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3월 2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경신·김호성·김윤권·박선전·이윤자·박윤정 의원 발의)
2.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경신·김호성·김윤권·박선전·이윤자·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더니 일부 신문사나 인터넷 뉴스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상황이······.
  일단 그런 내용이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중에서 부득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의 완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는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원하는 대지가 철도, 하천, 도로 등으로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시각적 차단이 이루어지고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다면 제한 거리의 기준이 되는 200m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왕복 4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시야 및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고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17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한 거리 200m는 허가 요청 시설과 자연취락이 바로 이웃할 경우의 제한 거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하천, 철도 등으로 시선과 소음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거리당 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거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게 아닙니다. 거리만 완화되고 허가 나오는 것은 개발행위랄지 우량농지랄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허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난번 김은영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였던가요, 맞나요?

박윤정 위원   건축 조례······.

서윤근 위원   그때 우리가 그것을 유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에 '핀셋 개정'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특정한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조례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체로 동의했었고 그 결과 조례가 유보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유보했던 상황이 그대로 떠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100m, 200m를 특정해서, 탁 꼬집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한 논란과 논쟁의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영환 의원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시의원들은 민원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완벽히 차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셋, 어느 한 곳을······.
  앞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아-용진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마을에서 최하 100m가 떨어져야 하니까······.
  오해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려고 제가 받은 민원을 상정해 본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한마디 덧붙인다면 여기 보니까 "시야 및 소음이 완벽히 차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벽하다는 것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줄 수밖에 없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담회로 의견을 집약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제379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금 변동,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지출 반영 등으로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수입 계획은 23억 9696만 7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치금 회수 22억 5696만 7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이 조정되어 2021년도 변경 수입은 31억 2945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9억 8945만 9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지출 계획은 23억 969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2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 예치금 18억 3976만 7000원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2억 9600만 원 추가 편성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운영비 1250만 원을 축소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4억 9070만 원, 예치금 22억 8875만 9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예치금 회수에 보면 7억 3249만 2000원이 증액 회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좀 쉽게 설명하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은 2019년도에 주민소통 공간 사업비로 편성됐다가 불용 처리된 3억이 있습니다. 그 3억하고 예치금 회수 부분이 더해져서 7억 3000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금이다 보니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 된 내용이 불용 처리돼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 3억 외에 회수액이 나머지 4억 3000 이렇게 증액된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기금을 결산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치금 회수 부분이 4억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결산을 해 봤더니 4억 3000이 추가 회수됐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 운용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결산하면 통상 그 정도 금액은 증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7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7억 3000 중에 3억은 2019년도 자활복합공간 불용액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으로 1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중에 공모사업을 미시행한 것이 2억 5000만 원, 비융자성 사업으로 공간 3억 정도가 되어서 7억 3000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조정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번에는 자활복합공간 불용액 3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고요. 통상 4억 정도는 증감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된 것도 있고 공모사업이 미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4억 3000 정도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출 계획까지 반드시 조정돼야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출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명시이월을 못 하고 사고이월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 3억 부분은 공사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용액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행사 축소로 인한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공모사업 미집행한 부분 4억 3000 정도는 예치금으로 다시 넣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8300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2억 8300이······.

서윤근 위원   비융자성 사업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아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활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3억이 불용 처리됐던 걸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데 시설비에 1억 8000, 감리비에 10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1억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활복합공간 건립이 2억 9600만 원인데요. 복합공간 건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노송동 주민센터 옆 노송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철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4층까지 다 올라간 상태고 바닥 공사까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몇 프로까지 건립되어 있나요? 공정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5월 말 준공이기 때문에 공정률은 칠팔십 프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현재 공정률이 칠팔십 프로라면 2억 9600만 원만 들어가면 100%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도 2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이달 정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대화를 나눴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미리 속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사회보장기금의 원천적 취지에 비춰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당시 과장님께서 공감을 표시하지 않으셨던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조례에 "장학금은 전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자 발생액이 1600만 원 정도 돼서 그걸로 장학금을 줬는데 올해는 이자액이 굉장히 감소돼서 800 정도밖에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오늘 운용계획 변경 속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조례가 먼저 개정돼야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운용계획은 어차피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운용계획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조례 개정이랄지 변화가 생기면 운용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용계획을 받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아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는 운용계획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좀 번거롭더라도 우선 조례가 바뀐 다음에 운용계획을 추가로 하는 것이 행정 원칙상 맞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 장학금은 하반기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한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 자금도 지출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전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활사업단 부분은 국비 90%, 도비 4%, 시비 6%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만 전세 자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융자 형태로 나갑니다.

박윤정 위원   전세나 임대 이런 건데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잡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점포를 임대하고 전세를 하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금 수지 총괄에 보시면 이자수입은 저희가 연 30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금은 작년 같은 경우 1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융자 부분 말씀하셨죠?

박윤정 위원   예, 융자도 있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점포를 임대하고 전세를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장자금운용 수익금도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수익금은 자활사업단 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윤정 위원   자활기업도 그렇고 자활사업단도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은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자활사업단의 또 다른 사업으로 일부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일부 쓸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인가 없이 그 단체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금이 어떻게 갔나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지금 제 머릿속에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화1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은 평화동1가 448-1번지, 부지 면적은 1278㎡, 주차 대수 25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장님. 이게 저희 지역구라 일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만들어진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는데 관리가 어려운 동네니까 다른 지역보다 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 끝?

양영환 위원   예,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동의안에 '주차 수급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전주시 주차 수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용역 결과로는 101%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면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면수가 48만 100대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 내에 존재하는 총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맞습니다. 48만 100대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차량은 얼마죠?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21년 1월 말 차량 등록 대수는 33만 4000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주차 수급 계획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차기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지금 용역 중이고 6월까지······.

서윤근 위원   올해 6월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전주시 주차 정책이나 주차 현황, 주차 문제 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지 짧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등록 차량 대수 중에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지만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차들 때문에 주차가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등록 대수나 면수,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 수급률이 100%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지 같은 걸 확보해서 주차 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조건 주차장을 늘리는 문제가······.
  그것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있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가 통해서 의식 개선을······.

서윤근 위원   말씀 막 하지 마시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서윤근 위원   오늘 그걸 논하는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 정책에 관련해서 짧게······.
  어쨌든 주차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만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막바지 작업일 것 같은데 단순히 주차 면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문화나 의식의 문제들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오히려 그쪽 부분을 더······.

서윤근 위원   의식과 문화를 행정이 어떻게 주도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저도 불법주차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바로 주변에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전주시 주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억압적인 방법으로 일부러 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걸 틀렸다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수급 계획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막바지 작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이 현재 전부 무료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명절부터 3개월간 1시간······.

박선전 위원   유료인 공영주차장을 전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1시간 동안······.

박선전 위원   2시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시간······.

박선전 위원   1시간? 2시간, 3개월이라고 되어······.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1시간입니다.

박선전 위원   1시간?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1시간 무료 정책을 하고 있고요. 1시간이 지나면 그전처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상가 지원 정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은 수입이 많이 감소되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국장님, 평화1동 건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기존에 유료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탁·운영 동의안을 따로 통과시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부 다 위탁 동의안을 했고요. 현재 공영주차장이 7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하는 데가 18개의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무료입니다만 78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일전에 몇 개 한 것은 위탁 동의안 필요 없이 그냥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부 다 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선전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남부시장하고 모래내시장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서윤근 위원   그게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서윤근 위원   전주시 주차장은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전주시 건 맞습니다.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일자리청년정책과이고요. 그것은 시장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장 상인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시장 상인회에······.

서윤근 위원   그건 어쨌든 여기 과가 아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단 치가 아닌 것······.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에 딸려 있는 동물원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딸려 있는 데는 시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 위탁은 시장에 되어 있거나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도 전주시 출산 정책의 하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전에 50% 할인으로······.

서윤근 위원   거기는 안 돼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고 전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정책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하나의 출산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시장에 위탁된 곳은 그게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확인해 보고 저희 정책하고 동일시하도록 그쪽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게요.
  주차장이 24시간 무료, 운영 인력은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명은 별도로 채용해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한 사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청소하도록 해서 보통 5개 정도를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0.2명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주차장이 많아지면 저희 재정이 조금······.

○위원장 김원주   1개소가 늘어난 폭이네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죠. 1개소가 늘어났으니까 0.2명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곳이 좀 외진 곳이에요. 종일 주차, 장기 주차, 방치 차량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침을 내려서 10일 이상 받쳐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연락해서 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담당하는 직원이 청소하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것과 관련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줬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려진 차량들은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사일 받친 차량들 중에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시빗거리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사용되는 부분, 시장에 가깝거나 상가에 가까운 부분은 유료화 정책을 하려고 현재 유료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유료화를 하면 아예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료화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제가 이곳의 위치가 외지다고 한 이유가 외지니까 방치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운영 인력 1명이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실적이 보고되거나 집계된 내용들이 따로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저희가 그건 아직 못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1년 이상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은 거리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만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집계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과장님,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이 59개소라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59개소 안에 여기 평화1동 주차장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60개가 되는 것이죠. 이번 분기 내에 유료로 두 군데를 바꾸니까 또······.

김호성 위원   여기는 계속 무료로 하실 계획이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쪽은 외진 곳이라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2개소는 유료로 바꿀 예정이세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유료로······.

김호성 위원   어디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서신동하고 하가지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유료하고 무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현재 조례에는 30면 이상은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로 하려면 시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끼리 부딪쳤을 경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보통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호성 위원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고 외진 곳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상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걸로······.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매우 잘한 거예요. 전주시 모든 지역의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택지개발지역 중에 효천지구는 조성해서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매입된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 시유지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지구에 몇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도······.

박윤정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고여덟 개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랑 추진 계획 같은 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이 되는데 일단 토지 가격이 많이 커졌잖아요. 전주시에서 그 대비는 어떻게 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도시계획상 주차용지로 되어 있는 곳을 시에서 100% 사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매입해서 만들기는 해야 하겠지만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러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많이 낮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윤정 위원   LH하고 무상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저희가 신도시가 늘어나고 구도심도 차를 많이 사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수요를 못 따라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전주시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환영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전주시 전체로 보면 엄청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만 놓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해서, 토지도 매입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만성지구라든가 혁신도시의 주차장들은 균특예산에 저희가 계속 신청해서 50%의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조금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공영주차장을 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 사항이 있었는데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했거나 장기주차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권고식으로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장기주차를 하거나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주차하려는 사람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장기주차를 하거나 차량을 방치할 수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25면을 했는데 여성 1대, 장애인 1대거든요. 10대당 장애인이 1대라고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예.

이경신 위원   여성도 장애로 들어가나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25면인데 장애인 1대, 여성 1대예요. 10대당 장애인 1대라고 했잖아요? 여성도 장애인으로 들어가서······.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요?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보호하는······.

이경신 위원   아닌데? 여기 보세요. 25면인데 일반이 23개, 장애인 하나, 여성 하나인데······.

○교통안전과장 배진성   본래 법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을 0.5%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대당 1대씩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장애인 주차 공간을 2대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상에는 1대만 만들었습니다. 법상으로는 0.5%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장애인 우대를 위해서 10대당 1대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