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박병술·김현덕·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원주·박선전·이미숙·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박병술·김현덕·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원주·박선전·이미숙·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은영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 지급 및 안전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승강기의 안전이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아파트나 학교, 빌딩, 병원, 백화점 등에서 승강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승강기가 없는 생활은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승강기를 올바로 이용하지 않으면 고장이나 사고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보름 전에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층에서 25층까지 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엘리베이터에는 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엘리베이터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안전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승강기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4조는 시장이 승강기 안전에 관련한 시책을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6조에서는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부적합한 승강기에 대한 법의 위임에 따라 시장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6조에서는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식과 손 끼임 주의, 충돌 주의 등의 표현이 담긴 표식을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전이용 용품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과 기부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 영역에서 안전이용 표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은 담당 공무원, 기술자, 업체가 완전히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가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파란색 신호등이라고 무턱대고 건너가면 안 되듯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한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게요. 작년에 시장의 운행정지명령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승강기 관리는 승강기 법에 의해서 승강기안전공단에 전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승강기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운행 정지라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전문 소견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서 승강기 안전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이 점검을 받고 법정기한 내에 점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명령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운행정지명령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3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승강기 안전 점검을 했는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정 기간 내에 교체라든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었고요. 개인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승강기 지원 조례의 주목적이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특히 승강기 문이 열리기 전에 승강기를 보고 타자는 안전 명판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행 체제는 법의 관리······.

양영환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안전 문구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면 원래 관리 주체에서 하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법에는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전주시가 되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 주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필요성이 있나요? 아파트 안에 보면 '손 끼임 주의' 이미 다 붙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기부를 받아서······.
  이보다 더 어려운 데에 쓸 데도 많은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운행정지명령도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김은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도 사고가 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다쳤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전 같은 경우에 스티커 한 장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스티커 한 장을 제작하는 데 9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9000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여름에도 개울가나 이런 데에서 안전 스티커가 없었던 사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주시민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개울가도 문제예요. 주체가 전주시냐, 주체가 공사 관련이냐. 만약에 주체가 전주시라면 전주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겠죠. 이것도 주체가 전주시라면 무슨 사고가 날 경우에 전주시에서 보상해 주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 스티커나 안전 뭐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주시에 소송을 걸려고 해요. 만약 안전의 주체가 전주시가 된다고 하면 추락사고나 이런 것이 나서 전주시에 소송이 들어오면 전주시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책임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법에서는 관리 주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관리 주체가 돼야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열 번, 백 번, 천 번 말해도 안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아니, 어차피 그분들이 해야 할 사항들인데 전주시에서 굳이 기부받아 가지고 아니면 예산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김은영 위원장님이 부산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전주 관내에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잠깐 고장 같은 것은 있었어도 거기에 대한 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운행정지명령이나 사고가 접수된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예견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 주로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례를 보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의회도 보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나 이런 데도 대부분 붙어 있나요? 조사는 안 해 봤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 붙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저희는 대규모 건축을 하는 데는 준공 이전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많은 건물들, 특히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 아파트에 시설물이 있는 것이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주체가 사용자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시라든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파트 내에서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아파트까지 해야 되는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이 조례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거론이 안 돼 있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디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6조3항에 보면 "시장은 관내 복지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및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관내 복지시설이나 초·중등 교육시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파트까지 용품을 지원한다 그런 사항은 아직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 여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복지시설이 됐든 초·중등 교육시설이 됐든, 초·중등 교육시설은 교육청이 주체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청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정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승강기 실태에 대한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승강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관내 승강기 현황은 실태 파악이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전주시에서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초·중등 교육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주시에 일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이 전주시보다 더 많을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요? 초·중등 교육시설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학교 같은 곳······.

양영환 위원   교육청 예산이 우리 전주시 예산보다 쓰기가 거시기한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한다면······.
  학교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나요? 아까 시장은 관내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복지시설은 약간 이해 가요. 그런데 복지시설 내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가도 확인해 볼 문제인데 전주시 내 복지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대수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양영환 위원   전주에서 관리하는 것.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복지시설 주체가 시에서 하는 곳들도 있고 법인이 하는 곳들도 있는데 대수로는 총 256대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데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256대가 있고요. 층별로 있기 때문에 개소 수는 약 1000여 개 정도······.

양영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다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관리 주체는 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 주체가 있으면 학교시설은 학교에 일임하면 되는 것인데 관리 주체는 그냥 내비두고 우리 전주시에서 다 하는 걸로 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의 관리가 오히려 더 부실할 수 있어요, 전주시를 믿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일일이 체킹할 수 없잖아요? 전면 바닥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게 다 체킹이 되나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조례 자체는 훌륭하고 좋은데 학교시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고 또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은 반드시 관리 주체가······.
  물론 공동주택을 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요. 공동주택은 관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요.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관리 주체인 거예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인이 하는 살림까지 다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조례 자체는 좋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기부 물품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기부 물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직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직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경신 위원   9조 협조 체계 구축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복지시설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그러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연락만 하면 이분들이 와서 비예산으로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유지관리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 승강기가 개인이든 공공이든 어느 단체든 유지관리업체에 연락이 가서 유지관리업체와 맺은 계약에 의해서 고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지관리업체나 관리 주체들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회 요청이요?

이경신 위원   예, 우리가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원주   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더 해 주시고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담당관님, 2020년도 8월까지 이용자 과실이 29건이고 작업자 과실이 8건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용자 과실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이용자 과실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뎠다든가 승강기 문에 기댔을 경우,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승강기 문이 열립니다. 그런 과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승강기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에 부딪힌다거나 본인 과실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조작을 잘못했다거나······.

박선전 위원   고장이 나서 갇히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용자 과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것들은 안전 표지판하고 관련 있는 이용자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안전 표지판은 승강기 안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승강기에 타기 전에 승강기 문이 열리면 타라고 주의를 요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건 좋은 안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어도 이용자 과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박선전 위원   이용자 과실이 29건이나 돼서 어떤 경우에 이용자 과실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강기 문을 안 보고 부딪혀서 물리적인······.

박선전 위원   그건 본인 과실이잖아요? 표지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중심을 못 잡아서 부딪히든 그런 건 본인 과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승강기라고 하는 게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승강기가 고장이 날 경우도 있고 고장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도 있고 관리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 속에서 이 조례는 어느 영역이냐면 승강기 이용 이전의 단계, 안전하게 이용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도의 내용이지 않나요? 사전 단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고장을 수리하는 회사 그쪽의 영역인 것 아니에요?

김은영 의원   예.

○위원장 김원주   그걸 구분해서, 너무 당연해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없다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있는데 굳이 전주시에서······.
  제가 볼 때는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공동주택 허가 낼 때든지 이거 하고 관리해." 이렇게 전주시가 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없다면 안전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사고 나면 사고 책임자가 있고 주체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시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영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난 후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백 번 천 번 낫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스티커를 한 번만 더 본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띠를 묶으면 사고가 난다 안 난다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띠를 묶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스티커를 앞에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한 번 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리의 주체라는 것은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고 이것은 그러기 전에 계획하고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의 주체를 사고 난 후에 사후 처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스티커를 봄으로써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밑에 바닥은 잘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주의한다면 한 명이라도 사고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요?

이경신 위원   예, 현재.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법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지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9조 협조 체계 구축을 보면 소방서, 교육청 같은 데와 협조만 하면 비예산이기 때문에 안전 구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김은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비예산이니까 전주시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시하고 협조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용자 과실이 발생했을 때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은 관련된 부분이 없나요, 중복될 수 있는 사안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공동주택이라고 별도로 딱 해서 한 건 없고요.

양영환 위원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 우리는 여기에 공동주택을 제외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원이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제외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은 관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관리가 아니라 안전······.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공동주택하고 이 조례하고는. 여기는 아까처럼 복지시설이랄지 초·중등 교육시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마이크를 너무나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평소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 문제 해결 방법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 11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지역사회 혁신활동 지원 및 혁신활동가 양성,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시설 관리 및 입주 기관 선정 등 지역 혁신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업 수행 및 다양한 분야와 밀도 높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혁신센터에서 잘하셔서 코로나 정국도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혁신센터가 지금 몇 년째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018년 11월부터······.

양영환 위원   왜 욕을 하셔요? 몇 년?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18년······.

양영환 위원   이런 18······.
  (웃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11월부터 위탁했었습니다.
  (웃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만 2년 됐고요.

양영환 위원   사회혁신센터가 물왕멀에 있는 그것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도시혁신센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얼마 전에 갔던 곳이 사회혁신센터구나, 성매매 그 안에 있는 것 말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성평등전주하고······.

양영환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성평등전주.

양영환 위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벌써 2년 됐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우깨하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 기관에서······.

양영환 위원   2020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어떤 기술이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분들은 그야말로 전문가이면서 저희들도 중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 사업이 늘어났냐면 20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18년도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11월이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적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건 19년하고 올해까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있는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사회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거북스럽고······.

양영환 위원   하도 "혁신", "혁신" 하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부터도 몸에서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변화의 과정을 스무스하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끌어나가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씩 가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전주시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지 그냥 우리가 생색내기 사업이랄지 단기적인 사업은 별로······.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주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만 "청년 혁신", "청년 혁신" 하는데 실제로 내부 들어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청년 창업", "청년 창업"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
  그러니까 전시성 말고 요즘 어려운 정국에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사회혁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40억이고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도 40억인 것 같아요. 운영비는 뭐가 운영비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공공요금이랑 이런 게 40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0억이 아니고요. 단위가······.

김윤권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페이지 비용 추계 보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비용 추계 40억이라는 계의 의미는 21년도, 22년도 그러니까 1차년도와 2차년도를 합해서 40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김윤권 위원   21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1년도 20억, 2차년도인 22년도 20억. 민간위탁을 21년, 22년에 하겠다라고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4억이구나. 인건비랑 운영비가 비슷해서 운영비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궁금해서 문의 좀 할게요.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아까 2년 됐다고 했잖아요? 몇 개 팀이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표적인 게 두드림 옷장하고 길고양이 문제도 해결했고 화폐 꽃전도 했고 동문 헌책방 살리기도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살렸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 주도로 노선 개편도 했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019년도 사회혁신사업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민관협치사업, 네트워크형성사업, 창업 관련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잠시만요. 창업 관련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도움을 준 거예요, 아니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이끌어 준다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창업 관련 소개를 드리면 주요 사업이 두드림 옷장하고 루즈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드림 옷장을 설명드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으로 정장 대여를 리빙랩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걸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예요? 실은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성과라고 하면 이분들이 리빙랩 사업으로 정장 대여 사업을 했다가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몇 군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두드림 옷장 프로젝트 하나고요. 그리고 또 루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루즈의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과로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굴돼서 창업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두드림 옷장하고 루즈가 우리 리빙랩을 통해서 창업까지 이어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헌책방 살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책방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책방 살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헌책방 프로젝트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리빙랩 사업으로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에 헌책방 살리는 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책방이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동문 헌책방 살리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이 주도해서 노선을 개편하는 해피버스 등의 사업을 했다는데 이 내용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게 좋은 일자리나 청년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국비나 우리 사업비에서 따는 것보다도 저희가 쓸모 있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에서도 잘 맞춰서 해야 저희가 일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책방 살리기는 19년도에 별책방팀이 동문거리 헌책방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에서도 그분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지켜 주시고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잡아 주셔야 하잖아요. 저는 사회혁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잘 부탁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사회혁신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센터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규정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의 제목과 전반적인 내용은 공간 조성 및 운영이에요. 이게 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 사회혁신센터는 전주시 단독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6개까지 있습니다. 6개까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보내와서 조례 내용도 지역에 맞게 일부만 고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이 조례의 전반적 내용은 말 그대로 공간 운영을 누가,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핵심은 사회혁신센터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례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니까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3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소통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공간을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평등전주는 19년도 9월에 입주했었고 사회혁신센터는 10월 말에 개관식을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서윤근 위원   사회혁신센터 사업이 우선이고 공간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업 내용이 규정되고 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조건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치단체여야만 공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줄 때 공간을 가장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만간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입주 기관이 몇 개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 시스템에 입주 기관 8개에 카페 1개 그래서 총 9개를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직 입주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저희가 사용하는 온비드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계획은 8개라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총 9개죠.

서윤근 위원   9개? 언제까지······.
  그러니까 입주 기관 임대 수입 비용 추계를 했어요, 내년도에 30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이 8개 또는 9개 수준의 입주 기관의 매월 임대료 수입을 계산해서 추계가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굉장히 고난도의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와 동의안에서 적어 내려가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조직이 왜 필요한 것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문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사회혁신센터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맞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서윤근 위원   그랬을 때 물론 센터가 활동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의 내용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론하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물려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에 대해서 논하고 또 거기에서 교육도 지원되고 공동체도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빠르게 받아들여서 녹여내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딱 얼마의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걸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2년이라는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혁신센터의 평가와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매 분기 성과를 관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2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이미 파악됐겠지만 사실 수탁기관이 집행부의 의지와 취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년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많이 파악됐을 거예요. 재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인건비가 4억이고 운영비가 4억인데 4억이 공공요금인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그게 4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40억인데요. 전체 예산입니다. 비용 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권 위원   예, 비용 추계에 2021년도 인건비가 4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쪽에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권 위원   예, 12명의 인건비가 4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4억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요금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운영비라는 성격에.

김윤권 위원   공공요금이랑 사무관리비에 3200?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윤권 위원   원래 다 그런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다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사회혁신센터가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의결이나 심의는 전주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감사요?

이경신 위원   예, 지적 사항 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감사는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주시에서 일주일간 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재무감사만 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은 없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재무감사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현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1년에 두 번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위탁기관은 통상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라면 너무 불성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8년도에 혁신센터가 세워졌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지난주에 재무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018년도 11월에 시작했는데 재무감사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정리되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시의회에도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회계보고서가 책상에 있어서 오늘 와서 잠깐 봤는데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혁신센터를 수탁하시는 분들이 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시 사회연대지원단에서 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혁신센터에서 제작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제작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책자 제작에 운영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에서 책자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업비는 단위 사업별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업이 총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 책자가 몇 프로로 책정됐어요? 그러니까 몇 권을 발행했고 몇 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홍보나 배포를 했는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윤정 위원   그걸 알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전반기에도 있었지만 이건 처음 봐요. 18년도부터 19년 해서 사회적 회계보고서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서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뒤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 책자를 어디에서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성이 불편한 게 지적되고요. 책자를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고 배부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든 사업비든 들어가는 예산인데 책자를 필요한 만큼 했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SNS나 온라인으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굳이 책자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의무 사항으로 발간하고 있고 이 또한 SNS나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올립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단체나 어디에 배포를 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배포한 곳도 알고 계셔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회에 대한 혁신을 한다고 많이 홍보하고 뭘 했다는데 단체나 어디에 배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심이 있어서 SNS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이 책도 거의 다 안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건 추가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아까 김윤권 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게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2년분을 올려 주셨는데 2년분이 40억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4억, 운영비 4억 그다음에 사업비 12억 정도 해서 20억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규모면······.
  지금 기관은 2개로 되어 있고 종사자가 12명인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는데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주시 전체 노인복지관 예산이 1년에 40억이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합쳐도 10억이 안 되고.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산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이 2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예산 20억은 민간위탁기관에 전체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오는 국비 20억을 민간위탁기관인 사회혁신센터에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초창기인 2018년도에도 1년 예산이 20억이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18년도, 19년, 20년도까지 20억씩 60억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행안부 사업이라서 그런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행안부 사업이 통상 1억짜리, 2억짜리 소규모인데요. 사회혁신센터 사업은 그동안 없던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를 굉장히 키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아직 연한이 덜 됐기 때문에 받은 적 없고요.

김동헌 위원   위탁 1년이 경과하면 받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설명 올렸듯이 지난주에 재무감사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재무감사는 원래 받는 거고요. 민간위탁 평가는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아직 안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매 분기 성과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민간위탁 평가를 언제쯤 받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서 기한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쯤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앞둔 마당에 민간위탁기관 평가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요. 2년 동안 받은 평가가 겨우 재무평가 그것 하나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 평가는 우리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내년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 민간위탁 평가 부서에서 내년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 전주시에서 평가 대상들을 보면 자체 평가하고 중앙 평가 그다음에 신규시설은 언제쯤 하겠다, 우수평가시설은 언제쯤 하겠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서······.

김동헌 위원   원래 기준이 민간위탁 1년 경과하고 나서예요. 첫해는 어차피 신규로 위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제고 그다음에는 민간위탁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탁해서 들어오면 내년에 받는 것은 또 그것대로 다음에 면제해 달라고 할 판인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운영 평가 대상이었다는데요. 재무감사를 올해 받기 때문에 운영 평가는 제외를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무감사만 하고 내년에 운영 평가 대상이랍니다.

김동헌 위원   재무감사에 운영 평가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재무감사에 운영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다시 위탁을 받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내밀었을 때 그 평가지표는 누가 판단해요? 그동안 받은 평가 이력이 없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운영 평가를 받은 것이 없고 재무감사만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잘했네 못했네를 저희가 심사할 때 판단하겠죠.

김동헌 위원   여기 2년 치 예산하고 운영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산 자료하고 운영······.

김동헌 위원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전반에 대한 것?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그것 좀 보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무하고 그다음에 운영 평가하고 선정 심사위원이 있는데,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어떤 위원 말씀하시나요?

이경신 위원   선정 심사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 선정할 때요?

이경신 위원   수탁자 선정할 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배수를 모집해서 그중에 일곱 분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랜덤으로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7명이 심사위원인데 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도 하고 관외에서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조례를 보니까 15조에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하는데 아까 재무감사를 2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회 운영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여기 조례에 있는 협의회는 사회혁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하였거나 결정할 것들을 민관협의회라고 해서 사회혁신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게요. 협의회 운영할 때 협의회 운영 회의록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실패박람회 관련해서 예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실패박람회······.

양영환 위원   과장님 힘드니까 자료로 한번 주셔 봐요. 실패박람회가 어떻게 운영됐고 결과가 어떻고 몇 회 운영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셔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빠르게 성장 중인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촉매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예치금 8억을 융자성사업비 8억으로 전환하여 저금리로 융자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방금 단장님이 코로나 얘기하셨던가요? 제안설명을 짧게 하셨는데 오늘 운용계획안 제출 취지가 뭐라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이건 당초에 예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액이 20억인데요. 20억 할 때까지 예치하나 다만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할 때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5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적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융자를 통해서 수혈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운용계획안에는 왜 하나도 없죠? 좀 전에 단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보라는데 운용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운용계획안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계획안 1쪽에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게 쭉 있는데 애초에 조례에 근거한 운용계획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와 필요성, 기금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취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단순 융자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회적기업이 500개 정도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2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어려울 때 수혈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랑 같은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애초 운용계획안하고 지금 제안설명하고 왜 말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운용계획안에 그렇게 설명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했을 텐데 왜 따로 노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류하고 회의 석상의 구두하고는 달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위원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윤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네트워크 활성화나 지원조직,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발현되어야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터인데 수많은 사업들이 애초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융자로만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금의 용도에 전체를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기금을 쓸 때는 2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목표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회적기업······.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가 왜 운용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이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걸 보고 있나?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개인·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 그다음에 정책기금 또는 금융 자금인데 운용기금에는 단순하게 23년까지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셨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비용 추계에 2023년도까지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그걸 질의하신 거죠?

서윤근 위원   예, 조례 32조 기금의 조성·운용에는 다섯 가지의 방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용계획에는 가장 편리하게 다른 것 일절 없이 시비를 통해서만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이하게 기금 조성 계획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용계획안 8쪽 비용 추계서에 23년까지 매년 4억씩 해 놓은 것은 5년간 4억씩 20억의 시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운용계획안 2쪽에 보시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자본 공급 협력 구조도라고 그림을 그려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른 금융이나 예산으로 운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표에 그게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비용 추계는 우리 전주시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4억씩 넣어 놓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비용 추계에는 전주시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 예산 그 외에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 자료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계획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따로 회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운용계획안 2쪽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요. 참고로 자본 공급 협력 구조도라고 그려놓은 것 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50% 그리고 도 기금 10%, 시 기금 10%,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 자조기금 10%인데 이 설명을 잠깐 올리면 예를 들어서 시 기금을 10% 투자하게 되면 상호금융에서 50%, 도 기금 10%,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20%, 자조기금 10% 해서 100%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32조 기금의 조성·운용에서요. 제2항3호 개인·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 기금의 개인·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없다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금이라고 해서 개인·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 그리고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는 하지만 일단 비용 추계표에는 안 들어갔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주 사용 용도가 융자라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까지는 주 사용 용도가 융자입니다.

김윤권 위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혹시 사업비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융자로 쓰이는 건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시설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문의 좀 할게요.
  실은 지원 대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기업마다 다른 기업이 있는데 이쪽 기업은 몇 개 그걸 이분들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심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탁이 돼서 융자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체 공모 형식을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해 놓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기금을 8억 조성한다는 취지는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그건 맞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 대상이 포괄적인 게 아니고 심사 계획서나 이런 걸 잘 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업 계획 자체가 신뢰가 가야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 사업 계획 자체가 허술한 데는 심사했을 때 탈락한다고 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긴 한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융자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심사의 원칙이지만 어려운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그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원 대상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계획서나 심사하기 위한 제출 서류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이 국가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은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억 이하로 해서 저희 시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을 3개월 동안 총 60만 원 지원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포함 안 된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윤정 위원   예,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 것도 지원받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데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 곳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곳만 더 가게 되면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서 받았으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운용계획안 2쪽에 지원 제외 대상을 저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느 기업이든지 일정 매출 이하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제외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전주시 타 기금으로 지원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은 이 기금으로는 않겠다라고 해서 제외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외 대상도 그렇고 이걸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면 사업하기가 아니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엄청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넓게 그리고 규제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을 총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면 전주시 내에 500여 개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500여 개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데 기준은 안 정하는 거예요?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크고 적고 하는가요, 나중에 지원할 때도?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당연히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맥시멈 얼마까지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했다고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드시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준이 마련돼야 나중에 서로가 불만이 없고, 중요한 것은 회수 문제가 중요하거든. 전주시에서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랄지 중간에서 대출이 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중개기관이라고 해서 중간에 수행기관을 둡니다.

양영환 위원   은행이나 이렇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은행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가치연대기금, 서울에는 중개기관이 한 30개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지역에는 아직 중개기관이 없는데요.

양영환 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중개기관이 없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중개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기관을 통해서 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중개기관이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고요, 전주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중개하는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중개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중개기관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의 중개기관은 아까 30개가 있다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   서울의 중개기관을 빌려서 전주가 대출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둘을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하려고 하지. 중개기관이라는 것은 재산도 있어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 회수가 안 되고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중개기관 책임입니다.

양영환 위원   중개기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그러면 중개기관을 전주시에 배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이 부도 나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잘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중개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마을기업이 부실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이 명목만 마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협동조합 쪽에서 해산을 않고 서류로만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짜 어려운 데에 쓸 수 있도록, 만약 그 사람들이 대출하려면 담보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돈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못 쓰고 그러니까 더 도와주려면 그런 규제가 약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약해지면 부실채권일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우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뭐 하러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점검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대출 조건 충족을 못 해서 당신 안 돼."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정국에 정말 힘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회수 문제랄지 지원액 문제랄지 중개기관 부분이랄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주에 있는 중개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까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서울에만 30개 정도 있다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불만이 터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재난기금 52만 7000원에 불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잘 아시잖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주시에 500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을 서울에 있는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수행기관,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했던 서울에 있는 중개기관하고요. 지역에는 신생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서울의 팀들하고 우리 전주를 묶어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주의 신생 기관들도 업무를 배워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걸러지는 거잖아요? 신청은 했지만 기존에 받았던 분은 걸러지고 안 받은 사람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금융에서 받았다랄지 그런 것들은 제외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전주시에서 다른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조직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에서 융자를 했다랄지 그런 데는 중복 지원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봐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 재난 지원금도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5만 명을 기준으로 했었지만 4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49억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전환되는데 이것 역시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설명 올릴 때 상반기에 당사자 조직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네 차례 이상 하고 그다음에 자문회의도 두 차례 정도 했을 때 당사자 조직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이 생각하는 일정 규모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다지 낮은 이자가 아니에요. 이율이 3%인데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경신 위원님이나 박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대출받는 거지 만약에 전주시에서 다른 자금으로 지원받아서 잘되면 뭐 하러 대출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감해요. 그러나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해야 돼요. 다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금리 부분도 이경신 위원님께서 3% 이내라고 하는데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몇 프로나 돼요? 대략 사오 프로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이율이 비싸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전주시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율에 관한 것도······.
  그냥 여기에서 3% 이내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더 낮은 이율로 쓸 수 있도록 세세하게 검토하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단장님, 담당자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데 점심을······.
  (「점심 먹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민간인이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위탁 대상은 바람쐬는길 21번지에 위치한 자연생태관 대여소 등 공영자전거대여소와 공영자전거 313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의안의 형식 요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고 민간위탁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주시 공영자전거의 현황은 몇 대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를 따로 해서라도 꼼꼼하게 유인물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보기 훨씬 더 편하고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질의가 들어가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동의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안건지가 만들어져서 저희에게 배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닌데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파악되면서 심의한다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덕진 자활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던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재위탁을 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별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영자전거 대여 사업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평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일반인에게 위탁했을 때는 자전거 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자활로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의 35%만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진 자활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적기에 자전거 이동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공영자전거 대여를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상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보신다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현재는 관광 풍경 위주로 저희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가스비, 주차, 대기가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천변에서 일반 시민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생활자전거로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은 금액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대여소를 추가로 예상하고 있는 것 있죠? 그럴 계획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계획은 9개소 그대로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운영해 보면서, 자활 인원을 활용해야겠지만 무인대여소 시스템으로 해서 대여를 많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미리 알고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무인대여소로 변경해 가는 걸 고려 중이잖아요? 어쨌든 천변도 무인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대여와 반납을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무인으로 바뀌게 되면 업무가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얘기가 잘되고 있나요? 무인으로 했을 때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 가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저희가 현재는 유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 나중에는 대여소가 몇백 개로 확장돼야 한다고 봐요. 현재 아홉 분이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이 배분하고 있어요, 이쪽에 많이 갖다 놓으면 옮겨 놓고.
  그런데 계속 확장된다면 배분 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않는 게 아니고 배분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인원은, 자활센터장님도 시대의 흐름이 무인 쪽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고 더군다나 자활 위탁을 완전히 않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자전거 정책을 보면 현재는 현장에서 대여하는 업무가 더 많다면 나중에는 수리나 이동 측면이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미리 업무를 잘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중복돼서 예산을 더 투여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잘······.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중복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5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 전주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전주 승화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장례 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장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확장하여 화장시설 8기와 주차장 및 유족 대기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승화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하여 승화원 진입 도로의 폭을 8m에서 9m로 확장하고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주 승화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입니다.
  전주 승화원에 대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상정 사유는 생태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전주 승화원은 화장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잦은 고장, 화장 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객 및 유족 등의 불편 사항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전주 승화원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승화원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도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승화원의 면적은 5326㎡가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 변경 사항은 장사시설에 대한 확장 변경과 승화원 진입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신설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6년 10월 6일에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요. 2017년 10월에 전주 승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고요. 2020년 8월 25일에서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및 공고를 거쳤으며 오늘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인문 현황으로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역시 대부분 전주시 소유입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전주 승화원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두 번째는 봉안당 옥상에서 바라본 화장시설 전경입니다. 세 번째는 승화원 내 봉안당 및 편의시설 전경입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2019년 8월 화장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화장 수요 증가로 이용객 및 유족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로 수는 현재 6기에서 2기가 증가한 8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용객 및 유족 등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장사시설 질적 개선을 위해서 건축 규모를 현재 987.2㎡에서 1539.32㎡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 역시 현재 49대에서 19대가 증가한 68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장사시설은 현재 5326㎡에서 4174㎡가 증가한 9500㎡이고 도로는 폭원이 9m이고 연장이 81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대형차량이 승화원에 진입하기 편하도록 교차로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화원에 관련돼서 처음 계획이 8기였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처음에는 10기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10기였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10기에서 8기로 축소된 이유는 왜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에 용역 조사 결과에서는 인구 증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주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에는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 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20분 정도 더 단축되거든요. 그럼으로써 8기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해서 2기를 감축시켰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화장을 시키는데 20분 단축됐다고 해서 10기에서 8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승화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점으로 가야지 인구 늘어나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전주시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화장 시간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화장장이 적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현재 6기인데 노후화돼서 고장 날 경우 말도 못 하는 민원에 같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먼발치로 봐야지 초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해 놓고 화로는 2기를 줄이는 것은 현 전주나 완주의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처음에 10기에서 갑자기 줄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계산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정읍 쪽에 화장시설이 됐습니다. 전에는 전주로 많이 왔었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주시 화장 건수가 9154건이었는데······.

양영환 위원   얼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9154건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6153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김제 그쪽으로는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9154건이었는데 거기에서 화장시키는 건수를 혹시 파악해 봤는가요? 김제 쪽에 있는 것은 파악해 봤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전주······.

양영환 위원   전주가 9154건에서 3000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3000건을 소화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화장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4일장 치르시는 분도 많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남권이 있어서 전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은 했겠지만 화로는 타이트하게 가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져서 전주시민, 완주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들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민원은 없고 혁신도시나 이전하라 그런 민원도 전혀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우리 이렇게 화장시설을 신축한다고 홍보가 충분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데 화장시설을 다른 데에 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짓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자리에 짓는데도 화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데 현대화돼서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현대화돼서 냄새가 안 나고 뭐 한다고 해도 지금 반기 들고 일어서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화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께서 먼 앞날을 보면서 정말로 여유 있게 가야지 화로를 축소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결과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로는 여유 있게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에 화장을 몇 번 시켜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하루에 4회가 기본입니다.

양영환 위원   화장이 9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다음에 11시······.

양영환 위원   11시, 1시, 3시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4회 시키면서도 4일장으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화로는 어차피 이번에 시설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0기 정도 설치해서 우리 전주나 완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번에 할 때 봉안당이랑 같이 짓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봉안당은 내후년에 짓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하면 승화원은 시작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설계를 7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랑 확보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는 8억 8000 확보했고요. 내년도는 122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확보 예정이지 아직 확보는 안 된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일단 국비랑 내려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 얼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38억 내려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8억 내려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국도시비 매칭에 완주는 어떻게 돼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주와 완주 인구 비율로 해서 완주가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가 20%?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거야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화로 문제랄지 진출입 문제랄지, 대형버스가 회전하기 힘드니까 넓히는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렇죠, 장례식 차량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화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타이트하게 해서 몇 년 후에 주민들이 화로 문제 때문에 4일장을 치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화로 쪽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화로가 현재 6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5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오래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잦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화장 치르기를 상당히 힘들어라 해요. 4일장 치르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사람이 돌아가셔서 4일장 치르는 것은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삼일장 치르면서도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뿐더러 우리가 굳이 3시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3시에 화장하고 뭐 하면 5시예요. 겨울 같으면 6시, 7시면 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차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6기에서 한 기 고장 나고 날마다 대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기회에, 다음에 하나 증축하고 나중에 또 그 많은 시설을 하려면 복잡하죠. 처음에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하자는 얘기죠.
  하루에 3회 화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죠. 전부 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번에 봉안당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합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층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봉안당 가 보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봉안당 가 봤더니 뭐가 불편하던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봉안당 안이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협소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바꾼 것 아시죠, 장애인들은 직계 존비속이면 야외 봉안당에 하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 조례 이후에 몇 분이나 야외로 나가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야외는 1만 기가 있는데 한 4000······.

양영환 위원   조례 이후로 장애인들로 몇 분이나 나가셨냐고요. "내가 불편해서 못 가니까 야외로 좀 옮겨 주시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야외는 여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900 정도······.

양영환 위원   여분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봉안당 2층에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불편 사항이어서 제가 예전에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야외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홍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능합니다."라고 그럴싸하게 붙어 있더만. 그래서 조례 이후에 몇 건이나 야외로 나갔냐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그게 다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팡이 짚고 올라가기 뭐하니까 업고 올라가고 또 전동스쿠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봉안당을 지을 때는 야외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봉안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화장장 유족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화장장 유족 편의시설에 뭐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층에 하고요. 매점이 원래 앞쪽에 있거든요. 그 매점이 옮겨오는 걸로 하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화장할 때 유족들 편의시설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아예 없지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현재는 없지만 유족들이 화장하는 광경을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게 시설을 해 줬으면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번에는 2층으로 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승화원이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홍보를 조금 많이, 우리 나가는 다움 있잖아요? 거기에도 올려주시면 이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변했다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화장장 이용 시 전주시민하고 타지하고 금액이 다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호성 위원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은 7만 원이고요.

김호성 위원   7만 원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도내는 30만 원이고 도외는 50만 원입니다.

김호성 위원   도내 30만 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도외는 50만 원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화장장 확대 공사가 어느 정도 예상되죠, 들어가게 되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호성 위원   공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공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설계 중이고요. 내년 1월부터 해서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호성 위원   1월부터 해서 9월 정도면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현재 화장장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 짓습니다. 안 그러면 9개월 동안 다른 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클 것 같아서 화장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김호성 위원   완공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폐쇄합니다.

김호성 위원   폐쇄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수익은 그대로일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전주하고 완주가 현재도 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분들이 한 20%, 도외에 있는 분들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김호성 위원   현재 밀려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고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과 집진기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고 그다음에 내화벽이 다 헐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앞당겨서 내년 9월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승화원을 잘 안 갔지만 이번에 가 봤는데 화장하는 동안 유족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한 칸인가 있는데 안에 영정 모시고 뒤에 유가족이 있는데 이쪽에서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 타임이 하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이 분리가 안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할 때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이왕에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타 유족들과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타 시도에 가면 태우는 걸 유족들이 자리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 승화원은 그걸 절대 못 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음 타임 사람이 옆 칸에서 오면 여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시장 온 것 같아요.
  슬픔을 같이 나눠야 하는데 동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잘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왕 하는 현대화 사업을 좀 더 최신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호우 피해로 인해서 얼룩얼룩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볼 수 있는 공간은 임시방편으로 빨리 페인팅이나 벽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현재도 계속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줌 싼 것처럼 군데군데에 있더라고요. 새로 하겠지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개선하겠지만 얼룩덜룩한 것을 바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것도 한번 보고요. 현재는 유족 대기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고별실만 있는 상황인데 신축하면 1층에는 고별실 공간도 만들고 2층은 유족 대기실을, 1시간 이삼십 분은 기다려야 하니까 편안하게 있게끔 옆에하고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이 끝나면 유족들이 밖으로 나가서 대형주차장 옆에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지금 유족 대기실이 없어서 그럽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왕 하는 것 다른 잘하는 데 가서 보고 그것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짧게,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 문화가 물론 예전같이 슬프기도 하지만······.
  혹시 울산 가 보셨어요? 과장님, 벤치마킹 간 데가 혹시라도 있어요? 설계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 문화가 잘된 타 지자체를 가 보신 곳 있냐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는 못 가 봤는데 전에 할 때는······.

양영환 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못 가 봤으면 그냥 설계사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울산 같은 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가서, 보내는 동안에 슬픈 사람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제대로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짓는 것 선도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잘되는 곳 한두 군데를 가서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고장", "고장" 하시는데 이제는 고장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유를 가지자는 얘기예요. 집진기가 고장 나고 오래되니까 시설은 그럴 수 있죠, 사람도 오래되면 병이 생기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는 얘기지. 꼭 3시 타임까지 할 것이 아니라 1시에 끝내더라도 여유 있게 해서 어차피 보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시, 6시에 해서 호국원까지 간다면 밤에 가는 형국이니까 이번에 짓는 과정에서 10기를 신설하면 고장이 한두 개 나도 민원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10기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한 번 더 검토······.

양영환 위원   진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매점에 관련돼서 짧게 물어볼게요.
  매점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을 화장하고 나면 이름이랑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매점에서 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지금 한 구당 얼마예요?
  (○집행부석 -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유골함에? 아니, 함 말고 글자 쓰는 수. 글자에 얼마씩 해요? 거기에 글자 새기잖아요? '출' 아니면 '생', '사' 해 가지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유골함을 하면 글자는 거기에서 새겨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임대료를 물어보냐면 계산해 보면 임대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칠팔천 되나요? 정확히 조사 안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제가 정확히는······.

양영환 위원   임대료와 돌아가셔서 유골함에 글씨 쓰는 부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연 임대료 얼마라고 책정했는데 그 사람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가 안 돼. 임대료 상승 폭이나 그런 것 전혀 모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양영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아니면······.
  준비 안 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을 준비하셔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월 임대료가 연 얼마씩 상승되는지 정도는 얘기해 줘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1년에 화장이 몇 구이고 유골함에 의무적으로 글을 써야 하니까 유골함 판매 이런 것도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골함이 금으로 돼서 120만 원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 감독을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화장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유연로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효자장례타운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2개 있는데 유연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전주시 부지인가요? 유연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전주시 부지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효자공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화장장이라는 곳이 혐오시설이라서 접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래도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환경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조명시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들어가는 장소가 음침해 가지고, 물론 밤에 화장장을 일부러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공원 개념으로 본다면 혐오시설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꼭 화장장을 안 가고 효자장례타운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박선전 위원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효자장례타운에서 들어가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 유연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진입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차를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환경을 신경 써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분위기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불편해요. 참작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박선전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가지 더하면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작아요. 우리가 차에 있는 지도로 찾아가겠지만 이정표도 볼 수 있게 크게 좀, 작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례 문화라고 해야 하죠? 과장님, 이번 연도에 공달이 꼈잖아요? 공달 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확장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달이 끼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늘어났었거든요.

김호성 위원   이장이라고 하죠? 이장하는 고객들이 전국에서 다 몰린다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공달이 끼면 보통 500기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약받아서 했거든요.

김호성 위원   일단 화장하는 데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아직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10기 하면 안 불편해요, 8기면 불편하고.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법 등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일부를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로 제공 시 건폐율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묘지 관련 시설 및 장례시설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건축에 따른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35m 이상에서 50m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일곱 번째,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현금 납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열두 번째, 상위법령 제명·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두 번째,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세 번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분양이 가능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네 번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문구 오류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여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보니까 완화 조례, 보완 조례 그런 내용들이죠? 완화시키고 보완하고 그러는······.
  취락지역에서 200m 이내에 짓는 것을 태양광은 100m로 줄이는 내용들이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건축법령이나 이런 게 개정된 게 있어서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데 자구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동안 애매모호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데 초점을 뒀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보통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태양광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락지역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잠깐만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생산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태양광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태양광에 관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나 국가에서 공공기관 부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판매 목적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판매 목적도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공공시설물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 목적도 있고 이 내용은 야산이나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양영환 위원   판단하면 되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처음에는 도로변에서 몇 미터 이런 부분까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주시나 국가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이런 부지 내에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나는 이것이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야산이나 이런 데에 대단위로 하는 것하고는 달리 봐야 할 조례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이번처럼 폭우에 대형사고가 터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공서랄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