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7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3.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5.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승섭·송영진·김남규·이기동·이경신·김원주·김동헌·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송영진·박형배·김승섭·김남규·이기동·김원주·김윤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애써 주시고 배려와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 8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뒤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순으로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승섭·송영진·김남규·이기동·이경신·김원주·김동헌·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송영진·박형배·김승섭·김남규·이기동·김원주·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등 관련 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즉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10일 주무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을 기점으로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또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확정한바 향후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지속 육성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충분하며 전주시 역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책 및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한 유연한 조합 생태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토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필요가 충분하며 본 조례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추적인 제도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수시가 올 5월에 최초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의 설립 여건이 세부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가운데
  광역 위주의 제도적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역별 사업협동조합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이를 제도화하는 선도적 접근은 향후 보편적 활성화가 이뤄질 시 더 많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는 본 조례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전주시 소재를 기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내렸으며,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명시하여 보다 큰 틀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장의 협동사업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 촉진 등 시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의 경우 상위법에도 명시된 공동사업 지원 사항을 각 호에 명시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주시 소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하여 향후 조례 지원 방식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업비 보조 근거 및 제11조 권한의 위탁 근거를 통하여 지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위탁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실용적인 지원 체계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총 39개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중 전주시 소재 조합사무실 주소를 둔 조합은 27개, 전주시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조합은 4개의 조합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 내 사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올곧은 제도화로 선험적인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2항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김동헌 의원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문화경제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사항, 위임 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 통상적인 조례 입안 원칙에 위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가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추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정비 대상 조례가 총 13개로 진행되었으나 담당 부서와 협의한 중 추후 부서 검토 및 현행 유지 사항을 제외한 본 조례 일괄개정안으로 총 4건이 최종 확정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4건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자면 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사항은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 범위 일탈 불일치 소지 내용입니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9조제1항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미초과 기준 및 부득이 사유 단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30명 이내의 위원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3조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된 내용 정비 사항에 따른 별표2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법령 근거 없이 권리 또는 의무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현행 10년 규정을 5년으로 축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개정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기업 활성화 조례라고 있는데 누가······.
  과장님, 답하실 수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김원주 위원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하고 교차 검토되어 있는 상태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김원주 위원   중복되거나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충돌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작은 조합이나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룹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협동조합으로 가는 추세이고 광역단체들은 이미 제정하였고 기초들은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체 중에 지금 여수시만 된 상태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19년도에 관련 법이 변경됐는데요.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주무관청,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시도지사만 인허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지자체까지 권한이 내려오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게 법률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기업 활성화 조례도 손봐야 되겠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상호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건 절차적으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표 발의를 본 위원장이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는 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공동 발의의 건으로 김동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만 해 주신 건데 첫 번째 안건은 그렇고 두 번째 안건은 조례연구회에서 위임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원래 국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대해서 현행과 정비안을 보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는 거버넌스, 즉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정보문화진흥원, 전당, 팔복예술공장 하여튼 출연기관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뭔가? 왜냐하면 요새 시대에는 협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승인'에서 '협의'로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정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동헌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정관'에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관계로 저희가 용어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1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미래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신성장경제국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무더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전주·완주군이 함께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정부 추진 방향에 맞춰 우리 시의 전략 산업으로 수소경제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범위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예비심사는 과 직제순으로 나누어 진행하지 않고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전주 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병원 정기검진 일정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신성장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신성장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이월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성장경제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 경제 발전을 고민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선 7기 전주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 승인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신성장경제국 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김봉정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김동헌 위원   363쪽에 청년청 건립,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떤 부분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청년청 건립은 현재 단계는 콘텐츠를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당초 규모는 한 4층 규모로 잡았습니다만 청년청 내에 예술인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예전 옥성 자리라든지 미소식당 자리 그리고 전통문화전당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규모를 3층으로 조정해서 이번 달 안에는 기본 구상안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법이 바뀌어서 설계 1억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처리가 되면 9월경부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4층에서 3층으로 축소하면 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원래 4층에 예술인 공간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청년청에 대한 기존 시설은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김동헌 위원   청년 예술 공간이 빠지면 대체할 만한 시설은 있어요? 아니면 원래 없던 것을 만드는 거라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전에도 고민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올 1월에 할 때 예술인 공간을 같이 넣으려고 그 공간을 포함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m 반경 안에 도시재생 사업의 예술인 공간 조성 사업과 겹치는 게 많다.
  그다음에 예술인 공간을 너무 많이 마련해 놓고 수요가 빌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청년청에 대한 예산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탄소과인데요, 351쪽. 과장님, 탄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고 이게 계속해서 가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약 68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5000 정도 돼 가지고요. 사실 이월액이 70억 정도 돼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지식산업센터 2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이 처음에 저희 시가 선정되면 이듬해부터 국비가 바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데는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이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소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충전소 구축 사업이나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고 또 민간에서 수소자동차 사는 것을 지원해 주는 데도 이번에 많은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대부분 2019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충전소 구축비 30억 정도가 이월돼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수소차량을 구입하거나 민간에서 사는 걸 지원하는 것도 충전소 구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차량 구입 자체도 연계돼서 늦어지면서 많은 이월이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352쪽, 금융산업 육성 지원 이월에 대해서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것까지 함께 설명드린 건데요.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항목으로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에서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중요하니까 추경 때 예산을 집어넣었을 것인데 추경 때 한 것들이 다 명시이월되니까 예산 심의·의결기구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돈들이 빨리 회전되었으면 좋겠고 준비가 더 철저히 돼서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국비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비도 전주시가 행정 절차를 다 맡고 나서 돈을 주지 국비를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는 예타를 거친다든지 작은 것들은 충분히 숙의를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에서 걸린다는 것은 앞으로 쓸 규모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 관련······.

김남규 위원   수소 말고 전반적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도 해마다 중기부의 사업에 선정돼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예타라든가 그런 과정보다는 선정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라 실질적으로 그해의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요. 연말에 결정되자마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바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팔복동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달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준공식을 치르고 바로 개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1쪽에 드론축구 TV 다큐멘터리는 제작이 완료됐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식으로 됐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드론 다큐멘터리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몇 번 양해 말씀도 드리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SBS하고 함께 김건모라는 톱스타를 모델로 해서 드론축구를 대중에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인데요.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TV 채널 중에 히스토리 채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도 다큐멘터리 채널인데요. 세계적인 채널입니다. 히스토리도 BBC나 디스커버리와 함께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채널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재훈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8편의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이기동 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 사업비 2억 4000을 들여서 말도 많게 진행해서 마무리했는데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다큐멘터리 8편을 촬영하면서 계약 조건에 지상 TV에서 방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 과정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특히 요즘 유튜브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약 40편 정도의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상에서 전파했고 나름대로는 홍보 효과도 거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렵게 썼으면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게 어느 정도 홍보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구나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 홈페이지나 우리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라도 그게 나와줬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전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드론에 관련된 예산들은 상설체험관 구축이 전년도 이월해서 2억 정도가 계속 넘어서 갔고 올해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보면 진짜 드론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밑에 보면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도 명시이월이 돼 버리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 예산도 추경에 성립되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 끝났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게 이월돼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용역 기간을 5개월로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 과정이 3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자마자 바로 1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업체 선정이 3월 정도에 이뤄져 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12월 예산에 이게 반영된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결산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세입 부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정과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징수 결정액 대비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금이 과다해요. 지난연도 수입은 대체적으로 장기 미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과다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경희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발생된 이월액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과세 자료 자체에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자동차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국세에 경정이 되면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도 서로 논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령에 미비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에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지난연도 수입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징수 활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장기 체납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분히 고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이나 생계조차도 안 되는 어려운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구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숨기거나 탈법적인 요소를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항목인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많아요.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고 세원으로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불납 결손분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박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단위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면 의외로 몇십억씩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추정하기가 어려운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특히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통적인 추세나 이런 흐름으로 볼 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박경희   재산세나 주민세나 일반적인 저희 시세의 경우처럼 부과 자료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6쪽에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용역' 이것도 '용역 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 기간이 한 1년 이상 되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그 용역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용역 중지 기간이 있었긴 했는데요. 공단지역의 대기환경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사계절을 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 기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였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18년 말······.

이기동 위원   2018년 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2018년 11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용역 기간이 올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 주요 과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실은 이게 탄소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환경부에서 제기됐던 내용인데요. 탄소 국가산단이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산단 내에 대기질이 어느 정도 있고 신규로 산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이걸 조사하는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산단 안에 1종, 2종, 3종, 4종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는데 1종과 2종 사업장은 환경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 사업장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료를 얼마큼 쓰고 있는데 대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어떤 영향 요소를 갖고 있고 계절별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던 게 기본이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대기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용역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다 정리되겠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일단 전수조사를 기초적으로 했고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업체들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결산서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구소기업 관련된 내용과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들이 잘 집행됐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성평가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약 223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국비 80억, 도비 51억, 시비 61억 그리고 KCL에서 약 15억 정도를 출자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부지를 사서 KCL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각자 소유의 건물을 2동 건축하고요. 거기에 신뢰성평가를 위한 장비를 총 22종 정도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은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다 완료되고 설계까지 다 완료돼서 KCL 측에서는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가 있고요. 저희 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건물을 착공해야 되는데 올해 시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게 한 30억······.

○위원장 박형배   30억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30억 정도 성립됐어야 건축이 원활할 텐데요.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 의해서 30억 정도를 결산 추경 정도에 성립할 계획이거든요. 기술원과 협의해서······.

○위원장 박형배   결산 추경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결산 추경만은 꼭 아니고요. 3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서 이루어질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박형배   가능성이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여기에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의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신뢰성평가를 우리가 해 나갔을 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텐데 그 부분을 기조국에서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기업 지원을 위해서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놓고 가야 될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조국을 설득하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연구소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구소기업은 2019년도부터 문화경제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연구소기업 7개소가 설립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7개소가 100% 완료됐고 작년 이전에 저희 지역의 연구소기업이 탄소기술원에 6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13개소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8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축구와 관련된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인데 연구소기업에 대한 성과들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소통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연구소기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바로······.

○위원장 박형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간혹 연구소기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보고서만 작성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런 부분은 기술원과 협의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도 질의 한번 하셔요, 국 전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대내외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문화예술교육협의체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지역 선정을 준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마련과 더불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의 편의화된 향토전통음식을 국외로 유통시키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상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저하와 부패 유발 요인을 방지하고자 위원의 직무 관련한 비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정 사항을 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를 대표하는 수공예 상품 브랜드인 온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생산·유통 체계 구축, 홍보, 판매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추진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 4700만 원, 상품 개발을 위해 53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 승인을 요청드린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활성화 및 출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 6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하고 12조에 지원센터의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체의 역할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확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과 같이 협의체는 전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예술가 이런 큰 영역들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기동 위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체가 된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요. 지원센터의 경우는 현재 문화재단 내에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지원센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센터는 팔복동에 있는 거기에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이고 그 센터에서 해야 될 주요 업무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에서 한다고 하면 12조1항에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원센터에서 각종 예술교육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사업들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협의체에서 의결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협의체에서 일단 회의를 해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 지원센터에서는 그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조금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하시죠.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 문화예술교육협의체를 기초단체에 두는 부분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그 안에 현재 광역까지 되어 있는 예술센터를 기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형배   센터는 그렇지만 이런 협의체를 지정하는 법령상의 내용은 국가와 광역까지만, 그래서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광역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얘기하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기초단체에 두도록 지시하는 이야기들이 없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물론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또 지역의 자원을 분석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지역의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협의체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센터는 21년도, 22년도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뭐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부에서 기초센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관련 내용도.
  지금 배부해 드리는 자료가 문체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를 좀 미리 주시지, 이제 줘서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게 최근에 공모사업 하면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에 협의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업무나 기능이 굉장히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팔복예술단지 내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 지원센터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운영돼야 하는데 이 지원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단체나 기관에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한 센터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 14조에 단체 지원이 있어서 "민간 교육 시설과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인력만 3명 넣어 가지고 기관에 보조금만 나눠주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의 집, 도서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현재 예술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나 재단,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명문화하는 규정을 넣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명문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4조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우리가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의 집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굳이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넣는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던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에 특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원센터는 전주시 전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을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기동 위원   기획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실행을 하는 데는 재단이나 각종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그런 것은 다 시에서나······.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렇지만 14조 같은 경우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도 단체 지원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충분히 해 주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14조 같은 경우는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위탁 기간도 5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년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생기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가지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조2항을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을 명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초에서 교육······.

○위원장 박형배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현재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형배   아니, 교육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또 우리 전주시 조례로 그걸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전주문화재단이 무조건 센터의 수탁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내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나 또 문화재단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이미 전주시가 문체부로부터 꿈꾸는 예술터라는 사업을 제1호로 지정받아서 예술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형배   재단에서 진행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맡기는 부분은 개별 사업하고 달리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을 규정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가야지 현재 이건 불법 사항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공모에 의한 기초센터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가 됐다고 할 때 무조건 재단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재단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위원장 박형배   그걸 조례에 담아요? 조례에 담으면 안 되죠.
  그리고 15조를 보세요. 15조2항 보면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서는 시장이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의 갑질 규정을 정하는 겁니까?
  이런 조례 제가 처음 봤어요.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당연히 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협의가 아니라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조례에 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13조도 마찬가지고 3조도 마찬가지예요. 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이야기까지 조례에 다 담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례 내용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시 조례하고 비교하는 것이 기분이 조금 언짢으시려나 모르겠으나 타 기초단체를 보면 이렇게 나열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고 타 조례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놓으셔서 중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3조, 4조는 없어도 되는 조례고요. 그리고 6조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내용은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가 같이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관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조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된 국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필요성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조문이나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 사업비와 운영비가 2022년도까지 2억이잖아요. 금년도에 7000만 원, 2021년하고 2022년에 2억. 어떻게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것 지원하고 나서 시야 센터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라는 것이 공간이나 인력을 물론 요구합니다만 현재 팔복예술공장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필요한 별도 공간을 요하지는 않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사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팔복예술공장에 조직이나 예산, 그다음에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건이 잘되어 있고 추가로 뭘 더 요구하거나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여기에서 위원장 발언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명인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지정 해제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특이한 건 없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누가 돌아가셨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오순덕 명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정 취소 규정은 있는데 지정 해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지난 2차 추경 때 의회에 출연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고 예산안에 담겨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건에 대해서 사전 절차로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기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온브랜드 관광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전당보다는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전당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해가 안 가. 한지 해야지, 한식 해야지, 한지축제 해야지, 닥나무 해야지, 온브랜드 해야지, 전통문화 장인들 해야지······.
  온브랜드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관광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공예품전시관과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동안에는 주로 온브랜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사례 중심, 일종의 학술적인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예품전시관이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공예품전시관,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장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타깃층을 따로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급형, 대중형 이렇게 해서 상품 유형을 개발하고 이걸 진행하려면 여기에 따른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표준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종 상품의 디자인이라든가 규격, 소재, 도면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개발된 상품들에 대해 우리 시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가격 차별화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온브랜드 상품이 실제 현장에서 마케팅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상선 씨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제일 높은 디자이너들이 무형 장인들하고 협조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위주로 축소된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온브랜드와 손의 도시를 하고 있는 전당 직원이 최용관 씨일 거예요. 그분은 이 일하기도 벅찰 텐데 올해 마침 코로나로 종이축제를 하는데 종이축제 감독인가 스태프까지 맡아요. 몇 가지 일을 한 사람이 중책을 맡더라고. 전문화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전당 이사장 있는데도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출연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만 많이 하려고 해요?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최용관 씨가 만약에 한지축제 했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온브랜드 사업도 그분이 맡고 있죠? 공예품전시관 그것도 그분이 맡고 있죠? 어떻게 두 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벅차게? 일의 30%도 소화를 못 해낼 것 같은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출연 동의안을 하면 행정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지, 한식 이쪽 출연기관에 대한 걸 관광과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과예요? 전통문화과예요, 관광과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는 전통문화유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그래서 전당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셔서, 동의안이 시하고 매칭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1억이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부터 다뤘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업무 분장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 됐으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남천 송수남 기념전시관 5억 원, 전통문화유산과 명품김치산업화 4억 5000만 원, 체육산업과 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5000, 예술단운영사업소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4억 4000입니다.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앞으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문화관광체육국 전체를 놓고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과다해요.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전통문화진흥 지원에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을 보면 행정 절차 이행 미비, 공기 지연 이렇게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얘기할 때 절차 이행이 안 돼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로 세워서 이월되는 부분을 줄이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몽땅 잡아놓고 항상 이월이 돼요. 이걸 관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종교시설에 대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먼저 되니까 시비와 도비를 매칭할 때 자부담이 항상 연말이 되거나 그 다음해에 오거나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 같은 경우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게 돼서 착공식을 5월 29일에 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진도가 34%, 천주교는 53%, 올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고요. 불교하고 기독교는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개 종교시설이 그동안 많이 늦어진 것은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는 시기에 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당연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때 이 부분을 차라리 다음 예산이나 추경 쪽으로 미뤄서 당장 써야 될 돈을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을 먼저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올해 기독교 같은 경우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에 세워진 것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부탁드리겠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277, 276, 278페이지까지.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거의 집행 잔액이 없이 보조금이 100% 지급되는데 보조금 정산을 거쳐서 집행되는 거죠? 아니면 미리 집행하고 정산을 추후에 받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교부한 다음에 정산은 나중에 받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교부를 먼저 하고 정산을 나중에 받는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이 사람들은 예산 절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100%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예산 절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재배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모든 재원들은 입찰을 한다랄지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 잔액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거의 대부분 100% 소진인데 정산하면서 본인들이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겠지만 지난번 체육산업과에서 체육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송영진 위원님이 자료를 뒤져봤잖아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께서 과다하게 집행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된 체육단체들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단지 교부하고 정산받으면 다가 아니라 이 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절감했을 때 추후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향후 보조금 심의 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절감 교육도 연초에 일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요.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305페이지에도 있고 306페이지에도 있어요.
  305페이지에는 5억 원, 전년도 이월돼서 계속비 이월로 4억 9800을 남겼고 그다음에 306페이지 중간 부분에도 30억 원을 이월 사업으로 받아서 계속비 이월로 30억을 다 이월시켰는데 같은 사업인데 왜 다르게 편성된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명을 쓸 때 합쳐서 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는 붙여 써서 띄어쓰기를 잘못했더니, 저희가 사업명 자체를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했더니 다른 사업으로 됐는데 35억으로 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계에 사업명을 제출할 때 착오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착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사업명이 같으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마찬가지로 305페이지 빙상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307페이지에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대비 시설 보수 사업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사업은 원래 저희가 빙상경기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1억을 추진했는데 좋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국제 기준에 맞는 걸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찾아가서 쇼트트랙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서 그때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오면서 명칭을······.

○위원장 박형배   별도로 붙여서 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걸 붙여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은 다르지만 빙상경기장 안에 전체 사업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쇼트트랙 유치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초에 얘기할 때 도에 가면서 올해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올 초에 서울 목동에서 쇼트트랙하고 피겨 2개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2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중에서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쇼트트랙을 유치하려고 한다. 도에 국비도 있으니까 도비를 주면 어떻겠냐 해서 도지사님 특별교부세로 5억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잡으면 그 시간대를 조금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8월 정도에 전체 준공이 돼요. 그래서 돈만 받아오고 유치는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제 표준에 맞게 전부 고치거든요. 그래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75쪽에 문화유산과인데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이 서배원 과장님이에요, 유산과예요? 과가 어디 과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불교는 조계종, 천주교는 전주교구 유지재단인데 기독교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잘못 정해지면 산으로 가기 쉽거든요. 워낙 종파도 많고 임자도 많고 잘 지어놓고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기독교성지화 사업단이라고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운영권까지도 줄 수 있는데 법인은 됐어요? 법인이 되어 있어야 일단 책임성을 가질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단법인으로 대표는 전에 바울교회 목사였던 원팔연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광주 양림동에 가면 똑같은 것이 잘돼 있어요.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엠마오 병원도 있고 예수병원 박물관도 있고 그 위에 선교사 묘역도 있는데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관광 벨트화하고 문화예술을 집어넣어서······.
  펭귄마을이 그 동네에 있어요, 양림동에. 본 위원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문화정책과 남천 송수남 기념전시관 관련돼서 전년도 이월금이 5억 있는데요.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남천 송수남 선생님 작고 이후 전주에 기부하기로 미망인 측이 2015년도에 기부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자녀들과는 군산으로 간다고 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현재로 보면 자녀들도 전주시에 기부하겠다고 입장 선회가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전주시로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직도 분쟁 중이고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작품 분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관광산업과네요, 명품김치산업? 유산과로 바뀌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유산과로 바뀌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야 2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송영진 위원   2청사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아니요,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명시이월보다는 그 당시에 부지 확정이 안 되고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명품김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당초에 항공대대 입구 남정동에 별도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후 확장성이나 지리적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재 신도시사업과하고 나름대로 의견이 교환된 것이 항공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가설 건축물 부지에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쪽 부지를 거의 확정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유재산 등록까지 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해야 합니다. 이제 부지가 확정돼 가지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아야 합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3년 표류하다가 부지를 찾아서 공유재산 등록까지 행정위원회에서 힘들게 끝났는데······.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요. 어떻게 공유재산 등록까지 끝났는데 들어갈지 말지도 모를 2청사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퇴직하신 과장님까지 노력해서 힘들게 한 명품김치기념관을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꿔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 과장님이 되셨지만, 예산도 예산대로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손해고요.
  2청사 부분이 옮기기로 확정돼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바꾸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의 접근성이랄지 시민들의 인접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의회에서 용역비 자체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해당 부서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됐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사업과하고 항공대대 비대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 같고요.

송영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항공대대 비대위하고 신도시사업과가 이야기했다고 결정도 안 된 사업 때문에 국비 반납 눈앞까지 가서 힘들게 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냐 이거죠.
  그러면 그간에 고생했던 공무원분들이나 노력했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만약 2청사 용역비라도 세워졌으면 모르겠지만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김치 공장만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가 새로 바뀌셨으니까 향후에 명품김치 공장이 다른 위치에라도 잘 지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충으로 질의하면 문화정책과요. 남천 송수남 기념관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처리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불용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불용 처리를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새롭게 예산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주시에 전부 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판결이 종결되고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고요.
  오재수 과장님, 방금 우리 송영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차가 이행된다면.

○위원장 박형배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박형배   부지 확정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지금 확정은 했습니다. 최근에 확정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고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금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체육산업과 여쭈겠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이요. 이월된 것 확인만······.

○위원장 박형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원주 위원   307쪽.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307쪽이요? 완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이 연말 수정예산 때 축구 계속하는 기간을 피해 가고 빨리 못 쓰다 보니까 이월된 것인데 현재 이 사업은 완공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C 구장 손댄 거였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전체 C 구장 충진재 교체하고 주변 펜스 교체 작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모든 공사 마치면 공단으로 그냥 넘어가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시설물 자체를 새로 지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자잘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치고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저희가 고쳐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고 이런 사업은 저희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쳐주기만 하고 넘겨가고 그런 것 없이 계속 운영하죠.

김원주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피드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김원주 위원   시설 관련해서 토목 공사비를 제외하고 잔디 교체 공사만 한정해서 예산이 다 누적되어 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통 저희가 할 때는 만일 하면 일반 토목 공사를 하고······.

김원주 위원   토목 빼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토목 빼고요?

김원주 위원   예, 잔디만 교체한다고 했을 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잔디만 교체했을 때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 위원   예, 잔디 공사비. 최고가, 최저가 다 나오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보통 가격을 할 때 전체 잔디만 할 경우 축구장은 3억 정도 되는데 깊은 가격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근교에 덕진, 완산, 아중, 고덕도 있고 잔디 관련해서는 거의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관리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들의 편의 또는 상태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다 와 있는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피드백이요?

김원주 위원   예, 사용하시는 분들, 이용자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만 쓰면 인조 잔디가 구부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연마다 충진재를 충분히 삽입해서 인조 잔디 쿠션을 좋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들이 공단에 다 접수되어 있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되죠.

김원주 위원   공단에 접수된 게 다 들어올 거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최근에 덕진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고 고덕도 한 지 꽤 됐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고 방금 완산 C 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축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충진재를 쓰거든요. 그런데 충진재 종류가 다 달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을 발로 차면 공 같은 데 약간 검은 것들이 묻어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실질적으로 큰 유해성은 없는데 기분이······.

김원주 위원   제 요지는 이미 충분한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것 같고 사람은 떠나도 자료들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정보들이 와 있을 것 같고······.
  학교들은 지금 싹 걷어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걷어내게 된 건 이미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과 관련된 유해성 이런 것은 벗어났다고 봐야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은 벗어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품에 대한 진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이 낮은 것이 통용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입찰을 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품에 오른 것을 딱 집어서 선택하면 좀 더 양질의 제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일반보다 비싸고 인조 잔디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두고 입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마다 약간의,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주면 하는 데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김원주 위원   굳이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도 충분히 경험했으니 진폭의 차가 생기지 않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어디는 질이 저하돼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용자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체육산업과에서 시설해 버리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공단에서 사용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이런 거예요.
  같은 예산을 쓰면서 시민들이 최상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더, 수시로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충진재나 이런 것을 잘 보충해서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어떤 데는 A/S가 굉장히 잘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눈에 확 띄니까 편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77페이지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이 40%에 가까워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미수납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잠시만요. 세입 7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위원장 박형배   임대료 미수납액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미수납액이요?

○위원장 박형배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12월 중순에 카드를 긁으면 들어오는 기간이 그다음······.

○위원장 박형배   잠깐만요. 이건 사용료가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예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을 건데 그 금액을 못 받았다는 거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는 전주푸드에서 4500만 원 그리고 월드컵 사우나 2800만 원, 엠아이코리아 이런 것들이 대부료를 체납해 가지고 이 경우는 미수납이 됐다가 그 다음 달에 납부한 내용이에요.
  1억 정도가 그렇게 됐고 나머지 몇천만 원은 카드를 그쪽에서 납부하면 1월 중순경에나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잡혔지만 다음 달이면 수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사우나 5700만 원이 현재까지도 미수납된 것 빼고는 전액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체육산업과 294페이지 보면요.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 4448만 원.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지원이 그때 당시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지도자 수당······.

송영진 위원   이걸 어디에서 맡아서 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완산하고 덕진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진 위원   가르치는 사람들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최근에 덕진구청 공원관리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설 업체죠? 전북현대모터스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마치 전주시와 덕진구청의 인허가를 득한 것처럼 본인들이 무단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원에서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상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한테는 "시의원이 못 쓰게 한다." 주민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점유해서 쓰게끔 시는 가만히 있냐?", 또 사설 스포츠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금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뭔가 공적인 임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가입비는 가입비대로, 유니폼값이면 유니폼값 다 받고 한다." 이거예요. 실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이것이 결산이라 깊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혁신은 확실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이 없도록······.

송영진 위원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기에서 잘하는데 시가 못 쓰게 하냐?" 그런데 반대로 스포츠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돈 내서 구장을 만들고 신축해서 비싼 이자 내고 하는데······.
  마치 공적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악용하는 거죠. 이것은 실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황당했던 게 "시의원이 갑질한다.", "못 쓰게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에 사설 학원이 와 가지고 돈을 받고 레슨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좀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다 지난 예산이지만 제가 쭉 보면 배드민턴, 축구 유독 이 두 가지 종목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특정 종목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속해 있는 종목부터라도 이건 조금 잘못됐다······.
  맨날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제목만 바꿔 가지고 여기서 500, 다음에 저기서 300, 저기서 700. 이런 것은 종목별로 상한 금액을 정하든지 해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종목들에 해 줘야 하지 않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토털 1억을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 놔야지 받아 가는 사람들만 계속, 쪼개 가지고 보니까 배드민턴, 축구는 다 받아 가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아 가는 종목들은 많이 받아야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편성할 때 예산은 큰 차이는 없어요, 시장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도는 풀비 식으로 돈을 덩어리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송영진 위원   도비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려주는 도의원들도 힘들어라 해요.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아예 종목별로 상한 금액을 정해서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야지 도의원들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괜히, 가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계모임 하는 데 가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름만 바꿔. 전라남도 사람 1명 끼면 그게 친선대회예요. 10명 중에 9명은 전주 사람이고 1명 광주 사람이면 이게 친선대회예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제가 결산 심의를 하면서 배드민턴, 축구 특정 종목에만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다른 종목들에도 기회나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딱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도 고민이 대부분 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일이 보조금심의회를 돌려야 하는데 귀찮으면서도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을 우리가 안 된다고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연일 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박용자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복지과 양영규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인 복지, 농업 기술력 증진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중점으로 다방면의 농업 기반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농정 사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행으로 지역농업 성장 예산의 적기 집행 추진과 이월 예산의 최소화로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직제 개편에 따른 결산 구분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309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밭농업 직불금 사업이랄지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사업이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랄지 보조금을 반납하는 비용들이 큰데 이게 국비 100% 사업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사업들인데요.

○위원장 박형배   국비 100%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쌀 고정 직불금은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쌀 직불금 행정경비도······.

○위원장 박형배   밭농업 직불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밭농업도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비 10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국비 매칭되지 않고 보조금 반납만 있는 사업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시비 자체 사업은 없고요. 매칭사업 중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비가 좀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요.

○위원장 박형배   6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건 불용 처리 정산 잔액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부적격자 걸러낸 나머지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0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지금 연화마을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이 120면 확보되어 있고 전기, 수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고 적지라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두 가지 정도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진입로 확장은 구청에 예산이 2억 서 있어 가지고 됐는데 마을 경로당 앞에 폐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돼 가지고 귀신 나오겠다 하시면서 그놈을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교육부 땅인데요. 대학교 재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공적으로 쓰게 매각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안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땅을 뺏기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집을 지으려고 해서 저희가 대학교 측에 얘기했는데 대학교에서 못 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며칠 안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상태에 있고요.
  대학교 측에서 자기들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매각하겠다고 해서 측량해서 지금 캠코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사실은 임대료 싸게 살다가 시가대로 판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분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사서 다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휴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접근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경로당이 문을 열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상대해 보니까 자기들도 의심받기 싫어서, 누구 말대로 시청에서 돈 받고 매수당한 것처럼 돼서 통장님들도 조심하셔서 저희가 경로당 문 열자마자 다울마당 위원님들이랑 여러 번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지금······.

○위원장 박형배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충족해 줬고 한 가지가 아직 미적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폐가로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반려동물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추후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반려동물 놀이터 얘기가 언제 나왔던 거예요. 한참 된 얘기예요. 추진하자, 추진하자 했던 것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아직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안, 2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역구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고 대안은 없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월드컵경기장도 일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지제 위에 움푹 들어간 공원도······.

송영진 위원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는 마을에서도 가깝고 또 사시사철 붐비는 곳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거기에 돈 들여줘 가면서 마을의 요구사항, 마을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 2억 들여서 길을 내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팔복동에 있는 면허 시험장 옆에 저류장도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고 만성지구에도 있고 또 혁신도시에도 농수산대학교 뒷담 길에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펫산업도 키워야 하니까 인근 상가들도 좋아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왜 굳이 차 밀리고 복잡한 곳에, 저는 거기에 해 놓으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놔서 똥 냄새 나지, 치우지도 않지, 소리문화의전당 오가는데 밀리지, 배드민턴장 가는데 밀리지, 왜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았는지······.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부지들이 나름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있는데 굳이 왜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끌려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그거 하나 줘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로만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혐오시설로 보지 말고 펫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커질 거다 이런 희망적인 측면을 봐서 제대로 된 곳에, 그리고 반려인구가 많은 곳에 정면으로 붙어서 설명하면서 "거꾸로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안, 2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 안을 3안으로 넣어서 해 주세요.
  저는 거기 들어가도 걱정이에요. 들어가도 나중에 민원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복잡하잖아요, 무허가로 집 짓고 싸움 났는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도 참석 중이신데 314페이지, 연구소기업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작년에 연구개발특구를 저희 연구소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가능성 있는 기업 2곳을 잡고 가치 평가랑 기업 설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떻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에 합쳐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술 가치 평가라든지 직접적인 연구 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작년도 집행한 내용은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내용이라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죠.

○위원장 박형배   일단 연구소기업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니까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님은 위에 심사 과정이 있어서 아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일상 속에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도록 문화 자양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은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출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화는 물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구청에서 현장 행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그런 업소들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완산구청······.

○완산구청장 황권주   지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에 준하는 행동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방, 유흥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KI-Pass라고 전자출입명부를 6월 말까지 계도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1명 발생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업소들 그리고 또 다중이용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계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찾더라고요, 공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덕진구에 새로운 공원인 세병호하고 엽순공원하고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토끼풀이라든지 잡초 제거가 안 됐는데 조금 있으면 날파리들이 껴요. 그래서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서 못 했는데 그 지역의 민원들,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까지 선출직을 하니까 정말 시달려요.
  그래서 3차 추경이 7월에 있든 언제 하든 꼭 그 예산을 넣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덕진구가 새로운 공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덕진구청장님이 유념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배진성 과장이 옆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짜증이 많으니까 주차 단속할 때 시간을 봐서 눈치껏 해야겠다. 어차피 재난기본소득도 주는데 소상공인이나 상가 입장에서는 파리 날리는데 그것까지 하면 선출직이나 시장님한테 그 원성이 가요.
  그래서 주차 단속을 예전보다 더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시라고 하잖아요. 많은 영세상가들이 지쳐 있는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재난기본소득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딱지 하나 떼는 것이 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양 구청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노고가 많은지는 알고 있어요, 민원도 제일 많고. 그렇지만 주차 단속 문제 얘기고요.
  김형조 청장님한테, 저희 동사무소가 이번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딱지를 많이 떼는 사례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이나 계장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입구만 털어 버리면 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주정차 단속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철저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 분은 아마 특별한 경우에 단속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고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저도 양 구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현업에서 애쓰시는데요. 금방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오다 보니까 요즘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산에 효천지구랄지 덕진에는 혁신·만성, 세병호처럼 공원은 늘어났는데 관련 인원과 예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인원하고 예산을 증원하고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공히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고 참고로 서서울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직원만 32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되죠.
  그런데 여기는 효천지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원이 새로 생겼는데 인원은 똑같고 예산도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원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오니까 내년도 계획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공원 관리 쪽에는 인원이랄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말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도 지나고 그래서 별로 없는데 주말만 됐다 하면 전원주택 분양이니 뭐니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동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주말에만 겁니다.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기동 단속이라도 또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단속하는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주말에 몇 번만 떼도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주차 단속인데 저는 우리 김남규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FM대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법 주차하지 않고 지정 주차하는 것에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몸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냐······.
  물론 계도가 제일 좋지만 특히 혁신·만성의 공사 현장 주변 일대는 공사 인부들 차량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통학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도블록, 인도로 다 올라가고 깨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형조 덕진구청장님, 혁신도시 녹도변 개울가에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비싼 돈 들여서 아파트 사서 들어왔는데 개울가만 만들어졌지 물이 안 흘러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구청의 여러 가지 일들이 대부분 현장 행정입니다. 시민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구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완산구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우거져서 낮에 거리를 걷기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굉장히 좋은데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로등이 켜져서 가로등이 비추면 불빛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아예 불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내일이라도 시간 돼서 통화를 하면 직원이 같이 나가서, 밤에 보면 더 좋지만 낮에라도 가서 보고 설명을 쭉 한번 드리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는 말씀.

김윤철 위원   결산 심의 과정이니까 한 말씀 꼭 당부드리면 덕진구나 완산구나 두 분 구청장님의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제일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양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문제는 금방 존경하는 김형조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라면 마지막 추경까지라도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당해 연도에 해결이 안 된 것은 연초에 꼭 갈무리가 돼서 시민 불편이 없고 정말로 전주시민으로 사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추경까지라도 끈을 놓지 않고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문화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위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양 구청장님 협조해 드릴 테니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양 구청 세무과, 가족청소년과 체육·청소년 분야, 경제교통과 경제 지원 분야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가 11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열띤 의정 활동과 원활한 소통으로 11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김승섭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11대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과 시민께 사랑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5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