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5월 1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5.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역점 시책인 '책의도시, 전주'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서관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및 관리·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시설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책이음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도서 대출이 편리해짐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생활권인 혁시도시 내 완주군 소재 서점을 이용하는 전주시민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재정적 지원 조문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전주시민이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의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최락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예산이나?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올해 예산으로 1억 5000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에 여력이 있냐 그 말이죠. 포인트제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주시 내에 있는 서점들은 웬만하면 다 해 주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주군 내에 있는 서점을 전주시민이 사용하니까 주자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변경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나 포인트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부족하냐······.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를 41개 서점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9월 정도에는 전체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의 서점을 같이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역서점하고 상생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주시민이 책을 살 때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 게 더 방점이기도 했고요.
  혁신도시 내 서점이 완주군 지역에 근접해 있는데 그 서점이 혁신도시 전체를 서비스하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전주시민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시민들한테 독서 진흥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걸로······.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는 좋아요. 좋은데 이 예산으로 과연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전주시민이 사용하는 서점일망정 현재 그 서점은 전주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주군 내에 있는 서점을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 질의 요지는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전주시에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주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완주군에 과연 줘야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속기에 이 부분을 남겨야만이 위원님들도 나중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최고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줘도 예산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주시민이 사용한다고 완주군 지역에 있는 서점에 줘야 할 것이냐예요. 저는 그 요인만 정확하다면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편성된 예산은 추계로 보면 9월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달리 보면 저희가 책사랑포인트 책쿵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주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반신반의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서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동네 책방이라든가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서비스 가입자 수를 보면 한 40명 이상씩 해서 1만 2000여 명이 벌써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책의도시로 가고 기반이 되는 서점이라든가 동네 책방들이 책쿵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을 한 지는 조금 됐긴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이용하던 독자들 중 60% 이상이 지역서점으로 돌아서서 동네 책방이나 지역의 서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편성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완주군 지역에 있는 서점인데 이 공간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혁신도시 내에 현재 5개의 서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4개 서점은 우리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있고 혁신도시 내 전주시하고 완주군의 경계 지점에 행정구역상 주소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매출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용 성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완주군에 속해 있지만 실제 이 서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70% 이상이 전주시민이어서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객의 대부분은 전주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민원, 의견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완주군민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그다음에 전주·완주 간 상생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주군 내에 있는 서점을 지원해도 행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에 하자가 없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제 질의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 "왜 완주군에 했냐?" 할 적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기관 간에도······.
  혁신도시, 그다음에 도청, 완주군, 전주시가 연계해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상생하는 연계협력 사업들도 계속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시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박병술 위원   혁신도시에 서점이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완주군 쪽에 있는 서점에 혜택을 줘도 4개의 다른 서점에서 이의 제기를 않겠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이 서점들도 현재 저희 책쿵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하는데 완주군에 있는 서점에 돈을 준다고 해도 그쪽에 있는 4개의 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 이거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 목적이 전주시민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전주시민들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완주군에 있는 서점에 그렇게 해 줘도 4개 서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않냐 이 말이에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 달라고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위원님, 나머지 4개의 서점 중 1개는 만성지구에 있고 3개의 서점이 있는데 1개는 완전히 학교 앞에서 문구형, 참고서만 판매하는 서점이고요. 한 곳은 동네 책방인데 중고책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고 한 곳은 어린이 전집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완주군 지역에 있는, 아쉽게도 딱 경계에 있긴 하지만 이 서점이 혁신도시 내 전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서점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의 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전주시 서점조합이 전주시 내에 있는 서점들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 서점조합에도 이런 취지와 상황을 전부 설명드렸고 서점조합에서도 그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고 말썽 생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주면 좋지만 주면서도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마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혹시나 해서 단체를 대변하는 서점조합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던 거고요. 그 의견은 책쿵 사업을 완주군에 소재한 서점에 해도 우리 지역서점에서는 크게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그 의견은 언제 받으셨죠?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위원님 설명드리고 그때 확인을 했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하셨던 것이 지난주에 언제였죠? 아니, 어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아니요, 어제 아니었고요.

박형배 위원   지난주였나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예, 지난주······.

박형배 위원   그래도 짧은 시간에 확인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 1개의 업체를 위해서 단서 조항이 달려 있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전주시에서 1개의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는지, 이건 분명히 조합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효자동에 보면 완주로컬푸드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로컬푸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원 사업 비슷한 걸 할 때 효자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로컬푸드 효자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센티브가 있을 때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완주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서점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로컬푸드하고 서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거는 저희가 이 책쿵 사업을 완주군 전체로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도시 내로 구역을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박형배 위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죠. 전주시 관내에 있는 완주로컬푸드가 있고 무주로컬푸드가 있고 장수로컬푸드가 있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직매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로컬푸드들이 있는데 전주로컬푸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마찬가지로 타 로컬푸드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다른 데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위원님, 저희가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 내 완주군에 인접해 있는 서점만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로컬푸드 내지는 전주맛배달 요런 거는 전주 지역에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혁신도시가 10년 이상 됐고 혁신문고라는 곳에서 전주시민들이 서비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칠팔십 프로 이상이 전주시민이고 또 여기 사는 시민들이 홍지서림까지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서점의 상생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독서 진흥 조례에 담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개 업체의 특혜 시비와 관련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현재 혁신도시 완주군 소재 구역에 서점이 1개뿐인 것이고요. 혁신도시에 또 다른 서점이 추가로 생긴다면, 저희가 혁신도시 내로 바운더리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1개 서점이지만 2개 서점도 될 수 있고 3개 서점도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지역의 전주권역에 새로운 서점들이 생겨나고 그 서점들도 인증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같은 형식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혁신도시 내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야기를 안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 한마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토론에 있어서 답변이 길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장님, 답변이 길어져. 그러면 보편타당하지 않다. 극히 주관적이다. 집행부가 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이유 안 대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야." 이유 안 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려면 길어져.
  바꿔 말하자면 진리는 우리가 보면 알게 되고 보편타당한 문제는 우리가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 간단한 예로 횡단보도를 하나 놓더라도 여기에 그으면 '아, 이해가 간다.' 그런데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저쪽 끄트리에 그어 놓으면 '왜 여기에 굳이 횡단보도를 그렸을까?' 우리가 다 의심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전주 밖에 있는 음식점이 맛있어서 거기를 자주 가. 그러면 전주시민이 그 음식점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 음식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절 지원해 주나?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그 옆에 넓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 받치고 오면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반절 내주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조례연구회장이에요, 소위.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나 이것 조례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시민에게 보편타당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내용 자체가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 서점 한 집에 한해서" 이건 특혜지, 특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집행부가 말 막히면 "그거 특혜예요, 의원님.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을 하나 딱 찍어서 여기 있는 이 서점을 전주시민이 많이 사용하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확인도 안 된 거예요. 의원들은 확인도 안 됐어. 이렇게 하려면 "그 집 매출이 몇 프로인데 전주시 고객이 몇 프로다." 이걸 자료랑 싹 가져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집을 전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집 다니는 사람 혜택 주게요." 이 얘기잖아?
  그것도 특정해서 한 집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대요.", "그러면 뭔 자료 있어?" 자료도 없어. "그냥요, 그 집 많이 사용한대요."
  그 집을 사용하는 전주시 혁신동 동민들이 그 집에 가서 살 때 주소를 봐 가지고 "하루에 100명의 고객이 있는데 70명, 80명이 전주시 혁신동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 줘야 "아, 그렇군요."라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집에 대한 지원이니까 특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쓴대요, 그 집. 전주시민이 많이 간대요." 그러면 전주시민이 많이 가는 집이 그 집뿐인가? 완주군에 있는 맛집 중에 전주시민이 많이 가는 집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집 혜택 주게 조례 바꿔 달라면 바꿔 주나?
  즉 말하자면 서류를 딱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럴 만하네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특히 조례라는 것은 정말 보편타당해야 돼요. 그런데 특혜잖아요, 특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할수록 자꾸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와 대답 속에서.
  왜 그 집만 해야 돼요? 전주시 책방협회가 이해했으니까 지원해라? 언제부터 전주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나요? 그건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원들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서 합법적이어야 또 이해가 가야 예산을 세워 주는 거지. 그 사람들도요,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아. 가만히 있는 서점에서 괜찮다고 했는지 가져와 봐요. 그건 대답일 뿐이잖아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
  전주시 완주군 내 혁신동에 있는 서점에 지원하자라고 어떻게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전주시에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데 그 집에 혜택을 주자라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나는 좀 그러네?
  하고 싶은 얘기 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본부장님, 서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세요? 위치를 한번 알려 주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현재 전주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거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예.

송상준 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해 봐야지. 굳이 전주시 조례에 넣어서 한 집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완주군 삼례에 유명한 음식점 있거든요. 전주시민이 아마 60%는 갈 거예요. 그 집에 혜택 달라면 줄 것인지?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답변 먼저 진행해 주세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저희가 그래서 완주군 지역이라고 포함했는데 완주군 지역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도시 내로, 혁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완주군 권역, 그다음에 전주시 권역.
  저희가 혁신도시 내로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분명히······.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을 넣어서 조례로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주시 조례에 한 집을 지원하자는 단서 조항을 어떻게 넣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답변하니까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송상준 위원   아니, 답변 자체가 자꾸 반복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추가로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그렇게 진행되면 서로 대화가 돼서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전주시민이 책방을 이용했을 때 이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서 가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아까 70에서 80% 이상이 전주시민들이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로 직접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는 전주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큰 틀에서 전주시민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전주 쪽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책을 사기 위해서 그 집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특정한 업체에 대한 혜택인 거예요.
  조례라는 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수익자 부담, 돈을 10원도······.
  말하자면 수도,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저기지만 수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하더라도 얄짤없어요. 어려운 사람 혜택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몇 미터에 기본요금이 얼마, 그 뒤에 미터에 얼마. 이렇게 조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당되고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기호적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필요해서 책을 사러 가.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것만 혜택을 줘. 이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집에 책을 사러 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편법도 얘기될 수 있어요. 그 집에 우리가 필요한 책을 사면 혜택을 주니 이러 이런 책을 거기에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매입하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장난도 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전주시 내 서점에 혜택을 주자는 것도 우리가 갑론을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전주시 내 서점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도 갑론을박을 참 많이 했어.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또 전주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서점도 전주시에 있고 세금도 전주시에 내. 그런데 그 사람 매출 올려주면 세금 어디에 내요? 완주군에 내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지 않냐라는, 전주시 조례에 특정 한 집을 위해서 타지에 지원하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서 조항에 대한 특혜 여부 논란을 이유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일사회보장 정책포럼 변재관 대표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시 최일선에서 심도 있는 추진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여 전주시만의 통합돌봄 독자모형 구축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각종 기관에서 전주시 통합돌봄 모형 벤치마킹이 쇄도하는 등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전주시의 위상을 높여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단원 직무 분장,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헌책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동문거리 내 헌책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침체된 동문거리를 책을 기반으로 문화 재생하여 책이 삶이 되는 책의도시 전주의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동문거리에 위치한 사업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 재활체육·평생교육· 자립전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 결과 산출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약 36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2021년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 및 수소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황권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동 관할구역 변경 조례에 있어서 예년부터 할 때마다 항상 말썽이 생겼었거든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이 다 끝난 뒤에······.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짓기 시작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김현덕 위원   왜냐하면 짓고 나서 입주한 뒤에는 항상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짓기 전인가 아니면 입주를 하고 동 경계를 나누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짓는 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분양 전에 행정구역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시켜 줘야지 입주한 뒤에 입주자 대표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책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헌책도서관 조성 사업이 완산구 동문길 51인데 이 위치가 어디냐고. 도면이라도 하나 줘야 뭘 알지.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동문사거리 시민놀이터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시민놀이터 맞은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동부시장?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동문 술박물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옛날 리베라 호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아니요, 그쪽 말고요. 거기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거기는 술박물관이 아니고 술을 제조하는 부속 건물 아닌가요? 술박물관은······.

박병술 위원   옛날에 청소년 무슨 건물 지으려고 한 데 앞에?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 건물은 아니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맞은편······.

박병술 위원   그런데 D등급 맞은 건물을 사서, 이걸 얼마에 구입하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총사업비는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 구입비만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6억 5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6억 5000?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D등급 받은 걸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가 당초에 구입했을 때는 D등급인지 B등급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D등급 건물을 매입해서 구조 보강을 통해서 B등급까지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미 있던 계획에 넣어서 증액돼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우리가 했다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심의받은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가 당초에는 9억 5000 정도 추계했었고요. 이번에 금액이 증액되면서 1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의 주신 것처럼 건물을 매입해서 구조 부분에 대한 보강이 2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게 됐고요.
  당초에는 단순히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만 수선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대수선, 개축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 1차 심의는 언제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언제 받았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2021년도 10월경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1년도에?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2011년도?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21년도요.

박병술 위원   21년도?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것이구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지금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는 거라는 얘기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나는 D등급이라 너무나 허술한 데 같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서 철거를 일부 진행하면서 구조점검을 해 봤더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D등급 정도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 거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제가 막 발령받았을 때 저희 본부 정책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책과?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현황이 당초에 매입했을 때······.
  박병술 위원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하는 위원 있음)
  크게 뽑아왔는데 잘 안 보이시는가요?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판 보강이라든가 저희가 시트 보강이라고 그러는데 시트를 대서 보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 한번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 5억 26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가 5억 2600, 건물비가 1억 2400 이렇게 했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토지 5억 2600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감정평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58만 5000원이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놈이 얼마냐고요. 계산했더니 얼마야? 그걸 계산했더니 땅값이 얼마냐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토지 부분만 2억 2500입니다.

송상준 위원   뭔 2억 2500이야? 면적이 얼마큼인데요? 1억 7000 정도 돼요. 115㎡잖아요, 땅이? 땅이 115㎡라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두 필지입니다, 115하고 99하고.

송상준 위원   99?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그 옆에 또 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위원님께서 한 번지만 보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옆에 어떤 거예요, 몇 번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풍남동1가 38-2번지, 풍남동1가 37-5번지······.

송상준 위원   38-2?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네모지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다 샀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건물은 보니까 이 번지에 있고만, 38-2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건물을 감정하니까 1억 2000 나왔네. 그렇죠? 건물 감정을 1억 2000 쳤어.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놈을 1억 2000 정도 쳐 줬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철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10억 붙이려고 하면······.
  토지를 5억 2000, 건물을 1억 2000 해서 6억 5000이네? 6억 5000짜리 집을 사서 10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요.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1억 2000짜리 집을 사서 10억을 발라서 리모델링을 해요.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하지만 1억짜리 집을 사서 10억을 발라요. 차라리 철거를 싹 해서 지어 버려. 나는 그게 훨씬 낫겠네. 우리 집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사시나? 집을 1억짜리를 사서 10억을 바르라고 하면 과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할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이 보시기에 평당······.

송상준 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집이 몇 평이에요? 집이 몇 평입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규모가 110평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00평?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110평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평당 1000만 원씩이에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거기에서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구조점검이라든지 이런 비용 2억 정도 나가게 되니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이잖아요, 10억. 설계비가 뭐 얼마나 돼서······.
  아니, 1억짜리 집을 사서 10억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개인 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할 게 뭐냐면 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사는 비용은 좀 낮춰서 어떻게 쓰고 리모델링을 비싸게 해서 예산을 빼 가. 이것은 그렇게 합당하다라고 눈가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1억짜리 집 사서 10억을 붙여서 처발라서 고치고 싶어요?
  집을 고치면 들어간 돈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예요. 이것을 나중에 고쳐서 팔려고 해도 리모델링 10억 가치를 받지 못해요. 차라리 새집으로 지어서 그렇게 해야 설령 나중에 팔더라도 가치 있게 돈을 받는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도 고민을 안 해 봤던 건 아니지만 동문사거리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상준 위원   예? 뭐가 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동문거리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송상준 위원   동문거리의 특수성이 뭐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를 들면 저희가 일단 헌책도서관으로 가칭 명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신축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송천이나 금암, 인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만 고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송상준 위원   아니, 천천히 똑바로 해 봐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거 내리고 해 봐요. 말이 전달 안 되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신축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문사거리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이 깔끔하게 바뀌어서 랜드마크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헌책방이에요, 남에게 건물을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무슨 말씀이신지······.

송상준 위원   그러면 10억 안 들어요. 1억짜리 집을 10억 안 들여도 돼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헌 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전주시 예산인데 현실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억짜리 집을 10억 들여서 고치면 헌 집을 이렇게 고쳤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산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최근에 다가여행자도서관이라든지 금암, 송천, 인후 고쳤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반응 좋지 않았어요. 저 불만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금암도서관은 쓸모 있게 해 놓았더라고. 지금 위치하고 그놈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문사거리 헌책방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헌 집으로 놓고 그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상준 위원   그대로 놓고 해요. 10억이나 주고 뭘 고쳐? 고칠 필요 뭐 있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면 역사성을 가지고 헌책방을······.
  그래요, 아이디어 좋아. 오래된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점을 했다. 좋네. 지금 10억 들여서 고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책방은 사러 가는 건가요, 거기 앉아서 책을 읽는 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책을 읽는 공간입니다.

송상준 위원   헌책방이?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하네? 더 이상해. 새 책도 많은데 무슨 헌책방에 앉아서 읽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귀한 자료를 거기에 오랫동안······.
  서울 인사동인가 어디 가면 오래된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듯이 나는 이런 집으로 알았는데······.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건 걸 해야지, 거기에서 누가 책을 읽어? 전주시같이 도서관 많은 데가 없는데······.
  저는 아이디어랑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10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놓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로 충분히 이용 가능했으면 저희가 구조점검을 했을 때나 안전진단을 했을 때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6억 5000에 매입해서 구조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요.

송상준 위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안전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왔으면 안 사야지. 안전진단에서 문제 되는 집을 우리가 사서 고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지 매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건물 진단까지 해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금방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쳐야 한다면서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 집을 왜 사야 하냐 이 말이야. 차라리 땅이 필요하면 땅 위치는 괜찮네. 그러면 철거를 해요. 철거해서 간단하게, 좋지 않게 지으면 몇억이면 지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몇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달청 2017년도 기준 건축비랑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안에 있는 가구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공유재산을 보면 동문시장 어디 거기 치도 살려다 만 것도 있네. 그런 집을 사서 있는 게 27억이네, 그거 그때 얼마였어? 그놈 사면 새 건물이니까 그런 게 훨씬 낫네? 그렇잖아요? 새 건물 있잖아. 그때 14억? 14억에 3층짜리 새 건물을 사는데 27억 주고······.
  차라리 그런 집을 사요. 지을 필요도 없고 깔끔하고 그런 게 안 나아요? 어차피 여기도 주차장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집을 고쳐 봐서 알지만 옛날 집을 1억을 들여서 고치든 얼마를 들여서 고치든 헌 집은 헌 집이에요. 집 감정은 집의 구조와 연수와 이런 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받지 못해요.
  차라리 비어 있는 건물을 사요. 꼭 동문사거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거리가 책방 거리였으니까 아이디어나 위치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1억짜리 집에 1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별로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박병술 위원   도서관 안 했잖아.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예?

박병술 위원   도서관 끝났어? 방망이 두드렸어?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시려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B등급으로 상향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B등급까지 상향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싹 하면 등급이 상향되냐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D등급에서 B등급으로 두 단계 상향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송상준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를 정말 올바르고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잘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시비로 다 한다면 모르지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비가 과다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 잘해서,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활용을 잘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힐링을 위해서도 좋은 공간이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최대한 예산 낭비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아마 7월 정도에 준공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7월에 칭찬받으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지역에서 나온 가스를 그 자리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전기 발전은 한전에 파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한전에 팔면 한수원에서 사 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한수원에서 한전에 파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는 얼마나 이익이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 시는 바이오가스를 고질화를 해서 한수원에 파는데 연간 3억 5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스의 일부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거기에서 수소 발전을 하게 되면 온수가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가스가 아니지. 그러면 온수만 가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온수를 공급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수원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시도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수원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는 한수원에 부지만 제공해서 임대료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70억 사업비 중 50%인 35억을 국비로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현재 순도가 60%인데 고질화 사업을 통해서 96% 이상까지 올릴 겁니다. 올린 것을 한수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득 되는 거요?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수소도시를 선점하고자 하는 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사업에 전국에서 전주시가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나중에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모든 걸 전주시가 떠안아야 할 입장이고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바이오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수소가스의 폭발 위험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여기는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처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박병술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동네에 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 소각장 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그 내용을 잘 아는 집단이고 잘 아는 협의체고 주민들이 전주시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온다든가 또 다른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겠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사전에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하고 한수원,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킬 예정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 보상을 요구한다고 할 적에 그 보상을 다 잠재울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상 안 해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주 사업은 한수원이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수원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또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전주시가 안아야 돼. 한수원이 책임진다는 소지가 없잖아, 절대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보상을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다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은 안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그 동네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시에서 안는 부담이 커질 것이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가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장소는 다른 곳으로 못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안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왜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하냐? 12대로 넘어가서 잘 파악해서 서로 정확히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훗날에라도 11대에서 마무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12대에서 뭐라고 말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가야 하고 속기록에 남아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될 적에 11대에서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 측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보상도 문제점도 한수원이 책임질 수 있는 소지를 끝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 우리 시가 안았다고 할 적에는 우리 시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갈 거다.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 협의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는 항상 끌려갔잖아요. 내가 왜 표현을 끌려갔다고 하냐면 걔네가 요구하는 대로 가니까. 우리 의견은 전혀,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재선 때 천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간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견학을 갔어요. 거기 쓰레기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딱 5분인가 10분인가 해요, 종이 두 장 가지고 와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 양반이 발령 난 지 한 달 됐대요.
  질문이 뭐겠어요? "아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쩔 것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원들이 갔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설명을 딱 5분인가 10분 해, 더 이상 할 것 없다고. "아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전주는 그게 아니잖아. 주민들이 하자고 시하고 약속한 것도 지네가 불리하니까 깨고 쓰레기 막고 쟤네들 목적 달성하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또 쓰레기 막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대처를 못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거니까 지금 하지 말고 12대 회기에 만들어서 짜지면 의원들이랑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하는 게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기술적인 것 검토하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1억짜리를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이런 부분은 무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임야잖아요, 땅이?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대부분 임야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거래가를 참고해서 가격을 매기는 건데 21억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공시지가 1만 7000원이에요. 21억에 사면 7만 8000원이에요. 4.5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래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임야예요. 버려진 땅이니까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는 거예요. 왜? "이만큼 사면 안 팔아요. 이만큼만 자르면 안 팔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이놈 다 사 가면 내가 팔 거예요." 내가 거래를 하도 많이 해 봐 가지고 그렇더라고.
  "우리는 이놈 반절만 필요하니까 이놈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팔아요. 이놈 다 사 가요, 그러면 팔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가 방금 사진을 보니까 개발할 수도 없는 공시지가 1만 7000원짜리 땅을 평당 거의 7만 8000원, 8만 원에 팔아먹어요. 이런 것들이 큰 특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도로 이런 걸 계획하면 1.2배, 1.5배, 1.8배 그랬어요. 지금 2배를 준다고 하면 잘 주는 거예요. 2배가 거의 거래가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4.5배야. 2만 8000㎡를 21억으로 나눠 봐요. 7만 8000원에 그놈을 공시지가로 나눠 봐요. 4.5배예요, 4.5배. 이건 무리한 것이다 이 말이지.
  아까 한수원 얘기하고 국비로 온다 이런 것 다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초 예산을 투입할 때 사업의 욕심만 가지고 무리하게······.
  전국 최초를 자꾸 얘기하는데 전국 최초가 좋은 겁니까? 저는 그것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당한 돈을 주고 적당하게 사서 사업하는 것을 저는, 아까 헌책방 얘기도 그랬고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깊이 아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리사이클링 부지를 저희가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했는데 거기가 현재 평당 22만 원 정도에 매입됐더라고요.
  한 12년 전에 그렇게 매입되다 보니까 바로 옆 토지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탁상평가로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거기 22만 원에 했으면 참고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나온 건 적게 나온 거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산이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명철 위원   탁상이 얼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탁상평가로 저희가 했는데 가평가인데요. 저희가 가평가를 했는데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감정을 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제 정상적인 감정가가 나오겠죠.

최명철 위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낮아지면 그런데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세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매매됐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분이 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 건에 대해 민원 발생 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드리면서 위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