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19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며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박용자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양영규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둘째,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인 전주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고 둘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토록 이사장과 센터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센터장이 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사항은 첫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필요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둘째,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시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과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넷째,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등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수립하였으며 다섯 번째, 식생활 교육에 대한 민관거버넌스인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친환경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조명하여 분석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분석 의뢰 및 절차와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분석 결과 통지 방법과 분석 결과 활용 등을 규정하고 넷째, 분석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에 따른 시료 보관과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무분별한 분석 의뢰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운영을 위해 분석 항목에 대한 분석 수수료 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개정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기본권 보장이면 선언적 조례인가요, 아니면 시행 목적에 방점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시행 목적에 방점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행 목적에 방점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이게 필수 사항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닐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시장은 노력한다.", "협력한다.", "활용한다.",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다 검토된 내용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원주 위원   문구 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유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유연하게는 선택적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김원주 위원   위원회 구성이야 "구성한다."로 돼서 이건 강제성을 띠는 건데 나머지 재정 지원이나 전략 시행 등등······.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로 열어 놓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는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무게,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중심으로 보면······.
  어찌 됐든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충분히 다듬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더 강하게 푸싱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검토해 보셨는가 싶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검토하였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것은 제정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시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서 시민들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인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먹거리 기본권 조례에 관련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현재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보면 전주푸드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푸드플랜은 전주푸드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기동 위원   이건 그렇지 않고 먹거리 기본권이면 전주시 농업 정책의 한 아이템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푸드플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전주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일단 저희는 소비 도시로서 먹거리인 식량권을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생산과 소득 보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시켜 가지고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로 연결시켜서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었던 조례죠? 부결됐었던 사항이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때 부결됐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기하기 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입법예고의 기간이나······.

○위원장 박형배   입법예고를 이틀밖에 하지 않아서······.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가장 큰 이유였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푸드가 설립된 지 4년이 넘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서 이러저러하게 많은 내용들이 지적되었어요. 특히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장의 권한이 너무 막대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조례에 담는 내용의 핵심이 다른 출연기관과 형평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장의 권한을 더 공고하게 세워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의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 출연기관에서는 임원 규정을 특별하게 두지 않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장 개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올라온 내용을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센터장에게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얘기하는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숙지하셨으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예.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내 7개 출연기관 중에 3개는 임원의 직무 규정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기관은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관 제8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고 2안인 수정안으로 해 주신다면 다른 출연기관처럼 임원의 직무 규정을 아예 없애서 제7조와 제8조의 임원 관련 규정을 아주 삭제하고 현재 9조에서 제22조까지 있는 것을 제7조에서 제20조로 당겨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7조에서 21조의 내용을 다 삭제하고 22조가 7조로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아니요. 현재 임원 규정이 제7조에 들어 있고요. 8조에 임원의 직무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9조에서 22조까지 나머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으로 갈 경우에 7조와 8조를 삭제하면 2개 조항이 없어지니 앞으로 당겨질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임원 규정이 없으면 출연기관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정관에 규정된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이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부 토론 결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임원의 직무는 조례에 담지 않고 정관에 담아 운영하는 것이 출연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7조 임원과 제8조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에서 제22조는 제7조에서 제20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는 것이 요체인데 이게 의무 분석인가요? 분석실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모든 자치단체는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안전성 분석실을 두고 기술센터에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지 않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해당되는 법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안전성 조사'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된 내용들이 조례안에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장 박형배   참고자료에 다 올라와 있고 조례안에 법에 따른 위임조례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내용은 없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위원장 박형배   참고자료 어디에 나와 있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제정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한 법의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떤 법안을 기초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기초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분석실이 없으면 위탁 분석을 해야 하고 분석실이 있으면 자체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축산 분야 주요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 증액된 263억 7563만 2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총세출예산은 588억 89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먹거리정책과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먹거리 안전성 지원 등을 위하여 19억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한 농업 생산 지원에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주요 사업은 농업 기술력 증진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복지과 주요 사업은 동물복지 강화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직매장 지원 사업, 선진농업 연수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동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6쪽 지역농산물 안전 품질관리 지원 사업이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분석실을 운영하기 전에 안전성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현재 이 예산은 전주푸드 출연금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였고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출연금으로 되지 않고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전주푸드에서 진행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공모를 통해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집행은 저희가 전주푸드에 경상보조로 해서 전주푸드에서 기존의 예산은 다르게 수정해야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출연금으로 집행해야지 왜 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하냐 이거죠.
  출연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면 출연금으로 집행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경상사업으로 가게 되면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또 돈의 사용처가······.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요, 전주푸드에서 검사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주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주농협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공모의 조건에도 그게 유리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전주농협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신청하면 저희가 대행해 주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분기별로.

○위원장 박형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위원장 박형배   민경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돈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도 줄 수 있고 농협에도 줄 수 있어서 예산 과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농협에도 주고 전주푸드에도 주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전주농협의 로컬푸드 운영 매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돼서요. 그걸 저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전주농협하고 전주푸드하고······.

○위원장 박형배   몇 대 몇으로 지원돼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9, 농협이 1 해서 9 대 1 정도의 비율로 신청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전주만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승섭 위원   확대가 아니고 전주만? 그럼 현재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게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걸 지금 전주푸드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농협은 집행을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현재 저희가 안전성 분석실이 없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은 똑같이 맡고요.
  다만 전주푸드가 90%, 농협은 10% 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하더라도 90%에 해당되는 전주푸드에서 집행하는 돈은 예산 재정이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전주푸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출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형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66쪽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에서 15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이 벌써 나왔나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그건 먹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하고요.

이기동 위원   운영위원 참석 수당 300만 원하고 농정 총괄업무 추진 1200······.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리고 자문관님 수당입니다.

이기동 위원   5개년 계획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관련하고 있는 친환경조합을 비롯해서 농민들이나 이런 업무 추진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 업무 추진비가 들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기초한 5개년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여기에 나오는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으로 승격돼서 국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을 보면 보통 1700 정도 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알았어요. 업무 추진비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기동 위원   먹거리를 써놓아 버리니까 먹거리에 관련된 예산인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자문관은 급여가 1년에 얼마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한 달에 최대 2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최대 220인데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1700이고만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9페이지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식생활 교육은 사실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전주푸드에서 소규모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신설 과라서 예산이 없어서 마침 공모사업을 찾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른 먹거리 활성화 교육, 로컬푸드 촉진 식생활 교육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식생활을 홍보하려고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가장 하기 쉬운 항목이 행사운영비라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 어느 단체에······.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중인리 하복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김부각 공장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너무 협소하고 10년이나 되어서 가공공장 신축하는 것과 기계 건조기 같은 것을 3대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자   이게 작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올해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주소는 전주시민이고 경작지는 전주시가 아니고 인근 시군인 것 같아요. "상토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지원해 달라."라고 의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게 이제 상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고민한 부분인데 상토 하나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급해 주는 보급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상토나 이런 소모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관내 농업인이니까 보조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비단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광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도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전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타 시군으로 경작하러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적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고 그분들을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 때로는 광역 지자체인 도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곁들여서 얘기돼야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예산안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387쪽에 동물복지 총괄 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동물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반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요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시청 앞 광장에서 반려동물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주시 특화사업으로 각종 펫 사업 용품과 기능성 펫푸드, 동물 약품, 의료기기 등 전주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동물원도 동물사 사육 환경 개선, 사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서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태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행정에서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머리 짜내면 못 하시는 거예요? 꼭 자문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무래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김중기 교수님을 자문관으로 위촉한 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부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렸더니 동물복지 쪽으로는 자기가 식견이 너무 없어서 자문관 위촉을 못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농정 자문관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 자문관도 있어야 되고 식생활 교육 자문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안 그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와 문화경제위원회 권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