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67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1일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주거복지상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주거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 개발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 끝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정부, 우리 시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 보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비주거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주거 위기 가구 임시거처인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주거복지상담 홍보 계획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봉사단 운영 등
  전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주요사업 및 비용추계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긍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야기하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염려를 하는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주요사업 보니까 하여간 주거복지에 대한 것은 어떤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으나 과잉으로 오버해서 너무 폭넓게 해서 자칫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의 재산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 개념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전주시가 지금 100% 이상 주택 보급률이 오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확대를 해······ 있는 것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주택에서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는 과정에 100% 이상 넘쳐흘렀어요, 전주시는 지금. 그렇게 보면 그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개인주택이 축소되고 아파트가 증가된다는 개념이 된다면 주거복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정말로 개인주택을 사는 사각지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그것으로는 미흡해 즉 말하자면 부족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그러니 이것을 확대하려다 보면 정말 사유재산의 범위까지 우리가 오버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불 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나, 과장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해 왔잖아요. 이것이 시범사업 개념으로 행정에서 운영해 봤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24만 9000가구거든요. 저희 전주시가 24만 9000가구······.

송상준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전체 가구 수가 24만 9000가구 중에······.

송상준 위원   전체 중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소득층이 7만 9500가구 정도 약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가 5만 43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민간으로 가서 그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상 유연성도 있고 그 유연성뿐만 아니고 어떤 가치실현에 있어서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개인주택이 많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특히 조촌동에 가면 거의 긴데 거기 한 동네에 예를 들어 들어가서 대화해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바꿔 말하자면 "부당하다, 억울하다, 왜 저 사람만······." 이런 이야기, 하소연 그러니까 자기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지원에 대한 조건이.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혜택을 봐야 되고 등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것들을 또 저 집은 전혀 그러지 않아야 할 곳인데 손을 대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민원을 들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집수리나 해피하우스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0% 이하에서 고령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저희 민간위탁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실제로 제도권 밖에 있는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은 해피하우스나 집수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약 60% 범위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사각지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지켜보면 대개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도권 밖에서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사유재산은 행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정말로 좋은 제도인 해피하우스로 정말 잘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하우스를 벗어나는 지원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이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해피하우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느껴진 것은 그 이상은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센터에서 지금까지 작년 4월에서 12월까지 한 720건 정도 상담 사례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임대주택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임대 상향지원 LH나 이런 쪽으로 가는 지원 그다음에 주거비에 대한 관계, 이사 비용 이런 순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송상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이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되는 것인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간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송상준 위원   관여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신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널리 하고 있는 것이 작년 사업 수준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금융권 관계부터 내가 임대주택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 상담해 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사례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이어서 부인이 얻어터져서 쫓겨나는 긴급 위기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해피하우스라는 것이 아까 법적 제도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그 이상을 하면 사유재산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해피하우스를 보면 안정적으로 처음에는 두서없이 하더라고 지금은 몇 년이 되다 보니 전국에서 우리만 잘한다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왕좌왕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잘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하나가 해야 할 일을 지금은 하나가 서너 개 일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 저희가 가끔 가보면······.
  바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현실을 제일 잘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완해서 상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예산적인 거예요. 솔직히 이것 주거복지에서 민간위탁 주면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제가 재선 때인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의원들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없애는 추세다. 그리고 없애야 된다." 간단한 것은 재정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민간위탁을 줄이기는커녕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꼭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위탁을 줘서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산을 낭비 개념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전주시에서 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의심스러움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도 많잖아요. 문제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항상 이렇게 키워야 할, 자꾸 민간위탁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이 업무는 해피하우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는 집수리의 일부를······.

송상준 위원   그놈을 약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그 일부는 집수리 한 개 분야, 해피 분야 한 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양성 주거기본법 20조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센터에 2명 실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것도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따냈습니다. 공모사업이 1억 정도 국비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비주택은 여인숙, 고시원, 쪽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하고 LH나 이런 쪽으로 상향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피하우스보다는 나은 사업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보통 하루에 상담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시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을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상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5명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아까 정말 있어야 한다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2018년도 로드맵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34개소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만 행정에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 이런 것은 그러면 대통령 바뀌면 이 제도 없어진다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국에 있었는데 해피하우스가 전주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이 자꾸 키워지면 어디까지 클지 모르고 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냐, 재정적인 것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건 핵심을 잘 들어보셔야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기타 해피하우스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집은 개인이 고치는 게 맞죠. 다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과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과하지 않도록 또 기존에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잖아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범사업을 시범기간 동안에 해봤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장단점이 뭐였는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센터장이 나가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해 본 결과로는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상담 위주가 됐을 뿐입니다. 첫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벌이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실지로 사업을 발굴해서 향후에 저소득층이나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미숙 위원   시범운영 기간이 거의 1년이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접수된 건들이 있나요, 몇 건이나? 결과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결과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데이터상 말씀을 드리면 상담 방법별 누적 건수는 전화상담이 센터가 혁신센터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272건 정도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동상담이 한 160건, 저희가 순회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해서 순회설명회가 180건에 한 26%, 그다음에 보통 방문상담은 적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55건 정도 해서 한 8% 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내용별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 주거비로써 월세나 보증금에 관한 사항, 집수리나 이사비용, 법률상담 이런 순으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거복지팀에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구성원을 보면 기술적인 직접 가서 집을 수리해 준다거나 인력구성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주거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집수리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 주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집수리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제도권 내에서는 해피나 집수리팀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주거복지네트워크 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자원연계를 해서 민간 쪽에 연결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무료개방 연장 시 시설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차공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입니다. 주차장법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둘째, 무료개방 연장 시 지원 규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무료개방한 관리 주체가 무료개방을 연장할 경우 시설을 유지보수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지속적인 주차공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2년간 주고 있죠. 그 2년을 지나서 다시 연장할 경우에만 500만 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최고 25% 범위에서 500만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초에 할 때는 면수에 따라서 10면 이상은 1000만 원, 50면 이상은 2000만 원 하는데 최초에는 시설개선비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이네요. 면수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면수에 관계없이 아니고 최고이고요.

최명철 위원   최고 500만 원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고 500만 원이죠.

최명철 위원   10면을 하든 50면을 하든 추가로 그다음에 연장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만 지원한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최고이고요. 10만 원에 보통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 25%로 추가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50면 이상은 500만 원······.

최명철 위원   500만 원이고······.
  혹시 여기에 보니까 거의 교회가 많이 선정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지원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교회나 아파트가 1년 365일 24시간인지, 아니면 교회는 주일은 빼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낮에만 운영하는 건지?
  (「주 35시간」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   주 35시간······ 그것을 못 봐서······.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참고 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주야간 10면 이상이고요. 1일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해서 2년간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주야간도 그 시간대는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 이상으로 해야 하니까요.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주일 같은 경우 장소하고 협약을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러죠.

최명철 위원   현재 저희들이 무료개방하는 곳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협약이 될 것 아니에요, 각 장소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각 장소마다 시간대랑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안내판을 세웁니다. 그래서 개방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판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파트는 낮에 많이 하겠고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그러죠.

최명철 위원   교회는 주일날 정도······.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교회는 주야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주일날만 빼는 걸로 하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주일날은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35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그 이상을 했을 경우에 교회의 경우는 35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본요건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기본요건이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기본요건이고요. 이상······.

최명철 위원   35시간이 넘어가도 이 금액이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최명철 위원   시간은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일단 주차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하면 한 면에 한 30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면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면에 한 21만 원 정도 그러니까 0.7% 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용하기에도 편익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추가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러는 반면에 실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이 많아서 다 무료로 쓰고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바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 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거기 보면 물론 꼭 요금을 다 내야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차를 아침부터 주차해 놓으면 밤늦게까지 자기 집 주차장 마냥 차를 안 빼려고 하는 역기능도 있거든요.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한 것이 30면 이상은 유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료화를 없애고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30면 이상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사실상 30면 이상도 저희가 4개소, 3개소, 10개소 이상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데 시설비가 1개소 하는데 이삼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면 이상 하고 30면 이하는 또 시설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30면 이상만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효율성만 찾을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제도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령 30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실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주차비는 싸잖아요, 다른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이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꼭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에게 똑같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사유지에 주차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부설주차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건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공공시설이나 교회, 학교 이런 데 딸린 주차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시 땅이 아닌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 지원한 것 있죠? 작년 처음 시도했던 시설 지원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1번에서 10번까지가 그런 곳인가요? 지금 지원한 대상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곳이고요.

송상준 위원   시설비로 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시설개선비로 줬고요. 2021년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2년이. 그러면······.

송상준 위원   시설 지원한 것이 한시가 2년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하면 그만큼에 인센티브는 줘야 거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저도 그것을 수에 밝아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전주시가 한 면에 3500만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천 얼마는 평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 이게 여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일본에 가보면 집을 지으려면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한 대면 한 대, 아니면 두 대면 두 대를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그 이상은 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차요금도 내고 우리 전주시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이 필요하잖아요, 주차장이. 전주시를 보면 그런 곳에 그렇게 큰 공간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설령 있더라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내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까 한 면에 관리비용이 20만 원?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작년 기준으로 21만 원······.

송상준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주민들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하나 있네, 남초등학교.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학교는 보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송상준 위원   가장 좋은 게 학교 주차장인데······.
  추가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작년에 2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셔서 3억으로 해서 일단 확대는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3억이 신설로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이 내용은······.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이것은 인센티브······.

송상준 위원   내년에 끝나면 거기 유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송상준 위원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시설개선비로 해서 하고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비용도 별도로 내년에 계상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상이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올해는 아니니까요. 내년부터이니까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얼마만큼씩 지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요, 2년에 2000 이렇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아니요. 최대 500만 원입니다. 25%.

송상준 위원   최대 500만 원?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너무 많아도······.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낮에는 아마 활용할 수 있는데 좋은 제도니까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녁에도 문제잖아요. 특히나 상가 이런 데도 저녁에 많이 필요할 텐데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것까지 추후에는 정책 보완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결국은 우리 시설보수비가 그동안에는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운영비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도 확대가 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내년에 종료되는 주택이나 학교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연장을 하겠네요, 당연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사실상 운영비는 아니고 시설 유지비입니다. 다시 재도색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시설 유지비로 하고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올린 것 같이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 조항은 삭제를······.

박선전 위원   어차피 시설보수비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유지비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 신청자 접수 공고나 매체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실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비 그러지만 거기에 방범시설이나 CCTV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접수 공고나 매체 홍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버스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에 협조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동 주민센터 협조를 구한다고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협조.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에서 주차 면수가 적으니까 그 옆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해서 무료개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그 주민한테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체 홍보를 좀 더 알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리소장님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구청하고 주민센터······.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구청하고 주민센터하고 더해서······.

○위원장 김진옥   아파트에도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김 과장에게 부탁을······.
  주차장을 지금 30면 이상을 유료화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그 파악 다 해놓았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저번에 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 말이 조심스러우니까. 그것 볼 수 있어, 있으면 이것 건의하고 싶어요. 주민센터는 주민 민원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 어느 주민센터의 주차장은 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근방 아파트 주민이 고정으로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30면이 넘는 공간이에요. 그것 체크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어느 주민센터 옆에는 시에서 만든 주차장이에요. 주거환경사업으로 만든 주차장인데 한 50면 정도 되어요. 그런데 그 주위 상가 주인들이 다 받쳐놓아요, 내 땅처럼.
  이것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차를 안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그 상가주인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갈 때까지 그러면 시민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어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그런 데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1시간은 무료로 해 준다든지, 30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고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더라. 거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보도 받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것 부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런 면수를 가진 데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가 밀집지역 A로 되어 있는 곳에서 거리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다 이것을 해 주면 전주시의 모든 아파트에 다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김은영 위원   홍보가 무조건 해 준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여기에서도 조금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신청받을 때 그 사항을 주지시키고 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지 나가서 전부 확인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도 항시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도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개방주차장을 시에서 지정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김은영 위원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고요.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주차 공급률이 있습니다. 90% 이하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교통난이 심각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건이 엄격하게 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 순으로 해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4페이지를 보면 덕진구 쭉 했는데 지금도 전주시에 동산동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부터 지켜줘야지······.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퇴청하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택시를 매일 소독하는 것 꼭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기사님 마스크 쓰는 것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예외 없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에 소독제 비치하는 문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잘 알겠고요.
  벌써 제가 얘기했고 참고로 저희 시민교통본부에서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또 큰 간이정류소까지 해서 터미널 등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해서 다 직원들 배치했고요. 또 간이정류소는 카메라까지는 못 해도 수동으로 하는 것 직원 배치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매일 소독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심각단계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처한 상황에서 시에서도 지역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사회연대지원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교통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추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