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전주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정경쟁체제 마련,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행복실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의 협의회 기능으로는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복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협의 등이며 규약 제4조의 협의에는 현재 39개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력방안입니다.
  행복실현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정책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과 우수정책 사례에 대해 홍보,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 등 정책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 연구자료 확보,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을 통해 기반을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 이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규약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월 중 연회비 등을 납부 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행복실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그리고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기금은 총 1개로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45쪽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146쪽에서 147쪽 운영총칙은 2018년 12월 말 28억 900만 원 정도 조성될 예정이고 2019년도 수입은 10억 4000만 원, 지출은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조성액은 22억 7300만 원입니다.
  14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2019년도 수입과 지출은 같으며 38억 50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3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총수입은 38억 5031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적립 이자 3800만 원, 전미동 자활공간 도시개발 편입보상금 1억 5914만 3000원, 자활 복합공간 건립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2억 400만 원, 예치 및 융자금 회수금액 28억 9917만 원입니다.
  151쪽에서 153쪽 지출은 총지출은 38억 5031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금 1005만 원, 지역자활센터 전문인력 지원비 및 사업비 1억 6720만 원, 융자사업은 3억 5000만 원,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비 10억 2000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금액 22억 7311만 3000원입니다.
  154쪽에서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152쪽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 그다음에 사업단 자활비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집행한 것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산이 1500만 원 서 있었는데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500만 원?

○위원장 김진옥   1500만 원이요?

양영환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위원장 김진옥   올해 1억 5000이 서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억 5000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 올해 1억 5000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어보면 또 가슴 아플까 봐······ 지금 미회수분이 총 얼마나 돼요? 생활안정자금. 많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많습니다. 153건에 6억 900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 물론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 500만 원 빌리려면 이런 사람들 보려면 5억이나 한 10억 정도의 값어치가 될 거예요. 어려워서 또 누가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그때 2만 원 이상 써야 된다는데 사실 누가 형제간 아니면 떼일 폭 잡고 보증 서 주는 거지, 이것을 회수하려고 보증 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래도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매년 1억 5000 정도······.

양영환 위원   매년 1억 5000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소화시킬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매년 집행은 다 하고 있는데 요구는 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구가 대략 어느 정도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 수요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히나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50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빌려주는 걸 몰랐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그때 내가 파악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도 모르는 자금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빚 갚는 데에 독려를······ 법적으로 2만 원 딱 시 차원에서 정한 거예요? 보증인.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보증인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우리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요.

양영환 위원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보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의원님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미회수분도 제가 이해를 해요.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매년 1억 5000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융통성을 한번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명시해 가지고 보증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실제 인권위나 이런 데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보증제도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랄지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증제도 그 문제하고 또 전에도 계속 지적해 주신 이게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기금은 아직 없거든요. 그 관계는 계속 보건복지부하고도 저희가 건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하신 보증인 제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계획 중에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어디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HACCP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활기업들이 구 전미동 주민센터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철거 보상비로 수입이 1억 5000 잡혀있는 상태고 그것을 2020년까지 HACCP시설을 마무리해야 그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 정도 저희가 확보한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 2억 정도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내후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치랑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추가질의인데 사실은 우리 기금사업의 목표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물을 건립해 주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꼭 우리 기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목적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이게 사회보장기금이잖아요. 자활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건데 사업에는 해당이 되는데 건물을 지어주는 사업비를 여기 기금에다가 넣어서 하는 건 그렇지 않나 그러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것은 자활기업 중에서 식품 제조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식품 제조는 2020년까지 HACCP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는 인정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공간을 마련해 주는 항목은 이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기금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조성액의 50%까지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쭉 검토했지만 일단은 기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자문을 받고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보장기금이 가급적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그 목표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건립공간 부분은 저는 이게 지금도 의문인데 어쨌든 자문을 받고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미회수금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게 자녀들한테 대물림까지 되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자녀까지 대물림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사망이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망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결손으로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죽어야 그 돈이 없어지는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기존에 8건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여 대물림될까 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대물림 안 된다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입니다.
  251억 54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418억 86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22억 3364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76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1억 9822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27억 2300만 원으로 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출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80억 5271만 4000원, 5쪽 공동체육성과는 8억 55만 2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30억 3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마을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을 도시재생과와 도시생활 환경개선의 천사마을 가꾸기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6억 90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이 총 47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조성에서 취약지역 개조로 팔복 새뜰마을 등 3개 사업에서 총 9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번이 마지막 예산 심사이신가요? 감회가 남다르시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115쪽에 마을기업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보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마을기업 내용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명시이월 됐는가? 중도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거지로 육성시키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이월금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통상 마을기업은 1년에 2개소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육성사업 공모선정이 된 학전마을이 중도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단체 말고 다른 기업을 추가 모집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탓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중요한 것은 마을의 공동체성을 요하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면 포기를 하는 게 지금 중도포기한 것이 이것 시행하면서 몇 군데나 돼요, 하다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학전마을 이 사례가 처음입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것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마을기업 육성을 해서 지금 노인들이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서 마을공동체를 하라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 운영하면 아까처럼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볼 때 중도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최근에 내부갈등이 봉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첨언을 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마을기업이 도에서 지원, 시에서 지원 몇 개 있는데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과장님은 편하게 대답을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이 관리도 않고 지정이 되면 나오지도 않고 거의 100% 저희 지역에도 서너 개 있는데 동네 갈등해 가지고 서로 재판까지 붙고 사심이 들어가 가지고 마을 자체로 해야 하는데 앞서 있는 한두 사람이 사유화하려고 해서 재판까지 받고 서로 한 동네에서 원수처럼 살고 돌아가지도 않고 다 정지되어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렇게 두 군데,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설프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유화되어 가지고 혼자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시이월돼서 그 사업이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포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을로 가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단 한 발자국도 안 가요. 왜 해야 되는 건지,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진짜 귀담아 들어서 현장 가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변화해서 어떤 예산도 수정해서 오고 그래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버젓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꿔 말하자면 행정이 예산 세우면 우리는 망치만 두드려주고 통과시키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마을기업도 많고 사회적기업도 많고 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도 많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곳이 물론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면밀한 실사를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고 인력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혁신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봉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한 분석 그것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런 예산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이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과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이 팔복 새뜰마을하고 서학동 예술인마을하고 다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도시혁신센터로 하면서 다 새롭게 잡힌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니, 지금 각 사업별로 팔복동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1명하고 마을활동가 1명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단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시비로 쓸 수 있는 비용에 총괄 코디네이터는 별도로 시비로 써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인건비는 시비로 써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전액 시비 부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서학동 예술인마을 뉴딜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총괄 코디네이터랑 잡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4대보험 문제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팔복 새뜰마을은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인 것 아닌가요? 여기 기타보상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코디하고 북코디는 조금 인건비가······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다른 데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 책정을 않고 일반 활동가들 그분들은 조금 열악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원센터로 위탁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려고 그런 차원으로써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팔복 새뜰마을도 도시혁신센터 인력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팔복동은 전체 다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전체 팔복동 현장지원센터에서만 합니다.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아니, 사업비가 크지 않더라도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팔복동 같은 경우는 15년도하고 18년도까지 사업이고 사업비는 71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보통 150억, 300억 그러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그래도 이게 인력이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한데 사실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은 4대보험이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건 되고 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원래 초기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받다 보니 총괄 코디네이터랑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인력이 계속 뽑히면 이걸 순환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혁신센터에서 인력을 다 채용하는 걸로 간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이분들은 2018년도 올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이 현 정부에서 한 거라 사실 전국적으로 양성한 데가 없습니다. 역량이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공모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분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역세권하고 용머리하고 서학동이 됐기 때문에 서학동은 이미 된 데 거기도 현장지원센터를 수립해야 되고 그런 데를 해서 한번 원활하게 도시재생이 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인력 관리도 중요하고 저는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들이 3년, 5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첨언 좀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팔복동 새뜰마을은 왜 도시재생 관할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하게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사업이 다르거든요.

송상준 위원   뭔 사업이 달라?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도시재생법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현장에서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했다고 모든 이야기를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저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도시계획 지정도 안 되고 고시로 안 되는 곳이잖아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은 곳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 답이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시민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18년까지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니까요? 집 몇 채 부순 것 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년 예산 보니까 거기에도 빠져 있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어떤 사업이?

송상준 위원   팔복동 새뜰마을 사업이 없는 것 같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들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 들어있어? 팔복동 새뜰마을이 들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없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명시이월.

송상준 위원   아니, 명시이월 말고 이제는 18년까지니까 19년도 본예산에는 안 쓴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사업에 국비는 다 내려왔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명시이월된 돈 갖고 나머지 사업이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 거점공간이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집수리라든가 소로 개설······.

송상준 위원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이게 끝나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하나요, 거기를?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제 지역 분들이 운영을 해서······.

송상준 위원   거기 지금 있는 분들은 싹 빠져나가고 지역 분들이 공공시설 센터를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그것 운영관리를 다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래야죠. 그런 사업입니다.
  새뜰마을이 노후되고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주민들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프로그램도 공동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집수리도 몇 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국비 타다가 아까 도시재생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거의 관여를 못 하는······ 현장팀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현장팀하고 말이 맞지도 않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수없이 대화를 해도 그게 관철되지도 않고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가 뒤로 빠져나가면 끝나냐 이 말이이요. 그것 누가 뒷수습 하나요? 시 예산 갖다가 뒷수습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하여튼 내년에 마무리를 맑은물사업소 하수분리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조차도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제가 그 말을 해준 것 아니에요? 팔복동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 덜렁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 확인해 보고 맞춰서 해라 그것도 제가 말한 거지, 그분들은 전혀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니까. 이것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태,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 길게 하기는 뭐하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끝났는데 뭘 열심히 해요? 그것이 똑같아요. 승암 새뜰마을도 연장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에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것을 관여하고 있으니 무슨 진전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예산 세워서 주면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하고 답습하지 않게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무슨 도시재생이여? 어느 팀에는 갖다가 도시재생센터가 이용하는 게 그건가요? 인건비 더 주기 위한 이용? 전주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더 주기 위한 이용, 이런 데 돈만 더 퍼주기식의 이용 이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써먹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천사길 사람들의 재미있는 마을공작소 운영.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제 천사길 사람들의 재밌는 마을공작소 운영은 저희들이 전주 제일고등학교 주변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 문화교실 그리고 공구도 빌릴 수 있는, 집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꽃길 조성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올해 공모에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가 올해 7월 넘어서 선정이 되면서 내년까지 이월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기재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속사업은 아니고 1년으로 해서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이전에서 자본이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거기에 재생사업을 해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산으로 물품취득까지 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걸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공동체 육성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분들이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또 공구도 빌려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은 거라도 같이······.

김은영 위원   그럼 이것 마을주민들이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마을주민들이 해서 지속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내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물품구입은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아직은 안 샀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김은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지금 항상 재생사업 하고 나면 지속사업으로 되는 것들도 계속 금액을 크게 투자해 놓고 딱 멈추게 되면 주민들도 다 멈추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김은영 위원   예, 제가 보면 장기사업이 아니고 1년 사업을 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자산취득도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만들어 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이걸 꼭 지속사업으로 가서 다음에는 해봤자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마을공작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해주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다음부터는 마을공작소와 관련한 예산은 안 올라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러죠. 현재는 단기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여기 공작소 장소 소유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소유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임대해서······.

○서선희 위원   건물을 임대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건물 임대해서 마을 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임대하면 임대료를 주민들이 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래야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이전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운영비 주고 물품구입비 주고 이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운영비 줄 때는 괜찮을 테지만 운영비가 18년도 끝나면 끊어질 텐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런 사업 취지가 지금은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국비라든가 시비로 지원해 줘서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또 추후에 활성화시켜서 동네가 잘 되면 큰 바람이······.

○서선희 위원   그것은 바람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임대를 하면 누구 이름으로 임대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여기서 공작소니까 위원회 대표를 뽑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대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초기에는 임대료가 운영비로 지급되나요? 이런 경우가 마을기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아닌 형태로 소규모 마을주민 모임일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 소유로 해서 임대를 할지 보증금을 놓고 월세를 주는 방식일 텐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운영이 되면 그게 가능할 테지만 잘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겠어요? 소유권 분쟁도 따르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기존에 천사길 사람들이라든가 오색공감이라는 단체에서······.

○서선희 위원   민간단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분들이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자율적으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게 해야······.

○서선희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선희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제 보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나 새뜰 사업도 그 동네에서 비누라든가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팔고 그래서 그 동네의 자립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잘 된다면 마을 분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농촌마을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두부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고 정비해 주고 이런 걸 하는데 수익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해줘요.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없을 거예요. 농촌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수도 없이 몇 백 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는 건 시설 하나 남아요.
  그런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이 있어요. 마을회관이라는 공동시설이 있으니까 월세 나가지 않은 공동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 놔둬도 주민들이 놔두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얘기가 달라져요. 임대료를 매년 줘야 됩니다.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각자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요.
  운영이 잘 되면 거기에서 10만 원씩이라도 돈을 나눠 가질 정도로 되면 재밌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농촌은 90% 이상은 그 시설에 그냥 놔둬요. 방문자센터 지어줘도 90% 이상은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자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이 사업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10년 넘게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없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기존의 공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가지 뉴딜사업 용머리, 전주 역세권, 서학동 예술마을 뉴딜사업 선정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려왔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산이 전체 내려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나눠서 내려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먼저 내려오지 않고 전체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나눠서 내려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사업비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나오니까······.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작년에도 5000 세우고 올해도 5000 세웠어요. 마을기업에 대한 콘텐츠 홍보 제공 그런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신청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쓰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돌아가면서 쓰는 건 아니고 모집공고로 인해서 신청하는 기업을 심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각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통상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1년에 두 군데 정도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이 이 사업에 선정돼서 시행됐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2015년도 하나, 2016년도 하나 그리고 2017년 올해까지는 2개 기업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걸 통해서 마을기업의 매출이 상승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매출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마을기업 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매출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홍보마케팅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이 사업으로 기술 및 브랜드 개발이랄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럼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마케팅할 때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사례 한번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582쪽에 전주점빵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유지보수 금액이 인상된 게 혹시 동물원의 전주점빵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3개 기업을 저희가 전주점빵이라고 명칭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처음에 저희가 사업보고 받았을 때는 구축 운영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책정이 돼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전주점빵 시설장비 유지관리 700만 원 반영한 것은 전주점빵 동물원 건물이 2001년도에 완공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랄지 수도랄지 이런 부분들 수도가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기가 누전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를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모든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면 전기나 수도나 다 보수를 해 주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것 전주점빵에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노후화됐다는 그 문제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어서 저희가 소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시 건물이라서 저희가 노후화돼서 수도나 전기 수선비로 쓰겠다 이런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유도할 때 전주점빵 플랫폼 구축 운영한다는 자체를 사회적기업이고 자활기업이고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처음에 구축하실 때는 이런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구축했을 경우 다 보수하고 나서 나중에 안 왔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약간 듭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처음에 입주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대규모로 수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 잡아 놓고 지금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올여름에는 특히나 더웠잖습니까? 그런데 냉방기 하나 돌리면 전기가 몇 차례 나갔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럼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노후화는 전부 다 유지보수가 가능할 예상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700만 원이지만 앞으로 7000만 원,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할 때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시설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다 퍼주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박윤정 위원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살짝 숨어있다가 지금은 7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것이 그냥 순간적이거든. 그러나 전주시에 소유된 건물이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여. 그것 할 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탈수급 때문에 하는 통장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들이에요? 예산을 작년 대비 다들 삭감하셨어요? 신청 많이 안 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우리가 탈수급이나 통장을 예금하면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 가입자 수를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100명이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그런데 연초에 많이 잡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항상 내일통장이나 희망통장이나 다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이것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어서 남으면 다 반납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부터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잡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실질적으로 탈수급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너무 약하죠? 10%나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탈수급은 우리가 통장 가입하다가 중간에 여건이 안 되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은 작년 같은 경우 51명 정도로 미미합니다.

김은영 위원   청년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전체 합쳐서요.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1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되는데 실제적으로 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된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전체 합쳐서 51명이라 미미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내일키움통장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51명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꼭 통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탈수급이 통장으로만 인해서 탈수급된 사람은 실제적으로 몇 명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51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탈수급이 되는 것이지, 키움통장이나 그다음에 통장을 보니까 3개나 되는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통장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탈수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누가 보면 키움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금융재산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탈수급 안 하려고 하고 난리인데 고생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국비사업이라 콩 내놔라, 팥 내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원이라도 아까처럼 중도에 탈락된 사람도 많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탈수급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51명이라고 하면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 금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일단 58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81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이번 2차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37개소 87명이었고 올해 2019년 예산에는 37개소 82명인데 이 계획에서 더 기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추가할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2018년 6월에 그때 뽑았던 청년들이 그대로 쭉 2년으로 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올해 지금까지 67명 모집해서 각 기업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87명이잖습니까? 87명이 아직 다 안 찬 상태고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추가모집은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고 있는데 기업 여건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모집 공고한다고 해서 기업 여건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여건을 맞춰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2018년 6월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뽑는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전주시가 관리할 계획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난번에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면접도 종합적으로 하고요.

서난이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랑 같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어쨌든 저는 일단 이것을 시작했으면 이걸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세팅이 잘 되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을 때는 60개소에 87명으로 왔는데 그럼 그것은 오타겠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당초에 37개소 87명이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60개소로 와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타인 것 같고 37개소에 82명 그리고 나머지 인력 같은 경우는 추후에 더 얘기해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나갔는데 582쪽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이 이게 회의수당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강사 양성사업 하나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강사 양성하고 있는 데에 위탁으로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탁으로 줘서 강사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눔공정강사라고 육성을 해서 학교로 파견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 나눔공정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육성하는 강사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파견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자체에서요? 지자체에서 여기 강사를 육성해서 학교에 파견하는 일까지 책임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강사 육성사업은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을 할 건데 강사 양성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강사를 양성하는 데 학교에 파견하는 것까지 그 사람 취업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분들 개별적인 취업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취업까지 하지는 않을 테지만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취업하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을 만큼 양성을 시키겠다, 목표가 이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이 공정무역에 대한 강사가 필요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소비층이 그렇게 활성화 됐을까요? 공정무역은 사회적경제 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훨씬 더 경제적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강사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강사인지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강사도 양성하고 그 강사가 어떤 단위로 가서 취업도 하고 이런 목표가 생기면 모르는데 지자체가 강사 양성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강사 양성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방향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자체가 경제활동에 어떤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선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그 사람들을 경제 단위로 끌어들일 만큼 공정무역에서 지자체가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경제활동의 지자체가 몸 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주푸드에도 공정무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사람을 경제단위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은 소액이지만 방향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주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는 경제의 방향을 비전을 정확히 보고 비전을 봤으면 비전을 본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선택하는 건 가능하지만 직접 수행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지자체는 그것 단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들은 위원님들께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필요 없다고 판단된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고 계수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는 좀 짧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장소 마무리되셨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직 장소 마무리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장소 마무리 못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저희가 연계형으로 장소를 2군데 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선미촌 5호점은 그대로 장소 진행이 되고 사회혁신캠퍼스라고 하는 장소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확정할 거고 그리고 예산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리빙랩 프로젝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곳으로 장소를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번에 동의안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85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오타라고 표시하셨고 1200만 원 증인데 2018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2017년도에도 보면 잔액은 1500만 원 정도 있어요. 특별하게 증액 사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여기에 7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타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5억 9500으로 요청드린 거고 1200만 원 증액분은 인건비 부분에서만 3% 반영을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2017년도 보면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2018년도 미리 조사를 하시면 굳이 증액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여기 민간위탁이 수익금 쓴 걸 보면 시민단체 후원회비를 납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여기가 3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천사헬스실인데 천사헬스실은 혹시 여기서 나온 수익을 자체적으로 헬스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수익금은 소규모 시설개선이랄지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저한테 목록을 뽑아주셔서 있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구입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헬스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 이미 구입할 건 대부분 구입한 것 같고 이 금액으로 다른 운영비나 조금 더 여기 보면 보험료도 다 여기서 납부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물가인상분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공유경제위원회 운영 올해 회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유경제위원회는 올해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셨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한 번 했는데 보통 2000만 원 소진이 다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유경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각각은 회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도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밑에 반값 생활비 도시 전주 공유경제 정책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유경제 사업 추진단체, 기업 지정해 가지고 5000만 원씩 2018년 올해 지원을 한 현황이 있나요? 어디랑 어디 지원을 하셨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에 1000만 원으로 3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주방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아중리 맘공동체 거기에 4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여기는 주방용품, 공유도서관 운영 그런 콘셉트로 공유 관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체는 육아정보 지식공유 및 재능나눔이라는 사업으로 전북 맘스홀릭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골 별별마켓 운영에 서신골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해 가지고 300만 원 지원했었고 3개 단체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2019년도에는 새롭게 또 뽑나요, 아니면 연속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연속 지원은 아니고 새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공유경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공유경제가 아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공유경제를 위해서 주방도서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활성화 차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이런 건 정말 자발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경제를 너무 행정의 자본으로······ 처음 초기에 세팅하려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립성이 없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86쪽에 행복의 경제학 국제 컨퍼런스 보면 해외전문가 초청여비가 1500만 원이고 또 번역 비용이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전문가 초청여비가 1500만 원 그대로 고정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두 번째 해에는 해외초청여비가 없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해외연사 초청할 때 항공료랑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것 편성을 별도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은 지금 어느 쪽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초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까지 아직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는 호주하고 계속 호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호주, 영국 올해는 특히나 일본에서 몇 분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에 어느 나라 강사를 초청할 건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하고 통역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동시통역이기 때문에 동시통역은 이런 것이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역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여기 전통문화전당에서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미숙 위원   대관료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대관료도 주고 시설 사용료나 그런 것은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며칠로 쓰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통상 2박 3일 정도는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관료가 1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이 직접수행이잖아요. 어디 이벤트 회사에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직접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준비기획단, 행사기획 비용 이런 것들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우리 직접수행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어떤 부분인지 금방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직접수행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26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준비기획단 운영 및 행사기획 비용 해서 1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행사를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런 비용을 1000만 원까지 잡았다는 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총괄예산에서 대략 편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은 행사를 해 왔고 몇 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벌써 5년째 접어들면 국제 컨퍼런스도 뭔가 식상하지 않게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똑같은 과정을 밟다 보니까 예산도 똑같고 행사 진행도 똑같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변화도 줘야 되고 예산을 아낄 부분이 있으면 타이트하게 잡든지 아니면 행사를 다르게 계획하든지 이것은 전반적인 수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행사를 자꾸 심화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기획부터 해서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편성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액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일단 행복의 경제학은 지금 4회까지 진행하셨으면 4회까지 진행했었던 1회, 2회, 3회, 4회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나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91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 벼룩시장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조례가 부결되면서 그래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취지는 동의를 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서난이 위원   위원회를 어떤 조례의 근거로 구성하시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위원회는 저희가 처음에 조례 입안할 때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벼룩시장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첨가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조금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내려면 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활동 지원이 지금 어디에 예산이 서 있죠? 590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활동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벼룩시장 관련 위원회의 사람들······ 위원회를 더 추가로 사람들을 구성하겠다, 위촉을 더 하겠다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위촉을 더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 중에 벼룩시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로 인정되시는 두 분 정도 추가로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18인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정도 추가해서 저희가 20인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쓰는 건데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할 때 양쪽에서 여비 지급이 가능하냐 이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여비는 아니고 수당인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일단은······.

서난이 위원   저는 그것은 좀 편법 같은데요. 편법 같아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 진행을 하는데 이미 시장을 개설하기 전에 플리마켓들은 다 자체적으로 부스나 테이블 의자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30회를 진행하는데 시장 개설비용을 지원해 줘요. 임차료겠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플리마켓을 한다는 주체는 당연히 그 주체가 부스나 테이블 의자 정도는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세운 취지가 공감이 안 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중에 우리 수공예 하는 공동체들이 좀 많이 있고 식품 관련 공동체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또 저희가 내년이면 5년 차 온두레공동체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미선정 공동체 희망단계까지 끝난 공동체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들의 시장을 활성화해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로써 우리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한 14개 정도 매월 1회 이상 하는 단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공동체들을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부스비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연간 2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연간 2회인데 왜 지금 30회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14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계산을 해보면 두 번씩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서난이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던 취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민간보조로 2000만 원 하는 사업은 또 어떻게 공모로 진행하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민간보조 2000만 원은 저희가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민간의 운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벼룩시장을 진행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합쳐서 하나로 하든가 하지, 그걸 사업도 따로 하고 민간에게 공모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해요? 전체 사업 속에 그 공모사업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었고 그런데 대규모로 일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그 시장에 그 장소에 가면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 붙여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새로운 벼룩시장을 일회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해서 조금 방향을 일단······.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 단체가 해야 되는 역량인 거예요. 테이블이나 의자나 여러 가지 세팅을 자발적으로 사서 그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 단체가 해야 되는 거지, 시가 이걸 빌려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플리마켓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보고 저는 여기서 홍보, 교육 같은 경우 모든 취지를 공감해요.
  어디에서 뭐가 열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리플릿이나 아니면 SNS 홍보나 이런 걸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다른 비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행정이 너무 많은 초기 지원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의 활성화를 계속 지원금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게 저번에 조례 만든 야호시장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 내용이죠? 이름만 바뀐 거죠?

○위원장 김진옥   이름만 바뀐 사업······.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이것 지금 1년 한시적인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지속사업 아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6명 청년 활동가를 저희가 아직 공모하지는 않았고 6명을 뽑아서 활성가로 키워보겠다 이러신 건가요, 취지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지역공동체 활동가 운영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동체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들의 현장지원도 하고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스처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서포터스는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 공동체지원팀에서 업무를 같이 배우고 교육도 받고 현장지원도 하고 그런 것 세팅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1년 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이제 1년 후에는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지원팀의 역량에 따라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선별해서 그런 계획들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네요? 말하자면 같이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인력?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차후에 이분들이 채용을 할 수도 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역량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국가적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정책사업 공모에 대응해서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년간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가 저번에 82명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1년.
  그 후에 과연 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1년은 어떻게 해줘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직장이 필요한 것이지,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게 더 큰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전에도 잠깐 나왔던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여기서 보조금 받고 이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연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포기하고 끝나 버리고 정말 사회적경제지원단에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왜 그들만의 리그냐?",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한 번도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른다. 아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들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같은 업체나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역 역량강화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데 거기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송FM이라고 해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공동체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파트공동체는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서선희 위원   그때 공동체육성과에서 우리 온두레공동체나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지금 아파트공동체 사업이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5년 차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아파트공동체 사업은 아까 국토교통부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대응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내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2020년까지.

○서선희 위원   이게 아파트공동체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아파트공동체에 내년에는 12개를 공모할 계획이고 한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서선희 위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자유롭게 쓰지는 않고 저희가 거기에 식비나 재료비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엊그제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설전이 있었어요? 차 없는 거리 이게 올해 몇 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올해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총 4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은 못 하고 12월 1일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 3번의 행사를 가지고 결산포럼을 한번 열어보려고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양영환 위원   물론 지금 명목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지역 주변 상가 주민들께서 아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는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전주시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효과가 덜한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다가 택시운전사 욕 하지, 버스운전사 욕 하지, 자가운전자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원도심이 진짜 활성화가 되는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의 느낌, 소회 이런 것 간략하게 해서 진짜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이 사업이 원래 제일 처음에 문화 쪽에서 진행을 했다가 교통 쪽에서 하면서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이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시공원 그런 차원으로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전환박람회도 같이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존보다는 색다르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에너지전환이나 이런 건 좋아요. 거기에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 행사가 맞는가? 아니면 문화에서, 교통에서 도시재생, 우리 불쌍한 과장님까지 넘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이게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이것을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전주시 예산들이 대부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차원이에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의 입장은 충분히 그쪽에 웨딩거리······.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만약에 한다 안 한다 하면 나중에 또 깨지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느껴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거기를 꼭 충경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전주로 따지면 충경로가 옛날부터 있는 도로고 메인이라고 하면 메인인 도로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가한 도로도 있죠. 골목길이라든가 정체 안 되는 골목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한번 제대로 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차 없는 그런 거리를 여러 가지 동에도, 사실 차 없는 거리의 효과가 활성화되려면 본래 취지처럼 아까 원도심 활성화하려면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전주시내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게 오히려 더······ 꼭 거기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상당히 도로가 넓으면서도 교통에 큰 거시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또 원도심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곳들을 군데군데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되는 비판적 의견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똑같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어려운 거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첨언을 잠깐 할게요.
  과장님, 거기를 질의할 거니까 그 페이지 그대로 있으면 돼요. 도시재생과가 사업성이지, 행사성의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여기저기서 하다 넘어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 과에 도시활성화팀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무거우니까 이리 보낸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사업성의 과인데 행사성의 과, 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태동될 때 너무 잘 알아요. 상가 대표들이 왜 다른 데는 다 행사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갑론을박을 수없이 했습니다.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하면 왜 거기서 해야 되냐?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맹목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행사비를 살짝 교통 정비한다고 시민교통과에다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세워 놓고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게 다 숨기려고 하는 눈속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어느 사업을 갖다가 여기저기 찢어 놓고 저기 찢어 놓고 마치 두 군데에서 전주시에서 차 없는 거리와 역전앞에 마중길, 여기 과에다 저기 과에다 헷갈리게 다 찢어 놓고······ 행사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상관없는 데다가 시켜서 거기다 예산 세워서 거기서 행사하게 하고. 제가 뒤져보니까 그런 게 수없이 많아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우리가 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행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마음대로 대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과장님 심정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논의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 삼아주는 거예요. 제게는 득보다도 실이 훨씬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지도 않아요. 시민한테 피해 주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어저께하고 똑같은 반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시청 앞에서 오거리 가기 전에 그 도로는 그렇게 행사할 만한 도로예요. 우리가 큰 대통령 선거 때 거기 막아서 하듯이. 그 도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청도 있고.
  그런데 그 중심 도로를 막아 놓고 한다는 건 실이 더 많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고 고민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차 없는 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경로는 메인 도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통제할 경우에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신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막아놨으면 "어디로 어떻게 하시오." 그런 안전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시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에서 그날 오시는 분들이 완전 꽝인 거예요. 갑자기 막히니까 또 빠져나갈 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막았으면 어디로 가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대안 마련을 같이 해 오시라는 것 그리고 시내 말고 외곽 지역에도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굳이 거기를 막아서 할 필요 없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우리 김진옥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했는데 성황리에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뒷길 같은 데 지금 가게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도로를 막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장님께서 여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을 추천받아서 그 돈이면 교통안전과하고 여기 있는 돈 어느 정도만 지원하면 욕 안 먹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꼭 굳이 여기 충경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활성화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각 지역에 전부 어려운······ 공간 교통흐름에 장애 안 받고 이런 곳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하는, 바라는 사람도 사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예산은 진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수조정하고 심사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빠르게 대략적인 고민, 큰 방향성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아마 이것 심사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산서 594페이지 현장지원센터에 일반보상금으로 센터의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이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것은 전통문화중심도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안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코디가 있고 그다음에 북 코디가 있고 현장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장지원사한테 4명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현장지원센터 활동가들 보조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분들, 상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명 그렇게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아까 비상주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아까 상주 인원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선희 위원   내용 하나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95페이지 보면 서학동 예술인마을 이번에 시비를 하나도 안 세웠네요? 다른 데는 다 시비가 섰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우선은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양영환 위원   아니, 현장지원센터는 국비로 그것도 지원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인건비는 내년 추경 때 편성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거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지 알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서학동 예술인마을 도시재생이 사실은 10월에 활성화계획 승인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의회라든가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관으로 해서. 그게 늦어져 가지고 11월에 최종 활성화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라든가 조금 지체되지 않냐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체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나 낙후된 건물이라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도시재생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하기가 하도 어이없어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삼사 년 동안에 우리 팔복동 새뜰마을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실망,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삼사 년 사이에 네다섯 번 바뀌고 밑에 계장들은 일도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것을 내가 낱낱이 얘기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장이라는 게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내통도 안 되고 명령 식이고 그 명령받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관계도 소통도 안 되고 세월 보내고 그리고 18년 끝났어요. 공식적인 기간 15년에서 18년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4년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승암마을, 용머리마을, 예술마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자리에 온 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갔어요, 자리를 건너뛰는 징검다리 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현장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정말 도시재생을 해 보겠다라고······전국에서 제일로 앞서가는 도시라면서요. 말만 그러지, 현장 가서는 주민들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얼마나 시를 욕하는지?
  이래도 그냥 아무 조치도 없고 괜찮다고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산 세워서 올렸어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면 어때요?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지. 저는 예결위 하기 전까지 어떤 깊이 있는 사업마다 어떤 계획서 설명이 없으면 단호한 조치를 예산서에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팔복동 2차 추경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업이 1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팀원들한테 독려도 많이 했고 현장에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저희들이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나 열심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돌았을 때 저희들 진행상황을 보고는 드렸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졌고 지적사항대로 안 되는 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산하에 있는 조직들 있죠? 출연을 하는 조직들이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더러 비싼 인건비를 줘 가면서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씩 인건비 줘가면서 써먹지도 않고 뭐더러······ 그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들 아니에요? 그럼 집행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풀어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우리가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하여튼 현장에 있는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들이 독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도시재생센터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주시고 뉴딜사업 3개 선정된 것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들한테 다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고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의 지침이 있겠죠. 또 법적인 것을 위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기존에 쭉 해 왔었던 본인들이 활동해 왔던 거나 이런 것에 익숙해서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익숙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가능하다면 여지가 있다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사실은 총괄 코디네이터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에서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건 행정의 역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역할들을 높여야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총괄 코디네이터를 관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때가 된다면 수시로 직접 행정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아까 도시혁신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테마파크 조성 5000이랑 아래 물놀이장 설치 1억이 있는데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물놀이장 설치해 가지고 1억 80만 원 정도 자료였는데 이게 테마파크 조성비를 따로 뺀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금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아니,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산서 601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사업으로 4000만 원이 첫 마중길 역 앞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20일 정도. 그래서 1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 갔는데 저희 전주의 기온이 너무 높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린이들이 물놀이로 놀 수 있는 장소가 타 지역보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시설이 적정할지 한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장 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20일 정도 해서 첫 마중길에다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물놀이 기구, 텐트라든가 이동화장실, 샤워터널, 그늘막 설치라든가 안전망, 천막설치 그리고 인력이 한 15명 정도 투입됐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산출근거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일단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은 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설계용역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인 물놀이 테마파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 2019년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과가 1억이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양쪽 해서 2억 5000이고 그다음에 체육산업과가 월드컵경기장에 또 2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5억 5000 예산으로 2019년도에 물놀이사업을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내용들도 보면 산출근거 자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일괄적이지도 않고 운영인력비도 다 다르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사실 고민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장소가 따로 멀리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평일에는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첫 마중길을 처음 했을 때 잘 돼서 연장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또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기가 용이했던 것 같아서 이것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공간에 조성을 하는 게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고민이 필요할 거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야외에 다 조성이 되는데 이건 다시 실내로 조성이 될 건지 야외로 조성이 될 건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은 20일 기준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이제 20일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올여름에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기구는 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번에 4000만 원 공모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연장하면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그때 며칠 한 거였죠? 20일?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20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7500만 원 정도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7950만 원의 경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일 정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은 이것 이번에 다시 세워준다면 입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아니, 구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5곳을 지정하는 거여서 규모는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물놀이를? 아까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놀이 용역은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스파 정도 만드는 계획이면 몰라도 물놀이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20일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5000만 원 준다고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야외 물놀이하는 것은 5000만 원이 아니고 따로 편성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20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서 스파를 하나 잘 짓겠다고 하면 몰라도 물놀이장을 하기 위한 5000만 원 용역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용역에 대한 남용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20일 정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방학기간에.
  옛날에는 방학이 7월 20일이었는데 요즘에는 7월 말일까지 수업을 하고 8월에 짧게 한 달 하고 그러더라고. 한 20일, 25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20일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물놀이할 아이들이나 있을랑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전체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를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도로가 거북선 되는데 덧씌우기도 못 하는데 물놀이로 5억이나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니까 1000원, 2000원 내라고 해도 하니까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사업가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가요, 시에다가 임대료 주고.
  저는 오히려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제공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 노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반사라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니네가 와서 사업을 해라 임대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어느 업체가 월드컵경기장에서 40일간 하려고 그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좀 제시를 하니까 그것 타결이 안 되고 못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임대료를 요구했고 호응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저렇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예결위 하기 전까지 며칠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사업이 특화거리가 선정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특화거리가 15개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광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광장 9개소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광장이나 특화거리면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시 내부 행정 업무분장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상 저희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업무분장된 특화거리라면 첫 마중길도 포함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첫 마중길도 되고 저희들이 특화거리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등 해서······.

○서선희 위원   예, 알겠고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6개 사업이 있고 또 도심 폭염대비 쿨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놀이장 설치, 쿨링포그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놀이장 설치도 첫 마중길 사업이고 빛의 거리 조성도 첫 마중길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도 예산의 대부분이 아마 첫 마중길이나 특화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마중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길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거리가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돈을 들이고 사업비를 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그런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전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은 공간에 사람을 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돈을 들여서 사람을 오게는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지점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점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바람직할까? 첫 마중길로 보자면 사람이 거기서 북적대는 게 바람직할까도 생각해 봅니다.
  첫 마중길 가면 부스를 여러 개 설치했어요. 길에서 가로수도 시야를 가리면 철거합니다. 왜? 도로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쪽 길이 상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는 차량도 보고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 시야를 가려놨습니다. 시설물들이 부스로 투과하는 투과성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구시설물도 그렇게 했고 그 가운데 사람이 많이 오고 빛으로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이게 바람직할까요, 그 공간에? 행사를 자꾸 하고 물놀이로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오게 했는데 그 공간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첨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물놀이를 많이 왔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안전요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기구도 임대를 했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위험하다의 반증이여. 우리가 가로수도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자르잖아요. 가로수도 간판 가린다고 독약을 넣어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로 가운데에다 그렇게 해놓고 아까 부스로 싹 가리고 상대 쪽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교통사고랑. 그런 것도 있지만 10억 가까이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썼지만 거기에 제가 마중길 행사를 할 때 끝까지 있어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초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상가, 관심.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1년을 두고 봤는데 간간히 가봤는데 평상시에도 할 일 없으면 토요일에 내가 거기를 그냥 가봐요. 행사를 하면 초기에는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이 오지 않고 그 동네 사람만 옵니다. 거기 임원들 조직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 전체 2시간이나 1시간이나 반절 정도 지나면 다 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가면 몇 사람 남지 않아요. 그게 행사예요. 마중길 행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런 것 만들어 놔 갖고 맥없이 우리 장사만 더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혜택이 있는 사람은 좋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 외에 많은 상가들은 오히려 불편하다는 식이에요. 사람이 특별하게 와서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다 먹고 오고 구경하고 밥 먹을 때 되면 가요.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와서 놀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봐요. 제 말을 실감할 겁니다.
  그런 기준 하에 어떤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하여튼 보조금 행사가 무의미하지 않게 행사를 치르도록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도 그걸 원해요. 어차피 지금 상황은 거기다가 진짜 100억 이상을 투입했거든요. 60억이 100억이 넘게 지금 이미 투입됐어요. 그 뒤로도 이런 행사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볼거리의 거리가 또 하나가 되잖아요, 한옥마을 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가보라니까요. 행사를 딱 하면 행사만 진행하는 것 보고 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있어봐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상가들 가서 "여기 이렇게 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정보를 알아야 예산도 세우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 그렇게 예산이 서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100번 동의하고 좋은 행사니까 거기다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특화거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하려고······.
  지금 특화거리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기존에 특화거리 있으면 상징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조형물, 상징물이라든가······.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엉망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유지보수가 1억 2000이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예산도 세워야지, 특화거리가 지금 14군데 있는데 사실 광장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다 특화거리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심 폭염대비 쿨링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요? 이게 특화거리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쿨링사업은 정수된 물을 물을 빗방울보다는 100만 분의 1 정도 크기로 해서 안개같이 쏘아주는 거거든요. 노즐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양영환 위원   저도 그건 무슨 말인지······ 물안개마을에 가 봐서 대충 알고 있는데 안개처럼 물 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것 해서 예산 5억 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 사용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물은 공공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물 사용료까지 계산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수영장 몇 개 짓고 남는 거예요. 차라리 수영장을 짓는 게 낫지, 여기저기 나중에 보면 팔달로가 전부 다 애들 놀이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버리고 도로 없애고 차라리 비행기 띄워서 다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 사용료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계산해 봤어요? 이게 그냥 애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사용료는 한번 계산해 봤냐고? 이렇게 되면 물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만 만들지, 물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나 고민을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것은 아직 장소는······.

양영환 위원   지금 장소도 안 정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장소도 안 정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또 전주시가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물안개 정도 해 가지고 200m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아니면 팔달로 전체 공간을 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구간을 잡아서 한다면 이것도 또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주시가 덥다고 했죠? 왜 더운지 알죠? 허가를 내줬을 때 전부 들어오는 바람길을 다 막아놔서 더운 거예요. 조촌동이나 아니면 평화동 들어오는 길목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바람길이 막혔던 건데 이런 부질없는 사업들을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것도 물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물 사용료는 전혀 생각을 않고 전기세 안 내는가요? 다 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주시에 이런 사업들이 진짜 부질없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꼭 한번 재검토를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정산서 있잖아요? 올해 했던 물놀이장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경기장 급수비용으로 4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급수나 여러 가지 제반내용들은 또 안 들어가서 차이가 있으니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예결위를 앞두고는 있지만 마지막 오늘 예산안을 하셨는데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39년 2개월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것도 배우고 또 도움을 받아서 제가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현재 있는 것같이 똑같이 위원님들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원만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명, 삭감 항목들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내일 축조심사 계수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