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3.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주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54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9일과 22일로 19일에는 현장활동을 진행하였고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4건과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간 경과 내용을 설명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 경과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난주에 새로 부임한 이재수 자전거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이재수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러면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자전거대여소의 민간위탁 비용이 5600만 원에서 61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여소 민간위탁금의 산정은 크게 대여소의 운영비와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경우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유지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내년도 증가분 500만 원 중 운영비에서 증가한 금액은 276만 원 정도인데 이는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으로 올해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자전거의 이동배치 등 대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어서 위탁비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유지 수입금은 금년보다 5%가 늘어난 224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여소 운영인력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대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대여소 이용객은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정비 등 기본역량교육과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분기에 1회 이상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근무 매뉴얼을 비치하여 근무자들이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대여소 현장 방문 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대여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소를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을 위해 영문 안내문을 제작하여 비치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 부분은 대여소 내 관광 홍보물 비치대를 마련하여 전주관광 안내지도를 비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의안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공감대가 형성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민간위탁에······ 물론 준비한 것 그렇다고 치고 국장님한테 얘기······. 여기를 보니까 1억 미만이니까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1억 이하도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을 우리 의원들도 표를 얻으려면 감동을 줘야 한다고 하죠. 그냥 "표 주세요."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억 이하지만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아까 잊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료를 쭉 하나씩 나눠주고 비용추계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성의가 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관념상 "1억 이하는 우리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는 좀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게 있어야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읽으셨으니까 대여소 안내판을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딱 오면 관광안내소에서 자전거를 어디로 탈 것인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에서 친절교육 시켰다고 하는데 하나요? 그런 자료랑 있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송상준 위원   그냥 원고 써갖고 읽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청취불능)

송상준 위원   이게 왜 항상 안 맞는 얘기가 보고할 때는 있는, 없는 얘기 다 미사 도구를 써서 읽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서 왔는데 운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사업비에 대한 상승률 이 정도는 이해가 가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사업유지 수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전거대여소는 여섯 군데인데 인원은 8명이에요. 팀장까지 하면 9명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대여소는 6곳이 있는데 2명은 이동배치를 하는 요원이고요.

양영환 위원   뭔 이동배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휴일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 날 교대로 쉬고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팀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것 운영하는 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전체 관리를 하려면 팀장이 총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또 내년 위탁 상승분이 더 확장 계획은 없는가요, 자전거대여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현재 대여소를 6개소 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자전거도로를 할 때 보면 외곽지는 뭘로 해요? 투수콘으로 하죠? 투수콘 하는데 외곽지 자전거 한번 타고 돌아봤어요, 뭐가 문제점인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과거에 만든 것 중에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는 아스콘, 뜨지 않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투수콘이 열에 약해서 그러는지 투수콘을 보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훅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서 다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보면 외곽지에 많이 있어요. 균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올라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자전거대여소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안전모 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시내 돌아다니면 안전모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 의무화가 법적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양영환 위원   규제는 않더라도 의무화는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단속은 이제 안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래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안전한데 그래서 의무화를 시켰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안전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엊그저께 자전거 대행진이 있었는데요.

양영환 위원   자전거 대행진은 보면 형식에······ 이번에 자전거 대행진이 행진할 수 있도록 LX에서 3000만 원인가 돈을 줬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LX하고 같이 했는데 LX가 많은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그건 일종의 홍보고 실제적으로 진짜 자전거 동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화 교육을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지금 고민 안 해 봤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주로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론에 보도자료 내본 적 있어요? 전주시에서 자전거 행사만 치른다고 보도 나왔지, 안전모를 의무화한다는 조그마한······.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제가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양영환 위원   칼럼은 한가할 때 신문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요즘 핸드폰으로 신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칼럼에 그런 것이······ 방송 같은 데서도 한번 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여소 운영비를 보면 사무용품 등 소모품이 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관리소에 가면 사무용품 중에 30만 원 쓰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수선유지비 이렇게 했어요. 일괄 5000은 214대인데 예측은 하겠지만 비용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한 달에 90만 원씩이여.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자전거가 많이 부서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제외해 봤자 펑크 정도 나는 것 외에는. 그런데 한 달에 90만 원씩 정도 일괄로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8명을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대체근무자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 중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거든요. 그런 대안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넉넉하게 자전거 타는 시간도 일정이 정해졌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대개 오전부터 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월요일에 쉰다든지 쉬어야 한 나절 쉬는 거거든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 못 타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문제를 삼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비용추계는 1년 1억 이하니까 그냥 대충 해야겠다는 또 보고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돈은 1원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1억도 1원부터 시작하고 100원도 1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랬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달에 유지비를 90만 원씩 준다. 또 하나는 아까 다섯 군데가 한옥마을 주변이여.
  자전거를 타게 한다면 이게 옮기려면 전주시 전체 어디 어디를 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자전거 노선을 잘 만들면. 이제 그러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만들 의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한옥마을 만들어 놓고 6군데가 한옥마을 주변이여.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바퀴 쫙 타고 거기 왔다 갖다 놔도 되는 거리잖아요? 우리가 덕진공원에서 이렇게 온다면 몰라도 덕진공원에서 한옥마을로 실어다 놓는다면 몰라도 한옥마을 주변이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굳이 8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차라리 아까 도서관 관리하듯이 월요일에 쉬고 그러면 관광객이 가장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외람된 얘기인데 그때 건의하면서 주차장에서 그 도로에 인도를 보수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쭉 한참 걸어가봤어요, 혼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치명자산 쪽으로······.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또랑 건너편.

송상준 위원   예, 거기서 사람과 인도, 그러니까 차 다닐 정도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안 되고 다리를 놓는 계획도 건의를 했었는데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우리가 예산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 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현재로써 추가로 만들 계획은 없고 지적하신 대로 한옥마을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신 대성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아마 김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리베라호텔 앞에 있는 거기가 사실 이용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8명, 6명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다음에 거기에 다리 말씀이 있었는데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현재 있긴 한데 약간 좁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위험할 수 있고 거기서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간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주천까지 가는 길이 아직은 자전거도로가 부실해서 그것은 색장동 쪽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올 연말에 하는데 할 때 이쪽 건너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혹시 지금 이것 자전거 이렇게 한지 몇 년 됐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그냥 당연히 인건비 올랐으니까 몇 프로 줘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자전거 수리 유지를 90만 원을 한 달에 잡았는데 정말 얼마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10건뿐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냐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체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있지, 의원이 "이것 작년에 올렸으니까 이번에 또 3년간 그대로 주자." 이런 것보다 꼼꼼히 자전거 수선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수리비가 적어졌으니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 자전거가 214대 있다 보니까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고장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펑크 말고는 없잖아요.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몇 회에 일어났냐라고를 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처음 시도라면 잘 모르니까 100회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다운되면 낮추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더욱더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지금 통과하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 봐야지. 몇 회나 됐나요? 17년도에 몇 회? 그런 것 체크 없나요, 기록이?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아직 체크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받고요.

송상준 위원   이재수 과장님 왔으니까 잘 좀 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걸 체크하고 민간 먼저 줘야지, 달라는 대로 주면 되나?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2013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시에서 관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직영으로 했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직영할 때가 더 나았었던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할 때가 더 나은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직영 하면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래도 민간위탁하는 게 비용이 덜······.

양영환 위원   저도 직영할 때 지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 그런데 직영할 때도 2000원씩인가 1000원씩인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양반이 직접 고치고 다 운영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한 번씩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굳이 위탁을 않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 당시 고칠 때는 이제 그분이 고친 것보다는 시에서 따로 고쳐 갖고······.

양영환 위원   방금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친 기록도 전혀 없는데 그때 고친 것 뭐 있었어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지금은 보니까 좋은 차도 한 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다니드만. 그렇죠?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탑차.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탑차를 운영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탑차를 보니까 옆에다 자전거 해서 쓰고 그러는데 그 차들이 지금 여섯 군데를 돌면서 회수를 하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 탑차를 운영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탁비에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제 빌린 곳과 반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차는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은 업체의 차량이고 저희는 따로 유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유류 지원은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500만 원 안에 내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생겼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차를 운영하면 비용이 좀 들죠.

양영환 위원   지금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용을 비교해서 똑같이 여기도 보면 직영에도 유류비,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고 유지비는 또 뭐예요? 유류비 말고 유지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차량을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요.

양영환 위원   차량 유지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지비, 유류비 그렇나요, 이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1년간 차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지비도 주고 유류비도 주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유류는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차가 멎어있으면 유류비를 지원할 일도 없지만 차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지금 주차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월요일에 한가할 때는 쉬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조금 있으면 겨울 돌아오면 자전거 거의 다 문 닫고 있을 것 아니에요? 추운데 누가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1년 운영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제 2개월간 혹한기에는······.

양영환 위원   2개월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추워서 조금 있으면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자전거 문 닫고 있다고 해야 돼요.
  대여한다고 해도 겨우 1대, 2대 그런 것 사람 앉혀 놓을 필요성도 없고 어디 몇 군데만 열어 놓고 정말로 사람 내리는 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저쪽 현재 생기는 주차장으로 옮길 계획은 없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로 옮기면 그놈을 전주를 돌게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 지금 거기에서 승암까지가 인도는 있어도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 인도 보수도 해야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았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것은······.

양영환 위원   충분히 거기는 공간이 있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것은 도로부서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 건너서 그쪽을 이용해 주면 되지 않을까?

양영환 위원   비용을 뭐하려고 많이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요? 하지 말아 버려야지. 자전거대여소를 없애버려야지. 비용 들여서 뭐더러 해요? 알아서 타고 가라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거기 인도 확보를······ 관광객들이 오면 꼭 그리만 가고 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그리 걸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너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도로 부서에서 한다고 책임을 미뤄버리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험 처리할 때 자전거도로 외의 사고는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어디서 나든 시민은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도로 가다가 사람이 다쳐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장소와 상관없이······.

양영환 위원   보험처리 과실 여부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거의 그대로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도에서 사람이 타다가 죽었으면 과실 이유 없이 그냥 보험에서 전액······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상관없어요?
  (○집행부석 - 예.)
  그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집행부석 - 치료비 다 나오고.)
  만약에 죽어버리면?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타고 가야 돼요?
  (○집행부석 - 끌고.)
  끌고 가야죠?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전액 과실 여부를 안 묻고 근거자료를 분명히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추후에 전주시민들이 자전거도로로 타고 가서 우리도 보면 3 대 7이니, 6 대 4니 그런 것 비율 없이 무조건 자전거 원칙으로 100% 지급한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연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이 사안은 보류돼서 현장도 다녀왔던 사안이고 예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에 비해서 비용추계서나 의안 보충자료는 준비를 잘하셨는데 이왕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다뤄야 되고 관련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친절교육,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관광객 홍보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작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전에 수선 건수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 지금 별첨자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만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왜 우리가 만들어? 그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차량 유지비 똑같은 얘기예요. 몇 회 있었냐 이런 것 확인, 차량 유지비를 갑자기 왜 줘야 되냐? 한 달에 지금 두 번을 넣는 꼴이 되는데 한 번에 기름을 경유를 11만 5000원씩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합당하냐? 그렇잖아요. 그럼 23만 원어치 기름을 타냐? 이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이만큼 돈의 액수를 정해놓고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꼼꼼하게 해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수리도 몇 회 있으니까 얼마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이만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풀어서 맞춘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그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전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8년도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5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는 비능률적으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3조에 의거 매 5년마다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상위계획 반영,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9월 8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하여 최초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총 세 차례의 변경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연도를 2025년도로 하여 계획인구 78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1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승인이 5년 경과되어 2017년 3월 도시기본계획 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금번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11월경 전라북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김만희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그럼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안녕하십니까?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김만희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35년의 전주의 미래상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안에 대해서 구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희 과업의 목적은 도시 미래상을 결정하는 상황이고 기준 연도 2017년도 대비 목표 연도 2035년도에 시간적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전주시 행정구역 전 일원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2012년도에 2025 전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작년 기초조사 부분에 대한 상황과 전문가 자문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사, 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동안 6월에 사전 도시계획 자문 그다음에 시 관련 협의 기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대한 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리뷰 상황을 보면 인구가 당초 계획인구 대비 지금 84% 정도 상주인구가 달성이 됐고 생활권이 동쪽으로 불균형하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당초 계획인구를 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의 현재 인구 상황을 보면 2008년 대비 2016년 현재 65만으로 2.6% 증가를 하고 모든 사회지표에서는 전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1위 부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표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한옥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 데이터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방문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5년도에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하냐? 2025년도까지는 전문가 의견에 의한 계획이 수립됐다라면 2035년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는 시민들이 중심인, 시민에 의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대다수의 설문조사, 그럼 앞으로 35년도에 전주의 미래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독창적인 도시를 만드는 미래상을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 기본계획 위에 있는 상위계획과 관련한 현재 트렌드, 주변 지역의 계획 내용을 봤을 때 전주의 미래상은 천년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를 기치로 하는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정된 미래상에 네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독창적인 역사문화도시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적인 전통문화 특별도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생활권 정비, 생활복지 도시를 통한 사람 중심의 생활복지 도시, 세 번째로는 첨단산업 육성과 국제 금융중심도시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금융도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탄소 건강도시와 쾌적한 환경의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 생태도시라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2035년도 전주의 미래적인 비전 핵심사항은 저희가 무엇으로 선정을 했냐면 아시아문화심장터와 뮤지엄밸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미래상 그다음에 정주 플랫폼과 청년성장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의 미래상 그다음에 활동 플랫폼과 금융중심 거점의 첨단산업의 미래상 그다음에 안전·생태에 의한 동남 측에 있는 생태자연을 활용한 휴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략을 저희가 2035년도에 잡았습니다.
  이 상황은 보이는 거점이 플랫폼을 잡지만 이 플랫폼에 연계되어져 있는 연계체계는 전주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플랫폼 전략으로 35년도에 전주미래 핵심구상 사항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별적인 플랫폼 상황은 역사도심 중심을 지구로 한 문화심장터 그다음에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로 하는 중심도시 아트코어 상황입니다.
  현재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한옥마을에 재생2.0을 발달로 할 수 있는 중심도심에 아트코어와 그 주변을 확장하는 미래아트밸리 상황으로 아시아문화심장터의 플랫폼을 확대하는 상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주역 뒤와 그다음에 경륜장 이전부지를 통한 정주 플랫폼, 이 정주 플랫폼은 어떤 주거지역의 확산이 아닌 창업임대, 청년들을 위한 그다음에 귀농인구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정주 플랫폼을 갖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경기장, 경륜장 이전을 통한 스포츠 메카도시를 통한 스포츠 집적하는 상황의 활동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팔복동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공업기능 정비를 통해서 창업·창직의 성장 플랫폼을 통해서 문화심장터와 연계되어져 있는 청년창업에 공감, 성장의 플랫폼을 상향하는 게 플랫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심, 주변 자원과 연계되어져 있는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을 조성해서 낡음과 새로움의 공존을 통한 사람의 공간, 그래서 기존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뮤지엄밸리를 조성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 금융거점 특화로 한 국제금융 중심도시의 육성을 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부지를 활용한 하단 쪽에 문화공간, 공원, 체험, 편익시설을 통한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휴양 플랫폼 상황에 대한 플랫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공간구조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2025년도에는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세분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지나친 생활권 세부계획은 장래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상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회 35년도에는 1도심과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유연성을 갖는 생활권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발 권역은 문화산업 권역과 신산업 권역, 복합행정업무 권역, 체험관광 권역이란 4개의 개발 권역과 기본적인 문화관광 축과 산업발전 축에 따른 산업 축, 두 가지 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농림보호권역을 통한 기존의 도심 내 도시숲 연계체계를 구축으로 한 보전 권역도 설정을 하고 보존 축 설정은 그린, 블루 네트워크란 상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전권역 상황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중심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5개 생활권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35년도 인구는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 자연적 증가요인에 의한 생잔법, 도시계획 모형을 써서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증가요인을 플러스 한 전주의 35년도 계획인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년도에 사회적 증가요인 상황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친환경 에코시티, 만성 복합단지가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경륜장 주변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요인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35년도 83만 5000의 계획목표를 잡고 인구 단계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2025년도 시가화 예정용지가 5.884㎢ 중에 현재 50% 정도가 시가화 용지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인 요건에 따라서 토지이용 가능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 개발된 데가 33%, 개발 가능한 잔여지가 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권역상, 계획상 계획을 억제해야 되는 지역이 21% 그다음에 개발불능지는 40%로 토지형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거에 대한 수요 추정에 대한 모델 그다음에 상업, 공업용지에 대한 계획 대비 인구에 따라서 모형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토지 이용계획 상황에서는 전주의 행정구역 상황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대신 시가화 예정용지 상황에서 시가화 용지 2㎢가 확장되는 상황으로 계획에 대한 토지형 계획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상황에서는 친환경 에코시티, 효천 도시개발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활동의 플랫폼과 국가산단, 전주역 뒤쪽에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서 토지형 계획을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도로, 철도개선 및 스마트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주여건 및 관광객 교통환경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호남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에 따른 광역도로는 상임위 관련계획 내용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신규적으로 저희 기본계획상 새만금 배후도시의 주요 거점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도 702선에 대한 연결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고 일부분은 기존에 농수산물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물류, 유통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대상지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큰 두 축이 개발축과 기존 원도심에 대한 재생 부분입니다. 재생 부분은 현재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주도형 중심지 문화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금 계획 수립되어져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계획에 일치를 수립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부분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30년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수립되어진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15개소가 일몰제의 도입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액션이 없을 경우에 자동 실효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효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런 상황은 아니고 2035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은 현재 1인당 6㎡에 대한 공원면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재정 확보 상황으로 하면 현재 1인당 2.1㎡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13.7㎡가 미집행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이 네 군데 인후, 덕진, 가련, 천잠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와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와 민간사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한 확대를 늘리고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용지를 통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으로 관리방안을 기본계획서에 제시하고 관리계획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환경보전 및 관리방안은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및 도시 전체 녹화를 위한 숨 쉬는 녹색도시 조성과 수처리 능력 배양 및 수질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경관리를 통하고 현재 전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의 자립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 내용을 저희 계획과 일치하는 상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사회·문화계획에서는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창조적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친화도시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및 전주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문별 계획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 부분은 기존 도심의 문화,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문화특별시에 대한 계획내용을 플랫폼 전략과 연계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정 상황은 어떻게 잡고 있냐?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다음 주에 공청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럼 공청회 개최 이후에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18년도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만약에 원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전북도 승인 신청을 해서 12월에 전북도 관련 기관을 통해서 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도시계획의 기본이 인구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35에 보면 2025년 78만 명을 잡았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인구 증가율을 최근 5년간 봤더니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2018년에 보니까 9월까지 0.54%가 증가됐는데 2018년 65만, 계속 보면 65만, 65만, 65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2025도 78만 명인데 65만을 잡고 있는데 2035에는 또 아까 83만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최근에 어떤 기업체가 얼마나 유입이 됐는가 봤더니 2016, 17, 18에서 보니까 6개의 기업체를 우리가 유입시켰고만요,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지금 한옥마을도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인구를 그냥 이렇게 택도 없이 83만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83만을 잡은 거예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인물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감하실 때는 65만 8000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립될 때 한 2.6%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국가 기조 자체가 인구 저성장시대에 성장한다라고 논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봐주시면 조금 상이합니다.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금회에 35년 계획을 하면서 친환경 에코시티, 만성복합단지, 효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체감하실 수 있는 인구에 반영이 안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따라서 개별주택 인구 상황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다.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동주택 입주, 실지 어디서 전입되어 왔냐라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전북도에서 정말 1등의 도시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느낄 수 없는 외부 유입률이 조금 높습니다.
  어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전주시가 아닌 밖에서 한 70% 이상이 외부에서 온 유입률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 이상이 전주시 외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35년도에 과연 83만 5000의 인구가 차겠냐? 주민등록상 체감할 수 있는 인구는 2035년이 아닌 2040년도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83만 5000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계획안을 제시해 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맹점이 있냐면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서,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인정되는 시기, 그 이후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사람이 들어오는 식, 플러스 5년에서 6년 정도 이후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체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금회에 35년도 목표를 하면서 사회적 증가요인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과하지 않은 인구 부분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위원님······ 이것을 너희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국토계획평가라는 부분으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인구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국토계획 평가에 따라서 83만 5000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책연구원과 같이 그 인구에 대해서 계속 검토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검토해서 인구 증가율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64만이었는데 앞으로 35년이면 25년 동안 증가된다고 해도 지금 8년, 15년 근 8년 됐는데 인구증가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쭉 우리가 간다면 10년 후에 무엇을 걱정하냐면 각 군이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 몇 개의 시 외에는 군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가 83만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에코시티 우리 여태까지 전주시 쭉 개발해 왔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인구 편차가 너무나 심하니까.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코시티가 개발된 이후에 주택경기가 약간 멈추다 보니까 입주시기가 늦어졌고 늦어지다 보니까 체감하는 인구 부분에 대한 증감이 2.6%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을 가봐도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고 분양이 되어져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라는 부분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국가적인 계획 상황에서 축소 도시, 군이 없어지는 도시에 대해서 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중앙정책연구원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축소 도시에 대한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경제지표에 대한 지표조사를 했을 때도 전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만약에 전주가 아니라 남원시나 익산시나 농촌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모델을 써서 압축되는 도시 개발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전주는 저도 지표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외부 유입률이 있나?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증명되고 있고······.

양영환 위원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있는가요, 인구 유입률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어요. 각 동에다가 외부로 전출을 했든가, 외부에서 전입된 것을 최근 5년간 한번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조금만 몇 개를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반월동에 월드컵이지움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률이 76.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다 조사했고······.

양영환 위원   지금 시에서 자문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시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다 정리를 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저도 어차피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인구가 너무나 뻥튀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2010년도 이상 인구 변화가 없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우리 전주시가 금방 100만 인구가 되고······.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아니요. 100만까지 안 갑니다. 위원님, 100만까지 안 가고 83만 곡선에서 성장이 거의 조금······ 올라가는 커브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문기관이고 전문기관 자체에서도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계획평가라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인구 부분에 대한 검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인구를 산정하는 것이 자연적 인구증가하고 사회적 인구증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구 증가율을 산출할 때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맞게끔 인구를 산정하는지 그 여부는 국토계획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83만 5000을 산출해 냈는데 이것은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산출해낸 것이고 이건 우리가 다시 자체 내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검증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저희가 인구배분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할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인구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전주 같은 경우 결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사회적 증가 인구, 그러니까 개발사업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현재에서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아까 외부유입이나 타 지역 유입이 많았다는데 그건 아마 혁신도시도 있었고 그런 요소들로 외부유입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 전주역이나 가련산이나 계속 개발되는 지역들마저도 사실 외부유입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은 타 시도 전입이 20%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가서는 사실 20%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통계청에서도 저희 통계인구 추계로 관련해 가지고 자료 낸 것을 보면 전 사실 2035년이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2035년까지 인구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하향 곡선을 타는데 이미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 명씩 줄어들 예상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2035년까지 인구 증가를 보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 그 이후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로는 아주 먼 미래지만 206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3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 문제들, 녹지가 없어지는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후세에 어떤 전주를 물려줄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때이지 않을까? 아파트 한 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생겨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83만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개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구를 유입하려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부분은 모형에 따라서 인구의 변화 상태, 조성법의 모형 상황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가들이 통계청의 데이터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과연 인구가 계속 쉬프트 되는 걸로만 잡을 거냐? 그런데 미래상을 게시하는 계획에서는 사회적인 증가요인의 계획 내용이 없으면 인구에 대한 모든 성장을 멈추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침도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생각지 않았던 상황으로 계속 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주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데 기본계획을 저희가 생각······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한 60만인데 우리 목표는 130만 이렇게 과하게 추정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생태도시, 인구 70만의 성장까지 어느 정도 멈추겠다라는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왔고 단지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전에 약간 멈추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돌아다녀 봐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고 건설사들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냥 건설사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민간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5년도에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니가 어떻게 예측할 거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편 타당한 걸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고 그러면 10년 내에, 5년 내에 한번······ 문화심장터도 2.0이라는 재생의 모델을 다시 쓰셨잖아요. 그러다시피 저희 지금 5년 정도 한번 보시고 5년 이후에 "아, 예측이 잘못됐어." 그러면 수정을 건드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내에 여유 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단계별 개발계획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사업들의 내용이 그대로 1단계, 2단계에 반영되어 있어요. 멈추실 수 있는 룸은 있어요. 한 번 5년 이후에 재검토를 하실 수 있는 유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검토 검증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외부사람으로서 계획을 제안드리는 계획가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도시는 생태도시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 원도심에 대한 infill, 그다음에 역사, 문화라는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과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000만의 관광객이 온다? 전혀 예상치도 않은 데이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집행부와 계획해 주는 분의 제안을 믿고 운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계획이 틀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니죠? 법적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계획이? 틀렸다고 해도.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저희가 계획가로서의 마인드에 대한 책임은 있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자존심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묻냐면 제가 지금 거의 세 번째 도시계획을 듣는 입장이에요. 5년마다 한 번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그런데 80만, 100만 그랬어요. 심지어 2005년도에는 100만이 오니까 경전철을 해야 한다고 현혹했어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지움 어디에서 이렇게 76%가 입주했다고 그 자세한 것은 모르죠?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속성 데이터는 제가 아직······.

송상준 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한 320세대 돼요. 항공대 이전을 하는데 군인들 숙소를 신축해야 되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전주시 특이사항을 보면 동쪽에 있는 인후동 쪽은 진안 쪽에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는 개발이 거의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도 효천지구 그쪽, 또 혁신도시는 김제나 구이 쪽에 사람들이 많이 주거를······.
  저희 혁신 일부와 우리 동산동, 조촌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평화동이나 인후동, 노송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군산, 익산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출근 편하게 해서 오는 것.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로 막는 거예요. 전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책임감이나 이런 얘기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에 어떤 정책을 풀어가는데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새로 나온 게 경륜장 쪽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역세권을 해서 그 뒤를 LH를 시켜서 하겠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설득요인에 아무 책임감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계획하려면 그 정도 받겠죠, 그런 것들을 일부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에서 어떤 정책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지, 정말 계획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여기 우리 기사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발했던 것, 에코시티 했던 것, 법조타운 했던 것, 혁신도시 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 그것이 효천지구로 변화가 갈 것이고 내가 언뜻 밖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옥마을에 1000만이 왔다.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거기 지가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집중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를 볼 때 자기들 자금을 빼 가지고 전주의 모 지역에 투자계획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한옥마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빠져나간다, 위기의식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거든요, 실은.
  또 에코시티도 내용을 보면 거기가 나중에 들어가면 송천동이라는 데예요. 송천3동이 될 곳인데 송천1동, 2동들이 지금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 보면 호성동, 인후1·2동, 우아동 쪽 사람들이 2000여 명 이상이 그리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몇 년 전에 들었던 80만이 한번 채워지지를 않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로 하면 63만, 4만, 조금 와서 빠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 결국은 아까 그 지역에 개발하는 효천지구나 경륜장 쪽이나 역세권 쪽인 역 뒤쪽이나 이런 쪽에 개발을 얘기한 수단에 불과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그 정도뿐이 감동이 안 오네.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말씀하신 대로 계획가들에 대한 양심 부분은 당연히 있고 기본계획이 선계획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감할 때 문제는 있어요, 계획적인 기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국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제도 바꾸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회귀하면 어떤 개발사업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의 내용이 있어서 조금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외부 유입률을 말씀드렸던 건 전주 시내에서의 이동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었고 전주 외부에 대한 이동데이터 부분을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계속 예측을 한 것은 인구는 과했습니다. 자연증가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100만이라는 인구도 나왔고 90만이라는 인구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국토계획 평가에 따른 중앙부처, 중앙연구원에서 검토·검증하는 기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믿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것 의견청취안 위원들이 제시하면 반영을 할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견청취가 오면 이걸 싹 정리해 가지고 도에 올릴 때 같이 올립니다.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이게 최종안이라고 보는데 최종 단계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듣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이 안이 계속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안을 제시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반드시 반영을 하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일단은 오늘 위원님들 나온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때 또 나온 의견하고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올리고 또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도에다가 올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았던 의견을 다 서류에 넣어서 같이 올립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하신 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인구가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두 분야로 갈리잖아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자연적 증가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자료 25쪽에 나온 걸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 그런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개발함으로써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로 여기에는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회적 증가 인구에 주목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지금 사회적 증가분은 몇 프로로 잡았나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저희가 지금 자연적 증가요인은 출생, 사망률이라는 국가에서 그 지자체에 제시하는 룰만 따라서 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건들 수는 없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적 증가요인 자체에 대한 변화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그대로 써서 모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2035년도에 66만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니까 위험요소는 있긴 하지만 제시한 인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다수 보편타당하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적 증가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다라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증가요인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코, 만성복합단지는 당초에 40% 외부 유입률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 내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외부 유입률을 20%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나 민간 외부 유입률을 20%, 그러니까 전주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20%로 외부 유입률을 잡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회적 증가 부분에서 사실은 효천지구나, 특히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회적 증가에 합산한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혁신도시에는 사실 우리 여기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에서 사회적 증가에 그나마 희망적인 게 사실은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지금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체로 보면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혁신도시에 만든 이유가 지방도시에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 도에 혁신도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족동반 이주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최대한 한번 칠팔십 프로까지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사회적 증가율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게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증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현재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족들이 전주로 이전해오지 않는 이유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고 보건,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쇼핑시설, 하다못해 혁신도시에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마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12개 공공기관 가족들이 다 이주하기를 바라느냐?
  사실은 금요일에 보면 혁신도시에 관광버스 네다섯 대가 쫙 줄 서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이 사람들이 금요일이면 서울, 수원으로 다 올라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인구증가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동주택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왜 늘어난다고 봐요? 먹거리가 있어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주에 먹거리가 한옥마을 하나인가요?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먹거리는 아니잖아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군산을 한번 예로 듭시다. 현대조선소하고 GM대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혹시 군산 비응도 가보셨어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양영환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그냥 황량하죠? 먹거리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는 다른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먹거리도 없는데 우리 그냥 말로만 인구가 증가된다, 증가된다 이걸 저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70만 이렇게 잡았는데 공동주택에서 서울에서 여기로 살러 오겠습니까? 먹거리도 없는데.
  아까처럼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군부대 숙소 지어서 아까 그렇게 간다는 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일종의 먹거리잖아요. 항공대대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주에 먹거리 있어요, 없어요?
  저는 먹거리가 풍부하다면 인구 80만이고 90만이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전주처럼 황량한 데가 전국을 돌아다녀도 없어요. 제대로 된 공장이 하나 없다는 얘기죠. 아까 탄소도 마찬가지고. 3D니 뭐니 해도 전주에 지금 오는 게 뭐예요? 전주가 제일 낙후되어 있죠. 그런데 뭘 전주에 인구가 유입되냐? 먹거리가 없는 전주다 이거예요, 한옥마을은 잠깐 스쳐가고.
  한옥마을 가 보셨죠? 전부 다 상가임대, 지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옥마을 공동화됩니다. 그럼 전주는 한옥마을이 만약에 없어지면 뭘 먹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북부생활권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인구정책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고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같이 우리 사회적 인구를 잡은 이유는 전체 100%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 개발에 따라서 40%, 30%, 또는 20%까지 잡은 그 인구만 유입될 것이다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인구가 이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양영환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한 말씀, 뭘로 일자리를 늘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노력을······.

양영환 위원   이제까지 노력을 몇 년······ 10여 년 일자리 늘리고 계속 전주시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아파트 지었다고 이렇게 인구가 유입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요, 지금 만드는 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한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점심 먹고 한옥마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는가.
  그리고 아까 한옥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1000만 다녀갔다고 하는데 다녀갔을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전주에 제대로 된 일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GM대우가 흔들리니까 쑥대밭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에는 그렇게 될 공장도 한번 없어봐서 쑥대밭이 되어본 적도 없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대대 이전해서 군인들이 오는 것, 그것도 인구 유인책은 맞아요. 과거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도······ 지금 전주를 떠나는 시대예요. 전주에선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유럽의 루브르박물관을 보러 가는 것은 문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팔복동 문화예술공장을 봤을 때 '아, 이런 공간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문화가 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에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복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플랫폼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체감할 수 있는 상황, 공간은 플랫폼을 만들지만 이 플랫폼이 연계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네트워크를 디테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옥마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든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을 때 국비 들어가고 나서 유지관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한옥마을 저번 민선 때는 1.0%, 그런데 금회 민선하면서 2.0%으로 모델을 잡으시면서 그들하고 어울리는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제조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제조라는 기능은 다시 문화, 역사라는 것으로 충족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세계 도시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식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2025년 기본계획도 이 업체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옥마을 얘기들 중에 10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의회에서 고민하는 건 1인 관광객 소비액이 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많더라도 실제 소비액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관광으로 전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저희가 내부에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고 주요 내용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평택이나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과도하게 측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47만 명인데 1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지를 한 상황도 있고 하지만 현 상황 유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유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거죠. 그럼 자연감소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는 분명히 사람이 빠지고 사실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권의 문제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주거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계속 위원님의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제가 여기 공원 및 녹지계획을 보니까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이미 일몰제가 시행될 건데 우리 전주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원이 해제될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공원을 일부 확보하는 형태로 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기금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렇게 결정한 거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확보하려고 공동주택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사회적 인구 이동인 거지, 여기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구증가로 생산력을 높이거나 인구증가로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환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전주시가 사실은 인구 밀도가 낮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산력이 낮다는 거잖아요. 생산력이 낮다는 것은 각자가 12시간 일해서 먹고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고민하지 않고 지자체가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인구를 늘렸다, 줄였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구계획 많이 늘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인구계획을 우리가 2030년도에 60만으로 잡았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데 1인당 생산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계획이 없이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이익에 맞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공원 및 녹지계획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분명히 일몰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누구도 기금을 조성해서 공원을 매입하라고 얘기했어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민간은 가격이 높은 주택구조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독주택이 없어지면 만 원으로 살 것을 5만 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그래서 단독주택에 살았던 분들이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살만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유지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계획에도 이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일몰제에 대비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거의 육칠천억 정도 들어가고 애초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법이 일몰제 지정을 하고 난 그때는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되겠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닥쳤는데 저희들이 이걸 LH에서 기금을 빌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우리 실무진끼리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1년에 300억씩 들어가다 보면 이자도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우리가 다 해제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서 묶고 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묶고 또 개발행위 조례도 바꿔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를 시켜서 개발을 못 하게끔 하자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기금을 세워 가지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문제고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빚으로 남는 거고 그것은 방어책이 뭐냐 해서 아까 차선책을 만든 것이 그거거든요.
  기금으로 우리가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걸 몇 년 동안에 한 육칠천억을 해소하려면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것도 다 예상이 됐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15개 공원 중에서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4개인가밖에 없어요. 덕진하고 인후공원, 가련산공원, 천잠공원 딱 4개인데 나머지는 개발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악산이라서.
  그런데 덕진공원도 범위가 넓어서 일단 제외 했고 인후공원 쪽도 개발업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땅 값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이미 포기해 버렸고 가련산공원 같은 경우는 LH에서 자기들이 수입 대 지출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해 보겠다. 그다음에 거기는 공동주택이 12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공원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12층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팔면 한 30억 가까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법원, 검찰청 자리를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 말에 이사 가면 그것도 시에서 매입해서 뭔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속 중앙부처하고 국가사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인데 혹시 안 되면 거기에 있는 돈을 빼서 거기서 보태서 사자 그런 측면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련산만 지금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7800세대는 4개 공원을 다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안 되면 여기서 인구 조정계획은 빼면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민간공원 개발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덕진공원도 민간공원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덕진공원 할 대상은 호성동 쪽밖에 없습니다.
  강씨 문중 땅이 있는데 최근에는 작년에 그걸 또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는 호성동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의 굉장한 반대가 예상되고 땅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원에서 3 대 7로 우리가 제한하려면 그 부분만 딱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못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그때 발언했던 내용에도 덕진공원의 30% 정도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추산했을 때 평균 30만 원 잡았을 때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전주시에서 김승수 시장 새로 개발한 사업이 훨씬 더 넘어갑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소규모의 도시를 이미 지양해야 되고 지금 전주시라는 도시가 특성을 가지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전주시라는 도시는 너무 매력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그걸 결정하고 100년 뒤에 전주시를 계획하라는 기본계획인 거지, 이 시장 때 필요한 사업을 여기에 넣으라는 계획이 아닌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인구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전주역 뒤에 있는 것하고 가련산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거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딱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주역 뒤에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고 그쪽에서 공동주택이 민간임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는 초기니까 계획단계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임대아파트로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공공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는 신규로 허가 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지구도 해제했고 그다음에 전주역 뒤에도 시장님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뭔가 확 그동안에 개발이 많이 돼 있었을 뿐이지, 앞으로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을······ 확산을 안 할 것 같은······.

서선희 위원   아니, 저희가 저번에 국외연수 갔을 때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뉴질랜드의 도시계획이 뉴질랜드가 2010년도에 지진이 났을 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민간주택, 민간건물을 다 보수, 새로 지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100년 전부터 재난기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기금은 100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는 없······ 100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5년을 놓친 거예요. 김승수 시장님이 5년을 놓쳤는데 그전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00년 뒤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기금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덕진 강 씨 집안 그 땅은 호성동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하니까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가련산 앞 건너편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안건도 세 번째가 그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데 반대하면 그것 안 할 수 있나요, 가련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온 개발업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개발하려면 5층 이하로 해라, 아니면 4층이나 3층으로 예쁘게 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고 20층, 30층은 절대로 못 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공원 주변에는 고층아파트나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녹지가 1인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련산에 녹지도 관심 있으면서 그쪽하고 조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풀려야 되는 것이고 뭔가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럼 이쪽 가련산도 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련산은 저희들이 LH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LH에서는 그걸 사실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LH와 민간업체의 차이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고층이 올라가는 거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LH와 민간업체와의 차이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수익이 남아요, 수익관계가 있으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덕진공원 들어가는 것하고 가련산공원 들어가는 차이가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되고 LH가 하는 것은 되고 이 차이냐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만약에 LH가 덕진공원에서 개발하겠다 하고 계획에 높은 층수로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반대를 하죠.

송상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에 있는 땅인데.

송상준 위원   70%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거의 사오백 이상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걸 충분히 기금으로 만들 수 없나요? 아까 100%를 사도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면 녹지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서선희 위원님이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몇천 억인 줄 알고 말을 못 붙였는데 그렇게 저렇게 비율로 따지자면 70%가 사오백 정도 되면 30% 보태야 한 600억 정도 될 건데 600억 하나를 못 만드냐 이런 이야기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공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5개······.

송상준 위원   아니, 하나만이 아니지. 대상이 몇 군데 안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대상이 지금 네 군데인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보면 녹지로 시에서 한 600억 사 가지고 그놈을 남겨놓으면 안 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다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앞뒤 대답이 틀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묻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법원 있죠? 만약에 한다면 센터를 보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반드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현장에 갔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한 이야기인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 개발을 할 때 LH에서 묶어서 같이 하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안도 고민을 안 해 봤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대로 LH에서 해 가지고 개발······.

송상준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이득금하고 우리 시유지 팔면 그 돈하고 싹 묶어 가지고 법원, 검찰청을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죠.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하가지구 재개발하는 그분들의 아픔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오면 그것 100%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양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무거운 얘기 하나 해 봐야겠네. 국가공단을 50만 평 하려다 지금 20만 평 정도 그렇게 환경영향평가 중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탄소산단 말씀이시잖아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 계획이 여기에는 엇갈려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아까 있었나요? 전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1500명.

송상준 위원   그러면 차후적으로 거기가 지금 소문에 1차로 하고 2차로 나머지 25만 평, 어차피 25만 중에 5만 이렇게 됐으니까 25만 평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요, 않나요? 아까 인구 유입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평택이니 뭐니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울산, 포항이 왜 그랬습니까? 사람 없는데 사람 빼간 것 아니에요? 사람 정책, 이동 정책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형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간단해요. 공단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 유입이 되겠지. 그것 하나하고 지금 항공대 어차피 버린 그 넓은 땅에다가 그분들은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로 차라리 공단을 다 돌아버려라. 전주시만큼 공단이 열악한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이 기회에 어차피 항공대니 전주대대니 이것저것 빼면 땅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럴 때 그리 다 묶어서 공단에 들어가 버려라. 이런 고민도 안 해 보시나요? 해 봤나요?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얼마 전에 그쪽 부서에서 같이 그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라 그럴 계획이 없냐? 국장님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구도 100만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단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도 유입이 되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현재 말은 못 하지만 구상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구상은 하는데 국가적인 비밀이라 말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관리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있으니까 방향성 차원에서 우선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밥 먹고? 이어서 바로 해요, 아니면?

○위원장 김진옥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생소합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대한방직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대한방직은 현재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만약에 대한방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상업용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방직에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검토 사전협의 서류만 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번 계획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어제, 엊그저께 18일에 소유권 이전을 확보했다고 했고 오늘 기자회견 했다는데······.

양영환 위원   소유권 이전 지금 확보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18일에 했답니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대한방직 부분에서 그 뒤에 우리 전주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계획은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되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아까같이 여러 가지 공공임대라든지 민간특례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양영환 위원   그럼 만약에 추후에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상업용지로 된다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변경 요청해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변경 요청을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   대한방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 얘기는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김진옥   그 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오면 검토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지 지금 3개월, 4개월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공론화위원 문제 때문에 부결하고 그랬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내막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잠깐 장재영 팀장을 불러서 내가 잠깐······.

○위원장 김진옥   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 상태에서는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진옥   추후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대한방직 건은 추경 이후로 저희들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다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소유권 이전한 후에 그때 보자고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고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드시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뭣을 하지,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랬는데 하여튼 그쪽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6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가 지금 50%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는데 50%가 소진됐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 개발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동안에 5.8㎢를 지정했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 소진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부신시가지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방직 부지가 6만 8000평, 녹지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만 평인데 그럼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거기는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이지만 어쨌든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란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정용지가 아닙니다.
  시가화 용지가 있고······.

이미숙 위원   시가화 용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예정용지가 있고요.

이미숙 위원   아, 이미 시가화 용지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25쪽에 보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에 경륜장 주변은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화학교, 특수학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경륜장은 저희들이 계속 거기다 존치를 해야 되냐, 보수해서 써야 되느냐, 이전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북부권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스포츠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은 일단 지금 공동주택 들어가는 걸로 인구가 잡혀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공동주택 들어가는 걸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 아무튼 1200명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인구를 이렇게 배분한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저희들이 아까같이 여기가 자연녹지로 일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나중에 주거용지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기본계획에서 아까 시가화 용지로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경륜장 주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지금 대한방직 측에서 전라북도에 토지매수협의 신청서를 요청에 의해서 접수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사업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여기다 넣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아까 말대로 공공목적으로 하느냐, 개인이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공공목적으로 해서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넣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상업용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미숙 위원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다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에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데 그건 왜 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종합경기장의 세부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조정안에 도로망 구축도 들어가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지금 따지고 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오후에 좀 더 연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에 8월엔가 인구 배분계획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작년에······.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로부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부결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부결됐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때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왜 그걸 인구 배분계획만 올렸냐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올려라 해 가지고 부결된 거죠.

이미숙 위원   그게 사실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다른 걸 보면 특히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연결 부분에 동서 간 도로, 그게 교통량이 넘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통도로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동서 간 교통도로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우리 기본계획상에서 이게 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책자에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건 다 검토를 하죠. 확실하게 선을 긋지는 않지만 여기에 도로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기본계획상에······.

이미숙 위원   그런데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의 교통해소에 대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일부 변경을 할 때 도 위원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 민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릇만 만들어 놓을 거냐? 기본계획상 그릇만 만들어 놓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프라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던 상황이고 그 인프라에는 말씀하신 교통 흐름에 의한 자동차 그다음에 물 공급, 물을 썼을 때 받는 우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숙 위원   아니, 도에서 부결된 게 대한방직 사업이 부결된 게 아니라 인구 배분계획에 대한 그걸 한 거예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동선에 대한 대안 상황이 없냐? 저희가 지금 현황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 돌렸고 계획상 순환축 1축, 2축, 3축에 대한 본보고서에 계획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통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보고서가 위원님한테 안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언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동명기술공단이사 김만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태현 교수님하고 같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말씀하신 현 서비스 수준이 더 떨어지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주시면 다시 가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한 40분 동안 계속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해소 없이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우리 동네도 도로 할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도로 문제 기본계획을 계속 이슈로 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숙 위원   동서 간 도로망 구축이기 때문에 큰 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계속 혁신도시하고 신시가지를 언급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짧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 PPT 자료나 저희한테 의견청취안 내신 걸로 보면 저희가 심도 있는 질의가 불가능해요, 자료로 보면. 원래 보고서 내실 때 가안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서 그 가안을 보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도 계속 논란이 되는 질의들이 정리돼서 질의되지 않았을까 싶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전주시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위 수준인데 이걸 2035년까지 단기적으로 계속 늘리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14개 정도 노인복지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있는데 계획안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한테 의견청취안 주신 걸로. 1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당 수용인원이 줄어드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걸 검토하셔서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인구 대비로 해서 첫째는 늘려야 된다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또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까지 늘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은 같았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실제 65만, 66만 사이에서 실질적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거라서 사실 이 계획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지금도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체 인구 대비.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인원수를 더 많이 수용하다 보면 열악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난이 위원   이 부분은 계획인구 대비로 해주지 마시고 실제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 퍼센티지를 갖고 그 비율을 갖고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 수요가 높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정주여건 관련해서는 폐기물이나 상하수도나 보급률이 나왔는데 원래 계획할 때 도시가스 보급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도시가스는 민간 연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큰 틀에서 보면 공공 차원인데 현재는 민간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서난이 위원   2025년도에도 빠진 걸 보니까 원래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아침에도 저희 과장들끼리 도시가스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많이 확대해야 하잖아요. 사실 관을 묻고 그것 때문에 서로 토론을 했는데 개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어서 압박을 해서 미리미리 관을 묻어놓을 수 있게끔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주변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사는 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행되니까 돈이 계속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한번.
  저기요. 서난이 위원님, 아까 복지관 이름······ 우리 위원들이 항상 큰 민원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해 달라고 하면 100억 들어간다, 10만에 하나다. 그래서 전주시는 65만,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도 7개만 있으면 된다, 여덟아홉 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답이. 집행부 답이 그거예요, 복지국의 답이.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600개가 넘는 우리 전주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 대비 우리가 총인구로 말하자면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노인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 기준을 바꿔야 되고 대답도 틀려야 되고 600개의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는 이 정도로 해서 종결을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현실적인 인구계획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확보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7월 14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6년 7월 25일 승인되었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최고 고도지구 층수제한으로 2007년 8월 17일 반려되었으며 최고 고도지구 층수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2017년 12월 29일 개최하여 심의 통과됨으로써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 신청을 2018년 3월 19일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하였고 2018년 8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5필지에 대한 제척요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으로 원대한방병원 후면에 위치하며 구역면적은 11만 3156㎡, 연면적 27만 356㎡, 용적률 194%,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이며 공동주택 28개 동, 상가 2개 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2개 동으로 총 32개 동입니다.
  총 건립 세대수는 1840세대로 85㎡ 이하는 1714세대, 85㎡ 이상은 126세대이며 주차 대수 2401대, 조경면적 3만 59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PPT 자료를 보며)
  하가지구 개요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도 국장님이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지금 하가지구가 여기가 원대한방병원이고 여기가 팔달대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련산공원이고 가련산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있는 이 부분이 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입니다. 왼쪽으로 12m, 13m 도로로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련산대로에서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표시를 잘해 줘야지.

○건축과장 안재정   (PPT 자료를 보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12m에서 13m 도로고 이쪽 부분은 1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는 기존 도로는 개설을 하고 여기 출입구는 없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녹색 부분을 폐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구 획지계획 및 건물 규모 결정도입니다. 아까 그 상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1번은 12m 도로로 되어 있고 2-2는 13m, 2-3은 15m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3-3하고 3-2는 녹지공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겠고 이쪽에 부출입구, 이쪽이 부출입구. 출입구는 총 3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 주출입구라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쪽 3-3하고 3-2 사이에 이게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로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가련산대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기상청 건너 앞에? 그렇죠, 그 도로가?

○건축과장 안재정   예, 대지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출입구고 여기가 현재 주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를 얘기해 주면서나 알아야지.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가 가련산······.

송상준 위원   여기 한방병원으로 올라가는 데가 주출입구라 이 말이죠? 거기가 어디여? 한방병원 올라가는 데가 여기 밑이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여기가 지금 한방병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

송상준 위원   거기가 주출입구다 이 말이여?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출입구를 대봐요, 거기.
  아, 거기가 주출입구? 지금 LH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데? 그다음에 또 저기는 하가지구 그 안에서 거기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저쪽은 천변······.

○건축과장 안재정   천변이 이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쪽에도 도로가 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쪽은 천변하고 연결된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가 8m 도로인데 12m에서 13m로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덕일성유치원 있는 데?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구역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기린대로에 해당되고 여기가 원대한방병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송천동 부근이고 여기가 하가지구이고 LH 나온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가련산대로 여기 입구로 부출입구가 여기에 있고 부출입구가 이쪽에 2개가 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쪽 도로는 덕일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에 도로 쪽으로 부출입구가 2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일초등학교가 어디여?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가 덕일초, 덕일중 이렇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일초 앞에 나오는 도로도 출입구가 되네.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쪽에 부출입구가 2개 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숙 위원   주출입구에 있는 건지산로가 지금 몇 차선이죠? 왕복 4차선이던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가련산대로가 왕복 4차선, 8차선이죠.
  위원님, 지금 조감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원대한방병원이고 여기는 가련산대로······.

이미숙 위원   주출입구 쪽 도로에 가변 차선 도로가 별도로 있죠? 없으면······.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은 진출입을 셋백 해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심의나 여러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길이나 폭을 갖다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가변 차선 지금 있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김은영 위원   건축배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빨간 걸로 있는 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빨간색이 있는 게 진출입로 확보를 가감속차선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출입구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섯 분이 필지 제외를······.

송상준 위원   다섯 군데 한 데는 어디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다섯 분이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부출입구가 있고 이걸 제척을 하게 되면 세대가 많이 날아가고 또 여기 지하출입구 부분을 갖다가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는 얘기를 하고 땅을 사 가지고 협의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뭐라고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교통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아직 안 받았는데 교통 쪽에서는 이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필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저 다섯 분이 만약에 끝까지 자기는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아예 제척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비계획에 수립이 되면 나중에는 수요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진옥   예, 다음 것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제척된 필지는 건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척 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로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고 부출입구 자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하출입구 램프 1개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124동, 125동에 따라서 56세대 정도 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기란 참 어려운 상황이다는 말을 하고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제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척을 요구하시는 분 위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양영환 위원   제척할 때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이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것에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또 보상가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 두 가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진옥   다 하셨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게 강제수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충분하게 시간은 있고 나중에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관리처분인가 끝나고 착공하기 전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되니까 기간은 앞으로도 엄청 많이 시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꼭 강제 수용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양영환 위원   또 이제 버티기 작전 나가는 것 아니여, 때에 따라서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만약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제 가련산공원에도 민간임대나 공공임대 짓고 여기도 짓고 덕진동만 해도 하가지구도 개발돼서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 인근에 서신동 아파트가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과하게 만들어져서 미분양된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사업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12층으로 되어 있다가 추진을 못 하고 작년에 17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풀어지면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공급은 많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기존에 주택지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전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상하고 있거나 승인을 해야 된다거나 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2006년도에 42개소를 지정했고 나머지 계속 재개발 추진이 안 되는 곳들은 해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9곳에서 14곳이 정확하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진 안 된 게?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장 김진옥   추진은 8곳인가 되고······.

○건축과장 안재정   나머지는 해제를 했고 지금 14곳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나 도시개발사업 예정된다 하면 아파트가 너무 과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재개발이 급속도로 금방······ 일반 사업자가 땅을 사 가지고 하면 삼사 년 안에 뚝딱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또 안 되고 하면 15년, 20년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도시 전체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거주지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발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 만들어졌고 그런 취지에서 추진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원래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토지 등 소유자는 566명이고 기존 세대수는 65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일반 분양이 여기서도 조합원을 받을 사람하고 안 받을 사람 나눠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사실은 1843세대면 엄청나게 큰 세대인데 왜 굳이 꼭 17층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까지 수익이 안 난대요? 12층이어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12층으로 계획을 할 때는 거의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12층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17층으로 완화를 해주고 가련산공원 앞쪽으로 16층으로 하는 걸로 풀어줘 가지고 지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제 공원지역에 최저고도지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풀어줄 만한 곳들은 풀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쪽을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끼어들어서 잠깐 하나만 할게요. 그럼 LH도 12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도 17층으로 해 달라면 해 주겠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거기는 특별하게 기상청이 있어 가지고 12층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 관측소가······.

송상준 위원   그럼 높이는 오히려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높죠, 지형적으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지형은 높습니다. 조금 높은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 한 2층 정도의 높이? 높은데 그곳은 기상청 관측소가 있어 가지고 관측에 영향이 있다 해서 12층 이상으로는 못 하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련산공원이잖아요. 공원 옆이잖아, 12층도.
  저는 뭐가 불만이냐면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덕진구는 웬만하면 개발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 경사도인가요? 덕진구는 해당되는 데가 거의 없고 완산구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완산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올려줘라, 그다음에 기점을 어디다 세우냐? 그러니까 완산공원 밑에는 전혀 개발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풀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거기 옆에 가련산공원 있는데 12층까지 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동네에 가면 뭐라고 하냐? 덕진구는 시청 기점으로 경사도를 보기 때문에 걸릴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산구는 시청 기점으로 너무 높아 가지고 15도면 개발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뭐가 걱정되냐? 산 밑에는 다 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고도지구 제한은 해 놨는데 완산동이나 일부 그쪽에는 6층까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는데······.

양영환 위원   거의 다 6층까지 되어 있는 데가······ 6층 미만이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되어 있고 특별한······.

양영환 위원   저는 아까 12층이었다가 갑자기 17층으로 이것도 특혜라고 봐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12층에서 17층으로 올린 것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집행부석 -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례? 왜 그러냐면 12층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시에서 심의해서 17층을 통과시키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건 여기에 대한 특혜지. 이게 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보면 재개발 구역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는 최고 17층까지 올라갈 수······.

양영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조례상에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독소조항이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재개발 정비지구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12층에 있다가 17층으로 5층 올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12층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 법에 의해서 다 올려주면 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재개발 정비되면······.

양영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체에 12층에서 17층으로 올려줬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다가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안재정   꼭 특혜라기보다는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약간 방향의 물꼬를 터준 거지, 이게 이분들 12층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매몰비용은 눈덩이처럼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12층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틀어준 거지, 특혜는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방향을 틀어준 것은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한두 명은 교도소 가고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것도 쉬운 사업은 아니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해서 거의 다 교도소 한 번씩은 갈 거예요. 다 처음 고소·고발해서 조합원들끼리.
  그런데 지금 보면 12층을 쭉 유지하다가 우리 전주시에서 아까 눈덩이처럼 뭐가 불어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매몰비용도 늘어나고······.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그 사람들 몫을 5층을 더 올려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환경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과거에 지정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가 지금 2006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돼요? 그 높이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건축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층으로 줘 가지고는 보상하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계속 있다가 이렇게 지금······.

송상준 위원   지정되고 몇 년 안에 사업을 해야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금번에 이렇게······.

송상준 위원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 또 몇 년이 가도 못 짓더라도 시공회사를 선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에 바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정이 된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하는 것들은 일몰제라고 그래 가지고 지정이 되고 2년 이내에 인가가 안 나고 하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일몰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법 시행 이전에 시행을 했던 곳이라 그 법 적용은 안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도 이상하네. 지금 그게 취소가 됐던 것인데······.

○건축과장 안재정   그 법이 2012년도에 일몰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 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2006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안 됐어. 그런데 시작을 한번 건들어 봤다고 12년도에 법을 피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국가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몰제라는 법률을 만들자. 그게 2012년도에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제도를 12년도에 만들었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의심스러워. 12년도에 만들었어. 그런데 그전에 사업이 있었다고 사업을 한두 번 건들어 봤다고 12년도에 만든 제도를 피해서 옛날에 했었으니까 우리가 새로 지은 법을 만들면 다른 것들은 그때 당시부터 어떤 행위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 우리 조례 만들면.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고 그것은 아니다, 예외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아까 일몰제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공회사도 정말 정해져 있냐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개발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과장 안재정   2012년도에 법이 개정······.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대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지정을 시켜놓고 업자를 찾으러 다녀요, 시공회사를. 그러다 안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갖다가 취소 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지정되기 전부터 어떤 시공회사가 결정이 돼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못 하도록······.

송상준 위원   어디 법률에?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시공사를 잡아와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자꾸 돈을 갖다 쓰면서 사고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입찰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공자를 선택하게끔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시공사가 돈을 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총회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또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건축과장 안재정   그래서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고 하다 뿐이지,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알고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사고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아까 5개 번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협의를 해서······.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니까 교통 쪽으로도 검토를 한 것이 그리 부출입구가 옮길 수도 없고만?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리 날 수밖에 없고만, 여기 의견서를 보면.
  그러면 꼭 그놈을 여기 지금 재개발 쪽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만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것을 매입해서 땅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재개발 쪽에서 처음에는 5개 번지를 같이 하자고 처음에 그렇게 1차 지정이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원래 기본계획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기를 빼자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재건축 쪽에서 그 사람들을 잘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잘 풀어가도록 하는데 항상 협상이라는 게 바로 만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냥 수용하시오.", "그냥 사업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 무시하고 "뜻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시오." 말하기도 그렇고. 그 입장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재개발하는 측에서 잘 조율해야 할······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 민원도 지금 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 그분들이 의견서를 또 제출했고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 사항을 갖다가 조합추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웬만하면 빼겠는데 부출입구고 그 부분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부분이고 또 지하 램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58세대가 날아가면 거의 155억에서 200억 정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50억,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다 권유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가 부출입구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도 재산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억 정도 손실을 보면 200억 손실 이하로의 어떤 합의를 풀어가야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협의는 계속 하고 추진위원이랑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한대요?

○건축과장 안재정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의견청취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몰비용,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걸로 지금 손해 본 걸 이걸로 용적률을 올려줘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지금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어떤 사업이 들어와 있으면 전주시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추진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처음에 42개소 지정을 해놓고 지금 많은 곳을 해제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또 얽히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다면서 잘 합의하게 해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

○건축과장 안재정   바로 민원이 해결될 것 같으면 쉬운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위원장한테 협의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금액은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제시를 해서 사든가 아니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또 토지수용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수용까지 가기 전까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 없잖아요. 찾든가 말든가.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잘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5개가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제척하고 다시 계획을 내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강제수용을?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그분들은 버텨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네, 5개 가구는?

○건축과장 안재정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부분 수용하는 건은 거의 없고 마지막에 가면 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제척 사유는 서로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건 조합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걸 민원에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행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조합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이게 필히 이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을 이대로 승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이 건은 아닌데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간단하게.

서선희 위원   바구멀지구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서 현 조합장이 연임 부결되어 가지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조합원 중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정관에 의거,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조합원 정관에 조합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이번 조합장이 연임 당사자가 됐어요. 안건이 연임에 의결을 물었어요. 이 연임을 부결시켰어요, 조합이.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임 부결된 조합장이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정관에 나와있지 않다고 답변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조항은 정관에 나와있을 수가 없어요. 연임이 부결되었을 경우 이 조합장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정관에 그런 조항을 선관위 규약이나 정관에는 넣을 수 없는 조항이에요, 예측해야 되니까.
  연임이 주어진 사람한테 연임을 안건 상정해서 했는데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를 물었는데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유권해석해 줘야죠. 기본 연임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놓고 그것을 유권해석해 줘야 되는데 조항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답변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낄 일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맞아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 하다가 뭔 문제가 되서 박탈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조항이 나와있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 정관에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해석이 어디 있어?

서선희 위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빨리 해 줘야지.

송상준 위원   전체 조합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릴게요. 이게 양쪽의 비대위하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계속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하고는 별도의 건이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연임의 건을 물었는데 연임이 부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답변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답변을 주셔야죠.
  정관에 나와 있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놓고 연임이 부결됐으면 그 사람이 피선거권이 주어지는지 그건 유권해석을 해 줘야죠. 그것은 조항에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답변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조항을 어떻게 정관에 넣습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한번 더 받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그건 자문을 통해서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선희 위원   예, 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한번 받아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은 찬성 의견 채택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16년 9월 20일 개소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한이 만료되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약탈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채무상담 및 조정,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등 실질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12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청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금융복지상담소 1년에 몇 분 정도 상담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지금 2년간 방문상담하고 전화상담 양쪽으로 2670명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방문상담 따로 전화상담 따로 안 하고 그냥 토털로 2000명 정도를 상담하셨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수치를 따로 빼놨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상담이 누계로 1298건이고요, 전화상담이 1372건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을 몇 프로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서 파산, 개인회생 이게 112건 정도 되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연계해 준 것이 247건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준 건수가 4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서 해결한 민원이 2년간 405건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신용불량에서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구해줬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개인회생도 있고 파산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은영 위원   파산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파산도 저희가 법원 서류랑 대행을 해 주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참고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채무 총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조정액 21억을 9400만 원으로 조정해 줬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이 72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까 감면율이 한 95%, 21억을 실질적으로 9400만 원으로 조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대단히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잘하시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서민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내내 악성, 가정 파탄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빈곤의 악순환이죠.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니까.

양영환 위원   악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을 악성 거기에서 탈피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빈곤탈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악성이나 이게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개인회생, 상담 아니면 또 다른 것? 작년에 파산 몇 건이나 했어요? 2년 동안 파산이 몇 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79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신용회복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개인회생이 3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33건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파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영환 위원   파산은 빚이 너무나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서류만 대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까지 개입하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재판까지는 개입을 못 하고 우리가 서류를 다 구비해 주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2년간 79명의 전주시민들이 파산을 했고 그다음에 2670건 중에서 한 것은 79건 파산, 34건 회복 그 나머지는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연계를 해 줍니다. 이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대행할 수 있는 금리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권 말고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도 전주시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금방 말씀하신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로 대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거죠,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그런 제도를 저희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신용회복이 33건인데 그러면 연계는 또 뭐예요? 신용회복과 연계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개인회생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우리가 연계해 주는 것은 아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출제도랄지······.

양영환 위원   신용회복은 재판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개인회생.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재판하고 어떻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파산은 그게 이해가 가요. 개인회생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서 회생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있어. 그럼 개인회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법원을 통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서류 지원이랄지 그런 것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사람 3명이나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걸 파악을 안 하면 이 사람들 그냥 전적으로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인가요? 조금 전에도 와서 내가 방금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이 사람이 파산 선고가 된 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 고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은 표현하기는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찾아가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리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응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고강도로 하니까 가면서 겁을 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여기에 3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있는데 워낙 다양해요. 각자의 채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자가 여기에 대한 자격도 갖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감정노동자 문제인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도 잠깐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보면 수도요금에 관련돼서 전화받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전화 받자마자 "야 이년아, 수도요금······." 이게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정노동자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기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기를 찾고 그러는데 좀 더 따뜻하지 않은 것이 불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상담소에서 근무는 몇 명 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명이면 그리 적은 숫자도 아니고만. 2년 동안 1300건 정도 방문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연계시킨 것이 뭐예요? 개인회생이 될 수 있도록 연계? 34건은 개인회생이 됐어. 그러면 연계?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권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대출받은 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대출을 받게 해서 대체상환을 하는 거예요, 사금융에서 받은 것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줘? 예를 들어서 1억의 빚이 있어. 그러면 국가에서 1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면 어느 정도 탕감을 하고 거시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을 시켜준다면서요. 국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는.
  그런데 햇살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그쪽을 대출받아서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굉장히······.

양영환 위원   이제 뭐냐면 개인회생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지금 이자 10원짜리······ 쓰고 있으니 1억을 내가 너 줄게. ······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금방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각자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거기에 일단 신용등급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기준이 신용등급을 정하나요? 이 정도 되면 개인회생 하려고 찾아가면 신용이 완전히 최저등급일 텐데. 그러면······.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빚을 몇 년까지 이자를 갚아왔는지를 보고 개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다양합니다. 워낙······.

서선희 위원   이자를 많이 갚아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담받으면 칭찬을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탁자들의 자격이 있잖아요. 아까 세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을 공개채용 해서 채용 과정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그쪽에 관여하는 전문가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는 사람,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이 가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도 배드뱅크라고 그래 가지고 채무자는 똑같은 채무자예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는 채무자가 따로 있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가는 채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이나 제2, 제3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배드뱅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끔······ 신용회복위원회는 결국은 합의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로 채무자와 합의가 돼서 거기하고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변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탕감도 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탕감률이나 이런 것들이 파산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합의가 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또 역시나 그렇게 이행을 하기로 했지만 이행을 못 하는 사람은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아까 상담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상담사라는 얘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들이 아니고 상담사라는 얘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결국은 연계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법원에 가 가지고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이행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직접 금융기관에 아까 개인 간 채무조정해 준 것이 21억을 9500만 원 가지고 채무조정을 해준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계 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쪽 기관에 연계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것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우리가 답변해 주자, 여기는 우리가 해결을 못 하니까 연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연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박선전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금융복지상담사보다 더 전문가예요.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뭔 위탁을 하면서 3명 놓고 인건비를 무슨 자격이······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을 누가 줘요? 상담사 자격 누가 주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국가자격이요.

송상준 위원   국가에서 어떤 수용절차를 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말하기 참 불편하지만 우리가 흔히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차라리 법무사 같은 데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을 상담하게 해주는 게 훨씬 전문적인 것이지.
  금융복지상담사가 무슨 자격증이, 법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성의 없는 1억씩이나 위탁을 줘야 한다는······ 지금 1년에 이 처리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1년에 몇 건이었어요? 아까 아침에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 몇 건 했습니까? 몇 년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2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2년 동안 몇 건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2670건 정도 상담을 해 줬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어떤 연결을 해서 처리가 되고 이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상담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2670건인데 그중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랄지 채무조정 해서 직접 채무 탕감한 것까지 하면 2년간 405건 됩니다.

송상준 위원   405건이여. 그러면 3명이 한 120건이에요. 120건이면 이것 논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4개월도 근무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억 5000이라는 이런 것을 줄 일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로 직업을 하고 이런 것을 처리해 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인 보호하자고 그래. 그 사람들도 소상인 아닙니까? 보호를 해야지. 시에서 그 권한까지 싹 뺏어 가지고 1억 5000씩 줘가면서나 위탁 줘가면서나 일 처리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A라는 법무사를 우리가 지정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해요. 그런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보면 물론 윗선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소상인 보호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걸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시에서 1억 5000이나 투자하면서 이게 민간위탁할 일입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년 동안 검토를 해봤어. 별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이것도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도 건의를 할 줄 알아야지. 당연히 올리면 해 준다라고 의원들은 그냥 눈 감고 땡땡,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아침에 자전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분석 하나를 않고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돈 아닌데 어쩌? 분석을 해봐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제가 판단할 때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A라는 법무사를 공식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거기 내지는 우리 자문 변호사 다섯 명이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다가 연계를 해서 그쪽의 업무를 연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도 한둘에 불과하면 될 일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계해 가면 수익 발생이 되는 거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석을 해보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보다도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가치가 있더라. 그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돕고자 하는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여. 항상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소상인을 보호하자는 거기에도 위배된다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 지역에 변호사님, 법무사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상담사들이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대리인 이런 것들은 못 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일부는 맡기는데 나머지 상담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변호사 비용을 줘가면서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런 업무를 주는 거지. 그런 사무실에 업무를 주는 거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챙기고 관리비 5000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1억 들어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전문으로 의원 배치 하나만 놓으면 법적 처리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종성 과장이나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전문가들의 전화 한 마디만 받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우리 박선전 부위원장도 그게 무슨 말인가 다 안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사람 한둘만 있어도 되는 것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주요 상담내용을 보시면 채무 조정을 2년 동안 2035건 그다음에 상담하고 채무 두 가지에 대해서 238건, 기타 수급 가능 여부, 보도에 이 사람들 각자였는데 이것 상담하면 일일이 답변을 하루에 한 5건이라 해도 하루 종일 갑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각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 2670건을 해주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국장님, 365일에 60일을 빼면 300일 정도 일을 하면 하루에 5건을 얘기하면 1500건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명이 500건뿐이 안 돼요. 500건이면 하루에 2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 보세요. 하루 전화 2건 처리, 그것도 처리가 아니여. 전화 2통 받고 돈 3000만 원 연봉 가져가는 거여.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러잖아요, 수치로 따져보면. 하루에 전화 2통 상담받고 1년에 3000만 원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나름대로 말씀드렸지만······.

송상준 위원   그런 분석을 해보고 아니라고 해야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상담······.

송상준 위원   그런 직종을 하나 가졌으면 쓰겠어. 1년 내내 내 돈 쓰고 욕 얻어먹고 4년마다 한 번 또 검증받아야 되고 맨날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싸움해야 되고. 전화 2통 받고 연봉 3000이여. 이게 뭐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는 한번 해 봤으면.' 때 되니까 그냥 해줘. 그것도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딱 다다른 10월에, 연말 석 달 전에. 한 번 연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줘야 돼. 이렇게 몰아붙여가면서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해 달라는 건 그냥 발 벗고 나서서 해 달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소통 상생이 되는 거지. 아무 데나 떼쓰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무조건 써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이게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거기서 사인해 주고 그래야 하는 거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전   질의하십시오.

서선희 위원   이것 맨 처음에 도입할 때 1명 채용했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처음에 소장 1명에 상담사 2명, 3명 출발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선희 위원   채용을 했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이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출발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재위탁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올라온 것이 재위탁 건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금융복지상담소에 관련해서 재무설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분들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것 제도 도입할 때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 변호사 이것 말고 이런 상담소를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지자체가 해야 되냐 얘기를 했고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서류를 어떻게 해오는 것에 대한 교육이에요. 거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놓고 하루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무사는 변호사가 해야 되죠? 변호사 갔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파산신청 했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1인 신용회복 하거나 파산신청을 했었을 때 상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만 원 한도까지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현재는 모르는데 그전에 한 2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초기에 이게 민노당에서 무료로 상담소를 운영했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운영했는데 현재는 당이 전환되는 과정에 제가 이 사업이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소 운영하는 걸 보면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상담소에 와서 하고 있는 일은 교육을 받으면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산절차를 밟는 건 무조건 법원을 통해야 되죠. 그리고 변호사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면 국선을 통해서든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서류 절차를 갖추는 걸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명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정기교육하면 되는 겁니다. 3명이나 채용해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서 하는 일을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자꾸 할 거냐? 이게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자체가 감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지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민간영역에서 그것이 자기네 사업으로 필요해서 하고 자부담도 시키고 회비도 좀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영역에 민노당에서 그때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하면 합니다. 파산 절차는 무조건 법원을 통해야 되고. 여기도 무조건 법원을 통하잖아요.
  지금 금융기관 사전 채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무가 탕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이자를 내면서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것 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해 주라고 그랬어요. 민간영역에서 하는 일이고 이건 교육이 되니까 교육을 해줘라.
  그런데 상담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교육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개인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게 더 시민을 교육시키는 거지, 시민을 언제까지 무기력한 상태로 지자체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여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달리다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홍보하고 뭐해서 하기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선희 위원   제가 경험한 걸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왜? 본인이 해야 되니까. 민간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와서 회비 내고 교육받고 파산절차 밟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시민을 바라보느냐예요. 시민을 언제까지 어린이 취급하느냐, 지자체가? 시민을 성장시키고 성인 취급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것 다 글씨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했었고 덕진자활센터나 요청하는 데를 가서 시민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하고 캠페인이랑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 5000 세출, 상담운영 1억 5000, 재원조달 1억 5000, 소계 1억 5000, 지방세 1억 5000 정말 성의 없이······.
  아침에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만 원만 줘요." 그러면 아빠가 "어." 하고 주머니에다서 빼 주나요? "어디다 쓸 건데?"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 타고 가서 영화 보는데 얼마, 점심 먹는데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얼마나 성의 없어요? 1억 5000 그냥 묶어서 덜렁, 어디다 쓰는지 표현도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금융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 1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세세하게 다 나와있어요.

송상준 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가요.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라고 해 가지고 딱 빼오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돼서 딱 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설명으로 써놓은 것이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인건비가 3000만 원씩 주로 3명 봉급하고 사업비는 2000만 원하고 운영비가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하고 2200만 원 파산관계 이미 채무자대리인 비용추계 비용지원이잖아요.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지원해 줄 때 한 건당 3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신용 조회 프로그램 하는데 건당 15만 원 돼요. 이 액수가 크지 않아서 나눠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까 결과적으로 건수 처리된 걸 보면 400건 정도 했다고 했어요. 처리한 게 아니라 소개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까도 따졌지만 3명이 하루에 한두 건도 해결을 안 해요. 그런데 3000만 원씩 연봉을 줘야 할······ 3명씩이나 포섭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냥 법무사 하나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그 정도의 대가가 되는 직원 하나를 채용하시오."라고 거기다 연계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법적 처리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니까 쉽잖아.
  우리가 이분들한테 전화하면 이런저런 소리 다 듣고 만나서 또 어디를 가야 되고 결국은 또 그런 데 찾아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를 싹 선정해서 거기다 사람을 하나 배치하면 거기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해서 수입 발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임대료 받을 일도 없고 운영비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사람 한둘 정도만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런 데다가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소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데 가면 우리가 훨씬 다이렉트로 돌아다니고 말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답이 탁탁 나오니까 이건 이리 가라, 저건 저리 가라, 이건 어떻게 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누군가한테는 줘야잖아.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느 단체건, 기관이건 오든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명으로는 파산이나······.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 우리 과장님은 공개모집까지만 하면 되지, 한 명 갖고는 되네, 안 되네를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접수하는 사람이 "나는 한 사람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거지. "나는 두 사람 갖고 하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명으로는, 두 명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한다는 것 아니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는 방법이 나는 훨씬 낫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그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생각해 놓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제안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걸 통과하면 금액까지 통과시키는 건데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둘만 필요하고 6000만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제안을 들어온 사람을 받을 용의 있으신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제안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공개모집이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그렇지. 1억 5000을 챙겨놨는데 6000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건이 안 맞다고 털어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정말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업체 및 직원의 요건이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업체 및 직원으로 위탁 조건을 제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검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1년까지로 위탁기간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는 제출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안에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진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전주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에 근거한 공동체 야호시장의 정의, 거래상품 범위, 개설장소 요건, 개설자 범위, 시장개설자와 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체 야호시장이 생활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품 거래 등 자원 재활용, 공동체 육성 물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을 확대하여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육성과 소관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먼저 질의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입법예고를 전주시 벼룩시장 등 공동체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 제명을 올리셨고 실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게 되면 기타 필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명시하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지 여기는 명시된 게 없고 아마 의견이 없었겠죠? 의견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뀐 조례가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야호시장이라는 명칭 자체의 문제는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전주시가 통합브랜드 '야호' 이걸 브랜드화 하는 정책을 펼쳤고 2월에 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숲, 생태놀이터, 키즈카페 이런 곳에 야호 브랜드화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호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 브랜드화 하는 여성청소년과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사실 혼돈되는 여지도 있고 청소년이 하는 축제나 시장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부서 간에 이런 내용이 협의되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를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법예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행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입법예고 관련은 제명이 바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의견 없음' 해서 올린 것은 저희 실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팀까지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 이게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10월 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조례안으로 본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 내면서 입법예고 '의견 없음'이라고 한 것은 저희 행정의 실수라고 인정하고요. 다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의 생각도 '의견 없음'으로 명시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셨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벼룩시장하고 야호시장하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이름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안건을 이번에 통과해서 다음 달에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안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야호시장이라고 붙인 것은 사실은 벼룩시장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접근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우리 벼룩시장 관련 단체들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접근이 어려운데 우리 벼룩시장 관련해서 중고물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야 우리 알뜰맘들도 엄마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나와서 옛날에 병아리시장도 운영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그런 시장들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나눔시장들이 또 벼룩시장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고 '야호'라는 단어는 어떤 좋은 현상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외치는 감탄사인데 우리 벼룩시장에서 중고물품 중에서 내가 정말로 찾고 있었던 좋은 물품이 발견됐을 때 "야호!" 하고 외치는 그런 반갑고 좋은 시장이라는 뜻을 이 시장에도 붙이는 게 성격에는 괜찮겠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야호시장이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최종과정에서 늦게까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명칭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난이 위원   그 명칭의 과정을 말씀하신다면 입법예고 이후에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을 의회 상임위와 얘기해서 수정가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입법예고된 조례는 그 안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제2조에 보면 시장개설자가 나오고 시장참여자는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서 야호시장 안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벼룩시장이라 불리는 플리마켓이나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 안에서 시장개설자에게 승인을 받는 취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장개설자가 다시 여기에 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하면 그걸 또 제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취지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시설을 위협하는 등 공동체 야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공동체 야호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건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제5조 시장의 개설 장소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다)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금지하지 않은 장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도시공원 관련 조례를 보면 물품 판매, 사진 촬영 그 밖에 영리목적의 사용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놨어요, 도시공원에서.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법을 보면 또 49조2항1호가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를 행상 또는 노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허락해 줬는데 다른 민원인이 여기서 왜 이걸 하냐? 도시공원법을 들고 상위법으로 위반을 하면 그럼 행정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이 법률의 제한사항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법률에 공원점용허가라는 조항이 있고 제24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라는 조항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면 13호에 나옵니다.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도 대상이 된다 그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 전주시 조례도 만들어진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에 물품판매 그것도 대상이 되고 대신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전체가 또 상거래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규제를 하다 보면 엄청 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으면 엄청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상위법에 도시공원법 관련해서도 법령 개정으로 요청되는 사안들은 뭐냐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게 훨씬 자유롭고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조례로 제한해 놓고 그러면 시내 노점상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 실제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고 시장 개설자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는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여기 조례 조항에 보면 표준규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장개설자나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벼룩시장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표준규약을 잘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 나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표준규약이 시장 조례가 서울시 시민시장 조례하고 제주도 도민 문화시장 조례하고 사실은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도 처음에는 이걸 별도로 제정하는 게 아까 얘기한 상위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주도민시장은 도의회 의장님이 발의를 한 안건인데 재발의까지 해서 그게 통과가 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서 대법원에 재의결 취소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게 적법하다는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들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서난이 위원   제주의 문화시장하고 여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제주 문화시장 같은 경우는 장소를 설정할 때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연면적 제한도 있고 실제 전주시보다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더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는 표준규약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정해 나갈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공동체지원과나 이 과에서 민간의 영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너무 시에서 계속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실제 이 자발성을 얼마나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럿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첫 마중길 같은 경우도 매주 진행되는 것도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이 한 공간만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장소를?
  다른 여러 단체들이 플리마켓을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이 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다른 곳이 불가피하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조정을 해 가지고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지금 저희가 장터 벼룩시장 마켓 현황을 보면 한 1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든지 또 셋째 주 토요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매월 1회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한 15개 정도 부스······ 그러면 이삼십 개 정도 참여자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공동체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생산물품하고 그다음에 수공예품 그다음에 중고물품 그렇게 세 가지만 제한적으로 상품을 한정했고 그래서 노점상하고 아까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 판매가 되어야만 저희가 벼룩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수공예품이나 또 벼룩시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벼룩시장을 한 2개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공예품이나 공동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고물품을 서로 나누는 것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 장소적인 지원이라든지 간접적인 서포트를 해 주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함께 담아서 서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공동체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수제청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으로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여기에서 내용은 불가한 건 아니고 공동체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개인이 판매하는 거는요? 실제 플리마켓을 개인이나 다 나오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허용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실제 식품위생법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담당 부서에서 허용하면서 갈지,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했을 때 다른 단체나 실제 했던 곳에서 서로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되냐, 여기는 안 되냐?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시가 인정을 해주는 시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비용추계를 잡은 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 완산, 덕진 해서 시범적으로 2번 해보고 또 권역별로 4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동체시장이 중고물품으로 나누는 시장이 전주시에 있다는 것을 전 시민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시정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장터, 일반적으로 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되 저희가 거기에 벼룩시장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고 권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케팅 지원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면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첫 마중길 플리마켓도 실제 그 상가 민원이 엄청나요. 못 팔 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안 낸다, 우리는 다 임차료 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래서 시 공간에 플리마켓 물품을 보관하도록 했어요, 불편하니까 매주 여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물품 보관도 하게 하지 마라, 이것 너무 시가 불법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공간도 계속 이런 마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 위주고 저도 플리마켓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 동네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중고물품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가치로 중요한 일이죠.
  또 여기 보면 매년 1억 5000 정도에 들어가는 교육비, 홍보비 이런 것 다 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했을 때 이것은 지원금 타는 행사로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이 전주시 각 동에 한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정기적이건 비정기적이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노점들을 돌아다니잖아요. 삼천동에도 있고 서신동에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지역 불문하고 장사가 되면 그 장소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시간을 둬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15개 정도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 지원한 사람들이 왜 그 시장에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나는 뭔가 교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개설된 플리마켓에 그 시간에 거기를 가면 될 거예요. 그것은 회원제로 물건을 팔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리마켓일 경우에 한 번 할 때 5000원 회비를 낸다든지 참가비를 줘서 장사를 하게 하거든요. 거기에 그 상품을 자기가 만든 것을 팔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그 지역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장터가 먼 지역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안 올 뿐이지, 거기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주민들이 시장이 자신에게 필요해지면 당연히 이용할 거고 주위 사람들을 데려올 거고 장사가 붙을 거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상거래 활동으로, 제2의 상거래 활동으로 운영할 텐데 시가 그것하고 지금 15개 운영되는 장소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어떤 한 장소에 한번 털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의 기능으로 활성화되는 목적에 맞는 행위인지가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 정해진 물품이 나와야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은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에게 정해진 사람을 오게 해야 그 시장이 그 시간에 운영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면 할수록 15개 운영되고 있는 플리마켓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를 살려야 그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개인 개인을 살릴 텐데 비정기적으로 열어지는 시장을 열어주면서 소규모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왜 자꾸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벼룩시장이 아까 14개 단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례화, 상설화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조례에 바탕을 둬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전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례화, 상설화하고 그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소규모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이 어떻게든 중고시장, 벼룩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시면······.

서선희 위원   아니, 활성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시 차원에서 그게 활성화가 필요해서 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경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활성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팔고 싶은 물건이 생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것이 욕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시장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외국 같은 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넷째 주 토요일은 상설화, 정례화해서 벼룩시장이 어느 정도 돼서 관광객들도 많이 알고 시민들이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어울려서 활성화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벼룩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고물품을 내놓고 싶어도 홍보나 이런 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해 줌으로써 조금은 정례화하고 상설화하고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이죠.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돈 줘야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주민이 보기에 만들어진 형태의 활동은 애정을 주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나오는 물품은 그 정도의 사람이 활성화하는 정도예요. 우리 전주시의 경제규모, 사람의 교육 수준, 문화 수준이 그 시장의 그 활성화 정도인데 이것을 1000만 도시 서울 갔다 와서 서울시처럼 활성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빙상경기장이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설화, 정례화하면 모든 시민들이 물품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서난이 위원   절대 거기는 안 가죠.

서선희 위원   아니, 15개가 각 동의 집 앞에서 열어져요. 전주시 홈페이지에 매달 어떤 시장에는 며칠 열고 어떤 시장은 며칠 열고 해서 우리 서신동 한번 와보세요. 지역주민이 즐겁게 노는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난장 벌어지듯이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서울시, 동남아시아 어떤 벼룩장터처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버죠.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주시에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큰 이득이 없어요.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교환에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가치 있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이 사회적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의 문화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에서는 이 정도 시장에 이 정도 활성화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교육이 되면서 문화활동 하면서 늘리는 것이지, 이게 서울시나 제주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즐기는 시장 활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 시에서 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인데 벼룩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내놓고 싶어도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내놓은 거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사야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저희가 일치시켜주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합의점이 안 만나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불안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물품은 이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권장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지, 저희가 시장을 혼란시키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터들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그러자는 취지고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저희가 1억 5000의 추계를 잡은 것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나오는데 일단 지원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건데 일단은 맥시멈으로 잡았고 저희가 시장을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3000만 원씩 1억 200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 기타 ······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답변을 짧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도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잠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머리가 안 좋아서 잃어버릴까 봐 얼른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수요와 공급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지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북한같이 엄한 사회에서도 꼬투리 잡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밀수를 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돈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설픈 지원을 가지고 소상인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사회제도는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르켜서 하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교육시키는 대로? 천만의 말씀, 듣지 않아요.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 덕진공원 내지는 체련공원에 그런 부분들, 상권이 무너진다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종에 그런 겁니다. 쭉 포장마차 11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색깔입니다.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로 지금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런데 뭘 지원해 가면서 서울을 비교하면서 그렇습니까? 서울 저기 촌 구석의 거리만도 못 해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를 따라가나요? 소상인도 소중한지 알아야죠,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하는. 어거지로 막 마중길 앞에서도 문제를 삼고 그것 예산 세울 때 부스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 했으니까 알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할 것 같아서. "절대 않습니다." 하더니 해요. 왔다 갔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해도 망쳐놓고 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외국 얘기하더만. 외국은 껌 하나 씹는 것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까? 왜 자꾸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쓸 돈도 없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제도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훨씬 많은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그런 시장논리를 우리가 돈 줘가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장마차 가 보세요. 여기 뒤를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쉽게 말하자면 "원상회복하고 승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다 써있더만. 그걸로 거기 지금 몇 년째 시끄럽게 하고 계약도 제대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거기 가 보세요. 그 내용의 깊이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 가 보세요. 그것 몇 년 되었습니까? 11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거기 양도도 안 되고 승계도 안 된다고 해 놨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2000, 3000 주고 팔고 넘기고 그런 상태예요. 받은 사람이 3명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2000, 3000씩 주고 넘기고 저기다 또 벌리고 여기다 또 벌리고 그 사람의 조직적인 행위를 모르시니까 그러지만 전주시 상권 그런 부분들에······ 한때 회장이 내 친구였어요. 걔 말 들으면 가관이 아닙니다. 아니면 떼쓰고 누워버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정지도대로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우리 집에 노점상 같은 것, 아까 여러 가지 여기서 지원하는 야호시장 같은 개념의 문제가 돼서 장사 안 된다고 신고하는 게 구청 가봐요, 한 달에 몇 건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있는 데도 지원을 못 하고 챙기지도 못 하면서 돈까지 지원을, 그 사람들 절대로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습성을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의 깊이를.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그걸로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공원 앞에 좌판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동물원 앞에. 합니까? 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갔더니 나한테 낫을 들고 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또 아까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조례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요 근래에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도 몇 번 얘기했네.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다른 다울마당에서 결정하면 끝난다, 어디 위원회에서 자문받으면 끝난다. 그럼 의회는 뭐해요? 뭐더러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나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적은 돈도 아닌 6억이라는 돈을 1년에 1억 5000씩.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이제 비용추계는 아까 지원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치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은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추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의 발상이 나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아. 이것은 자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거지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팔복동 가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고옷 막 파는 노상에서 팔복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원장님 보셨지?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길에다가 못 박아 놓고 남의 벽에다 걸어 놓고 상시적으로 와서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그 양반 소원은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저기 옆집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양반이 한 3년 했나? 정말로 그 안으로 상가로 들어갔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옆집에 옷집 장사가 저 집 좀 못 오게 하려고 수십 번을 덕진구청에다가······.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 문 닫았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집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하다가 돈을 벌었는지 어쨌는지 가게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어 주고 팔라, 말라 상시적으로 고정적으로 토요일 오후 몇 시면 문 여니까 여기 가서 뭐 사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덕진 앞에 쭉······그 근방 저쪽 멀리 떨어진 음식점은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청 노조위원장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크 잡고도 괜찮을 거예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어제 노조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일괄 하잖아요, 이삼 년 전부터.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동산동에서 오면 동산동 맛있는 음식점에서 돈을 주고 갖다가 먹는다. 그런데 여기는 일괄로 한 군데에서 하라고 한다. 팔복동 가게에서 먹을 것을 식당에서 해서 가져온다. 이게 옳은 것 아닌가요? 지역상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이놈을 다 못 먹게 하고 한 군데에다가 어설픈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100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말은 못 하지만 저런 것이 좋겠다.
  지역 골고루 상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액세서리 사러 여기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액세서리 사러 동네 액세서리점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 그게 골목상권 살리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줘서 너네 여기 모여있어라, 우리 그리 사러 가게 만들어주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오래 못 갑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론 주민공동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결국은 개인 이익이 잘못 비춰지면 노점상과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건 노점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저희 상품으로 제한을 걸었고 중고물품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생산품이나 또 수공예품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상권하고 주변상권하고도 충돌을 피하고 그럴 목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우리 제주도처럼 물품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물품을 가지고 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그걸 신청할 때 그런 기준이나 심사를 결국은 신설을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시장 운영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지적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표준규약을 만들거든요. 조례 의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표준규약에 담아서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 표준규약안이나 또 예산안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성의도 보여야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는 좀 부진하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에 승인을 받도록 신청한 플리마켓 단체 말고 신청하지 않고 그냥 플리마켓을 계속 열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한테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하는 단체들은 장소 지원이나 홍보지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신고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자율스럽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번 말씀의 큰 틀은 분기마다 플리마켓을 다 모아서 하는 장터를 열고 싶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건 시 차원에서 하는 브랜드 시장.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으로 야시장이 생기면서 한옥마을 상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았죠. 실제 이걸 시에서 지원하는 순간 그렇게 장터를 여는 순간 이건 사실은 지역상권,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는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플리마켓이 자율적이고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좋고 거기 플리마켓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2년만 버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건 행정이 100억을 주더라도 홍보하더라도 활성화가 절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나 홍보라는 건 사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분들이 계속 하는 건 내가 이 장소에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계속 2년을 나오면 여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이것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으로도 하시는데 저는 이 행정의 지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계속 활성화를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활성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각 단체가 움직이는데 시민이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면 홍보랄까 그런 부분은 하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개인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물품을 갖고 오잖아요. 또 중고물품 사고팔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상설화, 정례화하면 또 활성화된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임시시장을 관에서 어떻게 주도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상설화, 정례화를 시켜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분기마다 하는 시장은 행정이 판을 열어주는 시장은 상설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이벤트예요. "플리마켓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사실 플리마켓은 내가 가는 내 동네에 내 활동 반경 안에 생기는 공간이고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공간을 보고 사는 거지, 사회적기업 무슨 박람회 이런 것처럼 부스 다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서 하는 건 실제 플리마켓의 취지하고도 전혀 다르죠.
  저는 여기에 아까 플리마켓 15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하시니 광주나 서울에 잘 된 사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해요.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물품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참여자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과에서 교육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해서 비용이 투자됐을 때 의회가 생각하는 활성화와 행정이 생각하는 활성화는 분명히 다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대비 어떻게 장담을 하시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제일 처음에는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하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당연히 몇 월 달 분기별로 하면 정착화된다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게 알아서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면.

송상준 위원   국장님,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뜬금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금방 일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홍보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만 홍보해주게? 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내잖습니까?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벼룩시장은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왜 나와서 장사하나요? 쉽게 말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가면 1급 장애자가 조그마한 수제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몇 땀 하지도 못해요. 정상인들 서너 명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 지원 못 하잖아요. 가게 작은 것 얻고 싶다. 좌판이라도 작은 것 하나 얻고 싶다가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거기 15개? 그 사람들만 전주시 유지하고 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소상인, 골목상인 살리자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도 위배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박 과장님이 좋은 것 갖고 오면 몇 억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10원도 주고 싶지 않은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나 머리 아파 죽겠네.

서난이 위원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이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상품을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어렵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명시한 거고 여기는 다른 골목상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다 빼셨는데 이렇게 하면 공급자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중고품 빼고는 실제 얼마나 마켓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판매할 때마다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개인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품목이 제한돼서 오히려 활성화하는 취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 틀에서 이 조례 내용이 계속 어떤 건 열어주고 어떤 건 굉장히 닫아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질의를 종료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거나 꼭 해야 되는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이상으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