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14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경신·김호성·서윤근·양영환·송승용·김동헌·박선전·박윤정 의원 발의)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경신·김호성·서윤근·양영환·송승용·김동헌·박선전·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께,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이 조항에 근거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어느 정도였었고 어떤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세부시설 조성 계획의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0% 이하에서만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변동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게 전주시에 해당되는 것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 정도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대학교 정도, 대학교에서 내부의 시설 입지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보면 1년에 두세 건 정도를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 1년에 두세 건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4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수탁자는 일반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리 비용은 시의 별도 재원 없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탁자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 및 장비 확보,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탁 운영비 자체 충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1년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상간판하고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이 있는데요. 최초 설치할 때하고 위치 변경할 때, 그다음에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800여 대에서 2000건 정도로 위탁 수수료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로 충당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점검은 3년마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위탁을······.

○건축과장 유상봉   3년마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을 3년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혹시 우리는 이분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류만?

○건축과장 유상봉   서류하고 구청, 수탁자하고도 합동으로 현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 구청하고 이원화됐다고 봐야 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이뤄지고 행정적인 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보면 간판에 '허가 몇 다시 몇 번' 이렇게 써 붙인 적 있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없어진 것은 사람 믿고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 이게 허가 난 간판인가 무허가 간판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담당자들도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합법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광고물은 상호나 영업에 따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신고하고 광고물 시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전주시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수막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정리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의 표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옛날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

양영환 위원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나 서부우회도로 이런 데 보면 간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허가 난 간판들인가요, 아니면 불법간판들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로변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그건 사설 간판으로 구분되는데요.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사설 간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불법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허가 난 간판에는 전주시 마크를 달아준다든지 해서 주민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장사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고, 사실은 밖에 있는 풍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정국이 어려우니까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놓지 말라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감전 사고의 안전 위험성도 많이 있잖아요, 전기선이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나중에라도 그것이 감전사고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누가 운영을 하든 기준점이 있어서 만약에 허가 난 간판은 전주시 마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도 '이건 불법간판이구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단 간판이구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대상 광고물이든지 신고 대상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마크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여름에 강풍, 태풍 이런 걸로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간판에서 했다." 신고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불법간판 횟수가 1년에 1만 8000에서 몇 건?

양영환 위원   1800.

박선전 위원   1800에서 4000건?

○건축과장 유상봉   수수료요.

박선전 위원   건수······.

○건축과장 유상봉   건수는 1800에서 한 2000건 정도 되고요. 수입은 4000 정도 됩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보통 광고협회에 주더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수탁자 자격이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자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건축·기술 분야 자격증을 각각 1명씩 가진 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을 통해서 일반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광고협회에 계신 분들은 그쪽의 전문가들이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협회가 나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협회의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는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분들이 설치하고 그분들이 안전 관리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협회분들이 전문가의 능력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간판 포함해서 검사 대상이 몇 개나 되죠?

○건축과장 유상봉   검사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윤근 위원   1년에 1800건인데 대상이 되는 물건······.

○건축과장 유상봉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은 옥상간판······.

서윤근 위원   아니,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거기에 해당되는 개수요?

서윤근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상간판하고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되는 돌출간판, 그다음에 높이 4m 이상 지주간판 등인데요. 그리고 최초 설치 시, 변경 시, 3년마다 연장 시 하기 때문에 간판은······.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도 감독?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구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현장도 나가고 서류도 확인하고요.

서윤근 위원   현장을 다 돌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무작위식으로 점검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무작위식으로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특히 이제 샘플로······.

서윤근 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며칠 이렇게 날짜를 잡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최근에 5월에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지부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나요, 문제가 됐거나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었던?

○건축과장 유상봉   아직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안전점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거나 그런 부분도 아직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사고가?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점검을 받은 부분이 옥상간판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직은······.

서윤근 위원   아직까지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전주시 옥외광고 검사 관련해서는?

○건축과장 유상봉   아직은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모범적으로 수행을 했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면 경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에······.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서윤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노후간판업소 자진 철거 및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불법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의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주인 없는 간판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주인 없는 간판이랑 연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간판은 행정 처분이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판이라고 하는 게 대개 보면 영세상인들이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경우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서 자진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략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안 해 봤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건데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행정 조치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전선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씩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야간에는 펼쳐지고 주간에 덮어지고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첨부시키고 그 부분도 자진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에어라이트를 밤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주간에도 인도에 버젓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령하지 못하게 다니시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전점검 수수료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에 보면 연평균 5100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4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성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건수도 1800건에서 2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요.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교통카드 지원 시 실제 운전 여부 확인 조건 삭제입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언제든 운전이 가능한 잠재적 운전자이므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면허 반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실제 운전자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마스크를 쓰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리죠? 조금 열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이제 국장님이시네요.
  (웃음)
  이강준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나름대로 등록증이나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준다고 해 가지고 과연 면허증 반납이 더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고요.
  물론 이제 조례안이 정정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65세 이상의 면허를 반납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연령을 연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세라든지 아니면 80세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연 단위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더 지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반납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70세 이상 반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예산이 1억 되어 있습니다만 76명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전자나 보험 확인이 가능해야 반납이 되는데 우리 14개 시군에서 전주시하고 완주군, 익산만 강화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 운전면허만 있으면 반납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가 너무 강화돼서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현재 예산이 1억입니다만 추가로 2억, 3억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등록증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안 받을 경우에는 얼마나 예상돼요? 지금보다 확률이 많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예 지급을 않고 있고요. 실제 운전자가 현재 한 250명 정도 접수됐는데 그분들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그런데 그걸 안 받을 경우에 더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가 66만 중에서 운전면허 있는 분이 20만 명 정도 되고 70세 이상이 한 7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0월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차피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운전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미리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박선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827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반납 운전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오십몇 명밖에 안 되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타 시도를 들어가서 보니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 부족이라서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전주시는 오히려 예산은 많은데 반납하는 인원이 적어서 이걸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사고율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전주시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교통카드로 10만 원만 주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번에 어떤 어르신도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걸 반납을 해야 하나, 그냥 장롱 속에 놓아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르신이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냥 반납을 하세요."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많이 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0명, 17년 8명, 18년에 7명, 반납이 이루어지는 19년 정도에 더 늘어나요. 그렇죠? 더 늘어나죠, 19명으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 차량 등록 대수는 70세 이상이 1만 6914명이고······.

양영환 위원   1만 육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914명입니다. 면허 소지자의 건수가 2만 2356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면허 소지자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70세 이상 어르신······.

양영환 위원   거의 육칠천 건이 장롱면허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장롱면허는 그보다 더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   70세 이상 중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면허가 2만 2000인데 실제로는 등록해 놓고 자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자녀들이 사용을 하는데 등록자, 아까 70대 어르신들의 등록 대수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부모 이름으로 자녀가 차를 빼서 다니는 부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되나요? 부모가 운전하는지 자녀가 운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고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길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부모들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실제적으로 얼마라고 통계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2만 2000여 명 되는데 등록된 어르신들은 1만 6914명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녀들이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양영환 위원   사망자 수가 운전자 사망자 수예요, 아니면 상대방 사망자 수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교통사고 사망 건수입니다.

양영환 위원   70세 이상 된 사람이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죽은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니죠, 본인이 죽은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본인이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쳤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그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 건수는 19년도에 314건인데 사망자 수가 13명······.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 푯말 보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량일 경우에는 부모라든가 장애인이 탑승해야 하는데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장에 댔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양영환 위원   주차 단속할 때 장애인이 탑승 안 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작년에 몇 건이나, 혹시 단속 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 부분은 노인복지 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노인복지 담당에서 하면 교통안전과에서 연락을 안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고 못 받았을 경우에 통합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만 현재 연관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일원화를 시킨다는, 동사무소를 한 번만 가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양영환 위원   경찰서하고 주민센터를 같이 가야 하는데 주민센터 한 번만 가면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조례는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왜 그러냐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경찰서 가야지, 주민센터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특별히 갈 일은 없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정책이 가지는 내용이 좀 그래요.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많은 고민 끝에, 이 정책이 성과를 내자는 고민 속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장롱면허를 반납한다면 면허 반납의 수치적 성과는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그래서 참고자료에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만 평택시의 사례를 여기에 써 놓으셨잖아요? 면허만 반납하면 10만 원, 실제 운전자가 반납하면 20만 원 차등을 둬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면허 반납을 더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비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납하는 경우만 만들게 돼서 그런 경우가 분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운전자니까 그 사람들까지 반납을 받자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갑자기 운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거나 차를 새로 사거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개정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수치가 제출됐는데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의 반납을 유도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당연히 늘어나겠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반납할 테니. 그러면 더더욱 이 조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과를 향한 이것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평택시처럼 면허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이라든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단 1%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래서 그런 성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조례안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평택의 사례나 앞으로 조례 개정이 좀 더 된다고 했을 때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들어가는 예산과 아니면 기존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분들의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실제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면허증을 반납하면 나름대로 활동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천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 문제를 서두에 꺼냈습니다만 실제 운전자들이 반납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조례는 반납하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몇 년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카드를 1년 단위로 몇 회를 증액한다든지 하면 시내버스를 타는 수도 늘어날뿐더러, 요즘 시내버스 많이 적자인데 타는 사람 확보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운전자들이 반납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반납하지 장롱면허 운전자나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반납을 좀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롱면허와 실제 운전자와의 차이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80세면 80세, 우리가 70세 이상을 반납받는다고 하는데 5년간이라든지 3년간이라든지 1년 단위로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실제 고령운전자들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요. 지금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경신 위원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지 말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인센티브로 자전거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혹시 선택 여지가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납하러 왔을 때 실제 운전자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는 등록증이라든가 보험을 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2배로 받는다고 하면 등록증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조례를 폭넓게 열어 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등록증을 안 가져와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등록하시는 분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시러 오는 분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6월 말 현황에 면허 반납이 230명이면 만약에 조례 통과되고 10월경에 230명이 면허 반납을 했을 경우에 교통카드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바로 그 자리에서······.

○위원장 김원주   면허 반납한다 하면 신청한 걸로 간주한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신청하면 바로······.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리고 현재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76명이 반납했고 그다음에 면허 반납자는 230명인데 나머지 부분도 소급해서, 현재 그분들한테는 10만 원짜리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드릴 수 있도록 부칙에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업비는 1억인데 6월까지만 하면 1000만 원을 채 쓰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 홍보가 1단계, 2단계는 반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니까 널리 알리셔야 할 것 같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방금 생각나서 추가로, 면허 반납자 중에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반납을 하셨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쪽 내용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은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납했을 경우 교통카드 말고 그 이상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분들도 그만큼 내주고 받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면허 반납자 중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확인해 주셔서 그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일반 면허 반납자들이 받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쉽게 "검토", "검토" 하면 의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장애 1급에서 3급은 자동차 살 때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돈 10만 원 받자고 반납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 같으면 반납하겠어요? 세제 혜택 다 보지, 자동차 할인 혜택 다 보지, 그다음에 자동차도 장애인 구간에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돈 10만 원 주니까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겠냐고요.
  우리 박윤정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검토해 본다고 하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줘야 우리가 듣기가 좋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차를 사시는 부분이 본인이 등록을 안 해도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다. 면허증하고 상관없이요.

양영환 위원   뭐라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면허증 소유하고 상관없이 장애인분들은 그분들 명의로 차를 사면 혜택을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가 계신데 내 앞으로 차를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런데······.

양영환 위원   혜택을 다 보는데 그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시겠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혜택 자체가 면허증 있고 없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양영환 위원   부모가 면허증이 없는데 차를 살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면허증이 없는데 차를 살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 카드가 필요 없네? 부모가 면허증이 없는데 차를 살 수가 있다, 부모 앞으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공동 명의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1% 공동 명의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것 상관없이 혜택을 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럼 우리 일반인이 살 때도 자동차 세액 같은 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장애인 운송용으로 사면 공동 명의로 해 가지고 장애인 자체가 면허증이 없어도······.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장애인 차량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여건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 신설 정비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문콕 예방을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됨에 따라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11.5㎡에서 12.5㎡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주차장 정기주차장 이용자가 개인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 기간에 대해 일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에 잔액을 반환해 주고 주차권을 발급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사전에 징수하고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2개 이상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한 차량은 점용한 구획 면적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상위법 등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정비입니다.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지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 시 수의계약 방법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에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보조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주차장법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체납 시 과징금 징수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해 최고 3배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율과 동일하게 3% 이상으로 규정하며, 부설주차장 인근 범위를 건축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를 200m로, 도보거리 600m를 400m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 수금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 면적 100㎡당 1대로 또는 호실당 0.7대로 강화하고 이 중 주차 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룸형 주택인 경우 세대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0.6대에서 0.9대로 하고 세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공영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 관리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현실에 맞게 활성화됨으로써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에요, 아니면 무슨 주차장이에요? 동물원 입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동물원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영주차장이에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거기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는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관리 부서가······.

양영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장법을 만들면 우리 전주시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파악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냐고요.
  파악을 안 해 봤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거기는 들어가면서 1000원을 받아요. 나오는 것은 터치를 안 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주차창법에 적용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서 1000원 내면 이틀이든 3일이든 열흘이든 관계없이 받쳐 놓는데 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나올 때는 아무 제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아무······.
  그래서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닌가, 공영주차장 맞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주차장법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들어가면서 1000원, 전주시에서 최고로 특혜를 누리는 곳이 그곳 같은데 대책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주시에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노상주차장 포함한 곳이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한옥마을 주차장 한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돈 받는 데······.

양영환 위원   돈 받는 데는 한 군데고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객리단길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양영환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객리단길에······.

양영환 위원   그것 다 분양됐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전부 다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좋아들 하죠? 그런가요? 객리단길에 만들어 보니까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차 면수가 44면인데 그중에 31면을 거주자 우선으로 했거든요. 현재 면수에 비해서 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첨으로······.

양영환 위원   인기는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구 KBS 사거리, 구 KBS에서 전북대 가는 길 보면 양쪽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봤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라인 그려진 것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라인 그려진 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보도에······.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라인 그려진 것 혹시 봤나요? 그걸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전주시에서 그려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린 거예요?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려준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려준 거예요, 아니면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그리는 거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청 건설과에서 그렸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청 건설과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구청 건설과에서 주차선을 그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자기 집 주차장이에요. 자기가 아주 꼬깔콘 세워 놓고 다 해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을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 건설과장 힘으로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 달라면? 전주시에서 다 그려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혹시 생각 안 해 봤어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데를 한번 파악해서, 그렇죠? 전주시 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했는가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그려준 연혁이랄지, 왜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인도가 그만큼 주저앉고 내려앉는 부분들을 하면······.
  전주시민들 전부 다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손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런 것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활용돼야 하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50대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선을 그리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대 이상이면 주차요금을 받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30대 이상은 유료주차장으로······.

양영환 위원   상위법에 50대 이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전주시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장애인 주차장은 1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10대 이상에 하나씩 그려줘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 내 돌아다녀 보셨어요? 주민이 민원 넣으면 뭐라고 하냐면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대 이상에 그려줘요? 확인 한번 하셔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법에는 1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3%······.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안 그려져 있는, 우리가 꼭 30면이 안 되고 이십몇 면씩 되어 있는 면들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 곳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하셔서 아까 10대에 3%라고 하니까, 장애인 차선을 10대에 하나씩 그려준다면서요?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확인해서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려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콕 때문에 이 조례도 개정하는 거죠? 문콕에 대해서 아세요? 옆에 문 열 때 콕 찍는 것.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2m 50인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2.5로······.

양영환 위원   예전에는 2m 20인가였나요? 2.3m?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 앞으로 선을 다시 그려야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앞으로 신설하는 것부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신설하는 것부터······.

양영환 위원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무조건 2.5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룸 주차장이 30㎡에 0.6대요?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파악을 못 했고만?
  원룸이 그렇다 칩시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원룸 허가 낼 때는 밑에가 다 비어 있어요. 주차장도 비어 있겠죠, 허가 낼 때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원룸에 허가 나면 그 안에 미용실이 생기고 이발소가 생기고 네일아트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처음에 필로티 형식으로 다 지어. 그러면 중간에 가게를 내고 그다음에 수도검침시설 그 위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기존에 건축 부서에서 허가 낼 때 필로티로 했을 때는 주차장 때문에 허가해서 냈을 판인데 준공되고 얼마 안 있으면 갑자기 시설이 바뀝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신시가지나 그런 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바뀐다고 봤을 때는 조건이 맞아서 바뀌는지 아니면 무허가로 그냥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도 궁금해서 건축직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상가를 낼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면적에,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상가를 내는 경우는 필로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시에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라인을 그려서 건축 허가 내고 나면 그 후에 단속권 자체가 건축 부서에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주차장법이나 이런 걸 보면 원룸 같은 데는 더 협소하고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력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 한옥마을 인식표를 보니까 복사를 해서 써요. 그게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대 가지고 10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표식을 그런 것으로 그리나요, 한옥마을 동네 주민들?
  그 부분도 과장님이 가셔서 만약에 그것이 복사나 이런 기능이 있다면, 저분들 복사해도 단속반들이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특히 아까 필로티랄지 각 동네 주차장 보면 어차피 신설이야 관계없지만 그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장애인 차선을 그릴 것 같으면 장애인 차선이 다른 데보다 더 넓잖아요? 한 3m 정도 되죠? 내리고 오르고 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주차장 선이 많이 고쳐져야 할 거예요, 그냥 거기만 해서 다른 데 반절 먹고 그리면 나중에 또 시끄러우니까.
  그다음에 동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선이 그려진 것이 진짜 합법인가 그다음에 KBS 사거리랄지 아중리 모텔촌 뒤에랄지 한번 보세요. 차들을 어떻게 올리고 있는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인가.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인식하려면 아주 팔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줘 버리든가 그렇게 해 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물원 주차장은 1000원이면 한 달, 두 달을 받쳐 놓아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법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참작하셔서 전주시 주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객리단길처럼 성공한 사례에 대해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는 약간 격을 달리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제가 서울에 가니까 주차장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입찰로 하더라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주차 갖고 서로 인상 쓰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희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아파트나 교회에 많이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박윤정 위원   그런 곳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쪽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박윤정 위원   플래카드만 붙이면 홍보 효과가 날까요? 비바람에 찢겨 나가고 표시 팻말이라든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표시 팻말도 붙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홍보라든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보면 사회적 약자 전용 차선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플러스 임산부, 여성 전용 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고 저희도 주차장 조례 10조의2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라고 해서 30대 이상······.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요. 30대 이상에 몇 개가 운영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장애인 주차장하고 여성 전용 주차장, 그러니까 약자 주차장을 5%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 전용 공간만 많이 신경 쓰지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나 여성 전용 주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다 분홍색으로 칠하고 있고 효천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설주차장, 건물 짓는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윤정 위원   권고 사항이지만 여성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용시설이라든지 무료 주차장이라든지 임산부나 여성 전용 주차 면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30면이든 50면이든 그 사이에 장애인 플러스 임산부나 여성 전용 주차 면을 더 넣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가실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부터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전주시민의 재난 및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 377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4억 9557만 원보다 1억 4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4억 115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2억 6939만 원보다 1억 4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9400만 원, 야외 무더위쉼터 시설비 및 운영비 4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태풍이라든가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상황과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코로나 정국에 태풍까지 겹쳐서 시민안전담당관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 보고 김정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질의할 게 특별한 건 없는데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군데나 지정돼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재 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85개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완산·덕진 따로따로 운영하는가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번에 한 야외 무더위쉼터가 85개소이고요.

양영환 위원   단체로 쉴 수 있는 공간 같은데 어디에 주로 지정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이 다 폐쇄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 무더위쉼터로 추진했는데요. 완산·덕진 해서 총 8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를 이용해서 추진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미흡한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써 붙이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 소독제랄지 비상시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하나로 쉼터다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편의상 비관리형이랑 관리형으로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공원이 있는 지역에 현수막이라든가 운영 물품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홍보 물품이라든가 얼음이나 물, 부채 등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형이라고 해서 동별로 받아 가지고, 비관리형도 똑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선풍기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파트에 있는 관리 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파트에 있는 정자라든가 모정 같은 데에······.

양영환 위원   아파트 안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야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비관리형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비관리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별로 선정지를 받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부를 써 가지고 매일 순환하면서 부채도 나눠 주고······.

양영환 위원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진행형입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까지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또 담당 공무원들 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를 수시로 돌아다니다 보면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는데 관리랑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너무 아쉬운 점은 선풍기라도 한 대 제대로 돌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부채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소독약이랄지 손 소독제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 주기적으로 챙기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코로나 정국 그다음에 태풍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올 추석에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기를 같이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도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건데요. 85개소잖아요? 1개소당 56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56만 원이 부채하고 소독제이고 제가 별다른 걸 못 본 것 같은데 추석 전까지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85개소하고 물품 56만 원이 어떤 건가 내용 좀 자료 요구할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참고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 안에도 입점해 있는 매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소상공인과는 다르게 시에서 쉬라고 하면 쉬어 버려야 하고 문이라도 열고 있을 여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드리고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방금 드린 참고자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5번 항목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동헌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에도 매점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김동헌 위원   일반 가게에 나와 있는 슈퍼들은 자기네들이 문이라도 열어 놓고 장사라도 하고 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하 시설물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시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아 버리고 그 뒤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냐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여기는 일반 자영업자와는 다른 케이스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이긴 자영업자인데 단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입점해 있는 상태고 그분들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그 시설을 문 닫아 버리면 그냥 휴업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동헌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요.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별도로 좀 챙겨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하고 태풍에 대해서 너무 애쓰신 것 저도 압니다. 호우 피해에 대해서 시민안전담당관실이 애쓴 것 저도 아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실감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박윤정 위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록적인 비가 와서 전주천도 범람하고 천이란 천은 다 넘쳐서 저희가 진짜 긴급 아닌 긴급이 많이 요구됐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한 것은 있는데 전주시 배수펌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5개가 있다는데 배수펌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컨트롤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재각인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배수펌프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의 준공되고 올해 처음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수펌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일부 원격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갖춰져 있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계획을 하고 실천해야죠. 시민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지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예산에서 증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애써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가 송천동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을 거울삼아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전주시 재난방재 최고의 역할이 시민안전담당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기에 진가를 발휘하신다고는 다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워낙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위원님들도 공식적으로 워낙 많은 민원들을 접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16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6억 7300만 원보다 20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액 738억 1000만 원보다 67억 900만 원이 증가된 80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2쪽이오며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도시숲 조성 사업,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저감숲 조성 사업,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 추진, 서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양지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유아숲 교육 운영, 근린공원 등 보행매트 설치 사업으로 8개 사업이며 9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1개 사업에 대해 4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독배천·금학천·원당천·가동천의 4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6개 사업에 대해 32억 4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6쪽에서 23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유아숲 교육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아숲지도사가 선정되어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올해 유아숲체험원 3개소를 운영하는데 지도사 7명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박선전 위원   7명?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체험원에 14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7명 운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산림청에서 추가로 7명이 3개월분 다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체험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도사분들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도사분들이 전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탁 운영을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인데 그분들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따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관리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아이들 상대로······.

박선전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상근을 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요, 공무원은 배치 안 돼 있고요.

박선전 위원   상근은 안 하고 부서에서 관리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저희 팀에서······.

박선전 위원   물론 지도사들이 체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긴 한데 실제로 운영 실태를 보면 나름대로 의문점도 있더라고,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들은 상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하고 그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현재 3개소 외에 추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던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서곡에 서부제4공원이라고요.

박선전 위원   서곡?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1개소를 하반기에 조성할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언제 완공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11월까지······.

박선전 위원   올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유아숲체험원이 현재 3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좋아요. 우리 지역에 인후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2월까지 이미 다 예약되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고 전주시가 인근에 유아숲체험원이 자꾸 증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아이들이 감소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아숲체험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유아의 교육상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182페이지, 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구가 유독 도농지역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원당천, 가동천, 독배천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독배천부터 설명을 짧게 짧게 해 주셔 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독배천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 남아 있는 공정이 황소교하고 중인교 이것만 하면······.

양영환 위원   독배천은 다리만 남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현재 놓고 있는 것?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주요 공정이 그게 남아 있고요. 올해 집중 강우일수가 많아 가지고 이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금학천 관계는······.

양영환 위원   금학천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원당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원당천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처음에 도하고 사업이 책정됐을 때는 한 1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를 도하고 협의했는데 아마 앞으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비 나오는 대로 지원해 줄 테니까······.

양영환 위원   사업비 나오는 대로 지원해 준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지원해 줄 테니까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료했으면 쓰겠다는 입장이고 설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천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지성 호우가 많기 때문에, 보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보에 합류되는 지류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전부 다 물난리가 나게 된 그런 거잖아요. 정비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보상도 아직 안 됐죠? 설계 끝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양영환 위원   원당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도와 최종적인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 공청회나 그런 건 다 끝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입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는지까지 다 끝났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가 지금 통행로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정리할 때 같이 상의 좀 해야지, 지금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을 열어 버리면 많이 나와야 한 차선인데 두 차선 나오면 나중에 거기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가동천은 보상이 진행 중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보상 공고는 나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일부 나갔는데 아직······.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가동천이 이번에 난리가 많이 났어요. 덕천사 위에서부터 다 쏟아지고 넘어지고 빵꾸나고 했는데 가동천은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도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데 아직 완성은 못 했고요. 이것도 도와 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양영환 위원   이번에 6억을 세운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들은 지방이양사업인데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불가불 40억 가까이 시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하천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다 삭감을 해 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양영환 위원   삭감이 되면 그만큼 전부 다 늦어지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셔서, 한 54일간 비가 오면서 많이 깨달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이번에 하천, 물난리 때문에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만약 삭감시키면 또 한 해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셨지만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전주천 신풍보 부근 수질악화 구간에 대한 생태조사 계획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신풍보 부근이요?

박윤정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지금 업체까지는 선정됐고요. 지금 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다.

박윤정 위원   시작이 된다는 게 그럼 바로 된다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자료 조사나 이런 것은 시작돼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원인 분석해서 보고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보고회 할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시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난 것 같은데 국가하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미산배수문 외 6개소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마을 자체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건데요.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수위에 따라서 수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순수한 국비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00% 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8억 9800만 원이 100% 국비이고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개 관문이 어디 어디예요? 미산배수문이 어디를 말해요, 만경강 주변 같은데? 하여튼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총세입예산액은 341억 63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13억 34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200억 39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5억 83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278억 6982만 2000원, 마을공동체과 18억 2014만 8000원, 도시재생과는 216억 4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지원과는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총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사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총 5억 480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등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총 2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총 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잘해 놓으셨나 보네요.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질의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올해 500억 규모로 진행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500억 규모로 11월 초에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원래는 300억에서 국비가 더 와서 500억으로 진행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500억이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 것은 아직 방향 설정은 안 됐는데요. 올해보다 더 많을 걸로······.

김윤권 위원   올해보다 더 많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하는 건데 다른 자료 보니까 2개월 하는데 500인데 내년에 500억이 잡혀 있어 가지고 좀 의아했던 것 같은데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시민교통과장입니다.
  배진성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6억 41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41억 990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14억 38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34억 92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982억 800만 원보다 5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121억 41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20억 43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비보조금 97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13억 27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1억 62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도비보조금 1억 6400만 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932억 61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890억 1700만 원보다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42억 44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8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74억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8억 5900만 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8억 1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6억 36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변동 없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민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 등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국장님, 버스 재정 적자 지원금 얼마나 깎아요? 감액을 얼마나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당초 2020년도 예산에 320억을 요구했는데 29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0억이 적게 편성됐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운송 수익금이 작년 대비해서 8월 말 현재 111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11억 중에서 10억은 현재 추경에 편성됐고 당초 2020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30억 포함해서 4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특별히 개선점이 없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버스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선전 위원   예, 그렇죠. 국장님이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작할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버스 재정 지원금은 운송 종사자 중에서 택시하고 화물 같은 경우는 7300여 명 중에서 37억 예산으로 되어서요. 개인당 50만 원씩 지원되었고 본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세버스도 488명이 있는데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로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학생, 주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보조금은 최소한 40억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운수 종사자들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생계비 형식의 보조금은 당연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꼭 필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시내버스의 운영 적자에 대한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감당이 어렵잖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전주시가 에코시티라든지 만성이라든지 혁신도시 등 도시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도록 개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현재 이 보조금이 사업자한테 가는 것보다 인건비가 한 70% 이상 됩니다. 70%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보조금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보조금이지 개인 운송 사업자한테 준다고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물론 적자라고 하니까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아까 코로나 때문에 111억 정도 적자라고 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줘야 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 전주시 입장, 그다음에 버스 노동자 입장 전부 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가 408대가 있습니다마는 2월에서 5월까지는 40일 동안 25대가 감회 운행을 했고요. 지금 노사가 합의 중에 있고 민주노총은 합의가 됐습니다. 한국노총도 거의 합의 단계인데 10월부터 시내버스 80여 대를 감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감회하면 거기에 따른 감소 예산이 삼사십억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감회 운행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차에서 감회시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감회 운행을 하면 적자 폭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적자로 인해서 80대 정도 감회 운행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버스에 관련돼서는 아주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111억이 막대하게 손실이 났다. 그다음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손실이 났으니 재정 지원을 해 달라. 우리는 감회 운행을 해서라도 재정 지원을 덜 하는 쪽으로 간다. 이치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마을버스가 얼른 도입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까 80대 정도 감회할 정도면 감회하고 마을버스를 대신 넣어서라도 어느 정도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전이라 고생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버스기사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매번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시민의 순수한 혈세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현재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버스가 빠르면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개 노선, 14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노선 개편도 획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노선안은 나와 있습니다. 노선안은 나와 있는데 행안부 빅데이터분석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분석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연구위원회에서 1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 자료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르면 내년 중으로 지·간선제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임실로 가는 버스랄지 이서로 가는 완주 버스랄지, 김제로 가는 버스랄지 이런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공차로 다니다시피 해요.
  출퇴근 시간에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면 재정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국장님이나 버스추진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전주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재정 보존을 계속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해서 재정 손실이 덜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488명은 어디 등록된 인원인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세버스가 22개 업체에서 45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월에서 5월까지 전세버스 근무한 자 중에서 현재 사퇴한 사람까지 하면 488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퇴를 몇 명이나 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정확히 45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표를 안 내고 현재 가입된 사람이 453명인데 2월부터 5월 시기에 사표 낸 사람들이 35명 정도고 그분까지 지급을 한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데에서 불만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랄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관광이 안 되니까 전세버스도 못 다니고 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트럭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건데 이렇게 지원하면 그런 불만이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하고 화물 종사자한테는 5월부터 50만 원을 기지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전주시하고 도비 매칭해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화물이나 그런 사람들은 크게 불만이 없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없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어긋나면 사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지금도 코로나 정국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 앞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교통안전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노인보호구역이 전주시에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곳.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4곳입니다.

양영환 위원   14곳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아니면 뭐······.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시 통합돌봄과에서 지정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시설들, 여가시설 있는 데 또 노인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쩐다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신설됐고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신설됐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전주시장한테 신청해서 노인보호구역이 14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설장이 전주시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심의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68개소인데 나머지는 안전해서 지정을 않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는 14개소가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청 안 하는 차이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2006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한 14년 그렇게 지났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14년······.

양영환 위원   전주에 68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지금 14개소가 지정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4개소는 지정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전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노인보호구역도 속도 제한이나 그런 게 있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전부 다 30km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에서 하는데······.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통안전과에서는 지정하면 색깔만 칠해 주고 노인보호구역이다 그렇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설 관리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해요?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쓴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첫째는 30km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속도 제한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 안전시설, 중앙분리대라든지 기타 안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68개 중에서 14개 지정됐다는 것은 인지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통합돌봄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안전과에서는 시설만 해 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랑 생활복지과랑 상의해서, 지금은 이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민식이법이니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5030에서 4030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발맞춰 나가서 보호구역 개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전주시민도, 전주가 지금 안전도시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잘 꿰어져 있어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합돌봄과하고 상의해서 지정할 곳이 있는지 교통안전과에서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총 1억인데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하고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탄 곳이 있나요? 합쳐서 14곳인가요, 아니면······.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사업 구역이 한 구역인데 당초에는 균특만 5000만 원이 와 있었고 시비를 5000만 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이영섭 과장님이 오면서 뭔가 확실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주위 돌아다녀 보면서 변하고 있구나, 인도 개선 사업과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또 우리 지역구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특히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로가 좋으니까 조금씩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전거 타기에 자전거도로가 위험하니까······.
  예전에 인도를 개설한 데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자전거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새삼 느끼는 게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구나.'
  중요한 건 사고위험지역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장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장구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무분별하게 박혀 있는 볼라드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게 오히려 사고위험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장구나 이런 것에 특별한 홍보,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박힌 볼라드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버스운송사업 진행되는 것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원주   예.

김윤권 위원   화물이랑 택시, 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 속에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서로 감축 운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까 버스회사에서 감축 운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김윤권 위원   실제 기사님들의 임금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변동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기사가 24일을 근무하는데 20일까지 낮추고 있는데요. 4일에 대한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틀은 스스로가 감당하기로 현재 노사가 합의했고 일부는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되는데 이건 100% 다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10월 1일부터 80여 대를 감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 월급이 적어지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만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집행되면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그냥 버스회사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회사로 다 갑니다. 회사로 가서 거의 100%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진행되면 아까 그 이틀분에 대한 부분도 보장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틀분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틀분은 운전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운수업계 보조금 금액 자체가 만약 보조금으로 지원되면 이건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100% 인건비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틀 지원이 안 된다. 혹시 이런 민원들 안 받나요? 지금 버스기사가 1일 2교대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투잡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레미콘이나 이런 걸 운전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주위에서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쉬는 날 쉬는 게 아니고 덤프트럭이랄지,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관할하는 시민교통과나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먹고사는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알바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알바 하고 다음에 또 버스를 운전하려면 그만큼 피로가 겹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기사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리싸움 가지고도 상당히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알바까지 개념이 간다면 1일 2교대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향후 구간별, 지역별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인도 보수 공사라든가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 공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건 사업 할 때 구청하고 업무 협의를 하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업무 협의도 하고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그때 당시 현황하고 지금 현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구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가운데 차선으로도 준비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또 구청에서 도로를 할 때마다 저희 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있다거나 옮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다 협의하고 있는데 좌우간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구청에서 인도 개설이나 보수해 놓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페인트로 표시만 해 놓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선전 위원   표시만 해 놓다 보니까 하자가 있거나 일어나 있는 인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보행자도 물론 힘들지만 자전거 자체도 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이영섭 과장님, 자전거정책과 오셔서 외곽도 다녀보셨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다녀봤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구간이 외곽도 펼쳐져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 좀 써 줬으면 하는 노파심에 제가 문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팔달로 넓은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곽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사고위험지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도.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2억 정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고칠 필요가 있다거나 훼손이 심한 데를 신청하는데 예산이 서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간선 도로뿐만 아니라 외곽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외곽에서도 자전거로 위험한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더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안전 개선 사업에 외곽지대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국장님,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도 정비 사업들이 자전거정책과 또는 국장님하고 일종의 컨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싶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정비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자전거도로 관련된 전문가가 별도로 있으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구청에서 할 때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협조 의뢰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순수하게 인도만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관련이 없는 데는 저희한테 안 하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다거나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전부······.

○위원장 김원주   관내 모든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전주시에서 정책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시내버스, 화물, 택시 관련해서 양 구청까지 해서 관련 부서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매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민원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간단히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1억 9226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68억 389만 9000원보다 3억 8836만 1000원 증액되어 5.7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액은 188억 1986만 1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82억 530만 3000원보다 6억 1455만 8000원 증액되어 3.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4억 9170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8836만 1000원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34만 원보다 6.3%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28억 311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3억 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25억 3117만 6000원보다 11.85% 증가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액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에 2000만 원, 산림자원 조성에 94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53억 87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 5억 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4.24% 증가한 122억 85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생태공원녹지과는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에서 53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에서 40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유지 보수에 2억 원, 은석교 내진 및 보수·보강 공사에서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9쪽에서 13쪽까지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안녕하세요?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2억 594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 54만 3000원 대비 7.9%인 4억 58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200억 98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4억 2133만 5000원 대비 3.5%인 6억 77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 그리고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9억 918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9.1%인 1억 5887만 9000원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7억 426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3%인 3억 원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56억 382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771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31억 748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9쪽에서 18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공히 이번 장마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 여기 계신 건설과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기저기 무너나고 넘치고 하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산구나 덕진구 큰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산림재해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방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자리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양영환 위원   예방단?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양영환 위원   예방단도 중요하지만, 예방단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체에 92개소 정도가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곳에 데이터 구축이나 기존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혹시 사방댐이나 다른 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점검해서 보수나 호스를 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산림재해일자리를 보면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행위, 불법산지전용행위 감시 및 계도거든요. 완산구나 덕진구 똑같을 거예요. 산림 내 쓰레기 투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산지전용이죠.
  불법산지전용에 제가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산지전용에 걸려서 원상 복구할 때 저번에 모 과장이 과장 마음으로 예를 들면 1.5cm짜리 묘목을 심어도 원상 복구된다. 양 구청이 원상 복구라는 개념을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산림이 훼손됐을 때 산림의 형상을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복구 기준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정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수나 묘목을 심어서 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은 관련 자격을 가진 자가 설계에 의해서 반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인정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꼭 저렴하게 복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묘목을 심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승인 과정에서 다른 공법이나 나무를 상향해서 식재하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익히 알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산지전용이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 교육이 중요하겠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건설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싱크홀 문제랄지 전주천이 범람해서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가 됐다고 하는 민원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전주천이 더 높게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나갈 배수구는 오히려 전주천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그런 민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을 걸요, 물론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전주천이 범람해서 너무 높고 그 밑에 우수관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수관이 흐르지 못하니까 침수가 되는 거죠, 그 물이 정상적으로 빠지기 전까지.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받고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패인 곳이랄지 포트 홀, 싱크홀 여러 가지 해서 홀이란 홀은 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2억 가지고, 저번에 5억이 시청으로 다시 올라갔다 2억을 배정받은 것 같은데 2억 가지고 54일간의 긴 장마 속에서 벌어진 각종 홀과 도로 파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완산구청······.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확보된 예산으로 보수하기는 어렵죠. 이번 장마 기간에 저희 관할의 피해액만 한 2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으로 현장 직원들이 응급복구 차원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2억은 응급복구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완산구는 20억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덕진구는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덕진구는 20억 정도는 안 되더라도 버금가게 나타났고······.

양영환 위원   버금가게? 거의 비슷하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그렇게 나타났고······.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양쪽 과장님 말씀처럼 2억 가지고 응급복구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나머지 18억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해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우리 과장님들이 순수해서 예산과에서 세워진 대로 2억 그냥 받은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54일의 긴 장마 속에서 TV에 계속 나오고 엊그제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듯이 20년 이상 된, 밑에 보면 갈바륨 이런 게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홀은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싱크홀 같은 게, 물론 땅속에 있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CCTV라도 한번 넣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이 아니고 하수도 관리 예산이라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환경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 평화·안행지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고 덕진구 같은 경우에도 1단계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2단계를 350억 규모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은 덕진 같은 경우 이번에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노후하수관로는 별도로 환경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트 홀이 많습니다. 포트 홀이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000건 정도 됐고 8월에만 1300여 건 이상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응급복구로밖에 못 하고요. 2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차피 추경은 한정적인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작년에 순수한 유지 관리비가 3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번 2억 가지면 27억이 됩니다.
  아무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유지 보수 정도로 하고 아까 완산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서 급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경험이 많고 고충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은 안행지구랄지 평화지구는 설계에 착수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포트 홀에 관련된 것은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직들이 와서 아스콘을 딱 깔고 덮고 지나갈 정도의 응급복구 수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건설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양쪽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전주시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긴 장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과장님, 호우 피해 때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윤정 위원   262페이지 보면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윤정 위원   30억 정도?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거의 90% 완공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90%는 아니고요. 한 70%······.

박윤정 위원   70% 정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1공구는 마감이 됐고 2공구가 안 됐다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1차는 거의 준공되어 있고 2차는······.
  공사가 딱딱 나눠지지는 않고요. 중복돼서 하고 뒤쪽 타공 작업하고 구조물 작업 위주로 하고 포장은 전 구간이 안 된 상태여서 딱 구간을 나눠서 완공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도로 개설하는 게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왜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도로 개설 이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예산······.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원래 준공 기한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올해 저희 계획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10억 이상 확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도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서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되면.
  나쁘게 얘기한다면 우리 에코타운하고 팔복동 완주산업단지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서 한 건데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본예산으로 해서 하루빨리 완공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허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침수지역 많이 확인하셨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박선전 위원   특히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숲정이길이라든가 여의동, 용정동 이쪽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진행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큰 물난리를 한 번씩 겪는데 어차피 그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은 짜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천 지대가 당연히 주택보다 높으니까 역류가 되고 침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더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배수펌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올해 같은 폭우는 앞으로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한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습침수지역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부분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올해 발주해서 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싹 준비하고 있어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반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경만 넓힐 수는 없거든요. 넓힐 여건도 안 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시설을 할 지역은 펌프시설로 하고 개량할 지역은 개량을 해서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대로변은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개량할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장기적인 플랜은 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 계실 때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완상구청도 동일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 정회하시고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