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17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3회 임시회 1차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북 유일의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변하고 있지만 입장료는 2007년 개정 이후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동물원의 운영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장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장료를 고정 금액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법령의 일반적 연령 규정인 '만'을 삭제하고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5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면제 대상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5세 미만의 아동'으로,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인솔 교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을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와 동시 입장하는 경우 어린이 및 조부모·외조부모를 면제 대상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입장료 감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및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의 경우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령 의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입장료 금액 및 감면 기준에서 만 나이로 적용하였다면 생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모두 그 연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 나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주요 내용에서 보면 면제 대상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5세 미만 아동으로 했고 만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했는데 여기가 조금······.
  4세 미만이나 5세 미만은 어차피 0세에서 5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만 4세 미만 또 5세 미만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개정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네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는 만이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만 몇 세' 하다 보니까 생년월일에 따라 가지고 5월 5일인 친구가 있고······.
  어린이들도 똑같은 5세인데 어떤 친구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만이라는 규정을 없애서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4세 미만에서 5세 미만이면 5세 미만까지 쫙 가면 되는데 여기에 4세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규정을 지금 5세로 한 겁니다. 예전에는 만 4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만 4세 미만에서 5세 미만?

○동물원장 서세현   예, 1월 1일 기준으로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규정을 그렇게······.

이경신 위원   그러면 65세도 마찬가지네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장애가 심한 정도는 예전으로 하면 1급이라는 건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장애는 현재 저희가 1급, 2급, 3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동물원 관리 운영 조례가 없는 건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지역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 조례가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동물원이 규모 면으로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으로 보나 공원 지역에 살짝 끼워 넣어서 운영할 만큼 호락호락한 기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조례가 없죠?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 동물원하고 덕진공원이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원 지역을 같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서 그쪽 조례에 현재 들어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공원 지역을 관리하는 것과 살아 있는 생명체인 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원이라는 곳은 또한 시민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개념도 포함되는 곳이고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단순히 공원 지구라고 해서 공원 조례에 묶여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적절치 못한 걸로 보이는데?

○동물원장 서세현   서울 동물원이랄지 이런 데도 저희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동물원은 저희 조직이 아니고 다른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좀 어색해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저는 동물원 관련해서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또 담당하는 국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물원이 다른 부처에 있는 거고 동물원과 관련된 상임위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함께 검토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원장님, 타 시도 사례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물원장 서세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개정안에 보면 21조에 입장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감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본다는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거고요. 실제로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넣게 된 것은 자원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동물원 입장료가 공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래서 어찌 보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마일리지 차감으로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마일리지 차감하는 것도 개월 수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증이 한 번 나가면 계속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1년이나 6개월마다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새는 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완주군 자원봉사자분들도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 전주시하고 통합 문제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완주군민들이 조금 덕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물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버스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통합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것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완주군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런데 실제로 완주군에서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일리지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변경안의 핵심이 결국은 금액 인상 문제인데 100% 이상을 인상해요?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부칙으로 3000원, 2000원, 1000원 그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어른은 3000원, 청소년·군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타 동물원과 비교해서 인상 요인을 정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대전 동물원하고 비교해서 전주동물원의 질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인상 요인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돼야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동물원장 서세현   현재 전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동물원이거든요. 대전 동물원 같은 경우 들어가는 순수 입장료만 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파리 이용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활용하려면 2만 9000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전 동물원은 한 가족이 4명이 가려면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야 되고 전주동물원은 1만 원짜리 하나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야생동물에 대한 자세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도 못 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대전 동물원과 단순 비교해서 금액의 차이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대전 동물원을 가 보신 분이나 안 가 보신 분이나 차이는 분명히 느끼겠지만 과연 우리가 대전 동물원에 기준해서 그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인상 요인이 있느냐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2015년도부터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120억 정도 투자했고 앞으로도 초원의숲이랄지 코끼리사에 60억 공사를 더 해야 하고······.
  5년 전만 해도 전주동물원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주동물원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대전 동물원의 주말 입장객 수가 한 2000명 선이면 저희는 3000명 선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비율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하고 충청권에서 오는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실제로 대전 동물원은 사파리하고 놀이기구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박선전 위원   그러면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느냐 아니면 가격도 싸고 질적으로도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오느냐······.

○동물원장 서세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후자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동물원장 서세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주시민들이 볼 때는 100% 이상 갑자기 인상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실례로 서울 동물원이 2016년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9.8% 정도 감소되는 일이 생겼고요. 저희도 10% 정도 감소 요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백신이랄지 치료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걸로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1월 1일 자로 하는데 2개월 정도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원장님 오셔 가지고 야심 차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상되더라도 방문객들이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금액만 인상해 놓고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종전과 똑같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상되면 재원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재원에 대해서 동물원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저희는 이걸 마중물 삼아서 시에 더 요구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사업 국비를 따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끝으로 전주동물원이 타 시도의 동물원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동물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1조15호를 보면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와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면제한다고 했는데요. 어린이라 하면 0세에서 5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나요?

○위원장 김원주   답변 중간에요. 홍보영상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계속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서세현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이경신 위원   13세 미만까지인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와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는 게 신설됐는데요. 어린이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나요? 면제 대상자로 칭하는가······.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손자들하고 유대관계 있잖아요? 이것을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면 입장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린아이가 몇 분 정도 오나요? 면제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동물원장 서세현   신설하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어린이가 1년에 몇 명 정도 입장해요?

○동물원장 서세현   2만 3300명 정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 자녀 이상은 면제 대상이 되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세 자녀는 동물원에 몇 명이나 입장하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면제 대상이 되는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이경신 위원   세 자녀는 면제 대상이 되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시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혹시 그것은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동물원에서 다자녀 집계를 내줘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동물원에서······.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지 않고요. 다자녀증을 가지고 온 경우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다자녀가 몇 명 왔다고 통계를 잡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걸 가지고 오면 그것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주민 우대 혜택은 없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동물원은 교육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주말 입장객 관련해 가지고 현재 대전 동물원보다 전주동물원이 더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일이 언제예요?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보름 전에 대전 동물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현황도 확인하고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전주동물원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대전 동물원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보름 전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일까요?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끄러운 마당에 지금 시점에 전주동물원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전주시가 입장객이 많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대전시가 입장객이 많을까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이터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자신하고 있는 분야는 대전 동물원은 실제 동물사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투자되면 플라워랜드 쪽에 되는데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가는 분들이 상당히 적고요.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지만 실제 동물사에는 투자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정말 좋다. 왜 이렇게 싸냐?" 오히려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헌 위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매일 보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전주동물원에 예전에 늑대사를 신축해 놓고 요즘 늑대가 거기에 몇 마리나 있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늑대는 현재 7마리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7마리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처음 3마리 풀어놓고 나서 그 이후에 7마리가 된 거예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대전 동물원에 가면 늑대가 20마리 정도 군집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전주동물원에 가면 늑대가 풀숲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주동물원은 관람객한테 선보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별도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헌 위원   별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동물들이 바로 보여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물사를 지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동안 기다려서 동물을 봐야 하는 몰입 전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쪽을 저희가 현재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늑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늑대가 지금 어려서 그렇긴 한데 조금 있으면 새끼들이 100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일 잔치하고 밖으로 내보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 동물원은 교육기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물원에서 뭔가를 보고 배우려고 왔는데 보고 간 동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 쪽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례 21조6호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만 나이를 기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에서 이렇게 지정해 놔도 문제가 없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이것은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검토를 받으셨다고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입장할 때 부모는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생각하고 가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물원장 서세현   위원님, 저희는 반대예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 나이 가지고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앤 거고요. 그리고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만 나이를 표시할 거였으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의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르신은 보통 증으로 증명되는데 어린이가 문제면 차라리 옆에 '생후 몇 개월 이후', '몇 개월 미만' 이런 걸 표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물원장 서세현   적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데요.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여기를 보니까 어린이가 조부모·외조부모를 모시고 오면 면제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어린이 2만 3328명이 2020년도에 동물원에 입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료입장이 1만 5564명이에요.

○동물원장 서세현   0세에서 4세까지 비율이······.

이경신 위원   아까 5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무료입장은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5세 미만에······.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조15호에 신설한 부분을 보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지, 줄어들잖아요? 어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일반인데 어르신들은 65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만이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인데 전주시 합계출산율이 1인당 0.87도 안 돼요. 그래서 다자녀를 두 자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훨씬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입장료를 올리나 안 올리나 상쇄된다는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조금은 줄겠지만 아주 많이 줄어들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줄어들 것은 예상됩니다.

이경신 위원   어린이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차이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삼사 년 전만 해도 어린이 1명에 어른 2명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1명에 어른 서너 명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출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무료입장객이 줄어드는 대신 입장 수입만 올린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료 내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입장료를 올리더라도 입장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게······.

이경신 위원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동물원장 서세현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 위원   수정 제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정 제안?

김동헌 위원   입장료 부분에서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에서 완주군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박윤정 위원   완주군 주민들이 왔다는 통계는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저희가 현재······.

○위원장 김원주   질의 종결됐으니까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고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붕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제설이랄지 빙설 이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축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앞에 1m라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보도가 있는 경우는 전체가 해당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있는 경우 대지 경계선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보도가 있는 건 전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m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관리자.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집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점유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나······.
  지금 상가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점유자라는 것이 세입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선이고······.

양영환 위원   3층짜리 건물에 거주하면 우선순위가 소유자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건물 소유주입니다.

양영환 위원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정은 하되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안 사는 분이 지금 더 많잖아요. 전주시에서 제설시키고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동 직원들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에 관리인 지정 표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유자는 그렇다 치고 점유자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점유자라는 것은 보통 세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 3명이 있어요. 그러면 3명한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공동책임으로 봐야겠죠.

양영환 위원   건축물관리자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관리자의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특정인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해야 한다 하는데 혹시라도 과태료랄지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냐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제설·제빙의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벌칙 조항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본인 양심에 따라서 치우는 거지 조례를 만들어서 점유자, 소유자 찾아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넘어지면 전주시 보험으로 하는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가령 지붕에 강설이 쌓여 있다가 얼어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 이게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어차피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민사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하고 단순히 민사로 붙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붕에 있는 것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붕이 포함만 됐지 지붕 전체를 치우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패널이라는 것을 씌워서 했을 때 지붕도 앞에 1m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모든 지붕 구간은 다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될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5조3호 시설물의 지붕이라고······.

양영환 위원   지붕 전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지붕 전체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붕이라고만 하면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도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붕 전체로······.

양영환 위원   전체로? 그다음에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지금 이게 상위법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만 조례······.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저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주민이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내가 추우니까 나오기 싫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의해서 건의도 해 보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사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결국 관리자가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용할 수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서 눈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지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제도를 만든 것은 좋지만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든 안 되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인 차원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집약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서죠,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2조10호를 보면 수정 전하고 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공업화박판강구조 뒤에 '라'를 '란'으로 바꿨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듯이 '라'를 '란'으로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고 '라 함은'을 '란'으로 바꾸고 '자'는 '사람'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인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에 삽과 빗자루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없고요. 지붕이 포함된 것은 최근에 자연재해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고요. 책임의 범위,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명시해 놓았어도 도구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못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정히나 건물주가 못 할 상황이면 119를 부른달지 행정에서 지원한다랄지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지 여기에 넣어서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설 작업은 양 구청, 동까지 빗자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아침에 많은 눈이 와서 비상이 걸리면 저희가 대부분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전주시 어느 한쪽에서만 어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대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에서 금방 떨어져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건물주한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간다랄지 119를 동원한다랄지 해서 그런 것은 처리해야겠죠.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서 '제설·제빙 관리자 누구' 그렇게 우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자를 정해서 연락처 남겨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네 건물에 눈이 쌓였으니까 치워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제 조항이 없다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눈이 있거나 빙판이 있으면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당신네 건물 치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홍보 않잖아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아직······.

양영환 위원   강제 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나 내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안 나가도 되는 정도가 돼야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8조에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가 현행과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는 해야 돼요, 삽과 빗자루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구는 건축물 당사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강제 조항이 없어서······.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제 조항이 없어도······.

양영환 위원   확 가서 얼른······.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건축주의 의무 사항으로······.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저희도 그걸 제공함으로써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을 빨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몇 시간 후에 치워야 하는 규정도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통하는 거죠. 몇 시간 안에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미리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 건축물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은 건축물 관리자분들이 미리 할 수 있게끔 도구를 비치해 주셔야 이 조례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건축물이 전주시에 한두 동이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래도 전주시에서 제빙이 어디가 나고 제설이 어디가 많은지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걸로 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주거복지과 김은주 과장은 7월 24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원에서 5급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자료를 받은 상태고 국장님이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업무 파악을 이미 한 상태니까 과별로 돌아가면서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시설 토지에 대해서는 고시하셨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재정비안 작성 중인데 언제 완료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내년 2월 정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사항이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안이 다 작성되지 않았고 일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이나 7월 1일 자로 실효된 부분에 대한 실효 고시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이 마련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한 실효 고시를 했는데 어찌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실효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필요 있냐 없냐에 대해서 설문 다 받아봤어요? 실효시켜야겠다를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같이 판단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양영환 위원   그렇죠. 공원하고 도로인데,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공원 안을 보면 논도 있고 밭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데까지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도 물론 도로지만 야산 입구에 있는 공원도 다 공원 부지로 묶어놔 버리고 현재 농사는 짓고 있고 경영체 등록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하고 미리 충분히 교감해서 실효시키고 묶고 그랬냐 이 말이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일단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2000년 초에 도입된 제도지만 실효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존치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묶여왔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많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전체 공원을 존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 때문에 풀어달라는 원칙으로 가요.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고 저도 똑같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상대하면 주민들은 무조건 100% 풀어달라고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문이랑 이런 것을 다 발송한 것 같더만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2025년까지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저는 아쉬움이 딱 하나 있다면 20년 되면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땅을 조금씩 사든가 해야 하는데 20년이 딱 도래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니······.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20년을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했으면, 우선 25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원 지구를 묶었지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묶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원 매입하는 부분이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를 개발하고 70%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했었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도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요. 미리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2025년까지 토지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좋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최소한의······.
  저는 공원 묶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국비가 안 오고 우리 예산도 없어서 5년 후에 다시 묶으면 아마 그때는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런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건설사업지 드론 촬영과 영상 제작이 LH가 개발한 드론-웍스 현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도시가 발전하면서 옛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을 하는 데서 사업 전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과정, 사업 후 이런 모습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계속 촬영해서 하나의 자료를 저희가······.

박윤정 위원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좋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기록물 관리······.

박윤정 위원   그런데 드론 촬영하는 것을 어떤 쪽에 기반해서 촬영하느냐 이 말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촬영은 우리 공간정보팀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박윤정 위원   직접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배우신 분들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우리 팀장님이 그걸 하셔서 직원들한테 가르쳐줘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때는······.

박윤정 위원   그분이 가르치는 강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드론 자체가 작은 드론이어서 별도로 조종 면허는 필요 없고 본인이 열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직원들을 가르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몇 분이 현장을 가서 촬영하고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본인이 직원을 가르쳐서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촬영 범위를 더 넓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고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기술을 배워서 촬영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오면 본인이 같이 현장에 가서 가르쳐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기록물 관리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약간 떨어져요. LH에서 나온 것 아시죠? 지자체의 다른 방향 그리고 민간 건설사업소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팀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도시 전체에 3D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어서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지금 저희 대상지가 많거든요? 팀장님의 업무가 이게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그 밑에 배우는 직원분들도 이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물론 다른 업무도 있지만 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팀 자체가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업무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론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과장님이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시스템에 등재해서 기록물을 관리해야겠다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 드론을 사서 작게나마 건설사업지를 촬영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거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채용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전문성이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구축 용역까지 하셨고 제작 프로그램을 벌써 구입하신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로 하면 좋은 의미지만 본 위원은 이건 한 번 더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불법건축물을 찾아내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별로 촬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 업무 경험에 의하면 전주시 전체를 촬영해서 판독하게 됩니다. 판독해서 도화를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경신 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전주시 전체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로 기록물은 뭘 찾아내시는 건가요? 시청 로비에 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전시하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게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덕진공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를 촬영해서 대비 모습을 저희가 로비에서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경신 위원   종합경기장은 사업 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사업 전만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현황만 있는 거죠.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드론 촬영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직원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사업용 드론이어서 12kg 이하는 조종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간정보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직원들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전문성은 그다지 높지 않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전문성은 없죠.

이경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드론영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한 부서가 예를 들어 건축과인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그 영상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축이 가능한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상이 고해상도여서 현재 있는 서버를 가지고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에 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불러다 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가 공유되겠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동일한 지역을 촬영했고 구축해 놓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교통 파트에서 노송동 기린대로를 촬영한 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일한 곳을 촬영한다면 부서별로 예산 중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관리시스템이 없고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했었는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한 것이 그런 이유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러면 전문 부서도 필요할 거고 전문 인력도 아마 더 필요할 것 같고 조직도 그에 맞춰서 개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배희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지적재조사가 대부분 국비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김호성 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전액 국비입니다.

김호성 위원   전액 국비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김호성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국비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18년도에 사업지 경계 결정 및 대장 작성을 시작해서 완산하고 덕진 3개 지구가 20년 7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끝났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사업은 사실 종료됐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재조사한 것에 의해서 필지 경계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뭐 때문에 여쭤보냐면요. 덕진 어은지구 있잖아요, 진북동 947-1번지 일원. 거기에 보면 자연부락식으로 산 밑에 한동네인데 바로 옆에는 하고 바로 옆에는 하지 않은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어은지구라고 해서 한동네인데 주민들께서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빼놓고 했어요. 빼놓고 해 가지고 제가 구청에도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잘 몰라서 끼워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끝나기 전에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무슨 방법은 없나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지구가 바뀌게 되면 5년 안에 할지 10년 안에 할지 잘 모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른 지구에 묶어서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재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했으면······.

김호성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은지구라고 했는데 그 동네 안에서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방도로 앞집은 했는데 우리 집은 안 해서 경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엄청나게 불편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구 할 때 그 동네를 끼워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구 지정을 할 때 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동의했는데 빠졌다면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동의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다 된 상황이라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린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전에는 안 됐었는데······.

김호성 위원   예,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시의 권한은 아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원주   소통의 문제인데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늘 민원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손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행정 편의로 흘러 버린다는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경사를 치르고 나면 꼭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알리지 않았다고 야단법석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공고하고 공람 절차가 10회 정도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원주   약 10회?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원주   공청회도 하는데 누락되거나 자기가 관심이 없었다가 어느 날 관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걸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라도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행정 편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정 불신으로 가고 전체적인 갈등 요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기본 현황에 보면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보호수는 도지사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나무고요. 100년 이상의······.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 권한이면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의뢰해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노거수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노거수는 보호수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노거수와 보호수를 지정할 때 노거수는 오래된 나무······.
  그러면 보호수도 오래된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느티나무인데 보호수는 9개, 노거수는 26개잖아요? 그러면 노거수하고 보호수 지정을 우리가 도에 의뢰해서 할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보호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 예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도에서 일부 보조되는 비용이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세우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보호수는 도비 48%, 시비 52%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노거수는 전주 시비로 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를 지정할 때 차이가 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보호수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수령의 나무 중 전설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의뢰해 가지고 지정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노거수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은 못 하지만 그에 준하는 오래된 나무를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설이 없으면 지정을 안 하고 전설이 있으면 지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100년 이상 됐는데 전설이 있으면 지정이 되는 것이고 전설이 없으면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못 하는 거예요? 전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보호수 관련된 부분은······.

양영환 위원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주셔 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가 48% 정도 오면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전주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전주시 예산 절감도 될 것인데 전설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보호수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시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숲 조성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완료된 것이 팔복동 테마숲 조성 2개 사업에 '흰말채 등'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이 꽃이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것인가 아니면 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천년문화 테마숲 조성하고 특색 있는 공원 조성 2개 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건 행정 절차 등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 하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흰말채 등' 해 가지고 대략 11만 3000본을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꽃 구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시켰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수목 구입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를 수행해 나가면서 설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간적으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시간적으로 늦어졌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입을 그 시기에 못 해서 혹여 명시이월시켰는가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덕진공원 전통정원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공사 한창 진행되고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연화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거기가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 착공이 많이 늦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연화교, 연화정 이 부분은 전북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대표관광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면서 덕진공원을 전통공원화 사업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중에 연화교 부분의 난간 형태나 구조 형태나 디자인 형태 그런 부분들이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을 진행해 가면서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공사 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공사 현장에 건축물 자재 같은 게 널브러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표지판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가 불편했냐면 거기 가면 공사는 계속 길어지지, 중지되지, 건축물 자재가 널브러져 있지, 공사 표지판은 없었지, 시 행정이 뭐하는 거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문제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공사 표지판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표지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없었거든요. 과장님도 공사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화교 같은 경우 설계는 몇 번 바뀌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연화교는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공사 내용 자체에 난간 형태나 교량 관련돼서 안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감리나 현장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따라서 여러 차례 바뀐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바뀌는 과정에 호수 안에 연화정 있잖아요? 연화정은 아예 없애 버린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재건축하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연화정 자체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본래 보수·보강으로 나왔었는데요. 시민 설문 조사 때 현재 상태에서 덕진공원 전통정원에 맞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옥 형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됐고요.
  거기는 지금 한옥 형태로······.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연화교 옆쪽에 보면 일제 잔재물이, 거기가 취향정이라고 그러죠? 취향정도 없애 버리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요, 현재 취향정을 없애는 계획 자체는 없고요.

김호성 위원   그거 하면서 계획이 없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대표관광지······.

김호성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취향정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향정 앞쪽으로 수변 정비하는 부분이 잡힌 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없애지는 않고 앞에만 정리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공사하면서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일제 잔재물을 없애 버리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전주시 관내에 일몰제 대상 공원 15개가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경신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자료요?

이경신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신 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김대현 과장님, 호동골 있잖아요?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원 잘되고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용역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상당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추진하면서 전주시의 대표 정원으로 전주시 호동골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고요.
  지방정원에 아중호수 일대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정원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중 호동골과 아중호수 일대를 합쳐서 47ha 정도에 250억 규모의 전주 꽃심 지방정원이라는 형태로, 꽃심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가지고 꽃심 지방정원이라는 부분을 받았고요.
  꽃심과 관련된 창신과 올곧음, 대동, 풍류에 관한 주제정원들을 구상해 가지고 4개 테마에 18개 주제정원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정원 기본 계획을 설계하면서 다울마당이나 주민 공청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관위가 따로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다울마당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고요. 다울마당을 구성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님은 의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누가 참여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김은영 의원님······.

박선전 위원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참여하셨구나. 그러면 김은영 의원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다울마당에 의원님 혼자······.

박선전 위원   그런 것들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우리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초록정원사 양성이 19년도에 제1기가 첫발을 뗐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이분들 수료식도 거창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60명 정도가 수료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초록정원사를 양성할 때 장기적인 쪽으로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16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160명 전부 다 자기 분담금 8만 원을 해서 저희 시에서 거의 80% 넘게 분담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작년에 1기 초록정원사는 62명이 신청해서 61명이 수료됐었고요. 올해 75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초록정원사 기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보다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 가지고 30명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수료하신 60명 중에 30명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30명을 뽑는 기준이 있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분들 중에서 역량 강화 참여 의사······.

박윤정 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30명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능적인 것이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윤정 위원   아니, 심화 양성을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처음에 정원사 양성할 때 심화된 것을 접목해서 같이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몇 단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언제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지금 6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30명을 더 심화한다는 거는, 우리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양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더 한다는 것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록정원사 교육이라는 것이 전주시민들이 정원 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에 대한 함양을 할 수 있고 정원 쪽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로서의 소양을 키워주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기본에 저희가 또 한 가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직업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심화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정원의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정원인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열어줘야 될 필요성은······.

박윤정 위원   과장님, 저도 그건 동감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작년에 1기로 시작해서 지금 7월이에요. 1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동안 각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그건 없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어울림정원을 조성하고 사단법인 푸른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쌈지정원이나 그런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록정원사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참여한 정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동마다 미니공원이 몇 개씩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개체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이어져서 미니공원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다음에 완성된 것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초록정원사분들을 양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쏟았는데, 저희도 보면 송천1동에 미니공원 2개를 만들었는데 만든 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는 가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끝난 거예요, 일괄적으로. 정원사를 양성하고 이음 단계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역할이 한 개도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초록정원사 양성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미니정원이나 이런 것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산림보호 관련해서 병충해 방제 작업하고 있잖아요? 병충해 방제 작업을 190ha 추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공원에 가 보면, 물론 전주시 관내에 있는 공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병충해 작업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9년 1월에 용복동 산76번지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돼 가지고요. 소나무 재선충 주변으로 해서 반경 2km 이내에 소나무의 고사목이나 쇠약목 등을······.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약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제하기 위해서 2km 이내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190ha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까지 해 가지고 2km 이내 방제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마무리?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아숲체험원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전주시 관내에 유아숲체험원이 몇 개나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유아숲체험원은 17년도부터 1년에 1개소씩 해서 학산하고 혁신도시, 인후공원 3개소가 되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서곡공원 옆쪽으로 서부제5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서부제5공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유아숲체험원이 공원 내에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몰제와 관련해서 유아숲체험원을 우선 매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던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고요.

박선전 위원   어차피 매수는 아니지만 공원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순수 사업비만 나오다 보니까요.

박선전 위원   결국은 대부분 임차 형식이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유아숲체험원은 국공유지 대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인후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서부제5공원도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부지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했겠지만 인후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예요. 거기는 임차 형식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서부제5공원이라고요.

박선전 위원   거기 말고 저는 인후공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인후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 권원을 받아서 시행한 곳입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도 추가로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행 중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유아숲체험원 자체를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아숲체험원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많이 증설돼야 하겠지만요. 옛날에는 전주시에 체험원이 없어서 외지로 많이 다녔어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행히 체험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증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꾸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나무를 많이 심는데요.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심고 가꾸고 하는데 가꾸는 데 필요한 예산은 집행이 안 되나요? 다니다 보면 고사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심기는 아주 많이 잘 심는데 가꾸는 데는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꾸는 데 더 힘을 실어야 되는데 가꾸는 데는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구청에서 공원하고 녹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성되는 것에 비해 관리 예산이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청에서도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조성해 가면서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해 나가는 부분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정원 문화 쪽에 아까 얘기 나왔던 초록정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심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원사를 양성시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아무튼 구청에 말하면 예산이 없다고 심어 놓고 돌보지 않아요. 고사목이 더 많아서 안 심은 것만 못 하다는 걸 제가 도시공원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건축과가 유상봉 과장님이신가?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원래 간판에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간판 이행강제금은 가능한데요. 간판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부담이 큰 편입니다. 최고 500만 원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계도해서 자진 철거하는 위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벌금이 최대 500만 원인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최고 500만 원······.

양영환 위원   최저는?

○건축과장 유상봉   최저는 크기나 그런 부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는 입간판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돌출 간판이나 입간판 그런 거죠.

양영환 위원   작년에 돌출 간판은 몇 건이나 됐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계도해서 자진 철거랄지 이런 게 몇 건이나······.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월별로 실적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수막이 5만 6714건, 입간판이 250건. 불법현수막은 기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과태료 1장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기본적으로 1장에 25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1장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현수막 5만 6714건에 25만 원을 곱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데 저희가 정비해 놓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정비 쪽으로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에 식당을 오픈했다 이건 생계형이고 요즘 코로나 정국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아파트를 분양한다, 500만 원대 뭐 한다 이런 집중적인······.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시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작년에 그걸로 단속된 건수가 생계형 빼고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파트 분양은 2016년, 17년, 18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파트를 안 짓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에어라이트가 바람으로 일으키는 풍선 같은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에어라이트가 시내 곳곳에 보면 밤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낮에도 원위치를 안 시키고 도로변에 그대로 놓고 자기 땅인 양 쓰는 것은, 에어라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 유동성광고물은 경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광고주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보고만 받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 넘어가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는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합동 단속은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월 1회 정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합동 단속하면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옥외광고물이랄지 에어라이트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고 과태료가 1억 20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1억 20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가 1억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몇 개만 긁어도 금방 1억 나오겠는데 이런 기준들을 보면 단속이 느슨하지 않냐, 이런 것은 양 구청을 독려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위원장님들 당선된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저도 명절 때 현수막을 달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번 같은 경우는 추석 지나고 3일 만에 떼버렸듯이 "의원들은 불법으로 해도 괜찮냐?" 거꾸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준을 정해서 기간이 지나면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철거해서 의원들이 특권 누린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유상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28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30개 단지. 이게 경쟁률이 좀 세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사업하고 겹쳐서 신청 단지가 4개 단지 정도 부족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부족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호성 위원   그래서 현재는 28개소 진행 중이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호성 위원   네 군데는 노후 시설물 보수가 아니고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경비원 휴게실로 별도로 구분했었는데요. 1개 단지가 신청 들어와서 추가 단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칠팔월에 받다가 안 되면 노후로 다시 전환해서······.

김호성 위원   전환도 다시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받아서······.

김호성 위원   이 금액도 어차피 2000만 원 이하 보조사업 맞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그러면 2개소가 빠진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에는 6월 30일 현재 28개소 중이라고 했는데 3개소가 빠진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부 2000만 원이 아니라 잔금액이 좀 남아서 추가로 3개 단지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할게요.
  과장님, 주민참여사업이 도시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 결정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갖고 있는데 시에서 올린 것을 도에서 변경해서 내려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2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다른 아파트 2000만 원으로 바뀌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바꾸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절차는 처음에 주민 제안으로 접수받아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도에서 심의하고 시에서 심의하고······.

○건축과장 유상봉   먼저 시에서 심의해서 올라갑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 심의해서 올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옵니다.

양영환 위원   올릴 때는 금액에 맞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유 있게 올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사업 내용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시에서 2억에 딱 맞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2억 한 오륙천 정도 해서 나머지는 잘라주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 내용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 결정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심의를 받는 이유는 뭐가 잘못돼서 심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20년 이상 지원된 사업이고, 물론 내용이 다르겠죠. 방수랄지 여러 가지······.

○건축과장 유상봉   결정된 상태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 내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파트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송방원 아파트에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갑자기 배희곤 아파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송방원으로 올렸는데 내려올 때는 배희곤이에요. 그렇다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아까처럼 부기 내용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 도에서 이건 이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10개 항목을 올렸는데······.
  기준에 미달된 것을 시에서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A 단지가 B 단지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A 아파트가 B 아파트로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한 거죠. 시에서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한 곳을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올린 주민참여예산이 그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꿔 버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어차피 시에서 정확히 올리면 도에서는 구다나 보라고 해야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을 웬만하면 손대지 말게끔 정확히 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전주가 지금 165개 단지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조사된 게?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올해 6개밖에 안 하시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165개 단지를 1년에 6개 하면, 연수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자꾸 양산될 텐데 시급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옥상 부분 등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부대시설이면 소규모 아파트 앞에 보면 소방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단지 내요?

김호성 위원   단지 내 도로, 주차 공간.

○건축과장 유상봉   단지 내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전유부분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전유부분만 아니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아까 주거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던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교육 중이에요? 그러면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누가 답변해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가 답변드려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건 비주택 거주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해 줬어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첫 사업인데 현재 몇 명이나 지원해 주셨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올해 선정돼 가지고 이 부분은······.

양영환 위원   발굴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선정 중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지금 홍보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요?
  국장님, 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면 혹시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노숙인이 전주시는 대략 몇 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파악하시고 나중에······.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발굴해서 임대주택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어디 임대주택에 집어넣는 거예요? LH에서 따로 원룸이나 그런 데 얻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LH에서 공동주택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공동주택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매입·전세주택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양영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평화동에 노숙자 1명 들어와 있는 것 아셔요? 모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비주택 거주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나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효자동도 있고 동산동도 있고 평화동도 두 군데나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LH에서 원룸 사서 하는데 평화동에 7평짜리가 160세대 이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들 임대료를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제가 다음에 과장님을 모시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이경신 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올해 1월에 국토부에서 매입임대주택 24호를 확정해 줬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올해 24호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대상이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24호를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주려고 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기준이 19세면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9세까지 가면 청년이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기준······.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지원 기준은 대학생하고 취업 준비생.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를 하면 15년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5년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국민주택 85㎡, 24평인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15년 이내의 85㎡ 국민주택을 매입해서 거주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6년까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이경신 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전주시에서 6년까지라고 임의로 규정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국토부에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별도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대학교 부근에만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대학교 인근에 하는 것이 대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 인근에서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되면 매입해서 입주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혜택은 무주택이니까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임대료를 30% 싸게 해 준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보증금 한 50만 원에 월 10만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6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문제가 없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인데요. 현재 몇 분이나······.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저희가 건물을 선정해서 매입하고 난 후에, 매입돼야만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가 공고해서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사업 기간이 12월까지니까 2021년······.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우선 건물이 매입되면 건물에 가까운 대학생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쉽게 표현하면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올해 국토부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국장님, 바로 뒤에 44페이지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요. 20년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지금 몇 가구나 사업이 들어갔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추진 사항은 6월 말 현재 108가구······.

김호성 위원   108가구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김호성 위원   120가구 중에 올해 108가구?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가구당 인건비 포함 400만 원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김호성 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 같은 게 노후돼서 비가 새고 무너질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집들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기준이 4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넘는 금액은 자부담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아까 말씀하신 지붕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걸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붕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됐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 주거복지과는 저소득층 또는 소규모, 오래된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상자는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도 대상은 많은데 1년에 한두 세대이기 때문에 몇 가구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받아올 때 참작돼야 하지 않느냐······.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 200세대 되는데 1년에 한두 세대씩 도와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연수가 거듭되면서 노후주택이나 어려운 환경의 소유자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집행부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주거복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박선전 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 민원은 많이 받지만 사실은 혜택 제한이 많아요. 법적인 규제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섬세하게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48페이지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몇 페이지요?

이경신 위원   48쪽이요. 이건 전주시에서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이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한 8년 정도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원 금액을 보면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총지원 금액이 6억 66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힘드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받지 못한 금액, 결손 처리된 금액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저희가 결손 처분한 것은 아직 없고 49가구에 4500만 원 정도는 체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은 일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거주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는 보증금으로 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청했는데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체납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일부 체납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받을 재간은 없겠네요? 49가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회수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받아야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래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처음에 보증금 정도는 받으면 그걸로 상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도 고민은 하면서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체납 촉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처리를 빨리빨리 잘해야지.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도에 요청해서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받기 힘들어요. 도에서 차라리 돈을 줘 버려야 해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재산이 없고 힘들면 결손 처분을 해 주든가 해야지 도에서 보증금을 대 준다고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 어려워서 보증금 못 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대처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돈 좀 줘, 보증금 대주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발 빠르고 잘 알기 때문에,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으로 도에 요구해서 보증금을 대체해 주십사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체납 처분 관계도 5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우면 결손 처리로 가는 게 맞지 보증금을 도에 요구한다면 전주시는 앞으로 체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5년 결손 처리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경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털어버려야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결손이 있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신도시사업과의 뜨거운 것은 과장님이 계시지만 공공청사 이전 문제예요, 2대대 문제랄지.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계획용역 예산 확보하여 지역주민 민원 해결 및 전주대대 이전 사업 정상 추진" 되어 있는데 지금 도도동 문제가 완주군하고 해결이 잘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행정 절차 이행해서 잘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때요, 완주군과의 관계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항공대대 민원, 전주대대 민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완주군 민원하고 전주 도도동 민원, 항공대대에 관련된 민원으로 김제 민원하고 익산 민원은 저희가 상생발전기금을 각 지자체에 줘 가지고 해결된 상태고요.

양영환 위원   김제나 익산은 상생발전기금을 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느 정도나 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행정에 따라 줘서 해당되는 마을의 숙원 사업을 집행 중에 있고······.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줬다는 금액을 밝힐 수 없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김제는 2km 반경 내에 6개 마을이······.

양영환 위원   도도동 기점 2km 반경 내에?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항공대대 활주로의 주변으로 영향권을 저희가 분석했었고요. 그래서 25억을 줬었고······.

양영환 위원   65억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5억.

양영환 위원   김제가 25억?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익산은 구담마을에 춘포면 발전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8억을 집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춘포까지 연결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만경강 지나서 바로 춘포면 개장촌 집단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양쪽 지자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민원이 좀 있는데요. 완주군 민원은 헬기가 운항하는 장주노선에서 소음이 발생됐습니다. 주거 지역, 학교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기준치에는 한참 밑입니다.
  밑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완주군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면 조용하던 마을이 헬기가 운항됨으로써 소음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항공대대를 2019년도 2월에 도도동으로 옮겼는데 운항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3월부터 완주군에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주노선에 대한 결정 권한은 헬기 운항에 관련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재해 가지고 장주노선을 대폭 축소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옮긴 항공대대가 206, 506 두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운항 대수가 21대인데 UH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7대고 이것은 9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헬기의 기종이 좀 큽니다. 그리고 500MD는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건데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9명이 탈 수 있는 기종 자체가 소음이 좀 큽니다. 소음이 크다 보니까 완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돼서 처음에 운항할 때는 훈련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훈련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500MD는 지금 운항 횟수를 대폭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완주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지역에서는 상공으로 하든 어디든 헬기 운항을 하지 말라 그게 요구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206, 506 항공대대 기능으로 보면 헬기 운용 기지거든요. 군수물자나 평상시에는 전라북도, 충청남도까지 서해안 권역을 담당하는 군사 헬기 기지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전주시가 원해서 항공대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그 소음을 들어야 하냐, 무조건 완주군 관내를 비껴서 운항하라는 게 지금 민원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요구 사항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헬기가 완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결국 완주군하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위원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항공대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활주로고요. 처음에 파란색으로 된 이게 장주노선이 되겠습니다. 7.2km인데요, 이게 2.2km.
  저희가 국방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항공대대의 기능을 축소해라." 그런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장주노선을 왜 이렇게 멀리 도냐, 좁게 돌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파란색을 빨간색 있는 데까지 장주노선을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완주군 경계가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군 경계가 중요하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여기에서 보면 행정구역상 이쪽으로는 전주고 이쪽으로는 완주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군만 피하면 되겠고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항공대대 헬기가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착륙할 때나 이륙할 때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이 있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구하는 게 완주군에 헬기가 못 뜨게 하라는 딱 한 가지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래서 완주가 비대위가 결성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완주군에서도 항공대대의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주노선을 줄였는데 줄이다 보니까 완주에서 처음에는 8개 마을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3개 마을 정도가 간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소음 데시벨로 했을 때는 지장이 없는데 신기마을인가 그쪽이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주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대화의 협상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주를 요구해서 이주가 된다면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소해도 헬기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치 미달이 나온다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기준치 미달이 나오는데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면 줄여도 헬기 소리는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주시킬 때 예산은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국방부 예산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처음부터 들어가면 35사단,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송천동에 있던 것은 35사단하고 항공대대 2개가 있었는데요. 2005년도 협약 당시부터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사업 자체는 전주 시비를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민간 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 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돈을 드리면 우리는 그만큼 에코시티에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에코시티가 적자 보면서 이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데 에코시티에서 100억을 들여서 이사해서······.
  계약도 계약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지 않잖아요, 아니면 부도를 내든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그만큼 에코시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제가 군부대 이전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싸우랴, 에코시티하고 전쟁 같은 전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중요한 건 아까처럼 기준치 미달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뮬레이션할 때 이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나오니까 완주군민이 반발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형국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완주군과의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가깝게 우리 소각장 한번 설명드리면 반경 300m 이내에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30억을 줬어요. 30억인데 현재 6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사실 거기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예산 선 것을 사용하면 그 공무원은 아마 심하게 다쳐야 할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사인한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듯이 울면 돈을 주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완주군하고 잘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 민원 하나하고 또 우리 전주시의 민원은 뭐냐면 항공대대가 오고 옆에 여기가 전주대대 자리인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왜 여기에 군부대 시설만 오냐?" 그래서 비대위 요구 사항이 한 아홉 가지 정도가 됐었어요. 저희 시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처음부터 사업 제안을 했던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옮기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오늘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공공청사 이게 나왔던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과 쉽게 협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주 대상지는 몇 가구나 돼요? 만약에 이주한다면 가구 수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신기마을이 한 30세대 됩니다.

양영환 위원   30세대? 교도소 이전 한 20세대 옮기는 것도 지금까지 버벅거리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욕봐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과의 협상 문제랄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전주시는 손바닥 뒤집는 것을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요. 뜨거우면 뒤집어 버리고 뜨거우면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만약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가야 하는 건가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2청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완주군과의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욕먹고 다니지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서로 화해가 되고 와해가 된다면 모를까 일방적인 보상 요구도 아니고 아까 이전 문제가 나왔지만 오지 말아라······.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협의할 때는 이전이 빠를 것 같은데 차라리 소각장처럼 확 들어내 버려야 조용하지 그렇게 하면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해서······.
  어느 쪽이든 하여튼 이전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완주군하고 어느 쪽으로든 협의는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군 대책위가 어제 구성됐거든요. 총괄적인 대책위는 기존에 있고 협상 대책위가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애로 사항은 항공대대 민원이 있고 전주 도도동에 관련한 비대위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저만 보이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에코시티 도면이 되겠습니다. 에코시티 전체 도면인데 이게 광로라는 도로인데 이쪽으로는 1단계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가 아파트도 짓고 있고 이 지역이 2단계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2단계인데 기존에 있던 항공대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공대대가 있는데 이 항공대대는 2019년도 1월에 도도동으로 이전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옮기면 저희가 기부하고 양여 절차를 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권이 갔으면 저희가 기부를 하고 이 땅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이 지금 누구 것으로 되어 있냐면 국방부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완주 민원하고 우리 전주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는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줬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시 관내에 있는 도도동 민원도 해결이 안 됐지, 완주군 민원도 해결이 안 됐다는 명분으로 이 땅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연계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에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뻥 뚫린 4차선 도로를 가야지 왜 이 짓을 하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올라가서 국방부에 요청합니다. "이것이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데 국방부는 "전주시에서 도도동에 관련된 민원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또 항공대대 이전은 전주시에서 원했으니까 완주군 민원은 너희가 해야지 왜 않냐?"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국방부하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싸우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첫째는 완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항공대대 자리를 국방부에서 안 준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하고 우리 전주시.

양영환 위원   완주하고 전주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국방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아까 보니까 기준치가 미달된 상태에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원님, 그래서 제일 관건이 뭐냐면 전주 도도동 비대위가 원하는 도도동 민원을 해결하라······.

양영환 위원   대안 사업은 대안 사업이고 일단 완주군과 협의가 안 돼서 그 땅을 국방부로부터 못 돌려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요, 첫째는 전주 도도동 민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첫 번째가 도도동 민원이고 두 번째가 완주군 민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전주시가 국방부에서 돌려받기 상당히 힘들겠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54쪽에 있는 공공청사 이전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 원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기로 했는데 그쪽 민원에 걸려서 안 가고 갑자기 2청사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대위인가 저 사람들 입막음해서 가고 그다음에 완주 것을 해결해서 국방부에서 땅을 돌려받는 게 수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2청사라는 표현은 불가피하게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2청사라는 문구는 안 쓰겠습니다. 공공청사······.

양영환 위원   2청사든 3청사든 그건 관심 없는데 중요한 건 의회 패싱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시립미술관? 이런 부분도 얘기됐는데 전부 다 보면 의회 패싱이에요. 뜨거운 감자를 던져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해결해 줘라." 이런 것이 지금까지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의회를 패싱하니까 의원들도······.
  2청사 갑자기 들이댄 것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네요. 의장이나 누구는 알려나 모르지만 실제로 의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2청사에 대해 의원들도 불만이 있고 또 아까처럼 어떤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면 전주시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밀 때는 밀고 그래야지 프라이팬도 아니고 안 되면 엎어서 다른 걸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전주시 행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머리 다 빠지셔 가지고 큰일 났네······.
  공공청사 이전 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사례에 비춰서 그때도 저희 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했듯이 나름대로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주된 거부감을 느끼고 말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가기로 했다가 무산되면서, 비대위하고 어떤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맑은물사업본부가 가든 어떤 기관이 가든 전체적인 사업 구상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거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맑은물사업본부를 고집하고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그대로 갖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먼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항간에서 듣기로는 공공청사 이전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항공대대 문제, 천마지구 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풀어가려면 어느 한 곳에서 물꼬가 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꼬이다 보니까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전략적인 묘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수하실 것인지 사업성을 가지고 새로운 걸 계획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규모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만 5000평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750억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비대위에서 원했던 것은 이 지역에 상업시설인 코스트코랄지 대형마트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후화되고, 그 관련된 용역을 해당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보수하는 것보다는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이 용역 결과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대안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먼 거리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에 비대위하고 협상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막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요즘에 온라인 쇼핑 문화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자체가 소매점하고 도매점 기능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과연 소매점 기능이 없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 관련 기관,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전주푸드를 포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랄지 전주푸드하고 공공급식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으고요. 맑은물사업본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되면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던 기존 부지로 옮기는 걸로 해당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에 관련된 기관을 집합화하는 걸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2청사 이렇게 했냐, 사업비 750억 얘기가 나왔냐,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대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규모랄지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솔직히 안 됐었습니다. 조촌동 비대위들이 정말로 항공대대 헬기는 떠다니지, 전주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몸싸움도 하는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제2청사라는 문구를 주민 대표들이 엄청 원해서 불가피하게 넣었었고요. 그리고 면적도 1만 5000평하고 금액도 70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비를 1억 세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불필요한 시설이 없이 또 필요한 면적에 의해서, 건축 규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 초안 단계를 갖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뽑으니까 500억 밑입니다. 규모도 너무 커 버리면 불필요한 예산, 우리 시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 구청 민원 창구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보완하고 또 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청사를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지원받는 부분이 2018년도부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맑은물사업본부의 청사를 매각하고요. 또 특별회계에서 맑은물사업본부를 지원하고 옮길 때 복지회관 같은 것은 민자 사업비를 일부 투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약 180억 정도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500억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비도 줄어듭니다. 아까는 700억으로 계산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700억이라는 돈을 보고하고 면적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본 계획을 검토할 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건축 규모도 대폭 축소해서 필요한 시설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사업본부가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이걸 논쟁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문제라든가 항공대대 이전 대안에 대한 사업성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항공대대 이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한다. 물론 원하는 것을 100%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시설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청사 문제도 그렇지만 해결해야 되는 행정을 원하는데 자꾸 청사 문제가 분산되고, 제가 우리 시청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주시 행정이 그렇잖아요? 다 분산되고 행정도 분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청사 이전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의회 패싱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검토 없이, 그리고 비대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사람과의 대화 관계에서 맑은물사업본부가 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옮기는 것은 비대위가 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원해서 이 사업을 간 건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1억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용역을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거기에 맑은물사업본부가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이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그와 관련해서 전주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면 비대위에서 반대하고 더 큰 기관이 와야 비대위가 찬성하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전반적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에요? 이대로 올라오면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원님, 전주시 청사 문제까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 행정에 관련된 기관을 저희가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

서윤근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신도시사업과의 과장이에요, 책임자. 신도시사업과가 전주시 공공청사 이전하는 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맞죠?
  이거는 기획국 총무과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왜 신도시사업과에서 전주시 청사 이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서윤근 위원   들어봐요. 올해 1월 7일에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주시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리고 내부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년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에 와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맑은물사업본부냐 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모든 청사와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예산 심의하는 그런 지난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 민원 사항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건물 뚝딱뚝딱 지어 버리고 돈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 시스템이. 그런데 자꾸 전주시는, 신도시사업과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에서 벗어나면서 전주시의회에 사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전주시장이 여기 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장이 2월에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고만요. 시장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공공청사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전주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오늘 54쪽 들어간 것은 일부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위치랄지 기본 계획을 저희가 하고······.

서윤근 위원   그건 신도시사업과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세부적인 것은 기조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주시에서 대단하게 방송하고 홍보하더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역세권 개발을 해제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원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화려하게 얘기했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이게 프라이팬이라는 거예요. 시장 마음대로 때로는 엎었다가 뜨거우면 뒤집어 버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세권 개발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첫째, 역세권은 우리 전주시하고 LH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역세권 내용을 들여다보면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 쪽에 계속 공가가 생기고 슬럼화가 되고 심각한 단계까지 왔는데 한 7800세대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더 가속화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 거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약 8000세대를 짓는데 구도심에 공가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보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125?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한 113% 됩니다.

양영환 위원   113%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113%면 이미 한 사람이 1주택이 넘어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 거주자의 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혹시 파악했어요? 한 사람이 10세대, 20세대 갖고 있는 것 말고 실제 보급률이 한 50% 되나요? 좀 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7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 보급률이 한 70%?
  이건 민간임대, 공공임대예요. 실제로 분양은 213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아파트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짓는다면 지금 다른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것은 다 취소시켜 버려야죠.
  이것이 좋다고 우리 위원들 다 불러서 역전 높은 데 가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시킨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고 LH와 MOU 체결한 거예요? 그냥 너 짓고 나 짓고 계획 없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체결이라고 공개 사과를 하고 해제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구도심에 공가가 생긴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했다가 뜨거우니까 엎어 버리고 뜨거우니까 뒤집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공청사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보할 때는 위원들 모시고 가서 "우리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안 짓는다면 앞으로 전부 분양 아파트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주시에서 허가를 그만 내줘야죠, 에코시티든 뭐든. 왜? 시내에는 공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MOU 체결 다 하고 짓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여기에 공가 생긴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런 것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오는 걸 살짝 봤습니다. 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 의혹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라고 보고한다면 자랑스러워서 보고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듣기엔 너무 황당하고요. 처음에 MOU 체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체결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주역세권이 큰 개발축으로 볼 때 동부권이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낙후되어 있고 전주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공임대랄지 민간임대가 적정 규모가 들어가고 전주역을 전주시 전체적인 장래 계획으로 봤을 때 콘셉트가 맞는 개발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LH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주역입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이 다 아파트입니다. 공공 그런 목적시설이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LH하고 MOU 체결할 때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도면은 없었죠.

양영환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도면은 없었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뭘 보고 MOU 체결하는 거예요? 그냥······.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큰 틀에서······.

양영환 위원   큰 틀이 어떤 틀이에요? 아파트를 몇 세대 짓고 아니면 어떤 틀?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다는 그런 MOU 체결이요? 그러면 MOU 체결할 당시에는 어떻게 체결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보충······.

양영환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공가가 생긴다고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 행정을 누가 믿겠냐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불과 작년 일이죠? 우리 위원들 현장방문을 작년에 했죠? 아마 작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인가 추울 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화려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18년도부터요.

양영환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2018년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하자마자 이것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18년도 10월부터······.

양영환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은 언제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MOU 체결을 저희가 6개를 했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때 위원들 현장은 며칟날 갔는가요? LH 직원들하고 공무원하고 갔을 때가 우리 김문기 계장님 있을 때 갔는가요? 역전 올라가서 본 그때 당시 누가 갔죠?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왔는데 MOU 체결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MOU 체결은 2017년도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LH에서 국토부에 2018년도 3월 22일에 제안했어요.

양영환 위원   2018년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3월 22일이요. 그런데 이때 제안하고 이런 도면이 나온 거죠. 나와서······.

양영환 위원   해제를 요구한 건 언제부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처음에는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류 요청을 언제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18년도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지루하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줘 보셔요.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방문 한 것까지 자료를 줘 보셔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언제는 가서 좋다고 화려하게 얘기하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안 좋다고 해제 요청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삼 년 앞도 내다보질 못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상 못 했기 때문에······.
  113%가 보급률인데 실제로는 한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아파트 계속 허가 내주고 재건축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가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공가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공가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고민해 주고 또 해제시키려면 어쨌든 위원들이 갔으니까 위원들한테 설명회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려면 위원들은 들러리예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급하면 도와주십사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어렵고 공가가 생기니 이걸 좀 해제시켜야겠습니다." 해야지 위원들 데리고 갈 때는 마음대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패싱시켜 버리고, 우리는 방송 보고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경과를 쭉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17년 12월부터 18년 10월이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건축과 32쪽에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추진위 구성, 정비구역 지정 등 몇 년에 대한 로드맵들이 있었을 텐데 1년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실 때 건축과 자료도 첨부해서 같이 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 자료와 관계없는 건데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터널 공사할 때 발파를 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발파하면서 나오는 돌들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화약을 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돌들을 빼내잖아요? 화약이 우리 인체나 생태계에 유해를 가하는 건 아닌가요? 어디에 학술적으로 나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화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발파를 하는데 비가 와서 쓸려 내려올 때 인체랄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험성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새만금고속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터널 구간이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아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별다르게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세세하게 판단해서, 제가 볼 때 화약에도 여러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글리세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여러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다든지 인체에 유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만약 당장이라도 한다면······.
  왜 그러냐면 그걸 하고 나면 화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도로 인근에 발파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가 좀 확인해 가지고 만약 나온다면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객사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 69쪽이네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했었고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보통 영화의 거리라고 표현하죠? 거기를 가셨던 전주시민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예쁜 인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 인도가 주차장화되어 있는 상황, 제가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답변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CCTV는 설치됐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8대 설치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불법주정차는 계속될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운영은 물론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차 시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5분 이상이면 불법주차로 본다랄지 그 시간 가지고 교통 부서하고 상당히 밀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8분을 달라, 10분을 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서윤근 위원   어쨌든 교통 부서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말 그대로 걷고싶은도시과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보도 표시해 놓은 것은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착수 안 됐습니다. 인도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곧 발주하는데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오거리에서 전주시네마 있는 데까지의 거리 있잖아요? 기둥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를 영화의 거리라고 하지 않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영화의 거리.

서윤근 위원   거기가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영화의 거리는 지금 되어 있고요. CGV 사거리에서 천변 쪽이 저희가 객사길을 정비하려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5개 노선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협의회랑 다 끝났고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거기가 또 우·오수 분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윤근 위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현재는 차선만 임시로 페인팅을 해 놓았는데요. 인도를 조성할 겁니다. 인도도 조성하고 상인들하고의 협의를 마쳐서 가게 앞에 조그마한 화단처럼 만들어 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것이 주정차 단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 부서에서 상인들 민원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걷고싶은도시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래서 저희가······.

서윤근 위원   하나의 수단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확보하는 것은 걷고싶은도시과의 책임이죠. 교통과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일방통행 처리하고 보도 부분은 임시로 페인팅 처리를 해 놓았지만 시설물들을 다 개선할 겁니다. 그 개선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영화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영화의 거리는 저희 사업······.

서윤근 위원   지금도 아마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극적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는 거죠. 전주시민의 보행 환경의 안전성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1페이지요. 잦은 곳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가령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접촉사고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선정합니다.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실 선정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선정 권한은 없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대신 도로 구조 개선은 저희가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정권이 없고 그냥 선정해 주면, 우리는 협조 않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 공모 요청이 오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 의견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옵니다. "이곳은 사망사고가 몇 건 났고 접촉사고 몇 건 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한다."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한다 이 말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순위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속이나 신호 위반 카메라는 경찰청 사업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설치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걷고싶은도시과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거일 거예요. 신호 위반 카메라나 과속 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많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많이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나 포함시켜야 가능하지 우리 자체 시비로는 과속 카메라를 달 수 없잖아요,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딱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교통안전시설은 교통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판단해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과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우리 특별회계로 설치가 가능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아마 교통특별회계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데 카메라를 달려면 순수한 경찰청 사업이라고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경찰청은 이 예산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1년에 1대나 2대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구라는 건 꼭 사고가 나야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사고가 나서 뒷수습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예산이 있다면 사고 날 수 있는 곳에 미리 설치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파악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사고 나서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고 나는 부분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야 돼요. 꼭 사고 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단다고 다음에 사고 안 나는 법이 없어요.
  구조 변경이 잘못돼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과속하기 좋을 수 있어서 사고 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만약 그런 예산이 포함된다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 큰 도로를 낸다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거나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하도록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조건이 언제부터 붙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오래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구 얘기 한번 할게요. 구이 나가는 곳에 골드클래스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전주에서 구이 방향으로 쏘는데 양쪽에 골드클래스랄지 영무예다음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유상봉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사업에서 우리 전주시 쓸개, 간을 다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 해 주면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환경 부서에서 소음 측정하러 계속 가는데 데시벨이 안 나오니까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네. 이번 기회에 유상봉 과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만약에 이거 안 해 놓으면 과장님들 직무유기예요. 알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신규 도로 개설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기존 도로에 짓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기존 도로에 지어도 그 아파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두 과장님이 잘 상의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라는 얘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동네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금암교차로 개선됐잖아요? 분수정원에 관련한 것 여쭤볼 건데요. 교통 흐름은 어떻다고 그래요? 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는 어떻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교통 흐름 측면에서만 보면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저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도로거든요, 거기는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교통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냐면 택시를 타면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냐?" 맨날 오는 택시 기사님들은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흐름이 오히려 엉망이라고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김호성 위원   공사 기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당초에는 도로 구조 개선만 시작했는데 분수정원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호성 위원   도로 개선할 때는 빨리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수정원 하면서 거기에 무슨 애로 사항이 있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전주에 아무 데도 없는 도로변에 시범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섬세하게 하고 나무도 특이한 걸 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걸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활동 하실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로 사항을 왜 여쭤봤냐면 도로 개선 사업 말고 분수정원 때문에 좀 늦어졌잖아요. 지역 상인들께서 불만들도 많았고 그 앞에 지장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애로 사항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현장에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사실은 통신이나 밑에 있는 한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희는 사실 매설 심도를 정확히 지켜 가지고 매설된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 보니까 보도블록 바로 밑에 있어요. 그걸 더 밑으로 집어넣는 과정들이 한 이삼 개월 더 걸렸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역 상권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냐하면 장사를 못 하게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한다고 보상까지 요구한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소송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있어요? 들어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신다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공사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남한의원 앞쪽에는 특별하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민원 없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공사 완료 계획이 8월로 되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8월에 분수 가동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8월까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큰 나무는 거의 다 식재가 끝났고요. 분수 안에 기계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외부만 돌 붙이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청담한방병원 앞에, 대남한의원 앞이 양쪽 다 8월 준공 예정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8월까지 끝낼 목표입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볼 때는 8월까지도 안 될 것 같던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마무리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요.

김호성 위원   그리고 공사하시면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청담한방병원 앞쪽에 보면 좁아져 버렸어요, 앞에 길 내주느라고. 설계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물론 그 부분까지 다 광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진·출입로도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양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를 못 하도록 하면 평상시······.

김호성 위원   우리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상가 입주민들 때문에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원래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쪽 편의를 많이 양해해 준 거죠, 저희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어쩔 수 없는······.

김호성 위원   나중에라도 무슨 소리 나오면 어려운 부분들은 지역 상인분들께 충분히 어필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72페이지에 주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요. 삼천천, 아중천, 독배천, 금학천. 제가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수질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산천은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시다시피 하상 정비 공사는 구청 하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복개된 박스 안에 하수도 분리하는 사업은 하수관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박스 설치하는 건 거의 끝났고 하상 개선하는 사업은 지금 우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하상 작업은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수고하신 계장님들이 지금 뒤에 다 계시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그런 공사들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거기가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수원 확보하고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뚝딱뚝딱, 돈 있다고 해도 하천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기 계획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유지용수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류부 노송천이 상관저수지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하는 양만큼 밑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건산천만 나오면 예민한데요. 다른 하천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육안상으로도 보이는 똥물이 지나가는데 그건 정말 안 돼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똥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금암동하고 진북동 경계 지역에 한 2km 정도가 악취 문제 그다음에 미관상 문제로 진짜······.
  똥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대 다 잡아도 우수관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잡는다고 해서 100% 잡히지도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1급수, 2급수까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3급수 정도만 되면 되고 결국은 수원 확보해서 유지용수가 돼서 물이 흘러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끝나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도 또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상관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 JTV 뒤쪽에서 없어집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이쪽에서 침하가 되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한국은행 앞까지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어느 정도 찾았어요. 조만간에 원인을······.

김호성 위원   제가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물도 중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꼭 그쪽만 의존해 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전주천에서 끌어와 가지고 펌핑해서 흘러가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년, 4년째 건산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상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긁어냈다고 해서, 구배 맞추고 경사로 맞춘다고 해서······.
  그게 지금 건천이잖아요. 또 고여요. 또 고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이 공사 뭐하러 하냐, 혈세 낭비지? 물 안 흐르면 똑같아." 그런 소리를 계속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물 흐를 때까지 민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꼭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전주시에서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돼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셔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 상류원에서 수원이 확보돼서 흘러오게끔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전주천에서 끌어오는 방법이라든지 지하수를 판다든지······.
  일단 수원 확보해서 유지용수 확보 차원으로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 주셔서 연차 계획으로 건산천 수질 개선 정화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박스 공사 끝난 데 있잖아요? 박스 공사 끝난 데는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모래내시장에서는 이제 물이 안 넘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모래내 쪽은 우·오수 분리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 완벽하게 분리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혼합해서 같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비가 많이 오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적게 오면 오수관으로 다 들어가는데 많이 오면 섞여 가지고 같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 사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길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과에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 좋은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안 마련 후에 시의회 간담회 언제 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공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못 정했고요. 재원 마련이나 거기에 따른 공법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의회 말고 시민 상대로 한 공청회나 이런 계획은 따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민 상대로 기본적인 콘셉트는 몇 번 했습니다. 설명은 했고요. 그런데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확정되면 주변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회 간담회 때 관련 기관 자문, 총괄조경가 자문 8회 등등의 자료도 같이 좀, 변화된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참여단이 몇 명이나 돼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2151명 모집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2151명 모집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151명? 이 숫자가 뭐가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종합경기장이 196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상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양영환 위원   설문 조사 결과 나왔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결과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2151명한테 설문 조사를 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그건 참여단 모집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설문 조사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설문 조사를 별도로 시행해서 3556명······.

양영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대면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3556명이요.

양영환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것도 결과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얘기 한번 해 주셔 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양영환 위원   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양영환 위원   조속하게 개발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다음에 경기장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신 분이 한 47%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전주시민이 아니죠. 47%면 많은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계속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쳤는데 3556명에서 47%가 많이 아는 것인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절반 정도······.

양영환 위원   홍보한 상태에서 전주시민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양영환 위원   이제는 홍보 않고 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상반기에 사실은······.

양영환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기본 구상 용역 진행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용역만 진행하고 있지 다른 건 진행하는 게 없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원래 참여단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으로······.

양영환 위원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계획하고는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계획하고 있다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참여단하고 설문 조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문 조사에서 첫 번째가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나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64%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64%? 그다음에 경기장 재생 사업이야 어차피 방송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다음에 기본 구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내용 그대로고만? MICE의 공원인가 그런 것하고 경기장 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설문지가 우리 시 대변하는 설문지 아니에요? 설문지 내용이 뭐였길래······.
  내용을 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 생각을 적은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부 객관식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식형으로 주문한 것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관식으로?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일부 객관식은 시 대변한 것이 객관식일 것이고,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양영환 위원   어디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리서치 기관.

양영환 위원   전주에 있는 리서치 회사에서?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서울 업체인데 비즈니스코웍이라고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대면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요? 리서치 기관에서 한 내용과 동에서 1명씩 설문지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냐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내용은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리서치 회사에서 한 내용과 동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이 똑같냐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과가 개발을 조속히 하고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된 것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다섯 가지 주제의 숲을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나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시에 바라는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관식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주종합경기장 거의 멀어졌다고 보면 되잖아요? 거의 멀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참여단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야구장 건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토지 매입은 사유지가 14필지인데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4필지가 어쩐다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14필지 중에서 1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2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양영환 위원   2필지는 나중에 안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 인가를 맡아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는, 아까 박영봉 과장님 야무지게 혼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 보고해서 같이 의논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면 우리 시의원들이 도울 수 있고 아닌 것은 시의원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기본 구상안 검토가 2020년 6월에 끝났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9월까지입니다.

이경신 위원   6월이고만, 여기 6월이라고 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기본 구상 진행 중에 있고요. 9월까지······.

이경신 위원   용역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안만 검토가 끝난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그동안 설문 조사나 참여단에서 의견 나온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서 어느 정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35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지 재생 기본 구상 계획은 이미 나와 있겠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주고요. 이 설문 조사 내용을 주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뭘 얻었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시민들은 빨리 원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롯데 측하고 약간······.

서윤근 위원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얻었다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윤근 위원   설문 조사를 했어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됐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 조사를 안 했으면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특색 있게 하자, 특색 없게 하자 중에서 특색 없게 하자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전시컨벤션·호텔 건립을 사업자가 지어주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상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지금 1000억 잡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300억이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호텔이 300억 있고요. 호텔 비용이 300억, 컨벤션이 1000억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0억이라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윤근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는 금액이 적었었는데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윤근 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때가 한 7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확인하고······.

서윤근 위원   700억이었는데 롯데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300억을 더 쓰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분석한 결과 1000억 정도 나와서 그 정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추정만 한 거예요, 아니면 합의를 했다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4월 16일에 발표할 때 1000억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속 뉴스상으로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1000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분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컨벤션센터만 1000억에 짓겠다. 그게 롯데와 합의가 된 거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컨벤션센터가 늘 그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너 나 없이 계속 계획을 갖고 지어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전주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전시장 5000㎡ 수준의 규모보다 더 적은,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더 적은 금액의 컨벤션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거의 없고요. 군산에 GSCO만 전시장이 3000㎡고요.

서윤근 위원   그것 짓는 데 아마 250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나머지는 전부 다 5000 이상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시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보통 규모의 경제 이런 개념도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이제 지으려고 하고 언제 지어질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2016년도에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연구 용역에 따르면요. 전라북도에 한 7700㎡의 전시장이 필요한데 군산이 3000이고 저희가 5000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면적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그건 당연하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상태에서는 용역에 따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추후라도 확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려면 이미 지어진 다음에 더 키우겠다는 개념이 확장이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잖아요? 요즘 1만 이상, 1만 미만 이 정도로 가니까요. 2020년에 계획해서 지어 가지고 필요하면 확장하겠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적 태도일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재정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 규모에 끼워 넣어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당장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좀 더 재정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주체적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과 방법을 찾아서 그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전략적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롯데와 협의했으니까 일단 지어 놓고 그다음에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겠다는 것이 21세기적 사고는 아닐 것 같은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5월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중간보고 계속 받고 계시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고받고 계세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지금 6차까지 했고요.

○위원장 김원주   6차까지 했고 결과 보고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10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 회사에서 공론화 내용들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사항은······.

○위원장 김원주   책임의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의회도 이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의회와도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래서 우선은 용역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됐을 때쯤 해서 의회에 간담회로 보고드리고 현재는 기초 단계에 있는 상태고 사람들을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용역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발주하고 법제가 선정되면 그때 실질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의회 전체도 그렇고 상임위는 더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꼭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도 여기 와서 쭉 검토해 봤지만 도도동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공공청사 문제는 사실상 기획조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저희가 기획조정국과 협의를 했어요. 전체 청사 문제와 결부해서 추경에 일정 부분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청사 전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하고 우리 전체 청사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도도동 민원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비군대대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장 김원주   별도로 말씀 나누시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국제안전도시를 18년에 공인받고 2023년에 다시 공인을 받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보면 캠페인도 하고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되시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참고로 국제안전도시는 우리 시가 현재 안전하다는 것보다도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18년에 공인받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 발판에 발을 딛고 다니고 있었어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거나 방법을 찾아본 적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못 본 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청소환경 열악한 것 중의 하나가 뒤에 타고 다니면서······.

서윤근 위원   열악한 게 아니고 불법이고 안전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여전히 새벽이면 뒤에 매달려 다니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전주는 국제안전도시라는 걸 사실상 반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당연히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2017년도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만 난 건 아니죠. 많은 사고가 나는데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검색해 보니까 강원도 정선이나 광주, 진주 이런 곳은 뒷 발판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는 원래 없어요. 불법으로 다는 거죠. 최선은 아니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매달리지 않고 안전성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산 확보하고 청소차 바꾸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걸 길게 숙고하고 길게 모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국제안전도시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3년 뒤에 또다시 공인을 받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면,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전주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불법적 상황에 내몰려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청소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전주시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과의 과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자원위생과라고 하는 해당 과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안전담당관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재난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전주형 기본재난소득으로 250억이 들어서 4만 1200명인가 그분들한테 중위소득 80% 이내로 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재난 때문에 직원들이 역전이나 집단감염이 되는 장소에서 근무를 많이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주시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택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 5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4만 2000명에게 재난기본소득 250억을 책정해서 저희 재난기금 100억 원과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때는 민원 응대라든가 하기 위해서 밀집도가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본 결과 밀집도라든가 그런 것보다 개인 위생적인 상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냥 밀집 집단에는 열화상 카메라만, 지금 보니까 31개소에 구입해서 설치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설치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입은 31개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2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배치는 29군데의 주요 밀집 지역들, 역과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도는 행정기관 그런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 건지하우스하고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가 있나요?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해외 입국자 관리는 일단 김포공항에 해외 입국자들이 오면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선별진료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증상이 없는 자만 각 지방으로 내보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버스를 통해서 남원 인재개발원으로 갑니다. 증상이 없어도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으로 가고 음성이 나오면 각자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14일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제되는 체제로 움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입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경신 위원   건지하우스에서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건지하우스에는 그 당시에 784명이 했고요. 남원 인재개발원은 5월 6일부터 했는데 784명 포함해서 현재 목요일 기준으로 831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명이 있는데 여기도 검사가 끝나서 음성이 나오면 저희가 남원에서 각자 집 근처까지 데려다줍니다.

이경신 위원   784명 있었던 분이 음성 나와서 자가격리 한 거는 아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죠. 건지하우스에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잠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박도 할 수 있고 오전에 왔으면, 결과가 보통 8시간 이내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오면 그날 나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재난 대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정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한테 주신 업무추진 상황보고 책자에서 기본 현황을 보니까 진기들이 2020년 1월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0년 1월이 아직 안 됐는가요?
  그다음에 송천동 2020년 6월 완공 예정, 6월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기본 현황이 이렇게 인쇄돼서 온 건가요, 아니면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인정하고요. 당초 목표가 올해 1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연장됐습니다. 그것을 미처, 그 점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고쳐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1월에 인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원당, 호성1, 월평 여기는 국비를 요청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2015년, 2015년, 2019년 이렇게 해서 지정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신청하고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신청했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된 곳이 두 곳······.

양영환 위원   올해 신규 사업 두 곳이 어디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작년 말부터 했는데 중인천하고 금상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천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재해위험지구는 하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천이 어디예요? 중인동이 중인천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상천이 금상지구입니다, 금상지구 내에 하천.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이미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새로 지정이 될 곳도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덕진 같은 경우 월평지구라든가 그런 데가 이번에도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월평지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물어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재난기본소득이 1차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목표로 한 게 5만으로······.

양영환 위원   5만인 줄은 아는데 1차에 접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약 3만 명 정도인가 해서 연장을 한 걸로······.

양영환 위원   이게 사실은 생활복지과에서 다뤄야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250억 줬다는 것이지 사실 깊은 내막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라고 돈을 지급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지급 중지를 했어. 그런 것 잘 모르죠? 지급 중지했으면 그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런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다뤄줘야 하나?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급했다 정도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 기금이 100억이 나가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하다 보니 이 양반은 대상자가 아니다, 지급을 중지하시오, 쓰지 마시오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 쓰지 말라는 돈이랄지 아니면 쓰고 남은 나머지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여기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어거지로 준 부분은 생활복지과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 기금으로 나간 것은 100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금은 100억인데 나간 돈이 총얼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4만 2000여 명 해서 52만 7000원 정도 하면······.

양영환 위원   나간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금액. 여기에서 잘 모르나요? 생활복지과에서 다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정확한 것은······.

양영환 위원   정확한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다룬다? 생활복지과에서 다루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것도 그동안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따질 것이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보험이 몇 개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보험 있죠? 스쿠터 관련된 보험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쪽에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산에 그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보험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도에서 다쳤어. 완산구청에서 든 보험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건 이제 지구배상이라고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지구배상보험. 그러면 이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가요? 이중으로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재난에 관련된 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까 사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사회재난, 자연재난.

양영환 위원   사회재난이 어떤 유형이에요? 혹시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보험이랄지 지구배상보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하는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홍보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가······.

양영환 위원   작년에 시민안전보험에 적용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난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한 분도 없겠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했죠? 그러면 올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2건이······.

양영환 위원   어떤 유형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2건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1건은 자살로 인한 건이 접수되어 있고 하나는 화재로 인한 사망이······.

양영환 위원   자살을 사회재난으로 보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화재······.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것도 똑같이 사회재난입니다.

양영환 위원   화재로 사망하신 분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사망하신 분이 접수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중 전주시민이면 해당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조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 그런데요. 일단 접수는 됐는데 그쪽 보험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2건이 접수됐는데······.

양영환 위원   우리 일반 보험에서 자살한 사람은 웬만하면 보험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시민보험, 일반보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억인가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실제 탄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는 상황 같으면 항목을 집어넣어서 합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6개월이 흘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 분도 배상을 못 받고 1억 4000을 보험 회사에 주는 격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물에 빠진 건데 익사 사고거든요, 자살이 아니라. 제가 아까 좀······.

양영환 위원   목욕하다 죽었는가 자살인가는 보험 회사에서 해요. 보험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영을 하다 죽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자살이나 이런 것을 규정할 때 보험 회사는 자기들이 돈을 안 주는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보험 지급······.
  아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지구배상?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지구배상.

양영환 위원   이런 것도 전주시에서 예산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 가다가 공공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죠, 보험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보험에 지구배상보험이랄지 자전거보험을 통합시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보험료도 엄청 쌀 거예요. 스쿠터보험이 1억 400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이 3억, 지구배상보험도 내가 볼 때는 일이천 아닐 것이고 억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민의 안전을 총책임질 수 있는 김정석 과장님이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니까요.
  어차피 보험 성향이나 성격은 다르겠지만 암보험에 골절보험도 들어가지 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험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정확하게 상의해서 전주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런 것 홍보 안 하면 알지 못해요. 우리가 찾아서는 못 주잖아요? 익사 사고가 났을 때 저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보험이 있는데 저도 지금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모르다가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홍보도 중요하고 아니면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번 기회에 떠들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품이 보험사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들어 있는 보험 종목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게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으니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원주   가장 적정한 부서는 안전 파트니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됐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연간 나가는 보험료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1억도 안 된다면 예산 낭비 소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하면 10억 나갈 것을 2억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양영환 위원님의 지적이 그런 사항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다른 부서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하천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건물 관련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건물 관련해서 지정한 것은 없고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건물 관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건물이 곧 붕괴되더라도 지정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특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공공시설물······.

박선전 위원   그러면 건물은 꼭 공공기관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민간도 확대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금암고등학교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선전 위원   거기를 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소유자는 있어요. 토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박선전 위원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박선전 위원   그러면 공시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그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위험 요소를 없애 보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건물 감리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건물은 비어 있는데······.

박선전 위원   아마 D등급 이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처리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건 좀 특이성이 있어서요. 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민방위 업무 관련해 가지고 급수시설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비상급수시설이요?

박선전 위원   비상급수시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선전 위원   그게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보니까 아파트 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비상급수시설이 보통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양호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관리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급 시에만 저희가······.

박선전 위원   아파트 자체에 설치된 것은 아파트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쓰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죠. 거기에도 하고 있는데 민방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급 상황에 대비한 걸로 하기 때문에 꼭 내 집에 있다고 해서 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는 모두가 쓰는 개념입니다.

박선전 위원   시설 설치 현황이라든가 관리 현황, 급수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개인 것은 하고 있고 전주시에 그것 포함해서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71개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연결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게 뭐냐면 상수도를 못 쓸 경우에, 적이 침투해서 배수지나 그런 데에 약품을 뿌려 놓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 줘요? 아파트 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우리가 지정만 했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나 본데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서지거나 그러면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은 없고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만······.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하는 민방위 부서에서는 아무런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구청 재난관리팀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고장 나 있으면 보수해 줘요. 잘 모르세요, 그것?
  내 시설이 아니고 대피시설인데 보수해 주고 엊그저께도 실제 보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확인하시고 정확히 아셔서 대답해 주셔야죠. 71개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공히 몇 개씩이나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완산구가 44개소 있고요. 덕진구가 27개소 있는데 그중에 민간시설이 완산구에······.

양영환 위원   아파트 안에 들어 있는 민간시설이 완산구에 몇 개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36개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재난 시에 이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수리비 내 가면서 의무적으로 재난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게 조례나 규칙에 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누가 지정해요? 지정하는 공사를 누가 해 줘야지, 현재 아파트에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만든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시설인데 이것을 아파트에서 관리한다? 구청 재난팀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재난팀에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에서 할 일 없이 뭐하러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하냐고.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답하셔야지. 민방위 제대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어떤 상황인가, 이따 구청이 오면 내가 구청에도 물어보겠지만요.
  재난시설을 전주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개인이 관리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수질 검사도 안 해 주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요, 수질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질 검사 몇 건이나 했어요, 71건 중에? 상수도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상수도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데 상수도 연결된 곳이 한 곳도 없냐고. 전부 지하수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비상급수시설은 그렇죠.

양영환 위원   비상급수는 지하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팔 때 누가 파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건 확실히 개인이 파는데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니, 비상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개인이 판다고? 정확히 알고 좀 얘기를 해 줘야지. 개인이 파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민방위팀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뭐하러 왔어요?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지. 어떻게 개인이 파서 비상······.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개인이 파는가 물어보고 다니려니까. 그다음에 수리 내역을 싹 빼서 자료로 주세요.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날도 더운데 위원들이 뭐하러 앉아 있어. 이런 것은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서류 작성한 것도 2020년 1월 완공 예정, 2월 예정. 지금 7월인데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올려주면 직원들 좀 나무라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뜯어고쳐야지······.
  여하튼 그 부분은 내가 다음에 할 거니까 조사를 특별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이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뒤에 담당 계장님 있으니까 확실히 물어봐서, 담당 계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방독마스크나 이런 것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관심 사항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위원님들은 거기에 다 관심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확인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는가, 설치 여부 확인 다 해 가지고 71개 위치까지 전부 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019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는데요. 전주시는 안전진단을 할 곳이 몇 곳이나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총 465개소 중 정상이 366개소이고 안전이 좀 미흡한 곳이 99개소입니다. 그래서 99개소 중 82개소는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요. 미조치 건 1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조치 예정은 어떻게 하나요? 조치 예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아주 낮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못 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정이에요, 고지서를 발부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고지서요?

이경신 위원   아니,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죠. 미조치 건이 현재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조치 건 17개소 중에서 현재 9건은 조치 중에 있고 8건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조치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일곱 곳이 어디 어디예요?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기본 현황을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이 전주시에 2개 있어요. 두 곳이 어디 어디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시청 출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 하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기상특보 같은 게 발효되지 않을 시에는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홍보를 주로 하고 있죠.

이경신 위원   코로나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 다른 것들도······.

이경신 위원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시정 홍보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코로나는 시정 홍보 측면도 있지만······.

이경신 위원   아니지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시정 홍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기상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내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기상청하고 행정하고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자연재난 상황은 기상청하고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인재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시민 안전이 최고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삼천 언더패스 구간에 차량 차단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서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삼천이라든가 전주천에 다리 아랫길로 해 가지고 차 다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헌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런 것들은 현재 구청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조해 가지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언더패스요?

김동헌 위원   아니, 차단 시스템의 용도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주로 차단하는 상황은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찬다거나 하면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 있죠.

김동헌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을 때 삼천에 있는 언더패스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차들이 그대로 진입해 가지고 물 있는 곳을 통과해서 가는 모습이 언론에도 찍혔었고 여러 건 목격을 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차단하는 과정에서 차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효자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대처한다고 했는데 약간 늦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조금 더 숙고해서 적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비가 그 정도 오면 분명히 예견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적기에 조금 늦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조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자동화 시스템은 아직 준공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이 가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단 시스템이 원래부터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기에 분명 차단봉은 있는데 차단봉은 열려 있고 통행에 문제가 없어 보여서 내려갔더니 물이 차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과장님,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가 사이버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사이버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못 하고 있는 교육은 정부에서 지침이 최근에 와 가지고 사이버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인터넷과 연결······.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인증을 해서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조차 못 하면 연말에 교육을 시키든가 대책을······.

박윤정 위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범칙금을 내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올해는 여러 상황이······.

박윤정 위원   그래서 면제해 준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범칙금 같은 것은 안 오게 최대한 교육을 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박윤정 위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버로 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보냅니다. 어느 사이트 접속해 가지고 서버에 접속해서 하라고 개별 통지를 다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사이버로 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범칙금 대상자가 많았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없었어요.

박윤정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사이버 교육 안 받아 가지고······.

박윤정 위원   아니, 사이버 얘기가 아니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기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의 교육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 점은 저희가 개별로 통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3만 7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박윤정 위원   애써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기본 현황을 보면 자동 음성 통보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 장소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하천 방송 시스템은 7개소로 되어 있어서 안적교, 한벽교, 매곡교, 어은교, 원당교, 서곡교, 독배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재난방송은 주로 농촌 지역 위주로 있습니다. 5개소인데 고당마을, 농은리마을, 한사월마을, 고잔마을, 동계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동 음성으로 할 때 작동 방법이 센서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음성 통보는 어느 때 사용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주로 음성 통보는 언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하천 같은 경우에 수위계가 있어 가지고 하천 교량마다 수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방송되고 마을방송은 하천 수위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자동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재난상황실에서 CCTV나 이런 것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센서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센서가 다 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하천에 있는 것만. 혹시 하천 같은 데 가다 보면 수위계가 쭉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점검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짜 필요할 때, 물이 갑자기 불어버려서 위험한데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면 그대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시에서 책임을 질 일말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급류에 휩쓸리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필요시에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매월 전문 직종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산직이 있어서요. 전산 시스템하고 하천하고······.

양영환 위원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여기에서 작동을 안 하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양영환 위원   현장에서 사람이 장난감인 줄 알고 가서 누를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고 정직한 행정 추진을 통하여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쉼터와 힐링 공간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짚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해 완산구가 부여받은 소임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소통·공감행정,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의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방침 아래 현장 행정과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덕진구 직원들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입니다.
  항상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 들어도 좋은데 저희가 이미 유인물을 받아 봤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해 주셔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게······.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2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나경옥   14건에 26필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24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이 많은 이유는 왜 그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기반시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더······.

양영환 위원   어떤 시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기반 시설······.

양영환 위원   기반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에코시티 북부권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전주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에코시티는 그렇다 치고 역세권은 공사 해지를 신청했는데 거기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승이에요? 역세권에 무슨 개발을 하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주민들이······.

양영환 위원   공시지가가 낮다고 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 주로 뭐예요? 공시지가가 자기 생각보다 낮다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개발도 안 됐는데 공시지가가 낮다고 이의 신청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역세권 같은 경우 해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이의 신청 접수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이 편성돼서 거기에서 지가 산정을 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가 산정을 어디에서 누가 하냐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시 감정평가사들이 있고요.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오면 재감정을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역세권이 개발되는 줄 알고 지가가 낮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개 감정사에서 하나요? 2개 이상 감정사가 달려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심의위원들······.

양영환 위원   순서가 감정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거지 심의하고 감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감정평가사들이 일단 검증합니다.

양영환 위원   감정사가 검증하고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가를 정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판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기각을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예?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해 주셔 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대부분 많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
  그런데 기존 감정평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의 신청 안 한 사람들의 감정평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재감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켜 버려, 원래 그게 맞다. 기존에 한 것과 똑같이. 이의 신청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만약 이것을 인정해 줘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이의 신청을 계속······.
  하기야 시간이 지났지만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수 실장님께 간략하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바른 땅 만들기가 있는데 추진 상황을 보시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어은지구 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사전 협의 경계 조정 및 성과 반영' 해서 여기는 올해 6월로 나와 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김호성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게 뭐냐면 어은지구라고 해서 그 동네가 자연부락 형태인데 산 밑 동네예요. 그런데 한동네 안에서 수십 가구가 빠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생태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른 지구 지적재조사를 할 때 내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도시계획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내년에 지적재조사에 들어가서 이 동네에 분란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이재수   예, 생태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용 노점 구역이 덕진구에는 모래내 한 곳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노점 허용 구역이요?

양영환 위원   허용 구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모래내시장 외에 다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는 덕진은 모래내시장 한 군데고 완산이 여섯 구역인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허용된 거예요, 원래 허용됐던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양영환 위원   언제요? 언제 지정했냐고요. 지금 없애야 할 판에 노점 허용 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했다고요?
  제가 모래내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다섯 곳이에요? 그러면 완산은 허용 구역이 여섯 곳 되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7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이 7개인데 제가 원래 덕진은 한 곳으로 보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섯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 허용해 준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사항은······.

양영환 위원   허용 구역은 시간 되면 단속을 않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3시 이후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허용 구역,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용해 준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법적 근거 없이 저희 내부적으로······.

양영환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면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용했다면 모르는데 제가 원래 한 군데라고 들었는데 여섯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다섯 곳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 다섯 곳을 언제쯤 내부적으로 결정했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제가 부임했을 때 모래내시장은 설치가 다 끝나서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는 라인이 안 쳐져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정비했다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결이에요, 구청장 전결이에요, 시장 전결이에요? 허용 장소에 대한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과장이라고 봐야죠.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라고 봐야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일부분을 차지하면 라인 쳐 줘야 돼요, 그건 과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들은 허용 구역이 아니라고 걷어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먹고살기 힘든 구역이라면 허용해 줘야 맞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이 부분이 어떤······.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상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허용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준 없이 허용하면 앞으로 어머니들 한 10명이 먹고살고 싶어서 촌에서 상추 좀 뜯어다가 앉아 계시면 허용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 아니면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여기는 해 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님도 있지만 남부시장이 아침이면 2차선을 다 잡아 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용해 주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라인에서 그냥 해 줘 버리는 거고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전에 이뤄졌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시장에 허용되어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단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 구간을 하자 이렇게 동의가······.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완산 과장님도 잘 아셔야 해요. 덕진구 과장님처럼 앞으로 노점이 형성된 데는 과감하게 허용해 줘야 돼요, 만약 한다면. 전주시는 앞으로 노점 구역이 되는 거예요,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법도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여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냥 라인 그어주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역전에 어디 촌에서 형성된 아줌마 10명 있으면 그 구역 허용해 줘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했던 것, 라인이라도 정확히 쳐주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노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라고 표시라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얼마 전까지도 모래내 1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건이 됐길래 법이 새로 바뀌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 철거도 못 하고, 완산 과장님 가설점포 때문에 구청장하고 죽여 버리네 모가지 끊는 소리를 하루에 수십 번씩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아마 이제 정리 잘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이 지역들은 단속하기 전에도 이미 노점들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속하기 전이라면 언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부임해서 단속하기 이전이에요, 아니면 그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이미 노점······.

양영환 위원   전이라는 게 언제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형성된 데가 부분 부분 있어요. 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분들도 다 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언제부터인지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쉽게 노점 구역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불법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왜 거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그 부분은 진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예전에 형성됐어요. 과장님처럼 이렇게 쉽게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 번 허용해 주면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없애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늘려 버리면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기 힘드니까 대충 허용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전주시 다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없애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덕진구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덕진구청 쫓아가서 허가 내주라고 하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허가 안 내주냐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고한다든가 이럴 때는 노점 허용 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라인을 치고 여기로 옮겨서 하라고 행정을 유예한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을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용을 내줬다, 안 해 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다 똑같다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지금 형성되는 사람한테 "선 그어주려니까 이 안에서 하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여기도 노점 허용 구간이 되어 버리는 거야. 업무보고에 딱 되어 있잖아요, 노점 허용 구역.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되짚어 봐야지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노점 허용 구역이라고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주시 내에서 장사하는 데는 노점 허용 구역을 다 시켜 버려야 해요, 터치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위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완산구, 덕진구 공히 선을 그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 혹여라도 시정질문에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시장 법인가 아니면 구청장 법인가 과장 법인가를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논의됐던 간에 허용을 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한 것이 되니까 제가 책임지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제가 마음 약해지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현재······.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용 구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사실은 대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 허용 구역이라고 표시했지만 밖에 가서 허용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상인회 측하고,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노점에 와 가지고 치운다고 그래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노점들은 3시 이후에만 나와서 그 라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서로 동의를 받아서······.

양영환 위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역 같은 데도 가면 "이 구간까지 장사하시오." 하면 그 장사 구간이 끝까지 가 있어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지쳐. 아침부터 맨날 차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선 그었으니까 허용해 줬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책임진다고 너무 무섭게 들어오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누가 허가를 내줬냐고 그러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저희가 행정적인 유예를 하고 있어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허용 구역으로 업무보고를 올리면 안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되면 전주시 내 다 그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올리지 않는 걸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배진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쪽으로 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금암동 쪽 터미널 앞에 보시면 택시가 상가 앞쪽으로 해서 양쪽 다 몇백 미터 정도씩 정차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주차라고 볼 수도 있고 정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속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잘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도 그렇게 서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역 상가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기준이 아시다시피 주차는 한 장소에 오랫동안 있는 거고 정차는 잠시 하는 건데 어차피 라인상으로는, 현재 주황색 실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정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선이 있으면 잠시 정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호성 위원   정차는 가능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 앞은 사실 실선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차가 안 되는데 택시 기사들이 대는 것들은 사실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찍을 때 그 자리에서 1m만 움직여도 없었던 차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정차 카메라들이 대충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조정되어 있거든요? 학교 앞 같은 데도 30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 1m나 2m 공간을 움직이면 카메라가 그 차는 위반하지 않은 차로 인식하고 돌아서 다시 찍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정차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저희가 정차 위반 건을 단속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정차 위반을 단속하려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차 위반만 단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이렌을 자주 울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 상가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청까지 다시, "구청은 말도 안 듣는다." 제가 직접 전해 드리는 거예요. "시청에 쫓아온다. 우리 장사도 안 되는데 택시가 그렇게 대 있으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어서 우리 상가 더 죽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상가 업주분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차 단속이 어렵듯이 시민들도 분명히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단속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왜 여기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느냐?" 그런 데는 덜 돌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데 단속을 해 달라는 분들은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저희 덕진구에서 차가 5대가 돌고 있는데 계속 돌아도······.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서 봉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그 봉 부분만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좀 짧게 해 주셨는데 대안을 모색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양쪽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과장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전주시에서는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심는 것은 1000만 그루를 심어요. 열섬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는데 심는 예산은 서요.
  그런데 관리 예산은 심는 예산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관리 예산이 따로 서는가, 제가 볼 때 나무 심는 만큼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은 어떻게 성립되는가요?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주로 식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된 나무는 구청에서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예산 자체가 많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같은 경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실질적인 예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심었던 나무들이 제대로 커서 숲이 이뤄지고 전주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원도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공공근로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책임 의식이 없어요. 예산을 세울 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심는 것은 1000만 그루를 심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덕진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사실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제초나 예초하는 사업에 연간 13억 정도 드는데요. 이것은 2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7억 남았는데······.

양영환 위원   7억?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양영환 위원   왜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초 작업을 하는 데 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9억 정도가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유지 관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되면 시민 불편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산 확보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덕진구 7억 남았는데 완산구청은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이신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산림 쪽이나 다른 쪽에 있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을 1회 할 1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도 이삼 회 정도는 제초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수목 관리비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삼사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예산 1억 가지고 앞으로 1회 하면 끝나 버리는데 그런 예산들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조국하고 상의해서 풀비를 갖다 쓰든가 하셔야죠.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1억 갖고는 쉽게 말해서 택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럴 의무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관리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잡초 제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잡초 제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풀 속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요. 저도 어제 잠깐 놀다가 모기 물렸는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 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목 가지치기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이경신 위원   수목 가지치기를 하는데 위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분이 가지에 맞은 거예요. 수목 가지치기하다가 다치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치는 일이 일이 년 사이에는 없었고요. 산림 내에서 일부 산림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가지치기하다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리고 저희가 안전사고에 주의하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저희가 더 주의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건 주의가 아니고요. 그분들 평상복을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무를 자르면 세로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쓸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상의는 작업복을 해 줘야 할 것 같던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고려한 두꺼운 작업복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가지치기할 때 그 부분들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양 구청 과장님께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이나 공원 내에 보시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김호성 위원   많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이러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부족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공원, 녹지 공히 총괄적인 풀성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보수한다 하더라도 일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덕진구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김호성 위원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설치 업체의 A/S는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대부분 2년 잡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년이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김원주   2년 이후에 관리 주체가 넘어오는 걸로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관리 주체는 넘어와 있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시공 업체로부터 하자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공원 보면 불법쓰레기가 항상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것도 저희가 관리 측면에 있는데요. 쓰레기 자체가 폐기물은 아니고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전지작업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쓰레기 적치물도 있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내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안 되면 구청에 환경위생과죠?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치워 주셨으면 좋겠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할게요.
  하천 운동기구 유지보수 사업을 2년마다 한다고 그러셨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시로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완산구에서 운동기구로 인해서 사고 난 것 아시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박윤정 위원   그 운동기구가 철봉인데 매달리는 링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링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유지관리팀에서 그런 걸 그냥 보고 지나쳐 간 것 같은데 보수하는 데에서 업무상으로 보고만 받고 처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사실 직원 한 분이 하천 전체를 점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나 다른 시설물들이 수백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만져가면서까지는 점검을 못 하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들이 없냐는 모니터링까지는 하는데 세심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윤정 위원   그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한 분이 하겠지만 용역 업체에서 시설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점검하는 용역은 않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파손이 됐을 때 그걸 보수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점검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 구청 담당에서는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하천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다가갈 수 있는 운동기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지금 그분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가 나 몰라라 한 건 아닌데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분은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신경도 안 써 주고 보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이 안 돼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온 거예요, 삼천동 모악장례문화원 앞에서 사고당하신 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분한테는 보험 안내하고 보험 신청토록 하고······.

박윤정 위원   안내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래요.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가 공제보험에 사고 내용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원하는 건 하천 운동기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 기록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 구청에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과 마찬가지로 하천은 일상적인 순찰하고 점검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리 예산이 없어서 신경도 쓰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산구 쪽에서 사고가 났지만 덕진구에서 사고가 안 날 리는 없거든요.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이신봉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로 오신 지는 별로 안 되셨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호성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4쪽에 보시면 '건산천 개선(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공사 시행' 그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현재 건산천은 공정률이 25% 정도 되고요. 6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27일에 완공을 목표로 건산천 하상 정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었을 때 알아 듣기 쉽게······.
  "무슨 작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원래 유수가 원만히 돼야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밑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 주고 웅덩이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을 정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김호성 위원   하천관리팀장님도 바뀌셨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김호성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심각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공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거기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건산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재배정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됐어요.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새로 바뀌신 하천관리팀장님하고 협조해 주셔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플래카드 있죠? 주민분들이 알기 쉽게 공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공사를 추진하고요. 지금 공사 안내 현수막은 걸려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걸려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는 없더라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자료 23쪽 보면 2만 9000본, 3만 4000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고 쓴 건가? 본은 길고 짧은 물건을 셀 때 쓰는 일본식 단위입니다. 우리말은 그루죠, 천만그루 할 때 그루.
  전주시에 작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위반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이신봉 과장님, 건지산 장애인 편의시설 데크 설치한 것 있죠? 과장님, 이신봉 과장님?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그 사업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선전 위원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업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현수막 보관소, 양 구청 예산이나 그런 부분 잠깐······.
  왜 그러냐면 지하에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완산구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보관 창고는 저희가 매일 철거하고 수거하는 현수막이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별관 1층에서 정비해서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작년에 토지 매입은 일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고 작업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공간을 일부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부지 매입 완료됐고 공유재산 심의·의결도 됐고 실시설계 등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께 협조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을 침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관리의 효율성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차량들이 거기로 다니니까 위험하고 인체에 해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공사가 가능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약 8억 정도······.

양영환 위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해 주시고요. 덕진구는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덕진은 팔복동에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 완공되어 있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양영환 위원   끝났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이강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산구만? 그러면 예산 세우는 건 쉽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토지 매입 때문에 덕진은 시설관리공단 국공유재산을 일부 했고요.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 옆 개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 매입비만 섰던 겁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서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요즘 우기에 또 코로나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포트 홀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 그다음에 소성 구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 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포트 홀은 우기에 비가 오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곽 도로 중차량이 다니는 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비 오는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응급 복구를 하고요.
  비가 그치면 아스콘이 생산되면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일정 구간을 절삭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달려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자칫 잘못하면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안전 신호수나 이런 부분을 배치시켜서 큰 사고가 없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양쪽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인도라든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예산이 절감되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저희나 우리 실무 과장님들은 다 알겠지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예산은 계획되어 있고 미뤄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고시되거나 지정된 부분도 연장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어차피 시민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3회 추경이 없을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장마가 길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포트 홀이나 싱크홀이 생겨서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질 텐데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과장님들이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완산도 마찬가지인데 덕진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유지 관리 예산만 11억 정도 부족하게 섰습니다. 예년에 33억 정도 됐는데 27억이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6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27억에서 5억이 삭감돼서 22억이 된 사항입니다.
  11억이 부족해서 애로 사항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2차분이 완료됐고 3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당초부터 22억으로 본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했을 판인데 본예산에서 세워진 27억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신속집행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덕진 같은 경우에는 가용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처리할 수 없고 그다음에 포트 홀만 하더라도 이번에 특보 떨어져서 비 와 가지고 새만금북로랄지 이런 데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다음 주도 오고 그다음 주도 계속 온다는데 다른 것은 둘째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포트 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서 없는 예산,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청장님 풀비나 시장님 풀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건설과장 한호수   저희 완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가용 예산이 1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하늘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예산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허 과장님 말씀대로 가용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다면, 허 과장님은 감사과에 있어서 잘 알 판인데 앞으로 구청장 풀비도 한계가 있고 시장 풀비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단가계약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기조국과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 건설과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건설과 직원들이 전주에서 제일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 포트 홀이랄지 싱크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런 부분은 만약 3차 추경이 없다면 예산과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원래 도시건설에서 아주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민원 때문에 미안한 점도 많은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답변드려야 하나요?

양영환 위원   예,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허운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좀······.

김호성 위원   41페이지인데요, 교량 유지 관리. 어은 쌍다리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봄에 하려다 말았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어은 쌍다리가 이를테면 차량도 다니지만 인도 개념으로도 많이 쓰는데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원류를 하고 또 난간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걸린다든가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또 어은골이 지대가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지금은 줄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줄을 제거하는 식으로 하는데······.
  전도 하는 걸로 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능을 못 하면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줄로 해서 이걸 제거했다 설치했다 하더라도 미관도 살리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동네분들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산 문제는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산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사실상 9월에 발주는 못 들어가겠네요? 여기 계획상은 9월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일단 어떻게 할지 형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형식만 결정되면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김호성 위원   그것 하실 때 상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하기 전에 저희가 초안이 결정되면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원 사항인데 금암동에 보시면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쪽, 옛날 정문 쪽에 보시면요. 지금 정문은 바뀌었고 옛날 정문 쪽이 가로등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좀 체크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산 문제만 나오면 과장님들도 답답하지만 저희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한데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안건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 권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때 물론 저희하고 상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예산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왔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반토막을 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상임위에서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챙겨진다면 기획예산과에 올라가서도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권고해 봐야 예산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생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 만큼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유지 관리비가 10억 정도 깎였는데 사실은 유지 관리 예산 33억 정도는 편성해 주거든요.
  그리고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는데 사실 유지 관리 비용은 예산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청에 도로 점용 부서가 따로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본청에 도로 점용 부서는 없고요. 총괄은 걷도과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본청에는 업무가 없이 총괄 관리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도로 점용 관련한 민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위원장 김원주   소통의 통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거라도 남겨보려고, 따로 조직 편제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누가 해 보거나 의견을 전달한 사례들은 혹시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건데요. 도로관리팀에서 도로 점용하고 유지 관리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기구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용도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현장 민원이 많은데 인원도 6명 이렇게 되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점용하고 도로 유지 관리는 구청에 별도로 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견 전달 통로가 있으면 도시의 변화 속도에 맞춰서 조직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생태도시국, 시민안전담당관, 양 구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