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6.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3.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김원주·김호성·최용철·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 의원 발의)
4.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강동화·이미숙·김승섭·이기동·서난이·이윤자·박선전·이경신·이남숙·김호성·강승원·박윤정·서윤근·정섬길·허옥희·송영진·최용철·김윤권·한승진·김원주·양영환 의원 발의)
5.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서윤근·김원주·송승용·김윤철·양영환·이경신·김호성·박선전·강승원·김동헌·최용철·김은영 의원 발의)
6.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규정과 주민협의체, 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 활성화 계획 수립과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총괄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강산도 변하듯 도시재생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 도시재생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태반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위기를 이겨낼 것
  인지 이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을조합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자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제11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관리, 집수리, 마을관리,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원도심 지역 곳곳에 시의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순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자산을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즉 공공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겸비한 공적조직으로 지역 자산을 운영하자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제12조제2항의 경우 특별회계 존치 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인데 조항의 내용이 1년 5개월을 넘어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삭제가 필요해 함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고 본 조례도 2014년 제정되어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뜻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원도심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여기 보면 주택 관리랄지 마을 활성화, 문화예술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마을에 관련된 일은 다 들어가는데 물론 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또 하나는 마을계획추진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등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생사업을 하는 데 보면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단이나 협의체 이런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심한데 거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까지 포함된다면 또 하나의 기득권적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맥락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마을 재생할 때 처음부터 투입해서 같이 가는 것하고······.
  협의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냐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김원주 의원   현재 각 단위별로 자생단체도 있고 마을계획추진단의 경우도 있는데 마을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중 멤버십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끌고 가다 보니 인위적으로 조직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유야무야하고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멸하고 사라지는 조직이 아니고 원도심과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후에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되는 것······.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의라는 것이 덕진·완산 2곳 정도 해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택이나 집수리, 주차장 관리라든지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또 하나의 단체가 주어지지 않느냐?
  지금 쉽게 말해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알력이 대두되는데 그 사업에 한해서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면 잘되리라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전주시에서 재생사업이 끝난 부분이 팔복동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기하고 승암마을이라고요.

양영환 위원   승암마을은 이번에 끝난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거기는 운영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생사업 안에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기득권 양상이 들어설 거라는 얘기죠.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사업이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문제도 있지만 협동조합을 만들면 또 하나의 옥상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김원주 의원   전주시 전체 동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을재생과 관련해서는 극히 한정된 동네에 불과하거든요.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인후·반촌 같은 경우는 1개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개 동, 3개 동에 걸쳐 있는 지역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는 구역에 한하니까 다른 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마을재생', '재생' 부르짖고 15년이 지나왔는데 흔적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서류상의 흔적만 남아 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구성됐던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져 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지칭하는 곳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동남권에 치우쳐 있고 덕진 쪽 가면 팔복동도 해당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삼천동, 서신동, 효자동 일부 지역도 조만간 원도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15년을 반추해 보고 앞으로 올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련한 제도적 시스템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어떻겠냐는 취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전주시 전 지역도 아니고 개발되지 않는 단독주택 지역은 앞으로 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관리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김원주 의원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협동조합이 생겨 가지고 재생되는 마을이 잘 운영되면 좋죠. 그런데 지역 단위로 협동조합이 생기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주 분들은 완장 채우면 자기가 큰 뭣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에서 "우리 마을 우리가 운영하는데?"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을이 잘 운영된다면 좋죠. 재생사업이 끝나고 제대로 운영돼서 마을이 활성화되어 가면 좋은데 팔복 새뜰마을도 지금 준공은 됐어도······.
  거기는 지금 해 놓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새뜰마을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뉴딜사업 지역과는 좀, 거기는 규모가 작은 것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래서 사실 새뜰마을 지역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뉴딜사업 지역에 하는 거고요. 뉴딜사업 지역은 크게 보면 집수리도 있고 주차장, 그다음에 거점공간들이 있는데 사업 기간 내에는 사업 부서에서 다 담당하는데 사업이 끝났을 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사업이 끝난 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관리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가 활성화된다면야 금상첨화죠.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조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나요?

김원주 의원   아직······.

서윤근 위원   아직요?

김원주 의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지구하고 인후·반촌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제 밑그림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실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실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김원주 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각각 특색이 있거든요, 사업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을 크게 양분하는데 원도심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지일 거라고요. 또는 연립이든지 저층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전체를 다 밀어 버리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상수냐? 혁신도시나 효천지구처럼 전체를 싹 밀어 버리고 전주시가 되는 것만이 상수는 아닐 거라고 접근해 보는 거거든요.
  원도심 지역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뉴딜사업으로 출발하고 있으니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전주답게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원도심 단독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재개발만이 상수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고 연로하신 분들만 방법이 없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면 젊은 층들도 다시 돌아오는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협동조합 문제나 서류 만들자고 하면 어려울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국가 주도의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 주도의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지침이 나와 있네요.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3항2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은 너무 거한······.

김원주 의원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어쨌든 방법은 있을 거라고요. 도전을 안 해 봐서 그렇지 도전한다고 하면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또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인후·반촌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 50호가 들어가거든요. 50호가 들어가는 곳을 일반 아파트 단지 관리하는 형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계속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사도 필요할 거고 주민들이 교육도 다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격 요건을 주민들이 스스로 갖추고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개념으로 단독주택지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유도해 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창출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올해 1월에 산하기관과 과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네요. 우리말로 순화했으면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 네트워크를 '관계망' 또는 '연계망'으로 바꿔 쓰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공문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김원주 의원   예.

서윤근 위원   프로그램도 '행사'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김원주 의원   그건 별도의 영역인데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 그러니까 우리말화가 돼 버린 것들도 있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도 대화하다 보면 영어를 너무 섞어 쓰니까 50%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여튼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한 거니까요.

서윤근 위원   '문화예술 등의 행사 운영' 해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원주 의원   예,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원주 의원   예.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인디 마을이라고 거기도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인디 마을은 서노송 예술촌에 있는 곳인데요.

박선전 위원   인디 마을이 거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전주시 최초로 협동조합이 설립됐고요. 그 부분은 노송동 관내 마을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마을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결국은 구도심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젊은이들이 마을 협동조합에 동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말하자면 이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운영 못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한시적으로······.

박선전 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완된다면 아주 좋은 마을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의 메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잘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김원주 의원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협동조합 구성원도 문제죠. 지금 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대부분······.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겠지만 원주민들이 떠나는 형국이고 도로나 이런 것을 형성할 때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면서 원주민들이 남는 양상이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승암마을 가 봐도요.
  그런데 협동조합원을 구성하려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못 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분들과 협동조합 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형국이 돼야 하는데 어르신들로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여기에서 여섯 가지를 정한 대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까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동조합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정말로 동네가 활성화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후에 운영의 묘에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학 예술마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존에 협의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믹스가 돼서 잘 돌아가면 더할 나위 없죠.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발전되고 협동조합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고민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걱정될 거예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과의 설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돼요. 걱정되는 부분이 잘되면 좋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마을 주민과 잘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협동조합을 열 개라도 더 만들어야죠, 지역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추진협의회는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재하는 것이고 그 후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아까 인디 말씀하셨는데 인디 협동조합이 전주시에서는 1호로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은 거고요.
  뉴딜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할 수 있는데요. 부처에서 인증받은 협동조합들은 심사를 통해서 사업 개발비도 지원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이 현장에서 많이 뛰시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인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과연 주민협의체와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충분히 대두되는데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조직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구성원을 마을의 주민대표랄까 그분들도 같이 구성한다면 관리하는 데 큰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그래요. 지금 있는 마을 사람들도 서로 손발이 안 맞는데 또 협동조합이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자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터치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과의 갈등도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염려돼요. 물론 전주시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재생사업을 할 때마다 협동조합을 해서 이게 좋은 선례가 되면 괜찮은데······.
  아까 인디라고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제 설립했고요. 아직은 특별히······.

양영환 위원   아직 활동하는 건 없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것들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인디 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사업 추진 중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 중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주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건 사업비에 들어 있고요.

박선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 사업비요. 사업 기간 중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거고 다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면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관리도 잘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국토부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협동조합이야 당연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해소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혹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충남 아산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도 확인해 봤는데 협동조합의 관리나 그런 측면이 일단 뉴딜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설립됐어야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에 알아보니 사업이 끝난 지역이 많지는 않고요. 또한 끝난 지역에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면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점과 예산 투입 이런 것이 정확히 명시돼야죠. 자생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자생할 수 있을 정도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자생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의 거점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스스로 창출한다라고 보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판단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점이.
  자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시점이나 그런 것이 딱 정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고 봐요. 시점과 이런 것이 딱 명시돼서 준공 시점에서부터 어느 때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어느 때까지는 자생할 수 있도록······.
  만약 단위가 커서 시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빨리 설립되는 것이지만 승암마을 같은 경우 관리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야무야되고 시에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점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명시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때까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어느 때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자생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원주 의원   지금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걸 일부 개정하는 문제고 두 번째 제안드릴 내용에 한시성을 명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가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급여 소득의 시대에서 자산 소득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니 자산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전주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국적 타깃이 되어 있는 동네잖아요?
  원도심 들어가 보면 소유주는 전부 다 외지인들이에요. 수도권에 돈 남아도는 사람들, 몇억 정도는 필요 없이 박아놓는 사람들이 동네를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먹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동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니 동네에 빈집이 생기든 말든 동네가 슬럼화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을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가 계시지만 집행부의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 개개인의 역량이 출중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서를 옮겨 버리면 또 새로 출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이것을 기준으로 차후의 일들을 노력해 보자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행정은 손을 떼 주는 게 맞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자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저희들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따져봤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왜곡될 수도 있고 괜히 주민들 바라보시기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조직화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객관적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자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100% 공감해요.
  조례 11조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련돼서 보니까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보면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두루뭉술하게 가면 마을 협동조합을 만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하고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을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재원이 확보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원이 확보되는 과정, 그다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의 노력······.
  예를 들어서 승암마을을 한번 봅시다. 만약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승암마을은······.

양영환 위원   승암마을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새뜰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렇죠. 하여튼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서학 예술마을은 무슨 사업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텃밭 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양영환 위원   재생사업으로 보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수익원 나올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거점공간이라고 신축도 있고 증축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북카페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술마을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요, 배제하는 건 아니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술마을은 특성상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제끼고 협동조합이 들어간다면 또 하나의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의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맥을 짚어서, 두루뭉술하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랄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구조를 만들어 주든가 앞으로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도 예술마을은 나름대로 창작 공간, 무슨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술마을이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세울 것이고 그런 부분들······.
  협동조합을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단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때가 어느 시점인가, 그다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폐단을 낳는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자생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김원주 의원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시니 서학 예술마을은 별도로 특화되어 있는 동네거든요. 명칭 자체가 예술마을로 특화되어 있는 거고 선미촌 재생도 마찬가지로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승암 새뜰 사업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진행된 사업이지 뉴딜사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계속 반추하는 이유는 지나고 나니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고 새로 출발하게 되는 뉴딜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출발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과장님, 여기 신설에 보면 제11조제3항에 "마을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계획추진단도 서서히 동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재반복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확하게 뭘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 활성화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각양각색인데 저희 행정에서 하다 보면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박윤정 위원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걸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죠.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그 협동조합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

박윤정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런······.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딱 봐서 마을 활성화? 각 동에 마을계획추진단도 있고 마을공동체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주거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명문화해서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들어갔다고······.

박윤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위에도 썼지만 3항에 대해서 마을 활성화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자는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재탕하거나 아니면 약간 바꿔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김원주 의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뉴딜사업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을계획추진단의 사례가 여기에 계속······.
  인후·반촌지역에서는 마을계획추진단의 구성원일지라도 협동조합에 들어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중 멤버십으로 끌어갈 수 있으니까.

박윤정 위원   예, 맞아요.

김원주 의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그 안에 정관도 다 들어갈 거고 내용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팔복지역하고 인후·반촌지역의 동네 특성이 다르거든요. 다르면 사업 내용 중에 포함돼서 각기 적용돼야 할 거예요.

박윤정 위원   각기 적용되는 건 확실하게 해야 하고 저는 개정안에 좀 더 명확하게 넣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주 의원   그게 동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원주 의원   예.

이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사업인데 어느 한 구역을 지정해서 하잖아요?

김원주 의원   예.

이경신 위원   낙후된 지역인데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김원주 의원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60억 사업비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영어 쓴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 쓰겠는데 인큐베이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경신 위원   이 조례가 인후·반촌지역이잖아요?

김원주 의원   그건 다음······.

이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서부시장을 한다. 그러면 서부로 해서 조례를 또 해야 하나요?

김원주 의원   그건 노력하시면 되는 건데······.

이경신 위원   아니, 이게 다르잖아요?

김원주 의원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룰 건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 전체적으로 도새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듯이 마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관리를 하는 시도들이나 논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타났던 주민자치의 문제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저희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전주시 청년임대주택 주거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마을관리나 도시재생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용어 관련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성 위원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호성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인후·반촌지역 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지역이 주거형 총괄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어 빈집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막다른 길 등 주거 여건이 불량하여 주거 커뮤니티가 단절되고 노후화·공동화로 주민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어 공공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재생사업의 대상 지역과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전 조례 개정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지역 마을, 동네의 특징이나 개별성을 재생사업에 담는 것입니다.
  인후·반촌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5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본 조례에 담아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재생지역의 이름과 특징을 조례에 포함하게 되면 대상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 소속감과 책임감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큰 원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재생사업의 시한까지 한시적 시효를 갖는 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과 특성이 반영되지만 그 특별성은 재생사업의 시효까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함께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쉽게 쉽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하는데, 지금 10조 하나가 보완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그거 하나가 보완되는 건가요?

김원주 의원   제정······.

양영환 위원   10조 하나 제정인가요?

김원주 의원   전체 제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인후·반촌하고 팔복을 따로따로 한 이유는 뭐예요?

김원주 의원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재생지역의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안 넣고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글씨 몇 글자 안 다른데? 그냥 '전주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조례' 해서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원주 의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따로따로······.

양영환 위원   만약 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추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하나로 묶어도······.
  전주시 팔복동이나 인후·반촌을 안 넣고 그냥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해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요? 내용이 똑같은데 지역만 다르기 때문에 2건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김원주 의원   한시적 조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또 선정될 거란 말이에요.

양영환 위원   내내 해야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랄지 그러면 안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이렇게 2건으로 않고······.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인후·반촌', '팔복', '평화동' 이렇게 이름을 써서 조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네 빼고 하나로 묶어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로 만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재생사업이 사업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영환 위원   조례에는 사업 기간이 몇 년, 몇 년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 기간에 한한다라고 한시적으로······.

양영환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통일된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례를 이렇게 인후·반촌 따로, 팔복동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앞으로 재생사업 공모가 또 있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게끔 하나로 만들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지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속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효자동이 있다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통으로 묶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원주 의원   연속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대상 지역이 바뀌는데······.

이경신 위원   유효 기간이 나와 있는데······.

김원주 의원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고 조례를 계속 살려놔야 해요.

양영환 위원   지역을 안 넣으면?

김원주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21년부터 24년인데 다른 사업은 25년부터 갈 수 있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10조에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 협동조합이 사업 시작과 같이 출범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경쟁력이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창업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윤리 교육이나 도시재생대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설립해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사업비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금액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별도로······.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비 안에?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사업비 안에 있고 다른 것은 재정적 지원이 없고만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 기간 내에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사업 기간 내에만 지원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양영환 위원   사업 기간 내에 자생이 안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는 조례 내용에 해당 안 되니까 그 안에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궁금한 게 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확보해야 해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인후·반촌지역에는 마을 레스토랑도 있고 문화카페도 있고 집수리 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서 카페랑 그런······.

○건축과장 유상봉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운영······.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건물을 부수고 도로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레스토랑을 하고 커피숍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건축과장 유상봉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줘 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구성하게 되면 사업이 끝나고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사업 기간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냐고요. 도로를 내고 건물을 부숴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 기간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끝나야 레스토랑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업 기간에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김원주 의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한정하거나 카페를 한정한다면 그동안에 조합원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식조리사가 필요하면 한식조리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양영환 위원   교육시켜서 재생사업에 카페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수익원이 발생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계획에 마을 협동조합이 수익원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 집어넣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사업에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는 대충 어떤 사업들을 집어넣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마을 레스토랑하고 문화카페, 메이커 스페이스,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이미 계획해서 레스토랑, 카페, 도서관 등······.
  그러니까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 주고 만들어 주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동네 발전도 중요하지만 마을 협동조합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29면인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32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건 지금 마을 주민 스스로가 아니에요. 마을 협동조합은······.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마을 협동조합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주민협의체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마을 협동조합도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협동조합의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 동네 주민이 몇 프로 참여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이게 동네와 같이 안 돌아가면 협동조합의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 마을 주민을 몇 프로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주민과 어울려서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협의체나 마을 협동조합이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나중에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건데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자기들 기득권을 주장하고······.
  공사 끝나면 협의체는 끝나지만 협동조합은 공사 끝나고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마을 주민들은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맞물렸을 때 처음부터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운영도 잘되고 거기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양영환 위원   참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참여를 어느 정도를······.

○건축과장 유상봉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도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딱 만들어 줘서 서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인원의 몇 프로를 동네 주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의 인원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마을 협동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려야 말썽이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할 일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주 의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5분발언이랑 조례를 준비했던 건 작년 연말인데 지난달 회의 때 이것과 관련한 5분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올 4월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문서인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이건 자료를 깔아드렸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 버리면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이거 바로 말썽 생겨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원주 의원   계속 말씀드리듯이 전주시 전체 상황이 아니고 인후·반촌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팔복동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여서 하여튼······.

양영환 위원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프로랄지 몇 명이랄지 숫자를 딱 넣어줘 버려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동네 협의체에서 동네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수익원이 반드시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 내용을 마을 주민들이 섣불리······.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마을 주민들을 어느 정도 넣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김원주 의원   그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다 있으니까······.

양영환 위원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놈을 다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김원주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에 한정돼서 만들 수밖에 없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이 조례는 뉴딜사업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나오는 것 중에 공용주차장 운영 등 유지 관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가 소멸되고 나면 관리 주체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김원주 의원   협동조합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동헌 위원   협동조합이 그대로 유지하나요?

김원주 의원   예.

김동헌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주차장은 납득이 가능한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 공공의 의미가 앞에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마을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과 대치되는 내용 아닌가요?

김원주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기간 내에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주택 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분양되고 거주자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협동조합에서도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카페, 레스토랑을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주택관리 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이 같이 관리하는 구조가 되겠죠.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지 관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유지업체 선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권한을 협동조합에서 가져가나요?

김원주 의원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일례를 말씀드린 건데 팔복동지역은 해당 안 돼요. 인후·반촌지역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런 사업 발굴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임원 13명, 이사회 11명, 간사 2명 중 70%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을 만들어 주면 이 조직에서 그것은 다 해야 되겠죠. 세부적인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야 할 거라고 봐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관리 규정들을 만들어서 인후·반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겠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고 다 빠지고 협동조합에서 나머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죠. 그렇게 만들어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새뜰 사업들은 소규모 단위여서 아시다시피 사업비 총액이 30억, 40억 정도 되잖아요. 동네의 조그마한 사업들을 해 주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2개 구역 550억 정도면 동네가 아주 새로운 모델로 바뀔 거라고요. 전국 단위로 하더라도 손꼽을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전주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구도심과 관련한 활성화를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예요.
  "사업 종료됐으니까 손 털고 나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자조조직을 만들어서 동네를 관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 종료 시점까지 주민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놔야 해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들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 줘야 합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제9조에 보면 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임시로 정하는 규정이 있나요?

김원주 의원   7조에 인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7조에 있어요?

김원주 의원   예, 15명 이내.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용어 정리에 대한 수정을 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담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성 위원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방금 김호성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김원주·김호성·최용철·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윤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권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팔복동지역 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앞서 김원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그 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또한 재생사업의 시한까지 한시적 시효를 갖는 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팔복동이란 지역명과 특별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끊임없이 찾고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함께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성 위원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방금 김호성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강동화·이미숙·김승섭·이기동·서난이·이윤자·박선전·이경신·이남숙·김호성·강승원·박윤정·서윤근·정섬길·허옥희·송영진·최용철·김윤권·한승진·김원주·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해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M이라 통칭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보행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올바른 PM 이용 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좀 더 강한 법과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PM은 이륜차 또는 자동차와 같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부터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와 속도 준수, 전용차로 준수 등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 이륜차,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점자블록을 비롯한 보행로에 방치되거나 출입구나 계단 앞 등에 놓여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이전부터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PM을 영치하고 있었고 최근 서울시는 늘고 있는 PM의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PM 주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등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등을 PM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은 장치를 완전히 주차할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없는 편의를 누려왔습니다. 사람의 도시 전주시도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과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여 사업자의 노력과 무단 방치 금지 등 처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쾌적한 전주시 교통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전동킥보드 같은 거 킬로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동헌 의원   속도 제한은 지난번에 정섬길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현재 2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속도는 안전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보면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노력해야 한다 이런 세부 사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김동헌 의원   현재 제가 발의한 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건 이전 회기에서 본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호성 위원   국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토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관한 법률을 현재 제정 중에 있거든요. 상위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이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됐고 우리 시도 제정됐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여기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모법이 생기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장치 과태료 처벌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되죠? 국장님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도로변 같은 데 보면 세그웨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게 길거리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불편 사항이 참 많은데 처벌 규정으로 인해서 도로변이나 인도에 많이 적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것하고 처벌 규정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불법으로 방치된 PM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가······.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요. 처벌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되니까 조례에 어긋나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건 맞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까지 캠페인을 해 왔었고요. 경찰과 PM 업자와 업무 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김동헌 위원님께······.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25km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 내용에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기자전거까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무단 방치가 자칫 잘못하면 고장 난 걸로 보이거든요. 보통 무단 방치라고 하면 고장이 나서 한쪽에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점자블록이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 강제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위치가 무단 방치가 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대여 사업자 쪽에 정확히 이런 구역은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현재 13개 지역이 정해져 있고······.

양영환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대여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5대, 이쪽이 5대 그것이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점자블록,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명확한 기준을 둬서 업자들한테 반드시 홍보가 돼야죠. 나중에 "이것은 무단 방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규정은 중앙에 정해져 있고 저희가 대여 사업자들한테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들도 무단 방치라고 신고하면 실어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카오도 여기에 해당되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자전거도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카카오를 너무나 난립으로 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자전거는요? 하기야 그건 우리 전주시 거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두 발로, 그냥 전동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건 안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두 발로 서서 이렇게 가는 것?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건 왜 안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건 원동기······.

양영환 위원   그런데 두 발로 서서 가는 것은 대여소가 없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은 일반 개인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개인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무단 방치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카카오도 여기에 해당된다면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카카오도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게 맞아요. 카카오에도 분명히 이러이런 부분은 무단 방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자전거는 저희 자전거에 들어와 있고 PM에 있는 자전거는······.

양영환 위원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고 25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건데 카카오가 몇 킬로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가 30킬로 미만입니다.

양영환 위원   달리는 속도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달리는 속도는 18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카카오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고만? 여기는 25km 이상인데 카카오는 18이라면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PM에 들어가는 것은······.

양영환 위원   카카오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자전거에 속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킥보드도 중요하지만 카카오가 너무나 난립하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해당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방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는 안 되고······.

양영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위원장 김원주   이건 PM에 한정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PM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PM 3종이라고 해서 카카오까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전기자전거 중에서 째깐한 전기자전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카카오는 안 된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카카오는 여기에서 논외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8km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카카오가 된다길래 잘됐다 했더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제가 착각했습니다. 카카오는 자전거에 들어가고 째깐하면서 두 발로 된 거······.

○위원장 김원주   째깐하면서가 뭐예요?
  (웃음소리)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30kg······.

양영환 위원   손잡이 타고 다니는 것은 몇 킬로예요? 이것도 그러면 25km 이상 운행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25km 미만이고······.

양영환 위원   아니, 25km 이상이고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에요. 속도가 25km 미만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은 전기자전거에 들어가고 그것보다 큰 것은 안 들어갑니다.

박선전 위원   배터리나 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은······.
  카카오는 자전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수동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자전거에 들어가고 순수하게 발 대고 가는 것 중에서 30kg 미만인 것은 PM이고 30kg 이상인 것은 원동기 장치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세 번째 자전거는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전기자전거라고만 표시됐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세 번째 자전거에 깊게 표시 안 해 놓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중에서도 째깐해 가지고 속도는 25km 미만이고 무게는 30kg 미만인 것은 이 속에 들어가고 큰 자전거는······.

양영환 위원   그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째깐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30kg 미만······.

양영환 위원   과장님처럼 째깐한 것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는 몸무게가 제법 나가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카카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잘됐구나 그랬더니 해당이 안 되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니요, 카카오는 해당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3번 전기자전거도 인력으로 구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없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래요? 순수 전기?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여기에서 PM이라 하면 순수하게 전동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중에서 30kg 미만이고 25km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물론 30km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km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PM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25km로 제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가속의 방법이 인력으로 가속이 되느냐 아니면 전기로 가속되느냐 그런 구분을 딱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현재 서비스 법인들 세 군데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지바이크나 피유엠피,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계약서는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잘못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업자들한테 나중에 부과하면 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잘못한 것이면 이용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는 것이 업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서울 같은 데는 3시간을 줬는데 저희는 1시간을 줘서 "무단 방치했을 때 1시간 안에 치워라, 그 자리에 말고." 그러면 업자들이 가서 치우고 만약에 못 치우면 저희가 수거하는 형태로······.

○위원장 김원주   대여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 관계가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계약 관계는 없죠. 그쪽은 자영업이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원주   신고만 하면 사업을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여수나 이런 데는 3시간을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동헌 위원님이랑 문제가 있으면 초창기에 잡는다고 해서 업자들한테 1시간의 시간을 주려고 해요.
  그쪽도 치워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을 주고 1시간 뒤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 후 보관해서······.

○위원장 김원주   잠깐만요. 이용 고객이 없는 경우······.
  지금 방치의 개념이 사용자는 놓고 갈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사용자가 놓고 가는 경우는 현재 사업 중인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대여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인데 이걸 방치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방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시민들이 놓았지만 빨리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방치는 아니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끌고 가겠다. 그러면 업자들이 최소한 저희가 얘기한 1시간 안에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죠.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를 모르고 사업자는 어디에 지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아무 데나 놓았을 때 사업자가 이것을 다시 옮겨줘야 한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원래 그렇게는 시민이 하고 또 거기 있으면 누군가가 타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구역이나 이런 데에 놓아서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신고업이지만 이렇게 해라.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고 가겠다. 1시간 안에 치워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시민 불편을 해결해 주고요.
  저희가 그쪽에 빨리 연락했는데도 1시간 동안 안 좋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끌고 오는 식으로······.

○위원장 김원주   만약 비용을 징수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치를 걸어놔야 될 것 같고만?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도로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비용과 관련된 문제니까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인데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계약서는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이동·보관하는 주체는 사업자가 이동·보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로도 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원주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방치로 보고 이동·보관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라."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용인하겠냐 이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한 당사자하고 전주시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력을 가지고 우월한 위치에서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당 없습니다. 계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1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 계약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어폐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1시간 안에 안 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야죠. 지금 잘못하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오히려 전주시에서 치워주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전주시에서 다 치워주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려고 1시간 안에 오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저쪽 구이 어디 한쪽에 빨리 갖다놔 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죠. 1시간 안에 안 되면 우리가 갖다 놓겠다는 건데 만약에 된다면 어디에 갖다 놓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영환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것은 넘버도 없고 과태료 부과 내용도 차처럼 소유주가 없으니까 업체에 해야 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기준을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1시간 후에 안 치우면 전주시가 치워 준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주시가 치워 주면서 드는 비용 발생, 보관료 이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너희가 1대 옮기는데 3만 원 받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까?
  분쟁의 소지가 엄청 많거든. 내가 어디에 놓았네, 안 놓았네. 물론 사진 찍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
  만약 1시간 이후에 전주시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드는 비용,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이익을 가져." 이렇게 돼야 이 조례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이걸 해 놓고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만으로도 그쪽에는 더 강하게, 이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업자들한테 "이런 것은 주의를 갖고 더 빨리해라." 할 수 있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해야 하지만······.

양영환 위원   이것은 빨리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이후의 대책을 전주시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 만들면 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놔두면 전주시에서 치우는데 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이 조례는 정말 기가 막힌 조례니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1시간 이후의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게 인도에 방치되면서 유모차를 끄시거나 아이나 노인분들이 도로로 보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잡고 공유해서 이용자랑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카카오는 빠져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카카오도 비슷하게 보행 환경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잘되면 카카오 측에도 계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개정된 이후로 자전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이 자전거를 방치하면 계고장 붙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일반 개인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 조례와 함께 카카오 측에서도 적치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서윤근·김원주·송승용·김윤철·양영환·이경신·김호성·박선전·강승원·김동헌·최용철·김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윤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윤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때 우리 시는 변전소 설치와 소각폐기물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시끄러우니 소리 소문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뒤늦게 시민들이 알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들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대상 시설을 보면 변전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으로 이들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 위치, 용도, 건축 전체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합니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시·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동장·통장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착공 때가 되어서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만한 시설이지만 착공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발의 목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혐오시설이랄지 그런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1000㎡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지금 허가 전이에요, 허가 후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허가 전입니다.

양영환 위원   허가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허가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러이런 유발행위를 해서 민원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내용이 아니고요. 허가라고 하는 게 건축 허가 전에 내인가받는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로 바로 들어오는 용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폐기물······.

양영환 위원   갈등유발 시설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에 담긴 부분이······.

양영환 위원   건축법 시행령 어디에 해당되는 시설 뭐 이렇게 되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 내용을 제가 불러드리면······.

양영환 위원   이런 내용들을 쭉 주시면······.

○건축과장 유상봉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하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변전소, 격리병원, 공장, 폐차장, 발전시설, 장례식장 등입니다.

양영환 위원   등?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요, 장례식장까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그런 것을 빼주셔야 우리가 알고 하는데 과장님만 알고 있고 어떤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건 그러니까 허가 전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허가 전입니다.

양영환 위원   허가 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갈등유발 시설은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겠다······.

○건축과장 유상봉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 의견이 있으면······.

양영환 위원   잘못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장례식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들은 허가가 났을 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착공이 들어가서 그때 알면 민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결하고 가자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고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요. 반대하면 사업을 아예 진행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냐 안 하느냐의······.

양영환 위원   자칫 잘못하면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장례식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미리 주민들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장례식장 만들려고 하니 장례식장 허가를 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민원인이 사전고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양영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갑자기 1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앞에 5층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망권이랄지 일조권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바로 앞에 빈집이 있었는데 1층에서 멋있게 살고 있어. 그런데 앞에 5층이 딱 들어와 버려. 정상적인 허가 절차라도 갈등유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말은 뭐냐면 혐오시설이랄지 이런 부분, 아까 축사나 이런 데는 솔직히 동네에 들어오기 힘들지만 장례식장은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갈등유발 때문에 당신들은 사업을 한다, 못 한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야, 이건 안 돼."

○건축과장 유상봉   절차는 이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허가 기준에는 맞아요. 갈등유발만 안 되지 허가 기준에는 맞아.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전고지를 해서 의견이 제출되면······.

양영환 위원   의견서를 넣었어. 그런데 반대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검토해서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의원   그리고 신축이라 하면 법에 저촉이 없으면 인허가가 나가는 건 마땅하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박윤정 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전주시 같은 경우 주민들이 동네에서 중장비가 들어오고 나서 공사가 시작할 때 그걸 알기 때문에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걸 미리 방지하고자······.

양영환 위원   박윤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허가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주민들한테 사전고지 하면 당연히 못 하게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층 건물에 사는데 앞에 3층을 지어 버리면 뒷집에서 "아이고 그려. 그냥 지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구청 해당 부서에 가서 "왜 허가 내줬냐, 도둑놈들아. 이놈들아, 얼마 먹었냐?"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허가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조건이 맞아. 단지 우리가 당신네 여기에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사전고지 하면 "안 됩니다." 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전고지를 해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해결하고 가야 이런 다툼이나······.

양영환 위원   사전에 해결하면 좋은데 아까처럼 사전에 해결이 안 된다면 판단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허가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건축과장 유상봉   그 당시의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고 처리 여부를 주민들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허가는 낼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전에 예고해도 허가는 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조건이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건이 그렇잖아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미리 알려주는 것뿐이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니까 관련 기준에 맞으면 나가야 되는······.

양영환 위원   당연히 나가야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내용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정말로 필요할 때, 아까 쓰레기장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집 앞에 하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로 분리수거함을 내 집 앞에 놓으면 "이건 안 돼.", 남의 집 앞에 놓으면 "그려." 그런 식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소각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전예고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차라리 허가 나서 당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면 더 무서울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잖아요? 만약 허가 났는데 막으면 구상권 청구 가능하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고지해서 "안 돼.", "안 되면 못 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박윤정 의원   맞아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축 허가나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승인은 나지만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이런 게 개별법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고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갈등 발생 시에 차단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한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저도 박윤정 의원님의 깊은 뜻을 알아요. 저는 만약 조례를 한다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혐오시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1층 앞에 5층 짓고 이런 것들도 되면 더 좋지 않느냐?

박윤정 의원   그렇죠. 더······.

양영환 위원   더 확대해서 차라리 모든 것을 허가 내기 전에······.
  1층 앞에 3층, 1층 앞에 5층 내는 것은 모여서 데모하고 구청 쫓아다니고 하는데 이런 걸 못 하게끔 하려면 사전고지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의무화를 시켜 버리는 것이 오히려 민원도 적게 들어오고 전주시 공무원들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 집 앞에 5층 집 짓는데 이렇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그러면 당신 이것 갖고 와. 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차피 구속력도 없지만 던져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위에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 앞에 3층 건물이 오는구나.', '5층 건물이 오는구나,' 알 수 있도록 확대시키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안이에요.

박윤정 의원   그런데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보면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고 3층 이하는······.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면 돼요.

박윤정 의원   제가 이걸 뿌려드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요. 이 용도는 어떻게 보면 다수민에 대한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고지는 접수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동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확대성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좋다고 봐요. 갑자기 포클레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벙찌는 일이 많으니까 이 조례는 좋은데 확대시킬 가능성이랄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혐오시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 버리면 미리 꽹과리 치고 미리 거시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해서 땅덩어리가 넓어 가지고 멀리멀리 나갈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주시는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혐오시설이랄지 가스충전소 그런 시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쉽지 않다. 다가오는 매립장이랄지, 최고 혐오시설이 뭡니까? 소각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난다.
  "너희 동네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동네 한번 해 봐라." 그러면 100이면 100 "안 됩니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막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감출 것도 있는 거예요.

박윤정 의원   전주시에서는 오픈하기보다 거의 다 집행부에서만 알게끔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잖아요.

양영환 위원   저는 갈등유발 시설 사전예고제는 좋다고 봐요. 사전에 알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마저도 나중에 보면 못 한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뭣을 하나 하고 싶어도 좁은 곳에서 미리 알려 버리면 진짜 못 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각장도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전고지 가면 이것도 베려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민민 간에 갈등만 더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결론적으로 사전고지를 잘못함으로써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우려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참 좋죠. 그렇게 해서 실효성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요.
  우리 전주시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것 중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이 조례를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걸 예상해 본다면 혹시 과장님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타 시도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 1월에 했고 나머지는 올 1월, 2월에 쭉 한 부분이고요.

박선전 위원   저도 타 시도 사례는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허가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큰 문제 없이 나름대로는 잘 해결해 왔어요.
  물론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고지해서 여러 가지 행정 비용도 줄이고 민관이 원만하게 해결해서 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염려가 된다.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몰랐으면 행정에서도 인허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알게 함으로써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장례식장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과정에서 주변 민원인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리 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리는 것도 저는······.

박선전 위원   좋죠.

○건축과장 유상봉   사전에 알려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검토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취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일방적인 행정이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서로 갈등 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그런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서로 조율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혐오시설이든 무슨 시설이 들어갈 때 사전에 고지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의 대가성,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앞서가는 거거든요.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업무가 힘들어지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 자체가 시민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하자는 건 건축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것은 다수의 민원이 예상됐던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제도 보완은 앞으로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령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 건축법으로 조건이 된다면 저희는 인허가 처리는 할 거거든요. 단 그 부분입니다. 사전에 왜 모르게 하고 처리했냐······.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의견이 합리적으로 해결 안 되거나 할 때는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해결하다 보면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추가될 수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정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 내용에 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위험물 저장시설, 가축·도축시설 등으로 규정했고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거나 1000m 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한 건 저도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 일단 저희가 팔복동에 폐기물처리시설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송천동에 변전소 상태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차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시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그렇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혐오시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대표로 상림동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과 가까운 난해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해서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다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박윤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천동 변전소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거죠? 필요 없나요? 변전소를 안 해도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송천동 변전소는 분명히 필요하죠.

양영환 위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변전소는 필요하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런 법이 적용돼서 미리 알렸더라면 가능했습니까? 변전소랄지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사전고지 하면 전주의 사업은 할 수 없다.
  물론 축사나 이런 것은 누가 생각도 않고 축사는 어차피 전주시에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동산동인가 거기 한 군데 나 있는 것 외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변전소랄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고지해 버리면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전고지가 좋은데 진짜 전주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만약 사전고지 했을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미리 고지한다면 꽹과리 치고 현수막 붙여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고지로 인해서 오히려 전주시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 말고. 국장님, 공적인 사업을 할 때 만약 사전고지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전주시의 공적인 사업. 고물상이나 이런 것은 알려서 못 하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변전소랄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거기에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변전소를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사전고지 해서 우리 동네에 못 한다 그러면 변전소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공공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것은 반드시 사전고지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하는 공적인 사업이 사전고지 되면 가능하겠냐고요.

박윤정 의원   3조에 보면 사전고지 대상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것은 25호에 해당하는 시설인데 3000kW 미만하고 이상 하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사업법이나 태양광·풍력·연료에 관한 발전 사업이지 더 이상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서 시설 및 전기사업법으로 들어가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 자료도 좀 깔아주고······.

박윤정 의원   거기에서 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든 미만이든 그 관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항목이 큰 발전소 이런 게 아니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이런 걸 이용하는 발전 사업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변전소나 이런 것은 박윤정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발전 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사전고지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무엇이든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만약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에 변전소가 하나 필요해요. 사전고지 했어. 가능해요? 전주시에서는 변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전고지를 하니까 효천지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옮겨요? 저쪽 구이 인근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는 것은 사전고지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저희는 사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의 알 권리를 먼저 찾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면서······.

양영환 위원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국장님,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다 "하면서"예요. 이건 하면서 검토하고 하면서 하자. 개인 사업은 당연히 사전고지 해야 맞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전고지 대상이라는 것이······.

양영환 위원   그걸 한번 깔아줘 봐요. 누가 복사해서 깔아줘 봐. 자꾸 거기에서만 사전고지, 사전고지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박윤정 의원   다 갖고 계세요.

양영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3쪽이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주민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가지고 인허가 안 내준 게 몇 건이나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대개 보면 장례식장 관련해서 민원이나 위치적으로 부당하다 해서 반려 처분이나 해서 소송한 게 좀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장례식장 관련이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렇죠? 장례식장이나 자원순환폐기물시설이나 그런 게 주원인인데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이라면 시에서는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시민들이 죽어도 안 된다······.

○건축과장 유상봉   사전고지제라고 하는 게 사전고지 해서 의견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하는 부분이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전고지 해서 의견 내용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 차후에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아니요, 그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면 공공성이 있는 예로 변전소다. 그러면 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안 할 거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있고 건축법상 인허가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 민원이 있어도 저희는 사전고지를 해서 사전에 알리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처리를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힘들죠. 미리 고지하다 보면 민원이 집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반발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민에게 알 권리를 먼저 줘서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검토했죠. 시대가 안 바뀌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사전고지를 해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소신껏 인허가 처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공공재는 필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이거하고 동떨어진 건데 우림교에 이상한 건물을 하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주민하고 같이 여론이라도 형성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나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우림교 경관시설 하는 거요?

이경신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찬반양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이 아까 위험한 발언을 한 게 "공공성은 민원이 와도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사유재산은 행정에서 죽어도 안 해 준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려요. 공공성은 행정에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고 사유재산은 병원 하나 짓고자 하는데······.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차피 사전고지 해도 될 건 돼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서서학동의 더숲요양병원 아실 거예요. 거기가 처음에 포클레인 대고 다 엎어지고 놓고 있어도 이미 허가가 나 버리면 구상권 청구 때문에 못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성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공공성을 보니까 내용 중에 변전소,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순환시설, 아니면 화장시설, 봉안당 이런 것은 설령 고지를 안 해도 못 해요. 우리 지금 봉안당 못 옮기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 옮기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공공성은 행정에서 밀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앞서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크게 위험물 저장시설이랄지 처리시설, 팔복동에 있는 폐차장 이런 부분이 딱 명시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 시설과 유사한 시설 및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 시장이 만약에 인정한다면 어떤 시설을 인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고지 대상은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양영환 위원   다수를 몇 인으로 보고 다수라고 판단해야 하는가요? 과장님, 다수라고 하는 건 몇 명 이상이 다수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정확한 숫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다수의 민원이라는 것은 주택 하나 들어서도 다수의 민원이 될 수 있어요. 한 20명 나오면 다수잖아요. 물론 거기에 개인 피해가 어떻게 오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나와서 반대할 정도라면, 아니면 거기에 관련성이 있어서 20인 이상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 10호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수인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조례는 괜찮아요. 단 공공성이 있냐? 공공성은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이냐? 제가 볼 때 공공성이 더 많아요. 동물화장시설 이런 것은 개인 사업이지만 청소 관련 시설들이 다 혐오시설이거든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아니에요.
  전주시가 타 지자체처럼 토지가 넓고, 아까 어디 말씀하셨더만 넓고 활용이 가능한 데는······.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된다면 거기 동산이랑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한정된 토지 내에서 정말로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이, 아까처럼 송천동에 변전소가 필요한데 사전고지를 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먼저 북 치고 장구 치면 허가 내기 힘들잖아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또 하나는 2026년에 끝나는 소각장도 어딘가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전고지 되면 사전에 누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요.
  제가 볼 때 공공성이 있는 것은 사전고지제를 해서 문제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부위원장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박윤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요.
  자치단체가 주민이 싫어하는 것을 반려하고 사후 허가를 하는 것일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깊이 있는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성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김호성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방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고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일부 개정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제8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문맥 흐름상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조사를 추가하여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제19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제8조 및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제19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용어 변경이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어 변경도 조례를 일일이 다 개정해야 되는가요? 감정평가업자를 법인으로 하는 것도?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담으로 하나, 지금 2대대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7001만 원으로 당초예산 67억 4501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7억 142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71억 8928만 원보다 8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여름철, 겨울철 재난 대비 및 코로나19 예방활동 및 백신접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이어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연대지원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총세입예산액은 291억 61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653억 66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18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와 도시재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가 4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와 도시재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 활성화에서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로 1회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예비취업 희망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총 5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 사업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역내 유입은 극대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본예산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분 국비 5억 2800만 원과 시비 50억 원을 1회 추경에서 할인보전금으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이 탄탄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정국에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적이지 않고 아직도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이 월에는 확대 발행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입자도 15만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는 돼지 꼬리 발행이 잘 안 돼서 우리가 2월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이 월에 한시적으로······.

양영환 위원   일이 월에 100만 원씩 해서 캐시백을 20% 지원하니까 은행에서 난리가 났었죠, 줄을 서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니까 금액을 줄인 거죠,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충전 한도가 컸을 때는 사치재, 말하자면 병원이나 학원비 그런 데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은 뭐예요? 언제 거예요? 사치재? 여기에서 사치재라는 것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요. 학원이나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한도를 좀 줄이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조사한 내용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병원이나 학원은 지금 이 운영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외식, 제과, 식음료, 의류, 잡화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업종별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돼요? 건강, 운동, 병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는 큰 쏠림 현상도 없는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쭉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제액도······.

양영환 위원   지금 전북은행하고 같이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전북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은행에서 분석해서 내려 준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30만 원으로 내린 이유는 왜 내린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쏠림 현상이 있어서······.

양영환 위원   쏠림 현상하고 30만 원으로 내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30만 원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병원비를 안 쓰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씁니다. 쓰는데 단지 큰 금액으로 못 쓰게 저희가 한도를 내려놓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금액을 큰 금액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를?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병원비 같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을 일시에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여서 금액을 줄여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목적은 매출을 줄인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15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그랬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 60% 정도가 충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 있고 충전이 안 된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돼지카드는 만들었으나 충전을 안 하시는 분이 한 40%······.

양영환 위원   40%가 안 하는 이유는 대충 왜 그렇다고 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 분석해야지. 왜 그러냐면 59%는 재충전을 하는데 왜······.
  20%를 안 줘서 충전을 않는 것인지 그런 분석이 중요하죠. 왜 충전을 안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안 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왜 충전을 않는가 그런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돼지카드 발행 후 역외 유출 분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주시 내 매출하고 전주시 외 매출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까지. 전주시 역외 유출이 가능한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지역화폐를······.

양영환 위원   지역화폐인데 전주시 외 매출이 잡히나요?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역외 매출이 된 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역외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자료를······.

양영환 위원   아니, 역외 유출이 안 돼야 맞잖아요. 어떻게 지역화폐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전북은행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지역화폐를 쓰니까 우리 지역에서 쓰는 만큼 바깥에서 쓰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우리 카드로 바깥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18억인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그건 돼지카드가 아니라 전북은행 카드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2019년도 전북은행 전체 카드 매출을 따져보고 우리가 지역화폐를 시작했을 때인 2020년도 11월부터 동일 기간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는 돼지카드가 아니라 전북은행 카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북은행 카드인데 돼지카드를 쓰면서 역외 매출이 이만큼 줄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 추경에 50억이 올라왔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됐다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이게 지금 이자 문제 때문에 그러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이자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4월에 전국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월에 추가 배분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가 배분한다는 재원이 290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추가로 53억 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국비 확보 문제로 행안부를 저희가 매번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2900억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상품권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국을 n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50억은 예상 수준이지 이보다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영환 위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아까 그 정도 올 것이다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의 추가 배분 예산이 2904억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큼 발행하느냐도 행안부에서 봅니다. 그러면 1400억 원 발행한 것까지를 행안부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500억 정도 발행한 것만 현재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880억 발행분에 대한 국비는 저희가 더 배분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예산이 저희가 분석했을 때 53억 정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하다가 50만 원을 하다 갑자기 30만 원을 하니까 가면 갈수록 퇴색되지.
  처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까지 해서 20%의 캐시백을 줬을 때는 전북은행에 줄을 서고 난리가 났었는데 캐시백 돌려받는 것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삼빡하게 하다가 말면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30만 원이면 월 캐시백이 3만 원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1인당 충전 한도가 30만 원인데요. 30만 원을 쓰면 캐시백 10%니까 3만 원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만 원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잡히면 다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는 30만 원만 발행하면 쭉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0만 원으로 연말까지 꾸준히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30만 원 이상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래서 30만 원으로 꾸준히 가야 소상공인들한테 더 쓰게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소상공인은 사람이 쓰기 나름이죠. 우리가 30만 원 주면서 "당신, 이것 소상공인한테 쓰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30만 원 한도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어차피······.
  아까 병원비 100만 원을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놈을 무조건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30만 원 가지고 해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20만 원을 빨리 한 번 더 받자는 취지에서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써 버리고 했는데 30만 원이 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회원이 더 늘어나면 발행 액수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하는 분도 늘어납니다.

양영환 위원   금액 말이에요, 충전 한도 금액. 예를 들어서 40%가 재충전을 할 때 30만 원씩 해도 예산이 충분하냐고요. 캐시백을 우리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50억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는 충전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모를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 충전하는 것까지를 캐시백 10% 지원하면 한 달에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규모를 정해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번에 50억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50억 예산이 삭감되면 끊겼다가 국비 나온 이후에 재개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추경에 50억이 반영 안 되면 5월에 당장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양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앞서 예산안 설명해 주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주신 자료에서 운영 현황을 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교육·교양 분야가 290%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주로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효과가 작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가장 많이 늘어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캐시백 프로테이지를 5% 정도로 줄이든가 해 가지고 반영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이나 학원 이런 데는 캐시백 비율······.
  부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동일한 캐시백이 아니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도 상품권 발행위원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대부분이 서면 결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행위원 위주로 나가기보다는, 발행위원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단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 오프라인으로 발행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충전 총한도 그런 내용도 발행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발행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캐시백의 비율을 다르게 한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캐시백 비율이 10% 일괄적인데요. 부여의 경우 규모가 큰 데는 7% 캐시백을 주고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매출이 높은 데는 7% 그리고 중간은 10%, 적은 데는 13% 그렇게 해서 캐시백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평균을 내면 10% 정도 되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사용자들이 보는 혜택은 변동이 없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큰 매장을 가면 사용자들이 7%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작은 매장을 가게 되면 13%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안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현재 교통안전과장은 공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민교통본부······.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인쇄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시민교통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시민교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제인가 뉴스 보셨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성을 알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모와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부모가 그 차에 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최고의 안전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관내 학교랄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몇 프로나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주시 관내에는 222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중에 초등학교가 75개소 있는데요. 현재로서 과속 단속카메라는 39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불법 주정차 카메라는 40개소가 설치됐는데요.
  2021년도 국비를 전주시에서 약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시비 해서 5 대 5인데요. 과속카메라와 관련해서 예산은 66억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개선 사업으로 해서 24억인데요.
  과속카메라 66억 중에서 현재 국비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현재 약 34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성립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성립전 예산 34억으로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개선 사업에 과속카메라도 들어 있겠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총 75개 학교에 39개소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성립전 예산 들어오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냐······.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시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만 우선 국비로 설치하고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가 확보 안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34억이라면 개선 사업과 카메라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는 설치 못 하겠고만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닙니다. 금년에 75개소에 대한 양방향으로 하면 과속카메라가 150개거든요. 아까 39개소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금년에 시비까지 하면 111개소에 설치 완료가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입니다.

양영환 위원   초등학교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도 당연히 설치해야 하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사실 금년에 국비를 90억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양영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일단 초등학교를 우선 하고 점차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튼 시비도 좀 확보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도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식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표식은 전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의 경우 의안 소관 담당 실·국·과장까지 제안설명이 가능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양 구청 민원봉사실 예산만 편성되어 코로나19 및 현안 사업 대응에 효율을 기하고자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온소인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은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성립전 예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양 구청 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동일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가내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4억이 내려왔어요.

양영환 위원   얼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4억이요.

양영환 위원   내려올 때 양 구청 똑같이 내려오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금액은 다르지만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예산 성립 전에 내려온 것이······.

양영환 위원   이게 중노송동이랄지 이 지구에 필요한 돈들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재조사 사업에 측량비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측량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성립전 예산을 쓰고 나중에 예산이 더 내려오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올해 추가로 내려올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는 측량비 예산 4억 정도면 되고 덕진구청은 얼마나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저희가 본예산이 2억 45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200 정도······.

양영환 위원   본예산 말고 성립전 예산이요. 이것은 전부 다 국비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예.

양영환 위원   얼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배석다   4210만 원······.

양영환 위원   완산구가 훨씬 많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저희 사업이······.

양영환 위원   사업이 많아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5개 지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성립전 예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것이고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난번에도 한번 여쭸던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이 시민 불편 사항 해소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불부합지에 대한 집합단지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국비로 측량을 다시 해서 불부합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전주시 전체 토지, 그다음에 필지에 대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전체가 아니고요. 전주는 2013년부터 30년까지 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총필지 중에 29% 정도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29%를 불부합지 100%라고 보고 그걸 순차적으로 30년까지 전액 다 국비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2019년도부터 국비고요. 그 이전에는 3%가 도비, 시비가 7% 해서 국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2030년까지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물고 가야 할 상황이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완료되기 전까지는 갑니다.

○위원장 김원주   개별 민원이 있어도 개별 민원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시간을 기다려 달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조정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가능해요, 지구 선정은.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애써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온소인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