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리문화공연 즉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실험정신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을 통해서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과 생활문화산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거리공연 특화거리와 버스킹 존 지정을 육성하고 거리공연 예술가들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유휴공간에 대한 버스킹 존을 설치하고 상시적인 버스킹 공연을 운영하도록 하며 시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는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4항에서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금번에 제3조2항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동물보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복지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동물보호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동물보호정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에 약 7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자고 요청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례안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은 지원이나 관리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조례로서 제한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표현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윤철 위원   일부 반영하셨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거리공연에 대해서 활동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기반조성사업으로 바꾸었다든지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2번 주요 내용 면에서 가항을 보시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랬어요. 두 번째 "거리문화공연 활동의 지원······" 그랬어요. 이 '지원'이 명기된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말씀드린 내용은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나마 설정 명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을 상대로 할 때 특히 이러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지원할 때는 가능성 여부를 놓고 서로 간에 항상 복잡함이 발생하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하고 "해달라.", "어렵다."
  그래서 금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립하실 바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는 명기해 놓고 세칙을 마련해서라도 이를테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종류에서 1번 장비가 있겠어요. 버스킹을 할 때 작은 거리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한데 좀 넓은 거리에서는 좀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장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 그분들도 버스킹 할 때 때로는 식사도 해야 할 것이고 일당은 못 주더라도 때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장비를 운송할 때 자기 소유의 차량이 여건이 좋지 않으면 운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 자가 운용 장비의 운송비용 또는 장비의 지원, 장비와 비용면에서 명확히 어느 정도는 범위를 설정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조례안은 특히 민간을 지원으로 한 대상은 어느 정도 설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풀 개념으로 딱 열어놓고 지원할 수 있다. 그때 가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를테면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했던 사항들에 크게 변화된 사항은 지원에 관해 크게 변해 있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리문화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으셨고요. 활동까지 그렇게 직접 해야 되느냐는 문제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육성 및 창작지원 관련 부분에 일단 개별적이라든가 단체별로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말씀 많으셨고요. 저희들도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 수렴해서 개정안에 보면 6조제1항이 있습니다만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라든가 그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항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특화거리라거나 광장 지정 육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의견들은 여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체는 조례입니다.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시설이라든가 장비 부분은 하되 개인 활동에, 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비용추계 면에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 총액 대비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는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할 때 3억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6조에 보면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그랬어요. 그 기반조성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애매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기반조성 거리에다가 블록을 정해서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기반이 음향이라든가 시설 부분입니다.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그마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지점마다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음향장비를 구입하고 거기까지 사용 승인이 들어온다면 운반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가 운반해 주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 시설 부분은 크게 무대 설치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음향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설명도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잘해 주자는 쪽이지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윤철 위원   해 주는데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해 주면서도 더 해 주면 안 되나라고 했을 때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범위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 깔끔하다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에서도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음향 및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특수 음향 및 시설 지원이라는 내용을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운영 장비를 가지고 다닐 때 이를테면 그럴 때는 거마비 용도로 자가 운영 장비의 운송에 관한 비용 지원 그것도 딱 해놓으면 그것만큼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모양새도 안 좋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사항들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5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원 방향도 아까 어디까지 되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다가 충분히 명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부칙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나오면 다시 간담회 해야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는 거리문화 공연자나 기획자에 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지양하고 그리고 거리문화 공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것이 주요 간담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운반비나 시설장비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닌 실제 예를 들어서 하면 광장에 시설했다. 그 광장에서 앰프나 장비들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원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동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타지로 반출하고 그런데 필요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만 사례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 사용 승인까지 해 주면 되는데 아마 이동까지는 포함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활동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정비가 되어서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5조에서는 거리문화공연 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후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근거는 우리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이 창작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 조례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

○위원장 박형배   현재 거리문화공연 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리문화 공연예술가들의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다가.
  그런데 이 조례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배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에 이것을 담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창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까 활동 지원하고는 차원이 약간 달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저희들은 아까 4조가 위험한 조항이기는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가장 위험한 조항이라고 항상 느끼기는 하는데요. 모든 사항을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항이 있다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첨부를 드리면요.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거리공연들이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고 일부러 정형화되게 하는 공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조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운반 비용도 지원해서는 안 되고 단,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거점에다가 버스킹 존이라든지 광장, 유럽처럼 그렇게 지정해 줘야만이 소음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보다 그런 버스킹 존이라든지 그 존에 전기라든지 다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개인 앰프 가지고 다닙니다. 악기 다 가지고 다녀요, 본인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만 우리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좋겠고 운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 그 범위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버스킹 존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거리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만 우리 시가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던 자료이고 이것은 오늘 오니까 책상에 있었던 자료예요.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는데 이것 혹시 언제 하셨어요?
  이게 원래 위원들한테 배부되었던 자료인데 위에 총칙이 달려 있고 여기 오늘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총칙이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는 총칙이라는 부분을 해서 넣었는데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장별로 1장, 2장 나눠져야 하는데 조례 구성상 총칙, 1장, 2장 그런 구분이 필요한 데 총칙 부분만 있고 없다 보니까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총칙' 두 자만 삭제한 것으로 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 조례를 보면 제안사항에 보면 2조 정의 보면 공원 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당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한사항을 보면 공원에서는 지금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이 안에.
  여기 이것은 부산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인데 여기에는 제한사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써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안사항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고, 1차적으로.
  버스킹 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그 앞에 뭐 깔아놓고 소정의 공연료를 받잖아요, 자율적으로다가. 그런데 공원 내에서 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한사항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두 번째로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휴대 음향기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상시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없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또 부산 해운대구는 이런 내용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리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담는 내용도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제8조를 보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 3조를 보면 관리 부서하고 공연장소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이나 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이쪽에다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준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쪽에 담아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아낼 때 그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다고 써놓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여기 보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행규칙이 꼭 조례에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거리문화공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주시에서 하는 지역을 보니까 여름철에는 남천교 청연루에서 국악 공연이나 기타 공연하고 동문예술거리, 풍남문 이런 정도 그리고 전북대 대학로에서 대개 4개 정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곡도 발표하고.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오사카성이나 교토 거리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밤늦게도. "왜 해요?" 통역사에게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이수해야만 사회봉사처럼 해 가지고 작가로서 어떤 공연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리공연하는 사람들도 다 젊은 시절에 홍대 앞에서 개인 투자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몇 회 이상 하면 스스로 한 것들을 증빙만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시가 어떤 지원해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했지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6조에 넣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거리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버스킹을 10회 이상 한 사람에게 전주시의 공공행사가 되었든 어떤 문화행사 때 그분들을 게스트로 공연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도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보셨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리공연 형태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거리 공연자를 선발하고 허가증을 부여해서 공연하는 방식이 있고 홍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정 공간에서 거리 공연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최소한의 장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홍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냈다고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무대에서 최소한의 장비를 이용하고 공연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몇 회 이상 해서 이분들이 다른 무대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공연과 경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담아낼 때 상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오송저수지 편백숲에서 이백몇 회 하는 공연팀을 직접 만나보고 올 연말 송년회도 다녀왔는데 제가 전기 콘센트를 해줬어요. 들고 다니는 장비가 너무나 무겁고 음향의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기타 정도는 모르겠지만 3개 정도 보컬로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이 일상적인 게 풍남문광장하고 청연루하고 동문예술거리, 대학로 정도 그래서 그런 데는 홍대 거리처럼 특정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은 전기코드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했는데 전주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버스킹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6조제1항1호에 기반조성 관련된 부분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추가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내용은 기본계획안이 나올 때 거기에 담아볼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명기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내용을 볼 때 개인장비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운송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혹시라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장비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다듬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이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물론 거리문화공연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굳이 전주시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이 좀 아이러니 하고 궁금해요. 조례안이 없으면 이것을 못 하는 것인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을 저희도 처음에 그냥 예를 들면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규제라고 표현이 과다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담아야 하는지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다만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 소음에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연자들이 버스킹 할 수 있는 최소한 마이크랄지, 앰프랄지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면 한옥마을과 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마이크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 개인 단체에 지원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왜냐하면 이 활성화라는 단어에서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을 항상 이렇게 해마다 지어 가는데 이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거리문화나 버스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율성이고 아무 데나 가서 음악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이 아름답고 그런 것이 멋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세세한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버스킹 단체들도 많고 개인들도 많고 그냥 자율적으로 조례안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버스킹이 한옥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에서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조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한옥마을 자체에서 지침을 만든다거나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조례라는 자체는 일반시민들한테까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하는데 한옥마을 자체로 가서 지침으로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 자제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에서 중첩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크게는 한옥마을이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중첩되거나 했을 때 분리한다거나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를 한옥마을에서 자체로 지침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조례로 해서 했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옥마을 안에서도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공연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신청이라기보다도 본인들이 와서 해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팀들하고 음향 충돌이라든가 그랬을 때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간히 있는데 저희들이 중재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중재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한옥마을에서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를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별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거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당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마을에만 적용하려고 해 봤습니다. 아까 대학가라든가 혁신도시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대학가로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국한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 고민했던 것이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자고 하다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거점별로 있다 보니까 한옥마을지원과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조례로 확장했던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든 개인적으로 이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버스킹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거였지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가 없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여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거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015년부터 18년까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실제 버스킹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간단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동 같은 경우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들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중심부에 가서 공연하고 싶다, 이렇게 공연하려다 보면 반기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소음문제나 아니면 "누가 여기에서 하라고 했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음악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혁신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민자치 기타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올리신 것 같고 버스킹이 프로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반 주민들도 합니다. 하모니카도 하시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어 덕진광장, 혁신동 만남의 광장 이런 데를 지정을 하게 된다면 장비나 이런 부분을 동에다 보유하게 해서 동에서 신청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환경 정도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요.
  한옥마을에 국한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김승섭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 등 모호성으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존치기간에 대해서만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박형배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역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했지만 본 위원이 바로 이어서 제안할 내용만큼은 적어도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1, 2, 3, 4항이 있고 5항에다가 적어도 역시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 지적해 드리고 권고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거나 활동을 할 때 일상적으로 보면 시민을 향한 즉 대시민 보호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를게요. 제2조 정의 5항에 필히 이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에서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대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생명 존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왜 필요하냐, 시행세칙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일테면 관리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마개는 꼭 해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목걸이 끈 하고 임의 배설을 금지한다. 그래서 배설이 생리적으로 주체할 수 없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처치 의무.
  즉 때로는 법으로 되어 있다 치지만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더욱더 세세한 부분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조를 보세요.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지원해 놓고 1항 보세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문화 활성화 사업이에요. 반려동물의 문화까지 배려했어요. 2항 긴급구조도 하고 임시보호도 합니다. 3항 질병에 관해서 보호관리도 합니다. 4항 반려동물에 대해서 복지를 추구함은 물론이고 홍보사업까지도 해요, 지원사업.
  반려동물에 대해서 먹는 것까지 개선하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까지 적시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인간 존중 정신에 결코 못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욱더 보호대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인간을 향해서 자칫 실례를 범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물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한 배려는 없다. 이 정도는 시행규칙에 담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동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 규제사항에 대한 벌칙사항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별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7조5호를 말씀드리면 동물 음식문화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개고기라고 해야 할까요. 보신탕 그런 부분에 저희가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 그 뜻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테면 영양탕을 지양하자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칙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고. 때문에 이 내용을 시행규칙에다 나름대로 다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우리 전주시 특성에 맞게 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단 제2조 정의에 이러한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조례가 법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기초적인 법안이 되면 더욱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의에다가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에 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대민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주면 아주 깔끔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본 조례를 수정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8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가졌었는데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맞는 내용 같은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동물보호센터는 법 15조에 있는데 이 앞에다가 14조라고 달아 놓으니까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관련 부서의 대답을 듣고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 14조에 따른 동물의 구호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 이런 것을 앞에 넣었으면 "15조에 의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써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동물복지가 우리 전주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왜 키우느냐? 거기에 제가 방점을 둔다면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동물복지조례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는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운다고 봅니다. 결론은 동물을 키움으로써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인간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은 비용추계서 보면 연간 3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현재 여기 비용추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동물복지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매년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동물보호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금년 예산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 반려동물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매년 3억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최소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만든다든지, 동물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선언적인 단어라서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동물보호센터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8조하고 6조는, 8조는 말 그대로 동물보호센터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지만 저희는 보호센터를 만들지 못하고 일반 동물병원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센터를 지정한다든지 저희가 만들었을 때 직영한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조례이고 동물보호 민간위탁 이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펫 문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가서 목줄을 맨다든지 배설했을 때에 이러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되도록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혹시 여기에는 유기동물과 야생동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야생동물은 없고요. 별도로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산림과 쪽에서.

이기동 위원   이것 하면서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부서가 틀려도 어차피 야생동물도 동물의 한 분류인데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야생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야생동물을 잡아서 보호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야생동물은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이기동 위원   확실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길거리 고양이까지 포함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포함됩니다.

김윤철 위원   길거리 고양이까지 유기견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유기견이라든지 길거리 고양이도 저희가 중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600건 이상 신고 들어와서 중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다시 분양하는 경우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 내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고양이도 야생의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조에 민간단체 지원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몽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홍보해서 계몽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6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건가요?

김동헌 위원   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참고적으로 6조가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포함해서요. 저는 계몽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홍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에다가는 3억을 써놓았는데 그 차후 연도에는 이게 몇 억으로 올라갈지 모르는 사항이고 하나둘 지원하기 시작하면 비영리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형배   김동헌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의견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6조 동물보호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동물보호운동이나 그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6조 "대민 보호,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야외활동에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대민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서 1항 "시장은 법 제14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의거······.", "법 제15조에 의거······."라고 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5.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승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배원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성원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화성 전통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용태 한옥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이영섭 체육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남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경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69억 17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587억 95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4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7억 69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광복음악제 등에 도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4억 6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복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98억 5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 발굴조사에 국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22억 9968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76억 49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산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휴장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에 7억 8099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 등에 도비 2억 6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5억 84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기금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8억 8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01억 51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닥나무 제품 개발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에 7860만 원이 감액되고, 한복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0억 27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 발굴조사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85억 69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85억 15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13억 30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에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4개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10개 사업, 관광산업과 5개 사업, 전통문화유산과 15개 사업, 한옥마을지원과 3개 사업, 체육산업과 13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8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15쪽부터 46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90억 1925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3332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97억 3769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574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40억 111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47억 61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국고보조금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5억 594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72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82억 353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30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전 입장료 수입에 4억 723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익헌 해체 보수 등 국고보조금 6억 94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20억 3147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317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13억 265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75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 11억 82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6억 222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12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6480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0억 287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4억 494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3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4억 2009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85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홍보사업이 4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6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30억 510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41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익헌 해체 보수사업에 8억 22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억 258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109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9371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99억 5968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59억 60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국민체육센터 등이 감액되었고,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6억 531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90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66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18억 9919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60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사업 중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사업 5억 3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 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39쪽과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54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복지, 체육 부문 활성화 및 농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승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유산과가 이렇게 토지 매입에서 명시이월이 많은데 국비를 딸 때는 충분히 토지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토지 매입 때문에 공기가 제때 되지 않아서 후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죠, 108쪽, 109쪽에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객사 부분 같고 그런데 풍패지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풍패지관 옆에 있는 건물 2동하고 쪽가게 쪽 그거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중토위까지 가서 중토위 결정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110쪽에 보면 후백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후백제도 기존 저희 땅들이고 그런데 발굴조사하다가 왜 또 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후백제는 지금 저희가 발굴조사 시굴이랑 발굴조사를 하는데 토지주 승낙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포도밭 좌측에 있는 산성을 발굴하는 데 그쪽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후백제는 동고산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궁성터랑 그쪽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107쪽에 남천 송수남 유품 기념전시관 어떻게 진행······.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요. 현재 사모님과 자녀들 간 소송 중에 있고 계속 변론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소송이 최종 끝나는 기한도 아직 미정이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민사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소송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모님하고 몇 차례 접촉해서 만났고요. 사모님은 확고하게 서학동에 있는 집이나 유품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한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했고 실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님 측에서도 변호사를 문화 쪽 관련 전문 변호사로 최근에 교체해서 속도를 낸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김원주 위원   유품이나 유작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서학동에 그대로 사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개인이 관리하고 상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초로 전시관을 만들 때 작품이 예를 들어 100개를 전시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갈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가 한 달 전에도 다녀왔지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김원주 위원   최초 목록이라고 해야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목록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그것까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기한이 없이 늘어지고 있을 것이고 소송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초에 구상했던 전시관의 모양이 변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존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그것들이 전부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건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글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소송 중에 이게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늘어지는 동안에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물품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54쪽에 경기전 입장료가 왜 4억이나 줄어버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입장객이 많이 감소했어요.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1년을 대비해 본 결과 그 전년도하고 관람객 수는 27.1%가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29.2%가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제로 우리 빅데이터상에서도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이 줄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뇨, 관광에서 나온 빅데이터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관광객 수가 그만큼 줄었던 것은 아니고 경기전 입장 인원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옥마을은 오는데 경기전은 안 들어가는구나······.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재방문한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재방문 3차, 4차가 많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오신 분들 조사해 보면 2번, 3번 많이는 4번, 5번 온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복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대책을 세워야겠는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437쪽에 산성마을 방문자센터 지난 1차 추경 때 한 번 다루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어떻게 하기로 그때 하고 지금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시에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이번에는 이 내용이 남고산성이나 남고사 그리고 산성천, 관성묘 등 관광 쪽으로 그리고 전주시 대표적으로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공간이라 이 공간을 관광거점화 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도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들여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2016년도 사업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해 또 국비 2000만 원 추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다섯 바탕과 관련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방문자센터를 위해서 준비된 사업들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지난번에 건물이나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던 것 같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업 주체도 불분명했었던 것 같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 주체 그때······.

김원주 위원   그때 사업 주체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리모델링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그때하고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때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거점화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주 위원   누가 사업할 건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가 시설비하고 부대비······.

김원주 위원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직접 수행해서······.

김원주 위원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알기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고 일단 파출소를 매입해 놓는 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그랬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문화정책과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부지 매입을 하면 여기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것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숙박, 음식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고민하고 있는······.

김원주 위원   고민 중인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전통문화도시 조성에서 우리 수공예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시가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올해 5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해당되는 것이 공예품전시관 재개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초기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예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성과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바라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공예품전시관 재개관이 올해 12월 중순경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부 리모델링은 4억 정도 들어갔고요. 4억 4000 정도 들어갔고 외부가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 5억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핸드메이드시티 사업비가 해마다 제 기억으로는 8억 정도는 계속 세워 왔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년째면 24억 한 20억 정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가 핸드메이드시티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업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인가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초기에는 인력양성,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수공예 맥잇기 사업, 창작지원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핸드메이드시티의 가장 큰 그림은 뭐죠? 뭐가 완성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냥 우리······.
  이런 콘셉트부터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도 활용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반 서학동 예술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핸드메이드시티다.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연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중에 1차 연도 사업이 2017년, 18년, 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종 목표인가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련된 로드맵이나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6억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한 공간 거기에 인력이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든지 해야 하는데 공예품전시관으로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여기에 수준은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예산에 대한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사업을 진행했던 수공예중심도시 조성사업 10개 사업 중에 하나가 공예품전시관 오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큰 그림을 가지고 올해는 하시고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도 설정할 수 있는 해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자체가 탐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 문화도시 조성 이 부분도 10억이나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도시 사업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그 명제 아래 문체부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올해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9개 도시가 공모하였고 그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18개 도시가 저희들이 지난달에 현장 심사, 그리고 이번 주에 문체부에 가서 PT발표까지 하고 왔는데요. 12월 초면 문화도시에 대한 1차 예비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19년 12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음 달 초에······.

이기동 위원   올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계획이 1년에 5개 정도 도시를 선정해서 2022년까지 약 30개 도시를 전국적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도시에 따라서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75억에서 약 200억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억으로 했던 것은 내년에 저희가 예비도시로 선정할 것을 가정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1년 동안 사업 내용을 지켜본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본 심사 때 예비도시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12월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비도시로 선정을 한 10개 미만으로 선정하고 1년 동안 진행사항을 본 후에······.

이기동 위원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죠, 저희들이 민간하고 진행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고······.

이기동 위원   여기 10억에 대한 사업이 문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를 정확하게 선정해 나가는데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주로 문화도시 응모할 때 5개 분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역사전통형으로 응모했고 지역자율형도 있고 예술형도 있고 5개 유형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역사전통형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바탕의 자료가 있는데······.

이기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에 보면 도시들이 그동안 저희 도시가 관이 중심이 되어서 민을 이끌어 왔다면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SOC사업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가는 그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냈고요. 그 사업계획에서 내년 19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10억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문체부에 보고 하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발표한 내용이고만요, 이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인원도 5명 충원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인원이랑은 아직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허술한 것 같아서······ 인건비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10억 속에는 인건비 5명에 대한 부분하고 원탁회의 1억 3000하고 문화인재양성 9000만 원 이런 정도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비 3억에 사업비 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들을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충분히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별도 예산을 선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번에 문체부 심사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은 전통문화도시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전통문화도시는 저희들이 별개로 국가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전주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주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도 핸드메이드시티처럼 이름만 문화도시지 여기에서 어떤 전주의 특별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은······.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출연금 동의 지난번에 통과했던가요? 출연금 동의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포함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서배원 과장님, 435쪽에 간재학 국제학술대회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간재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한중일 3국이 계속 학술대회를 10년 이상 해 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시비가 있고 총금액은 얼마예요?
  시비만 1200만 원이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36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고요.
  436쪽 전주학은 계속 몇 년째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여기는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1년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 정세연 계장이 잘 알다시피 예전 직원이었을 때도 이것을 봤을 텐데 계속 역사박물관에서만 해요, 자기들끼리. 개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역박 거예요? 역박이 다 주최해요.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 대중적인 전주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술대회라 시민강좌 그리고 학술지 발간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전주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이동희 관장이 대표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통공예대전은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연말에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한지축제 때 하는 것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말에 전라북도 공예인협회에서 9개 분야에 대해서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38쪽에 문화시설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사립미술관, 박물관 증개축비 여기는 우리 등록된 5개 업체에 200만 원을 나눠주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겁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비, 프로그램비 별도로 또 200만 원을 증개축비를 지원해 주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증개축비.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438쪽 산업단지 폐산업 문화재생 26억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억 6000입니다.

김남규 위원   2억 6000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내용은 현재 그곳에 쏘렉스하고 온-에이 업체하고 저희가 소송이 걸린 내용이 있습니다. 요는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소송 내용이고요. 1차 감정, 2차 그다음에 수용, 재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추가로 줘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국비로는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예산과 별도로······.

김남규 위원   2차 사업······.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단계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남규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단계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센터에 국비 10억에 시비 10억을 매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쏘렉스 손실보상금이 10억이고 온-에이 영업보상이 15억 6000만 원 이런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쏘렉스가 1억 600 정도 되고 온-에이가 1억 4500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차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리모델링하고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리모델링 2차······.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2차 리모델링은 아까 지나갔는데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시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레지던스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439쪽 국내 문화예술교류 사업하고 440쪽에 꽃심이야기, 중간에 동북아시아 평화 춤축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에 국내 문화예술 교류사업은 현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전주예총에서 서귀포예총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교류방문을 통해서 예술작품 교류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전주예총에서 서귀포예총을 방문해서 교류 전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서귀포예총에서 전주를 방문해서 전주예술제 기간에 작품 전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꽃심이야기는 지금 전주에서 활동하고 연극, 무용, 음악 등 예술인들이 만드는 전주의 문화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것은 전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공연 콘텐츠 개발과 시민의 자긍심 그러한 것들에 중점을 둬서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의 주체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의 주체는 극단 모레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춤축제 사업주체는 동촌무용단이고요.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인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포천시하고 이쪽 우리 전주시 동촌무용단하고 협연해서 평화와 관련된 춤축제를 전주와 포천에서 교류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보충질의하면 동북아 춤 축제인데 포천하고 저희 전주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용이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 포천하고 전주하고 교류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북한 근교에 있는 포천하고 우리 전주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한 번은 전주에서 공연하고 한 번은 포천에서 교류를 각각 예술단들이 합쳐 가지고 협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지금 다방면에 동북아 사업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어디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441쪽 서학동 갤러리길 미술축제 이것에 대해서 거리공연이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서학동 예술축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 쪽에서 접근하고 한 부서 한쪽으로 떼어주지 왜 문화 쪽에다 놓고 도시재생에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는 다른 줄 알고 있지만 출발을 잘해야 할 텐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동 예술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무형유산 1호로 선정되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별도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옥마을에 왔던 관광객들이 서학동까지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들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사업이고요. 갤러리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서학예술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갤러리 예술로 특화하는, 미술로 특화하는 예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 하는 거리공연 같은 경우는 청연루에서 예술마을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거리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이라도 해서 한옥마을 관광객을 좀 더 끌어들이자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도는 좋은데 주체를 누가 해요? 거리공연 같은 것······.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갤러리길 미술축제는 서학동 갤러리길협의회에서 하고요. 서학예술마을 거리공연은 서학동 예술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서학동 촌장들 심흥재 이분들이 한다는 것이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남규 위원   미술은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미술축제로 그러면 항상 쇼윈도가 열려 있어서 항상 볼 수 있는······ 예산이 무척 적기도 하고 집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효과적일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첫째는 예산이 적다.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주전통판각 강좌 지원은 지금 완판본문화관에 판각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2000만 원 금액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대장경문화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대장경문화학교 안준영 선생한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문화과하고 한옥마을지원과가 있어서 제가 감사 때 말을 했는데 한옥마을지원과는 순 감독만 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고 좋은 일은 다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과의 사기를 살려줘서 이렇게 예산의 부기 장관항을 한옥마을지원과에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지원은 하되 한옥마을사업소 점점 떼어줘서 한옥마을사업소가 총제적 관리를 해야 한다. 문화정책과 일도 많은데 관리 감독, 사후 관리 어느 계에서 합니까, 문화시설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게 주로 운영비, 사업비가 거의 부재한 운영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마을지원과에서는······.

김남규 위원   행정 지도 감독만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도 감독만 하고······.

김남규 위원   좋은 일은 여기 문화정책과에서 돈 다 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 저희들 느끼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투톱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체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15년, 10년 하다 보니까 다 흐름을 알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런 부분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들에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를 줘야 되고 이것을 한옥마을 사업비로 넘어오면 좋은데 그렇게 못 넘어오고 민경에 서 있다 보니까 보조금 요구해서 심의해서 주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   부기에서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판소리를 세계로가 뭐예요?
  전주 판소리 민간이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내용은 뭐냐면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가 수행단체로 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주 판소리에 대한 세계화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서양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편작곡해서 오케스트라의 현악기나 관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과 우리 판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서양의 오케스트라를 판소리 접목해서······.

김남규 위원   전주에서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연은 전주에서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촬영 해 가지고 이것을 세계로도 내보내고 또 여건이 되면 이분들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공연은 전주에서······.

김남규 위원   대본도 다 되어 있고요?
  아리랑심포니가 어떤 단체이고 호남오페라단처럼 역사는 얼마나 되었고 이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들이 서류도 보고 직접 지휘자 선생님도 만나봤는데요. 해외에서도 공연한 경험이 있고 관련 동영상도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이 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산업과 질의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451쪽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시군 1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 100% 도비사업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사업이 있고 시설사업이 있는데 시설사업으로는 연화교 정비라든지를 시설공사가 있고 또 콘텐츠사업은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는 전통문화공연이랄지 그리고 팸투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이건 광고비가 조금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내 시설물의 정비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54쪽 마이스산업 육성 관광정책 활성화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억 4000이 있는데 특정 회의를 유치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관광산업과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사업 또는 팸투어 위주 그런 사업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마이스산업 대규모 회의 유치 또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 설명회랄지 그런 외국에서 전주로 올 수 있도록 특히 대규모 회의 유치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피부과학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1000명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1000명 정도가 2박 3일 전주에 머물다 갑니다. 이런 회의가 전주에 올수록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팀 정확히 말하면 컨벤션팀이라고 하는데 그 팀이 아마 1월에 발촉 예정인데 발촉이 된다면 그 팀을 중심으로 기업이나 대학, 학회 또는 여행사를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유치도 하고 또 유치할 경우에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는 차량비도 있고 장소 임차료랑, 통역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팀에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기 시에서 다 책임져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회의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물론 대규모 컨벤션이 마련되어서 대규모 회의까지 가능하면 좋겠지만 꼭 이삼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1000명 이하 적게는 200명, 300명, 500명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여기 차량비나 장소 임차료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써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원한다는 게 딱히 솔직히 이런 팀이 없었고 이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을 정확히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차량등록이랄지,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 공동으로 하면서 홍보를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진행하면서 유치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한지문화축제 여기에 공예대전을 별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빼내서 편성하면 어떤가요, 문제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문화축제가 가장 큰 축이 3개가 있다고 하면 한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시, 홍보 이런 것이 있고 또 한지패션쇼가 있고 한지공예대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지공예대전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축인데 그것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한지축제가 상당히 허약해지고 또 공예인들도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지축제에서 같이 하기를 바라지 한지공예대전만 별도 행사로 분리해서 별도의 시기와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같은 시기에 해도 되고 조직위원회에다가 그 예산을 줘서 똑같은 시기에 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그 안에 있으면 공예대전 자체도 여기에서 부각되지 않아요. 23회라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빠져나와 있으면 그것도 그 자체로 굉장한 이미지 부각 효과가 있을 텐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지축제 예산에서 한지공예대전 예산을 별도 분리 편성하자······.

이기동 위원   한 4000만 원이라도 해서 별도로 부기를 해서 넣고 한지문화축제는 2억이나 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더 검토하고 그분들하고도 대화해서······.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면서 한지문화축제에 공예대전에 있는 출품작품이나 여기 관광산업과에 있는 공예대전이나 이런 출품작들을 서예대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것들도 구상해 주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한지패션쇼가 별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직이 생기고 나름대로 운영회의를 하다 보면 전주패션협회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거의 봉사 형식으로 와서 그게 좋아서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행사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몸으로 뛰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기동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이게 대전을 만들어 놓으면 독립성, 자립심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그 자체적인 공예대전의 품격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한지축제도 나름대로 그 축제의 콘셉트를 잡아 나간다거나 거기에 무엇을 잡아 나갈 때 더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거기에 플러스 해 놓으면 좀 한지문화축제도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이 8800만 원짜리가 한옥마을 빅데이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옥마을도 하고 전주시 전체로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정확도가 얼마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정확도 그것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카드 활용방법 그리고 핸드폰 활용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문화관광 쪽으로 유명 도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합니까, 시스템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다 하지는 않고······.

김남규 위원   우리는 어느 회사에다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는 SK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여론조사도 신뢰도 ±5%를 말하고 있거든요. 흔히 그 정도로 통계의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누가 질의를 안 해서 해 본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통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빅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454쪽 관광지도 1억 5000 있는데 이것 50% 삭감해 가지고 관광 유치 인센티브로 주면 어때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옥마을 경기전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미 한옥마을 4번, 5번, 10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 한옥마을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이삼십 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홍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비용을 한옥마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질을 높인다든지 쉽게 물어본 거예요. 1억 5000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는 관광과 근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관광홍보물에서 우리가 지도는 그런대로 만들고 있는데 전주를 내세울 수 있는 홍보책자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날로그 책자는 무척 강해졌는데 이게 아날로그 책자라는 거죠. 카톡이라든지 SNS, 유튜브 이런 쪽을 강화하는 예산이라면 좀 하겠는데 아날로그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계절별로 나오는 것도 많고 하여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인쇄만 하면 되지 기획비는 줄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의 인쇄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도만 해서 이 비용이······.

김남규 위원   담당계장은 누구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조영호 계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는 더 잘라야겠고만,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중심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 이것은 뭐예요, 1억 8000?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가 관광 해설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도시관광 해설사를 시티투어 해설사라고도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원래 법에 의해서 생겨난 조직이고 그래서 중앙의 약간 지원도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해설사는 도시관광이에요, 문화관광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옥마을 해설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한 40명, 도시관광 해설사가 27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상금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의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456쪽에도 해외 글로벌 관광안내, 영상정보 남고산성 쭉 있어요.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해외 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지난번에 첫 회의를 했었고요. 아시아의 전통가옥도시 중국의 리장, 소주 또 일본의 가나자와, 전주의 한옥마을 4개 도시를 묶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럽에 가면 중세도시 이쪽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4개 도시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 또 대응도 하고 관광네트워크 상품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전주로서는 중국의 리장, 소주, 일본의 가나자와와 똑같이 국제화, 글로벌화되는 도시의 품격을 가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관광하는 것은 놔두시고 남고산성 스토리텔링 개발이 전부다 홍보물 제작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남고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계속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옥마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동남권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남고산성, 동남권 산성천 이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시설비나 다른 예산은 전혀 없고 팸투어를 하는데 주말에 한 번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 해설사가 하는 주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겠다. 그래서 전문 해설사에게 부탁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해설사 몇 분이 활동하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은 남고산성 전용 해설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해설사······.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활동비 지급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2000만 원에는 해설사 몇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고산성 분야 또는 산성천 분야를 전문 해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그쪽에서 상당히 잘 아시거든요. 그쪽에다 부탁해서 할까 아니면······.

김원주 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팸투어 하게 되면 계속 있어야 될 거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해설사를 운영하신다면 해설사들이 상주해야 할 공간도 있어야 할 테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상주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향교에서 모여서 투어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고산성 안내지도를 만든다,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스탬프 북을 제작하는데 어느 어느 개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 상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투어 코스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투어 코스대로 진행하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는 관광해설사가 투어를 맡고 있는데 물론 그분도 하고 또 횟수도 늘리고 또 전문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문화원 같은 데 거기는 향토사 같은 데 상당히 조예가 깊으니까 의뢰하고 또 거기에 남고사 중심의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지도를 만들어 보고 관광안내판도 만들어놓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 누가 갑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모집하면 그런대로 모집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자료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뭐 하고 있죠? 그 동네 밥상하고 스토리텔링하고 하여튼 산성의 조형물하고 문화재단 아까 왔더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판소리 다섯바탕······.

김남규 위원   판소리 다섯바탕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문화재단과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같은 사업인데 관광 쪽이니까 또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 그쪽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스토리텔링 예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가 문화정책과장님이 그 일을 수행하고 아까 서학동 관광안내소 그것도 매입 단계에 있고 아줌마들 통해서 음식 홍보하고 그것을 다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셔요, 위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2016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산성마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과거 거기에 발이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재단에서는 적벽가가 있는 관성묘 그것을 대상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예술만들기 마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담장벽화랄지 동네창극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업이었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 그것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2018년에도 국비 2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 2000만 원 매칭 해서 역시 재단에서 연계해서 지금 골목경관 조성이랄지, 마을 교과서 제작이랄지, 동네 밥상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성원 과장, 그러면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스토리텔링 개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놓고 제목은 그렇게 멋지게 써 놓았는데 스토리텔링 개발은 전혀 없어요. 문화정책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행지도 1000만 원, 스태프 1000만 원, 투어 기념품 제작 기념품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렇게 3000만 원, 200만 원은 해설사 활동비로 주고 있고 스토리가 없는데 순 사업비만 써 놓았어요.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부기는 써놓고 조금 그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스토리가 저희가······.

김남규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만 CD 갖다가 풀어먹으면 된다니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참고하고 해서······.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를 어떻게 돌겠다는 거예요? 투어 여행지도 제작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옥마을 오목대길 건너서 무형문화전당 가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남고사 갔다가 관성묘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 흑석골로 빠지는 거예요, 좁은목으로 빠지는 거예요, 고덕산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라도 알고 싶어, 여행객들이 과연 따라서 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향교에서 모여서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해서 산성천으로 해서 충경사, 삼경사, 남고사 그쪽으로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관성묘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관성묘가 원래는 있는데 혹시 참여자들이 중간에 돌아오자고 하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김남규 위원   제가 문화정책과에서 갔던 것은 무형문화전당에서 서학동예술촌을 돌아서 서학동예술촌이 더 콘텐츠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남고산성을 가든 관성묘를 가든 그래야지 산꼭대기 가서 보이는 것이 없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예술촌을 끼고돌고 가야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것이 없이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계수조정 때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감사 때도 얘기했던 덕진공원 전통문화공연이 18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도 어디 어디 했었는지 ······.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부로 해 주세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58페이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및 해외 전시 사업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만 원 올라왔나요?
  제작비가 많이 줄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제작비, 해외 전시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1억 세운 것은 관리 또는 해외 전시,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난번에 44면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2019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면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부에서 한지센터에 직접 지급되는 예산이고 여기에는 없고요. 저희한테 있는 예산 작년까지는 1억씩 금년에는······.

○위원장 박형배   금년에 3600 세워져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박형배   3600에 대한 소요예산이 전통문화전당 출연금 세부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새로운 면을 제작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 예산으로는 제작을 하지 않고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접 저희한테 오지 않고 한지센터로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작이 된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현재 해외 전시가 없고 국내 전시밖에 없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여기 있는 3600은 딱 인형 유지보수 및 해외 전시 운영 그 예산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해외 전시가 아니고만요, 국내 전시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 예산서 458페이지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예산안 몇 페이지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산안 458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박형배   458페이지에 해외 전시 운영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 전시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요. 국내 전시 1건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박형배   459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구축사업에 3억 2000만 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얘기해 주시죠?
  4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구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억 2000만 원의 소요처와 사업명······.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총 1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료 주시고 혹시 그 사업 안에 막걸리 아리랑이 포함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막걸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넣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항상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행사계획서를 나름대로 한문화 발전을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비를 받습니다. 도비를 요청하고 도비 요청할 때 도에서는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냐, 거기에 맞게 매칭 하겠다. 그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구축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막걸리 사업이 12개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산성길 자료 받았는데 2018년 5월 5일부터 25회 운영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쓰였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거기에 특별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 없이?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원주 위원   지금 예산 5000만 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원주 위원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내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어서 매주 업경대를 올라가서 바라보는 전주 시내 풍경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모두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늘 노래를 불렀던 입장에 홍보물 제작하는 걸로만 사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해서 업경대랄지 이런 데 올라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보겠다고 했는데 그전까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것 돈만 쓰자는 것 말고는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덧붙여서 서배원 과장님, 지금 그 판소리 창작에서 윤지용 씨가 하는 마을조사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넘겨주세요. 공유해 주시고 내가 그 스토리텔링 자료 직접 다 봤어요. 잘 만들었더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받아서 넘겨드리도록······.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야죠. 과끼리 소통이 안 되고 칸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형배   456페이지 관광안내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디스플레이 구입에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는 오목대 관광안내소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소 밖에다 설치해서 한옥마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형 화면을 설치해 가지고 영상물을 계속 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축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지문화축제나 비빔밥축제를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예산 때문에 대한민국 우수축제가 되지도 못하는 바에는 격년제로 올해는 한지하고 내년에는 비빔밥 하고 하나는 쉬고 하나는 하고······.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격년제로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잘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책을······.

김남규 위원   못 하고 있다기보다 예산 증액을 못 하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질책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행사 대부분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듣고 있는데 다른 기관과도 협업을 해서 행사 내용도 키우고 또 규모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도 서비스도 더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양한 기관과 다른 기관과도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서 천년이 된 역사에 맞게 전주를 대변하는 축제라기보다 큰 행사는 영화제 빼놓고는 전국적이지 않고 지역의 한 언론은 "골목축제만 계속하고 있다, 콘텐츠는 좋은데." 예산의 문제인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의원님들도 칭찬하셨지만······.

김남규 위원   제 얘기는 비엔날레같이 격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지. 그러면 2억짜리를 4억 몰아주고 예산은 똑같이 가고 행사의 규모를 키우자 이거지. 그래서 세계와 소통하는 쪽으로 가야지 전주는 콘텐츠가 넘쳐서 문제거든요. 넘치는 콘텐츠를 집중해 주자. 저는 한 제안을 말하는 거예요.
  격년제로 하자는 거예요. 예산은 안 깎을 테니까. 그러면 비빔밥축제도 10억짜리를 2년에 한 번씩 만들고 매년 하는 것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예산을 집중화할 때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한지축제 22년인가 이십사오 년 되었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한지축제 보고 옵니까? 그냥 전주의 축제에 한지축제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도 되었다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이라 하면 한지가 들어 있는데······.

김남규 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그 말 할 때가 아니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에 내가 삭감하려다 못 했었거든, 한지축제를.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박화성 과장님, 혹시 화재 안전진단이나 노후시설로 화재 위험이 있는 문화재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했습니까? 노출된 건물들이라······.
  화재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국가가 관리하는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지방문화재 중에 개인이 관리하는 건 일부 안 들어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으나······.

김남규 위원   대개 문화재가 노후화되고 나무나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화성이 높다 이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렇죠.

김남규 위원   그래서 CCTV는 많이 보완한 것 같은데 문화재 전반에 대한 화재 예산 안전 이런 쪽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쪽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전수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동고산성 토지매입 발굴이 포도원 땅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3억짜리?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완전히 할 수 있어요? 매입을 1단계로 하는 것인가, 전체 다 되는 것인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포도밭 전체에 대해서 토지주가 네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 가지고 동의서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사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계단 쪽으로 차는 못 올라가더라도 보행이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 경사도가 심해서 못 하는데 땅 매입 이후에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땅 매입하고 나면 저희가 동고산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 중에 있거든요.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심의받고 남고산성은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동고산성은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국가지정 받으면 포도밭 매입한 곳을 발굴하고 거기에다가 건물도 일부 복원하고 보행환경도 좋게 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발굴조사까지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한옥마을에서 접근로가 문제가 돼요. 낙수정마을을 통해서 발이산 쪽으로 해서 한옥마을 쪽으로 개발할 수 없어요? 오목대 쪽에서 큰 다리에서 접근성이 정말 훌륭한 유적을 눈앞에 두고 너무나 격리되어 있어요. 누가 리베라 앞에 옛날 구 대학으로 이렇게 가겠어요.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쉽게 슬로 산책길, 전주의 천년 둘레길로 갈 수 있도록 연계성이 중요해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게 난제거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저도 예전에 한옥마을 관리할 때 그것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승암마을 뒤쪽에 편백나무 숲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암마을에서 나무계단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면 편백나무 숲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쭉 산책길이 굉장히 좋아서 그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주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산주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맞아요.

김남규 위원   저는 또 그 코스도 있지만 낙수정마을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알아요.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길······.

김남규 위원   낙수정에서 발이산 밑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간납대 쪽으로 가고 이리 가면 오목대 다리가 나올 수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알아요.

김남규 위원   너무나 좋은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성이 절벽이고 산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주에 보면 공산성은 아주 편안하게 돌 수 있거든요, 산성 자체를. 그래서 이 산성에 대한 매입 단계가 포도밭이 끝났으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보고 볼거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권역을 돌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동고산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고 난 후에 그때 국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가사적으로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한 40% 돼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훨씬 높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고고인류학회에서 인증해 줬고만요.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발굴 자원에 대해서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미 종합정비계획에도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 있고요.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5쪽 3·1운동 표지석 조성사업이 어디에다가 진행하는 것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시 전체적으로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3·1운동 행사 다울마당에서 3·1운동 기념 표지석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분류해 줬는데요. 저희는 3·1운동 표지석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기는 했는데 지금 표지석이 신흥고등학교 내에 있어요.

○위원장 박형배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있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접촉하기가 힘드니까 표지석을 기념비를 했으면 했다 했는데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 4500 가지고 신흥고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을 지금 전주시가 버스승강장을 특색 있게 하는 추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덜렁 세우는 것보다는 버스승강장을 리모델링해서 3·1운동 기념하고 관련된 승강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전통문화유산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산은 저희가 세워도 실질적으로 시민교통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별도로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3·1운동 표지석이 없으면 몰라도 지금 신흥고등학교에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래서 기념비 단순히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472쪽 미래유산 2500만 원짜리 이미 다 했는데 또 필요해요?
  미래유산 프로젝트 2500만 원짜리 이미 다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다 했는데 또 할 것이 있어요? 472쪽 예산안 하단······.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사무관리비인데요.

김남규 위원   사무관리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야행이 몇 년도까지 내려와요? 좋은 일인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야행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나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되는 건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렇죠.

김남규 위원   4억 8000이면 하나의 축제 큰 것인데 1년에 몇 번 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당초 16년, 17년은 5회씩 했는데요. 올해는 문화재청에서 2회로 나눠서 2회만 하라고 딱 지정해 줘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475쪽 왕의 도시, 민의 도시 프로젝트 이게 뭔 말입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왕의 도시, 민의 도시는 왕의 도시로 해서 태조 이성계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의 도시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인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섭 위원   동상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 왕의 프로젝트, 민의 프로젝트, 동학기념사업 이 동학하고 왕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직 질의를 많이 못 한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산출한 것을 세세하게 줘야 과장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시간 없는데 건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네요.

김승섭 위원   동상 위치는 어디에다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지금 확정은 아닌데요. 전봉준 장군 동상은 풍남문광장이 사람 출입 빈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풍남문광장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계 장군 동상은 저희 부서에서는 오목대나 아니면 경기전에 어진이 모셔져 있으니까 앞에 광장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직 자리는 않고 계획만 되어 있고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는데 이성계의 동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실 초상화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조형적으로 할 것인가. 약간 추상적인 것인가, 참 어려워요. 참 좋은 것인데 세종대왕이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데 세종대왕비보다도 더 거시기할 텐데 그 돈으로 할 수 있을까. 높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모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성계는 또 엄청난 그래서 이런 것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재청이라든지 민간 대한민국 자문을 받아야 해요. 전주시 자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치도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 성수산과 오목대와 조경단 있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 아니면 광장으로 해야 할까? 왕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진 초상이 어진박물관에 있어서 어진 주변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광화문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을 넘어야지 발상지 태조가 세종대왕보다 품격이 떨어지면 또 전주 역사학계에서 뭐라고 시비를 듣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학회에서 붙을 것 같아요. 그것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도대체 한옥마을 2.0 프로젝트가 뭐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행정 주도로 한옥마을을 가꾸었다면 앞으로는 주민 주도로 한옥마을을 가꾸어 나가겠다 해서 주민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주민 자치조직으로 하여금 한옥마을의 문제점, 임대료 문제라거나 그다음에 환경문제라거나, 소음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면서 또 앞으로 미래의 한옥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치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에게 얘기할게요.
  한옥마을이 제일 처음에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슬로시티를 보려면 전주로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서 도시형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로시티도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 프로젝트와 슬로시티 예산이 융합되어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의 폭도 크고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관광과에서 따로 하지,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이렇게 주민협의체 소통기구를 만들지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고민했는가 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한옥마을지원과하고 관광과하고 슬로시티뿐만 아니라 관광 전반에 상충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옥마을지원과는 한옥마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를 커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고 다섯 번째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 부분 필요한 부분에 전주시 전체로 확장시키는 부분이 아마 슬로시티로서 관광산업과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을게요. 아까 도 지정 관광이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 지정이 있다고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해설사들도 우선권을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있겠죠. 20세에서 65세라든지 자부심을 줘야 한다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설사를 새롭게 모집한다면 한옥마을 원주민, 새로 이사 온 젊은 청년들이 되었든 이런 분들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도시관광 해설사 차이가 문화관광 해설사는 국비부터 도비, 시비까지 매칭 해서 지원되는데 그 정원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관광으로 해서 유사한 지원을 해 주면서 도시관광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시켜서 한옥마을만 특화해서 도시관광이나 문화관광 해설사는 외곽으로 돌리고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원주민이 할 수 있게 추가로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예산 때 이런 말을 하냐면요. 슬로시티도 강의하고 다니는 강사진들 또 교육생들 많이 키워놓았지······. 한옥마을 해설사나 도시관광 이렇게 하는데 한옥마을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한옥마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 정주형으로 그런 분들 키우고 가자 이거죠. 그랬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라고 하지 다 외부 강사만 키우는 거예요. 한옥마을 원주민 중에서 해설사 이런 분들 얼마 없어요. 슬로어워드 하는 사람들 슬로시티 이렇게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없어요, 한옥마을 원주민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민들을 하려고 가장 큰 거지만 거리 통제 요원들을 하려고 해도 자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해설사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물론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원을 모집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구수하게 말하는 아저씨들 많아요, 한옥마을 가면. 이세중 선생부터 이영근 선생 이름을 거명하자면 다 생각이 나네요. 그런 사람들도 명예 해설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엇을 활성화해야지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 없다 이거지, 그리고 2.0 이런 것만 만든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0 주축이 아마 이세중 선생, 이영근 선생님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쌍샘 복원사업이 금년도 사업 양이 명시가 된 것이 전체 사업을 금년에 다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사업비 2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빨리 상정해 가지고 그걸 광장으로 조성하면 바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3억을 반영했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본 위원장 질의는 뭐냐면 2019년도 예산이 뭐냐?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19년도 예산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10억 중에서 일부 18년도에는 5000만 원이 용역비이고 1억 5000만 원이 보상비인데 보상하는 가구 대부분이 2억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도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부 편성한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올해도 보상을 100% 못 끝내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올해도 보상할 금액이 안 됩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는요.

○위원장 박형배   지지부진한데······.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지원과 산하에서 5개 민간위탁 시설들 금년에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5개 사업이 신규로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박형배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죠, 다 처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죠. 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형배   특화사업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배정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내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시설이 특별하게 워낙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가 나머지 20%,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화사업을 민간위탁 시설들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까지 민간위탁 업체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봐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똑같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사실은 2000만 원이 넘게 사업비를 냈는데 저희가 어느 한 시설에 2000만 원, 어디는 1500만 원 하기가 그래서······.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처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어떤 예산의 경과를 보고 평가를 통해서 그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전혀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옥마을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측정을 통으로 묶어서 요청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각 위탁 시설마다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워낙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 줬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실질적으로 만민 낭독회 하는데 1500만 원 세워서 하는 최명희문학관 낭독회하는 데 최명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혼불에 대해서 낭독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이다. 사람들이 쉽게 그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이 5개 민간위탁 시설들의 특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사업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저도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개 기관이 14%, 18% 정도 증감했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증감 이유가 그때 행감 때 지적해서······.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인건비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면 자연적인 인건비 인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인건비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준으로 올려서 제출한 겁니다. 500만 원 정도씩 그래서 오른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올리신 거라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려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옥마을 앞서 말씀드린 경기전 수입도 줄어들고 관광객이 자꾸 주는데 최명희문학관, 술박물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 급여 올려서 고맙고 앞으로도 관심 가져서 민간위탁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한옥마을 문화시설 노후화된 시설 교체 유지보수?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정책과에도 상당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는 한옥마을 내에 있는 문화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15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는 작은문화공간이나 문화의집이나 이쪽입니다. 문화원 이런 쪽으로 15개······.

이기동 위원   한옥마을이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문화의집 관련해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의집, 작은생활문화공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483쪽에 스포츠산업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스포츠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연도에 용역을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단위사업을 5개 정도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종목 단체 지도자를 육성한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스포츠하고 융합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스포츠산업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울마당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김승섭 위원   스포츠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스포츠가 아닌 것을 스포츠 쪽으로 끌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종목 단체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하려면 서울 같은 데도 가고 그리고 특화산업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484쪽에 전국, 국제대회 유치 성과 분석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내년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통 가면 행사는 찾아 가는데 보통 한두 시간은 가 가지고 행사장 기념식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18개 사업을 전국, 국제대회를 분석해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시에서 국제대회한 것을 용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총 18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곳에다 용역을 맡기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분석해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올해 다녀보고 그 결과를 내년 시합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교실이 484쪽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교실은 완산, 덕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전 프로선수 완산 최주연 씨하고 덕진구는 오인의 씨를 지도자로 둬 가지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정 날짜를 잡아서 축구교실 형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지도자 수당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감독수당 한 달에 60만 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 출전하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운영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는 1주일에 2번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완산 같은 경우는 용흥초하고 완산체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용흥초등학교 완산체련공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덕진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덕진은 북일초요.

김승섭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요.

김승섭 위원   한 학교당?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482쪽 시민축구단 있어요. 전주시민축구단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년도에 도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가 전년도에는 3000만 원 했는데 도 체육회에서도 1억 2000 정도가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2000이 지원되고 그래서 총 90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저희 시비로는 사실상 1억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도에서는 체육회에서 별도 1억······.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1억 2000 정도요.

김원주 위원   1억 2000 나가고······.
  연간 운영하는데 총 경비 얼마나 돼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 이 비용은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들도 시민축구단 해서 현장에 가서 시민이 취미 활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프로나 직장경기에서 떨어진 물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정도 활동비만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총 축구단 운영······.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이쪽에서 총 받는 비용은······.

김원주 위원   아니,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전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는 6억 정도 줍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것 말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전체 다 받아 가지고요, 후원금까지 받아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축구단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6억 중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2억을 지원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1?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나머지는 자체 수익 구조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체육회에서 1억 2000 정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2000 지원했고 그다음에 또 후원하는 회사가 조금씩 있나 봐요.

김원주 위원   우리가 지분으로 나눌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있나요? 지원하고 마나요, 아니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 외에는 크게 그쪽에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선수 선발하거나 지도자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김원주 위원   주는 근거는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근거는 저희들이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통 각 지역마다 천안이나 이런 경우는 직장경기부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화성에서는 10억, 시흥에서는 6억, 포천, 경주, 김포 7억 다 이런 식으로 시민축구단이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서······.

김원주 위원   아니, 10억을 주는 데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로 축구단 운영에 관여할 거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통 직장경기부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들처럼 저희도 직장경기부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나머지 저희들처럼 몇 억씩 지원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시민축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김원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선수를 선발하는데 선수가 한 40명 된다면 선수를 구성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그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김원주 위원   예산만 덜렁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무형적으로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전국체전을 출전하기 때문에 전주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으로 홍보효과가 있거나······.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홍보는 있죠.

김원주 위원   그것은 무형인 거고 유형으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축구단은 전라북도 이쪽에서는 대표단으로 나가 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승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준우승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메달을 따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전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제일 크고······.

김원주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북현대 프로축구단이 K1에서는 어찌 되었든 아시아권에서도 왕좌인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전북현대 연고도시인 전주가 외화내빈이라고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전주시민들이 실제 전북현대를 우리 구단으로 생각하는 게 떨어지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전북현대를 가지고 있는 전주는 거의 축구의 도시라고 판단하는데 전주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들어오면 전국 지자체 중에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중에 가장 낮은 급에 해당될 거예요.
  거의 시민축구단들이 세미프로 수준이에요. 현역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대회 나가 가지고 어찌 되었든 중계방송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산 주고 거의 방기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든지 그것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효과가 큰데.
  이 축구단을 운영하는데도 도에서 얼마 받고 시에서 얼마 받고 도에서 조금 더 주면 전북도민축구단 이렇게 해야겠네. 행정에서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아까 제가 예로 드는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도자들의 대우는 어떤지, 출전수당은 어떤지 여러 가지 따져 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끔 하든지 그러죠. 좀 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 정산받고 하는데······.

김원주 위원   정산받는 거야 유니폼 샀다, 축구공 샀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어디 대회 나가서 숙박했다, 다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는 만큼 갑자기 증감되었으니 그 내역도 필요할 거고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어간 대비만큼 더 뭔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존에 거기에서 약 40명 중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면 10명 정도는 50만 원도 못 받고 선수로서 퇴출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불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주고도 50만 원 받고 예를 들어 직장인이 아닌, 아닌 말로 백수들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주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빛 좋은 개살구인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이 크지 않은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승권에 있어 가지고 열심히 뛰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작년에도 성적 내고 했는데 그것만 2억 3000을 줬는데 그 정도 전국대회 성적을 냈으니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적은 환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큰 장년층 선수들이 교통비 5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그쪽에서는 80이나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 비용 가지고는 교통비로도 쉽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 준 내용이고요. 반영해 준 대신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데로 안 새도록······.

김원주 위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주 이름을 달고 나가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포천하고 게임하다가 "너희들 얼마 받아? 우리 50만 원 받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K3 시민구단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셔야 할 게 있고요. 우리 시민구단은 선수들 거의 팔구십 프로가 전주대학교 학생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단에 비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경남이나 대전 이런 데는 1부 리그에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다.
  그다음에 화성시 또는 천안 이런 데는 3부 리그, 2부 리그에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민축구단은 3부 리그, K3입니다. 2025년 되면 이것도 프로화 될 겁니다.
  이런 구단을 1년에 한 2억, 3억 지원해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 관리 감독하는 감독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올해도 천안팀하고 해서 동메달 다툼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런 팀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선수 자체 1 대 1로 한 명씩 따져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앞으로 지원할 때 좀 더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살펴봐야죠. 거기에 또 쓰여지고 있는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으면 잘못 쓰여진 것 지적도 해야 하지만 덜 써지고 있으면 덜 쓰는 만큼 지원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축구단이 대전 같은 경우도 1년이면 평균적으로 10억은 2부 리그, 3부 리그이고 대부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구단이 이 정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현재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맨 마지막에는 다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중요하다, 저기도 중요하다. 그러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48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명세서 보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년 운영비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주시가 끌어안고 팀을 창단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의 직장경기부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시민들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부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전주시민은 잘 몰라요. 우리 전주시청 소속의 수영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땄는데 이 3개 직장경기부를 시민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매년 20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성적은 잘 내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수영이 올해만 메달을 총 27개, 태권도 12개 그리고 사이클 19개 그중에는 금메달 13개나 따고 저희들이 타 지역 지원액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경기부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부가 있는 것을 자전거대회랄지 수영은 여름철 어린이 수영교실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사실은 돈 주고 태권도 시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태권도부들이 한옥마을 가서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그래야 전주시청에 태권도부가 있다는 것도 알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시민축구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육 경상보조, 민간보조금 대회를 보면 수십 개예요, 300만 원, 200만 원짜리들. 저는 이런 대회를 집약화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지 큰 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집중력 있게 몇 개 대회를 축약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특정 종목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대회 지원들이 크고 작고 해서. 그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서 한 협회에 3개 이상 신청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협회들이 또 지원금 신청을 했어요. 지원금 신청이 들어온 것 보면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스노보드대회는 전주시장배 대회를 전주에 스키장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디 무주로 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무주로 갑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대회도 16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과연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전주 지역경제에 전혀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주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스키협회가 있으니까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84페이지 보면 회원 종목 단체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종목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요. 가맹단체 총 5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 실무자들이죠. 이분들한테 한 달에 활동비 성격으로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돈이 1억······.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56개 단체, 15만 원 곱하기 12달 하다 보니까 56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혹시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체육회에 지원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전라북도 체육회는 별도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전주시 산하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만 56개거든요.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도 이렇게 도 협회 종목에 이런 인건비 지원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원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단발성인가요, 협회별로 나눠서 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건 같이 모여 가지고 1박 2일 동안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모여 가지고 1박 2일 동안 체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송영진 위원   하루 하는 비용이 1555만 원 든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1박 2일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맨 가는 사람들만 가서 본인들끼리만 먹고 놀고 그런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짚을 필요가 있고······.
  486페이지 보면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있고 490페이지 보면 전주시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950이고 이게 지금 대회가 명칭이 같은 데예요, 아니면 똑같은 데예요? 486페이지 하단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950, 490쪽에 전주시장배 배드민턴 대회 500······.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대회하고 나눠져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잠시만요.
  이것은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나눠진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일반부이고 전주시장배 학교 엘리트 대회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여기에다 표기를 엘리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이 좀 발전하려면 이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대회라든지 참여도가 떨어지는 대회는 선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주말마다 다 다니셔야 할 것 아니에요. 종목을 몇 개 정도로 제한을 두셔야지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어디서 먼 대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종목 단체와는 협의해서 한 단체에 2개씩만 하라고 하든지 돈을 더 줄테니까 그래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 없는 대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다니시는 체육산업과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번 행사가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해서 진짜로 크게 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는 자꾸 확대하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송영진 위원   이게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세 번 하고 싶고 나중에는 "시에서 안 해 주네,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안 주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도 포함시키든지 해서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다. 돈을 줄 테니 퀄리티 있고 제대로 해라.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이것 받아서 뭐하겠어요. 대회한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 가요. 그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할게요.
  485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전북 체육사 전주편 증보판 발간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전북 체육사를 그림 형태로 편찬해 가지고 각 단체나 학교 이런 데에다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옛날에 이 사업이 2002년도에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 후로 15년 이상이 흘러서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전북 체육사 전주편인데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들을 공히 같이 진행하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의미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글로 판단이 안 되니까 사진에다 담으면 그때 활동사항을 생생하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체육발전을 일반인에게 많이 보급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현장 사진을 스크랩해 가지고······.

○위원장 박형배   총 몇 부를 발행할 예정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번에 500면으로 해 가지고 1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죠? 학교로 가면 학교 교장실로 가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학교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도나 전주시 체육회도 단체별로 56개 단체가 있고······.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단체별로도 회장실로 들어갈 거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책자 발행하면 사무실에 꽂아놓듯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단체 각종 대회라든가 하는 게 체계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록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한 번 발행했더라고요. 그 뒤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각 종목별이라든가 체육 변천사라든가 전주시 체육 변천사 집대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2년도에 한 번 하고 끊어져 있길래 보니까 수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면서 전주시 편이지만 전라북도 체육사하면서 계보를 봤으면 좋겠다. 무슨 종목이 몇 년도에 어떤 행사가 있었고 전주시내에 큰 행사가 있었고 이런 체계적인 정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

○위원장 박형배   이 일을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갔을 때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편찬사업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1000부, 500부 발간하는 것조차도 그 책 한 권 만드는데 자료 수집하고 그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오히려 차라리 이 사업은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당연히 맞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지금 누가 책 봅니까, 안 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작업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거 체육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아카이브 구축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겠다고 동의하겠는데 발간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기본자료를 봐야겠지만 아카이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자료가 멸실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은 성숙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 명과 이 사업 내용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7쪽에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2억 세웠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요즘은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 분위기에 합류해 가지고 스포츠나 각종 다른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정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그런 것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 한옥마을 아이스하키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저쪽 수원도 이런 형태가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여자 아이스하키를 한번 해 보자.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피겨아이스 교류해 보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북한에서 프로권투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 각 단체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딱히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 사업 형태로 예산 세워놓고 사업이 들어오면 추진하고 만에 하나 시류가 바뀌어 가지고 못 하면 불용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 박형배   추진 주체는 체육회가 되나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저희들한테 프로권투 같은 것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같이 연계가 되면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사업비를 같이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풀비 형식의 예산은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의견이 풀비로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의견만 있고 해서 이것은 풀비로 세워달라.

○위원장 박형배   지난 임시회 때 김원주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 일환으로 체육 관련된 스포츠 교류도 필요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동감하나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원래는 프로권투나 그런 쪽으로 목이 이런 사업은 내년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지만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에서는 프로권투을 제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목을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랑 같이 협의할 때는 남북교류협회에서 내년 초에 북한에서 프로권투가 없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아마로는 강국이래요. 그래서 프로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목을 프로권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권투로 목을 지으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아무리 정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하키나 다른 위원님 한 분은 또 피겨스케이트 같은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목으로 딱 정해 주면 어려우니까 이것 만큼은 풀로 세워서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풀로 못 세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계속 주장해 가지고 풀로 세워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풀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는 프로권투로 잡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현재까지는 가장 근접한 것이 프로권투지만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이것만큼은 풀로 세워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해서 풀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고······.
  국장님,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 의지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 들어오는 게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전국을 상대로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계속 타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권투으로 할 것인지, 축구로 할 것인지, 아이스하키팀으로 할 것인지 교류협회에서는 계속 타진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을 때 적정한 종목이 와서 괜찮다는 사업은 물론 더 좋은 자치단체로 가겠지만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기류가 남북교류를 해 나가는데 스포츠 차원에서도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시류가 바뀌어버리면 우려를 하셨는데 아예 적극적으로 이것 계속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전주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너무 두루뭉술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남북관계는 공식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축구협회하고 일본, 한국, 북한 같이 하는 것 축구협회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축구협회에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다시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종목 단체별로 해서 다시 저희가 유치하는 게 있고 그것은 공식 종목이고 방금 말씀하신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아마 정부에서 사단법인으로 했지만 거의 창구를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양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요구한 산출근거로만 놓고 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해서 부끄러울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거국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502쪽에 축구박물관 용역만 일단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용역만 일단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확정은 안 되었지만 월드컵경기장이나 현재 어울림센터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데라거나 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자리는 좋다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면 운동장이 부족해서 이것을 물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이 없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도 보통 보면 예산을 올리려고는 하지만 사업을 우선 당장 운동장 신축이 아니고 생활체육에 가까운 것들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되었든, 풋살장이든 인조잔디를 몇 년 쓰면 닳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먼지가 펄펄 나고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만 예산을 20건 올려도 두세 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승섭 위원   그런 생각만 가지면 평생 못 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 몇 면 들어가려면 보통 몇십억씩 드는 형태라······.

김승섭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박물관 하려고 마음먹어서 용역 하듯이 처음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501쪽 실내체육관 대부료가 덕진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KCC가 쓰고 있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 자리입니다.

송영진 위원   내년부터 이것을 내야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뇨, 작년부터 내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쪽 감사에서 실내체육관 부지가 60%는 전북대학교 교육부 땅이고 또 35는 기재부 땅이고 저희 전주시는 5%래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서로 모르고 실내체육관 짓고 나서 몇십 년간 무료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그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받아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대부료를 책정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장동 월드컵경기장 옆에다가 56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처음에는 그 자리를 증개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우선 장소도 협소하고 국비 재원 마련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땅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무료로 한다고 했지만 당장 하려면 사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신축 쪽이 낫겠다 해서 작년 12월에 신축으로 결정해 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약간의 대부료를 주고 다시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송영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된 노후 체육관을 신축할 때는 30%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부수는 게 아니니까 국비는 새로 짓는 체육관은 못 받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기존에 했던 저희들이 개축하려고 했던 것이 30%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고로 많이 하면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다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해서 추진한 것인데 신축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민자나 국비 이런 것을 노력하기 전까지는 신축은 다 시비이고요.

송영진 위원   도비는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 같은 경우는······.

송영진 위원   안 준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문제가 아니고 적은 데 있잖아요.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평화동에 국민다목적센터가 20억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의원도 찾아뵙고 도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체육시설을 지을 때 자기네는 원칙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 번도 없다. 다 도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일부 하지 공식적으로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라도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러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조차도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노력해 줘 가지고 따 오는 경우는 일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도비 몇 프로다 그런 체육시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우리가 도청을 연고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도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도비도 요청해 보고 어떻게 전주시 재정으로 560억을 다 짓습니까?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을 지어서 기부해 주고 있고 송파에 가면 SK핸드볼장도 있고 또 삼성전기도 그런 식으로 지역에 체육관을 지어 주고 이런 많은 환원사업을 해요. 기업은 어차피 세금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방향을 우리도 틀어서 우리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협회라든지 기업이 체육관을 짓는데 일부라도 몇십억이든, 100억이든 오면 좋잖아요.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이 사업이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스마트농생명 미래인재양성사업인데요. 지자체 4군데하고 대학 4군데하고 공공기관 연계 협력형 사업인데요. 주관사업자가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원대, 전주대, 우석대가 참여했고요. 지자체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주시, 익산 그다음에 완주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내서 인재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북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협약보다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형배   매칭사업이지만 전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돈만 주면 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기획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내부적으로 공문만 와서 돈 지급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앞으로 농생명산업은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전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학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주시가 그러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협약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업도 연계시킨다 하면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해 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추진 근거가 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별도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505쪽 보시면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도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도 있고 친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제품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전주푸드에서 공급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쭉 관리하고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저녁에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 그다음에 배 재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 납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계속 청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북전주농협에서 학교에 전부다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공급하고 있고······.

김승섭 위원   현재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김승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100% 받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김승섭 위원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을 저한테 영양사 님에게 제보가 왔어요. 제발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고 왜 다른 데보다 더 비싸냐, 똑같은 친환경인데? 왜 북전주농협 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현재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왜 북전주 것만 유독 비싼가. 영양사 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실례로 지난 15일 전에도 교육청 노조 측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친환경 밭작물을 11월, 12월 인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가서 인상 못 하게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4페이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 안에 포함시켜 버렸네요?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위원장 박형배   765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7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은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를 다 받는 데만 들어가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받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규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신규는 거의 없고요. 한 6개 정도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규가 6개이고 나머지가 다 기존 사업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위원장 박형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정산만 하고 진행합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계속 지원해 주고 70점 이하로 된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또는 감액해 주고······.

○위원장 박형배   보조금 심의를 둬서 70점 이상만 평가해서 보조금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미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