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박형배·김윤철·김동헌·김남규·송영진·이기동·김원주 의원 발의)
2.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박형배·김윤철·김동헌·김남규·송영진·이기동·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승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정책에 전주시가 지역 내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사실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관련 기업별 시간,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대일 의존도 및 대체 가능성 기술 및 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악화의 단초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주시 역시 이 같은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된 우리 관내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한도 증액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융자 대상 업체가 명시된 제6조에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등을 명시하여 현재 수출규제로 힘들어하거나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11조의 융자조건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경우 대출한도액을 기존 3억 원 이내에서 5억 원 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광역단위에서 서울시가 우리와 비슷한 5억 원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일본의 경제보복 기조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신속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제도화 적용을 통한 적기대응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본 의원을 비롯한 박형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전원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상식 밖의 수출 제한 조치에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들의 불가피한 피해와 애로점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시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소중한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말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조례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승섭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같은 입장이고요. 현재 서울시만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들은 따로 없습니까?

김승섭 의원   현재는 서울시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중첩되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김승섭 의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따로 없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전주시 관내에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으로 수입과 수출하는 업체는 파악을 했는데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을 하는 업체는 1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규제가 시작됐고 8월 28일 이후에 전략물자 1100개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8월 28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들에 와닿는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기다릴 것만이 아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서 유도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요 내용 중에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 제2의 한일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일본과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조례 규정이 사문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무래도 서류상에 일본이라고 딱 지목해서 가 버렸을 경우에 차후에 국가 간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유동적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중소기업과의 지원을 받아서 해당 기업체들과 간담회 일정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피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에 처해 있고 이 지원 조례 외에 우리가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간담회를 위해서 중소기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1호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9년 개관한 이후 동결해 왔던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를 현실화시키는 사항과 금번 영상 후반 편집 장비 확충에 따른 새로운 기종의 사용료 결정과 기존의 노후된 장비들에 대한 사용료 감액 조정, 그리고 지역 내 영화영상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영화제작소 내 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를 주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민 개방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료열람실 및 기획전시실은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여온 장비인 DCP의 작업료와 교육실 이용료를 신설하는 반면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전주영화제작소로만 명시된 감면 규정을 독립영화관과 영상 후반 편집 장비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1999년 제정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가 지원 범위를 대규모 회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조건과 대상이 까다로웠고 전시·회의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시·회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전시·회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함께 외부 기관과 제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전시·회의산업 개최 주관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동에 건립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명기된 체육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별표2와 별표3에서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부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제작소의 후반 편집 작업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조례안에 담기는 것이라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되고 있어요.
  개정과 함께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동안 텀을 뒀던 이유는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충분한 홍보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그렇게 텀을 두신 건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영화제작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전주에서도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대규모 회의 유치, 사례로 볼 때 내국인의 경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회의는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에 도민을 제외한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에 외국인은 20명 이상이라고 기초적으로 정해놨네요, 다른 곳을 보니까? 지금 준 것이 우리 것을 복사해 놓은 것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내용은 그렇다 치고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대규모 회의를 유치할 때 수용할 수 있는 회의 장소는 어디 어디를 들 수 있겠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사실 저희가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대규모 회의를 할 때는 정식 컨벤션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강당, 호텔 그런 장소들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사오십여 개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오십 개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대규모 회의 유치 공간은 좀 부족합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우리가 구상하는 게 소위 국내회의 때 회의 참가자를 도민을 제외한 200명 이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 정도 회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봤을 때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의 강당이나 소리문화의전당, 국립무형유산원 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호텔은 라마다, 그랜드힐스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중에 당부드리는 요인은 우리가 현재 이렇다 할 컨벤션센터는 충족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가 준비되는 만큼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변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지역 내에 소재한 호텔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함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홍보비 지원에서 "사전유치 홍보비 및 유치 시 직접적인 홍보비의 2분의 1 이내" 이렇게 했어요.
  홍보비나 유치 경비를 반절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맥시멈이 얼마인가가 없거든요? 최대치는 어디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는 지원 조건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와 경쟁력을 가지고자 좀 더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최상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규정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조례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기보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칙과 공고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문제는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전제한 거예요.
  우리 전주시는 현재 컨벤션센터는 없지만 나름대로 중소규모의 회의를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명을 기준으로 홍보비나 유치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2분의 1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충돌이 예방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한 500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근거는 있겠지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신청서를 받을 때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여기에······.
  전주시 회의 유치 규모는 산정할 수 있잖아요. 라마다 또는 전주시청 앞에 신축 중인 호텔은 규모가 좀 커요. 그러면 로비부터 시작해서 회의실 규모가 나와 있어요, 건축 설계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가장 큰 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맥시멈을 산정한다고요, 소리문화의전당 객석 수 해 가지고. 이럴 때 최대한 몇 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에 거기에 따른 유치비용 및 홍보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시멈을 정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그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는 그런 부분은 규칙이나 공고에 자세한 사항을 담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왕에 만드는 것 나름대로 행정의 용이성도 감안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당초 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에는 협의회 구성 조항이 없어요. 이번에 조례를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지원협의회를 둔다고 하는데 지원협의회는 자문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자문 역할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역할은 분명하게 자문 역할인데요. 이런 전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한 사항들도 자문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떤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단지 자문 역할만 있다고요?
  그러면 각 회의를 어느 정도 지원할지에 대한 심의·의결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원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데서도 어느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도 보고하고 지원협의회 이런 데에 보고해서 방향도 설정하고 어느 정도······.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보면 행정에서 모든 권한과 역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협의회를 두는데 그 협의회가 자문 역할과 심의 역할을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회라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 쪽으로······.

○위원장 박형배   수정의결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이 조례안에 올라온 협의회라는 명칭을 전부 다 위원회로 수정하고 협의회장으로 명시된 부분은 위원장, 부회장은 부위원장, 회원은 위원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지만 질의 시간에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도출됐어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지원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는 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말씀하세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현재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비용추계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군데의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기존의 대규모회의 조례안을 1조부터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협의회를 지원위원회로 하고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 외에 전부개정조례안이고 비용추계까지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이 시행규칙에라도 적시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허술한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윤철 위원   진짜 당부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가 컨벤션센터는 없지만 적어도 대규모 회의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요식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조례에는······.

김윤철 위원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달도 있고 하니까 다시 담아서 제대로 가지고 와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원하는 근거들을 담는 거고 비용추계나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해진 것이 없어요. 현재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내용은 우리가 적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시급하다면 하시게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면 잘 다듬어서, 명칭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짜임새 있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릴 것은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공고에 예를 들어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례에 세부적인 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시기도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하시죠. 김윤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당연히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맞고 전시·회의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신데요.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 행정과 의회가 만나서 회의를 할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다른 지자체를 운운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따라갈 거예요? 남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한다는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개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해요. 적어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추계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이렇게 담아갈 예정입니다."라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해요.
  물론 의회는 일정 부분 행정을 신뢰합니다. 특히 현재 관광산업과장님을 아주 신뢰합니다, 행정 능력도 신뢰하고.
  그렇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리가 아니라면 수용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또 달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하나의 절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신뢰는 간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명칭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신생 조례나 똑같은데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믿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저희도 이제 조례를 하고 시행규칙을 하고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김윤철 위원   일반적인 시행규칙 같으면 지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에 어떤 부분까지 담을 것인지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을 힘들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맥시멈 부분은 필요하다고 지적해 줬잖아요.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틀린 건 아닙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마디로 딱 끝날 일을 자꾸 서로가 피곤하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딱 집어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요. 아까 홍보비 2분의 1 상한이라든가 객석 수의 상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운영규칙에 정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공고가 될 겁니다. 규칙에서 담지 못한 사항들은 해마다 할 수 있는 공고에 좀 더 자세히 담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의회에서 더 좋게 담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쌍무적인 협조관계 아니겠습니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발견해서 제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간담회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아야 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근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에 담아져야 할 내용까지도 조례안을 만들 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사전에 거기까지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추후에 시행규칙에 담기는 내용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지원협의회를 지원위원회로, 거기에 따른 회장을 위원장, 부회장을 부위원장, 회원을 위원으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한바탕 국민체육센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 평화동에 있는······.

송영진 위원   이번에 신축한 이름이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원래는 전주국민체육센터였는데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한바탕으로 바꾸자는 의결을 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할인 대상자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안 나와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여기 보시면 그다음 장 이용료에, 별표3의 비고란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1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나와 있고 국가유공자는 안 나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국가유공자요?

김승섭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국가유공자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김승섭 위원   있네요.

○위원장 박형배   나와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국가유공자라 하면 본인만 해 줘요, 아니면 관련된 가족도 해 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는 본인만 해 주고 있는데 가족까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했었거든요.
  체육시설은 조례가 생길 때마다 변화가 심한 것이라 계속할 수 없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같은 조례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직은 안 돼 있고 준비 중이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시설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유독 가족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살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승섭 위원님의 말씀은 이번 회기에 담자는 얘기는 아니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저희가 준비하고 공고해야······.

○위원장 박형배   고민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승섭 위원   제 이야기는 만약 이번에 담을 수 있다면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앞으로 담을 거라면 이번에 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한다는 건 가능한데 이런 안건이 있을 때는 전부 다시 시장 결심을 받아서 공고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현재 저희가 올린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감면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별도로 공고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공고해서 올라온 거고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공고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지금 그것을 미세먼지랑 3건을 통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준비하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것이 맞을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판단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시고 다음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조견표를 싹 만들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윤철 위원   조심스러운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개장했을 경우 사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받는데 받는 전체 금액이 체육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정확히 비교까지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체육시설 자체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노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체육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서 시민 생활체육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사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운영해 보시고 연간 결산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투입되는 총유지보수비용 대비 사용료 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할 때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점으로는.
  그래야만 엊그저께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다시금 맞이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좀 더 치밀하게 살피고 분석하고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추후에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체육센터가 명실공히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 연말에는 그런 것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