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4월 22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4.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총 4건의 안건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철저한 방역과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소독 운영 참여로 확연했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우리 지역경제는 연이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고용의 불안정, 위축된 소비 활동 등을 남겼습니다.
  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 사업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해고 없는 도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조례상 현금으로만 되어 있었던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증명서류 발급 시 결제 방법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영세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금년 3월 2일부터 도입·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있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의 합계액과 평가 방법, 신청 방법, 선정 절차, 신청·통지 안내와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중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에 대해 전라북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타 시군에서도 3억 원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도의회 상정 시 5억 원으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우리 시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억 원으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행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지난 2월 28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상가 임대료 동참 촉구 및 건물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 중 상반기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고용 창출 등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 분야 유관기관, 업체 분야 대표,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현금, 신용카드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경희   삼성페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경희   현재 페이까지는 아니고 신용카드로······.

김원주 위원   '등'으로 해 놓은 것이 그걸 열어 놓기 위해서?

○세정과장 박경희   예.

김원주 위원   차후에 결제 방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등'으로 열어 놓는 걸로?

○세정과장 박경희   예.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수정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경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세정과장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조례 개정 사항인데요. 도에서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상한액을 어떻게 잡을 거냐, 법에는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단위로 해서 재산 평가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주택만 가지고 했을 때 96% 정도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고 5억 원까지 하면 한 99%가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 같으면 3억 원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표준안을 3억 원으로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3억 원 이하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재산 평가액이 3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3월에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법 취지대로 5억 원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도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8개 지자체들이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다른 시군들도 도와의 형평에 맞춰서 5억 원으로 수정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3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도하고 발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도록 조례에 담는 내용이잖아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박형배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국선 변호사 이 부분을 조세 저항이 있는 시민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서라도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내용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영세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통합 선정 대리인을 위촉해서 총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지정 요청을 하면 위촉된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전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선정해 달라는 요청만 하면 광역에서 지정해서 조세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

○세정과장 박경희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7조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샘플링으로?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겠는가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안 해 봤어요?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국가가 자치단체에 세금에 대한 이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괜찮은데 진안군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도시는 타격을 입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샘플링으로 해 보지는 않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세정과장 박경희   저희가 표준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건당 한 27만 원 정도 예상을······.

김남규 위원   1년이요?

○세정과장 박경희   1년이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면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한 칸만 해 줬다 그러면 그 한 칸 면적에 대한 재산세액의 50%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건당 27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1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억 7000 정도 재산세가 감소되는 걸로······.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우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의안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이고 코로나로 정말 힘든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업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조례에 담겨 있지 않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여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나아지면 전부 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절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역 기업의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하고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좋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실제 지역경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 그 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재무제표가 다 오픈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매되는 내용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는 것들을 다 제시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무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근태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되어야 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안의 평가 규정들이 기업체에서 받아들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예시 안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것을 개발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기업의 비공개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기업체를 만나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문의해서 평가지표에 넣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자기네들은 돈을 벌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고용하지 않는다든가, 물론 원가가 싸기 때문에 타지역의 물건을 갖다 쓰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물품을 생산한다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동의를 할 거고.
  그런데 대신에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얼마큼 고용하고 또 지역 내 기업들의 제품을 어느 만큼 구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우리 지역 내가 아니라 더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 와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뛰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품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사양의 훌륭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을 때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구매해 준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스스로 살아나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금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없고요. 타지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저희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여도 평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를 하죠. 그러면 응모한 업체들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예산은 5400만 원 서 있는데요. 연간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기업체에 주는 돈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한 기업체에 1억부터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형배   1억에서 50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박형배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타려고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해가면서 평가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우리 조례가 기업의 활동을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걸 신청하면서 "다 해야 되냐?" 항상 보면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일단 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평가지표를 마련할 때 기업의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업, 제조업, 건설업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유통업이나 제조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건설업 쪽은 지원해 주려면 인력을 우리 지역민들을 쓴다거나 또는 큰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정도일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할 때 1년에 적게는 5000에서 1억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3개 업체가 1억 가져가면 끝나 버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김승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타려고 자기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어제저녁에 제가 전라북도의 조그마한 중소기업 간부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군 단위에 있는 업체예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이 100% 대학 졸업자인데 인원이 한 160명, 160명 모두가 대학 졸업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 10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군 단위에 있는데 세금이 조금만 늦어도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리고 세금을 안 낼까 봐서도 그러지만 굉장히 끌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군에 제시하면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10%도 안 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전라북도분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우리 전라북도 것을 사용하고 전라북도에서 제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건설업 쪽은 지원할 때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 이 안에 담긴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게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전주에 하도급팀이 있습니다. 하도급팀의 운영 실적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간부회의에 보고드리는 상황을 보면 하도급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역민을 얼마나 고용했고 하도급 업체로 지역의 업체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다음에 건설업을 할 때 지게차라든가 이런 차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회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실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도급팀이 있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을 넣어놨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예시로 분야를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로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건설업체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도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우리 전주를 제외한 타 시군에 있는 업체보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점을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돈 얼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0.1점이라도 가점 제도를 준다면 동점이 나왔을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한 예로 2016년도에 전라북도 업체들에 대한 가점 제도를 제가 도에 건의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경상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경기도 이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점을 2.3점만 주면 굉장한 점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많게는 3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건의했더니 행안부에 만들어서 건의하니까 한 삼사 개월 걸린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은 도에서 도내 업체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인센티브로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역 기여도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시에서 홍보해 주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 발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회계과 계약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지역 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기업 모니터링을 다니다 보면 바이전주라든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무튼 기업도 기업이지만 기관단체에서 "지역 제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가 적극 홍보해 줘라."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면 좋을 듯합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총사업비가 3억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영진 위원   평가지표 보면 나름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 고용, 지역상품 사용 등에 대해서 지역 업체들끼리 내부의 경쟁이 되도록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제 사견이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 5000만 원씩 6개 업체를 준다든지 해야 실질적으로 받는 업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지 기업 입장에서도 힘든데 500만 원 받으려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법인을 하다 왔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범주 내에서 집약해서 평가를 정확히 해야겠죠? 보니까 기업 활동 기간, 근로자 근무 기간, 고용 증가율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씩 10명 주느니 500만 원씩 2명을 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기업이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선정 대상자는 적을 수 있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심사비가 너무 많네요? 3억 중에서 2000만 원이 심사비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역기업의 노력' 했는데 "지역기업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계약 및 물품납부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조례하고 이 조항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다경쟁을 자제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13조를 한번 봐 보세요. 13조는 "기업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어요.
  이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없는데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가점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했을 때 기업체에서 열심히 참여할 수는 있으나 우리 행정에서 제시했던 것은 현금 인센티브잖아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메리트를 준다든가 시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14조2항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제3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 혹시 다른 조례들이 다 검토되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회계과의 계약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따지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조례들도 첨부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 버릴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아까 예를 들어 입찰에 가점을 준다. 그런 경우들도 같이 논의되는 것들이 낫지 않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점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그쪽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원주 위원   현재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원주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부서 간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부서 간에 이런 내용도 협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인센티브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해 놓았고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계속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위원장 박형배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