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5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올여름은 예년에 비해 폭염으로 고생하였고 최근 때 아닌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본 지인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제352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복지 정책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전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 3호, 5호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 추가하고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6호, 7호, 8호에서는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약자,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8조의2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 및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주거기본법령에 맞게 현행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지금 해당이 제2조3항이죠? 해피하우스 사업이 기존 단독주택에서 사업이 확대되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특별하게 예산의 규모는 증액될 예정에 있는지 아니면 현재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건지 이 내용하고 그리고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것에 따라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결정하는지 정도와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입니다.
  먼저 해피하우스 사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연립주택하고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연립주택의 경우는 30년 되는 것들이 63%가 넘는 정도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한 53%, 다세대주택은 한 70% 정도가 5년에서 20년 사이로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상인 주택에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오래된 노후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아닌 19가구 이하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비용, 페인트나 방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저희는 소규모, 해피는 예를 들어서 주택 내에 있는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그다음에 수전 이런 것들인 것이고 저쪽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범위보다 조금 큰 범위.
  그러니까 도색, 방수, 창호교체 특히 하수구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다시 신설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우처 사업은 이번에 신설하는 건데 주거기본법에 주거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중위소득 43% 이하에 대해서만 지금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4만 9000가구 중에 31.8%인 약 8만 가구가 차상위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각지대에 43%에서 60% 정도 사이에 있는 젊은 층이나 노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아까 주거급여 사업이 아닌 분들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보통 8500만 원 정도 이하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한 5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저희들도 약 8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하는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금 43%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주거급여의 한 2분의 1, 50%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용어 정의에 담아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조1항9호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이제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사업까지 확대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을 할 텐데 이 항목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업무를 하시다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어떤 교육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주거기본법에 보면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역량을 키워야 할 부분이 있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는 다르게 아직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거기본법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주택 경제 주체에 대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됐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그것하고 여기하고 어떤 구분을 짓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약 1만 4000가구에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양의무자가 10월 중에 해제됩니다. 해서 저희가 약 9000가구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1만 4000가구에서 약 9000가구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 주체 이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듯이 사회적경제 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저희가 정해놓은 바에 의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사회주택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고 올해 예산을 들여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청년은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했고요.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 주체 안에서 청년인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부에서 지금은 주거급여지원이 부양의무자가 사라질 거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년이 나이 제한만 둔 청년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거 지원대상을 50%에서 60%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약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 했을 때가 7만 가구, 50% 했을 때가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부모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여서 주거지원 사업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자녀일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주거급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서선희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급여는 어차피 대상이 43%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대상이 이번에 해지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43%에서 60%에 있는 청년의 대상도 주거급여 대상의 약 50% 정도를 저희가 주거급여 보조로 할 수 있는 그런······ 중복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8조3항을 보면 이게 지금 신설조항인데 주거복지 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주거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거복지와 다르게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 인기 위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하고는 조금 많이 나갔다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전주시 청년희망 구축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안정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을 지으면 청년에 대한 부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도 있지만 고령자는 20% 범위 내에서고 청년이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촉진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런 법률을 열어놓은 건데 저희가 노후산단이나 우아동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에 일부 시 지원을 해서 청년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행복주택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위원장 김진옥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못 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어떤 양을 추정해서 세우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일단 주거비 보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 가구나 이런 걸 조사해서 2020년 정도에 저희가 해볼 계획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사업의 일환이고 그 범주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런 것은 없고 나중에 주거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2020년 정도에 한번 시행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7페이지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확대가 됐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몇 가구, 가구수로 말하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전체 가구수 현황은······.

송상준 위원   아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가구수로 말하면 몇 세대 이하예요, 19세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19세대 이하입니다.

송상준 위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19세대 이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송상준 위원   단지 내에 다 19세대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토털 하나의 단지 내에 19세대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세대 이하의 지원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송상준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송상준 위원   이게 더 광범위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노후주택은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것에 20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어떻게 보면 전주 부분이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여기를 보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점검, 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폭이 아까 주택가에 있는 그런 조례의 폭보다도 넓은데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주시 조례가 검토를 해보면 과별로 내 입장에서 하는 조례가 참 많은데 결국은 보면 이중삼중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위원들도 조례연구회 같은 데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현실에 맞지 않은 것들을 검토해서 바꿔보자 해서 조례연구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여기를 보면 주택과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광범위한데 중복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위원님, 건축과에서 하는 지원과 저희의 차이점은 해피하우스 사업이라는 저희의 항목이 세대 내에 있는 소규모 어떤 것들을 개선해 주고 정비해 주고 또 수선해 주는 것이고 대상은 저희가 주거복지 대상자 60%가 대상이고 건축과는 전체적인 공동주택에서 19세대 이하와 이상으로 해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노후도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지, 저희는 주거복지 대상인 60% 이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19세대 이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래서 내가 지금 세대수를 묻는 거예요. 19세대 이하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9세대 이하에 있는 데는 지금 점검도 해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고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라는 게 토털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2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말하면 더 해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세대짜리 연립주택이 있으면 그중에는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주거복지 대상이 있고, 안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여기는 세대만 얘기하는 거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세대별로 해서······.

송상준 위원   여기는 세대별 이야기고 그것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건축과는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관계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해피하우스에서 요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단독주택 하다가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그런 데로 가면 광범위해지잖아요. 필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해피하우스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 확보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센터를 4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예산 범주 내에서 직원이 늘어나야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직원은 딱 3명으로 해서 설비, 복지 그다음에 전기가 있는 팀에서는 안 되고 서비스 하는 기간이 좀 늘어날 뿐이지, 저희 예산에 대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한승훈 계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지역을 돌다 보면 어려운 곳이 많아요. 아까 상위 50% 안 들어도 진짜 이게 홀로 사시고 보면 누전이 될 수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데 보면 안타까울 때는 사실은 한 번씩 부탁도 하고 그래요. 법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아까 예산 문제를 걱정 안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세대별로 한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연립으로 갈수록 방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독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덜 소요되고 아까 다세대나 그런 데는 방이나 이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어려울 때 한번 부탁했을 때 스스럼없이 일 처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도와줘야 할 분들이 있는······ 저희가 단독주택만 한정하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연립주택 중에서도 연립주택들이 30평 대는 없습니다. 보통 30년 넘은 것들이 60%가 넘어서 정말 노후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저희가 그중에 복지대상이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양영환 위원   복지 대상은 어차피 서비스는 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또 한번 생각해야 한다니까. 대상자들이야 어차피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럴 때 의원들이 때로는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비스······ 아까 이것이 자재를 더 사는 건 없고요.

양영환 위원   범위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범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인력이 더 늘어나면, 팀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 4개 센터에서 전주시 전체를 다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늘려도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우리 의원들이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은 반드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로 한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연립이나 다세대는 2층으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립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송상준 위원   대개 2층, 3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로 위층에 사는 사람 집 위에가 새. 예를 들면 10가구가 쭉 있어요, 슬라브 쳐서. 그런데 101호에 사는 사람 집 위에가 새. 어떻게 해야 혀? 다 해줘야 되는 거여? 그 집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대상이 잘사는 분들은 저희가 안 해줘도 되는 거지만 아까 주거복지 대상인 경우는 옥상에서 샌다면 저희 과에 해피는 그걸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집수리팀으로 넘어가서 집수리팀에 방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팀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집수리팀도 단독주택, 연립 이것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대상자가 확정됐을 때······.

송상준 위원   그 집 위에만 하면 그 집 위에만 물이 새. 원인이 그 집 위에서 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슬라브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만 고쳐주는 거예요, 전체 다 고쳐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한 집이 슬라브 30평이 넘는 집을 갖다가 다 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분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서 그 세대에······.

송상준 위원   그 집 위에만 고치면 괜찮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슬라브를 통으로 쳐놨기 때문에 정말 이 집에서 새는 건지, 여기서부터 새 가지고 쭉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송상준 위원   그러면 위에 지붕을 10호까지 다 해야 되냐? 손을 대줘야 되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대로 집수리팀에 기술자 선생님들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샌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잖아. 그럼 이것 다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10호까지. 그렇게 수리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집수리팀도 마찬가지고 다만 부분적으로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송상준 위원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집수리팀에서 방수까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크게 샌다면 저희가 강판으로 해 주려고도 하고 있고 지금 강판을 집수리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이게 거의 사회적약자에게 보조나 지원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융자도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라는 것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융자 부분도 회수가 가능한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전주시가 지금 민간사회주택기금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융자는 회수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저희 전주시가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HUG라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알선해서 저희가 연결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직접 융자하는 게 아니라 알선만 한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HUG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연결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물 샌 데를 잡지 못하면 강판으로 해준다, 쉽게 말해서 지붕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붕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다세대나 연립은 보통 4세대, 5세대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잡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지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대상은 저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전체적인······.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쭉 6세대가 있어. 그런데 어느 곳에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야. 대상자가 한 집이 새는데 무엇 때문에 전체 다 지붕을 해주냐 이 말이야, 강판을?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주거복지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판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세대가 저희들 주거복지 대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이 보통······.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집이 대상자여, 제일 윗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럼 아까 우리 임 과장님 말씀대로 못 찾으면 강판으로 씌워준다. 그러면 그 연립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집 건너 대상자, 두 집 건너 대상자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붕 방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집을 찾지 못해서 6가구를 다 해 준다면 저희 대상 사업으로서는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해야 되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노후 공동주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강판으로 씌워 준다고 하면 앞으로 한 집 내놓고 그러면 그 위에 6세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후주택 대상자로 한다든지 하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강판으로 씌워야 된다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립주택에서 저희가 전체를 다 강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일부분이라면 아까 우레탄 방수로 가야 되지, 찾지 못하면 철거까지는 해야 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 이럴 수도 있구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우리 해피하우스 사업에서는 내부적인 시설을 보수해 주고 하는 거고 노후 공동주택에서 다 해줘야겠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위험한 말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면 안 돼요. 내부적인 데만 한다, 해피하우스. 그럼 지금 실내에서 물이 새. 내부 아니여?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인이······.

송상준 위원   원인은 외부지만 물이 새. 내부 아니여?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만들면 안 돼. 어떤 지원의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에서 방수는 없습니다. 방수를 하는 것은 없고 세대 내에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내부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사용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단독주택 할 때 1년에 예산 얼마 세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인건비까지 해서 올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인 부품은 한 1억 정도가 부품으로 4개 센터에 나눠서 재료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인건비가 3억이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재료비만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막 이렇게 제도 만들어서 사람 채용해서 언젠가는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복지부로 전주시가 한 칠팔십 프로 될 것 같네. 안타깝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도 이번에 정규직화 하면서 아홉 분이 정규직이 됐고요.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단독 연립이나 다세대가 들어가면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상태에서는 더 확보할 필요 없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송상준 위원   상황만 갖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저희가 문제는 자재비잖아요. 자재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인데 추가적으로 다세대나 연립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는 없다.
  센터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해야 되지만 뭔 뜻이냐면 지금 4개 센터가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2개월도 넘는다, 수선 나가는데. 그러면 센터를 더 확대한다면 그때는 센터에 대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하니까. 인력이 늘어나야 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비용추계를 생각해 봐야지. 단독주택에 한해서 이제까지 한 것도 4억인데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세대수로 말하자면 그놈의 한 2배, 3배가 늘을 건데 그러면 돈을 12억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 인력을 안 늘리면 자재비만 산다면 자재비를 한 이삼억 더 늘려야 되냐 이래야 하는데 그 돈 갖고 한다면 이해가 가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저희가 한 센터가 오전에 나가는 것이 두 가구 정도 나갑니다, 서비스 접수가 됐을 때 오후에 두세 가구가 나가요. 그래서 최대로 하면 하루에 5가구 정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년으로 했을 때 나가서 서비스 하는 한계가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10개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자재에 대한 것은······.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여.
  하루에 5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이 수리할 곳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개월만 한다 이런 뜻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이렇게 됐다면 내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이 13세대였다면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이 들어가면 30세대 정도 될 텐데 예산은 똑같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나? 대상이 넓어지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원래 단독주택 대상에서 연립주택의 대상이 늘어났잖아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금방 보니까 2016년도부터 단독주택을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물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재료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 늘어날 수는 있겠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 안 늘어나고 그런다고 하면 다세대와 연립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이 지급될 텐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까같이 해피하우스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센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건 픽스가 되는 거고 다만 대상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료비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1800이에요. 자재 구입이 1억 1800인데 4개 센터에 쓰는 것이 1억 1800에 자재 구입을 해서 전주시 전체로······ 작년에도 이 정도의 규모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개 동에서 전체 35개 동으로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범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1800을 자재로 해서 소요가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세대나 연립이 단독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지만 2억이 된다든가 3억이 되는 것은 아니다. 4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딱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예측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측을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마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이 범주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 요구를 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 예산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크게 범주는 안 늘어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10원만 더 늘어나면 싹 삭감할 거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이건······.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 약자나 주체에 대한 내용은 주거복지지원법에 있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제가 볼 때 조례가 굉장히 헷갈려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사회주택하고 시흥시 사회주택 조례를 지금 주거복지 조례랑 합친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참고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합치니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고 그중에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은 시흥이 청년 1인 가구로 하기는 했지만 원래 주거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주거약자라는 표현이 있고 주거약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년 1인 가구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그냥 1인 가구로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얘기하시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전주시 청년 조례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맞을까? 주거약자를 위해서는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서라면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고 하나는 전주시 조례에만 이번에 신설되면서 들어가는 내용이 8조2항에 3호를 보면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시흥시는 주택의 제공은 없고 택지 제공이나 아니면 주택의 관리위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을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제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택을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관리 위탁이라는 말과 제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취지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먼저 지금 보도자료에서 한국일보에서도 나왔듯이 노인하고 청년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 1인 가구가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 2인 가구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래서 1인 가구, 청년, 저소득층에도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주택 제공은 저희가 사회주택을 작년부터 했는데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저희 전주시의 이런 토지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은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저희 시와 민간인 공동출자에 관한 사업이 사회주택인데 그중에 토지임대부라는 것은 토지를 저희가 공모했을 때 "이런 토지나 건물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주고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80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저희가 중화산동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여성들을 위한 청년 안심주택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위주로 가고 있고 특히 또 땅을 제공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맞춤형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거기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여서 주택 제공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저희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만 임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험한 말을 하네. 주택사업을 한다 이 말이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저희들이 임대죠. 리모델링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주택사업을 시에서 한다라는 개념이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시가 매입했으면 들어오는 주체가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주체가 리모델링해서 자기네들이 융자 갚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정도의 거리에 이 정도의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하면 그 건물을 사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또 알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주시가 사회주택들을 20년으로 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0년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들어갔던 비용을 상계해 주고 나머지 20년까지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택지의 제공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주택 제공까지 가겠다 그런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전주시는 서울시하고는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서울시는 주택 라인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전주시는 원룸도 많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특히 청년들에 대한······ 저희들이 사회주택은 거의 청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다만 토지를 자기들이 제공해서 기부채납 해서 저희 전주시가 지어줬을 때는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민간 주체가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게 토지를 매입할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별로 없죠, 전주시 자체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가 4주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전주시는 전주시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 전주시가 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임대부, 서울시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건물임대부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건데 올해도 건물 리모델링으로 2건이 들어오고 토지를 제공할 테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어달라고 1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위치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사회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적절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주택을 이제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취지를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사회주택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우실 거고 당연히 비용추계가 들어가야죠.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해 오셨는데 보면 아까도 해피하우스는 예산 확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지만 주택바우처 사업도 신설하실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거기도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인원 상계해서 비용추계를 해 오셔야 맞는 거죠.
  지금 다 추가되는 신설사업이고 본예산 때 저희가 심사할 건데 여기에 비용추계가 없는 건 비용추계를 첨부한 미첨부 사유서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은 사회주택을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투자심사까지 마쳤고 그래서 매년 10억씩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피하우스 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사회주택도 작년 5억, 금년도 7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정도씩을 확보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럼 당연히 비용추계에 그 내용을 담아오시는 게······ 이게 어떻게 미첨부 사유가?
  지금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죠?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8조3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 관련 조례에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거기에는 주거 관련 조례가 항목이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아는 것이······.

이미숙 위원   주거와 관련돼서 없냐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이번에 항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사회주택에 들어온 청년 위주로 공급할······ 물론 사회적약자 중에 청년들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별도의 청년 주거복지 조례로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금년도 11월에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안 만드는 이유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하고 지금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담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 주거복지 지원조례, 별도의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중에 꼭 사회주택에 청년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 정책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주변 지역에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행복주택하고 사회주택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사회주택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주시와 아까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은 국토부 사업인데 정부 지원, 정부기금도 되고 HUG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고령자, 학생들 이런 위주로 다 지원되는······ 그래서 80%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나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고령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행복주택은 43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이 선정 심의까지 완료된 것이 팔복동에 있는 노후산단은 6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절차는 안 끝냈지만 그다음에 우아1동 주민센터 옆에 행복주택으로 해서 거기는 창업지원주택으로 저희가 바꿔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첫 마중길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주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은 지원대상 및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한 것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전주시 CCTV관제센터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 8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전주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2383대 CCTV 영상감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등 CCTV관제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관제센터 위치는 본청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18명에 3명의 경찰관이 3교대 24시간 상주하여 각종 사건 수사 및 사건 조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열람,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연계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관제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원칙 준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과장님.
  전주시 CCTV관제센터 주 업무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여기? 사건사고 말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사건사고도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뭔 예방 차원이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어린이공원에 나쁜 행위를 보고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중저수지에 죽으려고 하는 분도 사전에 신고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양영환 위원   그런 사건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생명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납치를 예방했다든지 그런 건수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몇 건이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지금 자료 제공을 제외한 2018년도에 사건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중호수 할아버지 한 분이 제방 위를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제방 밑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을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물에 들어간 즉시 나오게 하셔 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인후동 지역에 치매노인이 신고 접수가 신속하게 돼서 그분 집에서부터 CCTV를 계속 추적해 가지고 찾아드린 사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효자동 공원에서 학생 두 명이 다른 학생 1명을 발로 차고 폭행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바로 신고한 사건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많이가 몇 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실지로 건수로 따진다고 치면 큰 건으로 해서 범죄예방으로서는 올해 7월까지 한 188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 제공이 한 996건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 제공이라고 하면 경찰서 자료 제공?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양영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CCTV를 따라서 추적도 하고 아까 치매노인 말씀드렸잖아요, 효자동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남고산 삼경사에서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신 것 알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양영환 위원   CCTV 추적이 가능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CCTV가 실지로 전주 골목길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양영환 위원   골목길이 아니라 상당히 대로예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를 우리 시내에 너무나 집중화시키니까 인권침해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요즘은 거의 사건을 보면 시내도 중요하지만 야외로 흘러가는 치매노인도 많고 하니까 위치할 때 위원들이 막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188건은 재수 있게 걸리신 분들이고 이 외에 사건이 안 걸린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CCTV가 막 어느 한 골목이 도둑맞았다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길목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해야 사건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대부분이 시설 설치하기 전에는 경찰서에다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좀도둑이 잦다든지 설치해 달라면 설치하기 그러잖아요, 실제로······.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큰 대로변에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적을 할 때 보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충분히 잘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아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분은 재수 없는 분이여.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들하고 타협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다음에 각 CCTV마다 화소 차이가 다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부분을 보면 화소가 질이 떨어져서 판독이 어렵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지금 130화소가 한 80대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서 신설하고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쓴다고 치면 화질을 바꿀 계획이고 만약에 불가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비라 확정이 안 된 것 한 4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화질도 좋아서 우리 전주시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CCTV가 아직도 통합이 안 되고 교통 CCTV가 따로 있고 방범용 CCTV가 따로 있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교통 쪽에는 사거리에 있는 교통 신호 쪽에만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럼 지금 저희는 거의 방범용 CCTV라는 얘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지금 그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범죄예방 같은 경우가 결국은 통합시스템이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양쪽 시스템을 다 갖고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CCTV는 교통은 경찰 쪽에서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골목길이라든가 방범용으로 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CCTV 관리를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예산 같은 게 양쪽으로 다 나뉘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려면 센터 대형 건물이 있어 가지고 대형 건물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목적이지 사람이 줄어들어 가지고······ 왜냐면 저희들이 현재 1인당 한 298대를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교통 쪽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 본다고 하면 300대 이상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은 1인당 한 48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전주시만 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김은영 위원   그럼 CCTV가 작년에 비해서 몇 대나 늘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작년에 비해서 한 60대 정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60대가 늘었고 앞으로도 더 CCTV를 설치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CCTV를 관망하기 위한 인력이 계속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탁 동의안에 현재 3조 2교대를 4조 3교대로 바꾼 이유도 인원도 좀 더 확보하고 이분들이 주간에는 근무를 10시간 하고 야간에는 14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8시간 정도 줄여 가지고 당장 그분들은 봉급 차이는 있겠지만 봉급은 내년 최저임금······ 한 5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약간 반발은 있을 걸로 보겠지만 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서 그리고 야간에 그분들이 수면을 하고 있어요. 수면시간이 보통 3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8시간 해 가지고 인력도 확충하고 피로도 줄이고 그래서 더 잘 보려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CCTV가 아까 188건의 범죄도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이것 엄청 심하거든요. 이제는 CCTV가 있어도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 부서인데······.

김은영 위원   청소과에서 CCTV 그것 활용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저희들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CCTV로 해 가지고 청소 관계한 것은 사실상 그게 적발됐다 하더라도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아니라 예방으로 있으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CCTV가 있어도 별로 주춤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CCTV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원이 6명이나 보충이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6명으로 확충되지만 최저임금제로 하면 임금 올라간 것이 한 8000만 원 올라가고 그리고 6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6명 정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신 분들의 봉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4000만 원 정도 하면 6명 정도 더 확충해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은 조건?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위해서 6명을 늘리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조금 그렇게······.
  실지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은 10시간 근무하고 야간은 14시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또 정확하게 관리 자체도 4조 3교대로 바꿔서 8시간씩 근무해 가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송상준 위원   현장에 가면 2교대로 더 힘들게 고생하는데도 이보다 더 월급이 적은 데도 많아요.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호화스러운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피로하겠다라고 걱정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6명을 늘려서 해야 되냐? 아까도 금방 말한 대로 시간으로 3교대를······ 하면 월급도 적어질 건데 그것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더러 6명을 더 해서 예산을 세우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좀 그러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의식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겠지만 최저임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 원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상황이니까 할 말이 없고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조 2교대가 대부분이 다른 시군도 4조 3교대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전주시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4조 3교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 시책에 맞춰가면서 8시간 근무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8시간 근무를 시켜주기 위해서 6명을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는 처우개선 때문에 그런다며?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처우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밤에 14시간 근무하는 것도 8시간씩 근무하니까 봉급은 줄어들지만 여유시간,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가면 그보다 더 노동시간이 길고 고생하는데도 많다니까. 우리가 그것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맞춰서 다 다니고 있는데 더군다나 월급이 적어지니까 불편할 거라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굳이 뭐더러 6명을······ 다 시 부담 아닙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조례 만들고 뭐 하나 하는 것이 계속 인건비성 예산만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비성 예산은 전혀 없어지잖아요, 자꾸 없어져.
  제가 초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그때는 사업 예산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수구, 길이나 이런 데가 참 좋았는데 막혔다는 데 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로 약 10년 가까이 전주시에 도로 신설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인건비성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때는 지금 인건비가 아마 3배, 4배 늘었을 걸요. 그런 것이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예,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외부하고 내부 공무원 한두 명 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이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의회 자문 말씀이신가요?

박선전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CCTV 판독이 어려운 게 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판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인다······ 가깝게 얼굴 파악하기가······.

이미숙 위원   사실은 이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면 교체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그게 몇 대나 된다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그게 한 60대 정도······.

이미숙 위원   예, 이것 사실은 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교체하는 부분도 잘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영상 보관기간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1개월이요.

이미숙 위원   1개월 지나면 자동 삭제가 돼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이미숙 위원   복원할 수는 없고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관기계가 계속 커져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보관하고 있다가 자동 삭제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도 이것 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잘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올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데에 대하여 이번에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 위촉직 위원의 경우 3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2년 임기에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심의회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요즘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슬로시티 해 가지고 학교 앞에는 30km, 노인보호구역은 50km.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약간 불합리한 것이 학교 앞에 학생들이 등교를 다 하고 나서 12시까지랄지 시간을 30km 잡아 버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다 그거예요. 밤에 학생들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10시, 11시에 사진 찍혀서 불만을 겁나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서 남초등학교 앞에는 30km,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50km예요. 하루에 2번 찍혀서 14만 원씩 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주시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 보호하고 노인들 보호하는 것은 이해하나 50km 정도는 이해를 하나 30km는 시간을 정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녁 시간이나 하교시간 이후에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오히려 사고의 유발성이 더 있는 건 뭐냐면 가다가 30km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밤 10시, 11시에 학생들 보호구역에 30km 제약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 우리 관계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은 충분히 50km 정도면 가능해요. 그런데 30km는 여기 전부 차를 갖고 다니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엑셀에다 발을 뗀다 해도 40km 위반은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한눈팔다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다 그런 경향이고 하교 시간 이후에도 30km면 교통안전과에서 지하도로 하나 파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지, 물론 학생들 보호하는 건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전주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지금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 데 파악 안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초등학교가 총 72개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앞에도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해서 큰 대로변 8차선도 30km로 지정을 하든가.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어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고 그렇게 가능한가 한번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은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교시간 이후 밤 11시, 10시에 30km로 찍힌다고 하면 그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 어린이집 앞이나 전주시 초등학교 앞에 전부 다 30km, 아주 전주를 완전히 슬로시티로 만들어놔 버려야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참고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보호해야지. 그 민원이 왜 안 들어와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맨 시청 욕하고······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고 시청에다 욕하는 거예요.
  하여튼 심의위원회 설치하고는 관계없으나 주민들 민원이 그렇다니까 그 점 말씀드리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관심 가져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결산 승인안 심사도 오후 시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거나 궁금하신 건 그때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안번호 제39호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장비를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6개소에 자전거 214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자전거대여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전거 대여·반납, 수리, 관리 등 대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치는 자연생태관 입구, 진북동 자원봉사센터 아래 전주천변, 덕진공원 후문, 치명자산 주차장 주변, 르윈호텔 맞은편, 전주향교 앞 전주천변 등 총 6개소이며 지난해 한옥마을 주변으로 3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 및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자전거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여기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전에는 자활센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예산 변동은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작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요.

김은영 위원   이번에 대여하는 장소가 3개소 늘었다고 그랬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김은영 위원   대여소가 3개소 늘었는데 500만 원 추가가 된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대여소가 추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에 추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올해하고 새로 수탁받을 단체가 하는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또 올해 혹시 자전거대여소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은 없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이 돈이면 보관, 유지관리 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대여해 주고 반납받고······.

김은영 위원   혹시 자전거 대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든가 그런 추가도 전혀 없으시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전거 대수를 늘리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아까 자활센터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자활센터라고 하면 아까 비영리단체, 자활근로자들은 보수를 어디서 받나요? 자활근로자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자활근로자들은 보수를 어디서 받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나 차상위니까?
  지금 한 대 빌려주는데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1000원 수익금을 우리가 다시 운영비로 돌려준다고 그랬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니, 세입으로 잡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입으로 잡고 그분들한테는 그냥 6100만 원만 딱 주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탁금만 줘서 이제······.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있을까요? 자활근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부에서 돈 주고 움직여도 정부에서 돈 주는데 자활근로자들은 이미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활근로자들이 거기 앉아서 정부에서 돈 주는데 자전거 빌려주고 고치고 이런 것에 무슨 신경을 쓰겠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이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면 회전의자 빙글빙글 돌면서 "오셨습니까?" 티켓 하나 주고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에요. 다른 곳은 안 가봤어도 대부분 바람쐬는길이나 이런 데 보면 자활근로자들이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지. 정부에서 돈 주는데 뭐하려고 고생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오면 빌려주고 뭣하고.
  그러니까 첫째, 전주시에 관광객이 와도 관심이 없다.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7300몇 명에서 700만 원 수입을 잡아서 큰 세외수입이 잡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보통 1000명이 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정확한 수치인가도 모르겠고 관광객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눈으로 거의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지역에서 평균 잡아 1000명 정도 타는데 바람쐬는 그런 데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수리비는 어디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요, 자활에서 알아서 수리비 처리하는가요? 6100만 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주는 위탁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자격증 발부하고 그러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자전거 운전면허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양영환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사실 우리 전주시는 무자격자예요. 그러죠? 자격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같은 데서 자전거 교육을 시켜도 좋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거기에 근무하는 강사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   아니, 자격증은 가졌는데 제 얘기는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자격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전주시에 있냐 이 말이죠, 저희들한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어린이 운전면허 자격증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증처럼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라는 법규가 정확히 자전거관리법에 있어요. 그러죠?
  여하튼 이런 무자격자들이 지금 여섯 군데에 앉아 계셔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6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나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자활이랄지 아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비영리단체라고 줘서 운영한다는 자체도 저는 불합리하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야 맞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런데 자활근로자들, 정부에서 돈 주는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의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격이랄지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이 보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정책이 전주시는 총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봤잖아요. 자전거도로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서 있다든지. 도대체 자전거길이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가 사람이 다녀야 하는가 전동스쿠터가 다녀야 하는가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계도 요즘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우리 평화동 장애인분들이 고맙다고는 해요, 전동스쿠터 다니기가 너무 좋다고.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이것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말씀인데 연간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아까 운영하는 자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자질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그걸 직영 운영했을 때 소요 비용과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의 차이를 한번 해서 비용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한다면 직영 처리를 해서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이제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분야겠는데 연간 2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수선유지비 또 차량도 하나 구입을 해서 자전거를 빌렸던 곳에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반납하게 되면 한 곳에 자전거가 모이기 때문에 또 자전거를 재배치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한 2억 6000 정도가 소요돼서 위탁을 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비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자전거를 빌려주고 하는데 물론 친절한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크게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어차피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만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 전주 시내에 많은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이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더 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방금 연간 2억 6000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봉급을 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각 부서별로······.

양영환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거의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고 전부 전주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면 제가 볼 때 굳이 2억 6000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한 분씩 갖다 놓으면 그냥 인건비는 해소되는 것 아니에요? 단, 아까처럼 전주시에 차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제가 사실 반대를 합니다.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주면 좋죠, 편하고. 그러나 전주시가 민간위탁 때문에 멍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방대하면 민간위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면 자꾸 인건비는 상승되고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청경 직원분들 갖다 놓으시던가 충분한······ 어느 정도 교육 이수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을 때에 전주시 재원도 아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전주시는 너무나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 없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돼요. 다 민간위탁 줘 버리고 시장 혼자 앉아서 근무하면 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6100만 원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전주시에 혹시 유효 인력 있으면 활용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전주시에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자활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은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아까처럼 그래도 활동성 있는 분들이 지금 자활근로자로 와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거기 있으면 의자 앉아서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틀어 놓고 앉아계시는 것이 일이고 심하게 자활근로자들 쓰레기매립장이나 차고지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6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여섯 군데고 열 군데고 활용해서 민간위탁은 좀 더 줄여나가서 전주시 재원에 맡기는 방법 저는 그 생각······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 뒤를 읽어보니까 '비용추계를 미첨부하는 사유' 해갖고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이하가 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는 의원들이 평가를 할 때는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1번이 무조건 예산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작년에도 61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살짝 올려놓고 6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의원들 속이는 꼼수지.
  그런 전체를 보고 민간위탁을 안 해야겠다, 통과를 안 시켜야겠다, 시켜야겠다, 아니면 그건 부당하니까 예산을 더 깎아야겠다 이 선에서 위탁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아까 조건은 맞을 수 있으나 적어도 민간위탁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줘야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1원은 돈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이 했지만 제가 여섯 군데는 안 가봐도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는 가봤어요. 그리고 어느 곳은 상황상 10번도 더 간 적이 있어요. 사람이 친절하지도 않고 사람이 없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자활근로자이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 봐줘가면서 민간위탁 줄 수 있나요, 이게? 그 사람 입장 봐줘 가면서 민간위탁 줍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올해까지 수탁받은 데가 자활센터였고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곳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자전거 대여소 두 군데 가기로 했는데 갔다 와서 이것 민간위탁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체크를 해야지. 결정해 놓고 거기 가면 뭐해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친절하지 않은 것, 근무 태만한 것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을 거울삼아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이런 이유로 저번에는 얼마였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5600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이런 이유로 500만 원을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에 근무태만, 근무도 제대로 않고 무엇을 했다고 거기다가 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줘야 되냐? 이런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잘하면 "그래요. 돈이 안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나마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산 많이 나가는 것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심초사 했잖아요. 그런데 주고 나서 보니 남이 하니까 한다라는 개념이지, 근무 태도나 뭐나 뭐 영······ 그런데 거기다가 또 500만 원이나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대체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러나 자활근로 그분들이 아까도 양영환 위원님에게 답변드렸는데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이런 수입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조금씩 수입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6100만 원 이것 지금 산출 내역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바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연구단체에서 자전거를 주제로 현장견학을 한 번 갔는데 거기 방문했던 데가 여수였던가, 해남이었던가 그랬어요. 거기 담당 직원이 "공영자전거 도입하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자전거도로, 자전거시스템 구축하는 건 이해하는데 공영자전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영자전거 도입하려면 유인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든다라는 부담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니까 무인시스템이 고장이 잦고 교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요. 결국 또 사람을 요구하게 되고 또 유인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자전거 도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은 닦는데 공영자전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을 딱 들으면서 공영자전거 들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건 예견된 거잖아요, 공영자전거는.
  자전거시스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가 사실은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영자전거가 그 지역에 있지도 않고.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관광상품처럼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여기 가고 여기에서 이 정도예요. 이런 것을 기업이 해야지, 전주시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공영자전거라는 이름 떼고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로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정책과 들으면서 맨 처음에 확대된 게 공영자전거.
  저는 이런 데에 불만이 조금 있어요. 사업을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한 사업을 해서 20년 정도 공을 들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성과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시 정책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하고 전혀 혜택 되지도 않고 그것이 전혀 내 삶을 반영하지도 않고 그런데 시민이 따라오지 않은데 시 정책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시민이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시민을 따라오려고 견인하고 유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여기에는 사실 제가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영주차장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다 운영하잖아요, 몇 군데 빼고는. 제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무인시스템 도입하면서 시스템 간의 상호교류가 안 됩니다.
  이 공영자전거도 차후에 가서 무인시스템으로 도입할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지금 하고 이걸 도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민간위탁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것을 얼마큼 우리가 끌고 갈 건지 시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시가 결정하고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그 결정에 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무인시스템은 아마 창원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도 전에 직원들이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 공영자전거를 하더라도 무인시스템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연 5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무인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않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창원에서 무인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유인으로 했어. 그런데 여수로 가니까 그 정책을 하지 말라고 했어, 의원들한테. 그러면 그것도 안 해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예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없애도 되지. 그게 있어야? 여기 내용을 보면 다 풍남······ 일대 저기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것을 내가 금방 받아보고 위를 보니까 직영 2억 6000, 민간 일반 2억 5000, 비영리 민간 7800 이렇게 써 왔어요.
  바꿔 말하자면 비영리로 주는 자활 이런 데는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액수로 말하면 줄 수밖에 없는 반증이에요. 거기를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냥. 그러잖아요. 입찰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는데 민간으로 2억 5000 들어가야 하는데 오겠어요? 거기를 주겠다 이런 취지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7800 써 가지고 6100, 5600 있다라고 이렇게 맞춰 보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5600짜리를 가지고 맞춰져 있고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추가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5600을 그동안에 줬는데 이렇게 직영 2억 6000 든다 이런 걸 써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류적으로 위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이고 5600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6100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왜 늘려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없애든지 민간위탁을 없애든지 저번 수준대로 똑같이 동결하는 것도 지금 기본으로는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 없이 때가 되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고 실효성이 별로 없고 근무 태만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걸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굳이 해야 한다면 돈을 올려줘야 할 필요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님은 승진리더 교육 중이라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25억 3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4억 356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947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80억 64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7억 2512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3956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13억 4616만 원 중 762억 1839만 원을 지출하고 369억 5354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1억 7423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6억 6883만 원 중 84억 4734만 원은 지출하고 24억 262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7억 9529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213억 4616만 원 중 불용액은 81억 7423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66억 7871만 원, 예산절감 1억 1745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366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236억 6883만 원 중 127억 952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62억 500만 원, 예산절감 443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8846만 원, 예비비 57억 9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2개 사업 78억 2940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4개 사업 8억 5746만 원입니다.
  부서 및 회계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0개 사업,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95억 7562만 원, 특별회계 24억 26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4억 65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9개 사업으로 259억 119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소관부서 업무 조정에 따른 이체로 해당 부서는 주거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개요서 25쪽에서 2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2건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2억 7598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21억 3110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7년 말 현재 115억 931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복지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6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어 2017년 말 현재 3억 3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와 관련하여 대동로 확장 및 하리교 재가설에 총 39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28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역사도심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사고이월 2억 3000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에 당초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옥마을 주변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추가로 해서 당초에는 2개 권역으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권역을 넓혀 가지고 5개 권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 용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 용역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4월 30일 자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용역은 금년 4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푸른도시조성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건수가 많아요? 도시숲 녹지조성, 녹지생태띠 조성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고 효자로 완충녹지 사업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 사업도 그렇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과는 사업 양이 커 가지고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된 사업은 거의 금년도에는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부분이 거의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건건이 다 규모가 커서 그럴 수 있다지만 다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서난이 위원   지나가긴 했는데 천년전주 문화생태 마실길 다울마당하고 이게 480쪽인데 다울마당 2개가 전혀, 백제대로 열린녹지 다울마당 운영은 아예 구성을 못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럼 지금 이 사업들 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마실길 다울마당은 계속 추진했었어요.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마을 스토리텔링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엮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백제대로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백제대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울마당 하려고 구성을 했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서난이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있잖아요. 세우고 하나도 안 쓰신 거잖아요. 성립이 안 됐다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못 썼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구성은 하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울마당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거나 한 번 하고 안 하게 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부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다음에 또 계속 운영하면 되니까······.

서난이 위원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다울마당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는데 이렇게 뭐가 사업 진행이 있으면 계속 다울마당을 구성하고 없애고 구성하고 없애고 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전주시는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일관성도 없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생태도시국 다울마당 관련해 가지고 혹시 리스트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인원수하고 명단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480페이지에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가 있고 483페이지에도 도시공원 조성이 다 있고 그러거든요. 공원관리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월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원들이 관리가 되어 있냐 하면 부족한 데들이 너무 많거든요. 480페이지에도 도심공원 관리가 있고 483페이지에도 역시나 도시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시공원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이월액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잠깐, 감이 좀 안 와서.
  저희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월된 것이 거의 행정절차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자동에 물빛채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인후공원 설치공사도 추경에 가 가지고 절차 밟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월이 됐지만 거의 7월에 예산이 서고 어차피 12월에 공사 중지하고 금년 초에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이월 아니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나요? 이월금액 없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겨울 공사를 못 하잖아요. 공사 중지를 하고 익년도 삼사월에 개시해서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푸른도시과 484쪽 문학대공원 보수정비 사업이 뭐예요? 미로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미로담장.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5억 5000인데 미로공원 만들고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래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가보면 지금 문학2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문학2공원에서 미로공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이 없던데. 문학2공원에 조성된 녹지에서 미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진입 도로가 없다고요?

서선희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파트 입구에서······.

서선희 위원   아니, 입구에서 올라오고 경계선에 전에 그 밑에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미로공원을 조성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동선을 안 넣어준 것 같던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다 놔줬는데, 전부 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한동안 거기가 폐쇄가 돼서 못 들어오게 했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당시에는 애들이 기왓장에 올라가서 놀고 해서 기왓장이 막 깨지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가만 두지를 않아요. 막 올라가서 놀고 쉽게 말해서 문짝까지도 한 20개 설치했는데 발로 다 차 가지고 부수고 그런 상황이라 보수하느라고 당분간 막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이들이 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노니까 기왓장이 부서지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문짝을 20개인가 했어요. 그런데 발로 다 차 가지고 달아놓으면 부수고 해 가지고······.

서선희 위원   원래 그럽니다.
  원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활동 종류가 그래요.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손가락 넣어서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안전조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계가 나왔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미로는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숲으로.

서선희 위원   예, 전통담장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통담장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인데 좌우간 애들한테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미로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문짝 다 떼었고 가서 보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유치원 등을 동원시켜서 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곧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5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참 많이 안타깝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 담장을 쌓는 그런 미로가 아니라 거기를 정말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미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시잖아요. 나중에라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은 들어갔지만 예산이 들어갔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거고 대안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담장에다가 담쟁이덩굴을 심었거든요.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크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요. 그 공원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로를 타고 진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할 때 왜 그 공원을 그렇게 높은 땅을 마운딩해놓고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공원이 보여야 그 공원이 개방성이 확보돼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해서 들어갈 텐데 그 시설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공원은 밖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위에 올려놓으니까 위험해서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낮에도 위험해요. 왜? 밖에서 안 보이니까.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공원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산불방지 쪽에 예산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인력도 있고 또 헬기도 있고. 이번에 중인동 산불 났었잖아요. 잘 마무리하신 것 같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때 산불이 커 가지고 헬기를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6대를 더 동원해 갖고 껐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 자체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분들을 전부 다 소집해 가지고 80명 정도 모였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뒷불 정리도 하게 하고 좌우간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산불이 요 근래 난 것 중에 가장 크게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인력이 있는데 CCTV 설치도 저번에 예산 확보하셨죠? CCTV 설치 다 됐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남고산 쪽하고 학산 쪽에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번에 화재 났던 부분은 거의 생각도 안 한 부분이잖아요.
  누군가가 담뱃불을 던져서 불이 났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지 감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CCTV가 학산이나 남고산성이면 저희 시내권 안에 있는 데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완주하고 경계에 있는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쪽까지는 아직 못 했다는 얘기네, 큰 산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는 산불감시카메라를 늘려서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03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금이요.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이나 세대수가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겨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한 번 주민등록등본 이전을 하면 그때만 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일회성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이상 지나면 이게 소멸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주기관 이주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기준은 이주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고 주민등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2개 기관이 이사 왔는데 앞으로는 2개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2개 기관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2020년까지 지급 대상······.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09쪽 노송천 유지관리 비용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요. 뭐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기요금 같은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분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시설물들.

서선희 위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혹시 지났지만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특별회계 끝나고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지금 하시죠.

서난이 위원   죄송한데 주거복지과 500쪽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00쪽에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주거급여 항목이 지금 2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주거복지과가 작년 2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고 그전에 2016년도에 완산과 덕진에 수선유지사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8850만 원, 6억 684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LH로 대행사업비로 넘어갔을 때 정산할 때 구청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몰아서 완산을 제로로 놓고 덕진으로 몰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 잔액은 통합적인 잔액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주거 수선유지비에 대한······.

서난이 위원   예, 13억 중에 2억이 통합으로 잔액을 남긴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완산, 덕진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것.
  완산은 다 털어버리고 덕진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이걸 하나로 해서 주거복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787쪽 중간에 보면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때문에 사업기간 소요인데 그럼 현재 진행은 되어 가고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제가 엊그저께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10월 초쯤 해 가지고 착공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소진 비용은 6억 전체 다 사업계획을 진행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당초 계획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작년도에 6억 서 있던 거고 금년에 추경이 12억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18억 규모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른 사업도 저희 소관 부서 말고도 쭉 넘기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 공기부족으로 미이행되고 심지어는 세워진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체 다 이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추경예산에 꼭 세워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쓰지도 못할 예산을 뭐하러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상감사, 원가심사 그다음에 관련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먼저 하고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안 서면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건뿐만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 예산이 많아지고 사고이월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비 확보하기 전에 미리 절차를 다 밟아놓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보통 오륙 개월 늦게 착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은 50쪽, 세출은 206쪽에서 214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20억 7929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26억 3753만 4000원 중 332억 8570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491억 5859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323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826억 3753만 4000원 중 불용액은 1억 9323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6078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27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비 2497만 3000원이 실사 일정 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5327만 3000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387만 2000원,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27억 2382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17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 및 기간 부족으로 사업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 총 6개 사업 4억 3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전용 및 이체는 저희 부서는 없으며 재난관리 현황은 전년 대비 18억 42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현재 179억 6787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얼마 전에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그걸 실행을 못 해 가지고 올해로 미뤄진 거였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작년에 1차, 2차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1차를 2017년도 10월에 했고 2차를 바로 이어서 할 계획에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2018년도 5월에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마다 재난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생단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보니까 자율방제단들이 동마다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아직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생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제단의 활동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꼭 다시 만들어야만 되나요? 창설을 해야만 되나?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재난방제단은 행안부에서부터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주에는 현재 한 3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7명에서 한 11명 정도로 해서 동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를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해당된 동마다 동 대장이 있습니다.
  동 대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동은 활동이 되고 또 활동을 안 하시는 동은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단도 올해 다시 선출해서 뽑고 올해도······.

김은영 위원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건 뭔데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 같은 것은 일부 지원해 줍니다.

김은영 위원   동마다 행사비를 지원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요, 훈련을 할 때요.

김은영 위원   시에서 훈련을 할 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럼 안전훈련을 할 때에만 그분들이 참석을 하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대부분 보조금 상태로 해서 임시휴일 같은 때에 119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거기다가 보조금을 저희들이 강사비를 드리죠.

김은영 위원   강사한테 강사비를 주는 거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전혀 없고 그냥 행안부에서 하는데도 보조금 없이 그렇게 해서 재난방제단이 활성화가 잘 될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지로 우리나라가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군데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0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2차 추경에 6억 6000이 서서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못 하셨는데 이 당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진행사업들이 있었나요? 왜 갑자기 2차 추경에 지금 6억 6000이 남죠?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6억 6000이 도비로 온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전액 도비로 2차 추경에?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예, 그래서 그 도비가 올해 넘어와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의 진행은 몇 퍼센트나 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남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6000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도에다 신청할 때는 30개소에 72개를 하는 걸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6억 6000이 왔는데 한 4억 정도를 사용하고 2억 6000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위탁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질개선 그것을 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원래 결산서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보는 건데 굳이 페이지를 다시 불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중복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쭉 결산서 보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첨부서류 페이지를 부르셔서 제가 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을 지금 계속 다 첨부서류를 진행을 하실 건지?

○위원장대리 박선전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편리한 게 아니라 원래 상임위원회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진행해본 적이 없거든요, 첨부서류를.

○전문위원 김국영   사실 제가 처음인데 작년에 특위에서 했고 올해 와 가지고······.

서난이 위원   그래요? 아니, 원래 당연히 첨부서류는 이것 볼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보시자고 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지, 이것 다 진행했는데 명시이월 여기 있는······ 다시 여기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걸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윤정 위원   일단 저희는 한 번씩 하면 좋아요.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진행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국영   그럼 이번까지만 할까요?

박윤정 위원   아니, 계속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결산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불러주니까 저는 편했어요.

○전문위원 김국영   예산서 우측에 보면 이월이 다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럼 이번까지는 그렇게 진행하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유경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현재 자전거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은 지금 오고 있느라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8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5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고 4억 8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570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3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1억 53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고 255억 3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95억 8000만 원 중 66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96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70억 6700만 원 중 206억 7600만 원은 지출하고 48억 9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 내지 10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교통과는 48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차량등록과는 18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7000만 원은 수납되었고 4억 8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500만 원은 불납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570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3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55억 3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1억 5300만 원은 불납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644억 3600만 원 중 62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26억 9200만 원 중 25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예산현액 22억 9200만 원 중 11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87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예산현액 1억 5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0억 6700만 원 중 206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9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 내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689억 800만 원 중 불용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5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5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8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270억 6700만 원 중 불용액은 15억 8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900만 원, 예산절감 잔액 2억 2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 내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4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 교통안전과 1개 사업에 86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4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 내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9억 84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7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과 9개 사업에 35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4개 사업에 12억 33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3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과 6개 사업에 1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이월 현황, 15쪽 예산전용 및 이체, 16쪽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8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늦게 도착한 우리 차량등록과 전영진 과장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이 2억 5000인가요? 처음 2페이지에 봤을 때 승인안.
  이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그 밑에 교통안전과 특별회계 보면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미수납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손 처리한 그런 부분들은 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불납결손액인데 지금 결손 현황을 보면 다른 데보다 가장 적게 결손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보면 2012년에는 결손이 126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65억, 2014년도 67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60억, 2016년도에 56억 이렇게 결손을 갖다가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결손을 갖다가 않고 꼭 저희들이 받지 못할 대상만 결손을 갖다가······.

양영환 위원   불납결손의 유형이 주로 어떤 유형인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결손을 갖다가 하는데 결손 하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압류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미 결손 처리하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결손 처리하고 5년 관리할 수 있게 법과는 관계없나요, 그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결손 처리한 상태에서인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약 2700명 정도를 이렇게······.

양영환 위원   5년간 그 사이에 27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700명 정도를 관리, 추징을 해서 한 15억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 역시 마찬가지. 지금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하고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결손처분액이 얼마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51억인가요? 5억 1000이여?
  그러면 주로 어떤 유형의 미수납액이 많은가 설명을 한번 해 주셔봐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미수납액은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 검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정도 이제 과년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고요.

양영환 위원   결손처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가나 그러면 미수납액이 뭐냐? 건설중기나 그런 부분에 과태료 수납을 못 했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양영환 위원   건설중기나 그런 데는 수납하기가 더 쉬울 텐데.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제 건설중기 회사가 없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탑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해서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망해도 물건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미 건설기계를 구입할 때 그것을 예상으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은······.

양영환 위원   우리는 후순위라 받을 수가 없다?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다음에 재산이 파악되거나······.

양영환 위원   5억이 주 건설장비에 대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과년도······ 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어찌하면 이게 미수납액이 없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 한번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 봤다든지······.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바로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하고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 즉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압류를 몇 건이나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미수납액?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일단 전체 압류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16년도에 이게 얼마나 수납을 못 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우리가 과년도가 58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27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량등록과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고민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업무에 안주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하고 미보험 과태료가······.

양영환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한 11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것은 별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별도고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냥 우리는 거기서 넘버 내주고 이런 것이 아까 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현연도 것은 한 37% 정도가 징수되고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만 징수가······.

양영환 위원   과년도는 13%?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그래서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을 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재산이 있는 걸 파악하거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110억 정도가 아까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중장비 이것이 5억 정도,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온 거죠, 110억이?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징수를 해요? 작년도에 몇 프로나 징수했어요? 내가 계속 보면 받을 만한 의지가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완전 전주시 그냥 고맙다고 결손처리 싹 해줘 버리든가 아니면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결손처리, 여기다 우리 이만큼 수납을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32억 징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2억 징수하고도 110억이 남은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럼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였는데?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제 현연도 과태료는 한 13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발생이 돼요.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바꿔서 한 3억 정도를 계속······.

양영환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해갖고 110억이면 얼마만큼 이렇게? 1년에 3억 정도가 발생하면 지금 110억이라면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계속······.

양영환 위원   계속 이월되고 하는 것인데 몇 년간을 이렇게 계속······.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이월되고 이자가 좀 늘어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자 빼고 원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별도로······.

양영환 위원   하여튼 회수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모로 보면 미보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부실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총체적 부실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징수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번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체납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한번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잠깐 때우고 가면 이 자리 떠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슬쩍 한번 혼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지.
  뭔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자랑할 거리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차량등록과에서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무엇을 했다 자랑거리 한번 말해 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은 압류를 하고 저희가 현장 징수를 하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압류하고 징수하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 별도의 직원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양영환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게 전체 직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은 별도 세무 관련 파트가 3명이 하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30만 원 이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번호판 영치 8건을 했고······.

양영환 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도 구청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에서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하면 차가 운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징수를 가져가서······.

양영환 위원   그럼 번호판 영치를 다 해 버리면 징수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그것 하나밖에······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이?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번호판 영치밖에 할 수가 없냐? 회수하는데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재산 압류해서 공매 절차······.

양영환 위원   재산을 압류해서는 얼마 수입이······.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기서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아까 1000만 원 미만은 재산 압류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은 번호판 영치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도대체 전주시내에 몇 명이고 그다음에 영치해서 재산 압류해서 얼마나 몇 건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싹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이 110억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서민들이 110억이면 기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수납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지금 이해를 해요. 모든 장사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나 우리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결산과 관련없는 질의.
  시민교통과, 택시 전액관리제 그것 어떻게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택시 전액관리제 요구를 하면서 공공운수노조가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사가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있고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2015년도에 7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2018년도에는 8월 2일 19개 업체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전체 5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 10월 8일까지인데 그전에 2차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1차 처분을 종료한 후에 2차 처분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2차 처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저기 농성하시는 분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신주에 있는 고공농성이나 전주시청 4층 휴게실에 있는 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2차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2차 처분에서 사업자는 10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50만 원을 부과하는데 2차 처분에서 사업자 1000만 원, 근로자 50만 원 동시에 처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처분해서 1000만 원만 내면 안 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2차 처분을 하게 되면 3차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3차 처분하면 4차까지 하는데 4차부터는 감차입니다. 감차는 결론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차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로 갈 때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있고 만약에 면허 취소를 할 경우에는 법인택시 1521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 수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농성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여기서 정확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별도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줘야 그놈을 가지고 위원들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에서 전체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에 있는 회사라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개 업체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라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별교섭권을 줘야 합니다. 개별교섭권이라고 하면 연찬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 노조, 1노조가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노조는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주에서 승인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못 할 얘기도 아니고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별교섭권은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개별교섭권은 우리 시에서 사실상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536쪽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차량 재정지원 예산 항상 잡으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월이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1억 1000 불용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차들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차령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 연장해서 11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들이 11년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가 되고 시민의 서비스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11년까지 사용했을 때는 대·폐차비를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마는 8년 이내에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지급하고 그 이후는 대·폐차 지급을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점이 2017년도 3월 1일 자인데 그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8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부규정에 의해서 11대에 대해서는 대·폐차비를 안 준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지금 대·폐차는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제 8년 이내에 할 경우는 2000만 원을 주고 8년 이후에는 안 줍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8년 이후에 된 차들이 지금 많이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면에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권고하실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이 시점이 2014년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었는데 전에는 유로6라고 해서 경유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차들은 8년이 지나서 11년을 운행해도 외관상이나 운행상 크게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차로 다 바꿨습니다마는 특정 회사 차량은 8년만 돼도 노후가 돼 가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전부 다 대·폐차되고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11년까지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지금 9년까지 해서 감가상각 싹 끝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부터는 차량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급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량에 대한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전혀 지급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년이 되면 9년까지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8년까지 폐차 기간이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감가상각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11년, 12년 된 차도 3년 정도 더 탄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가보조나 그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가보조금은 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거기에 그 후로 우리가 주는 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감가상각이······.

양영환 위원   끝나면 차량에 대한 지원은 않겠지만 우리 그 이후로 주는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유가보조금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해서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평가해서 차 1대당 운수원가를 평가합니다.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대에 56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표준운송원가로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9년이 폐차 기간인데 한 3년 더 쓰면 버스회사한테 어떠어떠한 이익이 가는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바로 새 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영환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새 차 구입 안 할 수 있도록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올해 확보했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니까······ 만약에 지금 3년, 4년 타도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5년도 타고 그러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 됩니다. 11년까지가······.

양영환 위원   내구연한이 11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2년을 더 탈 수 있는 거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세금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수입원을 잡지 않느냐? 우리 혜택을 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2년 동안 새 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 차 구입비하고 이자비용만 절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어차피 대·폐차량을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2000만 원보다 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2000만 원은 어차피 9년 돼서 2000만 원 받고 새 차를 사나 2000만 원 주는데 만약에 9년 넘어서 폐차를 하면 그때는 돈을 지급 않죠,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수익이 2000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안 받고 노후차량을 가지고 2년을 더 이용한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영세하고 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어차피 2000만 원 주고 또 차 구입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년 동안 2000만 원을 안 받아도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폐차 비용 필요 없다, 20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2년 동안 5000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하지, 법적으로 9년 딱 되면 폐차시켜버리든가, 새로 사든가.
  2년 간의 공백 기간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혜택은 없고 2년을 더 탐으로써 새 차를 구입하지 않잖습니까? 새 차를 구입하면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3년 캐피털로······.

양영환 위원   어차피 캐피털로 산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러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자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차량구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대·폐 비용을 안 받아도 어차피 차 사서 2000만 원 원가 뭣 하면 2년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른 차를 구입해도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또 지원해 주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도 현재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9년이 넘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9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9년에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새로 구입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그런데 2년 동안에는 감가상각비가 끝났기 때문에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것을 안 받고 그걸 갖다가 감수하고 2년을 더 이용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끝났어요?

양영환 위원   예.

송상준 위원   한 회사에 그런 차가 몇 대나 돼요? 전체적으로 몇 대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11대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9년 이상 된 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년 이상 된 게 평균 1년에 한 30여 대 됩니다. 1년에 30여 대 정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년이면 60대네.
  제가 보기에는 60대에 2000만 원보다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배가 되나? 3000만 원씩만 해도 10억이네. 그러니까 그걸 버는 거네. 다른 건 다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아까 캐피털 비용하고 감가상각비 이것만······ 이자비용 이것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자비용하고 차량구입비만······.

송상준 위원   안 나가니까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 10억 이상을 버는 거네요. 그럼 몇 개 회사여? 나누면 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설령 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회사의 수입으로 들어가서 재정지원금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지원금을 적게 줍니다.

송상준 위원   아, 우리가 적게 준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년 이내의 차량을 갖다가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만 현재 9년을 넘어서 11년까지 이용하고 있지, 대부분 9년 이내에 대·폐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게요.
  택시 다울마당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1200만 원의 예산이 서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12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항상 1200만 원씩 정도 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1200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잔액이 450 남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택시 다울마당을 8회 했는데요.

송상준 위원   거기서 뭐해요, 택시 다울마당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관광택시라든지 모심택시라든지 택시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라든지 택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의원님도 계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친절이나 뭐나 변화가 없는데 그것 하면 뭐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친절이라고 하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쓴 돈을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하겠어요. 다만 결산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내년에 세우는데 기준으로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찾아서 풀어야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하려고 결산을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소중한 시간을 이것 쓴 돈 따지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울마당에서 1200인데 450 정도 남으면 30% 이상이 남으면 이게 써야 할 돈도 안 쓰는 것인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또 거기서 다울마당을 했었을 때 아까 그런 전반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한 게 없거든. 아무 데나 차 받쳐 놓고 손님 받는다든지 그렇잖아요. 예전에 전북대 앞에도 차 쭉 받쳐놔 가지고 한 차선을 잡고 택시 태우잖아요. 그렇죠? 경기장 쪽으로 보면 한 차선을 잡아 놓고 택시를 태워요. 이게 뭡니까?
  그런 불법 행위를 막 그렇게 쉽게 저질러,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뭔 변화가 있나요? 그냥 시장님이 다울마당을 선호하니까 세워 놓고 예산을 주는 건가요? 회의 수당 주는 건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다울마당 이후로 해서 현재 택시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친절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불친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불친절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친절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택시 길라잡이책을 발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불친절로 된 기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할 필요는 없지.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카드 기능이 뭐니 이런 것 막 해갖고 뭐 해 달라고 시에다가 애원할 때 그 사람들이 꼭 다는 게 뭐예요? 친절, 처우 변화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돈 타가면 똑같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똑같으니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이런 때라도 갑질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산 대비 더 세밀하게······.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다울마당을 지금 운영하시나요? 택시정책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하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둘 다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다울마당하고요.

서난이 위원   택시정책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정책위원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정책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6년에 조례 제정하시고 위원회 만들도록 하셨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감차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택시감차위원회는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감차를 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운행했고 그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면 지금 다울마당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오히려 다울마당이 없어지고 위원회로 구성하시는 게 맞죠, 조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런데 왜 다울마당을 진행하실까요? 이미 2016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조례 만들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만드신 건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울마당은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로 편입해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2년 동안 계속 다울마당을 운영하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도 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업체나 의원님도 들어가고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니까 그건 조정하셔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양영환 위원   탄소발열의자 예산이 1년에 얼마였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탄소발열의자는 도비로 매년 55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고 별도 시비로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탄소발열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말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지역구는 어느 정도 놓아졌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그게 이제 의원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어느 지역을 가니까 탄소발열의자가 다 깔렸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고 의원이 관심 없는 데는 덜 깔고.
  특히 시 외곽 지역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이 요즘 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불만을 없애려면 총 어느 정도나 들어야 탄소발열의자 해결이 다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유개승강장이 7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발열의자가 185개 있는데 앞으로 510여 개 정도 더 추가로 해야 하는데 전체 탄소발열의자를 하기 위해서는 1개당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8억이면 전체 탄소발열의자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짜 전주시민들이 그것은 말 그대로 엉덩이에 닿는, 피부에 닿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서로 의원들 간에 갈등도 없애고 또 전주시민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투입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 올해는 너무 덥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
  (박선전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옥   543쪽에 행사 교통대책 추진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행사 교통대책 추진 관련해서는 그 행사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를 당초에 8일 계획했다가 5일만 행사를 개최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8일 했다가 5일로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때 AI라든가 선거라든가 구제역 등으로 해서 부득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545쪽 전주형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위탁 주는 것 아닌가?
  위탁 주는데 또 예산 세우는 거예요, 3700을? 이게 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 예산은 2017년도에 아까 논의됐던 대여소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민간위탁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직영했다고······.

송상준 위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11월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의······.

송상준 위원   그것이 375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런데 550만 원으로 나누면 3200 들어갔다는 거네. 그러면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5600에 위탁을 주고 또 6100에 준다고 왔는데 돈 계산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훨씬 싸고 그러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제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이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간제근로자가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분들 인건비를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어서 이 금액은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어서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부속 그런 건가? 앞전에 민간위탁을 얘기할 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아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증거를 보면 11개월 동안 3700만 원 정도 썼을 정도면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관리·운영도 있지만 예산 문제에 대한 것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더 잘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민간위탁을 왜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서에 유효 인력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어디서 사람을 샀든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탁 주기 전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런데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왜 많이 들어?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주나 저희가 주나 우리 시 인건비는 똑같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전에 인건비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를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줬던 것을 줄였나요, 예산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던 1월부터 10월까지보다 위탁을 주면서 우리 시가 지출하는 총비용은 줄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어디서 확인해야 해요? 줄었다는 것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총무과 가서 해야 되나요? 전주시의 가용인원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 경비만 들여서 이것을 했어요,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3700만 원이 다른 데로 갔지,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가용인원 갖고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가용인원이 이제 다른 데로 배치가 돼서 그러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 인원들은 전주시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어디 민간으로 가셨든지 저희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송상준 위원   그때의 그 인건비는 얼마였는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1년에 약 2000만 원 전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그런 기간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총무과에서 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줬다 이 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2000만 원 정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1인당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은 관광객이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고생하는가 모르겠어.

송상준 위원   하실 얘기 더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뭔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실 이야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우리 작년에 늘어난 대여소 3개소가 12월에 완공되어서 그 이전에는 3개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가서 제가 듣기로 무인 뭘로 해 보려다가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대여소를 늘리는 쪽으로 하자.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 쪽으로 3개를 12월에 더 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무인자전거 보니까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이것 뭐예요, 이 내용은? 5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것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러니까 처음에 무인을 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검토를 해 보니까 무인임대소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그것을 취소하고 아까 대여소 3개를 추가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양영환 위원   돈은 지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돈이 1억 3000······.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러니까 이 대여소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여기서 나온 비용이죠.

양영환 위원   그럼 여기서는 무인으로 한다고 하고······ 유인으로 돌렸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돈의 숫자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인대여소 시스템 구축하기로 돈을 가져갔어, 1억 4000 정도. 그런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세워서 지출까지 다 했잖아요, 이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러니까 이 지출은 아까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인으로 가져가고 유인으로 도로 바꿔 써버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인시스템 구축했는데······.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해 볼까요?

양영환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이 목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럼 지금 되어 있어야지, 돈을 썼으니까. 어디다 해 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이걸 이제······.

송상준 위원   아니, 어디다 해 놨냐고. 이것 지금······.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니, 무인은 안 했습니다. 무인이 적당치 않아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이게 예산 목이야. 그러면 지금 돈을 거의 다 1억 4000을 썼어. 어디다 썼냐고요? 지금 무인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기는 썼다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인이 아니라 유인 구축으로 3개소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송상준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1억 3000인데 그때 지출한 게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1억 2010만 원을 썼고 그래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썼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 목이 무인대여시스템인데 유인 추가로 대여 장소를 하는데 1억 얼마를 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양해를 구하고 승인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7년도에 이걸 했어? 그러면 17년도 한옥마을에다 3개 하는 데 1억 4000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대여소 설치하는데 한 1억 2000 들었고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은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 2000이었으면 대여소 3개를 만드는 데 1억 2000, 4000만 원씩 들었네. 그게 4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제 대여소 안에는 자전거도 배치를 했습니다. 130대를 배치했고 그런 비용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됐는가 산출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양영환 위원   마무리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돈 3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것인가?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했는가 한번, 몇 개 학교를 지정하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데 자전거 보관대를 86조 설치하고 또 옛날 펌프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29개소 설치하고······.

양영환 위원   보관대하고 또?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공기주입기요.

양영환 위원   공기주입기 몇 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존에 되어 있는 보관대도 정비해 주고 해서 총 2억 9600 중에서 약 1억 원 정도는 이월했고 2억 원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월을?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추경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공문을 발송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또 안 하겠다는 학교도 있어서······.

양영환 위원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자전거보관대 해주고 공기주입구 해 주는데 안 할 학교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래도 또 이제 일부 교장······.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전주시에 총 몇 개나 돼요? 지금 중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몇 개나 돼요, 학교가 총? 중학교가 몇 개고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86개나 되나요, 전주시에 중고등학교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중고를 합치면 그 정도 될 텐데요. 이게 이제 86조가 학교당 1개는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몇 개나 되냐고?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막 대충 온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팀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를 줘서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가 보고 어느 학교에 몇 조가 가고 어느 학교가 공기 주입하는가 정확히 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본부장님, 과장님이 없고 하면 본부장님이 그 업무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셔야지, 매해 사업마다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더 관심을 갖고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서 결산보고나 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작년도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결산 승인은 작년도 것 하는 것······.

송상준 위원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과를 다······ 특히 복잡한 시민교통본부의 업무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른 부서는 과장님이 있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자전거 부서는 지금 상황이 그러해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공부를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약간 외람된 얘기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요 근래 지금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를 한다고 인도에다 막 그어놨더라고요. 그러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또 도로에다도 나름대로 그어놓고 그랬어요. 그 결정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지금 기린대로에 자전거도로······.

송상준 위원   시범적으로 여기 기린대로만 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린대로하고 저쪽에 서원로하고 두 군데 도로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원 안 나올까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어떤 민원이요?

송상준 위원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그어서 했을 때 만약에 부딪히는 사고라든지 났으면 또 누가 책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도에 차를 못 세운다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자전거 또는 통행인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전거도로라고 파랗게 칠해 놓은 밖에 쪽으로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걸어가다 보면 넓게 걸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그리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책임보다는 보도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송상준 위원   아니, 왜 이런 일을 얘기하냐면 역전 앞에 마중길도 똑같습니다. 가운데에 공원 행사하다가 거기서 사람이 차로 다쳐.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인도에다가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도에서 가는데 자전거가 받았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 길로 갔다.", 이 사람은 "나는 인도니까 갔다." 했을 때 접촉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자전거 노선을 그린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정책을 쓰는데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정책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로 걸어가는 시민이 다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문제가 뻔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다행히······.

송상준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문제 됐을 때 대안도 가지고 있냐 그 뜻이에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정책이 이러니까 그어놓고 그것도 남의 땅에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가 그림 그려 놓고 "내 땅이여. 당신네들 이 집 들어가지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래서 하루빨리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하와이를 가니까 도로 차 폭선을 줄여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다른 데는 몰라도 매일 보는 전주시의 차폭이 좀 넓어요. 그러죠? 3m에서 3.5m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3.5로 제일로 넓을 거예요. 그놈을 줄여 가지고 3차선 이렇게 되면 그 폭만큼의 1.5 정도 되는가? 1.5 정도의 그런 폭은 나와요. 그렇게 하려면 차선을 다시······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갔을 때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자전거정책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다 했는데 인도에 그었으면 어쩔 수 없이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었다고 보고 그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거기까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줄 그어놓고 사고 나면 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주의할 일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우선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도 위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전거와 걷는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이 약자고 자전거가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도 위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빨리 타는 사람도 있고 늦게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묻는 거라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현재는 저희가 전 시민 보험 들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헬멧을 쓴다든지 그런 것을 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대책을 이야기해야지, 헬멧을 안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질의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면 누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민 대표로 와 가지고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면 누가 이것을······ 공부해 와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표정이라도 이쁘게 지어야지, 그게 뭡니까?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앞으로 시민교통본부 예산이고 뭐고 업무보고 안 받을까요?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불편해서. 성의껏 하고 이놈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하여튼 지금 자전거정책과장님이 공석이라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험 문제, 지금 보험을 3억짜리 들었다고 했죠? 담당 옆에 와서 우리 국장님이······. 아직 과장님이 있으면 쉽게 물어보겠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3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몇 건에 얼마가 소요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진단이 4주가 나와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또 보험 처리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에서 사고가 났냐, 인도에서 사고가 났냐, 횡단보도 사고냐 이렇게 따지는데 자전거보험도 반드시 그걸 따질 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에 횡단보도가 중간에 끊어진 지역 지나가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서 보험 처리를 안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 한가운데 빨갛게 이쁘게 칠하는데 거기도 벗어나서 인도 쪽으로 만약에 자전거가 가서 사고 나면 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안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면 보험회사 살 찌우기 정도······.
  진단 4주라고 하면 일단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 정도가 4주인데 보통 타박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3억짜리 보험이 보험회사 살 찌우기인가? 우리가 오토바이도 대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물은 들어줘, 상대방 물건을 부셔서 들어줘도 대인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보험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 보험 하는데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험이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가?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구를 안 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말로만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듯이 아까 보험 처리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 4주 되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선을 벗어나면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주시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 주냐가 중요하지.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나요? 사고 나서 신고를 했는데 일단 4주가 안 돼서 보험 처리 안 되고 그다음에 4주가 넘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해서 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그냥 시원하게 옆에서 앉아 가지고 마이크 대고 얘기······.
  (○집행부석 - 말씀을 드리면 보험을 산정할 때 2016년도에 전주시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8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됐을 때 2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다쳤을 경우에······.)
  아니, 이게 2016년도는 보험 안 들었을 때 아니에요?
  (○집행부석 - 아니, 이제 산정을 전년도 것을 했는데.)
  그냥 나중에······.
  (○집행부석 - 작년에는 5명이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집행부석 - 예, 그러면 5명이면 2500만 원이면 1억 2500만 원이······.)
  죽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집행부석 - 예, 그리고 또 죽지는 않았더라도 의식불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정을 해서 지금 2억 8500만 원의 보험을 든 겁니다. 그렇게 들었고 이 보험이 산정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사고 난 후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보상이 됩니다. 방금 어지간하면 조금 다치면 4주 정도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4주부터 8주까지 해서······.)
  잠깐만, 계장님.
  조금 다치면 4주가 아니라 뼈가 부러져야 4주 나온다니까. 조금 다치면 4주 안 나와.
  (○집행부석 -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산정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보험 처리를 해서 자전거 선을 벗어났다든지······.
  (○집행부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그러면 자전거가 아무 데나 사고 나면 보험 처리되는 거예요?
  (○집행부석 -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되고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우리 전주시민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 보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석 - 예.)

김은영 위원   지금 보상받으신 적이 있나요?
  (○집행부석 - 지금 한 40명이 3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요.)

양영환 위원   올해 자전거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에요?
  (○집행부석 -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을 해서 내년에 다시 산정할 때는 올해 사고 난 비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 범위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3억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도 실제 보상받는 것은 그 이내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더 늘리는 게 좋으냐? 이런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서 그런 고민된 안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진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운영 아까 했는데 3억 2000, 3억 1900 이것을 거의 다 썼어요. 학교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석 - 예,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몇 개 학교?
  (○집행부석 - 지금 26개의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집행부석 - 예,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시설을 해줬다?
  (○집행부석 - 예, 그 학교 중에서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얼마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신청받아서······.)
  한 학교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집행부석 - 지금 총 860대 분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1대 분에 얼마씩이에요?
  (○집행부석 - 이제 이게 덮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덮개가 있는 것은 한 250만 원쯤······.)
  1대당 대는데 1대를······.
  (○집행부석 - 10대가 한 조인데 덮개 있는 걸로는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덮개 없는 것은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자료 있죠?
  (○집행부석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양영환 위원   자료 배정된 학교 몇 개 해 가지고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까지 싹 해서 줘 보세요.
  (○집행부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881페이지에 기타를 질의하겠는데 어쨌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납품돼서 자산취득비들이 그때 지출을 했다는 거고 지금 집행잔액이 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데 혹시 분리되어 있나요? 인력운영경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89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인력운영경비가 2억 2800 정도 남고 그다음에······.

서난이 위원   2억이나 남았다고요, 인력운영경비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이게 좀 이상한 게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1차 추경 때 인력운영경비를 세워요. 그리고 지금 구입비도 1차 추경 때 세워서 총 3억 가까이를 1차 추경에 세우거든요.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8억이나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1차 추경 때 이 목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든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적게 들어가서 많이 남았다는 건 어떤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공공운영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지출돼서 저희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쓴 게 적어서 많이 남았다는 건데 제 말의 취지는 그러면 추경에서는 인건비로 2억이나 남았다는데 인건비도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때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그럼 굳이 1차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 돈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은 건 이해할 수 있죠, 저희가 인력경비도 있으니까.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다 세우고 힘들게 성립까지 시켜 놓고 나중에 결산 가면 같은 예산들이 다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목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차 추경이랑 자료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하실까요? 그럼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1분만.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 직원들 많이 와 계시는데 하여간 전주시의 가장 큰 교통 문제에 시민교통본부가 힘도 들고 생색도 없고 그러잖아요. 고생하는지 아는데 본부장님, 결산에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연말에 예산이 삭감되는지 아세요. 그러잖아요.
  결산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예산은 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세워주려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뭔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 깎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의 표정을 내가 너무 깊이 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오셔서 스터디가 많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답변에 있어서는 꼭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에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전체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짧게······.
  하여튼 오늘 자전거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과 상당히······ 자전거정책과야 현재 과장이 공석이라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힘드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우리 차량등록과장도 열심히 하는데 보이는 성과가 덜 해서 약간 제가 거시기했는데 하여튼 힘든 부분만큼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지원을 하고 또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고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