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심사 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와 깨끗한 환경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제11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미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김윤권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그리고 허옥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복지환경에 아낌없는 지도와 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전주시는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온 보훈수당을 예산 상황이나 지급 대상자 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해서 월 1만 원의 보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인용 조문의 수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통해서 보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여기 보훈수당이 한 가족에 1자녀이잖아요? 그렇죠, 1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부모님은 똑같은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쉬움, 여윈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자녀들의 똑같은 입장인데 어차피 지원하는 조례를 왜 한 자녀로만 국한했는지, 세 자녀든 다섯 자녀든 다 똑같이 1만 원씩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 자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한 자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1만 원씩 주는 비용이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까 똑같이 전체 자녀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모든 유자녀한테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자녀 1명이 아니라 자녀가 2명이라면 2명한테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이게 전주시 조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한 자녀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추후에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6.25 때 돌아가신 전몰군경의 유자녀만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전체적인 공감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훈수당으로 지급되는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6.25 때 참전용사, 6.25 때 부모님을 잃은 자녀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다른 분야까지, 수당 받으신 자녀까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형성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녀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체크는 못 해 봤지만, 전몰군경 1명당 자녀가 몇 명인지까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해서 앞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다시 의회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모두 1만 원씩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현재 조례에 제외되고 있는 고엽제나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확대해 달라고 그분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보훈수당을 안 받고 계신 고엽제, 상이군경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들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고엽제나 참전유공자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고엽제가 692명이고요, 상이군경이 한 1824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나가는 전몰 자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몰군경······.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몰군경 유자녀.

○위원장 고미희   예, 그 자녀에게 1만 원씩 하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60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46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고미희   460명이면 지금 연에 얼마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개정안에 "월 5만 원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1명에게 월 1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훈수당으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쪽 단체에서도 사실은 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현재 안 주고 있는 분들이 한 삼천사오백 명가량 되는데 5만 원을 지원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만 원부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전주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삽입을 했고요.
  최소 1만 원에서 시작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 어떤 금전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맞는 것으로 보고요.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에게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는데요. 지금 전몰군경 유자녀 460명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수당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유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러는데 1명만 선택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회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시면 그중에서 자녀 한 분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보훈단체 보니까 지금 18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보훈단체가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어요. 이 단체가 어떻게 되는가 분류 좀 해 줘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몰군경 유자녀는 부모님이 6.25나 그때 다 사망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망인은 그중에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경우가 미망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가족을 준다는 거예요? 전몰군경 유족회를 준다는 거예요, 미망인회를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몰군경 유자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조례 시행할 때 부칙조항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나요?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이런 문제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소급 적용은 없고요. 조례에 이제 신청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이고, 이 단체가 인원이 지금 460명인데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자는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도 부칙조항에 명시를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조성한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에 4층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 전주시 보훈회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전주시 보훈회관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틀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꼭 위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 부분을 넣은 것은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염두에 두고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위탁을 하려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 보훈회관인데 민간위탁 조례에 이게 적용된 사항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감사 같은 건 조례에 전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월에 몇 번 감사를 한다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조례에 넣지 않은 이유는 현재 위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 1회는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삽입을 시킨 거고요. 만약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탁이 됐을 때는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기관에 삽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도 하고, 그거 아니어도 평상시에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로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들어간 부분들은 기타 관련 일반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준용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여기 조례에 담지는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가차 없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관리감독 권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이경신 위원   그래도 조례에 넣어주는 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령에 다 있는 것들은 개별 법령에 다 담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추세도 개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싹 정비해서 조례를 간소화시키고 있는 추세고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요, 그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차대수 면이 아주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차 면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보훈단체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현재 공간에서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시 산하기관들이 인근에 있어서 그 기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사무실을 이제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한 곳에 다 집약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현재는 흩어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흩어져 있을 때에 사전, 지금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합해져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해서 합하기 전과 합했을 때의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 문제가 좀 더 논의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훈회관 운영 지원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하반기 때 1768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6개월분씩이니까 1년 치를 곱하면 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합하게 되면, 한 곳으로 다 집약을 하게 되면 현재 예산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이제 건물에 대한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검사라든가 소방, 전기요금,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3400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한 곳으로 집약이 되면 더 소요가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그런데 이제 건물 매입비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이미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굉장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1대 전주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자 인사에 따라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잠시 정회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전주형 동네복지가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8억 7600만 원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8억 7600만 원인데 동네복지가 추진되기 이전에 희망보드미가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희망보드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동네복지하고 희망보드미하고 완전 중복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게 되고요. 수급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정말 수급자가 이걸 받음으로써 어떤 자활을 꿈꾸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희망보드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중복되는 동네복지를 해서 복지예산이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네복지 예산 8억 7600만 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40만 원 정도씩 동별로 지원하는 게 2억 7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차량 지원으로 작년에 전기차 20대를 보급했었는데 왜 차량 지원을 하냐면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는 사례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서 13대 차량 구입비로 올해 한 5억 5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99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의 어떤 의제를 발굴하거나 특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1억 3200만 원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동별로 약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각의 역할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희망보드미도 사실상 어떤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저희들이 사례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희망보드미는 9개의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동에 있는 이런 사업들도 관리를 하고 또 희망보드미도 참여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걸러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희망보드미는 순수하게 특별히 예산 지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해서 사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희망보드미사업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면 무료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희망보드미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네복지를 한다, 희망보드미 한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그 수혜자들이 '아, 여기는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가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국장님한테 가서는 쌀을 받고 또 원장님한테 가서는 보리쌀을 받아. 나는 쌀은 있는데 보리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콩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쌀, 쌀, 콩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쌀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희망보드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동네복지도 만나 보고 해 보고, 그다음에 희망보드미도 해서 보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번, 3번씩 해외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도 물론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서비스도 이중 지원되지 않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변화시켜서 '굳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이걸 구태여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 부분에서 희망보드미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희망보드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29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례 관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은 동이나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사실상 희망보드미는 주로 이제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찾아도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하든가 그건 좀 더 논의해서 최대한도로 중복 지원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동네복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보드미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혹시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동네복지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라든가 어려운 사항들을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의견을 듣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이제 법적인 것 외에 도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다른 후원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희망보드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업무적인 내용이 중복되지 사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한 저기에서 계속 다른 것으로 질의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고미희   우선은······.

이남숙 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위원장 고미희   예.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15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사업 지원 관련인데요. 대상 인원을 보니까 9200명 정도 되는데 이 9200명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국민연금 대상자들 있죠?

송승용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신청을 각 복지관, 그다음에 양 구청,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중복되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저희가 14개의 수행기관이 있는데 동을 포함해서 각 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명단이 시에 오면 시에서 그 부분을 전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사업 보면서 느끼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9200명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데, 예를 들자면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약간 차별성 이런 게, 그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겠지만 선정 기준이 법적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 노인들 간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면 불만 이런 게 노출되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인가라는 것에 일반 시민들에 의한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가 깨끗하면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좋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복지 분야에만 한정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는 전 부서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나 그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경남 안동에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복지 사업이 아니라 문화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어쨌든 간에 전국적 시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전통놀이 할아버지' 이걸 아이디어로 가져왔다가 문화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고 좀 더 공동체의식이라고 해야 할까?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근본 목적 중에 하나가 공동체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일자리를 찾는 데 아이디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탄력성이라고 해야 할까? 이걸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눈높이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바라봅니다.
  휴지를 줍는 게 문제는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그런 맥락에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변에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풀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일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사실은 벤치마킹 해서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해서 교육도 받고 예를 들면 전직에 교육자였던 분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말 폭넓은 생각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쓰레기만 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지역의 환경정비로 풀 뽑기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들하고 노노케어사업이나 인력 파견형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사업 쪽에 관련된 사업들은 전문 시니어클럽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확대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현재는 어렵고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런 영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시니어클럽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재능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활용을 못 하고 그냥 쓰레기나 그다음에 공공용 일자리로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계사업을 할 때도 약간 재능적으로 지역아동센터다 하면 이 어르신들의 재능을 봐 가지고 여기에 연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계셔요. 이야기를 해 주든가 아니면 동화구연을 해 주든가 어르신들도 다 재능이 있는데 그런 재능을 숨겨놓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전문성을 발굴해서 재능기부와 연결을 해 주면 좋겠다, 앞으로. 앞으로의 방향······.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무 어르신들이나 이쪽의 사업에 보낼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제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욱더 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남숙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자원이 있으신 분들을 연계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는 해 줘요.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만 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같이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9203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시니어클럽이랑 노인 일자리 사업에 가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확대 사업을 안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다 인건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 구청에 5억 1200만 원 정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유급자원봉사대라 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해마다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호소를 너무 많이 해요. "나 어디에 좀 넣어주라."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고, 교육훈련 사업으로 보면 전통놀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전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허옥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경신 위원님하고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사업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재능기부하고 일자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젊었을 때 활동했던 분야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지만 아까 이윤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하고 일자리하고는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활동보조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야간에도 진행이 되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대부분 주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야간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 건데 법정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운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로 한 4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최고로 시간이 많은 1등급이 월 118시간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 활동할 때는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밤에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윤권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18쪽 맨 밑줄 보면 '장애인 일자리 배치기관 점검 및 보조금·인건비 등 적기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후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적기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적기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은 저희들이 배치기관에 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당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본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무슨 관리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상과 역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상과 역할?

송승용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각 동에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각 동에 직원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려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구청이나 시에 올라와서 해결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막 태동단계이고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현재 이 협의체라는 것이 무슨 역할과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인식 전환이라든가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역할 정립이 되면 앞으로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설치 근거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국 모든 시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국 지자체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자체에 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혹시 모범사례로 발표된 지역이 있나요? 어쨌든 세미나나 이런 걸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번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광주시 광산구청이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결국에는 지역사회 활동가가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협의체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활동가를 어떻게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보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14쪽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추진' 이 사업명이 그러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 6기 부임하시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잘사는데 누가 밥을 굶고 있겠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밥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듣고 실제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절대 밥 굶는 아이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민선 6기 시장님의 1호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소외계층 아이들인데 '밥 굶는 아이 없는'이라는 극단적인 사업명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전주시와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하면, 예를 들면 따뜻한 밥상도 있고 맛있는 밥상도 있는데 엄마의 밥상이라는 것은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동들이 느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명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명을 그때 당시에 고민도 많이 했었고 엄마의 밥상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같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의미에서 엄마의 밥상으로 사업명을 정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런데 밥 굶는 아이 없는이라는 게 극단적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외부에 나갈 때는 '엄마의 밥상' 이런 것만 나가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사실상 '밥 굶는 아이 없는' 이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18쪽에 장애인 생활 안정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에서 보면 꿈앤카페 있죠? 거기 운영이 지금 4개소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13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개 업소가 장애인부모회인가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본청에 하나 있고요. 양 구청에 하나씩, 도청에 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부모연대의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3개 단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지금 도청에 있는 단체 하나는 전북장애인부모인가······.
  저도 하도 명칭이 비슷비슷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세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의 부모회에서 하고 도청은 다른 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부모회인지 그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부모회 소속으로 네 군데를 한 곳이 한다고 그렇게 들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다릅니다. 부모회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 중에 한 군데가 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시하고 완산하고 덕진은 다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꿈앤카페 운영을 4개소에서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시간에 78만 7000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그건 매칭이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국도비 매칭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순수하게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입금으로 지금 78만 7000원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공공·민간 연계 공모사업으로 덕진수영장, 이것도 장애우가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 아까 얘기한 꿈앤카페가 'I got everything'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11시 40분인데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리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간식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500원 드리면 뭐 사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게요, 지금 몇 년 전부터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식비가 너무 적은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전주시 재정상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할 때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간식비가 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1일 500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모아서 이걸 빵이라도 하나 사먹자."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실정이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간식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인지를 하셨지만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하셔서 이번 회기에는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도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깎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간식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처우개선비는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다 비슷합니다.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2만 원 해서 돈이 다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현재 도에 매칭된 금액만 나오지 시에서는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도시비 매칭이 15만 원, 12만 원입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나오는 것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님이 조금 기억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도시비 매칭해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도에서만 주고 매칭이 돼야 하는데 매칭이 안 돼서 시에서는 하나도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계속 좀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인건비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10%에서 15%만 프로그램비를 사용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 이상은 프로그램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0%에서 15%, 많이 쓰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만 7000원 정도의 프로그램비예요. 그걸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아이당 프로그램비가 300원꼴도 안 되는 실정이어서 어떤 복지예산보다도 아동들의 보육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캠프 이런 것들을 한번도 가지 못해요.
  어디에서 프로포절(proposal)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는 한번도 야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문화체험비 같은 이런 거라도 작게나마······.
  아까 우리 오전에 했던 어떤 시작이라고 해서 1만 원씩이라도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유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시도해서 자꾸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센터나 아니면 열악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얼마를 주니 나머지는 니네가 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후원만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15만 원도 물론 김승수 시장님이 4년 전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인가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시간씩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특히 아동에 대해서 신 과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복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제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보완책을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랄지, 이렇게 하겠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년이면 67개소에 8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지원되지, 또 요보호아동들 지원되고 해서 저희 예산이 다른 파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오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 가서 보면 저희들의 손길이 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역아동센터, 특히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저희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67개소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아이들 숫자를 보면 평균 29명, 스물여섯일곱 명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19명에서부터 30명 이상이니까······.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하면 2000명 이상의 아이들 대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아무튼 아동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에서 좀 아끼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아껴야 되겠다.
  일례로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담배 피는 아이들, 아시다시피 평화동이 특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거나 엄마가 17살에 누나를 낳았어. 그런데 그 할머니도 보니까 자기 엄마를 17살에 낳았어.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돼요.
  그런데 엄마를 상담하다 보면 그 엄마는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거나 아무튼 그나마 아동센터랄지 학교에 방과후 돌봄이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받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미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아동에 대한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꼭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도 간식비는 조금 더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윤권 위원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예산 팍팍 올려 주시고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뒤에서 많이 힘 좀······.

김윤권 위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이 현재 거의 교육 훈련이랑 매칭이 전부죠,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임신, 출산, 육아 후에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직업을 가졌다가······.

김윤권 위원   일반적인 직업을 다시 갖기에는 육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일반 직종이랑 다시 매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배려가 된 상태에서 특화된 기업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기업에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발굴도 하고 저소득층을 40% 정도 더 배려하고 경력 단절된 모든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4세에서 54세 여성 중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전에는 직업을 가졌는데 육아나 가족 문제 어떤 모든 결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0%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여성들을 취업에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매칭해 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최소의 육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에 동의 정도가 되는 기업들이 매칭이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로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전문기술이 아니어도, 경력이 쭉 연결된 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 보호자로서 케어하시는 분으로 한다든가 우리 사회에는 구석구석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들이 많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취업설계사 6명이 상주해서 이분들을 계속 취업과 연계하는, 취직을 해서도 상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끝나셨어요?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21쪽 추진계획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1쪽이요?

허옥희 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취업자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워킹맘 워라밸 행복 찾기하고 취업자 연찬회&사업보고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단 저희들이 구직과 구인을 연계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취업을 해서 유지되도록 그 기업에 간부진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취업자하고 거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대표들에게 그분들의 긍지를 높여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워킹맘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루 일정을 잡아서 행복한 시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워라밸이라는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 가정, 육아 모든 걸 하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신종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Work and Life Balance입니다.

허옥희 위원   쉬운 말로 하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게요, 요즘 신종어여서······.

허옥희 위원   아무리 신종어라고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23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대상 및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동물원, 생태박물관, 경기전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주차료가 50% 감면이 되고 있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때 50% 감면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 다자녀 가정이 몇 분이나 있어요? 세 자녀 이상.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이경신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1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전주시에만.

이경신 위원   1만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 전체에서.

이경신 위원   전주시 공무원이 2000여······.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전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주시 전체 세대 중에 1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경신 위원   아니, 전주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다자녀 가정인 공무원은 승진할 때 약간 우대해 준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역차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인사 파트에서 그것까지는 배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2015년도엔가 민선 6기 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다자녀들은 인사 가점을 줘서 우대해 주는 안을 만들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시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다자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출생 제고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우대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다문화사회에서도 대부분 글로벌 여성들이잖아요. 이주 여성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 경력 단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계합니다.

이남숙 위원   연계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 파견되는 분들을 보면 급여가 사십 얼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문화 급여가 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식이거든요, 18명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중도사퇴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페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차라리 공장을 다니겠다 해서 나가시는 중도 여성이 많아서, 제가 여기 21페이지 취업 연계를 보니까 1243명이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수치가 나온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정확한 수치입니다. 저희 여성인력센터에······.

이남숙 위원   이거 Y에서 연계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가라 숫자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방문지도사는 18명으로서 80만 원 정도 되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때는 상용 정도 해서 보통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경력 단절이 다문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추수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로는 40만 원이었는데 배정이 돼 있다가도 안 와서 확인을 해 보면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공장에 다녀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철저하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배정해 줘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거기에 가셔 가지고 공장 일이랄지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아까같이 6명의 취업설계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 보면 56% 정도가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지, 봉급이 적다든가 아니면 경력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다든가 여건이 안 좋다든가 해서 다시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다 보면 적성에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철저한 추수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27쪽 야호 아이숲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그거 자료 요청하는 걸로 하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35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한 내용인데 협의체는 현재 3곳이 있잖아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소각장 협의체 운영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7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매년 4억하고 6억씩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6억의 5%를 운영비로 지출토록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니 6억의 5%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은 매립장과 소각장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쓰라고 하는 돈인데 감사원 지적은 "왜 이 3000만 원 이상인 1억 원을 쓰냐?"
  그런데 공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은 직원들의 간사 월급, 거기에서 행사 활동비 같은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쓰려고 하면 3000만 원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경험을 하면 안 맞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굳이 1억을 만들어서 운영비로 쓰지 마라." 그런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 사람들하고 연찬을 갖고 규정을 고쳐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감사원에서 3000만 원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1억 원을 집행하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나머지 돈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한테 걷어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0만 원만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승용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맞아서 그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이후 계획은 3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고 이 내용을 주민협의체가 받아들인다는 건지,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감사원의 결과를, 소각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5%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3000만 원인데 대부분 8000에서 1억 정도를 어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든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의견을 그 사람들도 따르겠다 그거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감사원의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수용을 했다 그렇게 보면······.

송승용 위원   수용을 하고 앞으로 3000만 원 내에서 운영비를 쓰겠다.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동안에 오버해서 썼던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예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7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는 현금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없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만약에 강제성으로 "니네들 개인별로 얼마얼마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1억을 만들었던 거예요, 7000만 원에 대한 것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고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각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금 매립장은 21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21개 마을 대표들이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활동비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위법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 집행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결과가 나왔느냐로 향후 계획······.
  왜 그러냐면 7000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거잖아요. 그 부당하게 사용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고미희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부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때도······.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원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것하고 강제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뭔가 이게 법률적으로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하고 1억을 걔네들이 더 집행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행안부죠?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때 페널티를 조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그런 진행 과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7000만 원을 없던 일로 할 건가, 아니면 다시 환수를 받을 건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이 환수는 없습니다. 환수는 없고 그때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저희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벌칙을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이라고 하면 10년이면 한 7억인데 그 많은 돈을······.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은······.

송승용 위원   기 집행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소지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그것도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여러 각도로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이미 각 사람들한테 했던 돈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환수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줄 돈은 철저하게 주고 받을 돈은 철저하게 못 받는 구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2018년도 금년도부터는 정확하게 3000만 원만, 그러니까 3000만 원을 했던 것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반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처음에 마무리를 조금조금씩 하는 단계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 줬던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이 굉장히 심해서 안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폐촉법상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 이내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3000만 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1억을 주기로 협약을 해서 1억을 줬어요.
  협약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준 거라 환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적한 이후부터 협약은 1억으로 했지만 폐촉법에 따라서 지적돼서 3000만 원만 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3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 사항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31쪽이요. 지금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쇄신하고 있죠? 민원이 엄청 많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추경으로 35억을 올렸는데요. 올해 실시설계만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35억을 구태여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1억 4000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추정 사업비를 계획서에 올린 거고요, 이것은 추경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드릴 텐데 설계가 중간 정도 되면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 35억이지 설계해 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거든요.
  그런데 공사 운영상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를 한 4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설계가 중간 정도 됐을 때 사업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 이제 상임위 하실 때 사업비 일부를 반영토록 권고해 주시면 예결위 때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도 일부 같이 넣어서, 정확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설계가 나와야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설계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실시설계를 1억 4000 주고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그것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번 추경에 1억 4000을 설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본예산······.

이경신 위원   특교세로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1억 4000 실시설계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나중에 이제 사업비로서 특교세 나오면 할 수 있죠, 그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착공되더라도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일부······.
  어차피 사업비는 있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현재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아마 그 부분을 해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관로를 보면 관로의 mm수가 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관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장에서 오면서 이게 압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위에서 물이 그냥 자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같이 오니까 압을 밀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저기 송천동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가압시켜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면서 관이 크게 가고, 우리 처음에 있을 때는 한 200관짜리로 하다가 갈수록 관이 커지면서 내려가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른 이유가 이번에 하는 사업 자체가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기존 침출수관이라고 있잖아요. 기존의 침출수관에 사실은 별도로 전용관로를 묻었어야 돼요. 별도로 묻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500mm라고 굉장히 큰 관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로를 같이 썼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별도로 전용관로 설계도 하고 착공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받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은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어제 저녁에 삼천 천변을 갔더니 또다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동안 안 났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날씨가 좀 그렇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전용관로 깔기 전에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냄새 저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섞는 거거든요? 침출수에 섞는 거고 공기 나오는 냄새를 분해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활성탄소라고. 그게 저감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업체로 하여금 주문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25일 정도 투입이 되면 공기 자체에 대한 냄새가 분해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감이 될 테고요.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전용관로를 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그게 제작하는 데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투입이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다운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또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관로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라미안 아파트로 뺐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냄새가 나기 전에, 펌프를 하려고 하면 공기가 필요해요. 그 관이 있어요. 그 관의 방향이 라미안 방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관 자체를 더 늘려서 숲길로 해 가지고 빼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공기도 빼놓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냄새의 방향이 그쪽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오면서 기압차 이런 것에 따라서 그쪽으로 퍼지다 보니까 공기 상태에 따라서 라미안 쪽이 집중적으로 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풍림아이원이나 포스코 이쪽에서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쪽에서는 민원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 관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도 똑같이 주민인데 그쪽에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공기변 하나 빼 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앞에 효자동교회가 있고 거기 앞에 저류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내려오면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약간 멈추는 저류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을 투자해서 별도의 전용관로를 묻다 보면 내년 일이월 정도는 저류조를 싹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크나큰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4페이지 보면 리싸이클링타운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현장계도 및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고 또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처리 능력 보강 및 가동일수 조정으로 탄력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계도라는 것이 끝나면 추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계도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하는 건지······.
  어제 도를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도에서는 아예 종이컵을 싹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한 잔 줄 수도 없습니다." 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아직도 시는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다 소진되는 데까지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소진이 안 돼서 그러는지 계속 우리 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시설을 개선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일회용품 줄이기는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행정 내부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눈에 보일 만큼은 아직 아니지만 행정 내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모든 66만 시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부터 해서 모든 게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현장 계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테이크아웃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에서 먹는 것은 사실 법상 걸립니다, 테이크아웃 해서 가지고 나갈 때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계도 중심으로 하되 여기는 이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겠죠. 저희가 아까 간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공기추진단 하면서 거기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화시켜서 시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 쓰레기 1일 처리한도가 60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루 용량이 굉장히 더 오버돼서 나옵니다.
  특히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3톤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처리를 못다 한 부분들은 현재는 타지역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계도도 하고 계속 줄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크게도 가겠지만 용량에 있어서 현재 시설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증설이건 어떤 식이든 방법을 찾아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한테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매도자들이라고 해야 하죠? 그분들도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진짜 과자 같은 경우에도 수소 몽땅 넣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회용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업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중심으로 각계 단체부터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하반기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40쪽에 있는 위생관리 강화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어쨌든 다울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정해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은 양 구청의 업무인데요.
  제가 구의 업무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울마당이 아니고 우리 요식업 조합, 그러니까 완산·덕진 양쪽에 요식업 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분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청결성, 위생적인 것 그다음에 시설 기준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점수가 많은 업소부터 순서대로 해서 총 식품적격업소의 5% 이내,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약 17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이내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전주시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55개, 양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숫자는 정확하게 155개.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그냥 150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150개 정도.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명인이나 명소 이런 걸 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곳에 명패를 주잖아요. 명패 붙여주잖아요, 모범업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게 우리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식품적격업소 이런 쪽의 일반적인 업소를 하고 있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모범업소 팻말을······.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취소하죠.

○위원장 고미희   취소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고······.

○위원장 고미희   그럼 몇 회 이상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바로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사항은 바로 취소이고,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은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데 영업정지 사항은 바로 취소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모범음식점이나 명인음식점에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15일 당해 가지고 다시 명패를 붙이고 음식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고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지시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양영환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시제에서 악취 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시제의 가장 현안 문제는, 지시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호수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유입수량이 있어 가지고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용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준설다운 준설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준설을 해서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걸 분사해야 할 필요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있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 7기에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명품호수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호수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 중에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게 지시제하고 오송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지시제 같은 경우는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현실에 있어서는 몇 개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바로 밑에 데크나 이런 시설이 없이 되고 있고, 또 안에는 연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크면서 수질 악화가 되면서 유입수도 적고 준설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대로 매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만간에 진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생태공원화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어쨌든 간에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지시제의 악취 문제나 물이 썩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활 정주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급성으로 따져보자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상당히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서에서 꼭 참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계획 수립해서요, 그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농수로도 이용이 돼요, 지시제의 물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부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논이. 거기 일부 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열일곱 농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일부 농가도 물론 소중한······.
  밑으로 흘러가게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지시제의 물이 그냥 그 안의 공간에서만 딱 한정되었는데 지금은 냄새나 악취 그리고 학산에서 내려오는 뱀 같은 것, 지금도 뱀은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안전성 그런 것도 있고 악취도 있는데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조성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사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우자는 주민들도 되게 많고 다음에 어차피 농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으니 관을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동산처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학산에 어차피 내려오는 물을 다른 유입 길로 하고 거기를 메워서 공원처럼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시급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온 데다가 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통난부터 시작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체계적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중독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 지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육시설, 아동시설 다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집단급식소이기는 한데 매식을 하는 데도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매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식중독 예방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매식하는 곳도 우리 기관에서야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30명이 이용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매식하는 곳은 다양한 단체들을 받잖아요? 그런 데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45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데 몇 년 사용이 노후 차량입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여기에서 표현하는 노후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2005년으로 규정이 된 것은 유럽연합에 유로3, 현재는 유로6 단계까지 배출가스 규제 단계가 와 있는데 규제 정도가 약했을 당시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도가 심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유도죠? 유도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나는 이거 생계 때문에 도저히 폐차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 사업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기 폐차 지원은 그 차주에 대해서는 엄연히 자율입니다. 다만 내가 그 해당 기간이 돼 가지고 이 차를 지금 폐차시켜야 되겠는데 팔자니 헐값에 받을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차주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한테 신청해 가지고 만약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가액이 나와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또 이 차를 저희들이 폐차 처리하면서 고물비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득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차량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면 접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강제성이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강제성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금후 계획을 보니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중시설에 보면 아동센터나 여기도 다중시설이고 밤에 9시까지 있는 기관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거론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 같은 것,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장시간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도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만 전주시에서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딱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이 된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거기도 아마 범주에 넣어서 예방책이 지원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3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올해 124가구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올해 사업 물량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1억 12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124가구를 2018년도에 하고 나면 전주시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몇 가구나 남게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미공급 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신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아파트는 거의 100%로 보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지금 한 90% 보급됐고 한 185개 지역의 1만 2000세대 정도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물량이 미미하지만 124가구가 보급된다손 치더라도 미공급되고 있는 가구 세대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미공급 가구가 1만 2000세대면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24가구라고 하면 10년 넘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한 10여 년간 노력을 집중해 왔는데 지금까지 1만 2000가구가 보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예정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어촌지역 그런 데는 배관망 까는 비용부터 해서 보급비용에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소규모이지만 사업을 신청했다 취소한 지역이라든지, 아예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안 한 지역도 있고, 고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나름대로 지역마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촌락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마을 자체 내에 LPG 배관을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제 그 시설을 마을 LPG 집단공급망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보급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LPG를 집단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44쪽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 운영에 지금 전주시가 5만 7115세대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전주시의 가입 세대수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현재 22% 가입인데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 비용이 부담돼서 관에서 주춤하냐, 지금 그런 뜻이죠?

이윤자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반대입니다. 관에서는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를 더 늘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이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윤자 위원   예, 오래됐는데 22%밖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한 10여 년 됐는데 그동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세대들은 다 가입이 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세대별로, 우리 그린스타트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린리더분들이나 각 세대까지 방문해 가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해 가면서 탄소포인트 가입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올라가는 추이가 초창기 때보다 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자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받지 않고 그린리더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 지급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2017년 같은 경우에 가입세대가 5만 7000가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집안에서 전기가스, 수도에 대해서 이걸 절약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가구는 한 50% 정도, 2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 예산이 192억입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될 총사업비인 것 같은데 2018년까지 집행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2018년도까지 78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총집행해야 될 예산이 114억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78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78억이고······.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78억이고요. 집행은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한 오십······.

송승용 위원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78억이고 그다음에 그럼 앞으로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동물원장 조동주   56억 정도.

송승용 위원   56억 정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2019년에 56억.

송승용 위원   전체 통, 총사업비가 192억 아닌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총사업비가 192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78억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승용 위원   그럼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114억이요.

송승용 위원   114억이 맞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승용 위원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114억인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승용 위원   이 114억의 확보 계획이 있나요, 현재?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시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으로 보면 114억이 전부 시비라는 거죠? 그런데 국비는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현재 기 받은······.

○동물원장 조동주   확보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1억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1억 말고 나머지는 확보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렇죠.

송승용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114억 중에 내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러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송승용 위원   혹시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당초 계획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작성되어 있던 거고요.
  당초와 다르게 저희가 확보한 예산조차도 진행 과정 중에 아직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올해 연말까지 하면 다 쓰게 되는데 일단 나머지 필요한 114억은 확보되더라도 내년 한 해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시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담당 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처에 1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라는 게 부처에서 점도 못 찍으면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부처 단계에서 1억을 점을 찍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저번주에도 기재부 가서 했고 어제도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고 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저희가 각 지역의 동물원에 생물자원 보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줄 수 있는 풀이 한 50억 정도가 최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국비를 24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26억 부분 더 확보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논리 싸움에서는, 사실 논리로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논리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을 더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송승용 위원   지금 1억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국비 1억이 잡혔다고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물자원 보전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어떤 부처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물자원 보전······.

송승용 위원   생물자원 보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환경부······.

송승용 위원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일단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을 안 풀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확보가 안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읍소해서 올해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1억을 추가로 더 찍어줬고요.

송승용 위원   추가로 해서 1억이 된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래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더 이상 못 준다고 해서 2017년까지만 지원되고 안 해줬어요, 사실 작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 사업비로 해서 올해 환경부에서 1억을 일단 반영시켰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위해서 계속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기간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울마당 위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상의해서 착실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조동주 국장님.

○동물원장 조동주   원장입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에 언제 오셨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 2월이면······.

○동물원장 조동주   1월이요.

이남숙 위원   1월이면 1년 지났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동물행동 풍부화 추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1년이 지난 시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동물복지를 위해서 실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 제가 알기로는 동물복지를 위해서 야간 개장을 폐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쇄했을 때하고 또 진행했을 때하고 동물들의 복지 향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좋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봄에 진행하는 야간 개장을 취소했고, 그전에 동물행동 풍부화를 하면서 꾸준히 해 왔던 작업인데 야간 개장을 안 함으로써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돼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여기 보면 저희 사육사분들이 놀이 풍부화, 먹이 풍부화, 감각·사회성 풍부화 활동을 계속 진행해서 동물들이 그전보다 상태는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게끔 환경을 조성해 줬고요.
  그래서 그전에 게이지 형태의 늑대사를 지금은 자연환경과 거의 비슷한 늑대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와서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동물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시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떤 데이터, 늑대 울음소리가 야간 개장할 때는 밤내 계속 울었는데 야간 개장을 안 하고 나니까 조용히 잠을 잘 자더라.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데이터를 내놓아야 되는데 온전히 주관적인 생각이어서 사실 동물복지를 시행하다 보면서······.
  저는 이제 야간 개장에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불빛에 현혹되고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복지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 동물복지도 필요하다고 해서 당연한 건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수치화되어서 호랑이 우리는 이런 것들, 사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향상이 됐다. 그래서 야간 개장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으면 동물들에 대한 복지 실현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 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환경단체든지 NGO단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동물원하고 아쿠아룸 협의회가 있어서 회의를 가면 동물행동 풍부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도 나누고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화 된 것은 없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늑대가 하울링을 하는데 그전에 게이지 상태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방사장이 한 50배 정도 넓어지다 보니까 오후 4시 이후에는 하울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관적인 것보다도 사람들이 와서 하울링하는 것들을 보고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4월 6일이 사육사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육사의 날 때 들어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동물원에서 좋았던 것, 느낀 것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있는데 동물 개개인별로, 개체별로 데이터화 한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행동 풍부화에 보면 동물행동 풍부화 연구모임 운영을 했거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여기는 동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사육사······.

이남숙 위원   사육사분들이?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동물 건강 관리에서요, 52쪽. 동물들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료 체계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동물원 내에는 진료팀이라고 해서 수의사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몇 명 정도······.

○동물원장 조동주   4명이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에 수의사 자격증 있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을 저희가 새로 지어서 그 안에서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할 수 있게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윤자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 건강 관리에서 AI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작년에 AI 때문에 거기가 얼마 정도 휴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동물원장 조동주   2017년도에는 4월 24일까지······.

이윤자 위원   휴장을 했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AI 차단방역 실시를 위해서 대인소독기 2개, 차량소독기 1대 이걸 이 정도만 구입하면 AI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한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AI는 쉽게 이야기해서 조류독감인데요. 저희가 AI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도 10월부터 대인소독기를 2대 해서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소독기를 하나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물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고 조류만 있는 곳은 관객들의 관람을 다 차단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류독감이 와서······.

○동물원장 조동주   조류독감이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저희 동물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문으로 들어오면 물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새장은 매일 방역하면서 관람을 차단했고, 그다음에 조류장에 이제 원앙도 있고 방사장도 있고 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다 관람 차단을 했기 때문에 AI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요.
  또 저희 동물원이 이제 물새장이 앞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람을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다른 동물원처럼 물새장이라든가 조류장이 별도의 공간에 있으면 한 곳만 관람을 차단하면 제한이 되는데 저희는 여섯 군데가 있어서 여섯 군데를 제한하다 보니까 관람 동선이 제한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물 건강 관리인데요. 동물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 동물원은 월 몇 번 정도 휴식 시간을 주나요, 동물에게?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1년 365일 다 개장을 하거든요. 365일 개장을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는 휴식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6시에 입장권 발매를 중지하고 7시까지 관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시 30분 정도면 동물들을 내실로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내실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지만 365일 개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많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월 한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민원을 주셔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동물원 내에 금연구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원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구석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안 미치는 곳에 보면 담배꽁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홍보가 조금 미비한가 봐요?

○동물원장 조동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의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134억 780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5억 76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05억 71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5억 76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1.3% 감액된 4134억 78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연금 71억 6093만 8000원과 장애인연금 4억 606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032억 4577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322억 2968만 6000원이 발행되어서 당초예산보다 62억 8836만 8000원이 감액된 2396억 569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50억 7517만 4000원 감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58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899억 553만 원과 도비보조금 617억 3798만 6000원 등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9억 5850만 6000원이 감액된 1516억 45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한옥마을 쓰레기통 교체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예산보다 0.2% 증액된 120억 66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에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에 30만 원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1% 감액된 44억 88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400만 원,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9억 60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국비 4억 200만 원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67.1%가 증액된 41억 107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물원은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사업에 도비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당초예산보다 13.5% 증액된 15억 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76만 1000원 등 13억 3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중앙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하수관거 사업에 금강수계관리기금 9억 7442만 3000원 감액 등 9억 60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5898억 3630만 1000원보다 1.8%가 증액된 6005억 71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5% 증액된 89억 8059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6%가 감액된 15억 27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 29억 58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6쪽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15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등 9개 사업에 37억 8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환경위생과는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3억 15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29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쉼터 조성, 동물 질병 관리 및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사업에 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개 사업에 11억 2544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개 사업에 9억 74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민선 6기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더욱더 힘있게 이어받아 민선 7기를 시작할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참고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동일한 검토보고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의 조건이 뭔가요? 일반 기관한테 배분을 하는 건지, 민간한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안에는 공공부문 2대하고 민간부문 80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70% 이상은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의사가 있는 분이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차종에 따라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국도비로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2억 7000만 원이에요? 27억 아니고 2억 7000만 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67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67대에 대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추경에 올린 것은 80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여기 앞에는 67대라고 되어 있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67대요?

이남숙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같은 사업이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그 성과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은 80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갔는데 잠깐 한 가지만요. 138쪽에 석면 피해 구제라는 게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석면 피해 구제라는 건 뭐냐면 석면 공장이나 광산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석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하고 생활급여, 장의비 이런 걸 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세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석면 피해를 입어서 질병을 얻었는데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와서 사는 경우입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다가 석면 피해를 입었고, 또 한 분은 이제 배우자가 받게 된 건데 충남 보령의 광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와서 사는 경우고요.
  이렇게 전부 외지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양급여, 생활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사망 시에 지급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두 분이 사망을 했고요. 사망했을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생존해 계신 분들은 요양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산재보험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산재하고는 다르게 환경부에서······.

○위원장 고미희   퇴사한 다음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살았건 간에 어쨌든 국민이기는 한데 일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 이런 것이 없었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은 민사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그 회사 내에서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요양, 그러니까 그것과 좀 다르게 환경 측면에서 환경공단에서 피해를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이게 시비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자원순환과에 한옥마을 쓰레기통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라고 했잖아요. 현재 있는 쓰레기통의 문제점이 뭐여서 이런 것들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있는 쓰레기통이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닐이 한 20리터 정도, 위원님들도 한옥마을 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레방아라든지 우리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요소요소에 쓰레기통을 배치했는데 이제 꼬치 같은 것, 또 질척질척하고 엿 성분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미관상 너무나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미관상 좋은 걸로 쓰레기통을 새롭게 하자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2개 정도를 설치하고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확산을 좀 해 가지고 12개 정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들었는데 외관상으로 쓰레기 내용물이 안 보이고 뒤에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림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회의 끝나면 한번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옥마을에 들어갈 쓰레기통 개수를 총 몇 개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한옥마을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통은, 보통 음식물 통도 경우에 따라서 있고 그런데 보통 한 사오십 개 있습니다, 부근에 깔려 있는 것이. 그런데 일반 비닐로 된 쓰레기통이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2개 값이 제작비·설치비 해서 3000만 원인데 그럼 앞으로 40개를 더 하겠다는 거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12개가 3000만 원. 지금 이거 개당 200만 원 잡았어요. 개당 한 200만 원 잡았는데 이놈을 3000만 원에 맞춰서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를 상습 투기지역, 그리고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지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쓰레기통을 놓는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쓰레기통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길래 200만 원씩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시면 길어지니까요,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이것을 복사해서 보여 드린다는 것이 왜 그런고니 우리가 한옥마을은 특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면 뭔가 모든 것은 디자인 자체가 쓰레기처럼 안 보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콘셉트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용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도비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장 고미희   아무튼 도비 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세금인 건 확실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죄송합니다.
  쓰레기통도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간판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인데 너무 외래어로 남발되어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돌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누가 봐도 정감이 가고 순수한 우리 상호를 사용한다랄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각 과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각 과마다 해 가지고······.
  쓰레기통 디자인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디자인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146쪽에 입양축하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입양이 많이 안 되는 현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7명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3명이거든요.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지원에서 현재 그룹홈이 미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개 시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언제 지원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년 후 진입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연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예산상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고해서 설치하면 아동들이 입소를 하는 날로부터 성과에 따라서 또 추진 부분에 점수를 획득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자비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년간은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1년간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행정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들어오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에서 지출하는 거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전체 국비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