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1월 2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미숙·김원주·허옥희·이윤자·정섬길·송상준·박윤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송상준·이경신·최명철·박선전·김윤철·박윤정·이미숙 의원 발의)
3.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0일 오늘 하루이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미숙·김원주·허옥희·이윤자·정섬길·송상준·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 시민교통본부 소관 과장님 인사가 있어서 먼저 변경되신 과장님 소개를 시민교통본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드시길 빕니다.
  그러면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민교통본부로 오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과 김태훈 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전거정책과 신종수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심의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세요.
  박선전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차량에 맞추어 주차장 및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주시 관내에 주차장 중 주차 면수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혹시 30면 이상 주차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요?

박선전 의원   현재 규모가 30면 이상이 한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30개······ 지금 총대수는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박선전 의원   면수로 보면 현재 30면 이상 50면 사이가 한 16개소 정도 되고요. 51개에서 100개 면 정도 되는 개소가 10개, 그다음에 100개 이상 되는 주차장이 4개소 그렇게 해서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이렇게 유료화하면 현재 여기에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선전 의원   수입 예상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투자 대비 약 3년 정도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익에 대한 예상치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평균적으로 한 면으로 따졌을 때 1급지 같은 경우는 한 면당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2급지는 한 1020 그래서 근영여고 앞 주차장을 예로 들었을 경우 연간 한 4700 정도 보통 4000에서 30면 이하가 4400 그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00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로.

김은영 위원   지금 30면에서 50면 사이가 30개 정도 되면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5000에서 6000 그 정도······.

김은영 위원   삼오십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 정도······.

김은영 위원   한 15억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5개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21억 정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은영 위원   15개가 연간 21억?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21억 원 정도······.

김은영 위원   21억?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30개가 되면 거의 한 40억······.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1개소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1억 사오천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연간 삼사 개소 정도만 유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유료를 하려면 지금 무인 자동화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무인으로······.

김은영 위원   그러면 무인할 때 그 기계가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하는 겸용으로 하실 거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번 인사발령으로 우리 김태훈, 이제 과장님이네? 그러죠?
  (웃음)
  여기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간 진급 축하하고요.
  또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워낙 행정 업무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서예요. 실은 전주시 보면 시민교통본부가 제일 일 하기 힘들고 까다롭고 민원 많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능력만큼 잘 발휘해서 시민에게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왜, 위원님들이 여기 보면 발의자 전주시의원님, 도시건설위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바쁜 사람 말고는 온 사람 다 해준 것 같아요.
  왜 하려고 하는지 알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큼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민원이 효율성 그리고 순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잠시라도 주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개인 사유화 문제도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통해서 물론 유료화가 최선은 아니지만 주차장의 효율성을 보자면 아마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상준 위원   역시 짧은 시간인데 왜 그런지 판단을 잘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는 30면인데 어느 도시를 가보면 더 작은 공간인데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다 재정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익자 부담, 쓰는 사람이 돈 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순환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데에다도 몇 달씩 폐차를 해놓고 그런 경우를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성리에 대형주차장 105억이나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은 누구를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무인시스템을 하는데 1억 5000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손익분기점이 3년이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분기점을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5억이 설 수 있으니 3대 정도 한다. 그런 취지인데 그 예산은 김태훈 과장님도 더 노력해서 늘려서,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늘려서 도움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데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장 명칭······ 앞으로 한 30개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거기 명칭, 계획, 우선순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차후적으로도 우리가 참고하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려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나 이게 또 하나 낳는 면이 불법주차가 더 성행될 수 있는 요건이나 여지가 있지 않으냐?
  현재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주차장에 넣는데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그런 우려성 다른 것 검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는 말씀 드린 1억 4000 중에는 무인 주차시스템에 같이 포함되어서 실제 CC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사실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은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한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맞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운행을······.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운행을 보니까 어때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실제 지금 대양아파트라고 중앙시장에 두 동 지은 데가 있거든요.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해서 행정예고 중인데요. 바로 앞에 신중앙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입구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 지나고 나서 거기는 CCTV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말씀 나오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 우리 전주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신중앙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이 전주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거기 소유주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중앙시장 있고 그 옆에 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중앙시장 입구에 주차장 큰 것 하나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우리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것은······.

양영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처럼 주변에 불법주차가 더 성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100개를 짓는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한 김에······ 혹시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 받는 데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면 서신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면수가 적어서······ 지금 몇 면 이상 주차요금을 부과합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30면 이상 해서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현재······.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준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준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현재 요금부과를 안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총 60개소입니다.

최명철 위원   60개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30주차면 이하가 30개소이고요.

최명철 위원   받고 안 받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혼잡도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주변 여건을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번화가에 사람 많이 밀리는 서신지구대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차단기만 해놓아도 다른 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주차해놓고 하루종일 상가 사람들이나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저도 공영주차장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주차권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것은 제가······.
  (웃음)

최명철 위원   공영주차장마다 할인권을 사고 무료주차권이 다른 곳에 가면 사용을 못 해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디에서 주차권을 구입하고 받았든 간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잖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사용 못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제가 일부러 해 봤어요. 제가 신시가지 가서도 해 봤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해 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터폰 눌러서 넣어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발급받은 주차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받은 주차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일원화해서 전주시 어디에서나 우리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티켓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단일화해서 어떤 서버를 깔든 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교통혼잡지구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은 이해하고 기린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기준은 주차 열악지역이나 접근성 또 저희 예산 관계도 있고요. 또 협의 매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린로 노상주차장 이게 주차요금 부과하나요, 아니면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금 한옥마을 그쪽······.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이런 데는 왜 혼잡지역인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한옥마을은 노상주차장 요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저쪽 기린로 노상주차장은 부과 않고 천서로 노상주차장은 인정하되 부과 않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그다음에 교통혼잡지구 이것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가 다 교통혼잡지구인데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이 없이 딱 지정해 주고 이런 데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천서로나 기린로나 이런 데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보통 노상주차장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실태조사 했는가 그 근거를 주시고 이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했는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조금 첨언 한마디 할까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기린대로 한옥마을에 쭉 개인 사유화, 남부시장 천변에다 해놓고 개인 사유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싼 전주시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놈을 "너, 벌어 먹고살아."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수입이 다 잡아져야지 우리 쪽으로······ 그런 것은 다른 타부서와 관계에서 남부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 팀에서, 그 과에서 거기에 협상 조건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대개가? 한옥마을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세수입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재배정이 되든가 그래야 되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수시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떼쓰면 세입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송상준·이경신·최명철·박선전·김윤철·박윤정·이미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생태도시국장님께서 혹시 간부 인사 변동사항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심의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1월 6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건축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늘 잘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라 분양 공동주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 규모의 공동주택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시 편의로 "5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4세대"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4세대 영세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양영환 의원님,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셨는데 현재 5세대에서 4세대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4세대 혜택받는 가구 수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3개 단지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1개나 2개 단지 정도는 더 파악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혜택이 많은 곳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조합으로 되기 때문에 4세대 정도가 최소이고요. 20년 전 이때 정도 되어 있지 현재는 4세대도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많은 양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많지 않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래서 굳이 4세대 이유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4세대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해 줘야 맞다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장이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세대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하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도시건설이 유능한 과장님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다세대, 세대 수가 많은 데는 관리비를 많이 걷어서 우리가 지원 2000만 원 하는 것이 냉정하게 보면 사치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4세대 이상 19세대가 열악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가 거의 거출이 되지 않는 페인트 한 번 칠하려고 해도 10년을 걷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차후적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눈을 돌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혜택을 보는 데, 활활 타오르는 데 휘발유 찌크릴 일이 아니고 꺼져 가는 불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그렇잖아요. 불씨가 올라가게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낫다. 그런 데 1000만 원은 다세대 5000만 원보다 훨씬 큰마음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험하죠, 그죠?
  다세대가 여러 가지 표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정책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4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세대들의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건축과장 유상봉   평수는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평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참고로 연립주택의 개념은 660제곱미터 이상 4층 이하가 연립주택이에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세대 수가 4세대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소규모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거의 다 20년 이전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법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이나 이런 데 비춰봐서 문제는 없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 할게요.
  소규모 4세대로 해서 하는 건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해서 왜냐하면 형평성 같은······.

○건축과장 유상봉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구나 다가구 그런 부분이고 공동주택은······.

박윤정 위원   그렇죠. 연립주택, 다세대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단독주택도 전주시에서 20년 이상 넘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립주택을 4층 이상으로 해서 4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쪽 단독주택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얘기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이 또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짧은 생각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주택들도 하고 싶어도 약간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피하우스 있잖아요.

박윤정 위원   아니, 해피하우스 있어도 이게 전부 다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제366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2018년 12월에 준공한 반월동 반월2지구 LH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월2지구 LH아파트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의해 규정한 영구임대아파트이며 입주 조건 또한 평화주공 1·4단지와 동일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임에도 평화주공 1·4단지와 같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을 감안하여 반월2지구 LH아파트에도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 지역구니까 한마디······.
  여기 평화동 주공 1·4단지 영구임대에 장애인들이 많이······ 그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장애인들요?

송상준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수급자, 장애인······.

송상준 위원   수급자, 장애인들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한부모가정······.

송상준 위원   한부모가정,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반월동 LH 영구임대가 지어졌어요, 작년에.
  단지가 몇 세대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842세대 중에 296세대입니다.

송상준 위원   842세대 중에 296세대만 영구임대로 지어졌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여기 296세대만 평화동처럼 형평성 때문에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러면 평화주공 1·4단지 임대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평수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7평부터 11평까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7평하고 11평?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9평, 11평.

이미숙 위원   11평?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반월동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평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같은 평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영구임대도 큰 평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똑같은 평수라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최고가 11평입니다.

이미숙 위원   최고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여기 청구 주체를 과거에는 전력공급자가 청구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력공급자 또는 주택관리업자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전력공급자하고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소 두 군데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리소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평화동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실제로는 주택관리업체에서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투명성을 확보하자면 전력공급자인 한전에서 청구해서 우리가 한전에 주는 게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정산은 관리소에서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금액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그래서 그 금액을 관리소로부터 받고 한전으로부터도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동전기요금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공동전기요금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공동으로 부과되는 전액입니다. 보안등, 승강기, 급수용 보일러 전체적으로 공동요금에 대해서 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최명철 위원, 전에 우리 김진옥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지금은 태양열로 거의 바뀌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약 40% 정도 절감되었고요. 저희가 원래 7만 5000㎾ 정도 되는데 월 절감이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해서.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