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한옥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전주 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12월 준공된 전주 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636면과 2017년 조성한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16면, 같은 해 팔복동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8면을 함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
  연휴는 잘 쉬셨습니까?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니까 연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말에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휴를 알차게 보냈네.
  다름이 아니라 이것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다는 건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 가서 지적하는 게 여기 읽어 보니까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 경비로써 3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100억짜리 주차장을 한 면에 그때 2700만 원씩인가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드니까 유료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료로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팔복동은 어딘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난해에 팔복동 주민센터에서 한 150m 정도······.

송상준 위원   주민센터 옆에 거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팔복동 주민센터는 주차를 1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시민 배려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팔복동은 주차를 1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대성 쪽은 유료화를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짜로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외지를 가보면 비교시찰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관광지답지도 않은 곳에 주차장을 3000원, 5000원씩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의 재정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료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저희들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 둘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해서 1년에 한 7400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은 만약에 유료화를 하려면 조례개정 등 전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유료화를 한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그쪽이 한옥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요금을 받았을 때는 한옥마을에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료화를 하는 적정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료화를 하면 낮은 등급지라든가 아니면 단일요금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1년에 관리비를 7800, 이게 바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일이 년 지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1억 가까이 관리비를 계속 대면서 그것을 한옥마을 관광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퍼주기식, 수천억을 들여서 한옥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디 먼 데 비교시찰 갈 때 볼 것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보기 싫어서 가는 것도 많아요, 코스상. 그래도 그런 데는 다 받아.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게 하니까 돈을 안 줘도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지, 돈 줘 가면서 하는 봉사가 무슨 봉사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주시는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해줘.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집 앞에 꽃 하나를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주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지. 안 올 것이다, 10명 떨어지면 어떻고 20명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싸게 받아도 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 수학여행 와도 대형버스 비용만 받지, 애들은 싹 걸어서 오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차를 받쳐서 3000원, 5000원 설령 1만 원을 낸다고 해도 나머지는 한옥마을 오면 다 무료잖아. 다른 데는 주차비 받고 개인 들어가는 입장료 또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3000원, 5000원이.
  또 우리가 얘기하지만 항상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하지만 우리가 브릿지 만들어서 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힐링코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백 킬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3000원, 5000원 해서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 안 가야지."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도 먹으러 가는 시대예요. 그것 걱정 안 해도 돼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한번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봤지만 64개인가 안 받는 무료주차장도 30대 이하는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 보니까. 30대 이상은 다 유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송상준 위원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셔 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도 우리가 유료, 무료를 결정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결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유료화하려면 차를 놓고 걸어서 한옥마을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봐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옥마을까지는 지금 2km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서선희 위원   20분 이상은 걸리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km 정도니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 셔틀버스는 계속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20분 정도 걷는 거리를 우리가 특성화 인도로 보완하고 그러면서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그 정도의 시간에 걷는 길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료는 사람들이 아끼지를 않아요. 무료로 했으니까 그 시설을 아끼고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써야 아껴요. 유료로 하는 게 관리비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유료 비용을 받는 걸 제외하더라도 유료를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사람들이 아끼고 그 길을 시간을 들여야 사람들이 그 관광지,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지에 대한 인상이 남게 되는 거지, 빨리 가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나오고 이것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류시간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유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치명자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주차가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치명자산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이 되면 버스로 학생들 거기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오목대 있는 쪽에다 내려줍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오목대 있는 데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유료화를 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은 완전히 다 불법, 동네 마을 길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유료화를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돈 몇 천씩 받으면 안 갑니다. 여기 르윈호텔 옆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제가 거기를 가봐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는 다 불법주차장이에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솔직히 바로 그 앞에 거기서부터 저희 지역구인데 가서 보면 차가 텅텅 비어있어요. 버스들이 어디 있냐면 다 한옥마을에 있어요. 그럼 단속이 이루어지냐? 긴급견인이 되냐? 긴급견인차? 어쩌다가······ 정말로 눈에 씻고 차가 거의 없어요.
  긴급견인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물원 저쪽 구석탱이에 2대가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유료화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불법주차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불법주차에 관련된 부분, 지금도 무료주차장을 저렇게 대형으로 갖고 있는데도 차가 텅텅 비어있다는 것, 저쪽 싸전다리에서부터 다 불법차량이에요, 완산동까지 할 것 없이. 볼 것이 없어요. 왜? 그쪽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청년몰이든지 아니면 예술인마을이 다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없이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불법주차 문제점을 낳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꼭 같이 해야 되고 아까 버스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애들을 다 내려놓고 차 주차장에 놓고 단속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속하면 날마다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려면 진짜 이번에는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고민을 꼭 해 주시라. 왜 그러냐면 일요일, 토요일 날마다 민원 받느라고 죽겠어요. 예술인마을 골목 안까지 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는 단속을 하냐?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하도 욕을 해서 직접 경제교통과에 전화해서 나 여기 서 있으니까 오라고 했더니 1시간이 있어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쫓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올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차들을 어떻게 다 끊어요? 난리가 나요, 전주시 다시 안 와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제가 볼 때는 유료화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한옥마을처럼 어떤 표식을 줘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같이 해서 유료화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인도라든가 횡단보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즉시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고민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는 즉시단속이 대세예요. 그다음에 저는 단속차량이 한 번도 내려서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인도 위에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차를 뺐다가 박았다 해 가지고 인도에다 맞춰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수기단속을 못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지금 수기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단속원들이 대부분 공무직들이라서 노조 차원에서 단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수기단속 위주로 전환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고요.

양영환 위원   구청에 단속차량 보세요. 차가 몇 대씩 있는가 보면 시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 단속차량 때문에. 구청에 쫙 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도 주차가 있으면 그 차 방향을 계속 돌려서 찍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려서 간다는 거예요, 수기.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을 태워야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서 특히 야간 근무자들이 없고 주말 근무자들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주간에도 단속을 못 하는데 무슨 야간까지 신경 써? 일단 주간이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보고 야간까지 생각해야지.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섯 분인가 네 분 지금 활동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임기가 끝나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양영환 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만만치 않게 차량 이동보다 단속을 더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은 차량 단속보다는 눈으로 단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효과가 보이니까 다른 차들이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순찰대에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기름을 때가면서 단속의 실적을 보면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전주시가 체계적으로 무엇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꾸 불법주차 지적하니까 즉시단속······ 내가 즉시단속 몇 건이나 했나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즉시단속하고 몇 분 있다가 차를 견인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바로 완산구청에서 어느 노선을 단속한다 그렇게 하면······.

양영환 위원   부대시설이나 통신시설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양영환 위원   뭘로 연락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유선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주차단속, 즉시단속이 몇 시? 시간 갭이 어느 정도?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바로 한 번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딱지를 긁었어. 스티커 발부했어. 그러면 견인차가 바로 들어옵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견인차가 바로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견인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 노선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 견인을 몇 대 했는가 다 확인 한번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위한 단속 말고 정말로 우리도 어느 정도 주차 물꼬는 열어줘야지, 보면 차가 빈자리 있으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 전주시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우선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살짝 지나가면 1년 가듯이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정말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전주시를 한번 만들어 보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유료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유료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산기를 설치하고 해서 한 이삼 개월 정도······.

○위원장 김진옥   유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진옥   유료화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례에 같이 공동 안건으로 담아서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유료화해야 될 것들은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개정안으로 올리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걸로 하고 즉시단속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를 해놓고 사실은 유료화, 그렇게 비싸진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그쪽으로 잘 안내하고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과 함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잘 단속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영 위원   무료 있는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그건 우리 조례에 해 가지고 조례에서 다루자고 했잖아요. 조례에 담아서 그 조례 개정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동의를 시켜주고 유료는 우리 조례에서 다시 담아야 한다고······.

○위원장 김진옥   예, 그 안건은 우리 조례에 담아서 그것 외에도 유료화를 추진해야 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개정 이전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조례에 존속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기타 도시교통 문제해결 등 교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회계운영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유지 존속이 필요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특별하게 8조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원래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중앙정부 지침이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5년 있다가 또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계속?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한 5분만······.

○위원장 김진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9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82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9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이며 특별회계는 8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7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5개 사업에 13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6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 2억 9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2쪽에서 15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98억 8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69억 8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24억 39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2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69억 87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시민교통과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추진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610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주민참여형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 운영 등 14개 사업에 58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에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교통안전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등 13개 사업에 68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등 12개 사업에 33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5쪽에서 84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처리 관계로 차량등록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170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있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2500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2500만 원 그대로 과태료 수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1000만 원이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청사 환경정비가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뒤에 간이주차장이 있어요. 비가림시설을 금년에 반절 했는데 내년에 이어서 반절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예산을 세우실 때 2000만 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 보시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원래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과로 돼서 청사관리팀에서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소소한 것은 거기서 일일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급하게 쓸 거나 비가 샌다거나 기계가 고장 나면 그것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그 외에는 또 다른 것 할 것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다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을 제일로 많이 맞는 부서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러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시청으로 봐서는 독도 같은 데여 가지고 누가 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청사관리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런 게 2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을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눠야 하는······ 거기 주차장을 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시청 직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카풀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상시 공용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쓰고 있음에도 막 관리는 소홀해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 청사가 97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서 보니까 20년이 넘었는데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건물을 보면 그을음이 생겨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경에 청사관리팀에서 왔다 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쪽 팀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서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밖에 도색입니다. 집 나간 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이 와서 기분이 쾌적해야지.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아주 더러워요.

송상준 위원   교도소 들어가는 기분으로 서류 처리하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들어간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밖에하고 내부 하는데 한 1억 5000에서 2억 사이의 예산이 된다고······.

송상준 위원   페인트 하는 데?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페인트가 벽을 보니까 앞에 일부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옆에하고 위에 뒤에가 대리석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송상준 위원   하여간 자료 잘 준비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삼일 내로 갖다 드려요.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세입 지나갔는데 지금 번호판 교체하는 데 1건당 얼마나 들어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을 저희들이 지금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9월에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 숫자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저희들이 번호판 수수료 산정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번호판 가격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번호판은 지금 필름식으로 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가산정을 하고 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주는 9000원을 받는데 완주가 1만 3000원 그리고 익산은 2만 2000원, 광주는 2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해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현재 번호판이요. 그래서 시군간 형평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인들, 자동차 딜러들이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려서 신규등록을 다 하고 있어요. 2만 4000건 중에 57%만 전주시 차량이고 나머지 34%는 전부 다 타 시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청주 같은 경우도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가격 조정이 된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금년에 도 조례가 12월에 공포가 새로 제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 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장에게 번호판 가격 산정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하나의 사업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산정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전체 의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확정이 되면 9월부터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번호판이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다시 스팀기에 굽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번호판이 나오면 전기 번호판같이 한쪽에는 필름식으로 심벌이 들어가고 한쪽은 잉크식으로 되는데 번호판 다섯 가지를 국토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호도를 조사해서 금년 말에 선정할 계획에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 수입은 올해는 안 잡혀놓은 거죠, 아직은?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세입이 한 1억 7000 정도 매년 잡혀있어요. 10월 말까지 3만 2000대를 저희 번호판 발급을 했는데 전주시에 직영해서 한 것이 1만 100대하고 일반 번호판 사업자가 2만 2000대 정도 해서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사업자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아까 전주시가 57%?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민원 중에요?

양영환 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라 번호판 교체.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을 신규로 할 때 내주고 그리고 번호판 변경······.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완주군 사람이 전주시에서 교체가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지금 다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 사람들도 전주에 와서 교체를 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거의 다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군이 얼마? 2만 얼마? 1만 5000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1만 3000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군 사람이 당연히 전주로 오죠. 그러니까 업무가 더 가중되고 그러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번호판 교체를 한 명이 오면 저희 창구에 그분들이 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세금 받아야 되지, 번호판 교부해야지, 다시 번호판 제작하러 갔다 와야지.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전주가 아무래도 번호판 교체비가 저렴하니까 전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번호판 수수료를 올려서 번호판을 비스듬하게 최하로 그래도 완주군하고 비슷하게 가야 완주군과 전주는 인근이기 때문에 사실 구이 쪽에서 저쪽 용진가기 힘드니까 전주로 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공영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최하 완주군 수준 정도는 돼야 그래야······ 차라리 완주군보다 더 높여버리든가 그러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덜어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일단 원가산정을 해서 나중에 조정······.

양영환 위원   원가산정도 꼭 용역해야 되나요? 우리는 원가산정 못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원가산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 감가상각비 전체 다 하려면 그래도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에 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양영환 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할 때 최하 완주군 수준보다 더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공무원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면 혜택이 좀 있나요? 전주시에 수입이 잡히는 게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신규 등록하는데 2500원 수수료가 있고 전주시민은 2000원.

양영환 위원   그러면 9000원보다는 1만 3000원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에요? 어떤 게 더 이익이여? 왜 그러냐면 우리 전 과장님 얼굴이 반쪽 된 것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완주군과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하여간 이게 몇 년 전에도 번호판 문제 때문에 있었어요. 지금 시가 하고 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일단 개인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업체가 몇 개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업체가 네 군데, 저희까지 다섯 군데.

송상준 위원   개인 업체가 네 군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런데 실제 두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알기로 두 군데는 집안 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번호판 허가만 내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 장소가 팔복동 기존에 있던 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인들이 다시 여기서 받고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전주 번호판제작소라고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북고속이라든가 호남고속 이런 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단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태평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업체 중에 태평공업사도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태평번호판제작소.

송상준 위원   시도 하는데 시는 3이고 개인 업체는 7이다 이 말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7 대 3.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7 대 3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저기에도 실은 번호판 제작을 많이 받게 하면 개인업체들의 여러 가지 등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시는 액수를 그렇게 높이 잡지 않았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송상준 위원   업무적으로는 타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또 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업체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송상준 위원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저희도 번호판 계약이 2009년도에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가산정······.

송상준 위원   시민 입장에서 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년 개략적으로 보면 4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이······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지금?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한 3년간 1억 2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이······.

송상준 위원   왜 적자가 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가격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적자가 많이······.

송상준 위원   용역 하면 그것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다 나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번호판 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모처럼만에 차량등록과는 질의가 많으시네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월 경에 새로 다 변경되어 가지고 번호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비용을 똑같이 받을 예정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현재 있는 번호판은 9000원인데 아마 9월까지는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새로운 번호판을 한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몇 번 바뀌었는데 번호판을 안 바꾸고 계속 사용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2월에는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면서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의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박선전 위원   아까부터 다 의무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9월부터 신규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원하는 사람만······.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차 압류했을 때 번호판 떼는 것 있잖아요? 번호판을 뗀 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번호판 떼면 하루 24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데 24시간 이후에 운행하면 불법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데 불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를 봤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것은 경찰에 잡히면 100만 원 벌금 처분합니다.

김은영 위원   잡혔을 경우에 100만 원?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는 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 번호판을 떼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보험이 아니고 세금을 안 냈더라도 번호판 많이 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을 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관련이 없고 저희 차량등록과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는 무보험 차량이 사건 처리가 됐을 때 그때는 거의 안 떼는데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있어요. 한 700여 대가 운행정지명령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번호판 영치한 것이 16대 정도 했고 그리고 보험 과태료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95대 정도 영치를 했는데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은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아무튼 번호판을 뗀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 100만 원 벌금을 물고 만약에 안 잡히면 다닐 수도 있는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안 잡힌 것은······ 하여튼 불법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을 봤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24시간은 가능하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저희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영치증을 차에다가 붙여둡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24시간을 운행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운행정지차량 말고 전주시에 무보험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희들이 무보험 차량을 720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것 예상이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양영환 위원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된 차량들, 말하자면 대포차량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무보험 차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전주시에 대포차량을 대략 몇 대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한 700여 대 정도 있다고 보고······.

양영환 위원   운행정지차량도 700여 대, 대포차량도 700대, 한 1400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운행정지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700여 대 되니까······.

양영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대포차량을 한번······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다니는 무보험 차량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장을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딱 한 마디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총무과에 청사관리에서 올해 예산 남은 것을 내년 예산에 세우면 페인트 해 준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비용추계 해서 일단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됐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공영차 차고지 조성은 2015년도부터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인데 균특예산 10억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본예산에 또 5억이 올라왔길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본예산에 15억이 들어갔는데 총 14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토목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6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12억이 확보됐는데 앞으로 추경에 나옵니다마는 추경에 15억하고 내년 예산 15억이 균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올해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착공이 어렵게 됐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착공을 하고 바로 명시이월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금년이라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12월 중에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들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민원인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올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계속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첨언 좀 할까요? 화물차 다울마당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때 마무리 해 가지고 다음에는 없나 봐요? 바로 착공해야 하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 나왔던 변경사항, 주민의 민원사항 또 추가적인 질의에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분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차로이탈 경보장치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총 50만 원인데 자부담 10만 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부담 10만 원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2018년도, 1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화물자동차 특성상 생계수단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못 하고 비성수기, 1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현재 여기 업무보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48%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들어오다가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 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과태료는 만약에 내년까지 설치를 않게 되면 100만 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민교통과 2018년도 추경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지금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를 올해 현재까지 몇 대나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까지 2대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대 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0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해당 대수는 몇 대나 되는데? 9년 이상 지나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해년마다 다른데 금년에는 총 5대가 대상이 되는데 2대를 했고 2017년도인 경우는 32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00몇 년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 2017년도요.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 버스에 CNG 말고 경유차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경유차가 68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지금 그 기간들이 도래가 안 된 거예요? 9년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유차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기간이 되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대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공공 와이파이를 왜 삭감시켰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공 와이파이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상반기에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선정이 늦어져서 금년 11월에 KT로 선정이 돼서 일단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택시 감차는 잘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감차는 현재 1대도 않고 있는데 내년에 택시 감차 용역을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올린 예산이 2017년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예산은 우리가 2017년도에 감차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2018년도에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몇 대분이에요, 2017년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7년도 30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추진 이것 내용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예산은 우리 공익광고와 캠페인인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작년에도 1억이 섰는데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이 누구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인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1억 갖고 이게 뭔 효과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더 해야 하는 것 아니여? 저는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시민이 중심인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것을 안 본 것 같아서 하려면 확실히 더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네.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것 그냥 소모성으로 쓰는 거예요?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문이나······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아는데 활성화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해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확 캠페인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유야무야 예산이 낭비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면 1년 365일 중에 방송 2회, 신문 20회, 그러면 이게 시민에게 반응이 와지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의미하면 않든지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 하든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대답 없으면 넘어가게요.

○서선희 위원   607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가 지금 예술 있는 승강장을 7개소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선희 위원   거기에서 끝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예술 있는 승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예술 있는 승강장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시설이 4억 편성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1억 9200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비 내려오는 유개승강장 설치 개보수, 여기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설치 장치로 해서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노후 대폐차, 지금 저상버스는 98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원래 저상버스 구입하실 때 얼마 정도 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번 저상버스는 원래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가는데 저상버스가 2010년도부터 일반 시내버스의 3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차령이 9년이거든요. 9년이 돼서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저상버스는 거의 50% 보조해 주네요, 대폐차인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만큼 저상버스는 차량이 무겁고 그다음에 연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저상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50%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폐차도 지원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 폐차도 지원해야 맞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이번에 9년이 됐기 때문에 50% 지원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 추경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편성하고 국비가 편성되면 시비를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이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이건 설령 국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상버스는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확보를 하는데 시비로 50%를 다 부담하고 확보하겠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1대당 9800 주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800에 3대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3대가 2010년에 된 차들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구입한 차량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9년 넘으면 안 주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지원 안 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9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9년으로 돼서 폐차를 해야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11년 되면 보조금 안 받고 다 폐차하는 것 확실한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09쪽에 보면 전주시 관광택시 운영사업 있잖아요? 지금 전주시에 관광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관광택시가 17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7대인데 어떤 표식이 되어 있나요, 관광택시라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뒷좌석에 보면 관광택시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행할 때 깃발 꽂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택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광택시의 거점이 주로 어디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별도로 거점은 없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관광택시 콜이 오면 거기서 배차를 받아서······.

양영환 위원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 배차콜이 되고 그런 것 확인하나요? 그냥 돈으로 지원되는 것 큰돈 아닌데 오히려 이것도 전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홍보는 시에서 하고 있고 매월 한 1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콜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죠. 콜 건수가 10여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전주시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이런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전주가 갈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한옥마을 돌아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남고산성이라든지 동고산성까지 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타 시군까지 연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전주시에 요소요소 볼거리가 있는 곳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아까 관광택시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외연 확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한옥마을에 연연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전주시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탄소발열의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올라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탄소발열의자는 도비 매칭인데 작년에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만 원이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렇게밖에 못 세우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실 우리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3억 6000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로 필요한 부분은 사용해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 발열의자 예산편성이 됐고 2017년도에는 3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발열의자는 최소한 3억 정도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선희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도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강장이에요, 버스터미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양쪽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작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냉난방기가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특히 터미널을 들어가다 보면 중앙에 많이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서선희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선희 위원   고속버스는 잘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고속버스는 잘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에어커튼 설치가 필요하다.

○서선희 위원   에어커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겨울에는 에어컨이 나옵니다마는 곳곳에 바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에어커튼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인센티브 이건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굳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되냐라고 계속 위원님들 전체 공통 의견이었는데 이걸 굳이 세울 것 있나요?
  차라리 탄소발열의자나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것을 싹 돌려버리든가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세워서 이번에도 또 진행하실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센티브는 사실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노사 형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런 것 하면 되죠, 탄소발열의자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걸 싹 하면 좋겠고만.

양영환 위원   탄소발열의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탄소발열의자가 보통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길이마다 다른데 적게는 220에서 300까지 갑니다.

양영환 위원   300이면 2000만 원 몇 개나 해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발열의자 설치 안 된 데가 몇 곳이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570여 곳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시내에서는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발열의자 물론 좋지만 외곽지에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계시는 것을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럼 발열의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2000만 원 가지고 전주시를 커버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더 고생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한 3억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걸 크게 좀 얘기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억 정도 필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건 그전에 왔으니까 어쨌든 예산안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공통된 의견이었잖아요? 굳이 어차피 이건 또 나중에 격년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하고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탄소발열의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의견으로 내도록 하고요. 다른 것······.

송상준 위원   첨언을 짧게 하는데 항상 평가를 했더니 다른 이유가 우리 집행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느끼지를 않아요, 전혀. 우리는 뭘로 해석하냐면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연구만 하는 단체가 있는가 보다. 와이파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와이파이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내버스 130대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신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통신료를 의무적으로 하는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의무적으로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통신료만 지원한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무조건이라기보다도 와이파이를 현재 버스 내에서 사용하면 그만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에게 서비스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시 미세먼지 저감해 가지고 4억을 세웠어? 국비 1억 2000에 2억 800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것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회피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민교통과에서는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술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밀폐형 승강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느닷없이 미세먼지 저감 써 있길래 묻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미안하지만 마무리 하나만 더.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7200이 시비로 섰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도비가 위에 있구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외버스터미널을 들어가다 보면 현재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송상준 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이게 그 뜻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추가로 한다고 하면 금암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주인이 누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북터미널입니다.

이미숙 위원   전북고속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전북고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본 사업이 2억 1500인데 자부담이 20%로 해서 4300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조적으로 사측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것 한 번 더 지원해 주면 계속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체 실태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어쩔 수 없이보다도 지금 너무······.

이미숙 위원   아니, 도비를 내려주려면 많이 내려주지. 겨우 7500 내려주면서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에게 계속 주다 보면 계속 올라올 거라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요?

박선전 위원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미숙 위원   뭔 적자여. 아니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공공형 버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공형 버스가 14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시비 매칭으로 해서 1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서선희 위원   시비 매칭?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국비만 편성됐는데······.

○서선희 위원   이게 국비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선희 위원   시비 몇 프로 매칭해야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0%입니다. 50 대 50, 국비 50 그래서 시비가 편성되면 29억 2000만 원인데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지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입차량은 현재로써는 안 되는 거지만 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는 또 조례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선 국비 편성하고 시비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용역비가 올라오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용역비를 현재 1억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이것을 해놓고 용역비를 편성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 예산을 현재······.

○서선희 위원   수정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로 질의하면 아까 법적으로 지입이 안 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마을버스 차량 구입이라고 써서 올린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이제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 예산으로 되는 건데 자산취득비를 7000만 원으로 해서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협동조합을 해갖고 자기가 들어오면 안 되나? 차는 안 되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한정면허에 해당이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중한 돈을 아까 7억씩 이렇게 써요, 14억 온 중에 차량 구입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관광버스 개념으로 지입을 해서 잡아서 거기를 뛰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고 이것도 운영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 뒤에 관리운영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버스회사 하나 생기는 거예요, 20대 사주고. 그런데 실은 저는 20대까지 지금 생각을 않거든요.
  그전에도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대화를 수없이 했지만 9대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네다섯 대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넘치면 예산 낭비잖아요. 네다섯대로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현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을 자꾸 한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어떤 논리로 9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차 살 때 필요하고 관리할 때 필요하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돈이. 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린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나오면 우리 시의원들이 애매한 이유가 매일 공돈 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죠, 과장님? 최대한도로 우리가 한번 큰돈 주고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시작할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성을 해보면 굳이 시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넉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여 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목까지 써서 예산 세워놓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비 10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나서 땅땅땅 때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예산 쓰기 오래전에······ 이게 마을버스가 칠팔 년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도에서 우리가 17년 연말에 사업비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18년이니까 1년 가까이 다 되도록 그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사업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은 어디 어디를 하고 그 지역대로 어떻게 하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버스가 들어가고 또 마을버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이미 우리가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따 자전거정책과에서 얘기하지만 자전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섰으니까 써야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고요. 그게 예산 낭비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의원만 고민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도 우리 이 과장님도 고민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섰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국비 14억 6000 받았으니까 이것 대충 우리가 써도 돼, 이렇게 풍부하게······ 국비가 안 되면 다음부터는 모든 관리가 시비잖아요. 그럼 이것 또 다른 버스회사 생기는 거예요. 5개도 관리 못 하는데 또 하나 생겨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에 또 몽땅 줄만큼 주고 그러려고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마을버스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효천지구라든지 금암동이라든지 조촌동이라든지 마을버스 들어갈 지역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준 위원   뭔 단을 만든다고요? 그것 왜 만드냐고 하니까 마을버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버스공론화위원회니 뭐니 이렇게 수없이 많아 가지고 대화를 해본 끄트리는 시비 예산 지원해 달라, 국비 예산 달라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의회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제정하는 대로 의회는 망치만 두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지금 마을버스 차량 구입이라고 목이 딱딱 정해져 있지만 예산상 그렇다고 보고 정말로 간담회를 통해서 초기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약속하시게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처음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밖의 이야기는 막 서로 나 달라고 하고 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쫀쫀하게 예산 짜서 관리 잘하고 예산 절감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우리 그때 시내버스 노선 조정할 때 지간선제는 용역에 안 들어갔었죠? 지간선제가 마을버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갈 때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지간선제까지 다 들어가고 기타 시내버스 전반에 대해서 다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조정할 때 밖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간선제 도입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간선제 도입을 안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이서하고 삼례 지간선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봉동이라든지 용진, 구이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버스노선이 다 닿지 않은 공간이 많이 있어서 마을버스를 도입할 건데 만약에 지금 마을버스로 가면 버스로 운행하는 노선을 줄여서 마을버스가 들어간다면 버스 운행노선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대로 하면 줄어듭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버스 운행 대수는 어떻게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분명히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운행 횟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또 줄은 만큼 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마을버스와 지간선제가 연계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 20분이라든지 30분 간격이라고 줄어든다고 하면 마을버스로 오신 분들이 또 그만큼 20분, 30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줄인 만큼 배차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예, 그것도 용역에 함께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서울시에서 운행했던 마을버스는 지금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하고 우리 전주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마을버스가 지하철도 있고 또 시내버스도 있고 직행에 고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마을버스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요. 마을버스가······.

○서선희 위원   소형버스로 마을버스를 운행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선희 위원   골목골목을 다녔던 그 마을버스가 공영버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입처럼 그냥 그 공간만 돌던 버스였어요, 아주 작은 공간만 골목골목.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버스제도하고는 다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을 지역만 순회를 하는 거지,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은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로써는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으로 할 수도 있고 결정되는 대로 갈 겁니다.

○서선희 위원   협동조합은 회사입니다. 똑같아요.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시면 버스회사인 거예요. 협동조합의 형태, 회사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마을버스회사를 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인 거죠? 그런데 운송법에 의하면 지입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말씀 중에 마을버스는 벽지노선을 가서 버스노선이 줄어든다, 남은 버스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대요.
  지금 전주시에 버스가 공식적인, 쉽게 말하자면 전주 평화동에서 우리 동산동우체국 앞까지잖아요. 거기까지는 버스가 진짜로 몇 초마다 하나 있는 것, 거기다 또 갖다 얹힌다는 건 이런 것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죠.
  버스 1대당 지원이 얼마인데 마을버스로 해서 또 다른 지원이 있어야 할 텐데 버스가 그만큼 노선이 없어지고 그러면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이건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더 얘기해 보고 아까 용역 또 어차피 이것을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야 어쨌든 버스 문제라든가 마을버스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고 저희하고 적절하게 수시로 잘 소통하고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들도 중요합니다만 결정할 때 의회하고 꼭 소통해서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건 당부드리고,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알뜰교통카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뜰교통카드는 세종시하고 울산하고 전주가 국토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단이 당초에는 500명으로 한정됐습니다마는 한 8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 달에 카드를 44회 이용하게 되면 5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0% 할인해서 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추가로 20% 마일리지가 붙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마일리지는 현재 카드가 있는데 앱이 있거든요. 앱을 깔아서 시내버스를 타고 걸어가면 1km에 200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알뜰교통카드는 구입할 때 10% 할인을 받고 또 20%를 마일리지로 해서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반 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러면 지금 처음 10월부터 딱 한 달 됐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반응은 괜찮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당초에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거에 신명이카드인가 그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릅니다. 신명이카드는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건데 이 카드는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를 갖다가 적립을 해주고 추가적인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신명이카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내버스 정기권이 되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할인해 주는 것은 국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50%는 마일리지카드에서 100% 다 지원되고 추가적인 마일리지 20%는 국비 대 시비, 50 대 50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났는데 우리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사실은 경영진단 자체가 여러 위원들이 말씀 주신 부분이 공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적자 규모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규모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은 주로 어디다가 맡깁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용역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데 2016년, 17년, 18년도는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경영진단 자체가 제일로 중요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원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부경학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부경대학교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절대적인 용역에 대한 신뢰를 하고 거기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믿으려면 믿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준 게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3년도부터 용역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린이라든지 삼도, 지평 회계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회계사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부경대학교를 추천해서 그쪽으로 용역을 하게 됐고 현재로써는 이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단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의 제기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불만이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럼 증액된 액수는 왜 증액이 됐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1일 2교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노선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2개월 늘어납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적으로 그걸 또 믿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것에 대해서 이지콜하고 바로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지콜이 즉시콜하고 바로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약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하고 있고 바로콜은 1시간 이내에 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차가 저상버스가 4대 그다음에 콜택시가 45대 이게 차가 이용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예약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등록 대상자가······.

양영환 위원   문자가 저한테 날마다 오는데 총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3급 이상만 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이급인데······.

양영환 위원   아니여. 저상버스는 3급까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3급까지인데······.

양영환 위원   저상버스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하루에······.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빼고. 거기도 가능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숫자는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빼고 우리가 장애인들로 봐서······ 얼마나 부족······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그쪽이라 매일 받는 민원이에요.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분씩 해도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원이 50분 있다가 전화되면 바로콜을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50분씩 잡고 계속 눌러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아까 중증장애인 일이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차 몇 대 증액?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대 증액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들, 장애인들이 편해져야 되는데 증액만 할 뿐이지, 아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인원은 1200명이었는데 2018년도까지 100% 늘어나서 22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용 대상자가 늘어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정 대수는 34대인데 거기에서 11대 해서 45대까지 증가가 됐는데 각 시군별로 이지콜을 이용하는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전라북도에서 모든 콜택시를 접수하고 배차하고 다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손 놓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영 자체는 전주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용 대상자가 출발지가 전주고 목적지가 전주인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콜택시는 전주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광역화를 해서 지금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가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가서 오늘 일 보고 와야 되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시간까지는 무료고 1시간 기다릴 때마다 1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주시내에 제가 보면 이지콜이 구석구석 다 쉬고 있고 누워 있고 차가 다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골목에 보면 이지콜들이 많이 받쳐있어요. 그 이유가 그분을 일부러 2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지콜이 갔을 때 장애인분을 내려보냈어.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환자를 태우러 가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약을 하게 되면 2시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전주시내에서 이동을 딱 해서 누구를 모시고 갔어. 2시간 동안 그냥 골목 안에 차를 받친 게 항상 차들이 노는 것 같아요. 그것을 순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어디 한 구석에서 2시간 기다리면 지루하겠습니까, 안 지루하겠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관내는 바로바로 오는데요. 우리가 GPS를······.

양영환 위원   관내도 보면 구석에 골목길에 이지콜이 받쳐 있는······ 제가 사진 좀 찍어서 이번 업무보고 때 갖다 드려 볼까요? 그런 활용방법을 우리 전주시에서,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말 누군가 고생하면 그분들이 고생을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그 구상을 해서 바로 차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골목길에 차가 많이 받쳐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진옥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책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운영실적이나 쭉 보면서 점검하고 개선책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민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주민참여형 마을주정차 계획추진단 이게 뭔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문제를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마을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주정차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동은 이 도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도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쪽 면 주차를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주정차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우리 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전국 처음으로 이런 마을주정차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 물론 주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 자생단체가 10여 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동에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몇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짠다? 이런 것이 효율적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뭐 해야 돼요? 주민센터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동장님 해 보셨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서신동 했던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주민센터 동장 하시면서 우리 마을에 뭐가 문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보면 다 소모성이에요. 코디네이터를 한다, 3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만 대상으로 한다.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35개 다 해도 돼요. 동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풀어가라고 하면 됩니다.
  예산을 안 줘도 충분히 이 정도는 A라는 동에 가서 "동장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시다."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게 문제인데 동네를 들어가 보면 요즘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면 어떤 것을 돈으로 다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경로당 하나 가더라도 회장 뽑는데 반절 반절 나눠줘 가지고 원수같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뭔 얘기냐면 이런 것도 동네에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있다 보니까 내 위주로 발언을 해요. 코디네이터가 된 사람 마음대로 내 위주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세요. 이런 것을 그나마 동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 동장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색깔, B라는 색깔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정말로 가장······ 요즘에 통장 하나 뽑는 것도 인사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자기들 친한 사람으로 다 뽑고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문제 되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5개 동만 선정을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뭐하고 교육을 안 시켜도 우리 동 교육 안 시켜도 우리 동네에 뭔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시간 줘도 그것 자료 올리라면 다 올립니다.
  이것을 굳이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사실은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고 왔는데 동에서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문제를 갖다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계획추진단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규약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지켜내자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을주정차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송상준 위원   과장님! 동장님은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을 관리하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이런 행정이 정말 동장을 무용지물 만드는 거예요. 통장 하나 뽑아도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 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도 내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촉 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동장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객관적이라니까요. 우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동장님 주둔 하에 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돈 10원 안 줘도 동에 전화해서 "거기 교통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리라면 일주일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딱 올립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어서 문제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 사업 이런 것처럼 싹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세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얼마 세우니까 이번에는 동을 1순위로 해 주겠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1억 6000이나 써가면서 이 내용을 보세요. 코디네이터를 누구 시켜야 하나, 12개월 동안 마을조사단, 마을조사단은 하루만 해도 며칠만 해도 다 알아요. 1년 안 해도 그 동네 사람이라면 며칠만 해도 다 알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마을조사단은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약 25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저 지역구 의원인데 저희 동네 5개 동에 어디가 문제 있다는 걸 하루에 쓰라면 다 쓸게요. 그것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다 써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꼭 쓸 데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제가 동에서 근무해본 결과 자생단체들이 대부분 8에서 15개씩 각 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생단체 회원들이 일부 그중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만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마을주정차 계획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같이 동하고 그다음에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요, 말씀대로 각 동에 가면 10여 개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몇 사람만 한다, 그런데 안 움직이는 사람 돈 줘서 움직이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내용이 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동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주정차······.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한다니까요. 예산을 안 줘도 동장님보고 "교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자생단체 회장들이 하든 어떻게 하든 회의해서 올리세요." 하면 일주일 안에 올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돈을 줘서 1년 내내 관리하고 1억 2800만 원이나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동사무소 쓰면 돼요.
  어디다 또 만들고 어떻게 해야······ 사무관리비 있는데 이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민참여형 마을주정차 계획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요. 뭐 문제가 되면 서울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야 된다.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내용으로 가려면 나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이상의 효과를 동장님한테 말하면 200%, 300%의 내용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산 심의니까 언쟁을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정도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자전거 순찰대 있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금년 예산집행이 다 돼서······.

이미숙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자전거 순찰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서부신시가지에 6개월만 해 보겠다, 홍보용 계도, 주정차 계도, 홍보 그걸로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을 하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역할이 끝나면서 이 순찰대가 저기까지예요. 주정차 딱지까지 뗐어요. 영역이 넓어지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마구잡이식으로 이 사람들이 딱지를 끊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수행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분들이 한 6명 정도 됐을 거예요, 순찰대가.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당신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끊겼다." 그렇게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 여기서 보니까 벌써 코디네이터에게 월 60만 원 이상 주는고만요. 이것 한시적으로 절대 못 합니다. 이 사람들 계속 써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 이것 명칭 자체도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것 없어도 잘하고 있어요. 동네 CCTV 늘 순찰 돌고 그러잖아요, 방범. 경찰서에서도 돌고 경제교통과에서도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마을계획추진단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순찰대들도 분명히 한시적으로 홍보, 계도용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 구청 단속원들이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하고 그다음에 휴일에 손 닿지 않는 그런 시간 대에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갖다가 하고······.

이미숙 위원   순찰대 이야기는 이제 됐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나갈 염려도 되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꼭 해서······.

김은영 위원   그럼 과장님, 한시적인데 지금 5개를 대상 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선정이에요, 선정됐을 것 같아요? 선정되셨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논의가 아니라 지금 12월이고 이것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선정된 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12월 중에 시범 동을 선정하고······.

김은영 위원   그럼 한시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돈을 주다가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 코디를 붙이더라도 사실은 교통에 관한 소양이라든가 전문가를 둬서 하다가 한 1년 정도 추진하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아무튼 알겠고요.

○위원장 김진옥   주정차계획단은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2개가 하나는 매칭사업이라서 하고 하나는 아니어서 따로 놓았나요, 아니면 뭐가 얼마나 성격이 많이 틀린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신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

김은영 위원   유지보수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전주시 관내에 총 224개소가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유지보수인데 작년에는 왜 없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김은영 위원   특별회계에서만 사용을 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신규예산이 아닌데 특별회계랑 일반회계 사업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전체 부서 자체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타기 확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를 통해서 대중교통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놨고 그런 쪽에서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애고 주차단속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로 자전거 예산에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바꿔서······.

서난이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어떤 일정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님도 그랬고 몇몇 분들의 공약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예산을 특별회계로 옮겨 가지고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실제 지금 특별회계랑 일반회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특별회계 안에서 자전거사업들이 발굴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은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원래의 취지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들고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는 자료는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후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계속 진행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하실 사업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 종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속사업은 맞는데 사업을 3개년으로 진행하셨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지금 3개년씩 사업기간을 표기하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스쿨존 어린이 지킴이 3년간 하는 거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3년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단위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2019년까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3년만 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그 뒤에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속사업으로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3년만?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는 안 쓴 걸로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전년도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그럽니다.

김은영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뀐 게 맞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긴다는 것은 뭐죠? 특별회계를 쓴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계속사업이라면 일반회계로 계속 세워서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일반회계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전에는 특별회계로 했다면서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이 사업을 그때 2017년도에 계획 세워서 계속하려고 했다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특별회계로 이번만 하는 것처럼 점찍어 놓고 돌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은 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꼭 한다는 면에서 특별회계······.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연속사업이 아닌 즉흥사업이라든가 한시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특별회계를 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송상준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지속사업이었다면 일반회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대답할 수 없나요?
  하나 물어보죠. 전주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72개소.

송상준 위원   그런데 50개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72개소에다가 참여할 학교를 신청······.

송상준 위원   50개만 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참여를 안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송상준 위원   소규모 학교더라도 신청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대개 학교라는 것은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는 72개를 똑같이 하든가 해야지. 신청해봐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런다고 해서 않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전체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72개 학교를 다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일리도 있고 삼사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주민참여예산들을 이런 데다가 써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더 실용적이지. 전주시에 5개 동네뿐이 없나요?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한시적으로 5개만 하고 말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시범동 5개를 선정해서······.

송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이 정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최초로 하니까 나 이것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최초로 국비 오니까 서울 하니까 이런 사업이 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야지. 그렇게 판단이 안 드나요?
  객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 자전거감시단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한시적으로만 한다고 하더니 그 사람들이 밥줄 끊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줘야 되고 그것 예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아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해요. 어떻게라도 연결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여기서 몇 푼 안 받아도 사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폭폭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저도······.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는데 실제 운영······.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도움 주고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생각을 접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주정차계획에 대해서 한 번만 위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주민참여로 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될 거냐,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세웠으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이행해 줄거냐? 그게 안 될 거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나머지 확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고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문제제기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따로 하더라도 일단 그 문제는 충분히 질의를 한 것 같고 다른 부분 620페이지까지 해서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17쪽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이게 지금 교통공원을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 민간위탁 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금년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처음 민간위탁 할 당시에 사업비 예산액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07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   민간위탁 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던가요? 한국어린이재단에다가 위탁할 당시에 민간위탁금이 총?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1억 1700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2017년 4월 그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매년 1억 1700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당시로 한번 거슬러 간다고 하면 혹시 나와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07년에······.

이미숙 위원   2007년 말고 2016년.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16년은 8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한국어린이재단 말고 그전에 했던 업체 했을 때는 당시에 얼마였다고요? 8000?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8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한국어린이재단이 맡은 이후로 물론 계약기간이 있었지만 민간위탁 금액이 계속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해서······.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또다시 공모를 하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19년 3월 31일에 끝난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3월 말에 끝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예산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네요? 위탁업체가 다를 경우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수준에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보면 전주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이건 국비보조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원래 기금에서 운영하거나 할 때 이것 보조 전혀 없었죠? 매칭사업 아니었죠? 거의 시가 부담했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건 금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32개의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2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12개 자치단체가 사업계획 보고, PT 보고를 해서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32개에 지원하셔서 9개의 도시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교통체제를?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전주시 교통흐름의 평균 시속이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30km 이하가 D등급인데 C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교통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하면 전주시는 ITS 구축사업이 많이 완화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ITS 구축사업을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진다고······.

김은영 위원   흐름이 좋아져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반반이네요? 국비, 도비 합쳐서 시비하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17페이지에 행사 교통대책 추진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서는 45페이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교통대책이 저희들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날, 각종 큰 대규모 행사 때 우리 교통안전과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 내용을 보세요. 차 없는 거리 운영, 그러니까 행사비 6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뜻이고 위에 6400만 원 중에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똑같아요. 3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하고 뭐하고 사무실, 어린이날 교통대책 한 것에 대해서 500만 원, 3000만 원 썼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 없는 거리 행사 지원하는데 편법을 써서 여기다 행사 교통대책 추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

송상준 위원   행사운영비 지원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것은 이제 인건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비······ 이 행사가 차가 다니는 거리를 못 가게 하면서까지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 원씩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1년 동안에 20회 이상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말에 우리 교통안전과 직원들이 쉬지도 못 하고······.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쉬세요, 쉬셔. 차가 다니는 거리를 억지로 못 나오게 하고 와서 막지 말고 그냥 쉬셔. 뭐하러 인건비를 1억 2000 줘가면서나 공무원들 나오라고 고생시키면서 좋은 대접 못 들으면서 왜 이래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쉬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꼭 쉬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차를 못 다니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 소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앞으로 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토요일, 일요일에 쉬게 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교통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18쪽에 횡단보도 압버튼 스위치 설치사업, 신호대기 하면서 누르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압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야간에 10시하고 12시 사이가 되면 대부분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한 50% 정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야간에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만약에 전멸등으로 켜져 있으면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압버튼을 설치해서 길을 건너려고 하면 버튼을 눌러서 보행자 신호로 바꿀 수 있도록······.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이 2억으로 이게 충분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우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2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동시에 해야지, 2억으로는 택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미숙 위원   아니, 그동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또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절실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보행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쉬시라고 하는데 쉴 것 같으면 질의 않고 할 것 같으면 질의하고. 쉴 것 같으면 질의 안 할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차 없는 사람의 거리만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차 없는 거리를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쉬실 것 같으면 질의를 않고 계속 예산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질의 한번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만약에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처음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다 동원시켜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동 행사가 아니고 어떤 청년몰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프로그램은······.

양영환 위원   그런데 평상시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같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괜히 도로 막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며칠 전에 막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도 이번에는 날씨가 예전에 비해서 다른······.

양영환 위원   좋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행사 같으면 날도 환하게 해서 거시기할 텐데 저도 보니까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다니는 길 막아 놓고 전주시내 완전히 그때 교통체증이 일어난 지 아시죠?
  물론 어떤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렇게 돼서 전주시가 뭔가 진짜 특이하게 활성화가 된다든지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자리 잡지도 못 하면서 이 행사, 저 행사 벌려놓기는 다 벌려놓잖아요.
  예산서 보면 행사장에 지원하는 돈들이 장난 아니에요. 500, 400, 200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6000, 3000, 2900 이렇게 되는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나타난 효과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같이 그럴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아마 지금 차 없는 거리 한지가 이삼 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2년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던지 아니면 무엇을 일궈낸 거예요? 차 없이 그냥 한번 다녀보겠다는 것만 본 거예요, 아니면 특별나게 그걸 해 가지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근간을 마련했다든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동안에 차한테 뺏긴 도로를 한번 차가 없는 거리로써 자연스럽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막아버리려면 팔달로를 한번 막아버려요. 시원하게 막아버려야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것······ 그렇게 해야지, 한쪽 귀탱이 막아 놓고 시민들 불편 그다음에 전주에 대한 그런 것을 아까 2년, 3년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나타나면 결과보고 하는가요? 이렇게 돼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점이 좋아지고 이런 점이 어떻다는 그런 결과보고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냥 아까처럼 우리 모범 운전자 세워서 인건비 지급하고 애들 몇 명 와서 폴짝폴짝 뛰는 것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전주 발전이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모든 것이 일단 보여주기 위한 것은 좋은 걸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 처음에 가만히 보면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우리 자전거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다음이 걱정될 거예요. 바늘방석일 것 같아요. 왜? 실제 되는 게 없어.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을 먼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보여주기 예산 쓰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그게 뭐냐고. 전주시에 아무 결과물도 없는 것,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요. 우리 장변호 국장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니 축소를 하든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진짜 좋은 방안을 찾든가 어떤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서 앉아 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는 충경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김진옥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좋아요. 말씀 잘 나왔네. 아까처럼 지역구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동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평화동에 보면 뒷길이 있어요, 옛날 뒷길.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 찾아가면 막아버리자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도 못 막아요, 저는.
  그런데 아까처럼 어느 정도 예산 주고 하면 구석구석 어떤 특색을 살려주시든가······.

송상준 위원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 말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물으니까 내가 엮으려고 하니까 한 마디 하겠는데 위원장님 같은 그런 도로를 막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거기 도로는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거 집중지역이야. 송천2동 아파트가 다 그리 돼서 들어가요. 그 거리 딱 막아도 그런 거리를 막아서 그런 행사 하라 이 말이에요. 전주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지나가야 되는 도로를 막아서 택시기사가 다 뭐라고 합니다. 매출이 줄어요, 욕을 해요. 그러면 시장님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충경로 상가들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충경로 상가들, 우리는 왜 이런 사업 안 해주냐? 주변에는 다 해주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발상이 주변에 다 해 주는데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꼭 그 거리에 해야 하냐 이 말이죠.
  거기도 우리 중심가 도로 말고 약간 벗어나서 좀 한가한 도로, 막아도 쉽게 말하자면 시청에서 오거리 사이 그런 도로, 이런 도로는 괜찮잖아요. 오기 전에 비껴가고 돌아가고 꼭 거기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자면 김진옥 위원장님 같은 거리를 막아서 그렇게 융통성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은 꼭 상가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강력히 반대하다가······ 위원들이 그때 상당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 데도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처음에 검토할 때는 팔달로를 검토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달로는 비빔밥 할 때 이왕에 처음에 충경로를 막아서 비빔밥축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서 팔달로 꺾어서 거기까지 하면 태조로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때.
  비빔밥축제를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기로 한 것을 그러지 말고 뭔 연계성이 있냐? 거기서 여기까지 누가 오냐? 거기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이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팔달로도 검토를 했었고 충경로도 검토를 했었고 사실은 최근에 상인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간도 약간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정말 국가사업까지 따셔 가지고 교통흐름의 단계를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곤경을 당하시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여기서는 50억 정도 증가됐다고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걸 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속 사용하신 거잖아요?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계속 예를 들면 스쿨존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선 도색도 그렇고 BIT 설치도 그렇고 큰 금액들이 전부 다 저번에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다 사용이 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왜 그렇게 많이 되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다가 일정 부분을······.

김은영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금 BIT도 그렇고 차선 도색도 그렇고 제가 차선 도색은 특별회계로 사용한 것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선을 다 도색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BIT나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BI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전부터 국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고 사실은 ITS 사업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예산을 일정 부분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이제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될 일반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못 하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초과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초과는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많아진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ITS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 총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총액에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하나에 9000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단부 자동차······.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제 아마 자동차번호판뿐만 아니라 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대까지······.

양영환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9000이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97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만성지구 주차장 용지를 매입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만성지구 주차장을 매입 계약해 가지고 약 8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곳이에요?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곳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만성지구 어디쯤인가요? 이것 그냥 사유지를 산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주차장 용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전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해놓은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주차난을 우려해서 매입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그냥 매입비만 포함이 된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조성비는 별도로 되어 있나요? 매입비만 들어간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매입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매입비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조성하려면 그 돈을 어디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차장 조성은 유지관리비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그것은 어디 항목에 있어요? 위에 있던가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12억 5000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거기가 22억······.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이고 밑에 5억 1000만 원은 매입비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역사도심지구 주차장 용지매입도 이게 한 5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와 관련된 조성 사업비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크고 작은 주차장 필요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만성지구하고 역사도심지구 조성 관련해서 매입비 빼놓고 이게 나머지 조성 사업비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구성할 때 주차 구획선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앞으로 한옥마을 대성주차장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한옥마을 대성주차장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세부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철저하게 사전 계획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기 977페이지 보면 자전거타기 활성화,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시민참여 자전거타기, 말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4000, 5000 막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과여.

박윤정 위원   아니, 그게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걸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어떤 형식으로 세입이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뒤에도 자전거에 대한 것이 교통안전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니까 그리 갔다가 여기서 몽땅 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일반회계를 쓴 이유는 특별회계를 쓰다가 일반회계로 많은 액수를 쓴······ 상당히 되잖아요? 한 이삼십억 되네.
  하는 이유는 이 자전거 정책에다 특별회계로 다 쓰기 위해서 편법을 쓴 거라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왜 비슷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지원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활성화를 시키느라 시민 자전거 타기 한다는 거나 이런 건 똑같은 이야기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냐 이 말입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976쪽이 안 나갔죠? 나갔어요?

○위원장 김진옥   아니요, 976페이지까지.

박윤정 위원   예, 그러면 976하고 맨 밑에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고 978쪽에 자전거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예산액을 다 합쳐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편성된 예산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고 아까 송상준 위원님하고 서선희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잡은 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어떤 세입으로 조성이 돼서 여기에 잡혀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있고 과징금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징금 그다음에······.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 그런 걸로 범칙금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의문입니다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나와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체계 관리사업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개량을 하는 정비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주차장 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예산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활성화되면 이런 승용차라든가 차량이 줄어들면서 주차장이라든가 교통문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회계로······.

양영환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자전거 대책이 긴급하면 특별회계까지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냐 이 말이죠. 아까 그 내용은······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내용들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냐 그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그 답변, 자전거정책이 그렇게 시급한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생태도시로 지정하는 우리 전주시정과 관련해서 자전거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예산을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정 부분 편성을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전거 관련 사업을 협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본 위원은 이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지속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교통특별회계는 전체 다 교통안전과에다가 예산을 세우시는가요? 자전거, 차량등록 이게 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일반회계도 있고요.

○위원장 김진옥   특별회계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33억 정도······.

송상준 위원   저기를 보면 얼마나······ 하냐면 보세요. 자전거정책과에다가 예산을 세워놨어요. 한 장에 간단하게 작년보다도 한 이삼십억 추가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교통안전과에서는 특별회계를 거기서 뿐이 다룰 수 없으니까 자전거정책에 대한 똑같은 목으로 26억, 5억 막 엄청나게 해 놨어요. 이 많은 수십억이든 한 사오십억 되는데 하루 1년에 그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오래된 도로의 부지를 장기미집행에 오래된 도로를 한번 내렸는데 약 100억, 50억, 70억 정도의 도로를 한 번도 20억 이상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전주시 신설도로를 내는데 20억 이상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대교 그런 데도 100억 공사가 10년, 11년 걸린 거예요. 삼례 넘어가는 도로를 10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도로를 하루면 수백 대씩, 수천 대씩 다니는 도로를 뭐가 시급하다고 해도 뭐가 시급해? 10년에 걸쳐서 도로를 하는데 뭔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50억, 60억?
  제가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예전에 자전거도로를 김완주 시절에 4기, 5기 때 어느 정도 다 해 놨는데 도로 옆에 그대로 있어요. 아주 잘해 놨는데 이것 필요 없이 도로를 줄여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자전거 도색을 지우고 세우고 이걸 또 여기서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놈까지 합쳐봐요, 자전거 예산이 한 육칠십억 됩니다. 전주시 도로에 중로, 대로를 내는 데 20억 이상 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뭔 자전거정책이 얼마나 이게? 자전거는 몇 달 타지도 못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승배기 도로개설 또 시범학교 통학로 도로개설.
  아니, 육칠십억 세워 놓고도 모자라서 또 총론으로 세워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세워 놓고······ 이것 다 1년 내에 할 수 있나요? 이 돈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100억 가까이를 자전거도로에 쓰는 것에 내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 할 수 있나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경계석으로 경계 표시하고 여기 블록으로 깔아서 잘해놨어.
  그런데 이놈 놔두고 옆에다가 버스 다니는 도로를 축소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그어야 된다.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제가 저희 지역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거기 자전거 타고 지나간 사람 하루에 한 명 있을동 말동 해요. 그것도 동네 아저씨 걷기 힘드니까 약 사러 왔다가 약 싣고 가려고.
  그냥 어디에서 통행 개념의 자전거도로는 한 명이나 있는가 가 보세요. 자전거도로 그어 놓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그리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도로 그었으니까 우리 다 이것 타고 가자고 합니까? 우리 김완주 시장님 시절에 스탠으로 디귿자, 기역자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자전거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수년 동안에. 그것 싹 없앴잖아요. 예산 버리고 고물상 돈 벌고.
  이것은 누구입니까? 14억 들여서 다 지우고 다시 칠하고 육칠십억 들여서.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이 다 이해가······ 정책도 정도껏 해야 "아이고 잘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974페이지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관련해서 취지도 다 동의하는데 사실 저는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서선희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가 아직 상임위 통과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진행하면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아직 본회의도 진행을 안 했는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 2017년에는 예산이 있다가 2018년에 예산안을 안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수요가 없어서 이월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2018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아예 안 세웠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니까 다시 예산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979페이지에 자전거 시범학교 통학로 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하천 자전거도로 야광판 설치라고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통학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를 잡았습니다. 전라고등학교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을 정비해야 할 것 같고 기전중학교가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기전중학교든, 전라고등학교든 교육청은 돈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놔두고 차라리 화단 같은 것 없애는 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원래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줘야 맞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기반시설로 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이······.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든 어쨌든 간에 전라고등학교나 기전중학교에서 그동안 화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정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걷어내 버리고? 아니면 뭘 정비해 주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전라고등학교 앞에 화단은 인도를 만들어 주고 기전중학교는 그 주변에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학생들 통행하는데······.

양영환 위원   인도를 만드는 사업을 왜 자전거정책과에서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니까 인도 겸 자전거도로 개설이죠. 인도를 넣음으로써 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불편하게 다니고 자전거도 불편하게 다니고 그런 도로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기린대로도 자동차 차선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것도 못 했고 뜬금없이 평화동에······ 무슨 11억 예산을 세워서 쓰잘 떼기 없는 짓을 한다고 또······ 아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도 못하면서 예산 잡아 놓고 왜 하필이면 장애인들 많은 평화동에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천에 자전거도로 야광판 이건 또 어디 하천이에요? 무슨 하천?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전주천 일부하고 삼천, 아중천 해서 한 62km 정도 해서 반딧불게이트라고 저희들 하천변에······.

양영환 위원   아니, 삼천에 이게 불빛 들어오면 반딧불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니까 이것은 불빛이 약합니다.

양영환 위원   약한데 뭐하려고 자전거도로에 해서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하천으로 빠지면 마찬가지인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약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불빛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없어도 자전거 잘 타요. 이런 돈 차라리 다른 데 아껴 써. 발열의자나 몇 개 더 놔줘.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쓰잘 떼기 없는 사업들이여. 나는 인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러려면 전주시내 골목 다 거시기 받아서 인도 만들어 주면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준다고 그래야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엉망인지 아시죠? 가다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끊어지고 거기서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고 자전거 타고 가려면 다 그렇게 연결된 도로 아니에요, 자전거도로가?
  이것 쓰잘 떼기 없는 하천 자전거도로 야광판을 설치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여. 그것도 아까 말만 62km지, 몇 미터씩 떼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야광판 설치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하천변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 하천변에?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전주천에도 있고 삼천에도······.

양영환 위원   몇 킬로나 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킬로 수는 정확히······.

양영환 위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62km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 첨언······.
  이재수 과장님, 어디 사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호성동 삽니다.

송상준 위원   호성동이라 잘 모르나?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송천동 신풍교 다리부터 쭉 걸어서 삼천동까지 가봐요.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간다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인도로 가라는 거야, 풀밭으로 가라는 거야?
  그렇게 걸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하는지? 거기에 야광판 달아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면 부딪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여기 7억이나 들여서 보험 들어주니까? 이해가 되는 사업을 해야 이해가 되죠.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하천변에 인도,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예요? 하천에 조성된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자전거도로, 인도 겸용도로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니, 자전거도로도 되면서 인도도 같이 겸용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활용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자전거도로예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서선희 위원   법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삼천로 밤에 보행유도등이 있어요. 주민들이 제발 불 좀 꺼달래요. 눈이 부셔서 다니기가 어렵대. 바닥에 설치한 유도등이 있어요. 평면으로 설치한 유도등이요. 한동안 도의원들이 그것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눈을 찔러요. 보행자들이 밤에 깜깜한 데서 조용히 불 없이 걷고 싶은데 유도등이 눈을 찔러서 불 좀 꺼달래요. 이것 불 안 켜지게 해 달래요.
  하여간 유도등이 그런 실정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태양광이라고 해 가지고 불빛이 굉장히 셌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서선희 위원   시민들은 그런 불을 왜 다냐고 그래요. 아니, 불 없이 걸어 다녀 보시면 불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다. 불 없이 산책을 해 보시면 그런 불이 그런 산책로에 불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걷는 분은요.

서난이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천에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까 다 같은 의견들을 내셨는데 실제 이 자전거도로에 야광판을 설치하게 되면서 자전거의 시야가 확보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 하천은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위해서 야광판을 설치하는 건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전거를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탈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준다는 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지금 언제 지정이 됐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교통사고 난 것 알죠?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97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사업 중에 TV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TV 광고인데 저희들이 시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한정적이어서 TV 홍보를 제작하여 한 삼사십초, 주요 시간에 1일 한 3회, 3개월 정도 한 달은 시민의식 개선, 자전거 배려하는 문화 또 한 달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법규 준수 등 안전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한 달간은 우리 생태교통수단이 자전거 이용 권장을 한다는 것에 송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에 관용차량 유지비는 왜 들어가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같은 목이라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TV 홍보는 9000만 원이고 관용차량 이걸 같이 넣으셔 가지고 관용차량 유지비는 오히려 여기에 들어갈 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진옥   관용차량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데 유지가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용문화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차 행사할 때 나르고 하는 그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TV 홍보 같은 경우는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지금 공보실하고 아직 협의를 그렇게 깊게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를 몰라서 서로 오고 가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500만 원 그다음에 방송 송출비 2500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씩······.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제작은 협의하면 그쪽 방송사에서 제작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1일 3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주요 시간으로 잡았는데 뉴스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홍보예산을 쓰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면 방송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이든 뒤든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시민이 필요하면 그게 유익하면 당연히 자전거도 탈 텐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험하고 불편해서.
  그런데 반대 가는 정책을, 차량 늘리는 것은 그대로 늘리고 자전거도로는 또 자전거도로대로 하고 이게 함께 가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방송 송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안 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 탑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 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활동 양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타는 겁니다. 훨씬 이익이면 타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977페이지에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이 동마다 지원되는 것 맞나요? 이게 저번 예산 심사 때 삭감된 예산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만 원씩 35개 동 주는 예산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동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조성을 위해서 패트롤 활동지원 사업인데 동별로 100만 원씩 35개 동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특별회계에게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위에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씩 50명에게 주는 것은 이 10만 원의 비용에 안전용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에 5만 원씩 주는 거랑 시범기관에 10만 원씩 주는 것 이것은 어떤 걸 구입하는 예산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신학기가 되면 지금 헬멧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정학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헬멧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5만 원을 선정했고 시범기관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6개소 기관을 내년도 2월경에 MOU를 맺어 가지고 시에서는 무엇인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헬멧, 경관등, 버프, 장갑 그렇게 해서 예산을 10만 원 잡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자전거 타는 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안 타는 사람이 물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시범기관하고 MOU 체결을 했으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 기관의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이 직접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가정에 어려운 아이들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그렇게 선별해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죠.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헬멧을 나눠주면 그 아이는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낙인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헬멧을 나눠주는 것은 낙인효과라 안 될 거고 아마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50명에게 지원을 할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기존에 지급한 것도 있고 기존 애들이 구입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1학년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입생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들 학교마다 이게 몇 명인데 50개를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대상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은 당연히 헬멧을 의무화 했으니까 헬멧을 사서 써야 될 텐데 여러 모로 학생들이고 하니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에 전주시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하셔야 돼.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중고등학교.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초중고가 몇 개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초등학교가 72개, 고등학교가 29개, 중학교가 38개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합치면 139개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송상준 위원   50개만 선정을 해. 행정은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50개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의 아이들에게 5만 원씩 헬멧을 사준대. 자전거는 누가 사줘요? 어려운 아이들한테 30만 원, 40만 원 자전거를 누가 사줘? 헬멧만 있으면 자전거가 타지나요? 자전거가 있어야 헬멧이 필요하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헬멧을 사줬어. 그럼 삼사십만 원짜리 자전거 누가 사줘요? 집이 어려워서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대안이 없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 기관 줍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학교는 139개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송상준 위원   기관은 어디 학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저희들이 지정 학교가 26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개 중에 지정 학교를 26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헬멧을 사준대······ 거기에 안전모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누가 사주냐고? 자전거까지 시에서 사줍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니까 사야 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전모 사줘서 뭐한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돈 주고 시키는 것 하지 말라니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처럼 자전거 보호대 정도는 그런다고 쳐요. 이런 대안 없는 대답을 하는 게 문제라고.
  기관은 어디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체결하려고 다니고 있고 하려고 하는 데가 국민연금공단,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휴비스,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10만 원씩 안 줘도 탈 사람은 타고 안 탈 사람은 안 타요. 안 줘도 그 사람들의 월급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10만 원 줘서 이 사람이 자전거 탈 것 같으면 이런 퍼주기식 예산을 세우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없어서 자전거 못 탑니까? 바꿔 말할게요. 10만 원 주니까 자전거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 물어봤죠? 저는 어디 학교인가 몰라요. 전주시에 동산동이 학교가 제일 많아요. 초중고가 12개 있어요. 거기 우석고, 전북중 가네들한테 내가 "야, 너네들 자전거 안 타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아이고, 그것 힘들어서 못 타요.", "땀 나서 못 타요.", "위험해요." 그게 가네들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한 1000명 되잖아요? 1000명이 넘잖아요.
  자전거 보호대를 가면 한 20대인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봤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알아야 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헬멧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있어야 안전모가 필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짧게 몇 개씩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자전거보험 말씀드렸는데 3억 조정 가능하죠? 현재 지급된 내역이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3억이면 과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금년에 수의계약을 할 때 이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돈을 3억 넣었는데 한 육칠천 나갔는데 이익이 왜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전국적으로 보면 후유장애라든가······.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만 갖고 얘기해요. 후유장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후유장애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애 나오려면 장애인들은 3급 정도, 3급이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죠? 거의 반신불구가 되어야 3급 나와요. 후유장애라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워야 후유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후유장애 건수가 1건이라도 있어요? 사망 건수는 1건 있다고 들었는데 후유장애 건수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금년에 해 가지고 아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후유장애는 보험회사에서······.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이 기린대로변 자전거도로 개설 11억,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 약 12억. 장승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선 줄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다 하는 거예요? 기린대로도 그렇고 장승배기로도 그렇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장승배기는 전주교대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전주교대 사거리?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굴다리 막 지나서.

양영환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거기는 지금 화단 4.2를 2.2로 기존 작은 화단을 조성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 가운데 있는 화단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가운데 있는 화단을 줄여서 도로 폭을 넓힌다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도로 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단 4.2짜리를 2.2로 줄여서 도로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폭을 줄여서? 차라리 서울처럼 그냥 가운데에다가 차 다니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4.2를 줄이려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화동 보행환경 개선하면서 인도가 거의 다 개설되고 있어요. 꽃밭정이 사거리까지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죠.

양영환 위원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평화동 쪽으로 오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인도에 다 있어. 그런데 거기다 다시 또 넓혀서 인도를 낸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 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함께 동반 투신자살한 것 알죠?
  그렇게 힘든 동네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런 돈을 차라리 좋은 데 써라, 힘든 양반들.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2.2m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원래 기린대로변이 언제 예산이 선 거죠? 2016년도에 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17년.

양영환 위원   원래 기린대로변 계획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17년.

양영환 위원   그런데 기린대로변 하다가 실패했죠? 못 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겸용도로 만들고 지금······.

양영환 위원   지금 평화동에 처음으로 한번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차라리 다른 데 더 어려운 곳에 쓰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인도에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전동스쿠터가 행복하게 다니는 것 보면 저도 참 부러워요. 전동스쿠터 다니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동스쿠터 도로 내줘서 고맙다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셔야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면······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 과장님, 보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기린대로를 도로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차도를 일부 침범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기린대로요?

이미숙 위원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니까 지금 차선폭이 4.6m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6m인데 3m로 줄여 가지고 차선폭을 줄여서 그 옆에 갓선에다가 1.2m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기린대로하고 계속 도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게 어느 쪽이에요? 여기 끝나는 부분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니, 기린대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기린대로 끝나고 한벽교?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한벽교에서 가련광장, 가련광장에서 호남제일문 있는 데까지······.

이미숙 위원   그럼 거기가 장승배기하고는 이어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장승배기하고 이어집니다.

이미숙 위원   장승배기가 어느 쪽이던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장승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 쪽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한 게 1km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km 정도 그 예산이 지금 17억······.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지금 장승배기······.

이미숙 위원   평균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1km에 1억?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이미숙 위원   이것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단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미숙 위원   기린대로 쪽은요? 왜냐하면 기린대로하고 장승배기하고 단가를 거의 비슷하게 해 놨잖아요? 기린대로는 1400만 원이 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포장하고 안전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토목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기린대로 여기 가운데에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중앙분리화단이 없이 그렇게 운영되다가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차선 어디를 줄여요? 중앙분리화단을 줄이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니요, 기린대로는 건들지 않습니다. 차선만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가 몇 킬로 차선이에요, 설계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3차선인데요.

○서선희 위원   3차선인데 몇 킬로로?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기린대로가 11.4km.

○서선희 위원   아니요. 도로 설계할 때 도로 설계 킬로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11km.

○서선희 위원   확보해야 하는 차선폭이 있어요. 도로 속도 설계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냥 줄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그냥 줄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시속 60에서 50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설계 속도를 50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 대로변을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속도까지 줄이면서 특정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울마당 사업이나 민간위탁금까지 특별회계에 책정하는 것은······ 사실 이건 너무 여기 특별회계에 있는 자전거 예산이 다 일반회계로 와야 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만 보내는 게 맞아요.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울마당 운영비, 학교 교육비 이런 사업들을 다 특별회계에 넣어 놓는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기본용역 얘기하시는데 그런 취지랑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다울마당 운영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원래 일반회계에 있는 걸 특별회계로······ 저는 아까 하신 답변으로는 도대체 이 취지가 이해되지는 않아요.

○서선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다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놓고 자전거 시설비만 일반회계에 넣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과도하고 무모하게 진행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회계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의외예요. 진짜 일상적인 업무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특별회계로 해서 이 사업들을 다 유지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면 이건 그냥 진짜 일반회계에서 진행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맞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짧게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특별회계는 어디에 써야 되는가요? 전주시는 특별회계가 몇 개 있어요? 모르죠? 상수도사업소하고 여기가 교통이 있어요. 수익자부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이에요. 어디다 써야 되나요?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내가 범칙금을 받아서 낸 돈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걸 다시 하지 말라, 지도 차원에서의 시설을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일반회계를 세워서 특별회계로 가면 세워줄 수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 세우면 일반회계로 못 옵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반회계성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막 세워, 써 버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 내가 기조국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국장님, 자전거는 이런 거예요. 예산을 세우려면 전주시 어떤 도로를 어떻게 자전거도로로 만들겠다는 용역을 빼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자전거도로 있는 데는 쓸만한 데는 놔두고 연계성이 없는데 안 된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칠팔십억 세워 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찢어······ 그러니까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아니, 몇 개월 전에 준 10억도 못 쓰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나가면 인도에다가 다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 해 놨잖아요. 거기 옆에 또 만들어요? 그 자전거도로에 사람 몇 명 타고 다니는가 내가 내일 하루 종일 거기 세어볼랍니다.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자전거도로 그어 놨는데 몇 명 다니는가 제가 정말로 세어볼 거예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역 빼놓은 것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용역 빼놓은 것은 없고요.

송상준 위원   이봐. 이러니까 예산 설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예산 36억을 세부 산출내역 없이 두루뭉술하게 내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우리 전주시 자전거도로가 총 80개 노선에 409km입니다.
  자전거 이용에 저희들이 36억 올린 것은 8개 노선에 한 41km, 34억 5000 정도 되고 순수한 인도의 보행자와 자전거길을 분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칠팔 년 전에 만든 도로여서 기존 자전거끼리 있으나 정비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매끄럽지 않고 정말 타기가 불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긴급 건의를 하는데 특별회계가 자전거 예산으로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제가 먼저 한 마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조국장이 와서 답변해도 좋은데 특별회계 총액의 20%를 이번에 저희가 자전거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20%는 사실 예년에 비하면 전에는 일반회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넣으면서 또 20%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언급이 됐던 내년도에 주차 문제, 아까 동별로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와 또 대중교통 이용을 정말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자전거를 타기가 더······ 자기 차를 끌고 나오는 것보다 편리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짧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을 일반회계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특별회계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과태료 범칙금으로 발생한 수입입니다.
  그에 관련한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자전거 활성화를 일반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는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게 쉬워서 반영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특별회계로도 그 의지를 실현하기가 부족해서 일반회계도 36억을 요구해서 지금 총 70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잠시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항목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제출해 주신 조례는 이 조례에서 4조 세출 1항의 6호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제출해 주신 건가요?

박윤정 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위원장 김진옥   본 위원도 이게 교통 관련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문제 관련한 특별회계 예산을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이나 도로, 교통문제 관련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자전거라든가 인도라든가 여기에 나눠서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건 타당한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싹 넘겨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 예산을 가지고 원래 일반회계에서 진행했던 예산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특별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된 항목들을 실어서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다라면 훨씬 더 논의의 폭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을 텐데 기존에 있던 걸 인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맞추면서 이동을 하니까 이걸 꼭 특별회계 예산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제 그 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그걸 인위적으로 20%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20%가 아니어도 좋고 10%여도 좋고 15%여도 좋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때로는 꼭 필요하다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굳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들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꼭 이 예산까지 넣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고 그런 걸 우리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에서 기린대로나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개설하실 건데 지금 차도 폭을 조정해서 차도 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자전거도로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선에 대한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삭해 가지고 다시 하실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절삭 안 하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차선을 조정하고요.

김은영 위원   그냥 그림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싹 정비하실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금액을 보니까 재포장 금액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차폭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는 다시 포장해야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거기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걷고싶은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도 도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로를 한다라기보다는 걷고싶은도시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도로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하고 신설하실 때 이제는 항상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인도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언제까지 자전거도로 내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전거도로도 차도나 인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더러 자전거도로를 내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인도치 먹는다고 혼나, 차도치 먹는다고 혼나. 이러다가 자전거도로 또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개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걷고싶은도시과와 정말 업무협약을 하셔야 된다.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분명히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걷고싶은도시과에 기린대로나 장승배기로에 대한 도로포장이나 유지보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겹쳐서는 안 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김은영 위원   가장 아쉬운 점이 저희가 어저께 자전거도로 내놓고 다음 날 유지보수한다고 다시 다 뜯어내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에 있는 걷고싶은도시과하고 꼭 업무 협약하셔서 두 번 도로유지 보수비 나가는 일 없이, 세금 혈세 나가는 일 없이 잘 조정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지 않아도 걷고싶은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신설로 만들고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전거정책과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정 문제는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더 심도 있게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986페이지인데 자산취득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할 때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시나요?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이신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전기차로······.

서난이 위원   차량 종류를 어떤 걸로 구입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서난이 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면 하루 종일 시내를 다닐 텐데 그럴 거면 전기차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전기차는 가격이 좀······.

서난이 위원   아니, 그래도 미세먼지를 고민하는 전주시가 관용차량을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차라리 이것은 비용을 늘리더라도 당연히 전기차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미처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는 미세먼지추진단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이나 그런 고민들이······ 차라리 관용차는 앞으로 다 전기차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더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로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걸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진옥   예산서 한번 짜서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8개 구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테 기본적으로 기린대로랑 장승배기로 공사를 내년에 할 건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 36억 예산이 2019년에 예산 소진이 가능한가, 저는 너무 많이 짜여져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행자 신호등하고 같잖아요. 신호만 조금 더 빨리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 사례이지 않을까?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지는 당연히 하는 건데 신호등에 다 자전거 신호등을 별도로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고 특히 제일 황당한 건 볼라드가 인도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자전거나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볼라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실제 보행자들이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에 볼라드가······ 저희는 바로 커피니 앞에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순위로 예산이 짜진 다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너무 역으로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도로정비나 횡단로 설치, 노면표시 등으로 3억 원을 1년 동안 소진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 가능한 건지. 일단 작년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에 남은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 쓰셨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다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하시면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을 해서 갈 수 없는 공간을 아예 공간으로 만들고 실제 시민들이 타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버스정류장 옆에 공유자전거 하나 없잖아요.
  실제 다른 지역 가면 공유자전거 있는 게 자기 집과 버스정류장을 연계시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촘촘히 짜여져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자전거도 관광객 위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는 위주로 공유자전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에 소진이 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은 다 있는 건 아니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몇 개소가 있고 볼라드도 사실상 보행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36억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로 8개 구간을 올리셨던데 한 구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절차 이행기간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이건 조금 솔직하게 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린대로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것은 전용도로로 해야 되냐, 전용차로로 해야 되느냐, 중앙선에다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길어졌던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은 인도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요, 여기도 인도에 설치할지 도로에 설치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데 그런 결정은 다 끝난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한번 검토는 해야 되지만 이 정비사업은 순수한 정비사업으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기린대로나 이런 것처럼 새로 도로를 내는 건 아니고 기존 도로를 다 정비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러죠.

서난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구간이 계획서가 다 정해져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디에서 어디 구간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수립되어 있으면 8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예, 8개소.

○위원장 김진옥   8개 사업 구간별로 그 사업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해 주고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를 해야죠. 당연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도로 있는 것들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오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할 때 처음 문제제기 했던 건 시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실제 전용도로가 그때 2%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겸용도로였고 그래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이게 처음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민의 시작은 물론 정비해도 좋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 보행을 정비해도 좋은데 보행자에게도 불편이 없고 자전거도 불편이 없는 도로인가? 그런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길이 넓어서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분리해도 괜찮다면 거기는 그대로 정비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좁아서 이게 보행자에게도 불편하고 자전거에게도 불편하다면 거기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자전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자전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고민해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아예 길이 없는 곳이라면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없는 곳이라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인도를 내주건 자전거도로를 내주건 해서 계속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싹 정비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처음 문제제기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비를 해야죠.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선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들이 필요하겠다. 어느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할 건지,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느 구간은 인도를 다시 내줘서 보행자들 불편 없게 할 것인지 이런 구간에 대한 점검이나 체크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하건 특별회계에 세우든 그건 계획에 따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수요 예측하고 분석했던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구간을 지정해 놓고 여기를 싹 정비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진짜 이게 그런 고민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 꼭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고 다만 그런 계획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 어떤 걸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 전체를 다 놓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을 정해 놓고 그 구간에서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기초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런 고민이고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도로를 세운다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일반회계 딱 하나라 심사하기는 편하나 차라리 바꿔놓지 그랬어요? 원래 일반 예산에다가 해놓고 특별회계에다가 딱 하나로 해놓고 그 안에서 정비도 하고 이런 걸로 계획을 세워놨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그 부서에서도 특히나 특별회계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일반회계 쪽으로 옮길 수 있고 다만 이것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세입·세출을 싹 복잡하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특별회계 있는 쪽을 쭉 삭감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정들이 가능한지 여부들은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검토해서 그런 의견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것 조정 가능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견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