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5.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의원 발의)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김진옥·박형배·김현덕·박윤정·김동헌·양영환·한승진 의원 발의)
3.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지난 3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간 경과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과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지난번에 했던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잘 마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수정가결로 해서 부칙으로 국도비가 50% 이상이 매칭될 경우에만, 그러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50% 이상 참여예산으로 내려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예산이 특별하게 추가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참여예산을 쓸 때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 이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그럼 부칙으로는 아닐 거죠?

○위원장 김진옥   단서조항이죠.

○건축과장 안재정   부칙은 아니고 단서조항을 만들고 부칙으로는 기존에 참여예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올해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칙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진옥   부칙이 아니고 단서조항.

○건축과장 안재정   단서조항으로 해서······.

박선전 위원   예,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김진옥·박형배·김현덕·박윤정·김동헌·양영환·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3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 책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안 4조, 5조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교통사고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와 7조에는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및 고령운전자 스티커 지원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으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면허를 자진 반납받는 대신 대중교통 할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련 시책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니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가 만약에 반납을 했을 경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 지자체 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예산 범위라고 하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최용철 의원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시도에서도 10만 원이고 전남이나 광주나 이런 데도 5 대 5로 도나 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준비하고 6월 정도에 이 조례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입장이 3 대 7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계속 5 대 5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일회성입니다. 한 번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일단 최용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고령운전자 정의가 각 시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법에 몇 세로 정의가 딱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65세로 하는 데도 있고 70세, 75세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대개 70세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고령운전자를 몇 세부터라고? 65세 이상부터라고 되어 있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대체로 이 법 말고도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서도 65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0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이미숙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했고 그리고 65세 이상 된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교통카드로 해서 10만 원 이상 서울시랑 거의 비슷한데 65세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거의 5800여 명이 반납을 했고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41%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70세로 높여서 할 게 아니라 65세로 해서 65세 이상 된 분들이 "전주시에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 나도 반납을 해야겠다." 우리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65세로 완화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니까 부산은 65세 이상, 서울은 70세 이상, 그냥 한번······.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뭐 가능합니다만 저희도 65세는 요즘 추세에 너무 젊으셔서 사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강제 반납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겠다." 하는데 굳이 7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65세까지 완화를 하면 65세 이상 된 분들도 "나도 반납을 할 테니 인센티브를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폭을 더 넓혀보자 이거죠. 70세 이상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부터로······.

최용철 의원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도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서도 7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65세로 하게 되면 비용추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더 증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70세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나올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나이가 결국은 72세라고 해요. 72.5세로 나왔거든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고령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7조에?

최용철 의원   예.

김은영 위원   그럼 이것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운전자 중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건가요?

최용철 의원   예, 저희가 70세로 파악되고 있는 고령운전자는 약 2만 명이 안 되고 1만 946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다 운전을 하시는 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과에서도 지금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발급을 원하고 이걸 수급하는 것도 동에서 수급을 하고 구청에서 관할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동에 와서 고령운전자 스티커 발급을 원하시고 3년마다 적성검사를 해요. 원래 10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하는데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하는데 적성검사 왔을 때 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발행해줘도 될 것 같고 여러 부분으로 그렇게 발행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잖아요. 운전면허를 맨 처음에 따 가지고 초보운전 붙이면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가기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고령운전자도 결국은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방어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옆에를 심하게 밀착돼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스티커를 꼭 부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스티커 발급까지 다 하고 계도하고 붙이기를 원하는데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최용철 의원   김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2만 명의 면허 소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다 차량을 운전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꼭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거고요.

김은영 위원   예, 스티커를 꼭 붙일 수 있도록······.

최용철 의원   지금 이 조례안 또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고령운전자 포함으로 다 했다고 했죠? 운전하는 사람, 운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혹시 여기도 영업용 택시 고령운전자도 포함이 가능한 건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택시도 고령운전자에 해당이 되고요.

박윤정 위원   그럼 스티커도 고령 택시운전자에게 붙일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붙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맞아요. 여기······.

송상준 위원   그 차는 안 타.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전북에서 고령 택시운전자로 해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령운전자를 시민들만 하지 말고 버스운전자도 버스회사에서 고령운전자 판단을 하겠죠?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고령 택시운전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 시내버스는 정년이 있어서 70 넘은 분은 없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 80대도 세 분인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령 택시운전자로 인해서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비를 하기는 해야 돼요. 일반 시민들 중 운전 안 한 분들은 10만 원 받고 운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반납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고령 택시운전자 같은 경우는 생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박윤정 위원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맞는 말씀이고 이제 그것은 택시 감차의 문제로 생각되어 지고 그래서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올해 해볼까 합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원래 만 65세 이상부터 항상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이라도 지금은 젊은 층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이 안건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령자 운전, 특히나 영업운전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더 세심하게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전에 생활복지과에서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써붙여서 효과를 봤는가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예전에 한번 어르신들 차 뒤에다가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써 붙인 그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고령운전자하고······. 그러니까 한번······ 스티커를 보면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또 창피해서 안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보다 70인데 50같이 보이는 양반들도 있고 이것 붙이면 창피하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해 가지고 효과를 봤는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거의 다 불편해서 안 붙이려고 할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파악 한번······.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구청 생활복지과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했던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같이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물론 지금 시행 자체가 좋기는 한데 여쭤볼 게······ 지적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적성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적성검사 자체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잖아요.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사를 받아보셨지만 가서 형식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잖아요. 고령자들에 대한 적성검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진짜 운전이 가능한 분께 적성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 관련해서 하는 건 이 안건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이 안건은 고령운전자분들이 자진으로 이걸 반납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고 교육하고 이걸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용철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건 없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고령자가 운전 않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를 계상하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할 줄 모르니까, 아니면 그 대상이 10%나 20% 하는 건지?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저희가 예측키로는 한 30%를 잡고 그러면 한 4억이 소요됩니다. 그게 도하고 저희가 만약에 5 대 5로 한다고 치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도가 3 대 7로 잡고 주장해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확보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국비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지자체에서 하니까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은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도비하고 매칭이 5 대 5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7 대 3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우리는 5 대 5로 매칭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최명철 위원   그럼 3 대 7일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3 주는 것도 고맙다." 이런 상태여 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5 대 5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스티커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곧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랑 저는 내후년부터 고령스티커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저보고 붙이라면 붙이겠어요?
  그것 않는다 이거예요. 조금 비껴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새주소로 새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강제규정을 했어요. 은행을 가든 뭘 붙이려면 새주소 꼭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자리를 잡아갔거든요, 강제규정을 해서.
  그런데 이 스티커는 우리 최용철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스스로가 고령운전자라고 스티커 붙일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아마 일부러라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안 붙이고 다닐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 아니면 10만 원 지원한 예산들,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10만 원 지원하는 예산만 세워주려고 하지, 여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냥 스티커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홍보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최용철 의원님이 조례안을 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조례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해놨어, 그 뒤에는 아무 실효성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모든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용철 의원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수, 세입이 167%나 늘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9000명이고 2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 2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례안이건 예산이건 문제점은 다 있고 하지만 이 2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저희가 100% 지원한다고 해도 2억이거든요.
  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있고 지금 세수, 세입이 엄청 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안을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11월에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5월에 온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세입이 지금 많이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을 하는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아까 3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만 9000명이 운전을 하든 않든 그 사람들 계산이 30%면 6000명이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는 전혀 별개로······.

최용철 의원   아니, 돈을 다 집행해도 2억이라고요. 1만 9000명 다 10만 원씩 줘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명철 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따른 홍보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최용철 의원   예, 해야죠.

최명철 위원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 의원님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만 또 목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홍보나 이런 따로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있냐는 이야기죠, 이 조례에 대해서?

최용철 의원   이번 연도까지는 홍보가 주안이고 그다음부터는 예산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통관리공단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잖아요, 사고 나면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피해가 가니까. 그런 데서 할 일인 것 같고 우리는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방금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까 세수가 167% 늘어나고 있다는데 실은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산적한 공사 금액만 5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단순히 세수가 167%가 늘어나고는 이 예산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 전반적인 예산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꼭 그 예산이 167% 늘어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최용철 위원   예,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예상하고 있는 일부 홍보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해주는 게 맞죠.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어떤 안건이 됐건 그런 것에 대한 참고자료나 물론 이게 3억 미만이고 일시에 한 번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대상은 비용추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첨부하는 것이 맞고 추후에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게 의원 발의가 됐건 집행부 발의가 됐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안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더라도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65세로 하는 방안은 물론 도 조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70세도 기준에서 올라가겠지만 거기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대상을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3번지 소재 세경아파트는 현재 8개 동, 5층, 480세대 규모로 1986년 사용검사가 되었고 2020년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27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18년 3월 13일 시행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 3월 16일 재건축 정비사업 결정 통지 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신청에 대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2018년 1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 결과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비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1가 585-3번지 단일 필지로 삼천 주공3단지 및 삼천 쌍용2차 아파트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정비구역 면적 2만 418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5만 6189제곱미터, 용적률 245.81%,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이며 공동주택 7개 동, 상가 1개 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2개 동으로 총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건립 세대수는 572세대로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이며 주차 대수 710대, 조경·녹지면적 1150제곱미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용역업체에서는 나오셔서 그 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안녕하십니까?
  금회 세경아파트 재건축 관련 용역을 맡은 이홍선 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세경아파트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1986년 준공된 아파트이며 5층 규모의 8개 동, 48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33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된 불량 건축물로서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소유자 총수 448명 중 동의자 수 339명의 동의율을 받아 정비구역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1가 58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418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 세대수로는 572세대로 기존 480세대에 92세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으로 백제대로 및 성지산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으로는 쌍용아파트와 삼천 주공아파트, 삼천초교가 위치하였습니다.
  대상지 형상으로는 매우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현황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토지는 사유지 대지 1필지이며 건축물은 8개 동,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삼천초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성 및 현장사진입니다.
  세경아파트 주변으로 거마공원과 삼천 주공3단지와 쌍용아파트가 위치하였습니다. 대상지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세경아파트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 4182.7제곱미터이며 공동주택 용지로는 2만 285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녹지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2만 4182.7제곱미터이며 대지면적은 2만 285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아파트 타입으로는 25평형과 30평형, 34평형으로 총 572세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5.81%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 계획도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기존에 있던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계획을 하였으며 단지 배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금회 세경아파트 정비구역을 신설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도로 및 녹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및 설치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 근생시설, 주민공동시설을 관련 규정에 맞춰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7.3%, 높이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도로와 녹지를 설치하는 계획이며 향후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3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완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전주시청 교통안전과와 협의를 하여 현재 다 보완하여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이행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리실과 협의를 하였으며 주민청취 관련된 사항이며 주민설명회는 2018년 12월 27일 삼천1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 및 의견제출로는 '의견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삼천동 세경아파트 주위에 보면 도로 여건이 별로 안 좋죠? 삼천지구대 옆에 보면 거의 90도로 꺾인 도로가 있잖아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 계획은 있는 그대로······.

양영환 위원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도 거기가 위험하고 복잡한데 아까처럼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도로를 바로잡지 않고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현재 이용한 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또 하나, 이쪽에 백제대로예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양영환 위원   지금도 짜임이나 뭐나 해서 복잡한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도로계획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 저희 세경아파트가 당초에 480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어나는 게 92세대로 늘어나는 양이 적습니다. 현재 도로가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당초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양영환 위원   양쪽 다 삼천지구대 앞에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는 그런 교통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거기를 수정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공사는 해서는 안 돼요. 그 계획을 파출소를 없애서 길을 따로 뚫어주든가 공원으로 뚫어주든가 해야지, 지금도 위험하고 거의 90도 각인데 그걸 생각하고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아까 90몇 세대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거기는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의 계획을 잡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같은데······.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교통 관련돼 가지고······.

양영환 위원   영향평가는 다 했겠죠. 했지만 현재도······.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추후에······.

양영환 위원   추후에라는 것은 없어. 내가 보니까 건축하고 나면 추후에라고 힘들고 싸우고, 뒤에 김영호 주사가 있지만 추후에는 전쟁터니까 도로가 거기 가다 보면 완전 90도 계획선이라 거기를 잡지 않으면······.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출입구가 어디 있어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출입구는 기존의 출입구를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 출입구 거기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 50m도 안 되는데······.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래서 현재 이후에 아직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후에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거기를 안 잡으면 내가 볼 때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길을 많이 다닐 판인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거의 90도라 확보하지 않으면 이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 짓고 이런 것은 다 내용대로 되지만 그 도로 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거기도 지하로 뚫어줘야 돼, 짜임까지 쫙. 그래야 거기서 쭉쭉 빠져나가고 그러지. 그런데 아까 거마공원 옆에 있는데 23층까지 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근린공원 있잖아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전주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먼저 바로잡고 들어가야 돼요. 재건축하는 것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에코시티도 그렇고 효천지구도 다 위탁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도 지금 난리예요. 이 소도로, 중도로, 대도로도 다 지금 꽉 막혀서 10분, 20분이면 갈 것을 30분, 40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 진짜 전주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세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 공감하는데 이게 하나의 단지를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이걸 다 해달라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박윤정 위원   연결이 아니더라도 그것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해 주시고 자꾸 건축만 올리면 지금 저희 전주시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섰잖아요. 새로운 지구도 다 태어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입주를 하셨으면 주거여건이 좋아졌으면 정주여건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에코시티로 하다 보면 이면도로가 3개 들어간다 해도 교통상황을 한번 겪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좋아요, 그분들의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하기 전부터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따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진짜 제대로,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시대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10년 전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도 파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양영환 위원   어떤 도로를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마 단지 입구에 가감속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양영환 위원   가감속차선은 별 것 아니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삼천지구대에서 세경아파트 정문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50m 되는가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잡지 않을 거면, 안 하면 그리고 이쪽에 백제대로변은 가감속차선을 안 잡지만 거기는 못 잡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양영환 위원   학교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학교 있고 아파트······.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00세대가 늘어나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세대가 늘어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는 설계 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힘들지만 대충······.

○건축과장 안재정   대충 3억 잡고 해 가지고 한 300억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러죠?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건폐율이 몇 프로에서 현재는 몇 프로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60% 이하. 용적률이······.

송상준 위원   60%를 어떻게 해 줬어요? 그때는 얼마고 지금은 얼마예요?

김은영 위원   지금 25층인 거죠?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 2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고 층수가 23층이고 예전에는 5층 규모의······.

양영환 위원   23층이면 엄청 높아. 거기가 지대가 제일 높은 데에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용적률이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230%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녹지 공개공지를 내주면서 완화를 받아 가지고 지금 235%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옛날에 5층이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5층이었습니다. 현재······.

송상준 위원   5층에 용적률이 몇이었는데 지금은 23층에? 25층?

○건축과장 안재정   23층.
  이제 17층에서 23층, 동별로 약간씩 틀리지만······.

송상준 위원   23층일 때가 247%?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몇 프로여?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약 150%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거의 100%가 올랐는데······.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용적률은 어디서 정하죠?

○건축과장 안재정   기존 용적률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봐야······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그렇다 쳐. 용적률을 높이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안재정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밀도를 높이니까 사업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송상준 위원   사업성을 높이면 그것은 업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 아까 300억 정도를 버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 사업성 문제, 녹지하고······. 그렇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까 사업성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녹지 확보를 많이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100%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녹지는 개뿔이나 뭐······ 바람길을 막았네, 고민하네 하는데 오히려 이것 거마공원과 학교에 바람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3층까지 세워서······.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그 얘기를 내가 1차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다닥다닥 해 가지고 바람길을 고민하고 한 배치도는 아니고 앞에 있는 거마공원, 뒤에 있는 삼천초를 다 막고 있어. 용적률을 100%나 올려줬는데 또 녹지가 어디 있어요, 단지 내 녹지가?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녹지는 지금 거마공원 옆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보고 웃음이 나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게 녹지의 역할을 하나요? 또 여기 이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저 셋백 시키는 게 저쪽이죠? 지금 여기 셋백 시킨다는 거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학교잖아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셋백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녹지가 이리 해 가지고 애들을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 녹지가 이리 가야지. 셋백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지 사람들이 차로 나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가감차선이에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바로 학교여. 이게 얼마나 위험해? 녹지를 여기다가 많이 잡아줘야 한다 이 말이여. 그리고 주출입구도 여기인데 앞으로 돌려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100%나 건폐율을 올려줬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런 대책에 대한 녹지공간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녹지가 이렇게 큰 놈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끼리의 코딱지지.
  이 자체가 배치도가 영 아니다. 적어도 바람길을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다가 셋백 시켜 가지고 여기 가감차선이여. 그럼 학교까지는 가감차선으로 나가는 거여. 이게 뭐여? 다 다시 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것, 녹지를 확보하는 것, 아니면 건폐율을 100%나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여, 300억을 버는데? 300억만 벌가니? 572세대를 3억으로 따져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나, 여기가 몇 층입니까? 여기 단지 몇 층이에요? 학교 앞이 몇 층?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17층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놈은 좀 낮췄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지금 층수는 23층이 2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15층, 17층입니다.

송상준 위원   또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 학교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주변에 아파트를 끼고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는 그렇죠? 학교가 있어야 유리하니까.
  그런데 해가 어디로 떠요? 해가 여기서 뜨죠? 그러죠? 오전 내내 이 그림자로 눈이 왔다면 운동장에 햇빛이 안 들어가버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햇빛이 안 들어가. 그래 가지고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눈이 안 녹아.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이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도시계획······.

송상준 위원   법을 맞췄다고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아이들이 우선 아닙니까? 학교가 우선이잖아요. 이 교장이 사인해 줬나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지금 저희가 관리실과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고 삼천초교하고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조 관련돼 가지고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이런 전문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사인해준 것 아니에요? 이게 사인해 줘야 할 일이냐고요? 교장선생님은 퇴직하고 가면 되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을 못 쓰잖아. 내가 조금 어거지인가? 봄, 여름, 가을은 쓰고 겨울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적률을 100% 올려줬는데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다. 여기 단지 내도 녹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 물론 단지가 적으니까 수익성이 별로 없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모처럼 재건축인데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녹지는 어떠한 경우도 이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 "도로를 셋백 시켜서 기부채납 했다." 이것은 지금 고마운 일도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출입구도 이쪽으로 해야 한다.

양영환 위원   백제대로가 어디예요?

송상준 위원   백제는 여기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가 다 그게 문제예요. 뭐더러 보여줘? 오늘 통과 안 할 건데······.

양영환 위원   저기가 꽃밭정이 사거리······?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여기는 서부시장 들어가는 이쪽의 사거리이고······.

송상준 위원   용역사님, 금방 우리 계장님이 도로가 여기뿐이 없으니까 그놈 맞춰서 셋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다가 녹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고 주출입구를 이리 바꾸면 거기 셋백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런 부분은 한번 건축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송상준 위원   건축과가 건축심의 해서 하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키러 왔는데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도 통과 안 시켜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고 진출입로는 이리로 낼 수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도로가 없으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이건 안 되고요.

송상준 위원   방안을 잡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박윤정 위원   후문은 어디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후문은 여기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린이집을 1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노인정은 어디로 가? 또 노인정을 읽어보니까 1층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1층만 짓는다 이 말인가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 이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면서 같은 동 2개소로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1층으로만 짓겠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일단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1층에 배치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1층에다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다시 할 계획을······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층으로 짓는데 노인정과 어린이집은 1층으로 들어가겠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네. 왜 그러냐면 간간히 보니까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정 해 가지고 노인들이 다리가 아파 가지고 층계를 못 올라가.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놔줘,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것 통과하면 건폐율을 100%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용적률이······.

○건축과장 안재정   이제 용적률이······.

송상준 위원   아니, 용적률을?

○건축과장 안재정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송상준 위원   지금 우리 청취인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의견청취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건축위원회······ 절차는 많이 남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럼 설명한 것 들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니까······.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부대 의견 첨부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이안이 15층이고 세창짜임이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이 세경아파트가 몇 평이죠? 단일 평?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20평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은 지가 33년 됐다는 거잖아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율이 75.67%인데 어쨌든 현재 24%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못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어찌 보면 구도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의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24% 이 사람들이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분양을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돈이 없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방안 이것을 모색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있습니다. 5% 이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수요가 없을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수요가 있으면 5%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재건축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죄송합니다. 재개발만 해당이 되고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가 없다.

이미숙 위원   의무사항은 없지, 의무는 아니지만 24%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대아파트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고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서 총소유자와 그다음에 세입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480세대 정도 해 가지고 DM 발송을 전체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돌려 가지고 의견청취까지 다 했는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접수가 없었고요.

이미숙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설명회 때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무시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24%의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분들은 분명히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는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가 재건축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분양받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시라는 거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타입이 25평, 30평, 34평입니다. 그래서 25평 정도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 사항이고 그리고 추후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보충질의.
  24% 그분들은 왜 동의를 않나요? 동의 안 한 사람?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사유를······.

송상준 위원   의견을 안 물어봤어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아니, 전체적으로 돌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거여야 돼. 이게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옛날같이 무조건 집 지어 놓고 분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재건축은 그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그렇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미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간단할 거예요. 이것 보상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지어 가지고 들어갈라니까 150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를 않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경제적일 것이다. 고향 떠나서 이제까지 거기 30년 살았는데 어디 가서 산다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자니 돈 보태서 여기 들어가자니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처리해 줘야지, 재개발 욕심만 해 가지고 아까 75% 찬성했다고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민원이 고스란히 또 의회로 오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되어 가지고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미동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접촉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24%, 25%가 동의를 안 했는데 이분은 이유가 뭐였다라고 적어도 1, 2, 3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하는 것이지. 사업해서 돈 버는 연구만 하면 되가니, 아시겠습니까?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집행부도 안 과장님도 세밀해야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돈 조금 덜 벌더라도······.

○건축과장 안재정   정비구역 지정할 때 법적인 동의는 3분의 2고 아마 75%를 받은 게 조합설립인가나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 정도 받은 법적인 범위를 넘어갔고 그 뒤는 소원하게 한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고민해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소외된 사람에게 어떤 서운함이 없이 대체를 최소화로 시키는 것, 저 사람들 만 원 벌을 놈 8000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것 아닌데 재개발하면 거기 동의하면 아파트는 거의 50%만 분양되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세입자하고 세대주가 몇 대 몇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현재 총소유자는 448명이고 세입자는 20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9%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세대수에서 206세대 빼면 여기 전체 세대수가 현재 400몇 세대였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480세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480세대 중에서 206세대를 빼면 세입자고 그럼 집주인이 사는 세대가 274세대가 살고 있어요? 맞아요?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비슷한 수치인데 그래도 일부 두세 개 정도를 더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70%의······.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7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또한 우리 전주시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4년 이내에 이루어지나 그러지 않는 곳들이 훨씬 많잖아요, 20년 이상씩 가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리처분 과정에서 감정가, 보상가가 조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청산자들은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지금 이 아파트는 조합원이 다시 분양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몇 명이나 다시 분양을 받아요? 아직 파악 안 해봤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 단계는 아직 관리처분 그쯤 가서 판단하는 것이고······.

최명철 위원   안다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까지 확인이 돼야 이 사업이 원활히 돼요. 관리처분 물론 아직 멀었죠, 건축심의도 있어야 되고 사업인가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산자들은 돈을 많이 받고 나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 이미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집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 빼고 다른 데서 살고 있어, 집만 내 앞으로 있어.
  과연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평수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팔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결국 그 손해가 누가 오냐? 고스란히 조합원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예견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맨날 주민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새로 선출하고······.
  지금 비단한 예로 이번에 감나무골 조합장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안재정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압수수색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경아파트도 분명히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왔다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녹지공간······ 나중에 저것 녹지 역할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저런 녹지공간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옛날에 건축심의 들어갈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 저것 아파트 하고 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저렇게 녹지공간을 자투리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한가운데라도 어떤 걸 잡아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야만 저게 안 없어지지, 저건 100% 불 보듯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맨날 반복되는데도 우리 집행부나 의견청취도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면 끝나.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제재도 없고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의견청취 해서 이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최명철 위원   의견청취 하면서 본인이 반영을 안 하면······.

○건축과장 안재정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여기 이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를 이렇게 만든 거고 단지 내 조경이 연두색이죠? 이 부분은 조경을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녹지공간 뒤에 한쪽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제대로 하라고요. 차라리 녹지공간이라도 한가운데에 해봐요. 그러면 안 없어지고 관리를 잘한다 이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없어지고 이런 예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에게 미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형도 보니까 후문이 없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새로 갈라고 하면 그 옆에 학교가 있나 없나 그걸 따져요, 지역도 따지겠지만. 그러면 후문이 없다고 하면 아이들 통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쪽문 만들어서 다시 또 하겠죠, 울타리를 해 가지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후문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주출입구가 있고 삼천 쌍용아파트 옆에 보시면 4m 비상 차로로 해 가지고 부출입구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문하고 주출입구, 부출입구 계획이 수립······.

박윤정 위원   아까 분명히 부출입구 후문이 없다고 했는데 통학을 하게끔 있다는 거죠?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이쪽 비상차로 개념으로······.

박윤정 위원   그러면 맨 끝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가시라고 그쪽으로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전주시가 건설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교통 유발량을 진짜 정말로 잘 분석해서 짓고 난 다음에도 시민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안 받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미리 교통 유발량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그것이 악화되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보다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세입자 주거대책인데 이번에 의견청취 자료 9페이지에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약속을 꼭 이행해 주고 계획에 대해 계속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위원님들에게 오고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와요.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겪는 문제일 텐데 신규 아파트의 법정 주차대수만 만들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도 실제 주차대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현재 거주인구 960명을 보고 있는데 100세대를 증가시켰을 때 주차면적을 710대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삼천동 일대에 주차장이 이쪽 부근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녹지를 만들 때 경계에 담이 설치가 되나요, 담장?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쪽은 기부채납할 계획이고 담장 없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서난이 위원   기부채납 하는 게 사실은 어쨌든 법적으로 기준이 돼서 한다고 치면 사실 너무 황당한 건 이건 녹지여서 기부채납 하면 관리는 누가 하죠? 전주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전주시 구청 나가면 뭐라고 하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걸 왜 구청에서 감당하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계속 녹지라고 해서 기부채납, 특히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중에 민원발생이 나오면 구청은 공원만 하고 갈 거예요. "의원님, 여기 녹지인데 관리를 못 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부터 녹지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내용들도 되어야지, 아파트 새로 지으면 녹지 맨날 기부채납 하는데 다 전주시에 떠넘기고 전주시 예산으로 다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이엔지도시계획부장 이홍선   예.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을 요약해 보면 인접도로 교통 혼잡문제 대해서 개선할 것, 녹지공간 확보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줄 것,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주실 것, 네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첨부해서 현 의사일정 제3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첨부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었던 사안입니다. 국토부 요청사항이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4.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국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으로 2016년도 1월에 수립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을 면밀히 진행하여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3월 29일 주민공청회와 4월 9일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와 범위, 도시재생 추진방향, 전략 목표, 권역별 재생방향, 활성화지역 선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마련한 전략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 3개 권역, 12개 활성화지역을 국토부 뉴딜사업 방침에 따라 3개 권역, 18개 지역으로 활성화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에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6월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이것은 지금 별 것은 없고 제가 볼 때 12개를 18개로 세분화해 가지고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가장 핵심은 의안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지구별로 세분해 가지고 특히 하나는 선미촌이 그전에 포함했던 걸 더 확대했던 것이고 이번에 가장 큰 것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것인데 태평·다가지역 이것을 세분화했던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옛날에는 재생이나 뉴딜이 많이 가져와서 "제발 하십시오.", 국가에서 이랬는데 지금은 공모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략계획을 인후동 하나 딱 해 버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는 그중에 안골지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골지구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세분해서. 그래서 세분하는 겁니다. 그냥 인후동 쪽 지역이 아니라······.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이번에 다 공모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도시재생 수립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 때 다가·태평 공모사업에 응할 겁니다.
  지금 빨리 이걸 해야······ 그래서 우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12개 중에 18개로 세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저희는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제지역이 있고 도시계획이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수행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공모를 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명철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공모가 아니라 그 지역이 빠졌으면 다른 지역도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것은 원래 도시재생전략계획 속에 있는 구역이고 거기서부터 빠져 있는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생전략을 수립하는 건 별도로 또 고민이 필요한 거고 지금 도시재생전략은 원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략계획 안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공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모할 때 그 사업은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래서 다음 안건에서 태평2하고 다가구역도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공모를 하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지금 4항, 5항이 산정된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B지구로 1개 통틀어 있었는데 이것을 태평·다가지구로 묶고 인후·반촌으로 묶고 따로 떼어서 별도로 세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들이나 빠져 있는 곳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4월 15일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본 안건은 앞서 도시재생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의견청취안으로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전통문화거점권역에 해당하는 태평2·다가지역은 주택재개발 예정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폐가가 밀집해 있고 기초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올해 재공모를 위해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핵심과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해제로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지역을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튼튼한 거주환경 조성, 주민과 상인의 자립을 핵심과제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19년, 목표 연도 2023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올해 2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과 쇠퇴진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 29일 주민공청회와 4월 9일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일정이 발표되는 대로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태평2·다가지역 활성화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용역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발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되면 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국토부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총사업비를 167억으로 신청하고 그중에서 국비가 100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51억 이 정도 규모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우리 계획은 167억을 사업계획으로 해놓고 국비 100억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도비가 16억, 시비가 51억,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상반기에 정읍 한 군데 선정한 곳이 있어 가지고 금액은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A사는 지금 국비를 100억 잡고 있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최명철 위원   차질 없이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보를 노력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쑥스럽지만 도의원을 할 때 우리 시장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전주시내에 있는 도의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해라. 제가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엄청난 로비들이 들어와요, 도의원들한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도 우리 시비로 하면 좋기는 한데 어차피 도비는 14개 시군에서 결국은 어떤 돈이 됐건 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그런 데 염두에 두셔서 도비 확보도 더 하는데 그럼 우리 시비가 51억에서 좀 줄어들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확보에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집행부에서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최대로 확보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발품을 더 많이 팔아서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