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5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동의안 1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동의안 2건, 결산심사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 바로 이어서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다음에 사립문화시설 건립 지원 관련 별도 조례 제정 여부, 전주비빔밥축제 추진상황 보고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8년 8월 준공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단체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위탁사무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증진, 상점가 상인의 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건물이 지상 2층 건물에 2층만 쓰게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2층 중에서도 두 칸만······.

김원주 위원   2층 중에서도 두 칸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201호하고 207호 두 칸만 임대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201호와 207호가 공간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붙어 있습니다. 통하게······.

김원주 위원   통하게 되어 있고요. 가보지 못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인회 회원들이 얼마나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북대대학로는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상인회 회원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고객지원센터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2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려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북대 대학로 뒷길에 이 건물이 있는데요. 2층인데 그렇게 오르내리는데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로는 또 상인회원들이 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오르내리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1층에 식당이 있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8월 중에 공사는 다 끝나는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김원주 위원   이 사업기간이라는 게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앞으로 3년······.

김원주 위원   리모델링 끝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끝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10월부터 시작한다 이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면 상점가가 간판이 잘 안 보여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위원장 박형배   어찌 보면 전북대 뒷길로 상당한 골목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쪽 면은 광장하고 연접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거나 상인들이 찾아가기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상점가 상인대학 아카데미 행사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골목 안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간판을 새로 달기는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위탁기간을 10월 15일부터 딱 3년으로 하게 되면 다음 재위탁하는데 또 기준일을 위탁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연말로 끊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형배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런데 다른 상인회 민간위탁 시설도 완공시점이나 위탁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개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탁기간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들을 일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앞으로 차츰 연말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연말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전부 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12월 31일로 되다 보면 우리가 심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기동 위원   그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 주든가 이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12월에 20건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제대로 검토도 못 할 지경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서 날짜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면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만 하고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런 상태가 없도록 여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점가에 어떤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른 상점가보다 전북대대학로는 상인회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회원 간에 친목이랄지 아니면 교육이랄지 역량강화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나요, 중소기업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도 경영에 대해 교육시켜 주는 것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성장산업본부에서는 중소기업청하고 관련된 업무를 가져와 가지고 중소상인들에게 교육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현재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기동 위원   컨설팅······.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컨설팅도 하고······.

이기동 위원   각 개인 개인 기업마다 컨설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영세상인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리고 창업을 해 나가려고 해도 컨설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연결해 주면 창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영상물 촬영의 유치와 영화 영상 발전 및 진흥사업을 통해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월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전주시가 영화 영상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며 수탁자는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회 추경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액은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비로써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10억 원과 시비 1억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자산 취득 예산 1억 원에 대해 전주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비용추계서 4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단위가 1000원입니다.

김동헌 위원   단위가 1000원이고 올해는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은 이유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올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면서 예산 4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번은 우리가 스튜디오 이것 하면서 설치 비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항상 부담되는 게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영심위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운영상태가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항목에 고정적으로 하나를 넣어 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3개년 동안 어떤 운영상태라든가 최소한 그것이라도 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적자인가, 적자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서 시에서 운영을 합시다, 회수를 합시다.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운영상황에 대해서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영화종합촬영소는 민간위탁금으로 연 3억 9000만 원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 1억 9000 이쪽저쪽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한 것처럼 예산이 5억 얼마 되는데요. 그동안 적자를 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적자 보는 것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흑자이면 분명 1억 9000이 정확한 흑자 수치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흑자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실내 스튜디오나 다목적 스튜디오나 보관창고나 야외 세트장 어느 부분에도 이만큼 어떤 흑자를 보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직영을 해 버리면 어떤가 이런 토론도 치열하게 그런 부분들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도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포함된 민간위탁심사위원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평가는 평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영화 유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두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우리가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족한 사항이나 우리가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앞으로 장래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 편수가 J1, J2스튜디오, 야외 촬영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8월 말까지 7편 정도 유치했고요. 거기에 대여일 수는 3개 시설을 합해서 5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임대수입은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대여기간이 668일에 1억 87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2016년도는 572일 대여했고 그때도 7편 했고요. 1억 5000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출연기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적절성 여부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세트장을 공원화식으로 한다든가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영화종합촬영소 여기에서 시민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관광지화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시민투어 견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연기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촬영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사업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하다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서 유치하더라도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야외 촬영이나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 촬영할 때 외부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해서 보여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주가 그래도 영화의 메카이고 독립영화관 저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런 아이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영화박물관 같은 것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관광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들이 오래되다 보니 첫째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 사업들을 위해서 영화 유치라든지, 세트장 활용이라든지 또 비싸고 좋은 기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뛰던데 최근에 활동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건 뭐냐, 그분들의 숙련과 오래된 경험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고 계실 수 있다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국에 영상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전주영상위 하면 일을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영화 촬영 편수가 참 많이 있었죠. 10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켜봤을 때요. 영화제도 20주년이 되고 시의 관리감독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상 하는 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통문화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가 워낙 많아져 버려 가지고 한옥마을이 되었든 10개 정도 민간위탁시설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가 가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5개, 6개 문화시설, 역사박물관은 다 의원님들이 시에서 추천한 사람, 위탁 법인체에서 하는 사람, 전문가 해서 한 칠팔 명 정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평가를 분기별로 다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쪽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누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8명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추천했다면 의회도 한두 명은 가거든요. 내가 최근 오륙 년 동안 보들 못 했어요. 이것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의회에서 한두 명이 더 가 가지고 의원님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받을 수도 있고 집행과정 감독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이 137억이라면 그게 전체를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설했던 사업비가 137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설투자비가 137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 시설투자비······.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실수했고요.
  하여튼 그간 우리가 한옥마을 중심이나 구도심 중심으로 해왔던 민선 6기까지 어떤 정책을 전통문화과로 간 이후에 전주영화촬영소를 비롯한 영심위부터 야외 세트장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승섭 위원하고 김동헌 위원 지역구예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도.
  혁신도시와 가까워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했던 시민 시티투어라든지 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경제 상임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으로 꼭 조만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민간위탁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탁을 받은 업체는 한 업체가 계속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바뀐 적은 없고요.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관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심의를 일곱 군데를 마쳐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예산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전주시에서 말 그대로 민간에게 위탁한 거잖아요. 이 금액에 할 수 있으신 기관이 와서 해라 그러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공통으로 한두 군데 빼고는 "예산 때문에 자꾸 뭘 못 한다, 못 한다." 그런 불만만 제기하는 것을 들어서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기관과 전주시와 계약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3년 수탁기간 찾을 것 같은데 폭넓게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보셔서 서로 간에 내부적인 경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없고 거의 대부분이 한 번 맡았던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불만만 갖는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참고로 영상위원회는 위탁금이 적다. 불만을 갖는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나마 여기는 3억 9000이나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 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곁들여서 이번에 전주종합영화촬영소도 수탁기관 찾을 때 물론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맡아서 하실 곳들이. 그런 심의하는 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완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예산 때 왜 10억을 다 안 세우고 9억만 세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비 10억에 대한 매칭 사업비인데 다른 것들은 시설비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비 그리고 이것은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예결위원회 권고가 있어서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출연 동의를 먼저 거친 이후에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 중에 9억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지금 9억은 서 있는 상태이고요.

이기동 위원   9억은 출연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출연금이 아니었고요. 똑같이 민간경상보조 매칭 사업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 사업비인가요? 10억이라는 게 교육비나 이런 부분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중에 전체 총액 20억 중에 4억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술교육센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이기동 위원   그게 민간경상보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죠. 그리고 15억 정도는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시설비 그리고 현재 여기 올리는 1억은 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책상이랄지, 가구랄지 그다음에······.

이기동 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런데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가구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억을 어떤 민간경상보조나 시설비로 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굳이 1억만 출연금으로 빼 가지고 복잡하게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원래 민자로 해서 줘도 되는데 예산 쪽에서는 출연기관의 재산이 증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 취득을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없이 가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어차피 그러면 10억을 다 출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든지 10억을 전부 다 시설비로 해서 지출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항목은 9억은 시설비로 해서 그냥 잘라서 나가 버리고 1억만 출연금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죠. 이 문화재단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출연금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출연금하고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조금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시 보조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얼마나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출연은 이십사오억 정도 하고요. 보조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억 정도······.
  어떻든 여기도 굳이 1억만 이렇게 빼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예결위원회 삭감이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때 예결위에서는······.

이기동 위원   출연금으로 안 봐도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올릴 때 출연금으로 1억을 올렸고요.

이기동 위원   아, 올릴 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 놔 가지고······.

이기동 위원   시설비 9억, 출연금 1억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올렸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출연금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예결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때 10억 출연금으로 같이 잡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웃음)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3쪽에 문화재단 기관 현황 출연금과는 동떨어졌지만 페이지로 3쪽으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시민놀이터, 동산동에 예술극장, 팔복동 예술공장, 그 내부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전통문화센터에 한벽극장부터 이사진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회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명망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오 년 전부터 많이 느껴왔어요.
  의회가 어느 날부터 중앙정부에서 "출연기관에 이사를 파견하지 마라."하면서 의원님들과 출연기관과 거리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 이사들을 빡빡하게 정말 해박하고 시의적절한 사람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재단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커버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힘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 이사 기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분들은
  한다든가 해서······.

김남규 위원   국장님의 자세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떤 건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시설 건축을 해서 사업비를 올릴 수가 있어요. 한벽극장 같이 오래되면 팔복예술공장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 건축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음향이나 연극 공연 쪽에 한다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이사회에서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건 주면 통과, 안건 주면 통과 의회같이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하여튼 이사회 회의록이나 남기는 수준 같아요.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명망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전북예총을 끌어다 놓은 것 마냥 좀 치열하게 젊은 친구들도 집어넣고 연극인들도 집어넣고 정말 활동적인,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말하냐면 최근 전주가 문화재단 다섯 번째로 전국에서 출연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2월 28일에 최초로 설립했네요. 그때만 해도 전주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기관차 역할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240개 정도 있다면 3분의 2 정도가 문화재단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인구 10만 이상은 문화재단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거죠. 그런데 위원들은 업무보고나 감사 빼놓고는 이사회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파견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사회의 보충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시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3쪽에 주요 기능을 보면 문화재단이 예술인들 활동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하고 정책 연구하고 아카이브 기능, 보존하고 예술의 출판,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같은 것 한 사오 억 됩니다. 때로는 7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탁대행 업무하고 기타 법인의 목적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해서 문화재단 이사회에 대한 전문성과 적절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이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예산편성할 때 그 사전절차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구한 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받아서 동의안이 제출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는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이라 연장선상이라고 봤는데 유휴공간 예술센터는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제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행정절차에서 빠트려서 어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이런 경우 그것을 위해서 뒤늦게 동의안이 나오고 그러면 그마만큼 예산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어떤 서비스가 뒤쳐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출연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된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AI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4641만 6000원을 승인받아서 46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페이지 7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와 1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결산서 페이지 357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이고 예술단사업소가 650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는 742억 496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26억 4240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 5725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7억 553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5억 2909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2억 262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79억 3766만 6000원 중 1369억 949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30억 6964만 3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8억 730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4억 1695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870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제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79억 3966만 6000원 중 불용액은 78억 7304만 2000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6336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4억 926만 1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31억 154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849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3쪽부터 17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400만 원 중 불용액 2억 8704만 900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3개 사업에 69억 6900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8쪽부터 20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2억 870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60개 사업으로 355억 4594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부터 24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9개 사업으로 109억 2920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부터 26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으로 69억 94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 전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1420만 원이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전용되었습니다.
  바로 28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187억 156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232억 28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8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 예정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억 7587만 5000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37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에 부족했던 내용들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참고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2차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60쪽 보면 작은 생활문화공간 시설 관리 운영 전년도 이월액이 89만 1000원이 있는데 올해도 또 89만 1000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부분은 무인경비 캡스 요금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 연도를 맞춰서 집행할 수 없을까요? 보기가 별로 안 좋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캡스 측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자체가 그리고 집행잔액이 1455만 6000원 이런 것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운영비 전체 절감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비 전체 절감액요?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이렇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하기도 어려울 텐데 좀 남아서 이런 것도 다 주고 싶어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70쪽 덕진예술회관 올해도 시공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이기동 위원   올해 준공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뒤에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본관은 다 지은 상태이고 뒤에 가설건축물 철거하고 거기 주차장 조성하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낙찰잔액 4000만 원을 같이 사용할 수 없나요? 어떤 시설비라도 쓴다거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쪽 관련된 것 쓸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필요한 시설물 보수할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4000만 원 그 집행잔액 가지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지난해 결산되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집행잔액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72쪽에는 영화종합촬영소 기능 보강했는데 왜 지출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J2스튜디오에 기능 보강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연말에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사전절차 진행하고 넘겼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3월에 진행했고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3월에 사업 집행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388쪽에는 풍패지관 보수정비는 토지매수 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좀 그렇네요. 2억 100만 원은 왜 이게 남은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건 풍패지관에 보면 동익헌이 있고 서익헌이 있어요. 그런데 서익헌이 동익헌보다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안전진단할 때 기울임 현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일단 보수로 3억을 배정을 해 줬어요.

이기동 위원   서익헌하고 동익헌 같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요, 서익헌만. 동익헌은 괜찮고 서익헌만 기울임 현상이 발견되어서 3억 예산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보수하려고 하다가 도 문화재위원들이 또 한 번 현장에 나와 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작년 초에 나와서 보고 이거는 일반 부분보수가 아니라 전체 해체해서 다시 보수하는 걸로 가야 된다. 부분보수 해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바뀌었어요, 20억짜리로. 그래서 작년에 원래 3억에서 설계비만 빼고 나머지를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완전 해체 보수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78쪽에 이행강제금은 어떤 내용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많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1월 납기거든요. 넘어가다 보니까 체납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해마다 잘 수납이 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지금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요. 가산금은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치금을 넣어놓고 벌과금을 넣고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행을 변경시키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변경시키는 것 아니고요. 원상회복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85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압류가 되고 그러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몇 년 지나면 되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딱히 규정은 없고요.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시행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이 1억 1600도······.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거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얘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치도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이기동 위원   주차요금 같은 것도 미수납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때그때 다 받을 텐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차요금은 대부분이 카드 수납이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면 수입이 한 삼사일 정도 지나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시간차에 의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연말 12월 28일 정도 해서 미수납액이 2300만 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401쪽에 보시면 최명희문학관, 전통술박물관 등등해서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보조금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운영비 형태로 가고 실제 사업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수입에 의해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실제 민간위탁 심의를 가 보니까 "최저급여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저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제시해 주고 그쪽에서 자기네가 해 보겠다고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전주시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커요. "최저시급도 안 준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한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탁 시설장 가서 면담을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사회복지시설장에 준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사업비 정도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실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한옥마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최명희문학관, 완판본문학관, 술박물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살아 나줘야 관광객들이 거기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혹시 술박물관 가보셨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당에 있는 포석정 비슷한 그것 보셨습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저희도 그것 발견했거든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상한 돌을 갖다 놓고 실리콘으로 때워 가지고 16군데 때웠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이게 전통주다 하고 술잔을 띄워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 전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을 살리고 지원하고 싶으시면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수탁하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현실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79쪽 세입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뭡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미수납액이 10억 8277만 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그중에서 약 7억 정도는 당초에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월드컵컨벤션센터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못 내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 처분했었어요. 그때 체납액이 약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년도 수입이라 계속 못 받아온 것이 누적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월드컵 웨딩홀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리가 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컨벤션 당초에 2013년도에서 14년도 분이 7억이나 되고 그 부분은 어차피 폐업을 하고 현재 재산 상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그 부분 결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장배 대회를 연중 총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여기 대충 보니까 4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금액이 평균 10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대 우리 전주시장배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대회라도 시장배 대회인데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많아야 2000만 원 시장배 대회라고 유치하면서 400만 원, 500만 원 출연해 가지고 이것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시장배 대회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시장배 대회는 하나를 하더라도 전국대회인데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해 주시고 전북 대회도 있고 우리 전주시 대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북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전주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배 대회라면 규모 있게 치러주십시오.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아서 돈 400만 원, 500만 원 많아봐야 900만 원······.
  한 예로 생활체육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도 보면 9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겁니다,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9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유치하는가 싶고 아마 민간 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치르겠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산 잡힌 것은 전체 민간위탁하니까 전체 쓰고 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산업이 발전하고 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질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 대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한 대회를 치르더라도 명문 대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시장배 대회가 한 해에 몇 개 정도 열리는가 그것을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산 부분이 적다는 얘기는 물론 정확히 가야 할 데 가고 그것은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할 때 민간경상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딱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체육산업과는 실링액이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경기라는 것이 쭉 오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100만 원 더 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금액이 나가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단체는 들어오는데 예산계에서 딱 금액은 잡아 있고 그것은 예산계 잘못이 아니고 전체 각 국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저희들이 늘려주고 싶어도 늘려 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나갔으면 거기에서 잘라 가지고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전국대회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있기도 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게.
  그런데 전주시장배 대회는 유독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시장 이름 대놓고 한 500만 원, 많아봐야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전주시장배 대회를 치르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대에 생활스포츠나 전문 엘리트 시의원님들이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이 말하는 실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냥 1000만 원으로 똑같이 평준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주지역 경제 살릴 것은 좀 많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방어적 자세를 가지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번 11대 의회의 특징이 예산을 기존에 예결위 부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제도 예결위원들 워크삽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바꿔서 해야지 계속 행정에서 예산편성지침 대로 하는 것 가지고는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다 나눠주고 골고루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실링이라든지 선택과 집중······.
  시장기 1000만 원 가지고 뭣을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체육부서는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전환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 심사 때 체육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정산서를 보면 각종 국내 대회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를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보조금 3억 5000 중에서 나눠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저는 지급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그건 제가 차후에 별도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두 군데 정도 대회 정산서를 봤습니다. 혹시 체육산업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사나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감사는 아니고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산서라고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것이 그대로 붙어 있는가 그것이 원래 계획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도 파악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하고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췄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돈만 준 것으로 끝났지 서류만 봐도 간단히 이게 잘된 대회다, 잘못된 대회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대회라 하고 입장식 사진이라 하고 한 오륙십 명 찍어놓고 돈을 몇 억씩 받아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관중석에는 관중 한 명도 없고 전체 모아놓은 것이 한 오륙십 명 놓고 국제대회라고 이건 진짜 행정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집행부서인 체육산업과 공무원들께서 방어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협회장들이 와 가지고 "예산 달라, 이것 왜 그러냐?"하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조금이 지급된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정정해서 1000만 원으로 해요. 3000만 원이 너무 과다해서······.

송영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000만 원짜리는 너무 많아요, 사실. 3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체육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밖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눈먼 돈이에요. 가면 준다. 그리고 엉터리로 대회도 치러놓고 심지어는 국제대회라 해놓고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유학생들 데려다 피켓 들고 나오게 하고 이런 데에다 세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집행부도 돋보기처럼 똑똑히 잘 봐야 됩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메모하시고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000만 원 이상 행사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체육단체에 정산서를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행정감사 이전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405쪽에 2800만 원 사유가 동절기 대회 취소에 따른 이월금이에요. 명시이월 사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명시이월요?

김원주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405쪽요?

김원주 위원   예, 405쪽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

김원주 위원   체육단체 등 각종 단체 지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어떤 형태냐면 사업 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체육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후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돈이 하도 그다음 연도 되면 약간 명목이······.

김원주 위원   사유가 동절기 대회 취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취소는 각 단체들이 이때 정도 되면 동절기에 행사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사가 생각보다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목에 사유는 이렇게 써 있지만······.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 중 56개 단체 중 일부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목이 없는 이번에도 2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김원주 위원   작년도에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56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례가 아니고······.

김원주 위원   56개가 개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필요에 따라 바로바로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단체 지원해서 행사가 당초에 세워지지 않고 갑자기 추가로 생긴다거나 어디 이쪽으로 가 가지고 영호남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런 예산 형태로 직접 예산에는 부기는 안 되어 있지만 풀 성격으로 모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인데 원칙적으로는 불용해야 맞지만 계속 체육예산은 이번에도 2억 5000이 서 있는데 단체들이 전부 200, 300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어느 특정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각 체육동호회에서 요청하는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 것도 있고 그때그때 배드민턴이 한다거나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각 단체에 요청하시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모자란다고 하지만 이 2800만 원이라는 돈은 결국에는 남은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해마다 모자라는 돈이었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남은 금액을 특정한 이유 없이 이월시킨 것······.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작년에 U-20 대회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돈이 더 들 것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2억 세워준 것을 1억 더 세워서 3억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억 5000을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5000을 더 해 가지고 그때는 아마 수요가 많이 증가된다고 사료가 돼요.

김원주 위원   2015년, 16년, 17년, 18년 매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더 세우시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 이번에는 이월시키고 돈이 없이 벌써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런데 왜 17년에는 이렇게 세웠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말씀드린 대로 U-20 대회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수요가 많을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해보다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보다는 더 해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못 하고 언제나 보면 이 돈이 부족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 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쓰고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원주 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3억 5000 편성할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2억 5000을 했는데 부족해서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은 아니고 우선 3억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실지는······.
  현재는 2억 5000이 세워졌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김원주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겨버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해보다 U-20 대회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도 수요를······.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아껴 쓰다 보니까 작년에 1억 더 세운 상태에서 돈이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로 이월시켜서 돈을 다 썼습니다.

김원주 위원   단체들이 마치 봄철 제비 새끼 모이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이 원성들이 어디로 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서 쓸데없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이영섭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협회 단체 주소를 어디에 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단체 그런 것은 있죠.

송영진 위원   가정집이 협회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게 있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일반 가정집에다 사무실처럼 꾸며놓았으면 가능하지만 일반 살림살이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그 주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가정집에 옆에다가 사무실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무실이 없이 있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정산서를 봤더니 협회 주소가 협회장의 집입니다. 뭣 뭣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런 협회에다가 전주시는 1억을 지원해 줬어요. 정산 내역을 보면 그 집 주소 인근 식당에서 다 밥 먹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받는 협회의 주소가 협회장 집이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전주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소재지 또는 상근자들이 실제 근무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령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예산을 주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것 보고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님께도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당 체육산업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소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할 때는 비영리단체는 세무서에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등록을 내 주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현장을 일일이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직원 형편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412쪽 전국검도대회 집행잔액이 아예 지출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불용해 버렸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배 전국대회를 했다가 협회에서 뭔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치를 수 없다고 보통 내부 사정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취소가 된 것입니다. 대회 자체가 취소된 것이죠.

○위원장 박형배   대회 자체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외에도 몇 개 있는데······.

○위원장 박형배   416쪽에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대회, 그다음에 417쪽에 생활체육 세심배검도대, 그다음에 418쪽에 생활체육 댄스스포츠경기대회, 419쪽에 생활체육 수상스키대회, 지금 각 협회에서 시장배를 유치를 해서 대회를 치르겠다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각각의 대회가 못 치러진 사유가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보편적으로 어떤 때는 대회 사정으로 계획했던 인원이 부족하거나 저희들도 하나하나 파악을 못 해 보았는데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공문 와 가지고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이 오면 그것은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리가 잡히면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취소되는 대회는 그다음 연도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난번 추경 때 지적했던 사항과 동일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안 되죠. 본인들 스스로가 대회를 치르겠다고 하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안 써서 남겼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죠. 그런데 그 예산들을 어떻게 보면 붙잡아 놓고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그대로 반납한다.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요청할 때 각 단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각 협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전주시 체육회에서 올리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각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자생적으로 하는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0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해서 2억 100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또 합숙소 운영에서 730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 집행하는 것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406쪽······.

이기동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에 스카우트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3개의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부가 하면 3300만 원씩인데 좋은 분을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금액을 많이 요구하니까 3000만 원 가지고 하들 못 한대요. 그래 가지고 좋은 선수도 작년에는 영입을 못 했지만 그러면서 그 감독들이 앞으로는 돌아가면서라도 3개 부에서 3000 한쪽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3개 합쳐서 2년은 포기하더라도 1억을 전부 스카우트비를 같이 하는 방향이라도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스카우트비 1억을 못 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할 때 10월에 급여를 책정하는데 아직 스카우트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당초 예산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여를 편성하는데 그걸 조정하다 보면 A급만 있는 게 아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스카우트비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도 2억 정도, 19년 예산 집행할 때도 2억 정도는 절감이 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우트비를 저번에 1억은 안 썼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수영선수 한 명이 가서 동메달 2개를 땄지만 스카우트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더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직장경기부 운영하려면 이 1억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들도 서로 3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2년은 포기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이런 비용은 우선 잠재적으로 많이 세워놓았다가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감액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더욱더 좋은 실력을 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감독들이 한쪽으로 필요 없는 데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몰아서 쓰는 것으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연말 되어 가지고 그것을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러면 너네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라, 그렇게 유도해 줘야죠,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2억 1000만 원이나 불용처리하면서 내년도에 뭐하러 올려주려고 생각하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이기동 위원   이것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담당 의원님이.
  그리고 합숙소도 7300만 원이 왜 불용처리가 된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합숙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나왔지만 보통 10% 정도를 경상예산 절감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체로는 7000이지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2억이 세워져서 경상예산을 절약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

이기동 위원   2억의 10%면 2000만 원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0을 딱 써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기동 위원   1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기동 위원   자산 취득비는 어떻게 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리고 자산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 계획은 사이클을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었는가 봐요. 보통 사이클이 1대당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비싼가 봐요. 그런데 그때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선 1대만 구입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통합 차량을 구입했는데 원래는 좀 좋은 걸로 계획을 세웠는가 봐요. 그런데 하면서 쌍용 것 거기에서 약간 차액이 나와 가지고 잔액을 불용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규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마음이 아파요. 이런 합숙소 운영이라는 것들도 경기부 운동선수들이 합숙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준 거예요. 그러면 10% 예산 절감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요즘 동물복지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이분들도 복지 차원에서든가 사이클 경기장에 있는 사무실도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수선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기동 위원   다음부터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예산 남으면 또 그다음부터는 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좀 편하게 해 주라고 신경 써서 예산 해 준 것까지도 못 쓰고 남겨버리면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35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해서 있는데 이 전출금 금액 잡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도 현재 전체 필요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2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적게 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그 금액만 제외하고 보냈다는 얘기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쪽에서 내려보내 주고 나면 그 부분 5%나 10%만큼은 미리 떼어놓고 예산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90억 그렇게 크다 보니까 5%만 해도 4억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 절감하고 그 부분만 보냈다는 얘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기동 위원   여기에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써 있어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산 절감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38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어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복합문화센터요.
  예, 혁신도시 다목적센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혁신도시 3억 2000은 현재 투자심사를 요청해 가지고 통과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도에서 저번에 한 번 올렸다가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아닙니다.
  현재 혁신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20억 세울 때는 2016년도부터 세워졌던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서 17년도에는 결국은 불용처리해 버렸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 돈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시가 확실히 내려온 것을 보고 국비를 세워야 하는데 그 사업은 추진하고 또 위에서도 공모사업이 되었으니까 이번 연말에 돈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20억을 반영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30억이 또 저희들한테 진짜로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20억 올린 것은 세워지지 않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위에서 이번 연도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확정되고 나서 돈이 없는 20억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다음 연도에는 실질적으로 기금 30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20억은 불용처리했고 30억은 현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억을 불용처리하고 30억을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예산 성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준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41페이지에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41쪽에 30억 여기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440쪽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도 5억이나 남았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이 당초에 된 것이 U-20월드컵할 때 월드컵경기장이 안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2016년도 말에 7억 3000을 우선 국비가 내려와야, 그런 위험 있는 것은 국비를 반절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시비로 7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7억 3000이 내려왔는데 그 해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12월 말에 국비 4억 원 교부가 되었어요.

이기동 위원   예? 4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시비로 세웠는데 그해 말에 국비 특교세 4억이 내려와 가지고 특교세 내려온 것을 그 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쓸 때는 원래는 시비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선 급해서 통으로 잡았지만 명시이월이 나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선 국비 먼저 쓰고 더 많이 세워진 것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사전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국비 쓰고 남은······.

이기동 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보다 5억 2900을 더 썼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그 안 쓴 부분을 원래는 2회 추경 때 사유로 해서 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들도 그걸 모르고 추경 때 감 조정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2회 추경 때라도 조정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불용으로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체육산업과 끝나면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35억이나 돼요. 그리고 꼭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혁신복합문화센터가 20억이 있어서 그러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기동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25억······.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이 2억 5000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원래 개축하고 신축이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신축으로 결정이 나면서 개축에서도 진짜로 필요한 내진 부분만 하고 나머지 4억을 불용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금액은 33억이지만 여기에서 큰 덩어리 30억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그렇지······.

이기동 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449쪽 하단부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월액으로 넘어왔던 금액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순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총 5억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 요청하니까 현장 실사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연도에 갔을 때 본인 2억 자부담이 힘들다 해서 자기가 포기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순대공장을 안 만들었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 공장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유 지원사업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6년도 당시에 고등학교 숫자를 약 1만 8000명 정도를 가지고 국가예산이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 11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국비만 해도 약 11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지방비 50%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거고 2016년도 예산 만들 당시에는 학교 우유 200㎖짜리가 430원짜리가 그때는 교육 쪽에서 계약하던 단가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별로 공개입찰을 했어요. 이것이 305원대로 가격이 낮춰지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도 지출액만큼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국비에 매칭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건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목이 세워졌는데 특별회계는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농어촌소득금고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농민들한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농업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