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1월 2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신성장경제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승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 전주시 인사에서 신성장경제국장으로 임명되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 도시, 활기찬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경자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는 동문문화센터의 일부 공간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규모는 건물 총규모 987.7㎡ 중 396.21㎡로 위탁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동문문화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동문상점가상인회입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 사무는 상점가 이용객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문문화센터 일부 공간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시민놀이터 이용객과 동문거리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거리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이며 사용료 감면 대상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 허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용·수익 허가 규모는 건물 총규모 987.7㎡ 중 591.59㎡로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수익·허가 기관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입니다.
  앞으로 동문문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동문상점가가 더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살아나는 특색 있는 동문거리가 되어 지역 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동문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동문상인회와 전주문화재단이 동문문화센터를 나누어 위탁 관리 및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동문문화센터가 정상적인 절차로 다시금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문문화센터는 동문상점가상인회에서 그동안 위탁을 해 오다가 파행적인 상인회 운영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다는 상황은 일단 개괄적인 측면에서는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다가 상인회가 재조직되었고 가동 상태에 들어갔는데 현재 1층 일부 100㎡와 2층 사무실과 놀이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그동안 파행적인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상인회를 원만히 가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고성 내지는 벌칙 성격으로 일부를 제척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 취지가 가미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벌칙을 준용하는 기한을 2년으로 잡았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동문문화센터의 관리도 관리지만 동문상점가상인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이 고무적이다 할 때는 2년 뒤에는 다시금 원래대로 상인회에 전체 위탁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2년 뒤에 원래대로 상인회에서 전체를 수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점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탁 문제를 떠나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또 우리 김병수 국장께서도 해당 부서 총사령관으로서 동문상점가상인회가 가장 수범적인 상인회 조직으로 거듭나고 동문거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