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은 사전 조치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우기와 폭염에 대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배희곤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전 직원은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의 기본 방침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 향기 나는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 빠른 현장행정 추진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지속 정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은 물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어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 전주, 새로움을 더해 살기 좋은 덕진구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퇴장에 앞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양 구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더위가 막 시작되다 보니까 각 사거리에 보면 햇빛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던데 대부분 설치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에 강풍이 온다고 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월요일에 재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잘하셨는데 어차피 이번에도 무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의원들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보면 교통섬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우선 배제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나 민원인들은 다 그걸 보면 해 달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사전에 미리 챙기셔 가지고 무더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상황상 완산구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덕진구를 보면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곳 중에 도로에 덧씌우기라든지 공원, 녹지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더군다나 지금 풀이 막 많이 성장하는······ 장마철 돌아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오시고······ 당일날 가시더라고. 그런 건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열심히 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덧씌우기라든지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는 그런다고 하지만······ 하여간 조치를 취해보려고 공무원이 가보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대안이 예산이 문제라면 이번 추경에도 덧씌우기, 도로관리나 녹지관리에 대해서 올렸나요, 양 구청이?

○덕진구청장 양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특히 덕진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하고 만성,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공원뿐 아니라 도로하고 하천, 여러 가지 관리할 물량들이 늘어나는데 관리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을 했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래요. 그날 가서 바로 전화 오면 대단히 고맙더라고. 그런데 결론은 "돈이 없으니까 내년이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한 번 올렸다고 하니까 잘······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검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추경에 관련한 예산들도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지역 주민 민원과 제일 밀접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공원관리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론 추경안으로 올려놓았겠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면서 의회하고도 잘 협조하고 서로 소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완산구청장님, 물론 담당 과가 있지만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전주는 어둡냐고 그래요, 전주가 참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서신동 서곡교 해서 그랜드힐스턴호텔 주변을 쫙 갔는데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인지 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좀 가다 보면 덕진경찰서부터는 밝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유로 어두워졌는지 좀 그러더라고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최근에 서곡 나가는 쪽 그다음에 서신동 롯데백화점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관련 민원들이 서너 차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역구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전체 컨트롤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대안이 나오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거리의 조명은 사실 교통안전과 미관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의 첫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조명에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밝은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가로등 문제도 물론 팀장님 포함해서 한두 분 정도 담당자가 전체 다 그걸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한지 알지만 그래도 있는 가로등이 실제로 고장이 나서 활용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그런 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꼼꼼히 살펴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어요?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나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내면 다 예산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에 세웠다는 건 양 구청장님들이 금방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또 하나는 각 지역에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뭔 공사로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일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멍하고 있어요.
  우리 양영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다니는데 실은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 때문에 와서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거의 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물어보면 누가 민원을 냈는지 몰라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해당 의원들하고 연계가 돼서 오늘 공사가 시작되면 미리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 전날이라도 "어디 공사를 몇 시부터 어디까지 진행할 거다." 하는 정도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느라고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최소한 일일이 전화는 못 하더라도 문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사유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언제 할 거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와도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사전에 며칠 전부터 현수막이라도 해서 아니면 다른 공지판이라도 해서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 없이 바로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공지들은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개괄적으로 구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구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도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건 보통 사회적 교통약자, 아이들이거나 어르신들이거나 특히 아이들 학교 등굣길 관련한 이런 것들은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민원들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것 없으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도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일단 완산구청 듣고 할까요? 어차피 패턴은 비슷할 건데······.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의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등 4개 사업,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등 3개 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등 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6억 1036만 원, 징수결정액은 104억 5992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2억 8883만 4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8169만 8000원, 미수납액은 28억 8939만 6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봉사실 예산현액 3억 693만 원, 징수결정액 6억 5077만 5000원, 실제 수납액 3억 3856만 8000원, 불납결손액 7691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529만 8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현액 2억 202만 9000원, 징수결정액 2145만 2000원, 실제 수납액 378만 8000원, 불납결손액 56만 6000원, 미수납액은 1709만 7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예산현액 9억 1497만 원, 징수결정액 10억 735만 3000원, 실제 수납액 9억 9564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71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6억 2384만 원, 징수결정액 30억 939만 원, 실제 수납액 8억 4105만 8000원, 불납결손액 1억 673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103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 47억 6259만 1000원, 징수결정액 57억 7095만 8000원, 실제 수납액 51억 977만 9000원, 불납결손액 3692만 2000원, 미수납액은 6억 242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2억 7779만 원 중 지출액이 215억 3881만 원이고 이월액은 81억 9942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80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045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로는 민원봉사실 예산현액 2억 8691만 6000원 중 지출액이 2억 671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58만 4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현액 5979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295만 2000원이고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84만 4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예산현액 51억 2959만 2000원 중 지출액이 46억 8677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27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03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16억 5311만 2000원 중 지출액이 14억 3091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6157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48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 231억 4837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51억 101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78억 788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5쪽에서 8쪽까지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5045만 8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747만 2000원, 예산절감액 9510만 6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368만 3000원, 지출잔액 2억 8419만 7000원입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생태공원녹지과 1건, 건축과 2건, 건설과 2건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4082만 2000원, 건축과는 건축신고 허가처리 등 2개 사업 1억 1027만 3000원, 건설과는 도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 5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6건 68억 5931만 6000원으로 각 과별로는 생태공원녹지과 4건 2억 5900만 원, 건축과 1건 5342만 2000원, 건설과 21건 65억 4689만 4000원입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이며 건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815만 3000원, 건설과 추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4개 사업 13억 319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하여 첨부해 드린 유인물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976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1억 4465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67억 5275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8417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22억 771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5억 2649만 8000원으로 242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9억 9759만 5000원이 이월되어 2억 99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545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8억 1933만 원이며 수납액은 117억 6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0억 5633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03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415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8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3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846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8034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32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건축과 세입예산 현액은 5억 62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4235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7439만 5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5962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33만 4000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324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 762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9억 2085만 9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45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30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9쪽 세출에 대해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3억 4580만 7000원으로 3억 16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4000원을 반납하고 293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175만 9000원으로 1056만 7000원을 지출하여 1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2억 850만 6000원으로 40억 69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940만 7000원을 반납하여 1억 471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8억 2349만 9000원으로 8억 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34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설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331억 3692만 7000원으로 190억 86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5259만 5000원이 이월되어 983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85억 2649만 8000원 중 2억 99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1건,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4건, 건설과 소관 2건입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83억 426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15억 4902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개설 사업은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41억 59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초과세입 지속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반영에 대하여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세입 발생 여건과 징수 가능한 세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반복적 단속위주 성과지표 수립에 대하여는 2020년 회계 성과계획 수립 시 단속실적 제고보다는 위반행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지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민원봉사실 세입에서 미수납액 2억 3500 이게 어떤 거예요? 덕진은 민원봉사실 미수납액이 110억이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그건 개발부담금인데 부담금이 납기를 6개월 줘야 하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137억이 부과가 됐어요. 물납으로 30억 받고 107억은 1월 2일까지 납기거든요. 이게 작년도 것이라 올해 1월 2일에 전액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완납이 된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예.

○위원장 김진옥   완산 민원봉사실도 미수납액이 2억 3500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도 개발부담금인데 2019년도에 납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완산 여기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20억 정도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행강제금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과년도 건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작년도 것?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과년도요.

○위원장 김진옥   그동안 계속······.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누적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20억이나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소수 체납자에 대한 누적 체납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계속 누적이······ 20억이면 적은 수입도 아닌데······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비슷한······.

○위원장 김진옥   지금 계속 20억씩을 갖다가 미수납하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항상 대답이 똑같은데 금방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가압류 했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압류 절차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해마다 그대로 오고 대답이 항상 똑같고 여기에 와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럼 또 넘어가고 다음에 시정이 됐는가 봤더니 액수는 똑같고 이게 뭐여? 압류해 가지고 어떤 조치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별도?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늘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오늘 결산검사인데?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200만 원 이상은 이관해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덕진구 건축과는 지금 8억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덕진구 건축과도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한 2억 11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2억 4000 정도······ 2000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부과하고 독촉하고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고 계속 시정시키고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청을 가보면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건축과 주거환경팀. 쉽게 말해서 이런 것 다 하는 데잖아요. 그렇게 바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쁜 척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영양가도 없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민원인들에게 오만 욕 다 얻어먹고 그럼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에 대한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노력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보면 또 그대로 되고······.
  이런 것이 뭐가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또 결산의 의미고. 그러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완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용료가 2억 1600이나 되는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도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런데 왜 미수납이 발생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 도로사용료가 있고 점용료가 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지라든가 도로부지를 전주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전용을 해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분들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여기 점용료는 국유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또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도로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히 국가 땅이나 시 땅은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납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저희 완산은 작년에 독촉을 세 분 정도 했는데 현재 87% 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가 3856건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한 2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잘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면서 공문도 발송하고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한 200만 이상짜리 열네 분 정도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세정과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미납이 없도록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재밌는 것 한번 물어봐야겠네.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도로를 수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돈을 받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버스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도 도로사용료를 내야 맞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받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런데 공적인 걸로 보니까······.

송상준 위원   공적인 행위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공익을 위한 행위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런다고 치면 인도에 사람 다니는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송상준 위원   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것도 인도를 사용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송상준 위원   그게 뭔 말이여?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공영제가 되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기 노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자기 노선이여. 그러니까 이건 장사다 이 말이죠.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공영제가 되면 그럼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선이 자기 거라고,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공익을 위하니까 "니네 노선 이쪽으로 이렇게 가.", "니네 시민을 위해서 저리 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우리가 통행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뭐라고 하면 "싫어, 여기서 여기 노선은 돈도 많은 황금노선이고 이건 우리 노선이니까 니네가 관여하면 안 돼." 시한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놔야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주시에서 도로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게 지하매설물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하에 통신관로 매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주로 부과하는 거지, 어떤 특정 노선을 어느 회사에서 사용해서 부과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하도 버스 이야기를 하면 약 오르는 적이 많아서······ 자기 거라고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공영제가 아니면 내놔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맞는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전박스.

이미숙 위원   배전반.

송상준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점용료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받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면적에 따라서 주변······.

송상준 위원   지하에다가 지중화 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 다 받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박스에다가 광고물을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임대해준 놈을 가지고 그놈을 거꾸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싸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 놓고 보면 한전주만 자기들이 심어 놓고 점용료를 내는데 그럼 한전의 통신주가 가고 있잖아요, 그 통신주는 또 한전에서 자기들이 받아요. 그런 모순점이 조금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토지······.

송상준 위원   통신주가 가는 것은 한전에서 받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지하로 간 것만 받고 통신주만 받는데 한전주를 이용해서 가는 선은 한전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또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어떤 법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자기들 법에는 그렇게 다 받게 되어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전주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옮기는 이전비를 내라,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도로 부지에다가 니네들이 마음대로 박아 놓고 옮기라고 하면 왜 또 안 옮기냐?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봉이 김선달이지, 대동강을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땅 가지고 자기들이 말뚝 박아 놓고 사용료도 안 내고 다른 데서 하면 설치금 받아먹고 광고료 받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다 세수입이잖아요. 이것을 합당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우리 도로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도로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전 자체에서 자기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법에 한전에서 기둥을 심으면 그 사람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사용료, 그러니까 한전에서 도로에다가 점용료를 내고 지주를 심은 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심은 자체는 내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내고 있는데 그 위에 전선 지나가는 것을 사용한 것은 자기들이 받아야 하겠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박스에 대한 광고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한전에서······.

송상준 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시설물 주체가 한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 시에서 박스를 설치해 주고 광고물 붙였을 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박스를 해서 임대료 거기에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으로 써먹어도 괜찮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 그런다고 치면 우리가 관리까지 해 가지고 해야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관리권이 한전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물건으로 시설 주체가······.

송상준 위원   그건 불법광고물 아닌가요? 그렇게 못 보나요? 우리가 스티커 붙이나 그거나 똑같지.

김은영 위원   배전반에 광고가 가는 것이 배전반이라는 것은 전기를 감싸려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목적 이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상준 위원   똑같은 것 아니야?

김은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배전반의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붙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전반에다가 광고하라고 세워준 건 아닌데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광고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광고판으로 허용해준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또 여러 부서가 해당되니까 한번 의견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법광고하는 과장님 오셨나요? 그것은 여기 안 오는가요?

김은영 위원   아니, 저기 건축과······.

송상준 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셔 가지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시 광고물 부서에서 배전반 담당 관련 업체나 회사를 통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판단해서 해주는 걸로 제가 전에 한번 볼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심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들어온 게 없으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장소는 제가 있을 때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소나 거리에 따라서 한 데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같은 데는 심의를 해 줬습니다, 한옥마을 배전반.

김은영 위원   그럼 한옥마을 배전반은 심의를 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셨어요, 심의위원들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전주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지,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해줘야 할 일인가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해볼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얄밉잖아요, 남의 것 싼 가격으로 빌리고 비싼 광고료 받아먹고 그게 미관상 주민한테 해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 스티커 조그마한 것 하나 붙여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그러는 마당에 자기네들은 그놈의 몇 배 크기로 거기다가 광고물을 해놓고 그것도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임대하고 몇 배 장사를 하는 거여?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서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최명철 위원   사실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건설과, 어제 혹시 금암동에 10층짜리 고시텔을 지으면서 도로점용했던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제?
  어제 감사관실로 민원이 쫓아가고 막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금암동 쪽에······.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 감사관실까지 쫓아가서 민원을 내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때 도로점용을 하잖아요, 건물이 지어지려면 그러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언제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건축행위는 허가가 났으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모래로 몽땅 쌓아놔요. 대체 도로점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저희 과장들이 나가는 건 드물고 주로 실무자들이 가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달 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도로점용료를 한 달 내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도로점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제 역시도 공사를 하는데 차로 길을 다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로 전체를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내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않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어제도 그런 사건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결산검사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지만 혹여라도 앞으로 우리 양 구청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있어서 일정대로라면 공사 신청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럼 벌써 아웃트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드뷰 나오면 언제쯤 뭘 하고 도로점용이 언제 있을까 사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양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살펴봐서 정말로 당연히 걷을 수 있는 도로점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 볼까요?
  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사용료, 점용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결산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공사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며칠에서 며칠까지 점용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걸 관리하고 있냐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관리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건가요, 결산서에 넣어 놓은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니, 그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안 넣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은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만······.

송상준 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러니까 수입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점용허가 나가면 그때그때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받아들이죠.
  실제로 2018년도 한다고 치면 정기분이 2700건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3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건 정도로 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단기적으로?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점용료를 잡아서 정식으로 세입에 잡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이 거의 다 보조금 반납이 일부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보조금 반납이 된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집행잔액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제교통과는 특별히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외람된 얘기지만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기가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차후적으로는 그것도 처리하는 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안전신문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에 말하는 횡단보도 몇 미터에 사진 찍고 이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4대 분야에 대해서 횡단보도, 모퉁이 도로하고······.

송상준 위원   이것을 찍어서 보내면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지금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송상준 위원   오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그러면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판독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죠.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덕진구청에서 덕진구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시는구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1분 안에 사진을 주민 신고자가 두 번을 찍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양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는 각 도로변에 보면 불법차량 단속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덕진, 완산에 현수막이 붙어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현수막에 5월 1일부터인가 단속한다고 붙어있잖아요. 그렇게 붙이기 전하고 붙이고 난 후하고 수입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저희는 수입 목적보다는 불법주정차를 도로변에 안 하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전주시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맙시다."라고 써붙여야지. 지금 이면도로까지 가서 보면 황색실선이 다 그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가는 것이 제가 보면 1시 정도 나가 가지고 단속하다가 5시 30분이면 다 들어와 버려요, 차량들이. 물론 퇴근시간대, 근무시간대도 그러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 6시 이후에 하는 것은 아까 자전거 단속이나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진짜 이면도로 같은 데 가서 단속 안 해도 될지······ 전화 한번 받으면 사진 찍고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단속의 불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차량 직원들이 공무직들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공무직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무직들은 원래 근무시간 몇 시간, 추가시간 그런 게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추가시간도 없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근무시간은 전체가 근무를 하고요. 요일별로······.

양영환 위원   아까 점심시간 같은 때는 그래도 우리 완산구에서 보면 협조를 많이 하시더라고. 덕진은 어쩌는가 제가 점심시간에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실제적으로 전주시 공영주차장이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수막으로 우리 시민들 겁박 주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 딱지 과태료를 가지고 과태료답게 쓰려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작년에 덕진구청 과태료가 얼마나 확보된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8만여 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금액이 얼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한 28억 정도······.

양영환 위원   과태료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미수금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거기에 한 60% 정도가 징수됩니다.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차 압류나 이렇게 붙이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러면 체납액하고 압류······.

양영환 위원   그런데 28억을 해서 지금 물론 시청에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지만 주차 문제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인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어디나 보면 오히려 불법현수막 단속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는데 왜 그것은 또 안 떼어? 그건 그냥 그대로 있나요? 저단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 외에 붙여서는 안 되잖아요. 골목골목 사실 불법은 우리 전주시에서 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전주시에 오면 전부 다 빨간 것이 그냥 금방 차 들어갈 것처럼 다 써 있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저희 완산구는 네 종류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한 종류, 행자부 관련만 놔두고 다 떼라고 해서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불만이 다 그래요. 주차장이나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단속하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많고 과태료 수입이 잡히면 주차장을 확보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먼 데에 써버리고 그런 것이고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각 동마다 이게 진짜 너무나 불합리성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많이 들리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히 요 근래 예전에 고정해서 단속 않다가 단속해 버리니까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저희 단속······.

양영환 위원   고생들 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양 경제교통과장님들이나 거시기한 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요즘 5톤 이상 차량들 밤샘 주차 단속 많이 하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예.

최명철 위원   이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차고지에다가 대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실질적으로 차고지에다가 넣어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 단속해서 새벽 1시에 차를 빼라, 그리고 2시간 후에 와서 다 딱지를 붙였어요. 그럼 새벽 1시에 나와서 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새벽 3시에 와서 다시 과태료를 붙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내야 하잖아요. 혹시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양쪽 과장님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월 1회 정도 시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밤샘 주차하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차를 빼라는 경고를 새벽 1시에 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 시간에 붙여놓으면 자고 있는 시간에 나와서 보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속이 나왔는데 이쪽 아파트 단지는 단속을 했어, 저쪽 아파트 단지는 단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단속당한 사람이 또 얼마나······ 물론 잘못됐어, 그런데 나만 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왜 저쪽은 단속을 않고 이쪽만 했냐? 해서 불법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새벽에 일어나서 차 시동을 걸면 아파트에서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속도 미리 사전에 경고해 놓고 그 차에다가 언제부터 단속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이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당일 날 와서 차 빼라고 해놓고 당일 날 바로 단속을 해 버리면 누가 봐도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 나가서 돈 버는 사람 칠팔만 원 받는데 10만 원짜리 딱지 붙여놔 버리면 정말 그 사람은 허탈하거든요. 잘못된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과장님들, 지금 노점상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시간대 노선······.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저희는 한 다섯 군데······.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여섯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과장님들이 해왔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 법이 있습니까? 노점상 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법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법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법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법적 근거는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면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덕진구는 제가 어디인가 잘 모르고 완산구를 보면 싸전다리랄지 평화동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요즘같이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단체로 하면 우리도 전처럼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해줘야 되는가요? 누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뭔 권한으로? 시장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장사 해." 이렇게······.
  어떤 뭔 법적 근거랄지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는 이렇게 생겨 가지고 어려우니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덕진구나 완산구 공히 없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해서 10명이서 장사 좀 해야겠다 했을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놔두는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잠시 허용해 주는 구역이 대개 보면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에는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허용을 해 주거든요.

양영환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허용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허용 구간입니다." 그런 걸 혹시라도 말뚝 박아본 적 있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 나머지 저 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려,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 단속이 이미 끝났으니까 4시 30분 이후로 쭉 해." 그런 구간을 정해줘요, 아니면?
  그래서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관행이 없죠. 어떤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전주시가 난장판이 될 수 있는······ 물론 동네에서 힘들고 어르신들 요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까운 동네에 시장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어디는 쫓아내고 어디는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관행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어느 구간에 좀 넓은 구간이 있으면 "장사 해야겠습니다." 하면 구청에서 다 허가해줘 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만, 그냥 장사꾼들하고 날마다 단속반들 보면 차 안에서 뱅뱅뱅 돌리고 가면 눈치 봤다가 한쪽에다 던져 놨다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다 하시잖아요, 그 무리가. 그리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서 시간대 허용을 해 주든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완산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봐봐. 아침에 보면 차 막지 말라고 해도 막아 놓고 다 장사해 버려. 번호판 감추면 단속이 돼요, 안 돼요? 번호판 다 감춰. 그리고 우리 단속반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구간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양산되는 불법쓰레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를 안 써요, 그냥 갖다가 싸놔 버려. 그러면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그놈을 갖다가 찍어가요.
  그러면 불법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라도 써서 우리한테 그래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도 안 써. 그냥 시퍼런 봉투, 하얀 봉투 다 던지고 스티로폼 쓰지도 못하는 것 다 갖다가 던져버려. 장사가 끝나면 한 트럭씩 나와. 이게 우리가 아까 도로 막고 이런 건 그렇다 쳐요. 하물며 쓰레기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자원위생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든가······ 그냥 이건 관행적으로 물어보면 90 몇 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
  도로 막고 불법쓰레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가 끝이고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까지가······ 시간대도 대중없고 허가 시간 되면 여기다 불법 노점상들은 난장을 쳐버리고 그 구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8시에 출근해서 쌔가 빠지게 돌아다니면 잠깐 돌다가 다른 데 가면 거기에 또 와 있고······.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아니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들이대 가지고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한 10명이 모여서 나 장사하겠다고 하면 다 해줘야 혀. 요즘 전주가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날마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 거예요, 다 죽겠다고 그래요. 요즘 불법 앱인가 생겨 가지고 불법딱지 엄청 날라오드만,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지켜보니까 그 폐단은 전주시에 대해 어느 정도 말도 못 하게 불편한 주민도······ 물론 먹고산다는 건 다 이해해요. 그러잖아요. 어느 모퉁이에서 어머니들 촌에서 몇 줌씩 갖고 와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먹고살라고. 그런데 차가 딱 오면 바닥에다 던져 놔. 그런데 시간대인 사람들은 4시에 나와서 끄떡도 안 해, 공무원이 와도. 넘버판 다 감춰버려.
  그러면 넘버판 감추면 법으로, 아마 벌금도 셀 거예요. 그러죠, 자동차 넘버판 가리고 장사하는 것? 다 알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진짜 고민해서 만약에 다음 때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얘기 혀, 이것 전주시내 전부 다 노점상 없이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결산검사에 집중해서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우리 위원님들,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86쪽에 18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사업하고 잔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잔액을 반납한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이게 무슨 돈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한 건데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예요, 아니면 어떤 보조금이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국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국비가 온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특별교부세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개보수인데 반납을 했어야 했어요? 다 국비니까 어지간하면 다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다 소진을 해서 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굳이 왜 반납을 하십니까? 단돈 1000만 원도 어디다 쓸 줄 모르는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서일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있잖아요? 족구장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현재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서신동이요?

최명철 위원   예, 지금 공사를 하다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사 마무리가 다 안 됐잖아요? 현재 집행잔액, 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위원님, 그건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가림막이랑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일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출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 완공이 아직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미흡한 부분은 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실제 구청에서 공사한 그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았어요.

송상준 위원   덕진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여의동 여산로 개설이 틀리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동산동 여산로는 지금 우석고등학교 있는 데서 전주공고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도로까지고 그 이후에서 월드컵경기장 가는 도로까지 거기는 여의동 여산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서 어디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공고 사거리에서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가는 그 도로까지가 여의동 여산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의동 여산로 개설 그것을 그런다고요? 공고 사거리에서······.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지금 전주공고 앞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전주공고 들어가는 그 도로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여의광장에서 전주공고 앞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월드컵경기장······.

송상준 위원   여의광장?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그렇죠. 동산동하고 나눠지는 거기에 광장이 나중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고 사거리.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공고 사거리에서?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공고 사거리에서 전체 노선은 지금 우리······.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동산동 여산로 개설이라는 게 여산로 개설이에요. 지금 이름이 앞에는 여의동 여산로 개설이고 여기는 동산동 여산로 개설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뭐냐면 여산로 개설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동산동으로 붙이고 어디는 여의동으로 붙였냐 이 말이에요, 틀리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2개가 사업이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동산동 여산로 개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거기는 지금 동부대로에서 우석학교 있는 데까지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공고 사거리 거기까지가 동산동 여산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북여고에서 공고 사거리까지를 동산동 여산로라고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여의동 여산로는 어디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저희가 지금 사업 시점은 전주공고 정문 있는 데서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가는 그쪽······.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고 사거리에서 저쪽 전주공고 앞으로 지나서 서부순환도로까지 붙는 게 여의동 여산로라고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게 다 여산로 개설이여.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틀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그런데 도로 명칭은 여산로로 같은데요. 전체 사업을······.

송상준 위원   지금 일부 말하는 동산동은 전북여고 진출입 때문에 거기만 조금 했고 여의동 여산로는 공고에 들어가는 출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낸 거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전하면서.
  그런데 그 전체 노선은 하나인데 여산로 개설이지,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써 놨길래 헷갈려서······.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제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다 치고 동산동에 1억이 있는데 그놈에 대해서 지출은 180만 원을 하고 9800만 원이 남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지금 98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송상준 위원   이 돈이 토지보상비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토지보상비를 9800만 원어치만 하면 끝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이제 저희가 거기에다가 올해 6억을 더 확보해서 6억 8000을 하려고 지난달에 재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재평가를 하면 그전에 보상받은 사람들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산검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주시에서 어떤 도로의 사업을 정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빨리 하면 좋은데 보상을 하고 어디는 태클이 걸려서 못 하고 하여간 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해.
  그럼 제 생각은 내가 그동안에 보면 이놈을 진전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러고 있고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3년 지금 이것 10년 전부터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안 팔겠다고 떼를 쓴다고 재감정을 하면 그전에 판 사람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리 협상을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쉽게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시에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떼를 써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고시를 해 버리면 그놈을 강제 매수 청구를 해서 결정 난 걸로 풀어가야지, 이놈을 재감정시켜서 다음 날 우리가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0억 잡아진 걸 이삼 년 버텨 가지고 어느 한 집 때문에 보상이 공사비 전체가 10억에서 15억이 되고 그렇게 하고 "돈 없으니까 예산 더 세워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세월아, 네월아 해요. 도로 한번 보세요. 세월아, 네월아 노력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왜 않냐고 하면 그 집이 떼쓰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떼쓰고 안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해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도로공사가 처음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나머지는 30억짜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뒤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왜 그러는지······ 이게 지금 항공대대 때문에 보상으로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액션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돈이 100%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분들이 토지를 그냥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버티면 또 늦어지고 버티면 늦어지고. 이것 공사 언제 합니까? 14억이 나중에 20억, 30억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해에 한다라고 한 사업은 적어도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50% 이상은 지출이 되어야지, 2년 공사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한 문제도 3년인가 4년 버텼어요. 수용을 하면 될 것을 놓아두고 거의 1.5를 줬어요. 그럼 그전에 받은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떼써야 해. 도로 난다고 하면 무조건 떼써. 그럼 돈을 더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사하겠습니까?
  이월금액 어쩌고 이런 것이 이유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래 한 사업은 예산을 어렵게 땄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남았다가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은행에다 맡겨 가지고 세외수입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땁니까? 여기 여의동 여산로도 3억이 지금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제가 깊은 얘기는 여기서 않겠어요.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면 그 감정한 대로 줘야지, 사줘? 그래, 좋았어.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 그러니까 3억이면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딱 3억을 제시하니까 "이것 갖고 안 돼, 부족해." 그럼 이렇게 놓고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더 올려서 "다음에 2억 더 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데를······ 정말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급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주는 돈을 받아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적다고 안 받아 버리고 예산 그대로 100% 남겨 놓고······.
  어차피 그 공사 다 하려면 100억이 더 있어야 하는데 3억 세워 가지고 그 집이라도 편리를 봐준다고 했다면 그것 보상비를 찾아가려고 해야지. 제시하는 돈이 적으니까 아니여, 버텨. 그럼 1년 뒤에 다시 재감정 하세요. 이게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왜 세웁니까,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제가 그런 걸 확인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아까 사업의 풀어가는 요령이 더 강압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바쁘다, 아니면 가급적이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보면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에 지출잔액도 있고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있어요.
  해서 경관조명 개선이 전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경관조명이요?

박윤정 위원   예, 도심도로 경관조명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경관조명은 특별교부세가 있고 일반적으로 얻는 우리 시비가 있는데 대부분 시비는 공공요금 현상이고 시설비는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비 정비하는데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기, 가로등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아침이 돌아오면 그다음 날 또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게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8억이 돼서 지금 지출액이 나와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게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어디 부분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노후가 돼서 경관디자인을 바꿨는지?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11월에 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잔액은 500 얼마가 남았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다 지출되고······.

박윤정 위원   다 지출했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경제성이나 안전성, 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 조명을 확실하게 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 온 위치가 서신동, 효자동 일부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왔고 또 인후동 쪽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세가 왔는데요. 그쪽에······.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선택받을 때 심의나 이런 걸 받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완산구청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 특별교부세는 해당되는 국회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배당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배당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윤정 위원   저희 기금도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전주시 전체에 우리 완산구 관할에 있는 가로등, 지정해서 보수 보강을 하라고······.

박윤정 위원   보수 중에서도 조명만 했는데 안전성으로 했는지 환경성으로 했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로 조명 기준을 보면 연속조명이 있고 국부조명이 있고 고가도로조명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따져서 했는지 그냥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거기 지역에 맞는 건의가 들어가서 거기만 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 전체를 LED로 바꿨고요.

박윤정 위원   그럼 조명만 LED로 바꾼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조명 바꾸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주가 철재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바꾸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게 도심 어디에서 뭘로 해서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박윤정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저는 금액을 보면 남았다는 게 도로조명은 LED나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지로는 부족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지금 특별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아까 얘기한 공공요금만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솔직히 국회의원님들이 이쪽에는 안 계시고 다 타 당이시잖아요. 그쪽으로만 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현재는 양 부서별로 구역이 있으니까 자기 구역의 의원님들이 해서 교부세로 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전체적으로 완산구는 완산구 관할에 노후된 거라든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하나 더, LED조명으로만 바꾸지 말고 어떻게 보면 경관디자인도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타 도시나 타 군에 가면 조명도 그렇지만 모양도 특색 있게 하잖아요.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저희 시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걸로 갔으면 하고 이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야간 경관도 광고조명하고 면밀하게 잘 접해서 전문가하고 해서 이왕 할 거면 남는 것보다 더 부족한 거면 받아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알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잘 부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동산동 여산로 개설 이것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전북여고에서 공고 사거리까지 지금 거기가 산단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산단에 국가공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 생각은 25만 평의 산단이 들어오면 동부순환도로하고 기린대로를 연결하는······ 기린대로가 호남제일문 가는 길이에요. 기린대로하고 동부대로하고 연결을 해줘야 그 산단에 있는 차들이 원활하게 수송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전북여고까지는 냈지만 그 뒤로는 예산을 들여서 산단에서 그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과연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국가산단 진입로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별도로 다른 진입로에 그걸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돼서 지금까지 결론 난 것은 다른 별도의 진입로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빨리 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로 녹지 만들라는 그 공간만 남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어차피 거기도 3만 평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공단이 들어오게 조건부로 허락을 맡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 공원하고 붙은 땅이 그 도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것을 연계성으로 보고 국비로 나는 도로를 내면 시 예산이 아껴질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 계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건의했으면 좋겠어.
  저도 저번에 산단 설명회 할 때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그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산단을 보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는 그대로 하고 저희 덕진구의 입장에서는 그 산단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시비라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사업을 빨리 추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전주시 재정으로는 그 돈을 몇십억 들여서 할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가산단에다가 어차피 늦었으니까 거기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동부순환도로나 기린대로 연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팔과정로 생기죠?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쉽게 말하자면 팔복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쭉 놨죠? 거기를 스톱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건의한 것을 그놈을 동부순환도로로 그때 북전주 철길을 육교로 삼아서 넘어서 동부대로하고 연결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의도 했었고 이 건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쪽으로 도로가 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으로 그것을 시 예산으로 몇십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내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 것이 빠르겠다, 한번 그렇게······.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구도심 신시가지 연결교량 정비사업으로 작년도 이월액이 6억 있었고 이번에 또 4억을 해서 10억이 왔는데 다시 또 4억 명시이월 하시고 6억은 사고이월 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이것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우림교는 국비가 6억이 왔고 시비가 4억인데 그게 진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림교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우림교에다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조형물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어요.

김은영 위원   우림교가 보강사업으로는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10억을 다 했어요, 내진보강은? 그런데 또 조형물로 6억이 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내진보강은 10억이 아니었고요.

김은영 위원   10억인데요? 서신교, 우림교는 390페이지에 있고 또 391페이지에 있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내진보강은 이미 끝난 내용이고 10억에 대해서는······.

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 10억은 끝났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조형시설물만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은영 위원   그러면 조형시설물 때문에 6억이 작년에 전년도 이월로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또 4억을 더 보충해서 10억을 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러니까 2017년도에 국비가 6억이 왔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또 작년 2018년도에 시비 4억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서 2019년도에 넘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아직 10억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 하고 10억 가지고? 2017년부터 넘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2017년도 12월인가에 국비가 와 가지고 2018년도에 바로 명시이월 돼서 부족현상이 생겨서 2018년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10억 올해 다 소진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정도는 소진이 되는데 4억 정도는 내년까지 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6억은 2017년부터 넘어오기 시작한 국비가?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올해 다 소멸시키고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 4억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4억 확보가 안 되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아니요, 확보됐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총 10억 갖고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아니라 조형물 설치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런 형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조형물 설치를 교량 정비로 해 가지고 오시면 교량 정비하고 조형물 설치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지금 저는 구도심 신시가지 연결교량 정비인데 이것도 우림교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림교에만 조형물부터 내진보강까지 20억 공사였네요, 토털?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습니다.
  10억은 이미 2016년도, 17년도에 다 사용을 했고 10억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정비가 아니라 조형물 설치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형물 설치라고 해 주셔야지, 정비로 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산이 구도심과 신도심 연결교량 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 그런데 목적이 당초에 국비가 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형물 형태로 그렇게 왔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서신교, 우림교에······.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서신교, 우림교는 내진보강한 것은 완료했고요.

김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림교 사업계획 기간이 어떻게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2018년도에서 21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1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조형물 설치하는 것?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미숙 위원   일단 지금 교량 정비는 끝났고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미숙 위원   어디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신시가지와 구도심 사이에다가······.

이미숙 위원   특교세가 6억이 온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전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특별교부세로 꽂은 거예요,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전주 구도심하고 신도심 사이에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할 의원님이······.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리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만한 진입로를 보면 없는데 위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우림교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상황이 아니에요. 교량을 별도로 개선한다면 몰라도 다리 사이드에 보면 별도로 새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러면 필요한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관심의 통과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비가 2017년도 늦게 와 가지고 18년도에 대부분 기본적인 설계를 했는데 제가 건설과로 가 가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완해······.

김은영 위원   사고이월로, 그러니까 이것 특교세를 넘겨받아서······ 그럼 우리도 사업 해 가지고 그것까지 명시이월로 넘기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 시비 4억을 여기다 보탠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건 실지로 설계가 곧 완료되는데 설계가 확정되면······.

김은영 위원   (청취불능)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숙 위원   그럼 이것 경관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반납을 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국비는 불가피성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한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때만 받으세요. 굳이 필요치도 않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추후에는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의 요청, 필요에 의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