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정섬길·이남숙·최용철·김진옥·박선전·송승용·한승진·김호성·박형배·강동화 의원 발의)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정섬길·이남숙·최용철·김진옥·박선전·송승용·한승진·김호성·박형배·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동화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강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통해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규정 범위에서의 타 조례와의 관계 명시, 제4조는 시장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근거 및 필요한 방법, 금액, 지급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전주시민 전체를 포함하는 지급 대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정부와 전라북도 등의 지원 사항에 따른 공제 규정 및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조례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급 근거를 입안한 지자체는 전주시를 제외하면 모두 마련되었고 2022년도 익산, 군산, 남원, 정읍, 고창, 부안, 무주 등 7곳이 지역 시민과 군민들에게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회기 제1회 추경에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은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 마련되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원주 위원장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한 적 있죠?

강동화 의원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 그러면 조례에도 근거 없이 지원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강동화 의원   그때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해서 추진 근거는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고,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때도 최저 생계비 해 가지고 5만 명 50만 원씩 저기 했다가 최저 생계비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조금 넘게 지원했죠. 52만 7000원씩 해서 5만 명 했는데 사실은 5만 명까지 다 지급되지는 않고 4만 1000 정도 해서 그때 5만 명을 다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지원 근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만요?

강동화 의원   예.

양영환 위원   추후에 묻겠지만 아까 환수 조치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그때 시범적으로 재난기금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때 환수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출을 않고요.

강동화 의원   그것은 그쪽에서······.

양영환 위원   앉으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수 조치 관련돼서 조항이 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지급했을 때 환수라든지 물론 재난기금이 어려운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나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첨부 사유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비용추계······.
  사실상 이번에 추경까지 구체적으로 670억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이번 재난지원 추계는 676억 4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미첨부 근거 규정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이 근거로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수립된 거라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추계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유인물에 또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간제 보수라든지 인건비가 2억 4600하고 일반운영비 6억 7000, 그다음에 전산 개발을 합니다. 저희가 돼지카드로 일부 지원을 하고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하고 나머지는 직접 카드로 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주민등록자라든가 외국인 해서 그게 67억······.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추계 사항의 답이 나와 있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 제2호에 근거해서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이라 하면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재난이라는 것을 공포는 누가 하나요, 국가에서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이경신 위원   재난이라고 공포를······.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재난이라는······.

이경신 위원   예, 재난이 발생했으니······.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재난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재난에 대해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은 지금 재난 단계상 심각 단계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국가에서 공포를 하면 그때 이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결정 권한은 중앙에 있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정부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지급 대상을 보면 "지급 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서 신청 만료 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고 단계가 있고 조치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급 대상이 그냥 무조건 "출생한 사람으로서 만료 시까지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 대상이. 그런데 여기에 조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공고 시점에 정확한 날짜를 산정합니다.
  일례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저번에 10만 원씩 나갔을 때도 미리 사전에 공포를 했지만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될 때를 기준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 행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전북여고 및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의견에 따라 7만 305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탄소산업단지 북측에 계획되어 있는 저류지의 위치를 공원 내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중복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화레저조경부장 도승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건화의 도승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유수지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 사이에 완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의견에 따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여의동 2가에 있으며 면적은 약 7만㎡로 연장은 약 750m, 폭은 100m의 규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6억 원으로 보상비 175억 원, 공사비 9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공원과 공원 내 유수지를 함께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환경부 조건부 의견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주민 공람 공고와 3월까지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모두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원위원회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안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후 10월쯤에는 산림청 도시숲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상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측으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접해있으며 서측으로는 농경지와 접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는 여의동 2가 주거지가 위치해 있으며 북측으로 동부대로, 남측으로 기린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생산녹지와 농경지로 되어 있으며 북측과 남측에는 배수로가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 측에 보시는 탄소산단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이 저류지를 공원 내로 이동하고자 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조서입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결정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계획된 저류시설을 도시숲 공원 내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유수지 저류시설을 중복 결정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유수지 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생산녹지지역인 백색 위에 녹색인 공원과 파란색 유수지를 중복 결정 신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개념은 공존과 융합의 숲공원으로 탄소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완충 기능뿐 아니라 산단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양기능을 부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숲의 성장을 통해 자연경관의 향상과 주민 삶의 가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숲 구상 개념에 있어서는 녹지는 숲속 무성한 나뭇잎 등을 마운딩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저류지는 인공적인 형태가 아닌 마운딩 숲과 함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토지 이용 구상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먼저 부지 조성은 기존 농지보다 2.5m 성토하여 산업단지와의 계획고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녹지 계획은 도시숲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 법정 녹지율인 60%보다 높은 75%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포장보다는 숲과 잔디밭에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숲속건강마당, 숲속야외무대, 어린이숲마당, 숲갤러리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기존에 잘 쓰이고 있는 북측 농로와 제방로 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산업단지에 기존에 승인받은 교통처리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 수요는 65대를 확보하였고 출입부는 진출입부에 용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는 평상시와 일반적인 우기 시를 고려하여 습생초지 및 데크로 계획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주변 숲의 경관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류지의 용량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배수 계획이 원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안 총괄도입니다. 도시공원법 및 도시숲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을 여건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원조성계획의 조성 예시도입니다. 숲을 갤러리로 삼아 그림을 전시하고 넓은 잔디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추후 성숙된 숲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숲 그늘 아래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례를 참고삼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산단이 언제까지 완공되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지금 당초 계획은······.

양영환 위원   2024년 완공인데······.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2024년으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행정행위 절차, 그리고 토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추후로 밟을 것들이 있어서 현재 26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산단이 빨리 조성 안 되면 전주시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이 단 한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까 산단 완공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재 발굴하고 뭐하면 현재 26년을 기점으로 잡았는데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한 1년 정도는······.

양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와 빗대어서 이게 너무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어디에서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고생하시는 만큼 산단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진짜 대체 부지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은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진다고 보면 도대체 젊은 청년 인구들이 다 유출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 먹고 살기 힘든데 일단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산단 완공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도시숲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이해해요.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일단 산단을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유수지를 공원 내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류지 부분을······.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옮겨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집적화를 시켜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일단 일차적인 목표는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성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당초 계획을 저는 산단 내에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유수지를 놓게 되면 산단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도시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도시숲 내로 유수지를 이전함으로써 산단 조성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유수지가 거기 있는 거하고 산단 조성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산단 면적이?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유수지 옮기는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닙니다. 어차피 신규로 만들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있는 유수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3000평 정도 되는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은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지금 그 유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관계 없는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그게 용도폐지된 유수지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뇨, 그게 아니고요. 산단 내에서 지금 물이 이제······.

양영환 위원   어차피 산단에도 나중에 물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공급을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쓰지는 않겠지만 내가 볼 때는 유수지를 농사형은 아니고 용도폐지는 안 되어 있고 그런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재해 이런 것 때문에 빗물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저류지가 현재 있는 저류지가 아니고 기존에 산단 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저류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반영된.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저류지를······.

양영환 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획상에 이렇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 계획상에 있는 저류지를 이쪽 공원으로 옮기고 그 저류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조성 원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생태도시국부터 진행하고 이후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곘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2억 7800만 원으로 33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712억 5393만 4000원으로 33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부서별·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거복지과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17억 7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신도시사업과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비 332억 7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5쪽에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부서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를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 안전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전주시민의 재난 및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대응 총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12억 8498만 원으로 당초예산 62억 129만 원보다 150억 8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4억 155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3억 3185만 원보다 150억 83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내역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시설에 대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150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컨트롤타워가 우리 부서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어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예산안 해당 부서인 뉴딜추진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도시공간혁신추진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공간혁신추진과, 종합경기장재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138쪽 뉴딜추진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로 반영된 예산 2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전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확보된 시비를 굳이 삭감하고 지방채로 재원 변경을 한 이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이 154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지방채 활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방채로 전환을 했다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아니, 예산적인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20억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시비 부분이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이미 벌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방채로 전환을······.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지방채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 예산부서로부터 사유는 혹시 못 들으셨고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재원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다거나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굳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이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대기오염 방지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 사업은 뉴딜추진 부서이다 보니까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2020년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질 오염 그 사업은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 내역이······.

박윤정 위원   뉴딜추진과에서 대기오염 예방관리사업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 부서가 1월 달에 신설이 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렇게 부기 목만······.

박윤정 위원   부기만 이렇게 된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서 아까도 시비 삭감해서 지방채 전환했지만 삭감하고 전환해서 사용하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박윤정 위원   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시민들이나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2020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팔복동 신복마을 일원인데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일원인데 거기 산단 지역과 같이 면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공단 지역이라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로 재비산먼지에 많이 취약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총 여섯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확연하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좋아졌다, 아니면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는 산단도 있고 공기······.
  우리가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박윤정 위원   그럼 그런 것도 많이 저감이 됐나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같이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분은 신복마을 일원, 그러니까 산단지역 배후 주거지 마을에 기후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일원에 있던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대기질 오염을 저감시키는데 단적인 사업으로는 쿨링 앤 클린로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번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신복마을 일원인데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올해 22년까지입니다. 154억 72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처음에 여섯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쿨링 앤 클린로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팔복동 주민센터 일원에 있는 신복마을입니다. 이 신복마을이 산단 배후 주거 마을이다 보니까 도로 경계부 그러니까 산단하고 마을 경계부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차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인도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에는 도로 살수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빗물을 활용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도로에 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순환 청정질 사업이 있는데요. 신복마을이 산단 배후 주거 마을이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마을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변에 있는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 아니면 주택과 담장 사이에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촘촘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이 불량한데요. 이곳을 물이 투과되는 청정길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산책길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산책길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골목길인데요. 이 골목길을 물이 투과하는 투수블럭으로 포장을 하고 다만, 팔복동 주민센터를 통하는 이 길은 차량의 많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서도 친환경 도료를 써서······.

박윤정 위원   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팔복동도 문제지만 전주시의 문제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2021년부터 했잖아요. 효과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쪽 산단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지금 사업이······.

박윤정 위원   추진 중이라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금 스마트 쉘터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열섬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기 정화 기능이라든지 대기질 측정 기능이라든지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팔복동에서만 원하지 않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21년 3월부터 하니까 어느 정도 실시설계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의견 충돌은 없었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가 아까 쿨링 앤 클린로드 구축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쪽의 산단······.

박윤정 위원   그렇죠. 통행량이 많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주정차하는 차량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4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합 60면 정도를 구축하는데요.

박윤정 위원   60면이라 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지금 쏟아부은 돈이 많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아뇨,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거기서 일정부분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면 그쪽에다가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60면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아무튼 모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엄청 좋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전주시에도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눈을 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어디까지 어느 정도 진행,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시작돼서 예를 들어서 클린로드 조성이나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줘야지 우리가 사실 팔복동 어디까지 알려면 어려워서 신복마을이 어딘지 잘 몰라요. 전주시를 다 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싹 깔아줘서 아니면 어떤 뷰라도 찍어줘야 알지 신복마을 여기는 주택이 있고 그렇게 하면 먼 나라 얘기 같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설명할 때 저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게 맑은공기에너지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도 포함되어 있고 승강장도 보면 시민교통본부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을 총 진두지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합니다. 쿨링 앤 클린로드 사업이라든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친환경 버스승강장 같은 것 할 때 직접 여기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요즘 전주 시민 디자인과도 있잖아요. 그런 데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거기 이제 협업 부서······.

양영환 위원   협업해서?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주시 승강장이 예술인 승강장, 무슨 승강장 막 중구난방이에요. 잘 알잖아······.
  그리고 친환경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내용 들어보니까 공기 정화시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보면 다 되잖아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고 쓰레기 배출시설 개선은 이것은 또······.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신복마을이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택 앞이 아니라 어떤 거점시설에 배출은 하고 계시는데 무분별하게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 곳의 거점을 지정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큰일 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대응을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이 사업이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마쳐야죠?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올 12월까지?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12월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저희도 이 사업이 환경부······.

양영환 위원   공모사업인지 아는데 만약에 2022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충실히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라든가 설명을 드리는데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 내에 마치기가 힘들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12월까지 완공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패널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일정을 빡빡하게 1년으로 잡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 2022년에 주차장이라든가 토지 매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토지 매입은 다 된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났어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토지 매입은 다 됐고요.

양영환 위원   공사만 진행시키면 돼요?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벌써 내일모레 4월이에요. 이런 사업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부실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충분히 공모할 때 여유 있게 갖고 해야지 이렇게 1년 딱 해서 아니, 1년 조금 넘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환경부하고 계속 연락한다, 뭐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계획을 정확히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급히 가는 것은 일단 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확실히 얘기해서 나중에 2022년에 사업이 준공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패널티가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해야 할 사업이구나.' 하고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뉴딜추진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추경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2억 32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176억 87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9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4억 53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은 12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00만 원보다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2억 21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중교통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건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올해 말부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생각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처음 예정했던 예산보다 거기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진출입로 변경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작년부터 진출로 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몇 년 공사예요? 거기 오래됐죠, 장동?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13년부터 올해 22년 12월까지인데요.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느라고 기일이 걸렸고요. 지금 추가로 거시기한 것은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한 26억 정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가 지방채를 너무나 발행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남발 수준이에요. 재난기금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내가 볼 때 거의 지방채 남발 수준이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아까 여러 가지 무슨 조건이 있겠지만 보면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게 생겼어······.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완공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 "목표 추진", "목표 추진" 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안 될 거 같으면 기일을 여유 있게 잡든가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올해 말에 완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중간에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변화가 있었지만 내가 볼 때는 지방채를 진짜 우리 전주시가 너무나 발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하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2022년 12월까지 안 되면 "이만저만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우리 의원들도 자꾸 "되냐, 안 되냐?" 물어보기 이전에 확실히 이번에 2022년 12월까지는 공사 마무리되겠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

양영환 위원   그것도 지켜봐야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꼭 거시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이것은 아닌데······.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여기 세출 얘기는 아니지만 2020년에 택시 LED 게시했잖아요. 그런데 LED 게시판에 흠집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잘못을 인정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교체 안 되어 있어요. 한다고 한 것을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는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불량 거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에서 몇 대 했고 몇 대가 남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실시했어요. 지금 2022년 3월이에요. 그전에도 중간에서 잘못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재 보시면 찍혀 있고 LED 판이 제대로 안 된 택시들이 많아요. 그럼 몇 대에서 몇 대를 했습니까?

양영환 위원   위원님, 오늘은 예산만 하게······.

박윤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나중에 답변서 주시고 그렇게 해······.

○위원장 김원주   따로 만나세요.

박윤정 위원   아니,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어쨌든 이것도 2회 추경에 18억 5000 요구 계획이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위원장 김원주   "요구", "2회 추경예산 요구" 몇 단계를 또 거쳐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방선거도 걸려 있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의 경우 의안 소관 담당 실, 국, 과장까지 제안설명이 가능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양 구청 민원봉사실 예산만 편성되어 코로나19 및 현안 사업 대응에 효율을 기하고자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있는 건은 1건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쪽 세입예산 총액은 57억 88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29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에 대하여 국고보고금 증가분 2761만 2000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 세부 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한중희   안녕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한중희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세입 총액은 56억 159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6억 738만 3000원 대비 0.2%인 8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69억 178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9억 927만 1000원 대비 0.1%인 8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 증액된 855만 2000원은 민원봉사실 소관 국비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으로 다른 부서의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6에서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은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비 증액되는 부분이 기존에 사업하던 것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예,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비 전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지금 측량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약간의······.

양영환 위원   인상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상승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내내야 국비 사업, 그러니까 어차피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부 다 100% 국비 사업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아까 측량비 인상분에 대해서 약간 다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재조정해서 다시······.

양영환 위원   다시 배정된 것이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것도 아니고만 뭘 여기까지 오시느라 그랬어. 위원장님 잘 만나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우리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률이라고 하면 얼마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66개 지구를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6개 지구가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 해 가지고 12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초창기에는 노하우 축적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해당 6개 지구씩 해서 2030년까지 48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한중희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필지 수의 이 대상 사업지구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0%가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완산구청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추경에만 몇 개소 찍어서 올라왔잖아요, 완산만 3개소. 그 이후로도 계속 또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송해인   그렇죠.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66개 지구가 지역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3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돼서 되고 그전에 2013년도부터 추진했던 부분이 미결된 사업이 1개 지구당 최소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주민 동의라든지 의견 제출 받아서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2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바로 이어서 진행해 버리시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