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과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입니다.

1.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사회적경제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비 10억 2000만 원을 총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건립비와 연구용역비를 분리하여 교부함에 따라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비 중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융자금 채권 말씀하시죠, 연체된 거요?

양영환 위원   예, 연체라든지 아니면 미회수 채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미회수 채권도 꾸준하게 그분들에게 독려하고 또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나 사망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은 털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털어내는 방법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거든요, 기금은. 그런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털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세법 같이 재산조회 해 가지고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회수가 되어 가나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예년과 같이 회수 안 된 건이 99건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99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도 보증인 세워서 주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증인 제도가 지금 없어졌는데 보증인 세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것은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관련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탕감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강요하거나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하고 자활기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물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이 쉽게 말해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자율적으로 잘 유도해서 회수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탕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탕감 쪽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까지는 운용 총칙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기금 재원은 자활사업 수익금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점포 임대자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까지 24억 2000만 원 정도가 조성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28억 2000만 원의 수입과 34억 4720만 원의 지출로 6억 272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에는 18억 137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54쪽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중 총수입은 52억 60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24억 4096만 6000원, 자활 복합공간 건립 국도비보조금 18억 7600만 원, 자활복지공간 건립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00만 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자활사업 운영 수익금 등 기타 수입이 1000만 원이며, 총지출도 52억 609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872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억 6000만 원, 예치금은 18억 1376만 6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14억 10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에서 161쪽에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금융적 토대가 미약한 바 중앙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발맞추어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근거는 2014년도에 제정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이며, 현재 조성액은 4억이고 2023년까지 매년 4억씩 총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20억 조성했을 때 투융자할 수 있는 규모는 100억 정도입니다. 기금 출연 금융기관에서 선순위로 50%, 시 기금에서 중순위로 20%,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민간에서 후순위로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경제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및 단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취지를 공감하시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지출을 34억 정도 예상하는데 수입은 2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할 데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장님, 사회보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옥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20년도 지출 계획이 큰 이유는 자활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을 쓴다고 하면 기존에 조성되는 기금은 계속 줄어들 것 아니에요? 2019년 말에는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18억으로 줄게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 부분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출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회보장기금 목표를 몇 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목표 연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기금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보장기금은 오래된 거거든요, 조성한 지가. 그런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목표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는 기금을 마련하겠다. 일반적으로 목표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제 기억에 21년도까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당시에 목표액은 얼마로 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목표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20억에서 25억 정도 수준입니다. 매년 자활사업단들이 정리가 되면 수익금이 들어오고 또 사업하면 또 나가고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0억에서 25억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1년까지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5.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은 298억 31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 증액되었고, 세출은 463억 43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42억 11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52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2억 9916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가 205억 6231만 원이며, 5쪽 공동체육성과가 10억 1086만 1000원이며, 도시재생과는 247억 70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가 마을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며, 공동체육성과는 중앙동 커뮤니티 농원사업, 도시재생과는 취약지역 승암 새뜰마을사업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1억 21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에 자활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14억 38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기반 조성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등 4개 사업에서 총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은 273억 13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416억 20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과가 145억 47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497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2억 2419만 2000원으로 50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25억 8450만 원으로 28억 8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는 206억 5530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6.2% 증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는 15억 2862만 원으로 91.2%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94억 3693만 5000원으로 12.7% 감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도시재생과 재생형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단위 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마을기업 육성 등 7개 사업 총 8억 475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에 자활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총 14억 625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에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 총 6억 5886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및 사회적경제보장기금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에 12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공동체육성과는 희망마을 조성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1억 4360만 원 증가하였고, 공동체육성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9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기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이 총 20억 826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심공간 조성에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이 총 7억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 같은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할 때 추경 때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늘 때 있고 줄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까지······ 여기는 2021년까지만 나와 있고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 건지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속성은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답변받은 바는 없고요. 일단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2년 후에는 지원이 끊겼을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비가 만만치 않게 매칭이 53%가 되는데 그리고 작년 추경에는 92명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은 대상이 또 101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청년혁신가는 어떻게 선별되고 지원이 되는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작년 하반기까지 시작한 청년혁신가 사업은 당초 인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십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면접까지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조건이 2년 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고용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지원은 2년까지로 하고 2년 뒤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자체 고용하는 걸로 현재까지 계획으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원이 조금 늘은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소요인원이 적습니다. 그 자원을 전주시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들이 인건비나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오랜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1회 받았던 사람이 두 번째도 이 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는 건지? 연속적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건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중앙부처나 전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향후 2년 후에도 계속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실은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만 두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찾든가, 이직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상자들을 알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대상자들도 청년혁신가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집합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집행부가 대상자 명단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받은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 주는 것도 운영상의 문제는 있죠.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다든가 다른 일로 전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지원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경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안 관련해서 아까 최명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청년혁신가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그것을 서로 약정하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물론 끝나려면 1년 정도 더 시간이 있지만 이후에도 본인이 싫어서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점검하고 계속 권고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20페이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창출, 기술 브랜드 개발 시설 이렇게 2개 마을 250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원하고자 하는 동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 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를 더 지원한다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기존에 하던 데가 될 수도 있고 지원 안 받는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삿짐 개 따라가듯 도에서 예산 세우니까 우리도 그냥 세운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개발이랄지, 시설 장비 구축이랄지 홍보마케팅 이쪽에······.

송상준 위원   담당과장님께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그 효과가 있나요, 알고 있나요? 실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비랑 매칭해서······.

송상준 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들이 좀 열악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왜 열악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전문인력이 약하니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투입해 가면서 고도화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사업들을 신규 개념으로 해서 김승수 시장님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데 한 사오 년 되었어요, 5년, 6년? 현장에서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마을기업에 해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5년 지나면 사유화시키려고 몇 억 투자한 것마저 땅을 팔고 거기 있는 시설을 사유화하고 재판을 걸고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산받을 때까지만 하는 거지 시설하고 나면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기다리고 사유화하고.
  저희 동네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는데 돌아가는 데 한 군데 없고 다 서로 법적 갈등이 있어요. 내 앞으로 니 앞으로, 동네 앞으로. 마을기업이니까 마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편법을 써서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돈을 또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마이크 잡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마을기업에 지원했었던 동네들의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5년 지난 뒤에는 사유화해서 팔아먹었어요, 토지도. 그런 데도 있고 앞으로 5년을 기다리는 데도 있고 마을기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왜 사유화해서 개인 재산이 되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 책 뒤적거려야 아무 거기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현장에 있는 일이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조금 전에 위원님 지역구에 마을기업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으로 정식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제가 경험을 안 한 데는 말할 수가 없어서 경험이 있는 내 지역구에 몇 군데 있어요, 마을기업이라고 도시비 지원해서 예산도 몇 억씩 주고 했어요.
  이것이 마이크를 잡고 이때만 되면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막둥이 같이 잘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공동체든 뭐든 청년 뭔 일자리 창출이든 많이 해 줬어,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도에서 주는 예산 순간 받아서 사유화 하자, 이게 목적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니까 속상한 거지.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대답하고 내년에 또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대안도 없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기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을기업이 없다가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제가 초선 때부터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도시비 받아 가지고 시설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꾸준히.
  내용은 틀릴지 모르나 마을기업이라고 향토기업이라고 말을 바꿔서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향토기업은 저희가 지원을 않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틀렸을 뿐이지. 과장님이 저렇게 대답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 5000만 원 세워서 2개 마을 지정해서 그것이 과장님 말대로 지속적인가 볼까요? 그동안 10여 년 이상을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하냐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향토기업은 잘 분석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거지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2011년도에 곡천 쪽에 영농법인이 있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 분석해 가지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못 해. 현실에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팔았어요. 사유화했어요. 그것이 현실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 지원했었던 향토기업 이런 일들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던 곳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622페이지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 돌아가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서 사무장이라도 투입해서 관리하겠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해놓고 관리가 안 돼. 주민들은 시에서 주니까 다 내 재산인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할지도 몰라, 방향도 몰라. 그냥 국도시비 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받았어. 때 되면 떠나, 그다음에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서 바로 붙이면 될 것을 띄어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6600만 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성을 알아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무장 주면 일이 년 지나면 무기직해 줘라, 정식해 줘라. 또 인건비 부담만 시가 고스란히 안는 거예요. 아까 말한 타 시군의 재배정 문제로 예산에 넣었다. 편히 대답해.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고충을 전주시가 다 안아야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일을.
  이런 예산 세우는 거예요. 돈으로 막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안 그래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예산 세웠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 세우면 허허 웃고 세운대로 다 통과했으면 좋겠어. 결국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예산집행은. 그러면 다 이쁜 소리는 집행부가 듣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정도 그런 생각을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 단장님이나 세 분의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들은 그런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이 자리 있어서 가면 되고 떠나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과장님, 어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다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전액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성에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한다고 했는데 3개 마을기업에서 사무장 몇 명을 투입할 건데요, 이 인건비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개소에 1명씩 투입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3명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미숙 위원   겨우 3명 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여기 쓰여 있는데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 예산이 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장 할 수 있는 대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무장 월급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무장 부분이 전문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미숙 위원   조금 전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도 전주시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물론 1년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계속 1년 동안 유지하게 되다 보면 또 다른 폐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무장 역할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역할 부여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안 받는 것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마을기업을 50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받고 있는 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마을기업 한 군데가 계속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공모가 다시 되면 또 받는 거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잖아요, 공모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공모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모르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만 보조해 주면 할 수 있는 데도 금방 말씀드린 업무능력 이렇게 서류 같은 것 넣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받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지속적으로 받는 데도 있고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저는 이게 한 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생길 때는 엄청나게 생기는데 사라질 때는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유지가 못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딱 두 군데 저희가 보니까 네 군데네요, 그러죠? 행안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시도만 매칭하는 것 네 군데 기업만 결국 보조가 되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보조가 되지 않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이름만 올려놓고 다 사라져 버리는, 보조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마을기업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나 추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 데들은 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될만한데도 불구하고 서류적인 업무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마을기업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서류업무 능력이 뛰어난 데는 공모에 꼭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보조를 500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런 데는 유지가 또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서류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그런 서류업무 능력이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서류 업무 능력만 뛰어나서 받는 기업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받아야 한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데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조금만 보조해 주면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받는 데가 또 받고 또 받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보조가 안 되는 경우가 되면 거기는 문 닫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조를 몇 년 해 줬으면 정말 자생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행정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익숙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공모절차 진행이 될 때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고르게 여러 군데가 한 번씩 받아갈 수 있게······.

○위원장 김진옥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질의가 되었고요. 그것은 예산 축조심의할 때 예산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은 따져 보겠습니다. 소명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 전체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시 지역화폐 운영이 1억 5000 잡혀져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전주시 지역화폐로 내년 예산 1억 5000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지역화폐 전체 시행하기 전까지 준비과정······.

박윤정 위원   운영비입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는 운영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도입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안 되어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 그 소요예산만 사무관리비로 올라가 있는 거고 정책간담회를 전문가들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화폐의 사용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지역 한도가 있고 사용범위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잘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전주시도 이것을 파악해서 그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해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도 처음에는 활용이 좋았지만 단계가 어느 정도 식었잖아요. 이 화폐 운영을 왜 하는지 목적이 이것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그 목적이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하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분들을 만나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회의해서 방향성을 나간다면 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달라요. 탁상 형식으로 그 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이것은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시군들이 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화동에 꽃전이라고 공동체 화폐 시범 운영도 해 봤는데 전주형에 맞게 지역화폐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형?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희가 전주형 지역화폐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평화동에서 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나 타 지역 사례나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나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추가로 박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외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국은 자문수당하고 다울마당 운영비 또 지역화폐 설명회에 필요한 운영비······.
  그런데 다울마당을 꼭 운영해야 됩니까? 사실은 자문역할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다울마당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자문수당이라고 하면 소규모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문가들 의견 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랄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 간담회를 하려고 다울마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체 간담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자문수당이나 지역화폐 자원봉사 설명회만으로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굳이 다울마당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는 전문가 의견만 들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상인분들 의견이랑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의 전문가를 포함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다울마당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다울마당 전문가, 아니면 다울마당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예산안에는 다울마당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다울마당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전문가······.

양영환 위원   다울마당이라는 구성원이 전주시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다울마당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울마당이 어떤 법적 기구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전주시 공무원들 능력이 없어서 다울마당 넣는 거예요? 전부 다 다울마당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울마당 개념이 전문가예요? 그러면 전문가로 넣어야지 어떤 사람이 다울마당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저희가 전문가 집단만 자문 듣는 것은 다른 의견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장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여럿이 만난다는 표현을 예산안에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다울마당 예산 같은 경우 낭비성이라고 봐요. 우리 관에서 능력이 부족한가. 지금 보면 전주시가 모든 것이 다울마당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심사숙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7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점도 따르고 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상업하고 계시는 분······.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잘 되면 공무원이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잘못되면 다울마당에서 잘못되어서 어떻게 일종의 핑계처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핑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대부분 다울마당 개념이 잘 되면 공무원 탓, 못 되면 다울마당 탓······.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요.

양영환 위원   명칭 자체부터 바꿔서 전문가면 전문가라고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다울마당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큰 아킬레스건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명칭을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산 쓰는데 명칭 변경하면 잘 써지나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울마당에 대한 의미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울마당을 한다고 사오 년 전에 이야기가 나올 때 의원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역할을 보면 갈등만 조장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디에 쓰냐, 다울마당을?
  자기들 환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다울마당 뭐 해야 하니까, 예산 세우고. 그 예산 초기에는 다 세워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거예요. 다울마당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다울마당 아니, 전문가들 수 없이 만나서 할 얘기를 현장에 가서 또 만나요. 그런 이야기 많이 만나면 액수만 커져, 제가 보니까 의견수렴이 안 돼요.
  실예로 자전거도로 다울마당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자전거 정책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 위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뒤에 '차'자 붙이는 거는 다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놓았을 때 자전거를 어떤 위치, 상황, 도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해서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현실에도 안 맞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뭔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역화폐도 충분히 비슷한 취지의 질의니까요. 지역화폐 관련한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구청도 해야 하고 축조심의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하고 626페이지에 전주형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책홍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 이해 확산을 위한 시민소통비 6000만 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626페이지 전주형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책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625쪽 앞쪽에 나오는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은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사회혁신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책자문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800만 원요?

박선전 위원   설명회 들어 있고만요.

○위원장 김진옥   전주형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책홍보 626페이지 마지막······.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것은 전주형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 내용은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서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유경제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업하려고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박선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소통 예산과 정책 홍보비와 중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함께 중첩적으로 볼 수 없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사수당 예산인데 어떤 행사를 할지도 안 세워놓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세워요? 10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행사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대규모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홍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 쪽은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널리 알려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이쪽은 홍보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사안은 축조 심의 때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32쪽에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 이것 행사비용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했는데요. 활동하는 사람 기반이 0.6%에 지나지 않아서 전주시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

이미숙 위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도시혁신센터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이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강사수당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상생협약 체결 건물 리모델링 지원 10개소인데 이 10개 건물이 지정되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체결되어 있었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 행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건물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상생협약할 때 조건이 있어요? 협약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조건이······.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역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박윤정 위원   지역상생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전문가들하고요.

박윤정 위원   전문가는 어떤 쪽으로 전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도 포함이 되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임차인과 임대인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본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구성원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여기에 들어가야 구성이 되는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논의가 상생협약에서 체결된 건물 임대인 중에 지원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건데······.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거기에는 자기 지역인 경우에는 배제합니다.

박윤정 위원   배제해도 같은 입장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구성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료 주시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리모델링하는 조건인데 어떤 형식으로 리모델링하는지 1에서 10까지 아니면 1에서 20까지 조건이 있는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것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조성사업이라고 올렸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 내부에 새는 부분 이런 부분 방수를 지원해 주는······.

박윤정 위원   그것은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임대할 때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서 임대인이 계약하고 나서 그 건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전주시에서 다 해 줘야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은 그 지역 내에서 장사가 잘 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쫓겨나가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이 지역상생을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쫓겨나가는 일이 적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윤정 위원   않게 하더라도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에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 수입도 안 되니까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 한 곳에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10개소를 어떤 형식으로 잡을 건지도 맥락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역 내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원비보다는 임대료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윤정 위원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전반적으로 객사길 그다음에 서노송동 도시재생지역이나 이런 데를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요.

박윤정 위원   그 현황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박윤정 위원   한번 주십시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상생협약 체결을 처음 했던 게 몇 년도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2016년······.

서난이 위원   16년이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 기준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과도한 인상 없이라는 건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그러면 이 부분도 "동결했을 경우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집행할 계획은 동결인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동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앞으로 10년은 임대료를 못 올리는 조건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사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사항이 없었는데요. 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강제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 그 대상에 있어서는 만약 임대료를 상승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겠다는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원을 받으면 환수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이 말을 별로 싫어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써 있어요.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건물이 싸니까 들어와 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쭉 읽어봤어요. 끝에 가면 "오히려 지역 가치가 떨어져 상권이 다시 침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과장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아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기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수요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상품 가치가 비싸져요. 또 공급이 쓸 물건을 많이 만들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그래 가지고 싸져.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해 주면 3년이든, 5년이든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쉽지 않아요. 행정의 법으로 우리가 헌법을 이길 수 있나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몰딩이나 바꾸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그건 비용도 아녀, 리모델링 비용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내가 저기 했으니까 올리지 마!" 이게 가능할까요?
  전주시의 침체된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동네 가면 며칠에 한 번씩 상가가 바뀌어요. 그런 데 다 해 주나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범위가 있어요. 공익성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막 조례 만들고 뭐 만들어서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조례가 있으니까 해보고?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한가요?
  예산 올려, 세 올려, 안 된다. 1000만 원 내놔라. 그게 가능한가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해 준다고 할 때 한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공익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나 개인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상가가 싸. 그 말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이 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옥마을 똑같아요. 이삼백도 안 가는 땅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거기가 몇 년 뒤에 서서히 여러 가지 문제로 안 온다잖아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라, 해라.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산 10원을 세우더라도 저는 정말로 말이 안 되더라도 공익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입씨름하다가 그래 통과하지 뭐, 시민을 위한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상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10개 1000만 원씩, 불가능합니다. 문짝 하나 가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페인트 한 번 칠하려면 삼사백 가요. 그러면 그게 수리해 준 건가요?
  하실 얘기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지역에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객사길 같이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상권이 변하는 부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든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따 끝나고 읽어보세요. 쭉 써 있어요. "오히려 지역 가치가 떨어져서 상권이 다시 침체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건 도중에······.

송상준 위원   내가 말하자면 전주시에 그런 상권 지역이 몇 군데 어디라고 보나요? 찾아봤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객사길인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어디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객사길도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에 한옥마을은 상승했다가······.

송상준 위원   과장님!
  객사길 정도에 상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팔복동 가면 상가가 다 죽어서 문 다 닫고 그것마저 모자라서 사람이 다 떠나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그런 데를 지원해야 하는 거지 객사길 약간 장사 안 된다고 거기에 투자할 일입니까? 그게 전주시 조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송상준 위원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에 전주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화장실을 지원해 줘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사업 있었던 것?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제가 잘······.

최명철 위원   모르시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너도나도 개방형 화장실 한다고 심지어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방형 화장실을 식당마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개방했으니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불 켜고 들어가고, 자주 사용하니까 고장 나고, 물세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그 실태 조사해서 득과 실, 장단점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은 문 다 닫았어요, 화장실을 못 쓰게. 내가 전기요금 들어가고 물 내리고 고장 나는 데 안 고쳐 주는데 누가 화장실 개방하겠냐고요.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일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저는 리모델링 부분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화장지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지저분하게 쓰고 또 막히고 이런 부분 사후 관리가 어려우니까 업체들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되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최명철 위원   그렇듯이 이런 행정이 하다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업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말로 수십만 개 있는 상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지 모르지만 과연 큰 희소성이 있을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이게 2021년 5개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처음 하는 사업······.

최명철 위원   처음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간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온두레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해왔잖아요, 공동체사업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속적으로 온두레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공동체들이 전주시 전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성과나 이런 분석들이 미흡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내가 화장실 문제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장단점이 이미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꼭 어떤 용역을 맡겨서만 그런 실태파악이 되는 건지. 실은 우리 전주시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 용역 나갑니다. 사실은 용역도 이제는 줄여 나가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가 자리를 옮기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꼭 전문가 집단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은 이론과 실제를 보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이름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6만이 살아가고 전주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만 하냐는 거죠.
  실지로 그 용역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뜬금없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용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 전주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을공동체 수립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5년간 대비해서 처음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마을공동 이런 사업들은 수도 없이 해 와서 거기에서 이미 우리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명철 위원   예.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런데 저희 공동체들이 선정하면서 디딤, 이음, 희망으로 넘어가는데요. 희망 단계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 방향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주형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디딤 단계 처음 발을 딛는 공동체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시해 주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모델이 개발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한테도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컨트롤을······.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맡겨야 되냐 이거죠. 시간이 없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좀······.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633페이지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그것하고 금방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면 사업 내용이 미디어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 미디어 활동 사업에 3500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속에 50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마을미디어 사업은 마을미디어공동체 그러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신문이나 영상을 제작하면서 활성화가 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 세운 거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콘텐츠,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 동안 기본계획······.

○위원장대리 박선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 종합계획 수립에······.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물론 저희 공동체가 마을미디어공동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있는 전반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것하고는 전혀 사업 계획이 다른 내용입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직접 운영하시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콘텐츠 개발은 민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민경으로 세워진 것은 공모처럼 내면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촬영이나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단체들한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실제 교육 같은 경우도 영심위라는 단체가 하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거기는 저희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서난이 위원   어떤 게 다를 수 있을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활용한 영상이나 미디어 그러니까 마을신문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마을신문 이쪽으로 교육하는 거고 실제 티브로드랑 마을신문이랑 영심위랑 같이 우리동네TV나 여러 가지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그것에 대한 차별점이 어떤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도 직영보다는 영심위라는 단체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고 역량이 있을 텐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영심위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사실은 저희가 위에 미디어공동체 1500만 원이 영심위로 나가서 영심위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총액에서 걸려 가지고 양쪽으로 잘려서 나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동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튜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거나 앞으로 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유튜버 양성도 하고 이런 교육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심위가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어요. 영심위가 옛날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확정해서 영심위를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영심위가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콘텐츠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그러면 말씀이 달라요. 공동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제작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건지 두 개가 다르잖아요. 또 단장님은 유튜버를 양성하는 교육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인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그중에 유튜버를 양성하는 사업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유튜버가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고······.

서난이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거든요. 실제 중요한 것은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장비 그다음에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어서 실제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모텔 같은 데에서 촬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그것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개인의 콘텐츠가 다를 것 같아서 차라리 만약 과를 본다면 공동체육성과보다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를 가지고 공동체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에 공동체에다 미디어를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작하면서 모여서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고 기존에 마을기획단 수립을 해서 기존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마을 내에 스토리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제작하면서 공동체성을 길러 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영심위 쪽에서 했던 것은 제작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면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면서 공동체성을 길러 가는 거죠. 그런 쪽에 중점을 둘 거고요. 기존에 마을기획추진단이 활동하고 있는 데에다가 신문이나 영상을 더 교육시켜 가지고 소통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심위 문제 기존에 영심위에서 활동하는 교육 그 강좌를 저희 쪽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영심위 쪽에서 하는 부분을 문화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 분량을 나눴어요.
  문화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 사업이나 기존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 공동체 육성 분야 쪽은 저희 쪽으로 왔는데 저희가 민경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향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인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 저희가······.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디어 단체가 몇 개 아니면 실제 온두레공동체 몇 개를 어떻게 지원할 건데 몇 개월 과정이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다음 질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중에 우리 완산 공유공간 같은 경우 풍우경로당은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나 시설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었던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뇨,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운영비도 지원되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보강 공사비로 3억 4800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시설비 보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은 덕진이고요. 거기에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풍우경로당 같은 곳은 계단 쪽에 올라가는 공간에 전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하고 그다음에 CCTV는 자유롭게 전시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간판이나 안내판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 부분은 풍우경로당 쪽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덕진지구대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공유공간 활용 활성화 조사 연구용역은 누가 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것은 행안부에서 원래 2000만 원 예산을 필수 편성하도록 했는데요. 이유는 리모델링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 용역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만들어 가지고 워킹그룹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워킹그룹 구성 명단이나 계획은 나와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일부 조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위에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 2000만 원 있어요. 이제까지 그 예산 많이 가다가 의식 사업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반적으로 전주시 전체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동체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저는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가 봐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고 스스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주고 여기 와서 해라, 이렇게만 해도 시에서는 큰 혜택을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써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민간위탁으로 해서 도시혁신센터에 줬던 내용을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로 쓴 내용이고요.

송상준 위원   뭐라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아까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도시혁신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집행한다는 의미로 쓴 내용이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도시재생하던 것을?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왜?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저희하고 공동체들 간에 네트워크도 더 잘 형성되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하던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기관 이용을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까, 장소만 주면 되는 거지.
  재미있는 것 하나 얘기할까요. 팔복동 예술공장 있죠. 거기에다가 작은 식당을 만들었어요, 야호학교 이렇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예산도 더 세우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식당이 시에다 항의를 했어요, 우리 뭐 먹고살라고 거기에 식당 만드냐고. 거기 커피숍이 있잖아요. 커피숍도 팔복동에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 식당처럼 숫자가 많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왜 우리 거기 온 사람들 여기 팔복동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해야지 왜 거기에 식당 차렸냐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 것만 한다, 안 한다. 그건 그다음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만 챙겨야 할 일이 아녀, 전주시는 수많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따리 장사도, 길거리 장사도, 돈이 많아 세를 내고, 내 건물에서 하고 많아요.
  10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차라리 공간을 확보해 주고 너희가 토요일, 일요일, 무슨 요일 몇 시는 언제나 항상 여기에서 해라. 이렇게 차라리 배려하는 게 낫지 그것 직접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소를 더 마련해 주는 거고요. 이 야호시장은 저희들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육성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판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야호시장인 거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줬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 영업 작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돈 벌었을 것 아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틀을 만들어줬으면 그 손은 떼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야호시장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그래도 생활문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공동체 여기에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도 있고······.

송상준 위원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안 했어. 그렇게 하게 만들어줬어. 거기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 사업을 크게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요. 그 이상까지를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 닫은 가게 가서 너 왜 문 닫았냐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물어볼 수는 있지. 돈 잘 버는 가게에 가서 "너 돈 어떻게 벌었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라니까요. 기본 거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야호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그 사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호시장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게 1번이에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위원님, 저기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신성장본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속 5년 동안 활동해온 공동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야호시장이니까요. 저희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비를 주시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뒷바라지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겠네, 언제까지 그 사람 뒷바라지해 줘야 하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어디야?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자생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게······.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게 얼마큼이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 단계, 디딤 단계 공동체들도 계속 육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육성된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3단계를 지난 공동체들이 자립해서 창업도 하지만 처음으로 디딤 단계에 나온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들을 지원할 기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왜 만들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

송상준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과장님 생각에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처음 디딤 단계에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계, 단계 하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예산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는 그렇게 시에서 우리 과장님의 해석은 1단계는 1단계대로 지원, 2단계는 2단계대로 지원, 3단계는 3단계대로 지원 예산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한 대로 몰랐어, 조금 알았어, 숙성이 되었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더 세워서 언제까지 챙겨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상 행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기초 배우면 나가라." 그래요. 또 그래야 "다시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야 하니 어느 정도 되면 나가라. 너네가 모임을 만들어서 하든가." 어떻게든 그런데 나갑니까? 안 가요. 왜 안 나가냐, 여기에서 지원 다 해 주는데 왜 나가. 나가면 우리가 돈 걷어서 선생님 강사료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다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지원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공동체의식 확산사업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 공동체의식 확산사업이 온두레공동체 교육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무관리비는 어떤 거예요? 632쪽.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632쪽요?

박윤정 위원   공동체의식 확산사업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도 공동체 교육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게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박윤정 위원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의식확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정 위원   예?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공동체 의식 확산 사업 2000만 원하고 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정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공동체 사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교육공동체라는 건······.
  지금······.

박윤정 위원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동가 그분들 교육 수료 이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주민센터나 지역혁신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공동체 관련 교육을 개최하려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온두레공동체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0% 이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더 확산시키는 게 공동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윤정 위원   얼마나 더 확산하시려고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는 공동체를 그래도 20% 정도는 더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의식 확산사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정기적으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

박윤정 위원   프로그램 교육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 공동체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교육······.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공동체 단체가 와야 해요, 아니면 일반 시민이 와야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 일반 시민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 내용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혁신센터에다가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 관련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박윤정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도시재생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주십시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공동체육성과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635쪽에 전주형 소규모 재생사업 이것 2억이 세워졌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전주형 소규모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다가태평하고 인후반촌을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타 지역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두 군데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허탈감도 많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서요.
  저희들이 시비를 이번에 세워서 2개 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시에서 일부 하게 되면 국토부에 공모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게 된다면 다음에 페널티가 있어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위탁 형식을 빌려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선정하신 곳······.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하고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역에다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별도로 어떤 위탁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굳이 위탁사업을 빌려서 위탁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군데에 2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쪽에서는 별도로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데 2억을 별도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별도로 사업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서 발굴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그나마 절감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년간 위탁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되었어요? 2개소라고 한 것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올해 저희들이 다가태평지역하고 인후반촌지역이 이번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에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 떨어지신 분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숙 위원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아요, 사업비를?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사업별로 우리 동네라든가······.

이미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국비 1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위로 차원에서 1억씩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쉽게 이번에 공모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00억 공모사업에 떨어진 곳인데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1억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해서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100억 사업 공모에 떨어져서 위로 차원으로 1억씩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것을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준다고는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마을에 사업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2개 마을에 1억씩 준다는 건 100억을 공모했는데 떨어져서 1억을 준다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라리 한 군데를 지정해서 2억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나마 충족할 수 있게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보면 가끔 행정의 의도를 알고 들으면 그 말이 맞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이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빈집도 그렇고 재생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맨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스타트를 할 때는 선정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 그런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자체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의 선정기준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당선의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시오."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우리를 봐주세요. 이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이제는 100억이라는 국가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떨어진 곳에 아쉬워서 준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한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100억을 따오려면 결국은 한 1억씩이라도, 도로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표현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떨어져서 저희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국가사업 100억을 따기 위한 기반으로 1억을 투자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중물사업처럼 진행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실제 목을 시설비든 뭐 경비 쓰기가 민간위탁을 줘야 사업이 융통성 있게 진행되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목을 정해서 하면 그 사업만 해야 되니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건데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또 고민되는 지점은 도시재생사업이 센터가 이번에도 지역농업연구원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지적되었잖아요? 지역농업연구원은 어쨌든 바지사장처럼 되어 있으니까 실제 단체 만들어서 지금의 인력이면 충분히 단체 만들어서 가능한데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 책임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진행이 될 때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력들 다 민간위탁으로 채용되어 있는 걸로 진행되잖아요, 4대 보험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총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금 국장 1명하고 팀장 2명하고 활동가 4명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한 30명 정도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것은 현장지원센터까지 합치면 32명 되고요.

서난이 위원   32명인데 실제 사업 끝난 다음에 이 인력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이 민간위탁이 사업비만 없다 뿐이지 다른 사업으로 엄청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한 10억 있으면 그 10억에 대한 목록을 보고 이 센터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안을 보거나 행감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공모받으면 다 지금 재생센터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공모 초기에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사도 하고요. 선정이 되면 따로 현장지원센터를 꾸리고 인력도 새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래도 현장지원센터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안 심사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운영비 계획이나 변경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주체 총괄 사업비가 필요한 건데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나 김은영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이미숙 위원은 그렇게 하려는데 2억은 적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선택 집중을 하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3억이 섰는데 1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바꿔 말하자면 전주시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으로 서너 개, 네다섯 개 과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내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나눠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주가 말 그대로 단어가 같으니까 도시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적어지면 아까 그 두 군데가 탈락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예산상 미흡해 가지고 적게 되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이 앞으로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것을 공모하려면 2018년도에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참여하고요. 2020년도에 하려면 19년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알아본 결과 상반기에는 공모가 없는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시키고 내년 공모 기본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공동체육성과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중앙동 진행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서난이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이 같은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공동체육성과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에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공동체육성과는 도시재생은 아닌데 2억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중앙동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양묘장 조성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그것은 마을기업을 수립한 동을 중심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세부명이 같으니까 이 사업이 이 부서로 옮긴 건가 그런데 그건 아니고 별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서학동 예술마을 사업 내역에 한 가지라도 진행된 사업이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시민들의 체감형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빨리 해달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거점공간을 우선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라든가 가로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양영환 위원   우오수 분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것은 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라든가 별도의 설명을 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7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퇴장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사업은 덕진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 직원이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제설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원시설물 관리 및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적 재조사사업, 공원 및 녹지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인도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님은 모친이 별세한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사람 중심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산림 및 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노후도로 유지보수, 폭염기간 동안 도로 쿨 서비스 시행 등 시민을 위한 안전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 정비와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구청 행정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위원님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김종엽 청장님, 인사말씀이 작별인사 같이 하네,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한 마디······.

○덕진구청장 김종엽   갑자기 또 눈물 나게 위원님께서······.
  (웃음소리)
  제가 38년 공직 생활했는데 마지막을 전주시에 와서 마무리하게 된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저하고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밖에서 뵈면 저도 먼저 아는 체를 할 것이고 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술은 얼마든지 살 테니까요. 공직하고 달라 가지고 저도 연금도 많이 받으니까 아무 때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회의록 기록에 남습니다.
  (웃음소리)
  고생 많으셨고요. 한 40여 년 기간 동안 한 직위에서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노력하신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이번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들어가시는 분들 잠깐 소회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 민원실 노한영 과장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저는 실은 1970년대 공무원입니다. 1979년도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그때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만 41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흔히 쓰는 얘기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락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늘 새겨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곧 시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 말씀 깊이 새기고 제가 나름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동안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더욱 감사하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족들 41년 동안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해 준 우리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이강열 과장님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안녕하세요. 이강열입니다.
  저는 81년도에 고창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91년도에 전주시로 왔습니다. 공직생활 3분의 2를 전주시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윤재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안녕하세요.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윤재신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78년 5월 1일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봐서 머리도 기르기 전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퇴직까지 한다면 42년 2개월 하겠죠. 하여간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만 70년대로 치면 60년대를 지나쳐서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현직에 있을 때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다 생각하지만 떠나려고 막상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좋은 일만 계시고 저는 평범한 전주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위원님들 저희도 나가지만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청장님께 들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해 주셔야 하는데 덕진구청장님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셔야 해서 끝나면 바로 퇴장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힘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94억 7869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68억 7218만 9000원보다 26억 650만 3000원 증액되어 37.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9억 8187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244억 4005만 원보다 25억 4182만 2000원 증액되어 1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6억 878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8억 2570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117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9724만 7000원 등 2019년 기정예산액 6억 1674만 3000원보다 2억 895만 8000원 증액되어 33.9%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억 2055만 4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10억 6251만 9000원보다 시도비 보조금 4196만 5000원이 감액되어 3.9%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69억 3490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25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등 2019년 기정예산액 44억 9539만 9000원보다 24억 3951만 원이 증액되어 54.3% 증가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464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9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에서 6000만 원, 산림자원 조성에서 2억 624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50억 18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서 1억 2995만 원이 감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1.8% 감소한 9억 7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에서 16억 493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서 7억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한 205억 26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건으로 이월액은 83억 7332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하반기 국도비 교부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을 발취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1억 152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30억 9919만 4000원보다 20억 2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5397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153억 9520만 원보다 29억 58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타 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 359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3.4% 증가한 11억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6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억 316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한 7억 4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로 사용료와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6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2억 863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3.3% 증가한 25억 3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과별 세출예산액입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7억 3607만 6000원, 재무활동 493만 2000원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454만 원이 증가한 총 7억 4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24억 8400만 원, 산림자원 조성 19억 4988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4만 원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억 900만 원 증가한 총 44억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에 3억 300만 원, 생태도시 조성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620만 원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8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에 125억 2945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49만 5000원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5495만 원이 증가한 총 126억 6404만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68억 1450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9.8%인 15억 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72억 7028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7.5%인 18억 98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생태공원녹지과 세입 총액은 9억 4086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77.2%인 4억 9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쪽 건축과 세입 총액은 7억 7039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5%인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과 세입 총액은 35억 1354만 8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46.9%인 1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8억 4383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91.8%인 4억 6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세출 총액은 50억 9023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0.4%인 4억 81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 총액은 14억 5008만 5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4.6%인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 총액은 198억 7437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5.8%인 1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5개 사업 60억 447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건산천 환경정비사업 3억 원을 이월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는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서 56억 577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규모, 예산액,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22쪽 주요사업 내역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51억 6110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2.6%인 86억 47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3억 7384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5%인 31억 29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20억 102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2.6%인 95억 67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6억 9357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6.4%인 2억 50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건축과는 4억 9958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5%인 43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19억 426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7.2%인 6억 23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은 7억 4511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8.4%인 3억 2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175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52억 4709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0.3%인 15억 8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건축과는 5억 557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5.8%인 4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118억 1417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7.8%인 17억 8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 사업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33쪽 주요사업 내역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개요보고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 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교통과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해서 먼저 하고 퇴장하신 후에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산하고 약간 거리가 동떨어질 수 있고 또 실제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생태도시국 때 공원과에 사다리차가 없고 방제차량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년,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기조국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공원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위탁해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찾아와서라도 사다리차는 기본적으로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완산구에서 관내 공원이 1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우리가 단가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공원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 녹지팀이 있고 공원팀이 있잖아요. 녹지팀에는 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팀에는 없어서 같이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을 1대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노력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1대 구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단가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긴급한 사항 같은 것은 즉시 나가서 보수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권고사항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축조심의할 때 같이 의견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 생태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양 구청 생태과에 공원은 아니지만 각 마을에 가면 보호수 있죠? 녹지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보호수는 문화재 쪽에서······.

송상준 위원   보호수는 거기에서 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송상준 위원   그것에 대한 뭔 피해가 있냐면 보호수는 오래도 됐지만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지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지 하려고 민원을 넣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수는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그놈을 전지해서 할 때는 생태과에서 해야죠. 녹지관리 개념으로,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맞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실제 가로수나 공원 관리하고 있지만 또 개인 사유지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원칙은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호수 전지하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에 있는 나무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라면 그것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잘라버리면 그 고귀한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녹지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엊그제 한 얘기를 연이어서 하자면 여기를 보니까 덕진구는 공원 녹지관리로 혁신도시 공원, 에코시티 공원, 만성지구 공원 해 가지고 1억, 2억, 1억 세웠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이렇게 하듯 녹지와 공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각 동별로 이렇게 하듯이 하면 여기 녹지에 이십 한 사오 억 공원관리도 그 정도 버금가네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정해 놓으면 혹시 그것을 청소하는 민간위탁에 줄 수도 있고 큰 틀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관리 효율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해 주세요. 나 풀도 깎아 주세요." 하면 구청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거나 순서가 안 되었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 15개 내지 18개 관리하려고 하니까 순서를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연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주면 매일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녹지예산, 공원예산이 우리 위원들 내지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삼 년 내에. 그것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생태공원녹지과 완산구 과장님, 효천지구 시설물 준공 났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우리가 생태도시조성사업비를 보면 덕진구에 비해서 우리 완산구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미숙 위원   덕진은 보니까 46.9%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고요. 완산은 22.7%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퇴청하셔서 말씀 못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그나마 완산구 도시공원을 관리하려면 우선은 효천지구 시설물을 올 연말에 준공하잖아요?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LH가 다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책임을 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보수하는데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LH로부터 철저히 하시고 준공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공원이나 녹지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가 있다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 도시공원 관리비가 적게 책정이 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도 효천지구가 관내로 관리가 넘어오지만 덕진은 에코 쪽이 넘어와서 예산이 저희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준공 맡으시길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생태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김은영 위원   완산구는 몇 개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 44개소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44개소 그리고 덕진구는 4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현재는 33개소입니다.

김은영 위원   현재는 33개소이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원만 하고 끝나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들이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요. 개방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는 데가 꽤 많다라는 말들이 들려 가지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개방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물품하고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문을 잠가놓으면 안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업무적인 거니까 예산 시간인데 잠깐 제가 외도를 하자면 양 구청에 19년도에 우리가 3년의 여유를 줘서 축사 양성화시키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폐업이 됩니다, 벌금 내고.
  그런데 그것 진행이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그것을 원칙을 내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기회를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크게 안 되는 것이면 쉽게 말하자면 통과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 차원에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축사해 왔는데 어느 날 국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면 너네 폐업이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돼요. 원칙만 내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양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서. 우리 한상율 과장에게 덕진구에 동이 몇 개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16개 동입니다.

송상준 위원   훌륭한 과장님이시네. 보통 그것 몰라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라고 지정이 된 게 몇 개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8개 동 126개 마을입니다.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평상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 농촌환경개선비 얼마 섰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풀예산으로 당해 연도 1억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풀예산?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송상준 위원   올해는?

○덕건축과장 송방원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면적이 얼마큼이죠? 덕진구만 비교하자면······.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면적은 도시지역보다 2배 정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은 면적에 따라 나오니까요, 그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구도심이다 원도심이다 뭐다, 도시재생이다 해 가지고 도심지역은 수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농촌환경개선은 보니까 2억 정도 섰는데 이것이 다 참여예요. 도시 예산 비율로 한 참여예산, 그리고 1억 서서 그 1억 가지고 어디에 붙인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사실은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는데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많이 부족하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몇 개?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농촌동이 4개 동 있습니다. 179개 마을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1억.

송상준 위원   1억!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5개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편성에서 잘렸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우선순위에······.

송상준 위원   아니, 고개 끄덕하면 여기에 입력이 안 돼, 말로 해야 입력이 되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농촌동은 우선순위에······.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더 급한······.

송상준 위원   아니다, 이 말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몇 번 요구하는데 이번에 농촌마을환경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이라도 농촌환경개선에 편성해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유도하는데 말이 안 나오네.
  고개 끄덕거리면 여기 기록이 안 된다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권고라도 해서 농촌마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불법광고물 방지 부착 시트 활용 잘 되고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단지 같은 것 붙이잖아요. 그러면 방지시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광고물 붙일 때 붙이는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 정도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반들이 수거할 때 딱 안 붙기 때문에 탁탁 떨어지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부착방지 시트는 부착방지가 아니라 떼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것도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붙이기는 붙이는데······.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불법으로 붙이는 것 저희들이 수거할 때 안 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
  방지 대부분 맨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과연 이게 있다고 안 붙이겠느냐, 과연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붙이기는 붙이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안 붙이죠. 저희들이 철거가 쉬우니까 부착방지 시트 시설되어 있지 않는 전신주에 부착하죠. 거기에 잘 안 붙입니다.

김은영 위원   방지시트가 있는 곳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붙인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부착 방지시트가 기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내구성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는데요. 특별히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기간이 지나가면 잘 안 붙어진다 그런 게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이 수거할 때 부착방지시트 전신주나 이런 데 많이 전단지를 붙이잖아요. 보통 스카치테이프로 해 가지고 딱딱 붙이는데 시트에는 잘 안 붙습니다. 저희들이 철거 회수하기도 편하고요.

박윤정 위원   부착 방지시트 설치해서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 갈 수 있는가 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1년간은 AS를 해 주고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양 구청에 똑같이 매번 지적되고 제기하는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그 규정대로 하면 못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지정게시대를 더 늘려서 예를 들면 정치인들 현수막이나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부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그 규정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늘리면 어때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뗄 수 있는 분들 계시죠, 교육해 가지고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현수막······.

○위원장 김진옥   현수막 떼면 하나 당 2000원씩인가 해 가지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보상수거제요.

○위원장 김진옥   보상수거하시는 분들 그 대상자를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떼게 하면 그분들 적극적으로 떼실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 예산을 기금으로 시에서 반영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예산 대비해서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건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괜히 공무원들이 일도 많은데 인적자원도 얼마 안 되는데 매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수거보상하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그분들 아마 주말이건 주중이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것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쨌든 불법광고물 때문에 행정력을 다른 곳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불법현수막은 붙인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전봇대나 붙이는 사람에게는 제재 방법이 없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행위자 또는 관리자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나 사업자들에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전봇대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도 하고 못 붙이게 방지시트를 해놓지만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좀 덜 붙이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광고주하고 광고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고업체도 부과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광고업체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어디 광고업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가······.

박선전 위원   아무튼 붙인 사람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선전 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떼는 수고도 해야 하겠지만 붙이는 수량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덕진구 과장님, 아까 제가 어은터널하고 진북터널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그러면 진북터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진북터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폐할 수 있는 분리시설을 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이동하게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완산은 어은터널, 덕진은 진북터널 그렇게 요구했는데 진북터널 연장이 좀 길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5억 이상 들고 어은터널은 2억 5000 정도 들어서 우선 어은터널은 내년에 하고 봐서 하자고 시에서 예산 관계상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 도로유지관리비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시장님 풀비로 해서 차도면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우리 완산구청처럼 방음벽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북터널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선전 위원   하다 못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사람이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거의 미관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게 변해 있는 상태이고 또 벽도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이 아예 새까맣게 다른 색깔로 입혀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혐오스럽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권고라도 해 드릴 테니까 최소한 구체적인 리모델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 시민들이 거기 통행을 많이 해요. 차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선 급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예산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논의하시고 시내 관통하는 터널이라고 해봐야 어은터널, 진북터널 2개 있는데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어은터널은 안 하고 진북터널은 안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덕진구, 완산구 공히 똑같이 할 때 해야죠.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께서 축조 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추경안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양 구청에 해당되는 거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노력에 의해서 도로유지관리비가 1년에 육칠십억 지금 본예산에 한 50억 섰잖아요. 추경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 더 추가가 될지 모르지만 유지관리비는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그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내지는 거북손이어서 그것을 재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차를 타다 보면 무심코 해 왔는데 그냥 신호등이 없이 달릴 때는 울퉁불퉁해도 그냥 가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면 신호등 앞에 가서 서려면 그러더라고.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신호등 앞에가.
  서려면 거기에서는 정지하는 입장이라 좀 위험하더라고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획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일종에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 신호등 앞에 노선 형태가 안 좋은 그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팔복동이나 대로변이랄지 버스베이 같은 데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형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등 앞에 소성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도 별도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스팔트 재질이랄지 개질 아스콘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거기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은 54억으로 되어 있지만 2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단위사업으로 다 있고 그래서 기존 유지관리비로 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선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우선 심한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대형차가······.

송상준 위원   대형차가······.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여름 같은 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러죠.

송상준 위원   뜨거울 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대형차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밀려 가지고 그게 한 번에 그런 것은 아니고 수십 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공단 지역이 많은 팔복동 기린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더······.
  신호등 앞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아스콘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개질 아스콘이라고 해서 소성변형을 방지하는 저항이 있는 그런 아스콘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유리한······ 단가가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토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예산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 전에 서신동 지하보도 열선 깔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지하차도.

송상준 위원   그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그때도 월드컵로를 같이 하려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 군데만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큰······.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효과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센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차들이 브레이크 잡을 때 미리 녹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효과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열선을 깔았다고 염화칼슘을 안 깔면 안 되고요. 순간적으로 얼어 있을 때 만약에 갑자기 밤에 눈이 왔다거나 영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센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때도 위원들이 질의하기를 그때 7억, 8억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가 가만히 날씨로 보면 아열대성 기후로 가 가지고 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깔아도 염화칼슘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월드컵 지하보도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봄이나 겨울까지 위험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돈을 소방안전 교부세?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도에서 하는 소방안전 교부세.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1억 9000, 2억 정도 주고 우리 보고 6억 대라는 얘기인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30%가 도 소방안전 교부세이고 70%가 시비 매칭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로에 대해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유지관리비도 비싸고 시설비가 비싼 데 아무튼 완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고 미처 염화칼슘을 뿌릴 상황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제 지역구지만 저 개인적으로 알으니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아침저녁 새벽 6시 반, 7시에 민원 보러 지나가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눈이 저녁에 왔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금방도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굳이 예산 대비 거기에 6억씩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안 보니까 6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수목원?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수목원 진입로······.

송상준 위원   그게 무슨 예산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수목원이 도로공사에서 외연 확장도 많이 하고 조성을 많이 해서 관람객들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거기 진입로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가면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를 지나서 CBS 옆으로 언더패스로 돌아가거든요. 사실 그 길을 전주시민도 잘 모르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상태예요. 통로박스로 해서 가는데 교행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월드컵경기장 북측 끝 이를테면 사우나 있는 데부터 거기에서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도시계획을 통과하면서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 이유가. 도로공사 수목원에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박물관식 건물 해 가지고 전주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옥마을만 갈 일이 아니고 수목원에 좋은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 측이 우리가 그렇게 개방도 해 줄 테니 건물도 짓고 너네가 도로를 편리하게 들어오도록 해라, 전주시에서. 그래서 사우나 앞에 도로 맞은편으로 그리 가게 도시계획 이유가 그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러니까 이용객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CBS방송 밑으로 내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나들목공원에서 쉬고 걸어서 건너가서 수목원도 구경하고 이걸 원해요, 아니 관광객들은.
  그런데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도로공사의 그 사업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도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송상준 위원   그런데 6000만 원만 서 있길래 무엇을 어쩌자는 거예요? 용역도 아니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6000만 원만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아니요. 우선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 먼저 해야 하니까 우선 그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공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많이 가보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 상태에서도 이용객들이 많아지거든요.

송상준 위원   제 지역구이고요. 매일 가는데 제 지역구에 해 주면 좋은데 필요 없는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확답이 되면 하더라도 굳이 그리 도로를 내면 현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건물 짓고 개방하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관광인프라 구축하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해야 할 필요 있나, 차라리 나들목공원에서 수목원으로 사람 다니는 육교 정도 차 말고 사람 다니는 그런 이벤트성 육교면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 축조심의인데 사전에 하면 뭐해요, 조금 이따가 끝나면.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 시간상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차가 불편하고 안 가고 이게 아니고 거기 실은 조금만 내려가면 용덕초에서 뺑 돌아가는 도로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굳이 여기에다 육칠억씩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육칠억, 10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런 것이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가 과장님 칭찬해야 할 일이 뭐라고 써 있는고니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이렇게 써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이게 항상 "서곡광장-추천대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신풍리 도로까지 개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서남도로 그게 연결도로인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로 나가서 봉동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거기로 나와서 팔복동 출근하는 사람 두 가지 있어요. 엄청납니다, 아침저녁은.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가리내길 그쪽까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목이 굉장히 좋았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팔복동 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양아파트 쪽에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해야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남양아파트 진입하는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계획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려져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노선도 변경하자고 하는데 변경을 안 하면 그때 칠팔십억이 절약돼요. 안 하고 돌린 이유도 그 칠팔십억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효자동이나 중화산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공단으로 출근할 때 편하게 출근하게 해 줘야 한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송상준 위원   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목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차피 편성되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해서 나간 거니까 세워 주시고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왜냐하면······.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뭔 얘기하면 개입했다고 하고······ 과장님, 나는 억압을 느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한국도로공사 건은 수목원 이전에 2월에 아마 어린이 물놀이 테마파크 기본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옆으로 테마파크를 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 하면서 용역을 중지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진입로나 여러 가지가 논의되려면 전주시도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안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내용으로 진입로 개설들은 같이 협상의 대상으로 얘기가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전주시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말고도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싶어서 5000만 원 기본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과 같이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서난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같은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 열선을 까는 것에 있어서 지금 롯데백화점 밑에 지하차도는 열선 전기료가 얼마 나오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저희들이 완산에 10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와 해서······.

서난이 위원   열선 설치된 곳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한 30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전체 겨울에 3000만 원 정도가 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서난이 위원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 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내리냐에 따라 다른 데요. 작년 같으면 우리가 한 190톤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1200톤 정도 썼습니다.

서난이 위원   비용으로 추산하면?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비용으로 따진다고 치면 보통 1억 5000 통상 준비하는 것이 1억 5000 정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년에 3000이라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겨울철에 한 3개월 정도······.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롯데백화점 밑 지하차도만 하더라도 전기료가 굉장히 부담되어서 못 한다고 해서 거기가 많이 들었었는데 한번 유지비용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서신지하차도만 하면 한 1200만 원이고요. 저희 완산구 다 합쳐서 30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그 정도 든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 월드컵경기장도 거기만 전기료 유지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가 서신동 지하차도와 비교하면 그놈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못 했는데요. 그놈보다는 연장이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실제 마치 유행처럼 열선을 도로에 많이 깔았었는데 이전에 언론보도들이 실제 예산 대비 유지관리도 어렵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되었으면 좋겠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전미동 쪽에 초포로 해서 1-54 중로에 토지매입비랑 보상비랑 포함해서 11억 예산 요구안이 있었는데 구청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었나요? 초포로 1-54 중로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초포로요?

서난이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저희가 초포로는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초포로가 연장이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보상만 일부하고 있는데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난이 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안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에코시티라는 도시가 생기면서 실제 지역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보상비가 계속 뛰어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서난이 위원   실제 이게 2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건데 2년 전만 해도 토지보상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어서 내년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보상비가 올라가는 건데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지 구성할 때 주변도로 여건 확인해 가지고 사전에 같이 매입되어서 이미 매입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매입 안 되고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오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사실은 거기 지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에코하면서 올랐는데 토지보상비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과거에 1년 후에 수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1년 지나서 토지주가 요구해서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표준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보상비가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서난이 위원   당연하죠. 에코시티 조성이 몇 년 차인데 사실 조성하는 단계에서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나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러죠. 많이 올라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에 거의 0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방금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