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8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발의)
2.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인 전주시 공동체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전주시 공동주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비용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을 상향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확대, 지원대상 업무 중 재신청 기한에 대한 변경, 그리고 지원금액의 상향 등을 전제로 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확대는 20년을 10년으로, 그리고 재신청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지원금액은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김은영 의원   예, 현재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재원 마련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실제적으로 금액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자부담을 30%씩 하다 보니 그래서 2000만 원이니까 사실적으로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이 손을 댈 수 없다.
  재정 조달하는 방법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이?

○건축과장 안재정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5 대 5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거고 앞으로는······.

양영환 위원   지금 5 대 5가 아니라 7 대 3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참여예산이고 여기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5 대 5로 해서 한 거라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올해하고 내년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기존에 한 형태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도에서 불확실하다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큰 부담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3000만 원 더 해서 인상 지원하게 되면?

○건축과장 안재정   두 가지 경우인데 보조금 지원이 많아지면 주민들이 혜택받는 부분도 많아지지만 또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 수가 줄어들 건데······.

양영환 위원   아니, 단지 수가 더 늘어나야죠, 대상자가 10년 이상이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만약에 예산이 6억이면 저희가 30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이다 그러면 20개 단지, 그러니까 반절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보다가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는데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은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했는데 한정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전주시 아파트도 빈부격차가 분명히 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비교적 빈부격차를 생각해서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세부항목으로 준공 연수 그다음에 세대수, 세대 평형 그다음에 개별점수를 주고 객관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어차피 그분들의 아파트 내에 돈 모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최명철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양영환 위원   예, 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우리 전주시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렇게 해서 빈부격차를 정확히 가려서 지원한다면 2000만 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3000만 원씩 하는데 아까 세대수가 적어진다, 대상자가 적어진다 그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전주시에서 그런 기준만 정확히 마련하면 충분히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혜택 받은 아파트들이, 노후공동주택이?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제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더 이게 커질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2000에서 3000만 원 이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제한기간은 이게 3년이면 단기간이거든요. 단기간보다는 5년으로 기준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 공통적으로 알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필요치 않고 시에다가 전부 다 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나 다시 재개발지역을 들어가면 1년이나 2년 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10년 이상 된 것은 많잖아요. 20년 이상도 많지만 이번에 재량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으로 받아서 실은 10년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원 제한기간은 현재 5년이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래 자기 재산은 사유권 우선에 의해서 자기가 보수해야 되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만들어서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신에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단지가 줄어들고 또 우리 행정이 너무 일관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0년 내 아파트가 몇 세대?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자료 하나씩 줘야지. 그게 10년, 20년, 30년 있어요?

박윤정 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이것 다 복사해서 주세요.

송상준 위원   하여간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이에요. 그렇죠, 생활환경을?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놈을 축소해서 얘기해 보면 경로당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면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150개입니다. 덕진구가 308개인데 150개가 내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사달라든가 고쳐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은 사람이 많은 곳, 활성화가 잘 된 곳에 인사를 더 가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무엇을 꼭 해 달라고 그래. 바꿔 말하자면 잘 되는 곳에 한번 가면 이것을 다른 데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약 천여만 원이 드는 돈이 있는데 그것 어디다 붙이겠어요? 시설의 보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는데 하는 데는 또 가고 하는 데는 또 가고 못 가는 데는······ 그러니까 제가 150개 중에 보니까 한 삼사십 개 선에서 계속 돌고 돌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에서 전자제품 몇 년 사면 안 된다, 7년 제한이다 이렇게 했어요. 7년 안에는 또 사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의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약 5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300세대가 기준인 것 같아. 언뜻 보면······.

○건축과장 안재정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의무적 관리대상에 포함이 돼서 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특별수선충당금······.

송상준 위원   어쨌든 충당금이 모아지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관리비가 적으니까, 또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은 연립주택 같은 데, 이런 데 지원이 열악하지, 대단위 아파트들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차피 대단위 아파트들은 2000만 원을 주나, 3000만 원을 주나 해결을 못 해요. 자기 큰돈에 살을 조금 붙이는 거지, 절대 이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페인트 한 번 칠하려고 해도 몇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디 코에다 붙이겠어요?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이 열악한 데에 지원 보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여기 심사를 할 때 준공 연도, 세대수 그다음에 평형 크기, 또 구조적인 문제, 음식물처리 부분, 기존에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 감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기준표는 있습니다. 객관화한 기준표가 있어서 그것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더 세밀하게 기준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20년을 10년으로 당기고 5년을 3년으로 두 가지를 다 당기면 아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그러니까 20년을 10년으로 하되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도에서 오라는 지원이 없어지면 몇 군데 하고 만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열 군데를 하면 한 서너 군데뿐이 못 하는 이런 일이······.

○건축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5억에서 6억 정도 섰는데 31개 단지 지원을 했는데 그게 20개 단지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2000만 원을 주나 3000만 원을 주나······.

송상준 위원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도 혜택이 덜 돌아가니까 한 바퀴 돌려면 이것 몇 년 있어야 돼요.

양영환 위원   20세대 미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주면······.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년을 10년으로, 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실효성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건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30에서 20세대 단지로 한다는 것이 과연 개정의 실효성이 있느냐?
  많이 해 주려면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 20년에서 10년 된 것 많이 해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단지 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늘리면? 나름대로 그러한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세 가지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첫째는 노후공동주택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라는 개념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년 된 것이 과연 노후화가 된 거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파트는 20년이 돼도 그렇게 노후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협상해서······.

송상준 위원   법상에서는 30년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법상에 우리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의 개념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조정하기가 제일 곤란할 것 같고 그다음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2000만 원씩 30개 단지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현재 19년도 예산으로 가정했을 때는 전체 다 돌아가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1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전혀 혜택이 못 돌아가는 아파트도 생길 거고 3년을 줄여놓으면 3년 지나면 또 그 아파트가 동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차별화된 아파트 같은 데는 계속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힘이 있는 사람은 주민 지원이라든지 있다면 또 자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뭔가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샹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주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영환 위원   아파트 힘 있는 사람은 계속 반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그 아파트 내에 사시는 입김이 센 분들이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준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면 아까 10년 된 아파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20년······.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 기준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지금 박선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니까 답변 끝나고 나면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어차피 도에도 3000만 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올라가야 평소대로 30개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는데 아까 위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다 올리고 결정은 의회에서······.

최명철 위원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왜 지금 여기에서 예산편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는 예산을 의회에다 올리는 거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은 많이 올립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명철 위원   아니, 최초 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 제정을 한 겁니까, 개정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개정을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언제부터 최초로 지원했냐 이거죠?

○건축과장 안재정   2005년부터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1995년에 시정질문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해 왔는데 뭔 2005년도예요? 지금 업무파악도 않고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모르고 2005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하고······.

최명철 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갖다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문제를 최초에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해서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때 군산이나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월등하게 적었어요. 분명히 2005년도가 아니니까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2005년 6월 24일에 저희가 제정을 했어요. 2005년부터 저희가 21개 단지를 했고 2006년에 31개 단지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고 그런 내역들이 전혀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내가 의원하면서 우리 지역을 다 지원했는데?

○건축과장 안재정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명철 위원   노후공동주택 그것 내가······.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지원하시던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걸 했다고 하는 건데 자꾸 2005년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최명철 위원   찾아보세요.
  또 하나, 공동주택 보급률이 2005년도에서 지금 좋아. 그럼 우리 과장님 말따라 15년이 지났어요. 보급률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현재, 그때 당시에는 전체 우리 가구 중에 공동주택이 몇 프로, 단독주택이 몇 프로, 지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도 2005년도 대비, 현재까지 대비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파악 않고 계시죠?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럼 2005년도에 전주시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었어요, 조례 때?

○건축과장 안재정   당시에는 15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때 당시 2억 세워 가지고······.

최명철 위원   완산구 20개 단지, 덕진구 10개 단지 1000만 원씩······.

○건축과장 안재정   1억 9800을 지원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대비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늘려줘야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에 의존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체 관리하는 데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나마 관리사무소가 있고 의원들이 자주 가고 하는 곳은 알아도 정말로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데는 오히려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각지대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전주시가 현재 아파트에 관리주택에다 맡긴 곳 그다음에 자체관리 하는 것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행정이 대체 뭐하자고 있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것마저도 지금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장이 공약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공약을 하는데 거기에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해서 공약을 맞춰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우리 전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6억, 9억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폭적으로······ 지금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세대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가 보급되는 만큼 지원율도 높이면 되잖아. 시장 공약사업 좀 재끼면 되잖아요. 그럴 의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고 또······.

최명철 위원   얼마큼 확보할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산 편성하는데도······.

최명철 위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적으로 다른 쪽의 예산들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 1000세대면 3000만 원 주면 1000명이 혜택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이런 데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이건 도에서 이번 경우처럼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한다면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유연성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늘상 의무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하든가 아니면 기대감만 키워 놓고 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거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발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수하고 해서 한 거고 내년도에······ 도에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노후공동주택이 올해가 처음, 작년에 뜻밖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5 대 5로 한 거고 기존에 다 전액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변성이 있는 사안이에요.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실제 집행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논란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간담회 할 때도 직접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자료도 검토하고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잖아요. 간담회 할 때도 의견이 안 올라오고 이 안에서 이걸 다 정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논의가 됩니까?
  간담회에 안건이 있으면 충분히 올리시라고, 다 받아서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안 올라오고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논의하고 있으니까 논의가 되겠습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사업은 예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고정으로 여기에 우리한테 1년에 3억을 준다, 이럴 때나 우리가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다음에 올랑가 안 올랑가 모르고 이런 것은 시 예산만 갖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오면 보너스인 것이고 안 오면 그런 게 시 예산 갖고 했을 때 지원의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이거고 내가 이것 하나 물어봐야겠네.
  우리가 예산추계를 이 전주시 주택조례 지원할 때 이 예산으로 얼마 올려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10억씩 올리는데······.

송상준 위원   지금 10억씩 올렸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올리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건 얼마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3억.

송상준 위원   3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산 더 세워도 기조국에서 총괄을 하는데 1년에 우리 전주 예산의 3배 정도 올라온다고 그래요, 기조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2배를 깎아내는 거잖아.
  금방 말한 10억을 올리면 3억이 내려온다는 그 기준에 거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5억으로 올려.", "10억으로 올려."라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조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세워주면 그것도 보너스이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 한번 도에서 왔다고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고정적인 시 예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한 소규모 단위의 지원 이런 것이 더 세밀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20년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가 402개소인데 그동안 여기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원율이 몇 프로나 돼요?

○위원장 김진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놓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2018년까지 414개 단지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중복지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더 뽑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복지원이 많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세대수도 적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5년 뒤에 한 번 더 받은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죠?

○건축과장 안재정   소규모는 2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그리고 바로 우리가 노후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세대수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사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굉장히 수선충당금도 많을 뿐더러 돈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가구수 제한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래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단지는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이미숙 위원   그것은 그냥 평가일 뿐이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냥 하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아닙니다. 다 공개하고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로 일부는 담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실 전주시가 굳이 지원을 다 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충족시켜야 될······.

○건축과장 안재정   조례가 너무 세분화된 상황이라 그것을······.

이미숙 위원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남는······ 그러니까 충족시키고 더 필요한 세대가 10년 이상으로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는데 아직 20년 이상 된 충족, 몇 프로인가요? 아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까 송상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이신데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례상에서 빼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조사를 싹 해서······.

이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지역밀착형 도비 배정에도 이게 포함이 된 거죠, 이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원칙은 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주택조례 적용은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조례를 준용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맞게 도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이 실은 도비 7 대 3에서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지원대상이 20년에서 10년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채택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도 조례로 하려고 했다가 시 조례로 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번에 갑자기 도비가 3억이 온 바람에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줄까? 그때 올해만 도비에 대해서 그걸 집행방법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   그럼 올해만 도 조례로 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도비가 와서 그걸 5 대 5로 매칭하다 보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올해는 시 조례로 했죠.

○건축과장 안재정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시 조례에 맞아야 된다 해서 시 조례로 합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지금 지원대상 변경을 20년에서 10년으로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거기서 밀려난 것이 10년에서 15년, 18년 사이의 공동주택이 많아요. 거기에서 그걸 찾아내서 저는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지원대상 변경에서 20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건 곤란하고 제정 신청기간도 변경이 곤란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논의는 그것부터 하고 나서 예산을 따져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보면 모든 노후공동주택에서 많이 알아요. "어디 아파트는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주택조례 개정을 10년으로 해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노후화가 되지 않았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틀리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도 봐줘야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변경 좀······ 그래서 김은영 의원님도 이 주택조례 개정을 이렇게 검토해서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가 어떠한 기준 시점이 있는데 20년 이상이면 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잖아요, 일이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박윤정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의 개념이 뭐냐? 10년에서 20년 사이가 과연 노후가 된 걸로 봐야 되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의 개념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윤정 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냐고 따지면 그 아파트가 나중에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21년짜리 아파트는 평가를 해서 당연히 선정되겠지만 그전에 봤을 때는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혹시 알게 되면 '저 아파트는 왜 지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지는데 10년에서 20년 이하는 너무 노후로 보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이나 직원이나 다 알고는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에 오버해서 하지 말라,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10년, 11년 된 아파트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 수명을 30년 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지었으니까 거기 치 콘크리트는 빨리 썩고 안 썩고 이런 게 아니고······.

박윤정 위원   아니, 균열이 나고 이게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단지 기준은 아까 20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주택을 20년으로 본다는 것은 보편 타당한 전문가들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처음에는 15년인데 왜 이렇게 늘렸나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때 당시에 15년은 조금 짧다 해서 20년으로 하고 금액도 조금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년을 10년으로 당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10년은 좀 너무······.

양영환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안 해요? 여기에 와서 "10년은 노후주택으로 보기가 힘들다."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이 정도는 20년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5년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상의가 다 끝나고 여기 와서 우리 국장님처럼 "이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상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주택조례가 저희들이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 "의원님, 이 정도는 힘듭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왔어야지.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10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 정리를 딱 해서 오셔야 우리 김은영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와서 "20년, 10년은 이렇다.",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재검토를 해갖고 와야지, 정리를 딱 해갖고 올려야지.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오늘은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또 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양영환 위원   아니,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럼 지금 여기 뒤에서 개정한 의원님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20년은 싹 정리를 해 줘야지. 뒤에 앉아 있는 김은영 의원님은 벙찌는 것 아니에요? 딱 여기 정리해서 "이 정도는 힘듭니다.", 아니면 "이건 아까 주택법상에서 20년으로 노후주택으로 봅니다." 정리를 딱딱해서 이리로 보냈어야지.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다시 10년으로 하든지 20년으로 하든지 15년으로 하든지 문제가······ 그럼 여기 와서 다시 논의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왔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은······ 시간만 가고 쓰잘떼기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예, 아마 기본취지나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한 것 같고 질의를 종결한 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한 요약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로 넘어갈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 이후에 간단한 개요와 함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간담회?

○위원장 김진옥   간단하게 개정 이유하고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그럼 지난번 간담회 이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범위인데 조례안 제2조제3항의 농수축산물은 타 지역의 상인 참여 확대 및 먹거리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법령 준수에서 조례안 제8조3항의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조항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이를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시장 개설자가 시장 참여자의 참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시장 개설자가 시장 컨셉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시장 개설 목적과 다르거나 동일 품목만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이나 표준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설자와 참여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다수 상인회에 대한 제안 필요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표준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설자와 참여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설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 민간지원 등 사업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장소 지원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다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더 지적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총 몇 가지나 돼요? 올해, 작년 것 해 가지고 품목들이 전부 다 몇 가지나 돼요? 주로 어떤 품목이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예품도 많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든······.

양영환 위원   중복되는 품목이 많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주로 공예품이 많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공예품이라고 해도 모형이나 그런 게 다 틀리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인형, 손뜨개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대찬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고 어떤 판로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킨다고 해서 다행스럽고······ 시장 개설을 지금 주로 어떤 곳에 하려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일반적으로 공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   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주로 공원들이 다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 것을 해도 가능한가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어린이공원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공원 내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소리나 음향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디딤단계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서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데도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양영환 위원   그걸 지금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널리 알려지고 또 우리 전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까지 알릴 수 있는 계기나 어떤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개설해서 활동 영역을 넓혔으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소도 꼭 굳이 공원이 아닌 보면 폐도로같이 생긴 곳들도 있어요. 잠시 끊어서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건 야호시장 열어 놓고 사람이 안 와 버리면 자기들끼리 장사하면 또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아, 이런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구나." 장소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원래 본 안에서 전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2조에서 상품의 범위 중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에 개설 장소에서 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표준규약에서 운영이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검토한 안이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만 3000이고 이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이게 지금 시장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요,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교부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서류를 내면 민간이······ 그럼 서류 접수를 센터에서 받는 거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요.

서난이 위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원은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도시혁신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정 장소를 정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서 나오는 플리마켓을 여는 건 그냥 플리마켓 하시던 분들을 다 모아서 1회 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그럼 개별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이걸 표준규약으로 하는 건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이상하신데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원을 받기 위해서 표준규약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랑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면서 정해보려고 하는 거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표준규약을 마련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대행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주고 또 장소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열몇 군데를 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공동체에서 교육, 컨설팅 그런 기초로 지원 내용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예상 안에는 실제 저희가 임차를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매대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매대 임차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홍보, 교육 그다음에 플리마켓을 전주시가 굉장히 크게 개최해서 플리마켓 하시던 분들이 거기 안에 모여서 마치 장날처럼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이게 선거법에 걸리니까 지금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개최하는 걸로 지원하려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자꾸 조례를 얘기하셔 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항목을······.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마을공동체 지원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목을 넣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이 다 반영은 됐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상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면서 더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나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볼 수 있지만 실제 명시했으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훨씬 전주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기는 조금 더······.
  저는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플리마켓이 조금 더 제한될까 봐 이런 우려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조례 제2조제2항 가를 보면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야호시장 자체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야호시장을 활성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기 정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예산은 3000, 5000만 원 너무 거나하게······.
  물론 원칙적인 정의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했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취지가 아까 애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나마라도 거기에 구색을 맞추려면 올해 1차 연도하고 내년, 내후년 쭉 해 나갔을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내야 똑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신규로 나오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시킬 예정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공동체만 육성이 되고 보통 지원되지 않은 공동체들은 그 자리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같이 참여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는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여기에 그분들이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누군가가 골고루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또 하다 보면.
  내년에 하면 또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공동체로 발굴을 해서 그래야만이 소통이 되고 우리가 교류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에 그치지 않고 어떤 제한을 둬서라도······ 물론 그러다 보면 행사가 위축되거나 혹시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새로운 사업, 공동체들이 발굴돼서 매년 그분들이 새로 나가게끔······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는 운영이 잘 돼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만든 공동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기반이 없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두레공동체를 해마다 새로 모집하고 처음에 디딤단계, 이음단계, 희망단계 해서 한 단체가 처음에는 모집했다가 잘하면 거기서 또 이음단계가 되고 희망단계로 가는데 해마다 새로 모집하는 단체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위는 계속 확장될 수가 있고 많은 공동체들이 참여를 하길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똑같은 공동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골고루 새롭게 발굴이 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야호시장과 공동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새로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사업이고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야호시장 개설 준비과정에서 꼭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복되거나 늘상 하는 업체만 하지 않고 새로운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서 진행해 주시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간단하게 부탁 한번······.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김성남 과장님!
  그런 심성 갖고는 장사하는 사람 못 이겨.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만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그러니까 뭐 해 달라고 해서 막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를 꽉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일을 해야 해요.

○위원장 김진옥   표준규약과 기준과 원칙대로 해야 나중에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지적 꼭 감안해 주시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