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서윤근·김원주·송승용·김윤철·양영환·이경신·김호성·박선전·강승원·김동헌·최용철·김은영 의원 발의)
2.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서윤근·김원주·송승용·김윤철·양영환·이경신·김호성·박선전·강승원·김동헌·최용철·김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적사업에 대한 지나친 혐오 발생 등 우려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 사유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윤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위원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윤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때 우리 시는 변전소 설치와 소각폐기물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시끄러우니 소리소문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뒤늦게 시민들이 알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들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대상 시설을 보면 변전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으로 이들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 위치, 용도, 건축 전체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고지해야 합니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시,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동장·통장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착공 때나 되어서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만한 시설이지만 착공이 시작되는 단계에선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 발의의 목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전문위원님, 옛날에 보류되었던 사유가 뭐였죠?
  정리된 거 없나요, 보류 사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박윤정 위원님, 재상정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아마 보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윤정 의원   변전소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박선전 위원   미리 사전에 예고할 경우에 예상되는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아마 얘기가 돼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해결이 있었나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축과장 유상봉   이것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전에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중간 과정에서 하든가 착공해서 하든가 시민들이 알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율하자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조례의 내용이 사전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조제11호에 있는 유사한 용도 부분에 건축법에는 다 정하고 있거든요.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부분에 의견 제출도 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면 의견 제출하는 부분이고 제2항에 보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이게 어떤 인허가 처리 과정까지 결정하는 게 아닐까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서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그 부분만 삭제, 수정을 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몇 조요?

○건축과장 유상봉   제3조제1항제11호 여기에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용도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제3조제11호하고 제7조 의견 제출 이 부분은 제7조 자칫하게 되면······.
  제3조제11호하고 제12호 시장 부분하고 제7조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7조?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제7조 전체를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제3조제11호·제12호 그다음에 제7조 이 조례안은 안내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고요.

박선전 위원   우리 박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윤정 의원   아니, 담당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저희도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박선전 위원   우리 과장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윤정 의원   예,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박선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때 개인적으로 의원님과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니 전주시장이 업무 부서를 지정해서 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을 봤을 때 제1항의 제1호를 보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판이라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앞에 있는······.

박윤정 의원   게시판, 안내표지판······.

서윤근 위원   이렇게 그 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윤정 의원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그리고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실제 물론 제가 전주시 행정 시스템이나 전주시 행정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만 보자면 이 규정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는 거죠.

박윤정 의원   오늘 통과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 과에서 함께 홍보를 하면서 이 체계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완비됐을 때도 이게 작동을 했어요. 통장·동장에게 서면 통지가 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을 붙였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 입주자 대표에게 갔어요. 그 행위로 끝난다고 보면 이것을 충족한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박윤정 의원   그 500세대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서윤근 위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박윤정 의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면 거기 내용에 대해서 더 첨부하면 되고요.

서윤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조금 더······.

박윤정 의원   예, 보강했으면······.

서윤근 위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 조례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발적 적극 행정의 이것이 발동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다면 좋지만 조금 더 그것이 이 조례 내용의 충족만을 가지고는 실제 이 조례의 취지가 완전하게 발현되기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박윤정 의원   실은 저희가 여러 행정면에서도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보면 게시판,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도록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수막······.

서윤근 위원   그 이후에 과에서 세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보강을 하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알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게시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통장님께 통지를 하게 되면 다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낙관 아닌가 싶어서······.
  통장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과장 유상봉   소문에 의해서 다 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세칙이나 규칙을 통해서 보강할 여지를 좀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칙을 만들기에는 알권리의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세칙을 만들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서윤근 위원   일단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까 질의 가운데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헌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본 안건은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 이후 도시여건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변경 결정안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2건, 시가지 경관지구 지구명 변경 등 23건, 자연취락지구 경계 조정 2건, 특정용도 제한지구 변경 1건, 전북대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2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상무 박정욱   안녕하십니까?
  전주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박정욱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된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 2건, 용도지구 26건, 도시계획시설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추진 경위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안을 수립하고 나서 저희 관계 부서에 협의한 의견, 그리고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 시에 시민분들의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저희 전주시는 2005년 7월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비 기준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2개의 지구가 누락되어 있어서 금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는 서신동 일원에 있는 드리움아파트, 그리고 진보설레임아파트 두 동이 되겠습니다. 드리움아파트는 7층, 진보설레임아파트는 현재 15층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분 당시에 정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제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은 먼저 지구명 변경 부분과 또 현황에 맞게 지구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용도지구 지구명 변경은 당초에 지정된 이후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명칭으로 단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를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는 이전에 법상에서는 미관지구라고 지정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는 폭이 25m 이상 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 경관 유지를 위해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시티 북측 백석로변에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미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코시티가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 경관 확보를 위해서 이 노란색 친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폭 12m로 추가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다른 지역들 과학로변도 이미 대로가 35m인데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과학로 부분이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가 동부대로변까지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에코시티 개발 이전에는 도로 선형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도로 선형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선형에 맞춰서 시가지 경관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로변 일원에 대한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미로변은 당초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일괄 해제를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전주시도 지정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에 전미로 이 구간이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에 지정되어 있는 일반 시가지 경관지구도 이번에 동일하게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당초에 7월에 폐지된 도로가 되겠고요. 그 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를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대체로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98년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일부 미반영된 지역이 두 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정지구라는 취락지구고요. 당초 98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지역을 이번에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지구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되겠습니다. 덕진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전북대학교 주변에 대해서 동측변, 그다음에 남측변으로 해서 한 60m에서 200m 정도로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동남 측 부분에 인덕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마을에 대해서 이 부지 약 1만 4893㎡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시설로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용도를 이미 폐지해 버렸고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도시계획시설에서 전북대학교 관계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하단부와 똑같이 포함시켜서 교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계선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덕마을 부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의 소유는 기재부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종합경기장입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부지 확보되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해서 폐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용도지역에서 이게 왜 그때 1종이었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왜 그때 당시에 1종으로 되어 있냐고요?

서윤근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때 당시에는 종세분 할 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착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용역사에서 대부분 다 조사를 했는데 용역사 조사에서 일정 부분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용역사에서 누락이 되어 있더라도 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데는 주민 의견 청취 때 의견을 제출해서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단지 규모가 적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착오가 확인된 건 오래 전이었는데 이번 변경 과정에서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서신동 진보 같은 경우는 진보 쪽에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진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동안 그때 당시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누락이 되어있는 데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포함해서 금암동에 영동빌라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변 자체가 전부 저층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두 군데는 기존에 공동주택하고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정법으로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지구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포함······.
  감나무골 옆에 인접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한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고 확인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암동 정도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폐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종합경기장은 당초 76년도에 시설이 결정됐고요. 사실 이게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비 의무이고 또 하나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시설 결정만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어떠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요?
  그럼 이전지는 어떤 상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이전지는 다음 의견청취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당초하고 조성계획이 약간 변경이 수반돼서 제3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3항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오늘 의견청취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자연취락지구 경계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98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고요.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데 그동안에 녹지지역에서 취락이 형성된 마을에 대한 부분을 개선 차원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박윤정 위원   개선은 어떤 걸 개선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건폐율이 20에서 40%······.

박윤정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건폐율이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몇 %에서 몇 %로 상승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20에서 40%······.

박윤정 위원   20에서 40%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자연녹지에서 몇 %에서 몇 % 올라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20%인데요.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20에서 40%로 용적률이······.
  그것은 건폐율이고요.

박윤정 위원   그것은 건폐율이고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용적률 변화는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용적률 변화는 없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게 자연취락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 전체에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의 변화만 있는 거지 거기의 용적률은 다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용적률은 같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같이 상승이 되면 더 좋아지는 조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만 완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같이 하나 그게 궁금했고 이게 설정이 되면 구역 기준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계획시설부터 지적해서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용도지역같이 98년도에 최초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지정 기준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연취락지구에 접해있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시작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지형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지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도 2개소 다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났어도 당초에 저희가 누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구분이 되고 지금 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정비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국장님, 우리 인덕마을이 결국은 특정용도 제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해제하면서 당초에 여기가 계속 그동안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을 요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옛날 학교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유흥시설이나 학교 환경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을 제한하는 거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그런 것인데 생태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쩌면 폐지가 됐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글쎄요.
  어떤 식으로 공공개발이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당장 매입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코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애환을 빨리 풀어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다음은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 스포츠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육상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안녕하십니까?
  어반플랜의 대표 서종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의 이전 내용들을 주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조성 계획상에서 변동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고 주요 사항이 현재 월드컵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용하는 부분들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월드컵경기장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야구장, 그리고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이런 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육상경기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는 2005년도 7월 달에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그동안 설명회, 그다음에 관계기관 또는 부서까지 협의를 마친 후에 주민 의견까지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구역 변경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 되겠고 기존에 있던 이러한 각종의 용도들을 법규가 조금 바뀌면서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경기장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금해에 운동시설하고 기반시설로 쭉 분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경기장이 한 16만 정도가 줄어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광장 그리고 야구장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현행화 사업이 되겠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반영하면서 위치 이동을 시켰고 육상경기장이 이번 금해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추진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광장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현행화시켜서 전부 분리를 시키고 기존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하천으로 별도 구분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2005년에 결정된 뒤로 관계 법규가 바뀌면서 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그 뒤로 변경이 없었다가 이번에 조성계획에 변경을 가하면서 새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20에서 10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용되고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한 결과 건폐율은 그대로 20% 이하, 용적률은 최대 50%까지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운동시설과 기반시설 두 가지 용도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월드컵경기장 부분은 6층에서 45m 이하, 그리고 경기장은 4층에 35m 이하, 나머지 관리 및 편익시설은 2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성계획 총괄은 뒤에 도면을 가지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견축면적들을 결정했던 사항들, 기존에 있던 사항들 대부분이 반영 사항이 되겠고 현행 이전계획에 사업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 조성 계획상에서 떨어뜨려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월드컵경기장이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순수하게 월드컵만 결정하고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있던 부분들을 구분해서 나눠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월드컵경기장으로 되어 있던 일부 시설을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위에 있던 야구장이 아직 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야구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대신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부족했던 주차장이라든지 향후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생활체육공원과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상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덕진동에 있었던 종합경기장 부분을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당초에 검토됐던 부분이 현재 야구장으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곳으로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국제경기장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보조경기장은 반드시 도보를 이용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필요하기에 야구장 부지는 부족하고 해서 현재 되어있던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부분을 전부 육상경기장 쪽으로 변경을 시키고 이에 따른 주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공원 부분들은 조금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사용이 조금 많을 수 있는 실내수영장 부분들도 반영해 주자 해서 계획상에 놓여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현재 계획 중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를 조성 계획에도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계획 변경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원래 육상경기장이 들어가 있었나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당초 최초 결정에는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없었죠?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양영환 위원   육상경기장을 넣고 야구장을 아래로 내리고 보조경기장에 야구장을 넣고 현재 그러면 종전에 있던 야구장은 매입이 안 된 거예요, 땅이?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입이 안 돼서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토지 매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야구장이 지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예.

양영환 위원   보조경기장으로 야구장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리는 이유는, 변경하는 이유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입이 안 돼서 지금 내리는 거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목적이 그런 거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아닙니다.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비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체육관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종전에 있던 야구장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토지 매입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육상경기장도 사실 매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었고요. 두 군데 다 매입은 안 됐고 매입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 어떠한 규격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렇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밑으로 내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 육상경기장을 여기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당초에는 육상경기장 부분이 현재 보조경기장이 옆에 있어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가능하게끔······.

양영환 위원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목적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또 바뀌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국제대회 예상을 못 했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당초에는 그래서 원래 보조경기장에다가 저희가 육상경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개념이라 국비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적정한 부지는 육상경기장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야구장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명목으로 사실은 변경을 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국비를 확보하기가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해서 90억을 확보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얼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90억.

양영환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러니까 기정대로 하면 국비 확보가 어려운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증축 개념으로 봐서······.

양영환 위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만들면 국비 확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확보의 문제라든지······.

양영환 위원   용이하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두 번 고생 안 할 판인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사실은 국비 확보를 여러 차례 노력했었는데······.

양영환 위원   기정대로 했더라면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신축 개념은 국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서 90억은 확보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국비 확보했으면 두 번 고생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쉬웠을 판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야구장이 들어오면 월드컵경기장에 국제대회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국제경기는 보조경기장 없어도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야구장은 상관이 없고요. 육상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이 바로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육상경기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조축구장이 있었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박선전 위원   지금 보조축구장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보조축구장이 들어갑니다. 보조경기장 안에 보조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자리에다가 야구장이 들어온다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야구장이 들어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월드컵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은 없어지는 거잖아······.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육상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짓거든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육상경기장 안에?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옆에······.

박선전 위원   육상경기장 옆에 축구장 보조경기장이 들어온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게 보조경기장을 두게 되는 거리가 지금 도보로 해서 15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축구장에 보조경기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상경기장 옆으로 온다는 얘기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대신 야구장이 들어가야 할 규격이 맞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축구 보조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육상경기장에 필요한 트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육상경기장 안에 있는 축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간주해서 쓴다 그런 얘기고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종합경기장재생과장 황남중   축구장 보조경기장은 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육상경기장은 거리 규정이 있고······.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석이조네요, 어떤 효과 면에서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리고 현재 보조경기장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박선전 위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박선전 위원   그리고 야구장이 들어있던 생활체육 오른쪽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과연 전주시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몇 년 예상하세요? 상당히 부지가 큰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산업과 소관인데 점차적으로 매입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장래에 매입을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유재산을 이렇게 몇 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결국 야구장도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또 궁여지책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더 추가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여기 기정하고 변경하고 보면 월드컵경기장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하고 후하고 보면 이게 직사각형인데 타원형으로 모양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기존에는 월드컵경기장 밑에 쪽에 보조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경신 위원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지금 도면 형태가 약간 축소돼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규격이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조촌천 때문에······.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신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원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이경신 위원   이 면적이 얼추 봐도 변경 후가 훨씬 적게 보이는데 예, 거기가 훨씬 적게 보이는데······.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저렇게요?

이경신 위원   예, 거기 기정에 보면 소로 1-1 있잖아요. 그 부지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소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기정에는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으로 일부 분할을 하는 것이고 월드컵경기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여기로 지나가는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별도로 토지 용도상에서 구분을 한 거고 건너편에는 현재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다시 분할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주차장으로 가고 광장으로 가고 소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 짜임은 잘 구상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월드컵경기장만 있었는데 이쪽 변경을 보면 월드컵경기장하고 야구장이 생겼잖아요. 두 개로 짤렸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이경신 위원   그것을 세분화했는데 변경 면적이 훨씬 적게 보인다.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래서 면적 상으로는 32만에서 16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줄어들은 데에다가 야구장이 생겼으니 월드컵경기장이 훨씬 더 적어졌잖아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순수하게 월드컵경기장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 부분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었죠. 이 부분을 야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월드컵경기장은 그대로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장이?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당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도상에서 순수하게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광장과 주차장을 분할해서 나눠준 것뿐이지 면적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차장은 원래 그대로 있잖아요. 기정이나 변경 후나 주차장은 똑같이 있잖아요. 주차장1로······.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별도로 분할해 가지고 구분해서 하나로 묶어준 겁니다, 주차장1로. 그래서 이 면적에서만 제척이 됐지 실제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리고 시민들 생활스포츠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국제대회 유치를 전주시에서 몇 번이나 했나 물어보고 싶은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최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현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에서 국제대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경신 위원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기준이 바뀌어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요? 몇 번이나 한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아니, 체육시설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기존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화가 돼서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C등급이고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C등급, D등급 그렇거든요.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 궁금해서······.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예산 확보 90억 했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90억이 야구장에 관련된 사업 전체적인?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야구장에 관련된······.

양영환 위원   그럼 육상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는가요, 국비를?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증축 개념이 아니면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신축 개념이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지금 야구장도 어떻게 보면 신축 개념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어렵게 사실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신축 개념인데 어렵게 이것은 가지고 가고 육상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렵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야구장을 어렵게 갖고 왔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신축 개념은 힘들던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지금 신설한 조항이 있어요. 신설한 조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신설하는 부분이······.

박윤정 위원   높이나······.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스포츠타운이 체육시설로 결정될 당시에는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박윤정 위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계획한 것은 그럼 몇 년도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최초에는 2005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최초에 2005년이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박윤정 위원   2005년에 발견해서 지금 변경사항이 된 것은 신설이 19년도요, 아니면 언제 입니까?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높이를 결정하고 건축면적 즉 건폐율, 용적률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해에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의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 말은 아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것을 계획했고 지금 신설한 것은 이 설치 기준에 대해서 올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도에 다시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요?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것 8페이지 보면 건축물 용도 및 높이 결정(변경) 조서 변경 사유서에 계획 신설이 되어 있고 변경 사유는 2019년 12월 27일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 받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표하신 분은 신설했다고 하는 거하고 사유서의 변경 사유는 다르게 한 건데······.

○어반플랜대표 서종주   2017년도 때 그 기준이 생겼고요.

박윤정 위원   2017년도 치는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요? 2005년도 얘기하셨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 저희가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고 2005년도에 지금 안에 있는 표시된 것을 포함해서 도로 내부를 전부 체육시설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자체에 이런 건축물의 용도 계획이나 높이 계획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세부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용지만을 그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19년도에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계획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건축물이나 용적률이나 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신설이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변경한다는 것은 세심하게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 월드컵경기장 중심성 및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를 계획한다는데 어떤 높이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여기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100%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정 위원   용적률 100%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용적률 100%,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용적률은 50%······.

박윤정 위원   지금은 50%고 100%로 올린다? 50%를 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뇨, 100%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5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그대로 20%로 법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다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불가피하게 높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주는 거지 저희가 여기에서 이걸 함으로써 어떤 게 완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높이도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푯말이나 그 높이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은 6층 45m 이하로 하면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비고에 보면 "기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포화가 되면 이쪽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구나 세대나 다. 그러니까 거기도 미래를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여기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어떤······.

박윤정 위원   그 근처에는 주택 단지들이랑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체육시설 내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옆에 주변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주변도 다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물을 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변경해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신설된 기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높이나 이런 것도 더 세세하게 봐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모르셔 가지고 저도 헷갈렸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나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주거복지과 정용욱 과장은 3월 4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잠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우리 책자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 받는 걸로 진행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윤권   예,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생태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과 호흡 잘 맞추셔서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19쪽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이 내용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작년부터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로 "26건 조치"가 적혀 있고 또 있는 게 "20건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행정 절차상 처벌보다도 계도 위주 차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고 또 환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환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환수 조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합원 운영비를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환수 조치하도록 시행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민원이 심해서요. 작년에 2건 하고 올해 한 세 단지 정도 추진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세 단지 정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동헌 위원   이게 계획한 단지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지 않더라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우리 인후·반촌 그동안 어렵게 선정까지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라든가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설립이 됐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됐고 그 후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협의체도 지난달에 해서요. 회의랑 하고 총회랑 하고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것도 완료됐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료돼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좀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공지도 하겠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잘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알아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니 만큼 단계 단계 차근차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요. 또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신규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유지 차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1년도에 2개 동에 24가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2년도 치는 국토부에 공급, 수요를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2021년도에 매입한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헌 위원   신규 매입 예정으로 잡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지역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올해 사업 규모 1개 동 12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사업지 선정을 안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앞으로 매입할 때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일단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인접할 수 있는 교통편이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입을 해도 아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사업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잖아요. 빈집 정비를 하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빈집 정비를 잘해 놓으셨는데······.
  효자1동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수 없는 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왜 했는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당초에 빈집 정비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후에 3년 이상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빈집을 철거해 주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선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빈집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거복지과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택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래에 와서는 학교나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법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각 주택가에 주차시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나름대로 자기 집 앞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속만 하고 규정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은 구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빈집들이라도 우리 주차장 문제는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조사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봤는데 빈집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시면 저희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셔서 다른 연관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금방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주민 쉼터도 있는데 그런 주차장 수요가 있는 곳은 빈집 정비를 하면서 가급적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교통안전과와 이런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입주 예정자를 미리 선정 단계부터 입주 시까지 한다는데 입주 예정자가 미리 다 됐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형태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택에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개수를 맞추는 그런 공급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이것을 나중에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운영사업자하고 입주 예정자를 미리 선정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주자들이 내가 원하는 내부 구조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수요자 맞춤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솔직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저희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주형 사회주택이 저희 전주시가 처음으로 입주 예정자하고 설계 단계부터 입주까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여기 패러다임에 나올 거예요. 행정에서 꼬집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상하게 돌아가면 이거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편의적인 측면만 보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좀 힘들고 업무의 부담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물리적 공급보다는 진짜 주민들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사회주택을 하는데 이것도 어디 단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 많이 해 본 타 시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고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행정도 그렇잖아요? 저희 행정 쪽하고 가까운 분들하고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빼고 폭넓게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운영사업 쪽 공모도 마찬가지예요. 잘 선정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이 될 건지 이것도 미리 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시세의 80% 이하입니다.

박윤정 위원   시세의 80%?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시세의 80% 이하. 아무튼 이분들이 초반 임대료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는 것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꼬집어서 봐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이 토대로 보면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여러 가지 나올 상황이 많아요.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꼬집을 수 있게 추진상황이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꼬집어서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2단계가 조금 늦었나요, 아니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현재 에코시티 2단계는 기존에 항공대가 위치했던 지역으로 2018년 12월까지 항공대 이전을 완료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양여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가 항공기 소음 민원 때문에, 국방부 민원 때문에 저희가 양여 받는 양여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 절차 지연으로 2021년 8월에 일단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85% 정도의 양여를 받아서 2018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는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2단지에서도 국방부 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완화가 됐나요? 길이나 이런 데 보면 뚫어있지가 않고 약간 곡선으로 간 경우도 있잖아요, 끝에 쪽에 보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 부분은 시 별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거기는 직선으로 관통을 하고요.

박윤정 위원   직선으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예전에 곡선 부분에 있던 부분은 저류지로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한 번만 저한테 주시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에코시티 2단계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그다음 사업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저희 시하고 접목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2단계 개발계획 도면하고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도 참 미안하네요.
  우리 신도시사업과 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항공대라든가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연속적으로 속도가 날 것 같은데 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자꾸 저항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엊그저께 우리 행정위에서도 도도동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어쨌든 맑은물사업소가 가든 안 가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줘야 2차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딱 한 군데 물꼬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모으셔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역주민들이 항공대 이전에 따른 소음 민원으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전주시 본청 외에 외곽에 나가 있는 우리 전주시 관련 부서 중에서 통합으로 이전 가능한 부서를 용역을 거쳐서 최종 도출한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로 해서 두 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보여져야 자기들도 후속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겠다. 그래서 행정의 말로만 표현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자기들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상에 임하겠다."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얘기는 수없이 오간 얘기이고 사실 오늘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이번 김승수 시장님 임기하에 뭔가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차 얘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현재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로 우리 집행부 많이 고생합니다만 저희도 뭔가 대안을 세워서 확실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도 협상이나 이런 게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마무리하는 것도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올해 43억 원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김동헌 위원   1단계 사업은 이걸로 끝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1단계 사업은 올 8월까지 개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1단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전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던 시절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해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가 한 번도 빠짐 없이 올라왔었던 게 이 효천 연계도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증액 요구를 하지만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더 설명해서 증액 요구 폭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도 많이 올리고 했지만 매번 증액 요구가 올라온다고 많은 타박을 듣기도 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1단계 사업비가 일시에 확보가 되면 그런 우려가 없이 사업 진행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서 최대한 교통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시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 지역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많지 않을까요?
  (웃음소리)
  왜 여기만 다섯 곳을······.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이 사업 선정은 저희가 국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제한적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해서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도로교통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진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라도 여기가 아닌 더 중요한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한 것도 있는데 지금 기억이 저기 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반영도 하지만 시비랑 같이 해서라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야 서로······.
  저희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요. 이것은 필히 시비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도로 개선사업 설명서 보면 "예수병원 통행 불편 개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혹시 분석을 따로 해 보신 게 있을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예수병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자동 쪽에서 와 가지고 유턴을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유턴을 못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 있어서 신흥고 정문 못 미처 가지고 우측으로 공간이 조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유턴할 수 있는 좌회전 포켓을 설치해서 아침에 신흥고에 애들 태워주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서 거기서 유턴을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신흥고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려면 3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인도 쪽을 조금 밀어서 거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도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항상 밀리는 이유가 거기 학교의 학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좌회전 차로인데 거기서 유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측하고 이야기해서······ 이 차로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학생들을 내릴 목적이 주인 것 같아요.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로를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 위에 주차장을 가려면 진작에 좌회전을 이미 해서 빠져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태우는 차량 때문에 교통 유발이 발생하면 학교 내로 차량을 진입시켜서 학교에서 회차를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학교 쪽을 확보하기는 저희도 현장을 검토해 봤는데 여러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측 쪽은 확보하기가 낫습니다. 현재도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동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확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교통 체증의 원인이 학교에 있으니 학부모 차량을 학교 내부로 진입시키지 않고 교문 앞에서 턴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정체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학교 내부로 학부모 차량을 진입시켜서 학교 내부에서 회차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저희가 이 현장 검토를 할 때 학교 측, 관할 경찰서 해서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부로 애들은 또 걸어서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차가 교내로 들어오는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을 도로의 상황을 보고 수정하고 개선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것 같아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거기서도 교문 쪽으로 차를 진입시키면 유턴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차로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체증이 없어지리라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은 유턴하려면 폭이 3차로는 나와야 하는데 3차로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턴하기도 어렵고 또 상황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로를 조금 확보해서 그 부분은 유턴을 용이성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일단 계획이 됐으니까 한번 추진은 하는데요. 이것이 되고 나서도 저는 변화가 없으리라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 이후에 학교하고도 더 추가로 말씀을 나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학교 측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에도 분명히 대안을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용진-우아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지금 용진-우아는 잘되고 있고요.

박선전 위원   보상 완료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올 하반기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억 정도 부족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다행히 조금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별도로 추경예산 필요 없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박선전 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전망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헌 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구간이 같은 구간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충경로 사람의 거리 사업은 말 그대로 충경로, 관통로를 말씀하신 거고요.
  객사길은 지금 영화의 거리라든지 주변에 있는 객리단길이라고 하는 뒷편 그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김동헌 위원   현재 전주부성 성곽길이라고 해 가지고 특화로 그 구간은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장 한호수   그 구간이 객사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전주시 조정구역 언제 풀려요?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나름대로 안정화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조정 대상 지정 이후 그리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속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가격 안정화가 단기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112곳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과 12월에 각종 조건과 지표들을 놓고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112곳 중에서 단 한 곳도 해제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박선전 위원   그럼 심의회가 12월에 있었다고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지난 12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그때도 해제······.

박선전 위원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또 1년 남았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6월에 또······.

박선전 위원   6월에 하니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6월·12월에 1년에 두 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과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전주시 주거 가격 안정에 우리 조사단이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