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1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로 되어 있던 사항을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공부가 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