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8.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지난 3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평소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18항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주행 및 주차에 있어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주차장법 제6조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차의 주차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따로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 거부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규모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보호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주행과 주차는 교통의 범주에서 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주차장 조성 및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통해 전주시 교통의 격을 한 단계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계기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점, 상가 또 시장 등을 중심으로 보면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역시도 주차와 관련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보통 주차장에 보면 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이륜차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 준다면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법을 새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보면 이륜자동차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추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누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될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 부분 조성할 때 일정 부분 비율로 해서 면 수를 조정해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면이 몇 m예요? 공영주차장 규격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보편적으로 2.5에서 6m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이륜자동차 한 면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요, 승용차가. 그러면 이륜자동차는 cc에 따라서 반절 보는 경우가 있고 cc가 큰 것은 똑같이 1대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일률적으로 만들지 말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시설이 있고 큰 시설이 있는데 주차면을 만들 때는 일률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규칙으로 세부규정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세부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몇 cc는 몇 m에 얼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준비할 것이 많이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서 어떤 데는 아까처럼 승용차, 트럭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종류가 하도 다양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크던 작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cc하고 규격에 따라서 그 부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 오토바이 주차장에 여러 가지 면이 그려져야 해요 어떤 기준을 대가지고 다 차면 좋겠지만 어느 기본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야지 50cc는 아까처럼 2m······.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기본 생각하는 것은 일단 주차 한 면에 2대 정도 들어가는 기준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주차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아주 좋은 걸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짜장면집이나 통닭집이나 피자집이 길가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는 과태료 이런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운행 관련해서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는 그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헬멧이나 이런 거지 이륜자동차를 주차해서 일어나는 과태료는 전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차제에 하면서 물론 그러려면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도 관권이잖아요. 사실 일반주택에 보면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등록대수나 이런 부분에서 법 개정까지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고 어떤 문제가 되면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이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조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상위법에서 일단 저기 되어야지 위배됩니다.

최명철 위원   위배되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눈빛만 봐도 말할 줄 알아요?
  (웃음소리)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앉으시라고 해.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이 편한 자리 계셔야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진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려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륜차 주차장 공동발의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고민스러운 것이 아까 통닭집에 받치는 장소는 인도나 도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정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이륜자동차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달업을 하는 그런 업종은 다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명시해 놓으면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했을 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은 저희가······.

송상준 위원   시에서 확보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직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질의할게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는데 한 면당 5000만 원 이렇게 기록 남겨 놓으면 다른 시도에서 욕 얻어먹어요. 한 면에 5000만 원짜리 차 만들어서 1500만 원짜리 차 받치면 남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륜자동차 밑에를 보니까 한 면당 자전거, 오토바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이렇게 면적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세심했으면 좋았을 것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 한 대에 면적을 얼마큼 잡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기본 2.5에서 6m 정도······.

송상준 위원   아니, 5000만 원 승용차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면적이 2.5m에 6m······.

송상준 위원   2.5에 6m?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것은 저희가 cc에 따라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cc에 따르나 그게 그거지 10㎝, 20㎝ 차이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데 ······.

송상준 위원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유공간이 크냐 작냐 차이지 확보는 해 줘야 하는 거니까 얼마큼을 잡고 있냐도 나와야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이 작은 것은 기존 우리 승용차 주차면에 반절 정도 잡고······.

송상준 위원   반절이 아니고 이런 계획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이 의견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내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얼마일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면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면적이 한 면에 얼마큼 들어가더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죄송한 일이 아니고 기본인 거지. 면적이 나와야 얼마큼 들어간다는 것을 하는 거지. 저 산에다 한 평에 만 원도 안 가는 데를 1000만 원 이렇게 안 맞으니까 면적 대비해서······ 제 얘기는 그 이야기인데 과도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면에 잡는다는 것이 과도하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밀했으면 좋겠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서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김진옥 의원   위원님, 제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현재 되어 있는 비용추계는 세심하지 못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 조례를 발의했던 건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였고요. 기존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우선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그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다면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확대가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상가라거나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시장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장에 주차장을 짓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필요 없는 비용추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조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야 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도 이것 저희 위원장님이 발의할 때 동의했던 이유는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예를 들면 차를 대기에도 부족한데 오토바이 한 대가 중간에 딱 있다 보면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주차면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오토바이로 인해서 잘못하면 차들이 상처가 많이 나고 상호 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오토바이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했었는데 갑자기 비용추계가 구입까지 해서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좀 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기존 조성된 데는 일정 부분 비율로 라인을 긋는 것으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저희의 의도는 일단 있는 주차장 중에 차량을 더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길거리에서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상호 간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좀 더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배상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구획선 안에 바이크를 주차하더라도 주차장 내부에서 도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주차장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바이크가 주차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여기 조례안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에 검토할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승용차나 공영주차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키를 따서라지만 바이크는 전체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도 주차선 안에 들어서 있으면 그것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주차선이 있어도 공간만 있으면 옆에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 도난이나 배상책임도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해서 여기 안에다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현재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일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너무 과하게 제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냐하면 애매하고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처음 시작할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화, 유료화로 양분되는가요? 어떤 것은 유료도 하고 무료도 하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료주차장······.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담배 사러 나갈 때 30m만 되어도 가지고 나가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시민의식이 유료주차장에 비싼 것 같은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88이나 막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돈 내고 받치고 가겠냐고 상식으로 생각해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무래도······.

양영환 위원   유료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자동차처럼 꼭 받칠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떤 단속 근거도 없잖아요. 길거리에 받친다고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무료화를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생각해야지 유료화를 생각한다면 누구 한 대도 받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예산낭비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선택이나 선별,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고심했겠지만 우선 박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에 보면 아까 한 차선을 잡고 오토바이 받쳐 있는 것 어떤 때는 꼴불견도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 덜렁 한 대 받쳐놓고 어떤 때는 살짝 밀어버려서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조례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처럼 유료화를 생각한다면 조례를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유료화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개정이 된다거나 했을 때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송상준·강동화·이남숙·최용철·김은영·김호성·백영규·박선전·김승섭·박윤정·서난이·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박선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평소 살기 좋은 전주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김진옥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습니다.
  또 안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속가능한 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 지속가능 전주시 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수단 간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50%, 204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보수할 때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검토하면서 부서와 같이 함께 검토한 의견 중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교통과 관련한 사항들은 생태도시 관련한 조례에서도 생태도시 교통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또 자전거, 보행자 또 도로 관련한 각각의 조례에서도 교통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안을 검토하면서 들었던 건 물론 이것은 현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태도시는 생태도시계획과에서, 자전거는 자전거정책과, 도로는 걷고싶은도시과, 인도는 구청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각기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다시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냈다가 다시 없애고 도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정책들은 일률적으로 진행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고민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면서 현재 전주시가 서울이나 울산 이런 데보다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산단이나 황사문제나 서천화력발전소 분진 문제도 있고 또 건설폐기물 분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자동차의 배기가스 매연,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면서 타이어 마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면서 친환경 교통체계를 설립해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면 자동차를 굳이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 통행도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부서와 논의하면서 저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30년에 50%로, 2040년까지 70%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명시는 단체장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쟁점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도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그 조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나 무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적어도 전주시 대중교통체계라거나 교통체계에 대한 일률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지침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0년까지 50%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래야 마을버스도 활성화되고 차량통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교통체증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래서 예산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넣어서 현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라도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도 제목을 가지고 전주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종합화물터미널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시스템이 이런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오기로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교통이 좋은 위치에 아까는 교통체계의 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라도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쪽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야 하는 또 고속터미널을 그렇게 옮기려다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크게 65만 정도 규모라면 완산구, 덕진구 2개의 집합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작은 고속터미널 하나, 직행버스터미널 하나, 화물터미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찍어 발리기식으로 저쪽에 잠깐 간이 만들어놓고 저쪽에다가 또 잠깐 간이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오라 가라 하면 오히려 어떤 것을 여기에다 대중교통도 50%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난립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 못 가는 것도 예산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초선 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하나 진행이 안 되고 더 꼬여가는 느낌, 교통에 관한 그렇잖아요?
  터미널도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업체를 통해 옮겨보려고 노력했던 그것도 타당성을 해 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찾고 하려고 하다 보니 공간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없다는 것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런 조례도 잘 만들었으니 핑계 삼아서 한쪽부터라도 완산구면 완산구, 덕진구면 덕진구 한쪽부터 집중해서 그런 계획을 짜 보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리모델링 다 해놓고 옮기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 기회에 더 고민해 보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교통물류 기본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제안으로 해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은 모법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있습니다. 모든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해서 위임조항이 있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는 국토부장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인가라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진옥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3조 기본원칙이 있는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기본원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류 발전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추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대중교통이 개인교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해서 전혀 기본원칙 앞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단서조항에서는 "시장이 지방계획 관련 내용이 교통 관련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에 6조 지속가능 관리지표에 보면 시장이 지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법에는 분명히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 역시도 법에는 분명히 국토부장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9조에 보면 분담률이 나오는데 2030년까지 50%, 그다음에 자전거 분담률 10% 해 가지고 2040년에 70% 그다음에 자전거 20%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선언적인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또는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지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조례는 우리 시민교통과 부서 의견은 재검토나 유보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송상준 위원   김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또 여기를 대충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딱딱 잘라서 "해야 한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또 하나는 상위법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목적과 정의와 체계 원칙과 발전계획 수립 등은 분명하게 모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부분은 기본원칙이라거나 교통분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모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우는 전주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조례를 정하면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원칙이나 이런 것 충분히 변경하고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다면 문구를 수정하거나 취지 내용을 바꾸는 건 기본법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탄소, 환경에너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명시나 문구를 바꿔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체가 조례를 정하면서 법에서 명시한 내용 그대로 박아서 설정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례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50%로 2030년까지 또 2040년까지 70%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의회가 충분히 그것을 결정하고 전주시의 조례는 앞으로 누가 단체장을 하건 이렇게 해서 전주시가 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묵시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정하는 건 모법에서 정한 정신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라고 판단해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항목에서 기본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는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법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진행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면 달성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자기 목표가 필요할 거고 굳이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퍼센트를 50% 그다음에 204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70%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책은 자치단체장이 제안해서 꼭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구를 꼭 법에서 명시된 것을 그대로 다 여기에 담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모법의 정신에 부합하다면 문구나 이런 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물이에요. 현시대에 맞게 변해 가는 것이고 고쳐야 되고 또 우리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의회에 수많은 조례가 있고 우려할 정도로 조례를 많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맞는가 내지는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그게 정말로 조례가 꽃을 피우고 있는 건지 보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맞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지자체장이 추진하면 또 방향이 바꿔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시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이며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를 말하고 있는데 한 18% 되고요. 자전거 분담률은 3에서 5% 정도······.

이미숙 위원   이 조례 3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조 기본원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본원칙은 이게 전부다 1항, 2항, 3, 4, 5항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모법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법에는 1항, 2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비슷하다면 모르겠는데 기본원칙 3조를 바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19년 18%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였나요, 아니면 거의 변함없이 일괄적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약간 오르는 추세인데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이미숙 위원   한 10년 단위로 봤을 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년 단위로 봤을 때 일이 퍼센트 오르지······.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원칙이 너무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다면 기본원칙을 상위법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게 조례라는 건 이 지역의 특성과 우리의 가치에 맞게 재설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이 말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원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원칙은 단체장이 세우거나 아니면 너무 달라서 안 된다라는 내용들로 만약에 이 조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오히려 의원들이 이 지역에 고민하는 가치를 조례에 담아 수행하려고 하는 입법기관의 능력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청년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년 관련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기본조례에 대한 모든 원칙들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과장님은 사실 이 기본 제3조가 그렇게 문제라면 상위법하고 어떤 게 위반되는 건지 어떤 가치들이 다른 건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실 이 기본원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원칙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운영방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위임할 수 있지만 원칙마저도 위임으로 봐서 상위법에 저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촉하느냐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운영방식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을 선택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옥 의원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말씀드리면요. 모법에도 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을 보면 모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이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기본원칙과 관련해서는 물론 법에 명시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면 그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조례를 정하면서 꼭 그것을 따를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해 주신 사항들을 그대로 저도 받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7조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일이지 시장이 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속가능 조사평가가 법에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조에 "국토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해서 지속가능 조사평가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모법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에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해야 한다."고 해놓고 있고요. 14조4항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 제11조2항에 따른 행정 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방금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넣고 여기에 넣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기본법보다 강화된 조례라는 거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법에 있는 것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다만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잖아요. 그 항목을 여기에다 넣자는 거잖아요. 몇 조 몇 항 그 법의 근거를······ 그러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웃음소리)
  아니, 굳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가 여기에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본청 내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상급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의 내용이지 순수하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제가 이 조례안을 해석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자문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지사님 계시잖아요?

김진옥 의원   이재명 지사님.

송상준 위원   계시죠, 경기도지사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지사님이 국가에 없는 정책을 경기도에 반영한 것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만 모 어떤 군수처럼 "공부 좀 하세요."
  있잖아요.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 아까 법은 생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만의 맞는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만들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과장님은 그 내용을 보니 상위법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색깔에 맞게 풀어 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는 뜻이죠?
  (웃음소리)
  왜 대답을 안 하고 웃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아마 지금 이 조례를 김진옥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발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 전주시가 환경으로부터, 이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대중교통수단의 분담금을 늘리고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늘어나야만 결국은 전주시의 환경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간절함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 않고는 전주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두가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대중들 반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줘야만 그만큼 차량의 이동이 줄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간절함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토부장관이 해야 되지만 이것이 또 그만큼 간절할 때 시장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다가 대중교통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분담률 10% 이런 식의 명시는 약간 선언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이것을 정말 만들어내기가 힘든 숫자인데도 제가 볼 때는 간절함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쓰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조금은 빼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참고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 교통물류 관련 조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계획을 10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한 데는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하고 부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10년 단위로 들어가 있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5년 단위로 들어가 있고 자전거 활성 계획이 또 5년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전라북도 고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제한에 관한 조례가 또 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다 포함이 구체적으로 사실 이 조례가 7장, 8장 되는데 이 조례는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더 헷갈려요. 그다음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졸하게 해 놓고 너네가 판단해 이런 거면 더 헷갈린다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 보고 그러는 것이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검토나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7개 조례들이 다 있어요, 계획들을 해야 되고. 저는 그 계획들의 가장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통이 줄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해결이 안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없는데 하면 뭐해? 이거거든요. 교통량을 줄이고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7개를.
  기본이 없는 데서 사상누각인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미흡하면 조금 더 보충하는 건 있지만 이것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매년마다 하는 것 있죠? 그것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 포함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

송상준 위원   아까 매년마다 용역, 용역 있는데 이 틀에서 크게 한 번에 묶어서 해 버려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가자. 전주시는 할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민교통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라든지, 자전거정책과라든지, 생태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조례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답변들을 수 없어요. 중요 부분이 이 국에 다 있잖아요. 다른 국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걷고싶은도시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획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 심의하는 것······.

송상준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는 서포트하는 것이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그리고 여기 과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여기는 교통안전과하고 자전거정책과하고 시민교통과 세 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6개 중에 50%가 여기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대안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까 그 과를 다 불러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묶어서 가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지만 '꿈' 이렇게 표현하듯이 꿈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6개, 7개 조례가 있지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마스터플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 묶어서 종합계획 수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동물복지과나 사회적경제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셨던 것들이죠. 그것은 사실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진취적인 의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장님의 생각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전국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반성해야 하는 지점은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충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시장님이 생각하는 생태도시의 가치를 실현해 주기 위해 의회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편한 지점은 이 자리에서 유보나 아니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 전체적인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고 오늘 자리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더라도 집행부는 그만큼 의회가 훨씬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단위 운행을 위한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과 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에 필요한 교통약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제10조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있어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5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제16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관련 조항 개정, 제18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법 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규정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음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운행하는 것에 임차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운영방식을 어떻게 고민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용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에서는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조성 중에 있고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으로 하다 보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콜택시 외에 임차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우리 전주시에 2020년도에 5억 정도 복권기금으로 해서 현재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임차택시를 활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궁금한 것은 두 개인데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지콜로 저희가 전화하거나 신청하면 되는데 이 임차택시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이지콜이나 임차나 똑같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지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슬로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임차택시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지콜을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임차택시로 해서 배차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은 똑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지콜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휠체어 여부를 확인해서 배차를 해준다는 말씀이고 이용금액은 둘 다 같은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결국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등록해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다 등록해서 관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15조3항4호인데요.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미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장애가 원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어쨌든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분간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등록해 놓고 이용하게 된다면 사실 갑작스럽게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안내가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사전등록보다는 전화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이건 이용자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릴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한 6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등록 장애인이 25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콜택시에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장애라든지 무슨 콜택시를 이용할 것인지라든가 판단해서 배차하는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무작위로 전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폭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가 아닌가 모르기 때문에 배차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은 상관없이 하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다 등록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을 못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해서 그분이 장애인가 아닌가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등록해 놓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지콜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등록하는 것이죠. "나, 이지콜 이용하겠다."라고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난이 위원   그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조례로 개정 전과 후가 같은데 어쨌든 65세 이상 노약자도 가능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러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 이용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고 이용해야 한다는 건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서난이 위원   아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아는 보호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실제 그러면 혹시 지금 상태에서는 장애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등록된 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파악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이동이 어려운 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어떤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증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용하려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보호자가 타는 제한은 원래는 1인이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은 없어졌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몇 인 타도 상관없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인까지 탈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4인까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장애인이 아닌 65세가 사용할 수 있는······.
  왜 해야 되나요? 이유가 뭡니까,추가된 이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송상준 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오래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안 했다 왜 이제 넣었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법을 개정하면서 전에는 이지콜이 사실상 이용대상이 많았습니다만 차가 적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현재 모법에 있는 그대로 해서 현재 준용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모법에 그 얘기하지 말고 왜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걸 하게 되었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제한적이었는데······.

송상준 위원   이지콜 차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없어서 이지콜 차가 놀다 보니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다 보니 일반 사용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은 사용하게 하겠다는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수요공급이 많고 그래서 차가 많고 해서······.

송상준 위원   맞추려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이지콜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넓힌다며, 확대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지콜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열몇 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45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대수로 이용하다 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법적 대수가 충분히 이상으로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뭔 얘기냐면 과예산, 과행위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45대면 200명에 1대면 9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600명인데 대상자가 2500명인데 9000명 쓰는 이지콜 차를 확보해 놓고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 쓰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예산으로 그만큼 45대를 아니, 이게 몇 대입니까?
  2500명이면 10대 그죠? 15대만 있으면 충분할 것을 45대로 늘려 30대를 오버해서 했으면 그 차값이며, 운영비며, 인건비며 그런 예산 낭비를 너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지콜 차를 없애야지 일반 사람을 확대한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데······.

송상준 위원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모님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부모님 대소변을 18년 받아봤어요. 아무 해당도 안 돼요, 영세민이 아니니까. 아무 해당도 안 된다고요, 치료비고 뭐고 약비고 뭐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 내가 전화하면 받아 주나요? 막연한 얘기예요. 인구정책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진단서가 있든 없든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저기 엄 단장님, 저랑 마을버스 다니니까 뭐라고 했죠, 다 불편하다고?
  65세 넘으면 진단서가 있든 없든 불편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편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타고 털털털 가느니 택시 불러서 가는 게 편하다. 그런 제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5대만 있어야 할 것을 45대까지 누가 늘리라고 했가니 늘려놓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것은 시정질문 감이고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도 일반인처럼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현재 이동권이 어려운 장애인이 6600명 되는데 그중에 200명당 1대씩 배치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34대를 배치해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대를 추가적으로 해서 45대를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6600명인데요. 그 차를 사용 가능한 대상자가 2500명이라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등록한 사람이 2500명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용 가능한 사람 아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등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구법에 의하면 1, 2급 장애인 중에서 2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얘기가 내가 장애가 있는데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안 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차를 굳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25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중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등록한 사람이 2500명인데요. 생각이 다른데 1, 2급 장애인 중에서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1, 2급 장애인 중에서 200명당 1대씩 이지콜을 비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00명 중에서 25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2500명이 현재 이용합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이지콜 1대가 거의 8회 이상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못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화동에서 이동하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왜 이런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명당 1명이에요. 아까 말하면 6600명을 다 한다고 해도 34대예요. 그런데 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2500명이에요. 그러면 2500명을 맞춰서 차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대 넉넉히 15대만 있을 것을 45대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 3배입니다.
  우리가 만 원만 쓸 것을 지금 3만 원을 쓰고 4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4만 원을 쓰고······ 우리 살림 걱정하고 돈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 있으면 지금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버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조례 바꾸고······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책임져야죠, 누군가. 15대만 있을 것을 45대 사놓고 노인정책은 다다익선이에요. 고기 주고 돌아서서 또 고기 주면 먹어요. 노인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전주시 예산이 50% 복지사업이잖아요? 이러니까 길바닥에 거북선처럼 쫙쫙 찢어진 도로를 덧씌우기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15대 있을 것을 45대 만드는 것 누가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야 한다고 만들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45대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이지콜을 줄여야······.
  그러니까 어디 어디 구석자리 약간 음침한 데 가보세요. 이지콜 차 받쳐놓고 자는 차가 몇 대인가. 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나 환자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가보세요. 저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러지 이지콜 어디다 차 받치고 거기에서 30분 되어도 거기 있어요. '왜 저기 있지? 손님을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오버되는 줄 몰랐네.
  아니, 필요할 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상준 위원   필요할 때 딱 맞춰서 1대 사고, 1대 사고 하는 거예요. 3배, 4배를 이렇게 오버해 놓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삼사 년을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 왔었던 거고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취지이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송상준 위원   장애인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오버해야 하나요? 아니, 이 수치로 15대만 있으면 45대가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버스도 인구가 66만 됩니다만······.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벽지노선을 해결하려고 마을버스 하는 거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 이지콜 45대 추가하면 국가에서 돈 지원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0%는 아니고요. 운영비는 도비로 100% 하고요. 차량구입비는 국비 50 대 25 대 25 해서 전부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운행하는 사람 운영비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영비도 1대당 2000만 원 해 가지고 도비로 100% 나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요, 월급을 다 주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인건비는 일부 시비가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나 주나요? 몇 % 시비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25%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시비 25% 정도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임금이 1인당 얼마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200만 원······.

송상준 위원   200만 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35대면 7000만 원······ 거기에 25%······.

서난이 위원   계산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신설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전보다는 이용 대상자의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게 하고 심의도 하고 만약 이 사람이 나아서 거동이 완화되면 또 이것에 대해서 재심사해 가지고 못 하게 하고 이런 제도들을 신설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심사기준까지 생긴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등록이 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거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22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하나 안 들고 다 복권기금으로 가져와서 5년 동안 운행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전체 이 예산상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러고 보면 1년 예산이 전주시 들어가는 이것저것 따지면 한 8000에서 1억 쓰네? 이것저것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네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추계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시비가 1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1억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약자를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버를 했잖아요? 35대 이상을 오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놀으니까 지금 조건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가 놀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6600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지콜을 만들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법률은 되어 있습니다만······.

송상준 위원   아니, 약자라고 얘기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 거기다 그렇게 붙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지콜의 원칙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장애인이에요. 2500명 정도의 장애인 거기에 대상이 200명당 1대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입니다. 모든 것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교통약자를 얘기한 거지 처음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까? 이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도 일반인들이······.

송상준 위원   이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도······.

송상준 위원   조례도 없이 전에도 일방적으로 그냥 일반인들 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는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도 그랬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임산부라든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뭐하러 거기다 넣었나요? 그전에 했는데 그 내용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법으로서······.

송상준 위원   아니, 진즉부터 해 왔는데 뭐하러 다시 넣었냐는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65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5세로 하는 것들은······.

송상준 위원   이미 해 왔는데 뭐하러 넣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법에는 65세 이상 이동이 불편한 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건데 전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전에도 교통약자는 그냥 했다면서요, 해 왔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는 등록된 사람들은 다 했어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굳이 뭐하러 여기다 넣었냐고요,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을 위한 그것을 시작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라면 장애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장애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애인 교통약자로 해서······.

송상준 위원   장애인 교통약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교통약자라고 하면······.

송상준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약자 중에서 첫째는 1, 2급 장애인 중에서 시행을 했고 둘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임산부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교통약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린이 전부 다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다 굳이 이제 와서 65세 넣는 이유는 뭐예요, 해 왔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 65세는 빠졌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다 들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교통약자가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 = 장애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

송상준 위원   교통약자가 그동안 노인들 다 했다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굳이 여기다 65세를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이미 해 왔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교통약자가 현재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도 들어 있고······.

송상준 위원   그것을 다 쳐요, 그것 다 치자니까. 교통약자 임산부고 뭐고 다 쳤어 노인들도 아픈 사람들 했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다 65세를 굳이 또 넣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해 왔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중에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는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65세 이상 추가로 넣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아버지 걷지도 못 했는데 교통약자였는데 한 번도 못 탔어요. 불러도 안 와요, 교통약자여. 90세 교통약자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사람들 불러도 그때 당시는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도 불러서 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전에는 65세 이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교통약자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는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송상준 위원   왜, 넣는 이유가 뭐예요? 30 오버해서 차가 놀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송상준 위원   왜 그렇게 하지 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누누이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늘 밑에 차 받치고 자고 있지, 나는 이제까지 왜 그런지 몰랐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건 관리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5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전부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변명이고요.
  원칙대로 200명에 1명에요. 6600명을 다 해도 34대예요. 10대가 더 많아요. 오버된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0대는 분명히······.

송상준 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수치상으로 예산낭비 아닌가요?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건 법률적으로 34대만 하라는 게 아니라 34대 이상 하라고 하는 것이지 40대까지만 비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건 우리 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송상준 위원   누구랑 똑같으네. 법률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했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낭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낭비라고 봅니까?

송상준 위원   오버해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예산낭비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만큼 교통약자들이 이용했는데 낭비입니까?

송상준 위원   약자가 지금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건을 넓히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것은 개정할 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송상준 위원   본부장이 언제 말을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구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면서 이 조례를 14개 시군이 전부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저는 찬성입니다, 100% 찬성.
  우리 전주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광역으로 하는 것 찬성이라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광역하고 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전주하고 익산하고 아니면 정읍하고 다 다르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찬성이라고, 100% 찬성.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처음 이지콜 도입했을 당시에 장애인만 타는 건 아니었잖아요, 교통약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동약자요.

이미숙 위원   저도 사실 이지콜은 장애인만 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교통약자가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교통약자라는 게 그러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그렇게 교통약자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동안 그러면 고령자 들어갔던 것을 왜 굳이 65세를 여기에 넣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이지콜 이용자가 넘쳐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오히려 부족하다고 봐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이지콜 버스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러는데 한 번 태워다 주고 또 대기했다가 태워와야 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다든지 차가 대기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장애인 시간대별로 콜이 예약이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분이 시간을 30분 탈지, 40분 탈지 모르기 때문에 시내권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 줍니다. 그런데 1시간 주면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는데 빨리 가서 미리 실어다 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 텀이 있으니까 좀 쉬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쉬는 사람은 이삼십 분까지 쉬는데 못 쉬는 사람은 10분도 못 쉽니다.
  45대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컨트롤타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배차문제인데 그렇다고 그 차를 현재 이삼십 분 남는데 다른 배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바로콜이라고 또 있는데 바로콜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연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냥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진짜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배차 조정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이 배차를 우리 전주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외곽으로 나갔을 때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차가 타지에 가더라도 타지에서 그 차를 탈 수 있도록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게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전주시가 타지도 갔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갈 필요가 없고 광역이동센터에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을 하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지만 거기에서 탈 사람이 없으면 공차로 왔는데 통합지원센터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탈 사람이 있다면 타고 우리한테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통합을 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관리 그 외에는 다른 장점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점이라고 하면 현재 5명 정도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접수인원이 전라북도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세이브 되고요. 두 번째는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차량이 사실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남는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가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못 해서 우리한테 항의 오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택시까지 운영하지 차가 남으면 왜 임차택시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임차도 내년에 15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자가용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오직 이동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말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 10대를 증차한 거고요. 또한 택시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전주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물의를 일으키게 질의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는 장애등급 1, 2급 그러니까 결국 그것으로 판단한 거죠. 65세 이상이어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만 태웠던 거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서난이 위원   올해는 65세 다 태우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기준이 완화된 거잖아요. 65세여도 제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장애등급 판정 안에 거동이 심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 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숫자가 늘어났다. 그 이전에도 65세여도 장애인 분들만 태웠던 거예요. 저희도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게 거동이 불편한 것에 대해 장애등급 안 받으면 차를 못 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이 있었던 거고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약간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택시 임차료가 지원이 되면 이 임차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로만 이용이 되고 일반 운영은 아예 못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하루 종일 임차로만.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임차료 300만 원 주는 것이 그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지원은 없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초기 비용은 개조는 본인이 해야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별히 개조할 것은 없고요. m기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통신장비 구입이나 전시차량 세팅, 외곽에 래핑 같은 것으로 해서 임차차량으로 표시하는 것들 이런 정도만 지원이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5년 뒤에는 또다시 복권기금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장기 이용은 이번에 왜 빠졌나요? 장기 이용이 원래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해외나 이런 데에서는 병원이나 긴급한 상황에 삼사일 정도 임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기임대를 거의 한 적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장기임대를 뺀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우리가 광역으로 갈 수 있는 콜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장기 이용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러면 9조만 확인할게요. 9조에서 2항에 보면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했는데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완화 기준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의 3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상위법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이.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은 사실 지키는 게 맞고 전주시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하는 기준으로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실제 그 기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원래 규정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이지콜이라든지 저상버스에 대해서 저같이 많이 민원 받는 데도 없고 또 저희 동네같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저상버스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로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콜은 바로 전화가 되어서 바로 와야 하는데 바로콜도 거의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적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송상준 위원님은 넘친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민원은 다 적고······.
  아까 병원,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처음에는 노는 줄 알았어요. 차를 한쪽에 받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텀이 이삼십 분 병원에 예약해서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갔다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대고 차도 털고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어요? 다른 데 갔다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연결성이 다른 데 가면 또 멀리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약환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님께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원래 대상자가 아녔었던가요? 원래 법으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포함되었었죠, 예전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김은영 위원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자······.

서난이 위원   몰래 태웠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장애등급이 4급인 분들 3급인 분들도 보면 멀쩡한 분이 있고 2급이 있는 분도 멀쩡한 분이 있어요.

서난이 위원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심한 자는 3급, 옛날 말로 하면 3급에서 심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중증과 경증 그렇게 해서 구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임산부가 대부분 이 차 타지 못해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차로 인식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타지 못해요. 물론 안 타는 게 감사해요. 그분들마저 타면 차가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동에서 출발해서 동산동까지 가잖아요? 전주역에서 동산동 가는 차는 사람이 거의 안 탄다는 거예요. 노선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산동에서 나오시는 분이 여덟 분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하루에 이용자가 여덟 분이 그 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역전에서 한 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돌려줘서, 그것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선은 어울림센터 신축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만 개편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개편할 때 어차피 이리 가든 그리 가든 그런 부분······ 어차피 또 차는 이리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스타렉스 한 대만 넣어도 운행이 가능한데 굳이 큰 버스를 거기까지 3대가 가야 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희가 8월 23일 날 어떤 행사에서 장애인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용하려면 즉시 271-2725 하고 예약은 2727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통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일반 택시를 타려면 내리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전화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저도 해 봤는데 10분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배차를 몇 분에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배차 기준도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휠체어 타는 사람이나 이지콜이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아까 5명 인원이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예약도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증을 접수해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예약이나 즉시 이것을 왜 해놓았는지도 궁금해 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45대가 있는데 3대는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42대가 있는데 30대 정도가 예약콜이고요. 그다음에 12대가 바로콜인데 예약콜은 1주일 전부터 해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병원이라는 게 1주일 전에 가는 건 예약을 하고 온 사람은 쓰겠지만 갑자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급하게 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콜이 있는데······.

박윤정 위원   바로콜 전화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현재도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게 더 증대한다고 하는데 그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연결이 안 되고 예약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나? 그리고 저희 전주시에서 목적지가 같은 데는 동행콜이나 경유콜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하고는 있는데 먼저 쓰던 분이 거의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지 같이 경유하는 거나 동행하는 것을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미리 얘기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양영환 위원   스쿠터 뒤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합치기 곤란한데 들어가서 뒤에 있으니까······.

서난이 위원   그리고 보호자도 같이 타니까······.

양영환 위원   보호자도 타고 하니까 같이 동행을 거의 못 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호자가 같이 타니까 사실상······.

양영환 위원   같이 동행을 못 해요.

박윤정 위원   동행이나 보호자가 있기는 있지만 아닌 경우도 그렇고 경유하는 콜도 더 활용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히 1인 1대만 들어갑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설하는 조에 보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21쪽에 18조에 3번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하고, 5조에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21쪽 1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신설 조항에 보면······.
  18조3항에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어떻게 달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육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윤정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교육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이용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더 강화를 위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콜센터에서나 즉시나 예약이나 할 수 있게 빠르게 그리고 동행보다는 경유콜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전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이지콜 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붙어 있어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딱 붙어 있더라고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문구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규정에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지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이 탄다고 하면 그 대수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충분히 지적해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진짜 타야 할 사람들이 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수정가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9조2항에 "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선전   9조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난이 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 말고 "하여야 한다."고 원래 있던 조례로······.

김은영 위원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노력"
  신설에다 "노력"으로 넣었는데 "노력" 넣지 말고 그냥 하라······.

서난이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9조2항 기존 조례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어제 간담회를 저희가 거쳐서 마을버스 운영 이전에 버스 개혁과 관련해서 완주하고 지간선 문제 또 버스 감축 문제 등의 버스 대응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사 얘기했었고 그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간담회 이후에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시민교통본부장으로부터 그간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시민교통본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생략하고 오늘 수정안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운영주체에 관한 조항에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장 직영 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협동조합 등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런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 안건이 가결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건 어제 위원님들 주문하신 것처럼 일단 시가 책임성을 갖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협동조합 등의 운영주체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마을버스를 이렇게 시가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시내버스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여기도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직접 고용, 공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여기에 비춰서 또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고요.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은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너무 넓혀놓을 경우에 실제 이건 시내버스 개혁과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버스회사가 버스회사도 운영하고 마을버스도 운영하면서 또 재정적자폭을 더 키울 수 있다. 거기는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우선은 시장이 책임 있게 가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최명철 위원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혹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분명히 공영화 요구를 많이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첫째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5개 사가 감차를 하기로 저희하고 약속했고요. 마을버스를 도입한 만큼 시내버스를 감차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마을버스에 예를 들면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공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수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적 부분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공영화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집행부의 생각은 적자 나는 노선은 시에서 운영하고 주요 간선축만 현재 있는 버스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 재정적으로도 좀 절약하고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 역할도 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박선전 위원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나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아뇨,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박선전 위원   어떻게 구성하냐고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처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버스정책과 마을버스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생각은 시민의 버스위원회 위원 중에 마을버스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냐······.

박선전 위원   그 위원들 중에?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래서 분과위원회처럼 시민의 버스위원회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그쪽 위원장을 겸직하는 겁니까?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것은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어제 10조에 마을버스 차량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중형, 소형, 대형을 자동차 종류라고 해요?
  사람 수에 따라서 중대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이미숙 위원   중대형 이 명칭이 맞아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5인승 이상이 중형 그다음에 40인승 이상이 대형 이렇게······.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의 기준을 저는 중형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소형, 대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대형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지?
  저는 마을버스 기준을 중형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작은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파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저희가 열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중형이 기본인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혹 모르니까 소형, 대형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대형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대형을 빼도 되는데 저희는 아무튼 사업의 운신의 폭을 위해서 소형, 대형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지자체 마을버스 대형이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한 대라도?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없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저희가 25인승 그린시티라는 차량이 있는데 보통 25인승은 중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약간 차량 길이가 길어 가지고 대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미숙 위원   대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약간 폭을 열어놓고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 사례,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례, 협동조합 사례들 현장 방문하는 건 일정 짜 보세요. 직접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5.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회기에서 보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서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건축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경과보고를 중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보고를 중심으로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생태도시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기존 건축물 등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사항,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업무대행 수수료 대가 기준에 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건축법 조항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62회 7월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축심의대상 확대 개정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경관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평방m 초과 또는 3층 이상인 경관지구의 건축물과 경관지구 외 건축물은 연면적 5000평방m 이상인 건축물과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경관심사 대상으로 심의 운영 중에 있으며 60만 이상 타 자치단체 건축 조례 개정 사례를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00평방m 이상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1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가 건축심의 대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주시 5년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00평방m 이상 5000평방m 미만 건축물 1건,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개정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며 건축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불편사항과 건축심의 시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이 증대토록 건축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 사항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그때 의회 위원님께서 검토를 요청하셨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6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조례안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검토하셨는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건축심의 확대 개정안 비교 검토를 보면 심의 조서 만들고 하는데 사실 2000만 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건축은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강화가 되면 사실 사업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건데 또 민원처리기간 역시도 이런 자료 준비하고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경관지구로······.

○건축과장 송방원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서 법이 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접할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허가도 3개월 이상 추가 소요되고 그러면 단순히 2000만 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료 준비하고 뭐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돈 2000만 원 이상이 금전적으로 손해가 갈 건데 추가 소요기간도 너무 길다. 조금이라도 이것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건축 심의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은 최소 기간 정도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심의 없이 일반 일정 규모 건물을 건축 허가처리나 사업계획 승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소규모 들어왔을 때 일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경관심의로 해서 의무적으로 경관지구는 3층 이상 500제곱m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민원 부분은 너무 규모가 적은 부분까지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경관 부서에서도 1000제곱m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경관지구 외 지역은 전부 다 도로변 외 지역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전부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가 건축심의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명철 위원   훨씬 어려워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또 굳이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병행해서 심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진옥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수정안으로 해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 많이 느끼거든요. 법이 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권장사항도 지켜야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생태도시국장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신 것처럼 현행 6조 건축심의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첫째,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폭염대비 아파트 단지 내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 공동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회피신청, 제척 규정과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공정성 저해 행위 등에 대한 해촉 규정 및 임기제한 규정에 있어 추가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은영 위원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매년 완산, 덕진 1개소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 일부를 2개 단지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2개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신청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사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다만 이게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설치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고 해서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삽입해서 그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완산 2개, 덕진 2개 정도?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시범적으로······.

김은영 위원   공동주택에 완산구, 덕진구에 하나씩만?

○건축과장 송방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고 하면 모두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관리비용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매년 신청받을 때 기준을 2개든, 3개든 더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선 조례를 제정해야만 몇 개 단지 할 것인가 신청받아서 여러 개 단지가 신청이 된다면 지원은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도 여름에 물놀이터 운영하잖아요.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었고 종합경기장에서도 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이동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맞벌이하거나 바쁘시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도 만일에 이게 되면 차라리 그렇게 크게 한 곳에서 몰아서 하느니 동네별로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이용하기 편한 곳에 동네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굳이 멀리 이동할 필요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웃사람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충분히 짬 내면 가서 물놀이하고 집에 가서 또 밥도 먹고 놀다가 다시 놀러 나오고 이런 개념의 물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이외의 사람들이 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 사람만 사용해야지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라고 하지만 경로당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그 아파트의 물놀이장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옆에 있는 단지까지도 허용한다면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김은영 위원   그건 희망사항이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주민이 쓰기에도 부족한데 솔직히 간이 물놀이장이라는 게 규모가 한시적일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데 할 텐데 옆집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그 아파트······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샘플로 하나씩 하다가 너무 좋았다면 많아지면 비용이 괜찮을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한 번 시범으로 해서 몇 개 단지가 신청하는지 보고요. 우선은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운용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단지가 신청한다면 지원하는 사업비 배분을 더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김은영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5억이다. 양 구청에 2억 5000씩이 간다. 그러면 현재 신청한 데가 적으면 1000만 원씩이라도 나가겠지만······.

○건축과장 송방원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은영 위원   2000만 원씩이나?

○건축과장 송방원   예, 2000만 원입니다.

김은영 위원   한 아파트당 2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까지 안 드는데요. 한 1000만 원씩 해서 35개 동 3억 5000이면 충분히 물값하고 안전요원······.

○건축과장 송방원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기존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30%가 들어가니까.

김은영 위원   간이 물놀이장을 매년 할 것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영구적이 아니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내년에 또 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니죠. 그것은 심사해서······.

○건축과장 송방원   심사해서 그 단지가 아니고 다른 단지······.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진옥   운영의 묘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 검토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우선은 근거를 만드는······.

○위원장 김진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별개죠? 예를 들어 노후 공동주택 예산을 지원해 줬어, 2000만 원을. 또 이 아파트에서 놀이터를 요청했어. 그러면 4000만 원이 가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은 별개로 하는지 이게, 한 해에 한 아파트에 두 개다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다 건폐율이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도비를 내려 보냈어요, 쓰레기 분리장을 하려고. 그런데 서신동에 LG아파트는 그 돈을 반납을 했어요. 왜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하려고 했더니 주차면수를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놀이시설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이 있고 다 녹지공간 얼마, 주차공간 얼마, 이 공간이 없는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그런데 구태여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한쪽 주차장을 일부 없애고라도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단지와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안전문제가 되고 장소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부분은 종전에 우아럭키아파트에서도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상 보험 드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기준을 잡도록 하고 위치 부분은 제일 좋은 부분은 주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장소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됐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설이 이미 검토해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원이 되어서 물놀이 시설이 갖춰졌어요. 내년에 또 그 아파트가 운영해야 해요. 거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값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지원해 줬으면 그다음 해 운영비는 어떻게?

○건축과장 송방원   이게 운영비예요, 말하자면. 1회성이니까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튜브 풀장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하는데 약 2200만 원 소요됩니다.

최명철 위원   1회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1회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 없어질 수도 있네?

○건축과장 송방원   없어지는 거죠.

최명철 위원   없어지는 거네?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죠.

○위원장 김진옥   여름만 하는 거죠.

최명철 위원   여름만 하고?

○건축과장 송방원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좀 그렇다. 왜냐하면 물놀이시설을 해놓았어, 그러면 한 달간 없애버리잖아 완전히. 내년에 또 그 아파트에서 하면 기왕 만들어진 놀이시설인데 뭘로 해 놓을지 모르지만 구조물로 해 놓을지 튜브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서 했어, 내년에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왕 구조물이 되어 있으면 물이나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새로 2000만 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가요?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저희가 명칭을 간이 물놀이장으로 해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그 시설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최명철 위원   무조건 1년에 없애네요?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2000만 원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송 과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아이디어는 안 냈고요. 종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송상준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설치, 운영까지 지도 감독해서 해야 하지 않나······.

송상준 위원   올해 전주시에서 몇 개 했어요, 물놀이장 몇 개 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공동주택 부분은 럭키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했고요. 그건 어린이집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는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세 군데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는가요? 우리 가봤더니 참 잘 되는데 부족하다. 아쉽다. 아무 일도 없다. 시민의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때 확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는 참 잘 됐어요. 역전앞에 거기 좀 되었다고 해요. 전주시를 총괄해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1년에 얼마 없어지는 200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535개 정도 단지······.

송상준 위원   535개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어린이집 낀 아파트가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별도로······.

송상준 위원   효과가 있으려면 어린이집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300세대도 없더라고 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법적으로 1000세대 이상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세대 이상이지만 제 지역구를 보면 300세대도 없어요, 가정어린이집은 있어도. 500세대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군데 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있는 데 마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 혜택이 안 되는 데는 어쩌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또 몇 백 세대, 몇 십 세대, 노인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외가 되는 지역······ 또 한 군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했다가 없애 그러면 내년에 또 하자고 하면 그것은 그 아파트에 지원이 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이 말했듯이 똑같아요. 차 받치려고 하면 남의 아파트 못 받치게 하잖아요. 남의 경로당 못 놀러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서 오라고 하면 못 해요. 못 오게 해요. 마치 내 소유물처럼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각 동에다 지원해서 동에서 동네 어디 가면 쌈지공원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 하게 해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여름철 한시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저쪽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이런 것도 있고. 동 차원에서 35개면 2000만 원이면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0만 원까지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할 때는 모르지만 적게 간이 물놀이장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온 동에 혜택이 가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안에서도 아파트 이것 또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의 차이, 많은 세대수와 적은 세대수의 차이, 세대 간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집 고치는데 돈 얼마 주겠다, 조건이 있는데도 많이 밀리잖아요, 조건이 있는데도. 15년 되어야 한다, 몇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많이 밀려. 그래 가지고 돈이 다 지원도 안 되고 있어, 예산을.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 500세대 이상이 다 원하면 어쩔래요? 어디는 이쁘고, 어디는 미웁고? 작년에는 하니까 올해는 안 해 주고 맥없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차라리 각 동에 해 버리세요,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느 동네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혜택이 있고 어느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혜택이 안 되고 이건 법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주택조례 이번에 개정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는 이유는 이 조례상에 없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간이 물놀이장을 지원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어디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선관위······.

송상준 위원   아니, 뭐하는 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장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조례상에 할 수 있게 이 항목을 넣어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또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이것을 만들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조례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데······.

송상준 위원   조례를 만들면 괜찮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이 아니고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몇 군데 해 보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사실 금년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 조례상에 반영을 시켜놓고 한다면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양 구청에 한두 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 명시해 놓고 운영상의 문제는 다시 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요, 선거법이 왜 나와요? 저는 선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왜 공동주택에 해서 한다는 말을 넣냐는 말이에요, 각 동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공동주택에 해야 한다고 써야하냐, 이 말이죠. 각 동에다가 하라는 말이에요. 해보고 시범이 아니고 하려면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각 동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일정 부분······.

송상준 위원   그것은 벌써 아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안 당하고 어디는 혜택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갈등의 조장 의미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35개 동에 일시적으로 다 줘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 예산 편성했는데 그 인근에 적합하지 않아서 학교라거나 인근 공용부지나 공원이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못 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이것은 그 단지 안으로만······.

○위원장 김진옥   아파트 안에만······.

○건축과장 송방원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고요. 기존에 다른 세 군데 설치한 부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시범으로 하자는 취지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거죠. 부득이하게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에다 할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건축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건 맞으나 이렇게 되면 아파트 외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공원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곳도 다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놓고 없으면 사실 아파트가 제일 좋기도 해요. 관리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넣어 놓는 건 좋으나 이렇게 되면 아파트에만 지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고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상준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뜨는 에코시티 단지를 봅시다. 거기 15개 단지가 있다고 해요. 15개 아파트 단지가 에코시티에······ 거기 한 군데 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난리 난다고 봐요. 차라리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세병호라는 뜰 거기에다 하나 딱 해 놓으면 그 15개 단지 아이들이 다 나와서 놀아. 그런데 그 단지 내에 한 군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민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에다가 해서는 안 되고 동에다 해라.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하든지, 아까 그런 쌈지공원 같은 곳에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동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애들 노는 것 관리 못 해서 문제 생겨서 그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다 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 올 수도 있고 축구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다 하면 규제한다니까요. 애들이 많이 오면 우리 아파트만 규제하면 누가 책임져요?
  저는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어요. 아이들 물놀이하는데 "너네 단지는 하고 왜 우리 단지는 안 해? 너네는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줬다며?"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의원들한테 다 와요. 왜 저기만 해 주냐고. 그러면 내년에 해 줄게, 작년에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줘? 또 이렇게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선정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세워서 각 동에 하나 지정하고 동에서 장소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다 이 말이에요. 한두 개, 두세 개 2000만 원 지원까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개소 수라든지 별도로 지원하는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게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그것도 어렵게 했어요, 3개. 우리 의회 어렵게 통과했어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3개는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세 군데 충분한데 뭐하러 아파트에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 3개로 충분한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식사할 때 얘기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만 지정해서 하지 말고 각 동에 35개 동에 한 번에 다 해라. 한시적인 여름이니까. 뜨거운 여름에 물놀이를 하게 하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조그마한 쌈지공원에서 하면 아이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간단하게 빵도 사 먹고 와서 더 놀게 하고 시간제한해서 2시간 놀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 제도가 좋다, 시도하는 것은.
  그런데 어디 선정, 아파트 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각 동에 줘서 동에서 지원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세요. 동에 지정해서 어떤 위치든 어느 학교나 그 동에 큰 학교가 운동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동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놀 것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진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실은 공동주택에서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은 저희 송천동 신일아파트에도 보면 입주할 때 안쪽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취지는 좋아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데리고 가봤고요. 현재는 운영하지 않아요. 그게 다 일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주택에 어디에서 들어가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앞에 놀이터가 있으면 그 아파트는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이것을 옳고 그름을 한번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취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물놀이 지원하는 건 올해는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는 못 합니다. 한다면 내년부터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저희들 고민은 아까 충분히 들으셨던 것 같고 저는 다만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아파트에 해야 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할 수 있다니까 이 개정은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동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 진행하고 그쪽에서 부득이하게 아파트에서 하는 곳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동에서 협의해서 아파트밖에 없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때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동에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걸 다른 부서하고도 좀 더 협의해서 고민하고 검토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내년에 하실 거면.

○건축과장 송방원   각 과별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요. 공원이라든가 여성청소년과나 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부분은 각 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주택 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 간부회의나 하실 때 차라리 통합적으로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근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시 동별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다른 부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동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걱정하세요. 조절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중삼중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한 과에서 하나씩 어디 지정해서 서너 군데가 해요. 주택과에서 35개 동을 하는데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촌동에는 월드컵경기장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진옥   건축과 예산은 아파트밖에 지원 못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송상준 위원   주택과가 이기적인 거지, 우리는 공동주택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현실적으로······.

송상준 위원   저희는 동에서 관리해서 각 동에 하나씩 다 하자는 논리예요. 아파트에 하자는 거는 이기적인 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부득이하게 아파트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장소가 없으면 아파트에 해야 해요. 이건 근거조항을 만드는 건 필요하되 이왕 그렇게 해서 동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 동에 간이 물놀이시설 만들어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아파트가 제일 편한 곳이 있기는 해요. 제일 근거리에 있고 그런 데를 지원하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여건들이 있고 이왕이면 각 동에서 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 것들 수요조사도 해보고 검토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걸 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취지는 알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을 제 주위에서 보면 서로 이권개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 분쟁이 나잖아요. 특히 우리 평화동 같은 경우도 많이 나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분쟁을 할 때 문제는 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요구하면 그쪽에서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된 원인제공자들이.

○건축과장 송방원   원래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이 그 경비에 대해 필요한 것은······.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신청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분쟁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분쟁 당사자들끼리 그것을 수용해야만 분쟁조정이 해결이 되는데······.

양영환 위원   구청 같은 데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코오롱아파트에 완산구청이 공사중지명령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완산구청이 이겼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조례를 강화시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 분쟁이 많거든요, 아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법령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중재해 가지고 중재 부분을 양측에서 수용해야 화해조서가 되어서 법원 판결처럼 효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영환 위원   제일 불쌍한 양반들이 공동주택과에서도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이 말도 들어야 하고 이 말도 들어야 하고 발설을 못 한다는 것이 가슴앓이를 한다는 것은 서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완산구청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거시기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분쟁이 나면 저희들 행정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양영환 위원   그런 조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권개입, 완장만 채워주면 요즘 다 대장이니까. 서로 돈 먹으려고 난리들이 아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조례를 개정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간이 물놀이시설 조항 외에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나머지 개정조례안도 지금 여기에서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문구 수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법률 개정에 따라서······.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 조례 개정했을 때 해촉 규정 이런 것들은 감사실 의견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법 개정된 용어하고 조항 바뀐 사항들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바로 안 하고 검토 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분쟁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나는 안 봤는데 아파트가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서류로 되어 있네.
  분쟁에 대한 얘기를 직접 물어보려고 대표자를 뽑을 때 가장 분쟁이 심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입주자대표.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원치 않는 사람이 되었든 안 되었든 어느 부분에서 경로당이나 부녀회장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었어. 그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을 폐쇄할 수 있나요?
  그건 분쟁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폐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입주자대표 선출 관계에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안 하고 한 부분은 무효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타 다른 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규제할 수 없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예?

○건축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송상준 위원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밀은 쪽이 있고 안 밀은 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녀회가 나를 안 밀었다고 부녀회 없애버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권고도 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송상준 위원   시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반되었을 때 말하자면 그 모든 절차들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운영되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도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법을 어기는 것보다 단지 내에 아까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통장, 부녀회, 경로당, 어린이집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대표가 "저기는 나를 안 밀었으니까 저 조직 없애야겠다, 없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문을 잠근다든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가요?
  묻는 거예요. 가능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말하자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 부분이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인지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그것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녀회가 있는데 해체하라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것은 없을······.

송상준 위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조건이 가능하냐고?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별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의 위탁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와 육교 현판 게시대 3개소, 벽보판 85개소 등 총 24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오는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것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지정현수막 외 현수막을 명절 돌아오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달은 것 다 불법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시 지정 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송상준 위원   특히 사람이 건너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있는 그런 데는 거의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그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석 때 제일 많이 불법현수막이 게첩되기 때문에 'NO 재팬' 관계는 유보하고 나머지 정당이나 관에서 달은 것이나 일반 개인 광고업체들이 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저희가 합동반 편성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달은 날짜에 상관없이 어제 달았든, 오늘 달았든, 조금 전에 달았든 상관없이 며칠에 한 번씩 철거한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저희들이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부터 구청 그다음에 저희들 해서 기존에······.

송상준 위원   다음 주부터?

○건축과장 송방원   예, 다음 주부터 해서······.

송상준 위원   지금 붙어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NO 재팬' 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뗄 때 되지 않았나요?

송상준 위원   그것 떼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한 번 철거했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매국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덕진에서는 광고팀장하고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지금 충돌이 있어서 고소고발까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불법이니까 전부다 정비하면 도시미관상 좋지만 국민정서상으로 'NO 재팬' 그 관계는 유보하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일본 정서로 못 한 것 외에 대답을 잘해야지 저희도 붙여야 하잖아요, 명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붙여야지 붙여놓고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저도 결정해 보려고 해요, 제 일도. 지금 불법이니까 그 고정 현수막을 붙이는 곳 외에는 붙일 수 없으니까 이미 거기는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못 붙이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지금 그걸 이미 붙인 곳은 그것을 형평성 때문에 빨리 떼어줘야 한다는 거지, 우리 시의원도 벌써 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유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일부 단체라든지 만약에 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 해야 해요. 우리 과장님이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국가 정서상 일본의 상황 실정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오늘부터 당장 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길게 얘기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나도 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그러면 1주일이라도 달으려고 하면 오늘 달아 가지고 차라리 며칠이라도 달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간다는 말이에요.

양영환 위원   나, 내일 다는데 왜 그려.

송상준 위원   (웃음)
  돈 아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음 주부터는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다음 주,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음 주부터 하는데 'NO 재팬'만 제외하고······.

송상준 위원   이번 주는 놓아두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이번 주에 붙어있는 건 다 정비를 해야죠.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왜냐하면 추석 전후 삼사일 전부터 굉장히 많이 달기 때문에 그때······.

송상준 위원   아니, 이미 많이 달아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도 안 질려니까 달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라니까. 내일부터 감독한다면 저는 안 달아야 한다니까요. 1주일 뒤에 한다면 달아야지, 며칠이라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불법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가 어디 있어 지금 해야지.

○건축과장 송방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송상준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책임자가 지금 고민해 본다가 어디 있어요, 불법행위를 했는데.

○위원장 김진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NO 재팬'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거니까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떼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 외에는 다 떼야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건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현수막 폐기물 공포예요.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하고 현재 안건은 지정게시대 현수막 민간위탁과 관련된 안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부에서는 외부 게시물 업체 본인들이 하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면에서도 높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재계약하는 건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거냐 쟁점이 된다면 그런 정도일 텐데 그것에 대한 부서 의견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 행정게시대 운영 관계는 첫째,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명하게 게첩 관리가 되어야만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운영을 잘했고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은 행정게시대 게첩할 때 대행 접수하는 부분도 일부 허용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 20일 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월 중에 개선하면 문제점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부 상단광고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다른 협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상단광고가 2019년도에 165개 중에 102개를 했고 그 수익도 2억 7600만 원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안 한 부분을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새로운 업체가 오기 전까지는 시 홍보물이든지, 아니면 시설관리 홍보물에서 지금 63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또 현재 안 된 63개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위치가 안 좋아서라든지 그다음에 광고효과가 없어서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공공목적 홍보물로 게첩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대행 접수하는 부분도 1개 아이디로만 해서 광고업체라든지 광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제도개선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옥외광고협회보다는 매년 한 4억 6000 정도 순이익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도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주고 여러 가지 저는 보니까 원 계장님하고 통화는 해 본 적이 있는데 원 계장님도 아까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난다. 예전에 그 사람들도 적자를 내고 그다음에 소송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흑자가 한 5억 정도 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서 한다. 그러면 한 6억 이상 흑자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규직 세 분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세 명의 직원이 있지만 그건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뽑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60개 전국 지자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다스 프로그램으로 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설치 그다음에 운영비로 구입해야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마인드로 관리해야만 투명한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자치단체를 확인한 결과 인천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회계 관계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공적인 업무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데 투명하지 못한 부분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협회 운영비로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부분, 관리감독이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옥외광고협회에서 한 곳도 환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익산, 군산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광고면 수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결과 8000만 원 이득금밖에 없는데 작년 2018년도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4억 6000 이득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옥외광고협회에서는 회원들 협조만 잘 되면 350개 회원들한테 일정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이 업무는 우리 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공적인 부서에서 해야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죠?

○건축과장 송방원   ······.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비교표를 보니까 검토의견해서 4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협회는 마이너스 이렇다.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는 4억 6000이다.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협회에서 우리가 땅을 주고 현수막 게시대를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협회에서 다 관리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에다는 10원도 수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마저도 제가 재선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보자고 해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것으로 봤을 때 160곳의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4억 6000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말로는 6억 정도, 7억 정도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4억 6000 낸 것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

송상준 위원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4억 6000이에요. 6억 임대료를 줄 테니 광고협회에서 이것을 위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면 우리가 4억 6000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기를 운영 차원에서 줘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2000 이때는 우리가 땅만 빌려주고 다 시설하고 그것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본인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몇 년간 유효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죠?
  법으로 재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160개로 과연 6억을 벌어도 충분하다는데 왜 우리는 4억 6000만 원이 나왔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상단광고를 옥외광고에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보다 잘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상단광고 그게 뭐냐면 총 165개 운영면 수 중에 현재 2019년도 100여 개를 하는데 자기들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장하는 근본적인 시설관리공단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옥외광고협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자세로 해서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객관화된 수치는 아니고 우리한테 주면 열심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득금을······.

송상준 위원   그것은 저희에게 자료로 검토의견이라고 올려야 되는 것은 제 얘기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래서 가게 된 사람이 저라니까요, 저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을 무조건 편을 들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2년마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협약 해지까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나 달라 이것 아니에요, 이럴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이 검토 비교표는 어떻게 만들어 와야 하냐면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때는 우리가 4억 6000을 벌었다. 다른 위탁자는 1년에 6억을 준다. 어떻게 운영해서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교표를 그렇게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고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건 답변할 일이 아니라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왜냐하면······.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건축과장 송방원   민간위탁 사례를······.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지금 위탁을 어디로 줘야 하는데 상대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4억 6000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업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고 보고 하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야 하지만 상대가 있다면 거기에 조건을 비교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내년에 우리가 입찰을 과거 오래전에 비교해서 가져올 일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올해 계약해서 몇 년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6억을 만들어 보겠다. A라는 회사는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비교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것은 몇 년 전 것을 바꿨을 때 십여 년 전에 것을 비교해서 그때는 적자이고 야네가 잘한다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내가 1년에 6억을 시에다 주겠다. 그러면 위탁을 거기다 줘야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세수입 잡으면 되는 거지, 누가 관리하든.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돈을 얼마 준다고 저희들한데 제시한 사항도 없고요.

송상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한다는 사항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객관적인······.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뭐냐면······.

송상준 위원   다시 말할게요. 시설관리공단만 있으면 이놈만 가져오면 돼, 그런데 다른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탁조건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업무성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 지정 게시대 부분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할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 시도······.

송상준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타 시도 부분을 왜 봤냐면 저희들보다 행정 게시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운영한 것이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다고 한다면······.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말하면 편중 들어가지고 욕 얻어 먹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편드는 것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객관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8000만 원 군산 얘기하고 인구가 우리가 3배이고요. 그것을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보면 그런 데는 게임이 안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보다 행정 게시대 면수가 많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송방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한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든다는 말씀을······.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 게시대가 많아서 수익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거지. 우리 전주시 가게가 군산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배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입이 많아야지 그렇게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게시대가 많은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많아야지, 게시대가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비교표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이쪽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4억 6000 써 왔으니까 6억을 준다고 한다, 옥외협회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관리한다고 한다를 비교해서 가져와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쇼,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하기 전에는 옥외협회에서 관리해서 시설 관리로 넘어갈 때 제가 주장해서 문제 삼아서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시설관리공단만 하면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수입 많이 잡으면 되는 거라고 나는 판단해요. 세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그때도 넘긴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옥외광고가 6억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6억 1000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350개 광고회사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세수입 많이 잡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잡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관리를 165개가 있지만 102개를, 105개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앞으로는 120개를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광고물 수익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옥외광고협회에서 해 가지고 크게 수익구조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플래카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옥외광고협회가 하더라도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6000원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수익구조를 더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고 다만 상단광고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는 것은 현수막은 옥외협회할 때는 3000원 받았어요. 우리는 6000원 받고 있고, 그때는 3000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조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총액으로 수입 잡으면 되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똑같이 그 부분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옥외광고협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전주시 수입 들어오는 것은 똑같고 다만 상단광고 부분만 165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65개면 200만 원 해도 한 1억 2000 정도 더 들어온다는 그런 구조인데 이 부분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차이점은 옥외광고협회는 인원을 다시 뽑아서 하게 되면 지금 3명 이상을 해야만 운영이 되니까 별도로······.

송상준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해야 한다, 민간 옥외협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드려야죠. 객관적인······.

송상준 위원   시는 객관적이어야지요. 객관적으로 올리고 우리 위원이 판단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우리가 했더니 그러면 옥외광고가 6억 준다고 설령 써왔더라도 그러면 관리나 여러 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을 것 같으니 상단광고를 102개를 관리하는데 이것을 10여 개라도 늘려서 액수를 더 늘려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 2년 만에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웃기냐면 영원히 "협약 해지까지"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면 가면 게을러져서 안 됩니다. 이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어야만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갑론을박해서 문제점을 찾고 지금 문제 되는 게 광고협회 알지만 전주시에 350개 광고회사가 있는데 다섯여섯 개가 현수막을 다 차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350개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왜 다섯여섯 개만 다 하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대행 접수가 문제다. 그것도 문제 제시가 된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송방원   ······.

송상준 위원   긍게 대행업체를 그냥 직접 접수하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이. 이런 것을 우리 위원이 해야지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오해받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논하고 문제점을 고치고 그러면 시설관리에 줄 테니 상단 잘 관리하고 다음에 현수막 부분도 대행 접수를 못 하게 하고······.
  집중해요, 집중.
  대행 못 하게 하면 350개가 다 접수가 가능하고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5억 얼마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송방원   ······.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2개면 결정은 결국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에 대한 것을 싹 해줘야 저희가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6억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억을 먼저 저희에게 주고 하는 것 아니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게 자기들한테 맡겨준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미래의 수지······.

김은영 위원   결국은 이거잖아요. 거기도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잖아요. 상단광고가 나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광고대가 있는 곳이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래서 외진 곳에 있는 것을 중앙 쪽으로 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광고가 빨리 나가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외곽에 있는 그런 게시대들을 안쪽으로 에코시티나 새로 들어서는 곳 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면 상단광고가 분명히 더 나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63개가 비어 있어서 1억 2000 정도의 수익을 못 내고 있지만 이것을 몇 개 정도를 1년 안에 이전해서 몇 개가 더 붙게 되면 얼마 이상이 추가로 광고수익이 더 날 것 같습니다는 최소한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6억을 준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할 때 말이 되지 않냐 이 소리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6억을 거기도 줄 수 있다는 가정이지 6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약간 꿈같은 숫자잖아요. 실질적으로 100%를 다 게시대를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옥외광고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들이 6억을 제시했고 6억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주인은 세를 내놓을 때 최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6억이라는 숫자도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맡겨주면 노력해서 광고부분은 자기들이 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단광고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거죠.

김은영 위원   저희의 입장에서는 한쪽의 말이 아니고 양쪽의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우리도 주면 할 수 있다. 우리는 6억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억 조금 넘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도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인 업무로 유지하기에는 여기가 좋다고 한다면 지금 350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만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공문도 보냈고 이 부분 개선책은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단광고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광고료가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63개가 비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얼마나 잘해 보겠느냐라는 각오가 뭐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있는 것을 중앙으로 빼면서 몇 개 정도는 보충하겠고 나머지 있는 것들도 최대한 어떻게 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전주시에 플러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랑 저는 어디 업체를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서류 올린 게.
  상대 업체가 있으면 그 조건에 비교표를 올려서 우리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대 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상대 업체가 있으면 1, 2, 3이 있으면 1, 2, 3에 민간위탁 조건 그것은 아까 6억, 5억 예를 든거지 6억을 민간위탁 계약하면 내가 싫어도 6억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처럼 열심히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민간위탁하면 6억을 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A, B, C 업체가 있으면 거기 업체가 내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한 공모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게시대를 공공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시에서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한 공모했을 때는 양쪽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제한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

송상준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합리적인 경영을 잘한다, 그것을 뭘로 평가하죠?
  합리적인 경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잘한다, 그걸 뭘로 평가하냐고요. 간단해요. 최종 결산액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4억 6000을 여기에서 냈어 그러면 다른 데가 4억 1000이 나온다면 합리적인 경영을 잘못한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결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7억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 잘한 거죠. 그런데 4억 6500만 원이 단 500만 원이라도 어디가 더 운영해서 잘 나왔다면 여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경영 얘기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알게 해야 하고 단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저 이제 정리할게요.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고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단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을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02개 하니까 상단을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하반기······.

송상준 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350개 업체가 있는데 대여섯 군데가 현수막 다는 것을 독식해요. 팔구십 프로를 독식을 해. 이건 잘못되었죠?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건축과장 송방원   운영하는 부분에 불공정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내가 파헤쳐 봤더니 대행 접수를 해요. 대행 접수를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하게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만 무조건 신청하도록 제도를······.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할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10월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012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옥외광고협회에서 저항이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 당시에 상단광고도 지금은 차별이 되어 있나요? 특급지가 있고 1급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상단광고도 다른 거죠? 차별화되어 있어요, 금액이?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급지부터 특급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급지는 200만 원, 특급지는 408만 원으로 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최고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당시에 옥외광고협회에서 했을 때는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고 또 공정하지 못했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특급 광고를 주고 그런 독점적인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12년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니까 4억 5000이라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지만 계산해 보면 7년 사이에 1억 4000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자랑할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매출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영업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4급지, 3급지 이런 데는 조금 단가를 낮춰서 싼맛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운영 상단광고가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일반인이 하급지에라도 광고할 수 있는 건 가격이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메리트라도 갖게 가격조정도 4급지, 3급지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걸려 있게끔 해야 해요. 지금 걸려 있지 않은 부분은 시에서 공공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4급지, 3급지는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광고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해 온 게 협약 해지 시까지 했는데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탁기간을 정해놓아야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처럼.

○위원장 김진옥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지금 우리가 재계약 위탁 동의안인데 옥외광고협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옥외광고협회를 예를 들어서 선정한다면 이게 부결되어야 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옥외광고협회를 우리 시에서는······.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를 동의를 안 해주면 결국은 광고협회에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안 되면 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박선전 위원   시에서나, 직영을 하거나?

○건축과장 송방원   직영이나 그런 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죠.

박선전 위원   직영하거나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 주거나······.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옥외광고협회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광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자꾸 나오는 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누가 하든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성,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가 하더라도 고민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질의는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전제조건으로 상단광고 수익증대 극대화 방안을 수립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대행 시행 시 페널티 적용 방안을 강구하여 조건부 재계약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동의 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전문적이고 효율적 추진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되어 2년 단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중간지원 조직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를 통합운영하여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센터 운영 체계 및 사업방식을 배우고자 전주시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와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만기가 되면 위탁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각각 센터별로 위탁 사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진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묶어서 도시혁신센터로 하고 있는데 벌써 4년,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한 평가 우리가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평가 또 그간 운영했던 주체들이 그런 업무에 맞게 본인 스스로 잘 활용했는지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면밀히 진행되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평가들은 위탁 기간 이전에라도 행정 스스로의 평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잘 수반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했던 의회와 소통이라거나,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행정의 역할과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평가하면서 평가에 기반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잘 강구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러면서 상세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결과 같은 경우는 아까 S, A, B, C등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C등급 정도만 혹시 재위탁하는 공모했을 경우에 불이익 페널티가 있나요? B등급 이상은 전혀 없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페널티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등급은 부진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런 데는 재위탁할 때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재위탁할 때······.

서난이 위원   감점이나 그런 요소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C만 그러고 나머지 등급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B등급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 운영했던 데에서 자부담 비용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이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서난이 위원   전액 자부담 없이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시설보수 이렇게 했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운영수익이 연간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보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처음부터 자부담 설정을 안 하고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때문에 들어오기가 가장 큰 어려운 문턱이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자기가 운영수익을 어느 정도 4000만 원 내겠다는 계획서로 제안해서 위탁을 받았겠네요?
  초기 사업 계획 자체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전부 시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처음부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8페이지 비용추계에 재원조달 방안이 "20년 자체 재원 예산 반영"이라고 써 있어서 자체 재원이라고 하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자체 재원은 시비를 말합니다.

서난이 위원   이렇게 하면 위탁받는 주체가 비용을 내는 걸로 오해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저런 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면서 야심에 찬 그런 설명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때가 되면 계약해 주고 또 되고 때가 되면 계약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전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 가끔은 아쉬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이용하면 전주시가 고도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몇 배 날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그 대상지가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가보면 터덕거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힘도 실어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센터를 했으면 이왕이면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만 주는 게 아니고 하여간 두 배, 세 배 활용해서 그만큼 전주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서로 갈등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의견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 3월 수립 고시한 중앙·풍남·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전환된 국가 도시재생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주민공청회와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지역 사전조사와 활성화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과 파급효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 계획과 예산 집행계획 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여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1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실현성 높은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도시재생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로 약 200m 반경 거기만 도시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보면 해마다 한 번도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굽어 살피십시오, 구석구석.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청 중심으로 한 중앙·풍남·노송 전통문화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전통문화사업도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권역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거나 소외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또 변경하면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진옥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계획할 때도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뭔가를 물론 집수리라거나 편의에 따라서 공간을 빈집 헐어서 공동공간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