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5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송승용·이남숙·이경신·이윤자·허옥희·박윤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송승용·이남숙·이경신·이윤자·허옥희·박윤정 의원 발의)
3.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송승용·이남숙·이경신·이윤자·허옥희·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송승용·이남숙·이경신·이윤자·허옥희·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전주시의 출생아 수는 5400명이었는데 지난 2017년에는 4298명으로 5년 동안 110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출생아 수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저출생 정책을 위한 대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아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던 중 대부분의 출생아 가정이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출생 장려 분위기 및 출생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오랜 기간 고민하였고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쓰레기봉투 20리터가 2장씩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24매잖아요, 1년이면? 그러면 대충 전주시가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양영환 의원   아니요.

이경신 위원   1년에.

양영환 의원   1년에 지금······.

이경신 위원   4800명?

양영환 의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20리터를 2장씩 했던 것을, 사실 집에 20리터를 오래 방치하면 냄새가 심해서 10리터 넉 장으로 해서 48장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양영환 의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경신 위원   2019년 1월이요?

양영환 의원   1월 1일부터요, 이번 추경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2019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 한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부터 시행이죠.

양영환 의원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이경신 위원   2019년부터?

양영환 의원   예.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남숙입니다.
  출생아 1인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생아를 출생했을 때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양영환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이왕이면 이걸 할 때 첫 번째 아이는 20매, 두 번째 아이는 40매, 세 번째 아이는 60매 이런 것도 좀 정책에 같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했을 때 조례가 가능하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그래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은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 이것을 구분하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20리터짜리를 2개 하려다가 10리터짜리로 4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한 5장이면 5장이지 어떻게 4장이라는 게 좀, 내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230원에서 460원으로 배로 하니까 장수는 저기 했는데 넉 장이라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1년에 5장이면 60장이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크게······.
  아까 연간 4800만 원이었던가요? 4800만 원이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장에 230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아무튼 앞으로 전주시 인구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질 텐데 좌우지간 출생 장려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전주시에서도 어쨌든 출생아 신고할 때 포장해 가지고 예쁘게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지원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출생 신고했는데 쓰레기봉투만 하면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카드랑 이렇게 해서 그런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이것은 이제 이게 통과되면 아까 2항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같이 엮어서 질의를 해서 하나로······.

○위원장 고미희   예, 1항과 같은 내용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전문성과 관리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학교 등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완산구 서신로 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과 가족문제 예방,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등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제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학교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완산구 태평5길 26에 소재한 건물로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시설로는 교육실과 언어지도실 등 주요시설을 갖춰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 통합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 모집,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항, 6항, 7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재능나라 어린이집, 아이월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따라서 전주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재능나라 어린이집, 아이월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은 덕진구 세병로 42번지 에코시티 더샵 관리동에 소재해 있으며 보육실 5개, 사무실, 주방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67명입니다.
  두 번째, 재능나라 어린이집은 덕진구 원고랑2길 1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실 7개,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9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월드 어린이집은 덕진구 호성로 4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실 8개, 사무실, 주방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육 정원은 87명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신축 관리동 어린이집인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하여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재능나라 어린이집과 아이월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내용에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재능나라 어린이집,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지역의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사회복지 현장은 항상 어렵고 그렇죠? 요구하는 사항만 많은 거여서 어려운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상근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산학협력단이라는 미명하에 센터장이 상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더니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 비상근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다시 하기 위해서도 역시 센터장의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근하고 비상근의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비상근이면서 월 70만 원의 활동비가 나가는 걸로, 70만 원인가요? 60?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6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 활동비는 개인 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외활동이라든가 이 때 카드 처리해서 지원이 되는 경비이지 수당 차원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처리했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는 100건 중에 1건이나 2건 그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에 한 번 정도 와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사항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다시 할 때 조항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도에서도 센터장의 상근이 원칙으로 돼 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곳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대전대학교, 수원대학교, 경민대학교 이런 학교에서도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에서 상근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센터장하고 부센터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 직원들이 25명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위촉된 사람들도 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50명 이상의 인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 부센터장의 어떤 가치관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혼선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독립형 센터를 운영할 때는 국도시비 매칭해서 국비 50%, 도비 20%, 전주시가 30% 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6명의 인건비와 센터장과 조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지원되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15호봉 정도, 센터장 정도의 자격을 가졌다면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4000만 원 이상 정도만, 그건 자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4000만 원 정도만 더 계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상근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업무 추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위탁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센터장이 상근이면 부센터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센터장은 선임팀장을 명칭상,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부센터장의 직위는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재직 중인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대학교에서 수령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선임팀장에게 부센터장 직위를 만들어 준 것이지 만약에 센터장이 상근이면 부센터장의 직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임팀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센터장이 상근이면서 부센터장 제도를 없애고 부센터장에 나가는 급여체제를 센터장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지금 부센터장은 선임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센터장은 선임팀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인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센터장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시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보면 가족정책개선단에서도 센터장 상근제 의무를 굉장히 건의 중이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받는다는 미명하에 사실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약간 교수님들의 주머니 채워주기 식 이런 쪽은 아닐지언정 정말 건강가정 지원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면 센터장이 상근해서 직원들 간 화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되고, 사실 70만 원이면 그게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그 부분은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남숙 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 안 나가는 비용을 하게 되면 전북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상담사로 위촉하는 사람들의 상담료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무료 봉사이다시피.
  그래서 그들도 상담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 상담을 해야 어렵고 가정이 붕괴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물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오지 않겠죠. 그런 사람을 뽑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씩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 연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종교재단이나 이런 시설에서 하는 곳을 보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관장님으로 계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관장님이나 시설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바깥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곳을 폄하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는 그냥 있는 자산 안에서만 센터장의 직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만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도 제가 동의안을 받기 전에 한번 직원들 오라고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조정하면 더 건강한 전주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부위원장님도 상근을 말씀하신 이유가 센터가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남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의미라고 하면 현재 제가 듣기로 우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센터장이 꼭 상근이 아니어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장난감 부분이 마지막에 반영됐었는데 그 비교 사례로 들었던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도 장난감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와 거기에서 노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난감은 우리가 예산을 별로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민간한테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높이 사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상근, 비상근의 중요성이 아니라 센터장이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꼭 상근의 중요성은, 물론 제대로 되기 위한 차원의 상근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센터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비상근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 내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할 정도고 외부 타 지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선도적인 센터로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인 행정상 겉으로 잘 보이는 것하고 그 내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와서 간단히 코멘트를 하거나 지나간 서류를 검토하거나 이미 결재가 완성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되 대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서비스는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많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할 때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검토는 하되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근이 나을지 비상근이 나을지는 더 검토······.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상근을 원칙으로 말을 하셨는데 그 센터장님도 상근 쪽으로 약간 원하시더라고요.
  어제 오셔 가지고 그러시던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센터장님이요?

이경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상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지위로는. 전북대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북대 교수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고요?

이경신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혹시 누가 오셨는가요?

이경신 위원   정유진 씨.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유현숙 부센터장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지금 건의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한번 그건 별도로 체크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잘해 보자는 거잖아요.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고 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결과에서 전북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전주시의 민간위탁 기본 취지하고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이 우선이다, 국립대학 법령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는 계속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산학협력단은 법령에 근거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산학협력단이 만약에 위탁을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획서 작성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만약에 산학협력단이 수탁한다면 그 부분을 협약서에 넣어서 명확하게 가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 부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에 대해서 아까 부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지금 선임팀장이 부센터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으로 올라가면 아까 4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상근일 때.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상근일 때, 그러면 그거하고 차액이 많이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부센터장은 선임팀장을 직위만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임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팀장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그래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센터장 연봉이 4000이면 차액이 많냐고요. 그거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에서는 차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윤자 위원   아니, 차액이 아니라 그 갭이 얼마큼 되느냐고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윤자 위원님은 지금 4000을 팀장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급여를 준다면 4000만 원에서 얼마를 더 주면 센터장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이윤자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센터장이 4000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센터장이 40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상근 센터장님이 생기면 부센터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면 우리가 주무계장이 있듯이 팀장 중에서도 선임팀장이 있어요. 지금 4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임팀장을 하면서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센터장이 오게 되면 부센터장 자리는 없어지고 다시 선임팀장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근 센터장의 별도 연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차액이 많냐고 한번 물어본 거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4000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윤자 위원   4000 이상이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그래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적은 중에서 이제 그걸 하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여기 위탁대상 사업을 보면 세 번째에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이용자 대상 사업인가요, 아니면 파견자 대상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파견자하고 제가······.

허옥희 위원   유아 지원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탁기관의 사업인지 아니면 이용자까지 포함한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수탁을 줘요, 이러이런 사업을 해라. 그중에 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사업인데 이 수행 사업의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민입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시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옥희 위원   여기에 나가서 어쨌든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저소득층일수록 어렵고 힘든 형편들이 있어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재정이 열악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는 잘되고 있나 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돌봄 사업은 지역사회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수요자가 필요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한 354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언제나 이분들이 나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역 연계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허옥희 위원   단순히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요구하는 시간만큼 가서 아이만 돌보고 온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단순히 가서 아이만 보는 것하고 또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고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 피드백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갔다 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내용에 그런 것들이 충실히 반영되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번에 위탁하는 것이 3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 했다가 다시 3년으로 됐거든요? 1년 했던 이유가 건강가정이나 다문화나 통합을 고려해서 1년으로 해 봤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통합이 안 된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년으로 위탁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마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당초에 기능이나 이런 게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통합을 추진했던 건데 현장에 가보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나 이런 특수 분야의 사람들로 가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중앙이나 국회에서도 이걸 당초에 추진했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현재 보류된 상태여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통합 부분 때문에 그걸 염두에······.
  법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달라도요. 그래서 그때는 1년으로 위탁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보류됐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올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1년 동안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전에 합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중앙에서······.

이남숙 위원   중앙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남숙 위원   중앙 법에 의해서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남숙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는 그냥 법만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이 통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이제 3년으로 합치기 위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그냥 단지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이혼이나 가정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봤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도 해 보고, 그러면 위탁을 받지 못했던 기관에서랄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통합을 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상태니까 그냥 말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는 반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고민했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문화 같은 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됐던 거였는데 통합이 되면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서는요. 묻혀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가선정돼서 통보가 됐는데 다문화가족플러스센터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가는 정책이 또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 공문은 안 왔고 유선으로만 연락이 온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 중에는 아직 미국적취득자도 있고 일시적으로 온 사람도 있어서 법무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노동부, 다문화가정 행안부 이런 부처 간에 협업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까 얼핏 말씀드린 다문화가족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이 현재 공모 선정 단계인데 하여튼 그런 차원도 놓고 보면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독자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3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몇 회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3년 끝나면 재연장을 할 수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시 동의안을 올려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1년 끝나고 다시 지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어린이집도 예를 들면 단체나 법인들 말이에요, 5년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럼 5년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는 그렇게 또 풀어져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연장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동의안이, 5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보통 3년인데 의무적으로 3년을 다시 연장을 줄 수 있다 하면 10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수탁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동의는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다시 의회에 와서.

○위원장 고미희   그것도 동의를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안에 대해서는, 위탁이 결정돼야 수탁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이주여성센터 대표가 이지훈 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지훈 씨는 다문화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동의안이 됐을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통과돼야······.

이경신 위원   예, 그러니까 동의안이 일단 가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이경신 위원   선정위원회는 다문화나 민간 전문가, 공무원 그다음에 학계 이런 사람들로 5인이 구성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인 이상.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5인 이상.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등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하는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합쳐진 곳은 10개 정도 있나 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부안이 직영을······.

이윤자 위원   통합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네 군데입니다.

이윤자 위원   네 군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인구가 적고 아주 조그만······.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여서 통합이 빨리 가능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또 법인도 갖고 있고······.
  원래 법인이 같이 위탁을 받았던 데죠.

이윤자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사업이 합치기 힘들어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방대합니다.

이윤자 위원   너무 방대한데 다른 시도는 적으니까 그냥 쉽게 통합을 할 수 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그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2014년도에 이걸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중소도시가 아니고 큰 도시라든가 형편에 맞지 않고 또 이 법이 같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14년부터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14년도부터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 가지고 이제는 아마 계류 중인 법을 조금 수정해서 건가나 다문화나 양쪽의 여건에 맞게 둘 수 있다 이렇게 가나 봐요.

이윤자 위원   이렇게 14개 시군에서 합쳐진 곳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운영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수혜 인원이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에코시티 더샵의 총세대가 몇 세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680세대입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입주한 인원이 지금 몇 세대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는 다 입주가 돼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다 입주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전원 다 입주해 가지고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20년 상환으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0년 장기······.

이경신 위원   장기 임대로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장기 임대로, 무상 임대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전원 찬성은 안 했을 건데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들은 임대료 산정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래 과반수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불만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소소한 불만은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임대료 받아서 다른 데 장기 충당금으로 예치를 하자는 둥 이런 건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 세대가 다 입주했는데 아파트의 홍보도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능보강사업 1억 1000만 원에 시설비 1000만 원 그래서 1억 2000이 지원되고요. 민간 장기 임차는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설정비 1억이 더 추가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시 부담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 부담은 저희들이 30%.

○위원장 고미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국비가 50%, 도비가 20% 정도 됩니다. 저희가 30······.

○위원장 고미희   시비 30?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비교적 양호하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에 에코시티 더샵 입주 어린이들만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지금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국비 내려오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보육 정원이 지금 67명이라고 와 있거든요. 67명이라고 와 있는데 그러면 67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충족률이 100%인 곳은 없습니다. 지금 시립으로 운영하는 8개 중에서도 충족률은 9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충족률이 73%고요. 그래서 국공립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 거진 100%를 충족시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에코시티 더샵은 원장이랑은 공개모집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동의안 통과한 뒤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이랑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현명한 모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에코시티나 재능이나 아이월드 20년, 10년, 10년 해서 1억 2000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러면 1억 2000이 한꺼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딱······.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설하는 데.

이남숙 위원   시설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예를 들면 빈 공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남숙 위원   그래서 1억 2000이면 그 후에 지원은 없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1억 2000에 대해서만? 이건 한시적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한시적인 건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럴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한 5년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1억 1000이 들어서 기능보강을 해 놓으면 크게 손볼 곳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재가복지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곳도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제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

이남숙 위원   그러십니까?
  재가복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반려한 사례가 지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만약에 계약이 파기돼서 국공립에서 다시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하고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현실, 다음에 아이들이 아까 이제 평균 70%잖아요. 거기에 따른 나오지 못하는 인건비랄지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민간위탁을?

이남숙 위원   예, 시에서 위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수탁을 하시는 이유요?

이남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원장까지 80% 호봉을 인정해서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그건 이제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우선 국비가 해당되고요. 인건비 비지원 시설들은 민간 일부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보육료라고 별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기를 하게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남숙 위원   페널티를 받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상근 인원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24명에 아이돌봄까지 합하면 4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지금 김승수 시장의 복지마을과 연계되는 거잖아요? 복지재단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쭉 이어서 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각각 분류를 하다 보면 물론 그것에 따른 깊이와 전문성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일부분, 정말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컵 먹어야 되는데 반절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는 물을 마시는 거고 서비스를 주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주재단도 만든다고 하니 이걸 연관해서 그러면 직영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건가나 다문화는 여가부에서 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은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재능나라 어린이집하고 아이월드 어린이집하고 지금 장기임차 10년으로 하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장기임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재능나라나 아이월드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억 2000은 아까 에코시티처럼 건물 부대시설로 들어가고 1억은 쉽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부채 상환.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재능나라하고 아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은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냥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다시 5년 후에는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쉽게 자기 건물을 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수탁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넣을 겁니다.

이경신 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아무튼 선정할 때 조금 그 부분을 인지시켜 줘야 5년 후에 재위탁받을 때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다라고, 자기 건물을 내주는 건데 그 부분은 섬세하게 짚고 나가야 하지 않냐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민간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5년이잖아요. 5년인데 1회 연장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당연히 자기들은 10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리고 현재 5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재능나라, 아이월드 세 군데를 다 왔다 갔다 오가서 그냥 5항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재능나라 어린이집을 다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아동수의 40%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가 610개, 여기에서 8개만 있는데 하반기에 4개를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집 공고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려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첫 번째 선정 공문이 갔을 때 17개소가 왔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많이 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운영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윤자 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걸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데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많이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하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에 의해서 자꾸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어린이들이 1년에 300 내지 5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로 많이 전환하는데 10년만 하고 또다시 민간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나는 그만 폐쇄해야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경신 위원   예, 장기임차가 잘돼 있는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 10년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10년 후에는 전주시가 어린이에 대해서 존폐까지는 안 가도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가임 여성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잘된 건가 생각도 해 봐요, 국공립으로 장기임차가.
  쉽게 표현을 하면 대형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 외에 가정식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도 선정 심사 기준을 까탈스럽게 5년 하고 나서는 재위임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아 주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재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고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했을 때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 예를 들면 어떤 행정벌이나 이런 벌도 안 받아야 되고 충족률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패막이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선정 조건이 조금 수준 높게 책정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공개경쟁을 몇 개월 동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원래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인터넷상에서······.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심사 기준표를 보니까 심사 항목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심사 항목이 너무 그냥 기본 틀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실은 이 조건을 다 맞추기도 어려운 데다가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다음에 도에서 현장실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사해서 그대로 점수를 입력해서 선정 기준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정성평가도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9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람이 중심되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은 현재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싱가포르 해외 선진 동물원 벤치마킹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과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단위사업별 목록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645억 984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3638억 4178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8929만 4000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7억 5664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51억 4559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27억 127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24억 3288만 6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446억 2020만 4000원 중 5163억 601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7억 6825만 6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4억 9177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5억 7378만 2000원 중 124억 5305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1812만 7000원은 금년도인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805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2250억 432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2250억 399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331만 1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162억 181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162억 177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36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48억 898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48억 284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2만 200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6140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33억 698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6억 892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8244만 400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6억 8060만 7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27억 821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7억 725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608만 100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967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0쪽 동물원은 22억 950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2억 9377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5억 723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91억 3950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24억 3288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5억 731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079억 9588만 6000원 중 3006억 5720만 6000원을 지출하고 42억 5181만 9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8686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475억 2426만 6000원 중에 1450억 40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7411만 8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978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641억 8813만 9000원 중에 588억 4188만 4000원을 지출하고 36억 5889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8736만 5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94억 1367만 2000원 중에 25억 2940만 5000원을 지출하고 55억 2860만 6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566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5쪽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59억 4260만 원 중 49억 5010만 4000원을 지출하고 7억 263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억 6619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5억 5564만 1000원 중에 43억 41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50억 2852만 3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590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억 129만 2000원 중에 89억 35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7545만 8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6530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7249만 원 중에 35억 17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266만 9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1275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446억 2020만 4000원 중에 불용액은 84억 9177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079억 9588만 6000원 중에 불용액이 30억 8686만 1000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2억 52만 7000원, 예산 절감 2041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 9238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475억 2426만 6000원 중에 불용액이 19억 978만 6000원입니다.
  불용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 128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416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5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641억 8813만 9000원 중 불용액이 16억 8736만 5000원입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1억 4028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15억 468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94억 1367만 2000원 중에 불용액이 13억 5566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 2204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453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예산현액이 59억 426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2억 6619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 2245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85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1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5억 5564만 1000원 중에 불용액이 1억 8590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4248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43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1쪽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0억 12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6530만 3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7249만 원 중 불용액이 보조금 집행잔액 12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3개 사업에 73억 8106만 원으로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개 사업에 324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시설 운영,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20개 사업에 불용액이 24억 86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아이돌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에 불용액이 17억 75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불용액이 15억 6279만 4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전주천 생태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12억 799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감축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5706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인력운영비 사업에 1억 1900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리사 인건비 1개 사업에 3241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8개 사업에 125억 2560만 7000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전주 취업개발원 운영 등 15개 사업에 42억 494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요.
  29쪽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신축이전 건립 등 2개 사업에 3억 9816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36억 5889만 원이 이월되었고, 30쪽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전 대책 수립 용역 1개 사업에 357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6억 2781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3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 4266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개 사업에 17억 4983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생활복지과는 1개 사업에 4687만 원, 여성가족과는 1개 사업에 1억 7595만 6000원, 에너지전환과는 2개 사업에 9848만 5000원, 동물원은 1개 사업에 14억 2852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위생과 소관 전주시 LID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54억 9281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부서에 105억 766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57억 74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건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91억 4738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6083만 3000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10억 722만 5000원, 자원순환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 152억 4691만 2000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3억 32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생활복지과 의료보호기금 채권 대지급금이 2017년 말 현재 10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45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동물원 소관부터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승용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시급 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혹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례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2018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신 거죠?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 당시의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체크가 안 됐는데요. 검토를 한번······.

송승용 위원   일단 이거 혹시 자료로 만들 수 있으려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원들이 작업을 해야겠죠.

송승용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당시에 불용액이 나온 사업들을 놓고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비교를 해야 하니까요.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삭감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결과가 있다는 거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별로 불용됐던 이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사유들을 잘 정정해서 추진될 수도 있을 테고 단순하게 삭감 조치만,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사업들이······.
  그때 문제됐던 절차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아마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사례만이라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건 크건 간에 어쨌든 합당한 삭감조치 내용이 1건이든 2건이든 각 과별로 그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동물원 소관 종료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결산은 아니고 수입에서 보면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입장료가 더 벌렸으면 당초에 예상했던 입장객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그게 맞고요.

김윤권 위원   통상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입장객을 40만 잡았는데 50만 정도 돼서 10만 정도가 더 들어오면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김윤권 위원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수치인지 아니면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전에 AI가 발생해서 휴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더 늘어나면서 됐고요.
  지금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입장객 수는 일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64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동물원 시설 확충 및 보수하는데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사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월된 거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다 집행이 끝납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나······.

이경신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연차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개년 사업으로 잡았던 거고요. 공사 신축 설계가 16년 9월부터 작년 9월에 끝나서 현재 거의 완공 직전에 와 있는 상태여서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집행이 끝납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생활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타 사용료에 보시면 23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 그건 장사시설 사용료 중에 카드로 결제할 때, 연말에 신청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것이 다음 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혔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쓰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개요서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547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납결손액 수치가 없습니다. 이 승인 개요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틀린 게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불납결손액이 없어야 되고 생활복지과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저 뒤로 가서 보면 세입에도 계속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 나오는데요.

이남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입에 다 나오는데요.

이남숙 위원   세입에서 나온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세입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면 3311이 안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요?

이남숙 위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납 총액을 빼야죠.

이남숙 위원   3311이라는 수치가 안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수납 총액을 빼야죠. 라에서 3을 빼면?

이남숙 위원   해 보시면 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라에서 3을 빼면 마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맞다는데요? 맞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니까······.

이남숙 위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면······.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해야 속기록도 중단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잠깐만요, 283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 1억 2350만 원인가요?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83쪽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2억 3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미희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500하고 전체 노인복지시설 관련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시설 건립 명시이월 4억하고 북부권 4억,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안골 쪽 3개 노인복지관에 4억 해서 총 12억 3500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서부권, 북부권, 안골······.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뒤에 보시면 서부권, 북부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그렇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286쪽에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지금 4억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4억이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자4동이 분동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4억 명시이월된 것이요?
  그 부분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총무과나 행정하고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7쪽에 어울림 리모델링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전주시에서 리모델링할 때 추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제 같이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체험이나 이런 공간들을 검토를 거의 안 했어요.
  당초에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보면 사무 공간 중심으로만 검토를 해서 그때 그 사업비를 사실 30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 구상액이 당초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자체가 더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공간이 2배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게 나오겠지만 확실한 건 단순한 사무 공간만 한다면 어떤 건물이든지 매입을 해서도 갈 수 있겠지만 어울림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통합형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나오려고 하면 단순한 건물로 나올 수 없거든요?
  평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거기를 굉장히 적격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현재는 정확하게, 어제 나왔을 때도 공간을 다 설계를 않고 나왔던 사업비였고 또 용역하는 분도 맞출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진행돼 봐야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조금 더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너무 적절하고 더군다나 교통이나 차량 주차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도 어제 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거기 예산이 42억 서 있었죠? 예상액이 42억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제가 보면 60억 이상 들 것 같아요. 20억 이상은 오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당장에 현재 진행한 걸로만 예상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갭이 물론 면적이 곱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나 국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중간중간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월드컵에 있는 부대시설을 한번 얘기해 주셔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대시설이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월드컵경기장에?

이남숙 위원   거기 아이들이 어제 장애인, 드론센터도 하나 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전주푸드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나, 찜질방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단 운동장 관리하는 사무 공간이 있고요.

이남숙 위원   어울림센터가 가칭이긴 하지만 그거하고 연계되는 계획까지 넣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어제도······.

이남숙 위원   그런 부대시설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대시설이 또 빠진 게 있네요, 말씀 못 드린 게.
  어제도 얘기 중에 나왔었지만 드론축구 체험장이 있고요. 드론축구 체험장이 단순한 공간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레이싱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왔다 갔거든요. 프랑스에서 드론축구에 관심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 현장을 보고 굉장히······.
  이 사업과 그쪽 공간을 연계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일부 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드론이랄지 서바이벌 한쪽에서 막 총 쏘고 싸움하고 놀다가 갑자기 장애체험을 한다랄지 하면 그게 과연 연결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누수는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제, 시에서 예산 세워진 것은 30억이에요. 그중에 한 곳은 12억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곳은 5억에 그냥 아무튼 작게 공간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거고, 각각 세 기관이 와서 하잖아요? 설치하는 곳이 세 기관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각각 공간에 대한 설계 자체가 세 개 기관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UD 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실시설계 하는 데에서 못 해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빛과 소리 거기는 장애나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실시설계 하는 기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 다른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그 기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남숙 위원   왜냐하면 그 시설에 내 것만 잘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문을 세워야 내가 만든 이런 시설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은 여기에 문을 놓게 되면 내가 나가는 동선이 안 어울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지도 않을 테고요.

이남숙 위원   아무튼 누수를 먼저 잡은 다음에 확실히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여기에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찾아오는 전주를 만들고 그 5개를 다 연결시켜서 머물고 가고 여기에서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이렇게 가야지, 무료로 하는 체험이라고 어제 체험비는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장애인 단체들이 다 들어설 경우에 거기에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비를 만들어서 장애와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모든 운영을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시설 다 지어놔 주고 거기에 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주고 안 되면 시에 또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애먼 데로 가게 되고 정말 필요한 데,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게 되는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00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인데요. 민간한테 가는 건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떤 것 말씀하시죠?

이경신 위원   300쪽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요?

이경신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이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아닌데 왜 명시가 됐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소화진달네집에서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공사할 상황이었는데 기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완성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생활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복지환경국을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복지과 및 그다음에 에너지전환과 이런 데에서 보면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 때는 추경 시점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전주시가 어쨌든 간에 이월금액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조치결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는 일단 올려놓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
  이건 약간 명분이, 나름대로 사정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면 약간의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경 자체는 그때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부족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로 지적하신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때 국도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도록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된 거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그때 내려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더 해서 이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국도비사업이 그때 내려오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4억이 일단 2차 추경에서 반영됐는데 이월이 4억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기에 예산을 집행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기능보강 사업 내용이 안 잡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다시 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 전주시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도 5억 6000인데 5억 6000이 그대로 이월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기능보강, 다 기능보강 사업이거든요? 6000인데 6000이 그대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푼을 쓴 게 아니라 통으로 이월된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게 한두 건이면 약간 양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있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지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면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민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강화 사업이 생계비 3명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이 12월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저희가 10명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3명밖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제 예산은 10명이었는데 3명만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윤권 위원   시간이 짧아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집행이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건 질의 겸 궁금해서 그런 건데 제가 개요서를 봤거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보니까 시설 입소아동 감소가 사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보통 시설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 정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아동 감소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해요, 내년도 치는.

송승용 위원   아니요, 18년도 예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는 그렇게 남지 않을 걸로, 혹시 남으면 저희들이······.

송승용 위원   17년도 본예산 대비 18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반영돼서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 본예산에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내년 예산도 줄어들어서 갑니다. 올해도 그렇고.

송승용 위원   그러면 과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송승용 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리고 아동수당도 집행이 돼야 하고 이런 신설되는 예산이 있어서······.

송승용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전체 실링이라고 표현하나요, 여기도?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 자체는 17년, 18년, 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점점 증가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송승용 위원   여기와 관련된 예산만 줄어들고 있고 과 전체 예산은 늘고 있는 추세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양육시설은 줄어들고 있고 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대상자 전출입 및 지원 일시 중지' 해서 방학 등이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방학에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방학 때는 급식 지원을 안 해 주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학 때도 그 아이들을 해 주고요. 방학 때는 현재도, 그 아이들 중 대부분이 아이푸드 지원이 되거든요. 아이푸드가 방학 중하고 공휴일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유에 방학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시 중지라고 해서 방학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디 페이지······.

허옥희 위원   제가 생활복지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놓쳤던 부분이고요. 불용액 현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국장님, 허옥희 위원님은 따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는 지출 항목이 어디로 잡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김윤권 위원   어쨌든 급식비 지원이랑은 다른 분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하는데, 잠깐만요.

김윤권 위원   예, 제가 나중에 더 공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20쪽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20쪽에 보시면 독서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김윤권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에 작년에는 방과 후 급식비 4500원하고 간식비 1인당 500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간식비도 어쨌든 급식비 지원 이 항목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거기에서 지원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업량 감소하고 불용액도 잡히고 하면 간식비 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부기에 표기된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7억. 이게 섰다가 7억이 전부 다 이월됐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를 미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요? 미제출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약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0억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마을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마을과 마을, 쉽게 말해서 유치하는 찬성 쪽하고 유치를 못 하겠다는 반대쪽하고 갈등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돈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이 반드시 있어야 해서. 그래서 그때 위원장 선출을 못 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가까스로 서로 의견 조율을 봐 가지고 위원장도 선출되고 위원들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7억을 썼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거 지금 이월돼 가지고 당연하게 금년도 쪽으로······.

송승용 위원   18년도에는 7억, 7억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7억에 금년도 3억 해서 10억을 맞추니까······.

송승용 위원   올해는 3억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3억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0억은 맞춰줘야 하니까요.

송승용 위원   그럼 혹시 10억은 뭘로 사용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이 돈은 각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송승용 위원   저는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로 썼냐고요.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송승용 위원   그럼 10억이 아직도 미집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0억 전체가 다 미집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 복리증진으로 쓰기는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다시 이월시킬 예정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우리 계약법에 재이월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한 60 대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올해 3억이 섰잖아요? 7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아직 지금 시기가······.

송승용 위원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4개월 정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송승용 위원   4개월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억은 현 상태에서 다시금 한다라면 다시 또 명시이월······.

송승용 위원   다시 명시이월? 한 번 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지금 3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송승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3억이 아니라 7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7억이니까요. 7억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 처리하고······.

송승용 위원   불용 처리할 계획이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만약에 돈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때는 그러면 다시 10억을 맞춰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예 불용 처리돼 버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불용 처리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예산으로 해서 다시 좀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났는데요. 6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하시죠.

이경신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하는 것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계되는 그런 수입인데요.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징수 납부기한이 상당히 경과된 것들에 대한 결손을 지금 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많은 것은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과거에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일시에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계속 잔액 미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또 자동차에 대체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대차나 폐차할 때는 저희가 징수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못 하는 경우에만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2018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차가 대차나 폐차할 때 저희가 같이 징수합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로 한번 요구해서 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 결손 처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제 우리 세무 파트하고 협의해서,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건 도저히 수납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게 보통 연도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통 5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5년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징수결정액이 지금 그러면 아까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 징수결정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난 수입이니까 누적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적돼서 한꺼번에 전부 징수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매년 과거치를 같이 징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되는데 이 중에 결손 처분한 것이 5년 넘은 것이 3억 82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5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것은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년이 지난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17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그중에 2000만 원 잡았는데 1700을 거뒀으면 2017년도에도 300이 안 거둬들여진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것들도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됐다 해서 그냥 결손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월을 시키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할 때는 저희가 과거 치를 한꺼번에 쭉 종합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받기 어려운 물권이다 그런 경우에 세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괄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징수를 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안 내는 건지는 혹시 분류를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보면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고 그래서 조금 영세한 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법인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인 소유가 대다수입니다.

이남숙 위원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독촉장도 주기적으로 발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시스템이 등록사업소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폐차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폐차 승인을 해 줍니다.

이남숙 위원   미수납액이 6억 7000인데 결손 처분이 3억 8000이에요. 그러면 50%는 결손 처분을 해 놓고 50% 정도만 이월을 시켜, 그럼 2018년도에 다시 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절 금액을 하거나 그럴 걸 예산을······.
  결산은 2019년도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목표했는데 징수가 안 됐다고 해서 절반을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징수액하고 결손처분액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올해 이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 금액이지 총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이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 대비해서 50% 결손 이거하고는 조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경신 위원님하고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서 충분히 파악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징수했던 총금액, 그다음에 결손했던 것, 그리고 현재 미납된 것을 일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독촉장 보내면 내시는 분도 계신가요? 거의 없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매년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독촉장을 보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자기가 잊고 못 낸 경우일 때는 좀 내는데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그냥 체납을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 교통 스티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배출가스 정밀검사에만 소요된 비용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자동차 배출가스는 과거에는 단속제였어요. 단속이 두 종류가 있는데 측정기 단속이 있고 비디오 단속이 있는데 과거에 측정기 단속을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너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개선명령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이것은 그렇게 했고, 아까 정밀검사라는 것이 2008년도부터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에 자기가 스스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하고 또 제대로 홍보도 부족했고······.

이남숙 위원   아니요, 알아들었고요. 여기 이 금액 안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의한 것도 들어 있고 아니면 속도 위반, 속도 제한 이런 비용도 다 들어 있냐 이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이제 그쪽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남숙 위원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부분, 배출가스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이제 경찰 쪽에서 해야 하고요.

이남숙 위원   경찰 쪽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하는 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구청에서 주정차를 하고 저희는 이제 대기오염 그런 차원에서 배출가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페이지를 안 보고 해서 죄송한데 환경위생과는 전주천·삼천 수달 연구용역이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에너지전환과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를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라는 똑같은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두 차이가 뭐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분야 명세서 작성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지금 우리 전주시 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시켜 놓고 23개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실제로 얼마를 배출했는지 내용을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한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가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가야 돼서 명세서를 다음에 제출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어쨌든 원인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원인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위생과의 용역 수행기간이라는 건 계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계약을 했다는 건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궁금해 하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명시는 우리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이 삼천 수달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기니까 2017년 안에는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우리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명시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승인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이월시킨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 개념이 지금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승용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저 설명이 맞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명시고······.
  원인행위 자체가 의회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원인행위가 꼭 기준점이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그럼 좋다,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라." 그러면 그걸 명시라고 표현을 하고 사고 같은 경우는 승인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월은 다 이월인데 서로 명시냐······.

송승용 위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같은 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역 수행기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건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계약은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8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수달이······.

송승용 위원   아니요, 계약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당연히 했죠.

송승용 위원   계약을 했으면 원인행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원인행위 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다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결산 때 명시를 하고 이월을 시켜준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송승용 위원   의회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승용 위원   언제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회 추경 때······.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긴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송승용 위원   전문위원님, 이 말이 맞나요?

○전문위원 임현완   추경 때 이월시킨다고 해 가지고요, 그때 승인을 다 끝냈죠.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건 지적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에너지전환과 353쪽 상단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353이요?

이경신 위원   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억 넘게 남아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싶어서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도시가스선정위원회에서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잔액이 남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지역을 저희들이 또 네다섯 군데를 선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있는 곳이 여의동 용정마을이라는 데가 1순위였는데 거기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1억 1000 정도 남아서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 올해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그냥 보충으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조금만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미수납액 이런 게 많잖아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따라서 소득세를 추후에 납부합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액이 많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그게 불용액으로 되는 거고 그거 못 받은 게 이월돼서 결국 그것이 또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여서 미납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예산결산심사기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서 배워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보조금 비율이 37.9%고요. 그다음에 균특 비중이 2.3%밖에 안 돼요. 균특 비중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아요. 균특 비중은 국가나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균특 재원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 재원을 집행하는 방법이, 균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거든요. 각 지역별로 재정 여건이나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규모를 광역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시군의 재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실링을 나눠주는 데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지역은 그냥 아예 도에서 전체를 갖고 자기들이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자체의 사업에 나눠주는 건데 이게 규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의 일부에 균특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균특의 큰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력지수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균특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물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따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비중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전라북도 내에서 균특 비중이 무주, 진안 이런 데보다도 낮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사업을 좀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TF팀을 꾸려서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작은 소소 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 어울림센터 예산이 부족해서 누수되는 것부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납결손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개인사업자랄지 아니면 근로소득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해서 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산을 살펴본 것에 대한 제 개인의 총괄평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재원을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