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강승원·이기동·김은영·이미숙·이경신·이남숙·송상준·김승섭·정섬길·송영진·김호성·고미희·박윤정·김동헌·최용철·강동화·박선전 의원 발의)(서윤근 의원 찬성)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강승원·이기동·김은영·이미숙·이경신·이남숙·송상준·김승섭·정섬길·송영진·김호성·고미희·박윤정·김동헌·최용철·강동화·박선전 의원 발의)(서윤근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의원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강승원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원방안을 담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11대 조례연구회 공동연구 주제로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쳐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한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주시가 보험기간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보험기관과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사고예방 및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민 중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노령인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주시가 재난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대상이 스쿨존 교통상해는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아홉 가지 사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게 전주시가 1년에 사망자가 한 33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사건사고로 사망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이 각종 교통사고랄지 화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험료를 한번 추계해 봤더니 한 2억 7000에서 3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사고에 대해서 약관을 잘 설계해서 보험을 시행하면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강도 상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사고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고지,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사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양영환 위원   폭발사고, 자가용도 여기에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자가용 사고는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가용은 일단 보행하다가 다친 사고도 안 되고 일종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작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사고가 나신 분들이 1건이라도 있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통계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재작년 통계는 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주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54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중교통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거기까지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은 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죠, 대중교통이······.

양영환 위원   여기 내용은 지금 대중교통만 이용 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어서 차 대 보행자 사고랄지 택시한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 대중교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한테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시내버스에 사고를 당했달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겠죠.

양영환 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에 치여서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치여도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안에서 뭔 사고가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가스를 쓰다 폭발하고 화재 그런 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지금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보험도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급된 것이 한 6000만 원 됐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자전거보험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저희가 보고 왔더니 6800인가 지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의 맥락을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 시" 여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고로 알아듣지, 대중교통을 버스에 치였다든지, 택시에 치였다든지 해서 보상을 해준다? 정확히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설계를 하면서 보험회사하고 잘 수기를 해 가지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딱 보험회사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타 시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도내에 6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 만약에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양영환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 할 때 보험료가 대략 이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인구수에 비해서 사유는 있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그것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맞춤형 보험도 가능하다, 1000만 원씩? 익사사고를 당해도 1000만 원, 이렇게 맞춤형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아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것 시간이 시급한가요? 오늘 꼭 이것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요?
  뭔 질의냐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민안전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다가 발의자로 동의를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내용이 시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문제 이게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 예산을 중복으로 해서 똑같은 목으로 2번, 3번, 봉사자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것들, 또 여기는 교통에 대한 것들, 일반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규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자전거도 사고 나면 차 사고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나중에 상의를 한대. 여기에 지금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보험회사하고 가네들은 우리하고 어떤 내용의 깊이, 넓이 이런 게 게임이 안 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돈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계로 2억 7000일 것이다가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 정도라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비용추계로 2억 7000, 2억, 3억 이 정도 예상금액을 가지고 해서 5억 들어가고 6억 들어가면 그것 어떻게 할랍니까?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깊은 내용이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검토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자료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가서 상의해 보겠다, 이게 아니거든.
  또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것도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났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이용 시"라는 건 행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버스를 타러 가는 거예요. "이용 시"라는 건 행위도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가다 넘어지면 그게 여기 교통보험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단어 하나도 우리가 보험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라고 할 때는 별소리를 다 해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당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꼴을 우리가 수없이 당해 보잖아요. 우리가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당게······ 나는 대찬성이나 아까 보험회사하고 대화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액수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이게 2억 7000일지 3억일지 5억일지 모르는 입장에서 여기서 통과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가 답변?

송상준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보험계약,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약관이나 이걸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적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가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실손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보험과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하고······.

송상준 위원   그럼 자전거나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는 것들은 다 묶는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별도로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옛날 수학에 보면 교집합, 합집합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안전보험은 여기 말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놈을 자전거 탔다고 해서 이중으로 또 하나 들어주고 봉사한다고 해서 또 하나 들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 낭비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자전거 사고를 여기다가 포함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별도로 또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시민을 상대로 안전보험을 전체로 드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따로 해주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따로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해주고 전체적으로 따로 해주고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여.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바로 해주냐, 안 해주냐는 그다음 문제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개념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 개념이 아니여?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하나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신설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게 아니고 신설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해요. 전주시 시민 전체를 보험을 들어주려고 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해준다 이 말이여. 복지 문제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보험을 두 번, 세 번 조직이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들어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자전거보험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럼 자전거 갖고 와 보세요. 자전거 갖고 와 보고 자원봉사 갖고 와 보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면 갖고 와 보고 그래야 이야기를 검토하고 통과를 시키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급하냐, 오늘 정말 해야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 회의할 때도 이것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정말 좋은 복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가 시민이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시급한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송상준 위원   통과가 돼서가 아니라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회는 그냥 들러리입니까? 여기서 통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전주시 행정에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대충 해놓고 통과시켜주면 거기서 액수가 2배, 3배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중복 보상 문제가 염려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라든가 버스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은 택시든지 버스든지 다 각자 차마다 택시공제가 들어 있다든가 버스공제가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다? 버스에 사고를 당해서 버스공제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받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이 보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보상 제한은 실손비례보상에 한해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비례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손비례보상 같은 경우에는 통원치료 횟수랄지 입원 일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정액 담보 상품입니다.
  그래서 타 보험하고는 상관없이 보험에서 정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써······.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버스공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따로 버스공제에서 주는 것 따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지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화재나 재난의 경우에는 그런 보험에 일반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안전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 아니라도 다른 데서 다 받아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버스공제에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택시공제에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돼서 뭘 받으려면 그런 것도 못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중복이 되든 안 되든 다른 보험사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이게 부칙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텐데 검토보고서 의견을 잠깐 보면 일단 도비, 시비 매칭으로 3 대 7로 가는데 도에서는 특별한 기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계약을 하면 우리는 30%를 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전주시 안전보험 보험료 산출추계는 다 다를 수 있겠네요, 14개 시군이 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제 약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서난이 위원   보상금액도 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겠죠.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받으려고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억 7000을 추계한 것은 맥시멈으로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어쨌든 어떻게 보험을 설계하든 돈은 30%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주는 것, 그러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없는데 도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비율의 30% 정도를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마 도에서 어떤 기준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리겠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내리면 그걸 갖고 다시 보험비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도에다가 올린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강도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같은 경우 범죄에 의한 건데 다른 것보다 이것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범피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보험하고 중복이 아니라 범죄 같은 경우는 범피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지원받는 내용하고는 중복인지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중복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범죄피해자기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후유장해가 문제예요. 1000만 원까지예요, 그냥 1000만 원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1000만 원까지죠.

양영환 위원   나중에 이런 것이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이것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꼼꼼히 다 챙겨봐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강승원 의원님.
  보완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전주시민 중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노령인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보험이 대다수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도 있지만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지금 전라북도 7곳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임실군에서 작년 11월 15일에 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 중심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익산시에도 현재 보험 조례가 제정돼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전주시민은 보상을 못 받고 익산시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짧게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예, 강 의원님.
  우리가 이걸로 간담회도 했어요. 아까 후자의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전주시민을 위해서 다 하겠다, 동의를 거의 했어요.
  다만 계약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 시민이 그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고 그런 사람들의 한계를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세민 이렇게 한계를 지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보험 계약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계약 보험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을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계약 금액이 많아지고 우리가 세심하게 해주면 계약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산의 효율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익산시민은 혜택을 보고 전주시민은 하지 말자 한 게 이걸 우리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하자." 하는데 보험회사하고 할 때 우리가 깐깐하게 따져서 계약 금액을 넉넉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러려면 중복으로 되는 것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선전 위원님 그런 이야기들, 버스공제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해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옥   안건에 대한 의견집약이나 이건 추후에 같이 하도록 하고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사항 중에 검토보고서 보면 여러 가지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나 보험금 지급 시 아까 타 보험 중복 여부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실손비례의 경우에는 하지만 정액보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급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급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급 시기 부분은 나중에 사고 수습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적에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보험회사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더 알아봐 가지고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접근하기 편하게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안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해서 올라온 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예를 들면 상해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몇 명에게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또 익사사고도 들어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이런 사례도 몇 건이나 되고 실제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경우에 재난이라고 하는 건 우발적으로 발생하니까 준비 없이 당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이 같이 올라와서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취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당연히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까지 거치면서 올라온 안이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실행하기에 앞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례로써 만들면 앞으로 계속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완돼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타당성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나중에 운영할 때 늘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게 실용화되지 못한······ 거의 사문화된 조례들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기가 어려운 건데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꼭 비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책임 있게 논의를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행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이 요구되어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의 시행 및 대비훈련과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그것 설치를 하면 교환 주기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이는······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지 안 보이는 CCTV가 많은데 교환 주기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교환 주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화소를 몇백만 화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현재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그게 다 통제가 가능합니까? 어디가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것······.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화소를 바꿔야 되겠다, 잘 안 보이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모니터요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면 지금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다 보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런 게 보니까 방범용 CCTV 이런 것들이 노후화됐는지, 아니면 화소가 약한지 밤에 식별이 잘 안 되는 그런 CCTV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우범지역 이런 데는 교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화소가 정비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화소가 낮은 게 몇 대나 된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대부분이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럼 굳이 교체할 건 없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시스템······ 저희가 내일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일 현장실사를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소나 이것은 옛날이야기고 지금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들도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우리가 CCTV 관제센터 처음 이것 도입을 할 때 사실 시민들의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금 지연된 적이 있잖아요. 그 관제센터 직원들의 교육이나 사명감 그런 것들은 어디서 교육을 시키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관제센터 안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킨 것은 없고 하여튼 수시로 업체에서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양교육이랄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떤 범죄나 그에 따른 것들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들은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고 정말 시민들이 너무 사생활에 노출되지 않고 그게 직원들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이제 해빙기를 맞아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고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푸른도시조성과랄지 또는 여성가족과랄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뿐만이 아니라 한 450개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QR코드 이용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QR코드 설치까지는 저희가 해 놨어요. 어린이놀이터 해 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오늘 아침에 저도 아파트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시스템들이 유지관리 우리가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 안에 바코드처럼 QR코드가 이것 하는 것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QR코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담당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조그마하게 바코드처럼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담당자 교육을 어디 팀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전총괄팀에서 하는데 저희가 각 분야별로 어린이공원은 푸른도시조성과 또 구청에 생태공원녹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쪽 부서에서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일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 가지고 담당 관련 부서 계장급 이상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유지관리는 시민담당관에서 하고 나머지 저기는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모여서 한 번이라도 이것에 교육 수강자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없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강사의 관리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실무경험이 전무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법적인 내용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내용만 하니까 교육 이수자도 제대로 QR코드가 거기에 박혀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안전수칙만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앱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하잖아요. 보험이 되어 있고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무슨 상황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나 교육 받는 사람이나 강사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잖아요. 해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더 밖으로 나와서 놀이터에서 많이 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 수강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강사의 관리 부족이나 담당자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내용만 하지 말고 실무적인 내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어린이 신청 놀이공간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대대적으로 한번 더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야전재해 위험지구 공사가 91년도, 올해 마무리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예산들은 다 확보되어 있죠, 국비든 시비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야전지구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 있었던 게 다 잘 해결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야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폐타이어 민원이 남아 있고요.

송상준 위원   주민들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주민들하고는 다······.

송상준 위원   바닥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주민들 요구는 어느 정도 합의되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거기까지는 안 가고 포장까지 해주는 걸로······.

송상준 위원   아니여. 이제 오셔서 잘 모르지만 그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을 보면 바닥을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고기를 키우게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 오면 거기다가 우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다 물고기를 키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게끔 해주라 해서 그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처리하면 좋겠네요. 그것은 계장님하고 통화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타이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어떻게 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저 오고 나서 나가긴 나갔는데 계속 그쪽 분야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군산 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걸로 얘기가 돼서······.

송상준 위원   폐기물을 고정이 아닌 아무 데나 그렇게 버려 놓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 군산 쪽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하는가봐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송상준 위원   폐타이어, 폐기물을 아무 데나 자기들이 버려 놓고 치우라니까 안 치우고 있고 행정조치도 못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공사 진행이 공정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왜 행정이 가만히 있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은 바뀌었어도 우리 계장님들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일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가나요? 과장님이야 이제 와서 모르시겠지만 계장님들은 계속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처리를 마무리를 못 하고 그러고 있으니 잘못된 거죠. 폐기물을 법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한솥밥이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우리 전주시민 재난지역이 주로 하천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하천 주변하고 하천 저지대.

양영환 위원   제방?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관리를 않는가요, 재난위험지구?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금 일곱 군데······.

양영환 위원   재해 이것은 알겠는데 주로 하는 것이 제방하고 하천만 하냐고?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위험성이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하고 있습니다, 축대.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위험지구가 전주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건 없고 또 지정시켜야 할 만한 곳이 예를 들어서 D등급 나온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도토리골 대형 절개지 그 부분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양영환 위원   아까 뒤에서 사유지 사유지 하는데 만약에 사유지에 사람이 죽으면 전주시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사유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가요? 나가면 사유지를 재난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사유지라고 그냥 사유지, 보험도 남이 죽었는데 우리가 왜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완산공원 밑에랄지 뺑 둘러서 완산동이랄지 평화동이랄지 저쪽 삼천동 쪽에 위험지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산 밑에 보면 토지보다 낮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비가 오면 항상 잠기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천이나 제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인들 사유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약에 재난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인데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재해예방사업을 해야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이 가능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용지를 사 가지고 집을 철거하거나 이런 보상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축대를 쌓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축대나 그런 것을 쌓으려면 그 밑에 주변에 집들을 쌓고 보상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비 50% 주고 도비 25%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완산칠봉 밑에 성결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리 고창수 계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D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사유지라고 해서 비가 오면 영창아파트나 이쪽 산 밑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완산칠봉 나무나 밑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약을 쳐서 죽이든 뭘 죽이든 해 가지고 다 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항공사진 딱 대조하면 그냥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축대 위에 그냥 나무가 다 죽어 있어, 밭이 되어 버려. 그러면 그 물이 바로 흘러서 집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나가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양영환 위원   그건 시민안전담당관도 나가봐야 할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왜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가?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완산공원 주위랄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주위 보면 나무가 죽은 것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원상복구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밭 만들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재난위험지역이 지정되면 지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시민안전담당관 아니신가요,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매화지구도 올해 끝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거기를 보니까 156억이 국도시비 들어가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왜 공사 진행을 않고 위험하게 땅을 깊이 파놓고 그대로 놔뒀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거기가 지금······.

송상준 위원   2000평이나 되는 그런 저류시설을 그 땅을 깊이 파 가지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거기가 지금 특허공법과 관련해 가지고 업자들 간에 시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월 22일에 아마 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때 선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런 기술적인 것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특허공법······.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특허공법이니까 수의계약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특허공법인데 A사가 특허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B사가 이것은 자기 특허다, 기술 침해가 있다 해 가지고 특허심판원하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특허심판을 해서 B사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시공사가 아닌.
  그러니까 A사,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가 이긴다."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분쟁이 1심 선고가 2월 2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허공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 공개입찰을 했나요, 수의계약을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한경쟁이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개념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한경쟁 개념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했다는 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제한경쟁 개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그렇게 제한을 해서 거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특허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특허가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그걸로 했는데 거기 특허에 문제가 있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한 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자재 부분이거든요. 시공업체가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아까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한테 맡기는 것은 156억이라는 계약을 하는데 제한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업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공법 때문에 제한을 거기 업체를 인정해 준거라면 그 공법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까지 검토하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지, 실태조사를 하나도 않고 하고 난 뒤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공법이 내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관님은 깊은 걸 모르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당시에 계약······.

송상준 위원   계장님이랑 지금 그대로 있잖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나 또 한참 시공하다가 사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그것을 깊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공법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것인지, 하나뿐이 없는 것인지, 그 사람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업자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공사는 돈 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렇다 치고 하여간 그걸로 시간낭비 하기는 싫고 아니면 또 1심에서 22일에 하면 누군가 하나는 불복하면 또 2심 가고 누구 하나 또 불복하면 대법원 가고 하면 이것 공사 올해 끝나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으로 집행이 가능해야 돼요, 얼른. 그렇잖아요? 계약취소를 한다든지 거기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졌으면 그건 취소를 해야지. 그런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 공사에 지금 암반이 나왔어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암반을 하려면 그 바로 옆에 1m도 안 떨어져서 공장, 집들이 많은데 발파를 하려면 미진동 발파를 해야 하고 그러면 또 예산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 또 시간을 끌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런 것 해 봤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한 15억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에서 추가로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면 설계변경 안 받아주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사업기간이 지나버린다고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 사업기간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럼 15억을 우리가 다 해야 그것을······ 쉽게 말해서 200평짜리 뚜껑을 덮어요, 물탱크를?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업무 스터디하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하여간 새로 오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지금 법적인 관계도 법으로 해서는 이것 1년 이상 걸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 가지고 며칠 전에 담당 계장하고······.

송상준 위원   계약서에 시공하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어느 한쪽이 분명히 질 거란 말이에요.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마 무승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합의를 보게끔 유도를 하려고 해요. 합의를 봐서 이걸 가야지, A사도 피해가 덜 하는 거고 B사도 덜 하고 전주시도 다······ 세 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쉽지 않아요. 합의라는 건 돈이 따르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리고 여기 애들이 요구사항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저쪽 수도권 쪽에 이보다 더 큰 현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을······.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약할 때 아까 어떤 시공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냐 이 말이죠. 검토하셔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동절기 끝났으니까 빨리 한번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추경 때 어쩐다고 보더라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은 언제 받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2023년입니다.

박선전 위원   시범학교 안전교육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이달 중에 교육청 인사가 끝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챙겼는데 3월 초쯤 해 가지고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싹 바뀌니까 3월 초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상태고 그걸 또 계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재난·재해 대비 소방합동훈련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시행할 때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에게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참관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예, 관련해서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마 관련해서도 필요한, 연구하는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국가안전대진단 운영할 때 작년에 1906개소 했고 올해 2132개소 진행하시는데 이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450개 정도 됩니다. 샘플로 해서 가지고 가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주소도 틀리고 등급도 틀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십사라고 했었는데 진행할 때는 공무원분들만 멀리 가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박영봉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업무보고를 수없이 들어봤는데 반절 이상은 6개월 전 것을 그대로 또 갖고 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오고 6개월은······ 종이도 아깝고 입도 아픈 게 그냥 떼어 놓고 할 것만 해오지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겠죠.
  팔복동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은 팔복동이 공단이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이 갈 수 있는 게 공단 외에는 없어서 집중되어 있는데 도시팽창 때문에 또 법조타운이나 핵심 되는 위주는 머리가 아프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 이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단은 저리 가라,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폐기물업체들 따로 지역을 확보하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삼천동 리싸이클링 그리 싹 옮겨주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다행히도 그 뒤로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한 것 같아. 1종, 3종으로 시설을 확장······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은밀하게 일어났었던 폐기물 운반업이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냈다가 그것 아시죠?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업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쪽 지역을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폐기물 운반했다가 법을 보니까 수집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만 했다가 그것이 허가가 나면 수집하고 터 잡으면 그게 폐기물 되더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이 정보를 얼른 주셔서 정말 빨리 대처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처리해줘야 앞으로라도 안 놓는다는 것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신중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해서 지금 팔복동 공업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팔복동 공업지역이 196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 외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장이랄지 폐기물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시가지가 공업지역 인근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공업지역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 내에 신규로 들어온 것은 규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설하고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고 신규 들어온 것들도 폐기물 배출량이랄지 오염원 이런 걸 따져서 신규 유입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증설하는 건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획만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아니고 계도 수준인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계도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신규 오염원 업종은 완전 배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증설하거나 추가를 한 것도 배제하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오염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한다라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도를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랄지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도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도 다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자하고는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언제쯤······ 왜 그러냐면 도에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실무자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도에 올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정식 공문으로 발송은 안 됐고 실무자끼리는 지금 어느 정도 언제쯤 상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어떤 기구는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또다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대화를 쭉 했지만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이제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공시지가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1년에 2번 하는데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 그다음에 7월 1일 자 해서 수시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공시지가가 현실가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되고 했는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부에 내려온 것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5% 정도 상승한 걸로, 평균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토지와 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어쨌든 시세에 기준하다 보니까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표준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시지가 책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기준 금액을 가지고 너무 월등히 올릴 수도 없고 너무 안 올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평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찌 보면 또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써 재산 상승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주시는 일단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또 반면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고급 단독주택 용지, 부지 땅값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지가가 상승되면 또 약간 세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그냥 국토부 기준으로 해서 5% 상승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상승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위해서 하는 민원들은 올려달라 이렇게 민원이 있고 세금 부과 때문에 내려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격공시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 평가사들이 책정한 금액을 가지고 공시지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스크린 해서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떤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그런 지가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팔복동이 66년도에 공단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팔복동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건 저도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 언제 마무리돼요? 여기 잘 모르시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별도로······.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주에서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지금 들어올 데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공업지역 내에 산단 구역은 별도로 지정해서······.

양영환 위원   지정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아직 조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팔복동을 청정지역으로 만들면 사실 전주시 기업 유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간 6개 했는데 거기에서 봉제공장 2개인가 3개 빼보면 실제적으로 전주시에 기업 유치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3년간.
  그런데 물론 아까 팔복동 공업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하나 설령 전주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않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기업 유치를 몇 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전주가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도 같이 마무리해서 가줘야지.
  일단 팔복동 공업단지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아까처럼 청정지역으로 하는 것은 바꿔주기도 하지만 지금은 고형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는 것이 이런 데 보면 진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기업을 당연히 유치해야죠.

양영환 위원   유치는 해야 되는데 유치할 자리가 없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아니, 국가산단이랄지 이런 지역들은 별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은 오염원이 아닌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저도 좋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약에 기업 유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우리 전주에는 전주다운 기업 유치가 효성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살기 팍팍하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팔복동 이런 데도 청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기업 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기업 유치는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아까처럼 공업단지를 우리가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할 형편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야지, 팔복동만 딱 묶어서 푼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폐단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아마 조사하면 작년에 기업 유치 몇 개 했냐면 거의 안 했다고······ 전주에는 거의 기업 유치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 유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옥마을 하나 갖고 먹고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짧게······.

송상준 위원   양영환 위원님은 짧게 한다고 10분을 하지만 저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업체가 연장하는 것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어느 업체가 지금 연장을 신청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불허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시에서 않고 있죠, 이 상황 때문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불허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결과 예측이 어떻게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최대한 저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중요한 거니까 비싼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경각심을 갖겠지만 이것 저버리면 법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저희 시의 승소를 위해서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름이 원래 최상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무결로 바뀌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산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최무결로 바뀌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점이 없게 만든다 그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열심히 잘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년이면 다 해제가 되잖아요, 일몰제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2020년 7월입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다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거기에 선택적으로, 그러나 꼭 사야 될 곳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여기 언론보도나 다움 이런 걸로 홍보를 해 가지고 통하고 또 우편물 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몰제가 되니까 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사야 될 대지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들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나름대로······.

○위원장 김진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내년도에 닥친 문제고 사실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큰 문제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는 있고 굉장히 질척대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과거에도 한번 용역결과를 보고받기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도에 당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걸 최소화하고 우리가 최대 노력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의 간담회를 같이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시로 내년도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예를 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에코시티나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에코시티 과거 송천역 중심으로 쭉 가는 메인도로, 과학로 중심으로 이쪽에는 에코시티 개발이 되고 있고 건너편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건축 문제가 들어가고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항공대대가 개발되면 에코시티하고 항공대대 사이에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는 부지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애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계획성 있게 개발되도록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생태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 일대를 정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무분별하게 다 난립되어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어느 곳엔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시에서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그건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냥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군도로 벚꽃길 근처 예산 때 얘기 다 한 거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전군도로 이게 지금 200주를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내가 왜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받으라고 하냐면 호남고속도로 넘어서 항공대대까지 도로를 가보세요. 그 도로를 항공대대 토취장 때문에 성토하면서 차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로 다 망가뜨려······ 아스팔트가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꽃만 예쁘게 심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신도시과에다가 "이것 계획 세워놨었냐?" 물었더니 항공대대 하면서 그 계획은 안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다시 전주대대도 이렇게 또 거기도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중요하지만 묶어서 도로 꼭 체크해서······ 거기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 작은 민원부터 해결을 해야 큰 타결을 할 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덧씌우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차 타고 가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도시 바람길 숲 조성 4월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 하실 때 주문사항인데 이게 바람숲길이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몇 군데 중요한 요지의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 말고 계획상 전주시 바람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 검증돼서 바람길이 루트가 딱 확보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주시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할 때도 그 루트는 꼭 지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획 안에 포함하고 그 루트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계획들 있잖아요? 당장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과 연계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보존계획이나 바람길 이런 것까지 잘 염두에 두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우성아파트 앞에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담 허물기 하시는 것, 어느 정도나 진행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한 60% 정도는 끝났거든요. 조만간에 다 할 거예요.

김은영 위원   지금 거기서부터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백제대로 계속 해 가지고 아파트들······ 거기 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는 데들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마 계속 연결할 계획이고 아직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계속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직 진행된 아파트는 없고요, 이야기가 오가거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하는데 거의 칠팔 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협의하는 데. 그러니까 일단 선정이 되면······.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마무리되면서 바로 이어지려면 지금 다른 데들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잘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바람길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초선 때 전주시에 바람길은 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놈을 탑상형으로 하냐, 판상형으로 이걸 하냐, 그러죠? 결국 바람은 천을 타고 와요. 다른 데 아무리 넓혀놔도 안 옵니다. 바람은 천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탑상이다, 판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판상형으로 하지 말자, 탑상형으로 했는데 그 뒤로 허가를 내는 것 보면 그런 말이 없어져버렸어. 그래 가지고 다 경치 좋은 쪽으로 판상형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바람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역전 뒤에 그놈 만약에 LH에서 거기 막아봐요. 그럼 완전 바람길 다 막혀요. 전주시에 유독 트인 데가 거기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주시는 아파트로 다 막아놓고 어디다가 나무들 숨도 못 쉬고 죽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도 묶어서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 하나 덧붙여서 연화교 하는데 제가 연화정 6개월 전에 얘기했잖아요. 연화정 하면서 샘물이 솟는데 거기를 레미콘차로 막았다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 말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연화정을 안전진단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데에 연화교 놓는 것 그것도 수질······ 여러 가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하면서 이걸 하고 그때 가서 이것 하고 그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황만길 전 의원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를 막아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형제 세 명이 죽었대요. 그놈을 트면 거기서 샘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한번 그 의원님을 만나보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길 하면서 건축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생태도시계획과에도 있을 텐데 지금도 천변, 하천 주변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서잖아요. 계속 그렇게 들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숲을 만들어도 핵심적인 루트를 다 막아버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길 용역도 하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일정 구간은 하천을 지킬 수 있고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걸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셔서 생태도시계획과나 푸른도시조성과, 건축과 같이 그런 것들을 공히 공동된 지침을 가지고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혹시 또 푸른도시조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양묘장에 꽃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선전 위원   각 동에 의무적으로 배분한 게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의무적으로 준다기보다는 동에서 필요한 만큼 동에서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원하는 대로 양은 상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산불이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산불은 봄하고 가을에 하거든요, 봄 2월에서 5월까지······.

이미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발생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미숙 위원   어디 어디에서 산불이 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모악산 옆에서 하나 했고 그다음에 공원묘지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했고······.

이미숙 위원   효자공원묘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미숙 위원   그전에는 몇 건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때는 거의 1건, 큰 규모는 아니고 작년에 컸지만 그전에는 크게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년 전에 황방산에 불이 나서 기와집같이 생긴 것 그게 전소돼서 다시 한 사례가 있었고 일단 산불, 사실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불예방 캠페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지금 시점부터 해서 각 산에 황방산이나 또 건지산이나 서학동에는 학산,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주요 산에 산불예방 캠페인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났을 때 초동진화가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산불예방이 더 중요하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45명이 배치가 돼 가지고 산상에 올라가서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모악산 주변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됐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윤정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용복동 76번지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중인동 쪽으로 전부 다 소나무 전수조사를 하는데 용복동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서 대책회의도 하고 아니면 검문소도 마련해서 관리도 하고 또 관내에 한 200m까지는 반출이 안 되게끔 정리도 하고 다 조치를 해놨고 지금은 설계 중인데 3월 말까지 전부 다 소독도 하고 아니면 발생된 지역 주변 한 200m을 전부 다 삭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삭발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싹 베서 처리를 하고 주변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죠.

박윤정 위원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심을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직 거기까지는 거시기하고 일단 베고 전염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좌우간 3월 말까지 일단 긴급조치는 다 마무리됩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재선충병이 한 번 생기면 번지는 게 엄청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재선충이 보면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거의 23km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200m까지 날아가서 번식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선전 위원   제가 점검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옛날에 시설을 해놓고 거기 인기가 아주 좋아요. 예약을 하려면 한 이삼 개월 전에 해야 되는······ 그러는데 물론 시작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있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보완했는가 하는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 아무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찾는 곳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유아숲 운영을 하는데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안전보다는 위험 노출을 더 좋아한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래서 참 안전도 중요한데 애들한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좌우간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무 재질로 만든 기구들이 날카롭게 삐져나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찔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시설만 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해 놨는데 안전문제가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몇 번 가봤는데.
  아무튼 거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구청의 건축과에도 물어볼 건데 우리가 효자4동 이런 데 가면 원룸 많이 지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원룸 허가를 내는 조건이 거의 1층은 필로티로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놈 막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막아서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원래 허가 난 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별도의 허가······.

송상준 위원   원룸이 대개 거의 비슷하게 1층은 필로티로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그렇게 허가를 받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거의 다 형식이 그래요. 그런데 건축허가 맡고 나서 준공 맡고 나서 그놈을 바로 하기는 뭐하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서 1층은 다 빠져 갖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불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그것 괜찮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그게 지금 불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필로티로 설치해서 이삼사층을 쓰다가 주차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로 주차장을 추가로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조그마하게 상가를 증축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이제 조그마하게가 아니라 아예 칸을 다 막아버려서 거기다 다른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것이······ 오늘 하루 한번 시간 내서 쭉 돌아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저 집이 하니까 않는 게 바보야. 그러니까 그 주차가 어디로 나와요?

○건축과장 안재정   도로 쪽으로······.

송상준 위원   그렇죠, 길로 나와. 그래서 전주시에 그런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삼천만 원짜리 한 면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익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피해봅니까? 시민이 피해를 보고 전주의 예산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 어떻게 하실랑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관련 법에 저촉된 것은······.

송상준 위원   전체 조사 진짜 하실랍니까? 전주시에 원룸이 몇 개 있는가 확인하고 불법으로 개조가 된 데를 확인해서 공문을 보낸 것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많이 필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 꼭 하신다고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럼 오늘 18일이니까 5월 18일, 5.18 때 내가 꼭 다시 물어볼게요, 3개월 달라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저희들이 필로티 부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하나 더 있으니까 건축과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66.4억, 국비, 시비 50 대 50.
  전주시에 농촌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자면 전주시 외곽도로에 접해 있는 그건 다 농촌동에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상당히 되잖아요? 외곽 지역을 접하고 있는데 다 농촌동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똑같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삼사십억씩. 그렇죠? 기억나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장 시절에 그것 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2014년도인가 10년 기준으로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없앴어. 그때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없냐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게 다시 또 연장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데 그 뒤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도심에는 도시주거환경사업, 도시재생, 인도보행 뭘 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 있어.
  농촌 내는 얼마 있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각 구청에 2억인가 섰죠? 그것도 애걸복걸 몇 달을 제가 얘기하니까 2억씩인가 섰어요.
  그럼 농촌동은 전주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농촌동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시에서 점찍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저기 끄트리까지 가야 하는데 농촌동까지 가다가 여기 금암동이나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그쪽은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소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올해 추경이라도 이런 농촌······ 또 올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시의 의지라는 거예요. 기조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도 국비 매칭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는 지금 저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시의 의지라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농촌환경에 예산을 세워볼 테니 국비를 똑같이 도시주거환경 국비, 시비 그때 매칭했어요. 덕진구청에 계실 때 사업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때 5개년 사업으로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때 끝나는 국장님 그 시절에 제가 기조국장님한테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건축과장 안재정   알아보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추진, 35페이지.
  이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해보고 권고사항도 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건설 대규모 업체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또 조사 나가면 하는 척하다가 도로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서면으로까지 할 정도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는데 보면 "첨부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강력한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번에 하도급 팀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점검도 다니고 또 사업계획이나 허가 신청서에 그 지역 하도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상태로 안 된다면 저희가 계속 점검을 나가고 권유를 통해서 지역 하도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인센티브는 권장해 가지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항상 상이 있으면 벌이 있는 것처럼. 페널티 있을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페널티는 자꾸 점검 나가고 규정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권고, 권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권고, 권장 안 하신 것 아니잖아. 이걸 좀 서면화해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하실 정도로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센티브 못지않은 또 다른 페널티도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안재정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페널티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지역업체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이럴 때 이런 것 해주신 건 좋은데 이것들이 꼭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못 해요, 권장하는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잖아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는 건축법에 맞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야, 우리 전주 것 더 써줘."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불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점심 먹을 때 한 얘기네. 못 하나도 광주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 공동주차장 광주업체가 다 하는지 알죠? 못 하나도 가져오는 실정인데 우리 집행부는 법 범위 내에서 권장한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공개공지됐든지 진출입로 셋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곱만큼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야 그 사람들이 돈으로 따져볼 때 그게 이익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약간 오버해도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술, 밥 안 얻어먹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한 마디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지도감독 차원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사업승인 들어올 때부터 시공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저희들의 말을 듣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요령을 좀 발휘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농촌 안에서의 소외감이 커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으로 농촌 관련 예산들은 대부분 군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주시는 국비 확보도 어려운데 사실 다 도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나 피해의식이 굉장히 커서 사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잠깐 보고하실 때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건축 총괄기획가는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총괄기획가는 저희가 총괄조경가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경하고 건축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가지고 같이 건축이나 조경을 총괄건축으로 해 가지고 임명을 하고 한 분한테 자문받는 방법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최신현 기획가님한테 다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사실 이것은 여기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예산 세우실 때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산을 따로 세워놓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건축 총괄기획가 말고 또 20명 자문 위촉하는 건데 그 예산 삭감하고 기획가만 저희가 했는데 결국에는 3000만 원 그때 세웠던가요? 그러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임용은 안 됐지만 원고료나 자문료 그런 것들은······.

서난이 위원   그건 여기서 또 다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서 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총괄기획가.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이즈 정도는, 규격은 맞출 수 있지만 디자인을 다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예산 심사 때 많이 했는데 첫 마중길하고 삼천동 막걸리골목 이번에 간판개선사업 하시면서 의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첫 마중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랑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좀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하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흥업소 간판들이 첫 마중길에는 굉장히 많아서 사실 간판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 뜨거운 간판들도 많아요.
  이제 이편한세상에 여러 가지 주거가 또 입주를 했고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간판 개선을 교체해 드릴 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권유를 해서······ 굉장히 성인지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간판들.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설계 때 행안부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경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거니까 너무 낯 뜨겁거나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는 간판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권고를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권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2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있잖습니까?
  거기에 분양광고를 게릴라식으로 막 붙여대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부는 잘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선전 위원   불법광고물 중에서 분양광고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한 장소에다가 대여섯장씩 붙여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미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율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형사고발이나 강력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형사고발을 한 것이 몇 건이라도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직접적인 것은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과했다면 징수율이라든가 아까 강력조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면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현재 시설이 많이 되어 있던데 그 시설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36개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게시대를 설치할 때 입찰을 통해서 시설 업체가 했을 것 아니에요? 한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입찰을 봐서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가 조달 등록을 안 해서 이것은 외지업체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추진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전주지역 업체들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작년에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가 조달 등록, 관급자재 등록을 못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일반으로 풀어 가지고 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총괄만 여기서 하는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주시 전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건 바로 과태료나 심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런 거고 현재 현수막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정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공공의 목적으로 거는 현수막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예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어느 현수막은 똑같은 정치적인 현수막인데 일주일 있다가 떨어져요. 어느 현수막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붙어 있어요. 이게 높은 권력일수록 오래 더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 현수막은 한 달까지도 가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번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사거리 같은 데에 너무 막 남발해서 붙여져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겨서 일단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3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각 정당이나 이런 데에 공문을 다 보낸 상태고요. 공공기관이나······.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붙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붙일 수 있어요. 붙이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붙이는 것도 불법으로 지금 다 간주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옥외광고물법에 붙이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정치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은 그쪽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다 아예 하지 못 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선거 때라든지 공식적으로 붙일 수 있는 데는 붙여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붙일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정치적인 거라서 다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맞이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말씀이라든지······.

○위원장 김진옥   아니, 설맞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정치인이나 정당이 붙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당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거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정치적인 구호나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붙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건, 다만 붙이고 나서 기간,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딱 붙이면 바로 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문제는 별로 없는데 붙여 놓고 오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붙였는지도 모르는, 악용하는 거죠. 불법 무형단체, 불법단체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현수막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붙였는가도 모르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현재 제한하고 있지만 정당법이나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붙이기 전에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통보하게 한다든가 통보된 날부터 일주일은 부착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싹 다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서 한 달, 두 달 붙어있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정당법에 붙일 수 있어도 지정게시대라든지 저단게시대 같은 데에 붙일 수 있는데 가로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데는 다 불법이에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이번에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무조건 못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붙일 수 있을 때는 그때 허용을 해주되 기타 외에는 무조건 못 붙이는 걸로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했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가로수나 이런 데는 무조건 못 붙이는 걸로······ 붙이는 즉시 바로 철거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정확한 지침을 세워서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일률적으로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 외에는 아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저희들이 이제 정당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도 지정게시판을 써야 된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새해인사든 뭐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앞으로 현수막 하면 안 되겠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그건 정확히 지켜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외곽도로 뺑 돌다 보면 나와있는 간판들, 그것 허가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외곽도로에 보면 무슨 집, 몇 미터 전방에 토스트하고 이런 것들 다 허가 내고 하는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가요? 외곽에 뺑 우리 시내 돌다 보면 대성동에서 쭉 저쪽으로 가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로에 설치해 놓은 것 말씀인가요?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안재정   다 불법······.

양영환 위원   다 불법인데 그것이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엔가도 한번 그것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것 실태조사도 아직 안 됐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광고물이 우리 전주시내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0%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확히 어디 들어가는 입구에 딱 해서 하면 보기라도 좋은데 아무 데나 공터만 있으면 말뚝 박아서 안재정 집, 박창진 집 이렇게 막 들쭉날쭉 서 있는 것이 보기에도 너무 흉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재생들을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하게 한번 해서 아까 그 양반들도 사업하고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못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하면 누가 봐도 눈에 띄기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들쭉날쭉 가다 보면 전주시내 외곽도로가 다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접목해 보셔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같은 내용인데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광고물 관련해서 옥외광고협회랑 시설관리공단이랑 해 가지고 언론 보도된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안재정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새전북신문에서 계속 취재했었다고······.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그것은 약간······.

서난이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오보가 있어요.

서난이 위원   어떤 내용이?

○건축과장 안재정   시설관리공단에서 협회에 위탁을 준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줬다고 오보가 나와 가지고 그건 별도로 공단에서 언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저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홍보용만 권했나요, 민간에게도 개방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행정용만 하고 공익성만 저희가 하게끔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근무계획에 결국에 저단형 현수막에 공익성이라고 하면 지금 정당이나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허용을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지 않으면 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는 가능하도록 명시하든지 아니면 아예 떼버리셔야지,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침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시 행사 우선 그다음에 도 행사 우선 그다음에 공공목적 그런 순으로 지금 순위를 그렇게 해 놨어요.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계속 가격을 뻥튀기 해 가지고 거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게시대가 추첨방식이니까 그러면서 불법을 또 본인들이 게릴라식으로 걸다 빼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업체 단속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보통 가게에서 걸면 가게한테 범칙금이 가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만약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추첨을 못 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셔야지, 광고를 하고 싶은 대상도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하지만 현수막을 만드는 제작사들도 그렇게 불법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광고업자하고 광고주하고 같이 양벌규정을 둬 가지고 같이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래서 추첨 권한이 한 3개월만 없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많이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보충······.
  공공게시대에 우리 시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157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공형 게시대가 몇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공공게시대가 157개소.

이미숙 위원   아니요.

○건축과장 안재정   94개가 공공······.

이미숙 위원   공공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하단에 2개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딱 2개만 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94개소?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저단형 게시대 36개소를 더 설치했고요.

이미숙 위원   예, 벌써 도에서만 몇 개씩 거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공공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시대보다는 또 다른 홍보에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조금 많아지지, 그 현수막에 요구량을 다 해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도시 미관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저희 시대가 계속 발전되고 하면 홍보하는 방법도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방송매체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걸 다양화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자면······.

○위원장 김진옥   짧게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정말 그렇게 강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부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는 기간도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다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게시대에다가 하는 기간?

○건축과장 안재정   기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며칠이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기본적으로 2주로······.

송상준 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디는 계속 몇 달을 붙여놨더라고, 똑같은 걸. 왜 그럴까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서. 관리를 제대로 않나요? 우리가 외국 가면 간판도 그렇고 게시대 이런 것도 "우리 집 가게 와 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란 떠는 거여. 무엇이라도 하나 더 팔아보려고,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막 이런 습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정확히 해주는 것 외에는 2주만 걸어라, 그러면 딱 떼게 하는 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적으로 딱딱 그 기간마다 이렇게 하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2주 딱 하고 치우고 다른 업체가 걸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게.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체크를 해줘야 해. 오늘 건축과장님 할 일이 많으시네.

○위원장 김진옥   이제 일반적인 지침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침이 안 지켜지거나 아니면 지침이 세부적이지 못해서 쭉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지침대로 꼭 할 수 있도록 구청에도 그걸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게시대 말고 게시대 옆에 보면 예전에 아트폴리스과에서인가 설치한 것 있죠? 유리같이 해 가지고······.

○건축과장 안재정   벽보판이요?

양영환 위원   예, 그것이 정말로 정비가 안 되고 녹슬고 밑에 휘어지고 지금 겨우 붙인다고 종이 몇 장씩 안에다 넣어서 붙이는데 그게 얼마나 수입이 잡히는가 모르겠지만 정비를 안 할 것 같으면 그걸 떼어서 아주 어디다가 옮겨놓든가.
  지금 옆에는 게시대 또 옆에는 아까 그런 벽보판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벽보판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비를 지금 한 번이라도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벽보판을 저희가 녹슬고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정비를 해 주셔야지, 밑에 차로 받고 뭘로 받고 그런 상황이 많고 페인트를 언제 칠했는가 모르겠지만 녹슬고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많아서 벽보를 무슨 공무원 이런 것 몇 장 외에는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전주시에 몇 개나 깔려있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대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 잠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재건축 정비사업 중에 동양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조합인가를 받아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총회 때 조합원이 과반수가 참석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참석을 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는 다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어 가지고 비대위 측에서는 검찰에 고발한다, 또 조합 측에서는 업무방해를 한다. 그렇게 지금 서로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아무튼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조합 측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그 상황에서 분쟁······.

박선전 위원   중지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공동주택 건축할 때 보면 인근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민원들이 많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대부분 공사하다 보면 땅 파고 첫 번째는 소음 또 금이 가거나 분진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 공사현장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근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의 피해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정나기 전에는 사업주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가 그것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양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침을 만들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우리 부서에서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경청하고 현장 답사하고 이런 걸 진행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당연히 합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공사 관계자, 감리자 그다음에 민원인 해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같이 만나기를 꺼려하면 소장님이나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감리자를 불러서 저희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대책을 보고받고 그걸 갖다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한 광신프로그레스인가요? 그 옆에 무지개아파트랑 단독주택 민원들 중에서 그건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일부 해결이 됐고 지금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주차장 관련은 민원이 해결됐고 인근에 소음이나 그것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거의 준공 사용검사 그때쯤 가서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위원장 김진옥   공사들이 진행될 때 대부분 다 그런 피해들이 있고 조직화되어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데는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고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유야무야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현장에는 분명히 100%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가서 어쨌든 그런 것들의 갈등을 조정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부서의 문제니까 더 챙겨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 번 민원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 촌 같은 데는 담장에 금이 갔네, 뭣이 갔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그 주위에 미리 사진을 찍어뒀다가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참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멀쩡한 집을 공사하다 보면 틈이 가고 벌어지고 크랙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예전에 나간 금인데 누가 옆에서 공사만 하면 그냥 나갔다고 난리가 나고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도 미리 어떤 관련된 주위에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해놔서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노력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큰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크랙같은, 크랙게이지라고 싹 붙여 놓고 하는데 작은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일반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나갈 때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체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개입하는데 아무래도 수월하고 또 처리하는 데도 약간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요즘에 골목길 상하수도 공사 같은 것 굴착할 때 하는 것은 시공사가 그걸 다 체크하는데 단지 문제는 건축물이나 담장이 오래된 경우에 눈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금이 안 갔었는데 안에는 가 있는 상태죠. 그게 움직이면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다툼 때문에 관에서 조정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공사도 터덕거리고 싸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먼 거리를 찍는 것보다는 주위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해결하는데 아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하여간 공공주택을 지어 가지고 피해는 우리가 아까같이 크랙이 갔다던가 이런 것은 증거를 댈 수 있으니까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가장 많은 분진, 조망권 침해, 소음 이런 것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동 공정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기에 철콘 할 때만 좀 소리가 나지, 그 외에는 안 난단 말이에요. 또 난다고 가면 조용히 소리 안 나면 그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놈이 들어오면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송천동처럼 그놈 햇빛 하면 무지개아파트는 햇빛이 보일 수가 없어요, 동쪽에 해가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피해가 조건에 되어 있지도 않지만 원체 큰 겁니다. 저는 소음, 분진 이런 것보다 더 크다고 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하잖아요. 시공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재개발을 하든 공공주택은 주체들이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하는 안내를 꼭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법으로 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대상의 금액도 결정하기가 어렵고 논쟁이 서로의 의견을 전혀 좁힐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준공까지. 그러면 유도할 수는 있어요. 행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

○건축과장 안재정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주라 그런 것은······.

송상준 위원   그렇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 돼. 왜 그러냐면 누구나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 주민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10원 한 장 줄 수 없이 이것 될 수 있다,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면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빈집 정비사업 하시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은영 위원   빈집 정비 및 실태조사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한번 전반적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사를 저희가 원래 한국감정원하고 LX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LX 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당초에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1억 5000뿐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LX를 통해서 실태조사는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공동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김은영 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서류상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주소지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사는 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소지만 옮겨놓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았었는데 자녀들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파트가 많이 누수되고 이런 데들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주소지는 있는데 이사 가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라는 것이 정확해야지, 이게 그냥 형식상 예를 들면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항상 이게 나오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비어있는 집들을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을 모르면서 서류상 보는 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살면서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실태조사가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통장님들이 말할 때는 빈집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시에서 적혀 있는 숫자는 너무 경미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거기 주소지만 옮겨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나 한전으로부터 1년간 전기 사용이 없는 그런 자료로 시작하고 현장조사, 등급조사 그다음에 소유자하고 면접조사까지 해서 실태조사는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꼼꼼하게 꼭 빈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셔서 정말 빈집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완했으면 좋겠거나 제가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전주에서 청년들이 집을 구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을 생각하죠? 내가 어디 직장에 근무하면 그 근무지 근처 아니면 당연히 대학생은 학교 근처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내놓는 공간에다가 지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높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교통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집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정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월세보증제도 같은 경우를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해서 아마 34세까지 늘어나고 진행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고용 형태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용 형태에 계약직이 많고 실제 급여 증명을 할 수 없는 프리랜서들이 많죠. 이런 친구들은 정부의 좋은 제도조차 이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소득 증명이 안 되니까.
  특히 문화인력들도 굉장히 많아서 문화예술인이나 프리랜서를 위해서 청년 월세보증제도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전주시가 조금 보증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전주시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실제 급여가 소득은 있는데 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없는 거죠. 원천징수가 기준이라면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 근로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좋은 정책 제도를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고요.
  또 가장 주거에서 경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청년들,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주거정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이라든지 청년매입 임대주택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주시 30세 이하에 대해서 구도심에 대한 주택을 구입할 때 보증제도를 은행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월세에 대한 보증제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주택이나 월세 들어가는 부분, 즉 보증제도를 저희가 전주시에서 보증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구도심의 주택을 살 때 전주시가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30세로 제한하지 마시고 신혼부부까지 확대해 주셔야 돼요. 구도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인 거지, 30세 이하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구도심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택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를 나이제한으로 하지 마시고 신혼부부 전후 5년 이렇게 확대를 해 주셔야 대상자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30세 이하로 하면 아마 이 정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을 아무리 보증해 준다고 해도 몇천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효성 부도임대주택 우리가 수선비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30억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현재 3년 됐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2020년에 종료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해서 3년 동안 18억을······ 지금 지원을 얼마 정도 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16, 17, 18년도 지원했고 금년도 19년 되고 내년 20년에 마무리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해마다 우리가 6억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항상 정산한 내역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LH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에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현재 입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할 때는 LH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최초 개보수에 관계된 것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은 일반 개보수 관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외벽 페인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선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LH가 효성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해 달라고 하는 부분 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면 LH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원을······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당시에 승강기 교체라고 했는데 승강기 교체는 아직 안 되어 있고 2019년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올해······.

이미숙 위원   이것 LH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2019년도 사업계획서 내역을 한번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시민이 주거 취약가구에서 에너지 빈곤가구가 많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제일 위협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고 에너지 빈곤가족에서 확대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현 상태에서 어떤 형식으로 에너지 빈곤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붕공사, 창호교체, 도배장판인데 그중에서 창호교체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기존에 있는 창호를 금번에 다 원하는 쪽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을 통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에너지바우처라는 사업으로써 연탄이나 설비에 대한 것이지, 주택에 대한 개념은 저희 집수리팀에서 창호교체, 지붕공사로 가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지붕 같은 경우는 석면 슬레이트도 교체가 가능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슬레이트 교체는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만 저희가 해주고 있고 지붕교체 외에 실질적으로 창호교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으면 그 상황을 현지조사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런 에너지나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취약계층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그걸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홍보랑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원래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거리 홍보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를 들어서 서비스하는 분들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 주변으로 해서 전단지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또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4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한 곳, 한 곳 분기별로 가서 거리 홍보를 통해서 신규 세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은 진짜 홍보가 많이 돼서 이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홍보 효과를 더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여기 공공·민간 홍보 매뉴얼이나 자료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으면 위원님께 잘 배포해 주시고 지역에서 이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잘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진행된 사업들, 제일 큰 서러움 중에 하나가 집이 없거나 아니면 있지만 열악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거복지과의 역할이니까 있는 사업들은 꼭 예산 관련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선전 위원   250가구인데 올해까지 선정이 끝났나요, 이번 달까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선전 위원   현재까지 250가구가 다 찼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저희가 10억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0가구 정도를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200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250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저희가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이에요.

박선전 위원   아니, 2월까지 마감인 것 같은데 혹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접수는 2월 말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전에 우리 서선희 위원님께서 그때 항공대대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쪽이 만약에 패소를 했어.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빠르면 2월, 아니면 늦어도 3월까지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줘야······.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개인별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9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요구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거기서 나와봐야 되죠.

양영환 위원   우리가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소송비용은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에코하고 부담을 했는데 시 비용은 별것이 없지만 그 비용 확정은 대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적게······.

양영환 위원   시 비용만 확정해 주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기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것은 개인 피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아홉 명한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3월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3월 중에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월 중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 전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해줘야?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죠,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오면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십시오."하고 갑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보고할 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쪽에서 패소했으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패소하면 우리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여기서 부과를 하면 난리를 칠 것 아니에요. 저번같이 이유 없이 눈깔을 파버린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저도 하마터면 눈깔 파일 뻔 했어요. 그런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것은 자기네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내야 맞겠죠.

양영환 위원   "내야 맞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할 형편이니까 당연히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들리는 소리가 긴급하게 에코시티 때문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데모 비용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처음에는 데모 비용이라고 해서 소송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해서 안 준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 비대위 발전기금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비대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그 비용을 달라.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돈도 우리가 줘야 돼요? 데모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주노총 500······ 올라간 사람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데모 비용은 저희가 못 준다고 했고······.

양영환 위원   1억 5000 얘기가 나오고 어찌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못 준다고 하니까······.

양영환 위원   정확하게 못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맥락을 정확히 끊어줘야지. 지금 저쪽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반드시 전주시에서 환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데모 비용을 준다면 앞으로 다른 쓰레기매립장이랄지 이런 데 가서 데모하면 데모 비용을 우리가 다 줘버려야죠.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정확하게 가야 돼요,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속기에 남으니까 선을 그어줘야지, 나중에 저쪽에서 준다니까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설령 또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든지, 양영환이 주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의 맥을 정확히 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데모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분명히 그걸 말씀을 했었어요, 데모 비용을 달라고.

양영환 위원   그쪽에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저희는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데모 비용 명분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대위가 계속 항공대대나 전주대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의 대책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데모 비용이 아닌 다른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그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데모 비용이 외부에서 듣는 것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데모 비용을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준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셔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전주대대에 저희가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발전기금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데모 비용이 아닌 다른 발전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반드시 상의해야 되고 패소에 대한 부분, 그런 비용도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섣불리 데모 비용을 발전기금으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봐줄라니까 우리가 소송비용 패소한 것을 눈감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항상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지켜보고 있을라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비대위가 해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대대 부분이 또 남아있어요. 전주대대 부분은 저희가 협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해결이 안 되면 협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찾으라던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전주대대하고 협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처럼 전주대대 어떤 부분에서 협상할 때 이 카드를 갖고 간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허나 이런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반드시 보고를 해주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 말씀이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섣불리 데모기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알겠죠,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건 명확히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항공대대나 전주대대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걸 주도했던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명확히······.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저희가 전주대대를 협상하다 보니까 협상주체가 그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고 협의를 하고······.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세워서 가는 게 맞고 추후에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나 협상이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서 납득할 만한 이런 게 있어야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다만 원칙은 지키자 이거죠.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거지, 그걸 주도했던 특정 단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주문사항이요.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사업비가 723억 정도 된다고 했고 또 여기 기부재산 포함한 기준으로 했는데 723억 원 정도의 세부사업 계획서 나온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내용? 이것 자료하고 또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12월 28일에 체결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각서 원본 좀 부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무거운 얘기를 자꾸 했는데 우리 과장님, 대답을 잘해야 다음에 일이 순리대로 풀릴 수 있어요. 이번에 다급하다고 또 바쁘다고 일 처리하는 상황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떤 아픔을 싹 안고 가준 것에 대해서 10년 묵은, 20년 묵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말은 않지만. 다만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질타의 소리를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 비대위 사람하고 풀어진다, 그게 조촌동 주민의 전체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간다고 해서 몇 사람 때문에 또 아까 전주대대 빙자를 해서 전주대대를 해야 하니까 가네를 달래기 위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개념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6개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또 여기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말했던 대로 패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서류를 놓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러나 그런 것도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민원 때문에 패소해 가지고 다 물어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다음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대충 시간 끌어서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기 지역구지만 지역주민 누구한테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제대로 정확히 놓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더 깊은 대화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아까 하나의 문제, 집회비용, 발전기금, 누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건 조촌동을 발전시켜야 하는 지원이어야 되지, 아까 위원장이 말한 대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발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측정해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개인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수없이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동네가 발전해야 되고 조촌동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일로 인해서 한 개인이 배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차후에 질의했을 때 비대위 발전기금으로 주고 전주대대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 관계는 저희들도 의회에 몇 번 말씀드렸고 대법원에도 몇 번 말씀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원칙대로 해서 소송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은 제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비대위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비대위에 발전기금을 준다고 대답하면 안 돼. 그건 누구도 이해를 못 해요. 설령 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걸로 해야지, 비대위가 발전하라는 것은 더 데모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이것 줄 테니 이것 얻는다, 이 개념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회하고 상의해서······.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꼭 그게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지역구는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 지금 진행된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기본설계를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나아간 것이 있는가, 이주대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저희가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추천했는데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법무부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 군데 정도 추천을 해 줬어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추천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주민대표들하고.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예정부지는 세 군데 정도 해서 올라갔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고생들 하셨네. 그것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저희······.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올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렇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히 안 돼 가지고 그놈을 주면 기재부하고 다시 재원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니, 거기까지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생들 하셨다는 얘기죠. 저도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세 군데 정도 올라가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후보지로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주대대 이전하고 그쪽을 개발할 때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전주대대 이전하고 난 곳에 고밀도 개발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요새 막 아파트가 늘어나서 분양가 밑으로 내 가지고 손해보고라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고밀도로 개발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말고 그 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외 지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에 대한 수익금이 전주대대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거기를 고밀도로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그 지역이 고밀도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생겼어요.
  이걸 저해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오래된 부분들이 전세라든가 매매가 안 되고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고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할 건데 그럴 때······.

○위원장 김진옥   최소화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그 외 지역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다른 비용들이 크게 들지 않으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그쪽에 돌리면 훨씬 더 저밀도 개발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그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 거기는 또 에코시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고밀도 개발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방식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환지방식이라든가 수용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방식을 책정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항공대대는 거의 이사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됐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전주대대를 이전하는데 주민들하고는 아직도 깊은 대화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비대위하고 있는데 아직 취합이······.

송상준 위원   아니, 비대위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자꾸 비대위 얘기만 하시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조촌동민들에 대한 전체 만족이지, 비대위 몇 사람이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자 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급할 때는 비대위 몇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길게 보면. 나중에는 원망 듣습니다.
  조촌동 동민 전체에게 어떤 만족을 주느냐 이런 고민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국장님, 고민하고 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중에 하나 여기 이렇게 보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아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저는 꼭 며칠 뒤에 확인하는 것 아시죠, 뭔 고민했냐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면 통합생활관, 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사, 통합생활관을 짓는 달지. 그 주요시설을 그 안에다 그렇게 짓는다는 겁니까? 관사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내부적으로 국방의무를 치르는 사람 말고 하사관 이상은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여기는 군대 관련된 사업이어 가지고 예비군훈련대대의 부지를 매입만······.

송상준 위원   내부 시설만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외주 거주자의 그런 대책은 없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수요가 있기는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했었을 때 이 정도 수준만 원했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쯤 되면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당마, 신기에 있는 부지, 항공대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지들을 이용하는 관사 이런 것도 조촌동에 큰 민원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에요. 전주대대 가는 그런 것을 하면서 마무리로 에코시티 조성사업 써 있는데 거기 세병호 있는 데가 센트럴공원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세병호공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옆에는 센트럴공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소류지3인가 있는 데는 너울공원 이렇게 써 있던데. 이름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런데 세병호를 낀 도로는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너울공원 이것은 갈대숲만 무성해 가지고 체육시설까지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거기는 별개의 나라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 앞에 화정저수지도 갈대같이 그런 저수지만 좀 있고 주변에 운동시설 조금 있는데 저희가 저수지는 준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예, 그 갈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준설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저희가 봄에 하려고 했는데······.

송상준 위원   개별주택이 들어오면서 그것 분양 다 됐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거기 개발하면서 이것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쪽은 다 됐으니까 그 공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아파트가 거의 입주되어 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쪽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지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어디로 가 버렸어?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우리 용진-우아 건설이 보면 4차로 협의를 계속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억 추가 확보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아직 확정은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여기는 용지매입을 4차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계속 "4차로까지 확장을 해야지, 2차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요구 중인데 국토부에서는 현재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8년에 새롭게 했을 때는 4차로 확보가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제 저희가 그런 교통 예측조사를 해서 지금 한 39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게 지금 4차로 공사비만?

서난이 위원   아니, 사실 이 공사비는 어쨌든 국가가 내는 거고 저희는 땅 매입만 하면 되는데 이미 4차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해 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만약 2차로로 공사하고 수요에 따라 다시 4차로가 되면 공사를 또 해야 되면 사실 결국에는 시민들이 같은 도로인데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오셨던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지금 익산청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저희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공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혹시 2공구, 그러니까 공덕 3000 내려가고 왜망실까지 지나가는 2공구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공구의 용지비가 한 200억 정도 들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2공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공구 구간에는 지금 저희가 추가 용지비가 한 67억 정도 부족한 상태고 2공구는 익산청에서 상반기에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발주계획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전주시가 매입비를 세워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실제 여기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미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몇몇 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더라도 과연 2공구까지 필요한가 사실은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는 사실 2공구 계획에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2공구가 전혀 필요 없는 도로는 아닙니다, 연결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공구 구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4차선 확장이 더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에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2공구도 지금 저렇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안 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익산청에서 사업계획을 반영시킨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저희 전주시는 2공구보다는 1공구가 더 우선순위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저희하고 교통예측 자료를 익산청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단 뭐가 있냐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여기에 4차선 한 것에 대해서 BC가 아직 안 나온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하고 익산청하고 1공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2공구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2공구 공사비가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익산청에서 이번 기회에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체 연결도로망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청이 지금 이것을 끌고 가는 걸로······.

서난이 위원   4차선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시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2공구에 대해서는. 1공구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 마무리를 한다고 치는데 국토부가 결정을 해서 사실 이것은 지자체의 고민이나 지자체가 실제 필요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4차선 공사,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2공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토부가 이 도로까지 고민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민들과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보가 사실은 당연히 시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국토부가 공사한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깜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토부나 익산청이나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을 만나시고 대응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자료집에 과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별로, 주요 사업들만 여기에 명시하신 거니까 팀도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용진-우아 건설이면 사업별로 팀이 다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중에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용지보상.

이미숙 위원   지금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혹시 설계 도면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공사 도면이요?

이미숙 위원   예, 새만금에서부터 김제로 해서 전주까지 오는 노선도를 한번······.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노선도는 볼 수 있고 공사 도면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선만······.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개 구간이 어느 정도 된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김제에서 전주까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저희 전주시 관내는 한 14.5km예요.

이미숙 위원   김제에서?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래서 5공구에서부터 8공구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 진입 쪽은 착공이 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실질적으로 5공구 업체가 선정이 제일 늦었고 작년 11월에 됐고 6공구, 7공구, 8공구는 6공구는 원당동 추동마을에서 석구동까지예요. 그리고 7공구는 고덕에서 은석마을까지고 8공구는 은석에서 우아동까지인데 6공구, 7공구, 8공구는 주 공정 자체가 터널이고 교량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5공구에 대해서는 도로인데 2월에 개별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되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착공은 상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계획은 지금 3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되어 있어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주에 종착역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전주로까지? 아니면 계속 밑으로 다른 데까지 이어지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장수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미숙 위원   장수까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상관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전주까지 진입하는데 계획이 언제 정도, 몇 년 정도 걸리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잼버리이기 때문에 공사를 단축한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당기는 걸로······.

이미숙 위원   일단은 전주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25년도까지 걸린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한 2023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장수까지 가는 게 25년?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기간은 2025년도인데 국가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 1년 이상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23년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25년도까지고요.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전주 구간이 5공구인데 착공이 됐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제 현장사무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 3월 20일 정도면······ 삼천동에 농산물도매시장 있잖습니까? 좀 지나 가지고 용산마을 앞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많은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삼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 정비사업 한 구간은 물 흐름이 과거와는 다르게 좋지 않아요. 천 자체에 퇴적, 흙이 많아 가지고 거의 실질상으로는 물이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개선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천 어디냐면 삼천교 효천지구 교량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그 구간부터 위거든요. 정비사업 한 이후로 지금 하천에 흙이 퇴적되어 있어서 물 흐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역구 문제라 잠깐만 박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지금 새만금-전주간 도로가 완전히 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갈등이 있는 곳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그냥 갈등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보면 아까 6, 7, 8공구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 있는 데가 은석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당, 학전까지 계속 현수막 붙어 있고 플래카드 붙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받았는데 원안대로 해라, 변경한 대로 해라, 도대체 종잡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은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도로와 철도로 쌓여버려 가지고 그것 문제가 많았었는데 쭉 올라오면서 지금 추동마을에 나무 잘랐다고 현수막 다 붙어 있고 학전마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정리를 시원하게, 한국도로공사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만 밀어붙이지, 실제적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완전히 안 끝나고 아까처럼 착공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 우리 협상의 대가인 박영봉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계속 받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보상 민원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개별 민원이 있고 복합 민원이 있다고 보고 보상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양영환 위원   보상 민원은 별 것 아니여. 어차피······.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크게 추동마을인데······.

양영환 위원   은석마을은 지금 해결됐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은석마을도 앞에 옆에 국도, 고속도로 이번 새만금 도로니까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저도 여러 번 가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은석마을이 색장동 쪽에 붙이면 색장동마을이 반대를 하고 은석마을 쪽에 붙이면 좋긴 좋은데 앞에는 철도, 뒤에는 장수간 고속도로, 이번에 새만금도로 하면 거기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좀 무리하게 가는 것 같은데 연결할 수 있는 기점이 거기가 딱 좋다고 하니까 이해하기도······ 이것도 아직 제가 볼 때는 민원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또 추동마을 민원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학전마을에도 떠들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는데 착공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과 해결점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석마을은 다른 대안이 없고 추동마을은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도로공사에서 설계했던 안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추동마을에서 이격거리가 한 168m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할 때 기술제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기술제안이 최종 됐던 데는 추동마을하고 가깝게, 제가 보니까 그게 고속도로의 운전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동마을의 민원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중재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부분을 당초보다 조금 더 거리가 178m 정도 떨어지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 시공사, 도로공사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추동 그쪽하고 협의체가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도 분명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격거리를 더 멀리 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추동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은석마을이 힘들다는 것은 은석마을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은석마을도 주민들이 일부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저도 거기서 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는 고속철도가 지나가 버리고 뒤에는 장수간 도로가 지나가 버리고 옆에는 아까 새만금도로가 들어서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밑에 수목원을 해주니, 뭐니 하다가 지금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은석마을은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선형이 바뀐다 그런 방법은 없고 은석마을하고 지역에 계신 분이 이강래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을에다가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주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도 이제 그걸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착공, 착공해 놓고 하면 나중에 주민 간에 갈등이 더 심해······ 저희들은 지금 가서 민원인한테 "착공됐다." 이런 얘기를 않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아까 "착공해서 지금 현장사무실 설치됐습니다."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추동마을이랄지 은석마을은 상당히 심각한, 특히 은석마을은 대안이 없어요, 어디 옮길 자리가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가야 맞다.
  착공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은석마을이나 추동마을이······ 저는 아직 함구하고 있겠지만 아까 그런 상황이 돼서 3월에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할 때는 직접 과장님이 나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맨 지금 도장 받아 가지고 민원도 많이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
  (박선전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인데 혹시 왜망실에 터널 공사 관련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은석마을로 통해서 공사 터널을 뚫으면 공기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잼버리 행사에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터널을 뚫는데 왜망실 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터널을 뚫어서 양방향으로 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어요, 실제 발주를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왜망실은 도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터널 뚫는 것 때문에 공사 차량이 2년 반 동안 들어가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터널 뚫는 공사는 24시간 차량이 돌아가야 돼요. 계속 폭발시키면서 그 돌을 대형트럭들이 계속 빼내야 되는데 사실 대형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계획보다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건 저는 지금 시대의 방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5년 계획을 2년 반까지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터널을 가운데에서 뚫는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 왜망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전마을이나 그쪽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갔는데 극렬하게 반대하시죠. 전혀 상관없는 마을에 갑자기 공사 트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 천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완산구에 있는 생활편리를 위해서 서로 육교를 놓잖아요? 삼천, 전주천 쭉 내려가서 만경강 하천.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완산구 쪽에 있는 다리가 몇 개고 덕진구 쪽에 있는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완산구는 제가 좀 있어서 아는데······.

송상준 위원   몇 개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완산구는 소교량까지 해서 41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즉 말하자면 금학보 알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금학보 위로는 완산구예요.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삼천 개발 마지막 하천 마무리, 거기 41개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완산구 관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금학보 위로 41개?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아니요, 완산구 전체 관내.

송상준 위원   아, 관내?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삼천, 전주천만 몇 개인가는 모르고 하여간 41개. 금학보 밑으로 온 게 우리가 말하는 추천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전주시가 끝나는 신유강, 그러니까 도도마을, 항공대대마을 끝까지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6개 있어요. 신풍교가 최근에 놨잖아요. 송천동하고······ 그놈까지 합치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갔다가 올라와야 되고 금학천, 신풍교 그다음에 사람이 건너 다니는 건 미산교 있잖아요, 삼례대교 그다음에 저기 신유강에서 대장촌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새로 놨잖아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하나씩 놓으라고 하면 돈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다 접어두고라도 그중에서 가장 양쪽에 발달이 많이 된 곳이 어디냐면 하가지구하고 팔복동 넘어오는 길이에요. 하가지구에 팔복동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삼천 정비사업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죠? 이제 와서 모르시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금학보 옆으로 그랬더니 금학보 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학보 위까지 전주천, 삼천까지만 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밑으로 돈을 못 쓴다, 해 가지고 돈이 남았었잖아요, 국비 남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놈을 반납하려다가 삼천 끄트리 생태공원 만들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이편한세상 뒤에 거기. 그렇죠? 쓰레기 다 치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아니,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송상준 위원   지금도 용역해, 그건 말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아니, 지금 다 끝났습니다. 자연학습지로 하는 걸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네. 그것 국비 반납하라고 안 해요? 그때 국비 반납을 막 급히 해야 한다고 해서 "왜 반납을 하냐? 시에다 써야지." 해서 그걸 연구해서 만든 건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금학보 밑으로 하려고 하니까 차는 놔두더라도 또 자전거를 타면 저기 목천포 다리에서 뚝방길, 벚꽃길로 쭉 오면 추천대교 아시죠?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 다리가 있으면 하가지구를 넘어서 또 천변길로 자전거를 타러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억짜리의 차까지 운행할 수 없다면 자전거 다닐 정도의 다리라도 놓아줘야 된다. 또 문화소통, 시민소통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하가지구나 서신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출근도 하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차는 못 갈 망정.
  여기 뚝방길이 4차선 공사하잖아요? 그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니까 걸어서라든지 자전거를 타고서는 바로 돌아가게 직선으로 넘어가게 해야 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그전에 안전총괄과장 할 때 금학보 밑으로 4개 보 계량하는 과정에서······.

송상준 위원   철거작업 있죠, 계획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가지구 커브 돌아가는 지점에서 추천대교 금학보 밑으로 교량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 뒤로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뒤로는 누가 검토해야 한대요? 박영봉 과장이 하천 쪽 담당이니까 금방 말한 대로 금학보 4개를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학보 밑에는 국가하천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위에다 삼천 잔여금액으로는 못 해도 보를 철거하면서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노트에 잘 메모해서 가슴 깊이 새겨 들어서 그것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역구여서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천변이고 물론 지금은 그쪽 도로를 놓겠지만 거기 팔복동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학교를 갈 때 대부분 덕일초 여길 가잖아요. 천변을 타고 돌아와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더 넓혀지면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형태라도 해 주라고 했더니 그때도 국토관리청 소관이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마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나 보고만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반영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현재 익산청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송 위원님이 말씀했던 밑에 부분도 사람이 다녀갈 수 있는 세월교라도 한번 놔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여할 때 그걸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특히나 거기에 도로가 나잖아요.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까지 도로가 확장이 될 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나 큰길을 넘어오는 것도 위험하고 안전하게 넘어와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한쪽에서는 우리 도로 설계할 때는 그것도 검토하고 그게 국토관리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결이 돼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리 천변길 거기에 보안등 했던 것 우리 예산에서 그때 다 삭감했었던가요? 자전거 말고 천변 도로 바닥.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바닥 조명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진옥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 예산에 안 섰······?

○위원장 김진옥   예, 원래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 자전거 쪽 아니고 여기 걷고싶은도시과 쪽 예산같은데. 그 관리는 지금 우리 걷고싶은도시과 쪽에서 하지 않아요?

송상준 위원   자전거정책에서 양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야?

○위원장 김진옥   이게 그 예산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변을 쭉 가서 저녁에 걷다 보면 송천동에서 쭉 가서 이편한세상까지 해서 전주천도 올라가 보고 건너서 삼천 쪽으로 가보면 저녁에 가도 초록색 등이 쭉 켜져 있잖아요. 전주천도 있는데 이쪽 덕진구 쪽 라인은 있는데 다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전체가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도나 이런 게 우려할 만큼 아주 높지는 않아서 최소한의 안전조치 정도 되어 있는데 전 구간이 다 그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보수를 하던가 그걸 정비를 해야지, 그 상태에서는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덕진구 쪽 전체 라인은 다 아웃이 됐어요. 삼천 쪽은 쭉 되어 있고 전주천은 쭉 올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부 그 위쪽으로 완산 쪽은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덕진 쪽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고장 난 건 다 보완해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또 들을 이야기가 추천교 서곡광장은 예산이 서서 하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전주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그 뚝방길을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서부순환도로하고 동부순환도로가 직접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팔복동 그놈 나면 몰라도 하여간 뚝방길로 많은 차가 다녀요. 그런데 가서 어디서 막혔냐? 신풍교를 낸 뒤로 그놈을 쭉 타고 금성장례식장까지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팔복동 쪽은 공장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양아파트 앞에 그쪽으로 해서 금성장례식장까지, 예은교회 거기는 상당히······ 그런데 적은 돈을 가지고 교통을 그래도 송천2동이 또 도로가 나가는 게 도로 하나뿐이 없어요, 저기 역전 도로 말고는.
  그래 가지고 대명아파트 앞에 도로가 심각하게 밀려요. 왜 그러냐면 모든 차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 뚝방 법면에서 10m 정도는 그게 농촌공사 땅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땅 매입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미 예은교회든 어린이집 다 복토해 가지고 자기들이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매입도 하지 않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저도 사실 이 도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덕진구청에서 1억은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 도로는 시급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진옥   올해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그 기반을 갖춰놓든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죠.

송상준 위원   아니, 굳이 매입은 필요 없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딱 그만큼만 하면 4차선이 나오니까. 나오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일단 덕진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송상준 위원   법면 끄트리에서 10m 정도는 이면도로 때문에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회나 이런 데는 성토를 해 가지고 자기 주차장으로 다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만 맞춰서 가면 매입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몇 미터씩이라도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그놈을 연결해줘야 한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청에서 준거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내려놓을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일단 1차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이쪽 추천대교-서곡광장처럼 그렇게 승낙받는 게 중요하지, 1차 사업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금암광장 교차로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 흐름은 좀 어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교통 흐름은 지금 그 뒤로 민원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혼선이 있어 가지고 많이 복잡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는 했는데 아무튼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경관조성 기본계획이 혹시 수립됐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경관계획을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분수광장이 있었던 데 그러고 이번에 교통섬 있는 부분은 조경 총괄전문가님께서 의견이 있어요. 저쪽에는 경관을 조형물 그런 것을 설치해야 하냐, 식재를 어떤 나무로 여러 가지 검토가 과업에 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인 안을 주신 것은 아니고 조금 변경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수대 있는 데는 조형물보다는 우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주 하면 이미지가 옛날 분수광장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인도 쪽에 여백 있는 데는 녹지축을 더 넓히는 것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해빙기 되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약간 시간은 많이 안 가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그리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아무튼 그 광장을 옛날처럼 분수대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구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잘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하고 이쪽 공간 조성하는 부분을 나무 수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경관 조성 수립을 하고 계시니까 꼭 이루어지면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여주시고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금암광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전에 그것 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은 원형 로터리광장 하기를 건의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 가지고 거기 가운데에다가, 지금 이렇게 구청으로 가는 길에 나무가 막 어설프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교통의 흐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잔디 심는 게 좋습니다.
  원형 로터리로 해서 외국처럼 광장에 큰 시의 상징물을 한가운데에다가 세워 놓고 아까 분수로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약간······ 외국광장 많이 보셨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전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거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 과장님께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서 동그라미를 그어봤습니다. 나중에 저랑 한번 가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경되어 있는 데 없애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에 가장 복잡한 오거리, 육거리가 만나는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로터리를 해 놓으면 상징적이고 오히려 더 사고도 안 나고 돌아가요, 물 흐르는 데로 가면 되니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어차피 시내 평균 속도가 신호등 걸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상징적이고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놔 가지고. 여기 국비 5억은 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박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시면 좋겠다. 지금 상태로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여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없고 안이 나오고 교통 쪽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박선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67쪽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에 보면 홍산교 부근에 쓰레기 매립이 거의 6000톤이나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올 초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활용하도록 재원 협의는 끝났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이 되겠어요. 일단은 안에 매립된 폐기물을 다 저희가 선별해야 되잖아요. 해 가지고 그걸 압축하고 옛날에 문학대공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하면 이것은 상반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치하고 뭐하면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별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이게 공사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별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기가 도래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9월부터 선별하고 작업을 해서 내년 2020년도 6월까지 공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골재채취를 해서 한 사오십 년 전에 불법 매립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채취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채취와 이것도 선별한다는 걸 올 안에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올 안에까지 마무리가 되고 생태학습지 조성하는 것까지는 내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제가 민원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송천동 KCC 입구, 에코시티 입구 도로에 홍이짬뽕이라고 있어요. 그 도로에서 한선교회까지 인도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에코시티가 입주하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거기 신호를 지나서 인도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인도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게 인도로 한다면 제가 업무를 핑퐁 치려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20m 이상, 이하 그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업무가 신설 도로나 대로부터 광로 이런 것은 저희 시청에서 하고 인도 인수인계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번 이것 확인해서 실은 그쪽에 2차선만 많이 다니고 이쪽에 도로가 중간에 한선교회 3차 후문 들어가는 곳까지만 인도가 되어 있고 그 뒤로 해서 인도가 없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제가 확인해서······.

박윤정 위원   예, 이것은 구청이든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로, 인도를 만드셔서 송천1동 주민들, 아이들이 구도심하고 에코시티 학교를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민불편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봉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다리 놓는 것 하나하고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용진-우아 길,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8차선으로 해놨죠,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호남제일문에서 삼례 넘어가는 길은 그냥 4차선으로 놓고 말았잖아요, 2002년도에. 그랬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똑같은 현상, 여기 읽어보니까 "4차로 전제 2차로" 이렇게 써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이게 2002년도에 해서 작년에 완공됐거든요. 얼마를 들여서 했냐면 한 180억 들여서 1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조금씩 5억, 10억 해서 작년에 완공했어요.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월드컵경기장을 내기 위해서 IC에서 삼례 IC 넘어가면 나오는 도로 거기를 연결도로를 하는데 그게 국도 1호선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선을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딱 하고 끊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시 예산 200억 가까이를 들여서 20년 만에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 놓으면 고스란히 전주시 예산으로 수백억 들여서 해야 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병목현상으로 난리 날지 뻔합니다. 삼례로 남원으로 나가는 차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경우든 익산에, 도청에 가가지고 설득해서 4차선으로 정말로 답을 빨리 받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뭘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해야지.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목숨 걸고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로가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직결된 문제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북부권 개발하면서 에코시티 늘어나고 동산동 쪽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부대로 이쪽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본래도 많았는데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전주에서 쭉 내려와서 메가월드 있는 앞까지 정비가 되고 확장도 되어 있고 3차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쭉 동산동 올라가서 할 때까지 서로 2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굉장히 밀리는 구간들이거든, 차량 통행이 많기도 하고.
  그 옆에 한쪽에는 일부 건물이 있고 한 데는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넓혀 놓은 게 있고 군데군데 빠져있는 게 있고 이것 정리해 가지고 차로 이걸 확보해 줘야 교통 통행량이나 이런 걸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쪽이 이루어져야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밑에 천변에 예은교회에서 쭉 금성장례식장 나가는 도로를 넓히고 그게 연결이 되어야 이게 그쪽 통행로를 쭉 다 뺄 수가 있거든요. 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걸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을 혹시 갖고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건 추경 때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가월드 앞에서부터 동산로까지 가는 그쪽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예, 쭉 나가는 도로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이 사업은 지금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다가교까지 도로가 4차선이잖아요. 좀 다이어트 하는 사업이고 이게 충경로라고도 하는데 충경로가 개설된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상업지역으로써 도시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또 한옥마을 연계, 외연확장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타당성이 있냐, 없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국비가 8억이 오고 저희가 2018년 추경 때 용역비 1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 관련된 기본타당성 용역을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 교토 같은 경우에 폭이 저희보다 더 적어요, 우리는 25m고 거기는 22m고. 그런데 거기도 역사적으로 오래됐는데 이런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가 슬럼화 됐어요, 일본도. 그래서 여기 충경로도 옛날 같으면 최고로 교통량도 많고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막 이런데 여기가 지금 죽어 있잖습니까?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교통에 대한 소통대책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막 급히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시뮬레이션들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상가도 살고 구도심도 살고 또 교통은 차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넓게는 우리 전주시가 관광도시가 돼서 인프라를 더 구축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현재 여기에 있기에는 총사업비 100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신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하겠다라는 큰 취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직 안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예산을 맨 처음에 확보할 때 그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플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건 좋은데 있었던 플랜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직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전주시에서 한옥마을하고 객리단길 쪽하고 그다음에 충경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연확장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충경로도 거리변에 보면 상가 2층, 3층 보면 거의 다 비어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일단 충경로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위주로 이것을 만들자, 차선도 줄일 데는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인도도 차도하고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서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한 것이고 아까 교토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가보면 중심 시가지 구도심 죽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용역하고 있는데 기본구상을 통해서 가장 문제는 교통량이잖아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환경도 인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차로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안이라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쪽이 첫 마중길처럼 두 번째 마중길이 되겠네요? 그렇게 만들려고 구상하시는 것은 거기는 전주역 앞보다 더 통행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첫 마중길 같은 경우는 도로 중앙에다 만들었던 건데 이것은 인도를 늘려서 그다음에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개념을 없애는 거죠.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차가 러시아워 때는 많이 다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토요일에 행사를 할 때 전면 차를 막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장래에 가면······.

김은영 위원   지금 객사길이 전체가 일방통행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차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도 확보도 되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흐름은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경로하고 또 이어지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결국은 객리단길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충경로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리는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대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조금 막연한 것 같아서 불안한 감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어차피 현재는 거의 9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구상이 나오면 아까 100억은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 이번에 2020년도 국비도 건의한 상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따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구상이나 이게 나오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또 같이 설명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국장님은 계셨었고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99.9% 삭감되는 예산이 0.1%의 희망을 갖고 살아온 예산이에요. 뭔 얘기냐면 정말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세울 수밖에 없는······ 있잖아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우리가 엊그저께 생태조례연구인가에서 트램 갔다 왔어요. 전주시가 가장 적합하다, 시장님도 왔다 가셨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합하냐?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가 제일 적합하다, 도로 저렇게 해놔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뜯어서 다시 해야지. 트램은 중앙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면 가운데 그렇게 광장을 만들어서 다 뜯어? 그래 가지고 다시 놔? 만약에 한다면 실효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교통난이 심한 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경로예요. 거기에 편법을 살짝 썼어요. 20억 원, 보행개선 1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20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중길하고 길이가 어디가 긴가요? 여기가 길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여기가 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폭은 좁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깎고 싶었지만 살렸던 죄로 많은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예산을 세웠다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을 물었더니 9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명도 세모지.
  그런 것을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 거리처럼 말은 못 하지만 우리가 가서 봤으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가 혹시 트램을 나중에 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저 개인적으로도 역전에서 평화동 가는 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금장 사거리부터 해요?
  하여간 등등 우리가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 입장으로써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사항으로 "전라북도하고 롯데쇼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라." 이런 게 핵심사항이었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위원장 김진옥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 없이 4월에 다시 재의뢰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재의뢰는 똑같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이후 계획은 저희가 조만간 해결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 시기를 좀 정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상의하고 협의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 안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그때 몇 년이었죠? 시의회에서 동의해준 게 2015년 7월이었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위원장 김진옥   그 이후에 어쨌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왔는데 더 기다려서 진행을 해야 돼요? 결론을 내야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만간에 가부 간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위원장 김진옥   그 시점을 정해서 해야지, 계속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것을 끝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도 12월하고 1월에 임원 인사나 직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거의 업무가 올스톱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고 설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바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시컨벤션센터 이것도 다 계획일 뿐인 거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게 해결돼야 나머지 문제도 진행이 되는 건데······.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거기에 지금 온통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도 이미 발표해 버린 마당에 그것도 6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어려운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얼굴이 노랗게 떠 있어.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 한 사오 년, 대답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답을 써 놨다가 그대로 읽고 나오시는 거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런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건 아니여? 내가 폭폭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를 통과했었고 저희들이 더 잘 알아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안 하자니 뭐하니까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한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방법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놓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죠. 노력은 하루도 안 빼놓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보스런 질의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통과를 할 때 롯데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롯데한테 허락을 맡아야 할 일이 있나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협약서에 양자 누구도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면 문제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안 해야지, 말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통과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그때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 의회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금방 그렇게 시장님의 뜻대로 좋은 공원이 전주시 한복판에 생기는구나,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후에 찬반이 있었지만 결론은 통과를 했으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롯데를 한다면 임원이 바뀌었네 이런 것은 거기는 대한민국 수재들만 모여있는 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머리 수준 갖고는 그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상술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의 상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네는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이익이 되면 풀어져요. 그것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무슨 이유, 절대 가네는 돈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하느라고 돈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개발비용은 안 들어갔을 망정?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야, 니네 그냥 포기해." 한마디로 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왜 안 되는 데를 더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원초적인 대화만 계속 몇 년째 들으니까 요즘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짜증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송상준 위원   다 전주시 잘돼 보겠다고 의회나 집행부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는 것 더 하시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다 똑같은 지적이었지만 이걸 무한정 협의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변경을 다시 또 심사를 받건 어쨌든 간에 어떤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진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똑같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숙지해 주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더 고생하셔서 결론을 빨리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