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노인복지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노인복지관을 위탁관리토록 해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의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에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9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출연기관인 전주시 복지재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복지의 법적 기준이 엄격하고 일률적이어서 법적 요건이 미달되거나 서비스가 단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전주형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지역 복지 자원의 통합적인 연계와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의 내년도 요구액은 총 2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1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자격요건에 민간위탁보조금의 20% 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재위탁 동의안을 보면 자부담에 관련된 내용이 자격요건 3번에 되어는 있지만 5년간 비용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 비용이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잖아요.
  사전에 민간위탁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세우는 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경기도나 김포, 군산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복지관을 위탁할 때 어떤 기준을 두는지.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20%라는 비용에 한정을 두지는 않았고요.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복지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비용을 처리하겠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딱 20%라는 것을 한정해서 해 주는 게 훨씬 많은 건지······.
  왜냐하면 20%라는 것을 딱 확정을 짓게 되면, 여기 보니까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더 하고 싶어도 20%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더 못 내는 것은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상이라요.

이남숙 위원   그럼 2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100% 내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100% 내면 얼마나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웃음)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들이 선거 때 노인복지기관 안 다니신 분은 없지만 중복되는 복지는 사실 많거든요. 수급비 받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연금도 다 받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무료급식을 와서 식사도 다 해요.
  그런데 그 무료급식이 복지관에서 지금 2000원에 배정되어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20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2000원을 똑같이 내고 드시잖아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무료급식은 수급자들은 무료로 식사를 하시고요. 일반인들은 2000원의 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원씩 내고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이제 질이 너무 안 좋다 이거죠.
  2000원에 맞는 식사를 당신네들 돈을 내고 먹기는 먹지만 비용이 올라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이 너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는데 급식을 그대로 2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물가는 올랐는데 작년에도 2000원, 재작년에도 2000원이니까 대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단의 질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한 5년 전에 식사비로 1500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원을 올려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은 500원 단가라도 조금만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또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올릴 때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또 홍보기간을 6개월 내지 한 7개월, 그러니까 반기 정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어르신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급식비의 질이 딱 2000원에 맞춰진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부담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저희들이 식사비가 2000원이라고 해서 꼭 그 급식이 2000원짜리 식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지관 내에서도 어르신들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이 가장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그나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적당한 비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재위탁 공고를 내서 서류를 낼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재위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자부담 비율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걸 보고 재위탁을 해 주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대여섯 가지 큰 틀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 20%라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산정표는 없는데 골고루 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청년실업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일자리 창출. 혹시 그러면 선정기준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몇 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탁서류를 받을 때는 기존의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에 안 살아서 제가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남숙 위원   물론 취사부나 이런 부분은 저기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도 편하고 살기 좋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청년실업 문제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주시 예산 들여서 지금 여러 곳곳에 청년들을 배정해 놓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원래 수탁기간이 꼭 5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3년이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동안에 3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다가요.

강동화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5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회복지시설은 다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설은 바뀌었다고요? 지금 많이 긴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른 시설들은 다른데요, 복지시설은······.

강동화 위원   5년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관리 체제가 너무 길면 거기 하는 저기도 내가 그만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어린이집도 3년에서 5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강동화 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연장하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강동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한 수탁자만 들어오면 재공고하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공고 나가죠.

강동화 위원   재공고 나가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

강동화 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아까 얘기했던 자부담 비율이 한 2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계속 평생을 그 수탁자가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 하려는 데도 있어요.

강동화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복지관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의원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66만 전주시민에 비해서 지금 7개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6개고요, 본관이 4개.

강동화 위원   예? 본관도 있죠? 별관처럼 따로, 뭐 여기 노송도 그렇고. 그런 저기가 똑같이 복지관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탁자한테 또 그놈을 분관해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골노인복지관이면 진북동에 뭘로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송천노인복지관.

강동화 위원   노송천노인복지관인데 안골을 같이 주면서 분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동화 위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쨌든 다른 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그만큼 해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랑 모든 부분에. 그럼 별도로 주면, 왜 그러냐면 점심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나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북동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다시 복지관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달라고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은 노송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세웠을 때 수탁기관을 찾았습니다.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골노인복지관에 분관을 했던 겁니다.

강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또 생기면 덕진복지관 분관으로 해서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앞으로 복지관을 만들 때는 별도로 하든지 그래야지 분관처럼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관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강동화 위원   아무튼 수탁해서 열심히 하려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처음에 한 수탁자가 생기면 평생을 한다는 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들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수탁자를 좋은 사람을 주면 혜택은 그만큼 이용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비용 추계 부분이 연도마다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들이 반영했던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최저임금 오른 만큼 호봉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고미희   단지 지금 계속 인건비만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여기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을 보면 분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포함.

이남숙 위원   포함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덕진노인복지관하고 꽃밭정이노인복지관하고 비용 추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분관에 관한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직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직원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분관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 묶어서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하고······.

송승용 위원   총액 기준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산성경로문화관은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려나요? 보니까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 덕진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단순비교로 하면 7000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직원수가 덕진이 14명이고 꽃밭정이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보면 오히려 꽃밭정이가 적은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의 예산 지원은 사실 동일하게 나가고 아까 얘기한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승용 위원   가나다형 말고도 면적단위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20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사업비는 대부분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강습비를 좀 받고 자부담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산성경로문화관이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모할 때 상당히 문제되는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직원도 파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삼사 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랜드재단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떠안게 된 시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약간 배려라고 하면 배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생각보다 여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본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돼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구분되지는 않고 그렇게 통으로 해서 간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5쪽에 제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을 보면요. 월 20시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이게 월 20시간씩 해서 고정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0시간을 잡아 놓고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이 이 시간보다 더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뭘로 보상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민에 대한 삶의 보람으로서······.

허옥희 위원   아니, 뭔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매월 20시간씩 반드시 초과근무를 할 일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무슨 행사나 일정이 잡히다 보면 넘을 때도 있고 한데 곱하기 12달 해서 총 240시간이 넘으면 어쨌든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의 성격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출연기관이니까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허옥희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허옥희 위원   그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지급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단 안은 이렇게 잡았지만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찾아봐야죠.

허옥희 위원   특히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논의해서 의회에도 상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혹시 이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저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올라왔었습니다. 출연금하고 3개월 치 인건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게 이제 잘 소요가 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완전히 등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고 난 후에 직원들 채용해서 12월 중에 모든 출연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아직 인건비랑은 책정이 안 되고 12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인건비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은 재단이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럼 직원 모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개모집할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공개모집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럼 현재는 예를 들면 6급이나 7급, 8급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위원장 고미희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제 '복지', '복지' 하게 되면 모든 목적들이 소외계층, 취약계층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도시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있는 복지가 아닌 정말 전문성이 있고 좀 더 뛰어난 이런 복지, 우리 김재화 계장님 아주 잘 아실 텐데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업 내용에서 목적을 보면 지난번에 전주심부름센터죠?

○위원장 고미희   자원봉사센터?

이남숙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말고요. 협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이남숙 위원   예, 거기 목적부터 시작해서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중복되는 복지 혜택을 너무 누려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혜를 줬어. 그리고 결과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효과성이 좋았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는 것부터도 정말 전문가이신 분이 잘 뽑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하는 이런 사업 내용 말고 정말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사업 내용을 다 보세요. 제가 오늘 몇 군데 뽑아서 봤는데 다 비슷해. 다 취약계층 발굴하겠다, 그다음에 조사연구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것들을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국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출범은 안 했지만 좌우지간 이거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어쨌든 거의 시 행정에서 할 일을 별도로 출연금을 줘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발굴하고 저기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할 역할은 뭐예요?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행정에서 못 하는 것들을 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행정에서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를 들면 우리 행정에서는 기금을 모금하지 못합니다.

강동화 위원   모금하는 데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예를 들면.

강동화 위원   엄마의 밥상이랑 저기 하는 데 전부 다 모금해서 하잖아요. 왜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하고는 이제 좀, 특정 사업을 가지고는 민간한테 지정기탁을 해서 저희가 보통 하기도 하는데 재단은 특정 사업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재단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그만큼 전주시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 어쨌든 우리 전주시의 복지예산이 40%가 넘어가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면······.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가 이거 담당 부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동화 위원   같이 협력이 잘되면 좋은데 이 재단이 커지면 행정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주관대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잘해 줘.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왜 행정에서 이런 걸 간섭하냐?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단지 행정에서는 돈만 지원해 줘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전주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를 찾는 문제는 행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네복지도 한다고 막 행정에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지만, 그렇잖아요? 통장들을 활용해서 찾고 하는데 그게 행정에서 적극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어렵게 최종적으로······.
  발기인 구성이랑 해 가지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1월 중에 절차 다 이행해서 12월 초에는 출범하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법인등기 내는 거랑 큰 문제는 없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문제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11대 원 구성이 되면서 초선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웬만하면 집행부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가 나서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어떠한 오해받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구태여 얘기 않겠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어렵게 시작하는 만큼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책임지고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2016년 10월 완공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촉법 제20조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편익시설은 준공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비용이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는 폐촉법 시행령 별표3에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 조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골프 연습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센터 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골프 연습장은 폐촉법 시행령 별표3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아서 주민협의체에서 신청한 골프 연습장을 포함한 관련법상 체육시설과 단독주택을 조례에 추가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촉진이잖아요? 완성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어제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팔복동, 송천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무자비한 문자 테러를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팔복, 송천동이요?

이남숙 위원   예, 팔복동, 송천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이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은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들딸 데리고 내려온 동네가 이런 것이 설치된 동네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민원,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그거하고는 조금······.

이남숙 위원   다른 개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위원장님이 다른 사항하고 약간 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삼천동에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있는 거기 중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그쪽 지역 협의체에 당초 지원되어야 할 출연금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그리고 10대 때 일부 개정됐던 조례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금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협의체에서 법에 따라 자기들이 편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익사업 목록에 폐촉법 시행령 별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당초 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에서 제출했던 주민수익사업을 하고자 했던 복합스포츠센터의 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이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팔복, 송천하고 아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제 문자가 많이 온 것은 팔복동에 폐기물시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원, 개암 그 건 말씀하신 거구나.

○위원장 고미희   예, 개암하고 그것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고미희   지금 이거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시죠. 따로 시간 내서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조금 이따 정회를 할 거거든요. 간담회 할 때 그때 설명을 듣는 걸로······.

이남숙 위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 기금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올라온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이 포함되어 계시는데 위원회에 1차로 올라왔다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10대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6월에 있으면서 그때 기운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부결입니까, 유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정확히 따지면 유보입니다.

송승용 위원   유보된 사유가 뭐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 위원들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으로만 되어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사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출연금이었던 66억 외에 추가로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2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그런 이유로 해서 유보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이 기금을 주민들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의 사항이기도 하고. 다만 저는 이 돈을 쓰기 위한 절차,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정 중에 또 하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민들의 협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보 사유가 주민들이 협의하지 않고 합의해 주지 않았는데 집행부 몇 명만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기금운용심의위에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유보된 그런 사안이었고 정확히 요구한 것은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이걸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안으로 지목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라고 광범위하게, 주택시설이라고 하는 게 의회 조례 제정상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는 보완적인 사유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행을 같이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됐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협의체뿐만 아니라 장안삼 3개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충분히 올라오고 거기하고 맞춰서 진행되어야······.

송승용 위원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만 놓고 보면 적정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이걸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을 하고 있고······.

송승용 위원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업계획서 자체의 원인에 대한 유보 결정이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주민들이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는 주민협의체의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500여 가구가 그쪽에 사는데 그분들의 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의 이름으로 올라온 사업계획서였기 때문에 당초에······.

송승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논의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의 적정성 여부도 빠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김윤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김윤권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송승용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니까 원만하게 잘 처리돼서 주민들이 시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골프장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체 내에서 사우나시설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체육시설과 사우나를 공동사업하는 형태의 그런 것으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법은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당초에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만 담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으로 됐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해서 기금으로 적립된 66억하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23억 7000만 원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거의 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수익시설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주민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사례를 놓고 봤더니, 그렇다고 영리사업으로 큰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정도 재원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물들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해서 열어주고자 해서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다각도의 안을 가지고 하고자 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주민협의체 자체에서도 건물 임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를 저희가 나서서 변경해 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혁신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로 점용시설 등의 설치 후 준공검사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위법 설치된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집행부의 사전설명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읽어 봤거든요. 저희들이 모르는 법령 이런 게 많기는 한데 단지 문안 고친 거고 띄어쓰기 고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이남숙 위원   "단"이면 "다만", "조례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일일이 찾아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고맙습니다.

이남숙 위원   특별히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혹시 더 전문가이시니까 있으신지?

○하수과장 손영칠   그동안에는 법제처에서 행정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법률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다 검토했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알기 쉬운 용어로 다 고쳐라 해서 그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용어로 알기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건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선 개정을 하되 저희가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후에 상위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는.
  여기는 거의 다 법제처나 행안부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상위법 위반 사항을 삭제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제7조4항을 보면 거기를 삭제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제5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생략했잖아요? 그리고 이쪽 보면 5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4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5항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행과 같다라고 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4항으로······.

이경신 위원   예, 4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게 4항으로 올라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나)에 원인자부담금을 보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잖아요? "범위 내에서 매년 전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를 보면 "범위 내에서"도 아니고 "범위에서"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지금 5항 건에 대에서 하고 있는데 6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경신 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

○하수과장 손영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범위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옆에 "내" 자를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그 범위에서 초과하지 말자. 그래서 "내" 자라고 하는 것은 범위하고 내를 보면 뜻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는 한정되어 있는데 범위는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알기 쉬운 법령에서 정하기를 "범위 내"를 "범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범위는 좀 커지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일반적인 그 범위. 그래서 범위 내가 그 범위로 포함을 시킨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 앞" 하듯이 중복된다 해서 범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공 정신건강 증진 전문기관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덕진진료실 2층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자 만료 예정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전북대학교병원입니다.

송승용 위원   전북대병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전북대병원은 자부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혹시 직접 처리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부담······.

송승용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부담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아니, 그동안 전북대학교가 자부담 처리를 전부 다 대학교에서 직접 처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건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인력 운용이 16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센터장 포함해서 16명인데요.

허옥희 위원   아니, 저는 의사, 간호사 이런 형태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의사는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4시간씩 주 2회 화·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2급이 있고, 정신보건간호사 1급·2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우리 이제 복지환경 쪽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비상근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4시간 곱하기 2회예요. 그러면 비상근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비상근으로. 정신보건사업 지침상 비상근이 있고 상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4시간씩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비용 처리는 주겠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급여는 나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급여는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16명의 인원들이 대부분······.
  여기 건강가정도 전북대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전북대에 관련된 학과, 물론 그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긴 하겠지만 다양한 인재 양성이랄지 아니면 인재 등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신건강에서도······.
  더구나 전북대 의사가 위촉되어서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계실 거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나머지는 상근인데 다 전북대학생으로 채워지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학교별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도 있지만 간호학과, 또 예수대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확한 건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이냐 상근이냐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외고집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신건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야 서비스의 질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복지가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정말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신건강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쪽만 보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사례 관리, 가정 방문하고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예방 사업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자로만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한 1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다른 위탁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됐는데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여기하고는 그 성향이 달라요.

이남숙 위원   다른가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정신건강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견돼요? 기관에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상담하는 과정 중에 많이 만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동 정신건강상담센터를 또 하거든요. 우울증 테스트도 하고 일반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계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한다든가 "이분들 계속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해서 사회복귀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문이나 전화로 오게 되면 그렇게 하고 때로는 통장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있으니 이분들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상담해서 그분이 긴급 시에는 입원도 하고 입원이 끝나면 사회복귀훈련을 통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한 사람의 케이스가 최대 몇 년까지는 이분을 이렇게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의······.

이남숙 위원   계속 발견되면 지속적인가요, 끝까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퇴록을 하고는 싶은데 그분들이 퇴록하고 나면 집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이제 사회복귀시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가까운 정신과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연계해 주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죄송한데 약물도 쓰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약물의 수가는 어느 정도 돼요? 먹는 약.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먹는 약물 수가 한 달에······.

이남숙 위원   아니, 그냥 한 정당. 1정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한 정당?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보건 쪽에서 지급하는 약이 너무 싼 약을 주게 돼서 그냥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뒤로 탁 뺍니다. 안 먹는대요.
  이 약을 먹게 되면 무기력하고 눕고 있고 싶으니까 내가 경제적인 비용을 댈 수만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약을 사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쪽에서 제공해 주는 약은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약을 안 먹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료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치료가 돼서 사회문제, 지난번에 종로에서인가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무차별하게 다룬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것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약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보건소에서는 약 처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약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약은 어떻게 먹어요,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분들은 거의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허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서 약을 제대로 잘 드시는지, 한 달 치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약물 관리를 하고 있지 저희가 약값이 얼마인가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따로 보고······.

이남숙 위원   약값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곳에 의뢰가 된 사람들은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약물을 줄 때는 양질의 약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그 비상근 의사는 처방을 못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일단 보건소에서는 처방을 못 하고요.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상근을 한다 하더라도 처방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병원으로 찾아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결국 상담만 하고 처방을 못 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면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받아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여기에 병원하고 연계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과 병의원, 대학병원, 예수병원 각자 우리 회원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다 연계되어 있고 긴급 시에 그분들이 어디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차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상태가 안 좋고 하면 그쪽 병원에 우리가 바로 연계해 주고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저장강박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도 특히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끌어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가 있는데 지금 자살 시도자가 전북대병원으로 오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자살 시도자들이 센터로 직접 가지는 않죠, 병원으로 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센터로 연계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일단은 병원으로 가시면 응급기관하고 저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래서 이제 방문형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열린병원 5개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살 시도자가 왔다고 하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 줘서 담당자가 가서 1 대 1로 상담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가서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일단 이분이 응급 시에 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하고 일단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계속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퇴원하게 되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윤자 위원   병원에 있을 때는 하지 않고 퇴원하거나 했을 때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게 하고 응급실에서 바로 저희가 1 대 1로 개입이 들어갑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5개 병원에서 하는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시작되긴 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올해 상반기에 11명이 응급실로 가서 저희가 계속 1 대 1 서비스를 해서 연계가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센터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요, 센터는 일찍 됐는데 방문형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11명 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사망자 수도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전주시의 자살 사망자 수가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에 160명으로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160명이요? 되게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전주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상담 및 질환 그다음에 아까 자살 사망자까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처음에 정신질환 사례 시작부터 질환자, 그다음에 자살하고 사망까지 최근 3년 것 자료 좀 요구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