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1월 20일(월)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경자년 위원님들의 댁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제366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후3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통해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서 인후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만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잖아요, 여기가 그 자리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존에 있던 자리는 아니고 그 옆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옮긴 내용입니다.

김호성 위원   기존 건물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덧붙여서 기존 건물은 뭐하려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존 건물은 원래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였습니다. 거기 평생학습센터 1층을 주민센터가 임시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 장소가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서 동주민센터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평생학습센터 건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 이쪽에 강당을 이용하고 싶은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대관을 안 해준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평생학습센터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기존에 노래교실이 거기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원래 평생학습센터의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인데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센터 측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했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혹시라도 대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