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7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6.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8.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김은영·박선전·이미숙·송상준·김진옥·서난이·양영환·최명철·이경신·이기동·서윤근·강동화·이남숙·박병술·김현덕·강승원·김호성·김원주·박형배·백영규·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승인안 2건,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안건 심사 후 국 단위로 안건,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일괄로 처리할 예정인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김은영·박선전·이미숙·송상준·김진옥·서난이·양영환·최명철·이경신·이기동·서윤근·강동화·이남숙·박병술·김현덕·강승원·김호성·김원주·박형배·백영규·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윤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건설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배, 조례 입안 원칙 위배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조례 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양적 증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치법규 속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주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권에 근거한 법규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의 조문이 서로 상충되거나 동일 조례상에 조문 간 충돌 및 해석상 논란이 되는 조문의 정비, 유사 조례의 통폐합 및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정비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례연구회에서는 각 위원회 분과별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정비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개정이 용이한 조례를 우선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본문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 범위 이탈, 불일치 소지의 내용을 정비 또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하였습니다. 또 조례의 본문 중 상위법령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미 부과된 내용을 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2와 같이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왜 50명이 150명으로 되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상봉   법에는 1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법령에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서는 저희가 지역 인적자원 한계 그런 부분으로 해서 25명에서 5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법령에 15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없어 그런데 갑자기 50명에서 150명으로 맞추려고, 법령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법령에 규정해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15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안 맞춰도 되니까 50명으로 이제까지 해 온 거잖아?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기회가 건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두 번에 한 번, 50명이니까 두 번 아니겠어요, 25명이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한 번 걸러서 올 것을 150명이니까 6번 걸러서 오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 이상 다른 건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사나 학계나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송상준 위원   그건 좋은 거지. 건축심의에 있으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여기에서 다 표현할 수 없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은 거지······.

○건축과장 유상봉   두 가지로 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써 있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것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있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상위법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건축과장 유상봉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걷고싶은도시과, 천만그루도시조성과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 거죠?
  (○집행부석 -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은 저도 해봤어요. 건축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법보다 위에 있어요, 심의위원이. 그분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도 필요 없고 무조건 따라야 돼요. 사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준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경관심의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법에도 없어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해, 한 사람 의견 따르면.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 누가 봐도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안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늘 통과된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막상 거기 건축심의위원회에 가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픔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배석하시는 팀장님들은 주무부서 팀장님들만 배석하고 필요하면 추후에 대기석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감안해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1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립적 순환경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효천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75번지상 전주푸드직매장 효천점 신축사업과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자동차 관련 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이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가 국장님이 해야 해, 과장님이 해야 해?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지정하잖아요, 그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

송상준 위원   아중지구단위계획 얼마나 되었죠, 아중?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

송상준 위원   한 25년 되었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

송상준 위원   수십 년 되었죠, 그냥 모르면 수십 년 되었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오래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십 년 되었는데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수십 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간단해요. 그건 생활민원 같은 개념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억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다 이렇게 자연녹지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다 효천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뒤에 보니까 이것도 있데······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 이것도 그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전주푸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두 개 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지가 몇 달이나 된다고 개발해서 이첩된 지 몇 달 안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여기 토지이용은······.

송상준 위원   효천지구······.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효천지구는 작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토지는 사실은 제일자동차학원 기존에 있던 학원 용지였습니다. 학원 용지였는데 이 토지주님께서 환지를 원했어요. 환지를 원해 가지고 자동차 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용지라는 법적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LH에서 증환지를 해줬습니다, 이 토지주한테.

송상준 위원   무엇을 해줬다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증환지, 증환지를 해줘서 이 토지인데 이 토지주 옛날 자동차학원 하던 분이 증환지의 가격을 LH에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상 못 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 시에다가 LH에서 물납으로 준 겁니다.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그 토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주푸드하고 사회연대가 맞는 용도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준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써보자?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또 문화경제네······.
  전주푸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 과장님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누가 대답해야 해, 문화인데.
  전주푸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적자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거기는 조금 몇 미터 더 가면 뭐가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

송상준 위원   그렇죠. 완전히 거기는 기득권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 전주 사는 사람이 모악산 밑에 완주푸드하면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거기 가서 많이 사가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완주푸드와 전주푸드가 경쟁을 한다면 전주푸드는 거기에 게임도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안을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제가 그런 조직구조나 이런 것을 보면 비교해서 제가 문화경제에도 수없이 많이 제시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수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몇 번 제시를 문화국에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고집대로 자기들 계속 적자는 늘어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들어와서 될까?
  또 이것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데를 위해서 지구단위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줘야 되고 기존에 지구단위 된 데는 정말 큰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내일모레 가셔야 하는데 우리 계획과장님이 해볼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푸드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한다고 하지만 아까 시가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에 대한 어떤 것은 몇 년 안에는 손 못 댄다,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고치는데 왜 수십 년이 되어 가지고 정말 살다 보니 생활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에 대해 한 번 입안이 되었으면 옛날에는 5년 이내에는 그것을 입안하면 안 된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가급적 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나 이런 한 부분이 오래된 지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세워놓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일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상대성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가급적이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입안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제안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나 상대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 그 지역에 상권을 형성하는데 지금 아중리가 싹 죽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거기 상권을 살리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제시해도 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아까 5년 없앴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옛날에 도시관리수립 지침에 5년 이내에 입안 금지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얘기 한다면 이런 얘기하고 싶네. 약간 외람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팔복동 공단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만든 법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환경은 그렇게 걱정이 될지 모르나 팔복동 공단이 문 닫으면 어떻게 전주시가 먹고 사나요?
  맨날 우리가 뭔 얘기하면 세수입은 거기에서 다 걷으면서 증축이나 증설 이런 것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되는 업체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개암환경이나 천변환경 이런 것처럼 환경시설이 추가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공장 차원에서 어떤 증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틀어막아 놓고 긴급하게 한 법을 시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9개월뿐이 안 되었으니까, 5개월뿐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상대가 있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놓으니까 기업들이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사업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정해서 그러면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자. 억울하지 않게 해 주자 증설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그래야 고용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공단이 먼저 왔습니까? 시가 확장하는 택지개발을 먼저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도 안 해. 그냥 얼마 안 되어서 법이 기간이 없는데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마치 여기는 검토를 안 해봤으니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이런 기업들에도 환경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성화하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고민은 몇 달째 건의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 지구단위를 보면서.
  그죠,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뭔 말인가 알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서너 번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와 있고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에 민원도 많이 접수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년 전에 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러죠,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가 안 되는지, 아니면 전주시 전체를 놓고 용역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민원을 제출한 사람들은 벌써 3년, 4년이 지날 때 말 한마디, 통고 한마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젼주시에서 하는 행정은 전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구단위 변경 결정을 얼른 그렇게 결정해요, 의회에 올려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살뜰히 살펴봐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전주시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올라와요, 의견청취안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눈여겨 보지 않냐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민원이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정말로 제가 아까도 건축심의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 편리대로 해, 그래놓고 답변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과거에 제가 의원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지구단위 변경할 때 당초에 토지 분양했을 때에 한 필지를 70평씩 분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두 필지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 무허가예요. 이것 나중에 지구단위 변경해서 그 절차를 밟는데 용역 맡겨서 7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지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할 때는 과감히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수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우리 도시계획과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실은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결국은 도시계획과 업무였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저 스스로가 문의도 안 했지만 그런 민원이 책상 속에서 잠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관리 재정비를 5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민원인들에게는 2018년도에 해준다, 19년도에 해준다, 20년 계속 그렇게 말을 바꾸어 왔어요. 신뢰성이 없잖아, 행정이.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그런 도시재생도 다시 한번 해서 정말로 꼭 이렇게 그분의 재산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상대성을 이야기하는데 상대성도 정말로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그런 상대성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기가 몇 평이나 되죠, 다 합쳐서 평수로 한다고 하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게 전체 합쳐서 1270평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1200평 정도 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푸드하고 또 사회연대 상생마당 2개 건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랑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완주로컬푸드가 있고 또 바로 옆에 농수산물센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주푸드가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게······ 상임위는 다르지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전주푸드가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2개 건물로 각자 지을 게 아니라 일단 하나의 건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200평 부지에 2개의 건물이 들어가는 건 활용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취합해서 1층은 전주푸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전주푸드하고 사회연대 상생마당 이 부분은 부서는 좀 다릅니다만 전주푸드는 효천지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마당은 또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화센터 기능을 확충해 줘라. 이런 효천지구 토지주들 민원이 있어서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전주푸드직매장이 2층 규모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생 거기는 3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천지구 토지주 평가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양쪽 부서에다가 이 기능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주푸드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추후에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구조보강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 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현재 여론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나 작은도서관 그런 것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지 전주푸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부서 간에 조율을 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이것이 자동차용지로 기존에 있던 것을 LH에서는 개발이익금이거든요.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이 토지를 자동차용지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용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부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보고가 되어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놓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16호 가설건축물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을 별표2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써 건축법 제43조3항 규정 신설에 따라 공개공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셋째,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안 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개공지 이렇게 하는 것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지금 모르잖아요. 공개공지가 어디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리 지나가거나 뭐하면 내 땅이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지를 꼭 정말로 지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주가 그냥 써버리면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처벌도 우리가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강제이행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 룰에 의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이것은 잘한 것 같고······ 어차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85㎡에서 60㎡······ 우리가 지금 5월 1일부터 조례 바뀌었죠?
  5월 1일부터 조례 바뀌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5년이 지난 뒤에 3년부터 한 번씩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자동차 조사받듯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검점 관련인가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불법 건물을 사업장 변경이나 신고에 의해서 잡아서 불법을 처리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는 3년에 한 번씩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검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불법 건물이 확인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85, 60이 뭔 필요할까? 이제 다 그렇게 할 건데······.
  60 이하면 열일고여덟 평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 부분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감경 규정이 있었습니다. 85㎡ 이하는 감경 규정이 있었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85에서 60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법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강화되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강화되었는데 생활민원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슬래브집 위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생활민원이에요. 법으로 실질적으로 건축을 2층으로 올린다고 해서 막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개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건 생활민원이에요. 거의 허가 맡고 하는 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슬래브 집이면 거의 안 한 집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아까 개인주택 이런 것은 이렇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3년 만에 그런 데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거지역에다가 건물을 버젓이 지어 가지고 시도 관여하지 않는 주인이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 먹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거잖아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나대지 국유지 관리 불법으로 짓는 부분은 국유지 관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폭넓게 질의해 보는 거예요. 벗어나서 건축과장님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큰 범위에서 불법 건물을 짓고 있거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을 강화해서 법을 위배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즘은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고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법령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법 이것은 제일 일선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85㎡에서 60㎡로 더 강화가 되었는데 60㎡라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주 소규모 집이란 말이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서 물론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60㎡에서 과연 불법을 저지르면 얼마나 불법을 할까요? 얼마나 달아내고 60㎡ 이상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더 하고 싶어도 면적이 없거나 적어서도 못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강화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피해는 아니죠. 당연히 적발되어야 하지만 시민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60㎡까지 단속을 다녀야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또 나가서 단속해야 하고 이런 업무들이 가중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과장님?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법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개 보면 철거를 많이 했거든요. 행정에서도 철거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 상황을 판단해서 선택권을 주민한테 줘 가지고 필요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정비하는 식으로 전환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말까지 해서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싹 잡아들여서 우리 서신동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이 민원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제일 큰 민원일 겁니다. 와서 그것 또 뜯어내야 하고 뜯어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받아야 되고 사실 이런 민원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전화 수도 없이 올 것이고 물론 그거야 정부 차원에서 화재 예방 때문에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건축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법을 위배 안 하면 돼요. 사실 떳떳하죠.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집도 있어요. 불법을 안 하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어떤 형편을 다 봐줄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그 집은 그것 떼어서는 아무것도 못 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로 업무도 가중되고 또 이로 인해서 60㎡는 괜찮게 있던 사람들마저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목소리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오늘보다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법령에서 강화시켜 놓은 부분이라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맞게 조례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선 당장은 유보를 얼마간 시킨다든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것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벌써 소문들이 나서. "우리 단속되면 어떻게 하냐?" 물론 잘못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전주시 고시 2011-117호로 결정된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13년 5월 6일 조합 설립 인가 시 상가소유자 일부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상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조건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전주시 고시 제2018-152호에 의거 정비구역 내 상가를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상가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상가를 포함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건축계획으로 예정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한회사 어반플랜 서종주 대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가적으로 더 제안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분이 한다며······.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정비구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사항은 없고 그대로 가는데 내부에 가, 나, 다라고 있는 기존 상가와 세탁소 이런 부분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조합 측에서 상가주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그 상가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가 되었고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주어진 그런 내용은 변경 없는 대신 상가를 포함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총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주차대수, 추가적인 녹지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 용머리로 부분에 대해서 완화차로 추가로 1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주 내용이 단지 안에 상가 문제 때문에 변경안이 들어온 거죠?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가가 몇 개나 되는데 과반수를 얻은 거예요? 동의를 얻은 것이 과반수인가?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상가가 동수로 따지면 3개 동이 되는데 앞에 용머리로······.

양영환 위원   동으로 한 개 동, 한 개 동 협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각 상가 주인······.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세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과반수를······.

양영환 위원   3개 동이 몇 개나 되는데 과반수를 받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3개 동에 22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동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동의했고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가를 철거하고 주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2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나머지 상가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매수청구권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강제 매수?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양영환 위원   강제 매수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추가적으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아니고 매도청구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지금 노력해서 15세대 동의를 받았다면서 22개 중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나중에 갈등이 안 생기게 하려면 더 노력해서 협의를 이루어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만약에 변경할 것 같으면 좀 더 노력해서 더 만나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용이 그것이고만······.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저희 조합 측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상가 주민들과 강제 법적 요인을 동원 안 하더라도 협의매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현재 완화차로 설치를 요구했다는 데가 어디 지역이죠?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배포해 드린 자료 25페이지 A3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그 앞 페이지 접어져 있습니다.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요, 이것.

박윤정 위원   예.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좌측이 기정이고 우측이 변경인데요. 안행로에서 용머리로로 내려오는 그 도로를 저희가 당초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보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용머리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가감속 가속차로 일부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용머리로에서는 다시 전주 원도심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속차로를 확보해 달라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박윤정 위원   4차로에서 5차로 한다는 건가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2000세대가 넘잖아요? 2366세대인데 실은 신도시나 재개발이나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만 현재 시점에서 받는 것하고 또 입주했을 때하고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교통에서 보면 5쪽에 보면 삼지교차로가 있잖아요?
  이런 큰 단지에서 사지교차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큰 대단지에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에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정비계획은 세대수를 정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교통처리계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 때 충분히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현재로는 재건축해서 그게 더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2360세대가 통틀어서 이쪽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분들의 차량 교통사고나 횡단보도 이런 수준이 전부 다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지교차로 같은 보행자 편의시설 좋고 이쪽에 완산칠봉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한번 더 반영해서 이것을 토론이든 주민들하고도 얘기하게 되면 부단히 필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교평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해주셔야지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주시가 신도시나 재건축이나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영향평가가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도 지금 진행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위 재건축 사업에 앞서서 교차로나 필요한 것은 저희 시에서 미리 알고서 판단해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이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교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 이제 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시작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낡은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게 25쪽 도면에 보면 가, 나, 다 그죠? 3개 상가가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가, 나, 다가 다 합의를 해 준 거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가에는 몇 개 상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아까 22개에서 열다섯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나가 여기가 어디죠? 유치원인가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나가 세탁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세탁소, 다는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다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가 아마 목욕탕······.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목욕탕은 지번이 따로 옆에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동의가 사실 있었고요. 유치원은 2번으로 되어 있는 색깔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조합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세대수로 약 1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조합원이?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이미숙 위원   조합원이 1200······.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129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1300세대가 되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상가 3개가 합의를 해 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아파트 세대수가 2236세대였는데 130세대가 증가되었어요. 그런가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그게 아니고 당초에 약 1300세대에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2236세대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가, 나, 다가 합의가 일어나서 공동주택 용지로 포함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30세대가 는 거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가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하게 늘어난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이 효자주공3단지가 사실은 저는 아파트 과밀이라고 생각하는데 130세대가 늘어난 것은 과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이 지금 1300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 블록에 상가가 원만하게 합의 본 부분에 합의금을 주려고 이렇게 세대수를 너무 많이 증가를 시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너무 과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나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저는 용역을 대행하는 입장이고 조합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해주셔야 하나 인허가······.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와 공원녹지 등이 기부채납이 12.2%가 사실 도로나 공원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서는 지금도 기부채납 비율이 과하지 않느냐?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에게는 사실 과하기보다는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설득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밀하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늘어나는 세대수만 따진다고 봤을 때는 과밀을 논할 수 있으나 조합원들은 사실 그것도 양에 안 차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 측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기존에 단지 내 상가가 3개가 있다 보니까 건물 배치나 그런 부분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가가 빠지고 건물 동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층수도 최고층수는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치가 정형화되고 유리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약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예정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한 것은 많이 증가되었다고 봐요.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께서 논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면에 보면 "단지 출입구 마" 써 있는데 150동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런 곳에서는 올라가서 건너가지 않고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쪽에는 횡단보도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 득할 때 미리 반영해서 하고······.

○위원장 김진옥   그렇게 하면 무단횡단하면서 사고 많이 날 겁니다.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변경 전에 안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용역사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많아져서 교통이 여러 가지 불편하면 누가 받습니까? 전주시민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주로 용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위주로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하면 전주시가 이렇게 교통난이 나고 주차난이 나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전주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것을 1번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주민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조건은 불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치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용역사나 재건축 임원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물어보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불편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즉 말하지만 분양가의 코스트를 다운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세대수를 더 늘리는 거잖아요. 이 평수로 약 분양이 2억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130세대면 260억이라는 돈이 한 300억 가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지를 약간 변형해서 조금 뭘 공개공지라든지 기부채납이 조금 늘었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특히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몇 세대 되지 않는 거의 배 가까운 세대수가 증가하고 그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가 다시 지어진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도로를 넓혀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가감차선 같은 것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주시민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이익을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덜렁 지어놓고 교통난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그러잖아요. 그쪽 의원님들은 그 교통난 나니까 확장해 달라고 하고 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또 요인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 들어오는 재건축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전주시의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부담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거기 주 출입구가 2개인가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2개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주 출입구 2000세대가 넘는데 2개 가지고 나중에······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죄송한데 남측까지 해서 합이 3개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3개?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양영환 위원   여기까지?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양영환 위원   이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또 부출입구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대표적인 예가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처럼 우선 당장 부출입구 내달라고 하면 거기 다 또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고 하면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이번에 이 큰 단지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진옥   여기 녹지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녹지 비율은 34%입니다. 34%인데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는가 확인해서 조경면적을 늘릴 수 있으면 가능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교통에 대한 문제, 녹지에 대한 문제를 더 보완해서 강화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019년 2월 18일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1억 988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긴급방제 작업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사업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88억 52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7억 6495만 원을 수납하였고 860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25억 69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4억 901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37억 1859만 원 중 1088억 7011만 원을 지출하고 504억 6932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59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24억 7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8888만 원 중 107억 8853만 원은 지출하고 27억 2553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7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637억 1859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억 732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5억 5398만 원, 예산절감액 1억 154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1억 393만 원 낙찰차액 2억 5638만 원, 지출잔액 4억 4347만 원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54억 8888만 원 중 19억 7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38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억 3971만 원, 낙찰차액 948만 원, 지출잔액 1억 3935만 원, 예비비 9억 7590만 원입니다.
  1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7개 사업 20억 4101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4개 사업 10억 6812만 원입니다.
  부서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1개 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84억 7888만 원, 특별회계 11억 505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9개 사업으로 65억 545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44억 4250만 원, 특별회계 15억 749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당 부서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등 4개 과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2건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9년 말 현재 3억 1114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9년 말 현재 63억 6161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9년 말 현재 30억 624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복지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8년 대비 349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말 현재 3억 5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27쪽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결산 순으로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81페이지 세입에서 과징금이 거의 미수납인데 이게 지금 몇 건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지금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무자격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건설산업 무자격 하도급이 1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 미수납 9건에 거의 60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작성 시기가 있잖아요? 기준인데 그 이후에도 거의 미수납 상태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요?

서난이 위원   예, 이 서류 작성 시기에는 미수납일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미수납인 상태인 거예요. 저희가 과징금에 대해서 어쨌든 건설산업 관련이니까 독촉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납부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실제 생태도시국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다른 국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1억 수준이잖아요? 어쨌든 생태도시국은 건설이나 실제 조경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걷고싶은도시과는 몇백만 원 수준인데 이런 방법들이 다른 부서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보고드린 결산 금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면 10% 절감이랄지 이런 것 절감이고요. 예산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 10% 절감하라 이런 것들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이것은 다른 국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신 거잖아요?
  보통 10%는 다 절감하잖아요. 원래 할 때 그래서 이번 코로나할 때도 그 절감액을 다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셨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서난이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다른 국에 있어서는 생태도시국이 비율이 굉장히 적기는 해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인가요?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집행잔액은 용역 발주하고 난 잔액이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8억은······.

서난이 위원   8억에 대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집행잔액 말씀하시죠?

서난이 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총 14억 사업비에서······.
  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사유 왜 8억이 변경된 건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건은 특별교부세 8억인데요. 재작년에 왔다가 작년에 못 쓰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올해 아마 결산추경이나 다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끝났거든요.

서난이 위원   특별교부세로 왔으면 어떤 내용으로 온 거죠, 무슨 사업으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문화거리 조성사업 그걸로 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약 80억짜리 사업이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용역비 9억 세웠고 이월했고 용역비 5억을 세웠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런데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다른 건 다 넘어갔고요. 특별교부세만 계속비로 못 넘기기 때문에 불용처리했고 별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에서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반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못 했던 사업을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사업에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사업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문화거리 조성사업요?

서난이 위원   그게 아니고 8억에 해당하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전체 사업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8억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절차 지연 또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29.6% 정도가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금액 규모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변경, 계획 집행 사유 미발생 그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예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집행과정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명시이월은 국 전체 184억이 되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164억 중 65억이 되었어요. 퍼센트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보상이 늦어졌다든가, 용역이 늦어졌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리고 기간이 결산하기 전에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산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또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선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예산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할 예산을 반납했어요.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사고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반납을 왜 했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반납했던 예산들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일부 반납한 예산은 있는데요. 그것을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금년에 다 마무리 안 되고 2개년, 3개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그것을 사고이월해도 될 예산을······.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반납을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고이월 해도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금년에 집행하는 것 말고 내년에 집행할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 줄 테니까 일단 그 예산을 당겨서 미리 쓰자.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국가에서도 금년에 가져간 국비는 내년에 확보해 준다는 그런 공문도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을 우선 코로나 쪽에 활용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을 반납했다는 자체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예산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가지고 있었어야지 사실은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반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추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예산의 어떤 건전성, 효율성을 비춰봐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예산 관련 총괄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네요.
  오늘도 우리 국에서 퇴임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나 계셔서 소회를 듣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심사 마무리 종결하고 나서 정회에 앞서서 두 분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정회에 앞서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 임채준 주거복지과장님 퇴임이신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소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는 전주시에서 시작해서 전주시에서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년이라는 시간을 전주시에서 보냈습니다. 많이 감회가 새롭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제 임기가 6월 말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6월 말로 끝나시고 여기 남아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상임위로 가시고 하겠지만 하여간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물론 질타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많이 도움도 주시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감사함을 밖에 나가서도 항상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진옥   임채준 주거복지과장님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감사합니다.
  저는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공직은 떠나고요.
  저희 주거복지과가 2017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된 이후에 명실상부하게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주거복지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항상 좋은 감정,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은 어느 곳이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언제 어느 때에 만나더라도 서로 반기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진옥   우리 국장님도 전주시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임채준 주거복지과장님도 전통적인 메이저 부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안건과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과 변경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을 면밀히 진행하여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도시재생 추진방향, 전략 목표, 권역별 재생방향, 활성화 지역 선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마련한 전략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정 3개 권역 18개 활성화 지역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구역 확대, 구역 제외, 구역 세분화를 반영하여 3개 권역 20개 지구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이달 중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김성수 도시재생과장이 간략하게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다 실현성 높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입니다.
  금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에 맞춰 2020년과 2021년 준비 중인 국가공모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3개 권역 18개 활성화 지역에서 3개 권역 20개 활성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제1권역 전통문화 거점 권역 중 1-B-다 태평·다가지역은 구역을 확대하고 1-C-나 서학동 지역은 구역을 축소하고 제3권역 첨단산업육성 권역 중 3-A 산업단지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권역을 세분화 지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1권역 전통문화 거점권역 중 활성화 지역의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1-B-가 태평·다가지역은 올해 뉴딜사업 공모 예정지로 전주초등학교 인접지를 포함하며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으로 이에 맞춰 1-B-다 12구역에 속해 있는 전주초등학교 인접지 3만㎡를 태평·다가지역에 편입시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대상지는 편입되는 전주초등학교 인접지는 주변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되면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1-C-나 서학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진행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인근 부지를 활성화 지역에서 일부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국가 공모 인정사업은 국토부, 문화재청, 전주시가 부처 연계사업으로 전주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C-라 서학동 지역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국토부 인정사업 공모신청요건이 활성화 지역 밖이라는 제한규정과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지역의 쇠퇴도가 국토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8만㎡를 금번 변경안 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3권역 첨단산업육성 권역은 총 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A는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3-B는 추천대 지역, 3-C는 북전주지역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활성화 지역은 3-A 산업단지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산업단지에서 분리하여 3개 지구로 구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3-A-가는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그리고 3-A-나와 3-A-다는 팔복1지역과 팔복2지역으로 분리 구획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3-A-나 팔복1지역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대응 준비를 위해 사업 유형에 맞추어 주거지 기본형으로 팔복동주민센터 인근 주거지역 10만㎡ 정도를 분리 세분하였고 3-A-다 팔복3지역은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팔복동주민센터 맞은편 주거밀집지역 17만㎡ 정도를 금회 세분화 분리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태평·다가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전통문화 거점권역에 해당하는 태평·다가지역은 주택재개발(예정) 정비 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으로 폐가가 밀집해 있고 기초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해제로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의 수립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0년 목표 연도 2024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활성화 계획안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어 올해 재공모를 위해 활성화 계획안을 보완 수립 중입니다.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여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향후 일정으로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 초 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있는 활성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어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2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 5000㎡ 정도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사업비는 국비 73억을 포함하여 총 122억 정도입니다.
  3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의 법적 세부 기준 3가지 요건은 인구 감소와 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50% 이상으로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지 태평·다가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율 50% 이상으로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쪽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의 비전은 청소년과 공유경제로 살아나는 중앙동 꽃길마을로 정하였으며 관계 인구 확보를 통한 경제 재생, 뉴하숙을 통한 커뮤니티 재생, 꽃과 길과 한옥이 있는 주거지 재생, 도시재생의 지속적 확보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안심 통학로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이 모이는 시끌벅적 청소년 학습모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사무실 조성과 마을 별장 중심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전주형 공유경제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꽃으로 채우는 골목길, 한옥 등 집수리 지원사업, 거버넌스 및 마을학교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다가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게 변경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지침 변경은 없고요. 전략계획은 이런 큰 것을 나눠서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팔복지역은 세분화시킨 거고요. 나머지 다가·태평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쪽 일부를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 시설이 서학동 지역 일부는 제외한다고 무형유산원······.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인정사업이 작년 말부터 뉴딜이 신규 제도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정사업을 신청하려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유산원하고 유산원 양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이미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양영환 위원   그 앞에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대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앞에 동네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유산원······.

양영환 위원   산성천 동네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도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번에 제외지역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제외지역은 아니고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양영환 위원   거기가 제외된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거기는 제외되는 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모사업 요건 위주로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박선전 위원   벌써 태평·다가도 이번에는 꼭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몇 수죠, 3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박선전 위원   세 번째인가요, 이번 떨어지면?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태평·다가지역은 노력해서 광역에서 선정하는 곳입니다.

박선전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전라북도에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해는 꼭 선정이 되도록······.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인후·반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모가 꼭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폐가라든가 공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주시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선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예산이 필요하면······.

박선전 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올해 예산 여건이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일부 공모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더구나 태평·다가는 아시겠지만 옆에 SK뷰가 있고 강남과 강서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빈부차가 심하고 빨리 재생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통과하기 전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구도심 위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쇠퇴도가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구도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구도심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

최명철 위원   구도심 규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오래된 동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의원 하면서 우리 지역구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여기는 다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롯데백화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아직은 계획단계이지만 거기는 물론 주거지역보다도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롯데가 이전하면서 우리 전주시도 과장님 부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따르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추후에 예상되는 일이고요.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쇠퇴도에 맞게 거기에 스트로브(Strobo)가 있는 지역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추후에 뭔가 택지개발한 지역까지 문제가 된다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리 그런 것도 어떤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전주지역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LH지원기구라든가 국토부의 간담회나 워크숍할 때 그런 것을 제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가 슬럼화되고 공동화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때 가서 뭐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고 간단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연대지원단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단 결산서 페이지 순서가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e-호조 코드 변경으로 공동체육성과와 도시재생과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은 306억 946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306억 7416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052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0억 3698만 4000원 중 435억 151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54억 3997만 1000원이 이월되어 6억 1586만 4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660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00억 3698만 4000원 중에서 4억 660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우리 지원단 소관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80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개 사업에서 94억 3578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서 17억 5695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공동체육성과 소관 소규모 재생사업인 마을을 케어하는 중앙동 커뮤니티 농원 사업에서 8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75억 938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개 사업에서 53억 852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7억 7891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총 6개 사업에서 45억 2961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근린재생형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등 총 5개 사업에서 106억 9565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9억 7702만 4000원에서 2019년에 4억 53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34억 3095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2019년에 4억 53만 7999원 증액 및 결산 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보장기금의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 2694만 7000원에서 2019년 465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억 7353만 9000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15쪽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이월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이월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결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결산서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36페이지 질의하겠는데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이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들이 좀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나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권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 혁신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저희가 청년 혁신가 사업은 총 92명입니다. 92명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도 발생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만두는 사유 같은 경우는 실제 기대했던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가 그만두는 비율이 높지 않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그만두는 경우 또 새로운 분을 찾는 과정 중에 잠깐잠깐 사이가 비거든요. 그래서 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최대한 혁신가 지원사업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어서 이런 것들은 반납하지 않고 촘촘하게 다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유가 공모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 채워졌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019년도에 육성가 사업이 선정된 데가 없었고 그리고 19년도 말에도 준비했었는데 선정된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올 초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 초에 2개소가 다 선정된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랑 같이 내려와서 사람을 뽑아놓고 진행되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출잔액을 보면 이게 다 임기를 못 채우셨나요, 계약기간을?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무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이것 한 분이지 않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서난이 위원   몇 명 지원이죠, 사무장 지원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한 명요.

서난이 위원   한 명 지원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다 반납하게 된 상황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기업 사정하고 당사자하고 연계가 되어서 당사자 문제만은 아니고 기업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도 진행했던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올해도.

서난이 위원   올해도 한 명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전체 사회지원연대 보면 예산현액이 183억에서 이월액이 거의 50% 넘는 94억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그러죠,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명시이월을 해야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많이 남는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도 2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 대비해서는 2000만 원 집행하고 4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3분 1하고 3분 2는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전체로 봐서는 50%가 넘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금방 말씀하셨던 마을기업 관계는 기간 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직 그 부분도 선정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계산하고 예산을 반영한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데를 찾으려고 보니 못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요조사도 안 해놓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봐서도 이런 예산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망한 답변 듣기 싫어서 제 말로 자를게요. 아무튼 염두에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파크 조성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치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적정한 지역을 찾는 용역입니다.

서난이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용역은 저희가 연장해 놓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조만간에 그래서······.

서난이 위원   원래 용역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니까 다시 장소를 바꾸는 용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전주I.C 주변에 도로공사 수목원 그쪽 주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유휴시설 상관 상수도 그런 데도 알아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적정 부지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자체로 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도비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기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실제 주민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을 하고 참여하고 하는 시기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행되는 건물 매입 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위치가 정말 타당한 위치인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하시는 얘기는 기한이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돈을 소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어쨌든 빠르게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도시재생 3년, 5년 사업 끝나면 어쨌든 거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 기대치에 맞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매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동체육성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계획추진단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3개 동이 시범사업을 해서 서신동, 송천1동, 혁신동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주시에서 3개 동이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알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을계획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주시에다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계획추진단 현재 단장이 누가 되어 있는지 알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현재 마을계획추진단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계획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단장이 되어 있지만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을계획추진단을 공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따로 마을계획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논란도 있고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전주시 조례가 바뀌면 주관해야 한다고 하고 마을계획추진단 현재 임원진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하고 마을계획단하고 관계에서 마을계획단 자체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잘 융화될 수도록 저희가 소통이 잘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자주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들어주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저희들도 주민참여 예산이 내려오면 동에서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사실 협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가칭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기에서 의원들이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물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지역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좋게 사용하면 훨씬 좋은 거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 말하자면 서로 경쟁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으로서 잘 조율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 가능한 의원님들하고 마을계획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여기에는 송천1동하고 서신동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님이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이 마을계획추진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여기 해당 위원인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적어도 여기에 다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우리 상임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야죠.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7.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안건과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제3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은 풍남동 3가 1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2800㎡, 주차대수 72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유료 노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유료 노상주차장 현황은 옥토주차장 주변 객사2길과 객사3길에 위치한 거주자우선 주차대수 31면, 유료 노상주차 대수 13면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웃음)
  우리 위원장님이 없냐고 하니까······.
  주차장 문제죠?

○위원장 김진옥   예,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상준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약간의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을 감으로 느끼는 게 집행부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편리를 무료로 제공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의원들은 "돈을 받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그런 점도 있죠.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은 민원이 현장에서 덮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나 전주시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잖아요. 어차피 특별회계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일반회계로는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쓸 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민에게 욕을 설령 얻어먹더라도 동네에 가서 어른들한테 혼나더라도 돈을 받게 해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거든요. 길게 보면 그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배려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시에다 시장님에게 고맙고 의원한테 고맙게 하고 그런 것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좀 냉정하게 주차요금도 싸게 하는 것보다도 정석으로 받아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시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야 할랑가······.
  (웃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말하려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면 이상은 유료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30면 이상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나 혼합지역은 유료화로 해서 계속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 객리단길도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아마 일방통행로 지정되었고 제기가 되었고 주민들이 거주가 주차 대책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번에 유료화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많이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덧붙이자면 힘들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그림을 그려서 개구리주차 시켜서 요금 받는 다른 시도는 그런 것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개구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객리단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른 도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오늘도 보니까 전주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는데 대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최명철 위원   요즘은 우리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구태여 사람을 둬서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지금 객리단길 말씀하시는가요?

최명철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객리단길 일반주차장은 무인단속기 해서 차단 요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리단길 같은 경우는 실제 옥토주차장 주변으로 ㄷ자로 설치되는 부분이고 상하 차단으로 해서 다른 주차를 못 하게 막을 수 있고 해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꼭 인력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거기는요.
  또 주차요금을 입구에서 차단해서 징수하는 체계가 아니라 앞쪽에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CCTV 감시는 하지만 요금징수는 직접 PDA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면 이상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하 지역은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보면 한 번 주차하면 하루종일 안 빼내요. 물론 면수가 27면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보통 주거지역은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주시민이 같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지역 상가에 있는 사람이 주차해 놓고 하루종일 빼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무인으로 해서라도 차단기만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금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30면 이상만 한다고 하는데 그 이하도 해야 정말로 요즘 흔히 주차 딱지 한 번 안 끊기면 한 달 주차할 수 있는 요금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묘하게 그러지 않으면 하루종일 거기다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두 시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전주시민에게 항상 우리 시가 재정이 있어서 다 무료로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다른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더 좋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유료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30면 미만이라도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사람을 두지 않고 무인기 설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카트를 하든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주차장이 75개소이고요. 공영주차장 그중에서 15군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시에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혼합지역 이런 데 규모가 있는 데 먼저 해 나가고 왜냐하면 주차 수요도 많고 또 장기주차를 막아야 순환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데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적극 해 주시고······.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어차피 과장님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 뭐라고 해야 돼? 주차증······.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주차증.

최명철 위원   주차증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용이 안 되잖아요? 각기 다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정기주차권 말씀하시는가요?

최명철 위원   정기주차권 2시간짜리 보면 내가 다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넣으면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혹시 급지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명철 위원   급지가 달라서 그런 것은 모르고 제가 다른 주차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안 돼!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급지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혼잡해서 별도로 주차요금이 30분당 1000원이고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그것을 넣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대체 안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급지 그런 부분도······.

최명철 위원   시간당 요금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불편함만 느끼잖아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왜 다르냐 하면 그런 것도 광고를 한다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내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정기권받을 때 신청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안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홍보를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한옥마을이나 노상주차장에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난 무더위라고 하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좀······ 거의 밖에서 돌아다니시고 계속 끊고 이러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태훈   저희가 혼잡할 때는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게 시설공단에서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안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태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신종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시민교통과 소관 1건으로 2019년 9월 19일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임차료 지급을 위해 1518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2019년 9월 6일 시내버스 임시파업으로 전세버스 23대를 대체 투입하여 운행 후 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한 사업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8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4억 40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35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6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6억 3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212억 80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40억 7100만 원 중 83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72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9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1억 8200만 원 중 159억 200만 원은 지출하고 17억 95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86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6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자전거정책과는 3억 5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차량등록과는 12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 17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435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6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6억 3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212억 80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는 예산현액 831억 1900만 원 중 734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53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8억 1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예산현액 76억 8000만 원 중 7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8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예산현액 31억 500만 원 중 2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1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7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차량등록과는 예산현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91억 8200만 원 중 159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5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 예산현액 940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9억 87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20억 9600만 원, 예산절감 3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00만 원, 낙찰차액 1억 18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 예산현액 191억 8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억 84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 3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4500만 원, 낙찰차액 1억 2300만 원, 지출잔액 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에서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0개 사업에 27억 75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8개 사업에 27억 4100만 원, 교통안전과 1개 사업에 3400만 원,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개 사업에 1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에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개 사업에 60억 94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11개 사업에 54억 600만 원, 교통안전과 3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 16억 7800만 원으로 시민교통과 2개 사업에 13억 4600만 원이며, 자전거정책과 1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에서 17쪽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8쪽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결산 순으로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 질의는 과별로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화물차 차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공영차고지는 현재 진출입로를 변경해서······.

김은영 위원   변경하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못 끝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올해는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내년에 마무리 가능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이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사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하거나 앞자리 간격을 좁히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이 정도로 보조금 반납했으면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2018,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당초에 1298대었는데 그중에 차량이 전출되거나 대폐차 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154대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154대는 전수조사를 못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 차는······.

박윤정 위원   그 차는 대포차이고 하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54대 차는 차량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전출을 갔던가, 아니면 차량이 차령이 되어서 대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154대도 어떻게 보면 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안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상황실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 시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여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여고 3학년 18세 학생이며 어제 10시 학교에서 발열 38도의 고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시 30분 덕진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여 오늘 9시에 민간의료재단인 씨젠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이라 한 번 더 요새 날이 뜨겁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자체 발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덕진선별진료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최종 의뢰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덕진선별진료소에서 재검사 실시하고 전북대 음압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는.
  그래서 저희 시는 즉각 학교나 학원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이 학생이 지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미술학원 학생 45명과 전주여고 학생 800명, 교직원 83명 등에 대해서 총 928명입니다. 총 전수검사 중이며 또한 역학조사관이 그 학생에 대한 이동 동선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병행해서 방역과 검사를 철저히 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참고로 전주여고이다 보니까 전북교육청에서 별도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오후에 브리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이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최명철 위원   그 학생이 사는 지역이 서신동인데 예를 들어 학생이 사는 거주지 (청취불능) 사실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그랬는데 그 학생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어떤 방역이나 이런 것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집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검사의뢰······.

최명철 위원   아니, 부모님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거주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거주지는 동별만······ 지금 사생활 보호로 해서 동만······.

최명철 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 학생이 살았던 아파트 방역이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방역은 합니다. 보건소에서······.

최명철 위원   언제부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마 오후에 집에 대해서는 방역을 동시에······.

최명철 위원   그래요. 어차피 방역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어디인가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체적으로 오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방역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 아파트라는 것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그건 물론이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949만 원을 승인받아 3억 9488만 원을 지출하였고 1461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풍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3쪽에서 44쪽까지, 세출은 207쪽에서 210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31억 98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1억 9059만 원을 수납하였고 2건에 83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9억 8051만 원 중 403억 1682만 원을 지출하고 282억 79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85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458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89억 8051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4581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914만 원, 예산절감 2934만 원, 낙찰차액 92만 원, 지출잔액 66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9억 9840만 원으로 사유는 1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사업 준공 미도래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7개 사업 618억 8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스마트시티과로 총 9개 사업 46억 7433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26억 307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말 현재 220억 1273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다음 채권·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결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결산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담당관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 할 건데 명시이월에 보면 시민안전담당관은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복구도 해야 되죠, 문제가 되었으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하지만 사전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최명철 위원   거기가 일이 터지기 전에 사고를 예견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명시이월이 여기 보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해가 오기 전에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과와 다르게 계속비가 되어서 연차사업이 된다거나 하면 1년, 2년 사업이 걸릴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긴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는 맞지 않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가 오기 전에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잡고 사업 기간을 잡고 해야 이런 명시이월도 안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사업들이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빨리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 관련인데요.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원래 기금 마련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서난이 위원   보통 기금에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것은 기금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이 7개 정도 왔는데 도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3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작물 피해라든가 침수 피해, 과수 피해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어서 협의해서 예산 형편상 예비비로······.

서난이 위원   원래 원칙은 기금으로 먼저 쓰거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원칙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원칙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같이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워낙 거기에 예산이 커져 있으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피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엄청난 무더위도 있다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규모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역대급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금이 사용된 바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무더위 쉼터라든가 잠정 폐쇄되고 있습니다. 곧 복지부라든가 행안부에서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올해는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왔어요. 6월 초에 폭염주의보가 한 번 내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도 중요하고 폭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 장마라든가 그다음에 태풍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주기는 아닌데 감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폭염과 더불어 자연 재난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긴장하고 있고 최대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저번 주 일요일이었죠. 폭우 내린 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서난이 위원   그 한 번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렸을 때도 농가들은 침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일요일 새벽이죠. 당초에 하루 늦게 비가 왔는데 70여mm 이상이 누적 강수량은 한 110mm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약간 저지대 농경지가 약 10㏊ 정도가 특히 전미동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천이 빨리 물이 빠지는 바람에 침수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나마 이번에 다행이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농가 피해가 있는데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올해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 그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임산부 관련해 가지고 우편으로 마스크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빠르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보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시민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리고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 5억 원 추가적으로 마스크 확보해서 저소득층 5만 명 기준 1인당 10매 정도 비축할 수 있는 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상 코로나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 있지만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양팔 벌려서 거리 간격 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말이 튀지도 않습니다. 2m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1m 이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면 거의 90% 가까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019년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안 온 기억이 들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4억 3000을 다 소진을 시켰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들이 눈 올 것을 대비해서 기금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 활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4억 3000을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8쪽에 보면 자동제설 장비 설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돈은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월되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미숙 위원   제설작업에 썼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건가요? 자동제설 장치 설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코로나19 및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퇴장하시고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강진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한호수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불편 사항은 개선하고 위험요인은 사전조치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와 폭염에 대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승철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생활에 가까이 다가가 발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적인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시민들의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시민들과 함께 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이미 의석에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 구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양 구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간 살기좋은 전주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