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2.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송영진·김승섭·정섬길·허옥희·이남숙·이윤자·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으로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송영진·김승섭·정섬길·허옥희·이남숙·이윤자·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송상준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지금부터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주시에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 소하천 현황은 총 12개로 그 연장은 16㎞입니다. 그러나 지정된 이후로 12개의 소하천 중 9개는 기본계획 수립도 없고 하천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점용하는 부분에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을 보면 2019년 허가 건수가 765건이고 연간 점용료가 9000만 원, 점용자 수는 679명입니다. 하천의 연장이 100㎞를 감안하면 소하천의 점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소하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할 수 있다고 내용도 있는데 보면 주로 우리가 소하천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하천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동안은 나름대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용을 징수할 경우에 농업인들에게 조금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과 또 반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준도 물론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피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서난이 의원   예,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물을 쓰거나 용배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단점용으로 텃밭처럼 가꾸시던 분들이 아마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폭도 작기 때문에 거기는 점용하거나 이런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 사용을 누가 합니까?

서난이 의원   지금 소하천 점용해서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없습니까?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점용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소하천 내지는 농수로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옛날에는 거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로 개념으로 했는데 소하천이라고 말 표현이 그렇지 구거 농수로 개념의 지금은 농수로가 천수답 개념으로 되어 가지고 나대지로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특히 팔복동에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지목은 그렇게 소하천, 농수로, 구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도 짓고 한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예 사유화처럼 얘기해요. 대화를 하면 내 꺼다, 내 땅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 떼어 보니까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없는 것이 불만스럽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전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소하천을 정비한다거나 하면 업자가 있잖아요. 점용을 벗어나서 그것을 정비할 때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처리하나요? 바꿔서 말하면 그건 자갈, 모래잖아요. 건축물에 이용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부산물 처리 개념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데까지 깊이 들어가서 발주할 때 고민해야 한다. 그냥 버리는 흙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개별사업별로 설계할 때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설계할 때 대가를 저희가 경우의 수대로······.

송상준 위원   이런 근거가 없었으니까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공사하는 것하고 이 점용료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송상준 위원   점용료하고는 틀리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공사 설계 내역서를 작성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 발파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에서 감을 시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이 점용료는 우리가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상황 봐서 점용하고 고추도 널고 때로는 거기에 창고도 짓고 물품 저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훌륭하신 서난이 의원이 시대에 맞춰서 적절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고 소하천뿐만 아니라 삼천이나 전주천도 보면 한쪽에 일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지 않은 무단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것은 양 구청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호박을 심어 놓았는데 올라와서 크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최명철 위원   현장에 나가서 알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한 소하천에도 혹여라도 점용허가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불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소작 행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고 있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점용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런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소하천은 저희가 정비를 안 한 하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 보면 지금 실개천처럼 흐르는 데에서 단면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되는 구간들은 그런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정만 해놓았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발주하고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게 발생할 텐데 현재로서는 소하천이 정비가 완료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방하천처럼 둔치가 넓다거나 농사를 지을만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다. 소하천에서는 폭이 좁아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소하천도 보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천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소하천은 대부분 보면 건너가기 위해서 임시로 자기네가 의지가지 교량해 놓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수요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다리를 놓아주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금융복지상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16년 9월 20일 개소한 이래 위기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채무상담 및 조정,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복지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직접 채무 조정을 통해 320명의 370억 원의 채무를 완전 탕감 조정해 주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활용하여 지난 3년간 부실 채권 소각행사를 통해 154명의 부채 23억 2900만 원을 소각하여 주는 등 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채무상담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어제 간담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년으로 고칠 거죠?

○위원장 김진옥   위탁기간요?

김은영 위원   예,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옥   아니요. 이것은 올라온 안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수정할 수는 없고 저희 논의를 통해서 수정의결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직영 방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위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1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영도 알아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어제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때 참여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는 했고요, 그 말을 지키도록. 행정 집행부 쪽을 보면 각 과에서 옆자리하고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 어제 충분한 대화를 들었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옆에 같이 들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그 당부만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전주사람 복지재단에 업무 이관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후2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은 인후동 2가 1548-6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13평방미터 주차대수 15면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인후2동 15면이라고 했네요? 몇 면 이상을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조례가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아직 조례는 없고요. 그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유료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30면 이상은 유료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례라든지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공영주차장 중에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런 통계는 있고요. 항상 저희 사무감사 때라든지 현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현재 무료 주차장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시민에게 주차료를 물리게 한다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무료이다 보니까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만 주차해 놓으면 아침에 갖다 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는 그 차가 빠지지 않고 무용지물인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이왕 하려면 오늘 들어온 안건뿐만 아니라 그런 곳도 혹시 참고해서 요즘은 사람이 없고 그냥 무인 시설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무인 시설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난 해소가 더 되지 않을까.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우리 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은 그 차는 하루 종일 대 있거든요. 그다음 날 안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차는 사용도 못 하고 놓고 말하자면 곧 폐기해야 할 차도 공영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차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들어온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뿐만 아니라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당연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지역만 해도 거의 15대······ 그래서 본 거예요. 여기 15면이잖아요, 인후2동.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해도 벌써 한 20면 가까이 되는 주차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LH 땅을 전주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 때마다 유료, 무료로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당연히 유료화하는 거고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유료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최명철 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상가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가지역은 결국 그 상인들이나 아무래도 주택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일반 주택가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에 우리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곳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진옥   그런 기준들은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서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 그런 게 있어요. 한 30면, 35면 정도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다 받쳐 놓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주민센터 옆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단속이 필요하다. 요금 받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못 받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순회하면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체크해서 한 번씩 하는데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센터를 줘요. 우리가 서로 이런 질의 답변하고 마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센터를 둬서 동별로 나누든가 체크해서 꼭 그런 것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유료화하는데 요금체계가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요금체계는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요,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역에 따라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박선전 위원   우리 인후2동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여기가 구도심이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차장이 맞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혼잡지역하고 일반 주택지역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는 말 나온 김에 대성동 공영주차장 거기는 유료화 안 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대성 외에 주차면을 기존 한 30면 이상되는 부분은 유료화하는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준을 빨리 세워서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활성화 안 되거나 상당히 꽤 많은 면수잖아요,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는 여기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는 동의안이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는데 그걸 선정하거나 할 때 현재 자료 주신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매입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우선 위치를 선정할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선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비좁은 면에 비효율적으로 몇 대 못 받치는 정도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오히려 차가 부딪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런 최적의 부지를 최대한 매입해서 예를 들면 교차하는 도로 구간 옆면 이런 곳에다 해야지 주택 있는 곳에다 해 버리면 물론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그나마 나온 땅이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어주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그 부지를 선정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꼭 선정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래야 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투입해 놓고 지금 제가 항공사진을 보니까 도로를 끼지 않는 곳이라면 차라리 뒤로 물러서 두세 채를 같이 사야 효과가 있지 한 데 잡고 길게 해 놓으면 들어가다 나오다 받치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에 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매입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도로 끼면 비쌀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약간 처지면 두세 군데를 사는 게 훨씬 낫다. 비싼 돈으로 앞면 도로 낀 놈 한 번지만 사는 것보다는 그보다 한두 블록 뒤에 두세 부지를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옥   애초에 할 때 공영주차장 우선순위에 대한 수요조사는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어차피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할 건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조성할 때 요건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물론 토지가 저렴하면서도 넓은 토지를 할 수 있고 들어가고 진입하기 좋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만들어서 이왕 추진할 때는 그러기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선 보면 되잖아요.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선 최선책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기준해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요금하고는 관계없이 공영주차장이 과거에는 티켓을 팔았거든요. 지금은 티켓을 안 판다는데 맞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정기주차권?

최명철 위원   정기주차권은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얼마 2만 원, 3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티켓을 팔아서 그 티켓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시간이나 2시간. 지금 이것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데 맞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티켓 판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들어갈 때 쓰게 되지만 전에는 티켓을 30장, 50장 사면 싸게 감면해서 그 시간에 맞게 자기가 1시간짜리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티켓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사용을 안 해서 모르는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혹시 그것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연락 한번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제가 알기로 서부신시가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업소들이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그 제도를 아직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서신동이 그렇게 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업소에서 티켓을 줬대요. 그런데 사실은 확인 안 해 보고 "그러냐고, 그럴 일이 없는데······."라고 말았는데 오늘 마침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주차요금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그 범위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공짜로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건 아닌데 돈을 내고 사용하는 숫자보다 무료로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기본적으로 수급자라거나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 시민의 장 수상자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성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준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의원님들, 청 직원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그와 비슷한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옥   의원들 무료는 없어졌어요.

박선전 위원   우리 의원들 무료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도 다······.

박선전 위원   직원도 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공무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전에 세 자녀 동물원주차장 같은 경우에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무조건 없어진 거예요, 공무수행하러 가면 괜찮은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제 생각에는 예컨대 의원님들이 어디 현장방문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감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방문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저런 민원 때문에 가요. 그러면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라면 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들이 조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다 줘. 아까 세 자녀네, 정책적으로 하는 것, 노인 몇 세 이상이나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우리가 돈을 내게 해서 의원들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뭔 상을 받았다고 내가 단체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그 상 받은 것이 영광이어서 돈을 더 내야지 면제 조건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원호 대상, 나이 대상, 장애인 대상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내가 뭐 했다고 상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 주차장 면제해 줘야 하고 골프연습장 면제해 줘야 하고 이래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혜택 봤다고 대단한 영웅심이 발동되어 가지고 사석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게 참 꼴 사납더라고. "나는 시에서 주차장도 무료로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해 가면서 술 먹을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굳이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물론 대상자는 반드시 해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대상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대상자에서 문의할게요. 우리 전주시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봉사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공영주차장에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마일리지 적립해서 차감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 마일리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는 시간당 2포인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개정을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큰데 사용을 하려고 하면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더 가능한지 문의 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얘기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진옥   그것도 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실제 어느 정도 그게 사용이 되었는지 만약에 봉사했는데 실제로 잘 활용을 못 하더라 하면 기준을 좀 더 부여해 주든가 그런 기준까지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봉사활동 지도이며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에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위탁관리 비용추계 자료를 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공원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안내에도 홈페이지 주소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도 홈페이지 관리비가 계속 나간 것 같거든요. 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여기 어린이공원은 전주시 소유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사실 일용잡부 같은 경우도 공원 잡초제거도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매월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할 때 관리를 해 주든가 여러 모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컨테이너 보수 공사 같은 경우가 안타까운 게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지진체험장을 만들어줬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바닥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은 사실 2년 전에 만들 때 이미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만들어놓고 이것 위험하니까 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여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어제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어제 선상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교육해 가지고 많이 주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하려면 그런 자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때가 되었으니까 임금을 올려야 하네 이런 공식적인 대화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와야지 때 되면 몇 프로 올려야 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주시 민간위탁이 골치 아픈 것은 알고 있죠,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없애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자꾸 민간위탁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대로 때 되면 올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 그리다 가요.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난이 위원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시설을 보면 대충 알지만 꼭 시설에 필요한 것인지 그냥 막연한 이야기인지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있는 나무도 잘라버리고 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는 전주시가 그 중요한 직경 한 25㎝ 이상 30㎝ 되려면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것을 편리에 의해서 자르고 우리가 가로수 하나 자르려면 시에서 얼마나 그러잖아요? 관리 과에서 정말 어지간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나무도.
  내부적으로 왜 잘라버렸는지 모르지만 잘라버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리해 놓고 민간위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잠깐만요.
  16년도에 A 받았고 17년에 D, 18년에 B 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평가는 더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는 시 자산이기 때문에 풀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단풍나무 몇 그루를 잘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정말 참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잘못되게 하고 문제 삼자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 그 적은 예산 가지고 했을 때 올리는 것이지 때 되면 공식적인 퍼센트로 올리고 기본 금액이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 의원들 기본급 얘기 한 마디 하면 단돈 10원도 하려면 온 시민이 다 시끄럽잖아요. 꼭 거기에 대한 앙갚음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듯이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때 되면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꼈을 때 올리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300을 올리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인원수를 나누면 일 200일도 안 해요, 공휴일 빼고 토·일 빼고 하면.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평일에 가봐도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하는 날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기입니다. 실제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출장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그 실습장을 놓고 하는 것은 강의이지 그게 교육이에요? 여기에 와서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 보라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이 주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 하는 것이지 나가서 하는 것은 제가 어디 가서 교육 강의한 것을 거기에 숫자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방문해서 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분을 한정해서 실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 삼아서 여기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체크도 해 보고 암행어사 역할이 중요해요. 말하고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살짝도 가 보고 그러는 것이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시로 가셔서 실제로 그 인원들이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점검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워낙 어려우니까 현재는 교육강사 인건비 기본급이 180만 원이면 전체 생활하는 인구로 봐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담보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적은 예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대는 밑에 공원도 있는데 전주시 안전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으로 해서 제대로 꾸려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천만그루공원팀에서 그쪽을 교통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을 각 지자체에서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용역들을 잘 대응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아예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요즘 배에 대한 것, 비행기도 확장되고 있고 화재위험이라든가, 지진 계속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옥   조그마한 교통공원에서 임시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빠듯하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동향이나 이런 것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선은 위탁해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제가 저번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도 그때도 지적하셨어요. 홈페이지가 뜨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어딘가가 분명히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지적한 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교육 이렇게만 써 있는데 지금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는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로. 그러면 과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느냐?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기 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이 올라올 때 항상 내용이 변함없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변하잖아요. 본인들도 뭔가 이벤트나 어떤 기획할 때 올해는 남다른 뭔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의회에서 약간 솔직히 그 정도 인건비 올라가는 건 너무나 약소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더 줘야 해, 이 정도 가지고 여기 너무 약해······ 이런 말이 안전교육에서는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은영 위원   계속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시설명을 교통안전교육공원으로 확대할 것인지 현재는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대상 사무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린이들의 공원인데 이게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아예 국비를 받아서 명칭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어떤 교통안전교육공원이라든지 명칭 자체를 바꿔서 위탁대상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는 임실에 있는 안전체험관 이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단지 어린이로 한정되지 않고 교통약자 전반을 위한 그런 교통공원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일이 년 전에도 그런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안부의 공모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 부지도 보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바로 뒤 땅은 도로공사 땅이고 그래요. 옆 땅 우리가 공원 만든 데는 확장할 곳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목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 토지 같은 경우도 큰 야산 임야 같은 곳을 확보해서 그런 안전교육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하는 그 공간 가지고는 확장하는 건 힘들어요, 그것도 검토하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타 기관과 관계 그게 도로공사 것인 것은 알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도로공사 건물이 있어요, 호남로 바로 왼쪽으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타 기관하고 교통, 도로문제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게네들 땅 넓잖아요. 교통 쪽은 아니라도 안전교육을 묶어서 확보하더라도 어린이교통이나 개네들이 수목원도 있지만 그 앞에 땅이 엄청 많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데 "너희 계획 없냐?" 물어서 노조같은 곳하고 접촉하든가 해서 그런 공간에 대해 타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접촉해서 그런 부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과 관련해서 확대해서 하는 아이디어나 구상 용역들은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회와도 더 심도 있게 검토 같이 해 주셔서 이왕이면 그런 것 설치하면 좋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과의 연대, 협조하는 방안까지도 전체 고민할 때 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