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4월 22일(수)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코로나19 등 항상 우리 전주시 발전과 현안 대응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6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 '동산'을 사용한 동산주식회사에서 연유된 동산동의 명칭을 2019년 10월 1일 자 여의동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법정동 명칭 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 동산동 법정동의 명칭을 여의동2가로 변경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함께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의 덕진구 동명에서 동산동을 삭제하고 여의동 관할구역이란 여의동2가 일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항과 같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동산동 법정동 명을 여의동2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의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내 여의동 관할구역 중 동산동을 여의동2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동산동 법정동 명을 여의동2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21항을 신설하여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 중 여의동2가 일원을 편입하고 조례안 제2조제20항을 신설하여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 중 동산동 일원을 제외하였으며 별표21에 편입 및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대상사업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옥토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용상영관 및 개최공간, 국내외 독립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영화의 집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영상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사업은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의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하여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비용추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체계적인 아동놀이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놀 권리의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놀이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자문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활동가 양성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회장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역할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부담금의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회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1항부터 3항까지는 똑같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63회 임시회에서 행정동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법정동을 바꾸는 절차인데 개정 내용을 보면 동명에서 동산동을 삭제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의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여의동 일원을 여의동 일원과 여의동2가 일원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행정동은 바꿨으나 법정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현 동산동을 여의동2가로 바꾼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한 내용인 것 같은데 뒤에도 그렇고 현행 여의동 일원을 그래 놓고 뒤에 더 보면 동산동에 있는 것을 여의동으로 다 바꾼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내용의 부분에서 문구가 현행 '동산동 일원'을 '여의동2가 일원'으로 바꾼다,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 법정동이 여의동이기 때문에 동산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용철 위원   행정동이 여의동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최용철 위원   법정동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의동1가가 있기 때문에 2가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가로 바꾸는 게 동산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요.

최용철 위원   법정동인 동산동을 여의동2가로 바꾸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동산동을 여의동2가로 바꾸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머리로 말하면 행정동은 여의동으로 바꿨어요, 동산동 자체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바꿨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법정동을 바꾸는 절차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3개 안건이 다······ 그렇죠?

○위원장 백영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되어 있는 법정동인 동산동을 여의동2가로 바꾼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법정동을 바꾸려면 3개의 조례가 일괄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첨부물의 별표에 보면 기존 동 명칭하고 행정동에 동산동이, 법정동에 여의동이 있는 그런 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행정동 위주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별표 방식에 보시면 기존에 법정동인 동산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동산동 행정동 명칭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말의 표현 차이일 뿐이지만 이번에 3개 온 것은 동산동 법정동이 여의동2가로 바뀐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법정동 동산동 된 것을 여의동2가로 변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최용철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서 여의동에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이 문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9월 363회 임시회 때 큰 틀인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바꿨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개정 내용에서 지금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바꾼 부분을 같이······ 필요가 없이 법정동 부분만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이해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동 명칭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활동을 했는데 대토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혹시 관련해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걸 문화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호성동은 이게 어긋난 거란 얘기죠? 송천동으로 바뀌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호성동은 무연고 분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분묘는 많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전을 해 보려고 파보니까 안에 또 엄청난 양의 매장된 분묘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사업과에서 다행히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옥토 쪽으로, 에코 쪽으로······.

서윤근 위원   옥토 측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준비하기도 어려웠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국비가 이미 3년 치 예산 5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윤근 위원   독립영화의 집은 명칭이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식적으로 명칭제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도 독립영화의 집으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한 영어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서윤근 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서윤근 위원   물론 유료입니다만 혹시 현재 주차대수가 몇 면인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옥토주차장이 390면이고 저희들이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175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야외광장은 별도로 해두고라도요. 그렇지만 앞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150억 규모로 200면 정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별도사업으로 지금······.

서윤근 위원   다른 곳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그 공간에 하는데······.

서윤근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문제는 도외시할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 할 텐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별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 하면서 아까 과장님들 설명을 잘 들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분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통 저희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독립영화의 집이나 그리고 또 아까 갔었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 불요불급한 것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페이지 보면 국비가 잡혀 있고 시도비로 잡혀있는데 도비도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도비는 현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비 내용은 아예 없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은 지방비로 했는데 최대한대로 지방비가 시비 중심이지만 우리가 지특이 됐든 다른 도비도 같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도비를 잡아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국제영화제고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것 지금 토지 승낙 제출한 거지, 그분이 또 마음이 변할 소지는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할 때도 그분 토지주를 설득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중앙으로 올렸었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대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는 구축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자꾸 공간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그 부분은 의사는 확고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12억 정도의 돈에 대한 계산 그 부분은 문서로도 꼭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법인체 소유의 땅인가요,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독립영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산국제영화제 상업영화공간에는 영화관을 건립해 주고 항상 그런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부위원장님.

최용철 위원   예,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이 토지를 대토하게 되면 세수로 들어오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잡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세입으로?

최용철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국세이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이 국세를 내게 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양도세는 국세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돈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양도소득세에 따른 재산세가 붙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겠죠.

최용철 위원   대토를 해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죠.

최용철 위원   취등록세 그 부분은 우리가 받나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다 만나서 사전에 설명했나요? 우리 조문성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설명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직 못 만나 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죄송스럽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 그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일부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 안건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몇 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2016년도부터 저희가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2017년도에 유니세프 지정을 받으려고 전임자들이 계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늦춰졌던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전주시 아동정책 부분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가 재인증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실태조사부터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재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것이 심의를 받는고만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재인증을 받게 됩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유니세프가 뭐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NGO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식 명칭이 우리말로 풀면 국제연합아동기금 맞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풀어서요?

서윤근 위원   아니, 풀어서가 아니고 유니세프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는데 정식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방도시협의회도 이번에는 한국협의회를 빼고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맨 앞에 유니세프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공통적인······.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꾸는 게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제 생각으로······.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저희 개인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요.

서윤근 위원   같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니, 유니세프라는 명칭 자체가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세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아니, 지방정부협의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도 유니세프 한국지방정부협의회를 쓰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풀어서 쓰는 부분은······.

서윤근 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전주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당사자인 아동들도 유니세프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국제아동기금 뭐죠?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무래도 아동들은 이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명칭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말을 알아들으면 관심이 생기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유니세프 그러면.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유니세프가 뭔가 하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의를 해야 개진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제 생각을 한번 전달했으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서윤근 위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걸 풀어 쓸 수 있는 우리 단어가 있는데도 굳이 유니세프를 써야 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