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마련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에 관한 사항과 연임 횟수를 1회로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지원 조례와 관련된 핵심이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번 건은 카드수수료 지원 건인데요. 이게 소상공인 진흥에 관련된 조항 중에서 카드수수료 지급 부분이 금액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에 명시해 놓아야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란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선관위 의견이라든가 법무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미비점은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할 당시에 추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의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조례를 통해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두는 부분은 공히 알고 계실 거고요. 핵심 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도에서 저번에 예산 세운 것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3억 이하는 수수료가 0.8%입니다. 그런데 0.8% 중에 0.3%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조례에는 안 넣었지만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 요율이 현재는 0.3%지만 차후에 조정할 경우에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랬을 때에 금년도에 한해서 카드수수료 조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0.3%가 어디에서 나왔던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아까 말씀드린 0.8% 중에서 0.3%를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내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했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0.3%가 100% 도비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0.3%에서 30%는 도비이고 70%는 시비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것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에 총 25억 3400만 원 정도 소요될 금액으로 보고요. 도비가 7억 6000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17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매년 계획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평가해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합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것은 소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서에다 소득신고를 하잖아요. 소득신고한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숫자라거나 지원액이라든가 약간씩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것은 전혀 없고 전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로써는 우선은 도 내시된 것이 연매출 4800만 원인대요. 며칠 전에 도에서 8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도에서 확정적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5월 중에 공고하면서 연매출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확정될 겁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는 4800인데 도에서 권장은 80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8800만 원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5월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시한다고 합니다. 그때 결정이 됩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국가정책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카드수수료를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800만 원이면 최저 매출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예전에 조례 올릴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제로페이 때문에 방송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0%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제로페이 가입하도록 유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써는 3억 이하에 대해서는 0.8%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리는 것은 거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싹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제로페이를 유도하고 있고 홍보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로페이가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도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기동 위원   카드수수료가 다운되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금 4800만 원 이하로 지급대상자가 1만 7600개 업체 정도 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8800으로 상향 조정되면 25억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전액 아까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는 법인이라든가 제외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골라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경 때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1만 7600개 업체 중에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격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향락 분야라든가, 유흥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빠질 것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1만 7600개 업체는 법인이든 무슨 향락업소 등 모든 게 싹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항간에 이슈 되고 있는 버닝썬이나 아레나나 이런 데처럼 일부러 카드 매출 누락시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영진 위원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8800만 원까지 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상공에서 8800까지 제한을 푼다면 월 매출액 칠팔백 카드 매출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을 정확하게 소상공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유명한 식당 가보면 일부러 현금 매출만 올리려고 카드를 안 받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건 나중에 도하고 협의할 때 그 범위를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진짜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예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 업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원하는 게 무용지물인 그런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업을 하는지 마는지 그런 회사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꼭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