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시민안전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시민안전담당관과 푸른도시조성과 2건으로 먼저 직제순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4900만 원 승인을 받아 4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한 재난 지원금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건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예비비를 쓴다는 게 예방 개념도 있잖아요, 복구 개념도 있고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요즘에 농사철이 있어서 가장 바쁠 때인데 농민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뭐라도 하나 더 심어보려고 약간의 경사가 벽면이 있는 도로 부지에 밑까지 파 가지고 주로 버스가 돌아다니는 도로에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곳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도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후반기에도 재난이 없도록 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름 장마, 태풍 앞두고 사전에 그런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8년 10월 30일 관음선원 재해복구 사업비 명목으로 5억 1783만 2000원을 승인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5억 1783만 2000원 전액을 2019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439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7392만 8000원은 6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재해복구 사업 준공금, 관급자재 구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봐야겠네.
  대개 예산의 잔액이 선집행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의 집행률이 14개 시군에서 제일로 꼴찌고 인센티브도 다 포기한 것이냐, 뭐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금요일에 잠깐 저희 것을 보니까 도로의 문제, 구청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가 인구도 제일 많아요,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사업을 하려다 보니 민원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수군이나 이런 데야 안 해줘서 저기 하지만 전주는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나 피해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주의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연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때까지 참고 우리가 수용하는 절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않더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해를 넘겨서 재감정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재감정이 크게 나오지 않은데 상당 부분을 재감정 올려서 하니 그러면 차후부터는 그 소문을 들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반대를 해놓고 1년 거쳐보자. 그러면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어저께도 금요일에 구청에다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계속 아침마다 신속집행에 대해서 현안 일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데가 생태도시국이 많이 저조하고 대부분 사업부서 쪽이 저조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겨우 25%에서 30% 안쪽에 머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상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과정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많잖아요.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거의 6개월 이상은 절차 이행으로 소요가 다 되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집행됐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성금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기성금도 실제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공정률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진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계획 공정에 거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나 진안, 타 시군하고 전주시하고는 조금 여건상으로 다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상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죠.

송상준 위원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사업이 한 번에 딱 예산 서는 게 극히 없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첫해 정도는 예산을 20%든 30%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 해부터는 초지일관 나가줘야 한다는 것이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추천대교~서곡광장도 보면 물론 휴비스하고의 협의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집중적으로 감독체제가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몇 개씩 감독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그래도 이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서 민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된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저도 끼어서 민원을 많이 설득하는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사고가 난 이후에 해결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사고 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고 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최명철 위원   그러죠? 그게 훨씬 예산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최명철 위원   미리 예견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절개지 이런 것들도 실은 예비비를 꼭 문제가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했더라면 이보다 예산이 절감됐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관음선원 절개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벌써 거의 5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했다라면 이 돈보다 훨씬 조금 들어갔을 거라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맞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막상 이게 뭐가 조짐이 보이면 그때서야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 실세 아닙니다. 6개월······.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실세죠. 생태도시국이 실세여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시민안전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이건 언제 예측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장마나 태풍 오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물론 바쁘시겠지만 수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미리 사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곳이라도 더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착석해서 개요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0쪽에서 41쪽, 세출은 196쪽에서 199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91억 82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억 79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건 3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748억 1075만 원 중 272억 8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453억 93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51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7억 33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세입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48억 1075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억 33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5억 5454만 원, 예산절감 919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52만 원, 기타 예산 집행잔액이 502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비 234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47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3198만 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929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2018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사업준공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4억 32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18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48억 6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41억 1415만 원이 증액되어 18년도 현재 193억 8203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에서 실제 지출액 수준이 25%에서 3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재해지역이나 이런 데에 국도시비 매칭사업을 세울 때 시비 매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조국에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는 국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해도 된다, 실제 계속비는 이월이 돼서 오히려 돈을 세워줘도 소진을 다 못 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개 사업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은 특허권 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지매입 관계도 있었고 저류조 사업에 대해서 수해지역과 설치지역과의 사업이 다름으로 인해서 설치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 가지고 아직도 그런 분쟁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팔구십 프로 정도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있는 형편이고 지금 매화지구 하나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저희가 재해·재난이 예상되는 지역들, 위험지구 같은 경우 우수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는 방식들로 진행됐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행안부에서 사업을 책정할 적에 일단 우리는 그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사업을 측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형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업, 매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간의 특허분쟁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기준 말고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소진액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야전지구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전주초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송천1지구도 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매화지구 지역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제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집행잔액은 어떤 걸 사유로 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예산절감액을 10%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1500만 원 정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 예산절감이 꽤 많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700만 원 있고 그것 빼고도 지출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작년도 1회 추경 때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또 성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서 있던 부분들을 일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그럼 중복으로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일부 서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추경에 별도로 또 선 거죠.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서 있었고······.

○위원장 김진옥   그럼 왜 사무관리비에 서 있는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사무관리비로는 행사를 못 하니까······.

○위원장 김진옥   그럼 애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울 때 그걸 잘못한 거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그때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 삭감을 안 했으니까요.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아까 저희 기금결산 현황 할 때 증감액이 14억 1000이죠? 140억이라고 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140억입니다.

김은영 위원   140억이 증감했나요, 기금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주원인이 어떤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지금 어은지구 재해위험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은지구에 절개지 하나가 대규모 절개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를 실제로 집행하고 다 정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반납을 받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어은지구하고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 진북동.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두 군데가 다 끝났는데 남은 돈 잔액을 반납한 건가요, 보조금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어은터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어은지구.

박윤정 위원   어은지구인데 지금 민방위교육 운영비도 보조금 반납금이 꽤 있어요. 교육 운영비하고 도비하고 합하면 700이 넘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건 교육강사 수당인데 1100만 원하고 286만 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도비 받은 것도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또다시 강사비가 나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자동제설장치 같은 것 설치 건에서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쓰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이 안 왔었잖아요. 그 재고량이나 이런 걸 파악하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자동제설장치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급경사도로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염수분사시설로 해 가지고 세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세 군데면 어디 어디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금산사선, 독배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색장동에 보면 거기하고 어은터널하고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해 놓은 것은 저희가 재고량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윤정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박윤정 위원   그전에 예산을 또 대비해서 작년에 그걸 쓰려고 준비를 해놨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니, 그것 포함해서 계상을 하죠.

박윤정 위원   저나 다른 시민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썼을 거예요. 그것도 재고량이나 이것을 어떻게 쓸 건가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진기들 거기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몇 프로나 되어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 많이 됐습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쯤 되면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대부분 그게 기술상의 문제 내지는 선정한 업체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따져서 사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와서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한 사항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업체가 부도났었죠.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부도났으니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부도나 가지고 그런 거죠.

○위원장 김진옥   그런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까지 더 꼼꼼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더 늦춰진 만큼 앞으로 더 가속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그건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게 50%, 20%, 30%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쭉 되면 그걸 다시 또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최대한 그 사업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면 기술상으로나 진행하면서 남은 예산들을 반납하잖아요.
  왜 반납하냐고 물어보면 사업 취지하고 안 맞아서 그런다. 대부분 그런 취지······ 그 인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의 민원이어서 그때 안 해도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해야 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것 해서 국비, 도비 내려왔을 때 최대한 그 취지에 맞도록 예를 들면 명분이라든가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최대한 집행해서 나중에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할 돈들은 해결해도 되는데 늘상 그런 얘기들을 주문하면 이건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또다시 나중에 우리 시비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우수박스로 바로 들어오는 게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싹 잡으려고 조사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결되면 사업비나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주변에 오수관을 싹 정비해 가지고 오우수들이 기존에 우리 우수박스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제 취지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에 늘상 있었던 민원이고 시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고 그 사업 구간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하고 재해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연관성이나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걸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수관 정비사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최대한 주변 인근 민원 관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머리를 잘 맞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박영봉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은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66억 72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5억 7721만 원을 수납하였고 886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30억 76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0억 76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39억 6645만 원 중 587억 6583만 원을 지출하고 532억 8608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49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5억 69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억 8078만 원 중 39억 1078만 원은 지출하고 33억 6048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139억 664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억 6957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484만 원, 예산절감액 8억 475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500만 원, 지출잔액 5억 6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28억 8078만 원 중 56억 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44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억 3971만 원, 지출잔액 4억 2277만 원, 예비비 42억 4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3개 사업 5억 2158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6개 사업 14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70억 213만 원, 특별회계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2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3억 1094만 원, 특별회계 604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299억 730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전 신청 기간 중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 전용한 것으로 해당 부서는 주거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2건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8년 말 현재 2억 6925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8년 말 현재 46억 4782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8년 말 현재 19억 976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복지과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은 2017년 대비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 3억 4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와 관련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푸른도시조성과는 지출잔액이 2억 1000이나 돼요? 도시공원 조성하고 도시숲 녹지생태띠 조성사업 6100만 원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남은 건가요? 297페이지 온고을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고을로 가로화단 조성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12월 말로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착오를 해 가지고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 그러면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왜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본예산 할 때 이월내역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12월 말이면 설계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설계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냐, 왜 많이 남았냐 이런 얘기 하려고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금방 부득이한 뭐냐? 빨리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얘기해 줘야 후배들도 배우고 과장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다른 후배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 문제 삼자는 거가니? 부득이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 얘기해 주면 서로 이해하기가 좋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12월 말이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행정절차라는 게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공무원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 아니여? 어떤 사업의 행정절차는 몇 개월에 어떻게 걸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을 텐데 설계 개념이면 민원이 있어서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보상 문제에 태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계획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좌우간······.

송상준 위원   세월이 한 달, 두 달씩 가버렸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좌우간······.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이고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 위에 보면 쾌적한 녹지관리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돈 10원이라도 썼나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도로 문제하고 민원 하나가 녹지관리, 공원관리잖아요. 그런데 녹지관리, 공원관리, 예를 들어서 만경강 뚝방길을 보더라도 익산, 김제까지는 잘 다듬어졌어. 전주시부터 풀이 무성하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여. 이런 조그마한 쌈지공원 이런 데도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동네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사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현무암판석을 깔자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넓은 토지에 누가 풀을 안 뽑아주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아예 현무암판석을 깔아서 풀 꼴을 안 보겠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 왜 그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간에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잘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뭐가 부족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인력도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지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상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10년째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하다, 돈 부족하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사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의원들이 다른 건 말을 안 해도 공원관리, 도로관리에 더 예산을 세워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일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다 놀고 말아야 돼? 이렇게 돈 100% 남겨가면서 이월시키고 그래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할 때는 "뭔 소리여? 세워주지도 못하드만. 다 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제 덕진구를 말하자면 관리는 대개 구청에서 하면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 돼요. 몇 개 동에 대한 공원관리를 면적으로 나누든지 해서 5구역, 6구역으로 나눠서 그놈을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하면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 달에 두 번을 가자고 하면 네 번을 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1년에 풀 네다섯 번만 깎아줘도 정리가 되게 보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은 데 일본 가나자와시를 가면 어르신들이 계속 풀 뽑고 관리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1년 내내 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299페이지에 덕진공원 전통 석등 설치 지출잔액 3600만 원인가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하고 지출 잔액은요? 이걸 몇 개나 설치했죠? 1억 8000. 결산하는데 사업 관련한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관련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하려고 했던 질의도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나 지역과 가까우니까 저녁이나 아침에 운동 삼아서 가끔 가봅니다. 지금 거기 주변으로 해 가지고 교량 있는 건너가는 쪽하고 그 옆에 덕진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쭉 걷는 길, 그쪽으로 해 가지고 LED 조명을 설치해 놨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막 정신없이 환하게 해 가지고 그걸 다 해놓고 나서 그 옆에다가 또 석등을 쭉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석등의 의미는 은은하게 불을 밝히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옆쪽으로 쭉 LED를 경계 있는 데다 박아놨어요. 엄청 환하던데 박아 놓은 그 옆에다가 또 석등을 설치해요. 또 공원 안에도 석등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석등이라고 하는 게 잔잔하면서 은은하고 가끔씩 하는, 그러니까 전통 석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너무 가까운 곳에 빡빡하게 설치를 해놔서 정신이 더 사나워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런 반면에 덕진공원 안에 걷는 길을 쭉 보면 물론 가서 다 보셨겠지만 걷는 길 보도블록 있는 곳으로 흙이 다 넘쳐와 가지고 그쪽 인근으로 넘쳐나 있어요. 비 오면 굉장히 질퍽거리기도 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넘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든가 아니면 걷는 길을 아예 흙길로 만들어서 걷게 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보니까 석등은 불필요하게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석등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은은하게 보이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면서 하고 남은 예산들은 관리하는 데 치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걷는 거리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비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보면 흙이 넘쳐나 있어요, 상시적으로 흙이 넘쳐나 있어요. 조금만 더 손 보면 물길이나 이런 것 빼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도 관리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석등들은 많이 넣고······ 석등을 설치할 것 같았으면 그 옆에다가 LED등은 뭐더러 많이 설치합니까? 빽빽하게 돌아가지고 정신없이······ 취지에 안 맞잖아요.
  하나는 전통정원의 은은한 맛을 살린다고 그것을 설치하고 하나는 안전상 하고 하나는 LED를 설치하고 그것을 둘이 붙여놔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는 그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밖에 부분은 환해서 좋긴 하고 안에 부분은 은은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진옥   석등 거리 가보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빽빽하게 붙어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럼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흙 넘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에서는 쭉 한번 점검해서 거기 보면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앉아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볼썽사납게 되어 있기도 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것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특히 걷는 길이나 이건 오히려 석등이나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그런 데 걷는 데 깨끗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예산 사용상 맞다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를 보니까 행사성의 민간보조는 100% 주는 것이 맞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성에 100% 예산 세워진 건 왜 그러죠? 100%가 사업성, 입찰도 해야 되고 잔액이 남아야 되고 10%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제로가 되어 있죠? 왜 그러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송상준 위원   아니, 행사성은 인정을 하고 사업성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화단조성 이런 것은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100% 지원이 됐어, 그리고 지출액이 100%여. 왜 그러죠? 간간이 쭉 있잖아요. 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왜 100% 되어 있냐?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원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계변경해 가지고 100% 채워서 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일단 승인을 받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입찰 부칠 때 10% 이런 것 있잖아요, 계약할 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건 예산과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송상준 위원   그게 몇 군데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송상준 위원   꽃 조형물 설치 이런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조형물 부분은 거의 없고요.

송상준 위원   여기 쓰여 있어, 1억 5000인데 다 줬고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몇 페이지 말인가요?

송상준 위원   우리 여기 298페이지 하는 것 아니에요? 298, 299, 300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298, 299 보면 끄트리 100원짜리, 1원짜리까지 100% 주는 사업성의 예산이 있다 이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전 꽃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화장실 설치 이런 것도 입찰을 부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치를 하니까 지금 공사로 입찰을 부치면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을 설계변경에 100% 싹 줬다 이 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다 쓰고도 부족해 가지고 풀예산을 갖다가 쓰기고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라고 줬는데 우리가 전체 기본설계를 빼 가지고 예시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놈을 하다 보니까 부족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을 다 설계변경 시켜서 100% 주고 이것은 좀 그러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하잖아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데 중간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을 추가시설로 또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낙찰차액이 생겼지만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 꽃 조형물 이런 것은 추가로······ 없이 몇 송이 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일단 도에서 해준 거예요. 저희들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전 할 때 꽃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도에서 설치하고······.

송상준 위원   민간보조로 1억 5000을 줘라? 그런 것 아니잖아,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을 어떤 걸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놈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공식 절차가 10% 빼고 입찰을 부쳐서 잔액을 남기고 그놈을 우리가 추경에 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00%를 끝전까지 1원짜리까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되냐, 이걸 설계변경 해서 1원까지 다 맞춰서 줘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꽃 조형물 부분은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몇 가지 있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원래 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잡고 하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 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 시공하다 보면 추가적인 시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경미하게.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어차피 예산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거기다 시설을 추가로 하는 거죠.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이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으로 해서 계획이 다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죠. 예산은 1억인데 실제로 하려면 1억 4000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하면 우리가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설계를 빼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나오죠.

송상준 위원   평당 그놈에 맞춰서 플러스알파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서 우리가 내역서대로, 시방서대로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을 추가로 100% 다 줬어,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맞춰서. 그런 것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299페이지 보면 이걸 민간보조로 100%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죠?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데 사업성인 것을 잔액이 10원도 안 남았다는 것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막상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설계대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충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과장님, 자꾸 깊어갈수록 의심이 생기는 것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설치 이것은 평당 얼마 곱하기 20평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손잡이를 금으로 바꾸나요, 갑자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는······.

송상준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웃으면서······ 짜증 부릴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푸른도시조성과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현저해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본예산에 소요할 예산을 추경에 세워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월액이 없이 그냥 그 해에 다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월에 예산이 성립되고 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일단 타당성이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육칠 개월 이상이 갑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그렇지만······.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우리 서일공원 예산이 지금 국비예요, 시비예요? 서일공원 족구장 비가림시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사업이 국비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했는데 일단 비가림시설은 우리가 해 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명철 위원   물론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집행해서 지어놨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유가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잘못 집행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활용을 못 하고 그러죠?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걷고싶은도시과나 건축과나 사업부서에 대해 총괄로 얘기를 할게요.
  타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죠? 또 모르는 곳을 거론하면 불편하니까 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성에 대한 문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계획 세우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적어도 그 달이 넘어가지 않게 노력해 주는 것, 필연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자주 가서 노력해 주는 것, 동네 가면 이 사업 동네 사람인데 우리가 가면 어떤 사람들은 "왜 안 해?" 민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왜 빨리 하지 않아?", 그럼 "빨리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몇 발 가면 피해 당사자를 만나요. 피해 당사자도 아니지, 사업부지에 대한······ 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우리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화도 한 번 안 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난 모르겠는데 "뭔 전화가 안 와? 이것은 빨리 사업을 해야 공무원들도 저기하니까 미움 안 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지." 저는 일단 지역에서 말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되돌아와서 올 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일도 많고 그러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상준 위원   오래 가가지고 시간을 끌면 지가상승, 공시지가 올라가지, 뭐 올라가면 내년에 평가를 하면 우리가 10억짜리가 15억이 되어 버리고 이삼 년 넘기면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강제수용의, 우리가 도시계획 고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가서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안 되면 강제매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대부분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게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서면 토지 협의하고 또 수용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 회의할 때랑도 감독이 다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아니면 그 계획 날짜가 넘어서 두 달, 세 달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 수용을 해서 풀어가야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건축과장 안재정   사업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대비해서 그런 서류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이름이 안재정이라 안정하게 하려고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사업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절대 추진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생태도시국이 누구나 어떤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그 말씀도 드렸지만 어제 모 언론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도 우리가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집행이 안 돼서 저조한 실적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일단은 있다고 그래요. 빨리 집행 않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자수입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조그마한 문제고 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관이잖아요. 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 관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집행도 집행이지만 이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단지 이월이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월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집행하고 싶은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토지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초기에 평가를 할 때 최대한 빠진 것 없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용을 대비해서 그런 행정절차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실은 감정평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갭이 엄청 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실거래가로 팔려고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감정평가도 실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런 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서신동에 경로당을 사는데 팔려고 하는 주인은 이걸 몽땅 달라고 해요. 막상 사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이걸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감정평가사는 그분이 원하는 금액을 올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여타 부지들의 문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예견이 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디 토지를 수용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매번 그런 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토지 수용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은 비록 오늘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빨리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은 그 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다른 문제점이 더 발생하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최고가를 원하고 감정평가를 하신 분은 최근에 거래된 것 전체적인 평균가를 정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도시사업과는 지금 에코시티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어떤 데가 있나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나······.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에코시티를 조성해 가지고 각 담당 부서에다 이관시키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유지사업비 얼마씩을 책정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원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문제라든가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투자할 것은 해주고 저희 시에서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위원장 김진옥   혁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고 에코시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효천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천마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 이런 신도시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받으면 공사한 업체가 됐건 LH가 됐건 끝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그 이상 관리는 전주시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인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관리, 특히나 도로 문제건 공원 문제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그건 인수를 받기 전에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서 벌써 거기 있는 나무들도 죽어 가지고 교체하라고, 물론 그것은 업체에서 해야 될 건 하지만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구청 예산 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예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인수받는 과정에서 받기 전에 엄격히······ 특히나 할 때 입주예정자가 됐건 시민들이 됐건 전체적으로 쭉 같이 검토하고 돌아보고 누구나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만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인수받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끝나고 인수받으면 매번 다 민원 받아서 매번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시비를 투자해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저희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할 것은 하는데 주민들이 입주 전에 행정에서 설계대로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입주 후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담당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수를 하고 꼭 보수할 것은 LH나 담당 시행자한테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장 김진옥   인수받은 후에는 당연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A/S 하자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자이거나 아니면 부족했던 거거나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시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A/S 신청을 하도록 해야죠. 최대한 강제해서 어쨌든 간에 시의 예산이나 이런 건 다른 부서에서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에코시티가 됐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수받아야 될 효천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진행될 첫 마중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하고 사전에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로 협약을 하거나 대응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인수받고도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았습니다.
  저희 시비 투자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에 저류지, 소류지가 몇 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류지는 지금 1개 있습니다, 화정저류지요.

송상준 위원   소류지는? 저류지나 소류지나 같은 말 아니여?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소류지라는 것은 웅덩이같이 계속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저류지는 재해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송상준 위원   저류지가 아니고 소류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세병호 있습니다, 호수.

송상준 위원   하나만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화정저류지가 하나 있고 호수는 세병호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에코시티에 3개가 있고 항공대에 2개가 있어요, 총 5개여. 유수지인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저류지가 유수지의 개념인데 약간 세병호 같은······.

송상준 위원   유수지가 하나 있고 에코시티에 소류지가 2개고? 물이 괴어있는 데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류지 개념이 소류지 개념?

송상준 위원   저류지는 비가 오면 차는 곳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소류지는 항상 물이 차 있는 곳이잖아요, 호수.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에코시티에는 2개의 소류지가 있고 저류지는 항공대에 2개 있고 에코시티 하나 있고 그러는고만.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저류지가······.

송상준 위원   세병호나 여기 지금 화정소류지는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담당부서를 정해 가지고 화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 공원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할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요. 지금 공원 개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구청 공원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소류지 관리를 그렇게 할 거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세병호 구청 관리······.

송상준 위원   세병호하고 화정······.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화정저수지는 재난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또 그건 재난부서에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목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소류지는 그냥 일반적인 저수지, 소류지, 호수 이렇게 정할 때 명칭이 소류지고 저수지나 유수지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담가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것이고 그것은 놔두고 저류지는 항공대에 2개 있고 에코시티에 한 군데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3개가 있어요. 지금 소류지는 세병호하고 7블록 앞에 있는 화정소류지 있잖아요? 화정은 재난에서 관리를 한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후적으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럼 그건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한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정비사업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당초에 준설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에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마무리 잘해 가지고 넘겨야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내가 보기에 세병호는 크니까 관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적어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말하는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해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박윤정 위원님, 말 잘했어요?

박윤정 위원   예, 이것 7블록 앞에 화정소류지 얘기하신 것도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수풀이 막 우거져서 여기가 저수지인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것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준설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는 신도시 앞에 이왕이면 보기 좋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시민들이라도 가면 흉물스럽지 않고 그래도 좀 뭔가 저수지다운 느낌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 명시이월이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현재 교도소 부지가 이전하고 나면 잔여지가 남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영환 위원   이전한 자리에?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현재 교도소 부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직 이건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됐잖아요, 아예 어떻게 할 것인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용역설계 중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할 곳에 또 민원이 발생되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주위 주택지에서 우리는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까지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포함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진행이 너무 터덕거리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재원 문제가 제일 큽니다.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재원 협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 재원이 확실히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주민들은 원래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그걸 조성원가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별도 지원으로 지금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또 그런 예가 없다면서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 예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우리 전주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민민 간의 갈등이나 민관 간의 갈등만 더 돋워지니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에코시티 내에 상업용지 작년에 매각한 것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이것 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잡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기금으로 잡힙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에 매각이 된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주상복합용지가 저희가 당초에 35사단 이전하고 개발지역에 대해서 그 돈을 우리가 대행해서 매각해서 수입금을 전부 다 에코한테 줍니다. 그래서 에코한테 주는데······.

이미숙 위원   일단 기금으로 수입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당초에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대형마트 부지를 말씀하시는?

이미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2018년도 기금으로 수입이 잡힌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수입은 잡혀있는데 돈이 다 납부기간이 있어서 그것 연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이며 일부 납부할 금액이 지금 2018년도 기금으로 수입이 잡혀있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아까 200 얼마라고 했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230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그건 다 끝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되었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8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사업이 아예 확정이 안 됐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예산액을 67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억 8000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국고보조금이요?

서난이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이 사항은 저희가 하천사업인데 매칭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57억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인데 여기 안에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67억이?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67억은 국비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금액이 이렇게 실제 징수결정액이 줄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서난이 위원   추진하려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67억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징수는 4억 8000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균특회계는 33억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96억이 잡혀있잖아요. 아마 이게 서로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있다가 균특회계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진옥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럴 거라고 말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대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1억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76억인데 5억 정도는 요청을 했는데 실제 편성이 안 돼서 사업 자체를 아예 진행을 안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관련 확장공사는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건 다 끝나고 보상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동부대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앞까지는 180억을 들여 가지고 확장을 했고 지금 크게 발단 네거리에서 전주천교 그 구간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천교에서 동산역 앞까지는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발단 네거리~전주천교가 우선 더 시급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저희가 5억은 실시설계비 정도로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1억이 그때 우리 의원사업비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가지고는 용역도 못 하고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설계변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5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에코시티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곳들이 많은데 가산금 문제는 에코시티 지을 때 도로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땅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추진하니까 예를 들어 2년 전에 90억 공사가 지금 250억 공사가 되어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설계할 때 같이 예상되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서 해 줬어야지, 예를 들어 호성동 같은 경우가 에코시티로 인한 교통량 유입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토지보상비가 다 50% 이상씩 증액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도로도 일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도로예산들이 감당될지 조금 의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미 에코시티든 효천이든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도로 관련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지시제 부근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액인데 지출액을 거의 1000만 원을 쓰고 다 집행지출 잔액으로 남겼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옆에 평화동 골드클래스하고 광신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조건부를 부여해서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건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아니, 주택사업자가 공사를······.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아까 동부대로 확장공사 사업은 에코시티 늘어나고 하면서 교통량들을 굉장히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1억 갖고는 택도 없는 거고 추경사업에라도 더 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각별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를 전미교라고 해요? 버스 타는 데 옆에 도로 그걸 말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데······.

송상준 위원   메가월드 앞에 있는 그걸 전미교라고 해요? 혁신에다 4300을 추가로 더 세워서 집행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가? 이것도 100%를 썼어, 309페이지.
  사업이 끝났는데 추가로 4300을 세워서······ 그 내용이 없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호남제일문에 동산고가교 있는 데 거기 사업한 건데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더 했는가?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GIS DB 구축 용역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건 결산인데 외람된 얘기를······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구청 건설과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 예쁜 홍단풍을 심어놨는데 가게 가린다고 죽였어요, 한 10구 이상을 죽였더라고. 그것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확인해 봐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가 간간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녹지관리, 공원관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간판 가린다고 그것을 다 죽여요. 그것은 정말 수익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찾아서 분명히······.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현장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그런 게 많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노송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가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것은 저희가 상관저수지에 물이 없을 때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타부담금 예산 확보를 더 했었는데 아중저수지에서 용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아중천에서 용수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제 아중천이 갈수기가 되고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상관저수지에서 갖고 오는 그런 사업비를 대안을 세운 겁니다.

박선전 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가 복잡하고 악취 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쓰여질 비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남아 있길래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암광장 지하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금암광장 확장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지금 기본예산도 있지만 추가로 그때 얼마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금암광장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특교세 5억하고 시비 13억 해서 당초에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진행 중에 크게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하고 장래적으로 기존에 있던 분수광장 사업이 크게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광장은 지역을 교통개선하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체계 변경을 저희가 상가 쪽으로 구조적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분수광장은 큰 분수가 아닌 옹달샘분수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연계 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억에다가 추경에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한다고 한 4억 5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분수광장 거기에는 한 9억 정도, 그래서 13억 5000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현재 아시다시피 그때 주민설명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받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치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면담 또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그 사업을 원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일부분은 세입자가 반대를 하시고 단 상가 쪽에 최소 폭으로 통과교통량이 아닌 상가가 이용하는 차도를 만들어 놓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결과 그것은 현재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지금 그 과정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과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위원회에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결산이니까 아까 그건 설계변경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분 명칭이 총괄 뭐라고 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총괄조경전문가입니다.

송상준 위원   총괄조경전문가가 스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계변경 해서? 그건 그렇다 치고 결산이니까 한번 얘기를······ 18억이잖아요.
  지금 초기 계획대로 하면 공정이 몇 프로 끝났어요? 지금 그대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초기에 공정은 한 5.7%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초기 계획한 대로의 5.7%가 공정이 진행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썼어요? 18억 중에 지금 예산 얼마 썼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사업이 교통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하고 별도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18억 중에. 그래서 저희가······.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러니까 총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래서 지금 돈이 집행된 것은 1억 1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 1400만 원, 5.7%인데 지출이 되어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여기에는 자재 구입한 부분이 있고요.

송상준 위원   관급자재?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이게 1억 1400은 공사를 저희가 계약하면 선급금이 나가는······.

송상준 위원   이건 선급금이다?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비용은 18억 중에 얼마큼이에요? 하여간 12시 다 됐으니까 이따 자료를 줘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 생각에 초기의 계획과 지출된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공정과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걸 결산을 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 자료를 줘 보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지원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기금결산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까지는 목차와 결산서 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47억 3219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47억 1305만 4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9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3억 9738만 9000원 중 267억 940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37억 7077만 6000원이 이월되어 6억 133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과 2억 312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에서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1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육성과는 2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현장지원센터 운영,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999만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에서 132억 529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38억 685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공동체육성과 소관 소규모 재생사업 공동체 재생을 위한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생활 환경개선 천사마을 가꾸기, 취약지역 개조 팔복 새뜰마을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91억 8437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도시생활 환경개선 천사마을 가꾸기와 취약지역 개조 팔복 새뜰마을 사업 중 총 5개 사업에서 19억 1887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근린재생형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도시생활 개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85억 989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 1077만 1000원에서 2018년도 2억 3374만 7000원이 감액되어 29억 7702만 4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5쪽 2018년 결산검사 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대상임을 부서 내에 업무연찬 및 공유를 통해 같은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사회적경제지원과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명시이월액이 29억 정도 되는데 현재 소진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3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1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서노송예술촌 자산취득비로 5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서노송 리빙랩 조성비로 5억 원, 사회혁신캠퍼스 조성비로 8억 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이것 현재 소진액이 18억인데 그럼 원래 40억이 더 있으니까 올해 58억 갖고 예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도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총사업비를 직접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 기관에 20억 정도 민간위탁 예산을 위탁하고 시설비랑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여기서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1억 나간 건 어떤 거였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억 정도 되는 금액은 작년에 사회혁신한마당 행사 때 5억으로 낙찰을 했었는데 낙찰 차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혼재해서 쓰셨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끝나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 조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배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내용이 조정된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진옥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도시재생과 사업.

서난이 위원   적어도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다시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다른 것도 그러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도 그러지 않나요? 돈 집행을 어느 정도 했으면 다 사고이월일 텐데 집행됐는데 다 명시이월로 갖고 왔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위원님, 이것은 금년 장부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 결산검사 때 사고이월이 아마 명시이월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아닐 텐데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일 텐데요? 일단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한 번 썼으면 다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쓴 금액들이 다 명시이월에 써 있어서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10억을 세웠는데 10억을 하나도 안 쓰고 넘겼으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런데 1억을 쓰고 9억이 남았으면 사고이월 처리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또 명시이월로 가능한가요, 원인행위가?

송상준 위원   1년은 명시이월이고 2년은 사고이월로······.

김은영 위원   사고이월은 전년 이월을 다시 넘길 때 사고이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 하면 사고이월로 가기는 하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은 들어갈수록 머리 아프니까 안 하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람이 애정이 있어야 관심도 갖고 질의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놓아버리니까 너무 슬프네.
  질의하는 것이 걱정스러우니까 아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래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가실 때 되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시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죠. 우리 생태도시국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역시도 어떤 이유가 있든 다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늦게 들어왔다든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남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 공모사업이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추경예산에 서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거의 처음에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으로 세우면 추경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예, 처음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명철 위원   어쨌든 예산의 불건전성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피치 못하게 공모가 됐어. 그러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우리 전주만 유일하게 예산 집행률이 제일 꼴찌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도 이월액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게을러서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나라가 어렵고 국민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에서는 빨리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이,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월액이 많을수록 그런 문제점까지도 같이······ 전주시가 집행이 훨씬 늦어진다는 여기에 또 하나의 대목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옥성건물 어떻게 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옥성건물은 저희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옥성건물 말이죠?

송상준 위원   예, 완산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옥성건물은 이번 4월 말에 개인이 낙찰받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시의 작전이 뭐였습니까? 완산주차장 자리가 우리 것이니까 그놈을 하면 사는 것보다도 연계성으로 인해서 효율성도 2배, 3배 있을 것이고 적극성을 띠어서 그놈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낙찰이 돼서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사적으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적극성 있게 체크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노력한 대로 안 되면 낙찰한 사람에게 얼마라도 더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 재매입을 해서 연계성으로 해야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좋은 곳이 없어요, 전주에. 여기저기 기웃기웃 빌리네, 사네 하지 말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낙찰했으니까 갔어요.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지. 어차피 지금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아마 제가 알기로 옥성건설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송상준 위원   그게 뭔 소리여?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옥성건설을 구체적으로 사려고 시도를 했거나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셔.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건물을 여기서 하네, 여기서 하네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 건물을 사는 것이 2배, 3배 효과다. 그 옆에 완산주차장 자리도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큰 틀에서 전주시에서 매입해야 맞다, 저도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전에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일단 그 시점에서 시급한 게 여기 사회적경제지원과였잖아요. 그때 건물을 시급하게 사야 될 입장이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연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새로 지으려면 그 이상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배 이상 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놈을 얼마나 사면 효과적이냐 이 말이죠? 그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남 보듯 하고 제가 질의하기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야 된다. 다음에 다른 건물을 사려면 봐둔 건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사면 그 가격에 낙찰가 얼마 주고 됐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15억 얼마인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 30억 줘도 그렇게 못 짓습니다. 건물 사는 동시에 이익이지만 연계성으로 볼 때도 그 건물을 사야 되고 다른 데 찍어 놓고 그놈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찍어 놓고 그놈만 사야 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을 사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4배, 5배 효과가 좋다 이 말이죠, 효율성이.
  그런 걸 건의하면 못 들은 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니까 질의 자체를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뭔 말하면 간섭이라고만 생각하지,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렇게 노력해 봐야겠다." 이 결산하는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걸 가지고 콩이다, 팥이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잘못이 있으니 내년 예산에는 이걸 교훈 삼아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이러려고 결산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뭔 조언을 주면 우이독경 마이동풍이여. 아무 노력도 없고 내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건의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갔을 때 한창 거론이 됐던 것은 우리 혁신센터 대상으로 거론이 됐다가 현재 우리 사무실 쪽으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거론이 멈췄고 그다음에 한번 더 거론된 것은 자활센터 HACCP시설 그쪽으로 거론이 됐다가 거긴 공장 지역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거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기전대학교 기숙사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전대학교 기숙사 임대해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동 청소년센터를 그리 가려고 했다가 또 너무나 외져서 거부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이놈을 어디 건물을 하길래 그러지 말고 이놈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하고는 안 했어도 과장님하고는 열 차례 이상 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노력도 해 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기조국에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여기서도 해보는 걸 검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이템을 그렇게 줬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송상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내부적인 소통도 안 되면 무엇을 하겠어? 저는 과장님하고 이것을 십여 차례 이상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내부적인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책 펴 놓고 있어야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수치 맞추면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승암마을 올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승암마을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던 것들을 올해까지 다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지금 저희들이 승암마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리적 사업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발주가 됐고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망을 도시가스공사랑 협약을 했거든요. 그 공사가 바로 들어가면 같이 병행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올해 안에 물리적 사업은 끝나는데 당초에 거기 사시는 분이 공동이용시설을 승낙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반대를 하셔 가지고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데 올해 안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보면 재생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황들이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주민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료로라도 자기 것 다 내놓을 것처럼 했다가 조금씩 뭔가가 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의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놓는다고 했다가 다시 거두는 경우들도 많고 또 제가 보면 그런 데들이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건물들도 그냥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허가가 안 난 곳이어서 못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제가 보니까 승암마을 같은 경우에 다른 재생들, 열악한 데들이 거의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소유자 분들이 거기 사시면 수선이 되는데 투자로 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방치를 하고 떠난 상태가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건물주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이 좋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한번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재생이 보조금이 끝나서 다 마무리 됐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끝나니까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암마을도 이번 1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들을······ 보조금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다 쓰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은영 위원   아무튼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일 없이 꼼꼼하게 잘 사용하셔 가지고 올해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가셔 가지고 파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은 오늘까지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회 상임위에서 회의상 뵐 일은 마지막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설마 추경까지 계셔서 일복이 많으셔서······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도 공동체 체육대회니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서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잘 이끌어주시고 또 잘못된 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신인식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한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4억 5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97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억 8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227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9억 4400만 원 중 76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77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8억 800만 원 중 217억 2800만 원은 지출하고 6억 59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51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1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자전거정책과는 2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차량등록과는 14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3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9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497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27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0억 8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754억 7500만 원 중 709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9억 3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24억 400만 원 중 2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예산현액 38억 9800만 원 중 28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7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3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차량등록과는 예산현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00만 원 중 2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9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 내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819억 4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억 6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3000만 원, 예산절감 1억 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400만 원, 지출잔액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238억 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억 20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억 3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500만 원, 지출잔액 1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 내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9개 사업에 9억 53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가 7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 교통안전과가 2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0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 내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42억 2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가 6개 사업에 32억 2400만 원,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9억 7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시민교통과 3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4 내지 18쪽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의 사유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6700이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보낸 것 중에 8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152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휴조차량이 150대입니다. 그만큼 법인택시가 어렵다는 증거고 거기에 따른 1년치 카드수수료가 안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지급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현재 행정처분을 받아서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카드수수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46대 있는데 1대당 평균 1000만 원씩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46대분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금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은 도비랑 시비 묶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줬는데 도비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금액이 조정될 예정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3860대 있습니다마는 맥시멈으로 신청을 합니다. 3 대 7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가 있는데 바로바로 다음 월에 청구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다다음달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이천만 원 정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3860대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계속 오륙천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계속 남는 게 아니고 한 해가 남으면 그 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청구를 못 했으면 2019년도로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3860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에 신청해서 올해 것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지원 사업비도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요조사한 것보다 신청이 미비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소진액은 얼마나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대상자가 1298대인데 현재 800여 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세버스하고 트럭인데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9m 이상인 경우는 하는데 90% 이상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물류운송을 하다 보니까 한 55% 정도 됐는데 금년 안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장착을 안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차, 3차 현재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도 똑같이 물어봐야겠네.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우리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하는······ 특히 교통안전과 시설 쪽이 많으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보조를 받을 때는 100% 줘야 되니까 그대로 주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줬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때는 잔액분, 또 약 10%의 예산절감 입찰잔액분 이렇게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 다 지원된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렇게 있어. 그런 것이 생태도시국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있어요. 왜 그럴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대부분 5에서 10% 이상 남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5% 정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송상준 위원   사업.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사업이 보편적으로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00억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98억 정도, 예를 들면 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 하면 그때는 100%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이라면 대개 10% 떼죠? 입찰을 부치죠? 입찰하면 89%, 89.74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우리가 적어도 한 10억 정도 하면 1억 5000, 2억 가까이 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100%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을 하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맞춰서 다 줬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2회 이상 해서 유찰이 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100%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100%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를 준다고 해도 끝자리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맞출 수 있는 것이가니? 그렇게 치면 짜고 치는 고스톱뿐이 안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해서 우리가 한 1억 5372원 남았는데 니네가 그 1억 5372원을 설계변경 해서 갖고 와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산이라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한 것도 카드수수료 밀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년 치, 3년 치가 올해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 내년 예산에는 6700이나 남았으니 한 4000만 원은 예산 세울 때 참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을 뭐더러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랬고 이걸 갖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아까 5억 얼마에서 6000만 원 남았으니까 14%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삼 프로 정도, 3% 정도 이쪽저쪽 남는 건 이해가 가도 십사오 프로 남기게 예산을 세워,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사업부서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7억짜리 사업을 10억 올려 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면 10억 세우고 아니면 조금 깎이면 8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잖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참고해서 2020년 예산에······.

송상준 위원   아까 그런 질의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참고해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한 사오천만 원 깎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나 또 그대로 다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지. 그럼 결산을 뭐더러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돈이 남아서 이놈을 가지고 추경 세워서 가야 하는 것인데 돈을 100% 맞춰서 다 썼어, 4억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다 썼는데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체크해서. 뭔 사업을 그렇게 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건 생태도시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간간이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용역을 단 10원도 안 쓰고 그래서 왜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용역이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6개월 진행 중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명시이월 돼서 현재 1억짜리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아니, 작년에 이것 아니여.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용역 이것 1억은 올해 선 거예요.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올해 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명시이월 넘겼구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저희들도 이걸 보고 올 연말에는 많이 남은 것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 예산을 합리적으로 깎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 나빠서 깎고 그럴 일이 아니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게요. 유류세 인상분은 언제 기준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1년 치를 평균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류세는 정산하는 겁니다. 이제 시내버스하고 경유차하고 LPG하고 CNG하고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인상분에 대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리터당 가격을 주는데 금년에 남은 건 2018년 11월에 유가가 15%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적게 주다 보니까 금년에 유가보조금이 남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말로라면 인상분은 우리가 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상분인데요. 이게······.

송상준 위원   355억이나 주는데 인상분을 줬어.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인하분은 깎나요? 내가 인하분 소리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내용상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유류세 개편이 2001년도에 됐는데 유류세를 갖다가 그전에는 전세버스나 택시를 타는 유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었는데 모든 유가에 대해서 세금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준다는 것이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송상준 위원   다시 설명해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01년도에 유류세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해서 세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에 세금이 붙는데 세금 붙는 것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는 예를 들어서 리터당 345원이 지급되고 LPG, CNG 같은 경우는 62원이 되고 택시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매월 경유차 같은 경우는 팔구십만 원씩 지급되고 택시는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건 얼마를 주든지 나는 관심이 없고 그것은 법대로 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분을 인상분으로 준다 이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항상 인상분으로 줘야겠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자동차세를 내면 그 세금이 울산광역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세금 받은 분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분산해 줍니다. 그래서 분산금액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동차세를 내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

송상준 위원   유류세를 주는데 세금분을 인상분이라고 해서 준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세금은 항상 내야 하는 거잖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항상 내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인상분으로 줘야 하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항상 인상분은 매년 지급하고 있죠.

송상준 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내내야 똑같은 말인데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다르다. 쉽게 얘기하자면 경유하고 LPG하고 CNG하고 전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세제 개편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가가 인상돼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2001년도에 개편됐는데 19년 냈는데 그때 개편돼서 낸 놈을 지금도 낸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경유를 줬으면 어느 정도 경유를 주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든가 인상분을 더 주든가 해야지, 2001년도에 세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2020년도 다 되었는데 그때 해서 지금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매년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유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적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얘기할 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면 경유를 1년에 얼마 줄 거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이삼 년 치 평균을 내 가지고 잡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아니여?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리터당 가격이 얼마, 그런데 트럭, 경유차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은 얼마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얘기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급 기준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해. 용량이 있는데 어떨 때는 100원일 수 있고 어떨 때는 110원일 수도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데 그게 수시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경유차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는 예산을 1년에 한 번 세우잖아. 그런데 수시로 구실이 되는 놈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1년에 준 놈의 평균을 3년 치 냈더니 이 정도 경유값은 줄어가더라. 기존 주는 용량 90리터를 주면 그놈의 곱하기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말한 것이 생각보다 다운이 됐어, 그러면 인하분을 우리가 돌려받냐 이 말이에요? 항상 인상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제 적게 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받는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양을 적게 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보조금 금액이 적어진다는······ 지원금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지원금이 적어진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보조금이 적어집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하분, 인상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적게 줄 때가 있어, 떨어지니까. 많이 줄 때도 있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많이 주면 인상분이라고 줘. 적게 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적게 줄 때도 그게······.

송상준 위원   그놈을 예산 세운 놈에 기준해서 남긴다 이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남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그런 몫으로 정해진 적이 있나요? 인하분을 덜 줘 가지고 예산이 남은 해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남은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정산해서 유가보조금이 남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2018년? 이게 지금 2018년도 거잖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는 인상분인데 남았다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인상분으로 돼서 그러지, 그게 인상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상분을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내가 읽어줄게.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그러면 우리가 인상분, 인하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상분 말에? 대한민국 국어가 그렇게 되어 있나? 인상분 하면 그 안에 인상분, 인하분 다 들어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여?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용어 자체가 인상분에서 그렇게······.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 몇 년째 보니까 어쩌다 인하분이라고 쓴 걸 안 본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인상분 안에는 인하분도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면 잘못 쓴 것 아니야, 표기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표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송상준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됐어? 인상분이라는 말에는 인하분, 인상분이 다 들어가 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이것 말이 되는 소리여? 내가 세종대왕한테 물어볼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께 정확히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국가보조금 세금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갖다가 지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상분, 인하분 이러는데 용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가 뭔 말인가······.

○위원장 김진옥   예전에 세금 안 낼 때 비교해서 세금분에 대해서 그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급한다 이거죠.

○위원장 김진옥   돈이 올라간 거니까 세금이 없을 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들어간 만큼 인상된 분을 지원해 주는 요금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내가 그 말이여. 그러니까 2001년도 세금 안 낸 전년 대비, 안 냈던 대비 올려서 줬어, 인상분이라고. 그러면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전년 대비 기준일 것 아니야, 항상? 2001년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이 10%면 재료비에 있어서 시작을 해서 10%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여. 2018년 대비 돈이 오르면 증액이 됐다고 하고 깎였으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세입을 주는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에 2002년, 2003년 세액을 줬어, 인상분을 줬어, 줬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유류로 보자면 그것이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냐 이거여. 우리가 맨날 뉴스를 보면 유류가가 다운됐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다운이 됐을 때 그 기준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1월, 2월, 9월, 10월 할 수 없다면 1년 치를 평균해서 3년 치를 했더니 그놈을 해서 예산을 세울 거다 이 말이지, 예산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놈이라도 세웠어. 그런데 인상을 할 때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울 때보다 인하할 때도 있으면 인하하겠다라는 몫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은 인상안에 인하도 있고 인상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예산 몫을 그렇게 대충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에서 낸 분만큼 거기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가 세금이 15%로 다운이 되면 또 인하분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말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 올랐을 때는 20% 인상분이고 15% 떨어졌으면 15% 인상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산출방식 없어요? 뒤에 공무원들 뭐하고 계세요? 있으면 산출방식하고 그것 갖다 드리면 되죠. 있으면 갖다 드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2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장동에 370면 규모로 해서 1만 2600평 규모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45억인데 토지구입비가 82억이고 그다음에 토목하고 건축은 63억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균특 10억, 시비 15억 해서 25억 예산편성이 됐고 금년도에 균특 15억 해서 현재 예산은 40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억 정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총사업비가 145억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구입비가 82억이고 그다음에 토목하고 건축, 기타 등등이 63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준공 예상이 몇 년이에요, 언제 준공?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내년 2020년 12월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5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도 집단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중지한 상태고 또 주민대표와 꾸준히 협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초에 준공 예정 연도가 20년이었어요, 아니면 변경······?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에는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1년 늦어진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3400만 원 이건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설계비에서 2억 1100만 원이 2017년도에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2억 1100만 원 가지고 토목공사 일부를 하고 3400만 원을 갖다가 국비기 때문에 반납할 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한 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않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3400만 원을 사역결의 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20년도 준공 예정인데 중단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문제없겠어요, 20년도에 준공하는 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에는 문제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해서 사업 전면 중단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요구사항은 현재 진출입로를 완전히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진출입로를 매매단지 쪽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매매단지로 바꾸려고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곡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곡선도로에는 교차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국토부······.

이미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14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초기에 주민들하고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왜 꼭 막판에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돼서 준공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건지,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충분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발됐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각각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의 의원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빨리 이것 좀 해결해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결산표를 보고 기준이 20억이 부족해 가지고 했잖아요? 내가 결산을 봤더니 20억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잘 알잖아요. 출입구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길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악의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는 최악의 조건을 해야 되는데 20억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협상이 안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분들은 그동안에 했던 것 다 필요 없고 그 도로 하나만 다른 방향으로 내는 걸 원하니까 그걸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혹시 몇 톤 이상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준은 없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5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 5톤 이상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5톤이 일반적으로 작은 거고 5톤에서 20톤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5톤 이상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최명철 위원   5톤 이상은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있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길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차고지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장이라든지 주소지 인근에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차고지는 전국 어느 곳에 둘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실상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도 인근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특히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화물자동차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등록할 때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을 받아주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이게 몇 대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자동차만 250대 규모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1.5톤 이상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5톤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혹시 5톤 이상의 차가 몇 대인가 파악하고 계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자동차가 3840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버스는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버스는 전세버스가 498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5톤 이상 전체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5톤 정도는 한 3분의 2 정도 될 걸로······.

최명철 위원   3분의 2면 몇 대나 되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3000에서 2500여 대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화물만 해도 3800대인데 버스랑 다 합치면 5톤이라니까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버스까지 합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한 5000대 가지 않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는 5톤 이상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개인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5톤 이상 트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인근 주택가에다가 차를 주차하니까 밤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혹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 받을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할 예정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요금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월차로 해서 평균적으로 삼사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사실 밤샘주차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은 아까 말씀한 차고지가 여기서 물건을 싣고 왔어. 온 사람이 서울인데 서울에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물론 일하다 보면 그래, 차량 등록할 때 대충 차고지 해놓은 것 다 제출하고 전주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 기대심리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차고지 외에도 동서남북 전부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민원 때문에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토지보상의 요구도 토지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민원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중단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형식이든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 지을 바에는 당해 연도에 사고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민원이 생겼다, 보상이 늦어진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상이 늦어지든 뭐가 되든 민원이 생겼어도 뭐가 됐든 간에 해결은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해결을 해야지, 늦어지면 늘어질수록 행정적 낭비, 경제적 낭비가 꼭 뒤따른단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의 잔액을 지출잔액으로 안 하고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했어요. 예산절감된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과나 국을 보더라도 기본경비는 그러더라도 인력운영비를 예산절감 사례로 넣은 것은 여기만 있는 것 같아서요. 323페이지 하단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난이 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건 기본경비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본경비에······.

서난이 위원   아니, 이 밑에 기본경비 및 예산절감액 되어 있는 게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액, 기본경비로 하니까 알겠는데 인력운영비가 왜 예산절감액이 됐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게 시간 외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시간 외 수당을 안 받아간 게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나요? 이걸 지출잔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 인력이 우리가 현재 1명 결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현재 절감으로 잡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결원을 절감 처리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 표시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산계 자체에서 1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유보액으로 잡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잡아서 편성이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올렸는데 기조국에서 취합하면서 이 결원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죄송합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노후차량은 대폐차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에너지전환과인가 거기에서 노후경유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최명철 위원   우리하고 다른 부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직접적인 공유는 아닌데 우리 시내버스가 408대 중에서 경유차가 66대 있는데 66대는 그 당시에 유로식스 엔진이라고 해서 일반 CNG차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경유차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해서 CNG로 전부 전환이 됐는데 CNG로 완전히 전환된 이유는 CNG는 그전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안 했는데 현재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 시내버스 회사에서 경유차는 구입하지 않고 CNG 전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았어요.
  또 하나, 논점이 그게 아니고 지금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할 경우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해서 내가 화물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야, 오래됐어, 매연도 많이 나와, 그런데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바꾸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바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대세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정책이 뭐냐면 그런 차량이 내가 차를 바꾸지 못하면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매연저감장치라도······ 제가 사실 계속 매연저감장치를 해 왔는데 마침 올해 보니까 우리 김승수 시장이나 정책이 매연저감장치도 설치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에너지전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차령이 있기 때문에 설령 차령이 좋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령이 9년인데 9년 되고 또 2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11년에 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11년까지 된 경유차를 보면 매연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고 그 이상 되어야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시내버스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내버스는 문제가 없는데 노후경유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승합차라든가 1톤 트럭이라든가 5톤이면 버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나 교통안전과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은 에너지전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 예산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325페이지 행사 교통대책 추진에 본예산이 2억 6600인데 지출이 1억 5500하고 9200만 원이나 잔액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차 없는 거리 사업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8년도에 차 없는 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들도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때 행사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차 없는 거리 행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차피 지방선거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고 그걸 감안하면 못할 거라고 예상하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이만큼은 줄어서 올라오고 필요할 때 수요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똑같이 했다가 집행도 못 하고 반환해 버려요? 차라리 이런 돈들을 주차장 관리나 이런 데에 썼더라면 훨씬 효율적인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 예산편성 시에 예년 수준에 맞춰서 선거까지 감안을 못 하고 세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27억이나 돼요? 징수결정액이 497억인데 실제수납은 238억을 했고 불납결손 처리는 30억이나 있네요? 이건 아예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미수납된 게 227억이나 되네요. 이건 어떤 사유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과태료 부분에 세입 부분인데 지난 연도에 수입 부분이 미수납액이 1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보통 과년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안 낸 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과년도에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과년도 수입 자체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419억이나 됐습니다. 이건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 227억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한 210억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2017년도에 190억이었더라도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220억이잖아요, 그럼 3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불납결손액 30억을 하고도 30억이 더 늘어난 건데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7년도에 255억이었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까지 합쳐 가지고 255억이었는데 현년도, 과년도 합쳐 가지고 2018년도에는 227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이요.
  463쪽 과태료만 보더라도 징수액이 굉장히 저조하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현년도 과태료는 징수율이 한 66%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30억 8000인데 우리가 얼마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 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해줘요, 어떤 건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예를 들면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법인 폐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개 1년에 얼마 정도 해줘요, 이게 1년에 30억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결손금액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결손액이 한 67억 정도 됐었거든요. 2015년도 60억, 2016년도에 56억, 2017년도에 42억, 2018년도 31억으로······.

이미숙 위원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간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편법으로 안 내려고 피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손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2019년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재산 압류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차량 그다음에 예금 압류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나 이쪽 부분에서 압류한 게 106억 정도 했습니다, 2018년도예요.

이미숙 위원   아무튼 2019년도 징수율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대부분 주차위반이나 이런 돈인가요,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주정차 위반이 주로 되고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물론 책임보험을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주는 아닐 거고 대부분 주정차 위반이면 현재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일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분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예를 들면 방법이야 그걸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감수해서라도 특별히 그걸 추징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강력하게 해서 우리 시의 소중한 세금이고 재원인데 이게 불납결손액이 30억까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쨌든 더 강화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고민해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논의하거나 어차피 또 추경이나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경찰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최대 70%까지인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77%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구청 단속에 걸리면 그런 게 그냥 적용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70% 적용?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483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아요? 1억 3200이나 집행을 못 하고 남긴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큰 게 차선도색 지우기 사업하고 승강장 버스도착안내 BIT 시스템 설치도 3900, 4000만 원 정도가 또 지출잔액이 있네요. 이런 건 민원도 많고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이걸 남겨서 못 쓰고 잔액으로 남겨올 필요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1, 2차 사업을 하고 잔액이 일부 있으면 3차로 해 가지고 잔액을 소진하고 있는데 3차까지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차선도색이나 지우기를 한 건 어느 지역에서나 서로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뒤에 BIS 설치 관련해서는요?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도 원래 6억 2000이 예산이고 전년도 이월이 7000 있고 지출잔액이 3900 있잖아요? 3980이면 한 4000 정도 되는데 이런 잔액들은 굳이 잔액으로 남기지 않더라도 요청하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BIT 설치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입찰잔액이 1대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이상의 돈이 되면 재배정해서 하면 되지, 굳이 잔여분이라고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작년도에 돈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 가지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은 그런 시설이 합당하지도 않지만 "왜 저기는 저렇게 해? 우리 동네도 해줘." 이런 것 많죠?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올해에 10대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이월금을 합쳐서 돈이 15대 분이 들더라, 그러면 15대도 할 수 있는 건데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잔액분 1대를 설치하는 이상의 돈이 되면 재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장님,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금년도 연말부터는 그런 식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대 고정으로 할 일이 아니죠.

최명철 위원   48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지금 이것 길에다가 플래카드 많이 걸어놨죠? 혹시 여기에 관련된 플래카드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달려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것은 주민신고 앱 위주로 달려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 말고 성능 개선했다고 해 가지고 도로에 보면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 붙여놔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이게 그것 맞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5억인데 예산이 3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1억 1000 쓰고. 왜 그랬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이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번호판 인식 부분이 9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하고 번호판 세 자리를 바꾸는데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두 자리인데 세 자리로 늘어난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최명철 위원   이 사업에 정확히 뭐뭐뭐 어떻게 5억이 들어갔는지 혹시 지금 사업 집행내역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집행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CCTV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해서 한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CCTV를 새로 구축한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시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프로그램으로 한 거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프로그램 하는데 분명히 5억이 다 쓰여진 것 맞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 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이것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새로 집행된 것 사업 내용이 혹시 변경되지 않았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변경된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신규 설치 2개소하고 성능개선 40개소 해 가지고 42개소에 대해서 한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저는 원래 그게 프로그램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CCTV는 교체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금방 프로그램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성능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차피 카메라의 화소수나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말하는 카메라 교체는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카메라 교체가 있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성능 개선 부분에 카메라 교체 부분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질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로만 들어갔지, 지금 CCTV 교체만 안 들어갔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확실해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집행된 것, 사업내역 집행된 금액, 이것 3억 8000 이월액 된 것, 왜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과에서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어디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시민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지출해서 이쪽에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노선도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5억 77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해서 작년에 250대를 전자노선도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 예산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총 9억 5000인데요.

김은영 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죠. 총 합쳐서 9억 5000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못 해서 다시 특별회계에서 좀 더 추가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484페이지 자전거 교통순찰대 있잖아요. 순찰대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상반기에 얼마 안 됐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금년도는 저번 5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숫자가 얼마나 되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총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완산구 쪽에 8명, 덕진구에 2명.

박선전 위원   그럼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되나? 주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실적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계도 위주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계도하고 수기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실적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교통순찰대를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쪽 지역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치되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도해서 교통흐름 자체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단속 위주도 좋습니다마는 계도 위주가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한번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이것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왜요, 이것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잔액이 4800이 남았는데요, 482쪽.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계급에 따라서 봉급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고참들이 많이 전역을 하게 되면 새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고참 전역자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익요원은 예측 가능한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일단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과태료 징수를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포상을 했는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과태료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3년 이상 경과된 것은 5%,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3%, 1년 이상 경과된 것은 1%씩 해 가지고 금액을 양쪽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차량등록과 이쪽에서 그 부분의 징수를 일정 부분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양 구청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과랑 다 개인별로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별로 해서요.

이미숙 위원   개인별로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이미숙 위원   사실 의원들은 평가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과태료 징수과가 여러 과가 겹쳐있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관련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실적도 기준을 정해서 과년도와 늘 하는 징수율 말고 현저하게 징수율이 높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저 그대로 계속 진행해왔던 행태로 지급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포상금도 올려서 징수율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개인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한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후에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어떠한 특별한 연도를 정해놓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도 올려서 징수율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현재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번 기획을 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주정차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약간 상승하는 정도······.

송상준 위원   약간 상승했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주정차 건수가 상승을 했어요.
  질의를 하자면 제 기억이 생생해요. 읽어볼게요. 자전거 교통순찰대 예산이 7800만 원, 완산구 8명······ 신도시가 그렇게 증가하면 이 예산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순찰대 건수가 증가를 했다면 이 제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그러고 어렵게 섰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단 5%라도 줄어든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전주시내에 가장 주정차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신시가지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이것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세워보자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건수가 줄어야지, 오히려 증가했으면 이 제도는 의미가 없다.
  아니면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아니면 세워 놓고 월급만 나갔다,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결산 결과인 거예요. 이게 책이에요,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누구 장난치고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 예산은 단돈 10원이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지금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한 부분을 수지타산을 맞추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부신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실제로 투입하기 전 같은 경우는 교통 차량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위한 말이라고밖에 우리는 판단이 안 되는······ 무엇이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시가지만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는 건 인정을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신시가지에 얼마큼 면적에 8명을 투입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우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정차 딱지를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서 거기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전주시 전역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제도가 좋으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입이 적어도 돼요.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 유가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런 통계가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거기를 이렇게 했더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려면 우리 신시가지를 정말 정확히 통으로 해서 8명이니까 따져보면 4200명, 한 6000만 원, 8000만 원, 한 오륙천만 원을 신시가지에다가 투자해서 8명을 했더니 1억 내지는 2억 2000 간접효과까지, 5억이 이익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주시 전역으로 하자,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한 100명 만들어 가지고 전주시내 교통을 정말로 원활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적발 건수니 뭐니 됐다고 하지만 가끔 가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2년 전부터 서부신시가지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자전거 순찰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필요성은 있지만 우려스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1년이 쭉 지나는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중간 성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소통도 되고 보고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다음 1년 후에 예산 세울 때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사업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의 필요성이나 필요하다면 성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더 분석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거나 소통을 공유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알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특별예산 중에 지출잔액이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억 5000이나 지출잔액인데요? 큰 걸로 보면 교통정보센터 기본경비에서 8100만 원 지출잔액, 교통행정 기본경비에서도 2억 7000이나 지출잔액인데요?
  기본경비들이야 기본적으로 꼭 소요될 거라고 예상해서 세운 경비들일 텐데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 기본경비 2억 7000은 어떤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교통정보센터 기본경비 부분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물론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한 1억 2000 정도로 예산을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예산 할 때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 교통안전과에서 지출된 특별회계의 지출금을 시민교통과에서 거의 많이 쓰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교통과요?

김은영 위원   예, 시민교통과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전과가 대부분인데요.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부가 아니고 시내버스 전자노선도도 그렇고 택시승강장 신설도 그렇고 BIT나 이런 것 다 시민교통과 것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교통과에서 필요한 돈으로 거의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일부 사용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산 확보를 왜 꼭 기금으로 하셔야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반회계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회계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일반회계에서 꼭 쓰셔야지, 특별회계는 정말······ 기금이라는 것은 모아두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소진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목돈을 쓰기가 힘드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김은영 위원   기금을 이렇게 막 아무 과로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특별회계 부분이 세입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교통과나 자전거정책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꼭 추진할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반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더군다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꼭 필요해서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굳이 다시 내년 본예산 때 확보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는 일 없이······ 기금에서 긴급하게 썼다고 한다면 꼭 쓰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양해서 다음 예산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483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사업에 지출잔액이 1300 정도가 남아있어요. 1300이면 최고 20면은 만들 수 있는데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여도가 적어서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내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2018년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 14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금액 남은 만큼 신청이 조금 덜 돼서······.

박윤정 위원   덜 되고 참여도가 낮은 거죠?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내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매년 꾸준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우리 숫자상으로는 그래요. 1300이면 최소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20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좁은 도로 주택가에서 만든 것은 주차장으로 20면을 생각하면 큰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이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에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바꿔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집에 담장이나 이런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박윤정 위원   저희 전주시가 원래 내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사업을 한 것은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서 보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취지로 해서 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예.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를 많이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300 같은 경우는 20면이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현재까지 몇 개소나 이루어진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제가 누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누계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할 경우는 수입이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 부분은 별도로······.

박윤정 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사후관리 부분 가지고는 실무자가 확인했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본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는 엄청 좋은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보니까 이게 남은 잔액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처음에 의도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아파트들이 공용주차장이 많이 있겠지만 소규모로 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는 주차할 데가 진짜 없거든요. 소방도로 없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있는 것보다 더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더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2018년도 당초에 5000만 원 세웠다가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3000만 원을 추경 때 반영했었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걸 또 추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적극 홍보해 가지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하셔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보시고 예전에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자료 활용을 못 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도를 바꿔서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고 조례도 좀 변동시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있었고 그건 조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느낄만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도움이 별로 안 되겠다 싶으면 소문이 안 나는 거고.
  그걸 도움이 되겠다고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제도,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많이 활성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85페이지에 예비비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를 해 놨거든요, 485페이지 맨 마지막.
  보통 예비비는 잔액을 쓰지 않으면 예비비로 남겨두잖아요. 다른 부서 보면 다 그렇게 남겼던데 아니면 쓰려고 했는데 쓰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서난이 위원   예, 그럼 보통 예비비니까 목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맞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미발생으로 했잖아요. 이것은 한번 기조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명시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시민교통과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예산절감액을 기조국하고 확인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잘못 표시한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기조국이 예산절감액에 인건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나 사례나 아무튼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   제가 먼저 한 마디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시간이 지루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긴장됩니다.

송상준 위원   긴장할 것 없어요.
  하여간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지루한 시간은 전주시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즐거워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싸게 싸게, 퍼뜩, 후딱, 언능 이게 무슨 말일까? '빨리'라는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목을 보세요. 안경 쓰시고 읽어보세요. 거기를 보면 327페이지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 다울마당은 놔두고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시민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시민 무료자전거 교실 운영, 이게 아까 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싸게 싸게, 후딱, 퍼뜩, 언능, 빨리 이 말이랑 똑같아요. 비단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깊이 해보면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 똑같은 예산을 말만 이렇게 바꿔서 막 지저분하게 써 놨어. 저는 그게 다 의미가 비슷하다고 봐요. 막 정책을 많이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많이 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력하게 줄여서 사업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슷비슷한 사업을 여기저기 하면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먼저 한번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자전거 전용도로 기반구축이 3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10억 정도 넘어오고 22억을 세웠어요. 32억 세웠다가 15억인가 깎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기억이 생생하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너무 많다, 깎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자전거정책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년 안에 절대 못 한다, 그러면 세워 놓고 뭐더러 예산을 못 쓰고 있냐?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워야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공사나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기린대로에서 호남제일문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 지역구인 덕진부터 추천대교, 가련광장 사거리에서부터 보면 이미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 그렇죠?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도 왜 거기다 인도를 넓혀서 그었을까를 해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봐요, 먹고사는 게 먼저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우리는 현장을 뛰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탁자 앞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다울마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울마당이 뭔데? 모든 현실도 부정하고 현장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 의견도 무시하고 왜 무조건 거기에서 결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뭣을 못 해.
  뭐 하나 하려면 다울마당에서 뭐라고 하지,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지, 시민에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데 와 가지고 꼭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렸다가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일단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면 저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지, 저 사람 밟으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 나중에 대갚음을 당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서 버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자전거정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시민에게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거지로 해서 예산을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적어도 조금의 양보는 하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과장님을 현장에서 몇 번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건의도 하고 제 얘기도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 이상은 양보한다는 게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도 중요하고 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민의 의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저 역시도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시민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렇죠?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시 편 들어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절충안을 잘 가져오셔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후반기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어떤 게 달라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생활 속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직원들부터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30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저희 행정공무원 분들이 자전거 탈 때 인센티브를······.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 인센티브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수리점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니, 동 주민센터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샵이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홍보를······.

김은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 줬다는 얘기신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는 항상 여기 광장에서 출발해서 하는 행사······.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현지인들이 주로 되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나 시민참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다울마당이나 이용문화 조성이나 안전교실 운영이나 어린이 운전면허 이건 다 지금······.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다 직영을 합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만 위탁을 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몇 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걸 직접 다 운영하신다고요? 시에서 어린이 운전면허 주는 거랑 안전교실 운영이랑?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거의 강사료네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잡혀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같은 경우는 주로 강사수당이 되고 교재나 그런 것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딱 맞아서 혹시 다른 데로 위탁한 게 아닌가?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횟수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에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과장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무리······ 전주시 공무원에 체육활동이든지 서클활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파악 못 하고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중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171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171명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횟수는 차이가 많이 있고 어쨌든 체크가······.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것을 항시 행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사오십 명도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항시 타는 사람.
  그런데 전주시에 서클활동이 몇 개나 되나요? 한 30개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제가 파악한 것은 자전거 동호회는 한 26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총무과에 가면 서클 팀 30개 1년 지원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었다가 내가 행정위원장 시절에 왜 우리 식구는 식구를 챙길지 모르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올려놨었어요. 여기에서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행정위원장 시절이 2010년도입니다. 그때 직원을 챙겨야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올려놨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라고 돈을 2700만 원, 3200만 원 그냥 다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직원들 얘기하길래 하는 소리여.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강요하면서까지 내가 표현이 그런가? 타라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자전거는 왜 타야 하는가 알잖아요?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먹이를 잡아다 주면 엄마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왜 자전거를 타야죠?"를 해야지, "야, 돈 줄게. 니네들 하면 헬멧 사줄게." 이렇게 어거지로 하면 이 정책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정책이 김완주 시절에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한 사람의 순간 아이템이지, 한 컷 딱 하고 끝난 거고 정말 시민을 자전거 타게 한 게 아닌 것이지.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게 하자,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하지 말라 소리는 않는데 하자고 하는데 예산 낭비다라는 개념이 아니여.
  그러니까 여기 가는 길 이용하고 있던 놈 이용하고 굳이 없을 때는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서 저기까지 일자로 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시효과로 전주IC에서 시청까지 손님들이 올 때 "아, 전주시는 자전거정책이 잘 됐구나. 그림이 잘 됐구나." 이것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버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전 지중화사업 알죠? 지금 하고 있죠? 팔복동에서 동산동 한전까지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막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밀리는가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똑같아요, 한 차선 없앤다는 거거든. 가 보세요, 얼마나 밀리는가, 아침저녁으로? 1km 가까이 밀려요.
  그걸 누가 감당해? 그럼 누구 욕하겠어요? 자전거 옆에 노선이 비어있는데 급하면 그리라도 가야 하는데 다 거기다가 경계석으로 분류를 해 놓는다고 하니 이게 답답할 일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러는 거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 놈들이 뭐해, 그런 것 예산 낭비하는데 쳐다보고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폼 내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팔복동에서 동산촌으로 한 달에 한두 명도 안 지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소리는 않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를 하다가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제2차 사업으로 다시 또 하자 이거지. 전주시 도로망이 자전거망보다 훨씬 좋죠? 덕진구, 완산구에 도로망이 자전거 도로망보다 훨씬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도 못 하게 적잖아요. 5억······ 추경에 이삼억 더 세우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 목소리 감안해서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에 협조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서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 이름을 불렀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더니 결과 이야기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없었는데 2016년도에 체납징수팀이라고 만들었어요. 본부장님, 그러시죠?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불납을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419회 체납인데 2019년도에 215, 그러니까 반절을 체납 징수한 거예요, 건수도 엄청나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어서 정말로······ 하여간 제가 이제까지 13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네, 이것 보고.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이 년만 더 하면 100억대 이하로 체납이 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걷어 가지고 대성공영주차장을 만들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