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5월 1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0일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 추진 담당 팀장인 송중헌 재난예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안건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련 사항,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점검의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법 제2조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mm 이상의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도로 및 도시철도, 철도시설, 지하주차장, 지하상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 대상 시설물은 상수도관 136.3km, 하수도관 879km, 전기·가스 수송관 37.1km,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2.2km 등 5개 시설에 총연장 1054km입니다.
  전주시 지하 매설물 상세 현황은 보충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1년에 1번 육안점검과 5년에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 침하 우려 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지반 침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내에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하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조사와 공동조사를 통해서 지반 침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난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 조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했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까지 전주시의 지반이 침하된 것들이 약 5년 동안 전체 20건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이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것들은 침하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라든가 대형 굴착 공사가 많이 일어날 때 건물 전체가 침하된다든가 대형 침하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어느 지역의 지하 지질이 약하다든가 또 전체적인 현황을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건물을 10m라든가 20m 이상의 지하 굴착을 할 때는 지하 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도로가 좀 꺼졌다든가 그다음에 5년에 1번 정도 지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라고 이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지 기존에 20건에 대한 지하 싱크홀이라든가 생겼던 것을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의 하수도관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보통 한 30년, 20년 이상 된 하수도기 때문에 개량하는 순으로 했고 특히 최근에 평화동 지역에서 지반 침하가 많이 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약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그쪽에 있는 500mm 이상의 관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미 사전에 다 점검 내지는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상에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하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지하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선전 위원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실행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안전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방 차원에서······.

박선전 위원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맞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대책은 5년에 1번씩 전체 500mm 관로를 지표조사 해야 합니다.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보통 도로 면이 꺼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밀 탐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인데 왜 이제 올라왔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간과했어요?
  (웃음)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로 대개 구성이 되겠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지금은 그쪽 지하의 관련 토질이라든가 관련 전문가 위주로 해서 20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전라북도라든가 타 지자체를 판단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시의원님도 같이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지만 아무튼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법이 2021년에 제정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아니, 특별법은 2018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법만 가지고도 저희가 일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더 만드는 것들은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위원들 수당을 주려고 하면 이 조례들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법령이라든가 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도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데 지상과 관련해서는 워낙 우리 눈에 띄니까 다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하 매설과 관련해서도 지상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려질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 파악되어 있을 거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어찌 보면 특별법 자체도 사후약방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보통 담당자들이 기록해서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이 침하된 거라든지 싱크홀 현황들을 GIS 시스템이라고 정부 시스템 거기다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그러면 전주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의 지질이 약하다든가 전주시 전체적인 지형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 같은 경우는 지형이 약한 지역들은 기초를 더 보강해야 할 것 같고 암반 지대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커다란 데이터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우리가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 이력제를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딱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의 이력을 다 추적하고 기록하고 분석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하도 마찬가지로 해 놓으면 축적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물론 지질에 관한 부분은 지질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를 예로 든다면 침하가 예상되거나 이럴 수 있는 곳들을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위원회에서 그런 조사라든가 그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박선전 위원   이제 올라온 것은 심의하겠지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우리가 5년에 1번 정도 전체를 조사한다는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수립됐는가 계획보고서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에 1번 하려고 보면 1년에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에 나눠서 예산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책정됐다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던 것들을 도와주고 관리 차원이지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현장, 필드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좀 적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역이나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한 번에 몇 군데를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안을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이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예,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아닌 이것은 행정위원회고요. 실무위원회 개념처럼 그것은 전문가들, 용역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약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평화동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탐사라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조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3차까지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과태료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기존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첩을 해도 부과 기준이 똑같았는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글쎄요. 물론 개정 법안에 일단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결국은 3차까지도 부과를 해서 안 된다면 일반 저기처럼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건축과장 유상봉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나 그런 압류 부분을 거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지 모든 시민이 다 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물론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행정이 좀 부담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실제로 여지껏 작년 기준이 좋겠네요.
  작년에 어느 정도 단속 실적이 있었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21년도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해서 저희 처리 건수가 18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동헌 위원   18만 건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현수막이 한 11만 건으로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김동헌 위원   과태료 부과된 단속 실적이?

○건축과장 유상봉   과태료 부과는······.

김동헌 위원   이건 철거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철거 건입니다, 철거 건······.

김동헌 위원   저는 이 중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수로만······.

○건축과장 유상봉   과태료 부과 건은 작년 것이 169건을 부과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169건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일회성은 부과를 안 하고 계도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169건이 상습적으로 걸었던 분들에 한해서 부과된 건수라는 말씀이시죠, 2회 이상이거나?

○건축과장 유상봉   예,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이거나······.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단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