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호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비의 지원 범위,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스포츠클럽과 동호인 우리가 그간 생활스포츠, 생활동호인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범주가 넓거든요. 그런데 스포츠클럽은 그 범주와 계층이 어느 것인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정확한 용어는 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잡아 가지고 다중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며 운영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 단체이고 그다음에 동호인은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친목단체로 조성해 가지고 학교 같은 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 분들이 같이 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은 보편적으로 초보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보자들을 강습해 가지고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이나 지자체나 다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안 내려오고 표준 조례안만 내려왔다는 말이겠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표준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별도 20만 이상 시군은 3억 그다음에 20만 이하의 시군은 2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법인을 국가에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당첨되는 경우에 3년간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 표준안에서는 왜 이런 것을 기존에 생활동호인 모임이 있고 그런데 제안 배경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처음에 이쪽에서 제안 배경이 내려올 때는 문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지역단위로 많이 운영해 가지고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원래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내려올 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이 되어 있지만 이런 법인한테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해 줘라, 또 두 번째가 체육지도자도 배출해 줘라,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비도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체육진흥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한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조례에서도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표준안대로 지원하라는 입장이지만 저희 여건에 맞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2쪽에 보면 스포츠클럽 현황이 2018년도에 전주비전대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스포츠클럽을 더 양성화하고 또 이런 대학이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청소년시설들이 스포츠클럽으로 할 수 있도록 확산 작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전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만 예산을 받는 이런 형태는 지양하고 좀 넓게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의 추진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스포츠클럽 관련되어서 현재 비전대학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체육회 1층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개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지금 비전대나 전북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문체부 사업에 공모해서 따오면 그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오늘 올라온 것은 시비, 도비를 합해서 추가로 지원한다 그 내용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신청할 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별도의 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6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위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려올 때 신청을 그렇게 막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되어 가지고 1년에 공모에 당선되는 사람들에 한 해서 3년간 3억씩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지원하는 3억에다가 저희 10% 매칭해 가지고 3억 3000을 3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때부터는 지원이 끊어지면 자립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막상 3억 3000씩 지원하다가 지원이 딱 끊어지면 거기에서도 완전 자립을 못 하고 일부 저희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전북스포츠클럽에.

송영진 위원   이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대학교라든지 체육회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송영진 위원   원광대학교, 전주비전대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할 것과 해당 학교에서는 지도자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클럽을 처음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3년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3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3년 정해지고 난 뒤에는 자립할 것을 얘기하는데 현재 전북클럽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2년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잘 자립할 수 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야 자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비전클럽은 지금 몇 년 지원되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 작년에 선정되었으니까 작년에 한 번 저희가 3000만 원 매칭비로 나갔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3년이 종료되고 안 나갑니다.

○위원장 박형배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3억 3000이 비전클럽이고 그러면 전주스포츠클럽은 아직 공모에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3억 3000 나간 것은 여기 보면 전주 밑에 지역거점 스포츠클럽은 처음에 당첨된 전북스포츠클럽이거든요. 이것은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이 나간 것이고요. 밑에 전주스포츠클럽이 전주 비전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서 이 3억 3000은 기금 작년에 3억하고 올해 저희가 시비 매칭비 3000 해 가지고 3억 3000씩 나가고 2020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번에 전주체육회도 하나 응모하려고 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그것은 아직 공모에 확정이 안 되어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담아져 있지는 않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떨어졌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국비를 9억이라는 돈을 따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서 체육회도 재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상황이고요. 올해도 신청은 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잡을 때 평균 20만당 1개소를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6만이니까 현재까지는 3개소가 적당하다고 이것은 이번에 신청하면 확률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를 전주시에 접수하면 전주시에서 국가공모를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를 경유해 가지고 그쪽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할 수 있게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 장소가 있어야 하고······.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단체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해서 전부다 취합해서 올리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6개 이상 운영해야 하니까 큰 학교나 이런 데 빼고는······.

이기동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구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국가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만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3년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다가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도 당초에는 지을 때 물론 3억 3000 하면 자립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큰돈이 지원되었다가 갑자기 하니까 자립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큰 스포츠시설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 지어야 하고 또 거기 운영하는 전기직 뭐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큰돈을 투자 안 해도 시민들한테는 좋은 편익을 줘서 중간에 포기는 못 하게 하려고 각 자치단체에서 보편적으로 종료가 되더라도 일부 지원은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도도 작년에 지원했고······.

이기동 위원   일단 그것까지 오픈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단계까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딱 끊었을 때 그 후속이 우리 시에서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가 딱 끊어지면 과연 운영이 될까 싶네요.
  특히 비전대 같은 경우 자체 시설을 이용할 텐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현재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계속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혜택이 1년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하는데 3년 후에는 그런 돈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3억 3000 지원하는 3년 동안 지역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동이라도 하나 해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 않으면 같이 동호회 활동이 어렵거든요. 저희가 초보자를 가르쳐 주는 데를 찾으려고 해도 저희 조차도 이런 것이 있는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다 저희하고 같이 계속 통장 회의 때 홍보해서 아까 같은 경우 비전스포츠는 몇 년 되었다고 벌써 회원이 653명이잖아요. 그리고 비전은 작년에 260명이고 해서 홍보 인원을 많이 늘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약에 비전클럽이라면 3년 후에도 계속 가야 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끊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하겠냐는 이야기야, 비전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도록 시안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스포츠클럽이 생긴 게 2013년부터 생겼는데 이 취지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갔는데 엘리트체육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클럽으로 활성화시켜서 일반인들 중에서 클럽 회원들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클럽을 육성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201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600명, 200명 가지고는 클럽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3억씩 해서 3년간 9억 지원해 주는데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북스포츠클럽에 지원해 주는 것도 도에서 2000만 원, 저희 시에서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만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 시설 사용료로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는 줘도 어차피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이 많고 1000명, 2000명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삼천 명 정도 회원 확보를 해야 거기에서 회비 가지고 인건비 나오고 시설 사용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회원 확보가 가장 급선무이고요.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쉽고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하여튼 3년 지원한 후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지원이 되니까 그분들도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투자받아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3년 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앞으로 두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전북스포츠클럽이 벌써 사오 년 되었으니까 거기하고 계속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보다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3년 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얘네들이 어떤 수익성이 어느 정도 관리되냐 안 되냐?
  또 단체가 여러 개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심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운영위 조례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이기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기동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보조금과 같이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전북스포츠클럽도 보면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무료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본인 회비 가지고 합니다. 보통 2만 원, 3만 원, 5만 원까지······.

송영진 위원   보통 이걸 하는 이유가 그 단체에서 학교든 체육회든 자기네들 일자리 만들고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사람들 한 자리씩 가지면서 인건비를 받고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레슨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전주비전도 코치들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내내야 국가시책에 맞춰서 인건비 받고 운영비 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시도가 지원할 거라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도민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지원해야지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3년 끝나면 운영 못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자기 클럽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강사들도 우수한 강사 영입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회비 내고 올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사 실력이 쳐진다면 아무래도 회원 모집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원할 때 면밀히 하고 또 어차피 이건 예산으로 편성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전북스포츠클럽도 3년 넘었는데 지원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영진 위원   거기도 스포츠클럽 센터장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잘 출근도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조례가 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인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일반보조금에서는 운영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보조금에서 단체 운영비를 줄 수 없는데 이 운영비까지 터 주면서 전국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를 통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면 김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되면 이 시책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영속성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끌고 가기는 하되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심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정 안 되게 생겼다면 끊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시책 자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전주첨단벤처단지와 벤처단지 내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한 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에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식산업센터를 관리운영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임대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벤처단지 운영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벤처단지 관리에 따른 수익금을 운영경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별도 개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벤처단지 입주 기업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 조례 개정 내용에 벤처단지 임대료에 관한 규정이 현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벤처단지에 1000분의 10을 적용하면 평당 약 26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평당 임대료를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타 지역에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상황이나 또 우리 전주에 테크노파크라거나 다른 입주시설들의 비용들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산업시설들의 임대료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는 평당 약 1만 200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1000분의 25에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1000분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평당 1만 2000원이면 최고로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기업체는 어느 정도까지 납부될 예정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존······.

○위원장 박형배   가장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첨단벤처단지예요?

○위원장 박형배   예.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1000분의 10에서 30으로 하는 이유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기존 벤처단지의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형배   지금 있는 기업들은 1000분의 10으로 가고 새롭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1000분의 30으로 가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 부분에 때문에 저희가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만약에 입주가 되어지면 가장 큰 평수를 임대하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 평수를 임대하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평당 1만 2000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입주공간을 약 46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평수는 한 10평 정도로 생각하고요. 업체에 따라서 좀 큰 평수는 한 30평 그리고 입주기업에 공간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평을 기준으로 본다면 1만 2000이면 약 36만 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연간 금액은 아니죠, 월이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 월······.

○위원장 박형배   연간 임대료가 1000분의 30······.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연간 임대료이고요. 여기에다 12달을 곱해야 연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1000분의 10하고 100분의 1하고 차이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차이는 없는데 문구가 그렇게 됩니다.

김원주 위원   굳이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유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이유요······.

김원주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다른 타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임대료를 규정할 때 통상적으로 1000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5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0.15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초 구조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임 규정이 왜 없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령상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최초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2016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김원주 위원   2016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4년······. 이것과 관련한 그러니까 제12조, 제13조2가 적용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해당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때문에 사실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법제 부서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한 결과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조항들은 새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들을 이번 개정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원주 위원   용어를 변경하는 건 그런데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지는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우리 법무팀 쪽에서 조례의 그동안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세하게 그동안 미비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2016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러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이런 게 미비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12조 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연임 제한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 전에는 몇 회를 연임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김동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 조례가 개정된 때부터 다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4년을 더 할 수 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부칙 2조 적용에 대해서 현재 하신 분들은 이 조례가 적용된 때를 최초 임기로 산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부칙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공종택   4쪽······.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타 시도가 평당 1만 2000원 정도 된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 사이에 업체별로 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제 부서 그리고 법제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에서 어떤 임대료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딱 특정하게 명시하지 않고 상한이나 하한에 규정을······.

이기동 위원   아니, 입주 업체별로 너는 1000분의 30짜리, 1000분의 20짜리, 너는 1000분의 15짜리······.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신축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은 구건물이 되고 그래서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5나 평당 1만 2000원 이 정도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구축 같은 경우는 별다른 차이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업체별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미납되고 있는 상황도 있나요, 임대료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매출액도 상당히 좋은가 보네요, 입주업체들이?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지금 입주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입주를 연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표 보면 시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운영비를 우리 전주시에서 과연 다 부담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비용추계에 보면 시설운영비가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청소와 경비인력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경비, 청소, 승강기 유지비 이게 시설유지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입주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물론 이른바 관리비라는 게 징수가 되어서 그 관리비로 청소라거나 경비 이런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하여간 입주기업들에게 우리가 첨단벤처단지를 해서 입주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비 부담보다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소인력이나 경비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기업 육성사업비는 뭐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업 육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기본 의의 중에 하나가 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의 단순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공동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해 주고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실비 지원보다는 어떤 전담인력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들에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봐도 이렇게 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적인 면에서 보면 1년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첨단벤처단지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기업체들이 최소한 시설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별도 계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장부를 별도로 수익금하고 지원금 해서 총 얼마냐······ 한 7억 3000, 8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별도 계정으로 장부기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기존에 벤처단지를 관리하는 데도 물론 별도 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례에 빠져 있던 사항이지만 조례에 세밀하게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비용추계면에서 시설운영비와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에서도 부담을 최대한 적게 갈 수 있게 연구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