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6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 심사 후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위험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자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대상의 대표적 건강증진 사업으로 상시 지속적 서비스 수행 및 원활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는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방문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예수대학교에서 이걸 운영했었죠? 예수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통합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니네 직영을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줬는데 방문간호라서 직영으로 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인원 충원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인원은 늘지 않고요. 기존 방문보건센터 인력 15명을 다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흡수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35개 동에 나눠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어디로 방문하죠? 취약계층으로 방문을 하는 건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건강 위험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나 그런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5500명 중에 48.7% 정도가 해당되고요. 2순위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저희가 등록가구 하고 있고요.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4순위는 지역아동센터나 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잘 알았고요.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의 폐지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현재 방문보건센터를 그동안 위탁해서 쭉 해 왔는데 위탁을 직영으로 바꾼 건 보건소에서 책임감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역보건법에 보면 방문보건을 할 수 있다는 약한 상태에서 법률이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4일인가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방문센터를 직영하도록, 그동안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달랐던 것을 법률을 강화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죠?

○보건소장 송준상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민간위탁에 대행해서 줬는데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면서 보건소장 밑으로 들어와서 과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점이 달라진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게 15명인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지금 보건소로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기능보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장비를 지원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국가에서 보건소로 돈을 많이 주면서 장비 기능보강까지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 보건소도 1층 검진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3층을 만든다든지 해서 치매쉼터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전에 위탁해서 하면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주로 있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전환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관리하는 면에서 더 편리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송준상   강화했다고 보겠습니다, 업무를요. 그전에 조례로 했던 걸 법률로 강화한 거죠.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완산·덕진구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60억 75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억 324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33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2186만 2000원 중 268억 9079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17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1억 139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과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82억 177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억 173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7년 12월 29일 발생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수납금이며 2018년 1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78억 20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7억 779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28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76건의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보건지소는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371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1127만 7000원 중 142억 8788만 3000원을 지출하고 65억 17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0억 63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34억 5657만 5000원 중 123억 69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억 86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2억 5401만 원 중 2억 3328만 2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207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20억 630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4595만 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2706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32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불용액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은 10억 8695만 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 절감액 1468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906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의 불용액은 2072만 8000원이고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액 1042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011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7건으로 19억 1218만 6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사업 불용액은 2016년 예산 10억 원 중 설계공모 입상작 당선금 및 행정절차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건축설계용역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30억 원과 설계용역비 계약금액을 포함한 37억 509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불용액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불용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 검진비를 전국 일괄 입찰을 실시하면서 검진단가 비용 절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불용액은 전년 대비 출생률 감소에 따라 접종비가 4억 원 정도 감소되었고 혼합백신의 도입으로 1인당 접종 횟수가 총 13회에서 5회로 대폭 감소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불용액은 기존에 시비로 추진했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질병 및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불용액은 총 7건으로 10억 4866만 8000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불용액은 전년 대비 출생률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불용액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불용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에 지원되던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비가 2017년부터 지원이 제외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불용액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으로 한정되어 예산액 대비 실제 지원 대상이 적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 불용액은 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및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46억 8732만 7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예산 40억 원 중 30억 원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예산 16억 5875만 원은 국비가 2017년 11월에 교부되고 같은 해 12월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2857만 7000원은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2017년 11월에 완료되고 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치료 및 검사 부작용 관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덕진보건소 건립과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 18억 2976만 1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이월 예산 7억 5099만 원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된 10억 원 중 건축부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주차장 증설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설계용역 계약 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이월 예산 10억 7877만 1000원은 국비가 2016년 11월에 교부되고 같은 해 12월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된 후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전설계 승인, 일상감사 및 설계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세출예산의 이월 지양, 그외수입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건립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세출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받아서 총공사비에 대하여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총괄 차수발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자건강 사업 등 예탁금 환급금은 그외수입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총 3건으로 2016년 환급액은 8억 2300만 원, 2017년 환급액은 1775만 원으로 매년 환급액의 편차가 커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한 후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585쪽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하고 낙찰가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200만 원 남았죠? 이 금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4200만 원? 건강증진과 110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2101만 7500원이 걷혔고요.

○위원장 고미희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4288만 2200원이 남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428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기에 과태료가 계속······.

○위원장 고미희   2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4200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4200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도 들어가 있고.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지난 연도 수입은 3479만 7300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200이 됐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금액에도 같은 금액을 플러스해서 2019년도로 계속 넘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태료 미납금액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게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누적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또 76건에 대해서 차량 압류도 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 방문해서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있고 차량 조회를 계속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출산이 많이 적긴 적은 모양이네요. 기저귀나 분유값이 너무 많이 남네요, 큰일 났네.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나갈 곳이 없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은 2015년도 10월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때 지원액은 월 3만 2000원이었는데 2016년도부터 월 6만 4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도 16년도는 생후 12개월 미만에서 17년도는 생후 24개월 미만으로 증가되어서 예산은 대폭 확대되었는데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라서 소득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 지원금을 줄 게 아니고 국장님, 현실적으로 조금 더······.
  굳이 상위계층을 이렇게 막 묶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만 원 주나요, 출산장려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120만 원.

○위원장 고미희   셋째가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12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보면 혁신도시 정착금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범위를 확대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있어도 이게 그림의 떡이지 실제로는 쓸 곳이 없으니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미희   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 2018년도에는 24개월까지 지원함에 따라서 2017년도 지원자 수가 누적돼서 6월 말 현재는 지원자가 962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액인 6억 400만 원은 전액 지원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신청자가 24개월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24개월 안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수입 계층에 따라서 못 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나요?
  신청을 못 하는, 예를 들면 내가 24개월 안이라서 받고 싶은데 내 수입이 높아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중위소득 40% 이하니까 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 40% 안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차상위계층이 해당돼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가 있어도 못 받는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나머지 한 60% 정도는 못 받아요.

○위원장 고미희   60%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내가 보면 그걸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아무튼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정책이 사실은 이런 것이 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에서도 신중하게 복지부에 많이 건의해서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랐으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60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을 많이 잡은 거예요, 아니면 지출행위를 조금 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의존재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의존재원은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민간위탁금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분유 사업 대상자가 많이 적다 보니까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계속 조금 잡아가야 되겠네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어야 할, 이렇게 많이 안 썼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무튼 올해 예산은 전액 집행 가능하거든요.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올해부터 24개월까지 늘리니까 예산 집행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경신 위원   저 이거 자료로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 업체에 주는 자료를 한번 전체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기저귀하고 분유비 3억 6000 민간위탁금이 아마 이월돼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의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37억 5397만 4000원이며 984억 523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4%인 939억 683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10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82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현은 세입과 같고 781억 1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2억 39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1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32억 28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88억 927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3538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8억 484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87억 5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억 39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52만 4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63억 7517만 2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521억 98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92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1776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197억 11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9억 50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2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62억 4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70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56%인 24억 14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9310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548만 7000원, 예산절감 1억 13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6022만 7000원,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급수시설 신설공사에서 2억 6445만 1000원과 공업용 수도관 확장교체 사업에서 9028만 2000원,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3565만 원이 계획 변경 및 공사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쪽에 명시이월액은 37억 6698만 7000원으로 상관수원지 보수공사 등 1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94억 7254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용역 등 1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4920만 5000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등 6건을 처리했습니다.
  채권 증감액은 2016년 말 46억 3714만 5000원에서 2억 5424만 1000원이 감소한 43억 8290만 40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2016년 말 484억 5840만 원에서 136억 8040만 원이 감소한 34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 말 2522억 1374만 9000원에서 21억 5588만 6000원이 감소한 2500억 5786만 3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6년 말 8억 1984만 4000원에서 1억 151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349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76억 8801만 2000원이며 1532억 670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79억 8772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5246만 8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1억 26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842억 573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67억 243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7억 62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2억 670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6.6%인 1479억 877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46억 5487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359억 208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274억 10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1억 501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03억 69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374억 193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6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세출은 164억 77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2억 951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85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4.5%인 67억 628만 3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액이 25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6340만 원, 예산 절감액이 4685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0억 4286만 2000원, 예비비 잔액이 3억 529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BTL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운영비에서 5930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는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7억 6342만 7000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개량 사업 등 5건이 이월되었으며 34쪽 사고이월액은 35억 4290만 5000원으로 2017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등 18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15억 4373만 9000원으로 중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8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은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6년 말 39억 42만 7000원에서 8억 2243만 원이 증가한 47억 2285만 7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2016년 말 244억 원에서 120억 원이 감소한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 말 8274억 469만 7000원에서 86억 8369만 2000원이 증가한 8360억 8838만 9000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2016년 말 6억 6169만 4000원에서 3억 2381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8550만 6000원입니다.
  2017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46페이지예요. 빨리빨리 지나가서······.
  복리후생비를 추경을 했거든요? 46페이지에 나오시죠? 사회보험부담금으로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타 복리후생비는 증감액이 또 틀리게 나오네요, 금액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 복리후생비는 뭘 한 건지, 4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도 증감액이 있어서 줄어든 건지, 그런데 왜 복리후생비는 늘어난 건지······.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복리후생비 중에서 사회보험부담금을 세운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서를 안 가져오고 본예산서만 가져오는 바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너무나 깊이까지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바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 고미희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예산 전용액 조서에서 예산액보다 예산잔액이 훨씬 많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사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변경취소 같은 것이 한두 건씩 있고 그렇습니다.
  주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예산 절감하는 내역도 있고.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가격도 있고 낙찰가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잔액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낙찰가를 아주 적절하게, 싸게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 놓고도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증가 요인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 앞에도 빨리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계량기 교체도 추경으로 잡아서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에 동파가 유독 심해서 그랬다던지 이런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연초부터 쭉 해 오다가 동파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은 12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발주를 해 놓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파 나는 대로 싹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특히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있으면 올겨울에는 또 이제 한파가 굉장히 많을 거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굉장히 민감해서 1년 치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세우셔서 추경에 전용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오셔서 막 설명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추경에 세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수입액에 맞춰서 추경에 여유자본이 있으면 세우고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위원님 말씀처럼 계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78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불납결손액은 행불자 등의 소멸시효,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한 것이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행불자고 소멸돼서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수도 사용료가 일반 재산세같이 딱딱 사람이 지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세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삼 개월 안 내면 단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삼 개월 못 낸 사례가 나오면 건물주한테 받기도 하지만 재산이 없을 때, 공매로 건물이 넘어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압류 같은 건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압류가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일반 지방세 같으면 사용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몇 달 살고 가다 한두 달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또 그 세입자가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불납결손액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대안 같은 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체납 쪽 업무를 강화해 가지고 세무직원을 전담 배치해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이 2016년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5년 동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5년 동안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남숙 위원   5년 동안 쌓여 있는 것도 지금 10억이에요. 10억이면 1년에 2억 정도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게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0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데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고,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세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채권 압류 조회 같은 것도 사실은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이 96.7%, 96.8%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억이라는 세액이 안 받아지는 것은 전주시의 세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시 수돗물값이 1톤당 720원이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그 물값까지 못 받고 안 받고 할 정도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 체납액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평화1동·4동에 수도요금을 못 내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계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그분들이 갭이 몇 퍼센트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10건에 한 14만 원 못 내 가지고 단전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경우는 단전도 조심히 하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수급자들을 감면해 주는데 한 달에 3톤이에요. 그래서 3톤 넘어가면 저희들이 단전하는데 그게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톤 정도로 상향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화동의 영세민 임대아파트만 딱 지정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이중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없고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딱 지정해서 감면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수급자 일정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3톤에서 5톤 정도로 양을 늘려 가지고 감면하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톤 있는 데는 전주시밖에 없고요. 대부분 7톤에서 10톤 이상이에요, 혜택 주는 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몇 건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만 2000원, 1만 3000원씩 10개월 밀려 가지고 단전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찡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늘려줘야겠다."
  검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5톤으로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이남숙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까같이 장애인이라든가 다둥이 가족이라든가 확대해서 감면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물값이 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아까 사회보험부담금 관계는 기간제근로자 8명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이고 또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그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193쪽에 과오납 환불액에 대해서 뭘 잘못했길래 이걸 환불해 줬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환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꽤 많은 금액이네요, 4000여만 원인데.

○하수과장 손영칠   최근에도 농촌동에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전에는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배수로나 이런 쪽으로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192페이지에 기타영업수익이 뭐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액이 많이 소모가 됐는지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수질 TMS가 있어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300만 원 공사인데 43일이 지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물린 거하고요.
  이제 악취방지시설에 따른 용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기를 조달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줘 가지고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4억 2000을 기타영업수익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가긴 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여입을 잡은 것이라 4억 29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43일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43일이 지연된 금액까지 포함된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총공사비에 대해서 연체율이 금액마다 다른데 0.08%도 있고 0.1%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곱해 가지고 일수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MS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지체상금률이 0.08% 곱하기 43일 지연되어서 한 45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

이남숙 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전산장비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제작이 좀 늦는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서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3일이 늦어져서 비용이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이······.

○하수과장 손영칠   이건 이제 업체한테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받긴 받았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긴 받았냐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받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받아서 지금 수입으로 잡아진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차원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율을 보니까 2.5%도 있고 3.0%도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 6월 29일에 받은 것은 3.0%이고 13년도는 2.5%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0.5%면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기는 한데 이율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금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도 있고 3%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74억을 전부 다 발행했는데요. 현재는 금년도 8월 17일인가까지 해서 274억을 전부 다 상환한 상태이지만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자 같은 경우에도 21억씩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맞죠, 숫자가? 21억씩 나가고 26억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자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45일 기한 연장이 됐을 때 0.8%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는 것은 0.8% 받고 내주는 것은 3.0%로 내고 이런 이율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좀 더······.
  우리가 시금고 이용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그렇죠? 시금고에서 우리가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이랄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을 전북은행에 넣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청으로 해서 상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고 13년도 6월 달까지는 3%로 고정금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2.5%로 내려오고 그래서 아까 10년도부터는 3%가 적용이 됐는데 그 뒤로는 2.5%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내려서, 이거 보세요. 이자가 26억 어마어마한······.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원래는 2029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수도 요금이 3년 동안에 현실화율이 되면서 83%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금년도 8월 달까지 해서 274억을 다 완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액이 많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274억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볼 때는 저희들이 한 4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기상환을 통해서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발전을 위해 덕진구정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사람 우선, 인간 중심 행정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게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4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2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253억 3437만 2000원에서 249억 5611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3789만 5000원이 불납결손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 4036만 6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8억 5455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85억 8609만 8000원에서 184억 5666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588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354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55억 3929만 1000원에서 53억 2587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3094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246만 7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액 3억 5442만 4000원에서 3억 1901만 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0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89억 52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64억 5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679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4억 3670만 6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9억 55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8억 7823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727만 4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67억 211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57억 295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679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2363만 3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111억 20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96억 393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4억 6272만 9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억 766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352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307만 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389억 525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24억 3670만 6000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절감액 1363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46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절감액 104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4억 723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090만 5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1200만 원, 예산 절감액 4208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 19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73만 1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2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355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에서 6537만 8000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 1억 9761만 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2877만 6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서 2742만 7000원, 아동급식 지원에서 42억 80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원 지원에서 3647만 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에서 2587만 4000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보조에서 3360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서 13억 1309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건물 매입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6797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취약지 관리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 정책사업 목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차후 성과지표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적발건수'를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횟수'로 변경하여 청소 불편민원의 선제적 대응 및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완산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신명애 생활복지과장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폭염과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초가을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수료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181억 8746만 2000원에서 179억 5326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1709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5억 2331만 원에서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33억 2745만 3000원에서 132억 4220만 2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8292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40억 4042만 3000원에서 39억 15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2895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액 2억 9627만 6000원에서 2억 8622만 1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5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296억 923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81억 2423만 9000이고 불용액은 15억 17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6억 1368만 1000원 중 불용액은 3096만 5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9억 510만 8000원 중 이월액은 2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8045만 2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90억 7349만 9000원 중 이월액은 393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5704만 6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억 2만 원 중 불용액은 3324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6쪽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에서 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296억 9230만 8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5억 171만 원입니다.
  각 과별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 불용액 3096만 5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123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4만 9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불용액 5억 8045만 2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488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5362만 5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총불용액 8억 5704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130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0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불용액 3324만 7000원 중 예산 집행잔액이 27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9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8건으로 불용액은 12억 7951만 6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총 5개 사업에 불용액은 4억 7185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5314만 1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375만 2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2643만 7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58만 원, 아동급식 지원 2억 849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총 2개 사업에 불용액은 7억 7987만 5000원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4692만 1000원, 인력운영비 7억 329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총 1개 사업에 불용액은 2779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77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명시이월액은 총 1개 사업에 2700만 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700만 원이 도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자원위생과 명시이월액은 총 1개 사업에 3935만 9000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비가 2017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예산 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사항으로 정책사업 목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 달성이 용이한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서비스 실시 등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지표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회계 잘하고요, 살림살이 잘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먼저 완산구 쪽에 한번 질의해 보려고요.
  완산 가족청소년과에 미수납액이 1억 375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1억 3700인데 이것을 받기 위한 어떤······.
  과태료 같은 것이 미납되어서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고미희   지금 생활복지과 질의예요.

이남숙 위원   완산구의 생활복지과 질의예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완산 생활복지과 128쪽에 환급액이 156만 원 있는데요. 그게 어떤 환급액인가요?
  완산 128쪽 맨 위에 있죠? 완산 생활복지과에서 수납액 옆에 156만 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초중고 교육비라고 기간제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156만 380원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받을 때 예산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어떤 용도로 받았다고 하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당초 교육청 예산인데 인건비가 이제 한 달에 주차, 월차 수당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한 달 일수를 쭉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어디에 환급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교육청에.

○위원장 고미희   교육청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건 당초 교육청 예산이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지금 내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덕진 생활복지과도 환급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내용인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18년도에 자녀학비 수당을 지원해 줄 사람들을 신청 접수를 받는데 70건 미만인 데는 안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8개 동에 돈을 주고 그 나머지 동은 안 줬는데 아까 완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가 소진이 다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완산과 덕진 똑같이.
  그래서 실제 세입은 더 많이 온 것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이제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70명 미만인 데는 그 돈을 안 줘서 저희는 8개 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8개 동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이남숙 위원   70명 미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요. 받으면 그 학생들이 70명이 안 되는 동은 안 주고 넘는 데는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그러면 70명이 안 넘어서 그런 건 아니고 홍보가 덜된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아니요, 해당되는 사람은 원래 신청을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적은 동은 한 5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동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인원으로······.

이남숙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실행한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다 똑같이 주면 좋은데 일이 많은 데는 주고 적은 데는 좀 덜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남숙 위원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원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학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그런데 이 돈을 주는 건 학비 신청을 할 때가 연초라서 저희 직원들한테 일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기간제 인건비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한 동당 기간제 인건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쉽게 말해서 각 동에 기간제를 지원해 주는 그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학생들은 상관없이······.

이남숙 위원   학생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 학생들이 제출하는 신청서 접수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려운 아이들은 되게 많은데 들어온 예산을 어떻게든 환급을 안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참 좋은데 양 구청을 더하니까 이것도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여기는 1억 1500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115만 7000원.

이남숙 위원   115만 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아무튼 고미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양 구청 같이 자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가족청소년과에 미수납액, 그다음 결손처분 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일단 한번 듣고 질의를 요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요, 50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남숙 위원   한 사람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이남숙 위원   이거 한 사람이 5100만 원이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한 사람이 아니라 473건입니다. 473건에 5083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 6944만 2000원짜리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549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 압류도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그분들이 지금껏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자동차를 매매라든지 할 경우에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고액이다 보니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금액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결손처분된 588만 8000원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지난 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주정차 위반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범칙금이 똑같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소득에 관계있이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내가 소득이 좀 되니까 시속 한 10km 이상을 위반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3만 2000원이라면 거기는 2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나없이 하게 되고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수단으로 택시를, 아니면 트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고급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을 5년 지났다고 해서 아니면 자동차 폐기 처분할 때 그걸 한꺼번에 폐기한다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동차를 폐기할 때는 금액 산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압류되면 폐차를 하게 되는 건 폐차증명서가 필요해서 그걸 말소시켜야 하는데 그때 지방세라든지 모든 압류 물권이 있으면 완납을 해야 등록사업소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강제적 조항인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 세외수입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물론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그런 것은 물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받기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 부분에 대해 강제하는 부분이라서 반대급부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세원이 아니라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독촉장도 보내고 분기별로 자동차 압류도 하고 통지서 보내고······.
  그런다고 개인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좀 더 획기적이고 시민들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서 전주시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완산구는 3500만 원이고 덕진구는 얼마인가요? 불용액.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덕진은 1784만 9000원이요.

송승용 위원   1700만 원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완산은 302개소, 덕진은 몇 개소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301이요.

송승용 위원   301?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불용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완산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특별난방비는 특별히 난방비에 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심야전력이나 태양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덕진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난방비 지원, 아파트에서 받은 부분은 안 주고요. 실제 필요한 부분······.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쭈는 것이 뭐냐면 완산하고 덕진하고 경로당이 지금 302개소, 301개소로 숫자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것은 3500하고 1700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대상 수에서 차이가 없는데 불용 처리된 금액은 1700 대 3500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일반 단독주택 경로당은 많고 아파트가 적고, 완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단독주택이 적어서 그러면 아파트는 대부분 경로당 난방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현상이 2017년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럼 그걸 다 반영했던 것 아닌가요, 예산 계획 안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이 돈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25%, 15% 돈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에 배정량을 줄여서 주도록 건의도 했는데 도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대로 산정돼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2016년보다는 불용액이 줄어들었나요, 2017년도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2016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결산 심사잖아요?
  예산 계획이 적정했느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산 계획이 약간, 이건 삼천몇만 원씩 불용 처리가 계속 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덕진을 보니까 170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근본 원인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계획이 20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줄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내시가 올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도에 건의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예, 하십시오.

송승용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있잖아요? 이게 1억 9700이 완산에서 남았는데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돈 지급하는 곳은 저희가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인당 월 81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간에 대표자 변경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다른 대표자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지,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쉬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걸 안 해 줘서 그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1억 9700이 어쨌든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송승용 위원   불용 처리된 건데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 불용액 중에 이 금액이 상당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억 9700이면.
  그다음에 덕진 같은 경우는 8300이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러니까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서 못 받는다든지 휴지를 했다든지 대표자 변경이 안 되면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맞고······.
  또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 주십시오."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수요조사를 하지만 도에서 시군에 배분을 할 때는 그래도 전주시가 크고 많으니까 잔액이 남으면 그걸 다 몰아줘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그렇게 지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을 때 그렇게 배정을 받는 겁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는 많다고 줄여달라고 중간에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서 감액 조치하라고 하는데 이미 예산이 배정돼서 편성되면 감액하기가······.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전주시가 많아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전주시에 많이 주고 만약에 익산시나 군산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나 그럴 때 전주시 것을 삭감해서 그쪽에 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국비가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그리고 요새 어린이집이 휴지, 폐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송승용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성립해 놓은 것이 폐쇄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가정 보육어린이집?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예산 소진이······.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민간이 폐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렇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평가 인증 취소된 부분도 있고 휴·폐지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질의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1100만 원 완산하고 덕진 양 구청이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조금 쓰고 그다음에 덕진은 아예 조금밖에 안 쓴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은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요.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희는 지금 부족해요, 그걸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부족하고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경신 위원   늘어난 이유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런 분들을 방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포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줍니다.
  올해는 완산보다 덕진이 많고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는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완산 가족청소년과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사업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사업을 집행했고 잔액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었나 봐요,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그리고 덕진도 마찬가지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 말씀드릴까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는 'I got everything'이라고 장애인 카페를, 시는 꿈앤카페 그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구청은 'I got everything'이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로 카페를 만들겠다 해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54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 늦게 왔어요. 연말에 간주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늦게 와 가지고······.

이남숙 위원   아니요, 예산을 집행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했어요.

이남숙 위원   2016년도 이월액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서 그냥 카페 사업으로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었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걸로 리모델링해 주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이 카페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걸로 하고······.

이남숙 위원   그거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다 장애인들이 그냥 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은 올스톱이에요?
  그해에 접시가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집기를 다시 구입해서 줘야 한다랄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모든 시설은 무료인지 전기료라도 일부 받는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전기료도 지금 거기에서 내요.

이남숙 위원   카페에서 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중증장애인 일자리 임예정 씨라고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전기료랑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임대료만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컵이랑 재료 같은 소모품은 거기에서 다 사서, 지금 그게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설비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리모델링비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고 이제 추후에 3년, 4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일은 없고 당신네들이 수입이 있는 것에 따른 그걸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약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구청 자체로 풀비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냉방비 같은 것, 이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청사에 필요한 에어컨 같은 것을 지원해 줬어요.

이남숙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비랄지, 어제 우리 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연계되는 것을 보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한정,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자립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밥 줘, 술 줘, 고기 줘, 다 줘, 뭐 떠먹여 주기까지 하다 보면 그들이 과연 자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모색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족청소년과 양 과장님들께 한번 여쭐게요.
  경로당에 긴급 냉난방비 나갔잖아요? 에어컨, 그게 월에 20만 원인가요? 칠팔 월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2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7월에 20만 원, 8월에 20만 원 그럼 40만 원씩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10만, 10만 원 해서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기존에 난방비도 나가지만 특별하게 160만 원이 나와요. 국비로 해 가지고 특별냉난방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건 난방비하고 우리가 에어컨 사용료가 많을 때 10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걸 드린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을 못 쓴 사람들은 반납하게 하신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내용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냉난방비는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연도에 그걸 쌀로 팔아 가지고, 쌀로 팔게 되면 양곡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장 고미희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 특별냉방비를 줘 가지고 사실은 더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못 쓰는 경로당에서 냉방비 반납하라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전화 와요. 저는 그걸 다른 용도로 쌀을 팔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걸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그건 특별냉난방비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돈 더 쓰는 것에 대한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칠팔 월만 주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 목적 외에는 아까 덕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쓸 수가 없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아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환수를······.

○위원장 고미희   그럼 환수를 몇 군데나 받았어요? 완산과 덕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70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정산할 때 다 같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게 아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700만 원 남은 거 있죠?

○위원장 고미희   그게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완산도 아까 3500만 원이 그 내용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게 17년, 18년도에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따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걸 쓰게 해 줘야지 뭐하러 주고 반납시키냐고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앞으로는요, 필요한 곳만 신청하라고 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아예 특별냉난방비를 안 주면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데는 신청을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신청하지 말아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신청받아서······.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다 안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전년 대비 반납을 많이 한 곳은 그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회계 교육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불용이 양 구청이 똑같이 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대수가 네 대인데 완산은 3300만 원, 덕진은 4600만 원이거든요? 네 대를 똑같이 구입했는데 왜 차이가 났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청 자원위생과장 최춘희입니다.
  네 대를 교체 구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한 대에 1억이 넘어서 구입하고 남은 돈이에요.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완산, 덕진이 똑같이 네 대예요. 그리고 예산 계획도 5억 800만 원씩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용이 덕진은 4600, 완산은 3300이 나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구입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종류가 달랐나요, 완산과 덕진이? 그런데 달랐으면 계획도 5억 800이 달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5억 800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차량을 여덟 대 구입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N분의 1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어디는 싸게 사고 어디는 비싸게 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계획이 달랐으면 차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계획이 똑같아요, 네 대의 구입비용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처음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하고 가격이.

송승용 위원   옵션이 달랐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옵션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봐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뒤에 계신 계장님, 그 내용 정확히 모르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잘 모르죠, 바뀌어 가지고. 구입했을 당시에······.

송승용 위원   구입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안 계시는구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승용 위원   완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아마 지금 저희도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은 같을 건데요. 기사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여건이 달라 가지고 아마 옵션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양 구청 과장님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주는데요. 덕진은 아예 일을 안 하셨나 봐요. 보상금을 아예 지불을 안 했어요. 762쪽.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작년도에 14톤을 수거했는데 13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에서 수집을 해 놓으면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농촌에서 모아 놓은 것을 수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 관내만 수거하잖아요, 덕진구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모아 놓은 게 아예 없으면 예산 집행을 조금만 해도 되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수집해 놓은 그것만 가져가는 거니까.

이경신 위원   2019년부터는 조금만, 적정하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집약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승인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