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과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기여해 오시고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금년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전체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 중에서 법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큰 목적이 뭐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위임해 가지고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사람을 증원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 증원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증원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알았어, 그냥 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하고 공직후보자 또 공직 유관단체 그분들에 대한 재산등록, 재산등록 과정 또 취업, 퇴직 후에 취업 제한 그런 것을 심의해서 공무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정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위원회가 총 5명이었는데 2명을 확대해서 7명으로 되는 것은······.

박병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회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윤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재산등록이 적정했는가······.

박병술 위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심사하고 등록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재산등록하는데 5명에서 2명을 증한 이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민간전문가를 더 확대해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의미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다른 의미는 없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고 재산등록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말이고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것도 5급 이하?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박병술 위원   5급 이상은 도로 가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4급하고 시의원님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등록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징계를 매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등록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 재산등록한 것이 적정했나 심사를 해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서 대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 신고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징계 내지는 검찰에 고발까지도 위원회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징계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징계 요구······.

박병술 위원   어디에다 요구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우리 지자체장에게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5명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을 늘리는데 법적으로 올렸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징계 요구할 때 우리 지자체장한테 물론 보고한다고 하지만 이 조사를 봤을 때 셀프 조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조회하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도 토지정보과에다가 조회해서 다 대조합니다. 대조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명령도 하고 시정명령도 또 소명서도 다시 받고 그런 절차를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랄지 그런 경우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까지도······.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총 432명이 재산등록 신고했는데 그중에 412명은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경고, 시정조치가 7명, 보완조치가 8명 있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징계가 그런 사항밖에 안 되다 보니 셀프 징계밖에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투명하게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번에 저희가 5명에서 2명 늘려서 7명으로 하게 되잖아요. 정말 소신 있게 감사위원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단순히 착오나 실수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누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의도적이다."하는 것은 징계 조치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명에서 7명으로 2명 더 증원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핵심이 5명에서 7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민간위원 2명을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래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 취지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의를 민간전문가를 더 확대해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 지금 5명은 누구누구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민간위원이 3명이고요. 시의회 의원 한 분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기획조정국장 한 분이십니다.

송상준 위원   5명이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3명이었던 민간위원을 5명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공직자윤리법이 "민간위원 3명을 5명으로 늘려라." 이렇게······.

송상준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없이 그냥 늘린다고만 써 있길래, 아까 400명, 430명을 한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432명이었고요. 올해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는 376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430명 등록하면 이 5명이 그것을 싹 보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확인하고요. 확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봐요, 그것을?

○감사담당관 박경규   우리 실무자들이······.

송상준 위원   실무자들이 430명 재산등록한 것을 본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정기 재산등록이 2월 말까지 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가 본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우리 담당 공무원······.

송상준 위원   담당 공무원?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누구예요, 담당 공무원?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우리 총괄감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경규   총괄감사팀.

송상준 위원   총괄감사팀에서 하는데 그 직원이 430명을 다 한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런데 2월 말까지 재산등록하는데 심사는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데 사람 7명으로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직접 다 검수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 총괄감사팀에서 430명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는가 안 했는가 본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것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올린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송상준 위원   지금 그런 거잖아?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2명이 더 필요하나요, 이것은 그냥 상위법이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상위법이······.

송상준 위원   상위법이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공직자윤리법이······.

송상준 위원   저는 상위법이 아니면 그 사람들 5명이 하면 430명이면 1년으로 따지면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명꼴도 안 되는데 굳이 2명을 해 가지고 사람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상위법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위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에는 민간위원 자격 중에서 한 분을 법관으로 딱 명시를 했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법관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법원 판사.

송상준 위원   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것도 법관 딱 못 박았다가 이번에는 변호사·판사·검사까지 확대해서······.

송상준 위원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상위법이다 이거죠, 7명으로 늘린 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 취지에 맞게······.

송상준 위원   저는 상위법이 아니면 굳이 수를 늘릴 필요가 있냐? 그 사람들이 직접 검수도 안 하는데 문제되는 10여 건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이고 보면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잘했다고 보지만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원래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사실 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법에 위임조항이 있어요. "등록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조사······.

송상준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큰 의미도 없네?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한 것 저희가 사실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소셜미디어 콘텐츠 주제의 범위라든지, 게시물 유지관리라든지, 시민 참여 이벤트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셜미디어 조례 제정 목적이 나와 있고요.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게재할 사항의 범위로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에 유용한 정보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또 보완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또 특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 또 사회상규 등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게시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 안 6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자료를 작성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자단의 교육·연수비·원고료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자단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제정되는 이유를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우리 시정 홍보를 하겠다.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 삭제할 수 있는 근거들,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기자단 운영하는 데 마련하고 그리고 이용자 참여 이벤트 운영하는 게 주된 내용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보니까 이 조례안이 근거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상위법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상위법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례 없이 그동안 운영해 와서 조금······.

박형배 위원   지금 기자단 운영되고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자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와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미디어 관리 소셜미디어는 어차피 쌍방향 소통하는 채널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글들도 올리고 자기 계정도 만들어서 시정 홍보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특히나 비판이나 어떤 비방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 이건 굉장히 편의적인 행정일 수 있는 거고요. 뭔가 틀 안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시에서 공식으로 운영하는 계정에서 댓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어요. 더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삭제하겠다고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을 때 너무 심각한 경우이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 삭제해도 되겠느냐 그것도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게시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배 위원   게시물 관리를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삭제한다면 어디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차단하기가 공식 계정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자 참여 행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정 홍보와 관련된 공모를 또 진행하고 그 공모나 이런 것들을 굳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 참여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 내가 직접 참여했다고 하는 또 소셜미디어의 방향 자체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굳이 보상이나 금전적으로 보전 없어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 문제 있다 싶으면 문제 되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자유롭게 참여 많이 하고 있는데 기프티콘 5000원짜리라도 주면 훨씬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운영해 보면.

박형배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약간······.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참여는 그렇게 조례로 안 만들어도 나름대로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공공미디어를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참여시킨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여기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이 기자단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하여간 기자단은 그렇다 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범위요?

송상준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의 범위요?

송상준 위원   아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럼······.

송상준 위원   이 소셜미디어 관심 범위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표적인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블로그 그 정도인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엄청 많습니다. 페이스북이 거의 10만 명이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어르신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르신들도 요새 카톡은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하기는 하겠죠. 대부분이 눈이 안 보여서도 못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웃음소리)
  글씨를 키워서 하시면······.

송상준 위원   어린이들은 관심 없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대들도 많이······.

송상준 위원   바꿔 말하자면 그 범위가 생각만큼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경품을 주든 안 주든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미안한 얘기하면 관심 전혀 없는 사람은 안 봐요.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시정에 대한 것이 내 지역 일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안 봐요. 뭐가 뭐가 있나 관심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썼지만 그런 사람들 경품까지 참여를······ 관심 있는 것은 거기에 정보라거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시정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하니까 공영방송 같은 곳에서 퀴즈 내면
  뽑아 가지고 선물 보내 주듯이 그런 것은 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런 것을 조례까지 넣어 가지고 더군다나 기존에 또 해 왔다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연수비를 줘 가지고 누구를 줄지 모르지만 기자단 교육비, 원고료를 주고 그래야 할 일인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말 그대로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그 생활에 맞춰서 잡지나 신문을 보낼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굳이 거기 예산에 대한 이런 것 배려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셜미디어가 옛날에 홍보 간행물처럼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좀 늦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았던 그런 홍보지 이런 것들을 팍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예산이라는 게 의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도 너무 해 주니, 행정에서 모든 것을 너무 해 주니 안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시민이 해야 할 도리도 안 해요.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있으니까 치우세요." 부랴부랴 오라고 해서 가보면 "시는 뭐해요? 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 와서 우리 논두렁 넘어졌으니 거기 좀 막아주세요." 이래요. 현실이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것이 행정에서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지. 거기에 다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어느 관심과 그런 것 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60만 인구 중에 20만, 10만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이 주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주시를 대외에 알리는 전국적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저희 올해······.

송상준 위원   보지도 않는 잡지를 제일 많이 가져가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청소 잘하시는지 알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청소를 잘하는가 몰라. 꽂아놓으면 1초 안에 싹 빼가 버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그래서 그것 연동이 되어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래서 고물상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전주다움을 1만 부 줄였습니다. 앞으로 소셜 쪽······.

송상준 위원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대체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크게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시민 참여도 높일 수 있고 전주시의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
  (웃음)

송상준 위원   그런 경품 끝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웃음)
  이것은 기본적인 거여서요. 전주시만 안 하는 것은······.

송상준 위원   기본이 아녀, 내가 실컷 얘기하니까. 받는데 습관이 들어 가지고 시는 주는데 습관이 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항상 주는 게 아니고······.

송상준 위원   시민은 받는데 습관이 들었다니까. 제가 초선 때 시민들의 생각과 면담해 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활동이 더 힘들더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했어요. "시에서 하래요." 하면 했어요. 지금은 "왜 해야 하냐고? 내가 불편한데."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주는 데 습관을 너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주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말하면 "아니고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부정을 해 버리면 대화가 되겠어요. "과장님의 말은 다 틀리고요."하면 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과연 우리 전주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전주시정에 참여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동이 아니어도 다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의원은 그 지역을 대변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을 또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전주시민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 여기에 79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간 1억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가 3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된다고 해서 내지 않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이 계속 매년 여기 보면 한시적 경비에서 3억 미만이면 단 한 번 행사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시적 경비인가요?

최명철 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한시적으로 매년 3억씩 들여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서 결국은 안 낼 것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 예산서에 보면 단돈 1000만 원도 다 비용추계서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 근거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는데 여기 앞에 보면 "행사 경품 제공 기준"해서 "공모전에서 500만 원 1명 이하" 써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렇게 할 예정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최명철 위원   큰 범위 내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것을 전체 12회 이 다섯 가지 하다 보면 금액이 2억 4000만 원 나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최대 맥시멈의 기준은······.

최명철 위원   최대 맥시멈이 아무튼 이 예산서에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것 확인해 보시고 올린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별표 기준요?

최명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체 합계요?

최명철 위원   예, 500만 원 이하 12번하면 6000만 원이에요. 또 300만 원 이하 12회 그러면 3600만 원이에요. 이걸 토털하면 2억 400만 원이 돼요. 그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요. 각각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소셜미디어 경품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료 5500이에요. 저는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료 5500이 전체 예산 7950에 70%를 차지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운영 대행······.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과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어떤 업체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걸 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의구심 가질 수는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장경선 주무관이 직접 운영하고 그 운영비는 대부분 국문 블로그, 영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운영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매주 5번씩 콘텐츠가 올라가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로 유지 대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본예산 세울 때 다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안 가져와서 오늘은 조례안 제정이다 보니 이게 절대로 숨어 있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 유지관리 대행료는 전부다 우리 직원에게 주는 돈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대행료는 블로그 대행사에 가기는 하죠.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카톡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 직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지관리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다르지만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불법 CCTV를 설치한다. 설치하는 것 보면 그 뒤 유지관리비가 그게 더 큰돈이에요. 그러듯이 이 유지관리 대행료가 앞으로 지급이 되고 할 건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비예요.

최명철 위원   알아요. 사실은 그런 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얘기대로 경품을 주고 이벤트 참여 유도하지만 그건 일부 이야기하고 참석하고 의원들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이지 결국 그 이면에는 유지관리 대행료가 매년 5500만 원씩 계속 전주시가 이 사업 운영하고 있는 동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런 돈이 물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하겠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하지만 55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대행료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콘텐츠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고요.

최명철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는 2억 400만 원 올라와 있고 뒤에는 7950만 원 이건 맥시멈을 잡아서 했다고 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모든 이벤트를 다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다 못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다 못 하는 것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 댓글 달기를······.

최명철 위원   다 올려놓고 이건 말로 때우는 거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댓글 달기를 할 수 있고 공유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 자꾸 예산 문제를 따지는지 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더 세부적으로 하려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개인한테 주느냐, 소모임에 주느냐, 어느 단체한테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이 미디어 사업을 관리하는 데 이것 외에도 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것?

박병술 위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단체요?

박병술 위원   단체들한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타 부서에서······.

박병술 위원   나가는 것이 있다니까. 우리 김 과장님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 쪽에서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은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예산을 조금 잡았다가 커져, 나중에는 엄청난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시민에게 돈을 주는 부분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골고루 나간다면 괜찮지만 어느 업체,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미디어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싹 분야가 틀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매체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들이 개인여, 단체여, 모임 어디 하나의 소규모 기관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행사는 업체이고요.

박병술 위원   어디 업체? 소셜미디어는 업체라고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블로그는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전주시 페이스북, 전주시 카톡은 그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직원이 하는 것은 일단 싹 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면 업체가 대행사 말고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현재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전체 돈 나가는 거여, 결론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외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로 쓰는 돈이죠, 예산을 세워서. 무슨 단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이 정의 네 가지가 직원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쓴다는 것 아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를 테면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업로드를 할 수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부 업체에 준다는 것 아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하기도 하고 업체에 주기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전문 임기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박병술 위원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여, 기관에 주는 것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업체와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이 하기도 하고 블로그 대행은 운영 대행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업체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사업비가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7950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내부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7950만 가지고 한다는 거야, 뭐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블로그 예산, 페이스북 운영 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2억 400만 원은 별도라는 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저희가 총 이벤트를 다 했을 경우이고요.

박병술 위원   개개인으로 예산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서 있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쓴다는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운영 경비는 7950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저희가 대충 추계해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이 7950 이상은 안 들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더는 안 들어갈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확실히 해줘야 해.
  (웃음소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 다른 것 아니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록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박병술 위원   2억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또 들어가니까 하는 거야, 그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별도로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이 전주시 홍보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인식이 되지만 홍보매체가 많잖아. 우리 공보실에서도 하지, 우리 소통과에서도 하지, 각 부서에서 전부 홍보하고 있어요. 신문에 전부다 전주시여,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있고 우리 사업하는 내용도 있고 다 있죠. 우리 소통과에서는 전주시 시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전주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책 홍보가 가장 많죠, 행사하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요?
  (웃음)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셔야 해. 홍보도 전주시 진짜 홍보냐, 시장 홍보냐가 중요한 것 아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암만 소통과가 있을 망정 전주시의회는 한 번도 안 내더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의회요?

박병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다움에 의회 항상 실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박병술 위원   내가 또 한 마디 얘기할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2년 할 동안에 "홍보비 좀 올려주라." 예산부서에 얘기했어요. "너네 홍보하고 전주시의회 홍보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비가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홍보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라. 올려서 홍보를 전주시민들한테 의원 개개인을 해도 좋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도 안 올려줘. 그러면서 이 홍보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경 과장님도 의회에서 홍보비 얘기할 적에 홍보계하고 홍보실하고 틀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자치단체가 크지만 홍보계에다 어느 정도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아니 추경에다 조금 올린다 해놓고 "안 돼, 못 해." 하면서 여기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막 올려서 쓰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7950만 원 가지고 쓸 것이냐, 더 쓸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홍보될랑가는 모르지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예산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박병술 위원   틀림없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왔던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

박병술 위원   여기 속기에 다 적히는 거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박형배 위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회 필요하세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기구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4월 28일 창립총회를 한 바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제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 제4조 협의회의 기능은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및 홍보, 국제적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에 건의 또는 요청 등을 위한 통로 기능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규약 제5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74개 자치단체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14조에서 15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규약 제19조는 협의회의 공동 사무처리 사업 실시 등 공동경비 부담 및 협의회 의결을 통한 분담금 지정 등 재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분담은 다음 총회에서 협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여성보건휴가와 재해구호휴가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복리 향상을 통해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 안건의 비용추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686억 88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16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28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931억 3300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총 75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5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보전 지출에서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는 총 82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관리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에서는 기획예산과는 지방채 상환에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만 일단 설명해 주셔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우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인데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택적 복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초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해서 거기에 공동 논의 테이블에 가입을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기본소득이라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뭐예요? 뭔가는 시민들한테 얻어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협의기관이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협의기관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든 전체를 협의하라고 얘기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가입 현황을 보면 경기도 쪽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또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전주시가 운영을 못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명칭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모르지만 이 명칭 부분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협의회에 전주시가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할 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뭔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규약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 규약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전주시가 도태되고 전주시민이 불이익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런데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맞게 하자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뭔가 실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기본소득 주자. 가입 안 한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제가 가입 현황을 봤어요. 서울 7개, 부산 5개, 인천 4개, 광주 5개, 대전 2개 나머지는 전부다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주시가 기본소득에 대한 규약을 만들어서 얻어온 소득이 있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가입 안 하면 안 된다거나 필연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깊이 논의한 후에 다른 지자체 현재 우리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전국에?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기초가 226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226개에다 광역까지 합친다면 엄청 크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광역은······.

박병술 위원   그런다면 226개 중에 74개 현재 되어 있는데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되어서 뭔가 힘이 커지지 조그만 규모 해봐야 커지는 것이 없다. 목소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시도 좀 더 추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원님께서 경기도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경기도가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광주나 대전, 울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까지 포함해서 전라북도도 최근에 정읍시까지 추가해서 5개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을 4월 28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정말 좋은 협의회다. 아마 내가 볼 때 유사 협의회가 많을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현재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얼마나 유용하고 새로운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 협의회 돈만 내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니까 저는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유는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리고 왜 다른 것들은 늦게 하면서 이것만은 전주시가 빨리 하자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다 가입했을 때 가입하면 그게 편승해서 가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해 줘 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코로나 때 기본소득을 전주시가 했고 그러면 기본소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끝까지 논의해 보고 우리 시민들이라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방비로 감당이 안 되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정부에 이런 요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은 당연히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가입했을 때 가면 더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논의할 기구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 전주시가 같이 가자는 걸로 가입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 시기적으로 다 가입하고 이백 몇 개가 가입했을 때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물론 좋아요. 빨리하면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한다고 해서 큰 이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주시가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시기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을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의도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고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민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안 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그렇죠.

박병술 위원   다만 시기적인 것 조금 더 추이를 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반절이라도 찼을 때 해서 한다고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계에 가서 하면 더 좋지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제도도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가 자치단체끼리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것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창구예요. 거기에 우리는 같이 가자는 거죠.

박병술 위원   지방자치법에 기본소득협의회 만들라는 것은 없잖아? 지방자치법 내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뿐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동 사무를 그렇게 보는 거죠.

박병술 위원   유사 협의회가 얼마나 많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협의회 만든 것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공동 대응해 가지고 공동의 안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해서는 힘이 안 나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서두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좀 더 있다 하셔도 하자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회 많은 지자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3분의 1 해 가지고 뭔 협의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부에 얼마나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이니까 전체 의견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지방자치법 125조가 행정협의회 구성이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자부가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회에 보고만 하고 가입해 가지고 운영해라. 개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해. 잘됐네. 그때 하면 되겠네. 우리한테 보고 안 하면 되지 뭐하려고 지금 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같이 참여하니까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내년 1월 1일로 넘깁시다. 보고만 해주면 된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125조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다면 그때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본소득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데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가져간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또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의결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 1월 1일에 법이 없어지니까 그때 해도 되잖아, 그때 하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래요. 의회 동의 안 받아도 해도 된다며 뭐하러 동의받으려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지금 법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입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동의 안 받고 해도 된다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도 의결을 안 해 주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전주시가 기본소득을 했고 같이 가면서 이 논의를 우리 전주시도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니까 저는 의회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전주시가 다른 것은 다 늦더만 이것만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방정부협의체 구성한다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 이 협의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주시가 협의회 구성된 부분을 보면 약 20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돈만 내는 것이 많지,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저는 서두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되 좀 더 시기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지방정부가 들어왔을 적에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주시 협의회 가입 현황을 보면 21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다른 협의회 보면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현재적으로 시기가 빠르니까 다른 지자체 들어오는 것 보고 전주시도 가입했으면 좋겠다.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원안 승인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이 일부 된 것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올린 건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닙니다. 전체 올린 것은 아니고 일부······.

최명철 위원   일부 올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전체 중에 몇 프로 올린 거예요, 수입에?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498억 중에 예비비로 162억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162억 예비비로 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어디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잉여금 482억 중에서 164억요.

최명철 위원   164억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잉여금 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겠네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340억 정도······.

최명철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40억?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남아 있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20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지금 총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본예산에 300억을 썼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164억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한 340억 정도가 다음 추경 재원으로 쓰는 거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세입 초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결산 아직 안 했잖아요? 결산 검사만 했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잉여금이 예측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본예산도 300억······.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 동의 없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박병술 위원   가능해요, 그것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결산 심의만 했지 결산 우리가 승인을 안 받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안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냐 그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박병술 위원   하자 없어요, 분명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본예산에도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해 가지고 잡았잖아요, 세입을.

박병술 위원   예전에는 결산 끝나고 나서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러면 결산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결산에서 잘못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결산 잔액은 이미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다만 이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행정이야 쓰기 좋게 무조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회에서는 결산서 안 봤는데 그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가지고 넣었다? 안 맞잖아요, 순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잡을 수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에 결산이 났을 때 최종적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결산 심의 위원을 강승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는가를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동의가 올라간 겁니다. 164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질의하고 보내야 한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결산하지 않았는데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문제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박병술 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 문제 하나도 없지 다.

최명철 위원   우리 예산 대비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3%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대비 예산이 2조 정도 되니까 0.8%······.

최명철 위원   0.8%요, 아녀?

○위원장 김은영   4%······.
  (장내 소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우리 회계과에 있는 잔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줄 수 있어요? 잔고 명세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떤 잔고?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잔고가 다 나올 수 있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산요?

박병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나오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잔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잔고라고 하면 세입이 얼마 초과되어 가지고 잉여금 세입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얼마 있고 이런 것은 과목별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용액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나올 수 있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21년도 것은 안 나왔지만 2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결산 승인을 안 받았지만 결산 검사까지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잔액이나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딱 나온 겁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현금을. 이것은 숫자 놀음이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요?

박병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나옵니다. 우리가 예치금이 얼마 있고 예산이 나왔지만 보통교부세가 3200억이 왔다면 그 3200억을 12월, 1월에 딱 주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자금을 총괄할 때 거기에 편성한 것을 그때그때 송금해 가지고 자금을 잡아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 예치하면 이율이 높다. 그러면 3개월짜리를 하고 또 1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잔고는.

박병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저하고 이 부분은 얘기해요. 회의 길어지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잉여금 저번에 시장님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