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7.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65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장제 도입 둘째, 위원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확대하고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 및 자문제도 신설 넷째, 도시계획 및 생태, 교통, 에너지 분야 등 4개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생태 분야와 교통 및 에너지 분야를 2개 분과로 통합하고 각 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6명 이내에서 5명에서 9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갑자기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생태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운영하는데 회의도 자주 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공동위원장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시장님은 선출직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시장으로 해놓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총괄책임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민간 위주로 이것을 풀어 보겠다는 것인가, 종합계획을?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상준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건 행정에서 하는 거지 민간인이 위원장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아니해놓으면 행정이 다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하는 것이 가니······.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죠.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민간위원장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조례 이런 것을 행정이 하는 것이지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뿐이 안 보인다는 거죠.
  부시장이 모든 행정의 총괄을 하는데 굳이 2명으로 하기 위한······ 2명으로 부시장과 누구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부시장을 빼고 시장하고 민간인이 한다면 시장이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겠습니까?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어디 위원회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 봤어요?
  그러면 어떤 민간인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 되어서 뭔 변화가 있을까. 더군다나 생태도시종합계획 수립인데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종합계획 수립······.

송상준 위원   전주시의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종합계획 수립한다는데 그 회의를 해야 한다는데 제삼자가 해야 한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운영상에 저희가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운영은 행정이 하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아니, 그러니까요.

송상준 위원   민간인이 회장 된다고 이것이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뜻이 있다. 어떤 전주시의 큰 프로젝트를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한 그런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행정의 총괄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을 빼고 시장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민간인을 회장으로 해놓아서 그 사람이 어떤 전주시의 큰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저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시장이 해 가지고 안 된 게 뭐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했지, 그렇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시장님이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시장님이 참여······ 부시장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더 챙기겠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보세요, 모든 행정의 총괄은 부시장이라니까요.
  이것은 시장님 핑계를 대지만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놓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바꿔야 해요? 부시장이 해도 충분히 하는 일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뭔 사업이,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단계는 생태도시 근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어떤 생태적인 측면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하고 서난이 위원님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재능을 기부하듯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송상준 위원   부시장이 해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은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민간인이 지금까지 회의를 많이 주도 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우리 오창환 부위원장님이 민간인이신데 회의 주재······.

송상준 위원   누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오창환 부위원장님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위원장 명칭을 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그게 시장님의 의지가, 어차피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전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어떤 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저희가 의정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고 시정을 하루 이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위원회의 총괄은 부시장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니까 안 되고 시장이니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가 우리 조직사회에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것이 속내가 민간인에게 회장을 줘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시장으로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제가······.

송상준 위원   더군다나 제목이 종합계획 수립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이건 저희가 심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기 위한 방책이냐? 그런가 아닌가만 간략하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그것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민간위원이 같이 공동위원장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원장으로 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를 하지만 우리가 부시장으로 회장 해도 거의 옵니까,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진행을 다 해요.

○위원장 김진옥   그 문제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심의할 때 저희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생태도시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6년도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위원회 임기를 2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분이 6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론 여기에는 활동의 연속성이라고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반드시 이분들이 했다고 해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단절되거나 무산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활발하게 새로운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굳이 한 사람에게 6년이라는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6년까지 확대하게 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이게 위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게 생태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이런 거여서 이 위원회를 오시려고 하는 분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말씀하는 거고 사실 이것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 위원회에 올 사람이 없어서 임기를 연장한다는 건 이것은 우리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오실 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닌데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본인이 전주시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분한테 2년의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임기를 연장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자생단체 예를 들어 보면 2년 동안 임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임기를 반영해서 6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한 번 쉬시고 다시 오시면 다시 산정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잔여임기만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잔여임기에다가 최초 임기를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기 처음부터 다시 6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1회 때 오셨다가 다시 2회 때 안 오시고 3회 때 오신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면 1회 때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저희 조례상은 3회 때 오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3회 때 하면 이분은 9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8년이죠. 아닙니다. 2년 하시고 2년 쉬시고 다시 6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8년이죠.

이미숙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조항을 넣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라기보다 사실 부시장님에서 시장님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제에서 저도 생태도시위원회에 참여하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시장이 회의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회의 참여는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대신 대체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생태도시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연임을 2회 늘리는 것은 모든 위원회에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데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의원도 계속 생태도시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첫 마중길을 생태도시로 만든다고 도로 폭을 좁혀놓았더니 차량통행 때문에 견훤로를 다시 확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연속성을 찾기 어려워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짚어주면서 같이 가자는 취지인데 4년이면 계속 임기가 맞물려서 맞춰지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용을. 이게 한 사업이 생태도시가 몇 년 지났는데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서 연속성을 갖자라는 취지로 얘기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생태도시위원회 참여하면서 이 조례 개정 내용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연임 다 채우면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다시 위촉받아서 하거나 그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분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재 조항을 넣으려면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도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되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쉬면 다시 새롭게 임기 시작하는 건 모든 조례가 다 똑같잖아요? 그것은 아마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지만 최초 위촉된 사람은 한 4년을 쉰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숙 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장기적으로 한 분이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한 분이 그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큰 거냐, 아니면 그 한 분이 그 위원회를 참석하셔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지 굳이 그분에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위원회가 원활히 되고 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 위원회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 2년, 1회 연임하면 4년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1회 연임하면 4년이고 2회 연임하면 6년이죠.

○위원장 김진옥   개정안은 6년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어떤 위원회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신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한 명이 있어야 후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 그 위원장 하나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위원이 일시에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만두고 새로운 위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오래 있어서 틀을 잡아 줘야 한다는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소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나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저도 지금까지 위원회를 많이 했지만 시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부시장님도 아니면 예를 들어 도 같으면 부지사도 거의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대리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공동위원장을 꼭 시장이 해야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같이 해야지 행정에서 다 회의를 민간한테 위원장을 넘기려고 해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요즘은 위원회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위원장을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현재도 행정에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게 주류이고요. 다만 시민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이 참여해서 공동위원장을 권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질의하신 것 외에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한 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위원회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기존대로 운영하고 다른 내용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둘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셋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써 안전점검 융자 보조대상 건축물을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하는 사항 신설 넷째, 특별회계의 잉여금 처리 및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센터를 만들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간담회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안전의 문제는 강화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가들 영입하면서 기존 공무원들과 업무적인 중복이나 갈등 이런 요지는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새로 전문가를 임용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하고 융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안전센터장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 예상하는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한 6억 5000 정도의 연도별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규모가 더 큰 지자체가 있고 그래요?
  이것이 더 규모가 확대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지?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서울시가 제일 먼저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울시는 예산을 한 10억 정도 자치구별로 하다 보니까 서울은 또 이행강제금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행강제금을 전액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도 단계적으로 우선 이 부분을 2명이 와 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필요한 것을 예산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일정 부분 위험한 것들을 위주로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 2명을 뽑으면 그분들하고 해서 전주시 전체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정 부분 안전 부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보강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안전특별회계 재원의 규모는 이행강제금의 규모 정도로만 국한이 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전입금 중에······.

○위원장 김진옥   나중에 일반회계나 더······.

○건축과장 송방원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한 6억 5000 정도 되다 보니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또 재난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걸로 조례는 두 가지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2명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일단 시작하시······.

○건축과장 송방원   일단 지원은 안 되는데 전주시는 전국에 이 부분을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 시로 지정되어서 전국 31개 지역에서 2명 기준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는 그 인건비 부분은 반영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내년 1년만?

○건축과장 송방원   예, 기본 인건비를 2명 줬어요. 말하자면 시범으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이 아니고 1년?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이행강제금 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 2명이 충원되었는데 전주시 안전운영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문제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2019년도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이행강제금 받은 것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이행강제금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처음 와 가지고 행정에 대한 일정 부분 업무도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한번 되면 이 정도 업무는 해보려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구상해 본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행강제금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양 구청에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9년도 6억 6500······.

최명철 위원   아니, 부과를 했는데 얼마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왔냐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방서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일제단속, 소방법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그것도 소방서에서 별도 건축직 충원을 요청해서 일정 규모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올 11월까지 한정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전국에 있고 우리 전주시는 2명이 소방서에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완산, 덕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실은 소방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면 일단 걸리면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구청으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는 또······.

최명철 위원   통보를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통보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 만들면서 이행강제금 범위 내에서 또 이게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추렴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죠.
  우리 서민들이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가야지, 물론 계도 위주로 안 되면 뜯고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국가에서 불법건축물 소방 대피시설을 막는다, 다른 용도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여기에 보면 오늘 조례에 화재 문제도 올라왔어요. 제천시 화재, 경주시 화재 하지만 결국은 이런 피해가 옴스라니 다 우리 시민들에게 온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송방원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소방서에서 검토하는 것들은 위험시설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시정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건축안전센터하는 것은 사전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예방하는 부분이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에 대한 재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선 이행강제금 재원으로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조라든지 시공 중인 것 그다음에 붕괴위험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지 제재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후에는 전체 인건비를 전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혹시 그분들이 직급을 어떤 상태로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10월에 요청했는데요. 6급 상당입니다.

최명철 위원   6급 상당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도 전문직이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했지만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최명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사실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전주시에서 행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그 민간인이 OK가 되지 않으면 사업도 되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봐 왔잖아요, 옛날 아트폴리스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이 위축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난제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부분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 이 업무를 채용해 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또 행정에 대한 일정 부분 도울 것은 같이 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당분간은 전입급 없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이 비용추계 말고 전문인력이 3명이 아니라 2명인가요, 구성이?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처음 결재했을 때는 그렇게 3명으로······.

서난이 위원   총 아홉 분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게 했는데 서울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또 우리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2명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2명으로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 결론은 내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 인건비 2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 2개 팀 총 9명이 아니라 그러면 1개 팀 2명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1개 팀 2명에 우리 직원 2명이 있으니까 총 4명이 1개 팀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서난이 위원   총 4명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예산을 얘기하시면 내년 예산이 아니라 어쨌든 설치하면 5년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죠.

서난이 위원   2024년까지 일단 비용추계를 갖고 오셨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나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선택 임기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지만 그 차후년도부터는 인건비만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비용추계로 하시면?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래서 운영비랑 하면 총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2억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서난이 위원   운영비에 사업 추진비 별도로 자산취득비 빼고라도 인건비, 운영비, 업추비까지 해서 2억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나가면 징수현황을 말씀하셨듯이 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입금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건축과장 송방원   현재는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구청에서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8억 정도는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양 구청에 파악해서 연도별로 징수한 실적은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고 다만······.

서난이 위원   없다면 전입금 문제는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추가적으로 사업들을 얼마만큼 하냐 말하자면 아까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예산이 없으면 못 하고 기본적인 공사 중인 것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이라든지 기초적인 사항만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재난 염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지 추가적으로 저희들 이것 플러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은 어떤 용도로 써왔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일반 다른 사업으로 했지 일반 이런 것으로 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떠한 사업에 주로 썼냐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총괄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총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특정 용도로 지정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수로 들어갔던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이 건축 안전의 용도로 이행강제금을 쓰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비용추계 있던 것처럼 9명으로 늘어날 일이 쉽지는 않겠네요? 공무원 전체 TO······.

○건축과장 송방원   현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려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것 만들어놓고 나중에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물론 이 조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이후에 누가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지켜져야 됩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거나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늘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럴 사항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입금 조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조2항요.

○건축과장 송방원   일반회계 부분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죠?

서난이 위원   이행강제금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1년 사업해보고 사업의 실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인건비가 더 추계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하고 그동안 사업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결국 안전센터가 건축과장님이 겸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서울은 두 군데만 별도로 외부에서 임용해 가지고 했고요.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행정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안전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겸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도는 바뀔 것으로······.

박선전 위원   현재 센터 운영되기 전에 우리 건축직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참고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적인 인허가 하는 법적인 검토를 인허가 관련된 것, 공사 중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안전 점검해서 저희 건축직도 일정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전문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박선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연 2명으로 나름대로 안전센터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하고 또 자칫 우려되는 것은 기존 건축직들이 결과적으로 안전센터 운영 자체가 기존 직원들의 업무 회피형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첫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종전에도 인허가에 대한, 기존 건물에 대한 점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점검을 안 했고요. 말하자면 허가 중에서 준공까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또 공무원이라든지 공사 감리자든, 시공자 관리감독을 못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사후에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건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융화 문제 부분은 구성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서로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 타 시도 사례를 서울시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타 시도는 아직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인원을 뽑아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 하기가 너무 대상 건축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용역 해서 결정하고 이런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름대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확실히 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정확히 질의됩니다. 업무분장이 안 되면서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들 업무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부터는 새로 오는 전문직들의 업무, 공무원들이 원래 했었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분장이라든가 체계를 사전에 잘 갖춰서 도입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난이 위원님이 제기했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문제는 다른 시도는 없고 서울시 조례 사례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조례로는 이행강제금 비율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수정 안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위원장 김진옥   보면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 예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의 전입급 넣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법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일부 소규모 건물 보조해 준다고 봐야 그런 예산 아니면 특별히 점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 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계속하는데 다만 특별회계 기간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보면 건축물 마감재 방화재로 교체 지원비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건축과장 송방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업무 매뉴얼 부분을 말하자면 직원 2명 채용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것 그것 매뉴얼 관계 검토 중에 있고요. 저번 간담회 때 어떻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한번 구상해 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사이에 구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신설되는 사항에 들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건축물에 대해서 고층이든 저층이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원하는 공사 지원금에 대한 재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선 처음에 와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런 부분을 매뉴얼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20년 이상으로 하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을 건축물 마감 방안에 대한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게 많이 난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윤정 위원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업무 매뉴얼이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죠.

○건축과장 송방원   거의 작성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문인력을 뽑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서로 업무영역을 나눠야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는 작성은 되어 있고 다만 조율하는 일정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윤정 위원   20년 이상 건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방화재료를 많이 쓰지만 그전에는 거의다 안 썼어요. 지진이나 방화재료를 하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도 잘 반영해서 하시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장으로부터 그간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생태도시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어린이들 거주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택지개발 단지에 집중될 경우 기존 노후 공동주택 소외감 등 형평성 논란으로 각 동별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회 보류 의견이 있었고 야외 물놀이장 운영 소관 부서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역 내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간이 물놀이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면서 제안했던 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별로 자체 물놀이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까지 검토해서 공원이 되었건, 인근에 있는 학교가 되었건 동네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건 현행 행정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6억 예산을 확보했고 소규모 동까지는 못 하고 대형으로 해서 2019년도에 한 사례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대형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충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공동주택도 안 되죠. 거기다만 해 가지고 어디는 설치해 주고 어디는 설치 안 해 주고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을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9년에 총 35억을 전입금으로 올렸으나 금회 2회 추경까지 전입금이 총 2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전입금 및 이자수입 변경사유로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세입 계획은 81억 8004만 1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 회수 46억 4782만 7000원, 이자수입 3221만 4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회 2회 추경까지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 20억 원이 반영되어 2019년도 변경 수입은 66억 725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46억 4782만 7000원, 이자수입 2467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11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만큼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종전에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5억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차이 나는 부분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 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에서 129쪽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 총액은 7억 1879만 9000원이며 전입금이 4억 3658만 원, 2019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7797만 4000원, 이자수입이 424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29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지출은 7억 1879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376만 원, 예치금으로 2억 1503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03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씩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55억 1529만 8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49억 6002만 3000원, 이자수입 5527만 5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도 본예산 안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33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지출은 55억 1529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전 검증비용 300만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 10억 원과 잔액 45억 1029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1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부지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44에서 148쪽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 계획은 753억 7567만 9000원으로 올해 말 잔액 예수금 회수 19억 9767만 9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 수입 733억 4800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 계획은 753억 7567만 9000원으로 부대이전사업 이전지 인접마을 보상비 부담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이전사업비 124억 3700만 원, 에코시티 부지 개발에 따른 보상비, 건설사업 관리비 등 부지개발 사업비 76억 7080만 원,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따른 보상비 부담금 납부 등 전주대대 이전 사업비 167억 원, 분양대금 상환 등 365억 7020만 원, 2020년도 말 예상 잔액이 지금 19억 97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본예산에 지금 5억 5000을 세웠고 나머지 추경에서 또 30······.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계속 변경 심의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진옥   올해도 원래는 35억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추경까지 가서 20억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5억만 세워주고······.

○위원장 김진옥   이 상태로 가면 이 계획안도 나중에 추경 반영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계획을 현실에 맞게 세우시던가 그 재산세 10%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100% 38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재정 부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범위가 많지 못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반영해 주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5억만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 운영상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추경 때 그만큼을 세우든가 해야 하는데 안 세우고 변경하면서 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목표금액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제구역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전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나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집행하고 이 재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지정게시대 한 부분도 있고 과태료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6000만 원 정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대대 이전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도도동으로 작년 12월에 확정에 되었는데 완주 이서 민원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양여재산하고 기부재산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왜 그런데 사전에 국방부하고 전혀 협의를······ 완주군의 반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완주군하고도 사전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전주대대를 하는 걸로 의회에서 해 줬는데 사전에 먼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었야죠. 안 된 상황에서 먼저 해 줬는데도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이 사업 진행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헬기 운항 항로라고 하거든요, 공중에 떠서. 그런데 운항 항로는 저희 전주시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국방부에서 하는데.
  장주비행하는데 완주군 상공 혁신도시 지나서 물고기마을까지 처음에 운항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운항 항로를 축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 측정기준이라든지. 완주군에서는 어찌 되었든 그쪽에 조용히 있다가 헬기소음이 어쨌든 하니까 현재는 완주군 쪽으로는 아예 오지 말고 장주비행을 우리 전주시 반대편으로 돌아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활주로 방향을 완전히 위치를 변경하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 4일에 2작사하고 국방부하고 저희 전주시, 육본 해서 관련 회의를 합니다. 장주비행 노선을 일부 축소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국방부에서 기부양여를 미루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미숙 위원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최종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에코시티 2단계 사업 항공대대 부지 그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주대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에코시티 2단계 기존 항공대 부지도 저희가 기부양여 국방부 연장선에 있고요. 에코시티는 지금 문화재 시굴 발굴 절차를 하고 에코시티는 저희가 국방부에 요청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서 열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에코시티 2단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믿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대대는 아직 중단 상태이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방부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항의방문 가야겠네.
  항공대는 이미 이전해서 그쪽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해서 어렵게 진척이 되어 있는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양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국방부에 항의해야 할 일 아닙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항의하면 이서하고 대립될 것 같아서 국방부하고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서 민원이랄지 또 도도동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부대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은 추경 또 본예산 심의하면서 업무보고나 이걸 받고 질의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집약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9.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3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1억 2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쪽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110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121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등 41개 사업 216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 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팔복동 도시숲 조성 2000만 원, 기지제 어린이생태체험장 조성 1억 원, 산림재해대책 6억 8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항공대대 이전 대상지 주민지원 사업 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동부대로 확장공사 3억 원, 소송 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8억 2000만 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7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지중화 사업비 8억 원, 서원로 비사벌아파트 일원 도로개선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8억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에코시티 내 세병호 친수공간 조성공사 7억 원,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17쪽에서 41쪽까지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494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08억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86억 7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1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08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는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개 사업, 건축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2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 가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시민의숲1963추진단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1개 사업 총 사업비 3770억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신도시사업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 총 사업비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10개 사업 1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초록 정원사 양성 사업 등 42개 사업 30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 4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10개 사업 268억 2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둘레길 정비사업 1개에 사업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걷고싶은도시과는 쑥고개로 조성 사업 등 26개 사업 33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3개 사업 9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개에 사업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1개에 사업 8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9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9쪽에서 134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서 생태도시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이 이번에 부족하게 되니까 내년에 더 추가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 수치지형도 제작은 기존에 제작이 되어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수요 조사해서 옛날에 제작해 놓은 것을 수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연초에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60도엽씩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신청하는데 이번 추경에 40도엽······.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60도엽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해 보니까 전주시는 40도엽 정도만 배분이 되어서 작년에는 40도엽 해서 5700만 원 정도 다시 반환받았고요. 올해는 또 2020년도에 대한 신청분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576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 비용으로 5680이 서 있네요? 사실 도로명주소는 정착이 완료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 활용률이 85.36%입니다. 전라북도는 85.29%이고 저희가 85.36%인데 이것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정착은 되었지만 이게 활용률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축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알릴 수 있는 형태의 가로를 형성해 놓고 사람들 보고 그 번호를 찾아서 도장을 받아오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물품을 드리기도 하고 연말에 달력을 또 제작해서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런 용도로 편성했겠지만 거의 정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5680이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시설비 중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쪽으로 증감이 되었는지 번호판이······ 576쪽······.
  그러니까 재난위험지역이 어떤 형태로 교통사고라든지, 범죄나 재난사고라든가 증감이 되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감소한 건데요.

박윤정 위원   감소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나 이런 것 대비해서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것 국가지정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소방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아니면 한전이나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가내시해서 저희한테 계획안이 왔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조된 금액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다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확정된 예산이 나오지 않고 보통 예산 수립 전에 저희한테 가내시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도비나 국비를 보조해 줄 거다. 이렇게 가내시가 오는데 나중에 실지로 당해연도에 가서 그 예산이 당초에 가내시 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적게 지원이 되면 그 포함된 상태에서 재난지역이 표시가 안 된 지역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될 사항이 예산에 비해서 적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빠져야 할 곳에 위험지역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이나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다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걸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위험지역은 좀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필요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초록 정원사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러죠?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배가 더 되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이······ 그러죠?
  왜, 잘 됐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주중반, 주말반 해서 60명 모집했었는데요.

송상준 위원   무슨 반이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초록 정원사가 주중하고 주말하고 2개 반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씩 해 가지고 60명 모집을 했는데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 200명 가량 되거든요. 3 대 1 가량 넘는 수치로 관심을 보이셨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이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초록 정원사 확대 부분이 필요하고 또 내년도에 산림청 예산이 처음 확보가 되었습니다. 산림청 예산에 저희 시비 더해서 7500 해 가지고 내년도에 150명 확대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산림청 예산이 얼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매칭사업으로 1500, 1500 해서 3000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국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1500이 산림청 예산 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산림재해 일자리가 새로 신설되셨나 봐요, 추경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산림재해 일자리도 산불감시단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산사태 예방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이나 점검이나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산림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재난이나 재해 쪽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안 하고 천만그루사업단 쪽에서 하시나 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저희 산림 분야 쪽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시로 올해 추경에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래서 4500이 더 섰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강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숫자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요. 시민들이 지금 미세먼지나 열섬 같은 주변 환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재요. 그런 관심이 이번 초록정원사 60명 모집에 200명이 신청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20년도 대상 목표수치를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민이 만들어 가꾸는 정원도시 3000만 원은 왜 깎았어요, 그 밑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시민이 만들어 가꾸는 정원도시는 푸른전주운동본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쪽에서 올해 사업 집행사항에 조성비 외에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 다른 부분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을 정리해서 정원 조성하고 사업비를 7000만 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푸른전주운동본부가 민간보조 아니에요? 3000만 원을 깎은 7000만 원만 주겠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러니까 올해에 공모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기획예산과 민간보조에······.

송상준 위원   깎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깎았냐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사업비 1억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순수 사업으로 지출되는 이번에 조성비 들어간 것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는데 7000 정도면 하는 것으로 3000 정도 감을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민간보조를 거기도 왜 줘야 하냐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더 준다고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묻는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느낀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79페이지 총괄조경가 수당 지급하는 것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운영비가 또 300만 원이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총괄조경가는 저희들이 건축 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일 수당이 약 49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총괄조경가나 이런 사람은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우리가 고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이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의무적으로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또 3000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 한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총괄조경건축가가 있고······.

양영환 위원   한 사람이라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총괄계획가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 같이 서 있는 것은 한 분 아니냐고?

○건축과장 송방원   한 사람입니다.

양영환 위원   건축과하고 조경과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축과, 조경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3000만 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운영비까지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한 번 내려오면 사십몇 만 원이라는 일당 여비 지급인가요? 그런 부분 6000만 원, 3000만 원 세운 어떤 산출근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해서 세우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지급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한 번 올 때마다 사십몇 만 원인데 1년에 몇 번 내려오는 것입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1주일에 1회 내려오셔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요. 현재 약 36회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36회면 얼마예요?
  3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3000만 원 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52주 계산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미리 안 나가서 그런데 건축과도 3000만 원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내려올 때 조경과 건축을 따로따로 보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은 여기······.

양영환 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서울에서 한 번 내려오면 수당을 건축과 가면 건축과 따로 46만 원 줘야 되고, 조경과 가면 따로 46만 원 주냐, 아니면 하루 일비를 건축과 조경을 합쳐서 주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건축과 부분은 심사 자문수당으로 지급하고요.

양영환 위원   하루 내려온 여비가 아니라 자문수당이 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자문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건축과 따로, 조경과 따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저희들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자문수당으로 있고 1000만 원은 공공건축포럼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건축과 자문 따로, 조경과 자문 일비가 지급되고 또 건축과 자문하면 건축과 일비가 지급되냐 이 말이죠, 하루 내려와서.
  아니면 건축과 따로 내려오고 격주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총괄조경 부분은 1일 시간당 해 가지고 지금 하루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총괄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 건에 따른 자문비로 해 가지고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건축과에 3000만 원, 여기 정원과에도 3000만 원 서 있는데 하루 내려왔어, 건축과 자문, 조경과 자문 하루에 2개를 했어. 그러면 일비는 하루 일비를 지급하냐, 아니면 건축과 따로 지급하고 조경과 따로 지급하냐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따로따로 자문수당만 지급해 주고 하루 일당 부분은 천만그루 여기에서 하고 저희는 자문수당만 지급해 주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문수당 이건 뭐 건 왜냐하면 하루 내려오면······.

○건축과장 송방원   중복은 안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따로 내려오면 건축과를 보러 내려오면 건축과 자문수당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내려오는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따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건축과로 내려와요? 나중에 건축과도 같이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580페이지 보면 국제심포지엄 개최 있죠? 천만그루 정원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거기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심포지엄 개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 꼭 해야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정원조성 부분하고 정원문화 그다음에 정원산업 분야 크게 3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정원조성 분야에 피에트 우돌프(PIET OUDOLF) 같은 세계적인 유명 작가나 정원문화에 영국왕립원예협회 활동가 그리고 정원산업에 첼시 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 관련된 주관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양묘장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피에트 우돌프(PIET OUDOLF)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지방정원에 담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의 작품 설치 가치라는 것은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돈을 아끼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영국왕립원예학회 인증을 받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또 초록 정원사 같은 부분도 이쪽에서 인증해 주는 교육센터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담론을 하고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협력 네트워크나 전주 자체를 알리고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위상도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사업이나 양묘장 정원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일시적입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마스터플랜이 완료된 상태인데 물론 국제심포지엄 외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정원도시의 목적을 나름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심포지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필요성이나 예산낭비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여기에 영국이나 또 유명 작가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심포지엄을 통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가치만큼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 천만그루 정원도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문제 제기는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나 박사님들 토론하고 세미나하는 정도라면 이런 것 우리가 열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전주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호동골 매립장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원을 구체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라면 일시적이라면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 박사님들 토론의 장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문제제기니까요.

박선전 위원   맞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천만그루 정원 그분들 와서 우리가 거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보여줄 게 없잖아요? 말만 천만그루라고 했지 떳떳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또 하나는 조경총괄가가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총괄조경가가 있는데 물어보면 되죠?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비싼 예산을 써 가면서 그렇게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려고. 호동골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좀 그러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 순천하고 울산 태화강하고 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출발하면서 국가정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피에트 우돌프(PIET OUDOLF)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 작품을 그쪽에 담아 가려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그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국가정원이 조건이 되어야 해요, 환경 조건이. 전주시는 순천만처럼 넓은 그런 대지에 순천만 갈대밭에 또 태화강 그런 곳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전주시는 4만 5000평짜리 덕진공원 외에는 그렇게 보여줄 뭐가 없잖아요, 할 곳도 없고.
  또 덕진공원은 명소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호동골 몇 평 안 되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방정원의 규모가 10㏊로 나와 있고요. 국가정원이 30㏊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정원 과업지시서상에 담아 가고 있는 것은 양묘장, 호동골 생태체험학습장 거기뿐만 아니고 그 앞에 아중호수 일대까지 같이 과업지시서에 담아 가지고 30㏊의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같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따른 5개 테마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정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은 갖추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기본 자격을 갖추고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0㏊는 10만 평 아니에요, 9만 평 그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1㏊가 3000평이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9만 평 그런 공간이 있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중호수 일대 하고요.

송상준 위원   호수지 그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국가정원 규정 중에 수 공간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중호수는 저희한테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거기 시설할 공간이 없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주변하고 호수 내에다가 물 관련된 테마정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주제로 테마를 조성하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중호수는 공간이 없이 악산이고 옆에 절벽이고 그러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려면 기지제가 낫네, 거기는 싹 터 있고 호수도 넓고 크고 그 주변이 다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그렇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여건상에 기지제 주변보다는······ 기지제 같은 경우에는 5개 테마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상준 위원   5개 테마가 뭐뭐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5개 테마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5개 그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동골 같은 경우에 일전에 현장설명회 때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산을 이용하는 짚라인이나 그런 부분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여건들이 훨씬 이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동골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또 생태적으로······.

송상준 위원   공원화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자연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 계수 조정하면서 그때 심도 있게 할 거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시 되거나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것은 계수 조정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는 국제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저희가 골프를 할 때도 무주 같은 경우에 피에르가르뎅이 한 번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 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정말 도시공원을 꿈꾼다면 한 번 정도 오셔서 마니아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에서도 공원 보러 전국을 순회하는 어머니들이 차로 다니기도 하고 이런 동호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말 산업화를 꿈꾸고 저희 도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물류센터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꼭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공단에 따른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까 공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활성화가 절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도시를 표방하고 싶다고 한다면 공원에 따른 산업들이 분명히 전주시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줘야만 전주시가 공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온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느냐? 저희가 고민해 본다면 그것은 이 산업에 따른 물류센터가 꼭 선행이 되어야 된다. 물류센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그러죠, 더욱더 활성화가. 항상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되잖아요. 사람을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의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산업화해서 전주시가 성공하려면 꼭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물류센터가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그것 꼭 감안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번에 저희가 도비에 지방정원 신청하는 걸 안 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작년 추경에 지방정원 관련된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용역 끝나면 기본구상에 의해서 국비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라 도에서 부안 수생정원하고 정읍 구절초가 지정되어서 사업 중이고 내년에는 남원이 선정되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신청해서 지방정원이 되고 3년 있다가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도의 사업이 신청되고 지금 도에서 3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전주는 용역도 안 끝났고 거기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서난이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이런 심포지엄이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지방정원 신청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정원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나 그러니까 틀이라고 얘기하는 건 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치면 1회 해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주에서는 계속 이런 정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신청하거나 두 가지 선택사항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심포지엄 자체는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고자 하는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계적인 작가나, 아니면 영국왕립원예학회처럼 유수의 기관들과 같이 해서 담론하면서 추진방향이나 또 거기 협력체계에 의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계이고요.
  지방정원 관련 부분은 거기에 따른 한 가지 분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이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원문화 관련된 여러 분야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원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앞서 나가 있는 곳들과 그런 부분을 같이 들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진행이 되었다면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1회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고요.
  여기 질의는 마치고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여서 근거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정비 및 DB 구축 용역 4억 써 있는 것은 제가 자료집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수립 용역이에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용역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제출했었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산화시키고자 DB 구축 부분을 같이 담았었는데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DB 구축 부분은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정리가 바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는 DB 구축은 이번에 없고 4억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표시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DB 구축 용역비를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는 그때 예산이 서지 않았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속기에 잘 담아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책자 자료 내용하고 금액하고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묘장 관리에서 시설비 1억이 깎였어요, 작년 대비해서?
  양묘장 꽃은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억 부분이 저희들이 양묘장 하우스에 기존 단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동화시설을 반영한 자동화 하우스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지방정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의해서 자동화 하우스로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부분을 빼고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우리 전주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과 구상을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대상으로 초청해서 심포지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전주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전주에 맞게 심포지엄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전주시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구상이 나오려면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전주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 한 달 이상 와서 우리 전주 곳곳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와서 심포지엄만 하고 외국 사례가 이렇더라, 우리 국내 좋은 데 이렇더라. 그 사례를 우리가 접목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간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분들이 전주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야 되고요.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분들 섭외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1인당 34만 원이잖아요, 5명이서? 1700만 원인데 이게 계상이 잘못된 게 1인당 아니 340만 원, 5명 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1인당 340만 원을 며칠간 해서 주는 거예요? 날짜로는 6회?
  실무단 운영비하고 똑같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실무추진단하고는 다르고요.

최명철 위원   외빈 초청여비가 1700만 원인데 340만 원씩 준다는데 몇 분을 초청해서 얼마큼 하냐는 얘기죠. 이틀하고 가는데 그냥 340을 주는 건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것은 1회입니다.

최명철 위원   와서 1회 개최하고 가면 1인당 34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체류비잖아요, 비행기 티켓이랑?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체류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이분들이 와서 자기 어떤 의견만 내놓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최명철 위원   차라리 경비가 들더라도 그분들이 전주에 와서 체류해서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는 심포지엄 무엇을 하겠다고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과연 우리 전주에 접목이 될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더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준비해서 충분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한 번 회의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아까 질의한 대로 국제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저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천만그루추진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법정 위원회가 맞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기존 위원들을 재구성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 가면서 이런 부분을 재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 제5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작년에 활동을 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의 후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원 가꾸기 사업에 2800,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6180, 9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작년에 실행을 해 왔으니까 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가 현재 3개 분과에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저희 천만그루정원도시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문과 방향을 같이 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안에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로 현재 6000만 원이 나가고요. 관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녹화 장려사업이나 녹색마인드 확산이나 녹지정책 관련된 사업비 3000만 원이 현재 그렇게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된 돈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아까 법정위원회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사무국장이나 간사 분이 모든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운영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9000만 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의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과다한 예산이 나름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여기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하는데 시민 관련 분야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헌수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 모든 부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관련해서는 아까 서난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하고 올해 구성 현황이나 활동 내역이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부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박선전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79쪽에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만들기, 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참여?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1500만 원씩 해서 공동체 정원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올해 연도에 27개 동에 3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20개 추진되었고요. 하반기에 12개 사업이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남은 게 10개소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12개소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1억 3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올해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에 10개소에 1억 3500으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10개소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미숙 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계속 이어가는 것은 아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미숙 위원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이 사업명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8개년 사업으로 246개소 조성이 목표인데요. 이 어울림 정원이라는 부분이 전주시내에 어떤 점적인 녹지공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니다. 공동체 작은 정원들이 전주시내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어 이어져서 하나의 전주 정원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한번······.
  올해 15개 했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32개소······.

송상준 위원   32개소 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몇 개 동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27개 동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유지에만 해야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기본적으로는 공유지에 시행을 해야 되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에 의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같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하면 인데 원하지 않아요. 시유지에다 공원 만들라고 땅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재만 사는 돈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여의동을 해 보니까 시유지 그 넓은 땅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어울림 정원은 어떤 면적 크기 하고는 구애를 안 받고 그 안에 시민들하고 같이 무엇을 담아가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말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동 조직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나무만 사서 우리가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풀밭이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곳곳이 정원을 크기에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지속관리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는 잔디 판석을 깔았어요. 다음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풀밭 되는 예산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 잘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곳곳이 꽃 피고 나무 있고 얼마나 좋아······.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실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사업이 내려오더라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시에서 정말 원하는 곳에다 집중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내려오니까 마지못해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다시 이어진다고 한다면 한 곳에 집중해서 대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내려오니까 어거지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각 주민센터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릴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지금 어울림 공동체 정원을 규모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되었던 7000만 원 부분처럼 규모를 크게 해서 시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정원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적인 정원문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막막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초록 정원사나 시민정원사 자꾸 교육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원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데 삶 속에 같이 녹아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방향을 계속 끌고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활 속에 정원이 관리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정원산업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모든 봉사활동도 그렇고 가꾸는 것도 요구가 있어서 정말 우리 동네를 잘하고 싶은데 이곳이 적정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곳이라면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예를 들면 동별로 260개 성과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동별로 배분해 가지고 강제적인 방식의 이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거나 할 때는 잘하시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의 문제까지 검토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 1년밖에 안 해서 평가하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평가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대안하면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주문이니까요.

송상준 위원   우리 여의동을 했는데 잘해 놓았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잘해 놓았는데 왜 잘해 놓았냐면 1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없어, 나무 값이 비싸서. 저희는 큰 나무를 한 10그루 얻어서 심고 그 1500만 원 가지고 관목 정도만 하고 바닥 판석 깔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지대로 하려면 나무를 제공해 준다든지 사서 하라는 것은 잔디 몇 개 사고 관목 몇 개 사니까 1500만 원이더라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투리 땅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동서학동, 서서학동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지역은 자투리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 자투리 땅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장으로 변모했거나, 아니면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서학동을 보니까 그 자투리 땅에 빗물이용시설 해 가지고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그런 사업들 괜찮겠다. 오히려 큰 것보다는 동네가 깨끗해지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해서 이런 사업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적은 공간에 아까처럼 쓰레기장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86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서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양지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관내가 몇 백 미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1억씩 서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서부 어린이공원하고 양지뜸 어린이공원 말씀하시죠?

서난이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양쪽 똑같이 바닥분수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바닥분수가 들어가는 것 치고는 바닥분수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하나는 아파트 안에 있고 하나는 바로 뒤가 서곡공원이거든요, 위치가. 둘 다 바닥분수 사업이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공교롭게 위치가 불과 몇백 미터 차이가 안 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589쪽에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을 저희가 저번 예산에 삭감했던 거예요, 아니면 부분 삭감 이것 학산 인권숲 조성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 사업을 아예 안 했었던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올해······.

서난이 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어떻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학산 307m에 만내제 주변 돌 수 있는 데크길 인권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같은 사업명으로 또 올라왔길래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명이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보완되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사실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동일한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학산 치유의 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예산액이 50억짜리예요? 588페이지 50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예산이. 3000만 원만 지금 용역비로 서 있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학산 치유의 숲이 치유의 숲을 공모해서 신청하려면 그 사업 규모가 대상 면적이 50㏊가 필요한데 이 관련 사업비가 50억이라는 얘기이고 3000만 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뒤에 591페이지 초록바위 달맞이 문화마당 조성도 50억짜리거든요. 이번에 행사비가 3000만 원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것도 기본구상 용역비 산정한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양쪽 다 기본구상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내서 나중에 이 사업이 50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 예산을 명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했어요. 2개 다 똑같이 50억 30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실제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 자체가 사업비하고 같이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들이 만약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거의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라도 진행하는 게 이익인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것은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도로 지방 이양된 전환된 사업인데요.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진행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 계획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87페이지에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들이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77개소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양 구청 공공근로 6명씩 해 가지고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익활동사업이나 동네 공원 지킴이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노력에 비해서 관리 효과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3600만 원 가지고 전주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위탁관리로 양 구청 5개소씩 해서 10개 공원을 추진했었는데 청소 부분이나 비품 정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화장실을 제공하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또 환경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12명이 77개소를 나눠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만큼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실제 공원 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밀접하니까 효과가 있었다면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도 그렇게 가성비로 따지다 보면 확대하지 그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성비가 높은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58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30억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약 5년 내 1500억 정도 해야 현재 개발이 예상되는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적어도 한 해에 한 300억 정도는 있어야 매입해 가야 할 텐데 나머지 대책은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내년 20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년에 300억을 필요한 예산으로 얘기했는데 지방채 130억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 예산 세워준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장기미집행 관련된 토지보상이 처음 시작하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1차 연도에 매입하는 대상 토지들이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나 압력이 상당히 높은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이런 부분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건 용역이 끝나야 그 안에서 나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지금 용역 추진 중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지금 3개년 기간을 두고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5개년.

박선전 위원   5개년인가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5개년 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매입하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 금액이 2개년, 3개년, 4개년 갈수록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5개년으로 꼭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어때요?
  (웃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은 내년도라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대폭 세워줘서 그만큼 장기미집행 관련된 토지들을······.

박선전 위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5개년 계획해서 우리가 1500 잡고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5개년 지나면 1500 가지고 됩니까? 1400이 아니라 그 몇 배 더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차피 진 빚이라면 져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공원 내 화장실 청소 이게 과장님,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녹지, 공원, 공원 화장실 이런 관리를 동별로 묶으세요. 묶어서 녹지관리든 이것이든 아까 6명 이것 안 돼요. 거의 동마다 다 녹지 있고 공원 있고 그러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묶어서 동에다 줘버려요. 그러면 동에서 어떤 봉사단체를 하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뽑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까 뭡니까? 이런 것도 아쉬운 거예요. 정원 만들기에 대한 초록 이런 것들을 묶는 거예요. 정원가 양성하는 동, 하나에 묶어서 자기 동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어느 팀에다 얼마 줘서 관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덕진구 관리하면 다 돌아다니면서 언제 해요. 한 바퀴 돌려면 최하가 뒤로 돌아서면 풀 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뒤돌아서면 풀 나, 차라리 동에다 줘요. 그래 가지고 그 동에서 사람을 짜라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 1주일에 한 번은 돌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깨끗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지. 그런 아이템을 너 이것 하고, 너 이것 하고 하지 말고 아까 초록 정원사를 배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해서 각 동마다 녹지가 얼마만큼 있고 다 체크해서 공원이 있고 화장실이 얼마나 있고 그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효과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화장실이나 공원이나 녹지 등을 싹 묶어서 동에 준다는 것은 일단은 아무튼 예산적인 부분이 더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송상준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녹지관리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니까. 저는 일단 밑에 훌륭하신 박 계장님 있잖아요. 그런 분 일을 시켜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면적, 화장실, 공원 숫자 체크해서 내년에 시도 한번 해 보면 공공근로, 시니어에 맡겨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공공근로 어르신들 안 되잖아요. 이삼십만 원씩 주고 하는데 안쓰럽게도 안 돼요. 막 몰아붙여서 풀을 뽑으라고 하겠어요. 뭐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젊은 층 정도가 동네 가면 조직이 다 있잖아요. 어느 조직을 선택해서 하든가.
  아까 A동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줘서 공원 만들어놓았죠. 새마을을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팻말 해 가지고 관리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풀도 뽑고 보고 오가다가 들리고 깨끗하게 좋더라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걸 보고 제가 이것을 동 차원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걸 동에서 다 어떻게 마무리 하시려고······. 그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고 아까 동에서 된다고 할 때 동의 인력들, 자원들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또 그 많은 돈을 공공근로에서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이나 어차피 전부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가면 또 하나의 완장이 채워져서 안 되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왜, 돌아오는 줄 몰랐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전주시는?
  과장님, 이제 안 거예요? 장기미집행이 내년이면 일몰제 이제 안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장기미집행 부분은······.

양영환 위원   20년 돌아오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몰랐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제 알고 있었냐고? 20년 도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비했었어야지 딱 당해서 130억이 적네, 압력이 오는 사람 먼저 해 주네. 이제 와서 왜 고민하냐고, 진즉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20년 도래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년이면 뻔히 일몰제가 적용되는 줄 알면서 여지껏 있다가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땅을 사니, 뭐하니 그전부터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뻔히 돌아오는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부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풀어주는 부분도 무조건 묶어서 좋을 일이 아니라니까. 재산권 행사 못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전이랄지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풀어줄 것 풀어줘 버리고 일을 하려면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원관리에 사다리차나 소독 방제용 차량 있어요, 양 구청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공원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원팀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위탁 줘서 자르고 위탁 줘서 소독하는가요? 기본적으로 공원에 있는 나무 관리도 안 되고 사다리차가 없는 공원팀에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양 구청 공원팀에 사실 민원 들어오면 사다리차나 방제차량이 없어요, 아예.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놓고 공원관리도 아무 장비도 없이 공원관리에 공원 가꾸고 공원 만들면 뭐 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찾아가서, 사다리차가 공원팀에도 있어야죠. 양쪽 구청에서 관리를 뭘로 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위탁은 위탁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과 내에 녹지관리팀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마디 더 물어볼게요. 녹지팀 사다리차는 몇 대 있어요? 양 구청에 한 대씩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한 대씩 예산 삭감되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 녹지 관리를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고 공원도 만들고 키우고 그래야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공원만 만들면 뭐해요. 숲 만들면 뭐할 것이고, 공원 만들면 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다 필요 없어, 한 사람만 쓰면 돼. 다 위탁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공무원들 쭉 앉혀놓아요, 쓰잘데기 없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갖춰놓고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공원 부서도 움직이고 공원도 확장시키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천만그루 나무 심으면 뭐 할 거냐고, 공원팀에 사다리차 하나 없고 방제차량 하나 없는 우리 전주시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 때 우리 위원장님을 삶든 뭐하든 그런 기본적인 장비부터 갖춰놓고 공원도 만들고 천만그루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확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원팀에는 없지만 녹지팀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더 지저분하고 현장에 가 보면 녹지팀 한 명이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어요. 완산구 가로수가 2만 6000 근 3만 그루인데 혼자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는데 4명이 관리하더라고, 그런 인력 보강이라든지.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불안해요. 나무 자르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시에서는 산재 처리하면 돼. 정말로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장기미집행도 돌아오는 것 알면서 여지껏 놀다가 이제 와서 급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니 뭐하니 준비가 전혀 뭐든 안 된다니까. 아까처럼 뭐든 쉽게 쉽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전주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2쪽에 덕진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잖아요, 지금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선유지 교체비나 또 시설비로 이 예산이 주로 어디로 쓰이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이미숙 위원   아니, 이 인건비, 재료비 말고요. 유지관리비나 시설비 어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수선유지 교체비는 음악분수나 화장실 등에 각종 시설물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비는 수변무대 바닥 보강하는 부분하고 목재시설 관련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에도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쓰여 있지만 덕진공원이 전주 대표 관광명소라고 써 있지만 제가 1년 전부터 덕진공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바닥 개선이 되어야 해요. 바닥이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일정하지 않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움푹움푹 파여 있고 또 유모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단과 보도와 사이에 있는 경계블록이 다 삐져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보도블록 교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다 세울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LID사업으로 동물원 쪽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덕진공원 내에도 LID사업 계획이 잡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싹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산불방지 운영에 사무관리 보면 산불예방 및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홍보가 있는데 이게 산불예방은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

박윤정 위원   589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 및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홍보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은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정원도시 조성 이것도 홍보해야 되는 건가요, 조성한다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기본적으로 홍보 부분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방송하고 신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역방송이겠죠, 전주시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몇 회 하셨어요, 천만그루 같은 경우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산불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획보도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기획 산불예방만 해서 3000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서 3000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만그루정원도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없죠,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산불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된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청각장애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냐하면 산불예방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복지사각지대인 분들은 빼고 어느 분은 포함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도 산불예방에 대한 것을 듣고 홍보를 보고 받고 뛰쳐나가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셔야 해요.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적지 않고 많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든 산불예방이든 정원도시 홍보든 획일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불예방도 청각장애인들도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579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도시 민간이전인데 작년 19년도에 1억이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더불어서 또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그다음에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운영해서 여기에도 9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왔는데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도시, 천만그루도시추진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1개 사업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방법만 찾으면.
  그런데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같은 579페이지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만들기 10개소가 나와 있어요, 혹시 내년에 어디 어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직 10개소 대상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안 나왔는데 10개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주시에 많은 공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은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 동에 아파트 밀집해 있는 옆에 있는 공원은 그런 곳에서 만들어서 특색에 맞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다 획일적이거든요. 어디에 가면 장미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특색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면 요즘 공동체 해 가지고 우리 서신동만 해도 아파트 하나에서 시에 공동체 등록해서 일부 보조받아서 아파트 내에만 꽃밭 조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확대해서 그런 공원들을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특색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도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민 관련된 정원 조성하는 분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공동체 정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같이 함께 빈 공간들을 자기들 생각을 담아서 정원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5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도시 민간보조가 작년에 1억이 되었는데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보조들이 어떤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하는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파트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초록바위랑 학산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목이 서 있어서 왜 그렇게 서 있는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597페이지 국립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 어디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는 국립무형유산원 바로 건너편 황학마을인데요.

박선전 위원   황학?

○건축과장 송방원   황학, 여기가 76년도에서 79년도에 한 사십여 년 경과된 총 거주인구가 418명 마을에 담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었고 또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국립무형유산원까지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비하면 그런 효과 때문에 예산을 올해 용역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사업하는데 도로라든지 담장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주민의 통행 그리고 관광객의 원활한 보행환경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다른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서학동 일대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 마을만 유독 빠졌고요. 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무형유산원에서 남고산성으로 가는 부분은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 마을이 빠지다 보니까 또 이쪽에 남고산성까지 가는 관광객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우리만 소외되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동산동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 거의 10억이라는 돈인데 여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동산동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에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한 마을인데 여기가 LH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10억 예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신규사업이에요, 지속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속······.

○위원장 김진옥   지속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계속 총사업비 57억 360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예, 2016년부터 2020년 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10억만 예산되면 총 57억 36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이미 신청하게 되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주민들이 열악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도로 보수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한다고 18년이 지났거든요. 18년 동안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삶은 아주 피폐하고 또 빈집 늘어가고 도로는 정말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재개발이 늦어지면 그런 방법도 혹시 과장님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하는 곳은 일절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정 부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된 지역만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최명철 위원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무조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재개발 지역도 해제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가능한데 다만 그 사업 규모가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인후 반촌 두 번째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예산 부분이 도에 내려온 것이 300억 정도 내려와서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단지를 할 수가 없다는······.

최명철 위원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오수관까지도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비단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혹여라도 주무부서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사업들을 안 된 부분들 파악해서 그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또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해제구역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고 주민들의 갈등도 원인이 있지만 전주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부분도 각 부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오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했는데요. 건축안전센터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왜 8000만 원만 세웠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그 인건비 부분은 기본 인건비 2인 부분이 국토부에서 2020년도는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숙 위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국비 반영?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TO로 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이야기도 했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지금 확정이 된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전국에서 31개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 줬고요. 전라북도는 네 군데 전라북도, 전주시, 장수, 무주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를 TO······.

이미숙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하기로 확정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지자체 내보냈는데 다른 지자체가 다 하기로 했냐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데······.

이미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의무사항이에요. 말하자면 전국······.

이미숙 위원   국가사업에 의무사항이라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지역안전센터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운영하는 데가 서로 예산이 곤란하다면 시군 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무적으로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었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페널티도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페널티 받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저희들이 TO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 운영을 아예 안 하면 페널티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무적으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를 뽑도록 되어 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안 하면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8000만 원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출로? 내년 21년도에는 6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추계로 계산한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구성이 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하는 장비를 구비하는 부분으로 예산은 되어 있고 운영비, 사업추진비 그런 사항으로 8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 인건비 말고 또 8000만 원 외에는 올해 더 들어가는 게 없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내년 예산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건축과장 송방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원 2명이 확보되면 사업들을 추가 발굴해서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나 D등급, E등급 하는 보조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기타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미숙 위원   과장님, 국가 의무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총괄기획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괄조경하고 건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어떤 것을 지급하냐면 5000만 원 이상 설계 그다음에 1억 이상 건축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에 근무하는 수당이 아닌 자문하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포럼을 6회 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문수당이 얼마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총 110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양영환 위원   올해 현재까지?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다음에 공공건축 포럼을 6회까지 했고 12월에 마지막 7회······.

양영환 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하루 일비 지급하는 것하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어떻게 지급하냐면 건당 10만 원······.

양영환 위원   똑같잖아요. 정원과에서도 한 번 내려오는 것······.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내려오지 않고······.

양영환 위원   내려오지 않고 서류로?

○건축과장 송방원   서류를 보내서 하는 부분을 자문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서류로 보낼 정도로?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여기 내려와서 자문받는 것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번 내려왔어요? 1100만 원 지급했으면 몇 번이나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34회······.

양영환 위원   이분이 교수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34회 자문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34회 자문받았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분이 거의 자문을 안 받는 부서가 없더만요. 생활복지과든 뭐든 전부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더만. 그러면 이분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시에? 왜 자문비를 이렇게 줘가면서 공무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 사업까지 다 자문받아야 하더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자문받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은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다뤄보기로 하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전에 주거복지 쪽 총괄하고도 같이 했으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충분한 장점인데 그게 공무원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 문제제기니까요. 이후 관련해서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과 있으세요?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공동주택 계약 원가심사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이 자문단 운영이 어떤 분이고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민간 공동주택에 공사 원가를 작성하는데 실제 아파트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정 부분 예산 부분도 과다 계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문단에서 심사해서 처리하기 위해 11명으로 해서 민간전문가를 각 부분별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또 원가 산정하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각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박윤정 위원   신축 아파트요, 아니면?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기존에······.

박윤정 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건축과장 송방원   공동주택의 관리하는 예산 말하자면 보수한다든지 기타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주······.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발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 아파트 주민자치 회의에서도 하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설계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물품 계약 이런 것들은 2000만 원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절하게 원가가 산정이 되었는지 또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발주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계약원가심사자문단을 운영해서 혜택을 본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2019년도는 12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심사해서 각 아파트별로 반영해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소나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것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박윤정 위원   얼마 안 되었죠?

○건축과장 송방원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주택 단지별로 전부다 안내문을 다 보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을 전문가로 하여금······.

박윤정 위원   도움을 주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것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요구가 왔을 때만······.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동주택에 동대표나 자치회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거의 다 법적 소송 문제가 다 걸리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침투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경로당도 회장 바뀌면 고소고발전, 전주시에서는 수박 겉핥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요구하는 데가 없어요. 작년에 12건이면 우리 전체 아파트가 몇 세대인 줄 아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532개.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개 했다고?

○건축과장 송방원   12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 사업을 주고 뭐하는데 이것은 요구했을 때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하여튼 완장만 채워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장이라 이상한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관리사 담당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주택관리사는 별도로 뽑아서······.

양영환 위원   하나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한 명 지금 근무하고······.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깊게 들어가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원천 차단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해서 원가 산정해서 준들 의미 있나요?
  만약에 원가 산정해서 줬으면 아파트에서 원가 산정해서 5000만 원 줬어, 그런데 아파트에서 6000만 원 나왔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

양영환 위원   사업하잖아? 우리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만 던져주지 아파트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6000만 원, 6500이 나와도 공사는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낭비라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가 산정해서 아파트 1억 했는데 우리가 산정해 보니까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7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못 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가 산정해서 1억짜리를 한 6500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1억, 1억 2000도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원가를 심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삼사 프로 정도는 과다 계상한 부분 걸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금액 부분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 돈이······.

양영환 위원   절감한 효과를 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직······.

양영환 위원   우리가 제시만 해줬지 결과는 안 봤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사후관리도 해야죠.

양영환 위원   산정해서 줬어, 결과는 안 받잖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모르잖아요, 조정만 해 줬을 뿐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다가 우리가 어떤 강제조항으로 "당신들은 이렇게 원가 산정해서 3000만 원 나왔으니까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못 해." 어떤 강제조항이 있으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3000만 원 나왔으면 그 후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11건, 12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반촌마을 쉼터 이것은 뭔가 사업을 봤더니 정자 만들고 화단 만드는데 이것은 천만그루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두 번 동안 주거지 재생형으로 인후 반촌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는데 탈락한 부분이고요. 또 탈락한 이유는 시에서 일정 부분 부지라든지 기타 여기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부분을 심사 평가하는데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공모 선정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부분 주민들 휴게시설 또 주민들은 2년 동안 했는데 탈락만 되고 여기가 또 재개발 해제구역이거든요. 해제구역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랬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모만 했지 실지 지원해 준다고 했지 지원해 준 것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또······.

송상준 위원   국립문화 인접마을 환경개선 이런 것은 도시재생이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데에서 하고 국가공모에서 재생사업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억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데 황학마을 면적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송상준 위원   공모할 수 없어서······.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시 예산 가지고 골목을 정비해 준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단계, 2단계 때 전부다 사업을 했는데 유독 이 마을만 빠져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예산도 몽땅 세워놓았고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비 합쳐서 27억······.

○건축과장 송방원   여기는 4억만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는 말하자면······.

송상준 위원   아니,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따로 동네를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굳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 설계용역비는 계상되어 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송상준 위원   예산도 안 섰는데 용역을······.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예산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은 이제 서는데 벌써 용역을 줬어?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한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지금 몇 호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올해 2개 운영 주체가 있고요. 1개소에 18가구하고 그다음에 7개 해서 24가구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24가구, 사회주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공급하실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내년에도 10억 예산 확보해서 1동 내지는 2동 해서 한 20여 가구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전주시하고 민간하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 전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것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 부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는 5개년 정도 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추세가 현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회주택 공급이 저희 임대주택 공급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5년 정도에 한 100호 정도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솔직히 이게 민간인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 부담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게 LH에서도 요즘 이런 사업들 하려고 하시잖아요, 사회주택?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사회적임대주택이라고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요.

김은영 위원   그런 것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조금 더 확산하거나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조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10억이면 올해 같은 경우 2동을 매입하는 건데요. 저희 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주체가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장기간 20년 정도 임차해서 쓰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LH에서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것이 또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LH도 LH지만 저희도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사회주택 공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대상자가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은영 위원   대상자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가 공급한 데는 팔복동에 추천, 중화산동에 청춘101이라고 민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는 청년들이 입주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 팔복동 추천에 있는 사회주택에 입주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체크 못 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부분······.

김은영 위원   잘 체크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은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602페이지 빈집 플랫폼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빈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올해 LX 실태조사를 통해서 1961동의 빈집을 확인했고요. 이중에 약 350가구에 대해서 건축주가 정보공개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빈집뱅크라고 해서 플랫폼을 구성해서 빈집 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플랫폼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빈집의 위치나 면적 그다음에 구조나 발생 시기, 현황 사진, 소유자 의견 등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이 LX에 링크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빈집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매매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LX에서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주거복지과 소관······.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0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이 평화동 주공을 얘기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1차, 4차에 대해서 전기······.

송상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영구임대주택이 평화동만 있었는데 이번에 조촌동에 생겼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조례에 명시는 평화 1단지, 4단지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약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된다면 그쪽도······.

송상준 위원   그쪽도 준비 중입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방향으로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시하면 그냥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선전 위원   보니까 예산이 3억 4300인데 기관지에 근로자들 보수나 인건비 등등 빼면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는 한 1억 4000밖에 안 되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지금 4개 센터에서 재료비로 하고 있는 것이 1억 4000이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몇 집이나 지원해 줍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올해······.

박선전 위원   제가 볼 때는 해피하우스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어려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몇 세대나 지원해 줍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1613가구를 지원해 줬고요. 하루에 센터에서 나가는 것이 오전, 오후 해서 3가구 내지 4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약 10년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확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층주거지 골목 정비사업 이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조준배 단장님을 총괄기획가로 영입하고 제가 주거지······.

양영환 위원   누구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조준배 총괄기획가를 영입······.

양영환 위원   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조준배.

양영환 위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총괄기획가로 저희가 6월 28일에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양반도 서울 사람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조준배라는 사람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저층주거지에 대한 어떤 기존 모델을 만들고 가꿀 수 있는 분을 외부로부터 위촉받아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분을 전주시청 직원들 실력이 없어서 모셨다 쳐요. 그런데 무엇을 정비한다고요,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장의동 가꿈주택 감나무 골목길 모델을 보고 저희 전주시가 어떤 집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층주거지예요. 그러나 골목길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그런 부분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내년에 2개소 정도 골목길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담장이나 대문 그다음에 벽체에 대한 디자인 공사, 바닥에 대한 패턴 공사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CCTV나 그다음에 소화전 같은 것 그다음에 게시판이나 쉼터 시설을 설치해서 그쪽 골목길을 확실히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장소 선정하기가 마땅치 않을 건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양영환 위원   구도심······.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전주시 전체로 해서······.

양영환 위원   새로 개발된 데는 이런 데가 없으니까 주택지 많은 데는 거의 구도심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층주거지가 되겠고요.

양영환 위원   저층주거지가 몇 층까지 주거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기준은 없지만 4층에서 6층 정도 주택이 있는······.

양영환 위원   4층에서 6층을 저층으로 보면 이런 단독주택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실질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2층, 3층 정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저층주거지라면······.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아우트라인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저층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동 이상 건물 신청 시, 이게 보면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조준배라는 이분은 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냥 자문수당만 주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총괄계획가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양영환 위원   이분은 조경가예요,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총괄계획가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은 계획가, 조금 있으면 또 무슨 과가 올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는 건축이나 조경이 아니고 주거지 재생에 대한······.

양영환 위원   계획하는데 이분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보통 1주일에 한 번 내려오는데 한 번 내려올 때 49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 한 번 내려왔다 가는데 49만 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두 번 내려오면, 그냥 1주일 있으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요. 최소 1주일에 한 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 내려오고 하루 묵으면 이틀, 그 이틀에 대한 수당 지급하고 가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골목길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10월 초에 각 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골목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골목길 주민들 신청을 받고 있고요. 20개 골목길 예산은 아직 서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전조사를 위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포장, 담장, 소방등, 조명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이 계획가까지 모셔다가 이게 어떤 특성을 어떻게 살릴지 모르지만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많잖아요. 지금 각 동네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페인트 많이 주셔 가지고 벽화 다 그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8억?
  이런 돈 제가 볼 때 낭비성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다 골목마다 자만마을이고 뭐고 활용을 못 하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자만마을 무허가 건물이 몇 프로인가 자료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만마을 법적으로 아무 장사도 못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골목길 만들어서 전주가 변할까. 투자 대비 전주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무슨 계획가 불러서 골목길 찾고 저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총괄계획가님이 꼭 골목길 정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전주시 전체를 어느 부분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자만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도 하나 제대로 살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가 모셔다가 결국 골목길 정비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여튼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금액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500만 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차등지급도 되고 하는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것은 국비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표시가 안 된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것은 국비는 저희가 선정만 해서 올려주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혹시 바우처 사업을 받은 1인 가구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북혁신도시 한마음체육대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있고 그러는데 혁신도시 한마음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완주하고 전주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저희 전주시하고 해서 내년부터 3500만 원씩 양쪽 기관에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공공기관 또 지역주민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단합하는 모습을 하고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 3500, 전주시 3500 해서 만약에 전주시 예산이 3500 삭감되면 완주군 사업비로만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삭감이 안 되어 가지고 단합이 잘 되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양영환 위원   물론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평화동 체육대회 단합을 위해서 가능한가요? 똑같은 전주시민이잖아요. 단 완주군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완주군에서······.

양영환 위원   이분들도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된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혁신도시 주민들만······ 타 전주시민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저희······.

양영환 위원   이미 완주군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군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에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거기 온 업체들이나 기업, 아니면 그런 분들 같이 어울려서 한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앞으로 운영의 방법은 양쪽 기관끼리 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608페이지 보면 구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차선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마중길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토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차로를 대폭 줄여 가지고 3차로 정도로 운영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봤습니다. 차로를 줄이는 것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첫 마중길은 우회도로라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차로는 줄이지 않되 도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착수할 계획이고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진 상태이고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은 더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교통 추계가 필요하고 주변 연계되는 교통과 흐름이 비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겠지만 또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떤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역주민 여론은 차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로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개 단체나 이런 데다 의견을 개진한 결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선전 위원   반응이 어떻게 좋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4차로로 운영하되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80년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전주의 상징가로로서 이미지도 새로이 바꿀 필요도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개선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할 수 있지만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제2의 첫 마중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교통공단 이런 데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고 그런 결과로써 4차로로 운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관내 외곽지역 및 우범지역 가로등 정비사업에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인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우범지역 가로등 정비 이것은 매년 서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경찰서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맞습니다. 효율적인 것은 있는데 관내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범지대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실 때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만들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보면 좌회전을 만드는 차선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이 매년 변합니다. 교통량도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가령 대기차로가 짧은데 중분대가 길다면 중분대 일정 부분을 없애고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매년 선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화단 이동이 힘들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화단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경찰청 위에 우미아파트 들어가는 길하고 또 서곡으로 빠지는 거기가 좌회전 차선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미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에 좌회전이나 서곡 쪽으로 빠지는 좌회선 차선이나 좌회선 차선이 오히려 길이가 더 짧은 거예요. 아파트로 가는 차선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인구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곡으로 빠져나가는 차선은 엄청 밀려 있어 가지고 거기 정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회전 차선을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특히나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형성할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잘 참조하셔서 화단을 이동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상의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시지만 화단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치하실 때 좀 미래적인 것을 봐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것 정확한 비용추계가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억 정도 보고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 재질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주 맥시멈으로 봤을 때 140억까지도 예상하는데······.

이미숙 위원   얼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40억까지도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00억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이 끝났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기본구상만 끝났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이제 착수단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 다 세운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돈만 요구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만금도로 나는 현장······.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고속도로요?

양영환 위원   고속도로 공사 진행 중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 주민과 협의는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 협의될 부분만 빼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만 빼고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은석마을 같은 경우는 1차적인 합의는 했지만 추가로 변경사항이 있고 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의를 빨리 끝내주셔야 공사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 구간만 빼고 공사하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살그머니 눈속임으로 공사를 끝낼 것 같아요. 우리 정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데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 차량속도 저감시설은 뭘로 들어가나요, 104페이지 설명요. 예산안은 609페이지이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차량속도 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난이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횡단보도를 고온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아직 확정된 게 없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도 저감시설 1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이 대충 나오지 않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게 행안부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국비인데 예를 들어 보행공간 설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차선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객사길은 일방통행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주차공간이나 보행공간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구 정착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견훤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 반영 부분으로 다 공사 완료 가능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우리 삼천 반딧불이 관리는 재료비를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사서 해야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도 사실은 이 업무 맡고 나서 이게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부 필요한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 사실 그냥······.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어떻게 확인하냐, 검수한 서류를 싹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게 일단 가져와 가지고 숫자를 일일이 다 검수하더라고요. 하고 가져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많이 넓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하면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지 않고 매년 먹이도 사서 주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난이 위원   거기에 일단 뿌려놓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난이 위원   이렇게 예산이 크지 않았는데 어느새 7000만 원까지 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절별로 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3개월간 운영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사무실 근무인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급량비도 몇 명을 측정해서 나온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단계별로 예측해서 반영해 놓았는데요.

박윤정 위원   예측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합니다.

박윤정 위원   반납한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얼마를 예측해서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해마다 틀리죠. 폭설이 많이 내리면 단계가 높아지면······.

박윤정 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왔죠.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작년은 평균 이하로 지출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 안 온다도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경우는 예년 예산에 비례해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도 이렇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염화칼슘은 저희가 다 구입해 놓은 게 아니고 미리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구입해 놓고 일정량 소비되면 또 추가로 구입하고 재료비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죠, 안 썼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 도로에 보면 쌓여 있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모래주머니이고요. 염화칼슘은 도로관리소에 톤백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은 급량비에 대해서 하고 아까 예측해서 얼마나 나갔고 다시 들어왔다는 것 자료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염화칼슘이 우리 국산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산도 있고 제가 옛날에 2010년도······.

양영환 위원   옛날 얘기는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폭설이 많이 내릴 때는 국내산으로 부족합니다. 긴급 수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자동차 부식이랄지 시내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이 좋은 것, 염화칼슘이 작년 같이 눈이 많이 안 와서 비축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좀 비싸지만 친환경 자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산.

양영환 위원   친환경 자재 있겠죠.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국산이냐고 아니면 친환경 자재······ 왜냐하면 아까 포트홀이라든지 자동차 부식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염화칼슘 질이 낮아서 포트홀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때는 온난화 때문에 눈도 많이 오지 않잖아요. 작년에는 두 번인가 세 번 오고 말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할 것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피해가 없고 도로도 아끼고 그랬으면 해서 국산, 아니면 쉽게 말하면 중국산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하고 경사진 도로에 많이 쌓여서 유통기한도 따져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민의숲1963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추경이 없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예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 타당성 조사해서 2억이 올라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호텔이나 컨벤션 그다음에 백화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행안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이미 롯데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타당성 조사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요구할 수 없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고 컨벤션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최명철 위원   백화점은 거기서 하고 컨벤션은 여기에서 하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호텔은 수익자가 하는 거고 컨벤션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나중에 만약에 롯데하고 가면 또 정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가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금 어색한 질의지만 저번 주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롯데가 갑질에 의해서 공정원에서 이미 41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거기에는 롯데의 벌금이죠, 과징금이라는 건. 그리고 손해를 끼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롯데 조정원에서 최초에 48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불복해서 공정위원회 전원회의로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불복하고 또다시 지금 TV 보셨겠지만 딱 1주일 전 일이니까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뻔히 공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두 번에 걸쳐서 공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또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불복하고 소송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롯데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저는 롯데가 앞으로 컨벤션이나 호텔을 50년 이상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롯데는 또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하고도 남을······ 현재 상황을 봐서······.
  그 수많은 언론이나 공정위원회에서 그런 판결 한 것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가 50년 후에 살아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살아계실지 모르겠네, 50년 후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사실 앞으로 예측을 못 하지만 50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건 고민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 타당성 조사도 이미 롯데에서는 "전주시가 우리한테 줘, 타당성 조사 시작하고 본예산 세웠고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축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용역 수립하시면서 민간투자사업이고 기부채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참여단 2000만 원 예산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면 회의도 개최해야 하고 일종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이 뭘 결정하는 회의냐는 거죠?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으로 지금 거의 기정 사실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주고 컨벤션센터,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까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시민참여단 2000만 원으로는 무엇을 결정하는 시민들이 모이냐는 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컨벤션을 포함한 전체 82%는 시민의 숲으로 조성한다고 그때 시장님이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식의 숲, 예술의 숲 5가지 테마의 숲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정확하게 부지 재생사업인데 이게 시민의 숲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지 않고 이전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종합경기장 관련으로 공론화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의의 내용이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전면 재검토하셔도 상관없다. 롯데와 협의한 내용 말고도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도 상관없다라는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할지 말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 공무원도 참여하셨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인가 싶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전혀 아니고 이것은 숲 예산이고 숲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시민 참여이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과 호텔은 호텔대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또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그동안 2005년부터 시민을 위한 어떤 의견들은 표출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시민참여단이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공간에 대한 어떤 구상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어느 주체가 어느 시점 어떻게 시민들을 모아서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은 여기 없는데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시민참여단 의견수렴에 2000만 원 포함된 게 그겁니다.

서난이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시민 숲은 별도로 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시민 공론화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건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논의했죠? 기획조정국에서 직접 나와서 회의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래요?

서난이 위원   12월 6일에 회의 또 해요. 그러면 지금 담당 진행하는 부서도 모르는데 시민들 모아서 공론화 진행하는 것을······.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 대한방직······.

서난이 위원   아니, 대한방직은 아니에요. 대한방직은 외부에 맡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12월 6일 날 아마 시민참여단 구성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회의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라고 했다면 숲을 구성하는 거였다면 실제 지속협의회 할 이유가 없거든요.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더 전문적인 단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만약 시민의 숲 관련한 내용만 논의한다면 제가 다시 그 운영위원회 가서 말을 할게요. 이것은 종합경기장 전반적인 부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참여단 구성 관련해서 지속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숲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는 그러면 롯데와 협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상관없이 진행해도 되냐? 이런 질의가 계속 있었고 담당 공무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진행되었는데 이건 사실 여부 확인은 한번 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현장시청이 옮겨지면 현장시청 여기에서 뭘 하나요, 종합경기장에서?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그동안 홍보관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시청 4월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정말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갈지 여부나 여러 가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현장시청을 20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4월에 나가서 운영하는 게 말이 될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시민참여단 구성하면 소통의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운영비로 2000만 원 세워놓았거든요.

서난이 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는 지점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사실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도의 의견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전에 도와 협의해서 우리 공론화위원회에 시민의견을 절충해서 그걸 갖고 여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을지 말지 여부를 도와 협의한 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추진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행정이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셨던 말이 "도와 잘 알지 않습니까? 도와 지금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것마저 예산이 계속 잘 안 되면 도와 관계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갈등관계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도와 전혀 얘기되지 않았거나 이게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기재로 활용하겠다 싶거나 그랬을 때 다시 도와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참여 의사가 없고 나중에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현재 도유재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협의해도 늦지 않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실무진에서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시의 자체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은 확실한 답은 안 줬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확실한 답을 안 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사겠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공론화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련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한 번 했고요. 확답은 듣지 않았지만 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론화위원회에 도의원님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도 공무원도 포함하고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저희 구상안이고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러니까요.

서난이 위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우리의 구상안 그리고 협의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한 거죠, 정확하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일단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명확히 해야 하는 건 이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도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거예요. 개발할 때는 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공론화위원회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에요. 공론화위원회는 그야말로 공론화하는 거예요. 시민들 의견들을 널어놓고 한번 들어보자, 의견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맞습니다.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도하고 협의하면 어떤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과정부터 같이 대화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 김진옥   물론 도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가 시 마음대로 추진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과정에서 최대한 도를 참여시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을 시 입장에서 정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를 들어 개발행위나 이것과 직결되지 않아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을 할지 말지 찬반을 결정하는 단위도 아니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옥   그런 내용 나중에 정해야죠. 논의 방향, 논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의제랄지 이런 부분을 다 정해서······.

○위원장 김진옥   의제 논의하는 수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다니까 그쪽에서 걸러봐야죠.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공론화위원회 이 명칭은 너무 대한방식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들리지······.

○위원장 김진옥   부기는 저도 이 부분 문제제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데 그중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기는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표현이 좀······.

○위원장 김진옥   부기를 바꿔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하셔야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민의 공론화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공론화위원회에서 개발해야 할 것 같고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방직 찬성을 한다, 이런 식의 공론화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제가 가장 무서운 게 시민 공론화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그렇잖아요. 행정도 안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안 돼요. 그러나 시민의 공론화는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효자4동 여기 이미숙 위원님 계시지만 효천지구할 때도 시민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시민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론화를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어느 누가 공론화에서 효자동으로 가고 싶지 삼천동 가고 싶어 한 사람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름이었고 여기에서 주제를 개발에 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분명히 그렇게 알 거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준비위원회나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공론화에 대한 정의는 행안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가 상당히 적정하다 그런 교육자료가 있고요.
  시민 의견수렴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시민 의견수렴이 한 1000명 정도 진행하고 또 1000명 진행할 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이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표본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김은영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현재 저희들이 공론화라는 것까지 가고 의회하고 대치 상태가 되는 이유에 첫 번째가 뭐예요? 특혜, 그죠?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한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특혜 논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특혜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한다. 이게 맞지 않지 않냐? 저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또 공론화를 한다. 더군다나 1억 8000이라는 시의 예산을 넣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특혜도 있지만 현 노른자 땅이고 사유지이지만 그 개발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건 개발하신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민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론화하는 거니까요.

김은영 위원   (웃음)
  그러니까 또 얘기하네.
  그러면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했고 다 진행이 되었어요. 개발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곳에 채납을 얼마 할 거고 현재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143층은 지으라고 해!"
  143층은 지으라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143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예를 들어서 개발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쪽 소유자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김은영 위원   수용을 한다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렇죠, 그런데 수용을 못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김은영 위원   143층만 건립해 주고 고층의 주택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수용하실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제가······.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공론화를 해야 되냐, 저는 이게 가장 의문점이라는 거죠. 답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진옥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요. 확정은 축조심의 때 진행할 거니까요. 그리고 "143층은 하되 아파트는 짓지 마라."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43층을 지으려면 어차피 상업용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양영환 위원   한 말씀할게요. 자꾸 특혜, 특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게 지금 공업용지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업지역이죠. 만약에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면 전주시민들이 공장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혜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것이 결정이 난다든지 할 때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조정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70억 받어, 60억 받어, 이렇게 정리될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법적기준은 개발이익금은 최대 25%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방식이 되어야 특혜성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25% 주면 완전 특혜라고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 보자는 게 공론화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특혜성, 특혜성 하는데 우리가 특혜성이 안 되도록 전주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혜를 주면 안 되고.
  그 대신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면 사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업의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자꾸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돌리면 몇 조네, 그런 이익이 안 생기도록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그것을 끌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래서 사전 준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사업 목적의 필요성보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 그리고 개발 방향에 대하여 의회,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자체가 자칫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아까 개발이익금 25%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결정 그런 것 다 차치하더라도 초기 계획 때 상업용지로 지정했을 때 75% 정도 감보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은 유지가 되는 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서난이 위원   개발했을 때 그것도 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감보율이 상업지역에서 75%이고 평균 감보율은 59%예요.

서난이 위원   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일종의 그때 당시 개발에 대한 감보율이고 이 부분은······.

서난이 위원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를 들어서 자광 측하고 어떤 개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해야겠죠.

서난이 위원   왜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이미 신시가지 할 때 내용들이 있는 건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법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상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협의해서 주거용지 해서 다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새롭게 협상해서 다시 감보율이나 이런 것을 정하겠다는 거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니까 그만 하겠고요. 어쨌든 3000세대 아파트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번 연설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짓지 않겠다고도 하셨고, 사실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공약사업대로 지키기만 하면 시장님이 기준 정하고 원칙 안 되면 안 해 주면 그만인 거고 원칙 어기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공론화를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론화위원회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 예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 예산이 올라올 거다. 구태여 개인의 땅을 전주시에서 1억 8000 공론화 해가면서까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연계해서 며칠 전에 정진 과장님, 직원들이 다녀갔지만 이편한세상 언더패스 문제도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를 봐서는 우리 서신동이지만 비록 언더패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저번 주에 서신동 이편한세상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도 확인한 결과 "죽어도 언더패스는 안 된다." 사실은 내가 동대표하고 소장님들에게 그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 전주시의 교통흐름을 봐서도 해야 된다. 또 추후에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오게 되면 그때는 더 낭비다."라고까지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00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그 사업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변에 143층 또 일각에서는 153층을 해야 한다, 기독교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한방직 개발해야 한다고 찬성론자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우리 의회의 일부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참 예민하기도 하지만 왜 이 예산이 구태여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전주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개발을 전제로 한 예산일 수 있다. 설령 우리가 목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론화위원회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축조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유휴 도심지 개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기를 달아서 올렸나요? 그냥 공론화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지, 이건 개발해야 하는데 그중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   사실 그렇게밖에 안 들리지······.

○위원장 김진옥   부기를 바꿀 수 있어요? 명칭이나 이런 걸······.

양영환 위원   "개발사업" 빼고 그냥 "대한방직 관련 공론화위원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을 뭐하러 부지 개발해서 그럴 수 있는 여지까지 주면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신중했어야지······.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용어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 자료 내준 이후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것 표현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으로 본다면 꼭 개발을 전제로 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위 하는 것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옥   어쨌든 이 명칭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심사는 축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11월 4일에 착수되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 개발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어떤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선전 위원   현재 종합경기장 롯데가 컨벤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나중에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고 롯데하고 협상이 되면 의회에 사업계획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참여단 운영 자체가 그것을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장소를 롯데와 같이 시민의 숲 뭐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단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고 나름대로 그게 확정되었을 때 그런 필요성이 강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그런 의견을 달아서 확정 지으려 절차를 이행합니다. 끝나고 의견 수렴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꼭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어떤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상당히 많은 질의 하셨고 답변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