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1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의 일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 활동 전개의 주체를 변경하여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관여행 용어의 정의 등 도서관여행 운영에 관련된 조문과 체험료의 징수, 면제, 감액, 환불 등 도서관여행 체험료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한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버스를 이용해서 책의 도시 특색으로 투어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기왕에 투어할 경우에 꼭 책만 보지 말고 우리 시 내에 좋은 코스가 있으면 하나 넣어서 거기도 같이 가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코스를 조금 변경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책도 보고 경기전도 보고 또 한벽루도 보고 책도 볼 수 있게 그런 코스를 하나 넣어서 하면 관광 코스도 되면서 책 코스도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서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버스를 임차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임차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버스를 하나 사 버리는 게 안 나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옥마을이라든가 기타······.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은 널찍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기전만 딱 들어가서 책 보고 또 예를 든다면 팔복예술공장 가듯이 팔복동도 하나 넣고 완산도 하나 넣어서 한 바퀴 돌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버스를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면 안 되지.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임차해서 하는 돈이나 구입해서 하는 돈이나 비슷할 거란 얘기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전용으로······.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에 임차하는 걸 넣은 건 아니잖아, 그냥 운영만 한다고 되어 있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예순 과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이집트 특별전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전주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시너지도 날 거고 홍보 효과도 좋을 거예요.
  이집트 특별전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특별히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전주에 이걸 유치했단 말이죠. 이집트 유물······.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보셨죠?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박형배 위원   꼭 가 보시고요. 8월까지 특별전이 열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면 방금 전에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추가해서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고 구입한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해설이 가능한 운전 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이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내용은 특별하게 이야기해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비용 추계나 인원을 보면 성인이 10명, 운영 일수가 43일이면 430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저희가 연간 193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성인을 전부 다 합치면 그 정도인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인 경로자는 무료인지는 몰라도 참여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간 참여 인원수에 65세 이상은 아예 대상이 안 돼서 한 명도 안 집어넣었는지······.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자 따로······.
  어린이, 청소년 등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린이, 청소년 등에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최명철 위원   4명씩 하면 한 152명인데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경로자 참여 수를 어린이, 청소년 등에 포함시킨 거냐고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로자는 거기에 포함한다고 해야죠. 경로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자는 남이 볼 때는 여기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구를 하나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별표에는 경로자도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지방채 발행은 284억 원 규모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채 상환 등에 따른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존 투자 사업 11건에 대한 지방채를 대체 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20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에 436억 원이 기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방채 잔액이 2021년 기준으로 1829억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올해 발행 한도액이 720억인데 이미 본예산에 436억을 하고 추가 발행 가능액이 284억이었는데 이번에 하면 720억이 이걸로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에 따라서 추후에 지방채를 발행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도액이 720억인데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720억을 다 발행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한도 외로 해서 행안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는 720억인데······.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행안부에서 주고 있는 한도 최대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더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물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발행 한도액을 720억으로 해 놓았는데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이미 발행 한도액을 다 발행하고 나면 과연 이게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국장님이야 이번에 오셨지만 그전에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더 하려고 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발행 한도액이 720억만 승인이 나서 이렇게 한 건지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승인 요청에 의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라든가 봐서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지정을 해 줍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치단체는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 승인 요청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287개 자치단체 전체의 한도액을 지정해 줍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임의로 결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 안에서 발행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할 때는 이 자치단체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그 해에 적정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 안에서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최명철 위원   추가로 필요할 때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행안부에서 별도 개별 심사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한도 외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에는 꼭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지방채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11개 사업이 다 건립이네? 건립, 건립, 건립, 건립, 건립······.
  예?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립, 이전 이런 비용으로 지방채를 세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안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
  내 말의 취지가 뭐냐면 건립은 돈 사정을 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우리 집이 헌 집이라고 해서 "때려 부숴서 다시 지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그렇듯이 열한 가지나 되는 것 중에 거의 여덟아홉 개가 건립, 이전이에요. 이전도 건립이지······.
  건립하고 이런 것들이 민선 7기 끝나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건립이라고 말하면 체육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내가 볼 때는 거기도 100%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했던 돈보다 적어도 반절은 더 들어가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더 들어가.
  그런 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전주시민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면 몰라도 11개나 되는 관공서 사업을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 사업비, 총사업량을 정해 놓고 국비, 도비, 시비 하다 보니까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건립 사업인데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채 사업들이 주로 건립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존에 있는 시 재원으로 충당하는 거고 시 재원 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주로 건립 사업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제한을 주고 관공서를 지을 때는 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지원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 행정에서는 "국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해야죠. "이렇게 11개 건립하는 데에 기채 발행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송상준 위원   올라왔는데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해?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우선순위라든가 해서 결정하면 모르는데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되어 있고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채라는 자체가 있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전주시 상황에서 봤을 때 건립하는 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할 상황인가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기는 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상황에서 기채 발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여덟아홉 개를 건립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좀 하지······.
  몰라, 다음에 8기 들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나? 이럴지 모르지만 연계 차원에서 보면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배치를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기채를 발행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는 거지. 그런데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런 거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야 할 동기가 있어요?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전체적······.

박병술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번에 1627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지방채 플러스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4억 정도가 부족해서 기존에 시비로 본예산에 채워 놨는데 시비를 가져다 쓰고 대체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이랑 현재 사업하고 있는 놈을 빼서 합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 문제 소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문제 소지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11대에서 이걸 마무리해 주면 12대가 7월에 발족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대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때 추경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고 할 적에 문제의 소지가 없냐 그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저희는 문제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 외 발행이 아예 없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승인받으려면 받겠죠, 못 받는 거 아니지. 돈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의원들은 다 알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7월부터 새로운 시장이 왔을 경우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안 짚어 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정확히 짚어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채 발행 대상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할 사업도 있다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꼭 1차 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지금 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 건립이나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워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여기는 올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계속사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무리한다는 건 좋다는 얘기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울 놈을 갖다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워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나는 하반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하반기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흐름이라든가 총액 규모가 있고 해서 이번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금방 지적했던 11개 중에 5개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울 이유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올해 지방채로 커버를 해 놓고······.

박병술 위원   1월에 돈을 다 써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내년에 지방채에 들어가야 할지 지방채에 안 들어가고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업비에서 일부를 빼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본예산에 기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할 수 있는데도 저희가 지방채를 안 하고 본예산······.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지방채를 했어야지 왜 본예산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채를 최종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1800억이었다가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규모를 다 쓰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로 대체하겠다는······.

박병술 위원   아니, 그건 좋아.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이 기 세워진 놈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할 입장에서 1차 추경에 지방채를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을 묻는 거라니까 왜 자꾸 애먼 얘기만 해?
  지금 계속사업 중인데 예산이 기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돼.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섯 가지를 해야 하냐 그 부분을 묻는 거라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린 건 내년에도 지방채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지방채를 안 들어갈지 판단은 추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 할 필요가 없이 하반기에 해도 되잖아?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억을 맞추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대체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맞춘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뭐 하러 맞춰, 안 맞춰도 되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 12대가 되면 의원님들이 틀림없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세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사업이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세워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게 해 주라니까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이걸 왜 세우냐고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가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총액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지방비 들어가다가 지방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방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하기 때문에 그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국장님, 좋아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열한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이미 예산이 서 있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야 해. 그런데 꼭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넣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좋아. 아싸리 얘기해 보자고요. "재난지원금을 주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빼서 썼다. 쓰고 보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라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물론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지방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야 할 부분은 해 줘야 한다. 나중에라도 시민들이나 12대 의원들이 와서 "이걸 왜 추경을 했지?", "지방채를 왜 발행했지?" 말이 나올 적에 우리들 뭐 했냐는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중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6개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봐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이 서 있었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줘요. 꼭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일단은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 주라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계속사업도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 시비는 모자라니까 기채를 넣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 왜 그런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야?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그건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 저희들은 기채를 최대한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부득이하게 총액 부분에 기채가 필요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기채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분명히 짚어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판단을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때 발행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연말까지 이만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했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아니, 이만큼만 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예산을 다 써 버린 건 아니잖아, 계속사업 중에서는? 예산이 일부 있을 것 아니야?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세울 필요가 꼭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지방채 차환 발행을 하네요? 올해 상환하는 지방채의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재원별로 이율이 좀 다른데요.

박형배 위원   평균 이율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0.75%에서 2.15%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0.75에서 몇이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2.15%까지요.

박형배 위원   현재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율이 평균 2%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발행하는 것도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승인했다고 해서 다 발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는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같은 경우는 0.76%짜리도 있고 도 지역개발 같은 건 1.75%짜리,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1.15%, 2.15% 그럽니다.
  저렴한 중앙정부 자금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가능한 그쪽에서 가져다 쓰는 거고요. 부족할 경우에 일반 금융기관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재 284억을 기채 발행한다고 해서 284억 기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은 받아 놓고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에 5개 사업 중에 저희한테 유리한 걸로 협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점몇 프로다, 일점몇 프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방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율이 저렴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데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금융 이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저렴했던 지방채들을 상환하고 고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봤을 때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조기상환이라 함은 지방채가 도래하기 전이지만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계속해 왔는데요.
  기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율이 높은 것은 조기상환을 하면서 지방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여간 지방채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의회하고 행정하고 대화하는 걸 그동안 쭉 보면 지금 한 얘기 똑같이 나오고 대답도 똑같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확보해 놓고 그 선에서 정말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걸로 항상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것을 그렇게 썼냐 안 썼냐는 집행을 하는 행정 쪽의 책임 있는 기조국장의 양심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빚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그랬듯이 빚은 얻어야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한 번씩 더 해 보고 그러세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죠. 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했던 거고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한 번에 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시에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승인을 받겠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보는 시각,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기채를 발행해서 애먼 데에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의원들이 보는 눈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전반기 때 어려운 시국에 이걸 꼭 해야 하느냐를 짚어 주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어요.
  물론 1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추경도 이번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심사숙고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방채 발행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세수의 수입도 결코 늘 거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려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가득 요청해 주셨는데요.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재정 부담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및 덕진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은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것으로 시비가 26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비 1억과 지방채 25억인데 아까 저희가 결정한 대로 지방채 25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조 1348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82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15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18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78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정과는 총 537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6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6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총 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67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번에 추경 총세입이 얼마예요? 순증이 얼마인가만 알려줘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산 규모가 1627억 원 늘었기 때문에 세입이 1627억 원······.

박병술 위원   순증만 1600억이라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번에 애쓰셔서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세부 목록을 보니까 무기명 카드 발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어디 한 은행하고 계약해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지급 방법에는 온라인과 선불카드를 오프라인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은행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온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온라인은 돼지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그 앱에서 충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일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하려면 발급 수수료가 들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고 발급됐다라는 부분만 전산에서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카드로 발급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돼지카드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게끔 해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은 편성하되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 측과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원들의 수신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최대한 발급 수수료를 낮춰서 발행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금고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시중 은행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 입찰 방식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박형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운영비가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4600만 원이 소요돼요. 일선 현장에서는 벌써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제가 주민센터를 가 보니까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못 해요. 그런 곳은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민원 발급해 주는 것을 기간제를 가져다 쓸 수도 없는 거고.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최명철 위원   가서 보니까 이미 직원들 책상 위에는 코로나에 확진돼서 업무를 못 본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민센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는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우리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선에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미 코로나 확진된 직원이 못 나오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업무 과중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벌써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걸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직원들이 많이 못 나오는 사태와 맞물려서 이 업무까지 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가장 많이 고민했었고 검토했고요. 지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이 오프라인 방법으로만 했을 때 기간제 인력이 한 124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주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받고 그 후에 오프라인으로 배부할 예정인데요. 그 당시 129명에 플러스 동별 1명씩 해서 169명 정도의 기간제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우리 동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은행하고 대화 중에 있어서요. 우리 직원들이 선거 업무나 각종 피로도로부터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박형배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도 온라인 쪽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과장님이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정말 많은 혼잡이 있을 거라 예상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예, 동 주민센터와 교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넘어갔죠? 얼마 쓰고 이번에 계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재난지원금 예산 잡을 때는 720억이었는데 가결산 결과, 지금 결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가결산 결과 77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전한 것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303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400억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70억?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차기로 넘어간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2회 추경 재원으로······.

박병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가 재난지원금 예산을 검토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00억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한 지방교부세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그다음에 22년도 예산 편성 시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서 편성했는데요.
  지금 교부세 정산분에 대한 동향도 잡히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사업에 한해서는 지방채에 대한 발행도 검토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후반기 때 추경에 의해서? 혹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이번에 하면 보통 9월 정도에 2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질의드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결산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나 계시라고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와 기타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조금 하고 이번 1회 추경을 올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오늘 첫인사인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재원 과장님, 빨리 인사하세요.

송상준 위원   기조국장이 새로 와 가지고······.

○세정과장 강재원   세정과장 강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 이동한 노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앞에서 인사를 시켜줬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하네······.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줄 알았더니 혼자만 인사하시고 앉으셔서······.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앞에 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조국장도 인사 다시 해 봐.
  (웃음소리)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저희가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고 바로 통과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