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8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정책사업,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5개월간이며 수탁대상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위탁운영 방식으로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사전에 요청했던 이 자료가 평가서인가요?
  위탁기간 심사방법 뒤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평가방법은 앞으로 심사할 때 평가방법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민간위탁 평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평가 점수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비정규직센터에서 직업소개나 고용촉진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대부분 위탁사업은 거기 비정규직들한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연구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업정보라든가 이것은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로 안내해 주고 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기동 위원   해마다 보면 실태조사나 노동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사업 계획을 고용촉진에 관련된 업무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에 입문 강좌나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도 입문 강좌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상담도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들 노동상담이나 법률상담이나 고용촉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운영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2017년도부터 임용이 되어서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이 활발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8년도 평가서는 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9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2017년도 평가서가 작년에 평가했던 내용이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평가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평가서는 그런 부분이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문제를 지적받지 않았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문제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저희가 정책평가팀에서 받아온 자료이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그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B등급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회계의 투명성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97만 5000원을 지급 안 해야 하는데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연 1회밖에 운영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구성의 경우에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희도 1회 했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자주 열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마무리가 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민간위탁을 새롭게 진행하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던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는 얘기시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간을 3년에서 2년 5개월로 변동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업 예산이 서서 8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년 치가 서 있는데 사업 중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물론 현재 위탁기관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명확해서 12월로 사업기간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