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문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뇌기능 장애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변화는 정신질환을 촉진시켜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은 가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병원 입원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렇다 보니 OECD 국가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일로 약 7개월 정도 입원 치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OECD는 입원 중심의 정신질환 치료 체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 복지 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 근거를 새로 마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시행 한 달 후에 입소자 수가 전년 말에 비해 2665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국가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약 54.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 이용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책임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외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취업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가정생활 지원비 및 자립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및 보호 의무자가 치료에 소홀할 경우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은 입원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되어 사회 속에서 정신질환자들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작이 재활 의지가 높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관련 기관 및 대상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이윤자 의원   지금 전라북도에는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이라는 이런 것은 없어요. 전라북도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14개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어떠한 단체에서 추천받지 않으면 시장이 이 업무를 하기가 쉽지······.

이윤자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강동화 위원   어디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윤자 의원   센터도 있고 정신건강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4개 있어요.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해요.

강동화 위원   어떤 단체에 해서 하면 수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여건을 만들면 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 혜택 많이 안 주나요, 우리 소장님? 그런 게 있죠? 수급자들은 거의 무료 수준의······.

○보건소장 송준상   그렇죠. 국비나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어려운 분들, 우리 이윤자 의원님 의도를 충분히 아는데 또 이런 비슷한 단체에서 똑같은 법안을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가 되나요?

이윤자 의원   지자체는 보통 10만 원씩 하는데 특별자치시로는 제주도가 있고요. 거기는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이라는 이런 조례로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고, 기초단체로는 경기도 광주시와 동두천시, 구리시가 있고 인천광역시는 의료비 지원 조례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도 있고.

강동화 위원   이건 지금 현금으로 5만 원씩 매달 주는 거잖아요?

이윤자 의원   이게 지금 교통비로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2600원씩 해 가지고 작업장에 올 때 교통비가 없어서······.

강동화 위원   교통비로? 그래서 아까 센터 얘기를 하셨구나?

이윤자 의원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천이나 지원 중단에 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 돈을 센터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자 의원   예,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개인한테 주는데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이윤자 의원   지금 205명이 있어요.

강동화 위원   예?

이윤자 의원   거기에서 파악된 인원이 지금······.

강동화 위원   몇 명이 있다고요?

이윤자 의원   정신재활시설 7개소를 이용하는 회원이 205명 있는데 그중에서 127명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취업하고 있는 중에서도 50%만 해서 125명의 50%면 64명 이 정도로 해서······.

강동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애매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센터나 단체에 맡겨서 지원하기에는 돈이 문제가 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추천이나 지원 중단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한번······.

○보건소장 송준상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의회에 저희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것은 행정에서는 뜻깊게 받아들입니다.
  사회복지 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주시민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현재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위탁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저희들이 복지센터 전부에 돈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걸 담았어요.
  그러나 이제 형평성의 저해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재활시설에 등록된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다라고 보면 행정기관에서 위탁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지원센터나 혹 개인적으로 전주시내의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평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거의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이쪽 지역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확산돼서 하고 있고 아직 지방으로는 덜 내려온 상태인데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가 먼저 입안돼야 하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어느 병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자활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생활 지원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정도, 버스비를 1300원 잡고 20일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산정했는데 비용 추계는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면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는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이경신·강승원·송영진·최용철·서난이·박선전·고미희·송승용·서선희·박윤정·송상준·김원주·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보면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좋은 식단재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 시,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가 있는 7가지 경우 외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수급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4인 가정 기준 평균 사용량이 20㎥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그 감안 비율은 다소 미약한 실정입니다.
  인구 규모가 전주시 이상이거나 비슷한 지자체의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의 경우 10㎥를, 부천시, 청주시 등의 경우 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의 감면 기준보다 대부분 높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량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감면량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9073명이 전주시 인원이에요?

이남숙 의원   예, 전주시 인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800세대인데 이 중에서 수도 사용가가 9073세대 정도 됩니다.

이윤자 위원   상가는 아닌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어떻게요?

이남숙 의원   예?

이윤자 위원   상가 아니고 주택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이남숙 의원   상가 빼고요, 일반 세대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톤에서 5톤으로 약간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제외됐어요, 음식물 처리 비용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건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톤에서 5톤으로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물론 저희 전주시가 3톤이라 타 시군보다 적지만 한 번에 10톤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타 시군에 맞게 나중에는 올려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3톤에서 5톤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9073명인가요?

이남숙 의원   예, 현재 9073세대가 3톤을 받고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용량을 2톤만 더 올리는 거죠.

이경신 위원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이남숙 의원   예, 그 금액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톤을 늘려 주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추가 손실액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경신 위원   2톤을 늘려주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9073세대에 대해서······.

이남숙 의원   5톤을 합친 금액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러니까 2톤을 늘렸을 때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허옥희 위원   1억 5600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1억 6200만 원이요.

이남숙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3톤이 앞에 금액이 있는 거고 5톤 전체 금액을 합해서 이 금액이에요.

허옥희 위원   5톤?

이경신 위원   아니, 3톤에서 2톤이 늘어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9073세대가 2톤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1억 5600만 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1억 6200만 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여기 손실액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늘어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9073세대 중에서 한 세대는 얼마 정도 혜택을 보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한 달에 1420원 정도 추가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물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물은 똑같이 사용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달 사용량이 딱 3톤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3톤까지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3톤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으로 이번에는 5톤까지 하고 유수율에 따라서 타 시군에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의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10톤을 쓰게 되면 5톤을 제하고 5톤 비용만 주는 건데······.

이경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정산하기가 조금 어렵겠어요. 나머지 제외해 주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것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남숙 의원   이미 3톤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산은 숫자만 표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자 위원   3톤에서 5톤으로 늘리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전기, 수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 사업으로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써요, 불도 막 켜 놓고. 얼마까지를 쓰면 그냥 무료로 주니까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휴먼시아에 몇 단지를 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남숙 의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톤당 720원이에요. 대부분 720원을 훨씬 더 쓰긴 하잖아요. 이 비용이 없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을 길어다 써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되게 많죠. 제발 수도요금 부분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돼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중삼중 가중되는 거잖아요?
  걸음을 잘 못 걷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소로 수돗물을 길러 오는 것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도요금을 못 내 가지고 단수된 세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데는 최저가 7톤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10톤으로 했다가 맑은물사업본부의 소득 감면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국장님과 여러 상의 끝에 5톤으로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1400원이면 최저이긴 하지만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충분하지 않아도 생활하고 문화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수도요금이 3톤이면 2160원인데 이걸 못 내 가지고,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아까 우리 이윤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면 또 일어나는 게 우리 전기료도 감면해 줘라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남숙 의원   전기요금은 이미 감면 대상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인데 전기요금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제가 볼 때 전기요금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감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주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한다고 한들 그분들의 최저 생계비만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지 않을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또 장애인 가정, 저희가 유수율이 자꾸 높아지면 이익이 많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도 아마 조금 있으면 감면해 줘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현재 고등학교는 않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도 감면해 줘야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김윤권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윤권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권 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4.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9억 5642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7%인 1억 17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 9181만 8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4%인 1억 24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9억 9430만 9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1%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9억 3474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1.6%인 1억 1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65억 3898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1%인 1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29억 1583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액 대비 1.1%인 1억 38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감의 주요 원인은 2018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6억 9487만 5000원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 예방 프로그램실 추가 설치를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 6건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시군 간 조정을 통하여 감액 변경 내시되었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신청자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5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8쪽에서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5417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41억 1753만 9000원 대비 1.2%인 1억 633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5억 2406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83억 3512만 9000원 대비 0.7%인 1억 8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8억 608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70억 6619만 9000원 대비 3.7%인 2억 60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 사용료와 진료 및 검사,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 의료기관·약국 등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018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증지 수입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인상액을 반영하여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세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1억 3408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64억 7339만 9000원 대비 5.2%인 3억 39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건강증진과의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71억 2525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70억 2397만 원 대비 1.4%인 1억 1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018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용품 지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28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737만 원 대비 16.6%인 4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가 건강증진과로 재편성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56억 1059만 8000원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사업 102억 801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3억 304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4개의 단위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5억 4954만 6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 사업 1억 7892만 9000원, 감염병 예방 관리 7억 2275만 6000원, 예방접종 사업이 88억 2894만 원으로 계상되어 2018년 당초예산액 158억 6817만 원 대비 1.6%인 2억 57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매년 본예산에 계상했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하반기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 운영비 51억 8062만 7000원, 기본 경비 1억 498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52억 5446만 7000원 대비 1.4%인 7596만 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충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6억 9560만 7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사업 113억 7476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208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 행태 개선 사업 5억 850만 원, 모자 건강 사업 32억 6320만 원, 건강 지원 사업 21억 9042만 5000원, 정신보건 사업 32억 1781만 원, 방문건강 관리 사업 5억 8695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22억 3014만 3000원 대비 3.8%인 4억 6546만 4000원이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084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19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화보건지소 세출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액은 2억 1785만 6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 증진 사업 1억 304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8744만 8000원입니다.
  재활보건 건강 증진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민 건강 관리 사업 487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 사업 8억 1070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억 5160만 8000원 대비 14%인 2120만 원이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가 건강증진과로 재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44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2건, 건강증진과 소관 30건으로 총 42건이며 10쪽에서 54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선정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신생아 전원이 포함됩니다.

이남숙 위원   대사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신했을 때, 뒤에 보면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는 따로 치료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임신하는 것에 대한 조사인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검사는 신생아가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결과 확진된 만 18세 미만 환아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진료비는 연 27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기타 페닐케톤뇨증과 갈락토스혈증 환아는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 검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의해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잖아요. 출생 후 몇 개월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남숙 위원   24개월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이건 모든 신생아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도 아이를 출산하다 보면 분유가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원래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조제분유를 지원하게 되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분유가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 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선별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남양분유가 있었으면 그걸 그냥 개월 수에 맞게끔 지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월 8만 6000원 정도 해서 본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건 전자바우처로 해서 그 금액만 넣어주게 되면 금액만큼, 8만 2000원에 기저귀하고 분윳값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기저귀는 6만 4000원이고요, 조제분유는 8만 2000원이고요.

이남숙 위원   3000만 원 이상 증감 내역을 보면 2018년도 대비 9.3%가 증액됐어요. 출생은 계속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분윳값이 올라서 비용이 높아진 건지, 기저귓값이 높아서 높아진 건지?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지원액은 감소하거나 전년 대비 그대로 돼야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9.3% 상승돼서 상정돼 있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4개월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누적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은 시군 간에 조정해서 예산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예산 부족분이라고 하면 다른 데 부족한 것은 그쪽은 출생이 늘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도에서 시군 간에 부족분 남는 것을 9월, 10월 정도에 다 파악해서 우리 전주시가 부족하다 싶으면 전주시에 추경으로 조정해 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출생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가 많이 어긋난 부분이네요? 그렇죠, 추가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출생률이어서 이만큼만 예산을 상계해 놨는데 금액을 많이 받아 갖고 왔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아이낳기 운동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 낳기 추진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로 이렇게 나타난 건지, 기저귓값이나 분윳값이 상승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분유를······.
  우리 때 아무튼 칼슘, 뭐뭐 다양한 게 들어가서 분윳값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지원할 때 이런 부분에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양질의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분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양만 많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났나 싶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0세에서 24개월까지 주다 보니까 누적됐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국민행복카드 그걸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의료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요. 선천성 대사 이상의 유무를 발견하는 것은 출생하고 나서 알 수 있는 상황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하면······.

이남숙 위원   1주일 이내에 검사하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결과가 나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산모 때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사전에는 안 되고요. 출산하고 나서 1주일 이내에 모든 산부인과에서 다 검사를 해 주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검사해서 발견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월 말로 해서 검사 총인원이 3723명이거든요. 환아 수는 40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3000명 중에 4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환아 수 40명은 누적 인원수거든요. 신규로 0.12% 정도 발견됩니다.

이남숙 위원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에서만 끝나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해서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것들과 연계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잘되고 있는가요? 이사도 하시고 건물도 증축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제로 전환되면서 좋아진 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전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1개월에 한 번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인지재활프로그램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총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단절시키지 않고 잘된 부분은 계속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는 점이 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평균으로요?

이남숙 위원   평균으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60대에서 90대, 100세까지 있긴 하는데 평균으로 하면 80세쯤 됩니다.

이남숙 위원   192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99세네요.

이남숙 위원   98세인데? 제가 어제 명단을 보고 계산했더니 108세 드신 분이 명단에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수치를 잘못 봤는가 금방 또 해 봤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명단 보내 준 것을 보니까 누적된 인원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론 관리는 계속해야 되겠죠. 내가 2017년도에 했다고 해서 이분을 딱 끊고 2018년도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부를 보니까 연세가 108세 되신 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컴퓨터상에 누적된 걸 그대로 실인원으로 해서 '치매안심관리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만 보여져서······.
  15명의 인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정확한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2년 전이나 3년 전에 관리했던 명단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인원도 충원되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는 정말 1회 방문하거나 2회 방문하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보건 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이 8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2005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빔프로젝터를 붙인 건데요. 그게 내구연한에 의해서 한 8년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빔프로젝터가 이렇게 비싼지는 처음 알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비쌉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천장에 슬라이드 설치하는 이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위해서 5층 강당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했는데요. 강당에 설치하는 겁니다.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시설을 이렇게 많이 증축했는데 이것 하나면 충분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거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교육실에도 작은 빔프로젝터가 하나 있는데요. 조그마한 교육실이 하나 있고 큰 강당이 있기 때문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강당에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800만 원 정도.

이남숙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이 감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018년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될 단계였습니다. 7기였는데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을 용역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2018년도에 올렸고요.
  내년에는 2019년도 사업 시행 계획하고 책자나 심의위원들 회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여기 와서 했을 때 4개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하고 나머지 책자 만드는 비용만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기증하는 단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보건소는 그 단체하고 이러이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장기기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1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은 홍보 사업비이고 1000만 원은 뇌사자가 기증했을 때 건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사업비 300만 원 외에는 지금 사업비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장기기증본부나 단체 이런 데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홍보물품을 가져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더 되살아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성 제작에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적소에 배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포했을 때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서 놓을 자리가 없으면 내 앞자리에 꽂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서 내가 제작했던 홍보물이 앞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가서 보시면 정말 몇 겹이 겹쳐 있어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그냥 1년이 지나서 사장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에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 신환자로 발생된 환자는 275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관리하는 병원은 지금 한 8개 정도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가서 진료를 하면 되고 무료로 다 해 드립니다.

○위원장 고미희   무료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언젠가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도 간혹 있던데 전주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학교에 있었죠. 집단 생활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집단 발생하면 나가서 주변 등 역학조사를 다 하고 있고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660쪽 중간에 보면 방역소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방역을 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저희들이 평화동 주공아파트 1단지하고 4단지를 11월부터 해서 12월 한 달 동안 1차로 실행하고요. 한 달 뒤에 2차, 3차 해 가지고 2차, 3차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2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우선 평화동 주공아파트 1단지, 4단지가 일차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3차까지 해야지만 박멸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도 영세민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평화동만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되나, 다른 지역도 쭉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 평화동 같은 경우는 이십오륙 년, 칠팔 년 이렇게 되고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영세민아파트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들끓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추후에 영세민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말고도 지금 소독해야 할 곳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리싸이클링 같은 데도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거기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리싸이클링이나 이런 민원은 증액된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신경 써서 내년에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고미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결핵환자가 275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가 안 되는가요? 결핵환자 관리 지원해 가지고 1억 7200만 원이 의료기관에 지원되거든요? 이걸 보건소에서 다 충원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위원님, 지금 몇 쪽······.

이남숙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9쪽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결핵 관리 사업비이고요. 뒤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는 PPM 간호사라고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예수병원 해서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른 인건비이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한 4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비용을 보건소에서 충원해서, 어차피 국민 건강이고 병원이라는 곳은 2차적인 거잖아요? 혹시 결핵 관리는 보건소에서 충원해서 다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결핵이라는 건 2주 동안 입원해야 돼요. 2주는 입원하고 있다가 나와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기타 병원에서도 관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2주는 약을 먹어야지만 감염력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굳이 입원을 안 해도 일회성 약을 먹게 되면 전염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주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입원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입원 안 하고 그냥 약 먹고 전염이 안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걸리면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양까지 해서 양성이냐, X-ray상에서만 양성이냐, 혈액 검사까지 해서 양성이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입원 여부는 판단되고요. 만약 X-ray상에서만 이상 있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약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객담 검사에서 양성이라든가 배양 검사에서 양성이라든가 혈액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다 수용을 못 하고 병실도 없어서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시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PPM 간호사가 꼭 필요하죠. 전북대하고 예수병원은 격리 병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환자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염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PPM 간호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전북대학병원 소속이고요, 예수병원 소속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건데요.

이남숙 위원   예, 이제 꼭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어차피 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 신생아부터 쭉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출생에서 요람까지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죠? 무덤까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이왕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굳이 병원으로 보냈다가 왔다가······.
  지금 치매가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했다가 안 되면 여기에서 다시 "병원으로 가세요."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바로 받아서 치매라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치매하고 연관돼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닙니다. 결핵은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으로 직접 가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X-ray상에서만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보건소에 오셔서 약도 드시고 하는 부분이지 다 병원으로 가셔요.

이남숙 위원   제가 병원을 갔는데 X-ray상으로만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처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간호사 비용만 지불하는 거고 나는 병원에 의료비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보건소로 가면 무료이고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결핵은 병원에서도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보건소도 무료이지만 병원도 무료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보건소로 안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보건소에서 1년에 결핵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내소 환자만 치면 한 7000명 정도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결과서라든가 건강진단서라든가 진료하면서 필요한 등등 해 가지고 한 7000명 정도 오십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균으로 나왔는데 심각한 단계면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시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치를 합니다.

이남숙 위원   7000명 정도가 내원해서 이 중에서 발병하면 입원하게끔 하고 X-ray상으로만 나타나면 약을 처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73쪽에 어린이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네요? 대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초등학생 및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이 되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럼 만 5세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것도 계층이 있나요? 차상위계층 이런 제한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의 대부분 해 주는데요.

○위원장 고미희   전부 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대부분 해 주는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것은 현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 사업은 원래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치아의 홈을 메워 줌으로써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어금니면 영구치가 아니고 유치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만 5세까지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초등학생 및 취학 전 아동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죠. 초등학생······.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영구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만 5세면 지금 말씀이 맞지 않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초등학생 및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위원장 고미희   그럼 초등학생이니까 만 5세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위원장 고미희   초등학생이면 우리 나이로 13세까지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영구치가 나온 아이들은 소득계층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이게 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584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다 잘 이루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전체 다 소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학교로 방문해서도 하고······.

○위원장 고미희   그럼 전체 다 소진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보면 전체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시면 자료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83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682쪽입니까?

○위원장 고미희   683쪽 맨 상단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 예방이나 조기 발견, 상담,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 발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고미희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아까 치아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지 그 상담 주체가 궁금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로 나가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상담사를 학교에서 파견해서 월 몇 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사업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학교하고 연계된 데는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조금 의심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조기정신증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와서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상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고미희   혹시 전문의가 상담하게 되면 학부형도 동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하기도 하고 아이만 보내기도 하고요.

○위원장 고미희   사실 상담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상담은 물론 개별 상담도 중요한데 아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모가 동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내소하는 경우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16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를 부탁해'라는 또래 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8학급에 대해서 '힘내자'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멘토링.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정신건강······.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2018년도에 상담이나 이런 결과가 몇 명 정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학교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실제 인원이 456명인데요. 직접 아이들을 상담하고 정신 쪽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등록 관리하는 아이들은 30명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604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관리해 주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혹시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이나 심리상담사나 그런 쪽으로 사후관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습니다. 약물치료하는 경우는 일반 병원으로 연계해 줍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상담 정도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전문의 상담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투약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 의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682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하고 683페이지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기금하고 도비하고의 차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거의······.

강동화 위원   기금과 도비의 차이든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줘서 하는 건데 이건 국립병원에서 사업을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는 돈이 없어서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일단 일반 시민들은 정신과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꺼리는데 행정에서 안내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 꼭 돈을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살 사고자와 시도자, 때로는 산모우울증 그런 경우 자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초기 상담부터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의원으로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먼저 상담하고 그다음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의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강동화 위원   보면 심리 치유 지원 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사고자, 유가족 대상 사례 관리인데 그럼 가족들 전체 심리 치료를 가시나요? 그런 적 있나요? 이것 연중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유가족 서비스요?

강동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유가족의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가족 서비스를 하는데 올해 현재 20명 왔고요.

강동화 위원   20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 실인원이 20명이고 연인원은······.

강동화 위원   20건 했는데 그 가족들이 거기 가서 심리 치료 받으라고 안내해 주면 가서 다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저희가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실인원은 20명이고 연인원은 60명 해서 116회 정도 유가족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것 정도는 국립병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의 심리 치유나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병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요. 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초기에 발굴하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동·청소년부터 해 가지고 성인까지······.

강동화 위원   특별하게 결과물이 나온 사례가 많이 있어요? 돈을 주면 끝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알코올·기타 중독자 관리 사업에서 지속적인 등록 회원은 149명이고요. 거기에서 중독인지 조기 선별 검사하는 경우도 2451건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은 949건이고요. 가정방문 하거나 그분이 오셔서 일대일로 사례 관리를 받는 경우도 1207건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알코올·기타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어른들까지······.

강동화 위원   사업하는 내용을 보건소에 지금까지 다 보고하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매월 보고하고요. 응급 알코올중독이 나오면······.

강동화 위원   그러면 여기 중독관리센터에서 어디 가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 생각나는 사업 있으세요? 크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많은 사람······.

강동화 위원   있는 데에 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항이 생각나는 것 있으시냐고요. 보고를 매달 하면 뭐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에 가서 알코올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게 하고 직장인이나 지역 주민들,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가서 음주 예방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까 초중학교 해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음주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중독 관리라는 것은 대개 알코올중독자가 많겠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알코올중독과 인터넷중독도 들어가 있고요.

강동화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쩌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동 통장회의 때 음료수나 그런 걸 가져와서 나눠 주고 하더라고, 매달 오는 것은 아니고.
  통장회의 때 그게 교육이 잘되는가는 몰라도 어떠한 발굴하는 사례를, 지금 예산이 1억 8700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많지는 않지만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몇 분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의 인건비성밖에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인건비가 거의 75%에서 80%.

강동화 위원   거의 인건비성이지 나머지는 홍보나 운영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그 인력이 가서 집단프로그램이나 예방 교육, 캠페인하고 해서······.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래내시장에 가서도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봤는데 그런 발굴보다도 캠페인이라든가 통장회의 때 가서 음료수 드리고 안내 책 놓고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또 무슨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만드나요? 매달 만드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분기에 한 번······.

강동화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의 인원이 근무하는데 1억 8700이면 거의 인건비성으로 되지 다른 역할은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인건비로 거의 칠팔십 퍼센트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아동·청소년부터 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음주 예방 교육을······.

강동화 위원   학교에 가서 교육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음주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강동화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음주 예방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 민간보조가 예수병원은 별로 없고 전북대학교하고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전북대하고 MOU를 많이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건 아니고······.

강동화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지원을, 그러면 현재 중독관리센터 건물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물은 대학교병원.

강동화 위원   병원 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대학교 건물이에요.

강동화 위원   그 부지도?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전북대학교.

강동화 위원   꼭 오후에는 차도 못 대게 막아 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떠한 공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제가 금방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비는 20% 내외, 그리고 다 인건비로 나가고 전북대학교에 민간위탁된 곳이 네 군데예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기는 전북대학교병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사업 규모에서 1개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주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센터는 전북대학교병원하고 위탁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민간위탁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자살 예방하고는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사업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까지 같이하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거기가 전북대학교병원이에요.

이남숙 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열다섯 분의 상주 인원이 있으면서 인건비로 거의 80% 정도 나가고,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 사업만 그래도 사업비를 넉넉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0%로 나타나요, 다른 데는 24, 2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 예방 정신건강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심리 치유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많은 예산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2억 8200만 원, 8200만 원, 8100만 원을 계산하면 거의 2억 9200만 원인데 그러면 6억 정도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6억이 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물론 전주시 전체를 다 팔아서 1명이라도 구제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비용에 추계해서 안 받는 대상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곳에 이렇게 몰빵을 하고 있고 전북대라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큰 학교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받은 예산이 프로그램 지원비로 너무 조금 나간다는 거죠, 인건비로는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지금 자부담 있죠? 자기 건물 하는 이런 것이 자부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중독센터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자부담 비용이 20% 이상 해서 보통 결과물을 보니까 50% 이상 자부담 비율을 많이 충원하셨더라고요.
  자부담 비용도 없이 전북대라는 병원에 이렇게 전주시 예산을 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비 내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비가 있어야 어디 나가서 아이들을 더 만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약을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비용이 되잖아요.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훨씬 더 축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위탁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비로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이들이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할 것 같고요. 전주시 취지에 맞는 더 좋은 사업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건소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잖아요? 이 수고로움이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현장에서 애쓰고 그만큼의 노고를 받는 것들이 인건비이긴 하지만 자부담도 없는데 지원하는 것에 비례해서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프로그램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내년에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687쪽 맨 아래쪽에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 4300만 원이 오를 정도로 이 사업이 특별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은 4년 동안 시 자체사업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소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에는, 뒷장에 나오는데요.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 자체사업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전에······.

강동화 위원   건강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건강 관리 사업인데 구태여 이름만 바꿔서 이중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 같은 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인데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치과의사, 한의사들 자원봉사 활동비를 주는 게 도비 사업비로는 조금, 내년에 도비 사업을 하는 것은 체조 강사가 주 1회 방문해 가지고······.

강동화 위원   체조 강사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저희가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한 97.6%가 나왔는데요. 체조 등 운동 관련한 지속적인 서비스 요구도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은 체육 강사를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이렇게 지금 명칭을 좀 바꾸면서······.

강동화 위원   바꾸면서 이쪽 치 7000을 삭감하고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7650만 원은 도비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잘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4383만 원을 삭감하고 결론적으로 7650만 원인가요? 도비도 있고 하니까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명칭만 바꿔 가지고, 아무리 체조 강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넣으면 되지.
  방문 보건하고 이 사업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601개소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경로당에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나가서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하고······.

강동화 위원   600여 군데를 전부 다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 다는 못 나가고요.

강동화 위원   몇 개 정도나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내년에는 45개소를 1년 동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45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강동화 위원   아니, 반절도 아니고 450군데도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45개소를 해서 해마다 바꿔서······.

강동화 위원   그 경로당만 혜택받을 뭐가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동에서 추천받아서 할 건데요. 올해 45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강동화 위원   동도 경로당에 대해서 일일이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35개라서 각 동에 하나씩도 아니고 45개면 어디 동은 2개고 어디 동은 한 군데 하겠네요? 아니면 없는 동도 있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100세 행복경로당을 100개소씩 4년 동안 했거든요. 400개소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 45개소를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려나 몰라도 정말 경로당을 싹 전수조사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601군데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4년 동안 100개씩 400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경로당을 가 보면 반절은 아니더라도 닫혀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 가지고 600군데를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내년에 세울 건데요. 보통 회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강동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회원이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런 기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45개든 아니면 100개든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내가 보면 동에서 추천받아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 상반기 50개소, 하반기 50개소를 했는데요. 동에서 추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400개소에 들어간 데는 뺐고 어르신들이 10명 내지 20명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체조 강사가 교육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강동화 위원   경로당이 좁아서 체조 강사가 가서 요가든 뭐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
  큰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앞에 거실 같은 데가 커서 가능하지만 경로당 시설이 규정상 11평 돼야 하는데 11평 가지고 주방이 있고 뭐가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처럼 그런 공간이 있는 데만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아, 내가 느낌에 보면.
  아무튼 현장조사를 잘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치과의사, 한의사와 연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한의사가 진맥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진맥을 했는데 녹용을 먹어야 될 이런 진단이 나오면 녹용 약까지 지어주셔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지는 않고요.

이남숙 위원   그렇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침하고 파스 그 정도.

이남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파스 같은 물품을 3억 이상 넘게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가 500원이나 1000원의 진료비만 내면 처치를 받아 가지고 파스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무분별하게 나눠 주거나 동사무소에 저장돼 있다가 그냥 김장철에 선물용으로 나눠 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치과의사는 가서 뭘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구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구강 검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충치가 있는 경우는 가까운 병원을 가도록 하고 칫솔질하는 방법, 잠자기 전까지 하루에 네 번씩 하라 이런 교육 위주로 많이 하지만 일단 먼저 검진해서 충치가 있는지, 잇몸이 안 좋은지 가서······.
  지금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이 1년에 한 번 되잖아요?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교육은 치과의사가 안 가셔도 간호 전문인들이 충분히 가셔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구강 검진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르신들은 칠팔십 퍼센트 이상이 틀니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틀니를 빼서 이런 컵에 그냥 폭 담갔다가 다시 끼신다랄지 하는데 그러면 어쩔 때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안경 집에 가면 약품에 안경을 넣으면 깨끗이 세척된다랄지 하는데······.
  이제는 검진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어르신들은 틀니를 다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서 아까도 교육한다고는 했는데 틀니 관리 방법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틀니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케이스 자체가 관리가 안 되죠.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틀니를 전자레인지처럼 소독해서 세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면서요?

○위원장 고미희   경로당에?

이남숙 위원   아니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까지는 기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안 되고요. 복지관에 몇 대 설치한다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생활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썩어 가지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틀니랄지 이런 것들을 현존 상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잔존 능력의 건강 상태로 해야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 썩어 있는 것은 다 뽑아서 틀니를 하셨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가서 썩어 있는 것을 검진할 상태는 이미 지났고 틀니를 잘 관리하기 위한 것, 안과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럼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시고 보건소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까 여러 가지 홍보 책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널리 홍보가 돼서 정말 구강 관리가 위생적으로 잘돼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강 세척기랄지 안과랄지 아니면 한의사가 갔을 때 단계성에서 끝나지 말고 치과의사가 가서 검진했어요. 그러면 치아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해 주고 안과의사가 갔을 때는 백내장하고······.
  안과하고 연결은 되어 있어요? 협약병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까지는 일반 내과와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과하고도 연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치과, 한의사, 안과와 협약병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협약병원을 가면 건강상 취약하니까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랄지,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어떻게 되는 게 있다랄지 그런 것까지 같이하게 되면 정말 보건 사업이 원활해질 것 같거든요.
  단계에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분절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1을 시작했으면 10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르륵 연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6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 건강 관리에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몇 페이지죠?

이경신 위원   688페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치매 관리비 지원은 먼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진단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사업을 민간한테 준 거네요, 민간위탁 사업이고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셔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1억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016년에는 3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8744만 원 정도 이쪽으로 이월돼서 계속적으로 그게, 그래서 올해 4억 2000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진단자 중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치매 치료 관리비는······.

이남숙 위원   내년은 보니까 중위소득 120%까지 해 줬거든요. 소득 범위가 더 높아져서 비용이 늘어난 건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도 120% 이하입니다. 똑같아요.

이남숙 위원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 환자의 병원비를 1인당 3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 예상 치매 환자가 늘어났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꼭 그게 늘어나서 그런 것보다는 치매 환자는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탁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송준상   말씀드리면 소득을 재조사하는데 재조사하면 매년 인원수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형태가 관리공단에서 예탁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평화보건지소 예산 줄어든 것이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증진과로 이동돼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맞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소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이 사업비 그대로 두시오.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많고 부족한데 이 예산을 빼갔다고 예산을 줄입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가 원래 2년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로 2명이 책정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2017년도 10월부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 가지고 시술비를 한 10% 정도만 부담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당 사업이 향후 2년 동안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상황이 돼서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건강증진과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평화보건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니요, 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 저희한테 빌려줬던 것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떼우기랄지 이런 건 하는 거네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다 하고 이게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저희 보건지소 사업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감소되거나 사업에 하등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돌려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데로 이관됐다고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이관된 줄 알았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니에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695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애 아동만을 위한 사업비인 것 같은데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아동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설명해 드리면 특수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은 3개의 장애인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은화하고 동암차돌하고 선화학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장애인 학교 구강 건강 관리로서 유아학교를 담당해 가지고 연 2회 방문해서 검진, 상담, 구강 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효과는 많이 나타나겠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매해마다 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있는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랄지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가 이동을 못 했을 때 치과 검진 의자에 못 앉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은화학교에 가면 구강보건실이 설치돼서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맞게끔 진료를 하고 있고 심한 장애인분들은 전북대 장애인구강센터 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는 그러면 특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장애인분에게 적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전북대에 이송돼서 하는 것은 아직 통계는 없고요. 현재 은화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217명이고 동암차돌 같은 경우는 118명, 선화는 115명이 있는데 저희가 구강사업을 한 것은 토털 한 1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적조사까지 같이하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남숙 위원   치과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치과를 가는 거잖아요. 작년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올해 그 사랑니에 뭔가 좀 있다 그러면 언제 뽑았는지가 누적돼서 그것에 대한 치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더 세심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인데요.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액은 806억 840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인 801억 8406만 9000원보다 0.6% 증액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쪽 급수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6쪽 수도행정과는 차입금 원금 상환 3억 484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7쪽 급수과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수질관리과는 원수 및 취수비 중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비에서 인건비 2537만 1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1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인 975억 8014만 9000원보다 6억 408만 4000원이 감액된 969억 76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4쪽 이자수익이 3억 원 증액되었고, 25쪽 국고보조금 9억 3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억 200만 원, 기타 건설보조금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6쪽 관거비 1억 5285만 원과 처리장비 21억 620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27쪽 일반 관리비 1억 169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유형자산취득 8억 966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2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31쪽부터 40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 규모는 833억 8473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61억 1519만 원보다 9.6%인 72억 69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712억 241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706억 1607만 2000원보다 5억 86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660억 9154만 8000원으로 7억 157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용료 수익 5억 8258만 2000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억 12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51억 1086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을 유보자금으로 편성하고 39억 1086만 3000원을 과년도 미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20억 3039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3억 4722만 5000원보다 66억 8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수익이 35억 1845만 7000원으로 49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에서 50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5억 1193만 8000원으로 66억 34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61억 3403만 80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5193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억 5189만 3000원에서 기타 임대수익 증가로 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5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923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35억 952만 8000원보다 13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2억 5770만 6000원을 증액한 71억 95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인건비에서 2억 33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7억 1360만 원으로 1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 7188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36억 7274만 1000원보다 21억 99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은 87억 6746만 원으로 3억 45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배급수비 중 인건비 2억 38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은 18억 5323만 1000원을 증액한 171억 7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3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6억 36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89억 3292만 1000원보다 36억 70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이 349억 8183만 6000원으로 32억 588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9쪽 정수비 중 재료비 34억 23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9억 2953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217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46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11쪽부터 12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부터 51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69억 6753만 4000원이며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5억 3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익 15억 7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 41억 6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예산은 593억 796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7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13억 603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75억 8789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41억 6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39억 145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782만 8000이 증액되었으며 유보자금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869억 6753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5억 3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319억 6292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3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4939만 8000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11억 21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일반관리비는 1억 2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업 외 비용은 1억 86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50억 46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13억 97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은 38억 27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7억 29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라 비유동부채의 상환은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6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61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건강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쪽에 왜 이렇게 사업 증감액이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97쪽 맨 위에 수질관리과 32억의 증감 내용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2억 증감 내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365일로 산출해야 하는데 우선 340일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생산량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잡을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5일 중에 340일 것을 했는데 그 나머지 예산 32억을 세운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아니, 이건 지금 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죠.

○위원장 고미희   줄어든 부분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32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340일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23만 톤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한 20만 톤도 들어오고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약간 25일 정도 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9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정수비가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이 자체가 우리가 고산정수장에서 수공해서 사오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6쪽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서 수자원공사로 나가는 돈이 34억 줄어든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4억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에 332억인데 내년도에 29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남은 돈은 아니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때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수질관리과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예, 말씀하세요.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주얼수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수돗물 병입수 생산용 자재 구입' 해 가지고 우리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하고 산출 근거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요. 산출 근거를 보면 1억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이것은 금년도에 1억인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8000만 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도 8000만 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되는 거예요. 병을 50만 개, 라벨 50만 개, 마개 해서 계산 나온 것을 보니까 딱 1억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브랜드 라벨도 한 장에 24원씩 계속 지급하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것은 계약을 할 때 말하자면 30만 장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계약되면 그것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병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관한 그림, 색깔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업체하고 얘기는 해 보셨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금년도에 저희가 30만 병이 계약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납품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색 계통으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굳이 꼭 청색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의 색깔을 다양하게, 그냥 빈 병일 때하고 물을 넣었을 때하고 느끼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물이 이만큼 있는 것하고 이윤자 위원의 물 이만큼 있는 것하고 똑같은 물이긴 하지만 물양의 차이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그렇죠? 이게 진하게 보이고 이건 옅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딱 청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이 업자한테 다양한 색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색이 인지도가 더 높은지 그런 것들을 해 봐서, 저는 브랜드 라벨을 전주시에서 한 번 딱 했으면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할 때마다 1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마다 지금 1200만 원 이상씩, 물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더 나갔을 건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일성 행사에 물을 내보냈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벨값도 주고 하시니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해 보셔서 다양한 색을 한번 넣어 보기도 하고 맞춰도 봐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8000만 원인데 여기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그냥 붙여 넣기를 한 거잖아요?
  더구나 예산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봐서 숫자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가 현재 있는 재고품이 소진되고 다음에 할 때는 병과 라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소화전을 40개소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소화전을 40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는 건데요. 관내에 1900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설치했던 것 중 기능이 조금 미비한 것들을 양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해 가지고 정비할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옵니다.

이남숙 위원   소화기하고 소화전하고 다르죠?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죠. 소화기는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남숙 위원   우리가 말하는 빨간 것이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는 불이 나면 관을 연결해 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게끔 수도관에 소화전이라는 시설을 해 놓습니다.
  예전에는 다 지하에 묻어놔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지상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가다 보면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조금 빨갛게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화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가 지나다닐 때 약간 돌출돼 있어 가지고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관에 있었을 때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망을 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급수과장 조석원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차도에 너무 가깝다라든가 그러면 화단 쪽으로 이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에 소화전을 찾기 어려운 부분 같은 데는 이설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까지 같이하시나 봐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 점검에 의해서······.

○급수과장 조석원   소화전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 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불날 때 쓰는 시설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지를 봐서 이설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공헌사업으로 많이 내려보내기는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고······.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들이 소화기는 관리를 안 하고요, 소화전만.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90페이지에 노후계량기 보호통 개량 공사비가 있거든요. 960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이게 30억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3억.

○위원장 고미희   3억인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어디에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노후계량기 보호통이요?

○위원장 고미희   예.

○급수과장 조석원   계량기를 이렇게 하는 보호통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스티로폼 같은 그런 것 말씀하세요?

○급수과장 조석원   계량기실, 그것이 15년이 경과되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 줘야 합니다. 부서지고 그러면 교체해 줘야 되고 해서 연평균 한 900여 개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게 31만 원 정도 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역으로 정해져서 예를 들면 15년 경과된 데를 찾아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지금 91쪽에도 신설 공사비 해 가지고 계량기 보호통 사업이 2090전 있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온 데를 해 주는 거고요.

○위원장 고미희   신설로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것은 급수공사 계량기······.

○위원장 고미희   기존 것이고 이것은 신설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2500박스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요즘에는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산시스템이 돼서 굳이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보내야 이 요금을 꼭 내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현재 저희 고지서가 일반 세금같이 소유자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채권 확보 같은 것이 정확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는 건물 소유주의 것이거든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검침원들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솔찬히 있습니다. 일반 세금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변동이 많아서 거기에 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는 꼭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직접 이렇게 고지서를 만들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아직도 고지서를 발행하는 취지여서 개선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세금도 일단 고지서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세금 같은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메일이나 그런 걸로 보내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겸하고 있고 메일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자하고 명의 나와 있는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서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고지서를 꼭 발송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관저수지 수목 정리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상관저수지 수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제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1년에 이삼일을 베어줘야 합니다. 밑에 있는 수목을 몇 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솎아 주기도 하고 정전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1회에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아니, 그건 1회가 아니라 다 인건비거든요. 왜 그러냐면 잡초 제거 비용이 솔찬히 들어가고 수년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 안에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목도 베어내야 하고 그다음에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수형도 정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천변을 가 봐도요. 저희도 매일 느껴요. 잘 꾸며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수목도 마찬가지이고 잡초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우리가 누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1년에 그냥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의 누수율이 나타날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누수요?

이남숙 위원   예.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유수율 자체가 한 78%니까요.

이남숙 위원   누수, 유수 말고 누수.

○급수과장 조석원   78%니까 22%가 다 누수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략 유수율 빼고는 누수라고 판단하죠. 78%가 유수율이니까 한 20%에서 22% 이렇게······.

이남숙 위원   20%가 누수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누수를 탐사하기 위한 기구를 사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매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심야나 이럴 때 누수 탐사를 합니다. 올해도 기억하기로 탐사를 해서 190건 정도 잡아낸 게 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아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탐사하는 것.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집을 다 잠갔는데 계량기는 돌아가요. 그러면 외부에서 새거나 어디 관에서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수 탐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몇 건?

○급수과장 조석원   글쎄요, 그것은 하루에 몇 건 그렇게······.

이남숙 위원   평균치로 대략 추정하면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것은 이제 집 안에서 계량기가 돌아간다······.

이남숙 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요.

○급수과장 조석원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건수요?

이남숙 위원   예.

○급수과장 조석원   며칠에 한 건씩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수탐지 기계를 40만 원씩 해서 250개소에······.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누수 탐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1억을 잡았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1억이에요.

○급수과장 조석원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한 번 탐사하는 데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요. 250개소 정도를 찾아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년 치의 누수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다 생각해서 그 한 번 누수를 잡는 비용을 산정한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우리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찾아내는 비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누수 탐사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를 사서 250개소에 40만 원짜리를 주는가?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이어서······.

○급수과장 조석원   그게 아니라 전문업체한테 1억짜리 단가계약을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발견하면 돈을 준다 이 뜻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거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수 탐지 250개소 정도를 지원할 테니 직접 수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누수율이 없고 신고 건수도 없이 전주시가 평소대로 78% 이상의 유수율이 있고 20% 정도의 누수율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후된 배관을 공사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유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올라갈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원래 저희가 2017년도부터 1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24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1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24년까지 하면 전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목표입니다.

이남숙 위원   내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글쎄요,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내년까지 간다면 한 1%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6%요?

○급수과장 조석원   1% 정도요.

이남숙 위원   1%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어도 올라가기가 힘드네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어렵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톤의 1%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몇 톤의 1%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전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톤이 몇 톤 정도 될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하루에 22만 톤이니까 365일을 곱해야겠네요?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공사를 통해서 1% 올리고 2024년까지는 85% 이상의······.

○급수과장 조석원   1200억을 투자하고요.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되는 톤수가 전주시는 3톤밖에 안 되고 제일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톤 정도 올린다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4년도까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76쪽 민간 검침 활동 지원비요. 공동주택도 검침 수수료가 좀 다 다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5층 이하는 400원이고 고층은 350원씩을 한 가구당 지원하고 있고요. 중앙 계량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검침해서 총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검침 수수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700원은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건 일반주택이에요.

허옥희 위원   여기 자료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4600세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구형 계단식 아파트 있잖아요?

허옥희 위원   5층도 다 계단식인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고층은 350원이고 5층······.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질의할게요.
  그러면 4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는 몇 층이에요? 350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고층 아파트이고, 400원은?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공동주택 700원짜리는 옥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700원을 주고 있고요. 그냥······.

허옥희 위원   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옥내에 있다는 것이.

○위원장 고미희   계단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허옥희 위원   집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허옥희 위원   그런 데는 대충 어떤 데죠? 지금 그런 데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옛날 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전체가 4600세대니까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일반주택이 810원인데 공동주택 4600세대는 어떻게 해서 7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68쪽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에 6명이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국외여비요?

이경신 위원   예, 국외업무.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건 해외 벤치마킹으로 3개 과가 견학 가는 돈입니다.

이경신 위원   3개 과에서 6명이 가는데 1인당 300만 원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300만 원인데 몇 박으로 어느 나라를 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이것은 해마다 정해 가지고······.

이경신 위원   예? 정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특정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저희보다 선진 해외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가는 여비입니다.

이경신 위원   특정하게 정해 놓은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 봐서 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그때그때 잘돼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경신 위원   3개 과면 어디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를 얘기합니다.

이경신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전년도에는 이태리 등 4개 국을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300만 원 가지고 이태리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요.

○위원장 고미희   300 갖고 이태리를 몇 박 며칠을 갈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작년에는 3월 18일에서 26일까지 갔다 왔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그럼 6박 8일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일반적인 거긴 한데요. 제가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퇴직 공무원들이 수도 검침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론 그분이 통장이시니까 하시긴 하는데 연금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검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투잡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금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연금을 받는 것인지 일시불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부 지침상 일단 공동주택은 통장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반주택은 과거에 통장을 했거나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딱 한 분이 그러시는데 구태여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이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고, 아까같이 일반적으로 공개해 버린다면······.
  사실상 통장들처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들이 하는 걸로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부 민원인한테는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