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송승용·김윤권·이경신·이남숙·이윤자·강동화·허옥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고미희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송승용·김윤권·이경신·이남숙·이윤자·강동화·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수혜대상자 중 일부가 지원에서 배제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게 되었고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수혜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조례상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기존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소외감과 박탈감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누수 없이 지속되어 어르신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미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본 조례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11항까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개입니다.
  생활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기금, 자원순환과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에너지전환과는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1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증진 및 효문화 진흥 사업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 5억 6162만 6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 증진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전년 대비 28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성평등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808만 8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지원기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 신청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기금별 집행 계획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수입은 88억 84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5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88억 8406만 4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6억 2741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3억 9641만 4000원, 이자수입 3100만 원과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억 7741만 4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57억 6965만 3000원으로 전입금 30억 5000만 원, 보조금 24억 554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941만 3000원, 이자수입 4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역에너지 민관협력사업과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 사업,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 사업,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 사업 등에 54억 4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4200만 9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의 목적을 보면 여성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성평등이라는 의미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성에 국한돼서 해야 되는가 남성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평등이라는 의미를 차라리 '여성평등'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성평등으로 변경했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여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에서 주로 여성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담는 거고요. 그 명칭은 조례 내용대로 담습니다.

이남숙 위원   요즘에는 매 맞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학대받는 남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등이니까 남성들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지, 꼭 여성만 국한돼서 하는 사업인지? 목적에 보면 여성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는 주로 여성이 약자여서 여성을 위주로 보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남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달아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만, 남성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목적을 보면 "여성복지 증진 및"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 구분은 성평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 복지뿐만 아니라 남성 복지도 같이 포함돼서 목적에 기입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공개모집을 보면 시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사실 평등 교육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들도 포함되는 걸로 해서 공개모집에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엽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사업에 준하고 또 거기에서 더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평등위원회를 열 겁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나 다문화 이런 부분도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남숙 위원   다문화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문화 사업에 여러 가지의 고유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같은 기관들이 계속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사업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당하거나 강제 퇴학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싶어도 자원이 없거나 재원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응모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하게 되면 홍보해서 다양하게 참여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월에 공모해서 우리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재공고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려고 합니다. 홍보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전주시가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할 것 같고요. 또 전주시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 사업,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이걸 위해서 기금 사업을 목적으로 삼사 개소를 예정하는데 700만 원에 삼사 개를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도 성평등기금과 같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건강 사업도 있고 동네복지나 희망보드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중복되는 것들이 노인기금을 사용하는 목적하고 많이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따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중복되는 복지예산이고 그 안에서 단체나 기관한테 주게 되면 그 기관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선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그래서 시책사업 같은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교육 사업, 충효예절, 취미활동······.
  충효예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효예절 교육에 아니면 전문인 양성하는 것에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의 취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건 같은 내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기금에 맞고 시행되지 않는 것들을 개발하셔서 사용해야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금 사업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복사업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숙 과장님, 성평등기금을 모집해서 총사업비가 1억 3000······.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억 1000······.

○위원장 고미희   1억 13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1억 1300이 들어갔는데 보면 해마다 그 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했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을 이체해 주셔서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2018년도에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설치 목적은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금액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납부된 과징금을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식중독 원인 조사, 위생 관리, 관련 사업 홍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한 활동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물 재사용이랄지 이런 적발 건수들이 많았었잖아요? 아니면 청소년들 음주를 할 수 있도록 술을 팔아서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그 과징금을 재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도요금 감면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요금의 30%, 최대 20만 원 미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만 원 미만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과징금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또는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럼요.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 수도요금이 이미 납부된 것까지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다 과징금으로 받은 금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억 2000의 과징금이 될 정도면 2017년도에 식품위생법 기준에 어긋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수입된 게 한 2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결국 거기에 맞게끔 그 정도의 업소가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남숙 위원   지난 연도에 보니까 2억 3100만 원이 과징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식품진흥기금은 안 있어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정말 모든 음식점들이 전주의 모범음식점이 돼야 하고 거기에서 재활용을 한다랄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게 한다랄지 이런 게 없어서 기금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예방 및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 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철저히 단속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비해서 계도나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최대한 지도단속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업소가 생겨서 과징금이 생기는 사례를 보면 가장 큰 게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하도 성숙도가 커 가지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식사를 다 끝낸 뒤에 요금을 지불할 때 "내가 미성년자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업주를 협박할 정도까지 한다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소가 어떤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식중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좋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부분에서 크다 보니까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덕진도 20%가 넘었고요, 완산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홍보가 안 이루어져서 이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성평등기금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성 평등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음주를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청소년들끼리 음주를 배우게 되면 음주문화가 아주 나쁜 문화로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이런 사업들이 절실히 필요하더라, 지난번에 완산구·덕진구에 청소년 문제가 많고 특히 그 문제 중에서도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 공개모집을 하기 이전에 이러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성평등기금을 거기에 좀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법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과징금을 안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 같은 것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 과장님, 그것하고 연결 한번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서 그런 사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과장님, 위생법 관련해서 업주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교육, 수시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쪽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무튼 음식 관련해서 우리들의 먹거리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 성평등기금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성평등기금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뀌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아동·청소년의 음주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1억 1300만 원이 사업액인데 이 예산으로 기금의 성격에 맞춰서 과연 성평등 촉진 사업이나 여성 인권 보호나 권익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허옥희 위원   저는 이 예산이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고미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모든 성평등에 대해서 사업에 담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높이냐는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평등기금의 태동은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정립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에너지사업기금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LED 조명, 저소득층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 베란다형 태양광,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서민경제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가스 보급도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연탄 때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많이 때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리고 연탄 때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이면서도, 연탄 가격을 계산해 봤어요.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5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아니에요. 팔백몇십 원으로 15%가 또 올랐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연탄 문제는 우리 시 내부에서 주거복지과에서 연탄바우처 사업으로 연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전환과에서 연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연탄 한 장에 거의 800원이 넘는데 한 달에 200장 넘게 땐다 하더라고요, 최저로 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15만 원이 넘어요. 15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우리가 요즘에 등유, 석유 이렇게 했을 때 15만 원이면 편하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으시는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생각지도 않은 굉장히 복합적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탄에 관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살짝 봤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그리 많지 않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탄은행이라고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탄소포인트제에 개인들이 가져가지 않은 금액을 기부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 연탄가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연탄을 때던 시절이 미세먼지를 고민하던 시기하고는 시기가 조금 달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별로 어떤 대책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청정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천연가스인 도시가스라든지 LNG의 사용 범위를 좀 더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남숙 위원   연탄 세대가 산꼭대기 정도에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세대가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위생적으로 개인의 건강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연탄재 같은 경우 길거리에 많이 쌓아 놓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탄을 땜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금을 사용할 때 한 달에, 1년에 몇 집씩이라도 계속 수선하게 되면 오히려 연탄 때는 세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난화 정책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정책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개발하실 예정이신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온난화 정책 개발이요?

이남숙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금년도가 전주시에서 에너지사업기금을 처음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원년입니다, 지난해에 관련 조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서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연계적인······.
  환경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하고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분야인 온난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에너지사업기금에 사업 부기별로 17개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참조해 주시고 만약에 온난화 정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온난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사업들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지금 국가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따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강동화 위원   기금에서만 지원되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3kW 정도 하면, 모듈 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졌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3kW 설치한다고 했을 때 총공사비가 정확하게 평균 63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05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서 정액으로 315만 원······.

강동화 위원   옛날에는 50%······.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은 있습니다. 도비보다는 시비가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단독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 630만 원이 드는 3kW 태양광을 내 집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자부담은 지금 209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209만 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10년 전만 해도 1700 정도 가던 게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보편화되면서 조금······.

강동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폐업하고 중국산으로 거의 다 덮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에너지 절감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돼야 하고 또 정부에서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국가사업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좀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건 공동주택이랑은 힘들고 거의 단독주택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연초 되면 전봇대에 많이 걸어놔요, 신청하라고. 그러면서 거의 정부 지원같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9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떠한 센터를 정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이 가면 200만 원 이하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띄엄띄엄하면 인건비나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구를 만들어서 몇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음 연도에는 그쪽 지역을 하면 설치하는 단독주택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나 되어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89.9%,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90% 정도? 어쨌든 기금으로 상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일단 단독주택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단독주택 몇 가구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이 기금의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요?

강동화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그것을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요. 지금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90%인데 나머지 10%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

강동화 위원   설치하기 곤란한 데가 많이 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마다, 도시가스 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가는 비용이 마을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얼마 규모로 몇 가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이삼 년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보급되지 않은 10% 지역에 대해서는 오륙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평균 120여 가구에서 150가구 정도 보급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아까 연탄 문제도 나왔지만 설치하기 어려워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재개발지역 있잖아요? 사실은 묶여서 못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요즘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동절기에는 난방비 문제 가지고 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기금이 투입돼서라도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전주시에 9개 지역이 있어요.

강동화 위원   전에는 많았었는데 해제도 많이 시키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지금 이들이 딱 3년 동안 재개발을 보류한다는 동의서만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베란다형 태양광 있잖아요, 햇살아파트 해 가지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이것은 지금 1kW짜리를 설치하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300W짜리입니다.

강동화 위원   300W짜리?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나요? 300W짜리를 설치했을 때 몇 kW 정도가 생산되는 건가요? 만약에 3kW 했을 때 한 300kW가 생산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300W짜리면 300W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확히 용량을 몰라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돈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단독주택에 3kW를 설치할 경우에 평균 1년에 전기세가 72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2만 원대로 줄어들어서 구십육칠 퍼센트가 감액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고요.
  3kW의 10분의 1인 300W짜리는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래도 절감량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찾아서 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삼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기금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보면 보통 20세대 이상인가 30세대 이상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설치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에 자립마을 조성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밀집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신청 세대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기금하고 신청하는 것하고 액수가 비슷하게 맞아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자는 더 많은데 기금이 적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신청하는 가구수가 더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들어갈 지역은 편성을 더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낮춰서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기금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베란다형 태양광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 6180만 원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아파트당 20가구 이상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인데 개인이 내야 되는 자부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 금액이 잡혀져 있고 이 금액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세대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걸 설치한 가구가 혜택을 받겠고요, 자기 집에서 쓴 것이니까.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고 3억 6000에서 몇 세대 정도나 해 줄 수 있는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일단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비용은 총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평균.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와트당 2010원씩 지원돼 가지고 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20만 원이 세대주 자부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운 3억 6180만 원 정도로는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600가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좋아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소리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한다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나가면 "해 주십시오."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우리는 이런 소리, 아니면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겠다, 일부는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아파트인데 민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파트의 경관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20가구 이상으로, 유동적이지만 그렇게 신청받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아파트의 동의를 구했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거고요. 일반 민원들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음파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자파 발생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죠?

이남숙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한 서너 달 전에 아마 언론에 한번 나 가지고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걸로 제가 계획안을 접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인체에 유해성이 극히 적다 하는 것이 판명돼서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졌고 다만 맹목적인 어떤 피해의식,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것을 가진 몇 분들이 아파트에서 설치 신청을 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이 막혀서 이걸 신청하는 세대들이 또 사업을 접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설치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15년에서 20년 정도요.

이남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과장님,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안을 보면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 중 반입수수료는 2018년분 추경으로 1억을 인상하고 2019년부터는 해마다 1억씩 추가로 인상하며 그 합계가 10억이 넘지 않도록 한다 등등의 요구 사항이 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속단할 수는 없지만 10대 복지환경위원회 때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진재석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의회하고 그쪽 리싸이클링하고 저희 행정하고 삼자 간에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만 현금 지급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행정절차상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런데······.

허옥희 위원   그런데 왜 주민협의체에서는 계속 기금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리싸이클링이 입주할 당시에 출연금 50억이 있어요. 출연금 50억 중에서 23억 7500만 원은 노후보장금이고 23억 7500만 원은 공동사업비로 이렇게 딱 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2017년도에 의회에서 노후보장금은 인정해 줬어요. "23억 75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해라."
  그래서 그것을 지급했던 것이고 나머지 돈 2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으로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1대가 되든 12대가 되든 간에 의원님들이 전주시 조례를 조정해서 다시 한다라고 하면 현금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이 딱 현금 지급이 아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이나 이런 등등의 그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상임위에 간담회 요청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소각장, 매립장이 생겨서 십사오륙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의회, 행정, 그쪽 11개 마을 주민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했는데 폐촉법 19조를 보면 의회와 전주시가 협의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임의로 못 하는 거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임의로 못 해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고 그쪽은 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기 가운데에 의회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와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일단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쪽에 전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장안삼이 됐든 11개 마을이 됐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싹 들어줄 것 같으면 저희가 행정을 못 하는 거죠,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 잘 알다시피 시청 잔디밭이라든지 그 주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데모하는 것들도 스무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얻어야겠다는 거지 20가지를 다 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 절차가 예를 들면 인간과 인간이 매칭하면서 뭔가 밀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행정과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지금 보면 어려운 건 대충 의회에서 해결해 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안일한 인식이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전적으로 의회에 추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A를 뽑고 B를 뽑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행정에서 결정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회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의회 앞까지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6, 7, 8, 9대까지 와 가면서 수년간을 저희들하고 거의 의사소통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1에서부터 10까지 쭉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뭔가 저희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으려나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데도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각 위원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11개 마을이 있어 가지고 두세 사람 만나 가지고도 의견 조율이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을 조율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기금 운용의 원칙은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과한 보상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심어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평등을 2019년도 공개모집을 해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17년도에 보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양성평등 주제로 연극하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청소년 양성평등 이야기, 여성의 사회 참여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19년도에도 그렇게 모집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열어서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개최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에 사업한 것 있죠? 그걸 한번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서 했는지 이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강승권 과장님이요, 우리 리싸이클링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21개 마을이 있잖아요? 21개 마을에서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폐촉법에 의해서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이 있는데 직접 영향권은 마을 자체적으로 이주 대책이잖아요? 이주라는 것이고 간접 영향권은 각기 다르잖아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m이고 매립장은 2km이고. 그러니까 리싸이클링도 마찬가지인데······.
  반경 300m, 2km 이렇게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장동, 안산, 삼산에 대한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고니 나머지 마을들은 이미 300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을 아시려나 모르지만 안산 바로 옆에 자구실이라든지 능안이라든지 이런 7개의 주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불과 한 10m 내외에서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조금 다릅니다. 매립장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저희까지 포함돼서 21개 마을이기 때문에 4억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산이라는 마을은 1개 마을이 6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 마을들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은 지금 의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진짜 의회 차원이나 우리 행정 차원에서 뭔가 충분히 해서 조금씩 좁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을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우리도 직접 영향권인데 왜······.
  그 구분을 시에서 정확히 지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 주셔요, 마을을 직접하고 간접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접은 말 그대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 이주시켜야 하고요. 간접 영향권은 폐촉법상 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최초에 시설이 운영됐을 때 지정됐던 거리에 맞는 마을만 해당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혹여라도 지금 그 근처에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입?

○위원장 고미희   예, 전입.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들어보면 기대감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지을 수 있는 그걸 민주국가에서 못 짓게는 못 하겠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자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10km?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km.

○위원장 고미희   2km에 있는 주민들이야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전부 다 규칙이나 우리 조례에 관련된 현안 내용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그런 것들을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 갈림길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치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목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설정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이 기금을, 적은 돈이긴 하지만 모여서 하게 되면 굉장히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999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2018년까지 왔으면 기간이 오래된 거잖아요? 중복되는 목적사업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목적이 변경되어야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애써 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전주시 복지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과 서민들을 적극 찾아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심의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생태동물원 조성,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152억 679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34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7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9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 1개 사업, 자원순환과 9개 사업, 에너지전환과 1개 사업, 동물원 2개 사업 등 총 5개 부서에서 20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6억 8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3억 408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사업에 667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20쪽 특별회계는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사업이 4023만 9000원 감소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6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참고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2차, 3차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308페이지에 의료급여 신고 포상금 이게 도비인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부에서 올해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같은 경우는 급여일수를 잘못 산정해 가지고 국민건강공단에 신청했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 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내부자도 가능하고 외부 사람도 적발 가능한데 적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겨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140쪽에 보면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예산이 서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이 10월에 내시가 와서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추경에 하면 우리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 확인 장치가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2월 말까지 전체 실시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전체라는 게 0세에서 7세까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지금 잠자는 아이······.

○위원장 고미희   0세에서 2세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치가 안 돼 있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이번에 20만 원씩······.

○위원장 고미희   차량?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차량.

이경신 위원   차량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수당 지원이요. 지금 예산이 몇 세까지 서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5세까지입니다. 만 5세까지인데요.

○위원장 고미희   이번에 9세까지로 늘어나나요? 8세까지인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언론에서는 9세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렇죠? 9세까지 통과가 된 것 같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소득과 무관하게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야가 합의를 봤고 내년부터 6세까지 확대하고 9세는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9월부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만 9세 미만.

○위원장 고미희   우리도 또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많이 쓰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187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로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남숙 위원   187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87쪽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죠?

이남숙 위원   아니요, 운영비 말고 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선정 지표가 있습니다. 선정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상정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보통과 최우수로 나눠집니다.
  올해 보통이 11개소, 우수가 34개소, 최우수가 17개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보다는 조금 남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최우수가 훨씬 적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금액은 같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액은 같았는데 최우수기관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숫자가 적었어요.

이남숙 위원   전주시는 2개밖에 없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최우수기관이 훨씬 적어 가지고, 물론 이제 보통 아니면 우수 받는 차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고생하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수, 보통 하다 보니까 최우수하고 보통하고 금액이 거의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선정 지표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인건비를 몇 퍼센트까지 주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아무튼 지표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탁식 과장님, 지금 석면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전주시에 석면에 대해서 통계 조사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공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석면 공장이나 광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재보험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을 10년도 3월 달에 공표해 가지고 11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폐석면증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요양급여, 요양생활급여, 돌아가셨을 때 장의비, 유족에 대한 특별 조위금, 특별 장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90%, 지방비는 도비가 5%, 시비가 5%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보령에서 살다가 저희 관내로 이주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장수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다가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서 오신 분으로 우리 관내에서 석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고 외부에 사시던 분이 우리 관내로 오셔서 거주하는 경우가 세 분 다 해당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서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석면에 대한 조사 또 그다음에 석면을 해체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하고 상시감시원을 두도록 제도를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시골 쪽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아직도 석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자원순환과 소관인데 어차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시행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올해 슬레이트 건물 철거 비용으로 103동을 했는데 완산이 40동, 덕진이 63동 했고 지원액은 2억 3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석면이나 슬레이트는 전주시에서 예산이 언제까지 세워져서 처리가 될지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이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이제 슬레이트도 슬레이트인데 석면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 관련 건물이나 이런 건 석면이 지금 다 정리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석면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의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감리할 수 있는 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42회에 86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6건을 역시 같이했고요. 또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은 감리를 49개소 둬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해서 해체 작업할 때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위반된다면 저희가 작업중지 명령이나 행정처분 그다음에 고발 등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오히려 지금도 석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저희가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100% 지원해 줬어요. 지난 8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됐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아까 화장실 안심벨은 터치를 하거나 음성을 할 경우에 바로 경찰 순찰차나 담당자한테 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 카메라,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 부서에 저희가 배부할 계획이고 안심벨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몰래카메라도 검사를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비용으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도구도 구입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9대 구입해 가지고요.

이남숙 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그게 그것 구입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심벨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38개소.

이남숙 위원   4400만 원을 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전주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다 개선할 수 있는지요? 이 금액 가지고 전체 몇 퍼센트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화장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은 푸른도시조성과, 역터미널은 교통과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현황이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공원에 대해서는 1차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안심벨 공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하고 공원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곳, 도서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더 필요한 곳은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심이라는 용어가 어디는 가니까 안심이고 어디는 아니라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거든요. 거기는 CCTV가 안 되고 방범이 안 돈다. 그래서 그쪽에서 꼭 우범지대가 먼저 발생하는 곳이니까 한 곳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추가로, 관리 부서에 배부하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이 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점검 실적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메인 역할을 하죠.

김윤권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 실적을 받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전주에서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아직 화장실 점검을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구나.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 구입하면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 기구는 다 준비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카메라는 곧 검수할 예정이고요, 직전에 와 있고 안심벨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에 끝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직 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생태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 며칠 사이라도 입장료를 높이기 위한, 아니면 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 보기 위한 복안이 충분히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때 행감 시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물론 자연생태관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떨어진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유아들이 집중됐던 체험시설에서 연령층을 좀 높여 가지고 리모델링한 결과 유아들이 찾는 수가 줄다 보니까 관람객이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올해 줄어든 이유를 보면 작년에 AI 때문에 동물원이 한 6개월 이상 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관람객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온 그런 점, 그다음에 여름철에 폭염 때문에 한옥마을을 찾는 관람객이 줄다 보니까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것의 영향도 분명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떤 구상을 확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처음에 할 때도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차피 체험시설을 확충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설들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예,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한 번 실행에 의해서 역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잘했으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유아들이 쉴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유아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위주이니까 그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성인 대상일 건지, 노인 대상인지 층을 정확히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설 개보수랄지 거기에 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수행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 주셔서 하면 전주시의 좋은 생태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곰 축사 확장해서 이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기린이 폐렴이던가 이렇게 해서 사 올 때는 3억 얼마인가 했는데 그 비용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이걸 박제할 건지 아니면 뭘 할 건지 해서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곰사는 잘 신축돼서 재개방을 했는데요.
  화요일 날 새벽에 기린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알려고 전북대학교하고 협업해서 부검을 했습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2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병명이라든가 폐사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린을 에버랜드에서 2002년도에 4500만 원을 주고 사 와서 입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폐사를 하고 나서 기린을 입식하려고 다방면으로 에버랜드도 접촉해 봤고 해외수출입 하는 업체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였냐면 동물원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기린의 수명은 12년에서 15년인데 지금 사 올 때 10년인가 됐다, 아니면 현재 11년인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린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봤을 때 동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3억이 되는 기린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언론에 보도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언론에 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여명이가 2001년 7월 18일생이거든요. 삼성 에버랜드에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입식을 2002년도 9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9세가 되고 인간 수명으로 하면 한 75살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부터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야생에 있는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파도, 사람들은 아프면 표시라도 하는데 동물들은 표시를 전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기린은 저희가 치료를 하기가, 사람 손이 탔다고 하면 피를 뽑아 보고 진료하는 데 수월한데 사실은 야생이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는데 사육사나 수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육을 했고 진료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기린 축사 있는 쪽에 나무를 다시 식재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기린 축사였죠?

○동물원장 조동주   기린 축사가 아니고요, 나귀 축사.

이남숙 위원   나귀 축사였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혹시 아직 나무 식재는 안 하셨죠?

○동물원장 조동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차피 동물복지이고 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당나귀가 좋아하는 나무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색깔일 수도 있고, 당나귀였을 때 시각적으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초음파도 구입하고 수술하기 위한 지혈기도 구입하고 다양한 기계를 구입했는데 기린이 몇 시에 폐사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발견은 7시 한 50분경에 발견됐고요.

이남숙 위원   그때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렇죠. 죽은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 수의사분하고 전북대 교수가 체온을 쟀을 경우에 한 5시간 전에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동물원 각각의 CCTV가 있어서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동물들의 움직임이랄지 동물들의 놀이랄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그게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78년도에 개장해서 그 뒤에 그런 시설이 돼 있었으면 빨리 발견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호랑이사하고 코끼리사 정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이 언제 개원했죠?

○동물원장 조동주   7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78년도니까 한 40년 됐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40년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40년 동안 폐사한 동물이 대략 몇 마리나 될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연 11마리에서 열서너 마리 폐사했으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렇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열서너 마리라고 하더라도 기린 한 마리 값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3억으로 가격을 치자고 하면. 또 한 마리이지만 이렇게 3억의 비용이 나가는데 2000만 원만 들이면 동물들의 움직임, 아픔, 행동······.
  아무리 표현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프면 한쪽에 가서 웅크리고 있다랄지 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지혈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계를 구입하고 있고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긴 하지만 숨 쉬는 건데 아픈 5시간 사이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그러면 수술이라도 한번 해 보고 동물원의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진단도 해 보는데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5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발견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빨리 필요하고 시설 개보수를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서울대 동물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한 사오십 억을 들여서 사육사실하고 원장실이라든가 숙직실에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는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CCTV라고 해야 지금 여기 의회에 있는 이런 CCTV보다도 못하는 그런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사육사 컴퓨터하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태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 시 예산으로는 생태동물원 조성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앞서는데 실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순찰을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순찰은 합니다. 지금 청경분이 한 분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코끼리가 아파서 사육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5시간이나 지나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2시간 이내에도 순찰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도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순찰을 돌아도 내실 쪽은 시건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바깥 부분만 돌지 내실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퇴근하면서 내실을 잠그고 가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최선을 다해서 동물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그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호되고 또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즐거움, 어린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원장님, 저도 놀랐어요. 진짜 CCTV 카메라가 하나도 안 돼 있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건 전주시에서 50억을 드리기는 정말 무리이고 환경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CCTV 설치 문제는 저희 직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도 작년에 가서 보니까 없어서 예산을 작년부터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간단하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그것도 호랑이하고 사자만 있다면서요?

○동물원장 조동주   왜 그러냐면 대전 퓨마처럼 맹수들이 뛰쳐나갈 수도 있어서 맹수사에만 일단 설치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전주시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 환경부에서 국가 지원 사업이나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긴 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CCTV를 어디에 많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윤자 위원   시에만 한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맹수가 탈출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동물원의 이번 사업을 그걸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나무 식재 이런 걸 갖다 그걸로 교체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요.

이윤자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산은 예산 목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이윤자 위원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산을 목별로 세우니까요.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508억 419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7.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7517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6485억 5076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751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2744억 625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84억 609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1566억 4280만 4000원으로 40억 38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4억 3680만 원으로 5억 9996만 원이 감액되었고, 5쪽 환경위생과는 28억 996만 7000원으로 17억 28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과는 40억 791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1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동물원은 14억 292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02억 70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33.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억 6813만 4000원으로 3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108개 사업에 3699억 5544만 3000원으로 393억 8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82개 사업에 1923억 8366만 원으로 114억 50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등 29개 사업에 611억 1986만 원으로 51억 26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5쪽 환경위생과는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물 정비 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5개 사업에 60억 3030만 9000원으로 5억 60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로 미세먼지 분진 흡입 차량 운영 등 14개 사업에 73억 9228만 7000원으로 35억 78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환경 개선 및 보수 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 7673만 6000원으로 13억 618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25억 6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8억 19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등 사람의 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물원, 에너지전환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생활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동물원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4억이거든요? 그리고 세출을 보면 4억 맞죠? 그래서 24.9%의 증감률이 나타나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팍 줄이신 이유가 뭔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14억 5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그것은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그럽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세입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아까 2000만 원의 CCTV 값이 없어서 동물을 미처 살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입이 많은데 세출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게 되면 CCTV랑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물원장 조동주   세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동물원은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4억 29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2018년도에는 13억 2900만 원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1억 정도의 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아무래도 저희가 수입을 창출하는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돼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된 건 아니죠?

○동물원장 조동주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됐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증감액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전년도는 더 되죠. 전년도에는 세출이 59억 있었고 세입은 13억 2000만 원 있었으니까요.
  세입 같은 경우 2019년도는 1억이 증가돼 있거든요. 세입·세출을 한다고 하면 올해가 더 증가된 부분이 있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세출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2000만 원이라는 CCTV 얘기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입이 잡혀져 있으니, 사업을 보니까 꽃을 심는다랄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원이라는 곳은 동물의 집이잖아요. 집이 안전하고 보호되고 따뜻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입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세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동물원은 동물사를 잘 지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까지 국비 포함해서 7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주요 관람로 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갔고요.
  CCTV 예산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희 동물원이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일단 동물사에 투자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잘 못 알아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이 정도 잡혀져 있으니까 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세우다 보면 세출 안에 CCTV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겠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부위원장님, 세입이 14억인데 세출이 44억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뒷부분에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동물원장 조동주   위원님, 저희가 세입·세출을 하면 세입이 세출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70%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세입 자체는······.

이남숙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들었고요.
  2000만 원을 들여서 CCTV 보강만 하게 되면 동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보호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수의사가 밤에 퇴근한다랄지 문을 잠가 놨을 때도 당직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당직자가 CCTV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살려서 보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동물들의 복지환경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요. 749쪽에 동물사 관리 난방비가 들어 있거든요, 6500이. 그런데 이게 냉난방비예요, 난방비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난방비입니다. 저희 동물원에 열대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라든가 하마라든가 그런 부분들 난방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고릴라 폐사 때 에어컨이 없어서 죽었다고 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에어컨은 별도로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운영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난방비는 기름을 넣어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운영비는 내가 보니까, 전기요금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고미희   1억 1000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29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생태해설사들과 함께 저희 동물원에 단체라든가 개인이 관람하러 왔을 때 해설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육사들이 사육사 노트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동물들에 대한 캐릭터라든가 표찰 그다음에 설명 그런 부분들을 사육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동물사에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운영 보상비가 있고 핸드마이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이벤트 생태 해설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물들하고 관람객들하고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만드는 이벤트인 줄 알고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들이 동물들 먹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지는 않고 동물들 생태를 해설해 주고 그다음에 사육사 노트를 제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750쪽 하단에 보면 동물 질병 관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 질병 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재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하고 하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신 위원   올해가 폭염 때문에 질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독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요.

○동물원장 조동주   질병 관리에 있어서 의약품 같은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의료기 구입하는 데서 올해 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만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해마다 AI라든가 구제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7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동물원 환경 개선 보수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또 왜 늘어난 거예요? 시설이······.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환경 개선 보수비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다섯 필지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 반영돼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신 위원   토지만 매입한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토지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몇 면 정도 확대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850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현재요?

○동물원장 조동주   850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동물원에 L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넓어지고 해서 100면이 줄어듭니다.

이경신 위원   줄어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850에서 750면으로 줄어서 저희 동물원에 주차하는 대수가 줄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성수기에 부족해서 한 1300평 정도를 구매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160면 정도가 증가됩니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910면 정도 됩니다. 그 예산 3억을 넣어서 증가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한 4000 정도······.

○동물원장 조동주   2억 4000 정도는 지금 저희 동물사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개보수 예산이 올해에는 3억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3억 3000이 있어서 매년 줄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개보수를 계속할 부분이 있는데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하면서 곰사라든가 호랑이사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어지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병 관련해서 재료비에 보면 의약품 구입비가 지금 25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AI 방역 기간이 10월 1일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인데 소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749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직, 임기제, 청경 5만 원씩 해 가지고 34명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이것은 급여 성격으로 청경들이라든가 계약직들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753페이지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이것하고는 다른 부서에 계시는 사람들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원에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원에 28명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 서른네 분들은 임기제 직원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28명에 청경 6명이 있고요. 앞에 있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직무수행비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급여 성격으로.

이남숙 위원   급여 외에 따로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급여 성격입니다.

이남숙 위원   급여 성격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런데 이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이기 때문에 앞에 세워 놓은 것이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면 급여 성격의 5만 원이면 시간이 짧겠네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5만 원이면······.

○동물원장 조동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성격이 다른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수당 개념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755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동물원 내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동물원장 조동주   기재부, 국가 땅이 있어요.

이남숙 위원   기재부 땅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국가 땅을 그전에는 무료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캠코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태껏 한 번도 지급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나가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안 세웠었는데 캠코에서 대부료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 땅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료를 내든지 하라고 공문이 와서 대부료를 세워서 납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땅을 사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부료를 내라고 해서, 그럼 이게 몇 평에 대한 대부료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1800평 정도 되고요. 올해 저희가 대부료를 4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이남숙 위원   4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가 2019년······.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요, 올해.

이남숙 위원   올해요? 2018년도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올해 납부하라고 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 1100 올랐네요? 400만 원에서 갑자기 팍 뛰어오른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추가로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1회 나누고 그래서 내년 초에 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입니다.

이남숙 위원   1800평을 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대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게 나을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사야 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원숭이사를 짓는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저희 동물원 내에도 있고 주차장 쪽에도 있어서 동물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사면서 대부료는 올해부터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은 대부료를 일단 냈고 급한 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중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동물원 내에 기재부 땅은 1800평이 다인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또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이상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주차장 말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주차장 빼고 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 내에는 1800평이고 주차장 바깥에는 평수가 다른 기재부 땅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정확한 평수는 제가 여기에서 모르겠고요. 지금 동물원 내에도 국가 땅이 있고요. 주차장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을 올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재부 땅이 세 필지 포함되어 있고 사유지가 두 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안쪽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료 1800평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대부료를 안 내고 이런 기재부 땅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 재원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건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전에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국가 땅을 캠코라고 하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전에 무료로 사용했던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라고 공문이 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랄지 의료랄지 성평등기금이랄지 다른 기금들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작 동물원에 필요한 동물원 기금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단 기금의 성격상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맞다고 하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급여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직원이 줄어든 건지 여러분들의 복지가 와해된 건지?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청원경찰이 9명 있다가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줄인 겁니다.

이남숙 위원   왜 청원경찰이 9명에서 3명이 줄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근무하는 여건이 9명이 좀 많아서 다른 쪽에 돌리고 6명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약간의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린의 폐사로 인해서 시간이, 동물원의 막사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다니는 타임이 굉장히 긴데 인원을 줄이면 동물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3시간이면 3시간을 2시간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은 저희가 청경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경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근무하는 시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명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청경들에 대한 처우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분은 다른 쪽에 보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세 분을 보내고 6명만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직위해제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보냈다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직위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9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비가 2억 세워져 있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원에 대해서 내용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4쪽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 이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게 달리 증액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다 소진은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취약계층,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내년에도 700가구를 사업 규모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상도 사업 대상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때 지원 조례 해 가지고 그 내용 맞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이건 그게 아니고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가스 켜 놓고 사고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닫히는 그 장치가 개당 5만 원이거든요? 그걸 취약계층에 시설을 해 준다는 건데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424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하고요,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했는데 서민층은 뭐고 취약계층은 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이 사업 명칭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의 차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사업 명칭이 좀 다른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약계층 가스시설은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기존에 LPG 공급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서민층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스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 보급 사업하고 이미 사업명이 다르니까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내려올 때 사업 명칭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이 사업 명칭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에, 서민층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26쪽 중간 부분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전광판이 몇 개나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2개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금암광장하고 전주역 앞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정작 시청에는 전광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오염도를 표출하는 그런 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광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좀 들고 개수가 적다 보니까 이 지역을 유동하는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대기의 오염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내년에 40곳이 늘어나서 추진단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차량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지원의 근거랄지 아니면 이 비용에 비례해서 몇 대나 지원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금액을 알고 싶으신가요? 지원 금액이요?

이남숙 위원   예, 지원 금액과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대나 되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민간인들이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 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국도비가 물론 포함된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800, 내년에는 1500이 지원되고요. 이제 지원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단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는 정액으로 그대로 나가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전기차가 보편화돼서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426페이지에 있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지금 전주시에 대략 430대가 있는데 그중에 398대는 천연가스차량으로 이미 대체됐는데 시내버스 회사별로 차량 연식이 다 되면 대폐차라고 해서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꿀 때 차액이 1200 정도 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경유차 대신에 천연가스차량을 할 때 차액을 대당 1200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연식이 다 돼 가지고 바꿔야 될 대상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지금 3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30대의 비용이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30대 곱하기 1200만 원씩. 그래서 3억 6000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사업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427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사업 종류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조기폐차로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경유차량입니다. 이것을 폐차했을 때 해당되는 차량 금액을 저희들이 보상해 줌으로써 폐차를 유도해서 경유차를 조금 줄여 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역시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해 주는데 이건 상당히 대형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PM-NOx 동시 저감 장치 부착도 배기량이 1만 7000cc까지 해당되는 굉장히 큰 차량들에 대해서 부착해 주는, 물론 이것도 저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의 대상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 비싸기 때문에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것은 엔진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당 보조금이 지정돼서 국비 지원도 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화물차도 경유가 아니고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남숙 위원   LPG 차량으로 화물차 교체요? 이렇게 하면 배출가스가 많이 저감될 것 같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저감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경유차량이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지금 여러 증빙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 지금 경유차량이 한 14만 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2만 7000대가 노후 경유차량입니다. 주로 이 사업 대상이 이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전체 물량을 따지면 이런 사업 대상이 한 700여 대 되거든요. 했을 때 어떤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는 계량화돼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천연가스차량을 버스로 30대 정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거나 저감 장치를 붙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효과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이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413쪽에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어요. 물의 날 행사를 계속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세계 물의 날 행사는 유엔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시는가요?

○위원장 고미희   예.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세계 물의 날 행사의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비용이요.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 300만 원 정도만······.

○위원장 고미희   그 300만 원이 어떤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 퍼포먼스 기획 행사를 해서 기우제 의상 대여라든지 소품 구입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드론 퍼포먼스 하는 데 한 200 가까이해서 최소의 비용만 민간한테 준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집행 내역이 2018년도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3월 달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3월 달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행사에 투입되는 별도의 인원들이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직접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퍼포먼스 부분만 민간한테 준 것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30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300만 원.

○위원장 고미희   거기에 인건비성이나 소모품 관련해서 따로 있나요? 아까 의상 대여비 100만 원 빼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의상 대여비, 드론 퍼포먼스, 행사 진행요원 6명에 대해서 인건비 30만 원 정도.

○위원장 고미희   30만 원씩?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30만 원 정도. 그래서······.

○위원장 고미희   전체?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드론 퍼포먼스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30 정도 되네요. 올해 326만 8000원 소요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된다면 미리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면 외래식물부터 여러 가지 퇴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생명을 지키는 청소년 하천 지킴이 시민행동21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시 한번······.

이남숙 위원   시민행동21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 목적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시민행동21은 사업명이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을 지키는 청소년 하천 지킴이인데 청소년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 활동을 하거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수생태계 관찰, 주변 환경 정화 이런 걸 같이해서 청소년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으로 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학생들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퇴치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계몽 차원이거나 교육적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천만 하더라도 외래어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20cm 넘는 배스를 그 자리에서 두어 마리 이상 잡는 걸 봤어요.
  외래식물도 중요하지만 외래어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연보호전주시협의회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서 이 사업만 하지 말고 외래어종도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덕진연못에 대해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스 낚시대회 같은 것을 한 번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식물뿐만 아니라 어종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수달이 살기 위한 생태환경이 있고 그 옆에 생태공원도 쭉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달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스가 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고요.
  정말 우리 토종어종들이나 토종식물들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415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슨 지역을 그리는 거예요? 지도 만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저희가 현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 제한구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KRAS라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재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작 이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용역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용역인데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용역비 산출이라든지 그걸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밑에 혁신도시 악취 저감 시설 이것은 지금 도가 45%, 전주시 9%······.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 50%.

강동화 위원   50%예요? 김제, 완주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그동안 언론에도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에서 우선 내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155억을 들여서 할 겁니다. 자부담 농가 대상은 어디냐면 김제 용지인데요.

강동화 위원   축산 저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화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골에서 경험이 있으시면 돼지 똥, 금방 똥 싼 것은 그래도 맡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악취는 물론 현업 축사들이 발생하는 돼지 똥 냄새가 안 미치는 것은 아닌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심하게 얘기하면 구역질 날 정도의 악취는 거기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1개 시설이 있어요.

강동화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지에.

강동화 위원   용지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돼지 똥하고 오줌으로 액비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반작업하면서 그 독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현업 축사 똥이 섞여······.

강동화 위원   날씨가 궂은 날은 더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썩은 냄새가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인지해서 일단 현업 축사 매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밀폐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도가 50%, 그다음에 김제 현업 사업장에서 30%, 완주하고 우리가 10%씩 부담해서 사업 진행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잡혀지면 좋은데 155억이나 투자해서 잡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서 한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애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거기에서도 악취 기준에서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하지만 냄새 자체가 사람이 느낄 때 정말 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도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혁신도시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해서 도가 50%를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이 사항은 아닌데 익산 왕궁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해서 없애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돈은 많이 투자되지만 냄새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왕궁 같은 경우는 새만금 상류 지역이어 가지고 새만금특별법상 수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서 국비가 투입되는 거고요.
  여기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현업 축사 매입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참고로 익산도 휴폐업은 지방비로 와 있습니다, 현업 축사만 국비가 지원됐고.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416페이지 보면 덕진연못 수질 개선 대책 수립에 연구개발비가 1억 잡혀 있거든요? 작년까지 하면 총 1억 2000인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지금 덕진연못을 만든 지 한 1000여 년 됐다는 그런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오래된 연못인데 그동안 준설다운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고 덕진연못에 대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갈이 용수가 없거든요, 유입수가 없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길래 그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송승용 위원   시비 100%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게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됐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확보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저희가 우선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한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준설 그다음에 상류, 하류에 있는 연하천과 조경천을 복원하고 주변에 오염원 제거, 수변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50%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송승용 위원   일단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250억을 쓰기 위한 연구용역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억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질 개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점 관리 저수지가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는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정된 후에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1년 안에 제출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일부 예산으로 시작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1년 안에 수립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지원이 얘기가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 돼서 지정된 거죠.

송승용 위원   지정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고 지정된 후에 1년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가면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고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있잖아요?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실길 생태숲 조성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가 천만 그루 식재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생태숲도 조성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사업명이 '천년전주 마실길 생태숲 조성'이라고 균특예산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가는 건데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크게 생태숲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천만 그루하고 목적이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약간 다르······.

이남숙 위원   여기 보면 향토수종이나 자생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한다. 그러면 그제인가? 서학동 같은 경우에도 그 길에 맞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나무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계속 중복되면 금방 심었던 나무를 다시 뽑게 되고 다시 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천만 그루하고 복합으로 연계돼서 그럼 이 나무를 1000원짜리 심을 것을 2000원짜리처럼 튼튼하게 잘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는 마실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요.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시 전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마실길이 네 곳 있는데 그 마실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시행되어 있는 마실길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향토수종, 자생수종 이런 것들이 이미 마실길에 선정되어 있을 텐데 또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는 뽑겠다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이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동안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부족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마실길이지만 나무가 충분하게 식재되지 않은 곳, 그다음에 쉼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곳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남숙 위원   마실길에 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은 수종 표시가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1년하고 2년 차이하고 사오 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간격을 한 10m 이내에 심었다 하면 1년 사이에 보기 싫어져서 이 가운데에 하나를 식재하게 되면 바로 이삼 년 뒤에 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정자, 의자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 마실길은 나무로 안내판을 해 놓고 색깔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어디 안내판은 판이 쇠로 됐다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걸로 돼 있고 해서 전주만의 특화된 걸로 예를 들어서 나무면 나무, 한지면 한지로 통일되게 해서 전주의 안내판은 특이하게 이런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전주의 나타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세심하게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디자인 부서하고도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소각자원센터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마을 주민 건강검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407페이지.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을 봤는데 소각자원센터는 25세 이상은 100만 원씩 53명, 24세 이하는 52만 원씩 13명. 그런데 이제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마을 주민 건강 사업은 50만 원씩 180명이에요.
  100만 원하고 50만 원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괜찮을까요?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은 리싸이클링, 소각장 협의체하고 협약서상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소각장은 이미 지원했었습니다. 끝나고 다시 진행되는 부분인데 가장 최근에 지원했을 때 저희가 전 마을 주민들을 100만 원씩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 올렸었는데 삭감되면서 2년간에 걸쳐서 100만 원씩 해서 지원됐었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 근거가 없이 협의에 의해서 100만 원, 5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 당시에 100만 원 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서에 따라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데 일단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소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100만 원 단가에 맞춰서 지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시작을 했고 리싸이클링······.

송승용 위원   그런데 24세 이하는 왜 52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이나 양쪽이, 그러니까 2004년도에 소각장 협약 당시에 협약서의 근거를 보면 종합진단으로 되어 있고 리싸이클링은 그냥 건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각 종합병원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송승용 위원   24세하고 25세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이, 예를 들면 제외시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정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이를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

송승용 위원   리싸이클링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약에 의해서 있고 마을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몇 세 해라,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광역매립장 주변 영향권 주민화합한마당, 그 밑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권······.
  전주시민체육대회도 하고 통장 한마음대회도 하고 행사가 많은데 별도로 동네 나름대로 한마당을 한다고 200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선진지 견학은 견학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몇 세대나 된다고 2000만 원씩······.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1개 마을입니다.

강동화 위원   21개 마을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많죠.

강동화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는 몇 명이 해요? 그렇게 따져서 한다면 전주시민체육대회는 66만 명이 하는데 그건 너무 적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논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좀······.

강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다 지원하면서 자꾸 그런 걸 나눠서, 그 밑에 봐도 건강검진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다 받는 거잖아요. 구태여 따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건강검진은 우리가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삼 년 주기로 할 수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화합 잔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이나 공히 마을 간 주민 갈등을 뭔가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을 간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화합이 잘돼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마 전체적인 마을이 상당히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경신 위원   소각장은 빠졌네요?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이 빠졌다는 것은 삼산이잖아요? 어차피 삼산은 매립장에서도 들어오고 소각장에서도 껴 있기 때문에 굳이 삼산 별도로 하지는 않으니까.

강동화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그러면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3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0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이 있어요. 광역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장 주민감시요원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소각장 6명, 매립장 9명, 리싸이클링장 7명이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법정 감시요원은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원은 솔직히 말해서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는 법정 감시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법정 감시요원보다 많은 것은 그때 막 쓰레기 혐오시설이 생기면서 우리 폐촉법에 의한 산정식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 계산법으로 해서 정확히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 폐촉법하고는 상관없이 인원이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인원은 그냥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죠.

이경신 위원   법정 기준은 14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전주시는 22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8명이 초과된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법적으로는 소각장이 4명이고······.

이경신 위원   매립장이 3명이고 리싸이클링장이 7명 해서 전체가 14명이에요. 현재 법적으로 감시요원을 14명만 사용해라.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소각장 6명, 매립장 9명, 리싸이클링장은 7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8명의 감시요원을 오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감시요원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8명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립장이 넘어갈 때, 지금 호동골 매립장이 아직 안정화가 안 끝났거든요.
  호동골 매립장 감시요원하고 작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쪽 협의체하고 기금 보상금 50% 인상할 때 서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음식 반입수수료를 매년 물가 인상으로 해서 5%씩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기금도 100분의 5 해서 2023년이면 50%를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막 인원 초과해 가지고 자꾸 달래기만 하세요, 전주시에서는? 돈이 남아가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요, 그때는 의회랑 같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반입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정금으로 주고 있는 건 아실 테고요.
  그런데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당초 법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수수료를 산정해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재보다 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자유롭다는 표현보다 협의체하고 시하고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해서 고정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속에서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서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7%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고정비로 5%씩 올려줘요, 물가 상승률로 해서 반입수수료 기금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제 그런 부분들은 리싸이클링타운하고 나머지 2개 협의체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추가로, 이경신 위원님대로 계산하게 되면 한 사람당 1년에 5218만 1000원씩 지급돼요. 그런데 여섯 분의 급여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1년에 3억 1300만 원 이상이 과잉 지급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1년에 3억 1000이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도 잘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시요원들 추가로 한 인원을 행안부 권고사항을 받았다고 하셨죠? 지적사항으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오버로 쓴 감시요원들. 지적받았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그때 제가 지적받아서 어떻게 했냐고 질의했을 때 너무 시간이 지났고 이래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법으로는 그렇게 돼서 몇 명씩 더 하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듯이······.

○위원장 고미희   아니, 국장님 말씀도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들한테 휘둘리고 있고 아까 허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전주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시정하려고 그랬는데 2017년도 3월 24일 날 재이행합의서를 써 가면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했던 사항이 아까 감시요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감시요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협의했던 사항이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때 특위 하면서도 그 관계가 나와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 다른 것을 찾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은 감시요원이 7명이면 특별히 더 문제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거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매립장, 소각장은 2004년도, 2006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거라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이경신 위원님 말씀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3년도에 6억에서 9억으로 50%를 인상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니까 톤당 10원이 잘못 표기된 거죠? 킬로그램당 10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죄송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 407쪽을 보면 거기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킬로그램에 10원씩인데 톤으로, 죄송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적정하게 계산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제가 법을 보니까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을 보는데 감면 조항이 있더만요? 혹시 감면 조항 살펴보셨는가요?
  자원순환기본법 21조4항 네 번째 항목에 보니까 산정, 감면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환경부에서 답변이 오게 되어 있더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이것 검토하고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게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킬로그램당 계산해서 이 계산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감면 조항을 검토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15억 7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감면을 얼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에너지 회수율이 60% 이상 되어야만 감면 대상이 되는데 안 돼서 이게 소각장, 매립장만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양쪽이 한 7억, 8억씩 이렇게 돼서 15억······.

송승용 위원   환경부하고 오고 갔던 공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공문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담금에 전주, 임실, 김제, 완주 전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임실하고 김제, 완주는 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임실은 거의 1% 정도 냅니다.

송승용 위원   금액이 적건 크건 간에 지금 부담금을 나눠서 내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임실은 다 냈습니다.

송승용 위원   비율 있잖아요? 킬로그램으로 산정해 가지고 같이 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반입량으로 따져 가지고 부담금 산출을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다······.

송승용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08쪽 상단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전년보다 더 오른 이유가 뭐예요? 4억이 올랐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몇 쪽인가요?

이경신 위원   408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들이 보면 내년도에 할 것이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추가됐는데 실질적으로 고정비 34억하고, 변동비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약품비하고 안전설비 고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조사비가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이경신 위원   변동비에서 이상이 생겼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고정비는 인건비니까 그대로 34억으로 갔는데 화로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수리수선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경신 위원   이 변동비 내역서를 저 좀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소각장을 위탁할 때 원래 위탁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인건비만큼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변동비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물가 상승률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조금 더 상회해서······.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고정이 아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탁금이 고정이 아니라 대부분 한 80억 선에서 저희들하고 하거든요? 인건비는 한 32억에서 34억대 이렇게 해서 고정액으로 월급을, 그 사람들이 인원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수리수선비라든지 고장 나는 것에 따라서 한 이삼 억 정도는 해마다 이런 갭이 생깁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료 주실 때 위탁 금액 관련된 부분이랑······.
  이게 2016년도에 위탁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2016년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위탁 금액도 정산해서 주시고요. 원래 그러면 위탁이 6월까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6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3년간 하게 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다시 재위탁······.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내년도에 위탁을 아마 추진할 거예요.

김윤권 위원   추진할 예정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권 위원   여기 시거스랑 그대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이건 공개경쟁······.

김윤권 위원   그럼 지금 공개입찰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09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1억 7500이 인상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8년도는 63억인데 저희들이 톤당 처리 비용을 계산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5% 반영했어요. 저희들이 매년 한 5% 정도는 예상 증가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금년도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서 지금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것이죠. 저희들이 5%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톤당 산정 방식이 있어요. 그 산정 방식에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한 사오 퍼센트 적용해서 하니까······.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톤당 단가가 6만 7021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가 5%인데 그러면 2018년에도 5%를 적용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에요? 우리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소비자물가지수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년간에 걸친 것에 대한 5%를 임시 사용료에 곱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계약에는 이 5%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됐죠, 왜 그런고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물가지수를 5%씩 산정해 준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디에 나오는고니 저희 과업지시서에서도 나오고 실시 협약에도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경신 위원   실시 협약서에 나와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이경신 위원   그것 복사해서 저 한 부만 갖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410페이지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으로 다회용 컵 세척기를 사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35대를 300만 원씩 계산해서 공공기관에 세척기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공공기관이라면 어디어디를 설치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5개 동이요.

이남숙 위원   35개 동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민원실에서 일회용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컵이 세척까지 되는 걸 현재 우리 본청하고 양 구청에는 설치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일회용 컵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 공공기관에 와서 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컵이랄지 물품에 배송되는 것들이랄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했을 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공공기관에 오셔서 물을 드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공공기관에 이걸 설치하는 것은 1%밖에 안 되고 우리가 요즘에 커피 마실 때 가게 안에서까지도 테이크 아웃 컵을 줘서 지난 시간에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도 계도요원이 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쓰면서까지.
  정말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쑤시개도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로 견학을 갔을 때 옥수수로 만든 일회용 도시락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이 전시를 해 놓았어요.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소각했을 때 일이 년 사이에 잘 썩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이런 것들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실시했다. 이런 홍보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말 그대로 일회용품 줄이기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 할 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회용품 줄이기를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을 중심으로 1단계를 시작하면서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게 그때 말씀드린 계획이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각 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도 민간과 같이 다울마당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작은 것부터 해서 확대를 하는 거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솔선수범하면서 민간한테 그 부분에 대해 자극도 주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세척기 구입비용도 딱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물품 비교 견적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비용이 나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 했응게요, 세 군데 설치했응게.

이남숙 위원   세 군데 설치했응게?
  (웃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설치했응게 단가를 저희가 예상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예, 그걸로 단가를 해서 동에 설치하고······.
  또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층에 설치할 거잖아요, 민원실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층, 3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하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센터?

이남숙 위원   주민센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주민센터에 설치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2층, 3층에 요가를 하거나 뛰거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 틀림없이 음용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음용수대는 저희가 건물 구조나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총무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차원에서 부서에서 주요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컵하고 물통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세척기 구입에 의해서 2019년, 20년이 됐을 때 우리 2층, 3층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사전에 계도해서 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성이 나더라,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것들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인데, 그 페이지이고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폐의류 수집 운반 처리 있잖아요? 지금 이걸 사회적기업에 줘서 하나요, 전주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폐의류······.

강동화 위원   현재 의류 수거함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헌 옷 수거함이요?

강동화 위원   이게 그쪽이죠? 그것하고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회용품하고요?

강동화 위원   아니, 그 밑에 있잖아요. 폐의류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사업에 대해서 2400만 원.

○위원장 고미희   410쪽이요.

강동화 위원   410쪽 하단에 있잖아요, 폐의류 수집 운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업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 년 전만 해도 의류 사업이 잘됐었는데 지금은······.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개인, 단체들도 많이 해서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설치했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수거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수거함 있는 데가 더 지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불 같은 것을 놓으면 비 오면 비 맞고 그러면 곰팡이 나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폐의류가 쉽게 말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수출도 잘 안 되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든 없든 처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 현재도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내년에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어떤 목표를 세워서 빨리 처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안 되잖아요? 헌 옷 수거함 있는 데가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액수를 지원하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야지 수거함 있는 데가 더 지저분하고 돈 들여서 사회적기업 유치해 가지고 전주시 마크 붙여 가지고 놓으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대책도, 지금 처리가 되든 말든 그 돈 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민원 안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솔직하게 말하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보다는 안 들어옵니다. 과거보다도 사업 실적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강동화 위원   안 가져가잖아요. 수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자칫하다 보니까 헌 옷이 잔쓰레기로 변해 가고 있어요.

강동화 위원   그것은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가면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에 거기에 그냥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파악을 않고 계시는 거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든 저희들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해서, 어차피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화 위원   본 위원이 19일 날 개원식 할 때 사실 사진 다 찍어 가지고 5분발언 준비했다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해서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수거함 있는 데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너무나 지저분하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꼭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남숙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 살림해 보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정리하는 건 아니고 계절별로 아니면 월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나와요.
  그러면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안 되더라도 그냥 어차피 들고 나갔으니까 옆에 놓는 거예요. 이제 그사이에 눈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축축하니까 수거를 안 해 가서 쓰레기가 된다랄지 보기 싫은 흉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계속 돌아야 된다랄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솔직히 옷을 쓰레기 옆에 놓으면 고물상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워 가지고 고물상에 갔더니 고물상조차 거부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폐의류 수집 대행업체는 어디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완산에는 함께하는사람들이고 덕진에는 우리산업에스이엔이라고 있어요.

허옥희 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옥희 위원   수거 대행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주시하고 맺은 계약이 대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양쪽으로 1년에 1200만 원씩, 그래서 여기 2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이에요.

허옥희 위원   1년에 2400만 원 주고 주택가 등을 돌면서 헌 옷을 수거해 가게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옥희 위원   일반 아파트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파트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쪽 아파트에서······.

허옥희 위원   아니, 일반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아파트에 매월 얼마씩 돈을 지급하고 이분들이 수거를 해 가거든요. 이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허옥희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옷을 조금, 좀 그런 차원이 있을 거예요.

허옥희 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구제 옷이라고 해서 중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괜찮은 옷들을 선별해서 팔거든요,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의류 수거업체에서 수익 구조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다거나 했을 때는 행정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옥희 위원   1년에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의류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성상별로 헌 옷 쓰레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잔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허옥희 위원   그런 것까지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계약은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불결하게 쓰레기가 널려 있고 그 안이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들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 옆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는데 그게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당행사에 2000만 원씩 주는데 조금 더 하더라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 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관리해 주세요. 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거기가······.

허옥희 위원   아니, 좀 더 주더라고가 아니고요. 어쨌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업체들이 돈을 내고 옷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헌 옷들은 전주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 가져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는 업체들은 버려지는 게 반이 될지라도 어쨌든 가져가면 자원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하셔서 청결한 주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신 위원   412쪽 보면 우리가 지금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장에 주민기금을 주잖아요. 2016년도에 현금 지급은 안 된다고 조례가 됐어요.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건가,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때 현금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 전에 먼저 생겼던 협약에 의해서 현금 지원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조례는 하나 마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먼저 한 협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신 위원   그러면 요즘에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리싸이클링장······.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 차원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이후에 협약을 새로 체결해서 가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협약을 맺었던 현금 지원 부분은 유효한 거죠.

이경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쉽게 말하면 새로 생긴 법은 수혜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소급을 할 수 있지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 받아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불이익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가 없어요. 전에 것까지 막아 버린다면 조례가 위헌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자원순환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증감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피해자가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해자가 변해져 있지 않으면 반복적인 피해자를 만들 건데 가해자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의 가해자 관련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법무부에서 이관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만 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감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 비용이 법무부로 이관돼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74쪽 하단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9000만 원이 증가돼 있어요. 이게 인건비로 올라가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실은 올해 추경에 4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가지고 비교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 성매매 센터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더 계상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75페이지 보면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 자활 주거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는 9명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시적인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11명 정도는 지원해야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2018년 예산에서 일부 삭감됐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송승용 위원   일부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19년 본예산에 늘려서 온 거잖아요? 18년에 삭감 취지가 뭐였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7년도에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서 늦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원활하게 못 했고 3명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3명이니까 단순 비교해서 2018년도는 9명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줄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대기자도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수혜 대상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이 대상자가 지금 늘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대기자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계속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탈성매매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상담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탈성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지원 근거가 지금 조례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승용 위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반 규정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선미촌을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80쪽이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 작년보다 8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해서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강동화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쓰는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예산은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느 본부를 주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열심히 활동을 않는가 자꾸 출생은 줄어들어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송승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이 예산도 지금 2018년 본예산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던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시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송승용 위원   그때 삭감 사유가 뭐였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낳기 좋은세상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내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만 계상했었고 추경에서 시비 800만 원을 매칭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1차 추경에서 다시 1000만 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통과됐던 사유가 운동본부 운영이 이때는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다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실 운동본부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사업은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없앴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요?

송승용 위원   본부 자체는 없어진 거고 사업만 남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000만 원 내역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위원회 구성이랄지 사업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 실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80쪽 하단에 보면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 강의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홍보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경신 위원   홍보나 정책이나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세미나도 하는데 주로 홍보가 어떤 건가요? 인구정책인데 인구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번에는 저희들이 쓴 예산이 주로 강사 수당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내 동생이 있다면 이런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주로 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81쪽 야호(다함께) 돌봄센터 설명 한번만,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80%, 일반 아이들 20%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후 5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돌봄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만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탈출할 수 있을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 5000만 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강동화 위원   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우리 공간에 아이들이······.

강동화 위원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후에 결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전체적으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빈 공간이 있는 데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을 저희들이 출장 중에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국비랑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빨리 준비해서 장소랑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절차 이행이니까······.

강동화 위원   센터를 2개 만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인구 밀집 지역이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4개 정도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82쪽 상단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누리과정이라 하면 만 3세에서 만 5세, 그게 지금 유치원 과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유치원 과정도 아니고 또 어린이집 과정도 아니에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3세에서 5세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경신 위원   지금 이게 다 시비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전체 시비는 아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경신 위원   다 시비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만 원은 시비입니다. 부모들이 7만 원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부모부담금으로 내는 게 7만 원이에요. 거기에 1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유치원하고 통합 과정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 보육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이 없던 예산인데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장난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사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독제가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된 장난감에 대해서는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완산에만 5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여기 드림스타트만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위탁금에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위탁금이나 시설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금액에 계산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2페이지에 전산 개발비라고 해서 아동정책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이게 직접 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유아숲, 생태놀이터, 도서관, 놀이시설, 아동 정책에 대한 인프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든 어디든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다른 의회를 들어가서 봤더니 어린이의회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안에 어린이의회 방이 따로 있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소통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같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 방을 따로 하나 내서 어린이의회, 우리가 아동 친화 정책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야 될 듯합니다. 꼭 그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아이숲 조성 사업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 권역별로 조성합니다.

강동화 위원   권역별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권역별로 조성하는데 지금 6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는 6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현재는 6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4개 정도 더 조성해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압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10개 정도 압축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보면 거의 돌봄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도 출생이 자꾸 줄어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홍보도 많이 하고 건강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는 지원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도서관 책놀이 시설 같은 데가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한 것도 있고 이 사업만은 국비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고맙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96페이지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위치가 월드컵경기장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어울림센터 내에 설치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옆에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울림센터 옆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설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죠. 어울림센터는 별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실내놀이터하고는 공간이 맞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놀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주 이용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과 아동의 부모들입니다.

송승용 위원   지역별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100%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이 부분도······.

송승용 위원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 들 것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용역비만······.

송승용 위원   용역비만 지금 6000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아직······.

송승용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10억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가 지금 67억인가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78억.

송승용 위원   78억에 또 10억이 들어가면 88억이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어울림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또 10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연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추가로 질의하면 이 공공형 놀이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거기가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울림센터도 사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시설에 근접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나 송승용 위원은 지역구가 평화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이지콜 장애인 버스 하나를 증차하고요. 또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부분도 시민교통본부하고 현재 방향을 잡고 있고요. 어차피 그것은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그런 교통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어울림센터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별로 오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따 어울림센터를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어울림센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비장애인들도 같이 움직이는 시설이고 같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울림센터를 하게 되면 모든 장애인분들이 이것은 우리 시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단체도 있지만 얼마든지 혼자서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상하 위계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엄마가 데리고 가고 엄마가 차로 태우고 가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이긴 한데 그냥 나 혼자라도 또는 친구들끼리 가서 실컷 놀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근에 현재 주거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도 인근에 에코시티, 만성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더 많이 있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현재 들어와 있는 것에 비례해서 외곽지역인 삼천동, 효자동, 송천동 쪽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차로 여기에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장난감도서관도 말씀드린 것처럼 덕진에 하나도 없어요. 덕진도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완산만 있잖아요.
  여기 실내놀이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또 구축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놀 거리가 없는 아이들이 친구들 두세 명과 손잡고 걸어와서 편하고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근접성이 안 돼서 "엄마 태워다 줘." 하다 보면 위화감 조성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398쪽 맨 밑에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에 1억 8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년 이내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가족 전체가 500만 원 이내로 체류비, 항공료 이런 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에서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공모해서······.

허옥희 위원   이주여성지원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공모해서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나 고향을 방문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 42가정에 156명이 다녀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백오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56명.

허옥희 위원   올해도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고향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들은 점차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온 가족이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6시까지 끝내려면 빨리해야 되는데 진짜 이건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네요. 395페이지 덕진공원 맘껏하우스 조성 사업 4억이 옛날 구 수영장에 건물 짓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구 수영장 4000㎡ 내에 청소년 생태 놀이시설을 조성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하도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왔는데 느닷없이 비가 온다거나 할 때 아이들이 실내에서 쉴 수도 있고······.

강동화 위원   뛰어놀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거기에······.

강동화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유니세프에서 2억을 공모해서 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상이······.

강동화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포함되면 6억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강동화 위원   공모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조건 넘기는 건 맞지 않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니세프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시설 관리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내년에 용역을 3000만 원으로 해서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유니세프에서 놀이터하고 맘껏하우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최종 용역의 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짓는 것은 평수가 크지 않고 90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도 실내에 다 집어넣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강동화 위원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4000㎡에 놀이시설을 만들고 맘껏하우스는 아이들 휴게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수영장 있는 쪽으로는 화장실이 없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들은 수영장 쪽으로는 이 놀이시설하고 연계해서······.

강동화 위원   실내에 건물 지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구태여 화장실 짓는 것까지는 표기 안 해도 되는데. 현재 국비 2억이 와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내년에 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지금 2억은 유니세프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서? 6억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억은 유니세프에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은 아직 투입이 안 됐고요.

강동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여기에 맞는 담당자가 관리를 해 줘야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수시로 지금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까지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강동화 위원   아직 공단하고 협의한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간담회를 계속 같이합니다. 유니세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많이 궁금하네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387쪽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세 이상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정착금 5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그때 보육원에서 아이하고 일대일 매칭을 한 경우가 있는데 18세가 되면 무조건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아이들이 꼭 퇴소는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자립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윤자 위원   자립?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퇴소 비용은 지원하는데 자립 지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18세 이상 자에 대해서.

이윤자 위원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해 봤는데 나가고 나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있죠? 일대일 매칭해 가지고 4만 원 내에서 1640명을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가 기부를 받았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1만 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적금을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국비 매칭해서 자산 형성을 시켜서······.

이윤자 위원   본인이 1만 원을 하면 국비를 1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똑같이. 아이가 1만 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1만 원.

이윤자 위원   4만 원을 하면 4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한도가 4만 원이니까 4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윤자 위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1640명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대부분 다 후원자들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1640명인데 거의 되어 있어요, 전주시민으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부분은 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아닐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시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성에 대한 올해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거기 운영하려면 언어 통·번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도비, 시비가 조금 매칭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랑 인건비가 안 들어가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조금 들어갑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 전체 예산 중에서 생활복지과가 58%에 해당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329페이지를 보면 복지관의 민간이전사업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이용수, 크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비가 좀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으로 나눠서 아예 지원액이 다릅니다. 복지관의 크기, 이용 인원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별도로 있어서 각기 다르고요. 여기 400만 원은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 복지관에 400만 원씩 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평화사회복지관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그다음에 전주는 독거노인 결연 사업, 학산은 무료급식 사업 각 복지관마다 1개 사업에 예산 400만 원씩을 배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비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만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보건소나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돼야 하는데 거기 한도 내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이런 프로그램만 해도 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는 우수 인센티브를 주듯이 프로그램 예산에 차등이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뒤에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복지관에 종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은 시간 외 수당 책정이 안 되나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을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세종시는 4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보장해요. 전주시는 많이 보장하는 데가 15군데,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한 300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15시간 하고 아까 인건비 같은 것에도 일부 충족이 돼야 되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부담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자회를 해야 된다랄지 외부로 나가서 후원금 모집을 해야 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관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0쪽에 보면 하단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최저가 1만 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존에 1만 원 이하인 분들은 2022년도까지 그대로 지급하고요. 1만 4060원대의 최저 보험료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그분들의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50명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해 가지고 예산이 6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것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계비 중에 해산장제급여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에 국비로 내려올 때는 생계비로 통으로 내려오고요.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장제급여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사망자에 대한 예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해산비도 드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해산비보다는 장제비 지원이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2017년도 결산액에도 보니까 비용이 2000만 원 넘게 남아서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아까 얘기드렸지만 통으로 생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분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생계비로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것이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랄지 이행이 안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4쪽 보면 동네복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인상됐는데 2개 동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자면 2017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대리 이남숙   제가 수치를 보니까 600만 원이 늘어난 금액 빼고예요. 이제 물론 동이 늘어나서 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주체는 도대체 누구로 할 건지 지원 방침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에 공모사업을 거친 후에 심사도 거기에서 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정확한 지원 주체가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관되는 거겠고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평일에는 아침을 굶더라도 학교에 가서 먹고 방과 후에는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럿 있는데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국장님이 밥을 배달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다른 복안을 마련하셨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에 배달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 1시에 나와서 아침 7시 30분까지 배달이 완료되는데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셔야 월요일에 나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 금요일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금요일에 갖다 놓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새벽에 두세 시에 들어온다랄지 하면 상온에 놔요. 그것을 토요일에 먹는다랄지 일요일에 먹어요.
  그리고 배탈이 나서 월요일에 학교를 못 간다랄지 학교를 겨우 갔는데 위장 장애가 일어나서 응급실을 간다랄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시군구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양 구청의 사례관리사들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 사례관리사들도 그대로 양 구청에 두실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관돼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건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기관이고요. 저희 통합 사례관리사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민간기관에 근무할 수는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엄마의 밥상도 전주사람으로 가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굳이 이리저리 옮겨 가면서 마쳐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1억 세워진 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는 2억 3000이 1년간 지원할 예산인데 일단 1억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경신 위원   그렇게 해서 출연하시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 증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2017년도 결산을 보면 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아니신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이건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집행하는 거라 예산을 딱 맞추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금액이 남으면 이월을 시켜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절대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반납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다 법이 있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무리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아무튼 사업을 잘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효학박사가 가르치는 밥상머리 효 교육, 효 학술세미나 및 효지도사 양성, 뒷장으로 가면 효 문화 장려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곳에 지원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효학박사가 가르치는 밥상머리하고 밑에 효 학술세미나 및 효지도사 양성은 전라북도효문화연구원에서 하고요. 뒷부분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44페이지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있잖아요? 식사 배달에는 식재료비만 포함된 건지 식사 배달을 하기 위한 인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1식에 3000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시락 배달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여기의 인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밥 굶는 아이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밥 굶는 아이들은 5500원이고 여기는 1인 3000원입니다, 거동 불편 재가노인이기 때문에. 지금 511명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여기도 취약계층의 수급자이거나 이런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3000원인데 왜, 이게 지금 복지관에 지원하는 돈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복지관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3000원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2000원으로 알고 있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관 식사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 비용을 올려줘야 우리가 밥을 더 맛있게 먹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쓰셨고요. 우리 고미희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고를 내셨잖아요. 공고를 냈는데 현재 등록된 단체가 몇 군데일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현재 한 군데에 지원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한 군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부결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바로 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344쪽이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남긴 했는데 사업 규모가 268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응급요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근무하는 사람이 응급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의 응급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2명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활동비를 따로 주고 월급을 따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어울림센터 총공사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69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총공사비는 87억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2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하고 리모델링비가 69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총공사비가 그럼 87억이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87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체육시설이긴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또 안 쓰는 유휴 공간을 이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시설이 비가 많이 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도 거쳐야 되고 거의 100억이라는, 이제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추가로 비용이 계속 상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수를 용역에서 완전히 잡지 않고 비가 오는 시설을 그대로 하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설에 누수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필요하고. 다만 그 시설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에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하는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가 확실히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저희 스스로도 사업의 부실을 뻔히 알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밀진단하고 확실히 보수 완료 후에 이 사업이 분명히 진행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는 비가 안 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여름에 비가 오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실히 알죠.

이남숙 위원   아니에요. 보수를 해 놓고 나면 일이 년 사이에는 비가 안 새요. 3년 이내 되면 또 비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건물 노후에 따라서······.

이남숙 위원   급하게 가지 말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충분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이 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정말 완전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사하고 일이 년을 지켜본다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수 공사하고?

이남숙 위원   비가 오는 것들에 대한 보수를 한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해요.

이남숙 위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비가 안 새네?' 하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잡힌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맞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게 있다면 사업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35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요. 여기 보면 지금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하고 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하는데 기본사업하고 선택사업하고 작년이랑 사업이 똑같은데 4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건 왜 늘어난 거예요? 351쪽.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이나 이런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추세가 탈시설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혹시 이런 공동생활가정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 대책이 있으신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도 공약사업으로 탈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가 탈시설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도 추진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지 그냥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서 끝나게 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 내년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이 사업도 진행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어요, 363페이지에. 장애인 목욕탕이 어디어디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목욕탕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옆에, 평화동에요.

이남숙 위원   거기 하나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목욕탕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장애인들만.

이남숙 위원   일반인들은 참여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시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르신들이요?

이남숙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가 있으니까 가시는데 일반인들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충
  분히 혼자 걸어가실 수 있는데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만 꼭 가야 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을 개방해 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개방을 안 합니다. 장애인만 이용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나이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 장애 등록을 해서 아마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그냥 목욕탕 관리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있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어서 직원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전기료라든가 각종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수해야 된다랄지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몇 쪽이냐면 359쪽. 지금 야학교 운영이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등불야학이 노송동에 있다 효자동으로 옮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옮겼는데 주차시설이 잘 안 돼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그건 잘 해결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여기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은 돈을 내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은 지금······.

이윤자 위원   무료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저희들이 거기 바자회를 해서 한번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신시가지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니기 되게 불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연금하고 기초연금 주잖아요. 그런데 장애연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을 줄 때는 소득으로 까고 일부 주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줄 때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급해 주는데 장애 노인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까고 일부만 줘요. 그러니까 60만 원 받았던 것을 소득을 까고 주니까 나이 들어 가면서 아픈 데도 더 많고 더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까고 주는 거죠, 그 비용을.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가적 차원이라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어차피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침을 정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가면서 노동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픈 데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면 장애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라고 보고 까고 주니까 훨씬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365쪽 하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구청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양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완산에 6명, 덕진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경신 위원   이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올라오게 되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장애인단체 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말 많은데 이들이 이런 단체를 차리기 위한 신규 기준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따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전부터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별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단체들에게 금액이 각각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다 평가가 되고 있겠죠? 이 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평가는 다 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럼요.

이남숙 위원   만약에 시에서 평가를 나가는데 부당한 금액이랄지 아니면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시에서는 그냥 폐쇄인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폐쇄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런 부당한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은 중지해야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 보조금 사업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인단체가 분할돼서 예를 들면 전주시 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여기도 보면 전주 장애인부모회, 전북 장애인부모회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문어발식으로 이름 하나씩 바꿔서 가다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그 예산을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데이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평가도 좀 정확히 해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