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강승원·이기동·김은영·이미숙·이경신·이남숙·송상준·김승섭·정섬길·송영진·김호성·고미희·박윤정·김동헌·최용철·강동화·박선전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지난 35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안전보험과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승원 의원 대표발의)(강승원·이기동·김은영·이미숙·이경신·이남숙·송상준·김승섭·정섬길·송영진·김호성·고미희·박윤정·김동헌·최용철·강동화·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부서인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그간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건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망, 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과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제355회 전주시의회(정례회)에서 강승원 의원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여 2019년 2월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발의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어 지난 3월 13일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건위 안건 심사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비용추계랑 자료가 익사 포함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신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안건은 익사는 일단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이 과정에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갈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도 안건이 비용추계니까 변경해서 갖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예전에 의료사고랑 포함할 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의료사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의료사고는 재해로 보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

서난이 위원   그럼 완주는 어떤 형태인가요? 완주는 들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완주 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 한해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의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결과로써 총칭하는 의료 과오로 인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에 이 부분은 민사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난이 위원   어쨌든 내용은 조례랑 무관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번 간담회에서의 내용 중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현재 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때 하는 보험이나 이런 보험들하고 중복성은 없다고 하셨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에 앞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취합하시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익사나 아니면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뺐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안을 만들어서 꼭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이용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공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 2월 말 기준 65만 2665명이며 생활인구로는 1일 최대 130여만 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여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는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여 공원 조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책수요 충족과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은 늘어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유효합니다. 현재는 주요 공원 및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도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에 도시공원 내에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여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기타 주제공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친환경농업과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 간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놀이터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반려동물놀이터하고 반려동물공원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공원법에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위에 보면 생활공원으로 해서 그 규모가 미치지 못하니까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도 많지만 저희가 주제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 관리도 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일단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저희가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이 전주시 내에 11개소가 있기는 하나 사실적으로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덕진공원 부지에 있는 길공원 그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시대적으로 노령층이 사시는 인근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잘 못하셔 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아직 주민께 설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 한 3년 정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었을 거고 유기견센터도 추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사실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국비도 반납한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에 넓이, 그러니까 면적의 제한을 풀어 가지고 소규모 공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그렇게······ 지금은 면적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 그걸 좀 풀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주민 간의 갈등이나 현실적으로 오히려 도심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소규모 공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갈등 관계를 푸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물복지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사랑 교육, 캠페인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반려동물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부터 예전에는 애견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함께 사는, 함께 치유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되면서 노인들 치유하는데도 반려동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애견이 장난감, 소장품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사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난이 위원   행정과 의회는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다 동의하죠. 하지만 실제 덕진공원, 동물원 앞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시민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던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더 많은 소규모 공원처럼 반려견놀이터, 반려견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실제 그게 조성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더 의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못 하고 있었고 안 되고 있었는데 내 앞에 당장 이 반려동물놀이터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도 말은 못 하시지만 자기 지역에는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야 당연히 반려동물놀이터나 동물복지에 있어서는 선진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다른 지역도 지금 계속 놀이터 지정을 하고 있고 공원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시민이 반려동물과의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일반 공원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함부로 배설물을 하는 데들도 있고 또 큰 개들은 입에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간에 물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놀이터를 조금 더 외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 그런 것들은 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변 처리랄지 그다음에 사나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부 공원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는 있었고 이래서 지금 외부로 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공원의 반려견들은 그 공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 출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 명이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라고 보면 다섯 명, 여섯 명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하고 생활권에서 멀리 들어가서 이런 혐오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까운 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강아지들, 반려동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함께 배우고 또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앞으로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생명사랑이다 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난이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걸 덕진공원에 짓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아직은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기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도시 안에 놓기 위해서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시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지역이 함께 들어가서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효과도 많이 내고 이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전에 애견이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같은 걸 함부로 키우는 것, 이런 것들만 상상을 해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공원에는 반려견과 같이 돌아다니거나 반려동물을 운동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제재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큰 의미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실제로 우리 집 근처에 한 공원이 있으면 만약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한 구간을 정해서 한다라고 본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반려동물들이 여러 군데를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쳐 가지고 일부 놀이시설이 있고 거기서 잠깐 즐기는 시간으로 하고 일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려동물에 관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따른 배변 같은 것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시키고 실제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시대 상황이 반려동물공원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반려동물공원이 큰 의미는 없네요? 왜냐하면 일반 공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만약에 반려동물 목줄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피해가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공원일수록 사람들은 피하게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제한적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공원에서 즐길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말인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내 주변 공원에 반려동물하고 산책 같은 걸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공원으로 이끌고 가서 편하게 산책도 하고 놀이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물론이죠.

김은영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일부러······.

김은영 위원   가지 않고 근교에 만들고 싶다 지금 이런 식인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김은영 위원   과연 근교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어떤 상태든지 민원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모두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반려동물공원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고 상징적으로라도 두세 개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여기는 반려동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조례가 따라오면······ 실제 우리 전주시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등록이 된 걸로 보면 1만 4000마리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얼마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과연 그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덕진구나 완산구?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김진옥   두 군데 정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 두 군데 정도면 충분한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참고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조례안에 담아서 반려동물을 주제공원으로 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않는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논하고······ 그런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걸 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될 거고 예를 들면 두 군데 정도 했는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제어장치나 고민이 현재 이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단순히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하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하냐, 않냐를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조례로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안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원에 관해서 그걸 개정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럼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주제공원의 주제의 범위를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누군가 또 우리 주제공원에 이런 것도 넣어달라고 하면 싹 넣어야 되잖아요? 현재는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해서 다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주제공원 필요한 분들이 싹 다 거기다 넣어서 우리 공원을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할 때는 대책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저희 주제공원은 9개 공원이 있습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옥   제 의견은 지금 50만 이상이면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가적으로 그런 주제에 대한 수요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냐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15조1항3호사목에 보면 주제공원 설치 부분······.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공원도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이 주제공원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와서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해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제공원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려동물공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답변드리면 주제공원은 어차피 법적으로 6개가 되어 있는 거고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주제공원은 아무나 막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지정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공공목적하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편리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저희들이 지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주제공원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역사하고 문화, 수변, 묘지 4개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공원 수만 9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주제공원이 필요가 없었겠죠. 지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이게 공공목적으로 봐야 되는지 공공성을 띠는 건지 그걸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반려동물로 해 놨다가 어떤 공원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반려동물놀이터를 못 만든 이유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만든 거거든요. 다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대하다 보면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넓어지지 않냐 그 차원에서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도 주제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그걸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들 부지의 관건은 그것입니다. 조례만 제정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제공원을 지정하려면 어떤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누가 반발이 심하면 어떤 데다가 이걸 지정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까 이미숙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이미숙 의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친환경농업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완산구 한 곳, 덕진구 한 곳 지정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산구에는 문학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완산구 반려견 동호인들이 사실 거기가 지정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이 반려동물공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책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가 1만 4000명인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소변 관계도 거기에 관리인 한 명을 두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공원, 물론 천변이나 일반 공원을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이게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려동물 기르는 동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그냥 소풍 나와서 거기에서 1시간이나 2시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다가 가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인도 잦아들 것 같고 이미 그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 저기가 반려동물공원이구나."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해서 제대로 공원을 관리해 주자 그러한 취지도 있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안에서 설치 기준이나 운영규칙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다 풀어놓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설치기준 면적이나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반려동물놀이터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 면에서도 제한은 없고 공원의 규모나 실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작은 공원들이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들을 오히려 관리를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는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인근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작은 공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소형견 위주일 거고 사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만 가능할 텐데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나 운영방식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미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적을 좀 줄여야 더 지정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실제 세부 면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고민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요, 지금 저희가······.

서난이 위원   내부 기준을 만들었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내부적으로 한 2000제곱미터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반려동물이 산책할 수 있거나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들어가고 그렇게 설치 가능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펜스 치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공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펜스만 쳐 가지고 소견, 중견, 대견 구분을 해놓고 약간 떼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물 먹는 음료수대, 화장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래도 적어도 설치 기준이나 운영방식은 마련······.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추진현황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혐오시설 인식 때문에 마을주민 대상으로 놀이터 설치 시 노인일자리 등 지역주민 채용 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인력 1명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들어가야지, 노인일자리로 할 수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노인일자리는 사오명 정도가 돼서 주기적으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바꿔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문관리인은 한 명 정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소독 같은 것은 매일 실시해야 하고 매일 쓰레기 같은 걸 주변 환경정비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을 노인일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적어도 시행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 기준 안으로 공원을 지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조금 명쾌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이 하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개인이 하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해야 되냐? 개인이 해도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이 할 때도 공원에다만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개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지를 마련해서 들어오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소리예요. 물론 연화마을이 제 지역구도 되고 동네 대책위원회도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서너 번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용이 틀려서 설명하고 질의할게요.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객관적으로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동네 입구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덕진공원 관문이에요. 하루에 수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장소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화마을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1만 4000명의 동호인, 완산, 덕진 나누면 7000명의 동호인, 그것이 다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한 삼사 천명의 동호인 때문에 덕진구는 올해도 한 30만 주민의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환경보호도.
  또 하나는 요 근래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는데 자꾸 이게 공원에다만 고집을 해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0만 평 기준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 변경?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공원법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다른 곳에 해도 좋은데 공원에다 하려고 장소를 찾다 보니 그것이 공원으로 들어가려면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공원에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송상준 위원   그 이하로도 하는 공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이 전주에 몇 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11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만 넘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송상준 위원   덕진, 완산 나눌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11개 공원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에 몇 개, 완산에 몇 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가련산공원이 있고 덕진공원, 에코시티에 또 있고 인후공원 있고 완산공원, 삼천공원, 기린공원, 화산공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일몰제 어찐다 하면 내년에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곳이 서너 개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아세요? 내년에 공원 일몰제를 하면 공원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서너 개 정도······ 국장님, 그러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11개 있지만 4개 정도의 선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놈을 낮춰서 우리가 고민이 그거예요. 꼭 우리 시에서도 공원 부지만 아까 일몰제 해서 우리가 땅도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반려견을 아까 여러 번 반복하대······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원이 훼손되는 거지. 시민이 자유롭게 못 놀면 훼손되는 거잖아요, 물론 반려견한테는 좋을지 모르나. 그렇잖아요?
  꼭 그게 고집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조례를 바꿔가면서 고집할 부분이 아니고 일반 지역도 어떤······ 또 나대지 같은 데, 녹지 같은 이런 데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데는 굳이 10만 제곱평방미터 이게 상관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뭔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전주시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공원 쪽으로 생각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것도 그렇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죠. 준비가 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공원을 훼손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공원을 훼손하는 건 뭐냐면 공원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쳐 놓고 여기는 뭣만 들어간다, 뭣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훼손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반려동물을 한 곳으로 그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산동, 조촌동 끄트리에서 개하고 놀기 위해서 덕진구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전체적으로 약 700평 되잖아요? 700평에다가 소, 중, 대를 나눠. 그럼 하나에 280평 정도 되잖아요, 230평 정도 되나요? 그럼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여행 갈 때 맡겨놓은 것인지 가지고 와서 반려견과 주인이 와서 노는 곳인지, 노는 곳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반려동물하고 주인이 함께 나와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노는 곳이라면 아까 230평은 적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30분 시간이 있으면 30분 동안 와서 산책하고 가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반려견을 갖고 자유롭게 노는 걸로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것을 230평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10팀 이상 오면 못 해요, 230평이 작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비용추계도 대충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갖고 와서 무엇 때문에 어려우니까 대충 써서 올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런 조례 안 받기로 했거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위원장 김진옥   이 사업을 하면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같이 봐야죠.

송상준 위원   거기에 비용 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가 조례를 바꿔 놓고 100원짜리가 차후에 10만 원짜리 되고 이런 일이 허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뿐이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은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이 전체 시민에게 좋은 것인지 예산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다. 그런 준비들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럼 조례라도 바꿔보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반려견 그것도 할 테니까 조례로 조건을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전주시내 부지를······.

송상준 위원   그건 집행부만 고민해본 거지, 의회하고 같이 해 봐야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여기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부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다."라고 하면 우리는 "통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죄송합니다만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도 1년 여 동안 부지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송상준 위원   과장님, 봐봐. 우리가 반려동물 하는 공원을 해주기 위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안 되면 부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보면 비용추계라든지 면적의 문제, 아까 면적 얘기했잖아요. 2000제곱평방미터는 730평 정도를 대, 중, 소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30평이면 10명이 반려견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개끼리 싸움 납니다. 놀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몇천 평 정도 소, 중, 대가 한 3000평에서 1000평 이렇게 해야 걸어 다니고 바람도 쐬고 그러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민이 즐겨야 되는 부분을 일부 막아서 반려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설령 10만이 안 되든, 되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덕진구 쪽.

○위원장 김진옥   예, 저희가 토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고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장님한테 이것 조례안을 낸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여쭈어 볼게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공원의 산책길을 막아서 민원이 생기고 한 문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는 문제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우선 최소화해서 가장 필수적인 산책로 정도만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장 100억 이상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일부 우리가 그때 일몰제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 말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당장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세워져 있는 게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그 부분의 용역이 다음 달 말 정도 마무리되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부분을 확보하고 아니면 열어줄 것은 열어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리가 예산도 한정적이고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도시공원 일몰제 난개발은 앞으로 계속 시간을 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저희들은 괜찮지만 아마 그 후세대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건 공원지역 난개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모든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크건 작건.
  그래서 필수적인 해제 예상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일몰제 대비 난개발을 막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첫 번째 사업일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조례상 지정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제도화시켜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화시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럴 만큼 시급하다고 보진 않는데······.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개인이 사업화해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여기에 막 15억 얼마, 20억 이렇게 썼지만 관리 운영비를 해 놓으면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러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고 개인들이 사업화를 하면 수익 창출도 되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되고 그런 유도는 생각을 안 해보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좋은 산업이라고······.

송상준 위원   내 땅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예산도 안 들어가고 설령······.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도 꼭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산업화 과정에서 좋은 산업이라고 인지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인들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을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우리가 풀어주면 되지, 굳이······.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사실상 지금 반려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다 인정을 해. 늘어나고 어찌고 필요하고는 다 인정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도를 빼보면 우리 예산 안 들고 조례 안 바꾸고 우리가 제재할 건 해야 하니까 개발을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개인 반려견이 아직은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가?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것도 유도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저희가 지금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평균 공원 지역에다가 설치하면 펜스나 간단한 놀이시설, 음료수대, 화장실 정도 들어가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런데 반려동물이 지금 실제로 타 지역에서 설치한 것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규모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려인구들이 대개 고령층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럼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이미 비용추계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올렸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른 비용추계는 없을 것으로 돼서 거기다가 안 넣었고 사실 사업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는 거기다 넣지 않았고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있어 봐봐요. 변명하려고 하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 변명이 아니라요.

송상준 위원   이것 부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변명하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지.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 이것 조례를 바꾸면 예산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례를 바꿔줬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냐 이 말이지. 우리는 이런 것도 보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부결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는 것을.
  아까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해요, 해야 한다는 걸. 그럼 굳이 시에서 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사유지 몇만 평, 몇천 평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700평, 1000평 하라고 하면 수입 발생도 되고 좋지 않냐라는 거지. 더군다나 일몰제 해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하는 층이 고령층이 많거든요. 그리고 치유해야 될 대상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해서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이 그래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말씀은 잘 들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고······.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냄새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박선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정리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매일 소독을 실시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서 조금 자정작용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전문관리인을 1명 정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랄지 또 특별하게 재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을 할 거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가벼운 주변 정비 같은 것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조례안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런 필요성을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하시는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건 아마 시간이 지나도 하나의 복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토성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다만 예산에 따른 문제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제기했지만 그 정도 규모는 몇 분 활용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또 너무 적다, 또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한 번 했을 때 2개로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구가 생기면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그것까지 선차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희가 안의 취지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 재검토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서 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유휴토지와 교정, 군사시설 등 시설 이전지에 대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건축 시 용적률 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도지구로 정비하였으며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며 수변 특화경관지구와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넷째,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입지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 대상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부터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입지제한 하고자 현재 입지제한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뿐만 아니라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금회 변경 내용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조항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0m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항목 규정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이동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에 대하여 개발행위 신청 시 혼동 사례가 없도록 문구를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전, 생산 녹지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및 동물납골시설, 장례시설 중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어 심의사항과 같이 자문사항의 경우에도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시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 등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 대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했었던 사안들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미관지구 이름이 시가지 환경지구로 바뀌었나요, 말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미관지구라는 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몇 가지 민원, 29페이지를 보면 40조에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제를 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당초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위치는 전북대 주변 그 일대인데 거기는 위치가 바뀐 것은 없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공고 주변 그 옆에 7000평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교육청에서 지금 무엇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전주시내에 특정용도제한지구라고 하면 전북대 주변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런 것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는 학교시설보호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길래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다 고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것은 아니고 학교시설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시설보호지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호지구가 따로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그것 하나하고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과 같은 건데 또 그 시대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너무나 규제를 해 놓으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팔복동에 일반공업지역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주제지나 휴비스나 삼양화성 그런 데는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어, 증설을 할 수가 없어.
  증설은 곧 우리의 일거리 창출이잖아요. 우리 전주시의 젊은이들을 뽑아야 되는데 규제에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증설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분류를 약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천변 환경, 환경회사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환경, 호남, 개암, 주원 이런 데는 강하게 자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장들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데는 조금 와해를 한다든가 융통성을 부린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오염원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다 하더라도 증설이랄지 증축이랄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원이 아닌 이런 시설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 와라,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주제지나 휴비스나 모나리자나 미래페이퍼나 이런 데가 다 환경에 조금은 문제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해당을 하면 실제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모 회사 측에서 증설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쪽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산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단재생 사업으로 사업을 규제해서 제한하고 있고 산단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계획 내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하고 막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지역 내에서는 더 별도로 상위법에 따라서 지정 제한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1산단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휴비스랑 있는 데가 1산단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2산단입니다.

송상준 위원   1산단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시에서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규제라기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개정이 안 된 범위 내에서도 그걸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것 어떻게 하는 거여?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상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상에 허용되는 경우 산단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아까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시설이라든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가능한데 그 법령에 따라서 안 맞으니까 아마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이대로 놓고 하는데 어제 한 증설을 올해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법을 그대로 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 "환경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 조심스러우니까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증설계획이라는 게 시기가 참 중요한 건데 아파트 분양시기 맞추듯이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환경······.

송상준 위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법에는 허용이 되더라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영향 때문에 행정에서 그걸 구실로 해서 안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송상준 위원   법에 대한 기준은 지키나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거라니까. 법조타운 이런 데 지금 환경, 주원 때문에 문제가 되니 전주시 차원에서 그걸 강화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변경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건에서 그냥 크게 오버를······ 또 잘못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아까 주위 환경 변화 상황 때문에 그걸 주저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문제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고민하는 분들이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현재 주원전주 소송하고 있는 건도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막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하나, 18페이지를 보면 무슨 차이인가 모르겠네. 17조 밑에 보면 "표고 75m 미만 및······"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가 40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키우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어. 그냥 "도시계획 미만일 것" 해놓고 이걸 좀 강화를 하는 거예요? 완화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도시계획 변경 40m든, 50m든, 30m든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다는 거잖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먼젓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그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17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송상준 위원   그럼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 말이 그 말······.
  내가 이걸 안 봐 가지고 미안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19페이지를 보면 이제 태양광 있잖아요? 시설 문제 그거잖아요? 100m 떨어져야 하냐, 200m 떨어져야 하냐 이것, 거기죠?
  재생에너지, 19페이지. 구구절절하게 쭉 신설을 하잖아요, 지금 개정안으로. 거기 쭉 써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설명하면 100m 낸대, 이게 지금 대지 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100m 낸 데에 창고를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면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먼젓번에 제가 답변했듯이······.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어서 하는 소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것은 토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붕에 설치하는 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몇 미터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가까이 있어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개발행위는 무조건 토지를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개발행위제한.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축사 위에다가 한다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주택이 가까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주택이 가까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100m 내외더라도 건물 위에다 하는 건 괜찮다 이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괜찮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3페이지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에 고물상이 나와요.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거지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 근처나 학교 주변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당초에는 고물상하고 되어 있었는데 고물상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고 고물상을 증설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추가로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강화를 더 시켰습니다.

박윤정 위원   현재 고물상 운영하는 곳에서는 폐기물 그걸 더 강화시켰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고물상을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증설이라든지 신규는 안 되는 거고 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 외에 폐기물 관련된 시설은 제한하는 걸 추가로······.

박윤정 위원   실은 덕진구 송천동에 보면 오송초등학교 옆 거기에 주거지역이나 학교지역에 고물상이 가운데에 떡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송천동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보면 진짜 고물상이라는 것이 어르신들 폐지 때문에 주 수입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거에서 필요한 것 체크는 잘해 주셔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박윤정 위원   많이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도 제재를 해서 우리가 폐기물이나 이런 걸······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신규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