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무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칠현 사회재난담당입니다.
  김미정 민방위담당입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창수 담당은 허리디스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한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해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과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초과된 부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일단 장제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진료비 기준이 되겠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고시해 놓은 비용하고 장제비는 표준 장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영환 위원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장제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중지급은 안 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율방재단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단장 선출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단원 중에서 호선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 규정과 운임, 숙박비, 식비 등의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원이 방재활동으로 인한 부상, 사망한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방재단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340명 정도 있는데요. 각 동에서 모집을 하는데 크게 그 사람들이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 않고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단장과 부단장을 호선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어떤 전문분야의 종사자처럼 말씀하시는데 단원 자체가 동에서 추천받거나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전문성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 자율방재단원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마대를 쌓는다든지,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지 이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노동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 단원들에게는 별도의 지급되는 수당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것 없고요.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실비보상 여비, 급식비 정도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로 출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평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활동은 그때만 이루어지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요.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여기 4조 보면 "단장과 부단장은 방재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주로 일반인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 동네도 방재단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이번에 가서 모래 다 담아 가지고 사진 엄청 찍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재난에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중에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학식과 경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분들 중에서도 일머리를 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사람 통솔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보다 이번에 보니까 재난방재단에서 교육하셨더만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자격증 받는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이수시킨 거예요? 재난팀에서 교육받으셨던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교육이 아니고 세미나 보냈죠. 도에서 군산에서 한 번 했고요.

김은영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교육하셨던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전교육도 3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6월 2일에서 4일까지 했고요. 자연재해구호 실무과정 교육을 우석대 평생교육원에 위촉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에 군산에서 워크숍을······.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방재단의 단장이나 부단장이 되려면 저는 최소한 그런 교육을 이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말 자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이었는데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 중에서 호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방재단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열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같은 자생단체인데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소외감을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아무튼 일은 엄청 하는데 저기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최소한 자율방재단원이라고 한다면 이수할 수 있도록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은 300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활동을 기왕이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또 15조의 통합방위종합상황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명칭 변경을 전북지구 "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변경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하며 또한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에는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간담회 했던 내용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제가 위원장님 설명만 한 번······.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9585부대 2대대장의 직위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가 송천동에 전주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전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전주대대장을 9585부대 2대대장이 맡고요. 계급은 중령입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지역에서 최고 높으신 분인가요, 군부대에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을 방위하는 군부대가 하나씩 있거든요, 35사단 밑에. 그러면 전주는 전주대대, 익산, 군산은 따로따로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하고 장수 묶어서 하나 있고, 남원대대 있고 전라북도 지역에 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는 도시가 크기 때문에 전주대대 하나가 전주 지역을 커버하고······.

박선전 위원   전주 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중령?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성이라서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주대대 거기 통합을 하기로 했잖아요, 전라북도. 예비군하고 이건 상관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9쪽에서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서 113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수입액은 220억 2945만 원으로 전입금 33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2760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4885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도 총지출은 재해예방사업에 30억 원을 지출하고 190억 2945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 지출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으로 그냥 30억 정도 미리 산정해 놓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렇게 해놓고 일단 예방이나 조례하고 아까 얘기한 법률에 지출의 용도가 너무 명확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요구에 많이 부응해서 막 지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재해 났을 때 이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지키는 디펜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응급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재난예방 쪽에 미리 예측이 되는 곳을 예측해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거의 못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공관리를 오히려 하는 편이지만 사유시설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재난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기는 한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높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결국은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유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전주시에서 개입 안 하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자체에 공감하는데 만약에 뭔 일이 발생한 이후에 관에서는 사유지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것이 기금 용도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산 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및 관리 시설로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축대나 이런 것 손 대기 시작하면 손 댈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양영환 위원   제 말이 뭐냐면 안전진단 D등급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손 대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안전진단했을 때 D등급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까 또 위원님 오시기 전에 박선전 부위원장님께도 설명드렸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사전에 지정해 가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있어요. 수립할 적에 거기에 넣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승인받을 적에 그 사업을 거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비를 일단 5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비를 20%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는 30%만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사업비에서 70%를 국비나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금암보 문제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금암보가 사유시설물이에요. 땅은 캠코 소유 국유지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게 어렵나요, D등급이 나와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게 왜 어렵냐면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D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 하고는 관계없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건물로는 지정이 안 되고 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가능하지······.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산공원 주변에 서서학동이나 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농사 지으려고 나무를 다 죽였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집 주변에 보면 나무가 다 죽고 경작을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면산처럼 갑자기 물이 나와서 그것이 D등급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재난지역 지구 지정이 어려운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지역에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풍수해 종합계획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시켜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D등급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과장님이 서서학동장님도 하셨고 어차피 계셨으니까 그쪽에 아파트를 보면 성결아파트나 그 뒤에는 축대가 거의 다 무너나 있거든요. 완산칠봉에 큰 비 오면 우리 관에서 개입 안 할 것 같으면 넘어지든가 말든가 관계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가 도토리골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사업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옥   나중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그런 것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난기금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후에 같이 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6.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134억 5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5192만 원보다 11억 53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액은 231억 3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2828만 원보다 11억 1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비 2억 2402만 원이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중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9억 4080만 원과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325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1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7쪽에서부터 9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6억 7718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3억 152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0억 8072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5억 86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 사업은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31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지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82억 5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8쪽에서 2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248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2018년도 국제안전도시 최종 인증이 완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인증은 되어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인증하고 그것 유지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23년도에 재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니 다른 도시와 연대도 하고 워크숍도 다니고 또 저희가 안전도시 관련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용도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금년에도 세종시장님께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받고 그랬는데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어차피 재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박선전 위원   2023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때 지나면 또 재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네요?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전도시라는 것이 인증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안전한 도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한······.

박선전 위원   재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전도시 인증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한 예산이 9800만 원이네요, 각 분야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을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서 그 사고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필요한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 관련해서
  건축안전센터 하면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들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컨트롤타워 해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복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관련 예산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2000만 원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화재 나 가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그게 방화로 판명은 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열악한 시설들을 시내를 돌고 위생 쪽에서도 돌고 점검을 해 봤어요. 사실 그분들은 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전문가들 수당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안전시설 보강해 주는 것 정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 줘야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예산 20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예산들 세우신 건 필요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만 전주시 안전과 관련한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로서 하고 소방, 건축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집행은 그 연관된 부서에서 하더라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한 40개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안전점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연구사가 직접 9월에 출장 와 가지고 저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서더라고요.
  뭐냐면 수학여행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음식도 사 먹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숙박,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가는 숙박시설이 안전한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서 전주에 수학여행을 오는데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어느 여관에 가서 잠을 잘 것이며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안심하고 밥도 먹고 안심하고 잠도 자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세월호 사고나 경주 지진 그 사고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핸들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사전에 미리 예를 들면 타지에서 수학여행 같은 것을 올 때 저희에게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아이들이 갈만한 곳을 미리 점검해서 여기 지금 있고만요. 홍보제작물······.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러니까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제작물을 미리 해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들을 미리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거기를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전라북도 지역에 전주시가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하니 이 시책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뿌릴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전주로 수학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주시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이 갈만한 규모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공문으로 오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 규모나 안전 상태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하 안전관리 이것 지금 상수도 쪽?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뇨, 이것은 상수도 쪽도 하지만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 크게 5가지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전력구 타 가지고 한 번 마비가 된 적 있었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 서울 용산에서 통신구 타서 한 번 난리가 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땅 꺼짐 현상 씽크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제정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도시마다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전주시도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10m에서 20m까지는 지자체 전주시가 하고, 20m 이상 굴착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지하 터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연관해서 그런 사업이면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시스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전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걷고싶은도시과 도로 관련한 부서와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오는 게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하수관거 정비한다고 파고 이런 게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합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구청 전화하고 시청 전화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 사업하는지. 땅 꺼짐 현상이 분명 위험한 데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고를 당한 사람 외에는 모르거든요. 전주시 전체 도로망을 놓고 그 지하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고, 이번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몇 월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면 하수관거 공사,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도시가스 공사 이런 게 진행되는 게 모든 도로에 전자 시스템 망으로 딱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입력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공사가 있다. 그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만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땅 꺼짐이 있다, 그 표시만 해 두면 모든 전주시 행정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놓으면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돈이라면 해 놓으면 훨씬 더 도로 관리할 때 수월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도로굴착심의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작업은 해요. 그런데 이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10m, 20m 파는 것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서 통제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 파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는 이왕 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행정 하니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입력하고 정리할 때 한꺼번에 싹 해놓으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매설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어떤 시설이 연관해서 옆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예산이 많이 들 뿐이지 한 번 해놓으면 전체 그 시스템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할 거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지금도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통신하고 각기 시설관리자들이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도로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상수도 쪽에 가서 도면 검수를 받아야 하고 또 하수도 쪽에 한번 받아야 되고, 도시가스 쪽에 받아야 하고, 통신 쪽에 한 번 협의해서 되고 이렇게 4번 내지 5번을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원장 김진옥   그런 걸 해놓아야지 그럼 훨씬 수월하거든요. 행정이 인원도 없는데 어디 땅 꺼졌다면 직원이 직접 가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꺼졌다고 딱 표시만 되면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나 전자 도면상에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화면만 열면 여기 공사하고 있다, 공사하고 있다, 땅 꺼졌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매번 중복되고 혼란스러워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용역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안전도시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하기가······.

○위원장 김진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5000만 원 가지고 하지 못해요.

김은영 위원   프로그램을 깔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 돼요.

○위원장 김진옥   안 되지, 자료도 다 입력해야 하니까 엄청나죠.

양영환 위원   여수 페이스북을 보면 어느 정도 규모면 SNS에 다 올려주더라고요. "오늘 중화산동 어느 어느 구간에 도시가스 공사가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우리도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전주시청에서 SNS를 잘 운영해서 많이 가입하면 여수 보니까 오늘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구나. 조그마한 공사는 알 수 없지만 아까처럼 어디 갑자기 싱크홀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구별하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어느 어느 구간에 일정 규모의 사업이 있다면 SNS에 띄우더라고요, 여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중화산동 저쪽 어디 공원에 가면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SNS에 뜨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다 보면 뭔 공사를 이렇게 해, 멀쩡한 도로 까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막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가입해 주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내년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이것 보장 항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장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많아서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크게 9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일사, 열사 포함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되는 것 여섯 번째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은 저희들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 관련 사항입니다. 범죄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익사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 뽑는 것도데 농협이 한 1억 6600만 원 정도, 메리츠손해보험이 1억 9500만 원 정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도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30% 도비를 준 것 같아요.

이미숙 위원   폭발, 화재나 붕괴 이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국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말고도 보상이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보상받는데 국가에서 위로금 조로 주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이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로를 걷다가 예를 들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포트홀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지금 시에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게 어떤 보험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시에서 영조물보험인가 들어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맨홀에 빠져서 다쳤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다 청구하면 국가배상 심의받아서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포트홀이나 맨홀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도로가 쭉 이어지다가 살짝 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넘어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영조물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신고하셔 가지고 거기 구청 공무원들이 안내해 줄 겁니다.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재난이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부분이 재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런 어떤 재난에 가까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가까운 것들에 한해서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이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시기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후유장애 정도 되면 3급 이상 50% 이상 나와야 하잖아요? 거의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이하게 폭발사고나 익사사고 이것도 거의 보면 물에서도 후유장애 나와도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냥 하나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하나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1000만 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자전거보험보다 약하네, 자전거보험은 죽으면 2500인데 이것은 최고 사망이면 얼마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어떤 거요?

양영환 위원   이 상황에서 폭발에서 사망사고면 정해져 있나요, 죽으면 얼마?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료 산출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회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야죠.

양영환 위원   지금 자동차보험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망사고 시 250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만약에 대중교통 이것도 대중교통에서 사망사고 일어나기 거의 힘들잖아요. 택시도 대중교통 들어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여기는 죽기 아니면 병신 되어야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전국 150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대부분 이 정도 수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다음에 할 때 비슷한 보험 드는 내역을 같이 갖고 오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보험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 보험이 아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저도 어제 예산 스터디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적했어요, 이건 실체가 약하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 가지고 몇 푼이라도 위로비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양영환 위원   보험은 좋은 보험처럼 보이는데 우리 시민에게 와닿는 타 지자체도 시민이 골절되고 진짜 필요한 보험이 필요하지 이건 완전히 후유장애 정도가 아까처럼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은 3급 이상 50% 이상 되어야 중증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을 들어서 8000만 원, 9000만 원 가져갔다는데 자전거보험 부러지고 이런 것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이 돈이 살아 있을 확률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1000만 원 정도 지급된다면 실제로 필요가 없는 보험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 생각은 그래요. 다만 이삼 년만이라도 운영해 보고 예를 들어서 타 가는 것 봐 가지고 필요 없다고 보다면 과감히 없애야 할 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상정하면서 필요성이나 보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사례는 주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계약 체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연령제한을 15세 이상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보험료 관련해서······.

○위원장 김진옥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안 돼요, 보험 자체에서.

박선전 위원   사망보험은 15세 이하는 안 되나요?

○위원장 김진옥   예, 보험 자체에서.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유영문 담당관님 지팡이 안 짚고 다니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최명철 위원   (웃음)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하셨는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아까 시민안전보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는데 혹시 도로 굴착할 때 시민안전담당관하고 협의가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하고는 협의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안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할 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협의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안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데 지하 안전관리가 생기게 되면 10m 미만 굴착사업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다른 기관에 통신이나 이런 것이 적어도 시민담당관이 누가 되었든 체계적으로 맡아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옛날에도.
  예를 들어 도로 깔아 놓고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한다고, 우리 지역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서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그 1년의 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협의회나 행사를 하면 우리도 지하 안전과 체계 구축이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만 상하수도 이런 것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최명철 위원   타 기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이 주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고 났을 때 이것도 시민안전담당관은 전혀 몰라요, 보고가 안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우리가 사회재난의 정의가 보통 3명 이상 죽었을 때만 사회재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대응본부 수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오고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서 죽었다, 호우에 떠내려갔다 이런 경우에 바로바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은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크게 관계는 없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되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최명철 위원   두 달 전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외국사람은 아닌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분이 와 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두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뭐하고 제가 완산구청에 전화하고 사실 제가 이 사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친 사람이 한국 내국인이면 괜찮은데 외국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 마쳐서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보험회사 쫓아다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경찰서 조사받을라, 구청 상대할라, 보험회사 상대할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전주시민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면 일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신규로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 늦더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해서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도 담당관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지만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찰서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이 경찰 만날라. 또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얘기해서 빨리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런 지경이 되더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 부분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교통사고 아니에요. 가다가 도로에서 홀에 빠져 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굴이 그분 같은 경우는 60바늘을 꿰매서 성형수술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갔어요.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친 사례가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경우에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국가배상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금방금방 결정해 줍니다, 그런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신청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오래 끌거나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때 시간이 늦어서 여쭤봤어요. 시민담당관한테 보고가 되어서 하는 거냐 했더니 시민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구청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최명철 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영조물 관리 부서가 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안전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사고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강도, 스쿨존, 익사 이런 정도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고는 사고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 것은 국가 영조물법에 의해서 영조물 피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5개년 계획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단독 경보감지기 설치하는 것 누르면 바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소화기는 지금 솔직히 나이가 조금 들으신 어머니들이라든지 단독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민선 7기 공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는 소화기예요.

김은영 위원   소화기가 크기도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크기도 있고 그러지만 물론 누워계신 분들은 못 하겠지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화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소화기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되면 그게 굳어 가지고 못 쓰기도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교체해 줘야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가 보급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강조해 가지고······.

김은영 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쓰는데 조금 더 효용가치 있게 써야지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교육도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점검해 가시면서 잘 놓여 있는지 굳지 않았는지, 사용법을 잘 아는지 이런 것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얼마나 되었죠, 진척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세차장 있는 데 밑에는 다 끝났고요. 주차장도 다 끝났고요. 위쪽에 저류조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농마트 연결하는 작업 해야 합니다. 다농마트 앞에 저류조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바닥 콘크리트 치고 시스템하고 상부 거푸집 조립하고 철근 조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보수하고 정비를 잘해 놓고 인도도 만들고 잘해 놓으셨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한 것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어 있는 것만 눈에 띄고 합니다. 인도도 잘 만들어놓고 해서 이용하시고 주차장도 좋은데 옆에 보면 롯데아파트······.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사면?

○위원장 김진옥   사면 옆에 정리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난리거든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들은 애초에 그냥 놔두기보다는 관목이라도 심고 뭐라도 정리해서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가지 않을뿐더러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땅 소유권 문제 그런 것 알아봐 가지고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든······.

○위원장 김진옥   마무리해 줘야지 거기 쓰레기장 되어서 난리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는 송천1동 예비군 중대 지원 이게 에코시티 늘어나고 하면서 예비군 중대를 분리하느라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임차보증금 빼고 나면 새로 공사하고 집기 하기에도 어려운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집기 사는 비용이 없어요. 집기 사고 안에 꾸미고 하는 비용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책상까지 사달라고 하고 컴퓨터까지 사달라고 하고 그런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송천1동사무소 위에다 지으려고 6300만 원 가지고 갔다가 도저히 그 돈 가지고 하지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임차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임차로 가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가 임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일하는 거지 아무 집기도 없는 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설명서 14페이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 소유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증 수수료라든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우리 전주시에는 물론 내진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혹시 그런 건물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요? 물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건물이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민간건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한 번 하는데 최대 3000만 원인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 2개소밖에 못 해요, 이 예산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60%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진 인증하는데 500만 원 그러면 내진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면 지진 인증해 줍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인증해 줘야죠.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결국은 35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1년에 건물 2개 정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마 지금 이번 결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정부에서 저희한테 돈이 이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많이 받지도 못 하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도 민간 소유 내진평가나 성능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건물이 많은데 1년에 2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벽천분수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벽천분수를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도 이 예산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는가?
  어디냐면 화산체육관 백제로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속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유지비용하고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동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을뿐더러 거의 못 봤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가동하기는 해요, 여름철에 해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걸 해야 하냐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알겠습니다. 저희 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을열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0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90억 3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78억 6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908억 5400만 원보다 2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73억 2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73억 1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5억 5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역시 1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그 외 수입 1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783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812억 7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28억 96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보전 지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76억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77억 9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1억 900만 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9억 3800만 원으로 보전 지출에서 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관리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48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에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 교통안전과는 주민 참여형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18억 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7억 3300만 원보다 2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18억 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4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98억 4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03억 6900만 원보다 19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8억 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9억 8799만 원보다 4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 등 28개 사업에 808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등 14개 사업에 4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등 24개 사업에 137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등 7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처리 관계로 먼저 질의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차량등록과 세입 관련해서 165페이지인데 차량등록 증지 수입이 2억 7000만 원을 감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저당 민원이 한 30% 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당 등록 건에 대한 게 줄어서 2억 7000 정도 감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차량을 할부로 사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게 작년 대비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렇게 한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작년 대비 현재 보니까 34%가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차량등록과 청사정비 환경정비가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청사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소한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 외부하고 내벽은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예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위원장 김진옥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데인데 비 새고 거미줄 치고 난리가 아니던데 그것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게 이번에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마을버스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내년으로 해야 하는데 2020년도 예산에 운영비 관련 부분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사실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동조합 하나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양쪽에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었는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2019년 추경 관련해서 나온 예산들은 전액 차량 사는 구입비로 하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편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 이 목은 변경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는 전체 차량 사는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 2차 추경 목 조정은 가능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가능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민자하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돌리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서난이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어쨌든 마을버스는 다 시에서 구입하실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나누면서 차량 이전도 민간이전으로 나눴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안 되죠.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정확히 시에서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운영주체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거냐, 협동조합 하지만 차량을 사고 모든 관리는 시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변경하세요, 이것.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9대 더 추가하시나 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9대가 다 되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은영 위원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필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통약자를 싣고 다니시다 보면 그 차의 활동이 전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논다." 어쩐다 이런 오해의 말들이 오해 아닌 오해의 말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게 되면 모시러 가야 되고 오시면서 조금 기다리고 또 그분을 장소에 태워다 주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분을 모시고 다시 집에 가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논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수요에 맞춰서 그 차를 다 자가용처럼 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인원수만큼 차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모셔다가 드리고 또 움직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리 분을 모셔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찾든지 분명히 대안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도 불편이 덜하지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내셔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효과적인 배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부터 광역교통이동센터로 해서 전라북도에 현재 넘어갔고요. 전에는 하루에 콜택시 한 대가 6번에서 7번, 8번까지 배차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배차하면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10분, 20분 머무르는 시간을 놀고 있다, 아니면 그 차가 배차를 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배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체에서 현재 배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가서 10분, 20분 쉬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1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분은 하루에 3번 이동하기도 쉽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관내 같은 경우는 모셔다 드리고 바로 들어오는데요. 관외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도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오는데 배차하는 과정에서 30분짜리 배차가 있고 1시간짜리 배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딱 와서 그 시간에 맞아서 다음 시간에 배차가 되면 좋은데 그 배차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KTIS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현재 약간 시행적인 착오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특별교통수단을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여쭤보려고 해요.
  버스노선이 마을버스까지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시내권에서도 버스가 가지 않는······ 옛날에는 다녔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없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시내 중앙에서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바울교회에서 정혜사로 해서 빠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승강장 자체가 없어졌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곳에 사는 분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기에다 버스 노선을 편성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모심택시 하잖아요. 시골로만 가는데 그런 곳에 사는 80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수단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기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금방금방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지간선제하고 마을버스, 모심택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섰던가 해서요. 공공운영비가 남는 건가요, 잔액 반납하는 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당초에는 정보진흥원에서 예산편성을 우리 교통량이라든지, 경제활동인구라든지 해서 2억 1600 편성이 되었어요, 5 대 5로 해서.

서난이 위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운영비 얘기하는 건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 과기부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130대가 설치되었고 2차로 233대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총 337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3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 233대는 무료 서비스로 하고 2020년도부터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재 반납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서비스여서 우리가 운영비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반절만 내고 반절은 안 내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2020년도는 1억 2400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통약자 특히 이지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항상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들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이런 민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장애 있으신 어르신들이 그 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투석하는 분들은 매일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침에 투석하러 병원에 갔다가 투석 마치면 이지콜이 와서 그 시간에 맞춰줘야 하는데 돌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또 반면에 우리 이지콜은 모자라다 보니까 빨리빨리 재 시간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마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3시간 후에는 자기들이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결국은 택시를 타고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이미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투석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갔다가 끝나고 오후 1시 반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데 못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 타고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버스 타자니 어르신들이 걷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금방 9대를 추경에도 구매하고 했는데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 11월 1일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넘어갔고요. 전에는 90% 예약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예약이 40%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현재 2020년도 5억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임차할 것인가, 바우처를 할 것인가 해서 택시 임차나 바우처는 광역으로 안 가고 전주권 내로 하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기 예산 투입해서 차량 구입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고령화가 되어서 초고령사회가 19%부터인데 20%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 행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2020년도 시민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예산안 649쪽 LED 택시 자격증 거치대 구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자격증은 법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 증명을 발급받아서 자동차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현재 다 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또 별도로 게시대를 구축해서 만들어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운전석 옆 조수석에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에어백이 있어요. 원래 거기에다 택시 운전자격증을 게시하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 게시 못 하고 유리 상단이나 하단에 현재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 자격 게시대를 LED로 해서 왼쪽에 보면 운전석 미터기 있는 데 뒤쪽 후면에 LED로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여성분이라든지 교통약자더라도 바로 운전수를 알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하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신분이 전부다 노출되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 택시기사들을 설득해서 LED로 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 하는데 2만 원 해서 3860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운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에어백 그 자리가 물론 붙이기 나름이고 또 게시대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LED로 표시해서 물론 탑승하시는 노약자나 여성 여러분이 보고 이 운전자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판단을 해 가면서 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격을 확인하기라기보다 안전운전에 키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차량이 몇 번 차이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누구라는 걸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히 밤에는 전혀 안 보이고 내려서 뒷 번호를 봐야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도 전부다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의문은 듭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LED게시대를 밤에는 아예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사가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만약에 끄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우리가······.

서난이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부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안 보이게 부착해 놓은 택시 운전기사분들을 과태료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ED를 꺼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하신다고 하는 거랑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보면 운전석을 보면 안 보입니다. 저도 바로 앞좌석도 타 보고 했는데 자세히 봐야 택시 자격증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터기 뒤에다 붙이기 때문에 빈차하고 연동되어서 그 차량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운송자격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안전문제라고 얘기하셨으면 실제 택시를 타고 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내려서 택시번호를 확인하지 굳이 그게 만약 불이 들어오든 잘 보이든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LED를 안 들어오게 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방법은 저희가 만약에 설치가 됐으면 운전 중에는 무조건 켜도록 개선명령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1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쾌적한 회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동 회차지에 하루에 버스 이동량이 몇 대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평화동은 회차지랑 있기 때문에 100여 대가 하루에 100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혹시 가서 도로 보셨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진입로랑 다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차가 하루에 1000여 대 정도 다니니까 도로가 엉망이에요. 물론 도로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어서 1000여 대 다닐 정도 되면 우리 버스하고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포장에 대해서는 다 쪼개지고 벌어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한다면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비 전주·완주만 해당되는가요? 김제, 임실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전주·완주만 2015년도에 협약해서 시행되는 거고요. 요금 단일화가 전체로 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실차를 해 보니까 완주군민이 70% 타고 전주시민이 30% 탑니다. 그래서 45억 중에서 전주시민만 타는 30%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납부합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지역 김제나 임실 이런 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른 지역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만약에 협약이 가능하면 합니다.

양영환 위원   협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완주는 현재 전주에서 완주로 탑승객이 많기 때문에 완주하고 먼저 시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 시군에서 원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그 시군에서 임실이라든가 김제에서 납부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전주시에서 다 납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부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조율하기가 쉽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연동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완주 시내버스는 우리가 그쪽 노선들은 감차하기로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김진옥   감차하는데 우리 예산 내역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옥   아니,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단일화는 2020년도에는 이서부터 시행하고 21년도에는 구이하고 소양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감차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이번에 더 올랐어요, 235억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작년에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작년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182억이 되어서 작년 예산이 288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린 것은 260억인데 사실상 2020년도는 재정지원금이 1일 2교대도 시행하기 때문에 3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310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 때 더 요청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추경 때 한 5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1일 2교대에 따라서 회사들은 지출을 안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회사에서는 일정 수익금 외에는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2교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회사에서 따로 그것에 따라서 의무를 다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보조금을 주는 체계가 표준 운송원가를 정해서 수익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2교대라든지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회사 재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만 물어보면 BRT 용역이 내년 한 해 진행되잖아요?
  내년에 버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BRT 용역이 12월에 끝나는데 그 용역 하나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버스개혁이 진척된 게 없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BRT 용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간선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 진행 중에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건 그동안에 해왔던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올해도 해왔던 거고 연장선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버스 어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보니까 예산상 올라온 건 BRT 기본구상 하나인데 이것 12월까지 용역 하나 바라보고 아무것도 그 외에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안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완주군에 들어가는 지선을 차단하고 간선 위주로 가는 것 지간선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BRT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옥마을 관광트램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에서 국고를 받지 못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기고했지만 우리 트램은 한옥마을 내에서만 다니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이 트램이 한옥마을 내에서만 가는데 과연 우리가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알다시피 한옥마을이 굉장히 요즘 침체가 되고 거기 상가들도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관광객 수가 사실 엄청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트램 거기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즘은 관광기금으로 해 가지고도 국회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가 되면 여기도 겨우 3.3㎞ 하는데 200억이라는 돈이 들거든요. 100% 시비로 가야 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8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만 내면 갈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과거에 경전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택시 업계나 버스 업계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램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없는 건지?
  이 200억이 들어가는 도시철도로 가게 되면 우리 전주시가 100억만 더 붙여도 한 10㎞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금 3.3㎞ 하는데 무려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방법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궤도운송법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는 궤도운송법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런데 도시철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본철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국가재정지원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타 받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는 킬로당 시설비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20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80%가 지원이 되잖아요, 통과가 된다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통과가 되면 60% 국비가 지원되는데······.

최명철 위원   관광기금에서 2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중요한 것은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는 대중교통에 의해서 현재 요금이 시내버스가 1300원, 카드로 했을 때 1250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요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적자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궤도운송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6분의 1 정도가 저렴합니다. 킬로당 60억에서 50억이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요금도 별도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되었든 만 원이 되었든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는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리고요. 궤도운송법에 의하면 현재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짧게는 이삼 년 안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경전철이라는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게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트램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트램을 먼저 하고 도시철도법이나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최명철 위원   여기에 하고 있고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하는 트램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옥마을 내에서 관광객을 위한 것이지 교통수단은 전혀 되지 않는 거고 지금 전국에 있는 32개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트램을 설치하려고 다 정부에 제안서를 넣고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론화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폴란드나 유럽 특히 체코 같은 곳은 시민의 57%가 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전주시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매년 300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트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교통수단이 되면 전주시 장기적으로 훨씬 나을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거지만 정부에서도 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관광트램을 한다는 것도 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게 또한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 조그만 도로에 한옥마을 도로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인근까지 놓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돈다면 과연 지금도 협소한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트램을 200억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사후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이번 용역 구상안에 과제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모든 시설하는 것과 사후관리 운영하는 것과 또 민간투자 두 가지 안도 용역에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현재 용역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로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 2월 정도 용역결과 나오면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전에 들어가는 인원을 보니까 한 90만 명이 1년에 들어갑니다. 90만 명이 3000원 내고 들어가는데 관광트램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 1000만 명 중에서 연간 100만 명은 타지 않을까. 경기전 들어가는 인원을 참고해 보면 연간 수입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1년간 운영비가 3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흑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민간투자도 용역에 넣고 사실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면 구간을 더 확대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차적으로는 한옥마을 내에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시행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객리단길이라든지 영화의 거리라든지, 전라감영이라든지 해서 구도심 100만 평까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범을 해 보고 민간투자를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투자로 할 경우에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용역을 넣으라는 거죠. 재정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문제는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48페이지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관리 이렇게 해놓았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국민연금공단에 보면 현재······.

송상준 위원   신설 장소가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제2사옥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해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만성동 성당이라든지 빌리지 주택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승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토지 매입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다가 택지 베이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도시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1억 4000이나 들어가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비용은 1억 4000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왜, 도로에다 하는데 토지매입을 안 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가로수가 있고 전기가 있고 통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히 토목공사만 하면 일이천이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가니 1억 4000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토지매입비가 없더라도 그쪽에 가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도 이설해야 하고 통신주 이설 해야 하죠, 그다음에 전기 있으면 전기 이설해야죠. 상수도, 하수도 다 이설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자리뿐이 없나요? 꼭 이설해야 하는 게 그 장소뿐이 없는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1억 4000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쪽 라인이 전부 다 그런 라인입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비를 200만 원 지출하는데 택시 승강장 관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승강장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린대로도 있고 전북대, 전주대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 이정표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정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는 20개가 아니라 5개만 되어 있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선 20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개소를 갖다가······.

송상준 위원   20개면 앞으로 200만 원이면 4000만 원 세워야겠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장이라는 게 택시 승강장을 관리할 게 뭐 있냐 생각이 드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송상준 위원   200만 원까지 해서 해야 하냐, 페인트도 칠하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5개만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번에 10개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올해 정비하면 최소한 사오 년은 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돌아가면서 정비하면 괜찮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외람된 얘기인데 승강장이 전북대 지하보도 앞에 거기가 4차선인가요? 4차선에다가 무조건 승강장이 없는데도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거기는 불법으로 서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불법이라 편하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쭉 오다가 택시들이 서 있는 거예요. 택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데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에게 뭔 일을 이렇게 다 해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 보니까 LED 7700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것 할 때마다 우리한테 뭔 얘기하죠? 항상 서비스잖아, 고객만족. 항상 이런 거잖아요? 카드 할 때도 다 명목이 그거였어요. 하는 것 보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날 위험소지에 꼭 그런 문제를 일으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가 현재 3860대가 있습니다. 전체 100% 다 친절하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이나 행정에서 볼 때는 삼천팔백몇 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말씀이······.

송상준 위원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3860대가 있는데 작년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한 게 서류로도 남아 있습니다만 16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부과한 게 한 260건 이상 부과했고요. 현재 택시나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들어서 전담직원을 두었습니다. 전에는 민원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버스는 버스만, 택시는 택시만 민원담당으로 해서 과태료를 봐주는 것 없이 거의 다 부과하고 또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근거자료가 없는 것은 무조건 전주시청 시민교통과로 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안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오면 과태료 부과할 테니 들어오쇼." 해서 최소한 이삼십 분씩 교육시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교통과 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원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현재 차츰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니 그런 건 참 잘한 거예요. 싱가포르가 제도가 잘 잡혀져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한 처벌이에요. 봐주지 않는 강한 처벌, 그렇게 하면 잡아져요. 매사에 이렇게 속고 사는 것 같아 가지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속적으로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우리 한옥마을 관광트램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서난이 위원   1억 들어갔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1억하고 사실 이 자료가 어쨌든 중간보고니까요. 그러면 지금 5억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용역을 할 계획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총 6억을 받아 가는 거네요, 전주시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으로 여기를 하는 이유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서 국가공모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지정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 한국철도기술원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트램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없고 기타 현대라든가 다른 데도 전부 알아봤는데 철도기술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가 한옥마을 현장방문을 4월에 했는데 그때 내부 순환하는 관광트램을 제안했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본인들이 받아가고 내년에 또 하면 이 용역도 이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기술을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용역 다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경쟁사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결과보고서 책자를 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보고도 PT잖아요. 저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1억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기술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보겠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보고까지 지켜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오는 거라면 실제하는 용역은 더 고민해서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1억으로 해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기술원이라는 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가 경쟁사를 찾아봤는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철도기술원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원에 꼭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관광트램이 사실 우리가 트램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발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한옥마을형?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최초입니다. 개발해서 만드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트램을 시범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번에 선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기는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데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관광트램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다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은 실제 지금 차량통행을 제한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제한하면서 트램은 운영하도록 하는 거면 한옥마을 관련 지구단위나 이런 것도 변경해야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구단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차량을 통제하는 거랑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영업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영업하시는 분이라는······.

송상준 위원   영업하는 분이 철도 거기 자기네들이 그 조직에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트램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 한옥마을에 우리 뜻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와 가지고 제시해야지. 우리가 돈 주고 이것 한번 노력해 봐라. 이렇게 아쉬우니까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다 보니까 민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민자로 할지 결정을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공모해서 민자가 들어오는 거면 민자가 개발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트램을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기본조사하는 것은 경제성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쉽게 얘기하자면 운영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서난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하면 무조건 타당성은 있다고 나오죠. 없다고 나올 수가 없죠. 그건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스쿨존 민식이법 때문에 단속하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제가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해 가지고 민원 많은 것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직은 강화를 안 했고요.

김은영 위원   그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민원 엄청 받고 있는데 물론 주정차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망이 나는 첫 번째 원인은 과속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놓인 차 때문에 아이들이 저기 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치는 취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이유는 저희가 50㎞ 이상만 되어도 사망에 이르기가 쉽고 30㎞ 이하로 갈 때 90% 이상 생존율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주정차 단속보다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속도 과속카메라 부분은 저희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경찰 소관입니다. 일단은 범칙금이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건의해 주셔야지 거기에다가 주정차만 해 가지고 상가들이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점심시간 딱 두세 시간 여유 주는 건데 그것 마저 단속을 해 버리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 부분에는 상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는 게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도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사망사고는 계속 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스쿨존도 중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도 몇 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13곳입니다.

양영환 위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있어요? 만들어만 놓았지 실제로 노인보호구역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주로 보호구역이 노인보호시설 주변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달아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시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스쿨존 말씀하셨는데 단속도 중요한데 경찰에서는 국비만이 과속방지턱이나 신호위반 카메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과속카메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카메라는 범칙금으로 해서 부과나 징수가 국세로 다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국세로 하는데 제가 저번에 청장과 대화에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무슨 부정부패하고 이런 것 대화해서 그냥 와 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게 물론 어떤 조례나 그런 것이 국비를 하게 되어 있지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속카메라 사고 많이 나는 데 보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민원을 받으면 말하기는 좋아요,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경찰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주시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사고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57페이지 도색 지우기 14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약 6억이 증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실제 저희 차선 현황이 횡단보도나 전체적으로 70만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20억으로 사업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기라든가 봤을 때는 일시에 했을 때 2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이삼 년 주기로 해 줘야 하는데 20억으로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70억 정도가······.

송상준 위원   15억씩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15억하고 추경에 5억 해서 보통 20억씩 반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 주민들이 가장,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1월, 12월 되면 아무도 없는데 인도블록을 까서 교체하고 왜 차선을 그릴까?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 되면서 왜 그런지 알았어요. 바꿔 말하자면 이제까지 있다가 그것을 12달 분할해서 하면 될 것을 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차선 도색은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는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늦게 반영되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전주시가 다 도로 도색하느라고······.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요. 그 도색은 누가 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덧씌우기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 또한 시 것 아냐, 시가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도색하는데 예산을 쓰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따로 도색만 하는데 20억 또 덧씌우기를 하는 60억 정도 예산에 차선 그리기가 다 들어가,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은 구간구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 양에 비해서는 적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로터리 조명탑 설치를 1억 5000, 659페이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참여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참여예산이에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저는 사실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차선도색 및 지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교통유발금 나오면 다시 도로에 쓰는 게 맞죠. 실제 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환이 되었는데 저희가 부분 부분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취지가 사실 그런 유발금 쓰라고 만든 건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혀 엉뚱한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저번 본예산 때도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자전거 그다음에 해야 하지만 이것 꼼수잖아요. 자전거 다 특별회계 예산 비율 맞추는 것 그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게 타당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권고라도 할 테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거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관련해서 교통공원 저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지적했던 게 홈페이지 관련 비용 편성을 했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썼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냐는 거죠, 계속 편성을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마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 사업비로 올려놓고 홈페이지 자체가 없는데 그게 아예 확인이 안 되었나요, 지금까지? 500 올려놓고 다 목 변경해 가지고 썼다는 건데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저희가 1억 3000으로 했지 않습니까? 1억 2500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을······.

김은영 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조정하면서 인건비하고 두 가지 부분 저희가 조정······.

서난이 위원   이것은 위탁할 때 실제 그러면 문제 사유가 될 텐데요. 동의안 또 하고 그 단체가 되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직······.

서난이 위원   아직 공모 중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공모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 인원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 반납하면 얼마씩 주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반납하면 10만 원입니다.

김은영 위원   10만 원 주는데 지금 1억 잡아 놓으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1000명?
  (웃음)
  제가 볼 때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반납하기를 꺼려하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농 속에 넣어놓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납받으시려면 돈으로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돈 10만 원은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준다거나 택시 이용 시에 예를 들면 교통과 모심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힘드니까 그러한 것을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10만 원 주고 끝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반납할 분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건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저희가······.

김은영 위원   교통약자로 해서 택시나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어차피 1억 세우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했을 때 10만 원씩 나가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혹시 대체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줘야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지적 잘 알고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656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호등에 도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교체입니다. 색깔 자체가 틀려서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위에다 노란 신호등 교체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그게 밤에 잘 보이나요, 낮에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란 신호 학교 주변 그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밤에 보셨어요? 낮에만 애들이 보고 위험하니까 타 지자체 가보면 기둥까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밤에도 노란색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일반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특색 있게 하든가 해야 하는데 저희도 지나 보면 저게 왜 칠했을까 어른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이들 교육을 안 시키면 잘 모르고 또 운전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칠해 있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뜨인다고 봅니다. 다니다 보면 노란색이 확 뜨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은 관련 부서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안 띄면 안 되죠. 과장님은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하고 검토해야 하고 확인도 해야죠. 과장님 잘 띄어도 일반시민들은 그냥 일반 페인트라니까요. 그러면 페인트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광택이 날 수 있는 운전자에게 피로를 안 주면서 날 수 있는 색 또 다른 지자체 가면 기둥까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신호등에만 페인트 칠했는가 뭘 바꿨는가는 모르지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는 왜 노란색을 칠합니까, 이런 때.
  우리 상수도 제수변이나 하늘색 색깔 칠하고 다니듯이 뭔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운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기둥까지 노란색으로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확실히 위험한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기둥 부분은 도시디자인 부분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적극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도시디자인 부분하고 협의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한 가지 색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우중충하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하고 협의를······.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총괄 건축가 뭐하고 기획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전주시가 대목을 가지고 다 보면 색이 단일색이에요. 전주시가 주위에서 보면 우중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관대로 가서 노란색 칠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도시디자인 가면 지금 그 색깔보다 더 우중충하니 밤에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만의 어린이들이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런 것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색깔도 눈에 띄게 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관련해서 인건비는 전주시가 업체한테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고용하는 인건비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LED 유지관리 부분인가요?

서난이 위원   예, 657페이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것은 용역입니다.

서난이 위원   용역으로 저희가 주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업체에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서난이 위원   입찰에 의해서 이 업체가 진행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증액분은 왜 생긴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시내버스가 기본적으로 증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보면 표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번호하고 안에 도착 안내 이런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5000이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버스 뒤에나 옆에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수시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저는 지저분하기가 아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하는 부분은 버스 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 번호 표출하고 안에 도착 알림 LED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앞이고 뒤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것 안 보이시나요?
  버스도 이렇게 예산 뜯어가고 저렇게 예산 뜯어가고 무엇을 한다고 예산 뜯어가고 나눠서 기가 막히게 잘 뜯어가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예산 세워준 사람도 "아, 예산 세웠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내년에 오면 더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은 주었는데 "뭐가 변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이때쯤 와서 이 책을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과장님같이 시원하게 인정하면서 예산 깎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것도 시원하게 대답해 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오해했어요, 내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시설물 안에 번호 표출되는 부분하고 안에 보면 버스도착 알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버스에?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버스 청소나 이런 부분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가려진다거나 지저분해서 안 보인다거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것은 버스 관련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것은 시설입니다.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송상준 위원   보수해 주는데 밖에도 그것을 했으니까 잘 보이게, 이것도 시민의 서비스 아니에요, 그죠? 버스회사 좋으라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관리,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감독이 안 되니까 자꾸······.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더 고민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마을버스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마을버스 운영하면서도 측면하고 후면 광고수입 가능한가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현재 저희 생각은 광고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쭉 들었더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이 깨끗해야 하는데 버스 안도 그렇고 버스 밖도 그렇고 또 약간 혐오스러운 광고, 예를 들면 몸매가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버스추진단에서 마을버스는 일단 농촌 동네니까 광고효과도 거의 없을 거고 또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행정광고도 안 하시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서난이 위원   행정광고도 안 하고 아예 광고 전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그것은 공익광고나 이런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만한 이런 광고는 가능한데 그 외에 수익을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난이 위원   버스회사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좀 되었죠. 버스 뒷면까지 광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은 광고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관련도 혹시나 광고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거죠?

○버스정책추진단장 엄성복   예, 저희 기본방침은 안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029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을 더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동안 안 했던 주차장이 새롭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성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이미숙 위원   대성주차장?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대성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 저희가 미스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보면 1억 이상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내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무료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1년 내에 1억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빨리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요금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미숙 위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많이 있습니다. 5개 이상 있습니다. 그것 빨리 파악하셔서 무인시스템 설치하고 주차요금 받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 있고요. 2월 중 회기 때 조례 개정안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대성주차장 수입은 왜 빠졌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대성주차장 수입은 왜 빠졌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는 무료입니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주차요금 받으라는 것이 언제인데 감사 때는 그렇게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현재까지는 무료이고 저희가 검토 중이고 30면 이상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1년에 주차시설하는데 돈 얼마 써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보통 저희가 20억에서 25억 정도 반영합니다.

송상준 위원   주차장······.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조성하는데요.

송상준 위원   조성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공영주차장요.

송상준 위원   1년에?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뿐이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현재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성이 얼마 들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대성이 100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 5년에 걸쳐서 했는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요. 대성은 지방채 발행해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방채 발행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100억짜리 해 가지고 10원도 안 받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예요?
  전주시 전체 주차장 수입이 내가 보니까 21억 정도 되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21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24억?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24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물론 꼭 손익분기점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는 거지. 전주시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100억씩 투자해 놓고 전체 총 걷는 것이 25억이고 공짜로 1년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빚 얻어다가 주차장 만들어주고 돈은 안 받어. 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그 빚 누가 갚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2월 중에는 조례 개정안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주차 받아야 합니다. 민원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또 다른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공짜로 써야 해, 이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내줘야 또 다른 시민이 넓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답은 잘하시는데······.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대부분 예식장이 제일 많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식장이 좀 많습니다.

김은영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유발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관내에 예식장이 완산, 덕진 해서 10개소 정도······.

김은영 위원   예식장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식장하고 백화점.

김은영 위원   백화점하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입인데 지난해에 내지 않은 사람이 올해 교통유발금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난 연도에 안 내고 올해 받겠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체납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난해에 내지 않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내역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이 1억 3600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과년도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보통 부과되면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85에서 90선 납부가 됩니다. 그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어디 자료를 보니까 어디 업체인지 모르지만 교통유발분담금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에 나오던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것 사소한 건데 정확한 명칭이 교통유발부담금인지 분담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담금이거든요? 체크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부담금이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담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이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9월에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가 저한테 자료 제출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틀려서 현재 제가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설치 및 성능개선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불법 주정차 성능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그 플래카드를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붙였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플래카드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장사도 안 되는데 "너희 조심해, 단속 다 찍히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나는 그 플래카드를 보고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개소가 얼마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249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몇 개 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가 알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

최명철 위원   비츠가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비츠가 한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새눈은요? 개소 이야기해 줘 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2개소라고······.

최명철 위원   2개소이고 그다음에 렉스젠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

최명철 위원   렉스젠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

최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60%라고 그랬는데 새눈이 2군데 하고 있고 렉스젠이 10개 미만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돼요, 안 돼요?
  렉스젠 몇 개예요, 정확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은 10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240개 중에서 아까 60% 하고 있다는데 90% 이상을 비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은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90% 이상 지금 새눈이 2군데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렉스젠이 열두세 개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240여 개 중에서 비츠가 220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눈이나 렉스젠이 2개, 3개 운영하고 있지만 왜 이 업체들하고 있어요, 100% 다 비츠로 줘야지.
  렉스젠이나 새눈이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이······.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소수 1개 업체가 90% 이상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 단속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2개 업체가 설치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명철 위원   예, 단속카메라 작동이 잘 돼요,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

최명철 위원   잘 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왜 유독 비츠라는 회사가 우리 전주시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90% 이상 독점을 할까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여기 아니면 안 돼서?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체도 1대도 못 해야죠.
  저번에 우리가 2018년도 돈이 이월이 되어서 19년도에 했잖아요, 공사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또 내년도에 4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무인단속 신규 설치가 2000만 원 5개소, 노후 무인단속 성능개선이 1200만 원이 30개소입니다. 1200만 원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카메라 교체하고 프로그램 성능 개선입니다.

최명철 위원   카메라 얼마이고 프로그램이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카메라가 보통 1200만 원 정도······.

최명철 위원   카메라가 1200만 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카메라 교체는 한 3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300에서 500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카메라마다 다 비슷할 건데 보통 300에서 다들 400까지 얘기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서 400을 뺀다 하더라도 프로그램비잖아요, 나머지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것하고 기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프트웨어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또 이것은 비츠로 간다는 전제 하에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비가 3개 업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실 이게 행정감사 때 주고 싶었어요. 비츠가 프로그램 하나당 930만 원이에요. 새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렉스젠이 프로그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물론 과장님 모르시죠,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계상하고 내보냈을 때는 사업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6000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계약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알고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930만 원짜리 구입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본다면?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렉스젠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눈이 3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비. 제가 업체 다 만나봤어요. 자기들 현재 붙여 있는 걸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잘못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할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예산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다른 것 파악해 보지도 않고 비츠에 930만 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30개소를 바꾸는데 프로그램이 하나씩 일일이 930만 원짜리 다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보면 다른 데 보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카메라 하나에 930만 원 프로그램 하나 각각 전주시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데 현재 몇 개 성능 개선했습니까, 240개 중에. 앞으로 몇 개 남아 있어요?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작년에 저희가 79개소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에 79개소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무인단속장비가 40개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게 40개소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인단속으로 해서 나온 것이 40개소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 돈이 5억 4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도 35개소를 4억 6000이 들어왔어요.
  물론 잘못했다는 이건 계약부서의 문제지만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3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에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면 금액이 업체별로 다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고 조달청에 가서 인쇄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성능······.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닌 줄 알아, 우리 과장님은 그전에 해 왔기 때문에 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나머지 2개 업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더 이상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의인지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은 반영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따가 축조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포상금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직원 포상금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박선전   지난 연도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것은 저희 직원들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 주는 ······.

○위원장대리 박선전   전년도 예산이나 똑같네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포상금이 그 외에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성과금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금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 다른 게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034페이지 보면 한쪽 면 홀짝제 시행구간 LED 전광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홀짝제 주차했을 때 법적 효력은 문제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그래서 차선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쪽 주차라인 노란색 실선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쪽 홀짝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선전   임시허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단속했을 때 유효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단속은 유효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렇습니까?
  LED 간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랬을 때 단속이 병행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래서 CCTV까지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홀짝제 차선에 카메라까지 설치한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그게 예산이 보통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카메라가 보통 대당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니까 홀짝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도로는 거의 소도로 일 것 아니겠습니까? 교행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양쪽에 주차를 하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홀짝제로 운영하는 임시적인 방편인데 거기다 카메라를 또 설치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왜냐하면 홀짝제가 시행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지켜지는데 출퇴근이나 야간에 양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LED 예산을 들여서 LED 전광판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박선전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단속과 병행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이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카메라는 업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작년에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서비스로 카메라를 넣어줬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자기들이 무료로 사서 넣어줬다. 마치 전주시에 그냥 무료로 해준 것 같이, 그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하고 카메라하고 따로 발주가 나가야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최명철 위원   잠깐요.
  프로그램 업체가 저번에는 카메라까지 납품을 다 했어요. 그랬죠?
  이번에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왜 소프트웨어 납품 업체가 카메라까지 납품하냐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방법이 있다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35개소를 900만 원짜리를 다 넣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300만 원짜리 주고 싶어도 이 금액에 맞춰야 되니까 줄 수 없어요. 900만 원짜리 업체에다 줘야 해요. 이 부분까지 겸해서 고민하면 좋겠고 저도 축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프로그램 납품한다고 해서 카메라까지 사서 넣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조업체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하나 사려면 조달청이 있어서 제조업체에서 사야 되는데 프로그램 업체가 카메라까지 사서 들어온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사려면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사는데 무조건 가지고 들어온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만 납품하라는 거죠. 카메라는 카메라로 해서 자기들이 카메라하고 호환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카메라도 호환 다 되고 그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미리 예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리 발주로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칭찬 한번 하면서 혼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반 구축사업 처음에 이것 좋게 봤거든요. 이번에 전주시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기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거주자 우선 말씀하시죠?
  이 위치가 옥토주차장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이라는 표시하고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그 지역 거주민을 1차적으로 모집해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배정해 가지고 CCTV를 단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거주자가 차를 안 대고 다른 사람이 대면 주차 딱지를 끊는다는 취지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뭐냐면 주차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시······.

양영환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 편하게 해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얘기했잖아요. 전주시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세외수입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 동네도 보면 주차선 그려진 데가 있어요,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차선 그려진 데는 아까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 주차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어요, 대면 차 빼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건 불법입니다.

양영환 위원   골목 안에 주차선 누가 그려 주는 거예요?
  그것 본인들이 그린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그린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본인들이 그린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왜 그려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지역 주차난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양영환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것은 활용을 잘해야 해요. 우리가 시설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야지 유료화를 시켜서 1년에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거주자 우리가 월에 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돈을 받아서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유료화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다른 지역 가면 공영주차장에 돈 받는 주차장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도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는데 입찰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연수입이 5000만 원 생겼다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5500, 6000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내가 주차장 그렇게 된 구간들이 우리 공무원 입맛대로 그려져 있어, 어떤 골목은 똑같은 골목이라도 그려져 있고 안 그려져 있고. 지금 덕진이나 완산 다 똑같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적용시켜서 옆에 있는 것은 우리도 수입을 잡자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 간에 갈등도 없애고 왜 우리가 차 대고 있으면 빼라고 하면 이게 네 땅이냐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싸움을 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진짜 주차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어느 구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선진지를 가보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찾아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돈을 받는다고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돈 받는 어떤 근거나······.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얼마씩 받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정액권하면 월 3만 원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45면 이런 수입들이 전주에는 무수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전주시에서 이렇게 되면 주차 싸우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차가 대고 있으면 금방 와서 스티커 발부하더라고요. 누가 발부하는지 확인 못 해 봤는데 5분 지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스티커 발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전주 주차가 세외수입 잡으면서 제대로 주차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는 일시 도입이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양영환 위원   아까 시범적으로 해서 구간구간 우리가 넓혀 가는 것이 전주시를 일시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역전앞 같은 데 그런 골목 뒷길은 인도가 진짜 엉망이에요. 인도 요철이 왜, 주차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KT통신 거기는 주차를 잘하시라고 포장까지 다 해 줬어요.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아까처럼 정액권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전주시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예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036쪽 인도턱 낮춤 및 주변 정비사업?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이 사업은 횡단보도를 새로 개설할 때 거기에 맞춰서 보행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낮춤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건 구청 도로관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횡단보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그런 관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이 사업을 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게 제가 감사 시작할 때 시장님께 얘기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업무도 아닌 교통시설에서 도로시설까지 해야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협조를 끝까지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재배정시키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횡단보도만 하고 놔두면 또 사업이 바로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유야 다 있죠. 내가 불편하면 특별회계 예산 있으니까 내가 해버려,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차피 도로관리팀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경계석을 낮추고 높이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통 시설하는 것이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하게 하는 게 옳다는 말이에요. 재배정해 주면 정말 잘해요.
  우리 전주시 천만그루과에서 공원관리하라고 예산 세워주고 구청에다 재배정하라고 했더니 구청 생태도시과에서 매일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더라는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이······.

송상준 위원   돈을 안 주고 하라니까 못 하는 거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하고 개통하면서 바로······.

송상준 위원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전거정책과장님이 자전거 하다 보니까 택시가 불편하네, 택시 사업까지 내가 한다고 해봐요, 말이 되나. 이 부분은 어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재배정이든지, 사업을 빼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그 밑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이라고 3억 5000을 세워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곽지역에 속도 하향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또는 펜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외곽지역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5 대 5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안 써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2차 추경에 도비는 들어간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2차 추경에 도비는 들어갔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송상준 위원   어디에 한다고 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해성고하고 정동마을 다음에 덕진 전미동 전당마을에서 은평마을까지······.

송상준 위원   거기를 뭐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서행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 그리고 펜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속도를 하향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앙 분리하는 그런 도로가 아닌데······.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중앙분리대는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설치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송상준 위원   전에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도로를 한 차선 정도 넓혀달라는 게 급선무예요. 중앙분리대를 왜 하면 안 되냐면 농경지하고 같이 있잖아요. 농기계고 뭐고 농사철에는 그 차선으로 다녀요, 그냥.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중앙분리대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거기는 마을도 옆에 붙어 있지 않아서 턱을 한다는 게 그리 효과 있는 게 아니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외곽지역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런 부분이 과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예산 세운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 봐야 해요, 그 길을. 거기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데도 아니고 차라리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절실한 데가 거기거든. 더군다나 에코시티가 생겨서 그쪽으로 출근을 빨리 하려고 예전보다 차가 두세 배 더 많아졌어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같이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더더욱 엉터리여. 하여간 사업 방법을 금방 말한 대로 중앙분리대니 이런 소리 하는데 거기하고 전혀 안 맞는 거라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부분은 현장 여건을 봐서 조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송상준 위원   전당마을 정도나 그러지 나머지는 쭉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업 부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현장 여건을 봐서 설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이······.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잖아요. 최명철 위원님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 과 것은 불과 몇 페이지 안 돼. 그러면 사업적인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현장을 가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여기는 엿장수 떼어주듯이 이만큼 크게 떼어줘, 여기는 작게 떼어줘 이렇게 막연히 세워놓고 남을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행정 쪽에 좀 권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어떤 단가계약 이런 것도 제가 다급해서 두세 번 전화해 보면 요즘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집행부는 이 말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이미 최명철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 가지고 알 때까지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겉만 알고 대답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 세워주고 설령 이 예산 세워줬어, 세밀하게 그것을 검토해 보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오면 그대로 힘드니까 용역해서 얼마 하면 그대로 주고 끝나는 거고, 이렇게 일을 쉽게 하잖아요. 나는 적어도 1년 정도 우리 과장님 정도 해야 할 일은 그 과에 들어오는 따져보면 계 몇 개 되지 않아. 그러면 계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어도 현장에 가서 이렇겠구나, 이런 것은 있어야 아우트라인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에 지역구를 10년 가까이하면서 매일 다녔던 동네,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간 동네인데 그 사람들의 요구는 도로를 넓혀줬으면 하는 요구예요. 이런 게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농지를······.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도로의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이 저희하고 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시설 확충하고 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위에다 3억 5000 치장할만한 도로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3억 5000이 다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두 군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정이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고민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희 저번에 상임위에서 할 때 특별회계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페트롤 운영, 다울마당 어쨌든 보험 이런 것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맞다고 그때 지적도 했었고 그다음에는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변경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예를 들어 다울마당이나 이런 행사성 경비들은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에 이런 예산을 넣어놓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통과시키는 대신 다음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도 조정이 안 되어서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에요.

서난이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통으로 날리네 마네 엄청······ 국장님은 내용 아실 텐데도 이 목 변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자전거 관련 사실은 전주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애썼어도 카카오 자전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관련해서 1307페이지이고요. 1000만 원씩 9개 월해서 9000만 원이 홍보비 같은데 이게 라디오나 TV 광고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TV하고 라디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월 1000만 원씩 홍보비가 나가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산출기초는 그렇고요, 1년에 그렇게.

서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관용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를 홍보비랑 같이 묶어 놓았나요? 관용차량은 어떤 관용차량이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공영자전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트럭 1대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관련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요. 홍보비랑 공공운영비를 묶어 놓았는데 목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1038페이지에 전주형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확대하면서 컨테이너 2개 설치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서난이 위원   이 자전거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는 물품 정수 승인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시설로 보고 자전거 구입하게 되니까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권역별로 해서 2개소 정도 보관하면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대여소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날씨가 좋아서······.

서난이 위원   저는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시설로 봐서 물품 정수 승인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건 자산취득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진공모전 개최하세요, 시상금이랑 넣어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산도 아주 적은데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해 보려고 예산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적은 예산인데 다른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행사성 경비 쓰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2019년도 예산 중에 가장 말이 많았던 자전거도로 관련 10억 섰는데 다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진행이 어려워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도 분명 그랬어요. 이것 세워줘도 다 쓰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 올해도 16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사실은 16억에 3개 노선이라고 하셨으면 자료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책자에 넣으면 저희가 어느 노선인지 확인도 어렵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거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포상 관련해서도 직원 자전거 출근 장려로 1000만 원을 2회 지급하는 건 어떤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부기는 그렇게 해놓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출근체크를 하면 포인트를 환산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10회 되면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시청 직원들 대상인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면 사실 그렇게 초기 정착을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컨테이너 크기를 얼마짜리를 사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4×6이나 3×6 그 정도 현장 여건을 봐서······.

송상준 위원   4×6은 특수제작이고 대개 3×6, 3×9, 3×12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얼마짜리 사려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짜리 사는데 2000만 원 세우나,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얼마짜리 살 건데?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규격은 3×8이나 3×6 그렇게 했고요.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하도 이런저런 소리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얘기는 해요, 괜찮아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컨테이너 기본이 3×6, 3×9, 3×12 그래요. 알았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3×8, 4×6 이런 건 특수제작이에요. 그런데 기본이 나올 때 2000만 원에 컨테이너 2개 산다, 하나?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2개소 정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에 1000만 원에 사요. 크기를 얼마짜리 사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러니까 3×6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이나 3×8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3×6에다가 그러면 3m×6m 그 뜻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자전거 몇 대 보관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

송상준 위원   10대도 못 보관해요. 위에다 쌓으면 몰라도 폭 따지고 놓으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두 줄로 놔서 한 20대 이상······.

송상준 위원   몇 대 보관하려고 지금 하냐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

송상준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잡이 어깨 넓이니까 60㎝ 되잖아요. 그러면 6×5=30, 5개, 6개 놓으면 한 줄이에요. 그것을 길이로 따져봐. 그러잖아요. 1m가 넘잖아요. 그러면 5줄 25대 이 정도 어떻게 어거지로 하면 얽히고설켜 가지고 빼도 못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할 때는 40대 정도 그렇게······.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위에다 겹쳐야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한 줄에 2대 하고요.

송상준 위원   3×6이면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자전거정책을 쓰려면 나는 차라리 넓은 땅에다가 패널로 그냥 10m×10m 창고같이 지어야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컨테이너 3×6짜리 사 가지고는······ 그러면 돈 1000만 원이면 사는데 몇 대 넣지 못해요. 아무 의미 없다 그 뜻이에요. 차라리 넓게 10m×10m 이렇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보관해야 가능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는 의미가 없다.
  보험 자료 좀 주세요. 내가 행감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자료를 봐야 더 내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해 가지고 8100만 원인데 거의 8000만 원이 배가 증액이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닙니다. 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대여소를 하나 6개소에서 이번에 추가로 2개소 삼천하고······.

송상준 위원   어디에다 지으려고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내년도 아중권역 아중천 그쪽에 대여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쪽 권역에 아중천 주변에 하나 하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조사를 했나요? 거기에다가 대여하는 장소를 만들면 이용도가 얼마큼 있다는 것을 하고 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중천 쪽에 거기가 자전거하고 보행자 분리되어서 실제로······.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냥 생각 없이 지도 보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 하나쯤 해야겠다. 여기 없으니까 여기 하나쯤 해야겠다. 여기 없으니까 여기 하나쯤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조동팔 이쪽으로 하면 못 하게 해요. 왜, 나는 절대 해 준다고 해도 못 하게 해요. 거기는 타는 사람이 없어요. 대여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못 하게 해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정말 거기 수요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여소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것 지으면 내가 가볼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는가.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고 대여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고 하는데······.

송상준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대여소가 처음에 할 때는 3개만 한다고 어거지로 하나 더 늘리고 또 어거지로 예산을 자꾸 세워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정책이 바뀌고 민선 7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생각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은 한다고 했다가 어느 기에는 없어졌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주기적으로 그러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그래요. 민선 몇 기는 한다고 했다가, 민선 몇 기 때는 관심이 없었다가 또 민선 몇 기는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막 불려놓고 그다음에 자전거야 팔면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예산인데. 3개만 만든다고 제 귀에 쟁쟁해요, 모 과장님이.
  우리가 40억 쓰지도 않은 10억 넘기는데 여기에다가 삼천 자전거 보행 겸용 도로를 분리한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워요. 지금 자전거 한다고 돈을 몇 십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5000만 원을 따로 어느 지역을 위해서 세우고 이래도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지금 용역비에 해당이 되고요.

송상준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용역비에 계상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제목이 "삼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및 확포장 사업"이에요, 용역이 아니고 확포장을 뭐가 있는데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포장을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용역이 아니고.
  1039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지금 삼천이나 전주천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보행자들이 많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어디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삼천 고수부지예요.

송상준 위원   그건 삼천천이라고 해야지 삼천은 삼천동을 얘기하는 거지······.
  삼천천 내에 그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전주천, 삼천 그래서······.

송상준 위원   삼천천 내에······.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고수부지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혼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섞여서 다니니까 교통약자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   생각하시려나 모르겠네. 저번 예산 때 우리가 전주천, 삼천천에 운동하는 산책로가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자전거 타고 가야 한다, 분리해야 한다, 야간등 해야 한다고 예산 세워서 박고 그랬어요. 생각나시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저쪽 전주천 하류 쪽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전거 밤에 누가 타냐 안 타냐, 나누자 안 나누자 그랬는데 지금 나눠지는 겁니까? 나눠지면 다 해야지 전주천, 삼천천.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포장하겠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그 사업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물어보면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해요, 말아야 해요? 그러잖아요?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겠다고 몇십억을 했다가 이월시키는 마당에 그 돈까지 할 수 없는 돈인가? 따로 거기를 세워서······.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송상준 위원   하여간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외국에서 자전거도로 찍은 사진을 과장님께 보냈는데 안 봤죠? 보세요. 안 봤을 것 같아서 다시 보냈어요.
  그렇게 전주처럼 요란하지 않아요. 수십억씩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쭉 그려놓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상황이 어쩌면 안고 돌아가고 인도로 가고 그래요. 아까 교통시설도 있지만 노란색, 파란색 30, 50전 되는 관을 이용해서 신호등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150mm 관 이렇게 휘어 가지고 페인트도 안 칠하고 거기에다 신호등 걸어놓았어.
  뭔 얘기냐면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안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년이면 그런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 돈이 이 책자에 얼마입니까? 의미 없는 돈, 깨끗해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해. 그러니까 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해요. 시에는 가용예산 제대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불편해도 못 내고 도로 위가 거북손이어도 덧씌우기를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주시 전체 도로 1년에 덧씌우기가 육칠십억뿐이 안 서요. 자전거 하는데 40억이에요. 그리고 또 따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과장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더 있는데 몇 개만 보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울마당이네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해. 자전거도로는 이 정도면 된다. 거기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도로를 어떻게 더 해 줘야 하냐?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갖다 놓고 전체 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타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영 위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6개소였는데 8개로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위탁은 자활에서 하시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자활에서 6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덕진자활에서 2개도 더 추가해서 8개로 운영하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계속.

김은영 위원   그래서 지금 2100만 원 더 추가 8개로 운영되는 금액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2개를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하고 대여소 2개 해 가지고 총······ 제가 거기 대여소를 가보니까 사무소 있고 자전거 하는 컨테이너 있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2개더라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쪽에 치명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영 위원   예,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2개, 2개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니요. 저희가 2개소는 추경에 대여소 설치 진행 중이고요.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대여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가 협소해서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계산한 것인데요.

김은영 위원   새로운 곳 2개와 관계없이······.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또 2개 보관소를······.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2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여소는 설치 진행 중입니다. 창고용으로 별도로 공간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아중리 쪽에 하나 더 설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내년도에 해보고 싶습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 장소 생각하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중천에서 아까운 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요.

김은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중천 호동골 양묘장 이쪽이 공원 쪽으로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원 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같이 관광하고 한옥마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먼저 치명자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한 것 있어요? 지금 성지 무슨 박물관 짓는다고 공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이 많이 오가는데 거기에다 자전거 대여소 놓고 현재도 거의 쓸모없는데 그 대책은?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대여소?

양영환 위원   예, 치명자산 있는 것······.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아시다시피 바람 쐬는 길 거기 있어서 저희 대여소가 한옥마을 천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안전한 그런······.

양영환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차량 다니는데 거기가 왜 안전해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차량이 그리 다녀야 하는데 안전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거기는 바로 옆으로 천으로······.

양영환 위원   지금 공사차량 다니면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원색마루라는 데에서 또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민간에서······.

양영환 위원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 옮긴다고 진즉에 했는데 옮기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 옮기는 예산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놓아두고 거기는 우리가 유도한 대로 천변을 타서 나와도 그 길로 오면 결국은 큰 도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하셨고만 거기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이용률이 좋은 대여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사차량하고 자전거하고 물론 보험 들어서 죽으면 2500만 원 받는 건 좋다 하지만 사고의 대비성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실적이 좋고 다른 데 비해서 한번 이용률 줘 보시고 거기가 지금 거의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면서. 공사차량이 드나들 적에 사고의 대책······.
  성지순례 무슨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안 가봤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평화의 전당.

양영환 위원   평화의 전당 짓고 있잖아요. 대형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끝나면 가서 왜 위험성이 있는가 보고 이동 대책 반드시 세워야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 부분은 지금 공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양영환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공사를 한시적으로 하다니? 그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인데······.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러니까 몇 년이든 어쨌든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현재는 불편할 수 있고 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옮길 생각을 지금 거기 두고 보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바이크인가 뭔 대책 있나요?
  그냥 우리 전주시는 무단 타고 다니고 방치하고 안전모 안 쓰고 카카오 안전모 안 쓰고 다니는 것······ 혹시 지금 카카오로 사고 난 내역 보고 받은 것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한 번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양영환 위원   카카오는 그냥 안전모 안 쓰고 타도 무관한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앱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것 중에 안전모 착용하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양영환 위원   안전모가 어디에 있어서 착용하냐는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것은 저희가 공영자전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카카오는 앱에서 아무 데나 세우고 아무 데나 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전모를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앱에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고 안전모가 어디에 있는데 안전모를 쓰냐는 말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본인이 챙겨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하라는 그런 권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권고 정도 있는데 전주시에서 카카오에 안전모를 거기다 부착시켜서 타면 탈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앱에 안전모 착용하고 안전 무릎보호대 착용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것은 착용하라고 할 뿐이지 대책이 있냐는 말이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양영환 위원   안전모를 착용하는데 카카오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당신들 전주에서 보험 들어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보험 들어줬잖아요? 카카오 사고 나면 보험 되나요, 안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보험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택이었는데 현재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 보험하고 우리 보험하고 별도로······.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카카오 보험을 일회성으로 들어서 타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확실한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하고 그 대신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안전모라든지 그런 것······.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 들어오고 할 때 안전······.

양영환 위원   카카오에 연락해서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안전모를 거기에다 비치시켜야 안전사고도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해도 카카오가 전주시내에 보면 몇 대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거리 곳곳마다 노란 자전거예요. 그리고 받치는 것도 자기 집 앞에다 받쳐놓고 도로 아무 데나 받쳐 놓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주시 미관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한테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너희들 들어와서 사업하라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어떤 권고는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양영환 위원   카카오라는 회사하고 혹시라도 전화 통화나 공문 주고받은 것 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견 개진할 때 무엇 무엇했는가 그 자료 있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양영환 위원   주로 의견 개진했어요? 안전문제, 아니면 뭐?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양영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아까 그 자체에서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탈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하니까 나는 그런 보험 있는지도 생각을 못 했는데 탈 때 의무적으로 보험이 들어지는 고만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고 하여튼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카카오하고 대화해서 안전모를 부착시킨다든지 아니면 안전모가 안 열리면 카카오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 사례가 처음에는 공영자전거 운전할 때 안전모를 다 설치했었는데······.

양영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차별화하라는 얘기를 들어 보게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인도하고 똑같지 않고 자전거도로 낮춰라, 다울마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런 의견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도로로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런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나 안전 그런 것 때문에 해서 겸용도로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혼용되어서 쓰면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도 위험하니까 분리시설 얘기가 나오고 하다가 분리시설도 예산이 확보되면 완전히 분리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산 문제도 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게······.

양영환 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게요, 자전거도로 하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그러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구분이 되게 단차로 해서 구분을 두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의견수렴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고 동이나 부서의 의견들이 단차는 더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다울마당에서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은 단차를 두면 사회적 약자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주시에 크나큰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도 공감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전거 축제 관련해서 내년에 행안부랑 공동 개최로 진행하는데 이 예산은 다 행안부 예산으로 진행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저희가 전체 예산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처음 세종에서 했고요. 공모사업에 해서 예산안에는 나오지 않는데 국비는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가 2000 정도 해서 부대행사나 그런 것 준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는 2000만 원 정도로 진행하면 되고 국비 1억 내려와서 공동 개최한다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자전거 날이 4월이고 자전거 대축제는 언제 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10월 마지막 주에 올해도 크게 행사를 했었고요.

김은영 위원   LX가 하는 거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계속 LX랑 같이 진행하나요, 자전거축제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LX가 사이클 선수단도 운영하고 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없던 길을 개척하느라고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전거정책과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랬을 건데 최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여름에 공사하는 것 보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또 한이섭 감독관도 와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주민들 상대로 민원 해결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하지만 실은 우리 전주시민의 말하자면 행정하고 괴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꾸며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관상 좋다. 덕분에 도로 개선도 되고 좋다고 하는데 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치면 내가 손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차도로 가더라고요. 멀쩡하게 잘해 놓았는데도 차도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상으로 분리해 놓았어도 사람도 자전거가 오는 게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사람이 다니니까.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를 안 다니고 인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그리 다녀요.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런 의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편하니까 사람들이 걸을 수 있지만 안 걸어줘야 된다거나 그러면 자전거가 가면 사람이 가고 자전거도로에 그러면 빵빵거리니까 빵빵거린다고 뭐라고 하고 자전거는 또 안 누를 수 없으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로 안 넘어오고 인도로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들이 되어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정말 절실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의식이 없이 무질서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의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노력해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홍보예산으로 의식개선을 위해서 TV나 라디오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고 거기다 선을 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구분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인도로만 다닐 수 있게 홍보들이 필요하고 정말 절실할 것 같아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절실하고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정책을 한 만큼 시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옥   시민교통본부는 버스나 택시 문제에서 교통안전 문제이건, 자전거 문제이건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민들 민원하고도 다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시민교통과장님, 특히 자전거 과장님은 다들 안 오실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고생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부서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는 노력에 대해서 비판받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다만 그게 현재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 그러겠죠. 교통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차량이 다 주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자동차가 중심이지 자전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중심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전거정책과도 만들었고요. 그런 것에 저항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생은 열심히 하지만 성과는 별로 나오지 않고 하다 보면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계속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고민하고 전체적인 전주시 교통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면서 특히 대중교통 중심의 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동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가 없어도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사실 자전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보행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공간이 나오니까. 매번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서가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서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태적인 도시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거나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건 미래지향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과 시민교통 쪽에서는 교통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를 빨리 수립해 주시고 특히나 시내버스 중심 대중교통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들을 빨리 추진해 주셔야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