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때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 시 진행하였으니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정원식물 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효율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9만 평 부지로 간다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9만 평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9만 평을 다 안 쓰고 그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2분의 1 정도 쓰시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3만 평 정도······.

송상준 위원   3만 평 정도 쓰시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안건을 올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금 이건 실시설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계획 중에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놈을 가지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추가로 심의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착공 시기가 문제지 건축 진행 과정은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크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그런데 아까 3만 평 중에 매입 토지가 몇 프로나 돼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 부지 내에 있는 것은 한 60% 이상 매입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3만 평 중에······.
  우리가 항공대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매입한 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사야 할 토지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 나온 53억 중에 3억은 용역비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항공대대 부지 내 전체 토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송상준 위원   항공대대에서 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50억 중에 토지 매입 부분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송상준 위원   감정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도 혹시 추가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9만 평 중에 약 50% 가까이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늦출수록 지가가 상승한다고 판단해요.
  여기도 읽어 보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연접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야겠다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협의 거래는 거래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면 차후에 토지를 매입할 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걸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토지 매입은 항공대대 이전 관련 부서에서 매입이 진행되어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관공서 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분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기를 원했던 토지주들이 요즘은 지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부탁한 것 같은데 전주시의 정원이나 녹지를 계속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녹지나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뽑지 않아요. 그런 것마저도 전주시에서 다 관리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녹지나 공원 부지를 많이 잡는 것보다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운동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운동 종목을 하든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풀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예산 가지고 나무 심고 뭐 하고 하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 돈을 다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차라리 한 번 투자해서 적어도 5년, 10년은 손 안 대도 되는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호동골 전주시양묘장을 전부 다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호동골 양묘장은 그대로 놔두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호동골 양묘장은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양묘장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양묘장이 2개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기존의 호동골 양묘장은 지방정원으로 재조성되면서 호동골 양묘장은 없어지고 대신 그 양묘장이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호동골은 뭘 한다는 거예요? 지방정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지방정원을 만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도동에 새로운 양묘장이 된다는 얘기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53억 갖고는 안 되겠고만?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호동골에 있는 양묘장 시설보다는 좀 나은 시설로 해서 잡아 놓은 추계 금액이 50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실시설계 아직 안 끝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절차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절차 중에 있다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상태는 이 예산액 내에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53억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 전체 매입하는 규모가 13ha가 맞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평수로 말하면 3만 9000평이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몇 평 정도 조성된다고 그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13ha 전체를, 양묘장에 관리동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닐하우스나 야외 포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할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3만 9000평 전체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최명철 위원   아까 기존 양묘장은 지방정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정원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이 예산만 올라왔는데 호동골에 지방정원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00% 국비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매칭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나 돼요?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 우리 시비가 얼마고 국비는 얼마 확보됐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저희가 이전하는 양묘장은 전액 시비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정원 만드는 데에는 정원에 관한 예산은 60억이고 50 대 50 매칭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30억은 이미 확보됐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비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시비는 일부 설계비 해서 매칭비는 확보됐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확보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사업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2023년까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현재 확보된 국비는 얼마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3억 5000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 26억 5000은 2023년도까지 100%······.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방정원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실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만큼 소요돼야 하니까 질의하는 건데 국비가 반영되면 도비 확보나 이런 건 혹시 노력 안 해 보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이건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합쳐진 겁니다. 도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도비 합쳐서 30억인지 100% 순수하게 국비가 30억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도비가 3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제가 아까 국비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3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앞에 놓여져 있던데 이거하고 이거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금 들고 계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원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조감도랑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 자료는 저희가 도도동 전체에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양묘장이 들어가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무슨 과에서 만든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만드셨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강승원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가 다른 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첫 번째 자료랑 두 번째 자료가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저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강승원 위원   방문자센터하고 관리동 위치가 서로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표시된 배치 계획하고 건축물 조감도를 보면 관리동하고 방문자센터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아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기본 구상안을 하면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게 맞냐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첫 번째 자료를 참조해······.

○위원장 김은영   조감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세부시설 배치 계획은 안 맞고 조감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과장님도 모르신단 말씀이잖아요? 방문자센터가 왼쪽인지 관리동······.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조감도에 있는 부분이 저희 구상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승원 위원   조감도가 맞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까지는이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안 챙기셨다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죄송합니다.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강승원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실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효자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효자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골목길에 주차가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부실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정보를 자세하게 주셨는데 취득 가격에 대한 추계를 낼 때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감정평가는 저희가 한 분을 선임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두 분의 감정평가를 통한 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건 추후에 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형배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3필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필지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3필지 다 단독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형배 위원   제가 인근에 있는 토지 매입 관련된 실거래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3필지는 토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가 782㎡이고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25㎡인데 인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신봉3길, 신봉5길 2021년도 매매한 기준으로 보면 토지가 234㎡, 256㎡, 573㎡, 360㎡ 이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 거의 대부분 1.5배를 넘지 않아요. 1.2배, 1.3배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 기준 가격의 100% 정도의 금액이 산정돼서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한테 제출해 주신 매입 추정 가격을 보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3개의 필지를 연달아서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에 대한 절감 대책이나 아니면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필지가 나와 있는 게 한 필지 정도 사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00평 정도는 넘어야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필지가 블록 단위로 해서 나와 있으면 그런 필지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는 그런 필지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필지는 나름대로 매각 의사가 타진된 부분으로만 하신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매각한다고······.

박형배 위원   현재 시세보다 1.5배 이상을 더 준다고 하면 안 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세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법률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한 군데, 그분들이 한 군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해 버리면 국가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해서 추정된 가격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 추정 비용을 산출해 주신 내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감정에 의해서 추정을 다시 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죠.
  현재 매입 추정 비용이 세 분의 토지 소유주들한테 공개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세금 낭비 요소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마 세월이 흐를수록 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초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었더라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 텐데 옛날만 해도 건축법에 주차 면수가 0.75대, 1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 차가 두세 대 있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요구가 있는데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해요.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급률이 70% 이하인 곳을 사업자로 선정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택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공공시설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전주시 평균 주차 보급률을 85% 정도로 잡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25%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차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미루다 보면 못 사고 못 사고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땅값이 2배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다 하면 땅을 우선 빨리 살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균 주차 수급률이 85.9%인데 여기는 27.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건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첫 번째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가 가장 큰 틀이 되고요. 그 틀 안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데를, 주차가 부족한 지역 내에서 그런 사업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정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 확보를 보통 얼마나 하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13억에서 14억 정도······.

최명철 위원   한 군데 할까 말까 할 정도의 돈이네요? 그렇잖아요, 요구는 엄청 많을 건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요구는 많이 있지만 예산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답변만 해요. 우리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 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효자2동은 순위가 맞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순위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가가 평당 한 800만 원 나오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시가가 그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정도 간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왜 그걸 묻냐면 시에서 자꾸 지가를 올리면 안 되니까.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땅값을 올려 놓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25대 받치는데 18억 들어간다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8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이야. 쉬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되 위원님들이 자꾸 부담 갖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갖고 왔다고 해서 만들어 주고 안 갖고 와서 안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먼저 해야 할 곳과 나중에 해야 할 곳의 순위가 매겨져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해 주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을 해야 할 데가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자 없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서열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 틀에서 행정을 운영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 주변 주차장과의 거리, 밀집지역과 주차장과의 거리 이런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신시가지를 했어요. 신시가지를 한 지 얼마나 된다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한 면에 25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삼사 년이나 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 한 면이면 외곽 지역은 열 면도 더 만듭니다. 신시가지에 도시계획을 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 주차 면 하나에 이천사오백만 원을 들여서, 밀집될 거라는 예측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주시의 주차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 타워를 만들어서 넓지 않지만 4층, 5층 만들어서 하면 돼요. 땅으로 사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계획을 기본 계획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한 지 불과 이삼 년 내에 한 면에 2500만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 어요. 누가 갑니까? 그놈 돈 받는다고 안 들어가요.
  서신동에 공원 지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 줬더니 지하는 안 들어가고 다 주변에 차를 받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또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밀집지역에 주차 사업을 한 지 오래된 곳, 공터가 없는 곳, 심각한 곳을 따져서 순위도 약간 변동돼야 하고.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시가 지가 상승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3필지를 사서 효자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25면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무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료로 할 계획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유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근 주민들은 할인해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관리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고요. 몇 대 이상이어야 유료주차장으로 간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대인데 유료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한 거고요.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논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주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건물만 포함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운동장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건물만이고요. 운동장이라고 하면 혹시 앞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지?

강승원 위원   그 앞에 있는 거요. 전체를 다 활용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건물과 주차장을 활용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 앞에 있는 운동장까지 다 포함돼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운동장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공원에 있는 운동장 말씀······.

강승원 위원   그 옆에 또 족구장도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저희 사업과 공원에 있는 운동장이나 족구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에 관련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운동장이나 옆에 있는 족구장은······.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할 때 그 앞에 있는 운동장이나 옆에 있는 족구장도 같이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혹시 그럴 생각은 없나요? 그 앞에 운동장하고 옆에 족구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족구장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클럽에서도 이용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사업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주차장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건물만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건물도 이용하지만 그 앞에 있는 운동장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옆에 족구장도 이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앞에 있는 공원시설을 연계해서 사업에 추가하기에는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의 범위 안에는 건물 이외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별도 사업으로······.

강승원 위원   별도 사업으로요?
  항상 사업을 할 때 쪼개기 사업이 되다 보면 건물은 멋진데 그 앞에 있는, 이왕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같이 고민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물품들······.
  국장님, 그 안에 물품들 있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 재산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죠.

강승원 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지고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물품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취득 절차를 거쳐야 맞는 거죠.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플러스를 시키자면 거기가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잡아가는 과정인데 실은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원래 공단의 근로자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리틀야구 아이들이 지하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거기는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설이라는 게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렵게 찾아서 팔복동 근로자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는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하는 언제 쓰냐면 비 오는 날 실내골프장처럼 연습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냐면 "우리는 국비 따다 지하에서 얘네 내보내고 시설해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도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생각해야 해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뒤에 김성수 체육산업과장님 계시네? 이런 거예요. 제가 알아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로자 체육공원시설에 한 100평 정도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비로 하기는 뭐하니까, 시는 땅을 제공하고 시비 약간 플러스 도비를 많이 추가해서 지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의 체육과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다행히도 시에서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주시에서 그 공원을 변형하고 싶어 하는데 희생되는 곳이 있다. 보완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시에서 시작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김성수 과장님이랑 상의를 잘해서 거기까지도 해 보는 것이 옳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건물만 리모델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와서 운영할 때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활동해야 할 것 아니야, 간단하게 취미 활동이라도?
  그런데 운동장은 리틀야구 아이들이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쓰고 있고 풋살장도 그때 대안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 옆에 족구장이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것은 우레탄으로 해 놓아 가지고 미끄러져서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거기를 묶어서 하면, 바닥만 교체하는 거니까 큰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디지털······.

송상준 위원   과장님, 1 플러스 1이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렇죠? 과장님, 두 가지 의견에 노력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리틀야구단이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배 과장님, 주목적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쪽 부분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현재도 하고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이것은······.

박병술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해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사무실이 여러 가지 변경됐어요. 이번에 또 변경돼서 야심 차게 한다는 건데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합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나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면 그분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라도 그분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박병술 위원   안 그런다고 장담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할 때마다 "이상 없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꼭 문제가 생겨. 그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자꾸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내야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애먼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박병술 위원   선정됐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박병술 위원   키포인트로 하는 내용 있죠? 그거 하나만 갖다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검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정으로 가는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 보자는 거죠. 지난번에 강승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옛날 물품 전부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폐기 처분을 제대로 했으리라 믿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서류를 주셔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청소년자유센터였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다가 스마트시티과로 사용 용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집기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이관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도에 사라져 버리거나 이관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덕진 청소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을 하면서 완산 차고지, 덕진 차고지를 다 가 봤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어요. 덕진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환경관리원들 휴게시설 및 사무실을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완산 차고지는 지금 수돗물 들어가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거물이요?

○위원장 김은영   수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돗물이요?

김현덕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수도관 연결하는 사업이 조금 연기돼서 그때 같이 하는 걸로 늦춰진 바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진은 만약 여기에서 통과되면 차고지를 옮겨서 환경관리원들의 휴게시설까지 만들어서 편익 제공을 하는데 완산 쪽은 전무해요. 화장실 한번 가 보셨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가 봤습니다.

김현덕 위원   물 내리면 깨끗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열악한 환경입니다.

김현덕 위원   거기는 지하수 물을 내려서 쓰는데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검정 물이 나와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김현덕 위원   소상공인,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데 정작 우리 직원인 환경관리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무엇을 해 줬냐는 말씀이에요.
  덕진 차고지는 옮겨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완산은 정말 수년째 지하수로 손을 씻고 아니면 먹는 물은 사다 먹는 상황이라······.
  거기도 사리부설을 깔았나요? 바닥에 물이 철퍽철퍽해 가지고 사리부설을 깔아 달라고 했는데도 못 깔아주던 상황이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는 거기가 자갈만 놓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래도 바닥이 시멘트 작업까지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에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관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늦춰진 바 있고요.
  덕진 차고지가 최신 시설로 갖춰지면서 혹시라도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완산 차고지의 변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으니까 덕진이 만약에 동의를 받으면 완산도 환경관리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단 화장실 물은 깨끗하게 수돗물을 써야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검정 물을 쓰고 있는데 아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겠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고지가 그쪽으로 가면 주민들한테 개발비나 그런 요구 전혀 없죠? 미리 막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려면 법에 근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좀 쌓아놓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휴게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민원이 없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거기에 휴게시설과 차고지를 잘 만들어서 관리원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산도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나 그런 부분은 진행하셨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통념상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 장소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거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역효과도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침출수를 집수해 가지고, 그리고 3m 높이의 가림벽을 칠 예정입니다. 바닥에 대해서는 혹시나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이 선별 작업을 한 후에 잔쓰레기 같은 게 나온다면 노면차로 흡입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예정이고요.

강승원 위원   아니요, 됐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사업 진행하면서 하시면 될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 근방에 계신 주민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했을 경우에 사업 자체가 더디게 갈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는 설명회나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조그마한 것도 뭐 하나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힘들잖아요?
  현재도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주민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반대하니까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좋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사업이 주민분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애쓰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우리가 어차피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바닥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죠, 법규에 맞게끔.

박병술 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믿자고······.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냐면 설명을 듣기로는 국유지를 임대했다? 또 폐기물을 어떻게 한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사각지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는 또 쉽게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부지에 선택을 잘한 것 같다. 확보를 누가 했는가 자투리땅을 정말 잘 확보한 것 같다.
  다만 굳이 아쉬운 것은 그게 옛날 농수로거든요. 제가 예전 지도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농수로를 잘라먹고 또 이쪽에 체육시설 하는 데를 잘라먹고 하니까 가운데만 붕 떠 있는데 굳이 말 않고 그냥 써도 아무 의미 없는 땅을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하려다 보니 그놈을 임대했는데 땅 사는 것도 약간의 부담이 있겠지만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땅을 사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인데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가 예전에 내 지역구여서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을 개장해서 그 임대료가 6개 마을에 충분히 나오고 그 양반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육촌 회장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거 온다." 그랬더니 "뭐가 오냐?" 그러길래 "차고지가 온다.", "차고지가 뭐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을 잠시 보관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얘기는 못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염려스러워하잖아요? 혹시라도 엊그제처럼 쓰레기 대란이 나서 반입을 중지시켜서 비상 대책으로 잠시 공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비상 측면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 한다는 게 아니라?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차고지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긁어 부스럼 만들 건 없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잠깐 며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협조를 구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송상준 위원   미리 가서 "그것이 아니고 주가 차고지인데 우리가 혹시 여기에 뭣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평상시에는 차고지로 쓰다가 비상사태가 오면 한 번 정도는 가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강승원 부위원장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 상황도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시설물도 쾌적하게 관리할 것이며 민원 발생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하시고 완산구 차고지는 언제 해요? 거기는 안 돼 있다면서 왜 덕진 것만 잘 지으려고 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송상준 위원   아니, 하여간 완산구 것도 빨리 깨끗하게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내년에 예산 세우는 부분으로······.

송상준 위원   옆에 있잖아요, 국장님. 알았죠? 한쪽만 잘해 놓으면 한쪽은 불만이잖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어요. 세력화가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공청회를 꼭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공론화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 세력이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봐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공청회가 아니라면 구태여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무조건 내 지역은 뭐가 안 돼, 안 돼 다 그러고 있거든. 실은 내가 쓰고 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구태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의견을 물을 필요 없이 소신껏 해서, 쓰레기 대란이 또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대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여기에 쓰레기 갖다 놓을 건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도 참 웃기는 거잖아요.
  모처럼 차고지를 옮겨 가면서 혹여라도 있을 문제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5개를 더 해야 돼요. 혹시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일괄 상정했으니까 일괄 통과시켜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다른 공무도 있고 민원인도 많이 올 건데······.
  저희도 가면 "과장님 회의에 가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가도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동의하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정회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빨리빨리 하고 간담회······.

최명철 위원   간담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그냥 해요?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덕진 청소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덕진 청소차고지는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잘하시고 쓰레기 대란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쓰레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쑥고개 옛길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요양원이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위치하게 됐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리는 있지만 하여간 인근이잖아요? 새롭게 쑥고개로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농사를 위한 용도나 인근에 있는 요양시설들에 진출입하는 분들의 용도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는 곳이잖아요? 단순하게 보훈요양원에 진출입하는 용도로 쓰일 길인데,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지는 않고요. 가는 길에 요양원이 한 3개······.

박형배 위원   현재 있는 요양병원들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립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양한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곡광장에서 신풍교까지의 길은 확장공사를 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면서도 지금도 터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훈요양원이 들어가면서 길이 확장되는 사업이 바로 올라와서 진행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63억 6000만 원이 전부 다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훈요양원은 국가 시설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이 여기를 이용할 텐데 순수한 전주시민의 시비만 추계가 된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처에서도 두세 번 방문했고요. 현지도 갔었고 저희하고 면담도 해서 보훈처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의 필요성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죠.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의 말씀은 다수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써서 불필요하게 시비 100%를 들여서······.
  인도 넓힌다는 게 도로 확보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인도도 도로예요. 도로 부지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국비를 써서 보훈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서 시비 100%로 도로 확장한다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질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국비로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적다. 그런데 그 돈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냐?"라고 질의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치에 가는 걸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훈회관인가 뭔가 있죠? 그것 우리가 사지 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죽어도 거기만 사야 한다고 했어요. 넓은 데 많아요, 한갓진 데. 거기만 사야 한다고 해 놓고 사니까 리모델링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는 만큼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보훈 쪽 사람들하고는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참 답답해요. 무슨 힘에 밀려서 그렇게 사 놓고 리모델링비를 그만큼 또 줘, 필요 없다고 해 놓고.
  그래서 이 지역도 굳이 왜 진출입로가 길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국비로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시비 100%로 인도를 확장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장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로 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시 예산 낭비잖아요? 낭비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정말 쓸 곳에 못 쓰고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안 된다고 했으면······.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생각지도 않은 작은 민원 때문에 도로 관리비도 없잖아요? 저는 건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문제 될 건데요?"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지금 무용지물인 시설이 전주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하니까 해야겠지만 시비 100%, 64억이 도로 내는 돈이면 정말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63억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 기관들이 있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데요. 보훈요양원 공사를 보훈처 국비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은 시에서 전액 대는 건 아니고 도로 구입하는 보상비 정도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고 사업비는 보훈처에서 하게끔 보훈처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아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해 드린 것처럼 보훈처에서 수차례 전주시를 다녀갔었고요. 저희도 몇 차례 올라가서 보훈처 담당 부서도 관련 내용이 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가 전액 안 들어가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파트 분양비를 줄이려고 땅을 어디에 매입하죠? 대개 임야를 사잖아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데를 사잖아요? 진출입로를 누가 책임지나요? 아파트 업자가 책임져요. 거기까지를 아파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다, 위원들이 문제 삼았다. 그런데 우리가 땅만 좀 살 테니 공사비를 달라고 김 과장님이 한번······.
  착공은 언제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 연말에······.

송상준 위원   연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으니 공사비라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성의를 봐야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전부터 은혜마을 옆에 들어가는 단독주택들, 그전에는 차들이 왕래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왕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인도를 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업비는 보훈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보셔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우리 시비를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훈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주세요.
  도비가 언제까지 승인이 나야 하는 거죠? 여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도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22년도까지 신청해야······.

박병술 위원   오늘 결정하지 않고 다음번에 결정해도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늘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신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내년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올해 못 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신청해서 내후년에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아니, 내년도 추경에 넣을 수도 있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고요.

박병술 위원   도하고는 예산을 주기로 얘기가 완전히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장 실사는 다녀갔고 도 투자심사는 이번 달 20일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일에 여부가 결정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도에서 투자심사 설명회가 있습니다. 22일이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만약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장 실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긍정적으로 보고드렸고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유가 된다면 재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옛날 완산학원 부지를 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저희는 거기에 동사무소와 청소년시설을 함께 짓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시켜야 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 평화동사무소가 너무 오래됐고 도로변에 있고 좁아요.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를 청소년 부지로 쓰고 신규로 지을 청소년 부지를 동사무소를 지어주면 좋겠다.
  그 이유인 즉 현재의 동사무소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청소년시설은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부지로 사용하면 유용하고 좋다. 현 동사무소는 청소년 부지로 쓰는 것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좋고 새로운 부지가 더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차 시설이나 주민들의 활용도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21억이 도에서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못 한다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말씀대로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비, 그러니까 옛날에 지특으로 오던 것을 도비로 전환해서 도비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동을 통합하든 다시 논의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죠. 승인이······.

박병술 위원   이것도 생각해 보게요. 20억을 주면 그놈으로 동사무소 구입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게 동사무소 순위가······.

박병술 위원   오늘은 일단 승인해 주고 보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해 놓고 그때 중간에······.

박병술 위원   저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셨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사업을······.

박병술 위원   나중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적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주민들은 다 동사무소를 거기로 옮기자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왕에 할 바에는 그 부지가 큰 부지이기 때문에 평화1동에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거기로 가기를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구 의원만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34개 동에 대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니까 통합해서 할지 별도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는 팔고 통합해서 갈지는 이것이 승인되고 차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은 21억을 받아놓고 보자 그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주동물원 관리용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주동물원은 관리 동선하고 관람 동선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도로 개설 사업을 해서 관람 동선하고 관리 동선을 확실히 구분하고 또한 관람객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길이는 500······.

강승원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동물원 밖에 전북대 토지가 있는데요. 340m를 매입해서 보상하고 또한······.

강승원 위원   동물원 밖으로 도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죠. 동물원 후문에서 호랑이사 쪽 관리 동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새로 개설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동물원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후문 쪽부터 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함현승   벽은 없고 현재 울타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울타리를 더 뒤로 해서 울타리를 새로 만들어서 관리 동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돼요?

○동물원장 함현승   이것은 관람객을 보호하고 또한 관람객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승원 위원   전북대학교 토지면 그걸 매입하는 데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 50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북대학교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일단 전북대학교 관리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원에서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저희 나름대로 행정 절차라든가 예산을 세우고 전북대학교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한테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밖에 땅을 사서 울타리를 밖으로 치고 안으로 도로를 만든다 그런가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이야기지?

○동물원장 함현승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매입비가 얼마라고?

○동물원장 함현승   매입 비용이 3억 5000 정도······.

송상준 위원   감정해서 하겠죠?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앞으로 감정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5000㎡인데 평수로는 1512평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10억씩 들어? 토지 매입비가 3억 5000인데······.

○동물원장 함현승   공사비를 6억 정도 잡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울타리하고······.

송상준 위원   울타리를 하느라 비싸구나?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거기에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평지잖아. 그런데 울타리를 밖으로 다시 해야 하니까 울타리 비용이 비싸겠구나.

○동물원장 함현승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땅은 전북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매수 협의가 다 끝났어요, 원장님?

○동물원장 함현승   이번에 매입······.

최명철 위원   매입할 땅이 전북대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냐고요.

○동물원장 함현승   현재 구두로는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함현승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나중에 매수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덤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생태동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동물원장 함현승   192억······.

송상준 위원   200억이 투입됐는데 10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따로 하나요?

○동물원장 함현승   그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국비에서······.

송상준 위원   예?

○동물원장 함현승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항인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생각을 했다면 그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또 따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산 세워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가서 잘 모르시나, 동물만 잘 관리해서 잘 모르시나?

○동물원장 함현승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지역구 강승원 위원님부터 잘 관리하세요.
  (웃음)

○동물원장 함현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가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있고 풋살장 옆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주차장이 아니고 녹지······.

박형배 위원   녹지 부분인가요? 녹지가 그만큼 훼손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의동 지역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 매입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어떤 내용이죠?

박형배 위원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를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고 매입을 안 하고 시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체육산업과에 해야 돼요.

박형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는데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모처럼 지어지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확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도를 방문해서 과장님 만나서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요. 올해는 못 했으니까 내년에라도 검토해 보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차후에 국비도 더 확보하려고 복지부도 방문했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잖아요.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비장애인도 들어가서······.
  왜냐하면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고 요즘 추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추세로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 공간도 같이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눈으로만 볼 뿐이지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같이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아픔을 비장애인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위치가 처음에 말한 데하고 달라졌네? 호남제일문 옆이라고 안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크게 봐서 호남제일문 쪽이고요. 풋살장 옆입니다. 지난번에도 풋살장 옆이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정확히 말해야 서로가 대화도 되고 소통이 되지. 호남제일문 옆이라고 해서 거기는 비좁은데 왜 들어가야 하고 대로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집이 바로 앞이에요. 축구 경기 열리면 동네 일대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4000㎡면 13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 대책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을 다 하면 녹지가······.
  아니, 월드컵경기장 놓고 골프장으로 떼어먹고 이걸로 떼어먹고 저걸로 떼어먹고 뭣이 남아?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질의하다 마네, 어이가 없어서. 그 일대 전체가 체육시설로 지정됐으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고 땅 안 사 준다고 그 동네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현장은 전혀 관여 않고 땅 안 사고 사업하기 쉬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전주시에서 그쪽 땅 사 놓은 것 있는데, 거기에 땅 사 놓은 데 있어요. 거기 가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팔과정로······.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월드컵경기장 근처 면허시험장 앞에 길 있죠? 전라북도 면허시험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송상준 위원   그 안쪽이 다 체육시설로 묶어 놓은 부지예요, 화개 사거리까지.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상가같이 몇 개 지어 놓은 뒤에 길게 사 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도 참 좋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입로······.

송상준 위원   월드컵의 상징이 뭡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앞이에요. 이거 떼어먹고 풋살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떼어먹더니 이제는 이거 만든다고 3분의 1 정도 떼어먹는다는 것은······.
  전주월드컵경기장같이 비좁은 데가 없는데 꼭 그리 가야 하나? 사 놓은 데로 가면 안 되나?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김성수 과장님은 어디 말하는지 아시죠? 거기는 안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체육관 신축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지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또랑 이쪽으로?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건물 짓는 데······.

송상준 위원   또랑 건너편으로 흙 매립하잖아. 거기에 짓는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쪽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 또랑 넘어서 매립하잖아?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거기는 1963에서 야구장이랑 육상장······.

송상준 위원   주유소 옆에?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체육시설 일부에 장애인 체육시설도 들어간다 이래야지 월드컵경기장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네.
  그리고 전주시에서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고 왜 땅을 안 사냐고 매일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땅 사면 안 돼? 그렇지 않나요? 국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굳이 시 땅으로 어머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1300평 못 살 것 같아요? 논 두 필지도 사겠고만, 더 넓게. 두 필지 사면 얼마 돈 안 들어요, 이 돈에 비하면. 그러면 면허시험장 건너편 논 두 필지 사서 그런 데에 지어 버리지. 그러면 더 안 좋을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답답하게 월드컵경기장 정문 깃발 옆에 그렇게 짓는 것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치가 체육시설, 주차시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위치를 선정했을 때 체육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송상준 위원   저는 더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자리다. 거기에 두 필지 사 놓으면 2400평입니다. 그러면 이놈 1300평보다는 나아.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해요. 여기는 진출입 바로 못 나와요. 저기로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리고 체육시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운전도 미숙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어 놓으면 빙 돌아서 풋살장 거기로 나오나요? 거기로 들락날락하나요? 지금 그렇게 해 놓았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런 방향들······.

송상준 위원   내가 아까 말한 골프장 끄트리, 면허시험장 막 나오면 좌회전해서 돌아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뒤에 있는 땅을 도로를 끼고 사면 그런 데가 훨씬 안 나을까? 어차피 시에서 사야 하거든. 왜냐하면 거기가 체육시설로 묶어 놓은 지역이에요. 나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대? 지금 결정을 내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지금 꼭 월드컵경기장 정문 앞에 한쪽을 떼서 건물을 지어야 되나요? 나는 면허시험장 건너편 나오는 데 논 두 필지를 사서 하는 게 훨씬 넓고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거기는 체육시설로 묶여 있고 시에서 매입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빨리하고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자 이 말이에요. 한 달 뒤에 과장님 어디 가시는 것 아니잖아?

김현덕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 그 답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올해 안에는 결정을 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추천한 곳을 안 가 보셨으면 가 보셔서, 그 지역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선택이 주차도, 실은 축구 시합 열릴 때도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시비를 62억 보탠다는데 땅 구입하는 게 어려운 건가? 잡을 때 제대로 가라 이 말이지.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다음 달에 통과해도 가능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과장님과 체육산업과장님하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셔서 세 분이서 조율하셔서 다음 달에······.

송상준 위원   통과시키면 장소 변경할 수 없잖아요?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안 돼요.

송상준 위원   안 되죠? 그러면 한 달······.

박병술 위원   바쁜 것 아니면 그렇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승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원안 동의를 하면서요. 아까 질의 시간에 쑥고개 옛길 확장 사업, 말도 예쁘게 썼어. 보훈요양원이라고 하면 반대할까 봐 쑥고개 옛길이라고 했는데 땅만 사고 공사비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권고로 붙이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은영   예, 그건 예산안 심의하실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송상준 위원   아니, 공유재산 때도······.

○위원장 김은영   예, 권고로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권고 사항으로 쑥고개 옛길 확장 사업은 공사비는 국비 확보를 꼭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