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7일(화)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9.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건의 안건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건전문화 조성과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되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 하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퇴청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양 구청 특히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수거업체들이 제때 가지 못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민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칠팔월 하절기에 수박부터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 지적사항 같아요.
  쓰레기장에 CCTV를 달아 놓았는데도 계속 불법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웃 간에 특히 불화가 조성되고 있는데 양 구청 산하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쓰레기 민원에 조금은 체계를 잡아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CCTV로 확보하고 CCTV를 달아 놓았는데도 계속 투기를 해요. 그래서 깨진 유리의 법칙처럼 더러우면 더 많이 투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완산청장님, 저하고 친하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에 여러 가지 악취 문제랄지 위생 문제, 식중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특별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쓰레기통이 비우고 나서도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이 회 정도 방역을 하고 고압세척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열섬방지를 위해서 교차로 내에 차광막을 해 놓았는데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도. 그런데 민원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 다중집합 공간, 교차로 이런 데는 그것을 더 설치해 주면······.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저희 완산구에 그늘막 설치인데요. 약 31개소를 설치했는데 작년보다 사실은 8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한옥마을에 11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한옥마을에도 8개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주요 교차로에 하는데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폭염 속에 그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한 개소하는데 그 면적 3평에서 5평 정도 되더라고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김남규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작은 것은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큰 것은 300 이상 들어갑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천막의 재질도 더 고급화해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천막의 재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이즈도 있고 많이 보강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라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늘막뿐만 아니라 얼음이랄지 살수차도 폭염 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전하게 더운 날씨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이철수 청장님하고 양연수 청장님 앞으로 덕진구와 완산구정을 담당하시면서 이철수 청장님은 안정적인 경로에 도달하셨죠? 유임하셔으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양연수 청장님은 이번에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덕진구청장 양연수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동안에 다양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륜과 뜨거운 열정으로 덕진구정을 더욱더 활기차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덕진구민들에게 행복을 더욱더 많이 쌓아드리는 그런 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두 분 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가족청소년과하고 경제교통과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구정의 기본은 다른 것 없이 생활밀착형 시정을 보좌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부위원장님.

김승섭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도심에 주택단지 도로변에 우리 시에서 주차라인을 골목에 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한쪽에는 주차라인이 쳐져 있고 한쪽에는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집 앞은 걸리고 어떤 집은 안 걸리고 하는데 마냥 주차라인 쳐 놓은 게 자기 것인 양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표시목을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이웃 간에 굉장히 분쟁이 심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홍보해서 절대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단지에 보면 이웃과 이웃에 그 표시목을 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데도 많거든요. 또 그 표지목을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치울 수 없도록 대문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홍보해서 못 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라바콘이나 타이어 같은 것을 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도 하는데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전주시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듣게 된 말인데요. 지금 완산구에는 5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진구에는 8개소에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담당하시는 일자리사업 말고도 구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들께서 청소를 하고 나면 구에서 나오신 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한번 둘러보고 그냥 간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서 청소가 진행되지 않는 곳을 청소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청소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완산구에 53개 공원에 58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구에서 6명 공무직이 활동하시고요. 다음에 노인일자리 9명이 하셔 가지고 열다섯 분이 3개 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8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고지를 해 가지고 똑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58개 공중화장실 중에 일부 20명 이상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수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11대 의회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곳이 양 구청에서 생활밀착형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민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민원에 있어서 같이 빠짐없이 소홀하지 않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이 제기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반드시 그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서 각 실무과에 지시하시든 하셔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양한선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관내에 소위 주택가를 낀 대로변에 대형차량 및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 심각한 건 인지하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덕진구청의 경우 현재 그와 관련된 민원 현황 최근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심각합니까? 아니면 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심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심각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윤철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한정된 공간이지만 차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죠?
  그런데 차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게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곳을 찾아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주간에는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야간 불법 주정차입니다. 주택가 인근 내지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는 바로 범행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들이나 또는 부녀자들, 노인들의 경우는 대형차량이 도로변에 즐비하게 불법 주차된 상황에서는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가로등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짙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라 할지라도 그쪽을 지나갈 때는 야밤에는 쉽게 얘기해서 편하지 않다, 심리상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접한 바로는 오늘도 그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 민원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게요, 실감 있게.
  "이제는 귀하께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거기간이라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구청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말씀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금 이 전화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느낌이 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윤철 위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강력한 단속행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불법 주정차하는 대형차량과 화물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민생에 저해되는 것 아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생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고나 불행한 사태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가치가 없어요. 당부드립니다. 강력하게 경고드리면서 대형 도로변에 주택가 인근 대형차량 및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 강력 단속을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덕진구청, 완산구청 8쪽인데요, 대중여가시설.
  추진상황에 단속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건수가 17년도 통계로 이 단속 현황이 17년도 1년 동안 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 한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반기 실적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중 한 3개 연도 흐름을 보셨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이가 감소되는 추이인지 증가되는 추이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 것들도 강력한 법에 의해서 벌금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증가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더 큰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는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그래서 이 단속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우리 덕진구청보다 완산구청이 또 훨씬 더 많거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최성식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물론 업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 행위하는 수익보다 그나마 불법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관련 업주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 교육을 통해서 경찰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뭔가 업주들에 대한 의식교육이 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밝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단지 이것이 벌과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가 된다. 이런 교육적인 마인드보다 우리가 유흥업소를 만드는 업주로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미래를 먹여 살릴 우리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업주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교육이 있으면 이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가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가맥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어요. 돈이 없이 술을 먹고 역으로 업주를 고발해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있죠? 덕진구도 있죠?
  이런 경우에 업주를 탓해야 될지 술 먹은 청소년들을 탓해야 할지 이것이 참 난해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을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강구를 해서 최대한 업주의 어떤 노력이나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도 감해줘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인성교육이나 마음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혼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들이 지도 단속하거든요. 그럴 때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참 애매하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렇죠. 주인 편도 들을 수도 없고······.

이기동 위원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업주에게도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게 과장님들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물론 업주가 잘못했지만 들어온 사람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주정차 문제를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 단속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요. 아까 김윤철 위원은 차고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통해서 민원인을 가장 많이 만나봤는데 일단 차의 증가량 플러스 주차장은 같이 안 가고 있어요. 그대로 주차장은 있고 차들은 골목길까지 많이 있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을 세우면서 단속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송천1동, 2동을 돌아봤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을 신설하자는 민원이 많았어요.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담당하는 것은 어디 과죠? 주차장 신설하는 담당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안전과죠.
  내부 업무협조를 해서 전주시 공히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완산, 덕진 어디를 가든 심지어 에코시티 문제는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의 수요 대수를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1.7대로 했는데 2.5대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6차선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에코시티가 그래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전주시는 구도심 내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신시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록별로 주차대책을 세우는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소로 8미터에서 7미터 사이 도로들은 아예 주차선을 그려 주는 것이 낫겠다. 옛날 주택가들은 대개 8미터 도로가 나와요. 최근 도로는 6미터인데······.
  제가 경제교통과장에게 말씀드리는 수요조사는 도로 노폭이 8미터 정도 되는 곳은 2.5미터 정도 폭이 되는 주차라인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시민들은 불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산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일본 삿포로를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갔다 왔는데 노상주차를 야간에 할 때는 아주 싸게 받고 또 노상주차뿐만 아니라 동네별로도 블록주차가 있더라고요, 특히 상가지역에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개인주택마다 다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특히 어디에서 심각하냐면 원룸지대입니다. 원룸지대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는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이병권 과장님 주차 단속하면서 그런 애로점은 없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교통안전과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주차선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쪽하고도 내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어 가지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양한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한선 과장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일아파트예요. 신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주차선 그려져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남규 위원   맞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남규 위원   그것 현대2차하고 아이파크 사이도 주차선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남규 위원   좁은 도로인데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신일아파트하고 아이파크 사이는 주차선이 없어요. 거기는 불법 주차로 항상 뜯기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에 도로선형을 잘해 가지고 아예 도로에 주차선을 확실히 해 주는 것들이 시민들을 불법으로 안 모는 것이다 이거예요. 한 사례를 말한 거예요. 과장님 지역이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덕진구 전체를 수요 조사해서 주차선을 아예 확보해 주자 이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야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요조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경제지원 업무하고 농축산 관리 업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다른 교통지도 관리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배석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집중되는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2018년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신기술 보급사업,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 특성을 살리고 현장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여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이시연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임철주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이 있습니다만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오늘 연가를 내서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완산구 쪽에도 확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중인동이나 이쪽 지역에 임대사업소가 생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주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완산구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자고 했고요. 저희는 바로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부지 확보라든가 건축행위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전주농협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창고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착공하게 되면 9월까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는 대로 분산 배치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신축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문제는 안 되었는데 부지를 대개 농지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때 농협 창고랑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협 창고인데요. 새로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축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기동 위원   농협 부지인데 그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 신축하고 저희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만큼의 공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서······.

이기동 위원   그 부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추진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신규 구입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청구를 하세요. 어떤 기계가 어떻게 부족한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농가들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계들을 예산 청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신규 구입할 생각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올해도 신규 예산이 섰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신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어떻든 추경을 세워줬어야,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인데 실질적인 기술보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모자란 것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과 상의하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배포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미생물에 대한 배포의 효과를 검증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시험기관에서 미생물 사용한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그 부분 않고 있고요. 지금 활용하시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가들도 작물생육에 좋다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 그냥 시설이 있으니까 배양해서 나눠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데이터화된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가에서도 이 미생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작물이 더 당도가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작물 수확이 빨라졌다거나 과육이 커졌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고 EM에 대한 믿음이 가서 더 전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분석해야 되고 토양에도 이걸 뿌렸을 경우에 토양도 어떻게 해서 질이 좋아졌더라. 전라북도 대학기관에서도 분명히 토양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것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 미생물에 대한 예산이 계속 서서 활용이 되죠. 앞으로는 이 미생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해요. 친환경농업을 선호하고 미생물에 대한 효과성이 날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미생물도 개발해 나가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해 나가야 좋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야 하고 농가에서도 써놓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석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빠진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부서 주요 기능에 2쪽을 보면 저는 유감인 것이 전주푸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가, 기술지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푸드는 전주시 농업정책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생각했고요. 저희 사업에 전주 소형하우스라든가 저장고 이런 부분들은 전주푸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 집어넣기가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으로 잘 갑니다. 김중연 씨부터 저희 송천동에 사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딸기작목반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완주푸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전주농업기술센터도 기술의 보급을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작목반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을 기초교육이 아니고 전문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딸기반을 설정해 가지고 딸기농가들에 대해서 20회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품목별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제가 김윤철 위원과 삿포로 홋카이도를 갔다가 무심코 돌아다니다가 농촌지역에 동네에서 야채 관리, 과일 관리를 잘하는 농가들을 직접 보셨죠? 김윤철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예.

김남규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품목별로 그 사람의 얼굴부터 해 가지고 원산지 다 집어넣고 해서 정말 신뢰가 가죠. 리콜하면 바로 책임질 수 있도록 원산지에서. 그런 지도를 완주군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책임 농업의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강소농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 있는 농장을 만들자 해서 명함을 만드는 SNS 교육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작년에 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에 전주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품질의 다양성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완주로컬푸드로 가고 있어요, 송천동 주민들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 다 연관이 있지 어느 누구한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전주푸드 대책을 주요 기능에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도 전주시 농업 관련 4개 부서 전주푸드를 포함해서 어제도 부시장님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일단은 전주농업을 두 트랙으로 봤을 때 전주푸드에 참여하는 중소형 농가와 대농가들을 차별화해서 계속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 혁신도시에 농생명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개 기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작목포가 몇 개죠? 작목포라는 건 시범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목반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구회를 13개 분야에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전주시민들이 농생명 기관에 많이 취업을 하더라고요. 알바가 6개월짜리가 되었든, 8개월짜리가 되었든 대학생에서부터 어머니들까지. 대개 작물포에 많이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알선을 해 준다든지 농민 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생명 기관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그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든지 연구 아니면 어떤 행정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하고 직접적인 원예 분야라든가 벼농사, 밭농사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가 진흥청이 넘어올 당시에 전주시에서도 진흥청에 가서 기간제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100여 명 정도 추천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후에 모집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금은 공모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혜 이런······.

김남규 위원   아니 사람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그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데요.

김남규 위원   혁신도시 내에 농생명 기관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MOU를 체결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MOU 체결은 직접적인 본청 하고는 MOU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장 두 군데 우리는 축산이 없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은 빼고요. 원예특작과학원 하고 식량과학원 하고 MOU 체결해서 아까 고소밀 재배 분야도 MOU 효과로 전주시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MOU라기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전북이 농도 국가 생명수도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왔는데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례로 한 달 전에도 중인동에서 복숭아 신품종 현장평가회를 진흥청하고 전국 복숭아 농가들하고 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생활개선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치아카데미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발효식품 그런 것과 연말에 장 담그기 여성농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호응이 많은데 이것을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김치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별도의 김치박물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교육과 시기들에서 농업인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기성 교육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겨울에 장 담그기라든지 된장이나 고추장 담그기 교육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이 부족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

김남규 위원   옛날에 방 선생이 했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년 전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김치 이쪽 한옥체험관은 질이 달라요. 이것은 직접 농민, 부녀회, 우리 도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분들은 관광상품화되어 있고 질이 달라요. 그런 좋은 사업이 끊기니까 그런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몰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전주시에서 푸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 중압감 때문에 가공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가공교육은 공장이 필요하고 사기업이 가는 것이죠. 공공에서 할 일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 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방 선생님,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 김치아카데미나 장 담그기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광산업과에서 해서 그러는가 중단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득개발팀장 방정희   현재 저희가 김치아카데미는 지속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저장식품으로 해서 장아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공 쪽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도 필요해서 김치는 중지하고 가공 분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야 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김치 쪽은 조금 접어두고 지금 가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한민국 김치가 세계 5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김치를 담글 줄 몰라요. 이런 일을 공공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예전에 방 선생님이 했던 그 기억들이 며칠 전에 내가 송영진 위원님하고 올리브 그린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하연연구소부터 갔
  다 왔던 그 기억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부들은 지금도 김치아카데미에 대한 중요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옥마을 관광과에서는 명품김치산업화 이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다 이거죠. 거기 바로 혁신도시 3만의 인구를 끼고 있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와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예요. 그런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치아카데미나 장 담그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무척 수익도 좋고 시가 공공적으로 할 일이다 이거지. 그러한 김치가 음식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장 담그기, 김치 아카데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주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존에 보면?

○소득개발팀장 방정희   기존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000만 원 예산은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과장님,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김치아카데미와 장 담그기 사업은 호응이 좋았던 것이니까 다음 미래세대가 김치를 못 담그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11쪽 도시농업 육성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교 텃밭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도, 시 그리고 교육청과 농협 4개 기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투입도는 우리 시가 제일 많은데 이 사업 관장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학교 텃밭 조성을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지정 학교 수는 20개 학교를 지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평균 700만 원 꼴로 운용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윤철 위원   학교를 지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은 제일 적게 투입하는데 주관 부서는 교육청이네요? 학교라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가 적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전주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향후 이런 사업도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사업도 도 투입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도심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 텃밭을 관찰한 적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700만 원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요. 주 내용은 농협 전북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인데 거기에 소속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은퇴자들이 농장을 협조해서 인건비로도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농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예산보다는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텃밭 조성은 시니어클럽에서 조성해서 작물관리를 하시고 학생들은 보고 관찰하는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부 몇 명 정도는 체험도 같이 하면서 관찰학습이 연계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투입도에 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열악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렇게 사업 환경이 안 좋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김윤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런 말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0만 원 가지고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부지만 제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체험도는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어느 학교 가 보면 보리나 벼 이렇게 해 가지고 플렌트 만들어 가지고 몇 개 심어놓고 물론 등하굣길에 학생들 보고 벼는 이렇게 생겼고 보리는 생육상태가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익는구나 하고 알기야 알겠죠.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견학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체험적인 실습과정도 접목을 시킨다면 더욱더 사업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는 텃밭 조성을 하는 것은 뭐냐면 농업을 간접체험을 하고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물의 생육 성장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어느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 판단할 때 졸속으로 행해지고 있더라. 그래서 학점을 주면 C학점 수준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는 시 예산 이를 테면 55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은 우리가 많이 투입하는데 예산만 던져주고 우리가 직접 관리주체가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밀착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일관되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저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하는데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전부 도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도 건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있고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예산 대비 사업의 규모는 작다고 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방금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농업 육성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에는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육성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중앙회 전북지부 소속 시니어클럽.

김동헌 위원   농협중앙회 전북지부 소속 시니어클럽이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동헌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식 등록이 된 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업중앙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은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차원이 아니고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시니어클럽으로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헌 위원   명칭만 같을 뿐이지 다른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동헌 위원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도시농업 추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까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작물 생육이 가능한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원래 대로라면 올해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올해 4월부터······.

김동헌 위원   4월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모내기는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모내기도 학생들이 같이 벼도 꽂아보고 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서 신문에도 보도했고 이런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명시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만을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3개월 동안만 사업을 진행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후반기만 생각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표시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업계획도 전체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6페이지 직거래 기반 확대 조성사업인데 시설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업이 진행된 것은 몇 개 안 됐어요. 시설하우스가 6개소, 저온저장고가 34개소 나머지는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시설하우스는 경작하고 있는 밭이나 논에다가 설치해야 하는데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작물 수확 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좀 늦고요. 저장고는 50개 동 가운데 34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현재 여건에서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 방식보다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게 유도하는 방법을 기술센터에서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기가 맞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동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한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장의 반응들은 애프터서비스라든가 본인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시공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너무 난립해 있어서 하청을 받아서 재하청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공동 입찰하는 부분은 난감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정부 표준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최하 단위까지 인하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은 1년에 중앙부처 농림축산부를 몇 번이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에 2번 정도 가고요. 저는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는 자주 갑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비 예산이나 농진청 예산에서 과장님이 했던 일에 대해서 2017, 18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림부 예산 쪽에는 성격이 전주 쪽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안 갔는데요. 얼마 전에도 전주시 도시농업을 위해서 도시농지원센터 해 가지고 농림부에 갔다 왔고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도 같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진흥청 사업들이 저희 전주시에는 맞는 부분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신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가져와서 진흥청에 가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특예산으로 전주시에서 정해진 예산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진흥청 사업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형태가 농촌진흥청 사업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국비사업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정읍시라든지 완주군에 비하면 시도별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해서 농민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만 경지면적으로 봤을 때도 많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에 대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뭐냐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발품을 많이 판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페이퍼를 만들고 가고 중앙에 인맥을 잡아서 현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호의적이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 저도 절실히 느꼈는데요. 도시농업센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니까 일단은 장소를 가져와라, 용역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난번 민선 6기에서 용역을 했던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래농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국비 따는 것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 따오는 것이 도시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도 도시농업 공원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에 만들 만큼의 그런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만큼 전주시에서 농림 사업하는 여건이 용이치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이런 것들이······.

김남규 위원   제가 만난 농림식품부 직원이나 혁신도시에 있는 국가기관 사람들은 전주시가 발품을 안 한다고 합디다. 과장님, 국가예산 따려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해야죠? 기재부도 통과해야 하는 큰 사업도 있죠? 그렇지만 페이퍼를 잘 만들고 용역을 만들고 농업전문대학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신루트하는 노력을 하시라 이거죠.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시비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법정전염병 같은 국비 말고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는 미래농업 용역을 재검토해 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0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액 255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반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1104만 6000원인데요. 주요 내역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업인 소득개발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2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사업에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71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517만 8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 19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내용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청년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국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32쪽 중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만 39세 이하 농업인인데요. 그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라든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 사업비로 3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3명의 청년이 되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3명분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엇 무엇을 지도해 주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요가 몇 명이나 되어요? 39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구부터 청년이 많이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경영컨설팅이면 작목반에서 할 텐데 여기와 다른 것은 뭐예요? 이 경영컨설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컨설팅은 전문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흥청에서부터 전문 컨설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밀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 분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이름은 거명할 수 없더라도 어디 지역에 무슨 작목 정도는 알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중앙에서 예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공고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 중에서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과장님이 기준을 정할 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 세 사람을 귀농인으로 할 것인가, 오래 해온 하우스 농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삼천동이나 대지마을이나 복숭아 농가 작목반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농 지원 받은 7명 중에서 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청년 창업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행정부서가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흥청에서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농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7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조금씩 창업할 수 있도록 준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김남규 위원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첫째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땅이 없어요,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해서 농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연구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청년 창업농으로 해 보라고 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부분이다. 경영컨설팅이다. 너희들은 작목반에 이런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을 말할 수 있고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4-H를 대상으로 하는 새농민인가 아니면 농업대학을 나온, 농대를 나온 이런 분들이 도내에서 시내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타깃이 분명해야죠. 이런 것이 불분명한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확대 재생산해야 할 텐데 조금 부족하네요.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청년 창업농이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침에 의해서 맞게끔 선정해서 수혜자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청년 농업 경영진단 컨설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 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이 부족한 전주시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소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할 때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이들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용도변경 제한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016년 12월까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전주시로부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전주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수공예의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우수 수공예 상품 발굴 및 위탁판매, 지역 수공예 상품 홍보, 전시와 마케팅 지원 그리고 수공예 체험 교육 및 대관 등을 하면서 전주 수공예 온오프라인 종합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인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9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장할 공예품전시관 운영은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고 유통 네크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와 전주공예품전시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전주시의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4개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수공예 유통 종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명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동 조례 제5조 위촉 및 해촉 조항에서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전주음식 명인·명소에 대한 책무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제5조 위촉 및 해촉의 규정에서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2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이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1조5항의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추천 구비서류에서 25인 이상의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명 이상의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으로 간소화시켰으며 제15조의2항에서는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들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조례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제18조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근거나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본 조항은 상위 법령 근거가 없고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도 위배될 수 있어 정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일부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는 지침에 따라 기관 및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 및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조2항에서 원장 임명 시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14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 각각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시설별 전용사용료, 이용료를 별표2와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7월에 준공되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신규 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정하고 기존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요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1로 규정된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후 세부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추가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세부시설에 풋살장을 추가하고 그리고 솔내생활체육공원 세부시설에 게이트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잔디축구장과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 전주어울림센터 전용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전주어울림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명이 변경된 법령과 용어는 현행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 기존 론볼링장 상부에 조성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심신단련과 함께 건강증진과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한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조성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와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8조 위탁 운영 규정에 따라 전주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국장님, 이 조례가 민간 영역에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들에 어떤 시설보수, 운영에 관련된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반시민들에게 문화향유로 전주시에 사설 미술관이 3개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사설 미술관, 도서관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보전해야 하는데 전체 다 운영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사설에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시설들을 할 사람들이 있고 등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신축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국비, 도비 해서 학예운영사 일부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을 조례안에 담아서 구체화한다는 얘기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민간영역의 소규모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는데 자칫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이 공간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행위자들 자체를 명의변경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이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아까 규칙에 범위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거나 시설물을 했을 때 10년 이내라든가 5년 이내 제한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든가 그럴 경우는 회수한다거나 국비 지원 보조금에 걸맞은 그런 수준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그러면 시행규칙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환수 조건에 대해 담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금 해당되는 미술관이 어디에 있죠?
  우선 시급하게 요구하는 미술관이 있나요? 공연장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입니다.
  현재 사립미술관은 3개가 있고요. 추가로······.

이기동 위원   지금 요구하는 데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없고요.

이기동 위원   요구한 데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없고 다만 전화로 일반직원한테 물어본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 안 들어줘도 되겠네요? 시급성도 없고 특별히 요구하는 데도 없고 그러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영역에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운영비를 줘야 되고 또 개보수, 건립 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가 시립미술관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미술관이나 박물관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그쪽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왜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타 지방자치단체 가보면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활성화도 많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게 굳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영역에서 해야 된다. 이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미술관 통계로 보면 229개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70% 가까운 것이 사립미술관이고 국립이 하나 있고 공립이 오십몇 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사립미술관이 구십몇 프로라고 하셨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립미술관이 68% 거의 70%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미술관을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분들은 사재와 공공재를 사회에 내놓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 향유를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으나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시장이나 공연장이나 이 프로그램 기획해서 해 나가는 것들이 그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연계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구상은 해 본 적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모도 하고 그런 행정행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넓은 의미에 문화복지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글쎄요. 비용추계는 여기에 왜 안 들어 있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뒤에 있을 텐데······.
  첫해하고 두 번째 해는 5억 정도 소요하고 그다음부터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5억 정도를 3개 미술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술관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미술관을 하거나 박물관을 하거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적으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게 보는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민간에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상품 나오듯이 무한정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립미술관 증가되는 건수가 1년에 10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보조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 요건에 맞는 미술관, 박물관, 화랑 이런 것들이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 기금이······.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예를 들어 조례 통과해서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미술관이나 그런 단체들이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느냐에 따라서 특혜시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실 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까지 잘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거든요. 빨리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4쪽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은 전주시의원, 문화예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특히 이런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은 1급, 2급, 3급 다 정해져 있어요. 학예사가 있는가 없는가, 큐레이터가? 소장품은 몇 건이 있는가?
  박물관과 미술관도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스터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 전주시는 1종 박물관이 몇 개 있고, 2종 미술관은 몇 개 있고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미술관·박물관협의회가 있어요. 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대개 프로그램비로 공연 때 또 그림 전시 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큐레이터 하나 연봉 2000에서 때로는 3000 사이가 되어요, 최하로 했을 때. 그러니까 워낙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아까 공연 음향시설이 있어요. 공연 음향이 고장이 잘 나. 음향·조명전문가를 집어넣든지 또 건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건축을 집어넣든지 또 학예사가 필요해요. 학예사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위원 선정을 해야지 대학교수들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학예사는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라고도 하는데 한글말로 학예사, 그래서 박물관 학예사가 다르고 대학원 이상을 나와야 해요. 전공자여야 해요. 학예사, 건축직 왜냐하면 건축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을 보고 무엇을 하고 음향·조명, 공연 무대는 제일 문제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때로는 실내디자이너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문화예술분야 민간전문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한 대로 수정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미 조례 안에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한 자로 한다." 했을 때 다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가서 갑질해요. 자기들끼리 거시기하고 그래서 분야별로 명확히 하자 이거지. 그래서 학예사 한 명, 건축직 하나, 건축가라고 하든지. 대개 음향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조명에서 사고가 많이 나. 까막눈들이 가 가지고 대학교수라고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넘어가겠냐 이거지. 이런 사람들은 단가 산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2000만 원짜리가 빵구 났다. 그래서 우진문화공간에 엠프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음향전문가가 가서 봐야 한다는 거죠. 맞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위원 선정이 대개 전주시가 위원 선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이지 못하다. 위원 선정에 대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오늘 개정안 올린 조례 내용에는 없지만 현재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써야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회 구성 제9조제1항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제2항 보면 위원은 전주시의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당연직을 포함한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9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조례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권해석은 폭이 큽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소방, 교통,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조경, 교통, 다 분야별로 소방, 경찰 다 하듯이 이런 분야도 음향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음향·조명전문가, 건축에서 사고가 많아요. 실내디자인이 되었든 건축전문가, 토목까지는 구조안전진단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그리고 학예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 때 위원 구성이 제대로 심의기능이 발달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분야를 조례로 명시하게 되면 15명 이상 많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저 전주시건축심의위원회 했어요. 딱 조경을 하나 두었어, 교통을 두었어, 소방관을 두어요. 학교를 두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왜 종합적으로 건축심의할 때 학교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고 PC방 유해업소 때문에 200미터 거리인가 봐야 하고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조례가 특성화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면 그냥 복수로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남규 위원   그래서 학예사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학예사 두 명으로 하든지, 미술로 하고 하나는 박물관으로 하고 다 다르게 박사학위가 고고인류학과 나온 사람 다르고 미술학과 나온 박사학위가 달라요. 다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삽입을 합시다. (학예사, 건축직, 음향, 조명전문가) 이렇게 거기다 넣어줄 수는 없는가?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나중에 두루뭉술하게 되면 돈 줄 때 이게 5억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돌려막기예요.
  왜 정확한 진단을 하라 이거지. 음향전문가, 공연전문가, 건축직, 학예사들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거든. 진단을 하고 나서 비용 산출기초가 추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 해줄 수 없어요.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야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사항이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9조2항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삽입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데 아까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음향전문가라든가, 건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해 가지고 구체화해서······.

김남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비용추계 나번 보면 수선과 대수선이 있어요. 이 수선과 대수선을 판단하는 것은 건축과 토목이에요. 신축 및 증축도 건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음향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대부분 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대개 그랬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만약에 집행할 때······.

김남규 위원   아니, 집행할 때가 아니라 조례에다 집어넣어야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각종 위원회 가서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민간전문가가 두루뭉술하게 되었어요. 예원대학교 콘텐츠 모 교수, 어디 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전문성도 없는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연장까지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 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진흥 전반적인 거고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 심의를 할 때 선정자가 올라왔을 때 그때 위원을 따로 정하면······.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전주시 조례에 있어요. 전주시 건축심의조례에 조경, 교통, 소방, 학교 교육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못 써요, 위원회 구성을.
  과장님 스터디 좀 해 가지고 오시지······.

○위원장 박형배   현재 이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하고 위원회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속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그간 지방의회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조례를 많이 보면서 조례 1쪽에 보면 위원장님 어떻게 주요 내용 민간영역에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건립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짚어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를 좀 더 진행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의견집약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소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 등 문화시설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국전통문화전당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비용 되는 게 있나요?
  인력은 그대로 갈 것이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공예품전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당에서 필요인력이나 그다음에 운영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비용이 나오려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인건비······.

이기동 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가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인건비는 어쨌든 8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수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추계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하기 어렵고 지출되는 추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전주공예품전시관이 기본적인 운영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계획안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용역을 통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시적인 사항은 아니고 안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용역이 언제 정도나 끝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간에 그 의견도 듣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를 보면 2016년부터 전주핸드메이드시티 마스터플랜이 있고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주가 핸드메이드시티 용역을 1억짜리를 했죠?
  그런데 핸드메이드시티로 갈 것인가, 수공예로 갈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앞으로는 개념 정립에 대한 명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좁은 의미로는 수공예지만 넓은 의미로는 핸드메이드시티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구를 할 때 핸드메이드시티로 정확히 명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공예라기 보다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다'번 보시면 전주음식 명인·명소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서 추천인을 2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현행 25명을 100%로 봤을 때 2명이면 95%를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실성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직 전문학과 교수 25명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숨어 있는 정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이러한 전문가 추천서를 받기가 굉장히 난해해서 가만히 있어 버리고 물론 실력도 있지만 활동성이 강한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추천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받기가 용이하고 실지로 전문가라든지 기사 자격증을 25명 이상 받기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받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추천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받을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잘하고 소문난 사람들은 받을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시에서 더 추천해 줘야 하고 우리가 그전에 신청할 때 보면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경합도 벌이고 치열한 심사도 해서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숫자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2명 이상으로 해놓았으니 숫자는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4항 일반음식점을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개정하는 것은 왜 '휴게'를 집어넣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 분리 조항에 대해서 같이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한옥보존위에서 이런 일을 봤을 때는 대개 일반음식점으로 했었습니다. 휴게라는 것은 슈퍼마켓도 해당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점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음식 관련, 양식 관련 이런 것을 할 때 휴게라고 합니다. 휴게와 일반은 언어 차이가 무척 큽니다, 분류할 때.
  그런데 명인·명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개는 일반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한정식이라든지, 음식창의 업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왜 휴게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

김남규 위원   동네슈퍼도 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일슈퍼라든지 가맥집들도 명소를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거기는 휴게로 들어가니까 가맥집은 음식점이 아니에요. 휴게를 왜 집어넣었는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할 때는······.

김남규 위원   아니, 조례에서 바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휴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휴게를 넣어 줄 것인가. 휴게가 개정이니까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

김남규 위원   일반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차이가 커요.
  전일슈퍼나 가맥집들이 휴게음식점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휴게를 넣어줘야 하고 음식창의 업소에는 한정식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인·명소를. 그래서 이번에 순대집까지 늘렸죠. 정태현 국장 있었을 때 했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습할 때 했었는데 10조에 보면 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 구분에 일반휴게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점례 피순대를 창의 업소를 집어넣었을 때는 일반휴게소가 돼요. 그리고 가맥집 전일슈퍼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도 창의 업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휴게가 돼요. 일반음식점은 한정식집이라든지 전주의 보편적인 음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과 휴게는 차이가 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안 근거를 둬야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지난번에 체크를 했었는데 당황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5조 위촉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명인이라든지 대한민국명장이랄지 우리 향토전통음식이랄지, 모범업소랄지 대부분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임기의 원래 목적도 명인을 선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명인·명소 발전방안 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안하는,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 선정과 동시에 바로 해산해 버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 원래 위원회 구성 목적에도 맞지 않고 평상시에 임기를 두어서 평상시에도 명인·명가·명소 위원들에 대한 발전방안이랄지 이러한 자문 역할, 또는 심의 역할을 꾸려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임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조례에도 그런 임기 조항이 담아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른 법도 보니까 국가식품명인이랄지, 대한민국명장 제도랄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음식과 관련된 것이 대한민국 식품 관련된 내용에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국가식품명인은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3년이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향토전통음식에도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그래서 모범업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요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진즉에 말씀해 주셔야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 18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도록 근거를 두었던 걸 저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두었는데 지난 5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지자체 일제조사 결과 국가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를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하라."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한 2000건이 넘게 내려왔는데 우리 전주에도 이게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소·명가 그런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해서 실제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았으니 그건 위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말에 우리가 이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와 가지고 수정가결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가결안을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아예 조례 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18조는 아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삭제를 해야 하는데 삭제에 따른 후가로 우리 시가 조례를 위반해서 명인·명소를 함부로 쓰고 있는 업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하기를 가령 어떤 업소가 명인·명소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적발하고 지도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큰 대미지 입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언론에 공개하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온 것이 있고요.
  5조에 임기 조항을 두다 보니까 개정안 5조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제7조에 따른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임기를 두게 됨으로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5조1항도 아예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정안으로 제안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두 가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이고 하나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대로 제5조1항과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회가 아닌 추천위원회로 변동된다고 하는 사항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공개모집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겠고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더 강화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천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세 분 그리고 전당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 추천위원회 의장은 거기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한층 더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성이 있는 공정성 있는, 원장 채용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추천위원회에서 1명을 단수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두 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두 분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건 정관에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현장 1층은 론볼링장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그쪽에 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실지로 2층부터 장애인들이 쓰는 곳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간 것 기억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유달리 커 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장애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다 차를 대고요. 이쪽에다 차를 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폭이 너무나 좁아요. 장애인들이 3개의 휠체어가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겨우 두 대나 한 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울림이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지었는데 휠체어가 몇 대 못 들어가요,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것과 상행, 하행이 있든지 이런 폭이 좁더라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
  하여튼 그렇고 어차피 어울림 위탁 동의안을 하려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표3에 비고 12항에 "전주 어울림 국민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한다." 그렇게 항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울림센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이 왔을 때 이름 속에 장애인이란 인식이 강해서 우리들이 쓰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훨씬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서쪽에 어울림 장애인시설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어울림'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가 함께 한다는 '어울림'을 쓴 것 같고 실질적 내용은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농구, 족구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국비로 만들어주고 시비가 매칭된 시설입니다.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설이 활용되었을 때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주말에는 일반인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면 송천동에 배구나 탁구나 배드민턴 클럽들이 밤에는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시설에는 일반인이 써서 체육에 대한 선호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장애, 비장애가 함께 쓴다는 비고 12항을 넣었을 때 어떠한 장애인단체가 아집적으로 "이것은 우리들 시설이야."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 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고 10에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면 그 문구를 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별표3에 비고12를 넣으려고······.
  별표가 워낙 많아요.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한다."를 명시해 주시면······.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해야 해요. 여기는 인라인에서부터 워낙 많으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 대표에게는 이 내용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중에 아집적으로 자기들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인들 접근이 힘드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지금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이번 25일 정도로 현재 준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부랑은 거의 준비가 끝났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끝나 가지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이렇게 체육시설로 담아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이 어떤 설계도면에 맞게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점검받는 그런 절차인데 그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체육시설로 담아 내는 것이 마땅하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공이 된 다음에 체육시설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혹시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조례에다가는 이것은 장애인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명기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준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재는 가능하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준공이 나고 하는 것보다는 못 하지만 이것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지금 내부는 완전히 되어 있고 외부만 거의 준공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적어도 안전진단을 다 받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준공이 떨어지지 화재나 소방이나, 전기안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준공이 바로 내일모레 난다는 보장은 과장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것은 준공을 내주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나서 진행할 텐데 먼저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했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는 한치의 사고도 없이 검토해서 다 마무리 지은 다음 올리고요. 저희 나중에 위탁계약이 되기 전에도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셔서 이 정도면 위탁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조례나 동의는 해 주시더라도 그것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 허락을 득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올라와 있는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조례에 시기적인 적절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포되는 게 언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약 20일이 지나야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경유해서.

○위원장 박형배   도 경유해서 20일이 지나야 공포가 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없는 센터에 대한 조례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포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탁 동의안은 동의하는 순간부터 위원님께서 동의는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위탁 체결은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동의해 주셨지만······.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조례안과 위탁 동의안의 시기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의회는 어떻게 보면 절차 집단인데 이 부분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 조례 별표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올려서 절차를 어떻게 보면 어긋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이제 하셨겠지만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래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회기 때 저희가 올려야 하는데 8월 회기가 없고 9월이면 약 두 달 정도가 순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계속 밟아도 이것이 개관하는 데도 약 10월 정도나 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가을철에 개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두 달간 순연이 되면 저희들이 12월이니까 겨울철에 개관할 수도 없고요 해서 잘못하면 내년 봄까지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큰 시설이 두 번째로 운영되고 너무나 장애인들이 염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고 절차상으로 잘못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큰 하자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해야 하니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그 문제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나'항에 보면 시설 전용 사용료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잔디구장을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원래가 저희가 U-20 경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현대축구단이 U-20 때문에 축구를 못하니까 4억을 들여서 전부 잔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일반구장이었지만 전부 잔디구장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보조경기장 축구장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월드컵경기장에 있던 잔디가 지금 솔내축구장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솔내축구장은 똑같은 양잔디인데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다운시켜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솔내축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외져 가지고 현재 1년간 사용한 단체가 한 번 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어 가지고 맨땅보다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차가 그 위로 진출입을 못한다거나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너무나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동안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단체에서.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외진 곳이기 때문에 활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박형배   활성화 차원에서 형평성은 안 맞지만 가격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서 너무 방치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자리가 조금 외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경기장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같은 곳에 위치했는데 야구장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야구장은 축구장과 달리 경기장 시설이 축구장이나 이런 곳은 저희 월드컵경기장이 워낙 좋고 한데 야구장 시설 자체가 솔내야구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효자야구장도 이제 같이 고치려고 하고 삼천야구장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야구장은 많이 이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은 거기에 비해서 외질뿐더러 시설도 뛰어나지 않아서 이용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솔내경기장이 U-20 때 연습구장으로 썼던 구장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솔내경기장 잔디는 똑같은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7만 원의 사용료를 받다가 잔디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20만 원으로 올리면 동호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축구인들이 잔디도 아끼고 관리도 하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싸게 쓰다가 느닷없이 20만 원 올리면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은 1회 쓰는데 50만 원인가 얼마 들 겁니다. 그리고 보조구장이 20만 원인가 될 텐데 보조구장이나 월드컵 본 구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써도 누가 비싸다 싸다 말 안 하고 빌려 쓰지만 종합경기장을 7만 원씩 쓰다가 느닷없이 20만 원 올리면 동호인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구단 K-3리그에서······.

김승섭 위원   K-3에서 지금 사용하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거기에서만 사용하고 일반 동호회에서는 1년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김승섭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큰 불편은 안 끼칠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솔내구장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월드컵을 치를 수 있고 월드컵 때 잔디하고 똑같이 시설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또 그걸 올리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용하신 분들이 안 계신다 할지언정 가격은 그대로 만약에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그대로 책정해 놓은 것이 앞으로 위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쓰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최초가 맞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국비 돈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서 대규모로 지은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군산에는 하나 장애인형 체육관은 있기는 한데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협소합니다.

김승섭 위원   아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준공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준공검사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은 어디로 됩니까?
  시설공단으로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조례에서 딱 그것은 시설공단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못하고요.

김승섭 위원   그러면 준공이 이달 말경에 된다고 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달 말경에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되지 않아서 뒤로 미루어진다면 사용은 내년 봄 정도에 사용이 된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내년 봄 정도······.

김승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던 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무척 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 하기 전부터 당초에는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순연이 되었거든요, 두 달 정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반발이 많은데 이것이 저희들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져서 가을에 할 것이 내년 봄으로 미루어진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것은 저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제동도 걸고 그랬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번에 그런 것이 없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 미숙으로 약간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승섭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 생각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축구장 금액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이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제가 출근길에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올 것을 생각하고 가 봤어요. 일단 내부적인 바닥이나 천장 외관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마감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요. 마감부분하고 앞에 아스팔트 포장 부분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처음으로 얻은 자기들 공간이기 때문에 열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년까지 미루어지면 그분들의 원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하면 무난히 집행부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준비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윤철 위원   건축전문가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을 언제 예정 잡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위탁운영 계획은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8월 중순······.

김윤철 위원   8월 중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시점은 7월 말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윤철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 체육시설을 놓고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준공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의회의 직무가 해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준공 없이는 이 이후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가 입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동의안을 넣으면서 우리가 부연설명을 첨부하면 되겠어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지만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준공이나 모든 절차에까지 관여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해서 준공 끝나고 그다음 위탁까지 진행시켜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형배   그건······.

이기동 위원   안 되려나?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번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분에서 종합경기장 잔디축구장 체육경기에 7만 원이던 사용료를 14만 원으로, 나머지 체육경기 외 25만 원은 그대로 40만 원으로, 그리고 솔내생활체육공원은 체육경기에 20만 원 사용료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요. 체육경기 외에는 종전대로 40만 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별표3에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비고란에 12번으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항을 추가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체육시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조례 공포와 관련된 시기 문제가 위탁 동의안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올릴 때 행정절차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넘길 때는 효력이 조례안이 승인되어 가지고 발표된 다음에 동의는 지금 해 줘도 그쪽에다 하는 것을 동의해 주지만 저희들 위탁계약은 반드시 공포를 한 후에 할뿐더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가를 완벽하게 본 다음에 그 후에 설사 이번 꼭 8월 말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예산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위탁계약이 더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허락을 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산 부분은 위탁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산은 성립이 가능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렇지만······.

○위원장 박형배   대신에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9월 회기 때 올렸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문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7월 안에 위탁 동의안이 가면 가장 빨리 활동했을 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개관시간이 10월 중순부터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적기에 장애인들 참여도 시키고 저희들이 이 좋은 시설을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두 달이 미뤄지면 그것이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되거든요. 두 달이 미뤄짐에 따라서 그러면 12월 말이면 그 한겨울에 개관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장애인이 생각할 때 겨울철에 아픈 몸을 이끌고 활동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천상 봄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도 운영이 봄에 되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무리가 있는 줄 알지만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릴 때 동의를 해 주시면서 효력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또 그리고 그때 문화경제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자가 없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두 달 연기됨에 따라서 내년 봄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가을에 가장 좋은 때 제일 좋은 건물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같이 염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로 그걸 등재해 주고 그리고 위탁 동의안을 해 주는 만큼 달리 해 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정말 어렵게 활동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준공절차와 거기에 따른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 지원을 목표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유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융자 업체 및 융자 가능액이 축소되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금 보유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2억 5612만 2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25억 6000만 원, 지출은 1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1612만 2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35억 3238만 6000원 보다 12억 8373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1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2억 5612만 2000원, 전입금 25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48억 1612만 2000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2차 보전금 16억 원과 예치금 32억 1612만 2000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48억 16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